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영대교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810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영대교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 위 양산시 북부동 642번지 (영대교) 치 사업내용
-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 1식
※ 붙임 과업지시서 확인 필수
사 업 기 간 착수일부터 60일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80,700,000원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2. ( 월 )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6. ( 금 )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 금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1)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제작업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 3244]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 또는『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 4443]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중 하나이상을 갖춘
업체
3)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로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도로정비과〔☏055-392-248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
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도로정비과〔☏055-392-2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아니오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영대교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영대교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 2026. 9. 양 산 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영대교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야간관광 및 경관조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영대교 일원을 특화된 빛의 공간으로 연출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명소로 조성
- 영대교 시설물에 최적화된 미디어파사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문객들에게 사계절 내내 다채롭고 수준 높은 시각적 볼거리 제공
- 쾌적하고 활기찬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찾고 싶은 장소로 탈바꿈시키며,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정서적·예술적 쉼터 제공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 사 업 비 : 8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내용 : 영대교 일원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2D, 3D, 모션그래픽 등 최신 영상 기술을 활용한 고화질 미디어파사드 영상 콘텐츠 제작
- 영대교 미디어파사드(테마별) 영상 콘텐츠 제작 (총 3편, 편당 3분 내외)
콘텐츠 연출 예시 이미지 위치도 – 영대교 일원 Ⅱ 과업내용 1. 과업 세부내용
- 공간적 범위 : 영대교 미디어파사드 송출면 일원
- 영대교의 구조적 형태(아치, 교각 등)를 분석하고, 주변 수변 경관과의 시각적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영상 표출 및 맵핑(Mapping) 영역 설정
- 영상 분량(시간적 범위) : 편당 약 3분 내외 분량으로 3편 제작
※ 단, 세부 콘텐츠의 연출 목적, 스토리 전개 및 적용 기술 등에 따라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러닝타임(분량)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콘텐츠 기획 및 연출 방향)
- 장소 특수성 반영 : 하천 산책로를 거닐며 감상하는 보행자 및 관람객의 시선과 이동 동선을 고려한 장소 맞춤형(Site-specific) 시야각 및 연출 기획
- 대중성 및 예술성 결합 : 공공예술로서의 미적 가치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융복합 영상 및 사운드 제작
- 경관 조화 및 빛 공해 방지 : 과도한 눈부심이나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하여 주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야간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색채 및 빛 연출
- 다목적 활용성 확보 : 평상시 상영되는 작품 외에도, 주요 시정 홍보, 지역 축제 및 특정 행사 시 목적에 맞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및 사운드 콘텐츠(또는 템플릿) 포함 제작
2. 영상콘텐츠 제작 지침
- 독창성 확보 : 영대교만의 고유한 테마로 신규 제작하며, 타 콘텐츠 표절 및 기존 이미지 중복 사용 금지
- 시각적 안정성 : 급격한 화면 전환이나 난해한 이미지를 배제하여 시야 교란(빛 공해) 및 피로도 최소화
- 예술성 및 대중성 충족 : 단순 홍보성 연출을 지양하고, 미디어 아트 특유의 감각적 연출을 통해 재미와 시각적 힐링 동시 제공
- 사전 기획 철저 : 명확한 스토리텔링 수립 및 본격 제작 전 상세 연출 스토리보드 제출·협의 필수
- 시스템 최적화 : 현장 하드웨어 스펙(해상도, 화면 비율 등)에 맞춰 화면 왜곡과 깨짐 현상이 없도록 맞춤형 맵핑 제작
3. 납품내역 ㅇ 상기 콘텐츠의 최종 영상 파일 제출
(상기 콘텐츠의 최종 음원 BGM 포함 제출)
Ⅲ 과업 일반사항 1. 사업수행방법
- 제작업체는 콘텐츠의 기획구성안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협의하여 기획안 확정 후 개발 착수
-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는 시연회를 통하여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 기타 제작 및 시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주처 및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직접 촬영이 필요한 경우 촬영에 필요한 장비, 소품, 재료 등은 제작업체가 임차 등을 통해 직접 확보해야 함
- 제작 과정에서 발주처가 작업물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시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추후 수정·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소스를 모두 제출해야 함
2. 인력 관련 사항
- 제작업체는 PM을 임명하여 과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제작업체는 콘텐츠 특성에 적합한 제작자를 각각 배정하여야 하며 콘텐츠 기획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 진행 시 동일인이 투입되어야 함
- 제작업체는 계약기간 중 통보된 용역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 참여할 참여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작업체는 발주처의 용역참여자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함
3. 저작권 관련사항
- 이 용역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제작업체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해당 산출물의 이용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제작사의 부담으로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공급자는 발주기관이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공공저작물로서 민간에 제공하여 자유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동의한다.
4. 보안유지
- 제작업체는 콘텐츠 제작 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5. 검사 및 검수
- 본 사업의 품질 극대화를 위해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함
- 검수는 제작업체가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해 실시하며, 수정요구가 있을 시 제작업체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수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최종 성과품은 용역 완료 전에 제작하여 현장 영상장비에 적용한 후에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용역사업자는 영상 콘텐츠 및 구동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용역 완료 후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시행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을 해야 함
6.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산출물)
-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 콘텐츠 및 각종 보고서를 제작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와 제출 부수, 일정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인쇄물 USB 시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콘텐츠 기획 및 시나리오(안) 1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평가) 후 5일 이내 콘텐츠 검수계획서 1부 납품 완료시 검수 결과보고서 1부 납품 완료시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교육완료 후 7일 이내 최종완료보고서 3부 납품 완료시 완료계 2부 납품 완료시 디지털콘텐츠 최종 데이터 원본파일 일체 2식 납품 완료시
※ 최종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 산출물 내역 및 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납품 영상물은 발주처의 디지털콘텐츠 운영 시스템과 웹에서 이상 없이 구동될 수 있음을 확인 후 계약서에 제시한 형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발주처에 납품
ㅇ 보고 일정
- 월간 보고: 매달 1회(작업 결과물 및 공정 상황 대면 보고)
- 수시 보고: 수시(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7. 계약의 해지
- 제출한 계획과 실제 운영 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제작한 경우
ㅇ 산출물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작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안) 1부.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양식) 1부. 끝.
[붙임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
성
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붙임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은 ㅇㅇㅇ(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ㅇㅇㅇ(해당공공기관명)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은 ㅇㅇㅇ(저작물명)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ㅇㅇㅇ(저작물명)의 제공형태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ㅇㅇㅇ(해당공공기관명)에게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ㅇㅇㅇ(기관 또는 개인명)은 ㅇㅇㅇ(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저 작 자 : ㅇ ㅇ ㅇ (인) 활용기관 : ㅇ ㅇ ㅇ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