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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802]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6034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2: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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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1012 (공고문)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12 (공고문)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pdf =====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3051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평택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 위 통복동 173-7번지 일원 치 공사개요

기존구조물 철거 45㎥, 아스팔트절삭포장 1,283㎡, 경계석설치 L=252m,
보도블록 포장 L=222㎡, 차선도색 198㎡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금155,877,000원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66,374,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도급) 관급자재비(관급) 60,340,000원 6,034,000원 41,969,000원 47,534,000원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주말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2:00 ~ 2026. 10. 16.(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협회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3,416,862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교통행정과(☎ 031-8024-4892 담당자 : 최승림)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사.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차.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카. ‘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에서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
질관리비 등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A)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416,862 673,399 889,749 88,484 430,826 1,047,504 - 286,900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3)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관련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관련사항은

  • 사업부서 : 교통행정과(☎ 031-8024-4892)
  • 공 고 문 : 회

계

과(☎ 031-8024-277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 직 자 부 조 리 ·갑 질 신 고 시 스 템 운 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0, 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 바로신고 ⇒ 공무원 부조리․갑질신고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

. ‘ , ) (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PQ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회사
대 표 ○○○ 인
서약자 :
:

( )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1012 (내역서)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토공 B: C: D: DM: DN:
A:
1)기존포장철거 B: C: D: DM: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BH0.4㎥+브레이카 C: 38 D: ㎥ DM: S20-000520 DN: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일당 500m C: 125 D: m DM: S000-0015 DN:
A:
보도블럭장비사용철거 B: B-type C: 58 D: ㎡ DM: DN:
A:
2)기존구조물깨기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브레이카 C: 4 D: ㎥ DM: S21-01000 DN:
A:
폐기물상차 B: BH0.4㎥ C: 45 D: ㎥ DM: S2015-0280 DN:
A:
3)기존시설물철거 B: C: D: DM: DN:
A:
카스토퍼 철거 B: C: 101 D: 개소 DM: S21-01040 DN:
A:
휀스철거 B: C: 26 D: M DM: B2015-0180 DN:
A:
볼라드철거 B: C: 29 D: 개소 DM: S000-0170 DN:
A:
B: C: D: DM: DN:
A: 2.포장공 B: C: D: DM: DN:
A:
1)아스콘포장 B: C: D: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B-TYPE C: 1,283 D: ㎡ DM: S2015-0245 DN:
A:
2)보차도경계석 B: C: D: DM: DN:
A:
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직선),B-type C: 127 D: M DM: B21-02080 DN:
A:
경계석설치 B: 200x250(100)x1000(직선),B-type C: 4 D: M DM: B2022-01020 DN:
A:
경계석설치 B: 200x100x1000(직선),B-type C: 3 D: M DM: B20-000900 DN:
A:
경계석설치 B: 200x250(100)x1000(곡선),B-type C: 3 D: M DM: B21-02070 DN:
A:
경계석설치 B: 200x100x1000(곡선),B-type C: 4 D: M DM: B20-000880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 C: 7 D: ㎥ DM: S24-01030 DN:
A:
유로폼 B: 간단(6회) C: 51 D: ㎡ DM: S24-01090 DN:
A:
3)도로경계석 B: C: D: DM: DN:
A:
경계석설치 B: 150x150x1000(직선),B-type C: 125 D: M DM: B2022-01030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 C: 4 D: ㎥ DM: S24-01030 DN:
A:
유로폼 B: 간단(6회) C: 38 D: ㎡ DM: S24-01090 DN:
A:
4)보도포장 B: C: D: DM: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일당150㎥ C: 39 D: ㎥ DM: B2011-4720 DN:
A:
보도블럭설치 B: B-type C: 222 D: ㎡ DM: B21-02010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 C: 16 D: ㎥ DM: S24-01030 DN:
A:
모래포설 B: 기계100% C: 9 D: ㎥ DM: S2015-0285 DN:
A:
5)맨홀인상 B: C: D: DM: DN:
A:
맨홀인상 B: 하수도Φ648 C: 3 D: 개소 DM: B000-1750 DN:
A:
B: C: D: DM: DN:
A: 3.부대공 B: C: D: DM: DN:
A:
1)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 B: 황색실선 C: 122 D: ㎡ DM: Sdj26-000010 DN:
A:
차선도색 B: 문자,기호(백색) C: 25 D: ㎡ DM: Sdj26-000090 DN:
A:
차선도색 B: 횡단,과속(백색) C: 34 D: ㎡ DM: Sdj26-000110 DN:
A:
차선도색 B: 횡단,과속(황색) C: 17 D: ㎡ DM: Sdj26-000100 DN:
A:
차선도색(속도제한30) B: 자착식(미끄럼방지구간용) C: 3 D: 개소 DM: E000-1030 DN:
A:
2)과속방지턱포장 B: C: D: DM: DN:
A:
과속방지턱포장 B: C: 2 D: 개소 DM: B21-014007 DN:
A:
3)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D: DM: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모범운전자 C: 14 D: 일 DM: B2015-5135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90cm, AL판 C: 2 D: 개소 DM: B2013-2260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0.9X1.8 C: 2 D: 개소 DM: B2013-2270 DN:
A:
4)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 B: L=10.0km C: 1 D: 식 DM: S-001111 DN:
A:
B: C: D: DM: DN:
A: 4.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PVC이중벽관 B: D250mm C: 9 D: M DM: M000-1030 DN:
A:
보조기층재 B: Φ40mm C: 50 D: ㎥ DM: M-0203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2 D: D/M DM: M2022-00040 DN:
A:
모래 B: C: 10 D: ㎥ DM: M-0201 DN:
A:
시 멘 트 B: 40kg(포틀란트)KSL-5210 1종 C: 2 D: 대 DM: M2010-685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도급자관급 B: C: D: DM: DN:
A:
1] 레미콘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1-80 C: 28 D: ㎥ DM: M77777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65
A:
2]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콘 B: 표층(WC-2) C: 153 D: Ton DM: M000-15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68
A:
3]경계석 B: C: D: DM: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직선(200*250*1000) C: 131 D: EA DM: M24-01610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직선경사(200*(250~100)*1000) C: 4 D: EA DM: M21-001050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직선낮춤(200*100*1000) C: 3 D: EA DM: M20-001560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곡선경사(200*(250~100)*1000) C: 3 D: EA DM: M24-01630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곡선낮춤(200*100*1000) C: 4 D: EA DM: M24-01620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직선(150*150*1000) C: 129 D: EA DM: M21-00113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71..76
A:
6] 융착식도료 B: C: D: DM: DN:
A:
융착식도료 B: 황색(P6-R4-RW4) C: 33 D: 포 DM: M2015-2090 DN:
A:
융착식도료 B: 백색(P6-R5-RW4) C: 14 D: 포 DM: M2015-2085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79..81
A:
7] 투수블록 B: C: D: DM: DN:
A:
투수블럭 B: 회색 C: 229 D: ㎡ DM: M2015-538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83
A:
8] 옐로카펫 B: C: D: DM: DN:
A:
싸인블록(디자인형) B: 200x200x60 C: 23 D: EA DM: M24-01670 DN:
A:
싸인블록(민무늬형) B: 200x200x60 C: 71 D: EA DM: M24-01660 DN:
A:
싸인블록 B: 100x200x60 C: 30 D: EA DM: M24-01650 DN:
A:
점형블럭(논슬립, 고반사) B: 300x300x60 C: 15 D: EA DM: M2010-3490 DN:
A:
선형블럭(논슬립, 고반사) B: 300x300x60 C: 2 D: EA DM: M22-00149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86..90
A:
9] 맨홀철개 B: C: D: DM: DN:
A:
맨홀철개(우수) B: Φ648mmX110 C: 1 D: EA DM: M24-01700 DN:
A:
맨홀철개(우수,추락방지) B: 800x800x60 C: 2 D: EA DM: M24-0171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93..94
A:
10] 단위조정 B: C: D: DM: DN:
A:
단위조정 B: C: 1 D: 식 DM: DN:
A: 2)관급자관급 B: C: D: DM: DN:
A:
1] 휀스 B: C: D: DM: DN:
A:
어린이보호구역 휀스(현장설치도) B: W2000xH1150 C: 74 D: 경간 DM: M24-0159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00
A:
2] 미끄럼방지포장 B: C: D: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적색(현장설치도) C: 432 D: ㎡ DM: M24-0164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03
A:
2] 단위조정 B: C: D: DM: DN:
A:
단위조정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건설) B: C: D: DM: DN:
A: 1)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아스콘 폐기물 B: 처리비(혼합적용) C: 89 D: TON DM: E-081 DN:
A:
콘크리트 폐기물 B: 처리비 C: 17 D: TON DM: E-07 DN:
A:
아스콘폐기물(절삭) B: 처리비(혼합적용) C: 145 D: Ton DM: E000-10101 DN:
A: 2)폐기물운반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비 B: 25Km이내 C: 89 D: TON DM: E20-000890 DN:
A:
폐기물운반비 B: 25Km이내 C: 17 D: TON DM: E20-000890 DN:
A:
폐기물운반비 B: 25Km이내 C: 145 D: Ton DM: E20-000890 DN:
A: 3)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안전관리비 B: (16941000*70%*3.15%) C: 1 D: 식 DM: DN: #오류!+152
A: 4)단위조정 B: C: D: DM: DN:
A:
단위조정 B: C: 1 D: 식 DM: DN:
A: 5)부가가치세 B: C: D: DM: DN:
A:
부가가치세 B: 재노경의 C: 10 D: % DM: %RAN*TE DN: 110+114+118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품질관리시험비 B: C: D: DM: DN:
A: 혼합물의 포설 B: 밀도두께 C: 1 D: 회 DM: E000-1070 DN:
A: 출장비 B: 평택시 C: 1 D: 회 DM: E000-1031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고재처리비 B: C: D: DM: DN:
A: 1)고재대 B: C: D: DM: DN:
A:
고재대(휀스,U형볼라드) B: 중량철B C: 914 D: ㎏ DM: M24-01690 DN:
A: 2)단위조정 B: C: D: DM: DN:
A:
단위조정 B: C: 1 D: 식 DM: DN:

===== 261012 (시방서)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경계석 및 보도블럭).hwpx =====
경계석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가. 경계블록
a.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서,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b.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3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문반 및 위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6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으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a.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b.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c.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e.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3. 경계블록의 설치
3.1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다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으 ㅣ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구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누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3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1)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보도블럭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노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기 적용시 적용)

a) 측정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적용규준
다움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실제요규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4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ㄱ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b)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섭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상세도면
①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1.6 견본시공

a)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ㅇ㎥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d)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a)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b)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토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a)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b)플라워형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3mm, 세로 182mm, 높이 6mm의 이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4 모래
a)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르 ㄹ사용하여야 한다.
b)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보조기증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증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으 ㅣ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a)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듭는다.
b)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c)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되 보조기층 위에 규정됮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얾겨가며 설치한다.
b)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족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d)불가피하게 1장 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돌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e)보도의 가각부 등 교자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지동기를 사용하여 3회이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끼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현장품질관리
a)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b)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되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 261012 (시방서)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포장공).hwpx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o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ㆍ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ㆍ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ㆍ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ㆍ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ㆍ 한국산업규격 (공업진흥청)

ㆍ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o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o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o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2. 설계도서
o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o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 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설건물

1) 현장사무소

ㆍ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2) 자재창고

ㆍ 도급자는 각종자재가 변질, 도난, 파손되지 않도록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 각 사무소 구비사항

ㆍ 도급자는 현장사무소 및 현장시험실의 실내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안내판설치

ㆍ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명을 1.2m×1.5m 이상 크기를 가진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1)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원의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각 횡단면상에서 소요점의 측항 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공사감독원의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이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인접주민이 단지 내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현장관리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성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공사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에 공사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9.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현장

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o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o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o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o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o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2)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 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안전관리,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종사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또는 공공시설물의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안전관련유의사항

  •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평택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착공(착수) 시 공사감독원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

10. 환경보전

1)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은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2.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검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일시중지

1)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ㆍ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ㆍ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ㆍ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ㆍ 공사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ㆍ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15. 제출 및 제출사항

1)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은 공사감독원을 경유 발주자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되는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7. 공사사진의 제출

1) 본 공사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규격과 제출수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자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품질 및 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조건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2) 골재원의 위치변경, 생산조건 변경,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사 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6)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20.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1. 공사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포
장
공

제 3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ㆍS) 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승인을 받은 것이
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
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ㆍ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 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 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hp:nbSpace/>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hp:nbSpace/>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 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hp:nbSpace/>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 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 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 야 한다.
3.2.2<hp:nbSpace/>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hp:nbSpace/>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 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 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2<hp:nbSpace/>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 해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9-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9-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 2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hp:nbSpace/>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5.3<hp:nbSpace/>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 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 다.

3.5.4<hp:nbSpace/>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 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본 시방서 9-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hp:nbSpace/>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hp:nbSpace/>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3.4.2<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9-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0.3~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hp:nbSpace/>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hp:nbSpace/>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hp:nbSpace/>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3 실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2. 재 료
2.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AC 120-150 :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MC-4, RC-2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 RS(C)-2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2 골 재
2.2.1<hp:nbSpace/>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2.2<hp:nbSpace/>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3<hp:nbSpace/>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6호(19~10mm) 또는 7호(13~5mm)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4.1<hp:nbSpace/>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4.2<hp:nbSpace/>골재 살포 후 골재가 불균일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후 가급적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4.3<hp:nbSpace/>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hp:nbSpace/>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hp:nbSpace/>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hp:nbSpace/>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4에 따른다.

표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체 크 기 (mm) 통과중량배분율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100 90 ~ 100 70 ~ 90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hp:nbSpace/>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hp:nbSpace/>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5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때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해당 도로의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는 양면 각 75회로하고, 1,000대 미만인 경우는 양면 각 50회로 한다.

표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포 화 도 kgf 1/100cm % % 500 (750) 이상 20~40 3~7 65~85

<hp:nbSpace/>비고 ( )안은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hp:nbSpace/>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hp:nbSpace/>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본 시방서 8-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3.3.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hp:nbSpace/>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3.3.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hp:nbSpace/>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4.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hp:nbSpace/>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hp:nbSpace/>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hp:nbSpace/>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4<hp:nbSpace/>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hp:nbSpace/>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hp:nbSpace/>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7<hp:nbSpace/>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hp:nbSpace/>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6.2<hp:nbSpace/>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hp:nbSpace/>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hp:nbSpace/>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hp:nbSpace/>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hp:nbSpace/>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hp:nbSpace/>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hp:nbSpace/>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hp:nbSpace/>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hp:nbSpace/>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 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해야 한다.
3.9.9<hp:nbSpace/>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 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 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hp:nbSpace/>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hp:nbSpace/>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hp:nbSpace/>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 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hp:nbSpace/>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hp:nbSpace/>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 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hp:nbSpace/>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 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 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 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hp:nbSpace/>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 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11.5<hp:nbSpace/>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12 이 음
3.12.1<hp:nbSpace/>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hp:nbSpace/>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3.2<hp:nbSpace/>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3.1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14.3<hp:nbSpace/>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본 시방서 9-4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6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혼합물의
종
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최대치수(㎜)
19
13
13
13
19

13 13

13
13
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65~80
50~65
25~40
12~27
8~20
4~10

-
100
95~10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

100
95~100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
100
95~100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
100
95~100
23~45
15~30
8~20
4~15
4~10
2~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9-4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
종 류

(최대치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 (75) 50

50
(75)
안 정 도

(kg)
500 이상
(750이상)

500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350 이상
흐 름 치
(1/100㎝)

20 ~ 40
20~80

20 ~ 40
공 극 률

(%) 3 ~ 6 3~7 3 ~ 5 2~5 3~5

-
포 화 도

(%)

70~85(65~80)
65~85

75 ~ 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hp:nbSpace/>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kg)

잔류안정도 (%) =
× 100

안정도 (%)
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본 시방서 2-4절 3.1에 따른다.
3.2 믹싱 플랜트

본 시방서 2-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본 시방서 2-4절 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본 시방서 2-4절 3.4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본 시방서 2-4절 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2-4절 3.6에 따른다.
3.7 기상조건

본 시방서 2-4절 3.7에 따른다.
3.8 포설장비

본 시방서 2-4절 3.8에 따른다.
3.9 포설작업

본 시방서 2-4절 3.9에 따른다.
3.10 다짐장비

본 시방서 2-4절 3.10에 따른다.
3.11 다짐작업

본 시방서 2-4절 3.11에 따른다.
3.12 이 음

본 시방서 2-4절 3.12에 따른다.
3.13 마무리
3.13.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hp:nbSpace/>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hp:nbSpace/>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본 시방서 9-4절 3.14에 따른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 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본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6.3<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16.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hp:nbSpace/>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hp:nbSpace/>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hp:nbSpace/>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9-6 길어깨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2. 재 료
2.1 기 층

본 시방서 9-4절에 따른다.
2.2 표 층

중차량의 이용교통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9-5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선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본 시방서 9-1절 및 9-2절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2 기 층

본 시방서 8-4절에 따른다.
3.3 표 층

본 시방서 9-5절에 따른다.
3.4 마무리면의 검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구배,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2-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본 시방서 9-5절에 따른다.
2. 재 료

본 시방서 9-5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hp:nbSpace/>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1.3<hp:nbSpace/>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3.1.3<hp:nbSpace/>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4<hp:nbSpace/>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5<hp:nbSpace/>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6<hp:nbSpace/>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택 코트
3.2.1<hp:nbSpace/>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9-2절을 따른다.
3.3 교통개방
3.3.1<hp:nbSpace/>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4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c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9-5절(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2-8 품질관리 및 검사
(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hp:nbSpace/>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9-8과 같다.

표 9-8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hp:nbSpace/>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비중(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함량(%)
20 이하
2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cm)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
일 반
도 로

토공부 : 10 이하,
교량접속부 : 20 이하

확장및
시가지
도 로

토공부 : 16 이하,
교량접속부 : 24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제
2
장
부
대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유턴구역선, 유도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재료
2.1.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혼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4<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5<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1호 50% 2호 50% 입도

2.3<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3.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시공기계
3.1.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유리알 살포는 비드압입식(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hp:tab width="1004" leader="0" type="1"/>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3.2.11<hp:tab width="1004" leader="0" type="1"/>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사성능(mcd/㎠·lux)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할 때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2.12<hp:tab width="1432" leader="0" type="1"/>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표 11-2-3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 표 2-3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 >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비 고
설치시(Dry)
Wet Recovery시험
백 색
250
175
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
175
123

비고) 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3<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휘도 측정
3.4.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4.3<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3.4<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제 거
3.3.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3.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시가지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폭
원(W)
15~20
10~20
실 선
폭
원(W)
15~20
15~20
복 선
폭
원(W)
10~15
10~15
간
격(S)
10~15
10~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1000
빈 길 이(ℓ₂)
500
1000
폭
원(W)
10~15
10~15
길가장자리 , 구역선
실 선
폭
원(W)
15~20
15~20
진로변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20
10~20
간
격(S)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300
200~300
폭
원(W)
10~50
10~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빈 길 이(ℓ₂)
50
-
폭
원(W)
30~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폭
원(W)
10~15
10~15
실 선
폭
원(W)
10~15
10~15
복 선
폭
원(W)
10~15
10~15
간
격(S)
10~15
10~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100
50~100
빈 길 이(ℓ₂)
50~100
50~100
폭
원(W)
10~15
10~15

선의 종류 다. 노면표시 설치

1) 도색 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차량 도색 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
하여야 한다.

3)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
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라.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2)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라) 휘도 측정

1)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개소 추
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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