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_2 입찰공고문(의료소모품 2그룹).hwp =====
공고번호 영주적십자병원 입찰 제2026-044호
물품입찰 공고[전자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2그룹)
◦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전자입찰
◦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 입찰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0.(화) 10:00 까지
◦ 물품사양 : 규격서 참조 ◦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 ◦ 배정예산(부가세 포함) 구 분 예 정 품 목 예 산 (원) 2그룹 관상붕대 등 285품목 260,000,000
※ 입찰수량은 추정수량(1년분)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품목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납품장소 및 방법: 영주적십자병원 지정장소 / 연간 분할 납품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보증금
2026. 10. 20.(화) 10:00시 까지
전자제출(나라장터) 입찰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12.(월) ~ 10. 20.(화) 10:00
전자입찰(나라장터) 가격개찰 2026. 10. 20.(화) 11:00 계약담당자 PC(나라장터)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298-82-00165)
※ 나라장터에서 직접 입찰보증금 납부 시, 증빙자료 출력(화면스캔 가능) 후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 가. 안내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출기한 - 가격입찰서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납부 증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2026.10.20.(화) 10:00까지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입찰보증금 보증 증권(또는 납부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 각1부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 (주소는 하단 문의처 참조)
나. 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은 무효로 처리되며, 계약 담당 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다름이 없음(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 최초공고에서 입찰참가 자격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기초금액은 입찰공고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가격 투찰하여야함. 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시행)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심사 기준에 의함.
◦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적격심사기준의 제규정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계약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계약품목 단가표 등 우리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11.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의 결정
◦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함.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함.
◦ 상기 방법으로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체결됨.
◦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구매 예정수량을 곱하여 총 합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문의처 입찰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최영민 / T 054-630-0186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ㆍ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서 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6-44호 입찰참가서류제출 2026. . . 입 찰 건 명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2그룹) 입찰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ㅇ보증금율 : 50/1000 이상
ㅇ보증금납부방법 : 전자보증서
ㅇ보증액 : 금
원정(₩
)
대사 리용 인인 및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대 한 적 십 자 사 영 주 적 십 자 병 원
재 무 원
귀 중
===== 01_2 입찰공고문(의료소모품 2그룹).pdf =====
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공고번호 영주적십자병원 입찰 제2026-044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물 품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2026. 10. 12.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298-82-00165)
※ 나라장터에서 직접 입찰보증금 납부 시, 증빙자료 출력(화면스캔 가능) 후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건명 :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2그룹)
◦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전자입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
◦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0.(화) 10:00 까지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물품사양 : 규격서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배정예산(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구 분
2
그
예정품목
룹
예 산 (원) 관상붕대 등 285품목 260,0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 입찰수량은 추정수량(1년분)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품목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납품장소 및 방법: 영주적십자병원 지정장소 / 연간 분할 납품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안내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보증금
2026. 10. 20.(화) 10:00시 까지
전자제출(나라장터)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12.(월) ~ 10. 20.(화) 10:00
전자입찰(나라장터) 가 격 개 찰 2026. 10. 20.(화) 11:00 계약담당자 PC(나라장터)
비 고
입찰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
- 1 -
제출서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납부 증빙)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입찰보증금 보증 증권(또는 납부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 각1부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
제출기한
2026.10.20.(화)
10:00까지
(주소는 하단 문의처 참조)
나. 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은 무효로 처리되며, 계약 담당 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 2 -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다름이 없음(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 최초공고에서 입찰참가 자격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11.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의 결정
◦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함. 계약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VAT포함)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결정함.
◦ 상기 방법으로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체결됨.
◦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구매 예정수량을 곱하여 총 합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기초금액은 입찰공고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가격 투찰하여야함.
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7. 낙찰자 결정방법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 본 계약은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임.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6. 시행)의 「추
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심사 기준에 의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문의처
◦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2.49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입찰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최영민 / T 054-630-0186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
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합니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적격심사기준의 제규정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
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ㆍ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통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
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계약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계약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품목 단가표 등 우리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 3 -
- 4 - <서 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상호 또는 명칭
주
대
사업자등록번호
소
표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6-44호 입찰참가서류제출 입 찰 건 명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2그룹) 입찰
-(앞자리만 기재)
2026. . .
입
찰
ᄋ보증금율 : 50/1000 이상
ᄋ보증금납부방법 : 전자보증서
보 납
부
ᄋ보증액 : 금
원정(₩
)
증
금
대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리용
위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인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사용인감
및감 성명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
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 5 - 귀중
===== 02_2 규격서(의료소모품 2그룹).xlsx =====
[시트: 2그룹]
A: [물품목록] 2그룹 2026년 입찰의료소모품 리스트 285종
A: 구분 B: 계정 C: 물품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1 B: 의료소모품비 C: 관상붕대 D: 1인치 E: 롤 F: 5
A: 2 B: 의료소모품비 C: 스타키넷(Stokinet) D: 2인치 E: 롤 F: 10
A: 3 B: 의료소모품비 C: 스타키넷(Stokinet) D: 3인치 E: 롤 F: 10
A: 4 B: 의료소모품비 C: 스타키넷(Stokinet) D: 4인치 E: 롤 F: 40
A: 5 B: 의료소모품비 C: 스타키넷(Stokinet) D: 6인치 E: 롤 F: 80
A: 6 B: 의료소모품비 C: (접은)GAUZE (2*2*8p) D: 3HO,2*2(8p)*200매 E: 통 F: 400
A: 7 B: 의료소모품비 C: (접은)GAUZE (3*3*8p) D: 3HO,3*3(8p)*200매 E: 통 F: 50
A: 8 B: 의료소모품비 C: (접은)GAUZE (4*4*8p) D: 3HO,4*4(8p)*200매 E: 통 F: 500
A: 9 B: 의료소모품비 C: (접은)GAUZE (4*8*8p) D: 3HO,4*8(8p)*100매 E: 통 F: 200
A: 10 B: 의료소모품비 C: 멸균)거즈 (2*2*8p) E: 팩 F: 100
A: 11 B: 의료소모품비 C: 멸균)거즈 (3*3*8p) E: 팩 F: 50
A: 12 B: 의료소모품비 C: 멸균)거즈 (4*4*8p) E: 팩 F: 100
A: 13 B: 의료소모품비 C: 멸균)거즈 (4*8*8p) E: 팩 F: 200
A: 14 B: 의료소모품비 C: 바륨거즈 D: 4*4*8겹 E: 팩 F: 50
A: 15 B: 의료소모품비 C: 바륨거즈 D: 4*8*8겹 E: 팩 F: 50
A: 16 B: 의료소모품비 C: Gauze (Burn gauze) D: 20㎝*20㎝*200매 E: 팩 F: 50
A: 17 B: 의료소모품비 C: Tap gauze D: 10*30*16P(끈,바륨) E: 장 F: 2,000
A: 18 B: 의료소모품비 C: Tap gauze D: 10*30*8P(끈, 바륨) E: 장 F: 500
A: 19 B: 의료소모품비 C: Tap gauze D: 20*40*8P(끈) E: 장 F: 500
A: 20 B: 의료소모품비 C: 붕대 D: 10㎝*900㎝ E: 타 F: 5
A: 21 B: 의료소모품비 C: 붕대 D: 7.5㎝*900㎝ E: 타 F: 5
A: 22 B: 의료소모품비 C: 거즈볼 D: 180개 E: 봉 F: 200
A: 23 B: 의료소모품비 C: Peanut Ball D: 중 E: 팩 F: 5
A: 24 B: 의료소모품비 C: Peanut Ball D: 소 E: 팩 F: 5
A: 25 B: 의료소모품비 C: Bemsheet [cottnoid] D: 전규격 E: 팩 F: 10
A: 26 B: 의료소모품비 C: 면봉 D: 단쪽9" 100/봉 E: 봉 F: 80
A: 27 B: 의료소모품비 C: 면봉 D: 양쪽
100/봉 E: 봉 F: 5
A: 28 B: 의료소모품비 C: IOBAN 2 Drape 6640 D: 35*35cm,
10개/통 E: 개 F: 200 G: OR
A: 29 B: 의료소모품비 C: IOBAN 2 Drape 6650 D: 60*45cm,
10개/통 E: 개 F: 300 G: OR
A: 30 B: 의료소모품비 C: RED DOT(EKG Electrode) D: 성인용(2223H) E: 개 F: 8,000
A: 31 B: 의료소모품비 C: RED DOT(EKG Electrode) D: 소아용 E: 팩 F: 100
A: 32 B: 의료소모품비 C: TRACHEOSTOMY TUBE, TEFLON D: 전규격 (K4311004) E: 개 F: 20
A: 33 B: 의료소모품비 C: Chest bottle D: A type E: 개 F: 50
A: 34 B: 의료소모품비 C: Chest bottle D: C type E: 개 F: 10
A: 35 B: 의료소모품비 C: Chest-tube [Trocar type] D: 전규격 E: 개 F: 20
A: 36 B: 의료소모품비 C: Chest-tube D: 전규격 E: 개 F: 30
A: 37 B: 의료소모품비 C: Specimen Trap (mucos extrator) D: 50cc E: 개 F: 10
A: 38 B: 의료소모품비 C: Specimen Trap (mucos extrator) D: 25cc E: 개 F: 200
A: 39 B: 의료소모품비 C: Silicone penrose drainage tube D: 전규격 E: 개 F: 150
A: 40 B: 의료소모품비 C: Silicone sump drainage tube E: 개 F: 10
A: 41 B: 의료소모품비 C: EVD Drainage Circuit & bag , chamber
E: 개 F: 10
A: 42 B: 의료소모품비 C: EVD single catheter 350mm E: 개 F: 5
A: 43 B: 의료소모품비 C: EVD double lumen catheter E: 개 F: 5
A: 44 B: 의료소모품비 C: BAROVAC D: 100ml SS100M E: 개 F: 50
A: 45 B: 의료소모품비 C: BAROVAC D: 200ml SS200JP E: 개 F: 50
A: 46 B: 의료소모품비 C: BAROVAC D: 200ml SS200M E: 개 F: 50
A: 47 B: 의료소모품비 C: BAROVAC D: 200ml PS200C E: 개 F: 10
A: 48 B: 의료소모품비 C: BAROVAC D: 400ml PP400M E: 개 F: 10
A: 49 B: 의료소모품비 C: BAROVAC D: 400ml PP400L E: 개 F: 200
A: 50 B: 의료소모품비 C: BAROVAC D: 400ml 3.2mm SS400M E: 개 F: 10
A: 51 B: 의료소모품비 C: BAROVAC D: 400ml 4.8mm SS400L E: 개 F: 200
A: 52 B: 의료소모품비 C: Manometer D: 0507-0001 E: 개 F: 20
A: 53 B: 의료소모품비 C: EKG PAPER D: RS210-140-188 E: 팩(부) F: 200
A: 54 B: 의료소모품비 C: EKG PAPER D: RQS50-30 (10개/통) E: 개 F: 100
A: 55 B: 의료소모품비 C: 스크럽 솔 E: 개 F: 5
A: 56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Spoid D: 4oz E: 개 F: 5
A: 57 B: 의료소모품비 C: Baby Spoid E: 개 F: 5
A: 58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면도기 E: 개 F: 1,500
A: 59 B: 의료소모품비 C: 면도날 E: 팩 F: 2
A: 60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후두경블레이드(사이즈별_팩) D: Handle set / 급여(K4433117) E: 팩 F: 50 G: EM Kit
A: 61 B: 의료소모품비 C: ACE BLADE(후두경블레이드) D: 1번 E: 개 F: 10 G: OR(마취과), ER
A: 62 B: 의료소모품비 C: ACE BLADE(후두경블레이드) D: 2번 E: 개 F: 20 G: OR(마취과), ER
A: 63 B: 의료소모품비 C: ACE BLADE(후두경블레이드) D: 3번 E: 개 F: 100 G: OR(마취과), ER
A: 64 B: 의료소모품비 C: ACE BLADE(후두경블레이드) D: 4번 E: 개 F: 150 G: OR(마취과), ER
A: 65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SPO2 센서 D: 성인용 E: 개 F: 20
A: 66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SPO2 센서 D: 소아용(P203C) E: 개 F: 400
A: 67 B: 의료소모품비 C: Disposable pad(제세동기용) D: 장비) NIHON KOHDEN(TEC-5621)SN-01314 E: 개 F: 20
A: 68 B: 의료소모품비 C: 초음파 젤리 D: 250g(12개*1통) E: 통 F: 300
A: 69 B: 의료소모품비 C: 초음파 프르브커버( 144개 ) E: 개 F: 3,000
A: 70 B: 의료소모품비 C: 초음파 프르브커버 _소노가드(멸균 젤리 포함) E: 개 F: 500 G: OR
A: 71 B: 의료소모품비 C: IBS sensor D: 전규격 (L9002063) E: 개 F: 200 G: OR
A: 72 B: 의료소모품비 C: 식도체온계 D: TOP-P 전규격(L9010057)
E: 개 F: 200 G: OR
A: 73 B: 의료소모품비 C: Closed suction circuit D: K4101839 E: 개 F: 200
A: 74 B: 의료소모품비 C: O2 Sensor D: 1013007527 E: 개 F: 5 G: OR
A: 75 B: 의료소모품비 C: Water Lock 2 D: 6872130 E: 개 F: 10
A: 76 B: 의료소모품비 C: 케스트 컷 칼날 D: 한신_케스트컷 E: 개 F: 5
A: 77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Bovie plate / Line D: HA-02C 장비(FORCE FX) E: 개 F: 900
A: 78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Bovie handpice D: 장비(FORCE FX) E: 개 F: 500
A: 79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Bovie Blade Modified D: BLM-25A E: 개 F: 5
A: 80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Bovie handpice tip D: NLM-27A E: 개 F: 5
A: 81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Bovie handpice tip D: BLM-40A E: 개 F: 5
A: 82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Bovie handpice tip D: NLM-40A E: 개 F: 5
A: 83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Bovie handpice tip D: BLM-60A E: 개 F: 5
A: 84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Bovie handpice tip D: NLM-60A E: 개 F: 25
A: 85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Bovie tip cleaner E: 개 F: 10
A: 86 B: 의료소모품비 C: MESS [paragon] 100개/통 D: 10 E: 통 F: 15
A: 87 B: 의료소모품비 C: MESS [paragon] 100개/통 D: 11 E: 통 F: 4
A: 88 B: 의료소모품비 C: MESS [paragon] 100개/통 D: 15 E: 통 F: 2
A: 89 B: 의료소모품비 C: MESS [paragon] 100개/통 D: 20 E: 통 F: 5
A: 90 B: 의료소모품비 C: MESS [아이리] 100개/통 D: 10 E: 통 F: 10
A: 91 B: 의료소모품비 C: MESS [아이리] 100개/통 D: 11 E: 통 F: 13
A: 92 B: 의료소모품비 C: MESS [아이리] 100개/통 D: 12 E: 통 F: 5
A: 93 B: 의료소모품비 C: MESS [아이리] 100개/통 D: 15 E: 통 F: 10
A: 94 B: 의료소모품비 C: MESS [아이리] 100개/통 D: 20 E: 통 F: 5
A: 95 B: 의료소모품비 C: 내복용 환침 D: 전규격 E: 포 F: 5
A: 96 B: 의료소모품비 C: 내장용 환침 D: 전규격 E: 포 F: 5
A: 97 B: 의료소모품비 C: 부인과용 환침 D: 전규격 E: 포 F: 5
A: 98 B: 의료소모품비 C: 외과용 각침 D: 전규격 E: 포 F: 5
A: 99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cutting D: 1
37mm 3/8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00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cutting D: 1-0
37mm 3/8 NBE-137 E: 개 F: 72 G: SM EMG Ethicon
A: 101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cutting D: 2/0
37mm 3/8 NBE-237 E: 개 F: 264 G: SM EMG Ethicon
A: 102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cutting D: 3/0
25mm 3/8 NBE-325 E: 개 F: 1500 G: SM EMG Ethicon
A: 103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cutting D: 4/0
17mm 3/8 NBE-415 E: 개 F: 600 G: SM EMG Ethicon
A: 104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cutting D: 5/0
15mm 3/8 NBE-515 E: 개 F: 360 G: SM EMG Ethicon
A: 105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cutting D: 6/0 11mm 3/8 E: 개 F: 48 G: SM EMG Ethicon
A: 106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cutting D: 7/0 11mm 3/8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07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cutting D: 8/0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08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round D: 1/0
37mm 1/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09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round D: 2/0 25mm 1/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10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round D: 3/0
21mm 1/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11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round D: 4/0
17mm 1/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12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round D: 5/0
11mm 1/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13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round D: 6/0
8mm 3/8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14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round D: 7/0
7mm 3/8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15 B: 의료소모품비 C: Nylon round D: 8/0 7mm 3/8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16 B: 의료소모품비 C: P D S D: 1 D9699 Straight (24Dz)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17 B: 의료소모품비 C: P D S D: 1/0 W9233T
(24Dz) E: 개 F: 48 G: SM EMG Ethicon
A: 118 B: 의료소모품비 C: P D S D: 1/0 Z346H 36mm_1/2_ vilolet (36Dz)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19 B: 의료소모품비 C: P D S D: 1/0 Z740D 36mm_1/2 violet (12Dz)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20 B: 의료소모품비 C: P D S D: 1/0 Z776D 48mm_1/2 violet (12Dz) -CR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21 B: 의료소모품비 C: P D S D: 2/0 Z317H 26mm _1/2 violet(36Dz) E: 개 F: 36 G: SM EMG Ethicon
A: 122 B: 의료소모품비 C: P D S D: 2/0 Z775D 26mm_1/2 _violet( 12Dz) -CR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23 B: 의료소모품비 C: P D S D: 2/0 Z739D 36mm_1/2_violet(12Dz)-CR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24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PROLENE D: 1/0
12개/통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25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PROLENE D: 2/0 DOUBLE NEEDLE
12개/통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26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PROLENE D: 3/0 Double Needle 26mm 12개/통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27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PROLENE D: 4/0 Double Needle 20mm 12개/통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28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PROLENE D: 5/0 Double 13mm 12개/통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29 B: 의료소모품비 C: Chromic D: 1 MN0141 41mm 1/2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30 B: 의료소모품비 C: Chromic D: 1-0 MN041 41mm 1/2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31 B: 의료소모품비 C: Chromic D: 2-0 MN225 25mm 1/2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32 B: 의료소모품비 C: Chromic D: 3-0 MN321 21mm 1/2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33 B: 의료소모품비 C: Chromic D: 4-0 MN417S 17mm 1/2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34 B: 의료소모품비 C: Chromic D: 5-0 ME511 11mm 3/8 E: 개 F: 12 G: SM EMG Ethicon
A: 135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round D: 1
37mm 1/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36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round D: 1/0 37mm 1/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37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round D: 2/0 25mm 1/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38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round D: 3/0
21mm 1/2 E: 개 F: 48 G: SM EMG Ethicon
A: 139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round D: 4/0 17mm 1/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40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round D: 5/0 11mm 1/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41 B: 의료소모품비 C: Mersilk SILK BLACK
D: 3/0
C003D E: 개 F: 96 G: SM EMG Ethicon
A: 142 B: 의료소모품비 C: Mersilk SILK BLACK
D: 4/0
C004D E: 개 F: 96 G: SM EMG Ethicon
A: 143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cutting D: 1/0
37mm 3/8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44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cutting D: 2/0
29mm 3/8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45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cutting D: 3/0
21mm 3/8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46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cutting D: 4/0 18mm 3/8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47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suture cutting D: 5/0 13mm 3/8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48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none needle D: 1-0 W224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49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none needle D: 2-0 W223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50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none needle D: 3-0 W222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51 B: 의료소모품비 C: BLACK SILK -none needle D: 4-0 SK-46013 60cm 13가닥 E: 개 F: 24 G: SM EMG Ethicon
A: 152 B: 의료소모품비 C: VICRYL Plus D: 2 E: 개 F: 36 G: Ethicon
A: 153 B: 의료소모품비 C: VICRYL Plus D: 1
VCP359H E: 개 F: 800 G: Ethicon
A: 154 B: 의료소모품비 C: VICRYL Plus D: 1-0 VCP376H 5/8 circle 36mm E: 개 F: 144 G: Ethicon
A: 155 B: 의료소모품비 C: VICRYL Plus D: 1-0
VCP358H 40mm E: 개 F: 108 G: Ethicon
A: 156 B: 의료소모품비 C: VICRYL Plus D: 2-0
VCP317H 26mm E: 개 F: 468 G: Ethicon
A: 157 B: 의료소모품비 C: VICRYL Plus D: 3/0
VCP316
26mm E: 개 F: 864 G: Ethicon
A: 158 B: 의료소모품비 C: VICRYL Plus D: 4/0
VCP304H
17mm E: 개 F: 180 G: Ethicon
A: 159 B: 의료소모품비 C: VICRYL Plus D: 5/0
VCP303H
17mm E: 개 F: 216 G: Ethicon
A: 160 B: 의료소모품비 C: Vicryl undyed D: 4/0 W9506T E: 개 F: 10 G: Ethicon
A: 161 B: 의료소모품비 C: Vicryl undyed D: 5/0 W9501 E: 개 F: 10 G: Ethicon
A: 162 B: 의료소모품비 C: Ethibond Excel D: 5 E: 개 F: 50 G: Ethicon
A: 163 B: 의료소모품비 C: Ethibond Excel D: 2 E: 개 F: 50 G: Ethicon
A: 164 B: 의료소모품비 C: Prolen Mesh D: PMH E: 개 F: 10 G: Ethicon
A: 165 B: 의료소모품비 C: Marking Pen D: fine E: 개 F: 100
A: 166 B: 의료소모품비 C: Marking Pen D: Standard [26-001] E: 개 F: 150
A: 167 B: 의료소모품비 C: Skin staple D: Wide E: 개 F: 150
A: 168 B: 의료소모품비 C: Skin staple D: Regular E: 개 F: 50
A: 169 B: 의료소모품비 C: Staple remover E: 개 F: 100
A: 170 B: 의료소모품비 C: K-wire D: 0.7mm E: 개 F: 20
A: 171 B: 의료소모품비 C: K-wire D: 0.8mm E: 개 F: 30
A: 172 B: 의료소모품비 C: K-wire D: 0.9mm E: 개 F: 100
A: 173 B: 의료소모품비 C: K-wire D: 1.0mm E: 개 F: 90
A: 174 B: 의료소모품비 C: K-wire D: 1.2mm E: 개 F: 130
A: 175 B: 의료소모품비 C: K-wire D: 1.4mm E: 개 F: 100
A: 176 B: 의료소모품비 C: K-wire D: 1.6mm E: 개 F: 10
A: 177 B: 의료소모품비 C: K-wire D: 1.8mm E: 개 F: 10
A: 178 B: 의료소모품비 C: Steinman pin D: 2.0mm E: 개 F: 10
A: 179 B: 의료소모품비 C: Steinman pin D: 2.4mm E: 개 F: 40
A: 180 B: 의료소모품비 C: Steinman pin D: 2.8mm E: 개 F: 40
A: 181 B: 의료소모품비 C: Steinman pin D: 3.0mm E: 개 F: 10
A: 182 B: 의료소모품비 C: Steinman pin D: 3.2mm E: 개 F: 10
A: 183 B: 의료소모품비 C: Steinman pin D: 3.6mm E: 개 F: 10
A: 184 B: 의료소모품비 C: Steinman pin D: 4.0mm E: 개 F: 10
A: 185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wire D: 16G E: 롤 F: 2
A: 186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wire D: 18G E: 롤 F: 2
A: 187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wire D: 19G E: 롤 F: 2
A: 188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wire D: 20G E: 롤 F: 2
A: 189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wire D: 22G E: 롤 F: 2
A: 190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wire D: 24G E: 롤 F: 2
A: 191 B: 의료소모품비 C: Suture wire D: 26G E: 롤 F: 2
A: 192 B: 의료소모품비 C: knee arthroscopy pack
83304-68 D: 1 back table cover 250cm *170cm E: 팩 F: 10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D: 1 Split drape
D: 1 Knee arthroscopy drape
A: 193 B: 의료소모품비 C: Knee pack (TKR)
83305-98 D: 1 back table cover 250cm *170cm E: 팩 F: 350 G: 급여
D: 4 Scrub Towels 38*56cm
D: 4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D: 1 Suture bag
D: 1 Split drape
D: 2 Utility drapes
D: 2 Medium Drapes with Tape
D: 1 Lower Extremity Drape
A: 194 B: 의료소모품비 C: Hip pack (THR)
83306-96 D: 1 back table cover 250cm *170cm E: 팩 F: 40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4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D: 1 Suture bag
D: 1 Split drape
D: 2 Utility drapes
D: 2 Medium Drapes with Tape
D: 1 Hip Drape 300*210*315cm
A: 195 B: 의료소모품비 C: Hand Pack
83302-12 D: 1 back table cover 250cm *170cm (1개) E: 팩 F: 120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Suture bag (1개)
D: 1 Film split drape, 152-178cm (1개)
D: 1 Hand drape, 300*305cm (1개)
A: 196 B: 의료소모품비 C: Bilateral knee pack D: 1 back table cover (1개) E: 팩 F: 5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2 Split sheet (2개)
D: 1 Instrument pocket (1개)
D: 2 Medium drape with tape (2개)
D: 1 Bilateral Extrimity sheet EXT-103 (1개)
A: 197 B: 의료소모품비 C: Upper Extremity pack (최상단용)
80302 D: 1 back table cover (1개) E: 팩 F: 5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Film split drape, 152-178cm (1개)
D: 1 Instrument pocket (1개)
D: 2 Utility drapes
D: 1 Large Drape 195*152cm (1개)
D: 1 Upper Extremity drape
A: 198 B: 의료소모품비 C: Shoulder Pack(어깨용)
83301-92 D: 1 back table cover (1개) E: 팩 F: 5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Film split drape, 152-178cm (1개)
D: 1 Instrument pocket (1개)
D: 2 Utility drapes
D: 1 Large Drape 195*152cm (1개)
D: 1 Shoulder Pack
A: 199 B: 의료소모품비 C: Shoulder Arthroscopy pack
(어깨관절경) 83301-92 D: 1 back table cover 250cm *170cm (1개) E: 팩 F: 5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Suture bag (1개)
D: 1 Large Drape 195*152cm (1개)
D: 1 Film split drape, 152-178cm (1개)
D: 1 BC shoulder Arthroscopy Drape (1개)
A: 200 B: 의료소모품비 C: Laparotomy Pack
83208-10 D: 1 back table cover (1개) E: 팩 F: 30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suture bag (1개)
D: 4 utility drapes W/tape (4개)
D: 2 Medium drape with tape (2개)
D: 1 Laparotomy sheet LAS-113 (1개)
A: 201 B: 의료소모품비 C: Laparotomy incise pack D: 1 back table cover (1개) E: 팩 F: 10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suture bag (1개)
D: 4 utility drapes W/tape (4개)
D: 2 Medium drape with tape (2개)
D: 1 Laparotomy Incise sheet LAS-102 (1개)
A: 202 B: 의료소모품비 C: Abdominal Laparoscopy
[복강경용] 83208-10
D: 1 back table cover (1개) E: 팩 F: 100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suture bag (1개)
D: 4 utility drapes W/tape (4개)
D: 2 Medium drape with tape (2개)
D: 1 Abdominal Laparoscopy sheet ALS-101 (1개)
A: 203 B: 의료소모품비 C: Transverse Laparotomy
80202 D: 1 back table cover (1개) E: 팩 F: 5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suture bag (1개)
D: 4 utility drapes W/tape (4개)
D: 2 Medium drape with tape (2개)
D: 1 Transverse laparotomy sheet TRL-101 (1개)
A: 204 B: 의료소모품비 C: pediatric laparotomy pack
83205-77 D: 1 back table cover (1개) E: 팩 F: 5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suture bag (1개)
D: 4 utility drapes W/tape (4개)
D: 1 Pediatric sheet PED-107 (1개)
A: 205 B: 의료소모품비 C: TUR Pack I
83704-68 D: 1 back table cover 250*138cm (1개) E: 팩 F: 5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3개)
D: 3 Gown (L) (3개)
D: 1 Under buttocks Draoem 101*116cm
D: 2 Leggings, 70*117cm
D: 4 utility drapes W/tape 70*60cm (4개)
D: 1 Large Drape 195*152cm (1개)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suture bag (1개)
D: 1 TUR Drape, 210*200cm
D:
- 5*8cm perineal fenestration
D:
- control * plus fabric reingorcement
D:
- Fluid collection pouch with Neck strip
A: 206 B: 의료소모품비 C: TUR Pack III
83705-73
D: 1 back table cover 250*138cm (1개) E: 팩 F: 5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3개)
D: 3 Gown (L) (3개)
D: 1 Absorbent Pad, 150*50cm
D: 1 Under buttocks Draoem 101*116cm
D: 2 Leggings, 70*117cm
D: 4 utility drapes W/tape 70*60cm (4개)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suture bag (1개)
D: 1 TUR Drape, 305*210*250m
D:
- 20*25cm perineal fenestration
D:
- control * plus fabric reingorcement
D:
- Fluid collection pouch with Neck strip
A: 207 B: 의료소모품비 C: Cystoscopy Pack
83708-11 D: 1 back table cover, 198*114cm E: 팩 F: 5 G: 급여
D: 1 Absorbent Pad, 38*56cm
D: 1 Baby Blanket, 105*110cm
D: 2 Leggings, with 15cm Cuffs
D: 1 Cystoscopy 'T' Drape, 157*102*254cm
A: 208 B: 의료소모품비 C: Spine Pack
83307-96 D: 1 back table cover 250cm *170cm (1개) E: 팩 F: 12 G: 급여
D: 3 Scrub Towels 38*56cm
D: 3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1개)
D: 1 Suture bag 24*28cm (1개)
D: 4 Utility drapes 66*35cm (4개)
D: 2 Medium Drapes with Tape 195*105cm (2개)
D: 1 Laparotomy Drape incise*1285*195*305cm (1개)
A: 209 B: 의료소모품비 C: Craniotomy Pack
83810 D: 1 back table cover 250*138cm E: 팩 F: 10 G: 급여
D: 4 Scrub Towels 38*56cm
D: 4 Gown (L)
D: 1 Myostand Cover 137*58cm
D: 1 suture bag
D: 2 Instrument Pockets with tape, 25*30cm
D:
5. Utility Drapes II, 70*60cm
D:
1. Craniotomy Drape, 310*188*340cm
D:
- 30*20cm Adhesive incise Area
D:
- Clear Gusseted Adhethesia Panels
D:
- Absorbent Fabric Reinforcement
D:
- Screen and Suction port
A: 210 B: 의료소모품비 C: Central Venous Pack (83629) E: 팩 F: 50 G: 급여
A: 211 B: 의료소모품비 C: Bilateral Limb drape [양팔용] E: 팩 F: 5
A: 212 B: 의료소모품비 C: Surgical Jacket [멸균] D: 조끼 E: 개 F: 5
A: 213 B: 의료소모품비 C: Fluid Resistant protective Gown[비멸균] E: 개 F: 5
A: 214 B: 의료소모품비 C: Film split drape, D: 152-178cm E: 개 F: 5
A: 215 B: 의료소모품비 C: Non-slip shoe cover E: 박스 F: 5
A: 216 B: 의료소모품비 C: Safeview protective eyewear E: 개 F: 10
A: 217 B: 의료소모품비 C: Guardall shiled visor E: 개 F: 10
A: 218 B: 의료소모품비 C: 메디컬 타올즈 E: 통 F: 10
A: 219 B: 의료소모품비 C: 멸균포 D: 50*50 E: 개 F: 100 G: AKU
A: 220 B: 의료소모품비 C: 멸균부직포 D: 300*300mm E: 팩 F: 5
A: 221 B: 의료소모품비 C: 멸균부직포 D: 600*600mm E: 팩 F: 5
A: 222 B: 의료소모품비 C: 멸균부직포 D: 900*900mm E: 팩 F: 5
A: 223 B: 의료소모품비 C: 멸균부직포 D: 1200*1200mm E: 팩 F: 5
A: 224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매트(쉴드) D: 60*75cm,10장入/봉 E: 봉 F: 5
A: 225 B: 의료소모품비 C: 위생 방수포_ 검진용 위생방수지 E: 팩 F: 5
A: 226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베개커버 D: 전규격 E: 개 F: 10
A: 227 B: 의료소모품비 C: 일회용 침대시트 D: 싱글 E: 개 F: 10
A: 228 B: 의료소모품비 C: Laber indigator Labeller D: SEP용 E: 개 F: 5
A: 229 B: 의료소모품비 C: SEP Steri Label For Gun D: 1000-1E (EO) E: 롤 F: 30
A: 230 B: 의료소모품비 C: SEP Steri Label For Gun D: 1000-1S (Steam) E: 롤 F: 40
A: 231 B: 의료소모품비 C: 3M Steri-Label K D: 장비종류) MX6600 E: 롤 F: 3
A: 232 B: 의료소모품비 C: 3M Steri-Label K Ribbon D: 장비종류) MX6600 E: 롤 F: 10
A: 233 B: 의료소모품비 C: steam indicater (1322-24mm 소독테이프) D: 1" E: 롤 F: 30
A: 234 B: 의료소모품비 C: steam indicater (1322-12mm 소독테이프) D: 1/2" E: 롤 F: 20
A: 235 B: 의료소모품비 C: steam indicater (1355, 18mm 소독테이프) E: 롤 F: 10 G: CSR
A: 236 B: 의료소모품비 C: EOgas indicater (소독테이프) D: 1"(E18420) E: 롤 F: 10
A: 237 B: 의료소모품비 C: SEP Indicator(eo용) D: 250s, 1009-2E , Type4 E: 통 F: 50
A: 238 B: 의료소모품비 C: SEP Indicator(steam용) D: 250s, 1009-2S, Type4 E: 통 F: 80
A: 239 B: 의료소모품비 C: Steam용 Chemical integrator 1243RE, Type 5 E: 팩 F: 1
A: 240 B: 의료소모품비 C: Bowie Dick Test Pack D: 1233LF / 00135LF E: 개 F: 500
A: 241 B: 의료소모품비 C: Rapide EO Pack(E.0 Plus BI Test Pack) D: 1298 25개/1box E: 박스 F: 15
A: 242 B: 의료소모품비 C: Rapid EO Biological Indicator D: 1294 50개/1box E: 박스 F: 5 G: CSR
A: 243 B: 의료소모품비 C: Rapide steam Pack(BI test pack) D: 41382 16ea/BOX E: 박스 F: 2
A: 244 B: 의료소모품비 C: Steam -plus challenge pack -24 min D: 41482 24ea/box E: 박스 F: 25 G: CSR
A: 245 B: 의료소모품비 C: Rapid Biological indicator - 24 min D: plasma용 30ea/box 1295 E: 박스 F: 20 G: CSR
A: 246 B: 의료소모품비 C: Printer 용지 (EO / Steam) D: 한신 소독기 E: 박스 F: 5 G: CSR
A: 247 B: 의료소모품비 C: E.O GAS Bag D: 5*100M E: 롤 F: 3 G: CSR
A: 248 B: 의료소모품비 C: E.O GAS Bag D: 10*100M E: 롤 F: 6 G: CSR
A: 249 B: 의료소모품비 C: E.O GAS Bag D: 15*100M E: 롤 F: 8 G: CSR
A: 250 B: 의료소모품비 C: E.O GAS Bag D: 20*100M E: 롤 F: 6 G: CSR
A: 251 B: 의료소모품비 C: E.O GAS Bag D: 25*100M E: 롤 F: 7 G: CSR
A: 252 B: 의료소모품비 C: E.O GAS Bag D: 30*100M E: 롤 F: 3 G: CSR
A: 253 B: 의료소모품비 C: E.O GAS Bag D: 40*100M E: 롤 F: 2 G: CSR
A: 254 B: 의료소모품비 C: E.O GAS Bag D: 45*100M E: 롤 F: 2 G: CSR
A: 255 B: 의료소모품비 C: 멸균제 140ml 과산화수소 D: HMTS-142 plasma용 E: 통 F: 40 G: CSR
A: 256 B: 의료소모품비 C: CI Strip D: plasma용(Hhmcs-02) E: 팩 F: 10 G: CSR
A: 257 B: 의료소모품비 C: CI Tape D: plasma용(VH202/35072) E: Roll F: 5 G: CSR
A: 258 B: 의료소모품비 C: PrinterPaper-2 (5Roll/box) D: plasma용(HMTS-142) E: box F: 2 G: CSR
A: 259 B: 의료소모품비 C: DOT Printer ribbon D: plasma용(HMTS-142) E: 개 F: 3 G: CSR
A: 260 B: 의료소모품비 C: SEP Steri Label For Gun D: 1000-1P (Plasma) E: 롤 F: 20 G: CSR
A: 261 B: 의료소모품비 C: Pouch 75 (4Roll/box) D: plasma용 E: Roll F: 4 G: CSR
A: 262 B: 의료소모품비 C: Pouch 100 (3Roll /box) D: plasma용 E: Roll F: 5 G: CSR
A: 263 B: 의료소모품비 C: Pouch 150 (2Roll/box) D: plasma용 E: Roll F: 3 G: CSR
A: 264 B: 의료소모품비 C: Pouch 200 (2Roll/box) D: plasma용 E: Roll F: 2 G: CSR
A: 265 B: 의료소모품비 C: Pouch 250 (2Roll/box) D: plasma용 E: Roll F: 3 G: CSR
A: 266 B: 의료소모품비 C: Pouch 300 (1Roll/box) D: plasma용 E: Roll F: 2 G: CSR
A: 267 B: 의료소모품비 C: Pouch 400 (1Roll/box) D: plasma용 E: Roll F: 2 G: CSR
A: 268 B: 의료소모품비 C: Pouch 500 (1Roll/box) D: plasma용 E: Roll F: 1 G: CSR
A: 269 B: 의료소모품비 C: 납글러브 D: 납두께 : 0.3mm 전규격 E: 조 F: 2 G: OR
A: 270 B: 의료소모품비 C: KF94 Mask E: 개 F: 500
A: 271 B: 의료소모품비 C: 의사용 수술모자
D: 의사용 끈형 100장*1통 E: 통 F: 20
A: 272 B: 의료소모품비 C: 간호사용 수술모자
D: 라운드형 100장*1통 E: 통 F: 50
A: 273 B: 의료소모품비 C: 수술용 멸균장갑 D: powder free 전규격 E: 통 F: 280 G: OR, ER
A: 274 B: 의료소모품비 C: (효소세정티슈)- 내시경 D: 81022 E: 개 F: 200 G: 내시경실/수술실/공급실
A: 275 B: 의료소모품비 C: 비바사이드 제너럴 와입스 D: 청소용소독티슈 200매 E: 개 F: 250 G: OPD/병동
A: 276 B: 의료소모품비 C: Cavi Wipes E: 통 F: 2
A: 277 B: 의료소모품비 C: Cavi spray E: 통 F: 2
A: 278 B: 의료소모품비 C: 초음파세척제 (주)유일 D: Mild Alkaline Cleaner(세척제) E: 통 F: 5 G: CSR
A: 279 B: 의료소모품비 C: 세척건조기 Belimed ㈜메디프로 D: Mild Alkaline Cleaner(세척제) E: 통 F: 2 G: CSR
A: 280 B: 의료소모품비 C: 세척건조기 Belimed ㈜메디프로 D: Neutralizer(중화제) E: 통 F: 2 G: CSR
A: 281 B: 의료소모품비 C: Gel remover D: 3.8L E: 통 F: 2 G: CSR
A: 282 B: 의료소모품비 C: 녹제거제 D: 4L E: 통 F: 2 G: CSR
A: 283 B: 의료소모품비 C: 알코올 손소독제 _퓨렐 D: 591mL E: 개 F: 500 G: 감염관리실
A: 284 B: 의료소모품비 C: Sanitizer [3M] D: 500mL E: 개 F: 100 G: 감염관리실
A: 285 B: 의료소모품비 C: Hand Sanitizer Dispenser [3M] E: 개 F: 50 G: 감염관리실
===== 0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 12. 1.,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583호, 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04 물품계약특수조건(의료소모품).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우선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제조 및 공급을 포함하여 병원이 집행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문 및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납품방법) ① 본 물품은 병원으로 분할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한다.
1.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병원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물품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이 때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납품시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물품을 발주한 부서 직원의 검사·검수를 거쳐야 하며, 납품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 공급 하여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물품은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기존에 병원에 납품한 이력이 없는 물품을 납품할 경우, 납품 전 병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 단위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주 발주되는 물량의 전량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재고 보유 능력을 갖춘다. 또한 현장 입고도 및 제자리 납품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의료소모품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직원이 배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 등에 의한 납품은 불가하다.
제3조(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① 본 물품은 다음 각 호를 만족시켜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병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된 제품은 본원이 제시한 규격과 동일하거나 이상인 물품이어야 한다.
2. 계약물품 중 생산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물품과 동등 이상인 제품 중에서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 때 제품의 단가는 계약물품의 단가와 동일한 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상기 조건 외에도 납품된 제품은 내역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병원은 병원 또는 물품관리실 담당자 또는 물품을 발주한 부서 직원 등 병원의 지정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포장단위) 물품의 포장은 제조사의 제조 포장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단위로 풀려 있는 물품의 경우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사항과 다른 사양의 제품이 납품된 것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경과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에 해당하는 지체상금(1000분의 0.75)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병원은 이를 물품대금 지급 시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검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병원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수량조정) 본 계약물품의 수량은 병원의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량증감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0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담당직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매월 말일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병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 사정에 의해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검수자의 검수를 필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건강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며, 상한가대비 기존계약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보험품목 상한가 변경시에는 입찰 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된 금액으로 계약 단가를 변경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법 준수 등)
①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 등을 준수치 않음으로써 병원이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 검사를 포함) 등에 따른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진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및 추가약정)
① 본 계약 기간은 단가변동이 없거나 병원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계약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합의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가격 및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병원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계약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때, 물품의 단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급여 상한 금액에 입찰 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된 금액 또는 병원의 시장조사 가격에 근거하여 책정한다.
③ 본 계약의 물품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인 경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시 계약상대자는 시행일까지 병원에 해당품목의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며, 계약체결 당시의 급여 상한금액과 비교하여 그 변동률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단, 계약단가 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그 밖의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시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1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따른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병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05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wp =====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물품구매표준계약서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고문을 우선 적용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가격을 동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에서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한 같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붙임양식>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접
수
증
건
명 :
접수 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06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_및_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룰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별지 제13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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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별지 제14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 무 원
김 복 례 (인)
===== 07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08 협력업체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확약서.hwp =====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6.
.
.
■ 상시적인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3
귀사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4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5
귀사에 소속되어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6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7
귀사가 기타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2026년 중앙공급실 의료소모품 구매
○ 계약기간 :
○ 업체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