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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120] 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

[물품] 발주기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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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hwp =====
제2026-18호

전자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

나. 규
격 : 규격서 참고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정장소(납품지시에 따름)

마. 입찰방법 : 일반(총액), 전자입찰(가격), 규격·가격 동시입찰

2. 입찰일정 가. 가격입찰

1) 입찰개시일시 : 2026. 10. 16. 10:00

2)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0. 10:00

3)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단, 규격평가 이후에 개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입찰집행관 PC

5) 주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규격입찰

1) 제출개시일시 : 2026. 10. 16. 10:00

2) 제출마감일시 : 2026. 10. 20. 10:00

3)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접수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및 공휴일 불가

※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인정하며, 기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오류 수정 및 보완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신관 6층 관리운영팀

5) 준비 서류 가) 규격 제안서 2부 (양식 별첨) 나) 카탈로그 등 제품 설명자료 2부

다)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품목허가(신고)증 2부

※ 입찰품목이 KFDA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공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자격 확인자료

(1) 제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실물 신분증으로 구비 요망)

(2) 제출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인감 날인 필수)

(3) 제출자가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임·직원 여부 확인 자료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 외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증빙 별도 제출필수).

※ 입찰공고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열람하고 확인하시어 요구사항에 맞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찰 후 재공고를 진행하는 경우, 최초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상기 제출 서류를 기존 제출분으로 갈음 가능하며(단, 입찰 재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서류 등은 다시 제출), 이 경우 서류 제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확약서 양식은 재공고 시 별첨)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와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T.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의료 장비 특수성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서접수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하지 않으며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함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보증금은 병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가. 규격심사 결과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

-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양식 별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병원이 정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음).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시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8.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실(02-6256-357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서와 계약조건 등 첨부 서류 및 관계 계약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들 품목에 대한 제조, 수입, 판매 등 의료기기법에 따른 법적하자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준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병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준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등 장비부문 : 의공팀 (☎02-6256-3459)
  • 입찰 및 계약부문 : 총무과 (☎02-6256-3484)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별첨]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 ※ 계약 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

본 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 구매 사업(공고번호 제2026-18호)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번호: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입찰공고] 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pdf =====
제2026-18호

전자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

나. 규 격 : 규격서 참고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정장소(납품지시에 따름)
마. 입찰방법 : 일반(총액), 전자입찰(가격), 규격·가격 동시입찰
2. 입찰일정
가. 가격입찰
1) 입찰개시일시 : 2026. 10. 16. 10:00
2)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0. 10:00
3)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단, 규격평가 이후에 개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입찰집행관 PC
5) 주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규격입찰
1) 제출개시일시 : 2026. 10. 16. 10:00
2) 제출마감일시 : 2026. 10. 20. 10:00
3)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접수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및 공휴일 불가
※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인정하며, 기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오류 수정 및 보완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신관 6층 관리운영팀
5) 준비 서류
가) 규격 제안서 2부 (양식 별첨)
나) 카탈로그 등 제품 설명자료 2부
다)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품목허가(신고)증 2부
※ 입찰품목이 KFDA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공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자격 확인자료
(1) 제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실물 신분증으로 구비 요망)
(2) 제출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인감 날인 필수)
(3) 제출자가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임·직원 여부 확인 자료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 외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증빙 별도 제출필수).
※ 입찰공고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열람하고 확인하시어 요구사항에 맞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찰 후 재공고를 진행하는 경우, 최초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상기 제출 서류를 기존 제출분으로 갈음 가능하며
(단, 입찰 재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서류 등은 다시 제출), 이 경우 서류 제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확약서 양식은 재공고 시 별첨)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와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T.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의료 장비 특수성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서접수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의 제출로 갈음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대신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하지 않으며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함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보증금은 병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
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가. 규격심사 결과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
  •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양식 별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병원이 정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
음).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시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8.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실(02-6256-3577)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서와 계약조건 등 첨부 서류 및 관계 계약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들 품목에 대한 제조, 수입, 판매 등 의료기기
법에 따른 법적하자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준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병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준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등 장비부문 : 의공팀 (☎02-6256-3459)
  • 입찰 및 계약부문 : 총무과 (☎02-6256-3484)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별첨]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 ※ 계약 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

본 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 구매 사업(공고번호 제2026-18호)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 관리 의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사업자번호: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규격서_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xlsx =====

[시트: 공통규격서]
C: 국 문 규 격 서
A: 관세분류번호 B: 품목번호 C: 품명 및 규격 D: 단
위 E: 수 량
A: H.S NO. B: Item No. C: Description
A: 9027.80-2090 B: J05010.01(1) C: 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 D: SET E: 1
A: A. 특징 :
A:
1.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
A:
2. PT, APTT, Fibrinogen, Factor assays, Antithrombin III, D-dimer 포함 다수의 파라미터 검사 가능
A:
3. 응고법, 비색법, 면역법 검사를 동시에 진행 가능
A:
4. 검체의 인식 가능
A:
5. 검체 장착 및 수송과 검체 needle을 사용한 검체 희석 가능
A:
6. 손쉬운 메뉴를 통해 테스트의 직접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
A:
7. 정확한 환자데이터를 위해 희석 비율 선택 가능
A:
8. 정확한 환자데이터를 위한 자동 희석 기능
A:
9. 미리 입력된 Curve와 환자검체 희석은 정확한 결과를 산출
A:
10. 터치스트린 모니터를 통해 응급샘플의 장착이 쉬우며 우선순위의
지정이 가능
A:
11. RS232 CLIS 인터페이스를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가능 (Upload/Download)
A:
12. 시약 교체 시 QC 수행 가능
A:
13.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중의 희석
A:
14. 자동 rerun기능의 설정
A:
15. 검사 운용중 에만 cleaner solution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loss가 적음
A: B. 사양 :
A:
1. 측정원리

A:
1) 응고법 : Mechanical viscosity based 또는 Transmitted Light Detection Method
A:
2) 비색법 : 405nm 측정 or 340, 405nm 측정
A:
3) 면역혼탁법 : 540nm 측정 or 575, 800nm 측정
A:
2. 측정채널 :응고법, 비색법, 면역혼탁법을 위한 4 Channel 이상

A:
3. 가열 & 냉각 시스템 :
A:
1) 가열시스템 : 37°C +/- 0.5°C
A:
2) 냉각시스템 : 8°C ~ 17.5 °C
A:
4. 테스트메뉴
A:
1) 응고법 : PT, APTT, Fibrinogen, Factor assays, Thrombin time, Protein S,
A:
Lupus anticoagulant, Anti Xa(UFH, LMWH)
A:
2) 비색법 : a-2 Antiplasmin, Plasminogen, Antithrombin III, Protein C, Heparin(LMWH and UFH)
A:
3) 면역혼탁법 : D-Dimer, FDP, VWF, Free Protein S
A:
5. 프린터: 외부 레이저 및 잉크젯 병렬 프린터 또는 그래픽 프린터
A:
6. 화면 표시 모니터: Touch Screen 또는 VGA display monitor
A:
7. Cuvette type: magnetic ball or ball이 없는 큐벳
A:
8. 검체 장착 : 30개 이상의 검체 장착
A:
9. 시약 장착 : 44개 이상의 시약 장착
A:
10. 검체의 표준 희석 비율 : 1:5 ~ 1:80
A:
11. 수용 가능한 튜브 크기 : 2ml, 3ml, 5ml
A:
12. 최대 테스트수: 시간당 130개 이상의 PT 테스트 가능 또는 그 이상
A:
13. 테스트 수행 : 응고, 비색, 면역 테스트
A:
14. 보고 가능한 단위: sec, INR, Ratio, %, g/l, mg/dl, IU/ml
A:
15. 큐벳 수용 능력: 1,000ea cuvette이상
A:
16. 바코드 시스템: 외부 바코드 리딩
A:
17. PC: Window 10 pro 또는 11pro
A:
18. 모니터: 21인치 이상
A:
19. Power: 230 +/- 10 V, 50/60Hz, 1400VA
A:
20. 장비 크기 : H.1350mm x W.970mm x D.906mm 이하
A: C. 구성품 :
A:
1. 전자동 혈액응고 장치
D: 1 SYS
A:
2. 표준 액세서리 (메인 & 응급)
D: 1 SYS
A:
3. 작동 매뉴얼
D: 1 BOOK
A:
4. 서비스 매뉴얼
D: 1 BOOK
A: D. 기타사항 :
A:
1. 장비는 제공자에 의해 설치 및 교육 되어야 하고 책임을 진다.
A:
2. 장비 검수 후 무상수리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한다.
A:
3. EMR, OCS, ACK Interface 연동이 되어야 한다.
A:
4. 위 규격서 SPEC과 동등 이상인 장비로 납품해야한다.

===== [규격제안서] 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hwp =====

장 비 규 격 제 안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2026-18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AUTOMATIC COAGULATION ANALYZER

품명 모델명 수량 공급사 제조사 제조국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장비규격을 제안 합니다.

붙임서류 : 1. 장비규격서 1부. 2. 기타 서류 1부.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작성방법] 장비 규격서는 좌우대비구문으로 좌측에는 본원 구매장비 공고규격을, 우측에는 제안 장비의 규격을 작성하여 규격검토 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적합여부란에 “예”, “아니오” 로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장비규격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매장비 규격 제안사 장비 규격 (납품규격) 제조사 (국가) 항목별 충족여부 A. 특징: 1.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

2. PT, APTT, Fibrinogen, Factor assays, Antithrombin III, D-dimer 포함 다수의 파라미터 검사가능

3. 응고법, 비색법, 면역법 검사를 동시에 진행가능

4. 검체의 인식가능

5. 검체장착 및 수송과 검체 needle을 사용한 검체 희석 가능

6. 손쉬운 메뉴를 통해 테스트의 직접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

7. 정확한 환자 데이터를 위해 희석 비율 선택 가능

8. 정확한 환자데이터를 위한 자동희석 기능

9. 미리 입력된 Curve와 환자 검체 희석은 정확한 결과를 산출

10. 터치스트린 모니터를 통해 응급샘플의 장착이 쉬우며 우선순위의 지정이 가능

11. RS232 CLIS 인터페이스를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가능(Upload/Download)

12. 시약교체 시 QC 수행가능 13.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중의희석 14. 자동 rerun 기능의 설정

15. 검사운용 중에만 cleaner solution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loss가 적음

B. 사양: 1. 측정원리

1) 응고법: Mechanical viscosity based 또는 Transmitted Light Detection Method

2) 비색법: 405nm 측정 or 340, 405nm 측정

3) 면역혼탁법: 540nm 측정 or 575, 800nm 측정

2. 측정채널: 응고법, 비색법, 면역 혼탁법을 위한 4 Channel 이상

3. 가열& 냉각시스템: 1) 가열시스템: 37°C +/- 0.5°C 2) 냉각시스템: 8°C ~ 17.5 °C 4. 테스트메뉴

1) 응고법: PT, APTT, Fibrinogen, Factor assays, Thrombin time, Protein S, Lupus anticoagulant, Anti Xa(UFH, LMWH)

2) 비색법: a-2 Antiplasmin, Plasminogen, Antithrombin III, Protein C, Heparin(LMWH and UFH)

3) 면역혼탁법: D-Dimer, FDP, VWF, Free Protein S

5. 프린터: 외부레이저 및 잉크젯 병렬 프린터 또는 그래픽프린터

6. 화면표시모니터: Touch Screen 또는 VGA display monitor

7. Cuvette type: magnetic ball or ball이 없는 큐벳

8. 검체장착: 30개 이상의 검체 장착 9. 시약장착: 44개 이상의 시약 장착

10. 검체의 표준 희석 비율: 1:5 ~ 1:80

11. 수용 가능한 튜브 크기: 2ml, 3ml, 5ml

12. 최대테스트 수: 시간당 130개 이상의 PT 테스트 가능 또는 그 이상

13. 테스트 수행: 응고, 비색, 면역테스트

14. 보고 가능한 단위: sec, INR, Ratio, %, g/l, mg/dl, IU/ml

15. 큐벳 수용능력: 1,000ea cuvette 이상

16. 바코드 시스템: 외부 바코드 리딩

17. PC: Window 10 pro 또는 11 pro

18. 모니터: 21인치 이상

19. Power: 230 +/- 10 V, 50/60Hz, 1400VA

20. 장비 크기: H.1350mm x W.970mm x D.906mm 이하

C. 구성품: 1. 전자동 혈액응고 장치 1SYS

2. 표준 액세서리(메인&응급) 1SYS

3. 작동 매뉴얼 1BOOK 4. 서비스 매뉴얼 1BOOK D. 기타사항:

1. 장비는 제공자에 의해 설치 및 교육되어야 하고 책임을 진다.

2. 장비 검수 후 무상수리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한다.

3. EMR, OCS, ACK Interface 연동이 되어야 한다.

4. 위 규격서 SPEC과 동등 이상인 장비로 납품해야 한다.

예/아니오

※ 제안규격이 본원 구매장비규격을 모두 충족(또는 상위규격)할 경우 규격충족여부에 “예”로 표기하며, 그 이외는 규격충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니오”로 표기 한다.

===== 물품공급계약조건.hwp =====
물품공급계약조건

제1조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물품명세서(견적서)에 기재한 물품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시방서) 및 붙임서류의 각 조항을 이해하고 승낙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시는 납품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의 결과 불합격품이 있을 시(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대품을 제공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로 말미암아 제1조의 기간이 경과할 시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발주처)가 검사상 견본이 필요하며 그 소요 물품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서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상대자)가 소정기한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기연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변제 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시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속 계약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물품의 품목 변경 또는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기정 단가에 비례하여 대금을 증감하고 계약명세서에 미기재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그 대금을 정한다.

제7조 전조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추가계약서 또는 승낙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액에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발주처)는 추징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제8조 (발주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2회 이상 계약이행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할 물품이 명세서 사양서 또는 견본에 적합하지 않은 때

(2) 지정 기간 내 물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입찰유의사항 및 본 계약을 이행불능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배할 때

제9조 전조에 의하여 해지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되며, 일부 납품에 있어서도 보증금 전액은 (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일 경우도 동일하다.

제10조 해약을 할 시에 검사를 필한 물품에 대하여는 (발주처)는 계약명세서에 기준한 대금을 동계약서 제13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 납품에 대한 운임 기타 납품 수속을 완료하기까지의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물품대금지불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청구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대금지불은 검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배상금 기타 채무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물품대금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는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본 계약의 미비한 사항은 (발주처),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서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본 계약 체결한 금액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시중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거나,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해당금액을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제17조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물품의 관련법 위반 또는 불량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부터 계약사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병원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원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본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본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으로 보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납품후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및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본원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집행하는 비저장품(협정 또는 비협정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등에 따라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발주기관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발주기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저장품”이란 수요물자 중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계약담당자)”이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부터 계약사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병원직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계약담당자)으로 본다.

제3조(계약이행관리)①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부자재 확보계획, 납품․설치․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①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의 타소보관) 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자 또는 검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검수담당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후원가 검토) 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조달청 기준 준용)』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7조(선금지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른다.

제8조(대가지급)①계약담당은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른 기간동안 품질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단, 규격서, 시방서 등에서 품질보증 또는 하자보수 기간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한다.

②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사업(구매요구)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며,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계약담당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12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13조(입찰 공동행위 방지)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의2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표준계약서 또는 계약서(갑․을지)

2. 아래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외 별도로 정한 계약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4. 물품구매 규격서(과업지시서, 시방서, 제안(요청)서 등을 포함)

5.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6.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 기준 준용)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기준 준용)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hwp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처리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에 있어서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득(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거래중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당행위 신고 안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직원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금품 요구 등 부당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홈페이지(https://www.snudh.org) → 홈페이지 하단 ‘클린행정’ 클릭 → 왼쪽 메뉴 ‘청렴신문고’ →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 → 신고하기 버튼 클릭

☞ 문
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팀(☎ 02-62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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