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60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천시 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hp:fwSpace/>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단면보수공사
총공사금액
금255,140,000원
입찰서
접 수
접수
2026. 10. 13.(화) 10:00
기초금액
금255,140,000원
마감
2026. 10. 20.(화) 10:00
추정가격
금231,945,455원
부가가치세
금23,194,545원
개 찰
일시
2026. 10. 20.(화) 11:00
도급자관급자재
-
관급자관급자재
-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A
값
금17,614,870원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211,796,675원)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경기도)/ 업종제한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공사입니다.
◈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오정로 252번길 91~성오로 129 일원
나. 공사내용: 균열보수 829m, 단면보수 182㎡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 이윤(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단,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를 감액조정하여 산정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hp:fwSpace/>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스템<hp:fwSpace/>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hp:fwSpace/>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공사원가 : 211,796,675원)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hp:fwSpace/><hp:fwSpace/>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 지킴이’로 표현
<hp:fwSpace/>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금2,970,614원
국민연금보험료
금3,925,01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390,33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4,345,842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900,531원
품질시험비
금527,000원
안전관리비
금3,555,534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 시 『부천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김범수)
☎ 032-625-4974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60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천시 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단면보수공사
금255,140,000원
기초금액 금255,140,000원 추정가격 금231,945,455원 부가가치세 금23,19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 관급자관급자재 - A 값 금17,614,870원
입찰서
접
개 수 접수 2026. 10. 13.(화) 10:00 마감 2026. 10. 20.(화) 10:00 일시 2026. 10. 20.(화) 11:00
찰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211,796,675원)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경기도)/ 업종제한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공사입니다.
◈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오정로 252번길 91~성오로 129 일원
나. 공사내용: 균열보수 829m, 단면보수 182㎡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2 -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비고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 이윤(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단,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를 감액조정하여 산정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3 - 비고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스템 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공사원가 : 211,796,675원)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4 - 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 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금2,970,614원 국민연금보험료 금3,925,01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390,33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4,345,842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900,531원 품질시험비 금527,000원 안전관리비 금3,555,534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
- 5 -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
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6 -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 시 『부천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
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7 -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주무관 김범수)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4974
☎ 032-625-2661
☎ 1588-080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8 -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9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3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업체명: 일 대표자: - 11 - (인)
===== 공사시방서(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단면보수공사).hwpx =====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단면보수공사 -
2026. 9.
일 반 시 방 서
1. 공사명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단면보수공사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1(시점)~ 오정로252번길 91(종점)
3. 목
적 : 본 사업은 부천시에서 실시한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조물의 보수를 실시하기 위함임
4. 공사개요
가. 1련 : 균열주입보수 207m, 단면보수(방청) 50㎡
나. 2련 : 균열주입보수 506m, 단면보수(방청) 20㎡
다. 3련 : 균열주입보수 116m, 단면보수(방청) 112㎡
라. 복개구조물 개구부(월류방지턱 : 6개소)
마. 부대공 : 교통안전시설 1식
5. 주요자재 소요현황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식별번호
초속경시멘트
20kg/포
포
34
모래
㎥
2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57, 25mm
㎥
1
다웰바
Φ32*50㎝
개
34
이형철근(SD400),서울
HD=13mm
Ton
0.09
케미칼앵커(주입식)
UPM 44
EA
54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삭기(무한궤도)
0.2 M3
대
1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대
1
7.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또는 현장조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균열 및 단면손상 범위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관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위치, 규격, 수량 및 사진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설계수량과 실제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승인 또는 우선시공에 관한 서면 지시를 받기 전에 해당 변경 부분을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에 따른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90일간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공종별 작업순서, 자재승인, 시험시공, 양생기간, 검사, 폐기물 반출 및 준공검사 기간을 반영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지시, 설계변경, 관계기관 협의 지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현장조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지연사유와 증빙자료 및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강우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단순한 강우일수가 아니라 해당 강우로 실제 작업이 불가능했는지와 주공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상대자는 인근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 현장사진, 작업일지 및 작업중지 시간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의 계약기간 연장 절차에 따른다.
9.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며, 준공후 발생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 안전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운반도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마.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공간의 제약 등으로 일반 안전모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보호구와 별도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임의로 안전모를 다른 장비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작업인원과 작업위험에 적합한 구급용품을 비치하고, 응급처치가 가능한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119, 발주기관, 현장책임자 및 인근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이송경로를 게시하여야 하며, 구급용품의 유효기간과 보유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근 주민들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가.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다음 표와 같이 작업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구 분
점 검 내 용
안전장구 및 기기점검
․ 산소농도 측정기, 가스 분석기: 교정일자 확인(주기 2년)
․ 공기호흡기: 관 및 밸브 기밀검사, 경보기 동작검사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방향에서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3개소 이상
․ 작업자의 호흡위치 중심으로 측정
유해공기의 판정
․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폭발 한도농도 10% 초과한 가연성 가스
환기
․ 작업 전 밀폐공간의 5배 이상의 공기로 급기 후 출입
․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지속 급기
작업시작
․ 공기호흡기: 작업환경이 깊어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 호스마스크: 반경이 짧고 긴 작업을 요하는 경우
나.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계약상대자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사전준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다.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마.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바.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기관과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할(%)
월 일
착수1개월
착수2개월
착수3개월
공정
비 고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1) 1련
24.0
계획
6.0
6.0
6.0
6.0
실시
2) 2련
24.0
계획
6.0
6.0
6.0
6.0
실시
3) 3련
24.0
계획
6.0
6.0
6.0
6.0
실시
4) 월류방지턱
재시공
28.0
계획
4.0
4.0
5.0
5.0
5.0
5.0
실시
계
100.0
계획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4.0
4.0
5.0
5.0
5.0
5.0
누 계
실시
6.0
12.0
18.0
24.0
30.0
36.0
42.0
48.0
54.0
60.0
66.0
72.0
76.0
80.0
85.0
90.0
95.0
100.0
1)세부공정표에는 착공 전 현황조사, 자재승인, 시험시공, 열화부 제거, 보수재 시공, 양생, 검사, 폐기물 반출 및 준공서류 작성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2)균열주입재, 단면복구재 및 월류방지턱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에는 충격·진동·누수 또는 통행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기상상황, 유입수 및 밀폐공간 안전조건이 작업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률 확보를 목적으로 작업을 강행하여서는 안 된다.
특별 시방서
제 1 장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존 암거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에 대해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철근노출 및 노출부위 파손
1.2.2 재료분리
1.2.3 콘크리트 파손
1.2.4 콘크리트 균열 등
1.3 참조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3.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3.3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1.3.4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1.3.5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1.3.6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단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암거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 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성과에 대한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4.3 협의자료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계약상대자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단면복구 공법(철근 노출부)
3.1.1 공법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노출에 따른 철근부식의 경우로서 단면복구 공법(철근노출부)은 부식된 철근 부위까지의 콘크리트를 파취하고 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철근에 대한 방청처리와 콘크리트에 대한 프라이머 도포,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공법이다.
3.1.2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및 치핑)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 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1.3 철근 녹 제거
(1) 전동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철근부위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은 지양한다.
3.1.4 고압 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 위에 남아있는 모래, 이 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3.1.5 방청 도포재 도포(철근방청처리)
(1) 재료<hp:lineBreak/>시멘트 성분을 함유한 특수 무기질계 분말과 고분자 수지를 혼합하여 노출 철근의 방청 처리재로 사용하고, 철 구조물 및 철근 등의 방청을 위한 두께 도막형의 시멘트계 코팅재로도 사용한다.
(2) 특성
① 표면에 치밀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됨으로써 강재의 부식보호
② 수분, 공기의 불 투과성 도막형성을 통한 부동태 피막의 장기간 보호유지
③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④ 도막의 유연성 : 지름 10mm 굴곡에 견딤
⑤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3) 혼합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혼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방청 도포재 분말과 혼화재의 배합비는 지정된 것을 준수한다.
④ 현장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시공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② 붓, 로울러, 본타일건 등을 이용하여 세밀히 도포를 실시한다.
③ 비가 내리는 경우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저온(5℃이하) 및 고온(30℃이상)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3.1.6 바탕 강화제 도포
(1) 재료<hp:lineBreak/>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에 우수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부착력을 강화하고 열화된 구조물의 미세균열을 치유하며 유해물질 침투를 차단하고 구조물 표면강화를 위한 바탕강화제로 한다.
(2) 특성
①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균열보수능력이 우수하고 균열발생을 억제한다.
② 접착력이 우수하여 바탕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③ 시공이나 장비청소에 유기용제(신너 등)를 사용치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없다.
(3) 시공
① 바탕강화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본타일건 등을 이용해서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②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③ 노출 철근 도포 시에는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④ 특히, 바탕 면이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⑤ 도포한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가 벽면을 따라 흘러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⑦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 도포후의 공정은 완전히 건조한 후(3~4시간 후)에 실시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한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시방에 따른다.
3.1.7 단면복구(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작업
(1) 재료<hp:lineBreak/>폴리머시멘트계를 기본으로 한 재료로서 시멘트 수화물과 폴리머 복합체의 특성을 최대로 극대화시킨 단면 복구 모르타르로 내구성을 보유한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용 재료로 사용한다.
(2) 특성
①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② 강도 발현성이 높고, 조기 강도가 우수하다.
③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 및 균열이 없다.
④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다.
⑤ 동결융해,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⑥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다.
(3) 시공
①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시 가능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어야 한다.
②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별 특별시방에 명시된 방법을 선행 적용한다.
③ 미장작업을 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④ 미장작업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미장두께는 10mm이상을 한번에 시공하지 않는다.
⑤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 및 수지, 첨가제의 충분한 용해를 위하여 반드시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⑥ 폴리머 모르타르를 시공 두께에 맞추어 균일하게 도포한 후 흙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 준다. 이때 시공시 1회 시공 두께는 20mm 이하로 시공을 해야 한다.
⑦ 물과 혼합된 몰탈은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⑧ 본 모르타르의 도포 두께에 대한 표준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시공두께(mm)
10
20
30
40
50
소요량(Kg/cm2)
20
40
60
80
100
3.1.8 표면보호마감재 도포
(1) 재료<hp:lineBreak/>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한 특수 무기계 분말 재료로서 물과 혼합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출 마감면, 내・외벽의 중성화나 열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표면보호마감재로 한다.
(2) 특성
①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② 습윤면 시공 가능
③ 신축이 좋아 진동부위의 작업이 우수
④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⑤ 내화학성, 내 오염성이 우수하여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 마감에 큰 효과
⑥ 무수축성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적어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방지효과(저항성)가 큼
(3) 시공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한다.(혼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
④ 물의 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8.75ℓ∼11.25ℓ/1포)
(4) 마감재 도포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0.33㎏/m2 - 로울러 1회 기준)
②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건조(2시간 이상)후 2차 도포한다.
③ 시공시 배합된 재료의 침전 방지를 위해 수시로 핸드믹서로 다시 혼합한다.
④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⑤ 대기온도가 30℃이상일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1.9 손상도 및 보수・보강도(예시)
<철근 부식 손상도><hp:tab width="2372" leader="0" type="1"/>
<보수・보강도>
3.2 단면복구 공법(일반부)
3.2.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콘크리트 부재의 손상(콘크리트 파손, 재료분리, 박리박락, 백태 등)의 깊이와 정도가 비교적 적으며, 철근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법으로서 단면복구공법(일반부)은 손상 콘크리트 부재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10mm정도 깊이까지 파취하고 콘크리트면에 대한 프라이머 도포,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공법이다.
3.2.2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및 치핑)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2.3 고압 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 위에 남아있는 모래, 이 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3.2.4 바탕 강화제 도포
(1) 재료<hp:lineBreak/>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에 우수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부착력을 강화하고 열화된 구조물의 미세균열을 치유하며 유해물질 침투를 차단하고 구조물 표면강화를 위한 바탕강화제로 한다.
(2) 특성
①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균열보수능력이 우수하고 균열발생을 억제한다.
② 접착력이 우수하여 바탕 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③ 시공이나 장비청소에 유기용제(신너 등)를 사용치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없다.
(3) 시공
① 바탕강화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본타일건 등을 이용해서 바탕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②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③ 특히, 바탕 면이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한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가 벽면을 따라 흘러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⑤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⑥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 도포후의 공정은 완전히 건조한 후(3~4시간 후)에 실시한다.
⑦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⑧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한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시방에 따른다.
3.2.5 단면복구(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작업
(1) 재료<hp:lineBreak/>폴리머시멘트계를 기본으로 한 재료로서 시멘트 수화물과 폴리머 복합체의 특성을 최대로 극대화시킨 단면 복구 모르타르로 내구성을 보유한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용 재료로 사용한다.
(2) 특성
①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② 강도 발현성이 높고, 조기 강도가 우수하다.
③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 및 균열이 없다.
④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다.
⑤ 동결융해,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⑥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다.
(3) 시공
①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시공시 가능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어야 한다.
②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별 특별시방에 명시된 방법을 선행 적용한다.
③ 미장작업을 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④ 미장작업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미장두께는 10mm 이상을 한번에 시공하지 않는다.
⑤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 및 수지, 첨가제의 충분한 용해를 위하여 반드시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⑥ 폴리머모르타르을 시공 두께에 맞추어 균일하게 도포한 후 흙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 준다. 이때 시공 시 1회 시공 두께는 20mm 이하로 시공을 해야 한다.
⑦ 물과 혼합된 몰탈은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⑧ 본 모르타르의 도포 두께에 대한 표준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시공두께(mm)
10
20
30
40
50
소요량(kg/cm2)
20
40
60
80
100
3.2.6 표면보호마감재 도포
(1) 재료<hp:lineBreak/>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한 특수 무기계 분말 재료로서 물과 혼합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출 마감면, 내・외벽의 중성화나 열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표면보호마감재로 한다.
(2) 특 성
①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② 습윤면 시공가능
③ 신축이 좋아 진동부위의 작업이 우수
④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⑤ 내화학성, 내오염성이 우수하여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 마감에 큰 효과
⑥ 무수축성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적어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방지효과(저항성)가 큼
(3) 시공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을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혼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을 산정한다.
④ 물의 양(8.75ℓ∼ 11.25ℓ/1포)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
(4) 마감재 도포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0.33㎏/m2 - 로울러 1회 기준)을 준수한다.
②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건조(2시간 이상)후 2차 도포한다.
③ 시공시 배합된 재료의 침전 방지를 위해 수시로 핸드믹서로 재혼합한다.
④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⑤ 대기온도가 30℃이상을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2.7 손상도 및 보수・보강도(예시)
<일반 열화부 손상도><hp:tab width="10552" leader="0" type="1"/><보수 보강도>
3.3 표면처리 공법
3.3.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조적부 균열(미장크랙 등)의 손상부위로서 V컷팅후 에폭시탄성 실링제를 충전하여 적용하는 공법으로 유동성 균열방지 및 접착력, 내구성, 방수성 등이 우수한 공법이다.
3.3.2 재료
(1) 황변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신율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3) 접착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4) 은폐력이 우수하며 단 1회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페인트 도색 후 갈라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3.3.3 주의 사항
(1) 붓 작업시 물은 과량으로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사용 후 뚜껑은 꼭 막아야 한다.
(3) 시공 온도가 5℃이하인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4) 얼지 않게 보관한다.
(5)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게 하고 만약 눈에 묻었을 때 물로 세척한 후 의사 진찰을 받는다.
(6)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도구 용기 등을 신너나 물 등으로 닦아 놓는다.
3.3.4 시공 방법
(1) 기존 구조물의 균열부위를 V컷팅 한 다음 오염물질(분진)을 제거한다.
(2) 바탕강화제(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 에폭시탄성 실링제를 1차로 충전한다.
(4) 에폭시탄성 실링제를 2차로 충전한다.
(5) 황변현상 방지 및 탄성율을 위하여 표면보호제(크랙카바제)를 도포한다.
(6) 수성페인트로 마감도장한다.
3.3.5 손상도 및 보수・보강도(예시)
[그림 7-4-1] 표면처리공법
3.4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3.4.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손상부위로서 구조물 내부의 일체화와 구체보강을 위하여 균열부위를 면처리 후 좌대를 부착, 에폭시 수지주입을 실시하여 경화시키는 공법으로 저수축성 및 침투성이 뛰어나고 접착력이 강한 우수한 공법이다.
3.4.2 균열 정밀 조사
크랙 게이지 및 육안조사로 균열상태, 폭, 깊이 등을 정밀 조사한다.
3.4.3 균열 주입
(1) 표면 하지처리 <hp:lineBreak/>디스크 샌드 등으로 균열 주변 기름기, 도장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균열부 청소 <hp:lineBreak/>브러쉬 및 에어 콤프레서 등으로 균열주변의 각종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주입용 좌대 설치<hp:lineBreak/>균열면에 따라 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균열부 씰링 <hp:lineBreak/>주입으로 인한 씰링재 탈락이 없도록 주의하며 24시간 이상 양생한다.
(5) 주사기 설치 <hp:lineBreak/>부착된 좌대에 설치하고 약액주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사기 표면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입정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에폭시 양생 <hp:lineBreak/>주입된 에폭시는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7) 마무리 <hp:lineBreak/>양생이 끝나면 주입좌대 및 주사기를 제거하고 본 공사의 표면 마감 공정과 동일하게 마감처리한다.
3.4.4 주입제 배합
배합용기는 가급적 둥근 용기가 좋으며 주제와 경화제를 정해진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상, 하, 좌, 우 주제와 경화제가 골고루 섞이도록 충분히 교반해야 하고 특히 바닥, 구석 등에 미혼합물이 남지 않게 한다.
3.4.5 주입작업
배합한 수지를 한통에 오래두면 발열이 빨리 나므로 주입기에 담아 분산시켜 놓고 주입하는 것이 좋다. 주입기를 한꺼번에 전부 다 걸면 균열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어 주입이 안 될 수 있으니 공기 배출구를 주는 것이 좋다.
3.4.6 추가주입
콘크리트 모체가 부실한 경우 충분히 주입해야 하며 주입기 내에 수지가 없을 경우 재차 주입하고 양생기간을 충분히 준다.
3.4.7 제거 작업
주입기내의 수지가 손에 묻어나지 않는 정도면 망치, 그라인더 등으로 평탄하게 갈아내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것이 좋다.
바탕처리 오염부위를 브러쉬로 제거
좌대부착
위치선정 및
좌대부착 실링
실링용 에폭시계수지로 좌대부착
균열부분의 실링
양생(24시간 이상)
수지주입
저압식 Injection공법으로 에폭시 수지주입
양생(48시간 이상)
좌대제거 및 표면마무리, 도장
좌대 제거
그라인더 등으로 표면마무리
페인트 도장
3.4.8 보수・보강도(예시)
(1) 바탕처리<hp:tab width="3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좌대부착 및 실링
(3) 수지주입<hp:tab width="3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좌대제거 및 표면 마무리, 도장
3.5 지수공법
3.5.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지하수유입의 구조물 손상부위로서 주입구(injection hole)을 뚫어 그라우트제를 주입하여 경화시키는 공법이다.
3.5.2 균열 정밀 조사
크랙 게이지 및 육안조사로 균열상태, 폭, 깊이 등을 정밀 조사한다.
3.5.3 균열 주입
(1) 표면 하지처리
3.5.4 시공면 청소
와이어 브러쉬,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시공할 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5.5 주입구(Injection Hole) 뚫기
(1) 콘크리트 균열부에 직접 주입구를 뚫는다. 가능한 한 깊게 뚫는다.
(2) 정해진 간격(200~250mm 간격)으로 주입구를 뚫는다.
3.5.6 팩커(packer) 설치
(1) 고무 슬리브가 주입구에 완전히 묻히도록 팩커를 설치한다.
(2) 소켓렌치를 이용하여 완전히 조여 준다(너무 세게 조여주면 팩커가 파손할 위험이 있음).
3.5.7 균열 내부 청소
(1) 에어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주입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팩커를 통해 펌핑(15~20kg/cm2)다. 수직균열인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로 수평균열인 경우는 좁은 부분부터 한다.
3.5.8 주입
(1) 초기 펌핑압력은 20~35kg/cm2정도를 유지하고 균열부로 그라우트제가 흘러나올 때까지 5kg/cm2씩 서서히 압력을 증가시킨다.
(2) 균열부에는 초기엔 물이 나오고 다음에는 그라우트 발포제가 흘러나오므로 유의하며 다음 주입구 이동 간격을 조절한다.
(3) 발포가 안 된 그라우트제가 균열부로 흘러나오게 되면 다음 팩커로 이동 주입한다.
(4) 모든 주입이 끝나면 각각의 팩커에 30~50cc 정도의 물을 주입하여 주입구 안의 그라우트제를 완전히 경화시킨다.
3.5.9 팩커(packer) 제거
24시간 정도 경과 후 팩커를 제거한다. 만약 적은 균열부위가 남아있으면 다시 그라우트제를 주입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3.5.10 주입구 막기
속결성 급결지수 시멘트로 팩커가 제거된 주입구를 막는다.
3.5.11 마감작업
(1) 균열 부위에 묻어있는 그라우트제를 제거한다.
(2) 마감재를 도포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하여준다.
3.5.12 보수・보강도(예시)
[그림 7-4-2] 지수공법
제 2 장 균열보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균열 보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균열관리 : 균열의 조사, 관찰, 보수, 진전확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균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저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보수 균열폭 :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성능을 고려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균열폭
수동식 주입공법 : 균열 위에 파이프 등을 박아 주입구를 만들고 그리스 펌프 등의 수동식 펌프를 사용하여 주입 재료를 인력으로 주입하는 균열 보수공법
자동식 저압 주입공법 : 저점도의 주입재료가 담긴 주입용 기구를 균열부위에 설치하고 고무줄, 스프링 등의 힘을 이용하여 저압으로 주입하는 균열 보수공법
기계식 주입공법 : 수동식 주입공법의 수동식펌프 대신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보수재를 주입하는 균열 보수공법
직각 천공 방식 :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 시 일반적인 건조부위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는 방식
대각 천공 방식 :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 시 누수부위나 두께가 두꺼운 부위에 보수재를 주입할 경우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균열의 좌우에서 45° 각도로 지그재그로 천공하는 방식
2. 자재
2.1 에폭시 수지
2.1.1 일반조건
(1) 에폭시 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에폭시 수지는 콘크리트 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 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주입형 에폭시 수지
(1) 경질형 에폭시 수지는 KS F 4923(표 4)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연질형 에폭시 수지는 KS F 4923(표 5)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퍼티형 에폭시 수지
(1)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 수지 주입 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 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 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1.4 유연성 에폭시 수지
(1) 경화 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컷팅 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 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1) 분말 혼합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hp:fwSpace/>성분형과 분체 프리 믹스 타입의 1<hp:fwSpace/>성분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3 표면 처리재
(1)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표면에 수용성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보수 시기
(1)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①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균열이 허용균열 폭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가. 누수되는 부위
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다. 도장 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난간, 벽체 외부면 등
(2) 보수 시점은 계약상대자와 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 균열의 보수 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수 시점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 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①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관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와 감독자가 협의한 경우
②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③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 되는 경우
④ 균열이 구조적인 균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내력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와 협의 후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에 관한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정할 시에는 표 3.1-1을 기준으로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 발생 위치(철근위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표 3.1-1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균열폭(mm)
보수공법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0.2 미만
○
○
0.2 이상 – 0.3 미만
○
○
○
0.3 이상 – 1.0 미만
○
○
1.0 이상
○
○
3.2 균열 보수 공법별 자재 적용
(1) 균열 보수 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표 3.2-1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가 상기 자재 외에 누수부위의 지수용으로 우레탄 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 3.2-1 균열 보수 공법별 보수자재의 적용
보수공법
보수자재
적용기준
주입공법
․경질형 에폭시 수지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연질형 에폭시 수지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충전공법
․유연성 에폭시 수지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 균열
표면처리
공법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퍼티형 에폭시 수지
․제조사별 표면 처리재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유연성 에폭시 수지
․제조사별 표면 처리재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3.3 작업준비
(1) 계약상대자는 보수시행 시기마다 작업 착수 15<hp:fwSpace/>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계획서 작성은 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4 공법별 보수방법
3.4.1 주입공법
(1) 수동식 주입공법
① 바탕 준비를 위해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hp:fwSpace/>mm 정도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주입
가.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 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지름(5<hp:fwSpace/>∼<hp:fwSpace/>13<hp:fwSpace/>mm) 및 깊이(15<hp:fwSpace/>∼<hp:fwSpace/><hp:fwSpace/>30<hp:fwSpace/>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hp:fwSpace/>∼<hp:fwSpace/>300<hp:fwSpace/>mm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 여부 및 벽체 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 천공 또는 대각 천공토록 한다.
나. 구멍 내에 있는 콘크리트 가루 등을 브러시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라.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 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 수지를 폭 30<hp:fwSpace/>mm, 두께 2<hp:fwSpace/>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 양생시켜야 한다.
마.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 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가. 주입 후 하절기는 24<hp:fwSpace/>시간, 동절기는 48<hp:fwSpace/>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나.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저압 주입공법
① 바탕 준비를 위해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hp:fwSpace/>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② 주입
가.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200<hp:fwSpace/>∼<hp:fwSpace/>250<hp:fwSpace/>mm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나. 균열의 관통 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라.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30<hp:fwSpace/>mm, 두께 2<hp:fwSpace/>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 시켜야 한다.
마.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가. 주입 후 하절기는 24<hp:fwSpace/>시간, 동절기는 48<hp:fwSpace/>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나. 경화 후 주입 기구를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3) 기계식 주입공법
① 수동식 주입공법과 동일하나 주입 시 자동 혼합장치 및 주입 기계를 이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4.2 충전공법
(1) 바탕정리
① 균열부를 따라 폭 10<hp:fwSpace/>mm, 깊이 10<hp:fwSpace/>∼<hp:fwSpace/>15<hp:fwSpace/>mm 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② 컷팅 부위의 콘크리트 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충전
① 유연성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②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 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③ 충전재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3) 마감 및 청소
①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4.3 표면처리공법
(1) 바탕정리
①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hp:fwSpace/><hp:fwSpace/>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표면처리
① 사용하는 자재별로 제조업자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② 표면 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 30<hp:fwSpace/>mm, 두께 2<hp:fwSpace/>mm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 양생 시킨다.
(3) 마감 및 청소
① 표면 처리재 주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하여야 한다.
3.5 보수 후 관리
(1)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 관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 주기 등 보수 후 관리 방법은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6 주입 성능의 확인
(1) 주입 공법에 사용되는 보수 자재는 실 보수 전에 코아 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 확인의 시행여부는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장 교통 통제 계획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본 규정은 교면상부 공사시 도로 점용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적용한다.
(2) 도로 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2. 교통통제시설
2.1 일반사항
2.1.1 도로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업자와 통제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2.1.2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2)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3)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4)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5)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2.1.3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4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적용한다.
2.1.5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을 따른다.
2.1.6 신호수
(1)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한다.
(2) 신호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통 신호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7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1)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복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3)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2.1.8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1)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띄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 보도록 설치한다.
④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로 시설에 고정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도로 공사장 관리 및 홍보
3.1 일반사항
3.1.1 현장교통관리
(1) 원칙적으로 수립된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교통관리를 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정된 교통관리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통수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관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조치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포함한 현황을 작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1.2 홍 보
(1) 사전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사개요, 교통제한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한 상황을 홍보하여야 한다.
3.2 공사장 관리
3.2.1 관리감독청은 계약상대자가 교통관리를 시작할 때에는 설치된 교통통제시설 등이 교통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에 종료되어 교통통제시설이 원상 회복된 때에도 같다.
3.2.2 관리감독청은 수시로 공사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 등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기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로 교통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는 이를 변경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 4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주변상황의 파악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주의사항
1) 주변상황의 파악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2.2 오염방지
1)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해체공법해체공법
3.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3.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3 휠쏘(Wheel Saw)에 의한 공법
가) 휠쏘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휠쏘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3.4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4. 구조물별 해체방법
4.1 목조물의 해체
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2) 화재에 유의한다.
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2 철골조의 해체
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5. 철거잔해물의 처분
가.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6. 해체마무리 작업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6.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6.2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7.건설폐기물 처리
가.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의 설계 발생량은 19.8ton으로 하며, 최종 수량은 현장 반출 시 계량자료로 확인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비산·유출·침수 또는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와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에 위탁하여야 하며, 처리업체의 허가사항과 수탁처리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량증명서, 인계·인수 내역 및 처리확인서를 준공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파취 작업과 고압세척 작업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조각, 분진, 세척수 및 슬러지를 수로 또는 하수시설에 직접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세척수와 슬러지는 집수·침전·회수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설계수량과 다른 경우에는 반출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및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취득한 설계내용, 조사자료, 시설물 현황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공사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유출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 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기록과 자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단면보수공사 B: C: 1 D: 식
A:
1. 보수보강공사 B: D:
A:
1) 1련 B: C: 1 D: 식
A:
2) 2련 B: C: 1 D: 식
A:
3) 3련 B: C: 1 D: 식
A:
4) 월류방지턱 재시공 B: C: 1 D: 식
A:
■품질관리비 B: C: 1 D: 식
A: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폐기물처리 및 운반 B: C: 1 D: 식
A:
B: D:
A: 1) 1련 B: C: 1 D: 식
A:
1 균열보수 B: D:
A:
균열보수(유해작업할증) B: 주입공법(0.3㎜미만,T20㎝) C: 138.1 D: m
A:
균열보수(유해작업할증) B: 주입공법(0.3㎜이상,T30㎝) C: 69.1 D: m
A:
2 단면보수(방청) B: D:
A:
철근단면복구 Ⅱ(유해작업할증) B: 철근노출, t30㎜이하, 벽체 C: 32.9 D: ㎡
A:
철근단면복구 Ⅱ(유해작업할증) B: 철근노출, t30㎜이하, 바닥 C: 1.7 D: ㎡
A:
철근단면복구 Ⅱ(유해작업할증) B: 철근노출, t30㎜이하, 슬래브 C: 15.8 D: ㎡
A:
3 단면복구(관유입부) B: D:
A:
콘크리트 단면복구(유해작업할증) B: (T=200㎜,관유입부) C: 7.5 D: ㎡
A:
4 부대공 B: D:
A:
a 공사용 가시설공 B: D:
A: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B: 높이2m(3개월 손료적용) C: 1 D: 대
A: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B: 이동식, 높이2m C: 22 D: 회
A:
b 공사용조명 B: D:
A:
공사용 조명 전기료 B: 2개월 C: 1 D: 식
A:
공사용 조명 설치 및 철거 B: C: 4 D: 회
A:
c 물막이 및 돌리기 B: D: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5cm(인력) C: 0.64 D: ㎥
A:
d 폐기물 운반 B: D: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2㎥ C: 3.1 D: ㎥
A:
B: D:
A: 2) 2련 B: C: 1 D: 식
A:
1 균열보수 B: D:
A:
균열보수(유해작업할증) B: 주입공법(0.3㎜미만,T20㎝) C: 476.2 D: m
A:
균열보수(유해작업할증) B: 주입공법(0.3㎜이상,T30㎝) C: 29.9 D: m
A:
2 단면보수(방청) B: D:
A:
철근단면복구 Ⅱ(유해작업할증) B: 철근노출, t30㎜이하, 벽체 C: 13.1 D: ㎡
A:
철근단면복구 Ⅱ(유해작업할증) B: 철근노출, t30㎜이하, 바닥 C: 0.5 D: ㎡
A:
철근단면복구 Ⅱ(유해작업할증) B: 철근노출, t30㎜이하, 슬래브 C: 6.6 D: ㎡
A:
3 부대공 B: D:
A:
a 공사용 가시설공 B: D:
A: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B: 높이2m(3개월 손료적용) C: 1 D: 대
A: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B: 이동식, 높이2m C: 22 D: 회
A:
b 공사용조명 B: D:
A:
공사용 조명 전기료 B: 2개월 C: 1 D: 식
A:
공사용 조명 설치 및 철거 B: C: 4 D: 회
A:
c 물막이 및 돌리기 B: D: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5cm(인력) C: 0.25 D: ㎥
A:
d 폐기물 운반 B: D: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2㎥ C: 0.7 D: ㎥
A:
B: D:
A: 3) 3련 B: C: 1 D: 식
A:
1 균열보수 B: D:
A:
균열보수(유해작업할증) B: 주입공법(0.3㎜미만,T20㎝) C: 76.1 D: m
A:
균열보수(유해작업할증) B: 주입공법(0.3㎜이상,T30㎝) C: 40.6 D: m
A:
2 단면보수(방청) B: D:
A:
철근단면복구 Ⅱ(유해작업할증) B: 철근노출, t30㎜이하, 벽체 C: 67.1 D: ㎡
A:
철근단면복구 Ⅱ(유해작업할증) B: 철근노출, t30㎜이하, 슬래브 C: 45.2 D: ㎡
A:
3 단면복구(관유입부) B: D:
A:
콘크리트 단면복구(유해작업할증) B: (T=200㎜,관유입부) C: 1 D: ㎡
A:
4 부대공 B: D:
A:
a 공사용 가시설공 B: D:
A: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B: 높이2m(3개월 손료적용) C: 1 D: 대
A: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B: 이동식, 높이2m C: 22 D: 회
A:
b 공사용조명 B: D:
A:
공사용 조명 전기료 B: 2개월 C: 1 D: 식
A:
공사용 조명 설치 및 철거 B: C: 4 D: 회
A:
d 폐기물 운반 B: D: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2㎥ C: 3.4 D: ㎥
A:
B: D:
A: 4) 복개구조물 개구부(월류방지턱) 설치 B: C: 1 D: 식
A:
1) Sta.715(A-TYPE) B: D:
A:
콘크리트비빔타설(소형구조물) B: 인력 C: 0.1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0.52 D: ㎡
A:
콘크리트치핑 B: C: 1.04 D: ㎡
A: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B: D300, T=150 C: 14 D: 개소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5cm(인력) C: 2 D: ㎥
A:
2) Sta.730(B-TYPE) B: D:
A:
콘크리트비빔타설(소형구조물) B: 인력 C: 0.08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0.4 D: ㎡
A:
콘크리트치핑 B: C: 0.8 D: ㎡
A: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B: D300, T=150 C: 10 D: 개소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5cm(인력) C: 1 D: ㎥
A:
3) Sta.795(C-TYPE) B: D:
A:
콘크리트비빔타설(소형구조물) B: 인력 C: 0.08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0.38 D: ㎡
A:
콘크리트치핑 B: C: 0.76 D: ㎡
A: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B: D300, T=150 C: 10 D: 개소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5cm(인력) C: 1 D: ㎥
A:
4) Sta.816(D-TYPE) B: D:
A:
콘크리트구조물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0.34 D: ㎥
A:
콘크리트비빔타설(소형구조물) B: 인력 C: 0.34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71 D: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0.022 D: ton
A: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B: D400, T=300 C: 20 D: 개소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5cm(인력) C: 1 D: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2㎥ C: 0.34 D: ㎥
A:
5) Sta.880(E-TYPE) B: D:
A:
콘크리트구조물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1.09 D: ㎥
A:
콘크리트비빔타설(소형구조물) B: 인력 C: 1.09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5.44 D: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0.05 D: ton
A: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B: D400, T=300 C: 34 D: 개소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75cm(인력) C: 2 D: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2㎥ C: 1.09 D: ㎥
A:
6)자재 B: D:
A:
초속경시멘트 B: 20kg/포 C: 34 D: 포
A:
모래 B: C: 2 D: ㎥
A: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B: #57, 25mm C: 1 D: ㎥
A:
다웰바 B: Φ32*50㎝ C: 34 D: 개
A:
이형철근(SD400),서울 B: HD=13mm C: 0.09 D: Ton
A:
케미칼앵커(주입식) B: UPM 44 C: 54 D: EA
A:
B: D: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1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2 부가차치세 B: 10% C: 1 D: 식
A:
3 단위조정 B: C: 1 D: 식
A:
B: D:
A: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손료 3개월(30% 적용) C: 1 D: 식
A:
교통정리원 B: 주간(2인/1일) C: 10 D: 일
A:
B: D:
A: ■폐기물처리 및 운반 B: C: 1 D: 식
A:
1 처리비 B: D: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9.8 D: ton
A:
2 운반비 B: D:
A:
건설폐기물운반 B: 폐콘크리트 C: 19.8 D: ton
A:
3 원단위조정 B: C: 1 D: 식
A:
B: D:
===== 조정사유서.xlsx =====
[시트: 조정사유서]
A:
별표 제7호 서식
A: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A: ○ 공사명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단면보수공사
G: (단위 : 천원)
A: 구
분 C: 설계금액 D: 조사금액 E: 증(감)액 F: 설계율(%)1) G: 조사율(%)2)
A: 직접공사비 C: 145,632 D: 145,626 E: -7
A: 제경비 C: 85,827 D: 85,207 E: -621
B: 간접노무비 C: 15,783 D: 15,783 E: F: 19.10% G: 19.10%
B: 산재보험료 C: 3,504 D: 3,504 E: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994 D: 994 E: F: 1.01% G: 1.01%
B: 건강보험료 C: 2,971 D: 2,971 E: F: 3.595% G: 3.595%
B: 연금보험료 C: 3,925 D: 3,925 E: F: 4.75% G: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390 D: 390 E: F: 13.14% G: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C: 1,901 D: 1,901 E: F: 2.30% G: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4,320 D: 4,346 E: 26 F: 3.15% G: 3.15%
B: 환경보전비 C: 728 D: 728 E: F: 0.50% G: 0.50%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0.081% G: 0.081%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743 D: 743 E: F: 0.51% G: 0.51%
B: 기타경비 C: 8,411 D: 7,983 E: -427 F: 5.50% G: 5.50%
B: 석면분담금 C: 6 D: 6 E: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89 D: 89 E: F: 0.09% G: 0.09%
B: 안전관리비 C: 3,556 D: 3,556 E: F: 8.00% G: 8.00%
B: 품질관리비 E:
B: 일반관리비 C: 15,436 D: 15,403 E: -33
B: 이윤 C: 23,073 D: 22,887 E: -186 F: 15.00% G: 15.00%
A: 물품비 E:
A: 고재처리 E: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C: 634 D: 634 E: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 E:
A: 부가가치세 C: 23,209 D: 23,147 E: -63 F: 10.00% G: 10.00%
B: 품질시험비 C: 527 D: 527 E:
A: 도급비 C: 255,830 D: 255,140 E: -690 F: 조정률 G: -0.26%
A: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조정내용
A: ○ B: 제경비 조정: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1종
A: ○ B: 일위대가 조정: 콘크리트치핑 등 4종
A: ○ B: 자재단가 조정: 이형철근 등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