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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초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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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개찰,계약,설계도면,시방서열람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오비초등학교 행정실(☎055-632-4211)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공사현장
오비초등학교(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5길 2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24,780,000
104,632,000
95,120,000
9,512,000
20,148,000
16,046,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거제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거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수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오비초등학교 행정실(☎055-632-4211)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hp:fwSpace/>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7:00 ∼ 2026. 10. 16.(금)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16.(금) 15: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공휴일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8,416,658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나.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준공서류 제출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합계
(A값)
1,487,313
1,965,157
195,432
1,929,473
951,549
1,887,734
8,416,658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할 때‘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오비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오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오비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000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오비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오비초등학교장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옹벽및담장보수).pdf =====
오비초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개찰,계약,설계도면,시방서열람등공사내용에관한사항: 오비초등학교 행정실(☎055-632-4211)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공사현장
오비초등학교(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5길 2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오비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 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124,780,000 104,632,000 95,120,000 9,512,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0,148,000
16,046,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거제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거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수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
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오비초등학교 행정실(☎055-632-4211)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
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3 -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7:00 ∼ 2026. 10. 16.(금)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
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
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
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
립니다.
-4 -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16.(금) 15: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공휴일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8,416,658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5 -
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나.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산업
안전보건법」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준공서류 제출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1,487,313 1,965,157 195,432 1,929,473 951,549
안전관리비
1,887,734
합계
(A값)
8,416,658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
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6 -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
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
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
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
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7 -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할 때‘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
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
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8 -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
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
육청「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
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9 -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오비초등학교장 - 10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오비초등학교장 귀하 - 11 -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오비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2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상호: 000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
(오비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오비초등학교장 (분임)재무관 귀하 - 15 - 일 ===== 물량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도급자관급 E: K G: H:
B: C: D: 관급자관급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I + J )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기존구조물철거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난간기초설치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옹벽벽체설치 D: F: G: 0 H: 0 I: 0 J: 0 K:
B: 3) C: L형옹벽설치 D: F: G: 0 H: 0 I: 0 J: 0 K:
B: 3.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기존도로복구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교내통행로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3) C: 탄성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자갈부설 D: F: G: 0 H: 0 I: 0 J: 0 K:
B: 4.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부대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중기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자재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소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5. C: 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안전관리비 D: F: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0.4㎥) E: 26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65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71 F: ㎥
B: 2) C: 기존구조물철거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3 F: 주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3 F: ㎡
B: C: 디자인휀스철거 D: E: 11 F: m
B: C: 시멘트블록헐기 D: 백호(0.4㎥)90%+인력10% E: 20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8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20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4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56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62 F: ㎥
B: 2. C: 구조물공 D: F:
B: 1) C: 난간기초설치 D: F:
B: C: 난간기초설치 D: H1.0m E: 95 F: m
B: C: 난간기초설치 D: 300x100 E: 5 F: m
B: 2) C: 옹벽벽체설치 D: F:
B: C: 옹벽벽체설치 D: H=1.2m E: 29.6 F: m
B: C: 옹벽벽체설치 D: H=1.5m E: 4.4 F: m
B: 3) C: L형옹벽설치 D: F:
B: C: L형옹벽설치 D: H=2.0m E: 1.5 F: m
B: C: L형옹벽설치 D: H=2.5m E: 11.5 F: m
B: C: L형옹벽설치 D: H=3.0m E: 16 F: m
B: 3. C: 포장공 D: F:
B: 1) C: 기존도로복구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9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9 F: ㎥
B: 2) C: 교내통행로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B: 3) C: 탄성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0 F: ㎥
B: C: 배수관설치 D: Φ100x150mm E: 15 F: 개소
B: C: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포설 D: T=75mm, 현장설치도 E: 130 F: ㎥
B: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0.2㎥) E: 39 F: ㎥
B: 4) C: 자갈부설 D: F: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2㎥+램머 E: 8 F: ㎥
B: 4. C: 부대공 D: F:
B: 1) C: 부대공사 D: F:
B: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250x1,000(직선) E: 51 F: M
B: C: 메쉬휀스출입문설치 D: E: 1 F: 개소
B: C: 소형오수받이철거 및 재설치 D: E: 1 F: 개소
B: C: 오수관철거 및 재설치 D: E: 19 F: m
B: C: 유량계철거 및 재설치 D: Φ13~15mm이하 E: 1 F: 개소
B: 2)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2㎥ E: 1 F: 식
B: 3) C: 자재운반 D: F:
B: C: 자갈운반 D: 덤프24톤 E: 33 F: ㎥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24톤 E: 41 F: ㎥
B: C: 구역화물 D: 10.5톤, 160km E: 1 F: 회
B: C: 경계석하차비 D: E: 7 F: Ton
B: C: 철근운반 D: L=50km E: 6.3 F: Ton
B: 4) C: 소운반 D: F: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L=100m) E: 129 F: ㎥
B: C: 철근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6.3 F: Ton
B: C: 자갈소운반 D: 덤프1.0톤(L=100m) E: 33 F: ㎥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1.0톤(L=100m) E: 41 F: ㎥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1.0톤(L=100m) E: 131 F: Ton
B: C: D: F:
B: 5. C: 자재대* D: F: O:
B: C: 자갈 D: 40mm내외 E: 33 F: ㎥ O:
B: C: 보조기층 D: 혼합골재 E: 41 F: ㎥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부산 D: #8, 150×150 E: 9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4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공사안내표지판 E: 2 F: EA
B: C: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및해체 D: H1.8×L=2.0 E: 70 F: 경간
B: C: D: F: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도급자관급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조합공통품목, 25-24-120 E: 85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34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0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생산공장 상차도 E: 2.09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생산공장 상차도 E: 4.267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경계석 D: F: O: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250 E: 53 F: 개 O: 관급
B: C: 미끄럼방지가공 D: 너비200mm E: 53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관급자관급 D: F: O:
B: 1) C: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D: F: O:
B: C: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D: T55mm, 현장설치도 E: 13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시방사항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건설공사 시험 규정 5) 기타 제반규정
나.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공계획서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1-3. 시공측량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 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나.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1-5. 안전관리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굴착, 준설 등 공사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기상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타
가.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나.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2-1.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의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라.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작업장비
가.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관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라.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마. 감독관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재료시험
구
분
시 료 명 시 험 종 류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공 잔 골 재 ‧체가름 및 조립율 ‧표 면 수 량 ‧25㎥ 마다 ‧1일 1회 이상 강우, 강설 후 굵 은 골 재 ‧체가름 및 조립율 ‧표 면 수 량 ‧50㎥ 마다 ‧1일 1회 이상 강우, 강설 후 굳지않은 콘크리트 ‧공기함유량 ‧슬 럼 프 ‧50㎥ 마다 경화CON'C ‧압 축 강 도 ‧150㎥ 마다
토
공
후 면 매 립 ‧함 수 량
가. 현장 관리 시험용 시험기구는 KSF 규정에 준하여 구비한다.
나. 전기시험 외에 감독관이 요청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시험사를 채용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시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의뢰용 공사체 운반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바. 각종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도급자가 본 공사에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험, 연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험, 연구 항목 및 성과 발표, 방법에 관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 작업보고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2-6. 취업시간
가.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7. 공사 기간의 연장
다음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라.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마.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바.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2-8. 시공관리
가.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나.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2-9 설계 변경 조건
가.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 할 때
나. 골재원 및 기타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 될 때
다.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라.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10. 도급자의 현장 시설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현장 가설 사무소, 창고, 차고, 차량 등의 수리공장, 급유시설, 골재저장소 등을 시공전에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하여야 한다.
2-11.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시공하여야 한다.
2-12. 기타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라.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된 제 규정 및 본 공사 시공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제 2 장
토
공
2-1. 절토
가. 절토작업은 사전에 수목 지장물 등 잡풀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절토후의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치하여 되메우기 및 성토에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2-2. 성토
가. 성토재료는 나무뿌리 등 기타 유해한 잡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나. 경사지반에 성토를 시행할때는 반드시 층따기를 시행한 후 성토를 해야 한다.
2-3. 터파기
가.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제방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한 연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계속 터파기로 인한 영향 여부도 관찰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는 계획심도 이상으로 과다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 굴착시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면은 소정의 계획에 맞추어 평탄하게 고루어야 하며 원지반의 교란을 적극 억제하고 교란된 원지반은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 작업을 시행시 기설 및 전차 시공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파괴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4. 유용토
절토, 터파기의 발생토중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 장소에 적치하여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2-5. 물푸기
가. 가물막이를 하여 토공부에 물이 유입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한다.
나. 터파기 내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를 위하여 24시간 계속 양수를 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수의 예비 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다.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가.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배치플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라.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 가. 재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조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라. 검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마.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3-4. 콘크리트 치기
가.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다.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 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라.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마.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바.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 된다.
아.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자.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차.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카.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파. 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시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하. 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 된다.
3-5. 다지기
가.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 된다.
다.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라.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마.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6.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상하부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 이음
설계서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 배합의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생겼을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에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를 발라야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나. 팽창이음
팽창이음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3-8.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3-9. 양생 및 보호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습도 보존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와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 응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다음과 같은 양생처리와 방법 중 한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1) 물속에 잠그거나 계속적인 살수
2) 흡수성 맷트나 천을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3) 모래를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4) KS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수밀성 포장재에 대한 시방서"에 맞는 수밀성 포장재의 이용 - 마무리 공사가 끝난 후 가급적 빨리, 수밀성 포장재를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하지 않고 연속적인 밀폐면을 이루도록 겹쳐서 덮는다. 포장재의 겹치는 이음부는 매스틱 또는 38mm 이상의 폭을 가진 압착테프로 밀봉한다.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는다. 양생기간중 포장재가 손상을 받았을때는 즉시 떼어서 고쳐야 한다.
5) KSF 2450 "콘크리트 양생용 액체 피막 콤파운드의 시방서"에 맞는 양생약품(합성제)의 이용약품(합성제)은 생산자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 공사후에 생기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가 사라진 직후 콘크리트의 현저한 탈수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한다. 양생약품은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더 치거나 콘크리트와의 접착에 의하여 부착시킬 표면에 적용할 수 없다. 태양열에 노출된 목재 또는 철재 거푸집에 접촉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습도의 상실은 그 거푸집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습도 상실을 최소로 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 양생은 최소 7일간 계속한다.
다.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한다.
제 4 장 철
근
공
4-1. 재료
가. 이형철근의 재질은 KSD 3501, SBD 24로 하며 철근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형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철근의 시험은 제작소에서 KSD 0801 및 KSD 3504를 기준으로 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소정의 시험을 시킬 수 있다.
4-2. 철근 저장
재료는 전 시공 기간동안 접착하여 손상될 파손 및 표면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입, 저장, 취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4-3. 철근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하며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휨이나 반경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이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모든 철근을 가열하지 않고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할 때에는 진한 붉은 앵두색을 나타내는 온도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4-4. 철근 조립
가. 철근은 조립에 앞서 청소하고, 녹, 껍질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면에 표시된 건 외에 적당하게 조립용 철근이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주요 이음부는 직경 #20 철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크립으로 조여서 묶어야 한다.
라.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사용되는 콘크리트내의 모르터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된 모르터 덩어리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에 앞서서 청소하여야 한다.
4-5. 철근의 이음
가.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길이는 시방서 규정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겹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마. 철근이음에는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 B 0885에 따라야 한다.
바.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의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6. 검사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 소요량이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하며, 감독관이 검사 완료할 때까지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
제 5 장 콘크리트 포장공
가. 레디믹스 콘크리트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재령 28일에서의 휨강도 : ◦ 단 위 수 량 : ◦ 단위시멘트량 : ◦ 굵은 골재 최대치수 : ◦ 슬럼프의 값 : ◦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45 kg/cm 이상 150 kg 이하 280 kg 이하 40 mm 이하 2.5 cm 이하 3 - 5 %
마. 콘크리트를 중앙 gms하장에서 완전히 비비기를 끝내고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비벼진 후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바. 줄눈의 위치는 거푸집에 미리 표시해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그 콘크리트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아.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 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4oC 이하인 경우와 30oC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특히 바닥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차. 다짐은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철망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소정 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치밀하고 광선의 반사 때문에 운전에 방해되지 않고 쾌적한 기분이 되도록 노면이 평탄하고도 거친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거. 최종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줄눈은 흙손으로 도면에 표시된 반경에 맞추어 포장슬래브의 가장자리 팽창 줄눈 미리 성형된 줄눈 재
삽입줄눈 가로시공 줄눈의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따기를 하는 동안 줄눈부근의 포장에 손상이나 줄눈 자국을 남겨서는 안 되고 모따기를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너. 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에 불규칙한 균열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구조적으로 결함이 되기 쉬운 개소가 됨으로 이것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시공 상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더. 줄눈의 형식과 위치는 설계도에 표시한대로 하여야 하며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차는 2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줄눈은 노면에
수직하게 포장전폭에 걸쳐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러. 맞댄 줄눈의 줄눈 홈을 만들 때 커터로 절단하여야 한다.
머. 팽창 줄눈은 1일 콘크리트 타설 마감에 설치하는 경우와 포설 능력의 관계로 1일 포설도중에 설치하여야 한다.
버. 주입 줄눈 재는 콘크리트 슬라브의 팽창 수축에 따르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물이 통하지 않고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으며
내구적인 것이라야 한다.
서.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어.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저. 양생기간 중 또는 양생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커. 교통을 개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 개방 후라도 공사기간중은 5TON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부 대 공
5-1. 노면표시 1. 적용범위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 (중앙선, 차선경계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페인트 품질기준 (1) 도로 표지용 도료
- 노면표시 사용할 도료는 KS규격(가열형, 상온형 도료 표지용 도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재료의 승인
도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4. 노면표시의 시공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는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7)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차선도색 장비는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된 표면위에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상에서 작업시는 노즐이 좌·우측으로 이동사용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10)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성능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7 장
공 해 대 책
가. 연도의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의지장 또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선 등 공간상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경우 관계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진동과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반입과 잔토처리가 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8 장 공 사 중 배 수
가.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천후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 Dike, Earth Ditch 등 시공기간중에 필요한 임시 배수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인근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표에 고인물은 적절히 배수시켜야 한다.
마. 절토한 흙이나 제거한 표토가 우수 및 유수로 인하여 배수구나 하수도를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과 사토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9 장
뒷
정
리
가. 도로의 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