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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26-2259호 [전자계약대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4,655,913원
6,151,763원
611,786원
7,566,436원
2,978,748원
-
-
21,964,646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나. 사업내용 : 건축공사 1식
다. 공사현장 :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마. 공사금액(1차분: 34,883,000원) *계약시 낙찰율 적용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
추 정 금 액
342,691,819원
34,269,181원
376,961,000원
22,644,000원
399,605,000원
☞ 관급자재대 : 22,644,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667)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4,655,913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6,151,76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611,786원 - 퇴직공제부금 : 금2,978,748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7,566,436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6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10. 12.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_소액_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_공고.pdf =====
[전자계약대상]
해남군 공고 제2026-2259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4,655,913원 6,151,763원 611,786원 7,566,436원 2,978,748원 - -
합계
(A값)
21,964,646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나. 사업내용 : 건축공사 1식
다. 공사현장 : 해남군 화원면 별암마을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1차분: 60일)
마. 공사금액(1차분: 34,883,000원) *계약시 낙찰율 적용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
추정금액 342,691,819원 34,269,181원 376,961,000원 22,644,000원 399,605,000원
☞ 관급자재대 : 22,644,000원(도급자관급 22,644,000원, 관급자관급 0원)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농촌경제과(530-5667)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전반에 종합적인 계획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공사관리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
, ,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주된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4,655,913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6,151,76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611,786원
- 퇴직공제부금 : 금2,978,748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7,566,436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
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6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10. 12. 해 남 군 (분 임 )재 무 관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시방서(화원 별암 건축공사).hwpx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건축)사업 2026. 08.
목
차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총 칙
2. 공사현장 관리
3. 재 료
4. 시 공
5. 기 록
6. 인 도
7. 도급자의 경비부담
제 2 장
특기시방서
1. 총
칙
2. 가설공사
3. 철골공사
4. 수장공사
5. 판넬공사
6. 타일공사
7. 목 공 사
8. 방수공사
9. 금속공사
10. 미장공사
11. 창호공사
12. 유리공사
13. 지붕 및 홈통공사
14. 철거공사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은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건축)사업(총괄분)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은 특기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외의 것을 규명하고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감독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
술관리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
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1.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
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대관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관계 관청의 인허가 사항은 주요기관을 대행하여 필 하여야 한다.
* 전력 수용 신청 * 전화 설비 * 소방설비 * 전기 안전검사
나.착공시에는 감독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현장대리인계 * 현장요원계 * 자재시험 계획표 * 공정관리표 * 자재조달 계획표 * 현장 착공전 사진 다.준공시 필요한 제반인허가 서류 * 소방검사 동의서 * 구내통신설비 준공 검사필증 * 전기 안전 검사필증 * 집진기 설치 허가증 (환경청)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 반 사 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
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
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수시로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2.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
는 것은,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
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
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 반 사 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요원 및 시험기준-건설기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3에 의한다.
2)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
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4)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
관을 한다.
불합격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
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관리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자재는 본 공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
로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지급자재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설계도서 적용순서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 특기시방서 * 설계도면
*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KASS )
* 내역서
1.4.3
공정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 도급자가 공정표를 작성할때에는 PERT/CPM공정표를 작성한다.
1.4.4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5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7
시공검사
가. 시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8
시공의 입회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1.4.9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10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4.11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5.
기 록
1.5.1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 공 사 사 진 제 출 *
구분
촬영
개소
규격
매수
비고
착공전
감독원이지시한장소
감독관과
협의
감독관과 협의후 사진첩을 현장보관 및 감독관에 제출한다.
공사중
감독원이지시한장소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15일 기준)
건축공사 중간검사 부분
준공시
완공상태를 개략적으로 파악에 용이한 장소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사용 설명서
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7. 도급자의 경비 부담
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 기록사진
나. 준공도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도 : 1부 (요구시) 2) 마이크로필림 : 1부 (요구시) 다. 조감도
유성페인트 조감도를 제작설치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마. 공사 안내판
공사허가사항 등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하되 조감도에 포함할 수 있다.
제 2 장 특 기 시 방 서 1. 총 칙 1-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현산 봉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본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해서만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표기 또는 제시하지
못한 사항을 각 공사별로 수록한 것이며, 본 시방서에 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ASS)를 참고한다.
2. 가 설 공 사 2-1.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중고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무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 울타리(해당없음)
2.2.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높이2.4m, EGI철판)를 설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지형상 가설울타리가 불필요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시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2-3. 줄띄어보기 및 규준틀, 기준점
2.3.1 줄띄어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줄띄어보기를 한다.
2.3.2 규준틀
줄띄어보기를 실시한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가. 평 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기둥중(계단실 및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마다 설치한다.
나. 귀 규준틀 : 건축물의 외각 모서리 기둥과 계단실 등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기둥을 설치한다.
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기준을 명확히
먹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Bench Mark)
1) 모든 표고는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본 측정으로 한다.
2)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기준점 2개소를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경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2-4. 비계 및 발판
2.4.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비계는 강관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나.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을 취급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정화조 및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 후 설치한다.
2.4.2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외것을 사용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인장강도 38㎏/㎟이상)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
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약14㎜내외 각도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 받 침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2.4.3 강관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강관틀 비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4층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일부분의 가새를 제거할때는 그 부분의 상하
에 수평제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물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 초과할 때와 중랑작업을 할 때에는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2-5. 공사용 각종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용수는 지하수
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하수 채수가 불가능할시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6. 건축물 뒷정리 및 가설물철거
2.6.1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잔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시멘트
제품 폐잔재(몰탈,벽돌,블럭등)가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6.2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2.6.3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준공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건물을 철거한다.
3. 철골공사 3.1 재 료
본공사 가공제작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은 전부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형상이 올바르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으로 아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강
재
종
별
규
격
재
질
적
용
강판 및 이에의한 조립부재
KSD 3503
SS275
H.T BOLT F 10T 3.2 규격 증명서 제출
모든 자재는 각각 규격증명서 (MILL SHEET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공 장 가 공 3.3.1. 공작도 작성 및 검사
철공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작도면
으로서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6.3.2. 현척도 작성 및 검사
공작도에 의거 현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뚫기, 가공조립도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수치로 표시하여 현척도 승인을 받는다.
3.4 검
사
3.4.1. 가공검사 : MARKING 절단중에 각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 절단길이, 폭 * 단부, 절단각도 * 절단면의 조도 * 용접개선치수, 각도, 형태 3.4.2. 용접의 검사 * 용접 시공전
(1) 개선각도, 칫수, 표면상태 ROOT간격
(2) 용접봉 종류, 건조상태 (3) 용접면 청소상태 * 용접 시공중 (1) 용접순서
(2) 용접봉의 각도, 자세, 용접봉의 경,전류, 전압, 용입상태
(3) SLUG 청소상태 * 용접 완료후
(1) BEAD 표면의 SPATTER, SLUG 제거, 변형
(2) UNDER CUT, OVER LAP, CRACK, BLOW-HOLE
(3) 각장 (4) 비파괴검사 (5) 결함의 보수상태 3.4.3. 조립검사
조립중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한다.
* 조립의 수평도, 길이, 취부위치 * 사용강재 맞댄면 조립확인 * 길이 및 높이 * 각부의 각도(직각도) * DIAPHRAGM의 위치 * 용접 개선 형상 * 가용접의 적부 및 결함의 유무 3.4.4. 제품검사
* 제품검사는 자체 검사를 행한 후 검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
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3.5 용접의 비파괴 검사
* 적용기준 및 검사기술자
(1) 방사선 투과시험 - JIS Z 3104 or AWS DI. 1 SEC 6
(2) 초음파 검사 - 검사기술자는 감독관이 인정한 “초음파 탐사시험 1급,2급
기술자” “방사선투적시험 1급, 2급 기술자” 또 이와동등한 기술자격을 가
진자로서 감독관이 승인한 자로한다.
* 검
사
(1) 제작에 앞서 제작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비파괴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행하고 담당 책임자가 검사 요령서에 명
시한다. * 검사대상 개소 및 검사방법
검사대상 개소는 완전용입용접 및 C.E.S 및 용접부로 하며 검사율은 아래와
같이한다.
완전용입부분 : 전체용접장의 10%이하에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을 U.T검
사하며 검사합격율이 90%이하인 경우는 2배로 검사하며
만약 그외합격율이 90%미만의 경우는 전체검사한다.
* 합격, 불합격 판정 및 결함의 판정기준
방사선 투적시험은 JIS 3104 1급 또는 AWS DI. 1 SEC 6에 준하여 한다.
초음파 탐사시험은 검사요령서를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은후 결정한다.
* 불합격 부분의 조치
불합격판정을 받은 용접부는 정도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
미한 결함부분은 처음단관 끝단에서 5cm이상 재용접한다.
4. 수 장 공 사 4-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 시공과 그에 필요한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4-2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재료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펫트
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을
진행할 수 없다. 4-4 바닥공사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판 넬 공 사
5-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는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5)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6) 자재 업체는 시방서 및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판넬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것
5-2 판넬 시공
1) 지붕 패널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2) 지붕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 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패널과 PURLIN과의 체결은 SELF DRILLING SCREW(ø6)를 1,000㎜ 간격으로 체결하여 내풍압에 안전하도록 한다.
4) 골겹침은 패널의 기밀을 유지하며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1면에 P.V.C TAPE(20 × 3.2)를 겹침 부위에 끼워서 시공한다.
5) 길이 겹침은 반드시 PURLIN 위에서 하여야 하며 겁침되는 부분의 PURLIN은 설계도면에 의거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길이 겹침 되는 곳의 PURLIN은 필히 상부가 1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판넬 겹침 길이는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6) 골겹침 시 패널 연결 부위에 SELF DRILLING SCREW로 체결하며 그위에 BOLTLESS CAP을 끼워 기밀시공하며 패널 외부에 볼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작전 작업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된 자재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시험성적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3 홈통 및 구배
홈통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해야한다. 지붕판넬은 BRACKET으로 약 5~15%정도의 구배를 고려하여 시공 할 것
5-4 FLASHING 시공
1) 재 질 : 패널공사의 후레싱 재료는 외부 패널의 외부판, 내부는 패널의 내부판과 동일한 재질의 코팅으로 한다.
2) 두 께 : 후레싱에 사용되는 착색 아연도 강판의 두께는 외부를 0.5MM를 표준으로 하며 두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6. 타일공사
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시공 2.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9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흩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이상일 때에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2.2 보양 및 청소 2.2.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2.2.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2.3 검사 2.3.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3.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7. 목 공 사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공사에 적용한다.
2 목재의 수종, 재질, 기타
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증기건조목을 사용할 때 도급자는 전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 치수 기준
구분
함수율
단면치수
비고
라왕틀재
15%이하
제재치수
증기 건조목
수장틀 및 마감재
15%이하
마무리치수
증기 건조목
4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 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라.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가 있다.
5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정도는 치장면은
상급기준, 치장재틀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13010.5)으로 해야 한다.
6 이음, 맞춤, 철물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등의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기준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7 방부, 방충,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부위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난연 처리를 해야 한 다.
7-2. 자재
1 목재 후로링 치장합판마루(교실방염)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목재 후로링을 사용하는 치장합판마루 공사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① 시공전 건물의 건조상태는 외기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공전 중요 자재는 감독원에게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치장재의 단면상 표시된 칫수는 마감 칫수로 한다.
④ 하부 구조재는 바로 손상되지 않게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칫수는 도면 상세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전문업체의 사양 또는 건축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 공사전 현장조건
①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붕공사, 벽체공사 및 창호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② 건축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거되어 후로링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은 후로링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잔 양생되어 있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 바닥의 수평 편차는 15mm 이하여야 한다.
라. 시공
① 일층 또는 지하층일 경우는 필히 콘크리트에 방수처리가 되어 습기가 상부 목제에 전달되는 것
을 막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바닥은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P.E 필름을 깔아 습기의 상승을 막는다.
④ 멍에목은 410mm 간격으로 일정하게 띄우고 받침목과 프라스틱 쐐기를 사용하여 수평이
되도록한다.
⑤ 장선목은 305mm, 간격으로 띄우고 멍에목과 장선목이 교차되는 부분에 방진 고무를 설치 한다.
장선목은 벽체에 고정시켜서는 안되며 최소 30m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⑥ 장선의 수평을 확인 후 합판을 덮는다. 특히 맞붙는 부분은 함수에 대비하여 5MM이상의
틈새를 준다.
⑦ 후로링 설치전 합판위에 목제용 접착제를 바른후에 후로링의 흡과 혀를 맞대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⑧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을 감안하여 1.5mm~2mm 정도를 후로링 5~8쪽
마다 띄어서 시공한다.
⑨ 샌딩작업은 모든 건축공정이 완료된 후 #24~150의 샌딩 페이퍼를 사용하여 표면의 수평 편차
가 없도록 샌딩하며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도장 작업전에 먼지와 톱밥을 완전히 제거한 후 더러운 곳은 알코올 등으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타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초 2회 마감 2회에 걸쳐서 우레탄 락카 도장을 하고
매회 도장된 부분이 충분히 건조된 후 실시한다.
마. 사후관리 ① 외부로부터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
②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광택제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이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④ 청소시에는 깨끗한 마른 걸레를 사용하고, 이용 후 생긴 얼룩은 마른 걸레로 지워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FLOOR MATS를 덮어 놓으면 좋다.
⑥ 우천시 각별히 조심하여 꼴과 습기가 내부에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⑦ 얼룩자국이나 고무탄 자국은 용해제가 묻은 천으로 닦아내고 용해제가 마를때까지 주의해야
한다. 8. 방수공사
1. 시멘트 몰탈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몰탈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방수바탕 1.2.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2.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몰탈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2.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자.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시공관리
가.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시공 2.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가.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2.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2.4 청소
충전 장소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2.5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9. 금속공사
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2.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3.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1.1 시공 1.1.1 공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및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철사다리공사 2.1 시공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
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부분을 두 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라.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고정한다.
3. 기타의 금속제품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공법 모두 공사시방에 따른다.
10. 미장공사
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2 천장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몰탈,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1.3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 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1.4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긋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
가지 보호한다. 2. 시공 2.1 바탕 2.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1.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시멘트 몰탈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몰탈(이하 몰탈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시공 2.1 바탕 가. 바탕
1)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ALC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401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몰탈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몰탈을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몰탈을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2.2. 배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1. 창호공사
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2.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3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3.1.3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3.1.4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에 따른다.
2. 강제 셔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셔터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 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시공도 및 견본 1.2.1 시공도
가. 시공도는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를 작성한다.
다.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마.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 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
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1.2.2 도면승인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시공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2 시공 2.1 제작 2.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가. 제작은 승인된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 정확하고
또한 신중하게 제작한다.
나. 제품에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을 표시한다.
2.1.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하여 소정기간 동안 보존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시공장 및 담당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입회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또는 개량하고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라.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에 있는 부품 등은 손상,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2 운반, 저장 2.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시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를
사용하여 출하한다.
나. 쌓기 및 운반시에는 부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2.2 수입(受入)검사 및 보관
가.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현장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내에서 보수한다.
마.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 설치 시공 2.3.1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실히 시공한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2.4.1 보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부품 및 제품에 몰탈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4.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2.4.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2)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3)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4 인도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강제 셔터 취급설명서 나.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 다. 열쇠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
12. 유리공사
1.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
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을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가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4. 보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재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르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사.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검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1) 길이 및 폭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질 검사자는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산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라.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어야 한다.
5.2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우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진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5.3 무늬유리 검사방법
가. 길이, 나비, 만곡, 품질, 형상 등의 검사방법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나. 두께의 측정은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소수점 두자리까지
측정하며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앙부의 두께로 측정하여 호칭두께에서 가장
큰 것을 기입한다. 5.4 복층유리 검사방법
가.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5.5 망유리 검사방법
가. 시험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망유리)에 따른다.
나. 두께, 길이 및 나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망유리)에 따른다.
5.6 접합유리 검사방법
가. 겉모양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다.
나.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따라 보통 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 내광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나 흐림이 없어야 한다.
라. 내열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다마. 내충격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다.
바. 내관통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쇼트백 시험으로 한다.
5.7 열선흡수 판유리 검사방법
가.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가시광선투과율은 KS A 0066(2도 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투과율은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의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 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5.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가. 팽창적응시험(expansion fit test)
1)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2) 측정된 인장응력이 15.4㎏/㎡ 이하이어야 한다.
나. 내산성 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잡 공 사 10-1. 코 킹
문주위에는 5mm x 5mm 치오콜 코킹을 주입 시킨다.
10-2. 메탈라스(Metallath)
메탈라스는 KSF 4522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10-3. 용 접
10.3.1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철재 자재의 제작,설치의 전반적인 용접
공사에 적용 한다. 10.3.2 용 접 공
용접공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격소지자라야 한다. 10.3.3 용 접 봉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10.3.4 용접기와 부속설비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현장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3.5 시 공
가. 모재와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수분,먼지,녹슬음,기름,도
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
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아니되며 과도의 살돋음,살붙임 또는 표면
형상이 심히 불규칙 해서는 안된다.
다. 부재의 가공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하여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토록 한다.
라.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변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부재는 구부림,비틀림등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미비,용접열등에 의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
여야 한다.
바. 공장제작하여 현장 납품하는 자재는 납품시 밀스케일,녹슬음,슬
래그,기름, 오염등을 청소한후 모든면에 녹막이칠을 하여 납품하
여야 한다. 10.3.6 안전관리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 폭발등의 위험이 없고, 용응금속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용
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13.지붕 및 홈통공사 131 홈통공사
가. 루프 드레인 규격은 D:120x0.5t징크로 사용한다.
나. 드레인의 위치는 겨울철 동결로 인한 배수 기능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펫트 등에 의한 음영 부분을
피하여 설치토록 한다.
다. 선홈통은 D:120x0.5t징크로하며, 홈통걸이는 1.0m 이내마다 1개씩 앵커철물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상자홈통은 W:120x0.5t징크로 제작 설치한다.
마. 선홈통 배수 연결은 집수정에 연결하여 배수로에 합류 시킨다.
14. 철거공사
14-1.<hp:tab width="1316" leader="0" type="1"/>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
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4-2. 철거공사 계획 1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거 계획서
1) 철거폐기물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 폐자재 종류에 따라 정리·정돈하여
분류하고 반출시 안전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3 철거
3.1 작업준비 3.1.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
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해야 한다.
3.1.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1.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 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
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
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또
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4.3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
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총괄).xlsx =====
[시트: 계약심사]
B: 계약심사 결과 요약서
B: 공사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J: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B: 비
목 E: 요청금액 F: 심사금액 G: 증감금액 H: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접재료비 E: 96,614,694 F: 93,400,098 G: -3,214,596
D: 간접재료비 E: - G: -
D: 작업부산물(△) E: -92,000 F: -92,000 G: -
D: [소계] E: 96,522,694 F: 93,308,098 G: -3,214,596
C: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E: 134,119,209 F: 129,510,801 G: -4,608,408
D: 간접노무비 E: 20,117,881 F: 19,426,620 G: -691,261 I: 15.00% J: 15.00%
D: [소계] E: 154,237,090 F: 148,937,421 G: -5,299,669
C: 경
비 D: 기계경비 E: 3,546,485 F: 3,413,366 G: -133,119
D: 산재보험료 E: 5,490,840 F: 5,302,172 G: -188,668 I: 3.56% J: 3.56%
D: 고용보험료 E: 1,557,794 F: 1,504,267 G: -53,527 I: 1.01% J: 1.01%
D: 국민건강보험료 E: 4,821,585 F: 4,655,913 G: -165,672 I: 3.595% J: 3.595%
D: 국민연금보험료 E: 6,370,662 F: 6,151,763 G: -218,899 I: 4.75% J: 4.7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33,556 F: 611,786 G: -21,770 I: 13.14% J: 13.14%
D: 퇴직공제부금비 E: 3,084,741 F: 2,978,748 G: -105,993 I: 2.30% J: 2.3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809,732 F: 7,566,436 G: -243,296 I: 3.11% J: 3.11%
D: 기타경비 E: 11,534,950 F: 11,143,293 G: -391,657 I: 5.00% J: 5.00%
D: 환경보전비 E: 1,170,941 F: 1,131,161 G: -39,780 I: 0.50% J: 0.5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189,692 F: 183,248 G: -6,444 I: 0.081% J: 0.081%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12,646 F: - G: -12,646 I: 0.0108% J: 0.0108%
D: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E: 163,931 F: 158,362 G: -5,569 I: 0.07% J: 0.07%
D: 석면분담금 E: 9,254 F: 8,936 G: -318 I: 0.006% J: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138,813 F: 134,043 G: -4,770 I: 0.09% J: 0.09%
D: [소계] E: 46,535,622 F: 44,943,494 G: -1,592,128
C: 계 E: 297,295,406 F: 287,189,013 G: -10,106,393
B: 일 반 관 리 비 E: 23,783,632 F: 22,975,121 G: -808,511 I: 8.00% J: 8.00%
B: 이윤 E: 33,683,451 F: 32,528,405 G: -1,155,046 I: 15.00% J: 15.00%
B: [공급가액] E: 354,762,489 F: 342,692,539 G: -12,069,950
B: 부가가치세 E: 35,476,248 F: 34,269,248 G: -1,207,000 I: 10.00% J: 10.00%
B: [ 도급액 ] E: 390,238,000 F: 376,961,000 G: -13,277,000 H: -3.40%
B: 도급자관급자재대 E: 22,644,000 F: 22,644,000 G: -
B: 총공사비 E: 412,882,000 F: 399,605,000 G: -13,277,000 H: -3.22%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E: 8,315,601 F: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E: 7,566,436 F: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율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E: [건축 1억이상 5억미만 - 6개월 이하]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G: A1 H: 0 I: 93400098
C: 간
접
재 료 비 D: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A3 H: 0 I: -92000
C: 소
계 D: F: G: A H: 0 I: 93308098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G: B1 H: 0 I: 129510801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5% F: G: B2 H: 0.15 I: 19426620
C: 소
계 D: F: G: B H: 0 I: 148937421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4 H: 0 I: 3413366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G: C10 H: 0.0356 I: 5302172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G: C11 H: 0.0101 I: 1504267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F: G: C12 H: 0.03595 I: 4655913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F: G: C13 H: 0.0475 I: 6151763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F: G: C14 H: 0.1314 I: 611786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F: G: C15 H: 0.023 I: 2978748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121,618)/1.1)*3.11% < (재+직.노)*3.11%*1.2 F: 7,566,436 < 8,315,601 G: C16 H: 0.0311 I: 7566436
C: 기
타
경
비 D: (재+노)*4.6% F: G: C20 H: 0.046 I: 11143293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F: G: C25 H: 0.005 I: 1131161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F: G: C30 H: 0.00081 I: 183248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F: G: C31 H: 0.000108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F: G: C32 H: 0.0007 I: 158362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F: G: C21 H: 0.00006 I: 8936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F: G: C22 H: 0.0009 I: 134043
C: 소
계 D: F: G: C H: 0 I: 44943494
B:
계 D: F: G: X H: 0 I: 287189013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G: D H: 0.08 I: 22975121
A: 이
윤 D: (노+경+일)*15% F: G: E H: 0.15 I: 32528405.4
A: 총
원
가 D: F: G: F H: 0 I: 342692539.4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G: H H: 0.1 I: 34269320 J: 67
A: 도
급
금
액 D: F: G: Y H: 0 I: 376961859.4
A: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D: F: G: J H: 0 I: 22644000
A: 총
공
사 금 액 D: F: H: 0 I: 399605859.4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관급자 관급 자재대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건축공사 B: 식 C: 1
A: 2. 기계설비공사 B: 식 C: 1
A: 3. 관급자재대 B: 식 C: 1
A: 4. 작업부산물 B: 식 C: 1
A: 합 계
A: 1. 건축공사
A: 1. 가설공사 B: 식 C: 1
A: 2. 토공사 B: 식 C: 1
A: 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식 C: 1
A: 4. 조적공사 B: 식 C: 1
A: 5. 수장공사 B: 식 C: 1
A: 6. 판넬공사 B: 식 C: 1
A: 7. 타일공사 B: 식 C: 1
A: 8. 석공사 B: 식 C: 1
A: 9. 방수공사 B: 식 C: 1
A: 10. 금속공사 B: 식 C: 1
A: 11. 미장공사 B: 식 C: 1
A: 12. 창호공사 B: 식 C: 1
A: 13. 유리공사 B: 식 C: 1
A: 14. 도장공사 B: 식 C: 1
A: 15. 지붕및홈통공사 B: 식 C: 1
A: 16. 기타공사 B: 식 C: 1
A: 17. 부대공사 B: 식 C: 1
A: 18. 작업부산물 B: 식 C: 1
A: 19. 관급자재대 B: 식 C: 1
A: 20. 골재대 B: 식 C: 1
A: 합 계
A: 2. 기계설비공사
A: 1. 기계공사 B: 식 C: 1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화원 별암 마을만들기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 건축공사 > 1. 가설공사 BB: -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C: 연면적 ㎡ D: 100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00
A: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00
A: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00
A: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귀규준틀 C: 개소 D: 7
A: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평규준틀 C: 개소 D: 6
A: 시스템동바리설치 및 해체(H=5M이하) B: 설치간격 0.6m초과∼0.8m이하,재료비포함 C: 공M3 D: 460.32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48.5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A: 합 계
A: 1. 건축공사 > 2. 토공사
A: 잡석 B: 광주, 도착도, 지정용 C: ㎥ D: 20.98
A: 되메우고 다지기 B: 토사, 다짐두께 30cm C: M3 D: 12.3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1mm*2겹 C: M2 D: 127.13
A: 잡석깔기지정 B: 장비,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19.07
A: 평판재하시험 C: 회 D: 1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10KM,담프15톤 C: M3 D: 52.7
A: 터파기(백호+인력) B: 토사, 백호(0.7㎥)90%+인력10% C: M3 D: 65
A: 합 계
A: 1. 건축공사 > 3.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B: 해남,25-18-80,공사현장하차도 C: ㎥ D: 6.53
A: 레미콘 B: 해남,25-27-120,공사현장하차도 C: ㎥ D: 117.33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5.652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2.157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22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기초,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60.6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벽,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37.8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옆면,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6.75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Ⅱ C: TON D: 8.7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B: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5.9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B: 무근, 슬럼프 8~12cm, 옹벽, 줄기초, 슬래브없는 월거더, 보통 C: M3 D: 0.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40.5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8~12cm,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보통 C: M3 D: 74.9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8~12cm, 옹벽, 줄기초, 슬래브없는 월거더, 보통 C: M3 D: 1.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개구부,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6.0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슬래브,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89.31
A: 합 계
A: 1. 건축공사 > 4. 조적공사
A: 0.5B 적벽돌 한면치장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C: M2 D: 150.97
A: 치장벽돌정착철물(단열120mm이하) B: 내진C형철물(@800+@400)+¢4아연도강선 C: M2 D: 150.97
A: 합 계
A: 1. 건축공사 > 5. 수장공사
A: 석고보드 B: 평보드, 9.5×900×1800mm(㎡) C: ㎡ D: 95.12
A: 하이보드(PVC천장재) B: 6*200,WHITE C: ㎡ D: 2.4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천장),친환경천정지포함 C: M2 D: 87.9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C급 C: M2 D: 125.8
A: 비닐시트 깔기/전면접합 B: 비닐시트, 1.8T*1830, 참숯 C: M2 D: 82.5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중 0.025, 200mm C: M2 D: 123.94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중 0.03, 100mm C: M2 D: 128.7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벽 및 바닥) B: 비중 0.03, 100mm C: M2 D: 150.97
A: 천정몰딩설치 B: MDF, T9,W=50 C: M D: 78.87
A: 합 계
A: 1. 건축공사 > 6. 판넬공사
A: 조립식건물부재 B: BASE CHANNEL, 2.0mm이상 C: m D: 2.3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B: 내벽, 그라스울(64K), 100mm C: M2 D: 6.9
A: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그라스울) B: 지붕, 그라스울(64K), 150mm C: M2 D: 1.63
A: 합 계
A: 1. 건축공사 > 7. 타일공사
A: 도기질타일떠붙임(12mm) B: 벽,400*250(유색) C: M2 D: 13.41
A: 자기질타일(바탕25+압착5) B: 바닥,200*200 C: M2 D: 7.84
A: 타일접착붙이기 B: 벽면,200*200 C: M2 D: 8.17
A: 합 계
A: 1. 건축공사 > 8. 석공사
A: 화강석붙임(바닥) B: 잔다듬30mm포천석 몰탈30 C: M2 D: 10.96
A: 합 계
A: 1. 건축공사 > 9. 방수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1종(바탕처리포함) C: M2 D: 7.8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벽, 2종,바탕정리포함 C: M2 D: 3.07
A: 실리콘코킹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73
A: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B: 모르타르면 뿜칠2회, 실리콘방수(1~3층) C: M2 D: 150.97
A: 합 계
A: 1. 건축공사 > 10. 금속공사
A: 내진천장틀 B: TM-BAR(M,T타입), 텍스 마감, 1m 미만 C: M2 D: 2.4
A: 내진천장틀 B: TM-BAR(M타입), 석고보드 2겹 마감, 1m 미만 C: M2 D: 87.95
A: AL몰딩설치 B: W형, 12*12*12*12*1.0mm C: M D: 6.2
A: 재료분리대(바닥) B: W25*H20*1.5tSST C: M D: 2
A: 합 계
A: 1. 건축공사 > 11.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벽체,T:12mm C: M2 D: 154.12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천정,T:12mm C: M2 D: 30.82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30mm,인력마감 C: M2 D: 1.3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바탕정리, 모르타르 비빔 및 충전, 마무리작업 C: m D: 87.5
A: 판넬히팅 B: T=170mm, 타일바탕 비드법80mm+PE필름2겹+경량기포45mm+몰탈별도 C: M2 D: 82.51
A: 표면마무리/쇠흙손마감 B: 콘크리트면 C: M2 D: 1.31
A: 합 계
A: 1. 건축공사 > 12. 창호공사
A: SSD01 B: 2000*2600 C: 개소 D: 1
A: SD01 B: 900*2100 C: 개소 D: 1
A: SD02 B: 800*2100 C: 개소 D: 1
A: WD01 B: 3200*2100 C: 개소 D: 1
A: WD02 B: 3200*2100 C: 개소 D: 1
A: WD03 B: 800*2000 C: 개소 D: 1
A: PW01 B: 3600*1500 C: 개소 D: 1
A: PW02 B: 2000*1500 C: 개소 D: 3
A: PW03 B: 1500*1500 C: 개소 D: 1
A: PW04 B: 1500*450 C: 개소 D: 1
A: PW05 B: 1000*1000 C: 개소 D: 1
A: PW06 B: 600*600 C: 개소 D: 1
A: PW07 B: 600*1500 C: 개소 D: 1
A: PW08 B: 800*450 C: 개소 D: 1
A: PD01 B: 1800*2100 C: 개소 D: 1
A: AW01 B: 1800*2100 C: 개소 D: 1
A: PD02 B: 800*2100 C: 개소 D: 1
A: 단열바 스테인리스 프레임(120mm) B: 헤어라인, 형재A 120×45×2.4T C: M D: 2
A: 단열바 스테인리스 프레임(120mm) B: 헤어라인, 형재B 74×84×2.4T C: M D: 2
A: 단열바 스테인리스 프레임(120mm) B: 헤어라인, 형재E 120×45×2.4T C: M D: 5.2
A: 단열세이프도어 B: 헤어라인, 1000×2100,시공비포함 C: EA D: 2
A: 도어핸들 B: R60, 스테인리스 C: 조 D: 2
A: 플로어힌지설치 B: 강화유리문용 C: 개소 D: 2
A: 금속문 B: 철재일반도아(방청1회)문틀포함 100×45×t1.6, 0.9×2.1, 편개 C: ㎡ D: 3.57
A: 도어클로우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2
A: 도아체크달기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도어핸들 B: 일반원통형(Knob Lock) C: 조 D: 4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3
A: 피벗힌지 B: 80kg이하, K1200 C: 조 D: 2
A: 도어스톱 B: 브론즈말굽형(중) C: EA D: 3
A: ABS도어 B: 중문(4짝문), 2400~3600×2100(규격문틀)양여닫이,미서기(설치비,철물포함,코킹,유리별도) C: 조 D: 2
A: ABS도어 B: 디럭스도어, 635/735(835×935)×1935(2035)×36mm, 평판 C: 매 D: 1
A: 합성수지제문(문틀) B: 편개 여닫이(문틀), 800×2100×250 C: 개 D: 1
A: 일반도어록 설치 B: 목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1
A: 도어스톱 B: 브론즈말굽형(중) C: EA D: 1
A: 도어힌지 B: 황동경첩, 3.0T×102×115mm C: 개 D: 6
A: 프라스틱창문틀(컬러) B: D235B3, 외창(이중창)미서기창, 235×1000×1000mm C: SET D: 18.33
A: 프라스틱창문틀(컬러) B: 방충창 C: SET D: 11.41
A: 프라스틱창문틀(컬러) B: B125B3, 외창(단창)미서기창, 125×1000×1000mm C: SET D: 4.5
A: 프라스틱창문틀(컬러) B: 프로젝트창, 113×1000×1000mm C: SET D: 0.36
A: 프라스틱창문틀(컬러) B: 프로젝트창(고정창), 113×1000×1000mm C: SET D: 0.54
A: 방충망 B: 롤방충망, 1000×1000 C: M2 D: 0.36
A: 알루미늄 단열바 B: 미서기창, 115mm, 불소코팅 2회 C: M2 D: 3.78
A: 방충망 B: 불소수지 1m*1m C: SET D: 1.89
A: 수밀코킹(10mm각) B: 우레탄 C: M D: 12
A: 조립식건물부재 B: 외도아판넬, 양면C/S 900×2100 C: 매 D: 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C: M D: 5
A: 합 계
A: 1. 건축공사 > 13. 유리공사
A: 무늬유리 B: 5mm C: ㎡ D: 7.06
A: 복층유리 B: 더블로이(반강화)+아르곤가스(SWS)+투명, 24mm 5+14A+5 C: ㎡ D: 33.86
A: 복층유리 B: 투명+공기(SWS)+투명로이, 24mm 5+14A+5 C: ㎡ D: 4.16
A: 복층유리 B: 투명, 22mm C: ㎡ D: 3.02
A: 유리주위코킹 B: 복층유리 5*5,실리콘 C: M D: 410.4
A: 창호유리 설치 B: 5mm 이하 C: M2 D: 7.06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2mm 이하 C: M2 D: 3.02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4mm 이하 C: M2 D: 38.02
A: 합 계
A: 1. 건축공사 > 14. 도장공사
A: 본타일(수성) B: 내벽 C: M2 D: 20.83
A: 수성페인트 붓칠(바탕만들기 포함) B: 외천장 2회 1급 C: M2 D: 30.82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
A: 합 계
A: 1. 건축공사 > 15. 지붕및홈통공사
A: 기와걸이설치 B: 미송 45*45 C: M2 D: 137.6
A: 동판처마홈통 B: ∮105(반원) C: M D: 33.2
A: 선홈통(칼라강판) 설치 B: ∮60, 0.5T C: M D: 50.55
A: 스페니쉬기와잇기 C: M2 D: 137.6
A: 합 계
A: 1. 건축공사 > 16. 기타공사
A: 씽크대상부장및하부장 B: 상부장 포함,인조대리석,3400*700*950 C: 조 D: 1
A: 합 계
A: 1. 건축공사 > 17. 부대공사
A: L형옹벽 B: H=2.5m, 사면경사 1:1.5, 성토높이 1.0m C: M D: 21
A: 국기게양대설치 B: 3개 1조 C: 조 D: 1
A: 합 계
A: 1. 건축공사 > 18. 작업부산물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TON D: 0.23
A: 합 계
A: 1. 건축공사 > 19. 관급자재대
A: 레미콘 B: 해남,25-18-80,공사현장하차도 C: ㎥ D: 6.53
A: 레미콘 B: 해남,25-27-120,공사현장하차도 C: ㎥ D: 117.33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5.652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2.157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224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C: D: 1
A: 합 계
A: 1. 건축공사 > 20. 골재대
A: 모래 B: 광주, 도착도 C: ㎥ D: 7.113
A: 보통시멘트 B: 시멘트,목포,30포이상 C: 포 D: 127
A: 미장벽돌 B: 190×90×57mm, 황토벽돌 C: 개 D: 11662
A: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크레인 10톤) B: 운반거리 L=30km C: 톤 D: 9.03
A: 시멘트운반비 B: 하치장상차도, 운반거리 20km C: 포 D: 127
A: 벽돌운반비 B: L:20km, 덤프 15ton C: 천매 D: 11.662
A: 합 계
A: 2. 기계설비공사 > 1. 기계공사
A: 010101 장비설치공사 C: D: 1
A: 010102 옥외배관공사 C: D: 1
A: 010103 난방배관공사 C: D: 1
A: 010104 위생배관공사 C: D: 1
A: 01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C: D: 1
A: 010106 가스배관공사 C: D: 1
A: 010107 경유배관공사 C: D: 1
A: 010108 EHP설치공사 C: D: 1
A: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