===== [붙임 1] 입찰공고서.pdf =====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065호
조달(용역) 위탁운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프로젝트 운영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품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불가능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0/28 11:00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
사업예산 : 금135,000,000원(추정가격 122,727,273원+부가가치세 12,272,727원)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7/ 16: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3/ 14:00
공동계약 : 불가능(공동 또는 분담이행)
2. 입찰참가자격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
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개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 중 1개 이상을 소
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유사 용역 수행 실적(최근 3개년 기준)이 사업 금액 기준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자(실적 인정: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준공)된 실적 기준)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하며,
낙찰예정자 결정 후 실적 부족 시 낙찰예정자 취소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2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불가능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화) 16:00 ~ 2026. 10. 23.(금) 14:00
5.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
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1.2. 본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6.1.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4:00까지
6.2.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6번길 45, 스테이지 5층 경영지원본부
* 제출기간에 접수된 서류에 한하며, 우편(택배) 발송 후 확인전화 요청(정재훈 주임, 062-364-9133)
6.3.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6.3.1. 제안서 1식(표지+제안서+증빙자료 단일합본), 사본 8부, USB 1식
- 사본 표지 및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6.3.2. 발표자료 1식(제출자 인지가능 원본 1부), 사본 8부, USB 1식
- 발표자료 사본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6.3.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⑥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⑩ (해당될 경우)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⑪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⑫ 가격제안서 또는 산출내역서(입찰가격 기준), 날인 후 밀봉 제출 1부
⑬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7. 제안서 평가
7.1. 평가방법 : 대면평가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0. 27.(화)
7.2. 평가 관련사항 문의 : 창업도시본부 스테이지팀 김현빈 주임(☎062-364-9140)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8점(80점) 이
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9.1.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
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보험'으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
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소속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
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지원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3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
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하
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2.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
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계약담당자
===== [붙임 2] 과업지시서.pdf =====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프로젝트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주요 과업내용 2 Ⅲ. 세부 과업내용 3 Ⅳ. 과업 일반지침 9 Ⅴ. 보고자료 제출 14 I 과업개요
1. 용 역 명 :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프로젝트 운영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과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과업예산 : 135,000,000원(VAT포함)
4. 계약방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계약절차 : 입찰공고 → 입찰평가(기술+가격) → 협상 및 계약체결
6. 과업목적 : 대한민국 4대 테크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창업도시’
비전을 확산하고, 전시·컨퍼런스·밋업/네트워킹 프로그
램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협력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내 창업도시 운영
7.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 ~ 2026. 12. 15.까지
※ 행사일정 : 2026. 11. 5.(목) ~ 11. 6.(금)
8. 기초금액 : 135,000,000원(VAT 포함)
9.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프로젝트
나. 기
간 : 2026. 11. 5.(목) ~ 11. 6.(금)
※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장 소 : 순천대학교 일원
※ 행사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규모 : 창업기업·투자사·유관기관 등 300여 개사
마. 주요내용 : 창업도시 프로젝트 전시관, 창업도시 컨퍼런스, 창업도
시 추진단 네트워킹, 창업생태계 네트워킹, 비즈니스
밋업, 기술이전 밋업 등 창업도시 프로그램 운영
- 1 -
Ⅱ 주요 과업내용
1. 과업범위
가. 행사 총괄 및 사무국 운영
나. 행사 기획 및 구성, 설치 운영
다. 창업도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제반 사항
라. 창업페스티벌 연계방안 마련 및 결과물 제출
구분
주요 내용
◦ 창업도시 프로젝트 전시관 조성·운영
전시
◦ 창업도시 비전·사업체계·추진성과 등을 전달하는 존(Zone)
구성 및 현장 상담 공간 운영
컨퍼러스
창업
◦ 창업도시 컨퍼런스 운영
◦ 명사 강의, 그룹 토론 연계 운영
◦ 창업도시 추진단 네트워킹
도시
프로
밋업 그램 /네트워킹
◦ 창업생태계 네트워킹 : 회차별 네트워킹 및 네트워킹 파티
◦ 비즈니스 밋업 : 밋업 라운지 기반 기업-투자사 매칭 밋업
◦ 기술이전 밋업 : 기술이전 기관-예비/기창업자 매칭 밋업
◦ 기념품 구입(참가자 400개 기념품) 등 부대 운영
◦ 행사 진행회의 개최 및 참석
행사준비 및
진행상황
◦ 행사 기획 및 개최 준비, 참가자 모집·등록, 사전 안내
◦ 행사장 및 시설물 설치·운영·철거, 현장 운영 전반
기본
이행
연계·홍보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창업페스티벌 본행사와의 연계 방안 수립 및 협업 체계 운영
◦ 행사개최 이전 사전홍보
◦ 착수/최종보고 등 사전 준비 및 결과 보고
◦ 행사 현장사진 및 성과보고영상 / 현장 기록물 제출
- 2 -
Ⅲ 세부 과업내용
1. 주요 과업범위(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 행사 총괄 및 사무국 운영
1)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방안 수립
- 행사 구성 및 프로그램별 세부 실행 계획(안) 작성 및 이행
- 행사 개최 추진 보고, 용역 완료 보고 및 사후관리
- 행사 항목별 예산 편성 제출 및 집행 관리
2) 사무국 운영
- 안내데스크 운영 및 행사 관련 문의·민원 상시 대응
- 참석자 등록 및 참가자 정보 관리(출입증, 주차, 정보 동의 등)
※ 세부 운영 방식 및 확인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확정
3) 현장 인력 배치 및 운용
-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별 운영 인력을
배치·운용
- 현장 진행 스태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구성
- 행사 개최 이전 사전 준비 회의 개최 및 운영 인력 사전 교육
나. 과업 기획 및 구성, 운영
1) 행사 공간 기획 및 구성
- 행사 인프라를 고려한 공간 구상 및 프로그램별 배치 계획 수립
- 전체 콘셉트 및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실행 및 운영
- 행사장 구성 및 설치·철거, 관리 및 청결 유지 등
- 프로그램별(전시, 컨퍼런스, 밋업/네트워킹) 공간 구성 및 운영방
안 제안
- 3 -
2)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따른 연출 및 운영
- 행사 진행에 맞는 무대, 사회, 영상, 음향, 행사보조 등
- 행사 운영 공간 조성 및 세팅(테이블, 소품 등)
- 행사 내용, 콘셉트에 맞는 케이터링, 소품, 물품 준비
- 행사보험가입
- 추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역할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확정 및 수행
다. 창업도시 프로그램 기획·설치·운영
①
창업도시 프로젝트 홍보관
❍ 운영기간 : 2026. 11. 5.(목) ~ 11. 6.(금)
❍ 장
소 : 순천대학교 체육관 내(세부 위치 협의)
❍ 규 모 : 3×9m 내외, 독립부스
❍ 운영주체 : 창업도시추진단(제안사는 조성·연출 및 운영 지원 수행)
❍ 전시관 구성 방향(필수 반영 요소)
구성 요소
전달 내용 방향 비전 및 추진배경
창업도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추진 배경을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입부 연출
사업 체계
사업 범위·기간·재원·중점 육성분야 등 핵심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
연차별 사업계획
지원 전략 및 프로그램 구조를 창업기업 관점에서 안내
세부 프로그램
기업이 참여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대상·참여 방법을 요약
전달
추진단 및 협력체계 참여 기관·부서로 구성된 협력 거버넌스와 주체별 역할 소개
추진일정
주요성과
현장 상담(밋업)
연중 주요 추진 항목별 마일스톤을 로드맵 형태로 안내
지원기업 성과 및 생태계 조성 성과를 사례 중심으로 전달(영상 활용
가능)
방문 기업 대상 맞춤형 상담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한 상담 공간 운영
- 4 - ② 창업도시 컨퍼런스 ❍ 일
자 : 2026. 11. 5.(목) 오후 중 60분 내외(세부 시간 협의)
❍ 장
소 :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내(세부 장소 협의)
❍ 주제 방향 : 트렌드 및 해외 진출 전략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확장
❍ 참 석 자 :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약 50여 명
❍ 운영 요건(필수 반영 요소)
- 강연·특강·토론 등 복수 세션으로 구성되는 컨퍼런스 운영 및
진행 지원
- 산·학·연 협력을 주제로 한 그룹 토론 또는 분과 세션 운영 지원
- 동일 시간대 병행 진행되는 타 기관 프로그램과의 동선·음향 간섭 방지
- 창업·투자·기술·글로벌 진출 등 관련 분야 창업명사 섭외 및 초청
- 창업 생태계, 기술 트렌드 및 해외 진출 전략 등이 주제인 토의
및 세부 논의사항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구성 지원
③ 창업도시추진단 네트워킹 ❍ 일 자 : 2026. 11. 5.(목) ❍ 장 소 : 순천대학교 캠퍼스
❍ 참 석 자 : 지역 특성화대학 연구자·예비창업자, 창업 관계자 등 20여 명
④ 창업생태계 네트워킹
❍ 행사일자 : 2026. 11. 5.(목) ~ 11. 6.(금)
❍ 행사장소 : 순천대학교 캠퍼스 내(세부 장소 협의)
❍ 참가대상 : 참가 창업기업, 투자사(VC), 유관기관 및 대·중견기업 등
- 5 -
❍ 운영 요건
- 행사 기간 중 소규모 네트워킹 세션을 일자별 복수 회차 운영
- 개막 당일 저녁 시간대에 참가자 대상 네트워킹 파티 1회 운영
-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플리마켓, 체험 부스 등) 연계 운영 가능
- 현장 다과·음료 등 참가자 편의 제공 및 진행요원 배치를 통한
현장 정리·운영
⑤ 비즈니스 밋업
❍ 행사일자 : 2026. 11. 5.(목) ~ 11. 6.(금)
❍ 행사장소 : 순천대학교 캠퍼스 내(세부 장소 협의)
❍ 참가대상 : 창업기업, 투자사, 기관 및 대·중견기업 등 100개사 내외
❍ 운영 요건
- 밋업 라운지 조성 및 운영(밋업 테이블 30개 내외)
- 행사 기간 중 총 100회(시간별 25분 2타임, 총6회차) 내외의 밋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대별 운영 계획 수립
- 개막식·점심시간 등 주요 프로그램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밋업
슬롯 배치
- 사전매칭과 현장 매칭을 병행하여 운영
※ 유관기관 협업에 따른 밋업 횟수 조정 가능
⑥ 기술이전 밋업
❍ 행사일자 : 2026. 11. 5.(목) 오후 중 3시간 내외
❍ 행사장소 : 순천대학교 캠퍼스 내(세부 장소 협의)
❍ 참가대상 : 30개사 내외
- 기술이전 보유·중개 기관 및 기업 담당자(대학, 연구기관, 특허법
- 6 -
인 등)
- 지역 내 기술이전 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는 예비창
업자 또는 기창업자
❍ 운영 요건
- 기술이전 기관의 보유기술 및 지원사업 소개 세션 운영
- 기관 담당자와 예비/기창업자 간 1:1 매칭 밋업 운영
- 자율 네트워킹 및 추가 상담이 가능한 시간 편성
◈ 공통사항
❍ 상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운영(인력
배치), 철거 등 일체를 수행한다.
라. 창업페스티벌 연계방안 및 결과물 제출
1) 창업페스티벌 본행사 연계
- 본 과업은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본행사와 동일 기간·동일 장소
에서 진행되므로, 본행사와의 연계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본행사 개막식, 전시, 부대 프로그램과의 일정 및 동선 연계 방안
- 창업도시 프로그램 참가자의 본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연계 방안
- 본행사 방문객의 창업도시 홍보관·상담 프로그램 유입 방안
- 주최·주관기관, 공동주관기관 및 타 용역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 정기 협의체 참여 및 진행상황 공유 체계 마련
- 공용 공간·시설·장비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참가자 안내 체계 통합 및 프로그램 중복·충돌 방지
2) 사전홍보방안제안
·홍보 목적 및 대상(창업기업, 투자사, 대학·연구기관, 시민 등)
·활용 채널 및 매체(주최·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기존 보유
- 7 -
채널 활용 방안 포함)
·추진 시기(계약 후 ~ 행사 개최 전) 및 단계별 실행 일정
·기대효과 및 성과 측정 지표(도달 수, 신청 건수, 참가 전환율 등)
3) 결과물 제출
- 현장 기록물 : 프로그램별 사진 및 영상 기록, 회의자료 (회의록,
협의 문서 등) 수집 및 제출
- 운영 결과물 : 프로그램별 운영 실적(참가자 수, 밋업 건수, 상담 실
적 등) 집계 자료
- 참가자 명단 및 등록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준수)
- 행사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서면) 제출
※ 결과물의 형식·범위 및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마. 행사 사후관리
1) 현장 기록, 회의자료(사진, 기록영상, 회의문서 등) 수집 및 관리
2)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보고서 제출(발주기관 요청시)
3)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과업 수행 등
4) 용역 관련 검수 및 결과보고 서류 제출
Ⅳ 과업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본사항
가.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의
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까지 최종 결과물을 완성한다.
- 8 -
다. 행사는 제출한 기획서를 따르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상호 협
의 후 시행한다.
라. 과업 관련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마. 최종 결과물은 결과 보고를 시행해야 하며 기타 필요에 의한 개발
협의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진행한다.
바. 제안사는 제작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이 의도하
는 방향에 맞게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사. 과업에 사용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진다.
아. 본 과업의 완료와 함께 완성품에 대한 최종성과품 납품 내역을 제
출한다.
2.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과제수행과 관련한 세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
적 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착수보고서 제출 시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
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한 불
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마. 착수보고 및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시일
내 제출 완료 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지침
가. 제안사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 9 -
기관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제
안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안사가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제안
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작물 완성 후 활용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등 법률에 저촉될 경
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마.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계약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합의하
여 결정한다.
바. 제작상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 업무의 지원에 대하
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아. 행사장 조성 완료 후 하자 발생(마감 불량 등) 및 사용 자재 중
불합격 물품(규격미달, 품질 저하, 파손 등)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교
환·재조성해 주어야 하며, 이에 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야 한다.
자.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센터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을 원칙으로 센터와 협의하여 정한다.
차.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제작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가. 제안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
래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 10 -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사항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안 사항
가. 제안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
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과업참여인력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
력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제안사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
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한다.
라.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계약기관의 승인 없이 제안
사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 과업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6. 지식재산권 귀속
가. 최종낙찰자의 제안서에서 제시되거나 제안서와 관련된 지적 창작
물 및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7. 과업 등 조정
가. 전체 과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계약 상대간 협의를 통해
- 11 -
과업 계약 금액을 가감함
나.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수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그 사유가 타당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 비용,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중앙정부, 지자체 등 지역산업 관리감독기관의 정책 변
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
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8.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 제안사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한
다.
나. 제안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
다. 제안사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 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
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진다.
라. 제안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실태
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마.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과업의 보고
가. 착수보고회 : 제안사는 용역 착수계 제출 후 발주기관과 사전 협
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회 : 제안사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수시회의 : 제안사는 감독자와 용역추진 시 주요 진행사항 및 향후 계
획 등 점검 및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라. 기타회의 : 발주기관은 점검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등 각종 회의를
- 12 -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
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
여야 한다.
10. 법규 우선준수
가. 제안사는 이 과업지시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
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
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
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 용역비용 정산
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결과 보고 시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용역 금액은 용역계약 당시 금액
과 달라질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완료 시 정산
처리를 위하여 최소한 과업완료 7일 전에는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
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다. 제안사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거
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Ⅴ 보고자료 제출
1. 착수보고서
가. 계약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 착수계 및 제반서류 제출
- 13 -
나. 필수서류
① 착수계(공문)
③ 사업추진계획
② 선임계 및 보안각서
④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2. 결과보고서
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계 및 제반서류 제출(USB형태로 제출)
나. 필수서류
① 완료계(공문)
③ 완료보고서 및 산출결과물
② 완료검사원 및 완료내역서
④ 정산보고서 및 집행증빙
3. 청구서 및 정산내역
가. 발주기관 검수 후 대금 청구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지급
나. 필수서류
① 청구계(공문)
④ 채주의 입금계좌 사본
② 세금계산서 ③ 하자보증서
⑤ 4대보험 납부증명서
- 14 -
===== [붙임 3] 제안요청서.hwp =====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프로젝트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I. 일반사항 1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나. 과업의 범위 1 다. 추진일정 및 절차 2 라. 입찰자격조건 2 II. 선정절차 3 가. 제안서 평가 3 나. 평가요령 3 다. 제안시 참고사항 4 III. 제안서 작성요령 5 가. 일반사항 5 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6 다. 목차 구성 및 내용 8 라. 제안서 제출 11 마. 기타사항 12 바. 보안준수사항 13 사. 업무관련 문의처 14 IV. 제안서 평가 14 가. 낙찰자 결정방식 14 나. 제안서평가 14 다. 협상대상자 선정 등 19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20 ※ 참고‧붙임‧별지 서식 1~16 22 I 일반사항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프로젝트 운영 용역
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5.(약 2.5개월)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
5) 기초금액 : 13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규정 적용〕
나. 과업의 범위
1) 행 사 명 : 2026 지역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프로젝트
2) 기
간 : 2026. 11. 5.(목) ~ 11. 6.(금)
3) 장
소 : 순천대학교 일원
4) 참가규모 : 창업기업‧투자사‧유관기관 등 300여 개사
5) 주요내용 : 2026 전남광주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운영 (창업도시
프로젝트 전시관, 컨퍼런스, 네트워킹, 밋업 등)
6)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행사 총괄 및 사무국 운영(인력운영)
- 창업도시 프로그램(전시관‧컨퍼런스‧밋업/네트워킹) 기획 및 구성,
설치 운영
- 창업페스티벌 연계방안 마련 및 결과물 제출
- 행사 사후관리 등 기타 운영 전반 다. 추진일정 및 절차 구분 입찰서 제출 제안서 제출 제안서평가 협상 내용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출 (PPT 또는 PDF) 제안서 발표, 개찰 및 가격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일정 ~10.23.(금) 14:00 ~10.23.(금) 14:00 발표 10.27.(화) 14:00 개찰 10.28.(수) 11:00 ~10.30.(금) 운영주체 제안사 ↓(조달청) 광주창경 제안사 ↓(이메일) 광주창경 광주창경(장소 추후안내) 광주창경(계약담당자 PC) 1순위 협상대상자 ↔ 광주창경 라. 입찰자격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최근 3개년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율은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반영 됨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참가 불허
❍ 유사 용역 수행 실적(최근 3개년 기준)이 과업 금액 기준 1억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Ⅱ 선정절차 가.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80점) 및 입찰가격평가(20점)를 합한 종합평가점수 100점으로 구성하며, 품질보장을 위해 기술평가 점수의 85%((68점) 미만 및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나. 평가요령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이상으로 구성
-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법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일시 : 2026. 10. 27.(화) 14:00(예정) / 개최장소 : 개별 통보
- 제안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사는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시 감점 처리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됨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예정이며, 주관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Ⅳ. 제안서 평가 내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제안시 참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 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 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발주기관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권고사항 등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 내용에 포함 시킬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제안서는 제안서 표지 서식【서식 제1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 대표자의 날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 또는 불순한 의도가 확인 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함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기로 함(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혹은 PDF)는 9부(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저장매체<USB 등> 1부 별도) 작성·제출, 제안서는 가급적 링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①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서류, ② 제안 업체 일반사항(일반현황, 조직, 주요 사업내용, 주요 사업실적, 기타사항) 및 별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사본 8부에는 순수 제안사항(제안개요, 사업 수행부문, 사업관리방안)만 표기
* 제안서 사본 8부에는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 명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마)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을 병기 가능
사)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 방법에 기재된 순서로 작성
아) 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입증자료는 제안서 뒷부분에 첨부
자) 제안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 제시 필수
차) 제안서 포함내용 : ➊행사 기본 준비 프로세스 ➋운영 인력 및 인력배치 계획 ➌전남광주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운영 목적에 맞는 창업도시 프로젝트 홍보관, 창업도시 컨퍼런스, 스타트업 캠프‧창업생태계 네트워킹‧비즈니스‧기술이전 밋업 등 프로그램 운영 제안 ➍공간 및 무대 운영방안 ➎창업페스티벌 본행사 연계방안 ➏산출내역서
2)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대체ㆍ추가할 수 없음
다)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및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인 사유(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출국일정 변경)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체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마)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정량적 평가자료 미 제출시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아)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자)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복수 제출 금지)
차) 제안된 사항 중 사례와 경험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에 한하며 반드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카)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타) 기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협의 후 결정함
다. 목차 구성 및 내용(정성적 평가분야 평가점수표 참고)
1) 제안서 목차 구 분 작 성 내 용 Ⅰ. 제안사 일반 ① 일반현황 ② 조직 및 인원 ③ 주요 사업내용 ④ 주요 사업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제안사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유사분야 주요 사업실적 제시(최근 3년) ※ 글
로벌 연계 추진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Ⅱ. 제안개요 ① 제안목적 및 배경 ② 제안범위 ③ 추진전략 ④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자는 해당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
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Ⅲ. 사업 수행부문 ① 각 과업 내용에 대한 계획 및 수행방안 제시 ② 각 과업 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 본 용역의 각 용역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
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행사 기획·운영, 프로그램 기획·운영, 행사장 구성, 행사별 운영방
법(보유 장비 및 시스템) 및 참여인력 배치현황 등 세부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 관리방안 ① 관리계획 ②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③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추진일정, 행사별 계획(안) 제출시기, 보고방안, 후속조치 계획 등
발주기관, 주최 측과 협의 및 보고 등을 통한 관리방안 제시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및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기재 및 특히 각 분야별 책임자에 대
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Ⅴ. 기타사항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규격은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쪽 번호를 부여하여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HWP), 발표자료(PPT, PDF)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혹은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크기로 하고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별지 제외)는 제한 없음
가) 제안서(HWP) : 가급적 30페이지 이내
나) 발표자료(PDF 또는 PPT) : 가급적 30페이지 이내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방법(목차)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이 있을 경우 변경 및 수정, 추가 제안 가능
다) 제안서의 구성은‘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
라) 아래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목차는 그대로 두고 내용부분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마)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제한함
* “∼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사) 제안서 기재사항에 대한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을 파기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차) 향후 추진방향의 변경 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대상자 최종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필요시 발주처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본 과업과 관련한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의 내용이 과업수행을 위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 과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제안사가 획득한 정보는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라)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4) 유의사항
가) 허위 사항이 발견된 제안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배상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명시된 참여인력은 승낙 없이 과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공고문에 의함 2) 제출방법 : 공고문에 의함 3) 제출서류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사본 8부, USB 1식
* 사본 표지 및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② 가격제안서 또는 산출내역서(입찰가격 기준) * 날인 후 밀봉 후 제출
③ 발표자료 1식, 사본 8부, USB 1식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각 1부
⑧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신용평가확인서 등 제안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1부
⑪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⑫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⑬ 기타 제안요청서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서류 및 정량평가 제출서류 각 1부
4)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②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1부
마. 기타사항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를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고,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발주기관은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3)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4)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5)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 또는 불순한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발주처에서는 계약 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7) 제안사는 총괄적인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8) 제안사는 지역 외 행사 개최장소(호텔 등) 및 행사당일 지원인력의 근무시간 및 장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9) 해외 관련 운영예산은 환율을 고려하여 총 용역금액 내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함
10) 본 과업수행 도중 발주처에서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금액을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행사규모 및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과업 축소 시 용역금액은 감액 될 수 있음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참여인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12) 과업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합의하에 최대한 보완 조정해야 함
1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
14)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제반 규정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1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에 준용함
16) 제안사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
17) 본 사업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제안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자가 반출된 사업의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8) 본 과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과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으로 하여 하자담보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바. 보안준수사항
1) 본 과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지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최종 결정된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2) 본 과업과 관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에 귀속, 제안사가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을 금함
3)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사 및 참여인력 이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4) 제안사 참여인력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제안사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사. 업무관련 문의처 제안요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팀 담당자 박하영 ☎ 062-364-9136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담당자 정재훈 ☎ 062-364-9133 Ⅳ 제안서 평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추진절차 입 찰 공 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 약 체 결 26. 10월 ~ 26. 10. 23. 26. 10. 27. ~ 26. 10월 중 26. 10월 중 나.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80) : 업체별로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가격평가(20) : 기술평가점수(80점 만점)가 85%(6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실시
나)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 점수순위에 따라 정함
* 1순위: 사업수행계획, 2순위: 인력운영계획, 3순위: 기술지식능력, 4순위: 상호협력관계
라) 제안서 평가에 필요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80) + 가격평가점수(20)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
나)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할 과업 책임자가 반드시 발표해야 함
다) 제안서 발표시간은 30분 내외(질의시간 10분 포함)로 진행되며, 제출된 제안서 발표자료(PDF, PPT)로 수행함
라)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점으로 하며, 최고‧최저점이 중복 된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
마)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과업수행실적(10)
▪ 사업이행실적(최근 3년 이내 행사 개최 실적(1억원 이상))
10 경영상태(5)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5 전문인력 보유상태(5) ▪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전문성 ▪ 본 과업 핵심참여인력의 전문성 5 정성적 평가 (60) 상호협력관계(10) ▪ 기관 협조 방안
▪ 참가자 편의제공 계획 및 기업 현장지원 능력
10 과업수행계획(20) ▪ 행사 전반 기획 및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 행사 전반 운영 계획(행사기획 적정성, 도전성)
▪ 행사 추진계획 적정성 - 효과적인 행사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 창업페스티벌 본행사 연계 및 참가자 접수·관리
▪ 해외 연사 초청 및 전담 지원 능력
- 이동, 체류, 통·번역, 일정관리 등 운영전반
20 인력 운영계획(10)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국내외 행사 운영경험 및 업무분장 등 10 기술·지식능력(10) ▪ 제안사의 우수성과 타 업체와의 차별성 ▪ 행사특성을 반영한 운영전략 도출 10 위기대처능력(5)
▪ 긴급상황 등 유사 시 위기대응 및 운영능력
5 사후관리(5) ▪ 사업 산출물 정리 및 보고 계획의 구체성 5 기술평가 소계 80 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름 20 합 계 100 3) 기술평가 심사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① 사업수행능력(사업이행실적) : 10점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최근 3년 이내 유사과업 이행실적 150% 초과 10.0 120% 초과∼150% 이하 8 100% 초과∼120% 이하 6 100% 이하 4
* 공고일 기준 준공 완료된 용역실적에 대해서만 인정(공동수급체(분담이행)분도 포함하나 행사기획만 진행한 실적은 불인정, 행사운영만 진행한 실적은 인정)
② 경영상태 :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전문인력 보유상태 : 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보유전문인력 현황 7명 이상 5.0 5명 이상 ∼ 7명 미만 4.5 3명 이상 ∼ 5명 미만 4.0 2명 이상 ∼ 3명 미만 3.5 2명 미만 3.0
* 공고일 기준 보유 전문인력 개별 재직증명,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나) 정성적 평가(6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 상호협력관계 - 기관 협조 방안
- 발주기관, 주최기관, 공동주관기관, 타 용역사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의 적정성
- 참가자 편의 제공 계획 및 기업 현장 지원 능력
- 참석자 섭외, 사전 안내, 현장 민원 등 참가자 및 참가기업 편의성 제고 방안의 적정성
10.0 8.0 4.0 2.0 사업수행계획
- 행사 전반 기획 및 현장 관리 계획의 적정성
- 행사 테마 및 키비쥬얼 컨셉 제시, 행사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사무국 운영을 통한 현장 관리 계획 전반 사항
- 행사 전반 운영 계획(행사기획 적정성, 도전성)
- 행사 주제 및 장소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별 공간 구성의 적정성
- 프로그램별 무대, 음향, 시스템, 좌석 등 활용방안 등 적정성
- 행사 추진계획 적정성
- 행사 세부프로그램 별 기획 및 운영 방안의 전문성, 차별성
(평가 주안 : 창업도시 프로젝트 홍보관, 창업도시 컨퍼런스, 스타트업 캠프, 밋업‧네트워킹 등)
- 창업페스티벌 본행사 연계방안 및 참가자 모집방안의 효과성, 도전성
- 해외 연사 초청 및 전담 지원 능력
- 해외 연사 초청 및 운영 지원 계획의 전문성 및 체계성
20.0 15.0 10.0 5.0 인력운영계획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 관련 업무 경력, 경험이 확보된 인력보유현황
- 제안사 보유 인력 업무분장 및 참여율 등 적정성
10.0 8.0 4.0 2.0 기술지식능력 - 제안사의 우수성과 타 업체와의 차별성
- 타 제안사 대비 창업 관련 행사 수행 전문성, 보유경험
- 행사 특성을 반영한 운영전략 도출
- 창업 지원 사업 특징을 반영한 행사 운영 전략 적정성
10.0 5.0 위기대처능력
- 긴급 상황 등 유사 상황 시 기관대응 및 운영능력
- 긴급, 안전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상시 대처 능력
5.0 0.0 사후관리 - 사업 산출물 정리 및 보고 계획의 구체성
- 행사 결과보고(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회의, 서면 등) 및 결과물 제출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구체성
5.0 0.0 4) 가격평가 심사기준(평가산식 참고) < 입찰가격 평가산식 >
①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2×{(80/100 예정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협상대상자 통지
-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1)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3) 협상내용과 범위 가) 제안사항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과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 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4)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붙임 입찰 참가서류 서식 연번 서 식 명 비 고 1 제안서 표지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3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제3호 4 조직현황 및 인력보유현황 서식 제4호 5 제안사 경영상태 서식 제5호 6 과업수행 조직 서식 제6호 7 과업수행 추진계획 서식 제7호 8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8호 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9호 10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0호 11 서약서 서식 제11호 12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제12호 13 확약서 서식 제13호 1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14호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서식 제15호 16 가격제안서 서식 제16호 17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서식 제17호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6 전남광주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운영 용역
제
안
서
2026.
.
업 체 명 :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법인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법인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통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3호>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4호> 조직현황 및 인력보유현황
조직현황(조직도) 인력보유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영진 사무직 기 타 계
주) 제안사의 조직형태에 따라 표현하기 쉬운 적절한 방식으로 작성
<서식 제5호> 제안사 경영상태 제안사 경영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총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제6호> 과업수행 조직 과업수행 조직 1. 과업수행 조직 사 업 총 괄 책 임 자 ○○ 부문 ○○ 부문 ○○ 부문 ○○부문
주) 1. 공고일 기준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연구원(기술자)만 명기
2. 과업책임자, 분야별 참여인력은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3. 과업책임자는 해외·현지행사 기획 및 운영 등 유사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상기 과업 참여인력은 본 건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과업수행 업무분장 현황 분야별 업 무 분 장 내 역 비 고 주) 과업 수행분야별 업무분장 현황을 작성 <서식 제7호> 과업수행 추진계획 과업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26 전남광주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운영 용역
□ 추진계획 : 월 항목 비 고
<서식 제8호>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구
분
용역명 사 업 개 요 용역수행
기
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시행(용역) 사업건별 금액(완료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각자 작성
2. 공동 용역계약의 경우에,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용역회사 기재(관련서류 첨부)
3. 실적 증명서 (발주기관의 확인)
※ 국내․외 행사 운영실적‘사업수행실적확인서’제출 인정(계약서 사본 첨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채점표(평가항목) 참조
<서식 제9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공동 용역계약의 경우에, 비고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 기재
<서식 제10호>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내용 □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2026.
.
.
○○○업체 대표자 :
○○○ (인) - 사용인감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11호> 서약서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26 전남광주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운영 용역
『2026 전남광주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운영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12호> 용역(입찰)참여자 보안각서(참여인력마다 제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법인에서 실시하는『2026 전남광주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운영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업명 :
대표자(또는 서약자) :
(인)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13호> 확약서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행하는『2026 전남광주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용역사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 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적발된 경우, 동 과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과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14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
임
장
제안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2026 광주창업페스티벌 개막행사 운영 용역』사업을 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직증명서는 업체 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
<서식 제15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법인”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유리한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및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관련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입찰건명 : 2026 광주창업페스티벌 개막행사 운영 용역
상
호 :
대
표 :
(인)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16호>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 전남광주창업페스티벌 창업도시 주 관 기 관 과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원 (₩0)
구
분
내 용(공식)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1부
2026년
월
일
기업명(대표자명) :
직인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서식 제17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3년
3월 2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