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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119] ID본부 어구보증금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물품]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400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8: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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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1 입찰공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1 입찰공고서.pdf =====
[붙임 #1]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ID본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물 품 명 어구보증금 표식

규격 및
예정수량

품명 규격 단위 예상수량 어구보증금제 표식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EA 400,000

※ 세부규격은 첨부파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 까지

납품장소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입찰방법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제한경쟁(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입찰은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금 59,4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규격
(시제품 품질평가)과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서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 하
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진행
가. 전자입찰(투찰) 개시일시 : 2026. 10. 12. 18:00
나. 전자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0. 10:00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라.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상기 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적격여부 판정 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시제품의 제출
가. 시제품 제출

  • 시제품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 10:00까지(택배제출 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
  • 시제품 제출 수량 : 30개
  • 제출처 :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생산처 생산관리부 원재연 과장(Tel: 042-939-37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7 한국조폐공사 ID본부)
나. 재공고의 경우
  • 당해 입찰의 시제품을 기제출하여 규격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재공고 시 시제품

제출을 면제하며, 시제품 평가는 기존의 판정 결과를 적용합니다.
  • 당해 입찰의 시제품을 기제출하여 규격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재공고 시 해당

공고 시제품 제출 기한 내에 시제품 재제출 가능하며, 시제품 평가는 재제출한 시제
품 판정 결과를 적용합니다.
다. 접수된 시제품은 규격평가 용도에 한하여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다. 낙찰자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해 무효로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우리공사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된 업체는 대표자가 계약시 전자서명하면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낙찰 후 인지세 납부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
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홈텍스 로그인 후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반드시 선택하여 납부
나.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다. 인지세는 부담완화를 위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반반씩 균등 납부 합니다.
10.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
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계약
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상생결
가. 본 입찰은

.

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
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유의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
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의 『입찰정
보』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공사는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적기에 결제하고 지연지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
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입찰 건은 상생
결제 대상으로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1)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자(정은교 과장 042-870-1328)
2) 규격입찰 관련 사항 : 우리공사 ID본부 생산처 원재연 과장 042-939-372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
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
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를 업체대표가 서명하
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
고 서약서와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
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내용을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

건ʹ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
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
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
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
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
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
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
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
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

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
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
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
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
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
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
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
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
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
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
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
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
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
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
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
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
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
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
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
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
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
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
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
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
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
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
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
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
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
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
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
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
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
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
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
(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
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
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
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
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
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
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
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
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
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
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
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
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1-2 시제품 품질 평가표.pdf =====
규격입찰 평가안내
1. 목 적
본 규격입찰평가는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재고연간계약』에 관한 “규
격ㆍ가격 동시입찰”에 대하여,“외주업체적격심사 및 시제품 품질평가”를 통하여 사
업 특성을 감안한 적정업체 여부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토ㆍ평가하여 규격입찰적격
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2. 평가대상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재고연간계약』입찰 참여업체

3. 평가소요기간
가. 외주업체적격심사 : 규격입찰 제출서류 접수완료 익일부터 10일 이내
※ 다수 업체 응찰 시 업체 현장실사 소요기간 등에 따른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최근 3년간 해당 외주가공에 대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적격심사 생략
나. 시제품 품질평가 : 시제품 접수완료 익일부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4. 규격입찰 기본원칙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
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석을 받은 후 규격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자는 공사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과정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공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규격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규격입찰서류 및 시제품은
공사에 귀속된다.
마. 규격입찰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
출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정통보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공사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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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규격입찰에 대한 평가는 "외주업체적격심사”, “시제품 품질평가”순으로 진행한다.
1) 외주업체적격심사
① 외주업체적격심사는 공사의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규
격입찰서류"와 "업체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업체
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시제
품 품질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 외주업체적격심사 배점표 :「첨부 #1, 2」참조
② 외주업체적격심사 시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는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 현장실사를 포함한 제안
업체 설명,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
에 확정한다.
2) 시제품 품질평가
① 시제품 품질평가 대상자는 공사가 지정한 제출일(별도 통보)까지 제작한 시제품
을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제품 품질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최종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 시제품 품질평가표 및 기준 :「첨부 #3, 4」참조
② 시제품 품질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에
서 지급하는 지급자재, 자료 등을 시제품 외주가공 시 파손 및 분실할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공사에서 직접 지급자재 및 자료를 인수하여야 하며, 시제품 제출
시 공사로부터 인수한 지급자재 및 자료를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나.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규격입찰 평가결과, 규격입찰적격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
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다. 규격입찰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을 개찰한 결과 규격입찰적격자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격입찰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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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 제출서류
가.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입찰 전에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석을 받은 후 규격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다. 또한, 규격입찰서류 제출 후 추가 제출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규격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2) 규격입찰서류에 대한 평가는 공사에서 외주업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하고 규격입찰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는다.
3) 규격입찰서류와 관련하여 타 회사의 내용 등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사례, 평가사항
이 규격입찰서류에 없는 경우, 평가자의 판단이 곤란한 규격입찰서류 등은 평가항
목별로 구분하여 부적합 처리한다.
4) 규격입찰서류의 내용은 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규격입찰서
류는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될 수 있다.
5) 최종 계약상대자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제출한 일체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자에 대한 규격입찰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작성요령
1) 입찰자는 본 규격입찰에서 제시한 모든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 없이 평가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규격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규격입찰서류는 A4(210㎜ × 297㎜)용지에 한글을 기준으로 글자크기 13포인트 이상
으로 그 내용을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화폐단위는 원화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에
는 입찰공고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된 원화 수치를 병기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4) 규격입찰서류는 1부로 제출하되, 규격입찰서류와 관련된 첨부물(관련 증빙자료 등)
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5) 규격입찰서류 및 첨부물(관련 증빙자료)은 각 1부씩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확인을 위하여 원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6) 규격입찰서류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쪽 번호를 매겨야 한다.
7) 규격입찰서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3 - ※ 규격입찰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업체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1부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9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관련 증빙자료 포함 10 경력증명서 1부 관련 증빙자료 포함 11 서약서 1부

다. 규격입찰서류 제출
1)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류(관련 증빙자료 포함) 목록 일체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직접 또는 우편제출(토ㆍ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직접 또는 우편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80-67(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조달관리부(담당자: 정은교 042-870-1328)
※ 우편제출 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 규격입찰서류 전자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내의 규격서 온라인 제출
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대리인 제출 시, 신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본인 신분증 지참)
②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최
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부

- 4 - [첨부 #1]

외주업체적격심사 기준 및 배점표
순번

구분 가중치 심 사 항 목 1 시설보유 25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2 기술보유 25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3 납품실적 10

동등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이
있는가? (최근 3년 누계)

4

생산 및
공정관리

5

외주가공품 생산작업 지시가 감독자에
의해서 정확히 체크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5 품질관리 5

품질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하고 있는가?

6 수량관리 5

외주가공품에 대한 수량관리는 체
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작업순환표, 공정일보 등)

7 창고관리 5

외주가공품 보관 장소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가?

8 보안관리 5

외주가공품 생산 작업장 및 보관
창고에 대한 도난 및 화재방지 시
설이 구축되어 있는가?

9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수준은? 10 입지조건 5

업체는 근거리에 있는가?
(자가용 편도 기준)

계 100

평 가 점 수
5

4 3 2 1 총점

신용평가등급 세부기준표에
따라 평가

평가단계는 5단계(1-5)로 구분하되, 5단계는 가중치의 100%, 4단계는 80%, 3단계 60%, 2단계 40%,
1단계 20%를 적용하여 점수란에 입력하며, 9.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평점을 점수란에 적용

- 5 - [첨부 #2]

외주업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시설보유(가중치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 보유
구 분

심 사 항 목
▸ 25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로 계약수량 2배 시설 보유
▸ 20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로 계약수량 1.5배 시설 보유
▸ 15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로 계약수량 1배 시설 보유

심사 기준
(시설보유)

▸ 10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로 계약수량 0.5배 시설 보유
▸

5점 : 공사제품 제조용 전용설비를 위해 일부 투자가 필요한 경우

가중치(25)
⇥ 전용설비 : 사출기, 레이저 각인기
가. 사출기 : 공사가 제공하는 금형을 장착하여 작업할 수 있을 것
나. 레이저각인기 : 각인된 문구의 시인성이 양호할 것
증빙자료

관련 시설 보유 현황

2. 기술보유(가중치 : 25) ⇢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인력 보유
구 분

심 사 항 목
▸ 25점 : 근무년수 5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 20점 : 근무년수 5년 이상 근무경력자 30% 이상 보유하고 있음

심사 기준

▸ 15점 : 근무년수 3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기술보유)

▸ 10점 : 근무년수 3년 이상 근무경력자 30% 이상 보유하고 있음

가중치(25) ▸

5점 : 근무년수 1년 이상 근무경력자 50% 이상 보유하고 있음

※ 근무경력자 비율[%] : (근무경력자)/(전체 기술인력)×100 [%]
단, 전체 기술인력은 생산 및 품질(검사) 부서 인원

증빙자료

가. 해당직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나. 경력직의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증명서 必

- 6 -

3. 납품실적(가중치 : 10) ⇢ 동등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
구 분

심 사 항 목
▸ 5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100% 이상

납품실적 ▸ 4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80% 이상 ▸ 3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60% 이상 ▸ 2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40% 이상 ▸ 1점 : 계약(예정)금액 대비 40% 미만

⇥ 동등제품 : 해당 제품(어구보증금 표식, 장어통발 홀캡)
⇥ 유사제품 : 사출 플라스틱 제품
증빙자료

등등 혹은 유사 제품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

4. 생산관리 및 공정관리(가중치 : 5) ⇢ 생산작업 지시 관리 방식
구 분

심 사 항 목
▸ 5점 : 생산작업 지시가 시스템화 되어 있음

생산 및
공정 관리

▸ 4점 : 생산작업 지시가 서류화 되어 있음
▸ 3점 : 생산작업 지시가 수기화 되어 있음
▸ 2점 : 생산작업 지시가 구두로 되어 있음
▸ 1점 : 별도 감도자가 없으며, 생산작업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증빙자료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작업순환표, 점검일지 등

5. 품질관리(가중치 : 5) ⇢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구 분

심 사 항 목
▸ 5점 :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원자재 및 제품 품질검사를 하고 계측기의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 4점 : 전담 인력이 원자재 및 제품 품질검사를 하고 계측기의 검교정을

품질관리

주기적으로 실시함
▸ 3점 : 원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하고 계측기의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 2점 :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음
▸ 1점 : 품질관리가 체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증빙자료

조직도(부서명/인원현황), 품질관리철, 점검일지 등

- 7 -

6. 수량관리(가중치 : 5) ⇢ 수량관리 체계 여부
구 분

심 사 항 목
▸ 5점 : 전 공정 시스템화 되어 수량관리 되고 있음
▸ 4점 : 전 공정 서류화 하여 수량관리 되고 있음

수량관리

▸ 3점 : 전 공정 수기화 하여 수랑관리 되고 있음
▸ 2점 : 일부 공정만 수량관리가 되고 있음
▸ 1점 : 수량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음

증빙자료

작업이력 자료(작업지시서/작업순환표/공정일보 등)

7. 창고관리(가중치 : 5) ⇢ 외주가공품 보관 장소
구 분

심 사 항 목
▸ 5점 : 외주가공품 전용 창고가 있으며, 시건장치 및 출입대장이 있음
▸ 4점 : 외주가공품 전용 창고가 있으며, 시건장치가 있음

창고관리

▸ 3점 : 타제품 혼용 보관 장소가 있으며, 시건장치 및 출입대장이 있음
▸ 2점 : 타제품 혼용 보관 장소가 있으며, 시건장치가 있음
▸ 1점 : 타제품 혼용 보관 장소가 있으며, 시건장치가 없음

8. 보안관리(가중치 : 5) ⇢ 생산작업장 및 창고에 대한 도난 및 화재방지시설 구축 여부
구 분

심 사 항 목
▸ 5점 : 작업장 및 창고에 도난 및 화재방지 시설이 있음
▸ 4점 : 작업장 및 창고에 도난방지 시설이 있음

보안관리

▸ 3점 : 작업장 또는 창고에 도난방지 시설이 있음
▸ 2점 : 작업장 및 창고에 화재방지 시설이 있음
▸ 1점 : 작업장 또는 창고에 화재방지 시설이 있음
⇥ CCTV 등 도난 및 화재방지 시설 구축 여부

9. 경영상태(가중치 : 10) ⇢ 신용평가 등급 수준
구 분

심 사 항 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수준은? 신용평가등급 세부 기준표(「별첨 #1」참조)에 따라 평가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8 -

10. 입지조건(가중치 : 5) ⇢ 업체 위치(자가용 편도 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 5점 : 1시간 이내 위치
▸ 4점 : 1시간 30분 이내 위치

입지조건

▸ 3점 : 2시간 이내 위치
▸ 2점 : 2시간 30분 이내 위치
▸ 1점 : 2시간 30분 초과 위치

- 9 - [별첨 #1] 신용평가등급 세부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세부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
A0
A-

AA+, AA0, AA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2+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2- A0 1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0 - 9 8 7 6 5 4 3 [첨부 #3] 시제품 품질평가 기준

1. 시제품 제출 및 평가
가. 공사가 지정한 제출일(별도 통보)까지 제작한 시제품을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나. 시제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특수물질, MB 및 제품규격은 공사에서 제공하며, 이외의
자재는 일절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시제품 제출수량 : 30장(낱장 기준)
라. 제출한 시제품은 성분 분석으로 인하여 원형 훼손 및 무게 감량이 있을 수 있다.

2. 시제품 합격기준
가. 시제품 평가 : 「첨부 #4」시제품 품질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합격기준 : 시제품은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적합 항목이 한 개라도 없어야 한다.

- 11 - [첨부 #4]

시제품 품질 평가표
평가자 :

(서명) 평가자 : (서명) 평가자 : (서명)

  • 업 체 명 :

구 분
항 목

검 사 방 법
버니어
캘리퍼스
(정밀도±0.01㎜

치수(mm)

(정밀도±0.1㎜
이상)

- 사출 치수 제시규격 ± 0.3mm 이내

  • 인쇄 위치 제시규격 ± 1.0mm 이내
  • 인쇄 항목별 크기 제시규격 ± 0.5mm 이내

공통

  • 제조 규격서의 제시규격 및 도안과 동등할 것

상태

  • 제조 규격서에 명시된 소재를 사용할 것
  •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상태 및 색상이

정확하고 균일할 것
  • 이물질, 흠, 스크래치. 갈라짐 등이 없을 것
  • DataMatrixCode(DMC) 코드 레이저 각인 상

태가 바코드 깨짐, 위치 틀어짐 등이 없을 것

감응 - 전용 감응기기로 감응에 문제가 없을 것 인식

  • DataMatrixCode(DMC) 코드 인식 오류 등 인

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육안
검사

보안물질
기계
검사
인쇄(각인)

검 사 기 준 이상) 필름자 모양 평 가 결 과

※ 검사기준 항목별로 적합, 부적합 판정 표기
※ [별첨 #2]의 제시규격에 따라 판정

- 12 - 적합 부적합 [별첨 #2] 제조 규격

1 소재
1.1 기본 소재: 폴리아세탈(POM, Polyoxymethylene)
공정
마스터배치
사출

규격
KEPITAL F20-03(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KEPITAL TE-21(내충격성 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비고
특수물질 적용
마스터배치 적용

1.2 특수 물질: ML-C (※ 전용 감응기기(한국수산자원공단용)로 인식될 것)
1.3 기타 첨가제: 착색제(백색)

2 형태 및 치수
2.1 형태: 장어통발 장착부(홀)에 결착되는 홀캡 구조로, 상부 인쇄면과 하부 체결부로 구성
(※ 장어통발 홀 규격: 지름 9.5±0.5㎜, 두께 2.0-3.0㎜ 기준)

2.2 치수
구분
상부 직경
너비
체결부
폭
몸통 너비

규격(㎜)
25 ± 0.3
14.0 ± 0.3
5.0 ± 0.3
8.7 ± 0.3

세부 규격 ※ 허용오차: ±0.3㎜

3 색상 및 디자인
3.1 색상: 백색
3.2 디자인
보증금 표식

홍보·연구용 표식 - 13 -

4 인쇄 사항
4.1 인쇄 방식: UV 레이저 각인
4.2 인쇄 내용: 어구보증금 환급문구,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일련번호, 체결방향(↕)
4.3 표식 문구: 어구부표보증금 300원, 어구부표보증금 견본
4.4 인쇄 방향 및 위치
4.4.1 인쇄 방향
규격

비고

΄체결방향(↕)΄이 체결부의
중심축(장축)과 평행하게 인쇄
※ 후면 화살표: 전면 인쇄 정렬 기준 표시용
(실제 인쇄 제외)

4.4.2 인쇄 위치: 상부 원형면(전면)에 인쇄
4.4.3 인쇄 세부 규격
인쇄 위치(단위: ㎜)

※ 전체 레이아웃 기준 허용 오차: ±1.0㎜

인쇄 항목별 크기(단위: ㎜) ※ 인쇄 항목별 크기 허용 오차: ±0.5㎜

5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규격
5.1 코드 종류: DataMatrix ECC 200, 14×14 cell
5.2 수록 정보: 수요처에서 제공한 바코드 및 일련번호
5.3 코드 크기: 바코드 모듈 영역: 9×9㎜ (여백 포함 11×11㎜)
※ 코드 인식 품질을 위해 코드 인쇄 상하좌우 최소 1mm 이상 Quiet Zone(여백) 확보

  • 14 -

[별첨 #3]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대 표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
용
인
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
서, 계약조건,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제안서
제출)을 합니다.
붙임서류 :

① 업체소개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⑥ 공장등록증명원 1부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⑧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⑨ 경력증명서 1부
⑩ 서약서 1부

2026년 월 신 청 인 :

일
(법인인감)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15 - [별첨 #4] 업체소개서

업 체 소 개 서
업 체 명
주

대 표 자 소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립년도 년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요약)

계 행정인력 인력현황 - 16 - 생산인력 영업인력 [별첨 #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사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
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일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17 - [별첨 #6] 물품납품실적증명서

물품납품실적증명서
(최근 3개년 동종제품 납품실적)
상 호
신청인

대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증명서 용도 제출 처 한국조폐공사

계약ㆍ납품이행실적내용
계약내용
구 분

품명ㆍ규격 단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내용 수량 금액(원)

납품요구번호
수량
(납품일자)

금액(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과 상세
규격 보충설명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과 (계약, 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
합니다.
년
증명 서
발급기관

기관명
주

월
대 표자 :

일
(인)

소
담 당 자
(전화번
호)

부서명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공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함
주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규격,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
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함
주3) 실적증명서 발급서식이 다른 경우에도 본 서식의 주요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내용이
명확히 구분ㆍ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 인정함

- 18 - [별첨 #7] 경력증명서

경 력 증 명 서
발행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입사일자

직장 소재지
최종학교

직무 관련 시 기재 담당직무 (현) 전공과목 직무 관련 시 기재 보유 자격명

주
근무기간
부 터
.

.

까 지
.

. . 요 경 력 직급 근무부서 담당직무

기간
.

년 월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용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인) 제출처 - 19 - 한국조폐공사 [별첨 #8]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조폐공사의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조(제시규격) 외주가공 연간단가 계약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를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허위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안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서 반
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
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계약대리인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20 -

===== 붙임3 물품구매(외주가공) 표준계약서(안).pdf =====
[붙임 #3]

물품구매(외주가공) 표준계약서(안)
발 주 처
계
약

계약상대자 자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한국조폐공사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계

계약 건명
계약 금액

ID본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 계약보증금 금 원(금 원) [계약금액의 10/100] 내 지체상금률 1천분의 1.25 납품 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 까지

납품 장소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입고도 용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아울러 아래 붙임서류상의 계약명과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액은 위
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각 붙임서류를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붙임서류의 계약내
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2. 물품구매(외주가공)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4. 제조물 책임법 이행서약서 1부
5. 외주가공물 품질보증 기준 1부
6. 보안각서 1부

계약담당자 한국조폐공사

2026.
관

계약상대자 대

.
.
리 이

사 유 만 재 표 (인) (인)

물 품 내 역 서
품명

규격

어구보증금제 표식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제시규격

단위 수량 EA 400,000 단가 (원) 금액 (원) <첨부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
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
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
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
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
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
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
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
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
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
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
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
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
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
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
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
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
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
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
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
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
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
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
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
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
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

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
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
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
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
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
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
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
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
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
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
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
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
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
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
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
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
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
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
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
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
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
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
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
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
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
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
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
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
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
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
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
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
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
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
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
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
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
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
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
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
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
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
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
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
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
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
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
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 #2>

물품구매(외주가공)계약 특수조건
한국조폐공사(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와 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제조‧공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ID본부 어구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 을 계약상대자가 외주가공하여 납
품하는데 따르는 제반 절차 및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한국조폐공사에서 발주하는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용)(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의 외주
가공
2. 어구보증금의 보관ㆍ포장ㆍ납품
3.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과 관련한 부속물 관리
4. 상기 각 호의 제반 관리사항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만료일인 2026. 12. 11.까지(계약서 1페이지 납품일자에 따름)으
로 한다. 단, 계약담당자의 발주여건에 따라 기간을 상호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시제품 외주가공)
① 계약담당자는 시제품 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어구보증금의 규격을 지정하여 통
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규격으로 제조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근 1년 내에 해당 제품을 납품을 한 경우는 시제품 외주가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디자인, 규격, 무게, 질감, 색상 등 외형적 요소, 물성, 보안요소 추가여부 등을 고려
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시제품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 요구를 받고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본 조의 외주가공을 위해 규격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외주가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지급자재 등 계약담당자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5조(외주가공 및 납품수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시제품을 통해 최종 결정한 어구보증금규격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에
게 외주가공 후 납품하여야 한다.(최근 1년내 공사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이전 납품 완료된 기준으
로 계약담당자에게 외주가공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계약담당자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계

약담당자는 이를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을 위한 지급자재, 지급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
며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당 지급자재, 자료 또는 지급물품 등
계약담당자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어구
보증금의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정하는 바에 의
해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기인된 불량품에 대해서는 전량 계약상대자 측에서 변상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주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하여 가공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 요구를 받고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적기공급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적정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 한다.
⑧ 외주가공물 작업 수행 시 발생한 손품 및 인쇄판, 부속물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 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다.
제6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정상적으로 외주가공 및 납품이 완료된 어구보증금에 한하여 계약단가에 따
라 산정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ㆍ납품이 완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계
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검사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대가를 청구하
고 계약담당직원은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
다.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차감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금전이 있는 경우 지급할 대가에서 이를 차감
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7조(납품지시)
① 어구보증금 포장은 계약담당자의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한 포장방법에 의하되 계약담당자
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② 어구보증금 인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주문 접수일로부터 발주한 어구보증금을 외주가공하여 납품하여
야 한다. 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된 어구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현송 방법에 따
라 인도하도록 하며, 인도 후 즉시 계약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 인도 시, 어구보증금 납품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가 확인하
도록 하며, 계약담당자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어구보증금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어구보증금은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원활한 검사를 위한 준비(검사성적서 등)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검사 중 어구보증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어
구보증금을 재외주가공하여 납품하거나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된 어구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
다.
④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하거나 상위품질의 어구보증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전량에 대한 품질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품질 체크하여 납품 시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한다.
⑥ 납품되는 어구보증금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된 제시규격에 따라 전수 검사
된 어구보증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의 최종검사과정에 불합격된 제품은 제5조 제4항 및 제
1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제조과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작업지도가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도에 따른다.
⑧ 납품된 어구보증금은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하며,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외
주가공 중간검사를 통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⑨ 납품한 어구보증금의 검사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9조 제 9항에 의한 7일 이내로 하며 어
구보증금의 성질상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입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⑩ 공사의 사정, 물품의 성격, 검사조건 등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검사
기간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① 계약담당자가 외주가공 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재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이 만료, 중도해지, 기타 여하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담당자의
입회하에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자료, 지급자재 등은 오직 계약담당자의 주문에 따라 계
약담당자에게 납품할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료보관 목적으로 어구보증금 견본을 보관할 수 있다. 단, 견본을 보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견본품에는 견본이라는 문자가 명
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제10조(제3자 권리 침해)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디자인, 저작권,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②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클레임, 소송비용, 기타 손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장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제반 기술 노하우가 충실히 반영된 어구보증금을 외주가공 하여야 하며 외주가공
상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재외주가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위조,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가공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의 원본 및 사본이 제3자에게 유출, 공개 등이 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과 관련 부속물 등 관련 시설, 장비, 어구보증금 등에 대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매각, 대여, 제공,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를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외주가공 과정, 보관 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요구할 경우 협조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품 현송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물품 제작, 보관 및 배송 등의 과정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도난, 분실, 명실, 강탈 파손, 자연재해 등 일체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어구보증금의 위ㆍ변조 발생 시 즉시 현장조사 및 해당 어구보증금에
대한 회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밀유지 및 보안)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본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특수 인쇄
기법, 수량, 계약금액, 제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품(시험품 포함)은 완품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본 작업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공사 지정장소로 입고하여야 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공정(현송
포함)에 대한 보안 관리의 책임(민ㆍ형사상)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제2항에 의한 상세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일체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지급자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견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⑦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업체 포함)는 본 작업 중 득한
비밀을 누설치 않고 손품 유출방지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과 비밀누설 및 손품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제작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수량관리(제품분실 등), 안전사고(인명사고, 화재,
폭발 등) 및 보안관리 책임(민ㆍ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⑨ 계약상대자의 상시근무자는 공사의 사전허가를 득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불량품, 시험품 등 제반 자재잔량은 전량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 업체 포함)는 가공공정 중
취득한 제품의 모든 정보자료, 수록된 내용, 규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을 대외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제13조(산업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물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노하우(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를 해당 제품 등의 가공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도면, 규격서에 의하여 가공한 제품 등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공동 출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외주가공물의 보관)
외주가공물은 계약상대자의 창고 또는 금고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정
으로 별도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관방법에 따를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도 다른 제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외주가공이 계약담당자의 품질기준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품질
검증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외주가공물의 주요 공정 및 공법 변경, 인쇄판 등의 수정 및 재 제조, 재료
및 부품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전량에 대한 품질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품질 체크하여 납품 시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한다.
제16조(이상보고)
계약상대자가 작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상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 보고하고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어구보증금의 훼손, 망실, 분실 등 이상이 생겼을 경우

2.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외주가공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제17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어구보증금의 외주가공 및 보관 과정, 현송 과정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도난, 분실, 멸실, 강탈 파손, 자연재해 등 일체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담당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 한다.
제18조(지체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사전합의 없이 납품일까지 어구보증금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담당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단, 지체일수가 15일을 초과할 경우, 제19조에 의거하여 실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납품 일자를 조정한 경우나,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 등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명시된 납품기한이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사유 및
공급가능 일자 등을 납품지시서에 기 명시된 공급일자 이전에 반드시 공사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품지시서 상의 납품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실제로 어구보증금을 납품 완
료하는 기한으로 어구보증금 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 산출 기준일이 된다. 다
만 납품일자가 공휴일이거나 공사 휴무일인 경우에는 맨 처음 도래하는 근무일로 한다.
④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일수 계산은 계약서 또는 납품지시서 상의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로 한다.
제19조(손해배상)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18조에서 정한 지체상금과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영업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2. 어구보증금 납품 이후, 계약담당자의 보관, 관리상 귀책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품질, 규격 등
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영업상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있는 어구보증금의 자재(완품 및 지급자재, 자재, 자료 등 포함) 유출
로 인한 위ㆍ변조사고 발생 시
4. 위 각 호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일방당사자가 회사정리, 워크아웃, 화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경우
4.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로 인해 계약담당자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을 때
5. 계약담당자의 경영정책, 영업정책상 어구보증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나, 기타 본 약정을 이행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담당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납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 계약상대
자는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금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담보제공 등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
면동의 후에 하도급 또는 복수위임을 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또는 복수위임자의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보안사고 등으로 인해 계약담당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또는 복수위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명시적 사항이 없을
시는 민ㆍ상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계약당사자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포함)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담당자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계약내용(수량 및 납기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되는 수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동일품명의 신규품목은 변경계약 당시 신청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승낙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계약당사자 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불량지급자재의 처리)
계약담당자는 지급자재에 불량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불량자재를 회수하고 대체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26조(지급자재 분실 등의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지급자재를 분실·파손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급자재 사용이
불가능한 때(손품증가로 인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자재를 추가지급 할 경우도 포함)
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급자재(소요자재 포함)의 분실 및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변조 발생과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7조(지급자재의 재고관리)
계약담당자는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 감독하고, 재고량을 조사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생산완료 후 남은 지급자재 및 손품을 전량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8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ㆍ변조한 가격증빙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케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시는 이에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첨부 #3> <개정 2022. 6.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2.6.10.] [「청렴계약제시행 지침」, 2022.6.1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계약담당 임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공사 ·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
(

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청렴의무) ① 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하며, 해당금액을 몰수하여 공여자에게 반환한다.
② 공사는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업체가 신고 내용과 관련된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계약업무상 기피를 신청한 경우

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체의 거래실적 등을 점검하여 현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ID본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
가공’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
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2)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3)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

습니다.
(5)

공급자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3)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

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KOMSCO』 구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
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2. 3. 4.

‘ID본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제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업체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상 배제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및 몰수 등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조폐공사와 계약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장업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제한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계약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주식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OOOOO 대표 귀하(계약서 1페이지 계약상대자에 따름)

<첨부 #4>

제조물책임법 이행서약서
한국조폐공사 관리이사 유만재(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과 OOOOO 대표이사 OOO(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가 계약 체결한 ID본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제조", "가공"을 포함한다) 물
품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제조물 책임 :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한 자가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 및 관련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2. 물품안전 : 제조자가 개발, 생산한 물품이 시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조물의 관련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에게 있어 안전한 물품을 만들기 위한 활동.
3. 결함 :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물품표시, 물품이 유통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제2조(물품안전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물품안전
체계를 유지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구입하는 외주 자재의 물품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물품안전을 위한 실시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한 물품에 대한 기록 및 증빙서류를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작업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 시 물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물책임 사고 처리 기준)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담당자와 계약
상대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조물책임 사고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사고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서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결함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약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 이외의 피해자
에게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는, 계약담당자 이외의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것을
제외하고 제조물책임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약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에 기인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의 설계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납품한 경우

제6조(서약서의 유효기간)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보증
기간은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 따른다.
2. 본 이행서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준용법률)
본 이행서약서에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법률제14764호)에 따른다.
제8조(관할의합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계약담당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 약 자 : (계약서 1페이지 계약상대자에 따름) <첨부 #5>

외주가공물 품질보증 기준
▣ 적용범위
외주가공물의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공사로부터 외주
가공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외주업체"라 한다)에 적용되며, 품질에 대하여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시제품 교정
외주업체는 시제품 교정을 통하여 공사로부터 품질을 확인 받은 후 본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 제조 공정에서의 품질관리
① 외주업체는 공사에서 외주가공하는 제품(이하 "외주가공물"이라 한다)을 생산할 때에는 공사가
제시한 규격서의 품질 이상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주업체는 제품 품질유지를 위하여 공사가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품질 지도 및
관리 감독에 협력하여야 하며, 품질 점검 실시 후 개선을 요구할 때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외주업체는 외주가공물의 주요 공정 및 공법 변경, 원도ㆍ금형 등의 수정 및 재 제조, 재료
및 부품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① 외주업체는 공사가 제시한 검사기준(규격서 또는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표준
견본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② 외주업체가 실시하는 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외주가공물에 대하여 납품 전 발취검사를 실시하며, 외주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발취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외주업체에게 관련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지
시할 수 있으며, 외주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외주가공물 관리
① 외주업체는 외주가공물의 인계ㆍ인수 시 수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
여야 한다.
② 외주업체는 작업 중 불량제품이 발생되면 손품 처리하고, 손품 처리된 제품은 보충하여 일련
번호 또는 손품처리 위치에 정확히 교환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주업체는 외주가공물 작업완료 후 완ㆍ손품을 구별하여 창고 또는 금고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주업체 사정으로 별도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주업체의 자체 보관방법에
따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제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첨부 #6>

보안각서
1. 계 약 명 : ID본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외주가공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3. 당 사는 위 외주가공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당 사는 위 외주가공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관련자료 등 일체의 내용이 공사의 직무상
비밀임을 인정한다.
나. 당 사는 지득한 관련자료 및 비밀을 외주가공 기간 중에는 물론 끝난 후에도 외부로
(동종업체 포함) 누설 및 누출 하지 아니하는 보안의무를 가진다.
다. 당 사는 민법 제75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위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라. 당 사는 위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마. 당 사는 위 외주가공을 수행하는 관련자(대표자 및 소속직원,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 포함)들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별첨#1)를 징구하여 보관한다.
바. 당 사는 위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공사가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2026.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명 : 업 체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 <별첨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월까지 ○○사에서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하는 ○○○○의 ○○으로 근무했으며, 재직기간은 물론
○○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한국조폐공사 ○○○○의 비밀
및 관련 자료를 외부로(동종업체 포함) 누설 및 누출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아래 민법 제75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계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년 소 속 : 주 소 : 월

생 년 월 일 :
서

약 자 : (인) 일

===== 붙임5 외주가공 규격서(어구보증금 표식, 장어통발 홀캡).pdf =====
1. 적용 범위
본 규격서(안)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제조에 대하여 적용하되, 수요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규격을 확정한다.

2. 제품명 및 종류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제조 규격서

2.1 제품명: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2.2 종 류: 2종(보증금 표식, 홍보·연구용 표식)

3. 제조 규격
3.1 소재
3.1.1 기본 소재: 폴리아세탈(POM, Polyoxymethylene)

2026. 8.

공정
마스터배치
사출

규격
KEPITAL F20-03(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KEPITAL TE-21(내충격성 일반 사출 성형용 Grade)

비고
특수물질 적용
마스터배치 적용

3.1.2 특수 물질: ML-C (※ 전용 감응기기(한국수산자원공단용)로 인식될 것)
3.1.3 기타 첨가제: 착색제(백색)
3.2 형태 및 치수
3.2.1 형태: 장어통발 장착부(홀)에 결착되는 홀캡 구조로, 상부 인쇄면과 하부
체결부로 구성 (※ 장어통발 홀 규격: 지름 9.5±0.5㎜, 두께 2.0-3.0㎜ 기준)
3.2.2 치수
구분
상부 직경
너비
체결부
폭
몸통 너비

한 국 조 폐 공 사

규격(㎜)
25 ± 0.3
14.0 ± 0.3
5.0 ± 0.3
8.7 ± 0.3

세부 규격 ※ 허용오차: ±0.3㎜ - 1 - 3.3 색상 및 디자인 3.4.4.3 인쇄 세부 규격 3.3.1 색상: 백색 인쇄 위치(단위: ㎜) 인쇄 항목별 크기(단위: ㎜)

3.3.2 디자인
보증금 표식

홍보·연구용 표식

3.4 인쇄 사항
3.4.1 인쇄 방식: UV 레이저 각인
3.4.2 인쇄 내용: 어구보증금 환급문구,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일련번호, 체결방향(↕)
3.4.3 표식 문구: 어구부표보증금 300원, 어구부표보증금 견본

※ 인쇄 항목별 크기 허용 오차: ±0.5㎜

※ 전체 레이아웃 기준 허용 오차: ±1.0㎜

3.5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규격 3.4.4 인쇄 방향 및 위치

3.5.1 코드 종류: DataMatrix ECC 200, 14×14 cell

3.4.4.1 인쇄 방향

3.5.2 수록 정보: 수요처에서 제공한 바코드 및 일련번호
규격

비고

3.5.3 코드 크기: 바코드 모듈 영역: 9×9㎜ (여백 포함 11×11㎜)
※ 코드 인식 품질을 위해 코드 인쇄 상하좌우 최소 1mm 이상 Quiet Zone(여백) 확보

4. 포장 규격

΄체결방향(↕)΄이 체결부의 중심축(장축)과
평행하게 인쇄

4.1 견고하게 포장하고, 표식의 관리를 위해 포장 박스 외부에 바코드 정보를 표기한다.
※ 후면 화살표: 전면 인쇄 정렬 기준 표시용
(실제 인쇄 제외)

3.4.4.2 인쇄 위치: 상부 원형면(전면)에 인쇄

4.2 세부 규격
품목

재질 규격(㎜) 포장단위

소포장
비닐

LDPE

  • 가로×세로

: 200×230

100개

비고

  • 4면 실링 포장
  • 바코드 스티커 부착(전면부 중앙)

  • 박스 가로, 세로 측면부에 표식

중포장 골판지 - 가로×세로×높이
1,000개
박스
(A골)
: 230×230×125 (소포장 10개)
종류 및 바코드 스티커 부착

- 2 - - 3 -

4.3 바코드 스티커 규격
소포장 바코드 규격

중포장 바코드
규격

부착 위치

5. 위변조 방지요소
구분

내용
공사 특수물질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특수감응물질 및 제품을 제조하고, 전용 감응기기를 감응기기 통해 정품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 이미지 (특허 등록번호: 제10-2008934호)

6. 검사 기준
『어구보증금 표식(장어통발) 검사요령』을 준용하여 개정하고, 필요 시
제조과정을 통하여 본 제품에 적합한 사항을 반영한 검사요령을 개정·운용한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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