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76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 공고(긴급)
- 원주정수장 도수관로 및 배출수관로 개선공사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2. 원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9. 10:00 (월)
2. 대상사업
가. 사 업 명: 원주정수장 도수관로 및 배출수관로 개선공사
나. 발 주 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다. 시 공 자: 하나토건 주식회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체감독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487-8 일원
2) 사업내용 : 도수관로(700mm) 2열 및 배출수관로 1열 신설
3) 사업기간 : 2026. 6. ~ 2026. 11.
바. 안전점검 비용 : 4,528,000원 (부가세 별도)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26. 10. ~ 2026. 11.
나. 실시시기 : 5회[「건설공사 안전관리수행 지침」별표 1(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초기점검
상하수도관로
총 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배관공사 완료 후 통수 전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간이흙막이
설치 시
간이흙막이
해체 시
-
4. 접수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10. 19.(월) 10:00 이전
나. 제출장소 : 원주시 수도운영과 시설운영팀(원주시 우산로 323,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1)
2) 확약서(서식2)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일시: 2026. 10. 19.(월) 10:00 이후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원주시 제2025-78호(2025. 02. 21.)호로 고시된 「원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를 준용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 선정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 = 100-|(88/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신청자격은 원주시 제2026-2592(2026.09.21.)호로 공고된 「건설공사 안전점검(토목)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나. 상기 “가”를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6. 결과통보 : ※ 최종 선정자에 한해 지정 통보
7.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라.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원주시 홈페이지 →<hp:fwSpace/> 공고/고시 →<hp:fwSpace/> 원주시 공고’란에 게시되며, 기관별로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통보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바.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01. 01)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원주시 수도운영과 시설운영팀(☎033-737-4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서식 각 1부. 끝.
===== 공고문.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76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
공고(긴급)
- 원주정수장 도수관로 및 배출수관로 개선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
니다.
2026. 10. 12.
원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9. 10:00 (월)
2. 대상사업
가. 사 업 명: 원주정수장 도수관로 및 배출수관로 개선공사
나. 발 주 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다. 시 공 자: 하나토건 주식회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체감독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487-8 일원
2) 사업내용 : 도수관로(700mm) 2열 및 배출수관로 1열 신설
3) 사업기간 : 2026. 6. ~ 2026. 11.
바. 안전점검 비용 : 4,528,000원 (부가세 별도)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26. 10. ~ 2026. 11.
나. 실시시기 : 5회[「건설공사 안전관리수행 지침」별표 1(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상하수도관로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초기점검
총 공정의 초· 총 공정의 초· 배관공사 완료
중기단계 시공 시 중기단계 시공 시
후 통수 전
간이흙막이
설치 시
간이흙막이
해체 시
-
4. 접수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10. 19.(월) 10:00 이전
나. 제출장소 : 원주시 수도운영과 시설운영팀(원주시 우산로 323,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1)
2) 확약서(서식2)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일시: 2026. 10. 19.(월) 10:00 이후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원주시 제2025-78호(2025. 02. 21.)호로 고시된 「원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기준 고시」를 준용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 선정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 = 100-|(88/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신청자격은 원주시 제2026-2592(2026.09.21.)호로 공고된 「건설공사 안전점검
(토목)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나. 상기 “가”를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6. 결과통보 : ※ 최종 선정자에 한해 지정 통보
7.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
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라.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원주시 홈페이지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란에
게시되며, 기관별로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통보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
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바.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01. 01)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원주시 수도운영과 시설운영팀(☎033-737-4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서식 각 1부.
끝.
===== 붙임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 부 평 가 기 준 원 주 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 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우측 가격평가 기준만을 적용)
○ 원주시 안전점검수행기관에 등록된 업체 중 원주시에 소재한 업체(등록명부 “가”)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아래 가격평가 방법만으로 점수 산정.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 선정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 = 100-|(88/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원주시 안전점검수행기관에 등록된 업체(등록명부 “나”)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인 및 수행기관 실적평가 시 아래 기준에 따른 실적만을 인정함.
구 분 1억원 이상 심사방법 사업수행능력 40점 평점=평가점수×40% 입찰가격 60점 평점=평가점수×60%
Ⅱ. 1억원 이상 수행능력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 가 세부사항 점수 비고 1. 사업수행능력 배점합계 × 40% 40 평가대상 기술인 (40) 책임기술인(25) 경력 10 실적 15 참여기술인(15) 경력 10 실적 5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 (점검 및 진단) 건수 15 금액 15 신용도 (30) 점검·진단 평가결과(10)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10) 10 재정상태 건실도 (10) ・A- 이상 10 ・BBB- 이상 8 ・B- 이상 6 ・CCC+ 이하 4 ・미제출 0 2. 제안가격 세부평가방법 참조 60
합
계
100 Ⅲ. 일반사항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원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2.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2-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가”명부 (원주시 소재 업체)
2-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나”명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3. 안전점검 비용(이하 “제안가격”이라 한다)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에 기재하고 평가서 접수 후 수정할 수 없다.
* 제안가격은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4. 4개의 복수예비가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에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선정 기재 하도록 하여, 최다 선정된 4개 번호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다. 선정자 수가 같은 번호는 시공사 추첨으로 결정한다.
5.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시 작성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나. 용역수행실적의 경우 발주자가 법인 개인이거나 자체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이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용역계약서 포함)를 제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서를 제출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라. 수행기관 지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① 제안가격이 적은 수행기관 ② 시공사 추첨
마.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참여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 할 수 있다.
6. 등록명부의 운영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모집·추가모집할 수 있다.
Ⅳ.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기술인 1인과 참여기술인 1인을 평가한다.
가) 책임기술인: 1인(토목 또는 안전관리분야, 고급이상)
나) 참여기술인: 1인(토목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등 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3)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1개소 현장에서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로 인정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신용도 1) 점검 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가) 수행기관이 공고일 기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시정 또는 부실)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다) 평가결과‘시정’처분은 1점, ‘부실’처분은 2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가)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안가격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제안가격 60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60점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55점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50점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45점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40점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35점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30점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25점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20점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15점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 10점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 5점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근접 : 2점
가.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나.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다.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라.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Ⅴ.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세부평가방법(점수계산방법) 가. 평가대상 기 술 인 (40) 책 임 기 술 인 (25) 등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력 절대 평가 10 -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8년 이상 8년미만 ~ 7년이상 7년미만 ~ 6년이상 6년미만 ~ 5년이상 5년 미만 10 9 8 7 6 실 적 건수 절대 평가 8
- 해당 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4건 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 1건이상 1건 미만 8 7 6 5 4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절대 평가 7
- 해당 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4억원 이상 4억미만 ~ 3억이상 3억원미만 ~ 2억원이상 2억원미만 ~ 1억원이상 1억원미만 7 6 5 4 3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세부평가방법(점수계산방법) 참 여 기 술 인 (15) 등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력 절대 평가 10 -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0 9 8 7 6 실 적 건수 절대 평가 5
- 해당 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4건 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 1건이상 1건 미만 5 4 3 2 1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30)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업체) 건수 절대 평가 15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15 13 11 9 7 금액 절대 평가 15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7억원이상 7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5 13 11 9 7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세부평가방법(점수계산방법) 다. 신 용 도 (3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절대 평가 1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1점 감점, ‘부실’ 처분은 2점 감점
입찰 참가 제한 · 업무 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10
-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 상태 · 건 실 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10 ․신용평가등급 기준 ・A- 이상 10 ・BBB- 이상 8 ・B- 이상 6 ・CCC+ 이하 4 ・미제출 0
===== 붙임3) 신청서(서식).hwpx =====
[표지서식]
접수번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원주정수장 도수관로 및 배출수관로 개선공사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M.P :
)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확약서[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7]
수수료
없음
[서식 2]
확
약
서
1. 당사는 귀 시에서 공고하는 관련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2.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원주시장 귀하
===== 붙임2 ) 예정공정표.xlsx =====
[시트: 예정공정공정표(당초)]
A: 당 초 예 정 공 정 표
A: ▣ 공사명 : 2026년 원주정수장 도수관로 및 배출수관로 개선공사 M: 공사기간:2026년06월22일~2026년10월19일
A: 공종 B: 세부공종 D: 금액 E: 보할
(%) F: 2026년 R: 비 고
F: 6월 G: 7월 J: 8월 M: 9월 P: 10월
A: 토공 B: 기존포장깨기 E: 0.7
G: 0.08 H: 0.08 I: 0.08 J: 0.08 K: 0.08 L: 0.08 M: 0.08 N: 0.08 O: 0.06 W: 0.7
B: 관로터파기외 D: 92,979,076 E: 4.72 W: 0
G: 0.52 H: 0.52 I: 0.52 J: 0.52 K: 0.52 L: 0.52 M: 0.52 N: 0.52 O: 0.56 W: 4.72
A: 관로공 B: 관접합부설 D: 18,620,837 E: 7.64 W: 0
G: 0.85 H: 0.85 I: 0.85 J: 0.85 K: 0.85 L: 0.85 M: 0.85 N: 0.85 O: 0.84 W: 7.64
B: 기존관천공및연결 D: 69,280,952 E: 31.53 W: 0
G: 3.50 H: 3.50 I: 3.50 J: 3.50 K: 3.50 L: 3.50 M: 3.50 N: 3.50 O: 3.53 W: 31.53
A: 포장공 B: 아스콘포장복구 D: 1,210,846 E: 2.90 W: 0
P: 1.45 Q: 1.45 W: 2.9
A: 가시설공 B: 조립식간이흙막이 D: 13,224,425 E: 6.97 W: 0
G: 0.77 H: 0.77 I: 0.77 J: 0.77 K: 0.77 L: 0.77 M: 0.77 N: 0.79 O: 0.79 W: 6.97
A: 부대공 B: 가설공사 D: 4,749,609 E: 0.16 W: 0
F: 0.16 W: 0.16
B: 수압시험 D: 1,787,077 E: 0.50 W: 0
G: 0.05 H: 0.05 I: 0.05 J: 0.05 K: 0.06 L: 0.06 M: 0.06 N: 0.06 O: 0.06 W: 0.5
B: 운반비외 E: 1.49 W: 0
G: 0.16 H: 0.16 I: 0.16 J: 0.16 K: 0.17 L: 0.17 M: 0.17 N: 0.17 O: 0.17 W: 1.49
A: 사급자재대 B: 아스팔트(유제) E: 0.18 W: 0
P: 0.09 Q: 0.09 W: 0.18
B: 골재(보조,동상,모래) E: 5.90 W: 0
G: 0.65 H: 0.65 I: 0.65 J: 0.65 K: 0.65 L: 0.65 M: 0.65 N: 0.65 O: 0.70 W: 5.9
D: 39,103,157 W: 0
W: 0
A: 제경비 D: 43,260,089 E: 37.33 W: 0
F: 3.11 G: 3.11 H: 3.11 I: 3.11 J: 3.11 K: 3.11 L: 3.11 M: 3.11 N: 3.11 O: 3.11 P: 3.11 Q: 3.12 W: 37.33
A: 계 D: 284,216,068 E: 100.0 F: 3.3 G: 9.7 H: 9.7 I: 9.7 J: 9.7 K: 9.7 L: 9.7 M: 9.7 N: 9.7 O: 9.8 P: 4.7 Q: 4.7
A: 누계 F: 3.3 G: 13.0 H: 22.7 I: 32.3 J: 42.0 K: 51.7 L: 61.5 M: 71.2 N: 80.9 O: 90.7 P: 95.4 Q: 100.0
D: 195,316,136 N: 하나토건 주식회사 대표 주 철 준 ( 인 )
D: 6,536,686
D: 39,103,157
D: 43,260,089
[시트: 예정공정공정표 (수정)]
A: 수 정 예 정 공 정 표
A: ▣ 공사명 : 2026년 원주정수장 도수관로 및 배출수관로 개선공사 AL: 공사기간 : 2026년06월22일~2026년11월30일
A: 공종 B: 세부공종 D: 금액 E: 보할
(%) F: 2026년 AI: 비 고
F: 10월 T: 11월
F: 4 G: 6 H: 8 I: 10 J: 12 K: 14 L: 16 M: 18 N: 20 O: 22 P: 24 Q: 26 R: 28 S: 30 T: 2 U: 4 V: 6 W: 8 X: 10 Y: 12 Z: 14 AA: 16 AB: 18 AC: 20 AD: 22 AE: 24 AF: 26 AG: 28 AH: 30
A: 공사준비 F: 지장물조사
A: 토공 B: 기존포장깨기 및 상차 D: 4,136,096 E: 0.70% I: 깨기,상차
I: 0.35 J: 0.35 AN: 0.70
B: 관로터파기 D: 13,111,780 E: 2.21% I: 도수관로 1,2 U: 배출수로관,침출수로관
I: 0.13 J: 0.13 K: 0.13 L: 0.13 M: 0.13 N: 0.13 O: 0.13 P: 0.13 Q: 0.13 R: 0.13 S: 0.13 T: 0.13 U: 0.13 V: 0.13 W: 0.13 X: 0.13 Y: 0.13 AN: 2.21
B: 되메우기 D: 6,940,807 E: 1.17% J: 1237m3 임시야적장 소운반
J: 0.06 K: 0.06 L: 0.06 M: 0.06 N: 0.06 O: 0.06 P: 0.06 Q: 0.05 R: 0.05 S: 0.05 T: 0.05 U: 0.05 V: 0.05 W: 0.05 X: 0.05 Y: 0.05 Z: 0.05 AA: 0.05 AB: 0.05 AC: 0.05 AD: 0.05 AE: 0.05 AN: 1.17
B: 모래부설 D: 454,251 E: 0.08% J: 모래부설 (669m3)
J: 0.004 K: 0.004 L: 0.004 M: 0.004 N: 0.004 O: 0.004 P: 0.004 Q: 0.004 R: 0.004 S: 0.004 T: 0.004 U: 0.004 V: 0.004 W: 0.004 X: 0.004 Y: 0.004 Z: 0.004 AA: 0.004 AB: 0.002 AC: 0.002 AD: 0.002 AE: 0.002 AN: 0.08
B: 사토 D: 7,504,615 E: 1.26% K: 사토량 (1,535m3)
K: 0.06 L: 0.06 M: 0.06 N: 0.06 O: 0.06 P: 0.06 Q: 0.06 R: 0.06 S: 0.06 T: 0.06 U: 0.06 V: 0.06 W: 0.06 X: 0.06 Y: 0.06 Z: 0.06 AA: 0.05 AB: 0.05 AC: 0.05 AD: 0.05 AE: 0.05 AF: 0.05 AN: 1.26
A: 관로공 B: 직관관접합부설 D: 39,225,777 E: 6.61% J: 닥타일주철관 D700 Z: 닥타일주철관 D300
J: 0.31 K: 0.30 L: 0.30 M: 0.30 N: 0.30 O: 0.30 P: 0.30 Q: 0.30 R: 0.30 S: 0.30 T: 0.30 U: 0.30 V: 0.30 W: 0.30 X: 0.30 Y: 0.30 Z: 0.30 AA: 0.30 AB: 0.30 AC: 0.30 AD: 0.30 AE: 0.30 AN: 6.61
B: 이형관접합부설 D: 6,124,782 E: 1.03% R: 닥타일주철관 이형관 D700 2786kg AC: 닥타일주철관 이형관 D300 364kg
R: 0.12 S: 0.12 T: 0.12 U: 0.11 V: 0.11 W: 0.11 X: 0.11 AC: 0.06 AD: 0.06 AE: 0.06 AF: 0.05 AN: 1.03
B: 기존관천공및연결 D: 187,112,245 E: 31.53% W: 라인스토핑 4개소 및 통수
W: 6.31 X: 6.31 Y: 6.31 Z: 6.30 AA: 6.30 AN: 31.53
A: 포장공 B: 아스콘포장복구 D: 17,241,469 E: 2.91% AF: 아스콘포장(기층1,358m2)
AF: 0.97 AG: 0.97 AH: 0.97 AN: 2.91
A: 가시설공 B: 조립식간이흙막이 D: 41,353,256 E: 6.97% I: TS판넬 (B=2 : 14m, B=3 : 238m) 설치 및 해체
I: 0.47 J: 0.47 K: 0.47 L: 0.47 M: 0.47 N: 0.47 O: 0.47 P: 0.46 Q: 0.46 R: 0.46 S: 0.46 T: 0.46 U: 0.46 V: 0.46 W: 0.46 AN: 6.97
A: 부대공 B: 가설공사 D: 970,048 E: 0.16% F: 컨테이너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F: 0.05 G: 0.05 H: 0.06 AN: 0.16
B: 수압시험 D: 2,938,590 E: 0.50% AA: D700 2회. D300 1회
AA: 0.25 AB: 0.25 AN: 0.50
B: 운반비외 D: 839,835 E: 0.14% H: 중기운반
H: 0.07 I: 0.07 AN: 0.14
B: 관,지장물보호공 D: 8,017,705 E: 1.35% Z: 기존 상하수도관 보호공
Z: 0.27 AA: 0.27 AB: 0.27 AC: 0.27 AD: 0.27 AN: 1.35
A: 사급
자재대 B: 아스팔트(유제) D: 1,051,078 E: 0.18% AF: 7 D/M
AF: 0.09 AG: 0.09 AN: 0.18
B: 골재(보조,동상) D: 34,891,760 E: 5.88% K: 보주기층 344m3, 동상방지층 500m3
K: 0.28 L: 0.28 M: 0.28 N: 0.28 O: 0.28 P: 0.28 Q: 0.28 R: 0.28 S: 0.28 T: 0.28 U: 0.28 V: 0.28 W: 0.28 X: 0.28 Y: 0.28 Z: 0.28 AA: 0.28 AB: 0.28 AC: 0.28 AD: 0.28 AE: 0.28 AN: 5.88
B: 모래 D: 17,480,040 E: 2.95% K: 모래 696m3
K: 0.15 L: 0.14 M: 0.14 N: 0.14 O: 0.14 P: 0.14 Q: 0.14 R: 0.14 S: 0.14 T: 0.14 U: 0.14 V: 0.14 W: 0.14 X: 0.14 Y: 0.14 Z: 0.14 AA: 0.14 AB: 0.14 AC: 0.14 AD: 0.14 AE: 0.14 AN: 2.95
A: 제경비 D: 203,965,346 E: 34.37%
F: 1.19 G: 1.19 H: 1.19 I: 1.19 J: 1.19 K: 1.19 L: 1.19 M: 1.19 N: 1.19 O: 1.19 P: 1.19 Q: 1.19 R: 1.19 S: 1.19 T: 1.19 U: 1.18 V: 1.18 W: 1.18 X: 1.18 Y: 1.18 Z: 1.18 AA: 1.18 AB: 1.18 AC: 1.18 AD: 1.18 AE: 1.18 AF: 1.18 AG: 1.18 AH: 1.18 AN: 34.37
A: 계 D: 593,359,480 E: 100% F: 1.2 G: 1.2 H: 1.3 I: 2.2 J: 2.5 K: 2.6 L: 2.6 M: 2.6 N: 2.6 O: 2.6 P: 2.6 Q: 2.6 R: 2.7 S: 2.7 T: 2.7 U: 2.7 V: 2.7 W: 9.0 X: 8.6 Y: 8.5 Z: 8.6 AA: 8.8 AB: 2.5 AC: 2.3 AD: 2.3 AE: 2.1 AF: 2.3 AG: 2.2 AH: 2.2
A: 누계 F: 1.2 G: 2.5 H: 3.8 I: 6.0 J: 8.5 K: 11.2 L: 13.8 M: 16.4 N: 19.1 O: 21.7 P: 24.3 Q: 26.9 R: 29.7 S: 32.4 T: 35.1 U: 37.9 V: 40.6 W: 49.6 X: 58.2 Y: 66.6 Z: 75.2 AA: 84.0 AB: 86.5 AC: 88.9 AD: 91.2 AE: 93.3 AF: 95.6 AG: 97.9 AH: 100.0
AK: 하나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철 준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