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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948] 횡성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대안 모델 연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726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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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횡성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대안 모델 연구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630호

용역(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횡성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대안 모델 연구용역
나. 위

치 : 횡성군 일원

다.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29,986,000원(금이천구백구십팔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9:00 ~ 2026. 10. 16.(금)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호) 제44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49)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 과업지시서(횡성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대안 모델 연구용역).hwpx =====

횡성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대안모델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횡
성
군
(도시교통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횡성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대안모델 연구용역
2. 소요예산 : 금29,986,000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4.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는 운송업체의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짐
나.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반면 운수업계 여건 변화에 따라 버스 운영의 악순환으로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음
다.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해 버스 서비스의 질과 대중교통 편의 제고, 경영 효율화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라. 운수업체의 경영수지 분석과 검증을 통해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운영체계의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 수요를 충족하고 교통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5.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2025년까지 데이터 활용(최근 3년간 자료 활용)

2) 목표연도 2026년 이후 공영제 도입
나. 공간적 범위: 횡성군 농어촌버스(농촌형교통모델 포함)

운행 노선 전역
다. 대상적 범위: 횡성군 농어촌버스(농촌형교통모델 포함)

차량 전체
라. 내용적 범위

1) 횡성군 대중교통 현황 분석

‧ 횡성군 농어촌버스(농촌형교통모델 포함) 운행 개요

(현황 및 문제점 위주)

  • 읍․면별 또는 권역별 운행노선 및 이용현황 등

‧ 희망/100원 택시와의 교통수요 분담 현황

2) 횡성군 운수업체 경영실태 분석 ‧ 운행유형별 현황

  • 버스노선, 운행거리, 차량대수, 인력규모, 부문별 인력,

근무형태, 시설규모 등 ‧ 운송원가/운송수입금/재정지원금 분석

  • 연도별, 운행유형별, 노선별, 미래 운송원가 추정

‧ 운송수지 및 재정지원금 비교분석을 통한 운송손익 분석

  •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 손실 보전금 산정 등

‧ 운수업체 경영실태 분석 - 재무제표 분석, 재무비율 분석 - 재정지원금을 포함한 경영수지 분석

3) 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운수업체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버스 운행계통별, 노선운영 실태의 전반적인 사항

- 운송원가, 운송수입, 재정지원 관련 ‧ 희망버스 운영 개선방안 제시

  • 농어촌버스와 연계운행을 위한 희망버스 최적의 운영(안)제시

- 농어촌버스와 연계운행 운행시간표 작성 4) 버스 공영제에 따른 타당성 검토 ‧ 현재 민영제와 공영제 시행시 비교 분석 ‧ 국내․외 버스 공영제 운영사례 분석

‧ 횡성군 버스 공영화 방식의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 버스 공영화 도입에 따른 각종 법규 검토 ‧ 도입 시 문제점 및 해소방안 마련

5) 횡성군 실정에 맞는 교통모델 및 운영방안 제시

‧ 공영제 및 새로운 교통모델 운용 로드맵 및 장단기 실행 계획 수립

‧ 횡성군 대중교통 모델 제시

  • 주민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고려한 버스 노선

노선 관련 수요자 의견수렴(필요시) : 설문조사 등

- 교통소외지역의 교통편의 효율화 방안 희망택시, 수요응답형 등 교통수요 분담방안

  • 국․도비 재정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운행형태별 교통모델
  • 운영인력, 친환경차량, 터미널, 차고지, 전기충전시설 등

적정한 조직 구성, 기반시설 설치 및 적정 수요 기준 제시

  • 연도별 소요 예산액 파악 및 재정지원 체계 방안 등 제시

(재원 소요액 추이, 정부지원금 등 제도 조사)

  • 기타 횡성군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대안 모델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고려사항 일체

‧ 버스 공영화 모델 운영시 수입 및 지출구조 분석

  • 운영 및 관리부분, 운송손익, 매표수수료, 터미널사용료, 상가임차료 등
  • 연도별 소요 예산액 파악 및 재정지원 체계 방안 등 제시

(재원 소요액 추이, 정부지원금 등 제도 조사)

  • 공영제 시행시기, 기반시설 확보 방안 모색
  • 운수업체의 적정 보상금 규모 및 고용승계 여부 분석
  • 차량형태 및 운수종사자 소요파악 등 적정 기준 검토
  •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영방안 모색

회계 및 정산 시스템 도입, 예산추계분석 등 회계운용 방안 마련 검토 - 전담조직 편제 또는 공단 위탁 방안 검토

  • 법(조례) 및 제도의 정비

Ⅱ

과업추진

1. 과업의 추진
형
태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착수보고

  • 과업수행개요 및 추진방향
  • 투입인력 및 세부 수행내용 등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
  • 과업 중간결과 및 향후 일정․계획 등
  • 중간보고서 및 보고회 자료 제출

착수보고 후 80일 이내
최종보고
  • 과업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서 및 보고회 자료 제출

과업종료일 20일전 까지
수시보고
  •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2. 용역성과품의 납품

  • 용역성과품 내역

성과품
제출시기
제출
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 후 10일 이내

10부
전산파일포함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 후 10일 이내

10부
전산파일포함
최종보고서(안)
  • 최종보고 20일전

10부
전산파일포함
최종보고서
  • 과업완료시

15부
전산파일포함
기타결과물
(수집 자료 포함)
  • 원문 USB 4세트 /
  • 농어촌버스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자료
  • 도면 등 당시 필요한 관련 자료

(파일포함)
  • 기타 주민설명회, 공청회 자료 등

1식
-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완료일까지 다음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품은 A4 규격으로 작성 제출

⃝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이 명기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사기법이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성과품의 내용이 우리 군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에 미달하거나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현저한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hp:fwSpace/>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진도보고

  • 매 1개월마다 1회씩 추진사항 및 진도를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부서의 관련서류, 현지답사, 현장조사 및 확인을 원칙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토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과업을 지시할 수 있음. 다만, 추가과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쌍방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4) 연구용역 보고서는 과업의 범위 및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방법과 필요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보안관리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준수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같다.
3) 본 과업 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자료)와 결과에 따른 제반권리는 횡성군에 속하고 군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과업 참여연구진
1)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구성된 연구진의 전문성이나 인원수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수행 중에도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구성된 연구진 중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행정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세부예정공정표, 참여자(연구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 - 용역참여 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첨부)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1-1)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정별 세부 추진 계획서

‧ 연구용역 예정표를 기준으로 공정을 세분화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2) 과업수행자는 발주부서가 과업과정을 확인 가능하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3) 착수보고 후 8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최종보고서(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안)에 대해서 발주부서의 수정․보완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과업 완료 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과업과 관련하여 군의 재검토 및 보완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1) 발주자는 다음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기 받은 선급금 및 중도금 등을 반납해야 하며 발주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사항과 과업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과업지시서와 제출도서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될 경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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