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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254]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중간처리_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877만원 입찰일시: 2026-10-14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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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중간처리_계속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중간처리_계속비).pdf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238호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간처리_계속비)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입니다.
2026. 10. 1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업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중간처리_계속비)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1-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1-5. 기초금액: 금20,647,000원(추정가격18,770,000원 + 부가세1,877,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9절 2.-가.-4)-마폐기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3-2.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
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
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견적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
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설지원과 초등시설팀(전진호, ☎052-228-6733)]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0-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청렴서약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을 한 자는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누리집 [전자민원→민원
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주무관 전진호(052-228-6733)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남혜미 (052-228-6723)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5-4.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입찰
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등 입
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지원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
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
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강남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건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
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
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
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과업지시서-장생포초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hwp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 2026. 10. [시설지원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

2. 용역의 범위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365톤 가. 폐콘크리트: 324톤 나. 페블록: 5톤 다. 폐아스콘: 31톤 라. 건설폐자재: 5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 성상별구분조건

가. 폐콘크리트(파쇄/재활용) - 철근,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해체 및 포장철거시 발생되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폐기물.

나. 건축폐자재 : 타일,타일 붙은 폐벽돌,도기,적벽돌,인터로킹,화강석,테라조 등

다. 가연성 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라. 불연성 폐기물 :

1) 건설 폐재류 :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2)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마. 가연성․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6. 총칙

가.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위의 용역을 계약하고 처리하는 자와 그 대리인등을
말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용역의 착수 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의 분리상태에 대하여는 처리 전 사전에 시공자와 함께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카. 계약물량의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자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
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
생산량(톤)

사용량
(톤)

사용용도 ⑱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20.>

(앞쪽)

신고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공사 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자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뒤 쪽)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시설명 처리 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의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13>

(앞 쪽) 건설폐기물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발생내역 ③자가처리 내역 ④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성상 발생량 발생량 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 탁 처리량 누 계 처리 방법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량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란과 ④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내역서-장생포초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간처리폐기물)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간처리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간처리폐기물)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중간처리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철거공사폐기물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환경개선공사폐기물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신축공사폐기물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토목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간처리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철거공사폐기물 B: ■중간처리폐기물처리비 Q: 01010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B: 폐콘크리트 C: TON D: 216 M: 호표 1 N: 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 AV: 366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B: 건설폐재류(폐블록) C: TON D: 5 M: 호표 2 N: 57F2B16638B90111565A5B6D00C6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2B16638B90111565A5B6D00C612 AV: 367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221 M: 호표 3 N: 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 AV: 36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환경개선공사폐기물 B: ■중간처리폐기물처리비 Q: 01010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5 M: 호표 4 N: 57F2B16638B90111565A5B6D00C6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F2B16638B90111565A5B6D00C610 AV: 373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5 M: 호표 3 N: 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 AV: 37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신축공사폐기물 B: ■중간처리폐기물처리비 Q: 01010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B: 폐콘크리트 C: TON D: 10 M: 호표 1 N: 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 AV: 379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0 M: 호표 3 N: 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 AV: 38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토목공사 B: ■중간처리폐기물처리비 Q: 01010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B: 폐콘크리트 C: TON D: 98 M: 호표 1 N: 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 AV: 425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C: TON D: 31 M: 호표 5 N: 57F2B16638B90111565A5B6D039A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2B16638B90111565A5B6D039AF1 AV: 424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29 M: 호표 3 N: 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 AV: 426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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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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