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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845]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400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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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hwpx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62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AS운영부 전혜인((☎02-2660-2795)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불허
○
기초금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6.11.2.까지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2026/10/2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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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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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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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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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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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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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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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 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AS운영부 부장 고수환(☎ 02-2660-232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62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

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AS운영부 전혜인((☎02-2660-2795)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불허
○ 기초금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6.11.2.까지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2026/10/2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

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
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
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 4 -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 5 -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 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AS운영부 부장 고수환(☎ 02-2660-232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6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7 -

===== 과업내용서(ICAO_USOAP_제출자료_영번역_용역).hwp =====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 과 업 내 용 서 자체보안성 검토필 분류 평문 공항시설실장 정호경 (인) 2026. 10.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로, 과업 수행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3 제3장 일반사항 4 ※ 영문 번역 대상 목록 5 제4장 특수이행사항 11 제5장 입찰 시 유의사항 13

별표
16

붙임양식
32

1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6년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수검 예정에 따라 공항별 PQ(평가항목) 제출자료 작성을 위한 영어 번역 필요

*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 체약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이행실태와 항공안전감독체계를 상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평가

나. ICAO 평가 분야 : 공항분야(AGA)
* 총 153개 문항

다. 평가내용 : 평가분야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입법, 안전인증ㆍ승인, 감독ㆍ처분 등 개별 국가의 항공안전감독 능력을 평가

2. 용어의 정의

가. “용역”이라 함은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을 말하고, “과업”이라 함은 용역의 제반업무를 말한다.

나. “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함은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의 계약자(사업 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라. “번역물”이라 함은 본 과업 내용을 반영한 번역 결과물 일체를 말한다.

마. 과업내용서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충분한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쌍방 간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공사”의 의견 및 지시에 따른다.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1. 2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사”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공사”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

4. 적용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 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에는 기획, 자료 수집, 인건비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의 세부내용 기본방향

  •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한글ㆍ영문 자료 간 양식 일치 및 가독성 최대 확보

* 자료별 목차, 페이지 구성 양식, 표 형태 등 정리

  • 국제기준 용어 사용, 동일 개념의 영문용어 통일과 표준화 등을 통해 번역 품질 신뢰도 확보
  • ICAO USOAP 평가는 해당 과업의 결과물인 번역물을 통해 진행되므로 계약 업체의 임의로 내용 수정 불가능

과업범위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영문 번역 (약 430여개 파일)

  • PQ(평가항목) 30개에 대한 세부목록 53건*에 대한 약 430여개 파일

(공사 요구에 따라 세부목록 일부 변동 가능)

목록별 해당하는 공항들의 제출자료 영문번역
(사진인 경우 사진 아래 설명문 번역)

원문 상 강조된 부분(노란 음영, 빨간 선 등) 번역물에도 동일하게 적용

항공안전법, ICAO Documentary 등 유사 규정 번역본 및 항공 규정 참조, 전문 항공 용어 사용한 통일된 번역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5, 6p 참조 3. 과업 수행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정확성

  • 원문의 의미가 왜곡,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여부

- 동일 용어에 대한 일관성·통일성 여부 - 항공 분야의 전문 용어 사용 여부 가독성 - 문장 길이의 적절성 여부

  •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 여부

기능적 적합성

  • 번역물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ICAO 평가관)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여부
  • 원문 서식을 유지하여 번역물과 원문의 형식 일치 여부

어문규정 등 -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고유명사(인명, 지명, 기관명 등)는 공식 명칭에 맞게 사용

3 일반사항 1. 계획수립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정계획 및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각 공정별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공정표 ㅇ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과업 수행 조직표 및 선임 신고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ㅇ 투입인력 보안각서(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 참여인력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ㅇ 품질보증계획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26. 10. 23까지 중간 산출물*을 “공사”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중간산출물 : PQ 30개에 대한 샘플공항(2개) 자료 번역물

바.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26. 11. 2까지 최종 산출물*을 “공사”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최종산출물 : PQ 30개에 대한 전국공항 자료 번역물

사. 성과품 목록

  •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ㅇ 영문 번역 대상 목록 연번 PQ 영문번역 대상 목록 (약 430여개 파일) 1 8.099 AOM/AIP 게시된 제한/면제/예외사항 2

AOM/AIP 게시된 제한/면제/예외사항에 대한 위험성 평가

3

AOM/AIP 게시된 제한/면제/예외사항에 대한 위험성 평가 (여러 개인 경우)

4

국토부에 인가신청한 공문 / 인가받은 결과 공문

5

AOM/AIP 게시된 제한/면제/예외사항의 공항별 총괄 엑셀파일

6 8.144

교육일지 중 활주로 표면상태 점검 부분 별도 발췌본

7 8.145

AOM 활주로 상태보고 관련 규정 일부 발췌본

8 8.173

공항별 예비전원(발전기, UPS) 점검 기록일지(7일치)

9

공항별 발전기 및 UPS 점검 사진(설명 문구 번역)

10 8.181 2025~2026년도 공항개발사업 문서 11 8.183 공항별 울타리 보안등 배치도 및 사진 12 보안등 설치 관련 검토자료 13 8.201 최근 2개년 비행검사(등화) 부분 발췌본 14

공항 SIGNPLAN 및 항공등화 배치도(설명 문구 번역)

15 8.221

정지선등, 활주로경계등, 활주로상태등, 활주로침범 자동방지시스템, 유도로중심선등 사진(설명 문구 번역)

16 8.227

공항별 비하중지지표면 표지, 유도로 가장자리 표지사진(설명 문구 번역)

17 8.233

공항별 자체안전점검(최근 3개월) 유사등화 점검부분 발췌본

18 8.239 공항별 활주로중심선등 설치 현황(간격포함) 19 8.253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표 (7일치) 20 계류장 점검표(7일치) 21 8.257 마찰측정 결과 보고서 22 고무제거 관련 결과 보고서 23 8.259

공항공사에서 작성한 시각지원시설(등화) 유지보수

일정표, 등화별 유지보수 성능 목표, 유지보수 결과

24 시각지원시설 관련 점검표(최근 3개월치) 25

시각지원시설 점검 결과 사진(설명 문구 번역)

26 8.287

AOS 53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동지역 관리운영규정 발췌본

27 공항별 운전자 교육훈련 기록 28 8.297

수역 인근 공항의 비상계획 중 관련 내용 발췌본(수상 구조 절차, 관계기관 역할, 수상 대응계획의 정기적 평가 등)

29

관계기관과의 회의 내용(비상협의회 및 비상계획 점검 등을 위한 회의 등)

30 수상 사고 관련한 항공기 사고 훈련 자료 31 8.299

공항비상계획 중 비상운영센터, 이동지휘소 관련내용 발췌본

32 비상통신시스템 점검일지(하루치) 33 8.301 공항비상계획 중 구조소방 자원현황 발췌본 34 8.309

공항별 공항운영규정 발췌본(차량/소방서/관제기관 간 통신시스템 및 경보시스템)

35

공항별 구조소방 통신시스템, 경보시스템 현황 정리 및 사진(설명 문구 번역)

36

군 소방차와 민간 소방차의 통신 방법 등 합의서 내용 발췌본

37 8.311 공항별 소방대 출동 시간 점검 기록지 38 8.313

공항별 비상접근도로 표시된 지도(설명 문구 번역)

39 비상접근도로 사진 및 점검기록 40 8.315

공항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구조소방 직원 교육훈련 기록

41

실제 화재 훈련 기록(참석기관, 내용 등이 포함된 훈련 내용 최신버전 및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보고)

42 8.317

소방대원 보호장구 관리 기준 및 보호복, 호흡장비 사진

43 8.333

2025~2026년 최신화된 조류 위험도 평가 결과

44 8.345 저시정 운영 시 차량 이동 경로 45 8.347 지상유도원(마샬러) 사진(설명 문구 번역) 46

AOM상 이격거리 확보 위한 감시요원, 계류장 내 차량 이동 및 운영규칙 등 발췌본

47 8.349

항공기 급유차량 관리상태 확인 점검표(7일치)

48

급유 시설 및 급유차에 소화기 배치된 증빙 (설명 문구 번역)

49 급유저장소 및 급유차 종사자 교육훈련 일지 50 8.365 계류장 점검표(7일치) 51

공항별 지상안전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사례

52 8.409

2025~2026 이동지역에서 실시한 안전 관련 활동 서류

53 8.415

2026년 상/하반기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결과 자료

2. 과업의 변경과 정산

가. 과업시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과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사”의 계획 변경이 있을 때 (영문 번역 대상 목록 변경 포함)
  •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 직접 경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본 과업의 시행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회의비, 비품비, 운영활동 비용, 자문 비용 및 조사연구비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용역비 산출내역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외부기관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또는 완료 후에도 “공사”는 감액 또는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을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의견수렴

가.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완사항(양식 일치, 용어 등)에 대하여 “공사”가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사”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하도급 : 불허

* 번역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을 불허한다.

5. 특허권의 사용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국내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법적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7. 성과품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는 “공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물은 용역 종료일(‘26. 11. 2)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규격, 편집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와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한글파일(hwp)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와 협의한 경우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성과품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필요시 “공사”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영문 번역·감수 결과를 담은 한글파일(hwp)
  • 점검표ㆍ일지 등 스캔자료 및 PDF 자료는 텍스트 변환 후 원본 서식을 최대한 유지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한글파일(hwp)
  • 번역물은 목록별로 구성하고, 각 목록 하위에 공항별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 번역자, 감수자(내국인ㆍ외국인), 사업책임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 위 ‘나’호에 따라 “공사”가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였을 시, “공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일 이내에 성과품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8. 하자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26. 12월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9.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자 변경 시 또한 동일하게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건장치가 부착된 자료 보관함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들을 구분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의 발주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표자의 신원진술서 및 보안각서를 계약서에 명시한 착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각서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붙임 1, 2)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공사”의 발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신원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별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3)

아. 본 용역의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의 관리는 “공사”의 보안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한다.

자. 본 용역과 관련된 원고 및 자료 등은 최종성과물이 납품되면 “공사”의 감독관 입회하에 완전 파쇄하도록 한다.

차.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을 과업수행 기간은 물론 과업수행 완료 이후에도 “공사”의 승인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용역수행자는 본 항의 보안유지를 위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한다.

4 특수 이행사항 1. 과업수행기관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근면한 자세로 “공사”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 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지침

가. “공사”가 과업수행자의 임명과 교체를 거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타당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수행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가 승인한 인력일지라도 업무 수행 상 필요에 따라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토록 하며, 용역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대책을 명시하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며, “공사”는 과업기간뿐 아니라 이후에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공사”의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사”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보안 유지를 태만하여 “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4. 보안대책

가. 본 과업 수행에 제공되는 모든 제출 자료는 민감 보안정보로써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용역참여자 외의 제3자에게 유출·열람하거나 본 과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후 관련 정보를 완전 파기하고 이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 시 유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3.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의 개요, 범위, 요구사항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입찰 참가

나. 발주기관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서 평가에서 제외

다. 입찰자는 입찰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라.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

4. 평가기준

가. 조달청 공고(제2026-390호)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한국공항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학술연구용역” 적용

(별표 1~3 참고) 5. 낙찰자 결정

가.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재심사 및 부적격업체 처리

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적격심사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붙임4 참조)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붙임5 참조)

다.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붙임6 참조)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해당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신인도 +6.75∼△5.0 계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10 9 8 7 0 (항공분야 또는 국제기준 관련 문서 번역)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3 2 1 0.5 0 (항공, 국제기준 번역 외 일반 번역)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붙임 6)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3]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2026.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삭 제>

B.「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삭 제>

D.「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삭 제>

F.「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삭 제> I. <삭 제>

J.「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N.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삭 제> 2.0 <삭 제> 0.5 <삭 제> 0.5 1.0 <삭 제> <삭 제> 2.0 2.0 2.0 2.0 <삭 제> 1.25 1.0 바. 불공정 계약 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

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3.07.20>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23.07.20>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신 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 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전우수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삭제 26.2.27.> B.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삭제 26.2.27.> D.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삭제 26.2.27.> F.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삭제 26.2.27.> I.<삭제 26.2.27.> J.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삭제 26.2.27.>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 삭 제 > 마. < 삭 제 > 바. <삭제> 사. < 삭 제 >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23.07.20>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붙임 2]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붙임 3]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ICAO USOAP 제출자료 영번역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붙임 4]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 임 :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공항공사 귀하 [붙임 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학술연구( ○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 역 명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 인 도

소
계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평 정점 100 [붙임 6]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O),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ICAO_USOAP_제출자료_영번역_용역).hwp =====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신인도 +6.75∼△5.0 계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10 9 8 7 0 (항공분야 또는 국제기준 관련 문서 번역)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3 2 1 0.5 0 (항공, 국제기준 번역 외 일반 번역)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붙임 6)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3]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2026.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삭 제>

B.「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삭 제>

D.「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삭 제>

F.「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삭 제> I. <삭 제>

J.「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N.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삭 제> 2.0 <삭 제> 0.5 <삭 제> 0.5 1.0 <삭 제> <삭 제> 2.0 2.0 2.0 2.0 <삭 제> 1.25 1.0 바. 불공정 계약 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

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3.07.20>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23.07.20>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신 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 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전우수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삭제 26.2.27.> B.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삭제 26.2.27.> D.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삭제 26.2.27.> F.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삭제 26.2.27.> I.<삭제 26.2.27.> J.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삭제 26.2.27.>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 삭 제 > 마. < 삭 제 > 바. <삭제> 사. < 삭 제 >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23.07.20>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붙임]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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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 임 :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공항공사 귀하 [붙임]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학술연구( ○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 역 명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 인 도

소
계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평 정점 100 [붙임]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O),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zip =====

===== 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 업무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 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첨부하여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에서 대금지급 청구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 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0,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pdf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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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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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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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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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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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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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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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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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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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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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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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9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75 -

===== 3. 상생결제 대금청구 세부 매뉴얼.pdf =====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대금청구 매뉴얼

신한은행 시스템을 예시로 사용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제전산원 사이트(esikorea.com) 접속 후 해당은행 MP 사이트 이동

로그인(인증서 등 필요) 후 “대금청구 승인관리” 탭 이동

“원도급업체” 선택 후 “대금청구”로 이동하여 청구내역 작성 및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클릭

바뀐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후 상단 내역 이상여부 재확인 및 “작성” 클릭

“확인” 두 번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후 “다음” 클릭

“확인” 클릭, “승인요청” 클릭 후 인증 처리

이 화면까지 나오면 승인요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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