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5814]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교체 설치공사 관급자재(버스정보안내기)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16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6: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교체 설치공사 관급자재(버스정보안내기) 구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교체 설치공사 관급자재(버스정보안내기) 구입).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4486호 [전자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교체 설치공사 관급자재(버스정보안내기) 구입

나. 납품장소 : 김해시 쇠내마을(2989) 정류장 등 15개소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입찰참가 전 감독관(대중교통과 문슬아, 055-330-6775)과 관급자재 납품 예상기일 및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물량확보 여부 상의 후 입찰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규격서, 납품사항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설명을 듣고 입찰참가
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승인) 후 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에는 투찰금액의 규격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LED 버스정보안내기 시방서 참조 1 식

※ 계약체결 후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9,760,000원 (부가세 포함)

바.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김해시), 제한적최저가낙찰자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6:00 ~ 2026. 10. 19.(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10자리: 4321151403)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을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5)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7.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대중교통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시 제시 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 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용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사.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율은 3%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후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0.75%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자.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330-3137), 감사담당
관실(☎055-330-3043)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이영재(055-330-3137)

  • 물품 시방 및 내역

: 대중교통과 문슬아(055-330-677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일

김해시 재무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교체 설치공사 관급자재(버스정보안내기) 구입).pdf =====
바.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전자계약] 김해시 공고 제2026-4486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김해시), 제한적최저가낙찰자입니다.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

)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6:00 ~ 2026. 10. 19.(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교체 설치공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관급자재(버스정보안내기) 구입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납품장소 : 김해시 쇠내마을(2989) 정류장 등 15개소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입찰참가 전 감독관(대중교통과 문슬아, 055-330-6775)과 관급자재 납품 예상기일 및 물
량에 차질이 없도록 물량확보 여부 상의 후 입찰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 제품규격서, 납품사항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설명을 듣고 입찰참가
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승인) 후 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에는 투찰금액의 규격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10자리: 4321151403)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품명 및 수량
품 명

LED
버스정보안내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규 격

수량 단위 시방서 참조 1 식 비고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9,760,000원 (부가세 포함)

  • 1 -

- 2 -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전산 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을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기할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5)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업체

7.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대중교통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
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의하여 결정합니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 3 - - 4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에 관한 규정, 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바.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시 제시
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 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용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10. 입찰무효

사.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율은 3%입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후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0.75%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자.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330-3137), 감사담당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관실(☎055-330-3043)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차 . 기타 문의사항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이영재(055-330-3137)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 물품 시방 및 내역

: 대중교통과 문슬아(055-330-6775)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2. 기타 참고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김해시 재무관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 5 - 일 - 6 -

===== 공내역서(버스정보안내기).xlsx =====

[시트: 설변3회 관급내역서]
A: 관급자재 설계 내역서
A: 공사명 : 김해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3차분)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수량증감 O: 금액증감
A: ▣ 관급자재 C: 식 D: 1 F: 6,978,631,766 J: 336,233,234 L: 7,314,865,000 N: - O: -6,701,958,000 V: 1 W: -6,701,958,000 X: -6,701,958,000
A: ▣ 관급자재 C: 식 D: 1 F: 609,616,167 J: 3,290,833 L: 612,907,000 V: 2 X: -
N: - O: - V: 1 W: -
V: 2
A: A. 토목공사 F: 3,857,989,674 J: 20,833,142 L: 3,878,822,816 N: - O: -3,265,915,816 V: 1 W: -3,265,915,816
A: A. 토목공사 F: 609,616,167 J: 3,290,833 L: 612,907,000 T: 612,907,000 V: 2
A:
.1) 레미콘 C: 식 F: 388,706,970 J: 2,099,017 L: 390,805,987 N: - O: 98,926,393 V: 1 W: 98,926,393
A:
.1) 레미콘 B: C: 식 F: 487,102,030 J: 2,630,350 L: 489,732,380 V: 2
A:
..레미콘 B: 25-30-150, VAT 포함 C: M3 D: 2,137 E: 86,950 F: 185,812,150 J: - K: 86,950 L: 185,812,150 N: - O: 53,147,190 Q: 2,137 R: 0 V: 1 W: 53,147,190
A:
..레미콘 B: 25-30-150, VAT 포함 C: M3 D: 2,137 E: 111,820 F: 238,959,340 J: - K: 111,820 L: 238,959,340 Q: 2,137 R: 0 V: 2
A:
..레미콘 B: 25-27-150, VAT포함 C: M3 E: 80,430 F: - J: - K: 80,430 L: - N: - O: - Q: 0 R: 0 V: 1 W: -
A:
..레미콘 B: 25-27-150, VAT포함 C: M3 E: 80,430 F: - J: - K: 80,430 L: - Q: 0 R: 0 V: 2
A:
..레미콘 B: 25-24-150, VAT 포함 C: M3 D: 1,372 E: 79,790 F: 109,471,880 J: - K: 79,790 L: 109,471,880 N: - O: 31,487,400 Q: 1,372 R: 0 V: 1 W: 31,487,400
A:
..레미콘 B: 25-24-150, VAT 포함 C: M3 D: 1,372 E: 102,740 F: 140,959,280 J: - K: 102,740 L: 140,959,280 Q: 1,372 R: 0 V: 2
A:
..레미콘 B: 25-21-120, VAT포함 C: M3 D: 121 E: 74,750 F: 9,044,750 J: - K: 74,750 L: 9,044,750 N: - O: 2,601,500 Q: 121 R: 0 V: 1 W: 2,601,500
A:
..레미콘 B: 25-21-120, VAT포함 C: M3 D: 121 E: 96,250 F: 11,646,250 J: - K: 96,250 L: 11,646,250 Q: 121 R: 0 V: 2
A:
..레미콘 B: 25-21-150, VAT 포함 C: M3 D: 118 E: 75,880 F: 8,953,840 J: - K: 75,880 L: 8,953,840 N: - O: 2,561,780 Q: 118 R: 0 V: 1 W: 2,561,780
A:
..레미콘 B: 25-21-150, VAT 포함 C: M3 D: 118 E: 97,590 F: 11,515,620 J: - K: 97,590 L: 11,515,620 Q: 118 R: 0 V: 2
A:
..레미콘 B: 25-18-150, VAT 포함(1차계약단가 적용) C: M3 D: 627 E: 84,330 F: 52,874,910 J: - K: 84,330 L: 52,874,910 N: - O: 6,853,110 Q: 627 R: 0 V: 1 W: 6,853,110
A:
..레미콘 B: 25-18-150, VAT 포함 C: M3 D: 627 E: 95,260 F: 59,728,020 J: - K: 95,260 L: 59,728,020 Q: 627 R: 0 V: 2
A:
..레미콘 B: 25-18-80, VAT 포함 C: M3 D: 169 E: 79,680 F: 13,465,920 J: - K: 79,680 L: 13,465,920 N: - O: 1,744,080 Q: 283 R: 114 V: 1 W: 1,744,080
A:
..레미콘 B: 25-18-80, VAT 포함 C: M3 D: 169 E: 90,000 F: 15,210,000 J: - K: 90,000 L: 15,210,000 Q: 283 R: 114 V: 2
A:
..레미콘 B: 25-18-80, VAT 포함(1차계약단가적용) C: M3 D: 114 E: 79,680 F: 9,083,520 J: - K: 79,680 L: 9,083,520 V: 1 W: -
A:
..레미콘 B: 25-18-80, VAT 포함(1차계약단가적용) C: M3 D: 114 E: 79,680 F: 9,083,520 J: - K: 79,680 L: 9,083,520 M: 검수완 V: 2
A:
..레미콘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1차준공분 52,480원) C: 식 D: 1 E: - I: 2,099,017 J: 2,099,017 K: 2,099,017 L: 2,099,017 N: - O: 531,333 Q: 1 R: 0 V: 1 W: 531,333
A:
..레미콘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1차준공분 52,480원) C: 식 D: 1 E: - I: 2,630,350 J: 2,630,350 K: 2,630,350 L: 2,630,350 Q: 1 R: 0 V: 2
A:
.2) 이형철근 C: 식 F: 695,344,859 J: 3,754,862 L: 699,099,721 N: - O: -21,376,436 R: 0 V: 1 W: -21,376,436
A:
.2) 이형철근 B: C: 식 F: 674,083,236 J: 3,640,049 L: 677,723,285 R: 0 V: 2
A:
..이형철근 B: H13m/m, SD400, VAT 포함 C: TON D: 34.030 E: 1,027,400 F: 34,962,422 K: 1,027,400 L: 34,962,422 N: - O: -1,241,415 Q: 34 R: 0 V: 1 W: -1,241,415
A:
..이형철근 B: H13m/m, SD400, VAT 포함, 하치장상차도 C: TON D: 34.030 E: 990,920 F: 33,721,007 K: 990,920 L: 33,721,007 Q: 34 R: 0 V: 2
A:
..이형철근 B: H16m/m, SD400, VAT 포함 C: TON D: 133.410 E: 1,021,900 F: 136,331,679 K: 1,021,900 L: 136,331,679 N: - O: -4,133,042 Q: 133 R: 0 V: 1 W: -4,133,042
A:
..이형철근 B: H16m/m, SD400, VAT 포함, 하치장상차도 C: TON D: 133.410 E: 990,920 F: 132,198,637 K: 990,920 L: 132,198,637 Q: 133 R: 0 V: 2
A:
..이형철근 B: H19m/m, SD400, VAT 포함 C: TON D: 78.840 E: 1,021,900 F: 80,566,596 K: 1,021,900 L: 80,566,596 N: - O: -2,442,464 Q: 79 R: 0 V: 1 W: -2,442,464
A:
..이형철근 B: H19m/m, SD400, VAT 포함, 하치장상차도 C: TON D: 78.840 E: 990,920 F: 78,124,132 K: 990,920 L: 78,124,132 Q: 79 R: 0 V: 2
A:
..이형철근 B: H22m/m, SD400, VAT 포함 C: TON D: 115.070 E: 1,021,900 F: 117,590,033 K: 1,021,900 L: 117,590,033 N: - O: -3,564,869 Q: 115 R: 0 V: 1 W: -3,564,869
A:
..이형철근 B: H22m/m, SD400, VAT 포함,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5.070 E: 990,920 F: 114,025,164 K: 990,920 L: 114,025,164 Q: 115 R: 0 V: 2
A:
..이형철근 B: H25m/m, SD400, VAT 포함 C: TON D: 182.620 E: 1,021,900 F: 186,619,378 K: 1,021,900 L: 186,619,378 N: - O: -5,657,568 Q: 183 R: 0 V: 1 W: -5,657,568
A:
..이형철근 B: H25m/m, SD400, VAT 포함, 하치장상차도 C: TON D: 182.620 E: 990,920 F: 180,961,810 K: 990,920 L: 180,961,810 Q: 183 R: 0 V: 2
A:
..이형철근 B: H29m/m, SD400, VAT 포함 C: TON D: 39.710 E: 1,021,900 F: 40,579,649 K: 1,021,900 L: 40,579,649 N: - O: -1,230,216 Q: 40 R: 0 V: 1 W: -1,230,216
A:
..이형철근 B: H29m/m, SD400, VAT 포함, 하치장상차도 C: TON D: 39.710 E: 990,920 F: 39,349,433 K: 990,920 L: 39,349,433 Q: 40 R: 0 V: 2
A:
..이형철근 B: H32m/m, SD400, VAT 포함 C: TON D: 96.580 E: 1,021,900 F: 98,695,102 K: 1,021,900 L: 98,695,102 N: - O: -2,992,049 Q: 97 R: 0 V: 1 W: -2,992,049
A:
..이형철근 B: H32m/m, SD400, VAT 포함, 하치장상차도 C: TON D: 96.580 E: 990,920 F: 95,703,053 K: 990,920 L: 95,703,053 Q: 97 R: 0 V: 2
A:
..철근운반 B: L=40km이내 C: Ton D: 680.260 E: - K: - L: - N: - O: - Q: 680 R: 0 V: 1 W: -
A:
..철근운반 B: L=40km이내 C: Ton D: 680.260 E: - K: - L: - Q: 680 R: 0 V: 2
A:
..이형철근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 C: 식 D: 1 E: - I: 3,754,862 J: 3,754,862 K: 3,754,862 L: 3,754,862 N: - O: -114,813 Q: 1 R: 0 V: 1 W: -114,813
A:
..이형철근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 C: 식 D: 1 E: - I: 3,640,049 J: 3,640,049 K: 3,640,049 L: 3,640,049 Q: 1 R: 0 V: 2
A:
.3) 아스콘 F: 532,794,500 J: 2,877,090 L: 535,671,590 N: - O: -292,981,590 R: 0 V: 1 W: -292,981,590
A:
.3) 아스콘 B: C: F: 241,386,930 J: 1,303,070 L: 242,690,000 R: 0 U: 241,386,930 V: 1,303,489
A:
..아스콘 B: 표층용(#78), VAT 포함 C: TON D: 1,142 E: 96,460 F: 110,157,320 J: - K: 96,460 L: 110,157,320 N: -470 O: -45,336,200 Q: 1,142 R: 0 V: 1 W: -45,336,200
A:
..아스콘 B: 표층용(#78), VAT 포함 C: TON D: 672 E: 96,460 F: 64,821,120 J: - K: 96,460 L: 64,821,120 Q: 1,142 R: 470 U: 64,821,120 V: 242,690,419
A:
..아스콘 B: 중간층(#67), VAT 포함 C: TON D: 1,606 E: 91,280 F: 146,595,680 J: - K: 91,280 L: 146,595,680 N: -963 O: -87,902,640 Q: 1,606 R: 0 V: 1 W: -87,902,640
A:
..아스콘 B: 중간층(#67), VAT 포함 C: TON D: 643 E: 91,280 F: 58,693,040 J: - K: 91,280 L: 58,693,040 Q: 1,606 R: 963 U: 58,693,040 V: 2
A:
..순환아스콘 B: 중간용(#67), VAT 포함 C: TON D: 1,070 E: 80,700 F: 86,349,000 J: - K: 80,700 L: 86,349,000 N: -642 O: -51,809,400 Q: 1,070 R: 0 V: 1 W: -51,809,400
A:
..순환아스콘 B: 중간용(#67), VAT 포함 C: TON D: 428 E: 80,700 F: 34,539,600 J: - K: 80,700 L: 34,539,600 Q: 1,070 R: 642 U: 34,539,600 V: 2
A:
..아스콘 B: 기층(#467), VAT 포함 C: TON D: 1,463 E: 80,750 F: 118,137,250 J: - K: 80,750 L: 118,137,250 N: -820 O: -66,215,000 Q: 1,463 R: 0 V: 1 W: -66,215,000
A:
..아스콘 B: 기층(#467), VAT 포함 C: TON D: 643 E: 80,750 F: 51,922,250 J: - K: 80,750 L: 51,922,250 Q: 1,463 R: 820 U: 51,922,250 V: 2
A:
..순환아스콘 B: 기층(#467), VAT 포함 C: TON D: 975 E: 73,390 F: 71,555,250 J: - K: 73,390 L: 71,555,250 N: -547 O: -40,144,330 Q: 975 R: 0 V: 1 W: -40,144,330
A:
..순환아스콘 B: 기층(#467), VAT 포함 C: TON D: 428 E: 73,390 F: 31,410,920 J: - K: 73,390 L: 31,410,920 Q: 975 R: 547 U: 31,410,920 V: 2
A:
..아스콘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 C: 식 D: 1 E: - F: - I: 2,877,090 J: 2,877,090 K: 2,877,090 L: 2,877,090 N: - O: -1,574,020 Q: 1 R: 0 V: 1 W: -1,574,020
A:
..아스콘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 C: 식 D: 1 E: - F: - I: 1,303,070 J: 1,303,070 K: 1,303,070 L: 1,303,070 Q: 1 R: 0 V: 2
A:
.4) GRP관 C: 식 F: 457,024,870 J: 2,467,934 L: 459,492,804 N: - O: -210,697,804 R: 0 V: 1 W: -210,697,804
A:
.4) GRP관 B: C: 식 F: 247,459,170 J: 1,335,830 L: 248,795,000 R: 0 U: 247,459,170 V: 1,336,280
A:
..GRP관(직관) B: D450mm×6.0m, VAT 포함 C: 본 D: 12 E: 555,120 F: 6,661,440 J: - K: 555,120 L: 6,661,440 N: - O: - Q: 12 R: 0 V: 242,690,419 W: -
A:
..GRP관(직관) B: D450mm×6.0m, VAT 포함 C: 본 D: 12 E: 555,120 F: 6,661,440 J: - K: 555,120 L: 6,661,440 Q: 12 R: 0 U: 6,661,440 V: 248,795,450
A:
..GRP관(직관) B: D500mm×6.0m, VAT 포함 C: 본 D: 1 E: 622,380 F: 622,380 J: - K: 622,380 L: 622,380 N: -1 O: -622,380 Q: 1 R: 0 V: 1 W: -622,380
A:
..GRP관(직관) B: D500mm×6.0m, VAT 포함 C: 본 E: 622,380 F: - J: - K: 622,380 L: - Q: 1 R: 1 V: 2
A:
..GRP관(직관) B: D600mm×6.0m, VAT 포함 C: 본 D: 9 E: 782,160 F: 7,039,440 J: - K: 782,160 L: 7,039,440 N: -9 O: -7,039,440 Q: 9 R: 0 V: 1 W: -7,039,440
A:
..GRP관(직관) B: D600mm×6.0m, VAT 포함 C: 본 E: 782,160 F: - J: - K: 782,160 L: - Q: 9 R: 9 V: 2
A:
..GRP관(직관) B: D700mm×6.0m, VAT 포함 C: 본 D: 25 E: 988,620 F: 24,715,500 J: - K: 988,620 L: 24,715,500 N: -25 O: -24,715,500 Q: 25 R: 0 V: 1 W: -24,715,500
A:
..GRP관(직관) B: D700mm×6.0m, VAT 포함 C: 본 E: 988,620 F: - J: - K: 988,620 L: - Q: 25 R: 25 V: 2
A:
..GRP관(직관) B: D800mm×6.0m, VAT 포함 C: 본 D: 13 E: 1,172,280 F: 15,239,640 J: - K: 1,172,280 L: 15,239,640 N: -13 O: -15,239,640 Q: 13 R: 0 V: 1 W: -15,239,640
A:
..GRP관(직관) B: D800mm×6.0m, VAT 포함 C: 본 E: 1,172,280 F: - J: - K: 1,172,280 L: - Q: 13 R: 13 V: 2
A:
..GRP관(직관) B: D900mm×6.0m, VAT 포함 C: 본 D: 102 E: 1,519,740 F: 155,013,480 J: - K: 1,519,740 L: 155,013,480 N: -63 O: -95,743,620 Q: 102 R: 0 V: 1 W: -95,743,620
A:
..GRP관(직관) B: D900mm×6.0m, VAT 포함 C: 본 D: 39 E: 1,519,740 F: 59,269,860 J: - K: 1,519,740 L: 59,269,860 Q: 102 R: 63 U: 59,269,860 V: 2
A:
..GRP관(직관) B: D1350mm×6.0m, VAT 포함 C: 본 D: 27 E: 3,187,800 F: 86,070,600 J: - K: 3,187,800 L: 86,070,600 N: - O: - Q: 27 R: 0 V: 1 W: -
A:
..GRP관(직관) B: D1350mm×6.0m, VAT 포함 C: 본 D: 27 E: 3,187,800 F: 86,070,600 J: - K: 3,187,800 L: 86,070,600 Q: 27 R: 0 U: 86,070,600 V: 2
A:
..GRP관 B: 연결구, D450mm, VAT 포함 C: EA D: 13 E: 72,670 F: 944,710 J: - K: 72,670 L: 944,710 N: - O: - Q: 13 R: 0 V: 1 W: -
A:
..GRP관 B: 연결구, D450mm, VAT 포함 C: EA D: 13 E: 72,670 F: 944,710 J: - K: 72,670 L: 944,710 Q: 13 R: 0 U: 944,710 V: 2
A:
..GRP관 B: 연결구, D500mm, VAT 포함 C: EA D: 2 E: 79,590 F: 159,180 J: - K: 79,590 L: 159,180 N: -2 O: -159,180 Q: 2 R: 0 V: 1 W: -159,180
A:
..GRP관 B: 연결구, D500mm, VAT 포함 C: EA E: 79,590 F: - J: - K: 79,590 L: - Q: 2 R: 2 V: 2
A:
..GRP관 B: 연결구, D600mm, VAT 포함 C: EA D: 9 E: 146,820 F: 1,321,380 J: - K: 146,820 L: 1,321,380 N: -9 O: -1,321,380 Q: 9 R: 0 V: 1 W: -1,321,380
A:
..GRP관 B: 연결구, D600mm, VAT 포함 C: EA E: 146,820 F: - J: - K: 146,820 L: - Q: 9 R: 9 V: 2
A:
..GRP관 B: 연결구, D700mm, VAT 포함 C: EA D: 28 E: 167,980 F: 4,703,440 J: - K: 167,980 L: 4,703,440 N: -28 O: -4,703,440 Q: 28 R: 0 V: 1 W: -4,703,440
A:
..GRP관 B: 연결구, D700mm, VAT 포함 C: EA E: 167,980 F: - J: - K: 167,980 L: - Q: 28 R: 28 V: 2
A:
..GRP관 B: 연결구, D800mm, VAT 포함 C: EA D: 13 E: 196,740 F: 2,557,620 J: - K: 196,740 L: 2,557,620 N: -13 O: -2,557,620 Q: 13 R: 0 V: 1 W: -2,557,620
A:
..GRP관 B: 연결구, D800mm, VAT 포함 C: EA E: 196,740 F: - J: - K: 196,740 L: - Q: 13 R: 13 V: 2
A:
..GRP관 B: 연결구, D900mm, VAT 포함 C: EA D: 108 E: 242,820 F: 26,224,560 J: - K: 242,820 L: 26,224,560 N: -64 O: -15,540,480 Q: 108 R: 0 V: 1 W: -15,540,480
A:
..GRP관 B: 연결구, D900mm, VAT 포함 C: EA D: 44 E: 242,820 F: 10,684,080 J: - K: 242,820 L: 10,684,080 Q: 108 R: 64 U: 10,684,080 V: 2
A:
..GRP관 B: 연결구, D1350mm, VAT 포함 C: EA D: 29 E: 414,800 F: 12,029,200 J: - K: 414,800 L: 12,029,200 N: - O: - Q: 29 R: 0 V: 1 W: -
A:
..GRP관 B: 연결구, D1350mm, VAT 포함 C: EA D: 29 E: 414,800 F: 12,029,200 J: - K: 414,800 L: 12,029,200 Q: 29 R: 0 U: 12,029,200 V: 2
A:
..GRP 새들분기구 B: (450ⅹ250:VAT포함) C: EA D: 5 E: 133,430 F: 667,150 J: - K: 133,430 L: 667,150 N: - O: - Q: 5 R: 0 V: 1 W: -
A:
..GRP 새들분기구 B: (450ⅹ250:VAT포함) C: EA D: 5 E: 133,430 F: 667,150 J: - K: 133,430 L: 667,150 Q: 5 R: 0 U: 667,150 V: 2
A:
..GRP 새들분기구 B: (900ⅹ250:VAT포함) C: EA D: 16 E: 133,430 F: 2,134,880 J: - K: 133,430 L: 2,134,880 N: - O: - Q: 16 R: 0 V: 1 W: -
A:
..GRP 새들분기구 B: (900ⅹ250:VAT포함) C: EA D: 16 E: 133,430 F: 2,134,880 J: - K: 133,430 L: 2,134,880 Q: 16 R: 0 U: 2,134,880 V: 2
A:
..GRP 새들분기구 B: (1350ⅹ250:VAT포함) C: EA D: 25 E: 146,780 F: 3,669,500 J: - K: 146,780 L: 3,669,500 N: - O: - Q: 25 R: 0 V: 1 W: -
A:
..GRP 새들분기구 B: (1350ⅹ250:VAT포함) C: EA D: 25 E: 146,780 F: 3,669,500 J: - K: 146,780 L: 3,669,500 Q: 25 R: 0 U: 3,669,500 V: 2
A:
..GRP맨홀 B: Ø1200ⅹH2100ⅹØ700:VAT포함 C: EA D: 6 E: 2,750,460 F: 16,502,760 J: - K: 2,750,460 L: 16,502,760 N: -6 O: -16,502,760 Q: 6 R: 0 V: 1 W: -16,502,760
A:
..GRP맨홀 B: Ø1200ⅹH2100ⅹØ700:VAT포함 C: EA E: 2,750,460 F: - J: - K: 2,750,460 L: - Q: 6 R: 6 V: 2
A:
..GRP맨홀 B: Ø1200ⅹH2100ⅹØ800:VAT포함 C: EA D: 1 E: 2,932,410 F: 2,932,410 J: - K: 2,932,410 L: 2,932,410 N: -1 O: -2,932,410 Q: 1 R: 0 V: 1 W: -2,932,410
A:
..GRP맨홀 B: Ø1200ⅹH2100ⅹØ800:VAT포함 C: EA E: 2,932,410 F: - J: - K: 2,932,410 L: - Q: 1 R: 1 V: 2
A:
..GRP맨홀 B: Ø1200ⅹH2100ⅹØ900:VAT포함 C: EA D: 7 E: 3,212,550 F: 22,487,850 J: - K: 3,212,550 L: 22,487,850 N: -7 O: -22,487,850 Q: 7 R: 0 V: 1 W: -22,487,850
A:
..GRP맨홀 B: Ø1200ⅹH2100ⅹØ900:VAT포함 C: EA E: 3,212,550 F: - J: - K: 3,212,550 L: - Q: 7 R: 7 V: 2
A:
..GRP맨홀 B: Ø1800ⅹH2600ⅹØ1350:VAT포함 C: EA D: 7 E: 5,960,770 F: 41,725,390 J: - K: 5,960,770 L: 41,725,390 N: - O: - Q: 7 R: 0 V: 1 W: -
A:
..GRP맨홀 B: Ø1800ⅹH2600ⅹØ1350:VAT포함 C: EA D: 7 E: 5,960,770 F: 41,725,390 J: - K: 5,960,770 L: 41,725,390 Q: 7 R: 0 U: 41,725,390 V: 2
A:
..GRP맨홀 B: Ø1200ⅹH2100ⅹØ900:VAT포함 C: EA D: 6 E: 2,444,130 F: 14,664,780 J: - K: 2,444,130 L: 14,664,780 N: - O: - Q: 6 R: 0 V: 1 W: -
A:
..GRP맨홀 B: Ø1200ⅹH2100ⅹØ900:VAT포함 C: EA D: 6 E: 2,444,130 F: 14,664,780 J: - K: 2,444,130 L: 14,664,780 Q: 6 R: 0 U: 14,664,780 V: 2
A:
..GRP맨홀 B: Ø900ⅹH1350ⅹØ450:VAT포함 C: EA D: 2 E: 1,082,650 F: 2,165,300 J: - K: 1,082,650 L: 2,165,300 N: - O: - Q: 2 R: 0 V: 1 W: -
A:
..GRP맨홀 B: Ø900ⅹH1350ⅹØ450:VAT포함 C: EA D: 2 E: 1,082,650 F: 2,165,300 J: - K: 1,082,650 L: 2,165,300 Q: 2 R: 0 U: 2,165,300 V: 2
A:
..GRP맨홀 높이조절관 B: (Ø900ⅹH10:VAT포함) C: EA D: 98 E: 3,060 F: 299,880 J: - K: 3,060 L: 299,880 N: - O: - Q: 98 R: 0 V: 1 W: -
A:
..GRP맨홀 높이조절관 B: (Ø900ⅹH10:VAT포함) C: EA D: 98 E: 3,060 F: 299,880 J: - K: 3,060 L: 299,880 Q: 98 R: 0 U: 299,880 V: 2
A:
..GRP맨홀 높이조절관 B: (Ø1200ⅹH10:VAT포함) C: EA D: 109 E: 4,590 F: 500,310 J: - K: 4,590 L: 500,310 N: - O: - Q: 109 R: 0 V: 1 W: -
A:
..GRP맨홀 높이조절관 B: (Ø1200ⅹH10:VAT포함) C: EA D: 109 E: 4,590 F: 500,310 J: - K: 4,590 L: 500,310 Q: 109 R: 0 U: 500,310 V: 2
A:
..GRP맨홀 높이조절관 B: (Ø1800ⅹH10:VAT포함) C: EA D: 353 E: 9,330 F: 3,293,490 J: - K: 9,330 L: 3,293,490 N: - O: - Q: 353 R: 0 V: 1 W: -
A:
..GRP맨홀 높이조절관 B: (Ø1800ⅹH10:VAT포함) C: EA D: 353 E: 9,330 F: 3,293,490 J: - K: 9,330 L: 3,293,490 Q: 353 R: 0 U: 3,293,490 V: 2
A:
..GRP맨홀 지관 B: (Ø250:VAT포함) C: EA D: 3 E: 86,370 F: 259,110 J: - K: 86,370 L: 259,110 N: - O: - Q: 3 R: 0 V: 1 W: -
A:
..GRP맨홀 지관 B: (Ø250:VAT포함) C: EA D: 3 E: 86,370 F: 259,110 J: - K: 86,370 L: 259,110 Q: 3 R: 0 U: 259,110 V: 2
A:
..GRP맨홀 지관 B: (Ø450:VAT포함) C: EA D: 10 E: 142,300 F: 1,423,000 J: - K: 142,300 L: 1,423,000 N: - O: - Q: 10 R: 0 V: 1 W: -
A:
..GRP맨홀 지관 B: (Ø450:VAT포함) C: EA D: 10 E: 142,300 F: 1,423,000 J: - K: 142,300 L: 1,423,000 Q: 10 R: 0 U: 1,423,000 V: 2
A:
..GRP맨홀 지관 B: (Ø700:VAT포함) C: EA D: 2 E: 245,670 F: 491,340 J: - K: 245,670 L: 491,340 N: - O: - Q: 2 R: 0 V: 1 W: -
A:
..GRP맨홀 지관 B: (Ø700:VAT포함) C: EA D: 2 E: 245,670 F: 491,340 J: - K: 245,670 L: 491,340 Q: 2 R: 0 U: 491,340 V: 2
A:
..GRP맨홀 지관 B: (Ø1100:VAT포함) C: EA D: 1 E: 505,150 F: 505,150 J: - K: 505,150 L: 505,150 N: - O: - Q: 1 R: 0 V: 1 W: -
A:
..GRP맨홀 지관 B: (Ø1100:VAT포함) C: EA D: 1 E: 505,150 F: 505,150 J: - K: 505,150 L: 505,150 Q: 1 R: 0 U: 505,150 V: 2
A:
..GRP관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 C: 식 D: 1 I: 2,467,934 J: 2,467,934 K: 2,467,934 L: 2,467,934 N: - O: -1,132,104 Q: 1 R: 0 V: 1 W: -1,132,104
A:
..GRP관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 C: 식 D: 1 I: 1,335,830 J: 1,335,830 K: 1,335,830 L: 1,335,830 Q: 1 R: 0 V: 2
A:
.5) PC암거 C: 식 F: 353,319,100 J: 1,907,923 L: 355,227,023 N: - O: -355,227,023 R: 0 V: 1 W: -355,227,023
A:
.5) PC암거 B: C: 식 F: - J: - L: - R: 0 V: 2
A:
..PC BOX B: 1.0*1.0, VAT 포함 C: m D: 150 E: 341,630 F: 51,244,500 J: - K: 341,630 L: 51,244,500 N: -150 O: -51,244,500 Q: 150 R: 0 V: 1 W: -51,244,500
A:
..PC BOX B: 1.0*1.0, VAT 포함 C: m E: 341,630 F: - J: - K: 341,630 L: - Q: 150 R: 150 V: 2
A:
..PC BOX B: 1.2*1.0, VAT 포함 C: m D: 520 E: 400,280 F: 208,145,600 J: - K: 400,280 L: 208,145,600 N: -520 O: -208,145,600 Q: 520 R: 0 V: 1 W: -208,145,600
A:
..PC BOX B: 1.2*1.0, VAT 포함 C: m E: 400,280 F: - J: - K: 400,280 L: - Q: 520 R: 520 V: 2
A:
..PC BOX B: 2.0*1.0, VAT 포함 C: m D: 110 E: 853,900 F: 93,929,000 J: - K: 853,900 L: 93,929,000 N: -110 O: -93,929,000 Q: 110 R: 0 V: 1 W: -93,929,000
A:
..PC BOX B: 2.0*1.0, VAT 포함 C: m E: 853,900 F: - J: - K: 853,900 L: - Q: 110 R: 110 V: 2
A:
..PC암거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 C: 식 D: 1 F: - I: 1,907,923 J: 1,907,923 K: 1,907,923 L: 1,907,923 N: -1 O: -1,907,923 Q: 1 R: 0 V: 1 W: -1,907,923
A:
..PC암거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 C: 식 F: - I: - J: - K: - L: - Q: 1 R: 1 V: 2
A:
.6) 기타 C: 식 F: 1,430,799,375 J: 7,726,316 L: 1,438,525,691 N: - O: -1,317,103,691 R: 0 V: 1 W: -1,317,103,691
A:
.6) 기타 B: C: 식 F: 120,770,067 J: 651,933 L: 121,422,000 R: 0 U: 120,770,075 V: 652,158.41
A:
..파형강관 B: (Ø250ⅹt1.6) C: M D: 138 E: 23,970 F: 3,307,860 J: - K: 23,970 L: 3,307,860 N: - O: - P: 철근 Q: 138 R: 0 V: 1 W: -
A:
..파형강관 B: (Ø250ⅹt1.6) C: M D: 138 E: 23,970 F: 3,307,860 J: - K: 23,970 L: 3,307,860 P: 철근 Q: 138 R: 0 U: 3,307,860 V: 121,422,233.41
A:
..파형강관이음관 B: (Ø250) C: EA D: 128 E: 5,680 F: 727,040 J: - K: 5,680 L: 727,040 N: - O: - P: grp관 Q: 128 R: 0 V: 1 W: -
A:
..파형강관이음관 B: (Ø250) C: EA D: 128 E: 5,680 F: 727,040 J: - K: 5,680 L: 727,040 P: grp관 Q: 128 R: 0 U: 727,040 V: 2
A:
..레진관 B: D1350 C: EA D: 73 E: 1,520,475 F: 110,994,675 J: - K: 1,520,475 L: 110,994,675 N: - O: - P: pc박스 Q: 73 R: 0 V: 1 W: -
A:
..레진관 B: D1350 C: EA D: 73 E: 1,520,475 F: 110,994,675 J: - K: 1,520,475 L: 110,994,675 P: pc박스 Q: 73 R: 0 U: 110,994,675 V: 2
A:
..맨홀뚜껑(우수) B: D648mm C: 조 D: 35 E: 382,700 F: 13,394,500 J: - K: 382,700 L: 13,394,500 N: -20 O: -7,654,000 P: 기타 Q: 35 R: 0 V: 1 W: -7,654,000
A:
..맨홀뚜껑(우수) B: D648mm C: 조 D: 15 E: 382,700 F: 5,740,500 J: - K: 382,700 L: 5,740,500 P: 기타 Q: 35 R: 20 U: 5,740,500 V: 2
A:
..메시형울타리 B: W2000×H2000mm C: 경간 D: 200 E: 127,000 F: 25,400,000 J: - K: 127,000 L: 25,400,000 N: -200 O: -25,400,000 Q: 200 R: 0 V: 1 W: -25,400,000
A:
..메시형울타리 B: W2000×H2000mm C: 경간 E: 127,000 F: - J: - K: 127,000 L: - Q: 200 R: 200 V: 2
A:
..호안 블록 B: 1.0x1.0x0.2 C: EA D: 3,976 E: 24,500 F: 97,412,000 J: - K: 24,500 L: 97,412,000 N: -3,976 O: -97,412,000 Q: 3,976 R: 0 V: 1 W: -97,412,000
A:
..호안 블록 B: 1.0x1.0x0.2 C: EA E: 24,500 F: - J: - K: 24,500 L: - Q: 3,976 R: 3,976 V: 2
A:
..호안연결체인 B: 480x5x5mm C: EA D: 9,941 E: 1,300 F: 12,923,300 J: - K: 1,300 L: 12,923,300 N: -9,941 O: -12,923,300 Q: 9,941 R: 0 V: 1 W: -12,923,300
A:
..호안연결체인 B: 480x5x5mm C: EA E: 1,300 F: - J: - K: 1,300 L: - Q: 9,941 R: 9,941 V: 2
A:
..시멘트(벌크) B: 고로시멘트2종 C: ton D: 9,722 E: 120,000 F: 1,166,640,000 J: - K: 120,000 L: 1,166,640,000 N: -9,722.00 O: -1,166,640,008 Q: 9,722 R: 0 V: 1 W: -1,166,640,008
A:
..시멘트(벌크) B: 고로시멘트2종 C: ton E: 106,700 F: -8 J: - K: 106,700 L: -8 M: 검수완 Q: 9,722 R: 9,722 V: 2
A:
..기타자재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 C: 식 D: 1 F: - I: 7,726,316 J: 7,726,316 K: 7,726,316 L: 7,726,316 N: - O: -7,074,383 Q: 1 R: 0 V: 1 W: -7,074,383
A:
..기타자재 조달수수료 B: 자재비 0.54% C: 식 D: 1 F: - I: 651,933 J: 651,933 K: 651,933 L: 651,933 Q: 1 R: 0 V: 2
N: - O: - R: 0 V: 1 W: -
R: 0 V: 2
A: B. 건축공사 F: 206,630,742 J: 1,115,806 L: 207,746,548 N: - O: 1,683,644 R: 0 V: 1 W: 1,683,644
A: B. 건축공사 F: 208,305,344 J: 1,124,848 L: 209,430,192 R: 0 V: 2
A: 1) 도급자관급 F: 206,630,742 J: 1,115,806 L: 207,746,548 N: - O: 1,683,644 R: 0 V: 1 W: 1,683,644
A: 1) 도급자관급 F: 208,305,344 J: 1,124,848 L: 209,430,192 R: 0 V: 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28.088 E: 1,197,070 F: 33,623,302 L: 33,623,302 N: - O: -5,636,700 Q: 28 R: 0 V: 1 W: -5,636,70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0, , 하치장상차도 C: TON D: 28.088 E: 996,390 F: 27,986,602 L: 27,986,602 Q: 28 R: 0 V: 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20.803 E: 1,027,400 F: 21,373,002 L: 21,373,002 N: - O: -758,894 Q: 21 R: 0 V: 1 W: -758,89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3, , 하치장상차도 C: TON D: 20.803 E: 990,920 F: 20,614,108 L: 20,614,108 Q: 21 R: 0 V: 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32.586 E: 1,021,900 F: 33,299,633 L: 33,299,633 N: - O: -1,009,514 Q: 33 R: 0 V: 1 W: -1,009,5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6, , 하치장상차도 C: TON D: 32.586 E: 990,920 F: 32,290,119 L: 32,290,119 Q: 33 R: 0 V: 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22,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37.582 E: 1,021,900 F: 38,405,045 L: 38,405,045 N: - O: -1,164,290 Q: 38 R: 0 V: 1 W: -1,164,29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22, , 하치장상차도 C: TON D: 37.582 E: 990,920 F: 37,240,755 L: 37,240,755 Q: 38 R: 0 V: 2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김해, 양산권), 25-18-120 C: M3 D: 111 E: 79,910 F: 8,870,010 L: 8,870,010 N: - O: 1,137,750 Q: 111 R: 0 V: 1 W: 1,137,750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김해, 양산권), 25-18-120 C: M3 D: 111 E: 90,160 F: 10,007,760 L: 10,007,760 Q: 111 R: 0 V: 2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김해, 양산권), 25-27-120 C: M3 D: 775 E: 91,690 F: 71,059,750 L: 71,059,750 N: - O: 9,106,250 Q: 775 R: 0 V: 1 W: 9,106,250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김해, 양산권), 25-27-120 C: M3 D: 775 E: 103,440 F: 80,166,000 L: 80,166,000 Q: 775 R: 0 V: 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I: 1,115,806 J: 1,115,806 L: 1,115,806 N: - O: 9,042 Q: 1 R: 0 V: 1 W: 9,04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I: 1,124,848 J: 1,124,848 L: 1,124,848 Q: 1 R: 0 V: 2
N: - O: - R: 0 V: 1 W: -
R: 0 V: 2
A: C. 기계공사 F: 2,879,712,550 J: 314,092,951 L: 3,193,805,501 N: - O: - R: 0 V: 1 W: -
A: C. 기계공사 F: 2,879,712,550 J: 314,092,951 L: 3,193,805,501 R: 0 V: 2
A: 1) 관급자관급 F: 987,332,550 J: 110,739,775 L: 1,098,072,325 N: - O: - R: 0 V: 1 W: -
A: 1) 관급자관급 F: 987,332,550 J: 110,739,775 L: 1,098,072,325 R: 0 V: 2
A: 2.1.1 협잡물제거설비 F: 876,500,000 J: 98,321,620 L: 974,821,620 N: - O: - R: 0 V: 1 W: -
A: 2.1.1 협잡물제거설비 F: 876,500,000 J: 98,321,620 L: 974,821,620 R: 0 V: 2
A: M-101 스크린 B: 로터리식 제진기, 목간극:50mm, 설치각도:75˚, 수로규격:W4.5m×H4.9m, MOP,점검대포함 C: 대 D: 4 E: 197,000,000 F: 788,000,000 J: - K: 197,000,000 L: 788,000,000 N: - O: - Q: 4 R: 0 V: 1 W: -
A: M-101 스크린 B: 로터리식 제진기, 목간극:50mm, 설치각도:75˚, 수로규격:W4.5m×H4.9m, MOP,점검대포함 C: 대 D: 4 E: 197,000,000 F: 788,000,000 J: - K: 197,000,000 L: 788,000,000 Q: 4 R: 0 V: 2
A: M-102 협잡물 컨베이어(1) B: 트러프형 벨트 컨베이어, W0.75m×L25.0m C: 대 D: 1 E: 52,000,000 F: 52,000,000 J: - K: 52,000,000 L: 52,000,000 N: - O: - Q: 1 R: 0 V: 1 W: -
A: M-102 협잡물 컨베이어(1) B: 트러프형 벨트 컨베이어, W0.75m×L25.0m C: 대 D: 1 E: 52,000,000 F: 52,000,000 J: - K: 52,000,000 L: 52,000,000 Q: 1 R: 0 V: 2
A: M-103 협잡물 컨베이어(2) B: 트러프형 V벨트 컨베이어, W0.75m×L8.0m, 경사각 15˚ C: 대 D: 1 E: 22,500,000 F: 22,500,000 J: - K: 22,500,000 L: 22,500,000 N: - O: - Q: 1 R: 0 V: 1 W: -
A: M-103 협잡물 컨베이어(2) B: 트러프형 V벨트 컨베이어, W0.75m×L8.0m, 경사각 15˚ C: 대 D: 1 E: 22,500,000 F: 22,500,000 J: - K: 22,500,000 L: 22,500,000 Q: 1 R: 0 V: 2
A: M-104 협잡물 컨테이너 B: 암롤 트럭형, 18㎥(11ton) C: 대 D: 1 E: 14,000,000 F: 14,000,000 J: - K: 14,000,000 L: 14,000,000 N: - O: - Q: 1 R: 0 V: 1 W: -
A: M-104 협잡물 컨테이너 B: 암롤 트럭형, 18㎥(11ton) C: 대 D: 1 E: 14,000,000 F: 14,000,000 J: - K: 14,000,000 L: 14,000,000 Q: 1 R: 0 V: 2
A: 부가세 B: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F: - I: 90,450,000 J: 90,450,000 K: 90,450,000 L: 90,450,000 N: - O: - Q: 1 R: 0 V: 1 W: -
A: 부가세 B: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F: - I: 90,450,000 J: 90,450,000 K: 90,450,000 L: 90,450,000 Q: 1 R: 0 V: 2
A: 조달수수료(1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1.07% C: 식 D: 1 F: - I: 1,070,000 J: 1,070,000 K: 1,070,000 L: 1,070,000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1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1.07% C: 식 D: 1 F: - I: 1,070,000 J: 1,070,000 K: 1,070,000 L: 1,070,000 Q: 1 R: 0 V: 2
A: 조달수수료(1억원이상~10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0.76% C: 식 D: 1 F: - I: 6,801,620 J: 6,801,620 K: 6,801,620 L: 6,801,620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1억원이상~10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0.76% C: 식 D: 1 F: - I: 6,801,620 J: 6,801,620 K: 6,801,620 L: 6,801,620 Q: 1 R: 0 V: 2
A: 2.1.2 호이스트 F: 42,446,800 J: 4,774,680 L: 47,221,480 N: - O: - R: 0 V: 1 W: -
A: 2.1.2 호이스트 F: 42,446,800 J: 4,774,680 L: 47,221,480 R: 0 V: 2
A: M-110 유지관리용 크레인 B: 더블거더 크레인, 20ton, Span10.7m×L20m×H20m C: 대 D: 1 E: 42,446,800 F: 42,446,800 J: - K: 42,446,800 L: 42,446,800 N: - O: - Q: 1 R: 0 V: 1 W: -
A: M-110 유지관리용 크레인 B: 더블거더 크레인, 20ton, Span10.7m×L20m×H20m C: 대 D: 1 E: 42,446,800 F: 42,446,800 J: - K: 42,446,800 L: 42,446,800 Q: 1 R: 0 V: 2
A: 부가세 B: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F: - I: 4,244,680 J: 4,244,680 K: 4,244,680 L: 4,244,680 N: - O: - Q: 1 R: 0 V: 1 W: -
A: 부가세 B: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F: - I: 4,244,680 J: 4,244,680 K: 4,244,680 L: 4,244,680 Q: 1 R: 0 V: 2
A: 조달수수료(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B: 정액 C: 식 D: 1 F: - I: 530,000 J: 530,000 K: 530,000 L: 530,000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B: 정액 C: 식 D: 1 F: - I: 530,000 J: 530,000 K: 530,000 L: 530,000 Q: 1 R: 0 V: 2
A: 2.1.3 수문 F: 68,385,750 H: - J: 7,643,475 L: 76,029,225 N: - O: - R: 0 V: 1 W: -
A: 2.1.3 수문 F: 68,385,750 H: - J: 7,643,475 L: 76,029,225 R: 0 V: 2
A: M-112 유입수문 B: 전동각형 롤러 게이트(핀잭식), W3.0m×H2.0m, MOP포함 C: 대 D: 2 E: 34,192,875 F: 68,385,750 J: - K: 34,192,875 L: 68,385,750 N: - O: - Q: 2 R: 0 V: 1 W: -
A: M-112 유입수문 B: 전동각형 롤러 게이트(핀잭식), W3.0m×H2.0m, MOP포함 C: 대 D: 2 E: 34,192,875 F: 68,385,750 J: - K: 34,192,875 L: 68,385,750 Q: 2 R: 0 V: 2
A: 부가세 B: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I: 6,838,575 J: 6,838,575 K: 6,838,575 L: 6,838,575 N: - O: - Q: 1 R: 0 V: 1 W: -
A: 부가세 B: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I: 6,838,575 J: 6,838,575 K: 6,838,575 L: 6,838,575 Q: 1 R: 0 V: 2
A: 조달수수료(1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1.07% C: 식 D: 1 I: 804,900 J: 804,900 K: 804,900 L: 804,900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1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1.07% C: 식 D: 1 I: 804,900 J: 804,900 K: 804,900 L: 804,900 Q: 1 R: 0 V: 2
A: 2) 도급자관급 F: 1,892,380,000 J: 203,353,176 K: - L: 2,095,733,176 N: - O: - R: 0 V: 1 W: -
A: 2) 도급자관급 F: 1,892,380,000 J: 203,353,176 K: - L: 2,095,733,176 R: 0 V: 2
A: 2.2.1 수중펌프류 F: 1,664,000,000 J: 178,295,920 L: 1,842,295,920 N: - O: - R: 0 V: 1 W: -
A: 2.2.1 수중펌프류 F: 1,664,000,000 J: 178,295,920 L: 1,842,295,920 R: 0 V: 2
A: M-105 빗물펌프 B: 수중사류펌프, 1,350mm×225㎥/min×8mH C: 대 D: 4 E: 411,000,000 F: 1,644,000,000 K: 411,000,000 L: 1,644,000,000 N: - O: - Q: 4 R: 0 V: 1 W: -
A: M-105 빗물펌프 B: 수중사류펌프, 1,350mm×225㎥/min×8mH C: 대 D: 4 E: 411,000,000 F: 1,644,000,000 K: 411,000,000 L: 1,644,000,000 Q: 4 R: 0 V: 2
A: M-109 지배수 펌프 B: 수중 모터펌프(자동탈착식), 4.0㎥/min×12.0mH C: 대 D: 2 E: 10,000,000 F: 20,000,000 K: 10,000,000 L: 20,000,000 N: - O: - Q: 2 R: 0 V: 1 W: -
A: M-109 지배수 펌프 B: 수중 모터펌프(자동탈착식), 4.0㎥/min×12.0mH C: 대 D: 2 E: 10,000,000 F: 20,000,000 K: 10,000,000 L: 20,000,000 Q: 2 R: 0 V: 2
A: 부가세 B: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F: - I: 166,400,000 J: 166,400,000 K: 166,400,000 L: 166,400,000 N: - O: - Q: 1 R: 0 V: 1 W: -
A: 부가세 B: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F: - I: 166,400,000 J: 166,400,000 K: 166,400,000 L: 166,400,000 Q: 1 R: 0 V: 2
A: 조달수수료(1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1.07% C: 식 D: 1 F: - I: 1,070,000 J: 1,070,000 K: 1,070,000 L: 1,070,000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1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1.07% C: 식 D: 1 F: - I: 1,070,000 J: 1,070,000 K: 1,070,000 L: 1,070,000 Q: 1 R: 0 V: 2
A: 조달수수료(1억원이상~10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0.76% C: 식 D: 1 F: - I: 6,840,000 J: 6,840,000 K: 6,840,000 L: 6,840,000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1억원이상~10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0.76% C: 식 D: 1 F: - I: 6,840,000 J: 6,840,000 K: 6,840,000 L: 6,840,000 Q: 1 R: 0 V: 2
A: 조달수수료(10억원이상~100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0.48% C: 식 D: 1 F: - I: 3,985,920 J: 3,985,920 K: 3,985,920 L: 3,985,920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10억원이상~100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0.48% C: 식 D: 1 F: - I: 3,985,920 J: 3,985,920 K: 3,985,920 L: 3,985,920 Q: 1 R: 0 V: 2
A: 2.2.2 밸브류 F: 228,380,000 J: 25,057,256 L: 253,437,256 N: - O: - R: 0 V: 1 W: -
A: 2.2.2 밸브류 F: 228,380,000 J: 25,057,256 L: 253,437,256 R: 0 V: 2
A: M-106 신축관 B: 양플랜지형, 1,350A, 4.5K C: 대 D: 4 E: 7,370,000 F: 29,480,000 J: - K: 7,370,000 L: 29,480,000 N: - O: - Q: 4 R: 0 V: 1 W: -
A: M-106 신축관 B: 양플랜지형, 1,350A, 4.5K C: 대 D: 4 E: 7,370,000 F: 29,480,000 J: - K: 7,370,000 L: 29,480,000 Q: 4 R: 0 V: 2
A: M-107 토출밸브 B: 전동버터플라이밸브(ON/OFF, 고무시트), 1,350A, 4.5K C: 대 D: 4 E: 21,725,000 F: 86,900,000 J: - K: 21,725,000 L: 86,900,000 N: - O: - Q: 4 R: 0 V: 1 W: -
A: M-107 토출밸브 B: 전동버터플라이밸브(ON/OFF, 고무시트), 1,350A, 4.5K C: 대 D: 4 E: 21,725,000 F: 86,900,000 J: - K: 21,725,000 L: 86,900,000 Q: 4 R: 0 V: 2
A: M-108 역지밸브(1) B: 플랩밸브, STS304, 1,350A, 4.5K C: 대 D: 4 E: 15,300,000 F: 61,200,000 J: - K: 15,300,000 L: 61,200,000 N: - O: - Q: 4 R: 0 V: 1 W: -
A: M-108 역지밸브(1) B: 플랩밸브, STS304, 1,350A, 4.5K C: 대 D: 4 E: 15,300,000 F: 61,200,000 J: - K: 15,300,000 L: 61,200,000 Q: 4 R: 0 V: 2
A: M-111 역지밸브(2) B: 플랩밸브, STS304, 1,800A, 4.5K C: 대 D: 2 E: 25,400,000 F: 50,800,000 J: - K: 25,400,000 L: 50,800,000 N: - O: - Q: 2 R: 0 V: 1 W: -
A: M-111 역지밸브(2) B: 플랩밸브, STS304, 1,800A, 4.5K C: 대 D: 2 E: 25,400,000 F: 50,800,000 J: - K: 25,400,000 L: 50,800,000 Q: 2 R: 0 V: 2
A: 부가세 B: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F: - I: 22,838,000 J: 22,838,000 K: 22,838,000 L: 22,838,000 N: - O: - Q: 1 R: 0 V: 1 W: -
A: 부가세 B: 관급자재의 10% C: 식 D: 1 F: - I: 22,838,000 J: 22,838,000 K: 22,838,000 L: 22,838,000 Q: 1 R: 0 V: 2
A: 조달수수료(1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1.07% C: 식 D: 1 F: - I: 1,070,000 J: 1,070,000 K: 1,070,000 L: 1,070,000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1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1.07% C: 식 D: 1 F: - I: 1,070,000 J: 1,070,000 K: 1,070,000 L: 1,070,000 Q: 1 R: 0 V: 2
A: 조달수수료(1억원이상~10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0.76% C: 식 D: 1 F: - I: 1,149,256 J: 1,149,256 K: 1,149,256 L: 1,149,256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1억원이상~10억원미만) B: (관급자재+부가세)×0.76% C: 식 D: 1 F: - I: 1,149,256 J: 1,149,256 K: 1,149,256 L: 1,149,256 Q: 1 R: 0 V: 2
N: - O: - R: 0 V: 1 W: -
R: 0 V: 2
A: D. 조경공사 F: 34,298,800 J: 191,360 L: 34,490,160 N: - O: - R: 0 V: 1 W: -
A: D. 조경공사 F: 34,298,800 J: 191,360 L: 34,490,160 R: 0 V: 2
A: Ⅳ. 도급자 관급자재대 C: 식 D: 1 F: 26,458,800 H: - J: 149,360 K: - L: 26,608,160 N: - O: - Q: 1 R: 0 V: 1 W: -
A: Ⅳ.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식 D: 1 F: 26,458,800 H: - J: 149,360 K: - L: 26,608,160 Q: 1 R: 0 V: 2
A:
보자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투수) C: M2 D: 650 E: 17,500 F: 11,375,000 J: - K: 17,500 L: 11,375,000 N: - O: - Q: 650 R: 0 V: 1 W: -
A:
보자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투수) C: M2 D: 650 E: 17,500 F: 11,375,000 J: - K: 17,500 L: 11,375,000 Q: 650 R: 0 V: 2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m D: 635 E: 14,300 F: 9,080,500 J: - K: 14,300 L: 9,080,500 N: - O: - Q: 635 R: 0 V: 1 W: -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m D: 635 E: 14,300 F: 9,080,500 J: - K: 14,300 L: 9,080,500 Q: 635 R: 0 V: 2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m D: 185 E: 24,400 F: 4,514,000 J: - K: 24,400 L: 4,514,000 N: - O: - Q: 185 R: 0 V: 1 W: -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m D: 185 E: 24,400 F: 4,514,000 J: - K: 24,400 L: 4,514,000 Q: 185 R: 0 V: 2
A:
포장경계석(직선) B: 100x100x1000 C: m D: 20 E: 8,060 F: 161,200 J: - K: 8,060 L: 161,200 N: - O: - Q: 20 R: 0 V: 1 W: -
A:
포장경계석(직선) B: 100x100x1000 C: m D: 20 E: 8,060 F: 161,200 J: - K: 8,060 L: 161,200 Q: 20 R: 0 V: 2
A:
레미콘 B: 25-18-8 C: M3 D: 19 E: 69,900 F: 1,328,100 J: - K: 69,900 L: 1,328,100 N: - O: - Q: 19 R: 0 V: 1 W: -
A:
레미콘 B: 25-18-8 C: M3 D: 19 E: 69,900 F: 1,328,100 J: - K: 69,900 L: 1,328,100 Q: 19 R: 0 V: 2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식 D: 1 I: 149,360 J: 149,360 K: 149,360 L: 149,360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식 D: 1 I: 149,360 J: 149,360 K: 149,360 L: 149,360 Q: 1 R: 0 V: 2
A: Ⅴ. 관급자 관급자재대 C: 식 D: 1 F: 7,840,000 J: 42,000 L: 7,882,000 N: - O: - Q: 1 R: 0 V: 1 W: -
A: Ⅴ.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식 D: 1 F: 7,840,000 J: 42,000 L: 7,882,000 Q: 1 R: 0 V: 2
A:
등의자(관급설치비포함) B: 1,600x600xH790 C: 개소 D: 16 E: 490,000 F: 7,840,000 J: - K: 490,000 L: 7,840,000 N: - O: - Q: 16 R: 0 V: 1 W: -
A:
등의자(관급설치비포함) B: 1,600x600xH790 C: 개소 D: 16 E: 490,000 F: 7,840,000 J: - K: 490,000 L: 7,840,000 Q: 16 R: 0 V: 2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식 D: 1 F: - I: 42,000 J: 42,000 K: 42,000 L: 42,000 N: - O: - Q: 1 R: 0 V: 1 W: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식 D: 1 F: - I: 42,000 J: 42,000 K: 42,000 L: 42,000 Q: 1 R: 0 V: 2
N: - O: - R: 0 V: 1 W: -
R: 0 V: 2
A: E. 단수정리 F: - J: -25 L: -25 N: - O: -1,716 R: 0 V: 1 W: -1,716
A: E. 단수정리 F: - J: -1,741 L: -1,741 R: 0 V: 2
A:
단수정리 C: 식 D: 1 F: - I: -25 J: -25 K: -25 L: -25 N: - O: -1,716 Q: 1 R: 0 V: 1 W: -1,716
A:
단수정리 C: 식 D: 1 F: - I: -1,741 J: -1,741 K: -1,741 L: -1,741 Q: 1 R: 0 V: 2
N: - O: - V: 1 W: -
V: 2
N: - O: - V: 1 W: -
V: 2
N: - O: - V: 1 W: -
V: 2
N: - O: - V: 1 W: -
V: 2
N: - O: - V: 1 W: -
V: 2
N: - O: - V: 1 W: -
V: 2

[시트: 관급내역서(GRP관 및 맨홀)]
A: 관급자재 내역서
A: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교체 설치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비고
E: 단 가 F: 금 액 H: 수량증감 I: 금액증감
A: 총
계 C: 대 E: 89,760,000 L: 0
A: LED 버스정보안내기 B: 거치형, LED 6단 6열, VAT 포함 C: 대 D: 3
B: 독립형, LED 6단 6열, VAT 포함 C: 대 D: 1
B: 거치형, LED 2단 8열, VAT 포함 C: 대 D: 6
B: 거치형, LED 4단 12열, VAT 포함 C: 대 D: 2
B: 거치형, LED 3단 6열, VAT 포함 C: 대 D: 3
B: 7.9 HP, VAT 포함
B: 7.10 HP, VAT 포함
B: 7.11 HP, VAT 포함
B: 7.12 HP, VAT 포함
B: 7.13 HP, VAT 포함
B: 7.14 HP, VAT 포함

[시트: 간지 (폐기물)]
C: 폐기물처리 내역서
E: (총괄3회)

[시트: 폐기물 (삼삼)]
A: 폐기물처리 내역서
A: 공사명 :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건설오니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수 량 N: 단위 O: 합
계 Q: 재 료 비 S: 노 무 비 U: 1차분 W: 수 량 X: 단위 Y: 합
계 AA: 재 료 비 AC: 노 무 비 AE: 2차분 AG: 수 량 AH: 단위 AI: 합
계 AK: 재 료 비 AM: 노 무 비 AO: 잔여 AQ: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단 가 P: 금 액 Q: 단 가 R: 금 액 S: 단 가 T: 금 액 U: 단 가 V: 금 액 Y: 단 가 Z: 금 액 AA: 단 가 AB: 금 액 AC: 단 가 AD: 금 액 AE: 단 가 AF: 금 액 AI: 단 가 AJ: 금 액 AK: 단 가 AL: 금 액 AM: 단 가 AN: 금 액 AO: 단 가 AP: 금 액
A: *. 폐기물처리비 F: 390,948,133 L: 390,948,133 P: 54,550,794 V: 54,550,794 Z: - AF: - AJ: 599,769,328 AP: 599,769,328
A: *. 폐기물처리비 F: 390,948,133 L: 390,948,133 P: 65,048,312 V: 65,048,312 Z: - AF: - AJ: 581,525,019 AP: 581,525,019
A:
부가가치세 F: 39,094,813 L: 39,094,813 P: 5,455,079 V: 5,455,079 Z: - AF: - AJ: 59,976,932 AP: 59,976,932
A:
부가가치세 F: 39,094,813 L: 39,094,813 P: 6,504,831 V: 6,504,831 Z: - AF: - AJ: 58,152,501 AP: 58,152,501
A:
소
계 F: 430,042,946 L: 430,042,946 P: 125,054,185 V: 125,054,185 Z: - AF: - AJ: 1,241,271,279 AP: 1,241,271,279
A:
소
계 F: 430,042,946 L: 430,042,946 P: 77,008,222 V: 77,008,222 Z: - AF: - AJ: 699,654,452 AP: 699,654,452
A:
조
정
액 F: -946 L: -946 P: -2,935 V: -2,935 Z: - AJ: 1,986 AP: 1,986
A:
조
정
액 F: -946 L: -946 P: -2,935 V: -2,935 Z: - AJ: 1,986 AP: 1,986
A:
계 약 금 액 F: 430,042,000 L: 430,042,000 P: 202,059,472 V: 202,059,472 Z: - AF: - AJ: 1,940,927,717 AP: 1,940,927,717 AS: 227,982,528
A:
계 약 금 액 F: 430,042,000 L: 430,042,000 P: 77,002,352 V: 77,002,352 Z: - AF: - AJ: 699,658,424 AP: 699,658,424 AS: 353,039,648
A: *. 건 설 폐 기 물 C: E: - F: 390,948,133 G: - H: - I: - J: - L: 390,948,133 M: O: - P: 54,550,794 Q: - R: - S: - T: - V: 54,550,794 Y: - Z: - AA: - AB: - AC: - AD: - AF: - AG: AI: - AJ: 599,769,328 AK: - AL: - AM: - AN: - AP: 599,769,328
A: *. 건 설 폐 기 물 B: C: D: E: - F: 390,948,133 G: - H: - I: - J: - L: 390,948,133 M: N: O: - P: 65,048,312 Q: - R: - S: - T: - V: 65,048,312 X: Y: - Z: - AA: - AB: - AC: - AD: - AF: - AG: AH: AI: - AJ: 581,525,019 AK: - AL: - AM: - AN: - AP: 581,525,019 EP: EQ: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5937.299999999999 D: Ton E: 22,792 F: 135,322,941 H: - J: - K: 22,792 L: 135,322,941 N: Ton O: 22,792 P: - R: - T: - U: 22,792 V: - X: Ton Y: 22,792 Z: - AB: - AD: - AE: 22,792 AF: - AG: 5937.299999999999 AH: Ton AI: 22,792 AJ: 135,322,941 AL: - AN: - AO: 22,792 AP: 135,322,941 AS: -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5937.299999999999 D: Ton E: 22,792 F: 135,322,941 H: - J: - K: 22,792 L: 135,322,941 N: Ton O: 22,792 P: - R: - T: - U: 22,792 V: - X: Ton Y: 22,792 Z: - AB: - AD: - AE: 22,792 AF: - AG: 5937.299999999999 AH: Ton AI: 22,792 AJ: 135,322,941 AL: - AN: - AO: 22,792 AP: 135,322,941 AQ: AS: 135,322,941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269.8 D: Ton E: 22,422 F: 28,471,455 H: - J: - K: 22,422 L: 28,471,455 M: 732.0 N: Ton O: 22,422 P: 16,412,903 R: - T: - U: 22,422 V: 16,412,903 X: Ton Y: 22,422 Z: - AB: - AD: - AE: 22,422 AF: - AG: 537.8 AH: Ton AI: 22,422 AJ: 12,058,551 AL: - AN: - AO: 22,422 AP: 12,058,551 AS: 135,322,941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269.8 D: Ton E: 22,422 F: 28,471,455 H: - J: - K: 22,422 L: 28,471,455 M: 732.0 N: Ton O: 22,422 P: 16,412,903 R: - T: - U: 22,422 V: 16,412,903 X: Ton Y: 22,422 Z: - AB: - AD: - AE: 22,422 AF: - AG: 537.8 AH: Ton AI: 22,422 AJ: 12,058,551 AL: - AN: - AO: 22,422 AP: 12,058,551 AQ: AS: 28,471,455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11.5 D: Ton E: 45,641 F: 524,871 H: - J: - K: 45,641 L: 524,871 M: 11.5 N: Ton O: 45,641 P: 524,871 R: - T: - U: 45,641 V: 524,871 X: Ton Y: 45,641 Z: - AB: - AD: - AE: 45,641 AF: - AG: 0.0 AH: Ton AI: 45,641 AJ: - AL: - AN: - AO: 45,641 AP: - AS: 28,471,455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11.5 D: Ton E: 45,641 F: 524,871 H: - J: - K: 45,641 L: 524,871 M: 11.5 N: Ton O: 45,641 P: 524,871 R: - T: - U: 45,641 V: 524,871 X: Ton Y: 45,641 Z: - AB: - AD: - AE: 45,641 AF: - AG: 0.0 AH: Ton AI: 45,641 AJ: - AL: - AN: - AO: 45,641 AP: - AQ: AS: 1,005,427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4.699999999999999 D: Ton E: 213,921 F: 1,005,427 H: - J: - K: 213,921 L: 1,005,427 N: Ton O: 213,921 P: - R: - T: - U: 213,921 V: - X: Ton Y: 213,921 Z: - AB: - AD: - AE: 213,921 AF: - AG: 4.699999999999999 AH: Ton AI: 213,921 AJ: 1,005,428 AL: - AN: - AO: 213,921 AP: 1,005,428 AS: 1,005,427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4.699999999999999 D: Ton E: 213,921 F: 1,005,427 H: - J: - K: 213,921 L: 1,005,427 N: Ton O: 213,921 P: - R: - T: - U: 213,921 V: - X: Ton Y: 213,921 Z: - AB: - AD: - AE: 213,921 AF: - AG: 4.699999999999999 AH: Ton AI: 213,921 AJ: 1,005,428 AL: - AN: - AO: 213,921 AP: 1,005,428 AQ: AS: 524,871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1952.2 D: Ton E: 50,224 F: 98,047,290 H: - J: - K: 50,224 L: 98,047,290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1952.2 AH: Ton AI: 50,224 AJ: 98,047,292 AL: - AN: - AO: 50,224 AP: 98,047,292 AS: 524,871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1952.2 D: Ton E: 50,224 F: 98,047,290 H: - J: - K: 50,224 L: 98,047,290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1952.2 AH: Ton AI: 50,224 AJ: 98,047,292 AL: - AN: - AO: 50,224 AP: 98,047,292 AQ: AS: 98,047,290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9175.5 D: Ton E: 13,904 F: 127,576,149 H: - J: - K: 13,904 L: 127,576,149 M: 1,487.0 N: Ton O: 13,904 P: 20,675,246 R: - T: - U: 13,904 V: 20,675,246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7688.5 AH: Ton AI: 13,904 AJ: 106,900,904 AL: - AN: - AO: 13,904 AP: 106,900,904 AS: 98,047,290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9175.5 D: Ton E: 13,904 F: 127,576,149 H: - J: - K: 13,904 L: 127,576,149 M: 755.0 N: Ton O: 13,904 P: 10,497,518 R: - T: - U: 13,904 V: 10,497,518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8420.5 AH: Ton AI: 13,904 AJ: 117,078,632 AL: - AN: - AO: 13,904 AP: 117,078,632 AQ: AS: 127,576,149
A:
1. 유수지 C: E: - F: 52,443,174 G: - H: - I: - J: - L: 52,443,174 M: O: - P: - Q: - R: - S: - T: - V: - Y: - Z: - AA: - AB: - AC: - AD: - AF: - AG: AI: - AJ: 89,290,232 AK: - AL: - AM: - AN: - AP: 89,290,232
A:
1. 유수지 B: C: D: E: - F: 52,443,174 G: - H: - I: - J: - L: 52,443,174 M: N: O: - P: - Q: - R: - S: - T: - V: - X: Y: - Z: - AA: - AB: - AC: - AD: - AF: - AG: AH: AI: - AJ: 89,168,526 AK: - AL: - AM: - AN: - AP: 89,168,526 AQ: EP: EQ: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701 D: Ton E: 22,422 F: 15,717,822 H: - J: - K: 22,422 L: 15,717,822 N: Ton O: 22,422 P: - R: - T: - U: 22,422 V: - X: Ton Y: 22,422 Z: - AB: - AD: - AE: 22,422 AF: - AG: 701 AH: Ton AI: 22,422 AJ: 15,717,822 AL: - AN: - AO: 22,422 AP: 15,717,822 EP: E000-0001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701 D: Ton E: 22,422 F: 15,717,822 H: - J: - K: 22,422 L: 15,717,822 N: Ton O: 22,422 P: - R: - T: - U: 22,422 V: - X: Ton Y: 22,422 Z: - AB: - AD: - AE: 22,422 AF: - AG: 701 AH: Ton AI: 22,422 AJ: 15,717,822 AL: - AN: - AO: 22,422 AP: 15,717,822 AQ: EP: E000-0001 EQ: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420.7 D: Ton E: 50,224 F: 21,129,236 H: - J: - K: 50,224 L: 21,129,236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420.7 AH: Ton AI: 50,224 AJ: 21,129,236 AL: - AN: - AO: 50,224 AP: 21,129,236 EP: E000-0004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420.7 D: Ton E: 50,224 F: 21,129,236 H: - J: - K: 50,224 L: 21,129,236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420.7 AH: Ton AI: 50,224 AJ: 21,129,236 AL: - AN: - AO: 50,224 AP: 21,129,236 AQ: EP: E000-0004 EQ: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1121.7 D: Ton E: 13,904 F: 15,596,116 H: - J: - K: 13,904 L: 15,596,116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1121.7 AH: Ton AI: 13,904 AJ: 15,596,116 AL: - AN: - AO: 13,904 AP: 15,596,116 EP: E000-1001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1121.7 D: Ton E: 13,904 F: 15,596,116 H: - J: - K: 13,904 L: 15,596,116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1121.7 AH: Ton AI: 13,904 AJ: 15,596,116 AL: - AN: - AO: 13,904 AP: 15,596,116 AQ: EP: E000-1001 EQ:
A:
2. 유입관로(A~B LINE) C: E: - F: 127,091,367 H: - J: - K: - L: 127,091,367 O: - P: - R: - T: - U: - V: - Y: - Z: - AB: - AD: - AE: - AF: - AG: AI: - AJ: 207,760,059 AL: - AN: - AO: - AP: 207,760,059
A:
2. 유입관로(A~B LINE) B: C: D: E: - F: 127,091,367 H: - J: - K: - L: 127,091,367 N: O: - P: - R: - T: - U: - V: - X: Y: - Z: - AB: - AD: - AE: - AF: - AG: AH: AI: - AJ: 191,306,444 AL: - AN: - AO: - AP: 191,306,444 AQ: EP: EQ: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2758.7 D: Ton E: 22,792 F: 62,876,290 H: - J: - K: 22,792 L: 62,876,290 N: Ton O: 22,792 P: - R: - T: - U: 22,792 V: - X: Ton Y: 22,792 Z: - AB: - AD: - AE: 22,792 AF: - AG: 2758.7 AH: Ton AI: 22,792 AJ: 62,876,290 AL: - AN: - AO: 22,792 AP: 62,876,290 EP: E000-0005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2758.7 D: Ton E: 22,792 F: 62,876,290 H: - J: - K: 22,792 L: 62,876,290 N: Ton O: 22,792 P: - R: - T: - U: 22,792 V: - X: Ton Y: 22,792 Z: - AB: - AD: - AE: 22,792 AF: - AG: 2758.7 AH: Ton AI: 22,792 AJ: 62,876,290 AL: - AN: - AO: 22,792 AP: 62,876,290 AQ: EP: E000-0005 EQ: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17.3 D: Ton E: 22,422 F: 9,356,700 H: - J: - K: 22,422 L: 9,356,700 N: Ton O: 22,422 P: - R: - T: - U: 22,422 V: - X: Ton Y: 22,422 Z: - AB: - AD: - AE: 22,422 AF: - AG: 417.3 AH: Ton AI: 22,422 AJ: 9,356,700 AL: - AN: - AO: 22,422 AP: 9,356,700 EP: E000-0001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17.3 D: Ton E: 22,422 F: 9,356,700 H: - J: - K: 22,422 L: 9,356,700 N: Ton O: 22,422 P: - R: - T: - U: 22,422 V: - X: Ton Y: 22,422 Z: - AB: - AD: - AE: 22,422 AF: - AG: 417.3 AH: Ton AI: 22,422 AJ: 9,356,700 AL: - AN: - AO: 22,422 AP: 9,356,700 AQ: EP: E000-0001 EQ: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11.3 D: Ton E: 45,641 F: 515,743 H: - J: - K: 45,641 L: 515,743 N: Ton O: 45,641 P: - R: - T: - U: 45,641 V: - X: Ton Y: 45,641 Z: - AB: - AD: - AE: 45,641 AF: - AG: 11.3 AH: Ton AI: 45,641 AJ: 515,743 AL: - AN: - AO: 45,641 AP: 515,743 EP: E000-0003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11.3 D: Ton E: 45,641 F: 515,743 H: - J: - K: 45,641 L: 515,743 N: Ton O: 45,641 P: - R: - T: - U: 45,641 V: - X: Ton Y: 45,641 Z: - AB: - AD: - AE: 45,641 AF: - AG: 11.3 AH: Ton AI: 45,641 AJ: 515,743 AL: - AN: - AO: 45,641 AP: 515,743 AQ: EP: E000-0003 EQ: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1.9 D: Ton E: 213,921 F: 406,449 H: - J: - K: 213,921 L: 406,449 N: Ton O: 213,921 P: - R: - T: - U: 213,921 V: - X: Ton Y: 213,921 Z: - AB: - AD: - AE: 213,921 AF: - AG: 1.9 AH: Ton AI: 213,921 AJ: 406,449 AL: - AN: - AO: 213,921 AP: 406,449 EP: E000-0002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1.9 D: Ton E: 213,921 F: 406,449 H: - J: - K: 213,921 L: 406,449 N: Ton O: 213,921 P: - R: - T: - U: 213,921 V: - X: Ton Y: 213,921 Z: - AB: - AD: - AE: 213,921 AF: - AG: 1.9 AH: Ton AI: 213,921 AJ: 406,449 AL: - AN: - AO: 213,921 AP: 406,449 AQ: EP: E000-0002 EQ: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149.6 D: Ton E: 50,224 F: 7,513,510 H: - J: - K: 50,224 L: 7,513,510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149.6 AH: Ton AI: 50,224 AJ: 7,513,510 AL: - AN: - AO: 50,224 AP: 7,513,510 EP: E000-0004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149.6 D: Ton E: 50,224 F: 7,513,510 H: - J: - K: 50,224 L: 7,513,510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149.6 AH: Ton AI: 50,224 AJ: 7,513,510 AL: - AN: - AO: 50,224 AP: 7,513,510 AQ: EP: E000-0004 EQ: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3338.8 D: Ton E: 13,904 F: 46,422,675 H: - J: - K: 13,904 L: 46,422,675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3338.8 AH: Ton AI: 13,904 AJ: 46,422,675 AL: - AN: - AO: 13,904 AP: 46,422,675 EP: E000-1001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3338.8 D: Ton E: 13,904 F: 46,422,675 H: - J: - K: 13,904 L: 46,422,675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3338.8 AH: Ton AI: 13,904 AJ: 46,422,675 AL: - AN: - AO: 13,904 AP: 46,422,675 AQ: EP: E000-1001 EQ:
A:
3. 상수이설관로 C: E: - F: 682,545 H: - J: - K: - L: 682,545 O: - P: - R: - T: - U: - V: - Y: - Z: - AB: - AD: - AE: - AF: - AG: AI: - AJ: 1,106,476 AL: - AN: - AO: - AP: 1,106,476
A:
3. 상수이설관로 B: C: D: E: - F: 682,545 H: - J: - K: - L: 682,545 N: O: - P: - R: - T: - U: - V: - X: Y: - Z: - AB: - AD: - AE: - AF: - AG: AH: AI: - AJ: 941,159 AL: - AN: - AO: - AP: 941,159 AQ: EP: EQ: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18.6 D: Ton E: 22,792 F: 423,931 H: - J: - K: 22,792 L: 423,931 N: Ton O: 22,792 P: - R: - T: - U: 22,792 V: - X: Ton Y: 22,792 Z: - AB: - AD: - AE: 22,792 AF: - AG: 18.6 AH: Ton AI: 22,792 AJ: 423,931 AL: - AN: - AO: 22,792 AP: 423,931 EP: E000-0005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18.6 D: Ton E: 22,792 F: 423,931 H: - J: - K: 22,792 L: 423,931 N: Ton O: 22,792 P: - R: - T: - U: 22,792 V: - X: Ton Y: 22,792 Z: - AB: - AD: - AE: 22,792 AF: - AG: 18.6 AH: Ton AI: 22,792 AJ: 423,931 AL: - AN: - AO: 22,792 AP: 423,931 AQ: EP: E000-0005 EQ: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18.6 D: Ton E: 13,904 F: 258,614 H: - J: - K: 13,904 L: 258,614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18.6 AH: Ton AI: 13,904 AJ: 258,614 AL: - AN: - AO: 13,904 AP: 258,614 EP: E000-1001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18.6 D: Ton E: 13,904 F: 258,614 H: - J: - K: 13,904 L: 258,614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18.6 AH: Ton AI: 13,904 AJ: 258,614 AL: - AN: - AO: 13,904 AP: 258,614 AQ: EP: E000-1001 EQ:
A:
4. 유입관로(C~G LINE) C: E: - F: 119,797,380 H: - J: - K: - L: 119,797,380 O: - P: - R: - T: - U: - V: - Y: - Z: - AB: - AD: - AE: - AF: - AG: AI: - AJ: 194,424,836 AL: - AN: - AO: - AP: 194,424,836
A:
4. 유입관로(C~G LINE) C: D: E: - F: 119,797,380 H: - J: - K: - L: 119,797,380 N: O: - P: - R: - T: - U: - V: - X: Y: - Z: - AB: - AD: - AE: - AF: - AG: AH: AI: - AJ: 167,572,040 AL: - AN: - AO: - AP: 167,572,040 AQ: EP: EQ: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3,160 D: Ton E: 22,792 F: 72,022,720 H: - J: - K: 22,792 L: 72,022,720 N: Ton O: 22,792 P: - R: - T: - U: 22,792 V: - X: Ton Y: 22,792 Z: - AB: - AD: - AE: 22,792 AF: - AG: 3,160 AH: Ton AI: 22,792 AJ: 72,022,720 AL: - AN: - AO: 22,792 AP: 72,022,720 EP: E000-0005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3,160 D: Ton E: 22,792 F: 72,022,720 H: - J: - K: 22,792 L: 72,022,720 N: Ton O: 22,792 P: - R: - T: - U: 22,792 V: - X: Ton Y: 22,792 Z: - AB: - AD: - AE: 22,792 AF: - AG: 3,160 AH: Ton AI: 22,792 AJ: 72,022,720 AL: - AN: - AO: 22,792 AP: 72,022,720 AQ: EP: E000-0005 EQ: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3 D: Ton E: 22,422 F: 1,861,026 H: - J: - K: 22,422 L: 1,861,026 N: Ton O: 22,422 P: - R: - T: - U: 22,422 V: - X: Ton Y: 22,422 Z: - AB: - AD: - AE: 22,422 AF: - AG: 83 AH: Ton AI: 22,422 AJ: 1,861,026 AL: - AN: - AO: 22,422 AP: 1,861,026 EP: E000-0001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3 D: Ton E: 22,422 F: 1,861,026 H: - J: - K: 22,422 L: 1,861,026 N: Ton O: 22,422 P: - R: - T: - U: 22,422 V: - X: Ton Y: 22,422 Z: - AB: - AD: - AE: 22,422 AF: - AG: 83 AH: Ton AI: 22,422 AJ: 1,861,026 AL: - AN: - AO: 22,422 AP: 1,861,026 AQ: EP: E000-0001 EQ: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0.2 D: Ton E: 45,641 F: 9,128 H: - J: - K: 45,641 L: 9,128 N: Ton O: 45,641 P: - R: - T: - U: 45,641 V: - X: Ton Y: 45,641 Z: - AB: - AD: - AE: 45,641 AF: - AG: 0.2 AH: Ton AI: 45,641 AJ: 9,128 AL: - AN: - AO: 45,641 AP: 9,128 EP: E000-0003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0.2 D: Ton E: 45,641 F: 9,128 H: - J: - K: 45,641 L: 9,128 N: Ton O: 45,641 P: - R: - T: - U: 45,641 V: - X: Ton Y: 45,641 Z: - AB: - AD: - AE: 45,641 AF: - AG: 0.2 AH: Ton AI: 45,641 AJ: 9,128 AL: - AN: - AO: 45,641 AP: 9,128 AQ: EP: E000-0003 EQ: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2.8 D: Ton E: 213,921 F: 598,978 H: - J: - K: 213,921 L: 598,978 N: Ton O: 213,921 P: - R: - T: - U: 213,921 V: - X: Ton Y: 213,921 Z: - AB: - AD: - AE: 213,921 AF: - AG: 2.8 AH: Ton AI: 213,921 AJ: 598,978 AL: - AN: - AO: 213,921 AP: 598,978 EP: E000-0002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2.8 D: Ton E: 213,921 F: 598,978 H: - J: - K: 213,921 L: 598,978 N: Ton O: 213,921 P: - R: - T: - U: 213,921 V: - X: Ton Y: 213,921 Z: - AB: - AD: - AE: 213,921 AF: - AG: 2.8 AH: Ton AI: 213,921 AJ: 598,978 AL: - AN: - AO: 213,921 AP: 598,978 AQ: EP: E000-0002 EQ: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2.7 D: Ton E: 50,224 F: 135,604 H: - J: - K: 50,224 L: 135,604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2.7 AH: Ton AI: 50,224 AJ: 135,604 AL: - AN: - AO: 50,224 AP: 135,604 EP: E000-0004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2.7 D: Ton E: 50,224 F: 135,604 H: - J: - K: 50,224 L: 135,604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2.7 AH: Ton AI: 50,224 AJ: 135,604 AL: - AN: - AO: 50,224 AP: 135,604 AQ: EP: E000-0004 EQ: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3248.7 D: Ton E: 13,904 F: 45,169,924 H: - J: - K: 13,904 L: 45,169,924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3248.7 AH: Ton AI: 13,904 AJ: 45,169,924 AL: - AN: - AO: 13,904 AP: 45,169,924 EP: E000-1001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3248.7 D: Ton E: 13,904 F: 45,169,924 H: - J: - K: 13,904 L: 45,169,924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3248.7 AH: Ton AI: 13,904 AJ: 45,169,924 AL: - AN: - AO: 13,904 AP: 45,169,924 AQ: EP: E000-1001 EQ:
A:
5. 방류관로 C: E: - F: 36,264,547 H: - J: - K: - L: 36,264,547 O: - P: - R: - T: - U: - V: - Y: - Z: - AB: - AD: - AE: - AF: - AG: AI: - AJ: 64,253,434 AL: - AN: - AO: - AP: 64,253,434
A:
5. 방류관로 B: C: D: E: - F: 36,264,547 H: - J: - K: - L: 36,264,547 N: O: - P: - R: - T: - U: - V: - X: Y: - Z: - AB: - AD: - AE: - AF: - AG: AH: AI: - AJ: 70,993,187 AL: - AN: - AO: - AP: 70,993,187 AQ: EP: EQ: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68.5 D: Ton E: 22,422 F: 1,535,907 H: - J: - K: 22,422 L: 1,535,907 N: Ton O: 22,422 P: - R: - T: - U: 22,422 V: - X: Ton Y: 22,422 Z: - AB: - AD: - AE: 22,422 AF: - AG: 68.5 AH: Ton AI: 22,422 AJ: 1,535,907 AL: - AN: - AO: 22,422 AP: 1,535,907 EP: E000-0001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68.5 D: Ton E: 22,422 F: 1,535,907 H: - J: - K: 22,422 L: 1,535,907 N: Ton O: 22,422 P: - R: - T: - U: 22,422 V: - X: Ton Y: 22,422 Z: - AB: - AD: - AE: 22,422 AF: - AG: 68.5 AH: Ton AI: 22,422 AJ: 1,535,907 AL: - AN: - AO: 22,422 AP: 1,535,907 AQ: EP: E000-0001 EQ: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526.7 D: Ton E: 50,224 F: 26,452,980 H: - J: - K: 50,224 L: 26,452,980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526.7 AH: Ton AI: 50,224 AJ: 26,452,980 AL: - AN: - AO: 50,224 AP: 26,452,980 EP: E000-0004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526.7 D: Ton E: 50,224 F: 26,452,980 H: - J: - K: 50,224 L: 26,452,980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526.7 AH: Ton AI: 50,224 AJ: 26,452,980 AL: - AN: - AO: 50,224 AP: 26,452,980 AQ: EP: E000-0004 EQ: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595.2 D: Ton E: 13,904 F: 8,275,660 H: - J: - K: 13,904 L: 8,275,660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595.2 AH: Ton AI: 13,904 AJ: 8,275,660 AL: - AN: - AO: 13,904 AP: 8,275,660 EP: E000-1001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595.2 D: Ton E: 13,904 F: 8,275,660 H: - J: - K: 13,904 L: 8,275,660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595.2 AH: Ton AI: 13,904 AJ: 8,275,660 AL: - AN: - AO: 13,904 AP: 8,275,660 AQ: EP: E000-1001 EQ:
A:
6. 미확인 C: E: - F: 54,669,120 H: - J: - K: - L: 54,669,120 O: - P: - R: - T: - U: - V: - Y: - Z: - AB: - AD: - AE: - AF: - AG: AI: - AJ: 97,485,080 AL: - AN: - AO: - AP: 97,485,080
A:
6. 미확인 B: C: D: E: - F: 54,669,120 H: - J: - K: - L: 54,669,120 N: O: - P: - R: - T: - U: - V: - X: Y: - Z: - AB: - AD: - AE: - AF: - AG: AH: AI: - AJ: 66,522,280 AL: - AN: - AO: - AP: 66,522,280 AQ: EP: EQ: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852.5 D: Ton E: 50,224 F: 42,815,960 H: - J: - K: 50,224 L: 42,815,960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852.5 AH: Ton AI: 50,224 AJ: 42,815,960 AL: - AN: - AO: 50,224 AP: 42,815,960 EP: E000-0004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오니 C: 852.5 D: Ton E: 50,224 F: 42,815,960 H: - J: - K: 50,224 L: 42,815,960 N: Ton O: 50,224 P: - R: - T: - U: 50,224 V: - X: Ton Y: 50,224 Z: - AB: - AD: - AE: 50,224 AF: - AG: 852.5 AH: Ton AI: 50,224 AJ: 42,815,960 AL: - AN: - AO: 50,224 AP: 42,815,960 AQ: EP: E000-0004 EQ: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852.5 D: Ton E: 13,904 F: 11,853,160 H: - J: - K: 13,904 L: 11,853,160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852.5 AH: Ton AI: 13,904 AJ: 11,853,160 AL: - AN: - AO: 13,904 AP: 11,853,160 EP: E000-1001
A:
폐기물 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852.5 D: Ton E: 13,904 F: 11,853,160 H: - J: - K: 13,904 L: 11,853,160 N: Ton O: 13,904 P: - R: - T: - U: 13,904 V: - X: Ton Y: 13,904 Z: - AB: - AD: - AE: 13,904 AF: - AG: 852.5 AH: Ton AI: 13,904 AJ: 11,853,160 AL: - AN: - AO: 13,904 AP: 11,853,160 AQ: EP: E000-1001 EQ:
A: *. 폐기물처리비 F: 390,948,133 L: 390,948,133 P: 54,550,794 V: 54,550,794 Z: - AF: - AJ: 599,769,328 AP: 599,769,328
A: *. 폐기물처리비 F: 390,948,133 L: 390,948,133 P: 65,048,312 V: 65,048,312 Z: - AF: - AJ: 581,525,019 AP: 581,525,019
A:
부가가치세 F: 39,094,813 L: 39,094,813 P: 5,455,079 V: 5,455,079 Z: - AF: - AJ: 59,976,932 AP: 59,976,932
A:
부가가치세 F: 39,094,813 L: 39,094,813 P: 6,504,831 V: 6,504,831 Z: - AF: - AJ: 58,152,501 AP: 58,152,501
A:
소
계 F: 430,042,946 L: 430,042,946 P: 125,054,185 V: 125,054,185 Z: - AF: - AJ: 1,241,271,279 AP: 1,241,271,279
A:
소
계 F: 430,042,946 L: 430,042,946 P: 77,008,222 V: 77,008,222 Z: - AF: - AJ: 699,654,452 AP: 699,654,452
A:
조
정
액 F: -946 L: -946 P: -946 Z: -946 AF: -946 AJ: -946 AP: -946
A:
조
정
액 F: -946 L: -946 P: -946 Z: -946 AF: -946 AJ: -946 AP: -946
A:
계 약 금 액 F: 430,042,000 L: 430,042,000 P: 202,061,461 V: 202,062,407 Z: -946 AF: -946 AJ: 1,940,924,785 AP: 1,940,924,785
A:
계 약 금 액 F: 430,042,000 L: 430,042,000 P: 77,006,330 V: 77,008,222 Z: -1,892 AF: -1,892 AJ: 699,652,560 AP: 699,652,560

[시트: 폐기물(오니)]
A: 폐기물처리 내역서
A: 공사명 :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건설오니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건 설 폐 기 물 J: 561,717,700 L: 561,717,700
A: *. 건 설 폐 기 물 J: 625,360,000 L: 625,360,000 M:
A: 1. 유 수 지 J: 510,657,600 L: 510,657,600
A: 1. 유 수 지 B: J: 568,513,620 L: 568,513,620 M: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오니 C: ton D: 8,912 I: 43,652 J: 389,026,624 K: 43,652 L: 389,026,624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오니 C: ton D: 5,971 I: 43,652 J: 260,646,092 K: 43,652 L: 260,646,092 M:
J: - K: - L: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6,276 I: 22,422 J: 140,720,472 K: 22,422 L: 140,720,472 M:
A:
폐자재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ton D: 8,912 I: 13,648 J: 121,630,976 K: 13,648 L: 121,630,976
A:
폐자재운반비 B: 중간처리, L=30.0km C: ton D: 12,247 I: 13,648 J: 167,147,056 K: 13,648 L: 167,147,056 M:
A: 순 공 사 비 J: 510,657,600 L: 510,657,600
A: 순 공 사 비 J: 568,513,620 L: 568,513,620
A: 단 수 조 정 C: 식 D: 1 I: -5,146 J: -5,146 K: -5,146 L: -5,146
A: 단 수 조 정 C: 식 D: 1 I: -4,529 J: -4,529 K: -4,529 L: -4,529 M:
A: 공 급 가 액 J: 510,652,455 L: 510,652,455
A: 공 급 가 액 J: 568,509,091 L: 568,509,091 M: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 D: 10 J: 51,065,245 L: 51,065,245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 D: 10 J: 56,850,909 L: 56,850,909 M:
A: 도 급 금 액 J: 561,717,700 L: 561,717,700
A: 도 급 금 액 J: 625,360,000 L: 625,360,000 M:

[시트: 이하출력x]

[시트: 설계변경 시 보험료 등 산출]
A: 설계변경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액 계산
A: 계상된 건강보험료(당초) B: #REF! C: 내역서입력 D: 요율입력 E: 건강보험료 요율 F: 3.495 G: %
A: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당초) B: #REF! E: 연금보험료 요율 F: 4.5 G: %
A: 계상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당초) B: #REF! E: 노인장기요양 요율 F: 12.27 G: %
A: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당초) B: #REF! E: 퇴직공제부금요율 F: 2.3 G: %
A: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당초) B: #REF! E: 간접노무비 요율 F: 13.7 G: %
A: 설계변경 전 직접노무비 B: 4,237,419,748
A: 설계변경 후 직접노무비 B: #REF!
A: 설계변경 전 재료비 B: 4,259,880,948
A: 설계변경 후 재료비 B: #REF!
A: 변경으로 산출되는 건강보험료 B: #REF!
A: 변경으로 산출되는 국민연금보험료 B: #REF!
A: 변경으로 산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REF!
A: 변경으로 산출되는 퇴직공제부금비 B: #REF!
A: 대상액 증감비율(%) B: #REF! C: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A: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B: #REF! C: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A: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REF! C: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B: 구분 C: 당초 D: 변경 E: 증감
B: 건강보험 C: #REF! D: #REF! E: #REF!
B: 국민연금 C: #REF! D: #REF! E: #REF!
B: 노인장기요양보험 C: #REF! D: #REF! E: #REF!
B: 퇴직공제부금비 C: #REF! D: #REF! E: #REF!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REF! D: #REF! E: #REF!
E: #REF!

[시트: Sheet1]
D: 총괄분 변경 설계서
D: (총괄분 제3회)

[시트: 안전관리비]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내역서
A: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A: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A: 설계변경에따른 안전관리비 B: = C: 설계변경전의 안전관리비 D: + E: 설계변경으로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A: #REF! C: #REF! E: #REF!
A: 2.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A: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B: = C: 설계변경전의 안전관리비 D: x E: 대상액의 증감비율
A: #REF! C: #REF! E: #REF!
A: 3.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A: 대상액의증감비율 B: = C: [(설계변경후 대상액 D: - E: 설계변경전 대상액) F: / G: 설계변경전 대상액] H: x I: 100%
A: #REF! C: #REF! E: #REF! G: #REF!
A: 4.대상액
A: 재료비 C: #REF! E: #REF!
A: 직접노무비 C: #REF! E: #REF!
A: 할증(1.2)
A: 소 계 C: #REF! E: #REF!
A: 안전관리비 산정내역서
A: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A: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A: 설계변경에따른 안전관리비 B: = C: 설계변경전의 안전관리비 D: + E: 설계변경으로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A: #REF! C: 73,852,010 E: #REF!
A: 2.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A: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B: = C: 설계변경전의 안전관리비 D: x E: 대상액의 증감비율
A: #REF! C: 73,852,010 E: #REF! I: 0.000%
A: 3.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A: 대상액의증감비율 B: = C: [(설계변경후 대상액 D: - E: 설계변경전 대상액) F: / G: 설계변경전 대상액] H: x I: 100%
A: #REF! C: #REF! E: #REF! G: #REF! L: (직재+직노+산경+(관급)/1.1)x요율(1.19%)+계측비+안전관리비 작성 및 검토비
A: 4.대상액
A: 구분 C: 설계변경 후 대상액 E: 설계변경 전 대상액
A: 재료비 C: #REF! E: #REF! G: #REF!
A: 직접노무비 C: #REF! E: #REF! G: #REF!
A: 산출경비 C: #REF! E: #REF! G: #REF!
A: 관급자재/1.1 C: #REF! E: #REF! G: #REF!
A: 계측비 C: #REF! E: #REF! G: #REF!
A: 안전관리비 작성검토비 C: #REF! E: #REF! G: #REF!
A: 소 계 C: #REF! E: #REF! G: #REF!

===== 시방서(버스정보안내기).hwpx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교체 설치 공사

관 급 자 재 구 입 시 방 서 2026. 10. 김해시

목
차

1 .
사 업 설 명 서 3

2 .
일 반 시 방 서 6

2. 1
개
요
6

2. 2
적 용 범 위 6

2. 3
용 어 의 정 의 6

2. 4
적 용 법 령, 규 격 및 기 준 7

2. 5
일 반 요 구 사 항 8

2. 6
감 독 관 의 업 무 9

2. 7
계 약 자 의 의 무 9

2. 8
업 무 처 리 10

2. 9
유 관 기 관 협 의 10

2.10
공 정 관 리 11

2.11
안 전 관 리 11

2.12
제 작 납 품 11

2.13
운
반 12

2.14
납 품 기 기 의 규 격 12

2.15
시 험 및 시 운 전 12

2.16
교 육 및 훈 련 13

2.17
기 록 및 보 고 13

2.18
납
품 13

2.19
인
수 14

2.20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14

2.21
기 타 사 항 15

3 .
특 별 시 방 서 16

3. 1
제작 개요 16

3. 2
버스정보안내기 제작 16

3. 3
버스정보안내기 세부사항 21

1. 사 업 설 명 서

1.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교체 설치 공사

1.2 사업범위 (1) 정성적 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납품 및 설비의 보관

2) 기 구축된 시스템과 완벽한 정보제공의 호환 및 연동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검사/정상운용 확인

4) 수요기관 하자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신속한 하자보수

(2) 정량적 범위 1) 납품물량: 버스정보안내기 15대 품 명 납품유형 수 량 단 위 비 고 버스정보안내기 48mm LED 3단 6열 거치형 3 대 거치브라켓 일체 포함 버스정보안내기 48mm LED 6단 6열 거치형 3 대 거치브라켓 일체 포함 버스정보안내기 48mm LED 6단 6열 독립형 1 대 베이스 및 기둥 일체 포함 버스정보안내기 64mm LED 2단 8열 거치형 6 대 거치브라켓 일체 포함 버스정보안내기 64mm LED 4단 12열 거치형 2 대 거치브라켓 일체 포함 2) 성과물 제출서류 품 명 일반서류 필수서류 수 량 단 위 비 고 버스정보안내기 납품완료계

사진첩(공급기자재, 제작 전·중·후, 유형별 납품물량)

2 부 기타 감독관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

기기도면 및 운영지침서 (디자인 변경 부분 포함)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KC인증서 또는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

납품물량 상세정보목록 (거치브라켓, 독립지주 포함 )

하자보수 계획서 및 유지보수 운영 매뉴얼 상기 내용을 포함한 사업 관련 자료일체

1.3 목
적

본 사업은 버스도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정보안내기를 신규·교체 설치하하는 사업이다.

1.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1.5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1.6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 검수일로부터 2년

1.7 입찰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1403]를 소지한 자

※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네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인 업체

2. 일 반 시 방 서

2.1 개
요

본 시방은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교체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편적으로 갖추어야하고 지켜야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2.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납품 및 설비의 보관

(2) 기 구축된 시스템과 완벽한 정보제공의 호환 및 연동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검사/정상운용 확인

(4) 수요기관 하자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신속한 하자보수

2.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김해시』를 의미한다.

(2)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른 공급자재, 공급물품에 대한 검사

3) 구매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4) 계약담당공무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김해시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특기사항을 포함한 과업지시서를 의미하며, 사업 내용에 필수적인 사항 및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5)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형상, 치수, 용적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2.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단, 국내의 법령,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승인서 (KC인증)

▪ 한국 산업 규격 (KS)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ISO, IEEE, ITU-T ▪ 전기통신기본법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 본 사업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납품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제작·납품 하여야 한다.

2.5 일반요구사항 (1)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의 운영적용은 계약자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나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한다.

(5) 특허

1)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 알려야 한다.

2) 계약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6) 시설의 보전

기 시설된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 자재 1)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최우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6 감독관의 업무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자가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부담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관급자재의 제작납품에 따른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제작·납품하여야 하며, 제작·납품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계약과 동시에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6)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으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업무 한계

1) 제작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제조․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납품검수 이전에 보수 및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5)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제조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8 업무처리

(1) 계약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다.

2.9 유관기관 협의

(1) 계약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0 공정관리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2.1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1) 기기 제조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기기 제조 전에 안전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2)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12 제작 납품

(1) 관급자재 제작물품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 운용 시험을 거쳐 정상 운용 되어야 한다.

(2) 본 사업에 사용하는 장비의 납품 시 파손 또는 시험 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주요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모든 제작물품은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2.13 운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14 납품기기의 규격

(1)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이나 동기관의 규격에 의해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제조, 설치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2.15 시험 및 시운전 (1) 시험 및 검사체계

  • 납품 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납품서 제출 시 납품 기기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전자파적합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완료 후 시운전과 종합시운전을 행하며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며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

1) 종합시운전은 전 기기의 시운전 완료 후 기존의 사업 설비 및 기기와 연계한 총체적인 시운전을 의미 한다.

2) 계약자는 시운전 기간 동안 시운전 실시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 파견시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운전 기술자를 지원하여 시운전 기록 및 시운전 보고서, 관리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16 교육 및 훈련

(1)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관리자 교육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17 기록 및 보고

(1) 계약자는 납품 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2.18 납품 (1) 납품검수

1) 발주자가 시행하는 납품 검수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제작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 납품처리

1) 납품서류는 도급자 부담으로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진첩 (공급기자재, 제작 전·중·후, 유형별 납품물량) : 2부

나. 기기도면 및 운영 지침서 (디자인 변경 부분포함) : 2부

다.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KC인증서 또는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 : 2부

라. 납품물량 상세정보목록 (거치브라켓, 독립지주 등 포함)

마. 상기사항 이외에 감독관의 요구사항 2.19 인수

(1) 발주자는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알맞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이를 바로 보완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검수 및 준공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이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되거나 보완을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인수전까지 계약자가 시공한 모든 설비를 발주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인수거부 해약 때 이미 발주처에서 준 선급금은 공금리를 포함한 전액을 바로 환수 조치한다.

2.20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검수일로부터 2년

(1)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하자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각종 장애 발생 시 운영자가 상황판단을 하고 응급조치 가능하도록 대처방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자가 요구 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전 품목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 정상 가동토록 하여야 한다.

(5) 하자 발생 후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는 동일기종으로 무상 교체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이 요할 경우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를 신규장비(설비)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월 3회라 함은 최초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7) 준공 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하자보수 만료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2.21 기타사항

(1)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존 버스정보시스템과 호환성을 제공하고 도입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 등 정상가동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단, 관급자재 납품 후 센터 소프트웨어의 문제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4) 기타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계약자의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5)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다.

3. 특 별 시 방 서 3.1 제작 개요 - 버스정보안내기 제작 및 납품 : 15대 순번 정류소명 정류소코드 규격 비고 1 쇠내마을 2989 LED(2단8열, 64mm) 거치형 2 복음병원입구 2497 LED(2단8열, 64mm) 거치형 3 수로왕릉역 2907 LED(2단8열, 64mm) 거치형 4 국계 1840 LED(2단8열, 64mm) 거치형 5 옥천마을회관 2832 LED(2단8열, 64mm) 거치형 6 대청계곡입구 2923 LED(2단8열, 64mm) 거치형 7 갑오마을 1282 LED(4단12열, 64mm) 거치형 8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2435 LED(4단12열, 64mm) 거치형 9 구산동한라비발디 2033 LED(3단6열, 48mm) 거치형 10 한국1차아파트 2264 LED(3단6열, 48mm) 거치형 11 외동초등학교 1590 LED(3단6열, 48mm) 거치형 12 광남백조아파트 1131 LED(6단6열, 48mm) 거치형 13 김해여고 1063 LED(6단6열, 48mm) 거치형 14 율하E편한 2836 LED(6단6열, 48mm) 거치형 15 진영한방병원 1087 LED(6단6열, 48mm) 독립형 3.2 버스정보안내기 제작

발주자가 정한 정류소에 설치하여 도착예정버스에 대한 위치안내, 도착예정시간, 저상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김해시에서 지정한 정보안내기의 디자인으로 지정된 승강장 구조를 고려한 설치

나. 시인성,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있는 장비 선정

다. 현장관리 및 버스정보센터에서 원격 점검기능 구현

라. 공공 및 홍보정보 원격 표출 기능(문자)

마. 기타 대 시민 정보표출을 위한 다양한 기능 및 방법 제시제어 및 감시기능

3.2.1 6단6열 버스정보안내기, 3단6열 버스정보안내기, 2단8열 버스정보안내기, 4단12열 버스정보안내기

가. 주요기능 (1) 정류소 버스도착정보 안내 서비스 기능

1) 5000cd/m2 이상 휘도 LED로 버스도착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각 단별로 한 노선의 도착안내 정보를 표출한다.

(2) 정류소 원격 제어 기능 : 실시간 메시지 표출

(3) TCP/IP Socket 통신 (4) 통신장애 자동복구 기능 (5) 생활방수기능 (6) 원격점검기능

1) 센터 서버와 로컬 제어기간의 통신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센터 서버와 로컬 제어기간의 Data전송 시 정확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구성하여야 하며, 송․수신 Error시 데이터의 재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정류소 표출부 상단에 정류장명, 정류장코드, ARS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뒷면은 버스정류소표시 시트를

부착한다. 나. 함체제작

(1) 김해시에서 제시한 디자인을 참고하여 승강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함체도면을 설계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설계도면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하며, 기기의 형상 및 기능문제로 인하여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작 전 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정류소 안내기는 각각의 설치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구성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로의 안전을 잘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장치의 무게 및 풍압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4) 정보안내기 함체의 기본 Frame은 앵글이나 패널을 사용, 전체 중량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Case는 1.4T~1.6T의 철판으로 제작하고, 지정 색상으로 반광 분체 도장하여야 한다.

(5) 도어 잠금 시 함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 자재를 사용해야하며, 외함내의 기기를 외부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자물쇠로 시건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6) 필터부는 정기적인 청소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내부는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A/S를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하여야 한다.

(8) 천재지변이 아닌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하며, 사고발생 때 모든 보상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9) 정보안내기 함체는 이동 중 및 설치 후까지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 및 설치 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한다.

(10) 정보안내기의 내부에 전원 및 통신선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함체 내부 Door 근처에는 야간작업 및 유지보수를 위한 AC 콘센트(AC220V 전용)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가공 : 각종 강재는 원칙적으로 자동 절단으로 하고 잘린 면은 정확하고 평활하게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13) 용접 : 맞대기 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판 두께에 따라 적절히 개선해야하며 또한, 개선면은 프레스나 또는 자동절단기 따위로 마무리되어 녹이 쓸거나, 유지 따위가 붙지 않고 깨끗하고 정갈한 상태이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수동 절단기로 자를 때는 사후 처리를 잘 하여야 한다.

(14) 정보안내기의 외관검사는 구조, 형상, 치수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15) 상부지붕 기구는 본 함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하고, 볼트 너트로 결합하되 배선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16) 정보안내기는 승강장 디자인, 주위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외관상 미려해야 한다.

다. LED 표시부 (1) 안내정보 및 메시지 제어기능

1) 안내정보는 센터의 서버를 통하여 전원 및 표출 메시지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센터 서버의 요구에 따라 지정하는 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쉽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센터 서버에서 제어기의 메시지 목록을 입력/수정 가능하여야 한다.

3) 운영자 없이 미리 프로그램 된 순서대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센터 서버에서 ON-Line으로 직접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주어진 시간동안 계속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비정상 송수신시 재 송신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6) 제어기가 센터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통신이상, 센터 서버 장애발생)가 확인 되었을시 정보안내기에 보관된 고정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7) 단말기의 화면 표출 시간을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2) 표시부(Module)

1) 표출면의 MODULE은 표시면의 색도 및 휘도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PIXEL간격을 일정하게 제작되어 전광판 표출시 색상의

왜곡 및 색전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표출면 전체가 일정한 광도와 색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LED를 분류하여 화면 색상의 균일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LED의

설치 위치 및 방향은 일정하게 배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LED PIXEL의 고휘도 구동을 위해서 1/16 DUTY 방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4) 장치간의 접속은 접촉 불량에 의한 장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전광판 모듈조립은 지지대에 의해 조립하여 UNIT를 구성하며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탈락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수 시

내부에서 착탈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제어부(Controller)

1) 표지판 함체 내부에 설치되어 센터 서버의 명령을 처리하여 표지판(Sign Board)에 필요한 메시지를 표출하도록 처리하고, 표지판과 제어부의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상황을 제어용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정보안내기 함체 내부의 열악한 환경에도 지속적으로 동작 가능한 컨트롤러가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CPU : Arm Cortex 이상 ② Memory : 1GB(SDRAM) 이상

③ HDD Disk/Micro SD : 4GB 이상

④ AUDIO : Line-in, Line-out, Microphone

⑤ Communication : Integrated 10/100 transceiver

⑥ 음성안내 : 상부구조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음성 도착예정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주제어부(Main Board) -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고 운영한다. 품 명 사 양 비고 주제어부 (Main Board)

1. CPU : Cortex-A53 @1.4Ghz

2. Micro SD : 4GB 이상

3. Memory : 1GB(SDRAM) 이상

4. Mother Board : Onboard Video,

Onboard Sound, Onboard LAN

동등이상 제품제공

3) 써지보호기(Surge Protector)

- AC 전원라인 단상 보호용 품 명 사 양 비고 써지보호기 (Surge Protector) 1. Max. Voltage : 250Vac

2. Max. Load Current : 16A

3. Protection Level : 1.5kV

4. nominal Discharge current : 3kA

5. Max. Discharge Current : 10Ka

동등이상 제품제공 4) 누전차단기

  • 안정된 기기의 운용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누전이 되면 전원 차단한다.

품 명 사 양 비고 누전차단기 1. 상 및 선식 : 1Ø2W 2. 극수 및 소자수 : 2P2E 3. 정격전압 : AC 110/220V 4. 정격전류 : 20A 5. 정격감도전류 : 30mA 6. 정격차단전류 : 2.5KA

7. 보호기능 : 지락, 과부하 및 단락보호 겸용

동등이상 제품제공 3.3 버스정보안내기 세부 사항

3.3.1 버스정보시스템의 6단6열 정보안내기는 아래의 사양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

품 명 사 양 비 고 화면 표출부 LED모듈

48mm Full Color LED module

6단 6열 해상도:32 X 16 dot

밝기:5,000cd이상(암실 측정 휘도 기준)

LED Display Controller 주 제어부 Processor Cortex-ARM Memory 1024MB LPDDR2 저장매체 Micro SD Card 4G 이상 LAN

Supports 10Mbps/100Mbps Transmission

Pear Panel I/O Ports 1 * RJ45 LAN port 2 * USB port 환경제어 통신장애 복구 WatchDog 기능 S/W BIT 운영프로그램 발주처 BIS 통신규격 호환 발주처 표출지침 준수 음성 스피커 3W X 2 전원부 써지보호기 (전원용) AC220V-1.5kV-16A 누전 차단기 AC220V-20A 접지 터미널 GND-Terminal-3P 멀티탭 AC220V-3Hole 케이블 전원, data 함체부

재
질

도금강판(1.2T) 옥외용 분체도장 방수처리 표시장치 보호 강화유리(5T) 이상 사이즈

함체 : 769(H) * 400(W) * 140(D) mm

3.3.2 버스정보시스템의 3단6열 정보안내기는 아래의 사양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

품 명 사 양 비 고 화면 표출부 LED모듈

48mm Full Color LED module

3단 6열 해상도:32 X 16 dot

밝기:5,000cd이상(암실 측정 휘도 기준)

LED Display Controller 주 제어부 Processor Cortex-ARM Memory 1024MB LPDDR2 저장매체 Micro SD Card 4G 이상 LAN

Supports 10Mbps/100Mbps Transmission

Pear Panel I/O Ports 1 * RJ45 LAN port 2 * USB port 환경제어 통신장애 복구 WatchDog 기능 S/W BIT 운영프로그램 발주처 BIS 통신규격 호환 발주처 표출지침 준수 음성 스피커 3W X 2 전원부 써지보호기 (전원용) AC220V-1.5kV-16A 누전 차단기 AC220V-20A 접지 터미널 GND-Terminal-3P 멀티탭 AC220V-3Hole 케이블 전원, data 함체부

재
질

도금강판(1.2T) 옥외용 분체도장 방수처리 표시장치 보호 강화유리(5T) 이상 사이즈

함체 : 769(H) * 400(W) * 140(D) mm

3.3.3 버스정보시스템의 2단8열 정보안내기는 아래의 사양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

품 명 사 양 비 고 화면 표출부 LED모듈

64mm Full Color LED module

2단 8열 해상도:64 X 32 dot

밝기:5,000cd이상(암실 측정 휘도 기준)

LED Display Controller 주 제어부 Processor Cortex-ARM Memory 1024MB LPDDR2 저장매체 Micro SD Card 4G 이상 LAN

Supports 10Mbps/100Mbps Transmission

Pear Panel I/O Ports 1 * RJ45 LAN port 2 * USB port 환경제어 통신장애 복구 WatchDog 기능 S/W BIT 운영프로그램 발주처 BIS 통신규격 호환 발주처 표출지침 준수 음성 스피커 3W X 2 전원부 써지보호기 (전원용) AC220V-1.5kV-16A 누전 차단기 AC220V-20A 접지 터미널 GND-Terminal-3P 멀티탭 AC220V-3Hole 케이블 전원, data 함체부

재
질

도금강판(1.2T) 옥외용 분체도장 방수처리 표시장치 보호 강화유리(5T) 이상 사이즈

함체 : 260(H) * 594(W) * 165(D) mm

3.3.4 버스정보시스템의 4단12열 정보안내기는 아래의 사양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

품 명 사 양 비 고 화면 표출부 LED모듈

64mm Full Color LED module

4단 12열 해상도:64 X 32 dot

밝기:5,000cd이상(암실 측정 휘도 기준)

LED Display Controller 주 제어부 Processor Cortex-ARM Memory 1024MB LPDDR2 저장매체 Micro SD Card 4G 이상 LAN

Supports 10Mbps/100Mbps Transmission

Pear Panel I/O Ports 1 * RJ45 LAN port 2 * USB port 환경제어 통신장애 복구 WatchDog 기능 S/W BIT 운영프로그램 발주처 BIS 통신규격 호환 발주처 표출지침 준수 음성 스피커 3W X 2 전원부 써지보호기 (전원용) AC220V-1.5kV-16A 누전 차단기 AC220V-20A 접지 터미널 GND-Terminal-3P 멀티탭 AC220V-3Hole 케이블 전원, data 함체부

재
질

도금강판(1.2T) 옥외용 분체도장 방수처리 표시장치 보호 강화유리(5T) 이상 사이즈

함체 : 329(H) * 790(W) * 127(D) mm

[첨부] 6단 6열, 3단 6열 LED 버스정보안내기(거치형 및 독립형)

버스정보안내기 함체

[첨부] 2단 8열 LED 버스정보안내기(거치형)

버스정보안내기 함체

[첨부] 4단 12열 LED 버스정보안내기(거치형)

버스정보안내기 함체

===== 시방서(버스정보안내기).pdf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교체 설치 공사

관 급 자 재 구 입 시 방 서 2026. 10. 김 해 시 목 차 1 .

사 업 설 명 서 ············································································· 3

2 .

일 반 시 방 서 ···································································································· 6

2. 1 개 2. 2

적 용 범 위 ··············································································································· 6

2. 3

용 어 의 정 의 ········································································································· 6

2. 4

적 용 법 령, 규 격 및 기 준 ················································································ 7

2. 5

일 반 요 구 사 항 ··································································································· 8

2. 6

감 독 관 의 업 무 ··································································································· 9

2. 7

계 약 자 의 의 무 ····································································································· 9

2. 8

업 무 처 리 ············································································································ 10

2. 9

유 관 기 관 협 의 ································································································ 10

2.10

공 정 관 리 ··········································································································· 11

2.11

안 전 관 리 ············································································································· 11

2.12

제 작 납 품 ··········································································································· 11

2.13 운 2.14

납 품 기 기 의 규 격 ························································································· 12

2.15

시 험 및 시 운 전 ································································································· 12

2.16

교 육 및 훈 련 ····································································································· 13

요

··········································································································· 6

반 ················································································································· 12

- 1 - 2.17

기 록 및 보 고 ····································································································· 13

2.18 납

품 ··················································································································· 13

2.19 인

수 ··················································································································· 14

2.20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 14

2.21

기 타 사 항 ··········································································································· 15

3 .

특 별 시 방 서 ············································································ 16

3. 1

제작 개요 ·················································································································· 16

3. 2

버스정보안내기 제작 ······························································································ 16

3. 3

버스정보안내기 세부사항 ······················································································ 21

- 2 -

1. 사 업 설 명 서
1.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교체 설치 공사
1.2 사업범위
(1) 정성적 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납품 및 설비의 보관
2) 기 구축된 시스템과 완벽한 정보제공의 호환 및 연동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검사/정상운용 확인
4) 수요기관 하자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신속한 하자보수
(2) 정량적 범위
1) 납품물량: 버스정보안내기 15대
품 명

납품유형 수 량 단 위 비 고 버스정보안내기 48mm LED 3단 6열 거치형 3 대 거치브라켓 일체 포함 버스정보안내기 48mm LED 6단 6열 거치형 3 대 거치브라켓 일체 포함 버스정보안내기 48mm LED 6단 6열 독립형 1 대 베이스 및 기둥 일체 포함 버스정보안내기 64mm LED 2단 8열 거치형 6 대 거치브라켓 일체 포함 버스정보안내기 64mm LED 4단 12열 거치형 2 대 거치브라켓 일체 포함 - 3 -

2) 성과물 제출서류
품 명

일반서류 필수서류 수 량 단 위 비 고

사진첩(공급기자재, 제작 전·중·후, 유형별 납품물량)
기기도면 및 운영지침서 (디자인 변경 부분 포함)

버스정보안내기 납품완료계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KC인증서 또는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

2 부

기타 감독관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

납품물량 상세정보목록 (거치브라켓, 독립지주 포함 )
하자보수 계획서 및 유지보수 운영 매뉴얼
상기 내용을 포함한 사업 관련 자료일체

1.3 목 적

본 사업은 버스도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정보안내기를 신규·교체 설치하하는 사업이다.
1.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1.5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1.6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 검수일로부터 2년
1.7 입찰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4 -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1403]를 소지한 자
※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네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인 업체

- 5 -

2. 일 반 시 방 서
2.1 개

요

본 시방은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교체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편적으로 갖추어야하고 지켜야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2.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납품 및 설비의 보관
(2) 기 구축된 시스템과 완벽한 정보제공의 호환 및 연동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검사/정상운용 확인
(4) 수요기관 하자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신속한 하자보수

2.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김해시』를 의미한다.
(2)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른 공급자재, 공급물품에 대한 검사
3) 구매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4) 계약담당공무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 6 -

(3) "계약상대자"라 함은 김해시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특기사항을 포함한 과업지시서를 의미하며, 사업 내용에 필수적인 사항 및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5)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형상, 치수, 용적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2.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단, 국내의 법령,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승인서 (KC인증)
▪ 한국 산업 규격 (KS)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ISO, IEEE, ITU-T
▪ 전기통신기본법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 본 사업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납품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제작·납품 하여야 한다.

- 7 -

2.5 일반요구사항
(1)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
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의 운영적용은 계약자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나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한다.
(5) 특허
1)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 알려야 한다.
2) 계약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 알
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6) 시설의 보전
기 시설된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 자재
1)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최우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8 -

2.6 감독관의 업무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자가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
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부담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관급자재의 제작납품에 따른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제작·납품하여야 하며,
제작·납품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계약과 동시에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9 -

(6)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으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업무 한계
1) 제작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제조․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납품검수 이전에 보수 및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5)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제조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8 업무처리
(1) 계약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다.

2.9 유관기관 협의
(1) 계약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 -

2.10 공정관리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2.1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1) 기기 제조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기기 제조 전에 안전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2)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12 제작 납품
(1) 관급자재 제작물품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 운용 시험을 거쳐 정상 운용 되어야 한다.
(2) 본 사업에 사용하는 장비의 납품 시 파손 또는 시험 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주요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모든 제작물품은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 11 -

2.13 운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14 납품기기의 규격
(1)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이나 동기관의 규격에 의해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제조, 설치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2.15 시험 및 시운전
(1) 시험 및 검사체계

  • 납품 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납품서 제출 시 납품 기기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전자파적합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완료 후 시운전과 종합시운전을
행하며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며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
1) 종합시운전은 전 기기의 시운전 완료 후 기존의 사업 설비 및 기기와 연계한 총체적인 시운전을 의미 한다.
2) 계약자는 시운전 기간 동안 시운전 실시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 파견시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운전 기술자를 지원하여 시운전 기록 및 시운전 보고서, 관리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12 -

2.16 교육 및 훈련
(1)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관리자 교육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17 기록 및 보고
(1) 계약자는 납품 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2.18 납품
(1) 납품검수
1) 발주자가 시행하는 납품 검수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제작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 납품처리
1) 납품서류는 도급자 부담으로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진첩 (공급기자재, 제작 전·중·후, 유형별 납품물량) : 2부
나. 기기도면 및 운영 지침서 (디자인 변경 부분포함) : 2부
다.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KC인증서 또는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 : 2부
라. 납품물량 상세정보목록 (거치브라켓, 독립지주 등 포함)
마. 상기사항 이외에 감독관의 요구사항

- 13 -

2.19 인수
(1) 발주자는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알맞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이를 바로 보완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검수 및 준공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이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되거나 보완을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인수전까지 계약자가 시공한 모든 설비를 발주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인수거부 해약 때 이미 발주처에서 준 선급금은 공금리를 포함한 전액을 바로 환수 조치한다.

2.20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검수일로부터 2년
(1)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하자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각종 장애 발생 시 운영자가 상황판단을 하고 응급조치 가능하도록 대처방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자가 요구 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전 품목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 정상 가동토록 하여야 한다.
(5) 하자 발생 후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는 동일기종으로 무상 교체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이 요할 경우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를 신규장비(설비)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월 3회라 함은 최초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7) 준공 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하자보수 만료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4 -

2.21 기타사항
(1)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존 버스정보시스템과 호환성을 제공하고 도입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 등 정상가동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책임을 진다. 단, 관급자재 납품 후 센터 소프트웨어의 문제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4) 기타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계약자의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5)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다.

- 15 -

3. 특 별 시 방 서
3.1 제작 개요

  • 버스정보안내기 제작 및 납품 : 15대

순번

정류소명 정류소코드 규격 비고 1 쇠내마을 2989 LED(2단8열, 64mm) 거치형 2 복음병원입구 2497 LED(2단8열, 64mm) 거치형 3 수로왕릉역 2907 LED(2단8열, 64mm) 거치형 4 국계 1840 LED(2단8열, 64mm) 거치형 5 옥천마을회관 2832 LED(2단8열, 64mm) 거치형 6 대청계곡입구 2923 LED(2단8열, 64mm) 거치형 7 갑오마을 1282 LED(4단12열, 64mm) 거치형 8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2435 LED(4단12열, 64mm) 거치형 9 구산동한라비발디 2033 LED(3단6열, 48mm) 거치형 10 한국1차아파트 2264 LED(3단6열, 48mm) 거치형 11 외동초등학교 1590 LED(3단6열, 48mm) 거치형 12 광남백조아파트 1131 LED(6단6열, 48mm) 거치형 13 김해여고 1063 LED(6단6열, 48mm) 거치형 14 율하E편한 2836 LED(6단6열, 48mm) 거치형 15 진영한방병원 1087 LED(6단6열, 48mm) 독립형 - 16 -

3.2 버스정보안내기 제작
발주자가 정한 정류소에 설치하여 도착예정버스에 대한 위치안내, 도착예정시간, 저상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김해시에서 지정한 정보안내기의 디자인으로 지정된 승강장 구조를 고려한 설치
나. 시인성,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있는 장비 선정
다. 현장관리 및 버스정보센터에서 원격 점검기능 구현
라. 공공 및 홍보정보 원격 표출 기능(문자)
마. 기타 대 시민 정보표출을 위한 다양한 기능 및 방법 제시제어 및 감시기능
3.2.1 6단6열 버스정보안내기, 3단6열 버스정보안내기, 2단8열 버스정보안내기, 4단12열 버스정보안내기
가. 주요기능
(1) 정류소 버스도착정보 안내 서비스 기능
1) 5000cd/m2 이상 휘도 LED로 버스도착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각 단별로 한 노선의 도착안내 정보를 표출한다.
(2) 정류소 원격 제어 기능 : 실시간 메시지 표출
(3) TCP/IP Socket 통신
(4) 통신장애 자동복구 기능
(5) 생활방수기능
(6) 원격점검기능
1) 센터 서버와 로컬 제어기간의 통신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센터 서버와 로컬 제어기간의 Data전송 시 정확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구성하여야 하며,
송․수신 Error시 데이터의 재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정류소 표출부 상단에 정류장명, 정류장코드, ARS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뒷면은 버스정류소표시 시트를
부착한다.
나. 함체제작
(1) 김해시에서 제시한 디자인을 참고하여 승강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함체도면을 설계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설계도면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하며, 기기의 형상 및 기능문제로 인하여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작 전 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 17 -

얻어야 한다.
(3) 정류소 안내기는 각각의 설치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구성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로의 안전을 잘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장치의 무게 및 풍압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4) 정보안내기 함체의 기본 Frame은 앵글이나 패널을 사용, 전체 중량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Case는
1.4T~1.6T의 철판으로 제작하고, 지정 색상으로 반광 분체 도장하여야 한다.
(5) 도어 잠금 시 함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 자재를 사용해야하며, 외함내의 기기를 외부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자물쇠로 시건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6) 필터부는 정기적인 청소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내부는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A/S를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하여야 한다.
(8) 천재지변이 아닌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하며, 사고발생 때 모든 보상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9) 정보안내기 함체는 이동 중 및 설치 후까지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 및 설치 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한다.
(10) 정보안내기의 내부에 전원 및 통신선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함체 내부 Door 근처에는 야간작업 및 유지보수를 위한 AC 콘센트(AC220V 전용)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가공 : 각종 강재는 원칙적으로 자동 절단으로 하고 잘린 면은 정확하고 평활하게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13) 용접 : 맞대기 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판 두께에 따라 적절히 개선해야하며 또한, 개선면은 프레스나 또는 자동절단기 따위로 마무리되어
녹이 쓸거나, 유지 따위가 붙지 않고 깨끗하고 정갈한 상태이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수동 절단기로 자를 때는 사후 처리를 잘 하여야 한다.
(14) 정보안내기의 외관검사는 구조, 형상, 치수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15) 상부지붕 기구는 본 함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하고, 볼트 너트로 결합하되 배선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16) 정보안내기는 승강장 디자인, 주위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외관상 미려해야 한다.
다. LED 표시부
(1) 안내정보 및 메시지 제어기능
1) 안내정보는 센터의 서버를 통하여 전원 및 표출 메시지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센터 서버의 요구에 따라 지정하는 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쉽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센터 서버에서 제어기의
메시지 목록을 입력/수정 가능하여야 한다.
3) 운영자 없이 미리 프로그램 된 순서대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18 -

4) 센터 서버에서 ON-Line으로 직접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주어진 시간동안 계속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비정상 송수신시 재 송신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6) 제어기가 센터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통신이상, 센터 서버 장애발생)가 확인 되었을시 정보안내기에 보관된 고정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7) 단말기의 화면 표출 시간을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2) 표시부(Module)
1) 표출면의 MODULE은 표시면의 색도 및 휘도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PIXEL간격을 일정하게 제작되어 전광판 표출시 색상의
왜곡 및 색전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표출면 전체가 일정한 광도와 색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LED를 분류하여 화면 색상의 균일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LED의
설치 위치 및 방향은 일정하게 배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LED PIXEL의 고휘도 구동을 위해서 1/16 DUTY 방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4) 장치간의 접속은 접촉 불량에 의한 장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전광판 모듈조립은 지지대에 의해 조립하여 UNIT를 구성하며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탈락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수 시
내부에서 착탈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제어부(Controller)
1) 표지판 함체 내부에 설치되어 센터 서버의 명령을 처리하여 표지판(Sign Board)에 필요한 메시지를 표출하도록 처리하고, 표지판과 제
어부의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상황을 제어용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정
보안내기 함체 내부의 열악한 환경에도 지속적으로 동작 가능한 컨트롤러가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CPU : Arm Cortex 이상
② Memory : 1GB(SDRAM) 이상
③ HDD Disk/Micro SD : 4GB 이상
④ AUDIO : Line-in, Line-out, Microphone

  • 19 -

⑤ Communication : Integrated 10/100 transceiver
⑥ 음성안내 : 상부구조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음성 도착예정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주제어부(Main Board)

  •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고 운영한다.

품 명

주제어부
(Main Board)

사 양 비고

1. CPU : Cortex-A53 @1.4Ghz
2. Micro SD : 4GB 이상
3. Memory : 1GB(SDRAM) 이상
4. Mother Board : Onboard Video,
Onboard Sound, Onboard LAN

동등이상
제품제공

3) 써지보호기(Surge Protector)

  • AC 전원라인 단상 보호용

품 명
써지보호기
(Surge
Protector)

사 양 비고

1. Max. Voltage : 250Vac
2. Max. Load Current : 16A
3. Protection Level : 1.5kV
4. nominal Discharge current : 3kA
5. Max. Discharge Current : 10Ka

동등이상
제품제공

4) 누전차단기

  • 안정된 기기의 운용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누전이 되면 전원 차단한다.

- 20 - 품 명 누전차단기 사 양 비고

1. 상 및 선식 : 1Ø2W
2. 극수 및 소자수 : 2P2E
3. 정격전압 : AC 110/220V
4. 정격전류 : 20A
5. 정격감도전류 : 30mA
6. 정격차단전류 : 2.5KA
7. 보호기능 : 지락, 과부하 및 단락보호 겸용

- 21 -

동등이상
제품제공

3.3 버스정보안내기 세부 사항
3.3.1 버스정보시스템의 6단6열 정보안내기는 아래의 사양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
품 명

사 양
48mm Full Color LED module

화면
표출부

비 고
6단 6열

해상도:32 X 16 dot
LED모듈
밝기:5,000cd이상(암실 측정 휘도 기준)
LED Display Controller
Processor

주 제어부 Memory 1024MB LPDDR2 저장매체 Micro SD Card 4G 이상 LAN

Supports 10Mbps/100Mbps Transmission

Pear Panel I/O
Ports
환경제어

S/W

BIT
운영프로그램

음성 스피커 전원부 Cortex-ARM

1 * RJ45 LAN port
2 * USB port
통신장애 복구 WatchDog 기능
발주처 BIS 통신규격 호환
3W X 2

써지보호기
(전원용)

AC220V-1.5kV-16A 누전 차단기 AC220V-20A 접지 터미널 GND-Terminal-3P 멀티탭 AC220V-3Hole 케이블

전원, data
도금강판(1.2T)

재 질 함체부

옥외용 분체도장
방수처리

표시장치 보호
사이즈

강화유리(5T) 이상
함체 : 769(H) * 400(W) * 140(D) mm

- 22 - 발주처 표출지침 준수

3.3.2 버스정보시스템의 3단6열 정보안내기는 아래의 사양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
품 명

사 양
48mm Full Color LED module

화면
표출부

비 고
3단 6열

해상도:32 X 16 dot
LED모듈
밝기:5,000cd이상(암실 측정 휘도 기준)
LED Display Controller
Processor

주 제어부 Memory 1024MB LPDDR2 저장매체 Micro SD Card 4G 이상 LAN

Supports 10Mbps/100Mbps Transmission

Pear Panel I/O
Ports
환경제어

S/W

BIT
운영프로그램

음성 스피커 전원부 Cortex-ARM

1 * RJ45 LAN port
2 * USB port
통신장애 복구 WatchDog 기능
발주처 BIS 통신규격 호환
3W X 2

써지보호기
(전원용)

AC220V-1.5kV-16A 누전 차단기 AC220V-20A 접지 터미널 GND-Terminal-3P 멀티탭 AC220V-3Hole 케이블

전원, data
도금강판(1.2T)

재 질 함체부

옥외용 분체도장
방수처리

표시장치 보호
사이즈

강화유리(5T) 이상
함체 : 769(H) * 400(W) * 140(D) mm

- 23 - 발주처 표출지침 준수

3.3.3 버스정보시스템의 2단8열 정보안내기는 아래의 사양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
품 명

사 양
64mm Full Color LED module

화면
표출부

비 고
2단 8열

해상도:64 X 32 dot
LED모듈
밝기:5,000cd이상(암실 측정 휘도 기준)
LED Display Controller
Processor

주 제어부 Memory 1024MB LPDDR2 저장매체 Micro SD Card 4G 이상 LAN

Supports 10Mbps/100Mbps Transmission

Pear Panel I/O
Ports
환경제어

S/W

BIT
운영프로그램

음성 스피커 전원부 Cortex-ARM

1 * RJ45 LAN port
2 * USB port
통신장애 복구 WatchDog 기능
발주처 BIS 통신규격 호환
3W X 2

써지보호기
(전원용)

AC220V-1.5kV-16A 누전 차단기 AC220V-20A 접지 터미널 GND-Terminal-3P 멀티탭 AC220V-3Hole 케이블

전원, data
도금강판(1.2T)

재 질 함체부

옥외용 분체도장
방수처리

표시장치 보호
사이즈

강화유리(5T) 이상
함체 : 260(H ) * 594(W ) * 165(D ) m m

- 24 - 발주처 표출지침 준수

3.3.4 버스정보시스템의 4단12열 정보안내기는 아래의 사양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
품 명

사 양
64mm Full Color LED module

화면
표출부

비 고
4단 12열

해상도:64 X 32 dot
LED모듈
밝기:5,000cd이상(암실 측정 휘도 기준)
LED Display Controller
Processor

주 제어부 Memory 1024MB LPDDR2 저장매체 Micro SD Card 4G 이상 LAN

Supports 10Mbps/100Mbps Transmission

Pear Panel I/O
Ports
환경제어

S/W

BIT
운영프로그램

음성 스피커 전원부 Cortex-ARM

1 * RJ45 LAN port
2 * USB port
통신장애 복구 WatchDog 기능
발주처 BIS 통신규격 호환
3W X 2

써지보호기
(전원용)

AC220V-1.5kV-16A 누전 차단기 AC220V-20A 접지 터미널 GND-Terminal-3P 멀티탭 AC220V-3Hole 케이블

전원, data
도금강판(1.2T)

재 질 함체부

옥외용 분체도장
방수처리

표시장치 보호
사이즈

강화유리(5T) 이상
함체 : 329(H ) * 790(W ) * 127(D ) m m

- 25 - 발주처 표출지침 준수

[첨부] 6단 6열, 3단 6열 LED 버스정보안내기(거치형 및 독립형)

버스정보안내기 함체

[첨부] 2단 8열 LED 버스정보안내기(거치형)

버스정보안내기 함체 - 26 -

[첨부] 4단 12열 LED 버스정보안내기(거치형)

버스정보안내기 함체 - 27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