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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211]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기상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273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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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hwpx =====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기상청
홈페이지 : http://www.kma.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5211-000
ㆍ공 고 명 :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9. 10:00
ㆍ수 요 기 관 : 기상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

* 다만, 기상청 상황에 따라 평가는 온라인, 오프라인 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기상청 운영지원과 안영훈(☎ 042-481-7253)
○ 과업내용 문의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이민지(☎ 042-481-748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기상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금 액 : 25,000,000원
○ 추 정 가 격 : 22,727,273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이행 관련사항 3-1. 공동수급체 구성

3-1-1.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3-2-1. 제출기한 : 2026/10/28 18:00 까지
3-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협정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6 10:00 ~ 2026/10/29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2.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4-3-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기상청 상황에따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평가 가능
4-3-2. 제출기간 : 2026/10/26 10:00 ~ 2026/10/29 10:00
4-3-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 ③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④∼⑦)는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4-6. 기타 유의사항
4-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5-1. 제안서 기술평가 : 기상청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기상청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6-1.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2-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 공고문_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기상청

홈페이지 : http://www.kma.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5211-000
ㆍ공

고

명 :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9. 10:00
ㆍ수 요 기 관 : 기상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
* 다만, 기상청 상황에 따라 평가는 온라인, 오프라인 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이 입찰 설명서는 기상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기상청 운영지원과 안영훈(☎ 042-481-7253)
○ 과업내용 문의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이민지(☎ 042-481-748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기상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금 액 : 25,000,000원
○ 추 정 가 격 : 22,727,273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
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 ◐ 상기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4 -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이행 관련사항
3-1. 공동수급체 구성
3-1-1.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3-2-1. 제출기한 : 2026/10/28 18:00 까지
3-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협정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6 10:00 ~ 2026/10/29 10:00

-5 -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2.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4-3-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기상청 상황에따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평가 가능
4-3-2. 제출기간 : 2026/10/26 10:00 ~ 2026/10/29 10:00
4-3-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
③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6 -

(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

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④∼⑦)는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6. 기타 유의사항
4-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7 -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
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5-1. 제안서 기술평가 : 기상청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기상청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6-1.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 -

6-2-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상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 가' 내지 '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 가' 내지 ' 다'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10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재무관 - 12 -

=====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제안요청서_F.hwpx =====

<hp:lineBreak/>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
주관기관
기상청

2026. 9.

담 당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오태석
이재성
이민지
042-481-7470
042-481-7463
042-481-7483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7672" leader="3" type="2"/> 1

1. 개요<hp:tab width="31104"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2704" leader="3" type="2"/> 1

3. 사업대상 및 범위<hp:tab width="23904"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2

5. 기타사항<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3

Ⅱ. 기상콜센터 현황<hp:tab width="22196" leader="3" type="2"/> 4

1. 운영현황<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4

2. 유지관리 대상 목록<hp:tab width="22704" leader="3" type="2"/> 4

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3772" leader="3" type="2"/> 6

1. 추진목표 및 방향<hp:tab width="23904" leader="3" type="2"/> 6

2. 추진체계<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6

3. 추진일정<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6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3772" leader="3" type="2"/> 7

1. 일반사항<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7

2. 용어정의<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10

3.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3736" leader="3" type="2"/> 11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4936"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1300" leader="3" type="2"/> 21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4936" leader="3" type="2"/> 21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hp:tab width="20736" leader="3" type="2"/> 21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15936" leader="3" type="2"/> 22
Ⅵ. 입찰 및 평가방법 등<hp:tab width="18228" leader="3" type="2"/> 23

1. 입찰 방식<hp:tab width="27336" leader="3" type="2"/> 23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3736" leader="3" type="2"/> 24

3.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3736" leader="3" type="2"/> 26

4. 제출서류<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 27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18336" leader="3" type="2"/> 27

6.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3736" leader="3" type="2"/> 27

7.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3736" leader="3" type="2"/> 27

8. 제안서 보상<hp:tab width="26736" leader="3" type="2"/>28

【붙임 <hp:fwSpace/>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hp:tab width="17632" leader="3" type="2"/>29

【붙임 <hp:fwSpace/>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0032" leader="3" type="2"/>31

【붙임 <hp:fwSpace/> 3】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2432" leader="3" type="2"/>32

【붙임 <hp:fwSpace/>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hp:tab width="10432" leader="3" type="2"/>33<hp:lineBreak/>
【붙임 <hp:fwSpace/> 5】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2232" leader="3" type="2"/>34

<서식 1> 제안서 평가 조견표<hp:tab width="21876" leader="3" type="2"/>36

<서식 2> 서약서<hp:tab width="29076" leader="3" type="2"/>37

<서식 3> 일반현황과 연혁<hp:tab width="23676" leader="3" type="2"/>38

<서식 <hp:fwSpace/>4> 조직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hp:tab width="17976" leader="3" type="2"/>39

<서식 5> 참여인력 총괄표(업무분장)<hp:tab width="18076" leader="3" type="2"/>40

<서식 6> 사업수행 조직도<hp:tab width="23676" leader="3" type="2"/>41

<서식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hp:tab width="13476" leader="3" type="2"/>42

<서식 8> 합의각서<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45

<서식 <hp:fwSpace/> 9>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hp:tab width="14976" leader="3" type="2"/>46

<서식<hp:fwSpace/> 10> 보안 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0180" leader="3" type="2"/>47

<서식<hp:fwSpace/> 11>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hp:tab width="17780" leader="3" type="2"/>48

<서식<hp:fwSpace/> 12> 보안 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0180" leader="3" type="2"/>49

<서식<hp:fwSpace/> 13> 보안 확약서(참여인력용)<hp:tab width="18980" leader="3" type="2"/>50

<서식<hp:fwSpace/> 14> 기술지원 확약서<hp:tab width="23380" leader="3" type="2"/>51

Ⅰ <hp:fwSpace/>사업개요

1. 개요
<hp:titleMark ignore="1"/>가. 사 업 명: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예 산 액: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2027.1.1.∼12.31. 기준이며, 용역의 대가는 실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
마. 낙찰자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작업장소

1) 기상콜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 기상청: (서울청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대전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행정사무기기의 다양화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복잡한 환경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 관리 능력의 한계에 따른 유지관리 수요 급증
나. 기상청 관할 자체 네트워크, 전산장비, 행정사무기기의 유지관리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상담업무 지원 필요
다. 범정부 통합콜센터 서비스 전환에 따라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지원 필요성 대두
3. 사업 대상 및 범위
가. 사업 대상 및 과업 범위

1) 기상콜센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행정사무기기(상담실 및 재택근무자 PC, 노트북, 전화기 등) 및 네트워크 신규 구성·변경·수리·철거 등(수시)

  • 기기 고장 발생 시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포함

○ 정부과천청사 기상청 관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비(L3, L2 스위치, 방화벽 등) 운영 및 유지관리(월 1회 정기 점검)

※ 방화벽, L2스위치(2개)는 27.3.부터 유지관리 대상

○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PC 운영체제(OS) 및 행정업무 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삭제, 장애 복구, 업그레이드, 사용 환경설정 등 사용자 지원

2) 장비·기기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수시)

3) 정보보안 대응 및 개인정보 관리

○ 기상청 보안정책 및 관련 제반 지침 준수한 시스템 관리

○ 기상청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 점검 지원(연 1~2회)

4) 사용자 기술교육 지원 등

○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술교육 등(연 1~2회)
가. 유지관리 대상 목록
구분
품목
수량
비고
행정 사무기기
데스크톱 컴퓨터
삼성전자, CN/DB400S3A-A301Z
나너우리(IYU-S05C4) 등
64
사무실 상담 pc 45대
재택 사용 9대
gvpn 접속 7대
교육실 1대
전광판 2대
모니터
삼성전자(CN/LS22D390HSA/KR) 엘지전자((CN)24EA430V) 등
124

노트북
삼성전자(CNT370E5J-K05G)
엘지전자( (CN)17ZG90R-GP79KN)
2

전화기
IP전화기(TH/Soundpoint IP 331) 등
62
ip전화기 53대
전화기(내부망) 2대
인터넷 전화기 6대
청사 구내 전화기 1대
파쇄기
대진코스탈(KS-310BN)
현대오피스(PK-2100)
2

복합기
VN/ApeosPort C2560 G
2

전자교탁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AJ-22)
1

빔프로젝터
(CN)ES-LL52X
1

증폭기
VoicePro575
50

네트워크 장비
L3
SWITCH/V6424
1

L2
Cisco systems, US/WS-C2960-24PC-S, 24port
2

VPN
SOLIGATE(5000)
1

방화벽
AXGATE 1300S
1
27년 3월부터 유지관리 대상
SW
IPRON-IE 소프트웨어
1

IPRON-IC 소프트웨어
1

IPRON-IR 소프트웨어
1

보안소프트웨어(AhnLab V3)
1

통신소프트웨어(BT-FAX)
1

※ 현재 운용 중인 물품 기준이며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4. 기대효과
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나. 예방정비 및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을 통해 상담업무 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상상담 서비스의 품질 제고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첨부(붙임5 참조)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Ⅱ

131기상콜센터 현황

1. 운영현황
가. 기상콜센터 운영시간: 연중(365일) 24시간 운영
나. 규모 : 상담 49석
다. 네트워크 장비 및 행정사무기기 운영 장소

  • 네트워크 장비: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전산실
  • 행정사무기기: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과 교육실 및 재택근무지

라. 네트워크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hp:fwSpace/>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및 방향
가. 전문 운영인력에 의한 안정적 네트워크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예방
나. 체계적 유지관리 수행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
2. 추진 체계

유지관리 총괄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협조 용역관리 담당

시스템 사용자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담당사무관
담당주무관

기상청,
기상콜센터 운영 직원

용역 수행 유지관리 사업자

구 분
주요 역할
유지관리 총괄
․ 기상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용역관리
담당 공무원
․ 용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용역사업 계획 검토․조정, 원가계산 및 발주, 제안서 기술평가
․ 용역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관리 등
협조
․ 기상콜센터 보안 규정 및 제반사항 점검 및 감독
용역수행
․ 기상콜센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등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점검 활동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시스템 사용자
․ 기상청, 기상콜센터 운영 직원

3. 추진 일정
○ 계약 의뢰 : ’26.10월
Ⅳ

<hp:fwSpace/>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1) 계약업체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과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기상청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강구하며 협력 이행과 책임 의무를 진다.
4)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상호협의하에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기상청과 별도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5)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안요청서 및 제안 협상 조견표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 관련 법규)

⑤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나.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기상청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표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기상청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의 보안 위규 시 처리 기준은 ‘【붙임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따르며, 보안위약금은 ‘【붙임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다.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기상청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업체는 대상 물품 및 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3) 계약업체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물품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기상청은 사업수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기상청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기상청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계약업체가 정해진 조치 허용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정기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아서, 2회 이상 기상청의 시정 요구 서면 통지 이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상청은 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유지관리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3) 계약업체는 새로 선정된 계약업체가 업무 인수를 마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상청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마. 지체상금 및 실비보상
1) 지체상금

가) 장애 발생 시 계약업체가 과업 내용에 명시된 장애 대응 시간별 조치 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나) 지체상금은 종류별로 정해진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월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hp:lineBreak/>* 지체상금 = 『연간 계약금액 × 1.25/1000 × 지체시간/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SW가 수행되는 서버 또는 전산망 장애 등 외적 요인에 따른 장애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실비보상

가)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할 시 기상청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나) 계약업체는 기상청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바. 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 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2. 용어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기상청을 말한다.
나. ‘사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자를 말한다.
다. ‘유지관리’라 함은 용역 대상 물품이 본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ㆍ수시점검, 긴급보수 등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마. ‘정기점검’이라 함은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용역 대상의 조정, 부품교체, 장비 상태 및 장비현황 파악 등 용역 대상을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바. ‘수시점검’이라 함은 용역 대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견될 때, 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정상적으로 복구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사. ‘특별점검’이라 함은 ‘정기점검’ 이외의 기상청으로부터 유지관리 용역 대상에 대하여 위험 기상, 기상재해 대비 특별 요청받았을 때 정기점검과 동일한 점검을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아. ‘점검표’라 함은 본 용역사업에서 기상콜센터 시스템 정기ㆍ수시점검표를 말한다.
3.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번호
과업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MPR-001
행정사무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관리
6
MPR-002
유지관리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MPR-003
장애 조치
MPR-004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MPR-005
예비품 확보
MPR-006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유지관리 인력
MHR-00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2
MHR-002
유지관리 인수․인계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추진 일정 관리
1
프로젝트 지원
PSR-001
기술지원 협약
2
PSR-002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하도급 관리
SMR-001
하도급 및 협력업체 계약
3
SMR-002
하도급 관리방안
SMR-003
하도급 및 협력업체 현황
보안
SER-001
보안요건 일반사항
6
SER-002
개인정보보호
SER-003
기술적 보안 사항
SER-004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5
취약점 조치
SER-006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합 계
20

4.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행정사무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상청 업무용 컴퓨터, 전화기 등 기상상담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및 행정사무기기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행정사무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L3, L2 스위치, 방화벽 등)의 구성·변경·수리·철거 등 운영 및 유지 관리(기기 고장 발생 시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포함)
2. 기타 운영환경 유지 등
산출정보
장비운영현황표, 장비변경이력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수시(긴급 점검), 특별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세부
내용
가. 유지관리 점검 일반
1. 유지관리 담당 업체는 유지관리 SW, 대상 장비에 대하여 월1회 예방점검 및 사유 발생 시 수시(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담당 업체는 유지관리사항, 고장 수리내역 및 예상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역을 장비 목록과 함께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1.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월1회 현장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기상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정기 점검 수행 전에 해당 관서에 사전 연락하고 일과시간 내에 정기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수시(긴급 점검)
1.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장애 보수 이후 서비스 응답시간, 작업장소 도착시간, 장애 복구처리 소요 시간, 장애 복구 내용을 기재한 장애 조치 결과서를 기상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특별 점검
1. 기상청으로부터 위험 기상현상이나 기상재해를 대비하거나 지진 발생 시 특별 점검을 요청받았을 때는 정기점검 양식에 의거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산출정보
점검표(정기, 수시, 특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조치 활동 정의
세부
내용
가. 기상청으로부터 시스템 운영 및 가동 업무를 위탁하는 자가 요청하는 장애 접수와 처리는 기상청이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장애란 고장 유무를 불문하고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근무시간(주5일근무제, 9시~18시) 내에는 장애발생시각부터 복구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 근무시간 외에는 사업수행자가 장애를 인지한 시각부터 복구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 사항
세부
내용
1. 기상청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 작업 수행 및 내역을 제출하고 해당 HW, SW 업그레이드 정보를 기상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기상청과의 협의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예비품 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예비품 확보에 대한 기본 요건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그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HW 제품 단종 및 SW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예비품 확보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정의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정의
세부
내용
1. 유지관리 대상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상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2. 시스템의 재구성 등 기상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한다.
3. 평시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각종 케이블의 해체, 정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신규 장비 및 신규 솔루션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대상에 대한 컨설팅, 설치 등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상콜센터 시스템 구성도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사고,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 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체 투입인력은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 기상청이 요구하는 시점까지 인계인수를 위하여 합동근무를 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상청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 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요구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참여인력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전담인원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활동 사항
세부
내용
1.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에 대한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수자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세부적인 설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다음년도 계약자가 확정되어 업무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개시일 전 또는 유지관리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주요 내용을 담당 공무원의 승인 후 기상청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나. 유지관리 산출물 문서자료 및 전자파일

다.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사항
3. 기존 및 차기 업체는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개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정의
사업추진 일정 관리
세부
내용
1.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5일 이내에 업무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반입, 설치계획을 기상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착 수

  • 사업수행 계획서 (인력투입명단 포함)

계약 후10일 이내
유지관리
  • 정기점검 보고서
  • 작업처리 보고서(업그레이드, 보완 등)
  • 긴급보수 확인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매월
발생 시
발생 시
요구 시
완료
  • 완료 보고서
  • 대표자 명의 확약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운영 매뉴얼, 자료삭제기록 포함)
사업종료일

산출정보
착수계, 완료보고서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정의
협력업체, 제조사 기술 지원 확약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등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hp:fwSpace/>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 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기상청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에 제출하고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

회사명
기술지원 확약범위
제출(예정)일
A사
목적, 사용 및 협약의 범위, 협약금액,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장애조치 인력 등
2000.00.00

2. <hp:fwSpace/>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에서 제조사의 기술 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등 기술 지원 확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장비가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장비 목록(품명, 수량 등) 및 제외 사유 등을 정리한 내역서(근거자료 포함)를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착수계, 기술지원 확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정의
기술 지원 및 교육지원 활동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기상청 요청 시 시스템 사용자에게 기상청의 추가 요구로 인한 시스템 변경사항이 생기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마.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및 협력업체 계약
요구사항 분류
하도급 관리
정의
하도급 계약 관리, 협력방안의 적정성
세부
내용
1. 재하도급의 금지: 계약업체는 하도급받은 업체가 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하도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수급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2.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하도급 지침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하도급 대금 관련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기술 등급별 노임 대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4. <hp:fwSpace/>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한 하도급 계약 내용대로 계약체결 즉시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기상청에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5. <hp:fwSpace/>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신청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 서명 날인이 포함되는 주요 서류는 출력물(원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6. <hp:fwSpace/>제안사는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9조 관련의 별표 3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의거 별지 서식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hp:fwSpace/>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산출정보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하도급 관리
정의
하도급 협력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hp:fwSpace/>제안사는 본 과업 범위 중 일부를 하도급으로 전환한 배경(사유) 및 참여 전문 업체의 기술 활용방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hp:fwSpace/>하도급 전문 업체의 기술 우수성, 수행경력 등
-<hp:fwSpace/>도급업체(주사업자, 공동수급자)와 하도급업체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 명시
2. <hp:fwSpace/>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나 하도급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3. <hp:fwSpace/>사업수행 중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 계약 변경승인신청 등)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부서로 하도급 계약 변경승인 신청해야 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하도급 계약 변경승인 신청서,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및 협력업체 현황
요구사항 분류
하도급 관리
정의
협력업체 현황 제출
세부
내용
1.<hp:fwSpace/> 기상청은 계약업체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협력업체 관리현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제출자료 : 월별 대금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증빙자료 포함)
2. <hp:fwSpace/>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기상청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는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hp:fwSpace/>계약업체는 사업 착수 후 20일 이내에 협력업체 현황을 기상청에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하도급 계약 대상이 아닌 단순 협력업체도 포함
< 작성 양식 >
사업명
도급업체
지분율
협력업체
수 행 업 무
비고
ㅇㅇㅇㅇ
사업
A<hp:fwSpace/>업체
ㅇㅇ%

B<hp:fwSpace/>업체
ㅇㅇ%

※ 하도급 계약 대상업체는 지급금액을 반드시 명시
산출정보
협력업체 내역서 등

바.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정의
보안요건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기상청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자료의 무단 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종료 시 기상청 제공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 보안 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기상청에서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상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시스템의 설치, 장애 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용역직원이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한다.
4.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데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5. 사업수행자의 대표자와 사업참여자는 각각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단계에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종료 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보안 대책 강구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자의 정기 유지관리 및 긴급 복구 시 유지관리 인력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에 참여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데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 사항에 대해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하여 누출하였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매체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1.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통신망 구성도․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비공개자료로 분류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보안대책 강구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

2.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담당공무원 승인 하에 반․출입을 하여야 한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보안USB 사용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금지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할 경우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자료 무단반출 여부 점검
  • 노트북 및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기상청 정보보호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정의
기술적 보안 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기상청의 보안정책에 맞는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에 따라야 한다.

가. 기상청 보안정책에 따라 권고하는 보안 SW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공통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접근내역 기록 등 보안정책 등

나. 사업수행자 외 외부 업체의 작업관리 및 보안관리(하도급업체 포함)
3. 투입 인원/장비에 대한 보안

가. 사업수행 시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기상콜센터 시스템 DB 보안

가. 접근 시스템별 사용자 계정 및 암호 관리

나. 계정별 권한 및 관련 테이블 제한
5. 사업 기간 중 비인가 또는 불법 S/W 사용, IT장비 무단 반입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접근권한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사업참여자, 사업투입인력 모두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해 법률 또는 기상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시
  • 사업수행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월별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사업 종료 시 및 사업참여자 교체 시
  • 사업수행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기상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대표자, 사업참여자, 사업투입인력 모두 작성하여 기상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정의
취약점 조치 및 신기술 지원
세부
내용
1. 기상청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관련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HW, SW) 분야의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소관 취약점을 조치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현재 시스템에서 추가 개발 및 보안장비 구매 등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기상청과 협상하여 결정한다.
2.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장애예방 및 업무개선을 위해 기상청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각종 업무개선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진단결과보고서, 취약점 조치결과서 및 조치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기상청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상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하며, 협상 결과도 계약조건 일부에 포함한다.
2.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및 제안서상의 관련 사항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부문
1. 회사소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신용등급 확인서 제출)
서식3
Ⅱ. 사업관리부문
1. 제안개요
○ 본 제안의 제안범위 및 기대효과(장점), 제안요청서의 수용 여부 등 기술

2. 사업수행

조직
○ 본 사업에 투입인력을 등급별 및 업무 분담내용을 상세히 제시
서식5
○ 각종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 방안 및 그에 따른 비상 대응 방안 기술

Ⅲ. 사업수행부문
1.유지관리
○ 정기ㆍ수시점검 항목, 절차 방법 등 기술
○ 신속한 장애 신고 및 접수 방안, 긴급보수 절차와 방법, 처리시간 등 제안
○ 장애 상황 예견 시 유지관리 수행방안 제안 장애 대응 체계 기술

2.유지관리
○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제안
○ 장애 상태, 원인, 빈도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반복 장애 원인의 파악ㆍ해소 방안 제안
○ 유지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행방안 기술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일정 등
  • 예방점검(정기, 특별) 및 정기적 작업 수행방안 기술

  • 제조사, 전문 기술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 지원 체계 등 기술

○ 유지관리, 장애 처리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기술

  • 주요 장애 유형별, 시스템별 처리방안 기술
  • 장애 이력 관리방안 및 예방 정비를 위한 활동 기술

3. 사업관리
○ 유지관리 인력

  • 유사 사업(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관리 등)의 참여 경력(이력) 및 보유 기술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술
  • 각종 위험관리(투입인력의 파업, 태업 등) 방안 및 그에 따른 비상 대응 방안 기술

4.보안관리
○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 방안 기술

  • 투입인력 정보보호 교육, 기술적 관리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등

Ⅳ. 지원부문
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전문 업체 참여 현황을 기술

2. 교육훈련

등 지원
○ 기상콜센터 직원의 신기술 교육지원 등

※ 아래 각 서식 관련 증빙서류(재무제표증명원,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 증빙 자료, 참여 인력 증빙자료 등)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붙임으로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Ⅵ

입찰 및 평가방법 등

1. 입찰 방식
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나. 입찰 참가 자격
1)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1468)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 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참조)
다. 공동계약(공동 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름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제9조 제5항 참조
3) 계약업체는 과업의 일부를 기상청의 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4) 하도급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참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차등점수제 부적용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본 계약은 기상청에서 평가함
나. 기술평가 방법
1) 평가는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hp:lineBreak/>「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조달청 지침 제16호, 2026.1.26.),「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2)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3)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 제안서별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4)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공동수급체 지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함(단 공동 이행방식일 경우는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로 평가)
5)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6) 평가점수 결과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기술평가 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수점은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를 추진한다.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4)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배점을 얻은 순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3. 기술성 평가 기준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정량
평가
업체
평가
부분
(5)
경영상태
o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상생협력
(5)
상생협력
o 하도급 업체와 협력방안의 적절성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 입찰하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5
정성
평가
사업체계
부분
(30)
대상 사업의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15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절성
o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일정 등의 적절성

15
사업
수행
부문
(30)
유지관리
수행의 적절성
o 유지관리, 장애 처리 및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장애 유형별, 시스템별 장애 처리 방안의 적정성
  • 주요 시스템별 백업, 복구 방안의 적정성

15
유지관리
운영지원의
적절성
o 유지관리 대상 SW 및 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적정성
15
사업
관리
부분
(30)
유지관리
인력
o 투입인력 규모 및 유사 사업((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관리 등)) 수행 경험(경력)
o 투입인력 수준의 적정성
o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 방안 및 비상 대응 체계의 적정성
10
보안관리
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파일 유출 방지, 보안 유지 대책 등

10
위험관리
o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의 우수성
10
합 계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서류에 대한 부분은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문의처

  • 국가기후데이터센터<hp:fwSpace/> 이재성 사무관 042-481-7463

이민지 주무관 042-481-7483/[email protected]

※ 문의 및 질의 기한 : 입찰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다. 제출서류 종류 및 부수
1) 공고에 의함
2) 제안 관련 증빙 첨부서류 각 1부
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4) 그 외 입찰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6.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나.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임의로 참여 인력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라.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기상청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바.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 사업자를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하는 요구사항 또는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평가 시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자.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벽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8.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제1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붙임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단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 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노출 장소에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통제구역 무단 출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 노트북 등을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관련 프로그램<hp:lineBreak/>(NAC, 매체제어 등)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휴지통, <hp:lineBreak/>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용역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 장소에 방치·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노트북을 켜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PC, 노트북 부팅(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노트북 암호를 모니터 옆 등 노출 장소에 방치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 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 노트북에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사항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위규 건 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

사례) C등급 보통 3건, D등급 경미 5건의 위규사항이 최초 발생한 경우

→ 위약금은 400만원(보통 2건 300만원+경미 3건 100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계약기간 이내에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함

** 단, 장기계속사업은 차수별 계약기간 및 사업비에 한정하여 위약금 부과기준 적용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붙임 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기상청 기상콜센터에서 운용하는 행정사무기기 및 네트워크의 정상적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 1.1. ~ 2027. 12.31.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5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800,000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기상청장
(직인)

별지서식

<서식1>
제안서 평가 조견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쪽수
비고
정량평가
업체평가
부분(5)
경영상태

상생협력(5)
상생협력

정성평가
사업
체계
부분
(30)
대상사업의
이해도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절성

사업
수행
부문
(30)
유지관리 수행의
적절성

유지관리 운영지원의
적절성

사업
관리
부분
(30)
유지관리 인력

보안관리 위험관리 <서식2>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기상청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조달청 및 기상청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식3>
일반현황과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일반현황

<서식4>
조직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제안사 참여조직 및 인력현황
참여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참여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정보통신분야
○○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서식5>
참여인력 총괄표(업무분장)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기술등급
담당 업무
1

2 3 4 5 6 7 8 9 10

<서식6>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00 부분 00 부분 00 부분

00 부분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00부분” 란의 00은 업무부분을 기재

2. “(00회사) 직위 성명”란은 “00부분”의 책임자를 명시

3. “직위<hp:fwSpace/>성명”란은 부분별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4. ‘대학졸업 예정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인력’는 해당 부분에 인원수만 명시

<서식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사업수행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기상청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서식9>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서식10>착수단계-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서식11> 착수단계-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12> 완료단계-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서식13> 완료단계-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서식14>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수요처 : 기상청 사업명 : 품 명 : 수신처 :

당사는 기상청 131기상콜센터 상담시스템과 관련하여, 아래의 제품과 관련한 연계 및 기술지원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
품
명 :
기술지원범위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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