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토목공사)v.hwpx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공고 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토목)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라. 예산액: 111,530,000원 (내역서 참조)
마. 공사내용: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 (문의: 이종훈 과장(☏053-280-3892))
바. 본 공사는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계획, 시공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비영리법인 등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7조의 5,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첨부)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마감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시설사업1부 이종훈 과장(☏053-280-3892))
6.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서(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붙임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hp:fwSpace/>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이내에서 산정되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에 있는 결격사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비대상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단,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사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견적(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ㆍ우리 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재정경제부 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특수조건,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붙임의 시방서, 내역서 등 기타 견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hp:fwSpace/>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hp:fwSpace/>공사 세부관련사항 : 시설사업1부 이종훈 과장 (☏ 053-280-3892)
-<hp:fwSpace/>입찰․계약 관련사항 : 환경안전경영부 이준원 대리 (☏ 053-280-3846)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계약담당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을 통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증진시키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권보호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 공고문(토목공사)v.pdf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공고 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긴급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토목)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라. 예산액: 111,530,000원 (내역서 참조)
마. 공사내용: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 (문의: 이종훈 과장(☏053-280-3892))
바. 본 공사는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계획,
시공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
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비영리법인 등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7조의 5,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첨부)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마감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시설사업1부 이종훈 과장(☏053-280-3892))
6.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서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붙임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합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이내에서 산정되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에 있는 결격사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비대상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단,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사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 제 27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견적(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
ㆍ
14.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재정경제부 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친환경
상품구매특수조건,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붙임의 시방서, 내역서 등 기타 견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 세부관련사항 : 시설사업1부 이종훈 과장 (☏ 053-280-3892)
- 입찰․계약 관련사항 : 환경안전경영부 이준원 대리 (☏ 053-280-384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계약담당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을 통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증진시키고 인권과 관련된 부
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권보호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 」 ․ ○ 「
」
․
※ ○ ‧ 「 」 ‧ ‧ ○○ ○○○
===== 2. 공내역서(토목).xlsx =====
[시트: 원가계산(분야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분야별]
A: [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 E: 금액: 일금 일억일천일백오십삼만원정
A: 구
분 D: 건
축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조달청 원가계산 적용기준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C: (1)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x F: 17.5% G: 공사규모(직접공사비) [재+직노+산출경비] AS: 삭제
C: (2) [소
계]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x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x F: 1.01% G: 추정금액 [추정가격+VAT+도급자관급]
C: 건
강
보
험
료 D: 868,978 E: [직접노무비의] x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14,183 E: [건강보험료의 ] x F: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1,148,163 E: [직접노무비의] x F: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의] x F: 0.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202,316 E: ※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C: ⓐ.일반경우 E: [재+직노] x F: 3.11% G: 대상액1 [재+도급자관급+직노]
C:
ⓑ.ⓐ의 1.2배 E: ⓐ x F:
1.2 G: 기초금액: H: -
C:
ⓒ.관급자재포함경우 E: [재+직노+(도급자관급/1.1)] x F: 3.11% G:
C: 품
질
관
리
비 D: -
C: 안
전
관
리
비 D: - G:
C: 환
경
보
전
비 E: [재+직노+산출경비] x F: 0.5%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G: 공사규모(직접공사비) [재+직노+산출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직노+산출경비] x F: 0.081% G: 추정가격 [공급가액]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E: [재+직노+산출경비] x F: 0.070%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x F: 5.0% G: 공사규모(직접공사비) [재+직노+산출경비]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x F: 0.006% G: 공사규모(직접공사비) [재+직노+산출경비]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x F: 0.090% G: 공사규모(직접공사비) [재+직노+산출경비]
C: (3) [소
계]
A: (4) [소
계] G: (1)+(2)+(3)
A: 일
반
관
리
비 E: 계 x F: 8.0% G: 추정가격 [공급가액]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F: 15% G: 추정가격 [공급가액]
A: 친 환 경 본 인 증 수 수 료 D: -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비 D: -
A:
건설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D: -
A: 철
거
부
산
물 D: -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x F: 10%
A: [ 도
급
공
사
비]
A: 관급자재 C: 도 급 자 관 급 D: -
C: 관 급 자 관 급 D: -
C: [소
계] D: -
A: 분
담
금
A: 오 수 원 인 자 분 담 금
A: 주방기구설치공사(총액입찰)
A: [ 총
공
사
비] D: 111,530,000
E: 공사규모(직접공사비) [재+직노+산출경비]
E: 대상액1 [재+도급자관급+직노]
E: 추정가격 [공급가액]
E: 추정금액 [추정가격+VAT+도급자관급]
AT: 소켓형-서부권전라남도청년비전센터참조
AS: 삭제
AS: 삭제
AS: 삭제
AS: 삭제
AS: 삭제
AS: 삭제
AS: 토목중복삭제
AS: 경사지붕 액방삭제
AS: 침투성 액체방수
AS: 침투성 액체방수
AS: 지붕공사에 포함 삭제
AS: 수량검토필요
AS: 수량검토필요
AS: 지붕마감 견적서참조
AS: 지붕마감 견적서참조
AS: 지붕마감 견적서참조
AS: 지붕마감 견적서참조
AS: 지붕마감 견적서참조
AS: 견적서참조
AS: 견적서참조
AS: 견적서참조
AS: 견적서참조
AS: 견적서참조
AS: 견적서참조
AS: 견적서참조
AS: 경사지붕 쇠흙손마감
AS: 창호도 재검토 필요
AS: 유리공사 재검토 필요
AS: 자재- 관급 벽-타설부착
AS: 자재- 관급 최하층바닥-바닥깔기
AS: 자재-관급 최상층지붕-타설부착
AS: 견적서참조
AS: 토목중복삭제
AS: 토목중복삭제
AS: 견적서참조
AS: 견적서참조
AS: 견적서참조
AS: 견적서확인
AS: 견적서확인
AS: 견적서확인
AS: 견적서확인
AS: 견적서확인
AS: 견적서확인
AS: 견적서참조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임시소방펌프장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본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계공사 D: 1 M:
A: 010108 토목공사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구경북환경본부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9개월 C: 대 D: 2 N: 5DF01481A04DDB9F9FD525A95B6F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01481A04DDB9F9FD525A95B6FCA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64 N: 5DF014846043499346E2BE49F621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014846043499346E2BE49F621CC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35 N: 5AD1E4D6504F0394EF5A57194E64276E17AD6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D1E4D6504F0394EF5A57194E64276E17AD69 AV: 7
A: 레미콘 B: 25-30-150 C: M3 D: 3 N: 5AD1E4D6504E7A9CD9227749462DBC5AE2958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D1E4D6504E7A9CD9227749462DBC5AE29582 AV: 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6 N: 5DF04435504055954EF824192851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04435504055954EF8241928511C AV: 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13mm이하 철근중량의 50%미만 C: TON D: 0.34 N: 5DF04436704BDA9C61882779C95A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04436704BDA9C61882779C95A58 AV: 10
A: 철근계 B: C: TON D: 0.35 N: 5DF04436704BDA9C618827396CB8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04436704BDA9C618827396CB858 AV: 1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인력편성 [기초]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3 N: 5DF0443280421794073B8EE9D9AF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F0443280421794073B8EE9D9AF5D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3
A: 우레탄판넬설치(지붕) B: T=100mm, (난연3급) C: M2 D: 83 N: 5DF0F415D04C45976F1DAB191125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F0F415D04C45976F1DAB191125A7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ㄱ형강 설치 B: ㄱ-50*50*6T, 녹막이P C: M D: 4 N: 5DF034CBE0448A9639880CE9ED469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034CBE0448A9639880CE9ED4691 AV: 19
A: C형강 설치 B: C-100*50*20*2.0T, 녹막이P C: M D: 76 N: 5DF034CBE0448A9639880CE9E9E2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034CBE0448A9639880CE9E9E203 AV: 20
A: ㅁ-형강 설치 B: 150*150*4.5T, 녹막이P+조합P C: M D: 73 N: 5DF034CBE0448A9639880CE9E50A4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034CBE0448A9639880CE9E50A48 AV: 21
A: ST'L 강판설치 B: 9.0T, 녹막이P+유성P C: M2 D: 0.4 N: 5DF0A490C04D7D9BC51A3B29E5FF1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0A490C04D7D9BC51A3B29E5FF10 AV: 22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400mm C: 개 D: 25 N: 5AD1F4FC40448E99268711B99A2FED5A9F4CD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D1F4FC40448E99268711B99A2FED5A9F4CD2 AV: 14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24 N: 5DF05419D04AB79D2B57FBB9EC57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F05419D04AB79D2B57FBB9EC5735 AV: 1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0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0.35 N: 5DF144A1D041CE9A36F64419F1D7AF O: P: Q: 010105 R: F S: T T: F AR: AS: AU: 0101055DF144A1D041CE9A36F64419F1D7AF AV: 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1 N: 5AFCD419204A7597754078A9C5E471F97A457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FCD419204A7597754078A9C5E471F97A457F AV: 2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토목).hwp =====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현장설명서 ④ 공사시방서 ⑤ 설계도면 ⑥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⑦ 입찰내역서
(3)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 시방서간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1.3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자구(字句)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 교통조건, 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공법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4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 및 계약관련 서류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1.2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2.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2) 전문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2.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가, 감소 등 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보증을 해지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제품(공법)의 변경
①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제품(공법)이므로 시공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 (내부위원 40%, 외부위원 60%)하여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 미관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가) 시험 시공은 이 시방서 1-2-2절 1.7 신 자재 ․ 신 공법의 시험시공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상에 제시된 포장 제품(공법)의 연장, 두께 등 적용 규모는 공사비 기초금액산출을 위해 적용된 것이므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상에 제시된 포장 제품(공법)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①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③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증가시 증액 정산 없으나, 감소시 감액 정산)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⑤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⑥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 내용이 현장과 상이 하거나, 혹은 공사 수행을 위하여 추가 지질조사가 필요할 때 추가 지질조사(보링 등)를 실시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가(공사도급자) 부담한다.
⑦ 안전점검비 및 안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하며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가(공사도급자) 부담한다.
1.3 감독자의 업무
1.3.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 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3.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 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 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 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 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 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 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 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 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4.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 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5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인허가 및 협의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6 공사기한 연기 1.6.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6.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1.12.2에 따른다.
1.7 공사계약외의 분쟁
1.7.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 에 의하여 해결한다.
1.7.2 1.7.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하도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 인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 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 켜야 한다.
1.8.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4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9 지중 발굴물 등
1.9.1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9.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9.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 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0.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0.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0.4 관련 한국 산업규격 (KS)
1.10.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2 공사 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 절 1.3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 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 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 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 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 진행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회수 등을 정하여야한다.
(2) 공사 추진회의
감독자는 각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위하여 공사 전체 진행 회의를 개최하여야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개선 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해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 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 자재 ․ 신 공법의 시험시공
1.7.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시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1.8.1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9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익일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 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시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동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 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 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 율이 82% 미만인 경우 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 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 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8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3)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타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의 협의 조정한 내용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1.3 시공계획서 1.3.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계약 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1.4.1 제출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1)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부위별 재료명 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5 공급원 승인요청 1.5.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 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5.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시방서1-2-4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준공 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1.8.1 착공계 1.8.2 도급내역서
1.8.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5 예정공정표
1.8.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9 공사일지
1.9.1 공사일지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10 현황보고
1.10.1 일일공정현황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10.2 주간공정현황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10.3 월간공정현황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1.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 세 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 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자 의견서
1.11.2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1.3 준공 계 제출서류
(1) 준 공 계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시험 성과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4) 준공 사진첩
1.11.4 준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2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2.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1.12.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3.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2”의 규정에 따른다.
1.13.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대장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4)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7) 자재 검수부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1.13.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14 하도급 관련서류 1.14.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 시)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 시)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0) 하도급인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11)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4.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4.3 하도급 관리대장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1.15 안전관리서류 1.15.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
1.15.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5.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6 환경관리 서류
1.16.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6.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16.3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6.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 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1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③ 지급자재의 사용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가.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⑤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 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 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1.2.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근 (5) H 형강 (6) 부순 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 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 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 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 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별표9)”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전면책임 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②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②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 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1.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 관리비는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 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품질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 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4.4 품질시험의 대상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처 감독이 지정한 제품을 품질시험 의뢰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당상대자(공사도급자)가 부담한다.
품질시험비용은 공사도급자가 부담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 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현장 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5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건설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 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2.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가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 안전성 평가 자료를 말한다.
1.2.3 “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 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관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2.4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2.5“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2.6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 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1.2.7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1.2.8 “자체안전점검”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2.9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2.10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 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 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2.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2.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2.14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 물, 설비, 원재료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2.15 “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다.
1.2.16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2.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2.18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1.2.19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0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2.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액(이하 “대상 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 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1.2.23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1.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3.1 안전관리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안전점검요원은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1) 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종 및 2종 시설물
가. 1종 시설물
㈎ 교량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 경간 장 50m 이상의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 지하차도 : 복개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의 지하차도
㈑ 복개구조물 : 폭 6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2종 시설물
㈎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 지하차도 : 복개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 시설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 복개구조물 :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의 옹벽
㈓ 사면 : 연직높이 50m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m 이상인 절토사면
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시설물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3.3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기준 (1) 공사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설계도서, 인허가 승인 기관 등
(2) 안전관리조직
시공안전, 공사장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 내용 안전점검표 등
(4)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계획 공사장주변 방호, 안전시설물의 보호 (5)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교통소통,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예방 등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 계획 등 (7) 안전교육계획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관리 (8)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정보체제, 응급조치, 복구 등
1.3.4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 계획 (1) 가설공사 ①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상세도면 ②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점검계획 및 점검표 ④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①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성토 및 절토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6) 해체공사
①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1.3.5 유해 위험 방지계획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23-ⓛ호 서식에 의거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해당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②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③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④ 게이지 압력이 0.13 MPa 이상의 잠함공사
⑤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⑥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공사
(5) 첨부서류
①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②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③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④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⑤ 공정표 ⑥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⑦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4 안전관리조직
1.4.1 건설기술관리법(법 제26조의 3)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한다.
①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안전관리를 지휘할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③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④ 계약 상대자 및 하도급 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 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회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⑧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확인
③ 자체안전 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 협의체
① 협의체는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 안전 관리자 선임계 ② 재직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4.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 관리자
계약상대자는 표 1-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⑥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표 1-1 안전 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인 원 수 자 격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600인 이상인 현장 (700억원 또는 300인 추가 시마다 1인 추가)
2명 (건설안전 기사 1명 포함) 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기사 3. 산업안전산업기사 4. 건설안전기사 5. 건설안전산업기사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3년(1년) 이상인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 한 자(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 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
8.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서 노동부장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건설업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1000인 미만인 사업장)
공사비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명 (전담) (3) 안전보건 협의체
① 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
다. 하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계약상대자(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안전점검 등의 확인 1.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제2008-67호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1.5.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1.5.3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2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별지 제26호 서식)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표 1-2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 교육
생산직종사 근로 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라. 특별 교육
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마. 일일 교육 (2) 일일 교육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5.4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② 직접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3에 따른다.
1-6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1.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1.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2 현장문서 인계․인수
1.2.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1.2.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이 시방서 1-2-4절 1.4의 시공 상세도면
(3) 이 시방서 1-2-4절 1.6의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1-2-4절 1.7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3 보수예비품
1.3.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3.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 3호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 해양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4.1 준공도면
1.4.2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지침서(필요 시)
1.4.3 구조계산서 1.4.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1.4.5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제 2 장 토 공 사 2-1 준비공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수직 규준틀 설치
3.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수직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 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1.3 수직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땅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 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선부 곡선반경 300 m 이상 선반경 300 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수평 규준틀 설치
3.2.1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수평 규준틀을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땅깎기 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2.3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 경계지점에도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 지형이 교차하는 부분의 도로 시공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3 준비배수
3.3.1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 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 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잡석 자갈 등을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2 표토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1.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1.7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8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9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0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H=1.5 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0 ㎜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1.11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 쌓기를 할 수 있다.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 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이 시방서 2-5절 및 2-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4 땅 깎 기 2-4-1 도로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 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사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2-4-4 암 깎기 참조)
1.1.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 ton급, 25,000 ㎥ 미만에는 20 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 성과표
(2)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 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4) 시험발파계획서 (5)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 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활용
3.2.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 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시방서 2-5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이 시방서 2-8절에 규정된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깎기 구간의 노상
3.6.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0㎜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6.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 마무리
3.7.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뜬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7.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곡선처리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이 시방서 2-6절 3.4 다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7.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에서 핵석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3.7.6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상 : 토사인 경우 ±30 ㎜ 암반인 경우 +30 ㎜, 150 ㎜ 토사 비탈면: ±100 ㎜ 풍화암 비탈면 : ±200 ㎜ 발파암 비탈면 : ±300 ㎜
(단, 지표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사면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3.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8.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8.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5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 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대치수(㎜) 수정 CBR (시방다짐) 5 ㎜ 체 통과율 (%) 0.08 ㎜ 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다짐 후의 건조밀도 300 이하 2.5 이상 - - - 1.5t/㎥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KS F 2312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직규준틀, 수평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0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3.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이 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4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4.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3.5 펴 깔 기
3.5.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3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 300 200
3.5.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절 3.11에 따른다.
3.6 시공 중 배수
3.6.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6.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6.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이 시방서 2-7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9 암 쌓 기
3.9.1 암 굴착 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 수는 600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 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0 ㎜ 이하로 한다.
3.9.3 암쌓기 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 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7 암버럭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이 암 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편절․편성부, 절․성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9.9 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 ㎜ 이내에서는 암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9.10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 시 가드레일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3.9.11 암쌓기 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장비(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2 암쌓기 작업 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 1.25 ㎜ 일 때 196.1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300 ㎜ 표준치에 대 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3.10 동 결 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 정 성
3.12.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 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2-6절 3.4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6 다 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2. 재료 이 시방서 2-5절 2.1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다짐의 범위
3.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2.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이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 장 비
3.3.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 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4 다짐의 기준 3.4.1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 다 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 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2에 따른다.
3.4.2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 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는 표 2-4에 따른다.
표 2-4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짐도(%)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장 침 하 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 하 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98.1(10) 147.1(15) 3.5 다짐도 검사
3.5.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절 3.4에 적 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5.2 흙쌓기 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 에 따르며, 이 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 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6 구조물의 보호
3.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7 시험시공
3.7.1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7.4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 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 된 것으로 해석한다.
2-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2.재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 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표 2-5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재료 규격기준 입상재료 양질토사 비고(KS) 최대치수 수정CBR 50 ㎜ 통과 0.08㎜ 통과 소성지수 이 시방서 6-2절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 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 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 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 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 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 막 이
3.6.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 푸 기
3.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표면 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 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뒤 채 움
3.9.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9.2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 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 ㎜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9.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 r.p.m 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 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9.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9.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울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9.6 암버럭 쌓기 다짐 시 구조물 뒤채움부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3.9.7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9.8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9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 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한다.
3.9.10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을 확 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9.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9.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 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 ㎜에서 294.2 MN/㎥(30 ㎏f/㎤) 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6-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6-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6-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 통 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6-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 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이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에서 지지력계수 (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복륜하중 5t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 (14t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 콘크리트 포장은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2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6-4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 법 기준 소 성 지 수 수정 CBR치 (%) 마 모 감 량 (%) 안 정 성(%)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5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5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크기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 40 ㎜ 25 ㎜ 20 ㎜ 5 ㎜ 2.5 ㎜ 0.4 ㎜ 0.08 ㎜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6-2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채취 이 시방서 6-2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6-2절 2.5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이 시방서 6-2절 3.2에 따른다. 3.3 포 설
3.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3.4.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 시의 함수비는 3.4.2항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kN/㎡ (5.6㎏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3.5 마무리
3.5.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 다. 또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 한 곳에 직선자를 절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 정한다. 매 2,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6-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0-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6-6에 맞아야 한다.
표 6-6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 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절대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2.1.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6-7의 입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6-7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크 기 (㎜) 통과중량백분율 (%) 0.6 0.3 0.15 0.08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6-8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6-8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 분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40 30 25 25R 통과중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6-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6-9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안 정 도 ㎏f 350(500) 이상 3500N(5000N) 흐 름 값 1/100㎝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5 ∼ 75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주)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 ㎜의 골재 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 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 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 이내가 되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 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12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12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 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 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6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3.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장 아스팔트 포장공사 7-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 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7-1의 범위에서 살포 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7-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 량 비 고 RS(C)-3 1∼2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 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이 시방서 7-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7-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7-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용 량 비 고 RS(C)-4 0.3∼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0-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 흙 ·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7-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7-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7-3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파쇄면 (%) 편장석 함유량1)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7-6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7-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 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7-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7-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1~4 WC-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 표 7-8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이상이어야 한다.
표 7-8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 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이 시방서 6-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 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4.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 는 안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 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 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표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7-2절을 따른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 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 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 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3.16.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7-4 길어깨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2. 재 료 2.1 기 층 이 시방서 9-4절에 따른다. 2.2 표 층
중차량의 이용교통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7-3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시방서 7-1절 및 7-2절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2 기 층 이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3.3 표 층 이 시방서 7-3절에 따른다. 3.4 마무리면의 검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7-5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7-9와 같다.
표 7-9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방법 (KS) 굵은골재
품
질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 함유량(%)1) 30 이하 3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 일반도로 토공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주 1) 표 7-3에 따른다 제 11 장 공사용 재료 10-1 시 멘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방법
KS L 5108 비카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117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 KS A 1543 ·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 제조자명 · 상표 · 실무게 및 제조년 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 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일로(silo)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는 저압력(3.528N∼6.958N)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하며,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장치를 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모든 시멘트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완전히 분류하기가 어렵다. 시멘트는 혼합 재의 유무, 화학성분의 함유량 또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10-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0-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관련규격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0-1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10-2 및 10-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황(SO3)
(%)
강열 감량
(%)
C3S
(%)
C2S
(%)
C3A
(%)
5.0이하 3.5이하 3.0이하 5.0이하 3.0이하 3.0이하 50이하 8 이하 5.0이하 4.5이하 3.0이하 5.0이하 3.5이하 3.0이하 40이상 6.0이하 5.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전 알칼리1) 2)
(%)
0.6이하 0.6이하 0.6이하 0.6이하 0.6이하
비고) 1. 이표는 2009 1월1일부터 적용한다
2. 화학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2, A=Al2O3, F=Fe2O3로 한다. 보기를 들면 C3A=3CaO․Al2O3
3. Al2O3와 Fe2O3의 함량비{Al2O3(%)/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 (C2S) 및 알루민산3석회(C3A)는, 화학분석 결과에서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4.071×CaO(%) - 7.600×SiO2(%)} - {.718×Al2O3(%)} - {1.430×Fe2O3(%)} - {2.852×SO3(%)}
C2S={2.867×SiO3(%)} - {0.7544×C3S(%)}
C3A={2.650×Al2O3(%)} - {1.692×Fe2O3(%)}
주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만 적용한다.
2) 전 알칼리(%)는 화학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 맺는다.
R2O=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10-3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Blaine) (㎠/g) 2800이상 2800이상 3300이상 2800이상 2800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팽창도(%)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르샤틀리에(Lechatelier)(㎜)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응결 시간 비 카 시 험 초 결 (분) 60이상 60이상 45이상 60이상 60이상 종 결 (시간)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수 화 열 (J/g) 7 일 28 일 - 290이하 340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 축 강 도 (㎫)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13이상 23이상 43이상 - - 8이상 15이상 33상 - 10이상 20이상 33이상 48이상 - - - 8이상 23이상 43이상 - 10이상 20이상 40이상 -
비고) 1. 이 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 여 실시한다.
3.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4.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5.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 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4.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2.4.3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1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말한다.
2.4.4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의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크링커에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2.4.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의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2.4.6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말한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시멘트의 시료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공기 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강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2.5.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10-2 역 청 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 컷 백 아스팔트 ·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헙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가열 시험방법(이동 아스팔트 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 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 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 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 하여야 한다.
2.2.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 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 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 및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10-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4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2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 (무게 %) 인화점 ℃ 박막 가열 증발 밀도 (15℃) (㎏/㎤) (15℃) (㎝) (25℃) (㎝) 질량 변화율 (무게%) 침입도 잔류율 (%) 질량 변화율 (무게%) 후의침입도비 (%) 0∼10 0 이상 10 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 이하 - 1000 이상 10∼20 10 초과 20 이하 -- 5 이상 -- - - 20∼40 20 초과 40 이하 50.0 ∼ 65.0 -- 50 이상 -- - - 40∼60 40 초과 60 이하 47.0 ∼ 55.0 10 이상 -- 0.6 이하 58 이상 - 110 이하 60∼80 60 초과 80 이하 44.0 ∼ 52.0 100 이상 -- 55 이상 - 80∼100 80 초과 100 이하 42.0 ∼ 50.0 -- 50 이상 - 100∼120 100 초과 120 이하 40.0 ∼ 50.0 -- - 120∼150 120 초과 150 이하 38.0 ∼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 초과 200 이하 30.0 ∼ 45.0 -- - - 1.0 이하 - 200∼300 200 초과 300 이하 -- 210 이상 - - -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F 2389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말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 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공용성 등급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KS F 2389에 따라 그 종류는 표10-5와 같다.
표 10-5 공용성 아스팔트 등급 고온 등급 저온 등급 PG 46 - PG 52 - PG 58 - PG 64 - PG 70 - PG 76 - PG 82 -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F 2389에 따른다.
2.4.3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8에 따르며, 그 종류는 표 10-6과 같이 분류하고, 각각의 품질기준은 표 10-7 · 10-8 · 1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시험 방법은 KS M 2208에 따른다.
표 10-6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명
칭 (점도 분류)
1 종 2 종 3 종
AC-2.5, AC-5, AC-10, AC-20, AC-40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비고) 1종,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표 10-7 1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40 점 도 60℃, ㎩․S 25±5 50±10 100±20 200±40 400±80 135℃, ㎟/s 80 이상 110 이상 150 이상 210 이상 300 이상 침 입 도 (25℃, 100g, 5초) 200 이상 120 이상 7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인 화 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삼화에틸렌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시험 점도 (60℃) ㎩․S 125이하 2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2000이하 신도(25℃,5㎝/min)㎝ 1001)이상 1001)이상 5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주 1)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인장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10-8 2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점 도 60℃, ㎩․S 25±5 50±10 100±20 200±40 300±60 400±80 135℃, ㎟/s 125이상 175이상 250이상 300이상 350이상 400이상 침 입 도 (25℃, 100g, 5초) 220이상 14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인 화 점 ℃ (COC) 163이상 177이상 219이상 232이상 232이상 232이상 삼화에틸렌 가용분 (%)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 도 (60℃) ㎩․S 125이하 2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2000이하 신 도 (25℃,5㎝/min)㎝ 1001)이상 1001)이상 75이상 50이상 40이상 25이상
주 1)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 ㎝/min 인장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 없다.
표 10-9 3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롤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2)
명
칭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점 도 60℃, ㎩․S 100±25 200±50 400±100 800±200 1600±400 135℃, ㎟/s 흑색 140 이상 200 이상 275 이상 400 이상 550 이상 침 입 도 (25℃, 100g, 5초) 65 이상 4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원침입도의 비(25℃, %) -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52 이상 신도 (25℃,5㎝/min)㎝ 1001)이상 1001)이상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인화점℃(COC) 205 이상 219 이상 227 이상 232 이상 238 이상 삼화에틸렌 가용분(%)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주 1)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 ㎝/min 인장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2) 박막가열 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 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5 유화 아스팔트 2.5.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10-10과 같이 구분한다.
표 10-10 유화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용 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 겨울철 침투용 및 겨울철 표면 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 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유화아스팔트안정처리혼합용
비고) P : 침투용 유제 (Penetrating Emulsion)
M : 혼합용 유제 (Mixing Emulsion)
C : 카티온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아니온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니온 유제 (Nonionic Emulsion)
2.5.2 품질기준
양이온계(카치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0-1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는 표 10-1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1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 잔류분 (1.18㎜) 질량(%)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부 착 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자, 덩어리가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 5이하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 상 증발 잔류 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
상
97 이
상
비고)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 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 도로 환산한다.
표 10-12 음이온계 및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 목
종 류
RS(A) MS(A) MS(N) 1 2 3 4 1 2 3 1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2∼30 체잔류분 (1.18㎜) 질량 (%) 0.3 이 하 0.3이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1 이하 골재 피막도(40℃, 5min)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리가없을것 -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 2이하 - 시멘트 혼합성 질량(%) 1.0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57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60∼ 300 신 도 (15℃) ㎝ 40 이 상 40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97이상
비고)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5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2.5.4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열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5.5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블로운 아스팔트 2.6.1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10-13와 같이 5가지로 구 분한다.
표 10-13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0 ∼ 5 5 ∼ 10 10 ∼ 20 20 ∼ 30 30 ∼ 40 침입도(25℃) 0 이 상 5 이 하 5 초 과 10 이 하 10 초 과 20 이 하 20 초 과 30 이 하 30 초 과 40 이 하 2.6.2 품질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0-1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4 블로운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0 ∼ 5 5 ∼ 10 10 ∼ 20 20 ∼ 30 30 ∼ 40 침 입 도 (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 화 점 (℃) 130.0이상 110.0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0.5 이 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 이상 2.0 이상 0.5 이상 톨루엔 가용분(%) 98.5 이 상 인 화 점 (COC) (℃) 210 이 상 2.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2.4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4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사항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6.5 표 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10-3 골 재 9-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체를 다 통과하고, 0.08㎜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체를 전부 통과하고 5㎜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 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 흙 ·유기불순물 ·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 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0-15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0-15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비고) 1. 표 10-16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 해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잔골재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한다.
2.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잔골재이거나 고로슬래그 잔골재일 때는각각 KS F 2527 또는 이 시방서 10-3절 1.1의 2.1.4, KS F 2544 또는 10-3절 1.1의 2.1.5에 따른다.
3. 콘크리트 1㎥당 시멘트를 250㎏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2)나 300㎏f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체와 0.15㎜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체와 0.15㎜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주 2) AE 콘크리트란 AE 시멘트 또는 AE제를 혼합한 것으로서, 공기량이 3%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4. 표 10-16의 연속된 두 체사이의 잔류량이 45% 이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어야 한다.
5. 체가름 및 조립율 규정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 의 규정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6.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0.15 ㎜에 해당한다.
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0-16 같으며, 물리적 성질은 표10-1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6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점 토 덩 어 리1) 1.0 0.08㎜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2)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10-17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규 정 값 밀도 (절대건조. g/㎤)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안 정 성1) (%) 1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 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 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 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카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 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 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3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 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 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 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4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 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 진흙 ·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1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8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대 건조 밀도 (g/㎤) 흡 수 율 (%) 안 정 성1) (%) 0.08㎜체 통 과 량 (%) 조 립 율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 (%) 알카리 골재 반응시험 2.5 이상 3 이하 10 이하 4 이하 2.3 ∼ 3.1 (±0.15) 55 이상 이 상 없 음
비고) 종류 A 의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3)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0-19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9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600, 300, 150㎜에 해당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10-19 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3%이상이어야 한다.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0-20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10-20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 (㎜) 5㎜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 0.3㎜ 고로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1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 함유량 (%) 산 화 칼 슘(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위용적질량(㎏/L) 1.45 이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0-22의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2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6 해 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 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 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이하의 트롬멜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 자갈 ·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 먼지 · 흙 · 유기불순물 · 염화물 등 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 가느다란 토막 ·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2.2.1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0-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0-23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 (㎜)1) 체의 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95-100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및 1.18㎜에 해당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0-24 같다.
표 10-24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점토 덩어리1) 0.25 연한 석편1) 5.0 0.08㎜체 통과량 1.0
석탄,갈탄 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 한 석편의 합이 5% 넘으면 안된다.
2.2.3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 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 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4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10-25 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0-25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규 정 값
절대 건조 밀도
(g/㎤)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2)
(%)
- 포장용 - 기 타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 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1)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10-25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 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2.2.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 안산암 · 경질 사암 ·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 흙 · 유기 불순물 · 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 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 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10-26 같이 분류한다.
표 10-26 부순 굵은골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
2
부순 굵은골재
3
부순 굵은골재 357
부순 굵은골재
4
부순 굵은골재 467 부순 굵은골재 57 부순 굵은골재 67
부순 굵은골재
7
부순 굵은골재 78
부순 굵은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비고)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 67 A)
(3)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10-27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27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값 절 대 건 조 밀 도 (g/㎤)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
(%)
- 포 장 용
- 기
타
0.08㎜ 체 통 과 량 (%) 2.5 이 상 3 이 하 12 이 하 35 이 하 40 이 하 1.0 이 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10-28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이상이어야 한다.
표 10-28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부순 굵은 골재 번호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시험망체 90, 75, 63, 53, 37.5, 26.5, 19,13.2, 9.5, 4.75, 2.36, 1.18 ㎜에 해당한다.
2.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는 표 10-29 같으며, 표 10-30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29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 크기의 범위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표 10-30 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대건조밀도1) (㎏/㎥) 흡 수 율1) (%) 단위용적질량2) (㎏/L) A 2.2 이 상 6 이 하 1.25 이 상 B 2.4 이 상 4 이 하 1.35 이 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0-31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A B 화학성분 총함유량 산화칼슘 (CaO) 45.0 % 이 하 황 (S) 2.0 % 이 하 3산화황 (SO3) 0.5 % 이 하
철
(FeO)
3.0 % 이 하 물리적 성 질 절대건조밀도(㎏/㎥) 2.2 이하 2.4 이하 흡수율 6.0 이하 4.0 이하 단위용적질량(㎏/L) 1.25 이하 1.35 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0-32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 치수1) (㎜)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2.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시험용 망체의 호칭치수 53, 37.5, 26.5, 19, 16, 9.5, 4.75㎜에 해당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구입 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 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 저장 및 취급 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또 먼지 ·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0.08㎜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2511에 따른다.
2.4.4 유기불순물 : 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2510에 따른다.
2.4.5 모르타르에 의한 성질측정 :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7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8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9 점토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2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3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4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2.4.19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10-3-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쇄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 암석 ·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10-33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10-34 따른다.
표 10-33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5㎜ 2.5㎜ 1.2㎜ 0.6㎜ 0.3㎜ 0.15㎜ 0.08㎜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에 해당 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역청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0-34 역청 포장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밀 도
(g/㎤)
흡수율
(%)
모래당량
(%)
안정성1)
(%)
잔골재 공극률
(%)
2.5 이상 3.0 이하 50 이상 15 이하 45 이상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1.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 흙 ·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2.1 굵은골재의 입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에 따라 표 10-35 범위를 표 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10-36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0-24의 콘 크리트용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와 동일하다.
표 10-35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1) (㎜) 입도범위(㎜)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357 4 467 5 57 6 67 68 7 78 8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13 25 ∼ 5 20 ∼ 10 20 ∼ 5 20 ∼ 2.5 13 ∼ 5 13 ∼ 2.5 10 ∼ 2.5 100 100 90-100 95-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35-70 20-55 90-100 95-100 100 100 100 0-15 35-70 20-55 90-100 90-100 90-100 100 100 0-5 10-30 0-10 25-60 20-55 90-100 90-100 100 0-5 10-30 0-5 0-15 20-55 30-65 40-70 40-75 85-100 0-5 0-5 0-10 0-5 0-10 5-25 0-15 5-25 10-30 0-5 0-5 0-10 0-5 0-10 0-10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에 해당한다.
2.2.3 내구성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안정성, 마모에 대한 규격은 표 10-36과 같다.
표 10-36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굵 은 골 재 표 층 기 층
밀 도
(g/㎤]
흡 수 율
(%)
마모율
(%)
안정성1)
(%)
파쇄면
(%)
편장석 함유량2) 3)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40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시험 한다.
2)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며, 편장석은 골재의 최대길이에 대하 여 1/3 길이의 시험기 간격을 통과하는 골재이다.
3) 표 9-3에 따른다. 2.3 채 움 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 애시,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주물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한다.
사용 시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3.1 입 도
채움재의 입도는 표 10-3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7 채움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 100 300 95 이상 150 90 이상 75 70 이상 2.3.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3.3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0-38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38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4 골재의 저장
2.4.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2 골재의 취급 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또 먼지 · 잡물 등 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4 채움재의 저장은 10-1절 2.2에 따른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5.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5.3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5.4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5.5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5.6 0.08㎜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2511에 따른다.
2.5.7 점토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5.8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9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 에 따른다.
2.5.10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5.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 10-3-1절 2.4.18에 따른다.
2.5.12 혈암 : 10-3-1절 2.4.19에 따른다.
2.5.13 유리질입자 : 10-3-1절 2.4.20에 따른다.
2.5.14 철입자 : 10-3-1절 2.4.21에 따른다.
2.5.15 채움재의 입도, 수분 : KS F 3501에 따른다.
10-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10-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 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잔골재는 10-3-1절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골재는 10-3-1절2.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 산 · 염류 · 유기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10-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 내구성 ·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장소로부터 채취해 온 시료의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계약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콘크리트 치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시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설계 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계약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0-40과 같다.
표 10-40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슬럼프의 범위(㎜) 공기량의 범위(%) 물-시멘트비 (w/c)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G) 혼화재료 ㎜∼ ㎜ ㎜∼ ㎜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w/c비는 물-결합재 비로 된다.
2) 혼화제는 물에 타지 않는 것을 g/㎥으로 표시한다.
2.3.3 현장배합실시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 합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계약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를 조절하며, 공기량 · 슬럼프 ·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한다.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련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 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 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계량 홉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 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 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 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 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 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1/200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전문 기관의 교정을 받은 20㎏ 짜리 표준분동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계약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고, 시멘트 · 골재 ·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②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③ 각 배치의 일련번호
④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2.5.5 플랜트 장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 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 높이보다 20㎜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 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7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혼합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혼합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8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혼합한 후 다음 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7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7.1 시료채취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7.2 슬럼프 시험 :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7.3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2.7.4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7.5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7.6 공기량 시험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시험은 KS F 2421에 따른다.
2.7.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 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10-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비가 잘된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시방서 10-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크리트의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에 대하여 표 10-41, 표 10-42의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0-41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슬 럼 프 (㎜)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표 10-42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4.5 ± 1.5 경량 콘크리트 5.5 ± 1.5 포장 콘크리트 4.5 ± 1.5 고강도 콘크리트 3.5 ± 1.5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화물 이온(Cl ̄)량으로서 0.30㎏f/㎥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0.60㎏f/㎥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공장은 KS 표시허가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계량
2.2.1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각각의 계량기로 계량한다.
2.2.2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2.3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2.4 물의 계량은 무게나 부피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2.5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 이내이어야 한다. 만일, 포대 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2.2.6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무게나 부피로 계량하며, 그 계량 오차는 1회 계량 분량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3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물질 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1)
주 1) 인공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에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 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10-5절의 2.2에 규정한 오차 이하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을 위와 같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 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 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3 믹 서 (1) 믹서는 고정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주 1)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 중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2.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차는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①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1)하여 슬럼프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 1) 이 때는 출하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절단면을 끊도록 하여 시료를 채 취한다.
(2)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혼 합
2.4.1 콘크리트는 이 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2.4.2 콘크리트의 혼합량 및 혼합시간은 KS F 2455 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한다.
2.5 운 반
2.5.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2.5.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2.5.3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혼합하기 시작하 고 나서 1시간 이내로 한다.1)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 1)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 혼합 및 운반에 관한 통제
2.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현장과 플랜트 장 양측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3 콘크리트의 운반거리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자는 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혼합 완료시간과 필요 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2.6.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 방기준에 맞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405 플라이 애시
ASTM C 1017/1017M Chemical Admixtures for Use in Producing Flowing Concrete
ASTM C 1107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Nonshrink)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저장상 유의점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1.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 제, 고성능AE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 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 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2.2.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10-43과 같다.
표 10-43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종류
종
류
A E 제 -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고성능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39의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 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따른다.
(8) (3)∼(7) 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0-44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기준
종 류 품질항목 AE 제 감 수 제 AE 감 수 제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이하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 +60 -60∼ +90 +60∼ +210 +30 이하 -60∼ +90 +60∼ +210 +30 이하 -30∼ +120 +90∼ +240 종 결 -60∼ +60 -60∼ +90 +210 이하 0 이하 -60∼ +90 +210 이하 0 이하 -30∼ +120 +240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3일 95 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35이상 135이상 재령7일 95 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25이상 125이상 재령28일 90 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15이상 길이 변화비 (%)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10이하 110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 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변화량 슬럼프(㎜)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 및 180 ㎜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 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 고성능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2.2.2 혼화재 (1) 플라이 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 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 서 양질의 플라이 애시를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장기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플라이 애시의 품질은 KS L 5405의 8 및 KS L 5106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4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45 플라이 애시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플라이 애시 1종 플라이 애시 2종 화학성분 이산화규소 (%) 45 이 상 45 이 상
습
분 (%)
1 이 하 1 이 하 강열감량 (%) 3 이 하 5 이 하 물리적 성질
비
중
1.95 이 상 1.95 이 상 분말도 비표면적1) (브레인 방법)(㎠/g) 4 500 이상 3 000 이상 45㎛ 체잔분(망체방법)(%) 10 이 하 40 이 하 플로값비 (%) 105 이 상 95 이 상 활성도 지수(%) 재령 28일 90 이 상 80 이 상 재령 91일 100 이 상 90 이 상
주1) 분말도는 KSL 5106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0㎠/g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플라이 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크라프트 신장지대,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에 넣고, 실무게는 30㎏f 로 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2) 팽창재
①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 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 어진다.
③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의 6.∼7.에 의해 시험했을 때 표 10-46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46 콘크리트용 팽창재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규 정 값 비 고 화 학 성 분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강열 감량
(%)
3.0 이하 물리적 성질 비 표면적 (㎠/g) 2,000 이상
1.2㎜ 체 잔분1)
(%)
0.5 이하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변화율)(%) 7일 0.03 이상 28일 -0.02 이상 압축강도 (㎫) 3일 6.9 이상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 1) 1.2㎜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이다.
④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포장 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 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출하년월일,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사용 전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0-7 줄눈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돌출없이 탄력있는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ASTM D 994 Preformed Expe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 (Bituminous Type)
ASTM D 1190 Concrete Joint Sealer, Hot-Applied Elastic Type
ASTM D 1752 Preformed Sponge Rubber and Cork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1854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Applied ElasticType
ASTM D 2628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ASTM D 5893-04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 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 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 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 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ASTM D 1190, ASTM D 1752, ASTM D 1854, ASTM D 2628 등을 참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고 저온 시에도 충격 에 잘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주입줄눈재 품질기준
2.3.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10-47 과 같다.
표 10-47 아스팔트 계열 줄눈재료 품질기준 (ASTM D 6690)
종 류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설계사용조건 -18 ℃, 50 %신장 (extension) 【D 1190】 -29℃, 50 %신장 (extension) 【D 3450】 -29 ℃, 50%신장 (extension) 【SS-S1401C】 -29 ℃, 200 % 신장 (extension) 콘 침입도(25℃)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150 흐름성(60 ℃,㎜)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접착성(비침지) -18 ℃에서 시편 (25.4㎜)시편을 50%, 5 회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29 ℃에서 시편 (12.7㎜)시편을 50%,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29 ℃에서 시편 (12.7㎜)시편을 50%,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29 ℃에서 시편
(12.7㎜)시편을 200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접착성( 침수 ) - - -29℃에서 시편(12.7㎜)시편을 50%,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원상회복률(%)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 후 회복률(%) - - 60이상 (min) -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
2.3.2 실리콘계(non-sag)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0-48과 같다.
표 10-48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Ⅰ(ASTM D 5893)
시험항목 시험방법 실리콘 종류(non-sag) 유동성 ASTM D 2202 ≤7.6 ㎜ 슬럼프 성형율(mL/min) ASTM C 1183 ≥50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 100 %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 없을 것 경도(-29 ℃,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ASTM D 412(C) ≥600 인장력(150 %, 23 ℃, ㎪) ASTM D 412(C) ≤310 촉진내후성(5000시간) ASTM C 793 이상 없을 것 복원력(%) ASTM D 5893 ≥75 줄눈 움직임 허용치 ASTM C 719-93 +100%/-50%
2.3.3 실리콘계(self-leveling)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0-49와 같다.
표 10-49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Ⅱ(ASTM D 5893)
시험항목 시험방법 실리콘 종류(self-leveling) 유동성 ASTM D 2202 이상 없을 것 성형율(mL/min) ASTM C 1183 ≥50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 100 % ext.,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 없을 것 경도(-29 ℃,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ASTM D 412(C) ≥600 인장력(150 %, 23 ℃, ㎪) ASTM D 412(C) ≤310 촉진내후성(5000시간) ASTM C 793 이상 없을 것 복원력(%) ASTM D 5893 ≥75 줄눈 움직임 허용치 ASTM C 719-93 +100%/-50% 10-8 콘크리트 양생재 10-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양생 시 수분의 손실 방지에 적합한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 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 양생 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사용하여도 적합하여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 안료 사용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2.2 품질기준 2.2.1 성분 및 성질
(1)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2)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 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 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 아야 한다.
(3)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 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 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2.2.2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 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2.2.3 컨시스턴시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 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2.2.5 건조시간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공기유속 180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 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2.2.6 습기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f/㎡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3.1 시료채취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 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ℓ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3.2 시험방법 보수성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10-8-2 분리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과 크라프트지가 있다.
2.2 품질기준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 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 층 면과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 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 면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 용 콘크리트에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M 3509 KS M 7501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9-9-1 일반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봉강으로서, 열간압연으로 만든 원형 및 이형 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봉강의 종류
이형봉강 8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10-50에 따른다.
표 10-50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용 도 이 형 봉 강 SD300 SD350 SD400 SD500 SD600 SD700 일 반 용 SD400W SD500W 용 접 용 2.2 봉강의 치수, 무게 및 허용차
2.2.1 이형봉강의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한도는 표 10-52에 따른다.
표 10-51 표준길이 구 분 내 용 표준길이(m)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비 고 : 코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2.2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10-51, 길이의 허용차는 표 10-54에 따른다.
2.2.3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는 표 10-55, 1조의 무게 허용차는 표 10-56에 따른다. 다만, 1조의 무게 허용차는 사전에 주문자로부터 지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 10-52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차 호칭명 단 위 무 게 (㎏f/m) 공 칭 지름(d) (㎜) 공 칭 단면적(S) (㎠) 공 칭 둘레(ℓ) (㎝) 마 디 의 평균간격 최 대 값 (㎜) 마디 높이 마디틈 합계의 최대값 (㎜)
마 디 와 축선과의 각
도
최소값 (㎜) 최대값 (㎜) D 4 D 5 D 6 D 8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0.110 0.173 0.249 0.38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4.23 5.29 6.35 7.94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0.1405 0.2198 0.3167 0.4951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1.3 1.7 2.0 2.5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3.0 3.7 4.4 5.6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0.2 0.2 0.3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0.4 0.4 0.6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3.3 4.3 5.0 6.3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45° 이상
비고) 1. 표 10-52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 (S) = : 유효숫자 넷째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공칭둘레 (L) = 0.3142×d :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2.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3. 마디높이 :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4. 이형봉강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5. 마디의 높이는 표 10-53에 따르고,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주 1)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머리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표 10-53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높 이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10-54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7m 초과 + 40㎜, 0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5㎜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10-55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 8 % ± 6 % ± 5 % ± 4 %
공시재의 채취방법 및 허용 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정에 따른다. 표 10-56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7 % ± 5 % ± 4 % ± 3.5 %
공시재의 채취방법 및 허용 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정에 따른다. 2.3 품질기준
2.3.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10-5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57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항복강도 (N/㎟=㎫) 인장강도 (N/㎟=㎫) 인 장 시 험 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 각도 안쪽 반지름 SD300 300 이상 440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50 350 이상 490 이상 2호에 준한 것 18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D41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 것 20 이상 D51 공칭지름의 2.5배 SD400 400 이상 560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 500 이상 620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600 600 이상 710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700 700 이상 800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400W 400 이상 560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W 500 이상 620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10-53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2.2.2 봉강의 화학성분은 KS D 3504의 9.1에 따라 시험하고, 그 레이들 분석값은 표 10-58에 적합하여야 한다.
탄소당량 Ceq는 다음식에 따라 구한다.
여기에서 C, Mn, Cr, V, Mo, Cu 및 Ni는 각 성분의 무게 백분율이다.
표 10-58 화학성분 종류의 기 호 화 학 성 분 (%) C1) Si Mn P S N Ceq1) SD300 - - - 0.050 이하 0.050 이하 - - SD350 SD400 SD500 SD600 0.63 이하 SD700 0.63 이하 SD400W 0.22 이하 0.60 이하 1.60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0.012 이하 0.50 이하 SD500W
주 1) SD400W와 SD500W에서 치수가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함량 0.25이하, 탄소당 량 0.55 이하로 한다.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방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10-10 노면 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종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4종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2 품질관리
도료의 품질은 표 10-60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60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상온형도로표지용 도료) 2종 (수용성도로표지용 도료) 3종 (가열형도로표지용 도료) 용기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 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 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 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산반사율 흰 색 80 이상 은 폐 율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 차 6 단 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 야 한다.
냉 동 안 정 성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 (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 (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종 류 항 목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비 중 (20/20℃) 2.3 이하 연 화 점 (℃) 80 이상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 색 0 - 0.1 45°,0° 확산반사율 흰 색 75 이상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kN/㎠) 1,10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 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 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 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중%) 20 이상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열 안 정 성 노란색 파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 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비고: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 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 단위로, 4종은 실무게 25㎏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1종, 2 종, 3종), 실무게(4종), 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0-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5101 표준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의 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시료 채취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1종, 2종), 2호(1종, 2종), 3호(1종, 2종)의 6종으로 분류한다.
2.2 품질기준
품질은 표 10-6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6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2.6 입 도 표준망체1) 850㎛에 남는것 0%2) 850㎛을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을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을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1) 600㎛에 남는 것 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에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1) 212㎛에 남는 것 0% 90㎛을 통과하는것 0∼4% 외관, 형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시험용체.
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4 표 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4. (도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토목).zip =====
===== 01.토목공사 등 도면/02.기계/PDF/M-001~003 옥외 임시펌프장.pdf =====
도면목록표
도 도면번호 면 명
축 척
A1
A3
비고 [공 통] 공사명 건축사사무소 에코 건축사 강 철 욱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16, 2층
TEL 062) 383-0817
FAX 062) 372-0817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45 풍국빌딩 7층
TEL.02.576.7173 FAX.02.3462.5455
M - 001 도면목록표 NONE NONE M - 002 옥외배관평면도 1/400 1/800 M - 003 임시소방위생배관평면도 1/50 1/100 PROJECT TITLE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특기사항 NOTE 도면명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PROJECT NO. 축 척 A3 = 1/NONE SCALE A1 = 1/NONE 승 인 일 자 2024. 05. APPROVED DATE
심 사
CHECKED
제 도
DRAWN
도면번호 DRAWING NO.
M - 001
일련번호
SHEET NO. - T E T T E
E
T
T T T T 가
T
E
T E 우 T E E 컨
옥외 토목관로에 연결
100A 수도미터기
M 영남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100,150,100
(PD) (S) (D)
H0.90 X10 5,600 X11 H0.90 <준저압> 80(G)
100(CW)
자전거도로
H0.90 오 E E 오 H0.90 E
E
V
V
T
E
H0.90 오 우 도시가스 본관에 연결 E V HV
우
E
우 성서공단로 상수도 본관에 연결 8,400
지상1층 가스배관 평면도에 연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침수조 X9
지하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100(CW)
오 X7 8,400 BUS X8 8,400 변압기 저장동 CW 8,400 E
위험물옥내
IN
OUT X6
CW
81,200
25(CW)
8,400
성서공단로
임시소방 위생배관 평면도
참조 (M-003)
X5 자전거도로 PCBS 함유 폐기물 보관소 8,400 X2 8,400
옥외 토목관로에
연결
150(KD)
50(D)
100(S)
CW 밥 반찬보온 반찬상온 X4
주방 위생배관
확대평면도에 연결
(M-302)
X3 50(CW)
50(D)
50( )
금회사업부지 E 계근대
기존 급수배관에 연결
-기존 급수배관 확인불가
-현장에서 위치 확인 후 시공
인덕션렌지(국) 8,400 지하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옥외 토목관로에 연결
100(PD)
지하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25(CW)
옥외 토목관로에
연결
기계실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Y2 Y3 4,700 상수도 소화전에 연결 Y1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Y4
100(CW)
9,900
29,300 재활용품 비축 기지 낙동강 중.상류 방재비축센터 V Y5
EV EV EV EV EV EV EV EV
(완속)(완속)
(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
E
신
신
8,100 E 경비실
EV EV
(급속)(급속)
자전거도로 6,600
EV EV EV EV EV EV EV EV
(완속)(완속)
(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
EV EV EV EV EV EV EV EV EV EV EV EV
(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완속)
CW 옥외 토목관로에 연결 H0.90
50(CW)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300,50,100,50
(RD)(PRD)(PD)(CW)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X1 하역장 8,400 100(CW) 폐기물 재활용 시설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확장형 2600x5200
차단기 우 E E 신 폐기물 재활용 시설
U-0.30x0.30
H0.40
옥외 배관 평면도 U-0.30x0.30 E 신 자전거도로 25
SCALE =1/400(A1), 1/800(A3)
공사명 PROJECT TITLE 특기사항 NOTE 도면명 DRAWING TITLE PROJECT NO. 축 척 A3 = 1/800 SCALE A1 = 1/400 승 인 일 자 2024. 05. APPROVED DATE - "환경표지인증 수도계량기 적용" 건축사사무소 에코 건축사 강 철 욱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16, 2층
TEL 062) 383-0817
FAX 062) 372-0817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45 풍국빌딩 7층
TEL.02.576.7173 FAX.02.3462.5455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옥외 배관 평면도
심 사
CHECKED
제 도
DRAWN
도면번호 DRAWING NO.
M - 002
일련번호
SHEET NO. - 옥외 트렌치에 방류 75(D) IN OUT
25A 정수위조절밸브
FL. + 1,200 이하
25(CW)
옥외 배관 평면도에 연결
(M-013)
임시소방 위생배관 평면도
SCALE =1/50(A1), 1/100(A3)
공사명 건축사사무소 에코 건축사 강 철 욱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16, 2층
TEL 062) 383-0817
FAX 062) 372-0817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45 풍국빌딩 7층
TEL.02.576.7173 FAX.02.3462.5455
PROJECT TITLE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특기사항 NOTE 도면명 DRAWING TITLE 임시소방 위생배관 평면도 PROJECT NO. 축 척 A3 = 1/100 SCALE A1 = 1/50 승 인 일 자 2024. 05. APPROVED DATE
심 사
CHECKED
제 도
DRAWN
도면번호 DRAWING NO.
M - 003
일련번호
SHEET NO. -
===== 01.토목공사 등 도면/03.토목/토목도면.pdf =====
도면목록표
번호 도면명 매수 도면번호 1 도면목록표 1 C - 000 2 현황측량도 1 C - 101 3 철거계획평면도 1 C - 102 4 포장계획평면도 1 C - 201 5 포장단면도 1 C - 202 비고 00.공통 01.토공사 02.포장공사 공사명 건축사사무소 에코 건축사 강 철 욱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16, 2층
TEL 062) 383-0817
FAX 062) 372-0817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45 풍국빌딩 7층
TEL.02.576.7173 FAX.02.3462.5455
PROJECT TITLE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특기사항 NOTE 도면명 DRAWING TITLE PROJECT NO. 도면목록표 축 척 A3 = NONE SCALE A1 = NONE 승 인 일 자 2024. 05. APPROVED DATE
심 사
CHECKED
제 도
DRAWN
도면번호 DRAWING NO.
C-000
일련번호
SHEET NO.
현황측량도
20.67
CP.1
20.77
20.81
4
20.95
20.96
20.96 20.67 20.50 20.68 20.76
20.72
20.80
20.78
20.87 20.82 20.83 20.80 20.79
21.01
20.51
20.59
오
20.72
20.76
20.76
20.76
20.76 20.76
20.7720.85
21.58 21.58
20.83
21.75 21.72
21.04
21.21
21.50 21.24
21.50
21.97 20.53
20.56
신
20.54
20.58
20.55
20.70
20.77
자전거도로
20.74
20.80
V
20.77
20.45 20.61
20.74
20.49
20.85 20.62
E
20.35 20.66 20.68
오
20.73
20.76
H0.90
20.7920.77
21.70
20.87
CC
21.31
21.29 21.08 경비실 21.34 21.35 20.77 21.31 21.41
21.78
21.56
21.48
21.44
21.39 21.44
21.50 21.50 21.05 21.35
21.12
H0.40
21.35
21.18
21.45
우
21.42
21.41
21.45
우
21.44
오
21.48
21.42 21.52 21.41
오
21.80
21.64
21.49
20.63
20.69
20.69
21.64
환기구 21.71 22.96 23.14 21.35
22.80
23.36
21.47
CC21.35
21.29
21.54
21.47
22.33
21.90
21.09
21.98
21.84
22.01
21.57
21.87
21.41
21.98
21.47
21.27
우
21.31
21.79
오
21.83
21.28
21.59
21.63
21.92
21.66 21.33
21.37
21.42
21.46 21.40 21.42 21.46 21.46 21.42
21.41 오
21.45
21.43 21.43
21.37
21.35
21.40
21.31
우
21.46
21.55
21.53
21.55
CC
21.52
21.581.46 21.58
21.46
21.39 21.36
안내판
21.27안내판 21.53
20.67
20.59
자전거도로
20.62
20.52
20.58
20.56
우
20.58
V 20.5620.56
20.55
20.74
V
20.47
H0.90 우
20.75
21.56 21.63 21.58 21.58 20.64 21.53
20.58
21.54
21.58
전21.47
21.54 21.57 21.52
캐비넷
21.58
21.56 21.64
21.55
20.65
21.6621.54 21.51
21.54
21.50
21.48
T
21.55
놀이시설
V 21.52
21.48
21.41
20.79
E
21.64
수도
21.59
21.39
20.87
21.44
21.50
21.48 21.41
21.62
21.63
21.47
T
21.52
20.80 20.64
21.58 21.6021.55
21.47
21.60
21.43
21.49
21.56 21.43
음수대
21.46
천막차양대
상
21.64 V
21.47
21.54
20.81
21.48
21.49 22.07
21.46
21.48
21.62
21.46
20.41
20.41
E
20.5820.70
20.62
자전거도로
20.46
20.49
20.50
20.47
20.44
20.47
20.64
E
20.49
20.66
20.55 H
V
20.84
20.82
20.55
20.83
20.81
E 20.66 21.54 CC 21.44
21.55
21.39
21.5321.54
CP.3 21.41
21.52 21.46
21.41
21.40
21.58
21.34 21.41
우
21.47
우
21.43
21.42
오 21.44
21.50
21.56
21.61
21.48
21.62
21.35
21.34
가림벽
21.58
21.40
21.38
21.40
21.43 21.32
반사경
21.39
21.40
21.63
21.45
21.36
21.26 21.33
21.32
21.36
21.67
가림벽 통
21.36
전
21.48 21.74
21.45 21.38
CC
21.84
21.73
21.4321.44
21.77
21.91
21.34 21.92
21.47
891-6
20.92
20.7320.67
20.57
20.74
20.75 20.73
21.59
22.73
21.35
21.34
21.38
21.31 21.43 21.36 21.41 21.43
21.40
21.40
23.00 21.40 21.29
21.42
22.11
21.23
21.38
22.95
21.50
대구경북환경본부 21.44 21.48 21.45 21.47
우
21.49
가림벽
21.53
반사경 21.48
21.62
21.60
21.38 21.48
21.54
21.53
21.60 21.35 21.48 21.52
21.50
21.53
21.57
21.38
21.39
21.4721.43 21.69
21.63
U-0.3x0.3 21.48 E 공사명 TEL 062) 383-0817 FAX 062) 372-0817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45 풍국빌딩 7층
TEL.02.576.7173 FAX.02.3462.5455
21.44 PROJECT TITLE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특기사항 NOTE T CCTV. CC 20.76 상수관매설표지 w 전기매설표지 e 통신매설표지 t 가스매설표지 g 지적경계점 20.62 화 단
20.55
20.58
가로수 20.54 기준측량성과 20.56
20.69
20.81
GRS80, 동부원점 NO. X Y H 비고 CP.1 359,841.30 153,536.14 20.67 TBM CP.2 359,792.04 153,547.90 21.40 CP.3 359,794.27 153,612.05 21.58 CP.4 359,674.53 153,613.79 21.64
20.60
21.52
21.68
오
21.60
900-1잡
통신주 블럭담장 E 21.51
21.67
21.42
가
H
GV
T
20.75
20.68 21.71
21.67 21.42
21.36
21.31
21.38
도시가스맨홀
소화전
전 주 20.79 23.02 22.65 전 전 가스밸브 20.48
21.4121.51 21.67
21.38
21.37
21.47 전기맨홀 v 20.54 21.36 21.49 통 통 HNT TBR w 20.55 21.52 21.31 반사경 21.47 오 통신맨홀
21.28
21.41
21.50
21.60
우 오수맨홀 가설울타리
우
20.79
21.63 반원관,D300 한국환경공단
21.36
21.40
21.29 21.44 21.39 우수맨홀 수도계량기함
우
21.60
21.60
21.33
상 가로등 21.82
21.3621.46 21.62
21.38
아스콘 상수맨홀 제수변
20.61
20.52
20.96
21.02 20.81
21.38
콘크리트 보 도 20.76 E
21.38
21.3921.44 21.62
아스콘 CONC. 빗물받이 20.83 21.41 ASCON. 도 로 20.56 20.55 21.60 도 로 E 20.57 20.79 20.53 22.96 10.00 건 물 소
21.43
20.82 20.59
21.49 21.42 비 고 CP.1 소화전맨홀
ASCON.
21.4321.40 21.73
21.41
21.49
21.38
측량기준점 20.49 20.69
21.55
21.4721.60 21.72
21.46
21.44
21.46
기 호 변압기 20.59 E 20.84 칭
T
20.72
20.80
20.60
21.47 명
자전거도로
20.60 20.69
E 20.70
20.72
20.83
20.79
20.84
20.80
20.90
20.74
21.22 21.45
20.71
20.70
20.72
21.4621.47
20.92
21.53
21.0020.6620.59
21.56
20.8920.60
21.46
21.72
전
21.70
통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16, 2층
통
20.72
20.82
20.80
20.57
20.65
20.57 20.73
20.65 통
21.74
21.63
건축사 강 철 욱 20.71
범 례
20.50
ASCON.
오
21.40
21.50 건축사사무소 에코 20.80 20.70 20.55
21.43 21.55 21.59
21.51 21.45
21.47 목재
21.40
21.47
의자
21.38
21.6421.61
21.53
21.49
21.35
21.54
21.44 21.51
21.48
21.54
21.55
21.46
21.4321.4121.48
21.3421.32
21.62
21.50
21.49
21.42
21.56 21.42
21.51
21.4721.42 21.50 21.43
21.45
20.62
21.37 21.38
21.39
20.89
21.4421.45 21.47 21.44
21.35
21.37
21.27
21.47 21.42
21.40
21.3421.30
21.33 21.3221.34
21.34
21.30
21.70
21.34
21.48
21.16
21.25
21.30
21.51
21.21 21.41
20.68
21.31
21.48
21.68
21.50
21.29
오 21.71
21.37
21.37
21.5021.45 21.56 21.63 21.65
20.63
우
21.65
21.34
21.37
21.36
E
21.57 21.44
ASCON.
오
20.85
21.51
오
20.63
21.42 21.55 21.50
21.54
21.53
21.3821.47 21.49
21.58
20.86
21.54
20.60
21.35
근로자휴게실
21.39
21.5520.92
21.39
21.60 21.56
21.40
21.27
21.50 20.96 20.69
21.52
21.5121.5421.02
CC21.46
21.04
21.14
국기게양대
21.7021.79
21.11
21.01
20.78
21.25
21.79
21.84
21.86 21.85
20.90
20.86
20.91
21.15 21.08
21.82
21.81
21.47
21.44
20.81
우
20.78
우
21.48
21.36
23.21
23.15
T
20.76
20.40
T
20.75
통 21.74 21.3121.36 22.69 21.97
21.24
21.26 21.29
21.33
21.37
21.32
21.31
CC
21.51
CP.2
21.36
22.65 22.02 21.95 21.44 H 22.96 22.02 21.43 ASCON.
22.86
22.88
22.9422.95 22.76
22.95
20.63
20.63
22.04
21.43
21.59
21.91
21.46
21.06
21.39 22.94 20.66 890도 통 환기구 21.67 21.68
21.40
21.58
차단기
21.57
21.39
20.64
20.65 20.62
20.64
홍보교육관 21.45 22.98 20.60
20.68
21.59
21.59
21.53
유류탱크
21.81 21.82
21.59
21.47
21.44
21.41
21.38 23.03 오 20.66 20.69 23.73 U-0.30x0.30
20.43 20.45
20.60 20.43
20.58
E
20.57
자전거도로
21.7822.01
21.34
22.04
21.38 22.02
21.55 21.55
20.39
20.60
20.59 20.68
21.13 21.36
21.37
21.28
SCALE
1/600
20.41
20.51
20.4620.50
BUS
20.56
20.54
E
20.69 20.71
신
20.72
20.78
H0.90 21.02
20.58
신
20.67
20.56
20.60
20.68
U-0.30x0.30 6
E
20.65
H0.90
20.83
자전거도로
20.61 DN.
20.75
20.83
20.52
돌의
자
E20.6020.59
신
20.81
20.62
21.43
21.43
21.3821.57
21.4721.46 21.70
20.56
오
20.83
20.61
20.63 도면명 DRAWING TITLE PROJECT NO. 현황측량도
20.51
20.73
20.75
20.72
20.56
20.76
주기
1. 본 현황측량도는 현장인근에 지적도근점(X,Y) 및 통합
기준점(H)을 사용하여 기준점을 확보후 현황측량을
진행하였다.
축 척 A3 = 1/300 SCALE A1 = 1/600 승 인 일 자 2024. 05. APPROVED DATE
심 사
CHECKED
제 도
DRAWN
도면번호 DRAWING NO.
C-101
일련번호
SHEET NO.
E
신
우 자전거도로 H0.40 U-0.30x0.30 U-0.30x0.30
철거계획평면도
U-0.30x0.30
SCALE 1/800 E U-0.3x0.3 U-0.3x0.3
CC
E
신
CC CC
우
안내판
ASCON. 차단기 오 안내판 우
아스콘 철거
A=183.73
서로
공단
성서
e
CC
V
경비실 한국환경공단
벽
토옹 0.3
보강 U-0.3x
e 대구경북환경본부 U-0.7x0.8 우 자전거도로 w E 신
우
신
우 오 E e 오 낙동강 중.상류 방재비축센터 우 우 H0.90 w 우 전 우 대구 재활용품 비축기지 H 오 ASCON. 오 오
통
CC
반사경 반사경 우 가림벽 U-0.7x0.8 컨 오 오 U-0.3x0.3
보도 철거
A=87.88
컨 E
아스콘 철거
A=183.08
유류탱크 전 환기구 우 우 우 우 자전거도로 홍보교육관 우 반사경 ASCON. e 계근대 가림벽 전 가 H=1.30 e 환기구 가림벽 e 통 DN. ASCON. CC e 성서공단로 e
아스콘 철거
A=4.57
E e 오 CC 통 우 우 e BUS 전 우 ASCON. ASCON. 국기게양대 e CC 전 통 e CONC 도서보관소
보강토옹벽
e
V 놀이시설 우 우 통전 e 의자 자전거도로 H0.90 전 V 1/800 A1 = 1/400 승 인 일 자 2024. 05. APPROVED DATE E
T
E
V A3 = SCALE 반원관,D300 E E 우 반원관,D300 우 DRAWING TITLE 철거계획평면도 PROJECT NO.
심 사
CHECKED
제 도
DRAWN
V 도면명 HV 특기사항 NOTE
우
E
T E T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45 풍국빌딩 7층
TEL.02.576.7173 FAX.02.3462.5455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T 상 축 척 성서공단로 T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PROJECT TITLE 통 천막차양대 1/250 H0.90 H0.90 E 오 FAX 062) 372-0817 E TEL 062) 383-0817 1/500 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16, 2층 E 우 건축사 강 철 욱 오 E 우 공사명 건축사사무소 에코 w H0.90 오 T T 통 오 오 오
※ 철거 부분은 사업부지내만 철거 계획한 부분이며
사업부지외 철거 시에는 감독원의 협의 후 현장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H0.90
※ 본 도서는 사업부지내 지반과 접한 구조물 및 포장 등의 철거를 산정 한 부분으로
건축물, 전기 시설물 등의 철거는감독원의 협의 후 현장 설계 변경을 통해 변경 하여야 한다.
※ 본 도면에 제시된 물량은 실시설계 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 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 자료 등과 상호 비교·검토하여 감독원의 협의 후 현장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오
오
오
87.88 통 m2 우 T=60 우 보도용블럭철거 비 고 컨 371.38 자 근로자휴게실 수량 목재 H=1.30 t m2 환경공단 단위 T=150 캐비넷 CC 전 t 제 제 기호 영남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규격 아스콘철거 수도 음수대 ASCON. CONC CONC 변압기 e e 전통 e e 오 t e 오 S CONC 침수조 U-0.3x0.3 공종 철거계획 수량 돌의 도면번호 DRAWING NO.
C-102
일련번호
SHEET NO.
s 100
L 500
s 100
L 500
변압기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유인포충기
아스콘 철거 포장
A=4.57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s 100
L 500
패널
s 100
L 500
s 100
L 500
성서공단로 L 500
컨
483-3도
H0.90
483-
성서공단로 H0.90
영남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IN
축 척
A3 =
1/400
SCALE
A1 =
1/800
승 인
일 자
2024. 05.
APPROVED
DATE
891-4도 H0.90
PCBS 함유
폐기물 보관소
s 100
L 500
H0.90
저장동
위험물옥내
오
UP
s 100
L 500
충전기 EV
(완속)
장애인이용
침수조
폐기물 재활용 시설
s 100
L 500
EV
s 100
L 500
(완속)
s 100
L 500
EV
s 100
L 500
(완속)
s 100
L 500
EV
s 100
L 500
(완속)
OUT
s 100
L 500
EV
s 100
L 500
(완속) 패널
EV
충전기
(완속)
충전기
EV
충전기
(완속)
충전기
EV
충전기
(완속)
충전기
EV
충전기
(완속)
충전기
EV
충전기
(완속)
UP
s 100
L 500
충전기 EV DN
s
L 500100
충전기 (완속)
1.4 X 1.4
대기공간
1.4 X 1.4
대기공간
s 100
L 500
EV
DN
s 100
L 500
(완속)
UP
s 100
L 500
EV
s 100
L 500
(완속)
s 100
L 500
EV
s 100
L 500
(완속)
s 100
L 500
EV
s
L 500100
(완속)
컵회수대
소독기
L 500 EV
냉온
정수기
s
L 500100
(완속)
냉온
정수기
s
L 500100
EV 호스릴 잔반처리 작업대 s 100
재활용품 비축 기지
(완속)
벽랙선반 1조전처리세정대
s 100
L 500
s
L 500100
낙동강 중.상류 방재비축센터
EV
식기세척기
랙컨베이어타입
s 100
L 500
(완속) 식기건조대
UP
s 100
L 500
EV
가스튀김기
다단식선반
4단
밥 반찬상온
s 100
L 500
(완속) 충전기
180(곡선)
L=6.0
자전거도로 충전기
인덕션렌지(국)
반찬보온
s 100
L 500
EV 충전기
하부
잔반통
식기
소독기
발판소독기
냉장고
65BOX
s 100
L 500
s 100
L 500
폐기물 재활용 시설
EV
(급속)
s 100
L 500
충전기 1조세정대선반
s 100
L 500
(완속) 충전기
작업대선반
가스그리들
L=2.0
L=2.0
EV
(급속) 경비실 충전기 EV 충전기 (완속) 충전기 (완속) EV 충전기 (완속) EV 충전기 EV 충전기 (완속) 충전기 EV 충전기
(완속)
s 100
L 500
충전기 EV 충전기 (완속)
냉동고
45BOX
s 100
L 500
충전기 EV
작업대
선반
s 100
L 500
(완속) 상부선반 DRAWN L형카트 제 도
s 100
L 500
작업대
선반
작업대
선반
CHECKED 상부선반 심 사 2조세정대선반 PROJECT NO. 칼도마소독기 포장계획평면도 호스릴
DRAWING TITLE
s 100
L 500
가스3구렌지 냉동고 도면명 보존식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45 풍국빌딩 7층
TEL.02.576.7173 FAX.02.3462.5455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특기사항 NOTE
작업대
선반
FAX 062) 372-0817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PROJECT TITLE
s 100
L 500
손세정대 손소독기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16, 2층
s 100
L 500
s 100
L 500
가스회전식국솥
200 人
Air
가스자동밥솥
150人
s 100500
L
공사명 오 TEL 062) 383-0817 건축사 강 철 욱 오 건축사사무소 에코
비 고
검수대
DN
L형측구 포함
창고선반 4단
24.0 / 6.0
s 100
L 500
m
s 100
L 500
오 투수블럭+모래+보조기층
180 x 200
s 100
L 500
(표층+기층)+보조기층
87.88
s 100
L 500
371.38
m2
창고선반 4단
m2
6+4+10
하역장
에어커튼 (5+10)+25
보도 포장
전자저울
아스콘 철거 포장
A=183.08
발판소독기
아스콘포장 892도
단위
수량
포장계획 수량
180(직선)
L=21
(완속)
180(직선)
L=3.0
EV
보도 철거 포장
A=87.88
에어커튼 900-1잡 L=2.0 22도 900-4도 900-3공
아스콘 철거 포장
A=183.73
자전거도로
903-9답 903-10답 903-11답 폐기물 재활용 시설 보차도경계석 규격 기호
SCALE 1/800
자전거도로
-3답 903-4답 903-5답 공종 포장계획평면도 유인포충기
He
H2
s 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C-201 SHEET NO. H0.40
계근대
자전거도로
H0.90
본 도면에 제시된 공법(제품)은 실시설계 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 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 자료 등과 상호 비교·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포장단면도
SCALE NONE
보도포장 50 60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WC-1,T=5cm) 100 200 40 투수블럭포장 (T=6cm) 200 기층(T=4cm) 기층(BB-2,T=10cm) 100 택코팅(RSC-4)
(모래)
보조기층(T=10cm)
프라임코팅(RSC-3)
50
(쇄석골재Ø40mm이하)
※ 투수블럭(투수계수0.1mm/sec이상)
보조기층,(T=5cm)
(쇄석골재Ø40mm이하)
보도 줄눈 상세
막모래 또는
스크리닝스(석분)
2 180 L형측구 신축이음 기층 블럭 190 보조기층 140
막모래 또는
스크리닝스(석분)
상세 "A" 도로경계블록 포장두께(변화치수) 50 50 150
모따기 10~30R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180x200x1,000
보조기층
50
180 50
6-10m
VAR
상세 "A"
삼각면목
10X10×20
실런트
20MMX25MM
압축스티로폴
T=20MM
(주) L형측구의 신축이음을 6~1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경계석사이 이음부에 설치하도록 하여
경계석에 크랙이 유도되지 않도록 설치
낮춤경계석 상세도
A 단면
6%
50
1.000
※ 화강석 경계석은 미끄럼방지를 위해 잔다듬 경계석을 적용
1.000 1.000 A 건축사 강 철 욱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16, 2층
TEL 062) 383-0817
FAX 062) 372-0817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45 풍국빌딩 7층
TEL.02.576.7173 FAX.02.3462.5455
1.000
B
공사명
건축사사무소 에코 500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180x200x1,000
50 50
50 180 1:1
190
140
50 180 B 단면 500 1:1 140 200 20
150
50
200 B 260 180 220 A PROJECT TITLE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공사
특기사항 NOTE 도면명 DRAWING TITLE PROJECT NO. 포장단면도 축 척 A3 = NONE SCALE A1 = NONE 승 인 일 자 2024. 05. APPROVED DATE
심 사
CHECKED
제 도
DRAWN
도면번호 DRAWING NO.
C-202
일련번호
SHEET NO.
===== 5.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1식.zip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7호)(202604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69호)(20260825).pdf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
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
정 2010. 9. 8., 2011. 2. 1.>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
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
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
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
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
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
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
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
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
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
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
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
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
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
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
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
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
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
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
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
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
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
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
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다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와 모든 세부항목의 단가 및 금액이 동일
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
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2026. 8. 25.>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
된 입찰<신설 2023. 6. 30.>
8.<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
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
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
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
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
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
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
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
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
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다.<개정 2018. 12. 31.>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
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
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
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31.>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69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72호)(20260825).pdf =====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
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
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개정 2020. 12. 28.>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
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 12. 30.]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
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
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
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
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0. 4. 7.]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
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ㆍ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
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
급ㆍ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
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ㆍ유도
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
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
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
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
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
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
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
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
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
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신설 2020. 12. 28.>
16.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포
함하는 행위<신설 2024. 4. 30.>
17.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계약상대방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4. 30.>
18.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발주기관이 분할납품을 허용하고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검
사검수를 미루거나, 대금청구를 못하게 하는 행위<신설 2026. 8. 25.>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시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ㆍ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遊水池)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ㆍ배수관공사
(8) 수중관ㆍ사이폰ㆍ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및 전기공사<개정 2026. 8. 25.>
(16) 발전ㆍ변전ㆍ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ㆍ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개정 2014. 1. 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국가유산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深井工事)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이 필요한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ㆍ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ㆍ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삭제 2010. 9. 8.>
④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2. 30., 2025. 12. 31.>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2. 30., 2025. 12. 31.>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
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 1. 2016. 12. 30., 2025. 12. 31.>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
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
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
된 영업소로 본다.<개정 2015. 9. 21. 2016. 12. 30.>
제5조(제한기준)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
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
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7. 12. 28.>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ㆍ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
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
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ㆍ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
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
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
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개정 2016. 12. 30.>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
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
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徑間長),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
지 않는 경우<개정 2016. 1. 1.>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
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
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
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
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
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
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0. 4.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
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
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
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
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7. 4., 2014. 1. 10., 2015. 9. 21., 2025. 1. 24.,
2025. 12. 31.>
⑤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2015. 9. 2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4. 15., 2012. 7. 4.>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본조신설 2008. 12. 29.]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
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
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
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
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
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
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
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29.]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
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 시ㆍ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업체의 시
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개정 2023. 6. 30.>
가. 삭제<2023. 6. 30.>
나. 삭제<2023. 6. 30.>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9. 8.>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
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개정 2020. 4. 20.>
제8조(집행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
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
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
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흙쌓기),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
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2019. 12.
18.>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ㆍ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자가 직접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
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에 정한 수의계약 사
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
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개정 2008. 12. 29.>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
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
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
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015. 9. 21., 2017. 12. 28., 2019.
12. 18.>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5. 9. 21.>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
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
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신설 2009. 4. 8., 개정 2015. 9. 21.>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
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09. 4. 8.,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0. 1. 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개정 2010. 1. 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개정 2010. 1. 4.>
3.<삭제 2009. 9. 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
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수 있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
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신설 2016. 1. 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ㆍ회계ㆍ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ㆍ설비 등이 필요한 용역
⑥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
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
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신설 2018. 12. 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신
설 2018. 12. 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신설 2018.
12. 31.>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 12. 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
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0. 30.>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
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
는 자<개정 2018. 12. 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
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
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18. 12. 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
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 7. 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18. 12. 31.>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
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
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9. 8.>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
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10조의5(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
입찰과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7(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
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
를 기초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
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5.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
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6.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
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7.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
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7제1호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먼
저 실시하고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유사공사의 범위
2.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설계 보정율
3.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가격협상시 고려할 사항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본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
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2.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
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3. 제2호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
분을 별도로 발주 할 수 있다는 취지
가.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
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4. 상대방은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5.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0조의12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신설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출요구하지 아니하
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10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
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
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 작업 여건 및 물가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ㆍ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1(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隨義示談: 가격 및 업무 협의)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
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
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
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ㆍ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 공사의 구조적ㆍ기술적 특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
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
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에 따른 공사물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 예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5. 1.>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91조, 제108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제10조의9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
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삭제 2020.9.24.>
제10조의13<삭제 2020. 9. 24.>
제10조의14<삭제 2020. 9. 24.>
제10조의15<삭제 2020. 9. 24.>
제10조의16<삭제 2020. 9. 24.>
제10조의17<삭제 2020. 9. 24.>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제70조
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26. 8. 25.>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
한 서류<개정 2026. 8. 25.>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 제12조 각호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
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
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
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
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
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제2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
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
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6. 1. 1.>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
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
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
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
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
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
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5.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자와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입찰자 식별정보(사업
자등록번호 등)가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신설 2026. 8. 25.>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
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
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
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
여야 한다.
⑤ 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
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
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
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
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
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연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
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에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
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
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
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
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
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100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 평균 유동ㆍ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11. 5. 13.]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개정 2014. 8. 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 단서삭제 2011. 5. 13., 개정 2026. 4. 1.>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개정 2008. 12. 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12. 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개정 2008. 12. 29.>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12. 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
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
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시 제4항 및 제5항의 금액을 초과한 선금
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
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
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⑧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 4. 1.>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
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⑫ 제1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4. 1.>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
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⑮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의사에 반
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4. 1.>
제35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
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
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
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
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
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
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5. 13.>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
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 2010. 1. 4.,
2012. 1. 1., 2017. 12. 2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
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11. 1., 개정 2010.
1. 4., 2011. 5. 1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개정 2026. 4. 1.>
3.<삭제 2014. 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1. 5.
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신설 2014. 1. 10.>
6.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ㆍ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
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6. 4. 1.>
②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日邊計算)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
환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5. 13.>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
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
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제출요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 1. 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공사이행
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
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
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
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
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되 새로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 24.>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
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
수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지명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ㆍ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
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
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
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
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
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
기관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단
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
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9. 4. 8.>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
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ㆍ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
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
다.<개정 2015.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ㆍ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
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에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①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
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9. 21.>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③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ㆍ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
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행
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5. 9. 21., 2023. 6. 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ㆍ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
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
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
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
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
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
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신설 2014. 1. 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
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
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에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
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9. 8., 2015. 9. 21.>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
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
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
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개정 2015. 3.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損料)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1. 2020. 4. 7.>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
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
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 단,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
약의 경우 당초계약의 입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
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Z"로 한다.<개정 2024. 12. 24.>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함)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ㆍ수도ㆍ 도시가스 및 폐기물
바. F : 농림ㆍ수산품
사.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
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정 2010. 10. 22.>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거.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ㆍㆍㆍㆍㆍ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
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
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
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개정 2010. 10. 22., 2015. 3. 1.>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 N"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
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
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
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 제68조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
)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
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계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ㆍㆍㆍㆍㆍ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ㆍㆍㆍ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ㆍㆍㆍ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
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
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 4. 7.>
2.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 4. 7.>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
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신설 2020. 4. 7.>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
의 전체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22., 2015. 3. 1.>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
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
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
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
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
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단가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개정 2015. 3. 1.>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⑧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기 힘든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계속 물품ㆍ용역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당시의 원가자료
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
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
어서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산출시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에는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
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
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10. 22.>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5. 1.]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
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
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
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
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
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
요되는 상황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1. 1.]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
을 우선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
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
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
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에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
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一位代價)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
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
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
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
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ㆍ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2006. 12. 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품감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5. 4.]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
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
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
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
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11. 30.>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
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
다. <개정 2019. 12. 18..><신설 2010. 11. 30.>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
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
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
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
액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신설 2010. 11. 30.>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土砂)채취, 사토(捨土)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ㆍ감되는 경
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
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
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
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
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계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
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
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
정 2015. 9. 21.>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2(노무용역계약의 집행)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
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개정 2018. 12. 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4(근로조건 등의 명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
다.
1. 제76조의3 각호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이장에서 "기준 노임단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5(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
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노무비(기본
급)의 등락률과 동일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는 "노
무비"로 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⑥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4조를 준
용한다.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서
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
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신설 2020. 9. 24.>
제1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
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
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9. 24.>
1.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
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 1.]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
성ㆍ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2016. 1. 1.>
제77조의3(계약실적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82조의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이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이행이 완
료된 계약의 금액, 규모,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등(이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
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4.]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또
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2. 소관부처의 승인ㆍ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
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5(입찰안내서의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 사전공개는 5일 이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이
상 공개할 수 있다.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의견제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견
수렴 결과 입찰안내서가 제2조의6제16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안내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을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4. 30.]
제1절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
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
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2. 29.>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
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
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
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
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ㆍ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
하여 제81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ㆍ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
다.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 이 장에 정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 4. 2., 2015. 1. 1.>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
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9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2. 4. 2., 2015. 1. 1. 2016. 12. 30.>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신설 2015. 1.
1.>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1.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
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2.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제87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
다.<신설 2012. 4. 2.>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2. 30., 2023. 6. 30.>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
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된 자가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4. 2. 2016. 12. 3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 4. 2. 개정 2016. 12. 30., 2023. 6. 30.>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24. 4. 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4. 2. 개정 2023. 6. 30.><제4항에서 이동 2023. 6.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중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
는 것으로 산정된 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계약담당공무원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기본설계비를
말한다.) 보다 큰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대상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 4. 30.>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 1. 24.>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
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 때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
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며, 시
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
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 30.><개정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16. 12.
30., 2023. 6. 30.><개정 2024. 4. 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의 2분의 1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2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5. 1. 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
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 1. 24.>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분야 참가자들에게 설계비용을 지급하고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25. 1. 24.>
제89조(보상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1.>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 및 제98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
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
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9. 8., 2012. 1. 1., 2016. 12. 30., 2018.
12. 3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개정 2012. 1. 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
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2. 1. 1., 단서신설 2014. 1. 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신설 2008. 11. 1., 개정 2010. 9. 8. 2016. 12. 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
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
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
하여 정산한다.<신설 2016. 12. 30.>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ㆍ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해당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
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0. 22.]
제20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
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ㆍ변조되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
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ㆍ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ㆍ변조 등이 확인된 경
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 4. 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
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
제21장 청렴ㆍ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2(청렴ㆍ공정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개정 2020. 6. 19.>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
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조신설 2016. 1. 1.]
제98조의4(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 공정계약 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본조신설 2020. 6. 19.]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
결ㆍ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본조신설 2020. 6. 19.]
제22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
"이라 한다)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
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 <2018. 3. 20.>]
제23장 보 칙
제10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5. 9. 21.]
[제99조에서 이동 <2018. 3. 20.>]
부칙 <제172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전문.hwp =====
공사계약특수조건
지침-593호
(한국환경공단 계약부-5063호, 2026. 8. 3.)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 이사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단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공단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공단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공단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및 사용) ①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⓷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에 대해 공단의 검토 후 집행이 가능하고,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단에 비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 3(하도급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할 경우 해당공사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통보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자재․건설장비업자, 고용인부의 대급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성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 공개하여야 한다.(ex. 현장사무실 앞에 ‘대급지급 예고’ 현황판 설치 등)
제15조의4(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공단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공단의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③공단 이사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단 이사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공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0년 2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3년 12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4년 9월 2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6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8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9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0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5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수의 00공사 1 식 % ◦◦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명 경쟁 000공사 1 식 % 입찰가격(A) 합 계 (B) (C) 하도급비율( B/A) : %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도급금액비율(C/B)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문).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침-547호
(한국환경공단 계약부-7182호, 2025. 12. 4)
제1조(목적) 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계약 서약서의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계약 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공단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2호서식의 “청렴계약(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 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그대로 공단 청렴계약 특수조건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 내용을 공단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인권보호 동참) 공단은 공사․물품․용역 등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인권보호에 동참한다는 약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공단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정계약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공정계약 서약서
한국환경공단은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그 밖에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일자 : 계약일자와 동일함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위 서약서는 계약서에 포함되며 계약담당자(발주, 감독자 등 포함)가 본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
[별지 제2호서식]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의 취지를 존중하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