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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598]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사업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1: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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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사업 건축공사_종합(전문), 전자수의.hwpx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5호

공사입찰공고(전자공개수의)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종합공사(건축공사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가. 건축공사업 : 100%

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7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30%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공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사업 건축공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계 249,831,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3.(화) 11:00 도급비 249,831,000원 관급비 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기 초
금 액

249,831,000원

추 정
가 격

227,119,091원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부 가 가 치 세 22,711,909원 입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적격심사 비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노원구 월계동 66-5 일대 철도교량 하부

나.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도 급 비 : 금249,831,000원(금이억사천구백팔십삼만일천원)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노원구 도시경관과(☏02-2116-3834)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 가능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1)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낙찰 예정 1순위인 경우 상대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 미 충족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추첨(자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가.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업체 1순위*(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련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7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비 1,755,8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55,475원 안전관리비 21,998,809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 27,610,13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주휴수당, 교통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 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및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필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름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성(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노원구민 우대고용 및 「생활임금」 지급 관련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 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노원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노원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무비 단가나 임금이 구에서 정한 생활임금에 못 미칠 경우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액 : 2,533,289원(월액) / 12,121원(시급)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노원구 도시경관과 권민정(☏02-2116-3834)

※ 공고 및 계약 문의 : 노원구 재무과 고석현(☏02-2116-34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노원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 노원구(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115-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사업 건축공사_종합(전문), 전자수의.pdf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5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공 개 수 의 )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종합공사(건축공사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가. 건축공사업 : 100%
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7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30%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공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사금액 (추정금액)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사업 건축공사 계 249,831,000원 도급비 249,831,000원 관급비 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3.(화) 11:00
2026. 10. 19.(월) 10:00

기 초 금 액 249,831,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마감일시

추 정 가 격 227,119,091원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부 가 가 치 세 22,711,909원 입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적격심사 비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1 -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노원구 월계동 66-5 일대 철도교량 하부
나.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도 급 비 : 금249,831,000원(금이억사천구백팔십삼만일천원)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노원구 도시경관과(☏02-2116-3834)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 가능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1)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전문
공사업 등록업체가 낙찰 예정 1순위인 경우 상대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 미 충족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3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추첨(자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4 -

6.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가.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업체 1순위*(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련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기관이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5 -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7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1,755,8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55,475원

안전관리비 0원

0원
21,998,809원

A값 : 27,610,13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주휴수당, 교통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 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및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6 -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필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름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8 -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성(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9 -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노원구민 우대고용 및 「생활임금」 지급 관련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 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노원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노원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무비 단가나 임금이 구에서
정한 생활임금에 못 미칠 경우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액 : 2,533,289원(월액) / 12,121원(시급)

  • 10 -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노원구 도시경관과 권민정(☏02-2116-3834)
※ 공고 및 계약 문의 : 노원구 재무과 고석현(☏02-2116-34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 11 -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노원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 노원구(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13 - 【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14 -

===== 3.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 건축공사

2. 공사목적: 어둡고 노후된 석계역 교량 하부 공간의 환경개선을 통해 보행 안전성 확보 및 가로경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3. 공사개요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66-5 일대 철도교량 하부

○ 공사내용

  • 가설공사 : 건축물 현장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

- 돌공사 : 미장스톤 등

  • 금속공사 : 금속패널, 타공패널, 선홈통 설치 등
  • 미장공사 : 바탕처리, 표면처리. 면보수 등
  • 칠 공 사 : 녹막이 페인트,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 도장 등
  • 철거공사: 교통표지판, 벤치, 높이제한바 등

- 기타공사 : 사인물 등 - 폐기물 처리 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5. 소요예산: 금249,831,000원(금이억사천구백팔십삼만천원)

6.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업종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종합공사로 입찰자격조건을 갖춘 전문공사의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1. 건축공사업: 100%

2.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7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0%

7. 예산과목: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8. 하자보증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9. 기 타: 문의사항(노원구청 도시경관과 권민정 ☎02-2116-3834)

===== 5. 시방서(일반+특기) 석계역지하보차도로 개선(건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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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1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 특 기 시 방 서 2026. 08. 노원구청

1. 불소 AL SHEET 외장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삽입
공기 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제작∙ 설치상세도를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또는 동등이상 시공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판넬로 지붕,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건물의 지붕 및 외부마감재 제작과 현장 설치를 말한다.
(3) 본 시방의 자재부분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부위는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본 시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상의 후 진행한다.
(5) 본 시방의 범위는 석계역 지하보차도(남단) 공간개선 설치 공사에만 적용한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현장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칙의 공무 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상세도면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 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1.4.2 제품자료
(1) 알루미늄 시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유지 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알루미늄 시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2. 재 료
2.1 Panel System (불소 코팅)
(1) 용

도 : 외벽 마감재 (2) 소

재 : 고강도 알루미늄 SHEET PANEL의 Base Metal은 EN AW-5754 (AlMg3)

(3) 두

께 : THK 3.0mm(내부) 도면 사양에 따른다.

(4) 도 장 : 2coat-structure

(5) 도막 두께: 25u( Primer 5u+ Base 20u)
(6) 마감 규격: KS D 6701
(7) 합금 재질:
재질
A5754.(AlMg3)

(8) 특

인장강도 Rm
220-270 MPa

항복강도 Rp0,2
130 MPa 이상

연실율
10% 이상

징 :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R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2.2 Sheet 시스템 상세도면

2.3 Sheet 시스템 부자재
고 정 제
(1) Set Anchor(공통)
구분
Anchor

일반용
HSA M10
HSA M12

내진용 바닷가용 HST3 M10 HSTR M10

(2) BITS(공통)
구분

불연보드+각관 J-MAXZIP 클립 마감 재결합용 BITS S-WD 11 Z M S-MD 03 Z S-MD 03ZW

(3) 기타 부자재(공통)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제품을 사용한다.
(4) 코킹
코킹은 (AL. PANEL+ST'L 등) 서로 다른 금속 접촉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루미늄 부식이 전혀 없는 계통으로서 KSF4910 5항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고착건조
  • 경도
  • 인장접착 강도
  • 박리접착 강도
  • 인장복원성
  • 오염성
  • 슬럼프
  • 사용 가능 시간(경화시간)

견본 제품은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4 각형 강관(공통)
(1) 규

격 : 50*50*2.0T (2) 재 질 : 칼라각형강관 (3) 마 감 : 방청패인트 도장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시공자는 시공 전 시공에 적합한 작업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부재의 고정과
고정 모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하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자재 검수)
(1) 외관 및 제작 치수
샘플링방법으로 제작 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 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3.3 각형 기관 설치(공통)
(1) 하지 철물은 50*50*2.0T 칼라각형강관을 수평@1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을 확인 검토 후 하지 철골 여유 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 선을 각기 점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3) 내진보강 및 단열재를 파내지 않고, 드릴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조아앵글받침을 시공하고 앵커볼트를
체결 후, 고정앵글을 시공함으로써 어떠한 두께의 단열재도 훼손 없이 석재 • 판넬를 시공이 가능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진보강을 원할 시 외벽에 한하여 내진 비파괴 앙카를
설치 시공한다. 단, 비용증가로 인해 감독관 승인 후 진행한다.

3.4 단열재 설치(공통)
(1) 단열재(단열판넬)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되 수평하지 부재 사이에 차수막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단열판넬)는 재료와 재료 사이 공간이 발행하지 않도록 밀실 하게 설치한다.(공통)
3.5 의자 베이스, 후레슁 설치(공통)
(1) 골조와 하지 수평을 확인 후 기준선을 따라 도면에 표기된 소재로 의자 베이스, 후레슁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3.6 Sheet 시스템 설치
(1) 설계도서에 맞춰 매지선 마다 수평 하지 철물 위에 수직 구조 설치가 원칙이며, 매지선에
맞춰 8~10mm 매지선 조절이 가능하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3.6 Sheet 시스템 PANEL 설치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 메김 후 부착한다.
(2) 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허용 오차는 ±2.5mm로 한다.
(3) 하단 의자 베이스 위에 각형 판재를 시공 START 한다.
(4) 각형 판재 결합은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결합 방식으로 끼워 설치한다.
(5) 각형 판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각형 판재 시공업체는 현장 SHOP. 도면에 근거하여 패널 규격과 형상을 정하고 설치에 적합한
상태로 패널 제작을 하여야 한다.
4. SEALANT 작업
4.1 줄눈청소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해야 한다.
4.2 BACK-UP 재 충진
BACK-UP 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외 조정을 BACK-UP 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 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4.3 MASKING TAPE 작업
시공 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 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붙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광선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4.4 SILICONE 충진
일정 속도와 압력으로 노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 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시킨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4.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 후 MASKING TAPE를 제거한다. TAPE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6 양생
SEALANT의 시공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계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4.7 청소작업
설치 완료 후 PANEL의 청소 및 보양 필름을 제거하는 데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
5. 자 격
시공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경력이 있어야 하며 판넬 하지 작업선을 제어할 수 있고 유지 관리
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이어야 한다.
6. 관리 및 보관
(1) 시공업자는 자재가 현장에 있을 경우, 상 하차, 오염, 자재의 이동, 습기에 의한 자재 훼손 보관의 책임
을
진다.
(2) 시공 중 우기 기간이 잡혀 있으면 설치된 합판 및 단열재가 비에 젖지 않도록 방수 보양을 우선시하는
시공계획을 세우며 시공 순서도 우기 공정표에 적용하여 시공을 진행한다.
6.1. 금속자재 관리 및 보관
(1) 철제 자재는 현장보관을 할 경우, 반드시 pallet 혹은 목침 위에 보관하여 지면과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하며, 천막이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비에 젖지 않게 보관한다..
(2) 철재를 코일로 보관할 경우 작업 전까지 보호용 커버 및 pallet가 설치된 상태로 보관하며
마감재는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보관 관리 되어야 한다.
6.2. 단열재 보관
(1) 단열재는 검수 후 포장이 된 비닐 커버 상태로 보관한다.
(2) 단열재를 보관할 시 반드시 pallet 및 목침 위에 보관하고 천막이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우수
시 단열재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7. 유지보수관리(공통)
7.1 정기점검
(1) 건물의 위치 및 용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통상 연 1회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2) 벽체 또는 지붕의 제반 부착물의 파손 여부와 join 부분의 결속상태, 도장상태 탈선 여부, 손상
및 오염물의 투입 여부를 기본 점검한다. 단, 이는 통상 정기점검으로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7.2 보수
(1) 해당 공사 부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전문가의 기술에 따라 보수 및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
(2) 해당 공사 부분의 하자가 아닌 추가적인 시공 및 보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건축설계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며 해당 건설사의 요건을 갖추어 시공 및 보수를 한다.

2. 금속판넬공사
POSMAC(고내식 고내후성도장)
1. 일반사항
1.1 관련 도서 삽입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제작∙ 설치상세도를 시공사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또는 동등 이상 시공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판넬로 지붕,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건물의 지붕 및 외부마감재 제작과 현장 설치를 말한다.
(3) 본 시방의 자재 부분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부 위는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본 시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상의 후 진행한다.
(5) 본 시방의 범위는 석계역 지하보차도 외벽 설치 공사에만 적용한다.
2. 재 료
2.1 오픈 조인트 시스템(캠즈렉스)
(1) 용

도 : 외벽 마감재 (2) 소

재 : 고강도 메탈 (SGMC295Y)_(AL+Mg+Zn)합금도금강판

(3) 두 께 : 1.2T

(4) 시 스 템 : OPEN JOINT SYSTEM
(5) 도

장 : 저탄소 바이오메스(BIOMASS) 고내후성 도장 20년 보증제품
(1) 친환경 탄소절감
-도장의 도료에 기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대신 자연에서 추출한 바이오메스
(BIOMASS)를 사용해 탄소배출을 절감합니다.
-바이오메스 사용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측정할 때 자연 유래 물질에만 존재하는 친환경 탄소
함량이 20%이상이어야 합니다.
(2) 마그네슘(Mg)+알루미늄(Al)+아연(Zn) 삼원 합금계 도금 강판
(3) 평판의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 도금층 중의 마그네슘(Mg)은 매우 안정된 상태의 치밀한 부식생물인

시몬클라이트(Simonkolleite)의 형성을 촉진시켜 도금층 표면에 마치 필름처럼
형성 유지되어 철판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한다.
(4) 절단부 부식방지
  • 절단면 발생 시 상부 도금층이 용해되어 단면을 피복하게 되고 안정적인 부식

생성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부식 즉 적청의 변이를 방지한다.
(5) 내스크래치성
  • 아연도 도금 강판 대비하여 도금층의 경도가 높아 Galling, 내스크래치성이 매우 우수하다.

(6) 고강도, 구조용강 SGMC 295Y 은 항복강도 295N/㎟ 이상 인장강도 400N/㎟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오픈 조인트 시스템 상세도면 2.3 캠즈랙스 상세도면

2.4 PANEL 부자재
고 정 제
(1) Set Anchor(공통)
구분

일반용 Anchor

HSA M10
HSA M12

내진용 바닷가용 HST3 M10 HSTR M10

(2) BITS(공통)
구분

불연보드+각관 J-MAXZIP 클립 마감 재결합용 BITS S-WD 11 Z M S-MD 03 Z S-MD 03ZW

(3) REX BAR(CAMZREX)
가. 재

질 : KS D 3030 나. 두 께 : 1.2mm

(4) REX 스타트 행거바(CAMZREX)
가. 재

질 : KS D 3030 나. 두 께 : 1.2mm

(5) 기타 부자재(공통)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제품을 사용한다.

2.5 각형 강관(공통)
(1) 규

격 : 50*50*2.0T (2) 재 질 : 칼라각형강관 (3) 마 감 : 방청페인트 도장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시공자는 시공 전 시공에 적합한 작업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부재의 고정과
고정 모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하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자재 검수)
(1) 외관 및 제작 치수
샘플링방법으로 제작 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 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3.3 각형 기관 설치(공통)
(1) 하지 철물은 50*50*2.0T 컬러각관을 수평@1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을 확인 검토 후 하지 철골 여유 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 선을 각기 점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3) 내진보강 및 단열재를 파내지 않고, 드릴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조아앵글받침을 시공하고 앵커볼트를
체결 후, 고정앵글을 시공함으로써 어떠한 두께의 단열재도 훼손 없이 석재 • 판넬를 시공이 가능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진보강을 원할 시 외벽에 한하여 내진 비파괴 앙카를
설치 시공한다. 단, 비용증가로 인해 감독관 승인 후 진행한다.
3.4 오픈 조인트 시스템 설치
(1) 설계도서에 맞춰 매지선마다 수평 하지철물 위에 수직 구조 설치가 원칙이며, 직진성 확인 후 설치한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3.5 오픈 조인트 시스템 PANEL 설치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 메김 후 부착한다.
(2) 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허용 오차는 ±2.5mm로 한다.
(3) 하단 의자베이스 위에 각형 판재를 시공 START 한다.
(4) 각형 판재 결합은 아래에서 위로 결합 방식으로 끼워 설치한다.
(5) 각형 판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각형 판재 시공업체는 현장 SHOP. 도면에 근거하여 패널 규격과 형상을 정하고 설치에 적합한 상태로
패널 제작을 하여야 한다.
3.6 설치순서
건식공법
(1) 마감재 하부 구조의 설치 – 경량 빔 또는 구조용 각관 시공 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설치한다
(3) 단열 판넬 설치 –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재로 설치 시공한다. 단 보강이 필요 시 설치한다.
(4) 마감재 설치 – 도면에 표기된 마감재는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측 후 각파이프
상부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4. 자 격
시공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경력이 있어야 하며 판넬 하지 작업선을 제어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이어야 한다.
5. 관리 및 보관
(1) 시공업자는 자재가 현장에 있을 경우 상 하차, 오염, 자재의 이동, 습기에 의한 자재 훼손 보관의 책임을
진다.
(2) 시공 중 우기 기간이 잡혀 있으면 설치된 합판 및 단열재가 비에 젖지 않도록 방수 보양을 우선시하는
시공계획을 세우며 시공 순서도 우기 공정표에 적용하여 시공을 진행한다.
5.1 금속자재 관리 및 보관
(1) 철제 자재는 현장보관을 할 경우 반드시 pallet 혹은 목침 위에 보관하여 지면과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하며, 천막이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비에 젖지 않게 보관한다.
(2) 철재를 코일로 보관할 경우 작업 전까지 보호용 커버 및 pallet가 설치된 상태로 보관하며
마감재는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보관 관리 되어야 한다.
6. 유지보수관리(공통)
6.1 정기점검
(1) 건물의 위치 및 용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통상 연 1회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2) 벽체 또는 지붕의 제반 부착물의 파손 여부와 join 부분의 결속상태, 도장상태 탈선 여부, 손상
및 오염물의 투입 여부를 기본 점검한다. 단, 이는 통상 정기점검으로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6.2 보수
(1) 해당 공사 부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전문가의 기술에 따라 보수 및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
(2) 해당 공사 부분의 하자가 아닌 추가적인 시공 및 보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건축설계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며 해당 건설사의 요건을 갖추어 시공 및 보수를 한다.

3. 금속판넬공사
(골각형시스템)
1. 일반사항
1.1 관련 도서 삽입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제작∙ 설치상세도를 시공사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또는 동등 이상 시공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판넬로 지붕,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건물의 지붕 및 외부마감재 제작과 현장 설치를 말한다.
(3) 본 시방의 자재 부분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부 위는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본 시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상의 후 진행한다.
(5) 본 시방의 범위는 석계역 지하보차도 외벽 설치 공사에만 적용한다.
1.3 안전
(1) 본 지붕 구조물은 「건축구조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한다.
(2) 지붕 구조는 설계하중(자중, 적설하중, 풍하중, 유지보수 인원 하중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부자재 인증기관 test 결과 안전율을 만족하는 부재 단면을 적용한다.
(4) 지붕 마감재 및 부속재는 KS 및 해당 국제규격(ISO, ASTM, JIS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내구성·
내식성이 확보된 자재를 적용한다.
(5) 모든 접합부(볼트, 용접, 리벳 등)는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격품을 사용하고, KS B, KS D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6) 상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변경·추가된 부속재나 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기능적 하자,
법적 문제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재 료
2.1 골 각형 시스템 (진타맥스)
1) 용

도 : 외벽 마감재 2) 소 재 : 고강도 메탈 (SGMC 295Y) 3) 두 께 : 0.6mm

4) 시 스 템 : 각형 시스템 (진타맥스일반)
5) 도

장 : 저탄소 바이오메스(BIOMASS) 고내후성 도장 20년 보증제품

(1) 친환경 탄소절감

  • 도장의 도료에 기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대신 자연에서 추출한 바이오메스

(BIOMASS)를 사용해 탄소배출을 절감합니다.
  • 바이오메스 사용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측정할 때 자연 유래 물질에만 존재하는 친환경 탄소

함량이 20%이상이어야 합니다.
(2) 우수한 내후성
  • 극무광 도장은 수차례 실험실 내 도료촉진내후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전 세계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옥외 노출 테스트를 통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품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경제성 및 작업성 향상
  • 오염이 없어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6) 고강도 고내후성 메탈 SGMC 295Y
(1) 마그네슘(Mg)+알루미늄(Al)+아연(Zn) 삼원 합금 계 도금 강판
(2) 평판의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 도금층 중의 마그네슘(Mg)은 매우 안정된 상태의 치밀한 부식생물인

시몬클라이트(Simonkolleite)의 형성을 촉진 시켜 도금층 표면에 마치 필름처럼
형성 유지되어 철판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절단부 부식 방지
  • 절단면 발생 시 상부 도금층이 용해되어 단면을 피복 하게 되고 안정적인 부식

생성물의 성장을 촉진 시켜 부식 즉 적청의 변이를 방지한다.
(4) 내스크래치성
  • 아연도 도금 강판 대비하여 도금층의 경도가 높아 Galling, 내스크래치성이

매우 우수하다.
(5) 고강도, 구조용강 SGMC295Y 은 항복강도 2 95N/㎟ 이상 인장강도 400N/㎟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6) 제조생산업체: 주신기업(주) 기술담당 이경호이사 010-4012-6678
7) 체결방법 : OPEN JOINT SYSTEM (Non – sealant 공법)
(1) 현장에서 성형기로 시공이 가공이 가능한 Roll Forming 시스템이어야 한다.
(2) 현장성형시 이음매 부분이 없어야 한다. (한판 시공 가능 – 한판 시공 20M 이상 가능)
(3) 공장 절곡기 성형 안 됨(이음 부분 발생)

2.2 골 각형 시스템 상세도면
1) 안전요건
* 상기 내용에 기재된 부속재 외의 자재 또는 부속품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이는 당사에서
제공한 구조적 설치 조건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구조적 하자, 기능적 문제 및 법적 분쟁 등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2) 구조성능 요구사항
ASTM E330 기준 구조성능 시험 시 정압 +250kg/㎡ (63m/s) , 부압 –200kg/㎡ (56m/S)까지 가압 시 시료에
이상이 없어야 함. ( 패널 구조성능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3 골 각형 시스템 부자재
고 정 제
(1) Set Anchor(공통)
사용처별 구분

일반
HSA M10

Anchor HSA M12 내진 바닷가 HST3 M10 HSTR M10

(2) BITS(공통)
사용 부위

불연 보드+각관 J-MAX ZIP 클립 마감 재결합용 BITS S-WD 11 Z M S-MD 03 Z S-MD 03ZW

(3) 기타 부자재(공통)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제품을 사용한다.
2.4 각형 강관(공통)
(1) 규

격 : 기본 50*50*2.0T (2) 재 질 : 칼라각형강관 (3) 마 감 : 방청페인트 도장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시공자는 시공 전 시공에 적합한 작업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부재의 고정과
고정 모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하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자재 검수)
(1) 외관 및 제작 치수
샘플링방법으로 제작 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 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3.3 각형 기관 설치(공통)
(1) 하지 철물은 50*50*2.0T 칼라각형강관을 수평@1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을 확인 검토 후 하지 철골 여유 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 선을 각기 점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3) 내진보강 및 단열재를 파내지 않고, 드릴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조아앵글받침을 시공하고 앵커볼트를
체결 후, 고정앵글을 시공함으로써 어떠한 두께의 단열재도 훼손 없이 석재 • 판넬를 시공이 가능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진보강을 원할 시 외벽에 한하여 내진 비파괴 앙카를
설치 시공한다. 단, 비용증가로 인해 감독관 승인 후 진행한다.
3.4 골 각형 시스템 설치
(1) 설계도서에 맞춰 매지 선마다 수평 하지철물 위에 수직 구조 설치가 원칙이며, 직진성 확인 후 설치한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3.5 골 각형 시스템 PANEL 설치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 메김 후 부착한다.
(2) 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허용 오차는 ±2.5mm로 한다.
(3) 하단 의자 베이스 위에 각형 판재를 시공 START 한다.
(4) 각형 판재 결합은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결합 방식으로 끼워 설치한다.
(5) 각형 판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각형 판재 시공업체는 현장 SHOP. 도면에 근거하여 패널 규격과 형상을 정하고 설치에 적합한 상태로
패널 제작을 하여야 한다.
3.6 설치순서
건식공법
(1) 마감재 하부 구조의 설치 – 경량 빔 또는 구조용 각관 시공 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설치한다
(3) 단열 판넬 설치 –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재로 설치 시공한다
(4) 마감재 설치 – 도면에 표기된 마감재는 현장성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측 후 각파이프 상부에 일정
간격으로 시공한다.
4. 자 격
시공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경력이 있어야 하며 판넬 하지 작업선을 제어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이어야 한다.
5. 관리 및 보관
(1) 시공업자는 자재가 현장에 있을 경우, 상 하차, 오염, 자재의 이동, 습기에 의한 자재 훼손 보관의
책임을 진다.
(2) 시공 중 우기 기간이 잡혀 있으면 설치된 합판 및 단열재가 비에 젖지 않도록 방수 보양을 우선시하는
시공계획을 세우며 시공 순서도 우기 공정표에 적용하여 시공을 진행한다.
5.1 금속자재 관리 및 보관
(1) 철제 자재는 현장보관을 할 경우, 반드시 pallet 혹은 목침 위에 보관하여 지면과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하며, 천막이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비에 젖지 않게 보관한다..
(2) 철재를 코일로 보관할 경우 작업 전까지 보호용 커버 및 pallet가 설치된 상태로 보관하며
마감재는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보관 관리 되어야 한다.
6. 유지보수관리(공통)
6.1 정기점검

(1) 건물의 위치 및 용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통상 연 1회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2) 벽체 또는 지붕의 제반 부착물의 파손 여부와 join 부분의 결속상태, 도장상태 탈선 여부, 손상
및 오염물의 투입 여부를 기본 점검한다. 단, 이는 통상 정기점검으로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6.2 보수
(1) 해당 공사 부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전문가의 기술에 따라 보수 및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
(2) 해당 공사 부분의 하자가 아닌 추가적인 시공 및 보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건축설계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며 해당 건설사의 요건을 갖추어 시공 및 보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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