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저장매체 물리복구 유지관리-재공고).hwp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물자(용역) 구매입찰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9034-000호
ㆍ공
고
명 : ‘26년 저장매체 물리복구 유지관리 사업
ㆍ수 요 부 서 :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최병훈(☎ 02-3150-074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류정은(☎ 02-3150-1103)
경 찰 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MP2026092212402270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10/27. 11:00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7.12.31.
- 품
대 : 20,000,000원 【추정가격: 18,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 찰 건 명 : ’26년 저장매체 물리복구 유지관리 사업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5.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7. 10:00
- 공동계약 : 가능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분야[업종코드 1468]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수요기관 요청시 별도 제출 가능)
6-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7-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장소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9-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9-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43)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계약관
===== 공고서(저장매체 물리복구 유지관리-재공고).pdf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자(용역) 구매입찰 - 다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음 - 1. 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9034-000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공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고
명 : ‘26년 저장매체 물리복구 유지관리 사업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ㆍ수 요 부 서 :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최병훈(☎ 02-3150-074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류정은(☎ 02-3150-1103)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경 찰 청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 구매관리번호 : MP2026092212402270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10/27. 11:00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7.12.31.
- 품
대 : 20,000,000원 【추정가격: 18,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 찰 건 명 : ’26년 저장매체 물리복구 유지관리 사업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5.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7. 10:00
- 공동계약 : 가능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분야[업종코드 1468]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
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
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없습니다.
3. 참고사항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
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
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아
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
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
6-2.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수요기관 요청시 별도 제출 가능)
6-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
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
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6. 기타 유의사항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
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
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장소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9-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9-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7-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합니다.
보증금을 면제합니다.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입찰보증금 이상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 입찰무효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
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43)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계약관
===== 03.제안요청서('26년 저장매체 물리복구실 유지관리(전문 작업 장비)).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6년 디지털포렌식센터 저장매체 물리복구실 유지관리 사업 (전문 작업 장비)
발주자
경
찰
청
2026. 9. 담당 소속 / 부서 담당자 연락처
경
찰
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류정은 02-3150-1103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1 2. 사업목적 …………………………………… 1 3. 유지관리 장소 …………………………………… 1 4. 주요내용 …………………………………… 1 5. 사업기간 …………………………………… 1 6. 사업예산 …………………………………… 1 7. 유지관리 대상 …………………………………… 2 Ⅱ.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3 2. 요구사항 목록표 …………………………………… 3 3. 세부 요구사항 …………………………………… 4 Ⅲ.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12 2.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 12 3. 사업자 선정방식 …………………………………… 14 4. 제안서 평가기준 …………………………………… 15 5. 제안서 작성요령 …………………………………… 17 6. 사업참여시 수행조건 …………………………………… 18 7. 제안사 준수사항 …………………………………… 19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 개요 …………………………………… 21 2. 제안업체 현황 …………………………………… 21 3. 제안서 목차(예시) …………………………………… 23
※ [별첨1]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 [별첨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6년 디지털포렌식센터 저장매체 물리복구실 유지관리 사업(전문 작업 장비)
2. 사업목적
◦ 저장매체 물리복구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작업대의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시 각 요소별 기술지원 유지관리
3. 유지관리 장소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저장매체 물리복구실
4. 주요내용
가. 최적의 물리복구 환경 유지를 위해 전문 작업대 유지관리 : 총 3식
나. 장비 장애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서비스의 성능 최적화 및 기능개선, 물리복구 관련 요소별 전문적인 기술지원
5. 사업기간
가. 기존 유지관리 만료일부터 27년까지(26년 11월 1일부터 27년 12월31일까지)
- ’26년 1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日)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유지관리 계약체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전년도 사업대가 기준으로 계약기간 연장
6. 사업예산
◦ 사업금액 : 20,000,000원(VAT 포함)
7. 유지관리 대상 품명 사용 목적 및 기능 비고 저장매체 물리복구실 전문 작업대 유지관리 세부 내역
◦ 최적의 물리복구실 환경 유지를 위해 전문 작업대 유지관리 : 총 3대
◦ 물리복구실 전문 작업대 고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수리 등 대처
◦ 클린벤치용 작업대 헤파 필터 교체
- 하드디스크 커버 오픈 시 필요한 환경 조건 부합을 위해 미세 물질 유입을 막는 HEPA Filter Class 100 필터 교체
◦ 이오나이저(ionizer, 제전기) 장비 정비 보증
- 이온을 발생시켜, 정전기를 방지하며, 공기의 흐름 정도를 조절하여 공기청정 기능을 제공
◦ 냉각기 장비 정비 보증
- 저장매체 물리복구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쓰기방지장치,
PC-3000 하드웨어 장비 등의 발열을 조절하는 냉각기 정비 보증
◦ 물리복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 정비 보증 - 장비 장애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서비스의 성능 최적화 및 기능개선
- 전문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지원
- 장비 및 서비스 일체에 대한 최적 운영환경 유지
- 장애 발생 대비 대체 서비스 수단 확보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물리복구 관련 요소별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 지원
- Ⅱ.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 세부내용 요구사항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Perform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업무, 시스템에 대한 기술
4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관련 인력 운영 체계, 관리방안 등 기술
2 3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등 기술
4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Secur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2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추가적 필요사항 및 제약사항 기술
2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 내용, 기간, 인원, 횟수 등 요구사항 파악
1 2. 요구사항 목록표 연번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1 유지관리 체계 2 MAR-02 장애처리 및 지원 3 MAR-03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4 MAR-04 계약 변경 및 해지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인력 운영방안 8 MHR-02 비상연락 체계 구축 9 보안요구사항 SER-01 보안요구사항(일반적) 10 SER-02 보안요구사항(관리적) 11 SER-03 보안요구사항(물리적) 12 SER-04 보안요구사항(기술적) 13 품질요구사항 QUR-01 가용성 보장 14 QUR-02 표준화 및 품질보증 요건 15 제약사항 COR-01 사업수행 관련 일반 제약사항 16 COR-02 손해배상 책임 1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조직 18 PMR-02 공동수급 요건 19 PMR-03 계약변경 및 해지·연장 20 PMR-04 인수인계 2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 및 교육 지원 요건 3. 세부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MAR)
요구사항번호 MAR-01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체계 응낙수준 핵심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체계 및 업무 정의 내용
○ 저장매체 물리복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 각 장비의 특성 및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긴급 상황 시 유지관리 및 복구 방안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안취약점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한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대상 시스템의 구성도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 참여자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산출정보 유지관리 업무보고 요구사항번호 MAR-02 요구사항명 장애처리 및 지원 응낙수준 핵심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지원 업무 정의 내용
○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을 분석, 해결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장애복구가 완료된 즉시 경찰청에 통보해야 하며 경찰청이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장애복구 결과를 확인시킴으로써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착수해야 한다.
○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 원인 분석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점검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3 요구사항명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방안 수행 내역 정의 내용
○ 제안사는 비상상황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4 요구사항명 계약 변경 및 해지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변경 및 해지에 대한 정의 내용
○ 경찰청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간 사전 서면 동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경찰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2회 이상 제한된 장애복구시간을 지연하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중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할 때
산출정보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
요구사항번호 MHR-01 요구사항명 인력 운영방안
분
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운영방안 정의 내용
○ 제안사는 담당할 인력을 사전에 통보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운영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업무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HR-02 요구사항명 비상연락 체계 구축
분
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사항 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수행 및 장애에 대비하여 전문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비상연락 체계에 내용 변동시 변경사항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다.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SER)
요구사항번호 SER-01 요구사항명 보안요구사항(일반적)
분
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일반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 경찰청에 출입하는 투입인력은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2 요구사항명 보안요구사항(관리적)
분
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잔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사업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붙임 제8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3 요구사항명 보안요구사항(물리적)
분
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 제안사는 설치장소의 물리적 보안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 출입 직원에 대한 보안통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기술해야 한다.
○ 제안사 인력이 경찰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별도 보관하고 외부유출을 금지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4 요구사항명 보안요구사항(기술적)
분
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해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공공기관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국가정보원), 행정기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라.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QUR)
요구사항번호 QUR-01 요구사항명 가용성 보장
분
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물리복구실 전문 작업대 가용성 보장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은 통상적인 저장매체 물리복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도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QUR-02 요구사항명 표준화 및 품질보증 요건
분
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정비 및 긴급정비에 대한 정의 내용 ○ 예방정비 실시
- 유지관리 대상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예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긴급정비 실시
- 긴급상황 시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 긴급정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긴급정비 작업에 착수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마.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
요구사항번호 COR-01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관련 일반 제약사항
분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일반적 제약사항 등 정의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 협업 체계 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료에는 정기, 긴급점검 및 기술자가 경찰청 현장방문에 소요되는 출장료 일체가 포함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2 요구사항명 손해배상 책임
분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내용
○ 사업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찰청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찰청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본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 발주기관 소재의 발주기관에서 한다.
산출정보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요구사항번호 PMR-01 요구사항명 사업수행조직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2 요구사항명 공동수급 요건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내용
○ 제안사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3 요구사항명 계약변경 및 해지·연장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정의 내용
○ 본 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유지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밀누설 등 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나 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4 요구사항명 인수인계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내용
○ 기존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하며, 최소 2주 이상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Management Requirement : PSR)
요구사항번호 PSR-01 요구사항명 기술 및 교육 지원 요건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및 이전, 교육 지원에 대한 정의 내용
○ 물리복구실 유지관리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안사는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해야 한다.
* 제안사(본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 제시
○ 장비 이관‧이전 등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경찰청에 이전해야 한다.
○ 물리복구실 담당자 등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물리복구실이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되도록 필요한 경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물리복구실 운영 및 경미한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을 경찰청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전한다.
○ 물리복구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Ⅲ.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경위 류정은 ☏(02)3150 - 1103
◦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서 참조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 제출
2. 입찰참여 자격 및 제한사항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6.06.20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사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한 업체
사.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아.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4)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 적용 종합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제안서 평가는 경찰청에서 진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한다.
◦ 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 제안서 평가를 통해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찰청에 통보,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4.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경찰청 내외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체평가)
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라.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기술평가 배점표 :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 대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 종합점수 동점일 경우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 선정
◦ 협상 기간 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사업자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실시
라.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 총 계 90 제안업체전문성 평가 (30) 사업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 운영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범위, 요건의 이해도 ▪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10 유사과업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사업수행 실적 ▪ 저장매체 물리복구에 대한 사업수행 실적 10 수행업체인력구성 및 전문성 ▪ 조직 및 인원현황 ▪ 기술지원 가능한 전문인력 구성 현황 ▪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방안 10 기술 및 기능 (25) 품질 요구사항 ▪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수행방법 제시 1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최적의 물리복구실 환경 유지관리 방안 ▪ 전문 작업대 유지관리 방안 10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구체성 5 사업 관리 (20) 사업 관리 ▪ 사업 위험, 사업 관리방안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안 5 사업수행계획 ▪ 사업 수행 및 성능관리 계획 5 장애 및 재난 복구계획 ▪ 장애 및 재난 발생 대책의 적정성 ▪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구체성 ▪ 장애발생 시 복구 방안 10 사업 지원 (15) 기술 및 교육 지원 ▪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15
※ 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90점 만점에서 85%(76.5점)이상인 경우 적합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나.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권장사항) 이내로 작성하며, 양면으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요약본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 발표시 별도 자료 사용가능)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라.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자.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 등 추가 대체할 수 없다.
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업참여시 수행조건
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사는 장비관리 등 본 과업에 대해 권한을 갖고 과업을 추진하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은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주관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가급적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해야 한다.
마. 제안사의 사업 관리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정하고,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 종료 시 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 주관기관의 협의 및 승인 후 교체해야 한다.
7. 제안사 준수사항 가. 비밀 및 보안유지
◦ 제안참여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과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경찰청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서과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안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제안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경찰청의 승낙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경찰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서식 참조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 개요 가. 과업목표
◦ 본 과업의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사가 이해하는 과업추진 배경, 제안동기 및 과업추진 목표를 제시한다.
나. 과업범위
◦ 제안사에서 수행하게 될 본 유지관리 대상 업무범위와 추진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다. 과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수행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추진전략
◦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전략 및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마. 기대 효과
◦ 본 과업의 수행결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2. 제안업체 현황 가. 일반현황
◦ 연혁 : 제안회사 설립 및 이후의 연혁을 제시한다.
◦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회사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 기능을 제시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 제안회사의 주요과업 내역을 제시한다. 특히 본 과업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대외인지도 ◦ 기준년도 : 최근 3년간
라. 본 과업을 위한 추진조직도 및 참여기술자 수준
◦ 본 과업 추진을 위한 제안사의 추진조직도 ◦ 참여기술자 등급 현황 등 3. 제안서 목차(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과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과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실적
해당과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과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부문 1. 유지관리 조직구성 현황
제안사의 본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유기술인력 현황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보유 인력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3. 담당자 인적현황 담당자 경력은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4. 유지관리 세부추진계획 가. 인력투입 계획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 이력 등 기술한다.
나. 장애예방 및 복구계획
예방점검 및 복구활동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주요장비별 세부정비관리 계획
각 전산시스템에 대한 세부 정비관리계획을 구축적으로 기술한다.
5. 주요 대체장비(부품) 보유현황
주요장비별 대체장비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보안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및 보안 구현방안을 기술한다.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관리자 등 시스템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이전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계획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Ⅴ.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사는 상기 제안서 목차를 기준으로 제안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목차를 조정하여 제안서 작성 가능
[별첨 1]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제안서 평가 기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재무구조 및 최근 5년간 매출액 3) 주요사업 실적 4)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5) 청렴계약서(서약서) 7) 외부 용역직원 보안서약서 6) 보안서약서 [붙임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5년간 매출액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1. 결산공고된 재무제표 첨부
2.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기타부문으로 구분 기재
[붙임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붙임 제4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붙임 제5호 서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경찰청장 귀하 [붙임 제6호 서식] 외부 용역직원 보안서약서 소 속(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직
위
연
락
처
출입기간
상기 본인은 경찰청 근무자로서 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이하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경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경찰청의 정보보안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확인
1. 경찰청의 업무수행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경찰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정보주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2. 경찰청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통신장비 등 모든 설비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전산/통신장비(e-mail, FAX, Modem, 무선 LAN 포함)를 통해 발송하는 통신내용을 정보보안 주관부서가 사전, 사후에 검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물품, 서류, 카메라, PC 및 주변기기와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경찰청 정보보안규정 및 기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PC수록자료 확인 등 정보보안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색에 동의합니다.
□
4. 출입제한구역에 관련부서의 승인 없이는 일체 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
5. 경찰청의 PC 등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시설 등에 무단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파괴 또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찰청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 등에 의거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경 찰 청 장 귀하 [붙임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6년 디지털포렌식센터 저장매체 물리복구실 유지관리 사업(전문 작업 장비)』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6년 디지털포렌식센터 저장매체 물리복구실 유지관리 사업(전문 작업 장비)』와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앞에서 7자리까지만)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앞에서 7자리까지만)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 총 계 90 제안업체전문성 평가 (30) 사업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 운영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범위, 요건의 이해도 ▪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10 유사과업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사업수행 실적 ▪ 저장매체 물리복구에 대한 사업수행 실적 10 수행업체인력구성 및 전문성 ▪ 조직 및 인원현황 ▪ 기술지원 가능한 전문인력 구성 현황 ▪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방안 10 기술 및 기능 (25) 품질 요구사항 ▪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수행방법 제시 1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최적의 물리복구실 환경 유지관리 방안 ▪ 전문 작업대 유지관리 방안 10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구체성 5 사업 관리 (20) 사업 관리 ▪ 사업 위험, 사업 관리방안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안 5 사업수행계획 ▪ 사업 수행 및 성능관리 계획 5 장애 및 재난 복구계획 ▪ 장애 및 재난 발생 대책의 적정성 ▪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구체성 ▪ 장애발생 시 복구 방안 10 사업 지원 (15) 기술 및 교육 지원 ▪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15
※ 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90점 만점에서 85%(76.5점)이상인 경우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