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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750]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용역]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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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2026-244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수협중앙회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 용역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2로16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동)

○ 입찰(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출하 수산물 하역 용역 출하 수산물 하역 및 진열 업무 냉동창고 입·출고 용역 냉동창고 입출고 및 포장 업무 얼음 생산·배송 용역 얼음 생산(포대작업) 및 배송 업무

※ 중도매인 물품의 경매 완료 후 이송 및 냉동창고 입·출고의 작업비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업체가 직접 중도매인과 별도 협상 및 계약하여야 함.

※ 본 용역은 현장 조건 및 제반 상황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사전답사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추정물량
(상자,kg,미,포)

구 분 추 정 물 량 합 계 1,030,561 출하 수산물 하역 931,334 냉동창고 입·출고 55,262 얼음 생산·배송 43,965

※ 추정물량은 ’24년, ‘25년도의 연간평균 물량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산지 수산물 생산량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총액은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239,473,000원 (부가세 포함)

  • 단가계약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전품목 단가의 총 합계액(부가가치세포함)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 보증금산출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 가능한 자격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계약규정」 제31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한다.

3.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일정

○ 입찰 공고일 : 2026. 10. 12(월)

○ 제안서 제출 : 2026. 11. 9(월) 17:00까지

○ 제출장소 :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2로 16, 수산물동 2층 법인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제출에 한함(우편제출 불가)

○ 입찰 제출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수량 비 고 제안서 각 5부

‧A4 용지규격, 용역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가격입찰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호 가격산출내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2호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3호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참가 공문 1부 ‧제안요청서 서식 4호 참고하여 작성 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제안요청서 서식 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원 1부 ‧제안요청서 서식 7호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제안요청서 서식 8호 투입인력 총괄명부 1부 ‧제안요청서 서식 9호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0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제안서 인감 대조용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위임장 1부

‧입찰 및 제안 대리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사용인감계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정부24, 홈텍스 발급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기타

‧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서 평가 : 2026. 11. 11(수)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회의실

○ 우선협상업체 선정 및 협상 : 2026. 11월 중

○ 계약체결 : 2026.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제출 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및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 본회『용역입찰유의서』제7조에 의함

○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유의사항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본회 『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함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경쟁입찰 후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와 우선협상

○ 제안서 평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계약규정」,「협상에 의한 계약요령」과 별첨의 「제안요청서」참조

○ 제반절차는 본회「제안요청서」를 수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입찰 및 과업지시서 등 일체의 서류와 관련한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본회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본회 계약규정 제55조「입찰의 무효」적용)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 후 입찰에 임하여야 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062-655-9777)로 문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062-655-9777), 감사실(☎02-2240-3401),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붙임1.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pdf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2026-244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수협중앙회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 용역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2로16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동)
○ 입찰(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출하 수산물 하역 용역 출하 수산물 하역 및 진열 업무 냉동창고 입·출고 용역 냉동창고 입출고 및 포장 업무 얼음 생산·배송 용역 얼음 생산(포대작업) 및 배송 업무

※ 중도매인 물품의 경매 완료 후 이송 및 냉동창고 입·출고의 작업비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업체가 직접 중도매인과 별도 협상 및 계약하여야 함.
※ 본 용역은 현장 조건 및 제반 상황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사전답사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추정물량 (상자,kg,미,포) 구 분 추 정 물 량 합 계 1,030,561 출하 수산물 하역 931,334 냉동창고 입·출고 55,262 얼음 생산·배송 43,965

※ 추정물량은 ’24년, ‘25년도의 연간평균 물량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산지 수산물
생산량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총액은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239,473,000원 (부가세 포함)

  • 단가계약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전품목 단가의 총 합계액(부가가치세포함)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 보증금산출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 가능한 자격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계약규정」 제31조 제10호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한다.
3.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일정
○ 입찰 공고일 : 2026. 10. 12(월)
○ 제안서 제출 : 2026. 11. 9(월) 17:00까지
○ 제출장소 :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2로 16, 수산물동 2층 법인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제출에 한함(우편제출 불가)
○ 입찰 제출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수량

제안서
각 5부
가격입찰서
1부
가격산출내역서
1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 공문
1부
업체 일반현황
1부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원
1부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투입인력 총괄명부
1부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
는 재무제표
기타

1부 비 고

‧A4 용지규격, 용역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호
‧제안요청서 서식 2호
‧제안요청서 서식 3호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제안요청서 서식 4호 참고하여 작성
‧제안요청서 서식 5호
‧제안요청서 서식 6호
‧제안요청서 서식 7호
‧제안요청서 서식 8호
‧제안요청서 서식 9호
‧제안요청서 서식 10호
‧제안요청서 서식 11호
‧제안서 인감 대조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입찰 및 제안 대리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정부24, 홈텍스 발급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
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
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
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

○ 제안서 평가 : 2026. 11. 11(수)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회의실
○ 우선협상업체 선정 및 협상 : 2026. 11월 중
○ 계약체결 : 2026.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제출 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및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 본회『용역입찰유의서』제7조에 의함
○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유의사항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

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본회 『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함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경쟁입찰 후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와
우선협상
○ 제안서 평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계약규정」,「협
상에 의한 계약요령」과 별첨의 「제안요청서」참조
○ 제반절차는 본회「제안요청서」를 수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인
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입찰 및 과업지시서 등 일체의 서류와 관련한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

- 2 -

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본회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
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음.(본회 계약규정 제55조「입찰의 무효」적용)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 후 입찰에 임하여야 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
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
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062-655-9777)로 문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062-655-9777), 감사실(☎02-2240-3401),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및 홈페이지
(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3 -

===== 붙임2. 용역업체 선정_제안요청서.hwp =====
【붙임 2】

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광 주 공 판 장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용역 내용 2 Ⅲ.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3 1. 입찰 관련 사항 3 2. 제안서 평가 4 3. 협상 및 계약 관련 사항 4 Ⅳ. 제안서 작성 방법 6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효력 7 Ⅴ. 기타 유의사항 9 1. 제안 관련 9 2. 계약이행 관련 9 3. 보안유지 관련 10 Ⅵ. 입찰참가 제출서류 안내 11 Ⅶ. 붙임 및 별지서식 12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2.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3. 계약방법(낙찰자 결정방식)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예정가격기초금액 : 239,4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납부. 다만, 본회 계약규정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함

※ 본 용역은 단가에 의한 연간 총액계약으로 입찰보증금 산정을 위해 <서식 제2호> 가격(단가) 산출내역서를 참조 계산하여 납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6. 주요 용역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출하 수산물 하역 용역 출하 수산물 하역 및 상품 진열 업무 냉동창고 입·출고 용역 냉동창고 입·출고 및 수산물 포장 제빙 생산·배송 용역 얼음 생산(포대작업) 및 배송 업무

※ 중도매인 물품의 경매 완료 후 이송 및 냉동창고 입·출고의 작업비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업체가 직접 중도매인과 별도 협상 및 계약하여야 함.

7. 추정 물량 (상자,kg,미,포) 구 분 추 정 물 량 합 계 1,030,561 출하 수산물 하역 931,334 냉동창고 입·출고 55,262 얼음 생산·배송 43,965

※ 추정물량은 ’24년, ‘25년도의 연간평균 물량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산지 수산물 생산량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총액은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Ⅱ 용역 내용 1. 출하 수산물 하역 □ 출하 수산물 하역 ㅇ 출하주, 품목, 등급별로 수산물 하역

  • 수산물이 변색 등 상품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하역
  • 수산물을 부주의 하게 취급하여 손상이나 파손 되지 않도록 하역

□ 수산물 진열

  • 지정된 경매시간에 경매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부류, 출하주, 품목별로 사전에 진열

ㅇ 경매장 청소 및 수족관 정리 등 청결유지

※ 경매 완료 후 경매장에서 잔품처리장 각 점포로 이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각 중도매인과 별도 협상 및 계약 필요

2. 냉동창고 입출고 □ 수산물 입출고

  • 수산물 방치 등으로 상품 가치가 저하 되지 않도록 관리
  • 적재물량 및 유휴공간 확보를 위하여 냉동(장)창고 정리 및 여력확보
  • 입출고 요청서에 의한 입출고 및 보관물품의 재고관리

※ 냉동창고에서 발생하는 중도매인의 입·출고 물량에 대한 작업비는 용역업체가 각 중도매인과 별도 협상 및 계약 필요

3. 얼음 생산·배송 □ 얼음 생산 및 포대작업

  • 얼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생산 관리 및 포대작업

ㅇ 얼음 및 포대 등 재고관리 □ 얼음 배송

  • 시장 내 중도매인, 법인 등 얼음 공급 요청시 배송

ㅇ 얼음 외부 판매 및 상차

※ 본 용역은 현장 조건 및 제반 상황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사전답사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Ⅲ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관련사항

□ 계약방식 : 경쟁입찰, 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59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령」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배
부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입찰서)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과업수행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협상 실시 우선협상대상자 선 정

※ 제안요청서 배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제안서

  • 입찰서류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날
  • 제출장소 :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수산물동 2층 법인사무실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2로 16, 수산물동 2층 법인사무실)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방문제출

※ 우편접수 불가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평가기준 및 채점표)
  • 기술평가 : 70점 (객관적 평가 20점, 주관적 평가 50점)

- 가격평가 : 30점 □ 기술평가 방법

  • 객관적 평가 :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주관적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자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에 의한 평가
  • 제출된 제안서 내용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제안요청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가격평가 방법

  •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가격제안서에 의하여 평가

3. 협상 및 계약 관련 사항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하되,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점수인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종합평가 점수가 2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

□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은 본회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 중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으며, 재협상시에도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금액

  •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평균금액이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해당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함
  • 제안서 평균금액이 예정가격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기초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함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 본 용역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조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매출액 등 제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 최근 3년간(‘24년~’26년 현재)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

* 유사용역 : 물품의 하역, 상·하차 및 이송, 얼음생산 및 판매, 보관물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에 관련된 용역에 한함

Ⅲ. 사업 수행 및 관리부문 1. 사업 수행계획 - 공판장 용역 운영 기본방향 제시

  • 과업별(하역, 입출고, 제빙 등) 이해도 및 전문성 있는 용역 세부 수행 계획

- 본회와의 협력 방안 제시 2. 인력관리 계획

  •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 업무분장 등 인력배치 계획 기재
  • 지게차 운전자격 소지자 등 양질의 우수 인력확보 방안
  • 인력 4대 보험 가입 계획, 직원 주 52시간 이내 근무를 위한 계획

- 직원 복리후생 및 퇴직급여 적립 계획

  • 하역물량 폭증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대응 전략

3. 사업 안전관리 계획 등

  • 용역 운영에 따른 직원 안전사고 예방관리 계획

- 안전 사고 발생 시 처리 계획

  • 기타 사고(화재, 재고부족, 본회 재산상 손해 등) 발생 시 처리 계획

- 법인, 중도매인의 각종 민원 처리 계획 Ⅴ. 기 타 1. 기타사항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효력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작성순서 및 지침을 참고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필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구 분 내 용 규격 A4 백색 복사용지 좌철 매수 제안서 10매 이내 부수 제안서 각 5부, 증빙자료 1부 본문

각 페이지는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 일련번호는 1, 가, 1), 가), ①, ㉮순으로 부여)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자료)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 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제안서의 수량, 내용, 순서는 작성방법을 참고로 하되, 제안자의 특성을 살려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에 관한 해설을 제시하여야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 목차에 포함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타사항

  • 제안자는 본 용역에 관한 제안서 작성, 입찰 및 낙찰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본회의 자료 및 과업 관련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Ⅴ 기타 유의사항 1. 제안 관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본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이행 관련

□ 과업 수행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의 과업수행내용, 추진방법은 사업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회는 추가적으로 업무를 보완/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과업의 범위와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은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함

□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과업 수행자와 본회의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은 본회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함

□ 용역 이행 내용이 본회의 요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본회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회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다만, 과업수행자가 위 사항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보안유지 관련

□ 과업 수행자는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와 용역 산출물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회의 허락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계약 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불가

□ 과업 수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본회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외에 본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 과업 수행자가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Ⅵ 입찰참가 제출서류 안내 입찰참가 제출서류 등 NO 구 분 수량 비 고 1 제안서 각 5부 제안서 2 가격입찰서 1부 <서식1> (인감날인 후 밀봉) 3 가격 산출내역서 1부 <서식2>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3> 5 입찰보증금 1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6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4> 7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5> 8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서식6> 9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원 1부 <서식7> 10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서식8> 11 투입인력 총괄명부 1부 <서식9> 12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식10> 13 서약서 1부 <서식11>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안서 인감 대조용 16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17 위임장 1부

입찰 및 제안 대리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18 사용인감계 1부 19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정부24, 홈텍스 20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21 기타

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붙임 및 별지서식 붙임 1 제안서 별첨서식 서식 1 가격입찰서 서식 2 가격 산출내역서 서식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4 입찰참가 공문 예시 서식 5 업체 일반현황 서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7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원 서식 8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9 투입인력 총괄명부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 11 서약서 붙임 2 수협중앙회 용역 입찰유의서 붙임 3 수협중앙회 용역계약 일반조건 별지 평가기준 및 배점표 별지 1 평가기준 및 배점표 별지 2 제안서 평가방법 [붙임1] 제안서 별첨서식 서식 1. 가격입찰서 서식 2.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서식 3.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4. 입찰참가 공문 예시 서식 5. 업체 일반현황 서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7.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원 서식 8.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9. 투입인력 총괄명부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 11. 서약서 <서식 제1호> 가 격 입 찰 서 입찰건명 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번호

제2026-
호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제 안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구
분

금
액

비
고

산출 내역 ‘붙임 참조’ 부가세 포함 총 합계 금액 원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제안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 봉투 상, 중, 하단 절개면에 인감날인 후 투명테이프로 봉인하여 제출

※ 붙임은 반드시 별도의 용지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제2호> 가격(단가) 산출내역서 (단위 : 상자, kg, 미, 천원) 구 분 규 격 수 량 단 가(vat포함) (개당) 금 액 출하수산물 하역 천원 출하 수산물 하역 5kg이하 100,901 원 천원 10kg이하 126,075 원 천원 20kg이하 30,805 원 천원 20kg초과 644 원 천원

문어,낙지(중국),주꾸미,킹크랩,새우,대게,가재,해삼,전어 등

147,077

kg당
원

천원 활조개류 49,433

kg당
원

천원 갑(오징어) 17,341

마리당
원

천원 키조개 68,043

마리당
원

천원 낙지(국산) 391,015

마리당
원

천원 냉동창고 입·출고 천원 공통 5kg 7,590 원 천원 10kg 46,032 원 천원 20kg 1,640 원 천원 20kg초과 0 원 천원 제 빙 천원 얼음 포대(24kg) 43,965 원 천원 총 합계 천원

# 참고1) 활어류는 kg당 단가 또는 마리당 단가임

# 참고2) 입·출고의 경우 입고(하차+입고), 출고(출고+상차) 가격임.

# 참고3) 단가표에 적용하기 어려운 품목은 유사규격에 준하여 상호협의 결정.

# 참고4) 제빙은 생산·배송·작업비 포함.

# 참고5) 냉동창고 입·출고는.수협 자체물량임

# 참고6) 정부비축, 군급식은 별도의 단가를 적용

<서식 제3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찰건명 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입찰 보증금 납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서류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 제4호> 입찰참가 공문 예시

000 업체명(기관)

우000-000 도로명 주소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참조 광주공판장장 제목 : 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1. 수협중앙회 공고 제2026-000(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입찰에 참가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을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5부.

2. 입찰참가신청서 등 입찰참가서류 1부. 3. 가격입찰서 별도(봉인) 1부. 끝.

000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서식 제5호> 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주요연혁 <서식 제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내용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수행 실적(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1. 최근 3년간(‘24년 ~ ’26년 10월 현재) 수행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유사 용역(물품의 하역, 상·하차 및 이송, 얼음생산 및 판매, 보관물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에 관련된 용역) 수행실적만 기재함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 제7호)를 첨부하여야 함

3.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7호>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증 명 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수행 실적(천원)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사 용역은 물품의 하역, 상·하차 및 이송, 얼음생산 및 판매, 보관물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에 관련된 용역에 한함

<서식 제8호>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지게차운전자격 비 고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 (3톤미만 지게차) 계 <서식 제9호> 투입인력 총괄명부 연번 성 명 연령 직 위 참여 임무 주요경력 (관련 분야) 자격사항 ※ 1. 본 용역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서식 제7호 ‘용역실적증명원’에 표시한 실적 참여 여부 주요경력란에 표시

<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2026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 제11호>

서
약
서

용역명 : 광주공판장 용역업체 선정

위 건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귀 회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귀 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붙임2] 수협중앙회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 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수협은 계약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가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3] 수협중앙회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문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수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4.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수협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수협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협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수협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수협이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수협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수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수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협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수협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계약의 이행지체가 본회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인정되거나 선수물자사업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였을 경우, 그 밖에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3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 ①수협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기성부분의 인수) 수협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협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협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수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수협에 제출할 수 있다.

②수협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대가의 선급) ①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2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협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수협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수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의무)①계약상대자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29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
지

별지1. 평가기준 및 배점표 별지2. 제안서 평가방법 【별지 1】 평가기준 및 배점표

【 제안업체명 :
】

구분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평가 (70점) 객관적 평가 (20점) 인력확보 ○ 사업 참여 인력 보유현황 인원수 7 ○ 지게차 운전자격 소지자 현황 인원수 7 유사분야 수행실적

○ 최근 3년간(‘24년~ ’26년 10월 현재)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실적금액 4 경영상태 ○ 자기자본 규모 자기자본규모 2 주관적 평가 (50점)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충족도 및 적합성 10 사업 이해도 ○ 사업 목적, 과업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10 인력 관리 ○ 인력관리 계획 및 배치 계획 ○ 지게차 운전자격 소지자 인력 확보 방안 15 사고관리 등 ○ 직원 안전사고 예방 계획의 적합성

○ 기타 사고, 재고부족 등 민원 등의 발생 시의 처리 계획

15 가격 평가 (30점) 입찰 가격

○ 본회「협상에 의한 계약 요령」제7조 [별표]기준 적용

30 총 계 100 【별지 2】 제안서 평가방법 1. 객관적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절대평가(항목별 평가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 항목별 평가기준 ○ 사업 참여 인력 보유현황 : 7점 - 대상 : 실제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 - 본 용역 참여인력(7점) 구 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배 점 7 4 2 1 ※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 ○ 지게차 운전자격 소지자 현황 : 7점 - 대상 : 실제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 - 지게차 운전자격 소지자 현황(7점) 구 분 4명 이상 3명 2명 1명 배 점 7 5 2 1

※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자격 소지자

○ 최근 3년간(‘24년 ~ ’26년 10월 현재) 유사용역 수행실적 : 4점

  • 대상 :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외 기관(민간 등)에서 발주한 용역수행 실적 금액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 만큼 실적 인정(증빙서류 제출 필요)

(단윈 : 백만원) 구 분 200 이상 150 이상 ~2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배 점 4 3 2 1 ○ 회사 경영상태 : 2점 - 대상 : 자기자본 규모 구 분 자기자본 500백만원 이상 자기자본 200백만원 이상 배 점 2 1 2. 주관적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절대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각 평가위원이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

□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 참여 업체 항목별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하고, 등급별 세부 점수는 아래표 참조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5 14~12 11~8 7~4 3~0 10 9~7 6~5 4~3 2~0 3.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붙임3. 용역도급 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도급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도급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수협중앙회(광주공판장) 과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용역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도급수행) “을”은 용역도급계약 제5조의 용역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산물 하역 및 상품 진열업무

가. 출하자(배송자 포함)가 불편함이 없도록 공판장 출하 수산물 반입 즉시 하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하역된 수산물에 대하여 원활한 경매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류별, 출하주별로 파렛트에 구분 진열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하역된 수산물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수족관(월25개) 및 예냉실(주1회)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하역된 수산물의 신선도 등을 위해 “갑”의 지시에 따라 이적 또는 동결하여야 한다.

마. 파렛트는 비치된 플라스틱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으로 목(木)파렛트 사용시 청결하여야 한다.

바. 파손된 목(木)파렛트는 보수목을 이용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2. 냉동창고 입·출고 및 수산물 포장업무

가. 보관물품의 출고는 반드시 전산 출고전표의 입고일, 하주품목, 규격, 저장구역을 확인 후 출고하여야 하며 하주(이용자)와 구두에 의한 사전출고를 금지한다.

나. 상·하차, 입·출고, 선별, 이적 및 이와 관련한 재고수량 관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 보관물품은 이용자별, 입고일자별, 규격별 등으로 구분 적재하며 파손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입고된 물량은 수량파악이 용이하고 유휴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마. 출고 시는 하주별 물량이 교체되어 출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출고되는 물품의 포장이 파손되거나 오염된 상태에서 출고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창고 내에 파손품, 장기 보관물품 및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는 보관물품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적재물량 및 유휴공간 확보를 위하여 정리가 필요하다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냉동(장)창고 정리 및 여력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보관물품의 파손 예방 및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는 파렛트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자. 파손된 목(木)파렛트는 보수목을 이용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 얼음생산 및 배송업무

가. 얼음 재고 부족으로 인하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생산 관리 및 재고량 유지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얼음 생산 규격은 포대 24kg 이내로 한다.

다. 생산된 얼음은 “갑”이 지정한 시설에 보관하며 “갑”의 이용자가 배송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얼음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전기료, 수도료, 염화칼슘, 포대)은 “갑”이 부담하며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얼음 외부판매로 포대가 반출되었을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회수하며, 계산서 발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

바. 일일 얼음 생산량 및 판매(공급)량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얼음 생산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 생산되는 얼음이 식품위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인력의 건강검진, 수질 관리, 주변 청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재고조사

가. “갑”은 정기(월) 또는 수시(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갑”의 이용자가 재고조사를 요청할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재고조사 결과 재고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붙임4.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출내역서]
A: 2027년도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출 내역서
A: 건 명 : 광주공판장 입·출고 및 제빙 용역 입찰
A: 구분 B: 규격 C: 추정물량 D: 단위 E: 예정가격 기초금액(단위:원)
E: 기초단가 F: 금액
(백원이하절사)
A: 1.출하 수산물 하역 B: 계 C: 931,334 F: 138,857,000
B: 5kg이하 C: 100,901 D: 상자 E: 360 F: 36,324,000
B: 10kg이하 C: 126,075 D: 상자 E: 420 F: 52,951,000
B: 20kg이하 C: 30,805 D: 상자 E: 460 F: 14,170,000
B: 20kg초과 C: 644 D: 상자 E: 400 F: 257,000
B: 문어,낙지(중국),주꾸미,킹크랩,새우,대게,가재,해삼,전어 등 C: 147,077 D: kg E: 100 F: 14,707,000
B: 활조개류 C: 49,433 D: kg E: 100 F: 4,943,000
B: 갑오징어, 오징어 C: 17,341 D: 미 E: 100 F: 1,734,000
B: 키조개 C: 68,043 D: 미 E: 30 F: 2,041,000
B: 낙지 C: 391,015 D: 미 E: 30 F: 11,730,000
A: (입·출고) 2. 냉동창고 B: 계 C: 55,262 F: 21,181,000
B: 5kg이하 C: 7,590 D: 상자 E: 300 F: 2,277,000
B: 10kg이하 C: 46,032 D: 상자 E: 400 F: 18,412,000
B: 20kg이하 C: 1,640 D: 상자 E: 300 F: 492,000
B: 20kg초과 C: 0 E: 450 F: 0
A: 3. 얼음 B: 포(24kg) C: 43,965 D: 포 E: 1,800 F: 79,137,000
A: 예정가격 기초금액 (1+2+3) 부가가치세포함-------------- E: 239,175,000원
A: # 참고1) 활어류는 kg당 단가 또는 마리당 단가임
A: # 참고2) 입·출고의 경우 입고(하차+입고), 출고(출고+상차) 가격임.
A: # 참고3) 단가표에 적용하기 어려운 품목은 유사규격에 준하여 상호협의 결정.
A: # 참고4) 제빙은 생산·배송·작업비 포함.
A: # 참고5) 냉동창고 입·출고는.수협 자체물량임
A: # 참고6) 정부비축 및 군납은 별도의 단가를 적용

===== 붙임5. 용역도급 계약서.hwp =====

용역도급계약서

수협중앙회(광주공판장)(이하 “갑”이라 한다) 과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용역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제5조와 같다.

② “을”은 제1항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시설(경매장, 냉동창고, 제빙실 등) 및 장비(화물용 승강기, 지게차, 손수레, 파렛트 등)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을”은 본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을”의 전 직원이 계약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하며,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을 대리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및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을”이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하역 및 상품 진열업무 가. 출하 수산물 하역 및 상품 진열

나. 출하 수산물에 대한 예냉실 입고(미판 물량 포함)

다. 수산물 동결

라. 수족관(수족관 수 교체 시) 및 예냉실(주 1회) 청소

2. 냉동창고 입ㆍ출고 및 수산물 포장업무

가. 보관물품의 재고수량 관리 및 입ㆍ출고 관리

나. 물품의 하차, 입고, 출고, 상차, 선별, 이적(군급식품 가공, 검수 등), 동결

다. 수산물 결속 및 포장 3. 얼음생산 및 배송업무 가. 얼음 생산 및 배송(외부판매 포함)

나. 얼음(포대 등) 및 부대물품(염화칼슘, 포대 등) 재고 관리

②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1항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과 종업원의 명부 등을 “갑”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도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용역도급 수행방법은 용역도급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① “을”은 용역도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갑”의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 및 인력의 증감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용역도급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갑”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갑”은 계약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제7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중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새로운 업체 선정시까지 용역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단가 및 대금정산) ① “갑”은 “을”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단가는「별표」에 의한다.

③ “을”은 용역대금을 월 단위로 다음달 5일까지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다음달 10일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금융기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④ 제2항에서 정한 품목별 용역단가 이외에 추가 품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용역단가는 “갑”과 “을” 상호 협의 후 추가 계약 합의서에 따른다.

제9조(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 ① “을”은 “갑”이 제공한 시설(경매장, 냉동창고, 제빙실 등) 및 장비(화물용 승강기, 지게차, 손수레, 파렛트 등) 등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용하거나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냉동창고, 제빙실, 예냉실 및 경매장, 활패류 수족관 등 청소 및 청결유지

2. 화물용 승강기, 지게차, 손수레, 파렛트 등 관리

② “을”은 현장대리인이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전 및 장비 숙지사항, 수선 유지 사항 등을 교육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갑”의 시설 및 장비의 수리,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갑”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책임) ① “을”은 용역업무 수행 중 “을”의 근로자로 인해 발생하는 대내외 모든 사고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가 배상책임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을”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갑”의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피해 보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통지 및 보고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3. 용역 근무 인력의 변동, 기타 “을”에게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갑”은 “을”에게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및 하도급 금지) ① “을”(“을”의 근로자 포함)은 취급 물품을 신속하고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 근무 인력에 대하여는 식품을 취급하는 요원으로서 청결한 복장과 친절 및 품위 유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을 위한 근무 인력의 명단과 비상연락망을 편성 비치하고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용역 업무와 관련된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표 및 계산서 등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의 근무인력은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⑦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⑧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행한 일체의 용역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해지) “갑” 또는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각 상대방은 어떤 예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유 없이 지체한 경우

2.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3. 재산상의 신용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받은 때

4.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갱생의 신고가 있을 때

5.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에 들어갔을 때

6. “갑”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을”이 용역 업무를 수행할 능
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을”이 자체분규, 용역업무 지연 등으로 “갑” 또는 “갑”의 시설 이용자에
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8. “갑”의 사업 및 경영상 등 사정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및 용역 업무
대상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9. 기타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제14조(손해배상) ① “을”(“을”의 근로자 포함)이 “갑”의 시설 및 장비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을”은 그에 따른 손해를 “갑”의 장부상의 잔존가액 또는 그 상당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중 수산물의 훼손, 손상으로 인한 손해와 물품 분실, 입출고 착오 등으로 재고 부족이 발생한 경우 동일품목 규격의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자체 분규 및 작업 기피, 작업 지연 등으로 “갑” 또는 “갑”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의 근로자가 결원, 결근, 근무 해태 등으로 인해 “갑”이 일반 외부 인력을 사용하거나 “갑”의 직원을 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피해에 대하여 “갑”은 우선 복구 또는 배상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대금 또는 기타의 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임의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⑥ “갑”이 계약 위반으로 “을”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4조에 의한 손해 피해액이 계약보증금에서 지급될 경우 손해 피해액 초과 금액을 즉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원상 복구비, 손해 배상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6조(추가계약합의) ① 본 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추가계약 합의서를 작성하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② 추가계약 합의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 해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의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특약사항) “을”은 제7조4항의 단서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용역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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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 2로 16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 호 : 수협중앙회(광주공판장)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장
윤 찬 일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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