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공고문[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 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6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 용역
기초금액(원)
23,54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4.(수) 09:00
추정가격(원)
21,4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6.(금) 10:00
부 가 세(원)
2,140,000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사업개요
수심측량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자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해양항만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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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수정공고문[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 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6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 용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23,54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4.(수) 09:00 추정가격(원) 21,4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6.(금) 10:00 부 가 세(원) 2,140,000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사업개요
담당부서
입찰 및 낙찰방법
수심측량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4)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자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
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
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해양항만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용역 과업지시서.hwpx =====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조사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경상남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51880" leader="3" type="1"/>
Ⅱ.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51880" leader="3" type="1"/>
Ⅲ. 예 정 공 정 표<hp:tab width="52640" leader="3" type="1"/>
Ⅳ. 위 치 도<hp:tab width="55680" leader="3" type="1"/>
Ⅴ. 설 계 내 역 서<hp:tab width="52640" leader="3" type="1"/>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수심측량용역
2.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수심측량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수심 측량 : 30,000 ㎡
5.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6. 설계변경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현지조사 결과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4)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보안관리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8. 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 완료시에는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수심측량성과보고서(부록포함) : 5부
(2) 조사사진첩 : 1식
(3) 성과품 수록 저장매체 : 3개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조사용역의 결과에 따라 추진사업의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추후 공사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또는 SI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1.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인은 측량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7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9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0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11 과업착수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착수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hp:tab width="9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0" leader="0" type="1"/>- 세부 공정 계획
- 책임기술인 선임계<hp:tab width="43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0"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 명단
- 보안각서(본인 자필서명)<hp:tab width="114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0" leader="0" type="1"/>-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보고
1) 수급인은 아래사항을 시행할때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주요 위치 결정시 - 성과품 작성 시 - 공정보고(필요시)
-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급인은 원활한 용역을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12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 외에 차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용역<hp:lineBreak/>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사계획은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5) 수심측량 용역사는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수심측량 및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구조물 설계 시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수심측량 용역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심측량
2.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2) 금회, 수심측량 성과에 대하여 수심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측량조사는 위치, 세부 조사범위, 방법, 사용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측량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하여야 한다.
2.2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최근 실시한 주변지역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활용하여야 하며, 평면배치계획상 구조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역에 대하여 수심측량 및 지층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와 수로측량업무규정, IHO 수로측량 기준에 따라야 하며 작업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 또는 싱글빔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축적과 측심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5) 음측기록의 수심은 해저의 표면인 최소 수심을 획득한다.
(6) 측심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7) 모든 장비는 작업 전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측량해역 내 위험물이 미측되는 일이 없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9) 작업착수 전․후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 측심 전․후에 측심해역의 최대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10) 측심치의 조석보정은 인근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한다.
(11)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12) 측량선의 속도는 취득 자료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정속도를 유지하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13)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모션센서에 의해 Roll, Pitch, Heave값을 보정한다.
(14) 측량 시작과 종료시에는 바 체크를 실시하여 오차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측량선의 위치는 전자측위기 또는 삼각측량에 의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구역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하여야 한다.
(16) 기록지상에는 해측심의 번호, 일시를 표시하고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17) 측량기간 중 검조기록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검조기록을 이용하여 매 5분마다 조위변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과표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측량일시 및 측량자 명단<hp:tab width="912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0" leader="0" type="1"/>2) 위치측량시 3물표의 명칭과 좌우각
3) 조위 관측일시와 수로국 조위기록대장<hp:tab width="192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0" leader="0" type="1"/>4) 측량번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종 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수심측량 및 각종 측량성과물(사진첩 포함) : 5부
- 조사개요 (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 조사내용 (① 개요, ② 사용장비 및 S/W, ③ 조사방법, ④ 자료처리, ⑤ 수심측량 결과 등)
2) CD 또는 저장매체(보고서 및 부록, 각종 도서 수록) : 1식
3)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도서 등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비율
(%)
0.5개월
1개월
1.5개월
2개월
2.5개월
3개월
비고
1. 현지 답사 및 계획
5.0
5.0
2. 현장조사
15.0
15.0
3. 수심측량
40.0
20.0
20.0
4. 성과분석
20.0
10.0
10.0
5. 성과품 작성 및 인쇄
20.0
10.0
5.0
5.0
누 계
%
5.0
35.0
30.0
20.0
5.0
5.0
5.0
40.0
70.0
90.0
95.0
100.0
Ⅳ. 위 치 도
▣ 수심측량 위치도
※ 수심측량의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Ⅴ.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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