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hwpx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08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세(b)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183,491,000
166,810,000
16,681,000
0
98,665,000
기초금액(a+b)
183,491,000
※ 본 공고의 A값 : 11,300,484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현장: 내역서 및 건축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내역서 및 건축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시설7급 김민석 (☎032-720-234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14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19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9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19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의 연속 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등 종합공사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2,638,394
3,486,056
1,687,985
346,684
3,141,365
-
-
11,300,484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 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하도급 승인받은 경우)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선순위자는 개찰결과 통보 직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고, 개찰결과 통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시설7급 김민석 (☎032-720-2348)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수도시설관리소 관리팀(☎032-720-23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공사 현황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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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2026년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pdf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08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
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183,491,000 166,810,000 부가세(b)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0 98,665,000 16,681,000 183,491,000
기초금액(a+b)
※ 본 공고의 A값 : 11,300,484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현장: 내역서 및 건축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내역서 및 건축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시설7급 김민석 (☎032-720-234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14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19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9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19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
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의 연속 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등
-2 -
종합공사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
여야 합니다.
-3 -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2,638,394 3,486,056 1,687,985 346,684 3,141,365 -
안전
관리비
-
(단위 : 원)
합계(A값)
11,300,484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 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하도급 승인받은 경우)가 배정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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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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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선순위자는 개찰결과
통보 직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고, 개찰결과 통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
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
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6 -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시설7급 김민석 (☎032-720-2348)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수도시설관리소 관리팀(☎032-720-23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
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7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
련 계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8 - 일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공사 현황
일반
사항
1. 사업장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0 -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11 -
(인)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12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3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14 -
===== 공내역서-2026년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G: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H: 50억미만(추정가격)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L: -
C: ⓐ. 일 반 경 우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0
C: ⓑ. ⓐ 의 1.2배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3.11% G: +0 H: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G: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품질시험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G: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G:
H:
A: 고철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친환경본인증 수수료
A: 설
계
금
액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A: 관급자재비[관급자)
A: 금속/PL창호/유리공사 H: 부가세포함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B: Q: 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357C229FDF31D6B84F991DF67986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C229FDF31D6B84F991DF679863 AV: 5967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계단包) C: M2 D: 1413 N: 5357C229C0A8DDDD85E3EF7062028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C229C0A8DDDD85E3EF70620283 AV: 5967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지붕방수 C: M2 D: 1238 N: 5357C229C0A8DDDD85E3EF7062111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C229C0A8DDDD85E3EF70621113 AV: 59677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1238 N: 5357C2299B499EB184EE5F4B6BB61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C2299B499EB184EE5F4B6BB613 AV: 59679
A: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B: 브라켓형 2단, 난간기둥 간격 1.5m이하 C: M D: 156 N: 5357C229C0B94CDF8C82230C6DD83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C229C0B94CDF8C82230C6DD833 AV: 59680
N: 5357C229C0B94CDF8C80759061E97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C229C0B94CDF8C80759061E973 AV: 59686
N: 5357C229C0B9B7FE810426D96BFD2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C229C0B9B7FE810426D96BFD23 AV: 59694
N: 535732192C29FAA882C685A069CD8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32192C29FAA882C685A069CD83 AV: 59681
N: 535732192C29FAA882C685A069CDB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32192C29FAA882C685A069CDB3 AV: 59682
N: 535772A9657F3BB48E9E378E6333F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72A9657F3BB48E9E378E6333F3 AV: 59687
N: 535772A9657F3BB48E9E378E63339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5772A9657F3BB48E9E378E633393 AV: 5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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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도장공사 B:
A: 우레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1280
A: [ 합
계 ]
A: 0103
금속공사 B:
A: 용마루후레싱(W=600) B: C/S 0.5T, 실리콘마감 C: M D: 156
A: 외벽코너후레싱(W=400) B: C/S 0.5T, 실리콘마감 C: M D: 32
A: 빗물받이/중간(W=300 H=250) B: SST 1.2T C: M D: 55
A: 빗물받이/처마(W=350 H=300) B: SST 1.2T C: M D: 109
A: 선홈통(스테인리스관) B: 152.4*1.2mm C: M D: 145
A: [ 합
계 ]
A: 0104
관급자재 B:
A: 폴리우레아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노루페인트, SD-UP300, t3mm,현장설치도 C: M2 D: 136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76% C: 식 D: 1
A: [ 합
계 ]
===== 건축시방서-2026년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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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건축 시방서> 2026. 05. . 현재림건축사사무소 목 제 01 장 총 제 02 장 가 설 제 03 장 방
제 04 장
제 05 장
차 칙 ………………………………………… 1 공 사 ………………………………………… 9 수 공 사 ………………………………………… 13 도 장 공 사 ………………………………………… 15 금 속 공 사 ………………………………………… 18
제 1 장 총
1-1
칙 공 사 개 요 1-1-1 건축개요 공 사 명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58 용 도 상수도관련 공공시설 (자재창고) 구 조 철골조 위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대 공 지 사 위 범 1-1-2 내부마감 : 도면 참고 1-1-3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2
정 의 및 규 준 1-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서 일반 공사시
방은 국토해양부 및 대한 건축학회 제정 건축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
용 우선순위는,
가. 특기시방서
나. 실내외 재료 마감표
다. 설계도면
라. 표준시방서
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 공급 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1 장 총 칙 1
11)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7)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19)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20) K.S 기준
21)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23)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4) 도시계획 사항등
25) 도로법(도로점용규격)
26) 건설기술관리법
27) 건
설 업 법
28)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9) 총포 화약류 단속법
30) 직 업 안 정 법
31) 공 해 방 지 법
32)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33) 산 재 보 험 법
34) 산업안전보건법
35)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
나.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1-2-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말한다.
나. 지원업무수행자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자가 없는 현장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관을 말한다)
1)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
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1 장 총 칙 2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1)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경험이 풍부한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증원시킬 수 있다.
3)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바. 하도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전에 서면으로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공사 협의 및 조정 1-3-1 공사회의
가.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 한다.
나.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1-3-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3-3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 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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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3
제외하고는 사전 감리자(발주청)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4
공정 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1-4-1 공정계획서
가.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네트워크(NET WORK) 수법(C.P.M. 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당시)
1-4-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리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제품 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감리자(발주청)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 (고화질 디지털카메라 사용)
1)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 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2)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전의 현황
(나) 공사 중 은폐 되는 곳
(다)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라) 중요 구조 부분
(마)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 사항 중 발생 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리자(발주청)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도면은 원도1부, 복사본 3부로 한다.
2)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제출물
가. 공사보고서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1 장 총 칙 4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나.
시 공 제 작 도
1) 시공 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를 표제,
검토 기록난 및 감리자의 승인난이 있는 A1 또는 A3도면에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 재 료 1-5-1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발주청)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1-5-2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5-3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 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1-5-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5-5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자(발주청)
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6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6-1 품질관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발주청)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1 장 총 칙 5 1-6-2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1-6-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4
보안
가. 공사 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발주청)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 에 따라 처리 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1-6-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리자(발주청)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6-6
공사현장 주변 대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현장주변의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리자(발주청)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변형측정도등)를 즉시 감리자
에게 제출 해야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 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1 장 총 칙 6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 구획 내에 출입 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6-7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발주청 협의 후 필요시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필요시)
가. 현황판(필요시)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개요
3)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공사 진도 현황
6) 지휘봉 2개(75cm)
나. 벽부착용(필요시)
1)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2) 지급 자재 현황
3) 각종 시험 계획서
4) 기상도표
5) 작업 배치 현황
6) 세부공정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필요시)
1)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 관계철
5) 도면철
6)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7)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라. 견본대(필요시)
1)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2) 기타 : 규격 상 착오하기 쉬운 품목 및 감리자 지정 품목
마. 사용기구(해당시)
1) 스럼프 시험기구 5세트
2) 콘크리트 실린더 6세트
3) 한난계 26세트
4) 마이크로 메타
5) 측
량 기 구
6) 공사 촬영용 카메라
7) 제도용품 1세트 (감리자 지정)
8) STEEL TAPE (50m) 1개
9) 서류함 (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10) 책상 및 의자 (감리자 지정)
11) 볼
트 메 타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1 장 총 칙 7
12) 암페아 메타
13)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14) 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1-7
정 산 처 리
가.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발주청)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가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리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1 장 총 칙 8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 반 공 사(해당시)
공사 착수 전에 인접 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작업
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가 설 시 설 물
2-2-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
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마. 외부 비계설치 시에는 구조계산이 완료된 설계대로 설치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별도의 구조검토,
확인 후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2-2-2. 강관비계
2.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고재사용 시 현장에서 채취한 가설재에 대하여 별도의 재료시험을 실시하여 합
격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
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2 장 가 설 공 사 9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 둥의 간격
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
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2.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
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3.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
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
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
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 우에는 내
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2.3.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
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
어야 한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2 장 가 설 공 사 10
2.4.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
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6.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
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7.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 하거나 이
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2.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2-2-2
안내판 (필요시)
주 도로측 담장에 현장 및 주변에 잘 조화되는 크기의 안내판을 작성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2-2-3
가설전기 및 용수 설비
가. 임시전기 인입공사비 및 전기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2-2-4
위험물 저장 창고(필요시)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2-2-5
기존집기이전 및 재설치
공사범위에 포함된 해당실의 기존집기에 대하여 이전 및 재설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보양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한다.
2-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P배수, 동력, 전등, 가스등 필요한 각종 설
비를 설치한다.
가. 인. 화물 겸용 리프트(생략)
2-BOX형 1대를 공사 기간 중 설치운영 한다.
나.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필요시)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다. DUST CHUTE(필요시)
고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DUST CHUTE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4
재해 방지 기타
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망
공사장비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
이며, 외부4면 2개소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 법규에 준하며,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득한다.
나. 외부 휘장막
외부비계 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 각종 양생(해당시)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
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리자(발주청)의 지시를 받는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 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
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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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 수 공 사
3-1 폴리 우레아 도막방수
3-1-1 일반사항
콘크리트 및 철근 부식 방지 와 내부의 콘크리트 모체의 수밀성 및 부식방지를 위해서는 순수 폴리우레
아로 마감하여야 한다. 방수제는 인체에 무독,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방수제 채택, 방수층수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
대자는 구조물의 방수공사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표시된 대로 방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1-2 재료
방수제는 순수 100% 폴리우레아로 해수에 강하고 내약품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재료를 포
함하여야 한다.
가. 주방수제(감독관 지정시 색상표현)
나. 주방수제의 양생, 부착력 증진 목적의 프라이머
다. 압력유수를 지수시키는 급결 충진제(필요시, 무수축, 비산화제)
라. 방수 시공시 부수적으로 필요한 보조재료(무수축 팽창 충진제)등 모든 재료는 KS규격에 합격한 제
품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시공
가. 바탕면 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레이턴스나 형틀용 기름, 흙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2) 거푸집 박리제 등의 기름이 심하게 묻어있는 경우에는 방수제의 부착성 및 침투성으로 저해하므
로, 중성세제로 닦아낸 후 충분한 물로 세척을 한다.
3) 양호한 바탕면 처리를 위해서는 살수를 겸한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다.
4) 나무조각, 철선, 폼타이 등이 노출된 곳은, 그 부위의 최소한의 깊이와 폭이 2㎝ 정도 되도록 파
취한 후면을 평활하게 한다.
5) 누수부위는 파취후 급결지수제 등으로 완전 지수시킨다.
6) 골재분리가 심한 부위나, 수밀성이 약한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작업(시멘트 그라우팅 등)으
로 보완한 후, 시공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이때 보강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7) 콘크리트 모체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별도의 접착제와 시멘트 몰탈과 혼합하여 전면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8) 시공시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므로 바람에 의해 주위시설물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비닐 등을 이
용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나. 재료의 혼합
속경성으로 주제와 경화제 혼합시 수초이내에 경화되므로, 주제와 경화제는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다. 도포방법
1) 시공은 제조사의 표준 시공법을 따라 시공을 한다.
2) 폴리우레아의 최적 도포시기는 콘크리트 내부에 수분이 8%이내일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콘
크리트 타설후 30일이후에 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3) 각각의 코팅층은 현장 소장이 제시한 작업중 표준시방법에 따라 작업한다. 코팅은 적정한 두께로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3 장 방 수 공 사 13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현장 소장이 제시한 표준시공법에 비해 두껍게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한다.(시공비용 증가) 1회 코
팅으로 마감할 경우 일정한 도막형성이 어려우므로, 1차 도포후 24시간 경과후 2차코팅을 하여
야 우수한 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막을 얻을 수 있음
5) 방수 시스템은 핀홀이나 미시공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보호방수 시스템은
작업 현장 표면 온도가 10℃이상일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습도는 90%이하일 때 작업
을 한다. 햇볕이 직접 내리 쬐어 작업 현장 표면온도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작업을 피하도록 한
다. 되도록이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6) 방수제의 가사시간은 각 방수제와 시공환경(온도, 습도, 바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사시간 내
에 도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도포장비는 제품 제조업체에서 지정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양호한 도막을 얻을 수 있다.
3-1-4 양생 및 기타
가. 도포후 24시간 비와 습기를 피해야 한다.
나. 방수제는 일반적으로 주제, 경화제,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회사 및 취급 대리점의 특
허나 전문성에 속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용할 때에는 필히 제품설명서의 내용에 따라서 구성재료
의 혼합비, 가사시간 및 작업시의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방수작업 시공계획서를 작업개시 시공전에 제출해야 하며, 제품회사는 제품의 반입 수
량 확인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현장에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3-1-5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수작업시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하기 항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 공인기관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포된 도막의 두께는 사용재료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3(2)mm이며, 양생후 도막두께를 측정
하여 90% 이상 결정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검사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 규정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규정에 의한 관리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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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4-1
일 반 사 도 장 공 사 항
4-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공사 착수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
증 확인서, 견본(감리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 등을 제출하
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1-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4-2
재 료
4-2-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리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2-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우레탄 페인트 KSM 6010 도장 회수 비 고 3회
4-2-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2-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써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3
작 업 조 건
4-3-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
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4-3-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
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4
바탕처리 4-4-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4-4-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해당시)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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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 장 공 사 15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UI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
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4-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해당시)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홈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
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4-4
건식벽 바탕면 처리(해당시)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
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 해야 한다.
4-4-5
목부 바탕면 처리(해당시)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4-4-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4-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4-6
도장시 보양작업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4-7 시 공 일 반
4-7-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4-7-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
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4-7-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4 장 도 장 공 사 16
4-7-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 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해당시)
4-7-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4-7-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해당시)
4-7-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 해야 한다.
4-7-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가.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나.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8
보 수 작 업
4-8-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
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8-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
해야 한다.
4-8-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
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
다.
4-8-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4-8-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4-9
시험 및 검사
4-9-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하며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
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4-9-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
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10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4 장 도 장 공 사 17
제 5 장 금 속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시방
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
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
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
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3.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
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스테인레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2.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
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18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
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
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죠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 한다.
2)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금속 제작품
4.1. 계단 난간류
4.1.1. 재료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1.2. 공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19
2) 이음부분을 만들때는 용접하거나 뒷면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
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가 만나는 모든 부분은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4)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5)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1.3. 설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 한다. 단의 난간 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수평으
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 동자 사이의 빈틈을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
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4.2. 격 자
4.2.1. 재료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모양,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2.2. 공법
1) 주위의 올거미(뼈대)는 서로 연귀 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가 만나는 부분에는 펀칭한 후 조여붙이거나 맞
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으로 한
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3. 철사다리
4.3.1. 재료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 구조용 강제로 하고, 형상, 치수, 기타는 특수시방에 따른다.
4.3.2. 공법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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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금 속 공 사 20
2)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서 60
㎜이상 묻어넣고, 끝부분을 두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
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한다.
5. 금속 기성제품
5.1. 계단 논슬립 금속물
5.1.1. 재 료
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
은 황동제(폭 50㎜, 무게1.28㎏/m )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 두께 2.3㎜, 총길이 80㎜, 허리높이 50 ㎜정도에 띠쇠로 하
고, 끝을 갈라 벌여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
㎜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5.1.2. 공 법
1) 나중 설치공법일 때, 묻어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터
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
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
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 되도록 내려 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 면이 일정하고 정확히 설치한다.
3)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5.2. 금속 줄눈대
5.2.1. 재 료
1) 바닥판 금속줄눈대의 재질, 모양,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황동 압
출재로 하고, 모양은 I자형으로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되, 치수는 두께 4.5㎜, 높이 12㎜, 길이 900㎜
를 표준으로 한다.
2) 다리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다리철물은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바름 두께(높이)에 알맞은 것으로 줄
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끝 및 중간간격 450㎜ 내외로 나누어 맞춘다. 줄
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대로 긴받침, 십자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5.2.2. 공 법
1) 줄눈 나누기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를 한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테라조, 인조석 갈기 등의 줄눈거리, 간
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를 남기고 900㎜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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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금 속 공 사 21
2) 바탕 만들기
① 맞대거나 깍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수직으로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을 1개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게 평편하게 만든다.
5.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로 보아 정하고, 줄바르고 이음새, 간격은 일매지게 설치 한
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발라 붙인다. 이때, 사방에 남은 모르터는 떼어
낸다. 모르터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 450㎜ 로 배치한다.
5.3. 펀칭 메탈
5.3.1. 재 료
1)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한다.
2) 펀칭구멍(구멍뚫음)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3.2. 공 법
1) 재 단
끼워 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2) 부 착
①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는 목공사에 따르고, 강제일 때는 창호 공사에 따른다.
② 사방의 형상,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 바르게 끼워 대고,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나사못 조임 및 누
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 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 300㎜ 내외로 한다.
5.4. 코너 비드 (CORNER BEAD)
5.4.1. 재료
1) 코너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 도금 철제로서 길이는 1,800㎜ 로 한다.
2) 코너 비드 재료는 표 4.1.에 따르고 그종별은 특기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
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로 한다.
표 4.1. 코너 비드의 종별
종별
A종 B종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정도, 길이 35㎜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내외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4.2. 공 법
1)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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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착
①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
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 배합비 시멘트 1:모래 2의 됨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5.5. 조이너(JOINER)
5.5.1. 재료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5.2. 공 법
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
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않게 고정한다.
B. 스테인레스 스틸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공종별 SST'L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제출 사항
1.2.1 공작도(SHOP DRAWING)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죠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종류 및 방법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표기
1.2.2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험성적서로서 공
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1.3. 포장
1) 포장실시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하기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1.4. 운반
1) 대형가공품 및 무거운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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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스테인레스 스틸(모재)
두께는 도면에 정한바에 따른다.
2.2. 보강 철판
1) 두께는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2.3. 부속품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2.4.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코킹제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를 사용하여
도 좋다.
2.6. 표면 보양제
다음 재질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1) 염화비닐 필름 (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재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아크릴계 필름
3) 폴리에칠렌계 필름 (70) : 동계공사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7. 용접봉
1)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2)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연마
한 상태를 말한다.
2) 밀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3)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식시킨 면을 말한
다.
3. 시공
3.1.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0.25㎜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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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여야 한다.
3.2. 절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다.
2) 절곡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다.
3.3. 가공 조립
1) 스테인레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 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
다.
② 기타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3.4. 앵커철물 설치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5. 코킹 작업
3.5.1. 공장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현장코킹작업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3)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4)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5)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6) 다른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보양
1)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25
C. 경금속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의 공종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경도/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정 조립에 사용
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2) 경금속제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
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3)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오염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
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4) 경금속제는 보관 중, 모래/먼지가 쌓이거나, 빗물/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경금속제는 가공 및 운반 등에 기름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 솔 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안된다.
6) 공사 중 경금속제에 석탄/시멘트/모르터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7) 경금속제는 흠, 우글음 및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
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8) 경금속제의 조립은 리벳/볼트/나사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경납땜/접착/수밀
도장 또는 수밀재 코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제
는 용접/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9) 경금속제가 철/동 및 황동의 이질 금속재에 접촉할 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 때 이
질금속재에 카드뮴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10) 경금속은 석회/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카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이를 피하고, 그 우려
가 있을 때에는 절연한다.
11) 리벳/볼트/나사/못 및 와셔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 철/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
는 카드뮴/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12) 경금속제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1.3. 경금속의 성상 및 용도
경금속의 성상 및 용도는 표1.1.을 참고한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26 상 (보기)
용도 (보기)
화학공업/전기/조명용
판(板)/박(箔)/봉(棒)/선(線)/관(管)
화학공장/전기/홈통/주방용
내장/외장용
판/봉/선/관/형재/리벳 내외장/가구/기타 일반용 판/선/관/형재/리벳/못 구조/수장(창틀/계단/난간)내외장용 봉/압출형재/리벳 구조용 판/관/형재/단조재/리벳/못 구조/수장용 봉/선/형재 수장(창틀)용 판/단조재/형재 구조용/내외장용/가구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리벳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볼트/나사/나사못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모래본/쇠본/다이주물 일반 수장용/창호/설비용 모래본/쇠본 제철물용 모래본 강도를 요하는 부분품용 선/관 일반 용접용, 2S/3S 및 61S의 경납철 선/관
일반 경납접용, 용접에 사용 아니함
열팽창계수 (20~100℃) : 0.00009~0.000024
2. 재료 & 가공 일반
경금속제를 가공할 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연장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공작대/바이스 기
타 물림쇠에는 경금속/굳은 나무 등의 돌림판을 댄다.
2.1. 절 단
2.1.1. 손절단
1) 연질재료 두께 1.5㎜ 이하 및 경질재료 1㎜ 이하의 판은 가위로 절단할 수 있다.
2)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3) 도려낼 때에는 교차점을 넘어 끊어서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 미리 교차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둔다.
2.1.2. 금그어 절단
1) 두께 1㎜ 이하일 때에는 금그어 절단 할 수 있다.
2) 골판을 골에 따라 일부를 끊을 때에는, 강선절단으로 할 수 있다.
2.1.3. 기계절단
절단기로 전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으로 하고, 가스절단을 피한다.
2.1.4. 톱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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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톱절단은 둥근톱, 띠톱 및 활톱을 사용한다.
2) 톱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 및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1.5. 절단부 마무리
1)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이퍼(scraper) 등으로 마무리 한다.
2)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6~8/㎝)을 사용한다.
3) 중마무리에는 홑눈 된 중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4)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눈의 줄을 사용한다.
2.2. 구멍뚫기
2.2.1. 펀치뚫기
1) 구멍의 위치 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2) 얇은 판(3㎜미만)의 구멍뚫기는 펀치뚫기를 할 수 있다.
3) 펀치와 다이(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2.2. 송곳뚫기
1) 송곳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튼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지름 13㎜ 이하의 구멍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3)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4)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 둔다.
2.2.3. 리머(reamer) 마무리
1) 리머 마무리로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정도 작게 한다.
2)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2.4. 탭(tap) 세우기
1) 탭을 세울 때에는 적당한 밑구멍을 뚫고, 달구어 붙지 않도록 광유를 바르고 한다. 가는 눈나사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2) 특히 강도를 요하거나, 탈착이 심한 곳에는 나사 이가 쭈구러지기 쉬우므로 스테인레스 철선 감기 또는 도
장을 한 황동 붓슈(나사통)를 사용한다.
2.3. 성 형
2.3.1. 일반 사항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에 따라 가공할 때는 미리 되돌림을 고려하여 만든 본을 사용한다.
3) 본 및 연장은 표면이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경금속제의 달구어 누구림은 합금의 종류로서 정해지는 온도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5) 열처리하는 합금은 달구어 누구린 상태로 가공하고, 담금질 직후에 교정하여 시효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
다.
6) 금속제는 냉간에서 구부리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열간 구부림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3.2. 판(板)의 구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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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2) 두드려 구부릴 때에는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얇은 판으로 구부리기 힘든 것 또는 두꺼운 판은 열간 구부리기로 한다.
4) 경질판을 도려낸 곳에서 두 방향으로 구부릴 때는, 구석에 먼저 구멍을 뚫어 찢어지지 않게 한다.
2.3.3. 관(管)의 구부림
1) 관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날카로운 구부림 및 얇은 살 관의 구부림은 사춤물을 써서 행한다.
3) 구부린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4) 구부림 방법과 맞물림 정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4. 선(線) 및 봉(棒)의 구부림
1) 선 및 봉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구부림의 방법은 관에 준한다.
2.3.5. 형재(型材)의 구부림
1) 형재의 완만한 구부림은 관에 준하고, 플랜지의 변형/우글음 및 갈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한다.
2) 형상이 간단한 형재의 구부림은 열간 또는 냉간에서 본을 대어 여러차례 두드려서 행한다.
3) 형재의 날카로운 구부림은 도려내어 구부린 다음 용접한다. 강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덧판을 댄
다.
2.3.6. 변형 교정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고무 또는 경금속제의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순차로 두드려서 교정한다.
2.4. 리벳 접합
2.4.1. 재료
1) 리벳의 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강제 리벳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리벳의 지름은 재두께에 따라 표 6.1을 표준으로 한다.
4) 리벳의 길이는 재두께의 합계보다 1.5~2d 더 길게 한다.
표 6.1. 재두께에 따른 리벳의 지름
재두께
0.7 1.0 1.4 2.0 2.6 3.5 4.5 6 8 10 12 리벳지름 2 3 4 5 6 8 10 13 16 19 22
2.4.2. 열처리
1) 열처리 고력재 이외의 리벳(F)는 열처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공한다.
2) 열처리 고력재 리벳은 열처리용 염욕조 등에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물속에서 급냉하여 바로 사
용한다. 10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열처리를 한다. 다만, 냉장통에 보존한 것 또는 A16S는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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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4.3.구멍뚫기
1) 리벳의 위치 표시는 연필로 교점을 그려 정한다. 동일한 것을 여러개 취급할 때는 구멍뚫기 게이지 본
판으로 정한다.
2) 리벳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는 1.5d +10㎜ 이상으로 한다.
3) 리벳 중심간격은 3d 이상으로 한다.
4) 리벳 구멍은 1.03d, 또한 열간 리벳치기일 때는 1.06d로 한다.
2.4.4. 리벳치기
1)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한다. 기계치기는 공기해머(pneumatic hammer) 또는 유압식 스
퀴저(squeezer)로 한다.
2) 스냅(snap)은 리벳머리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고, 리벳 홀더(rivet holder)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리벳을 칠 때, 판을 쳐서 사용한다.
2.4.5. 기 타
1) 강제리벳을 사용할 때는 리벳구멍 및 주변에 절연도장을 하고 리벳치기를 한다.
2) 수밀리벳의 접합은 접합부에 수밀도장을 한 후 리벳치기를 한다.
3) 리벳치기를 할 때의 임시고정, 리머에 따른 구멍맞춤 및 마무리는 철골공사에 따른다.
2.5. 정 착
2.5.1. 못치기
1) 못은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재질/길이/형상 및 못의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 따른다. 부득이 아연도금 못을 사용할 때에는 못 머리에 방청도장을 한다.
2) 못을 칠때, 판의 겹침나비는 15㎜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못구멍은 연필로 중심을 그리고, 미리 펀치뚫기 또
는 송곳뚫기를 하여 둔다. 판이 뒤틀리기 쉬운 곳에는 나사못을 사용한다.
3) 방수를 요하는 곳은 와셔, 고무받침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를 쓰고, 필요할 때는 못을 친후 수
밀도장을 한다.
4) 못을 쳐박을 때는 판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2.5.2. 나사못/볼트 및 작은나사
1) 나사못/볼트 및 작은 나사는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재질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 따른다.
2) 조일 때는 판이 우그러지거나 나사 이를 쭈그러뜨리지 않도록 한다.
3) 나사못으로 고정할 때는 나사못 길이의 반 이상을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4) 볼트 또는 작은 나사로 고정할 때는, 드릴로 1.3d의 구멍을 뚫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d는 볼트 또는
작은 나사의 지름)
5) 작은 나사의 나사 이는 3개 이상 걸리도록 하고, 부족할 때는 덧쇠를 대어 3㎜ 이상 뒤쪽으로 내밀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써 풀리지 않게 한다.
6) 나사가 풀리기 쉬운 곳에 볼트나 작은 나사를 사용할 때는 나사에 가는 실을 감고 징크 크로메이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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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칠하여 조이거나 2중 너트를 사용한다.
2.5.3. 거멀 접기
거멀접기 이음을 할 때의 겹침나비의 표준은 표 7.1에 따른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표
7.1의 나비의 여유를 둔다. 아무림을 필요로 하는 곳은 특히 이중 거멀 접기 또는 치켜올려 거멀접기(치켜
울림의 표준은 25㎜)로 한다.
표 7.1. 겹침나비의 표준(㎜)
종류
거멀접기, 평접기,
2중 거멀접기
치켜올린
거멀접기
맞대접기 옆거멀접기 겹침 나비 12~15 8 8~15 8 나비의 여유 2~3 2~3 - 2~3
2.5.4. 촉/장부/주먹장/반턱 및 턱솔 등의 접합법
1) 접합부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장부조임/주먹장 이음을 할 때에는, 주위에 흠이 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해머로 두드려 고정한다.
3) 접합부의 마무리는 정확하고 늘음/틈새/뒤틀림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6.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방법(개스용접, 불황성개스 아크 용접 및 점용접 등)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6.1. 가스 용접
1) 재료
①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소-수소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위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수소는 시중품을 사용한다.
③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共金)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3S(5% 규소
용접용합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④ 경금속용 플럭스(flux)의 선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얇은 판(2㎜ 미만)의 용접에는 운행이 빠른
것을 고르고, 두꺼운 판은 운행이 느리고 산화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성능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2) 공법
① 용접할 때, 모재의 용접부를 연마지/와이어 브러시 또는 탈지 마무리로 한다.
② 용접봉은 플럭스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사용할 때마다 물을 가하여 풀같이 한것을 도포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④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표 9.1에 따른다.
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는 상당치수의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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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약 1㎜ 이하의 엷은 것일 때에는 산소-수소
불꽃을 사용한다.
⑦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한다.
⑧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⑨ 모재 용접부의 형상은 표 9.2를 표준으로 한다.
표 9.1.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
재 두께(㎜)
2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용접봉의 지름 2 3 5 8 재 두께(㎜) 1 미만 2 미만 10 미만 10 이상 맞대는 형상 구부림 평 V Y,(X) 표 9.2. 모재 용접부의 형상
⑩ 용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⑪ 재 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나무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고친다음, 중간쯤에서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⑫ 두께가 약 6㎜ 이상의 평판이고 용접길이 1,500㎜ 이하일 때에는 다른 끝을 조금 벌려서 한끝에 가
깝게 가붙임을 하고, 다른 끝의 가까운데를 조임쇠로 조인 후, 가붙임에서 조금 들어간 위치에서
먼저 조임쇠 쪽으로 향하고, 다음에 가붙임 쪽을 향하여 정붙임할 수 있다.
⑬ 조립할 때, 연장에 붙여댄 대로 용접을 하면 용접갈램이 생기지 쉬우므로 연장 중에 가붙임을 한 클램프
(clamp)를 풀고 정붙임을 하거나, 용접부에 150㎜이상 떨어진 곳에 클램프를 조인다.
⑭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2중 용접을 피한다.
⑮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a. 용접부의 올림쇠나 조잡한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두들김을
하고, 별도의 절삭, 연마 마무리를 적당히 사용한다.
b. 용접에 따른 모재의 우글음은 주의하여 교정한다.
2.7.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
2.7.1. 일반 사항
1)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이란 불활성 가스 중에서 행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2)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 및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위의 맞댄용접은 이 방
법에 따른다.
2.7.2. 재 료
1)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2)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표 10.1.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 (단위 : ㎜)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32 재 두께(㎜)
1이상
2미만
2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텅스텐전극의 지름 1.5 2.5 3.0 3.5 4.5 6.0
표 10.2. 가스 캡의 정격 및 지름 (단위 : ㎜)
1이상
2미만
4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최재정격 175 (A) 9.5 11 12.5 - - - 최재정격 250 (A) - - 12.5 - - - 최재정격 500 (A) - - - 12.5 16 19
재 두께(㎜)
자기체
가스캡의
구멍지름 수냉식
금속제
표 10.3. 재 두께와 용접봉 지름과의 관계 (단위 : ㎜)
재 두께(㎜)
1이상
2미만
4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용접봉의 지름 1.5 2.5 3.0 3.5 4.5 6.0
3)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는 표 10.1을 표준으로 한다.
4) 가스 캡은 자기제 또는 수냉식 금속제로서 재두께에 따른 정격 및 지름은 표 10.2를 표준으로 한다.
5)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압축용기(순도 99.9% 이상, 용기압력 150㎏/㎠ 이하)의 것을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재두께와 지름과의 관계는 표 10.3을 표준으로 한다.
2.7.3. 공법
1) 모재의 재질에 접합한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전극은 가스 캡의 단부에서 전극 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된다.
3) 텅스텐 전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4)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의 밑판을 댄다.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부와 밀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판의 나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5)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가스 압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②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③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6) 아크는 두꺼운 동 또는 강재편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7) 토치를 모재에서 약 3㎜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
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8)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9)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15°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 분위기(雰
圍氣)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10)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 한다. 용접봉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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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금 속 공 사 33
용은 토치의 밑에서 부터 위항에 준하여 행한다.
11) 아크는 토치를 급속히 평행하게 하거나 모재에서 떼어서 정지하고, 소호(消弧)후 라도 한참 가스를 유출
하여 전극의 산화를 막는다.
12) 재두께가 6㎜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을 한다.
2.8. 점용접
2.8.1. 재료
1) 점용접기「단상 교류식/3상 교류식 및 전자축세식, 전압 220~400V, 주파수 60Hz」를 사용하고, 그 선택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극은 지름 16㎜를 표준으로 하되, 경질순도, 카드뮴합금 등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끝의 형상은 모재
의 두께 및 재질에 따라 선정한다.
3) 가압식의 공기압력은 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압력은 감압밸브로 조절한다.
4) 전극의 지지부 내부에는 냉각수(10 이하, 1분간 8이상)을 통한다.
2.8.2. 공법
1) 모재의 변형은 미리 교정하여 둔다.
2) 형식이 복잡한 것은 연장으로 조여대고 또는 점용접을 부분적으로 하여 가붙임을 한다.
3)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붙임에 정붙임의 리벳접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접위치는 직접 연필로 그리지 말고 필요하면 피치 게이지를 사용한다.
5) 용접을 개시할 때 공기압/냉각수량 및 전극의 형상을 조절한다.
6) 가압력/전류 및 통전시간은 재두께에 따라 조절한다.
7) 재두께에 따른 용접점의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최소거리 및 용접 점열의 최소간격은 표 11.1을 표준으
로 한다.
8) 전극의 끝이 더러워 졌을 때는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9) 작업중 전압이 5%, 또는 공기압이 10% 이상 변동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압 또는 공기 압력
을 조절한다.
10) 용접점은 표면이 미끈하고, 압흔이 일매지게 가지런히 되고, 갈림 등이 없게한다. 또한, 용접점의 가부
는 같은 재료 공법에 의하는 시편에 따라 검사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1. 용접점의 거리 및 간격 (단위 : ㎜)
재 두께(㎜)
0.5이하 0.8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3.0이하
용접점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
5 7 8 9 10 12 14 용접점열의 간격 9 10 11 13 16 17 23
2.9. 경납땜
2.9.1. 일반사항
1) 경납땜(brazing)이란 모재보다 용융점이 약간 낮은 경납땜 봉만을 녹여서 모재 상호를 접합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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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경납땜은 1S/2S/3S 등의 얇은 것으로 달구어 누그러져도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한다. 열처리 합금
에 대하여서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9.2. 재 료
1) 노즐에 사용하는 산소 아세틸렌 및 산소는 가스용접에 준하고, 토치 또는 가스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2) 경납땜봉은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45S 또는 43S를 사용한다.
3) 플럭스는 운행이 빠른것을 사용한다.
2.9.3. 공법
1) 접합부는 납이 돌고 플럭스가 남지 아니할 정도로 하고, 겹침은 될 수 있는대로 크게 한다.
2) 맞댐접합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꽂아 넣는 식으로 하여 서로 지탱하도록 한다.
3) 철제연장/지지연장의 사용은 최소한도로 그치고, 경납땜을 하는 부분과의 접촉을 적게 한다.
4) 연장/지지연장에는 그 접촉부에 흑연분과 기계유 및 벤젠을 혼합한 것을 바르고, 200~300℃로 달구어
녹인 납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5) 플럭스는 사용할 때마다 소요량을 물로 풀같이 하여 접합부에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후 곧 접합한다.
6) 노즐로 경납땜을 할 때는 모재의 과열을 피하고 불꽃이 접합부에 닿지 아니하도록 한다. 접합한 다음
냉각중에서 정치하여야 한다.
7) 합부의 겹침살이 6㎜미만일 때는 모재의 틈새를 0.15~0.25㎜, 6㎜이상일 때는 0.25~0.5㎜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2.10. 접착
2.10.1. 일반 사항
접착이라 함은 모재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녹인 금속을 모재에 붙이거나 하지 아니하는, 소위 풀접착을 말
한다.
2.10.2. 재 료
1) 접착제는 완전히 보존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 및 접착용법 등은 도면 또는 특
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접착제는 1년 후의 강도 저하가 30%를 넘지 않는 것이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전단응력은 1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치장용일 때는 50㎏/㎠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가온경화성의 접착제는 경화온도가 18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접착제의 용기는 잘 밀페하여 냉암(冷暗)한 곳에 보존한다.
2.10.3. 공법
1) 접착의 형식 및 공법은 모재의 두께, 형상에 따라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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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착할 때 미리 피접착물의 표면은 벤졸 또는 신너(thinner)로 깨끗이 닦아 더러움, 기름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피접착면 서로의 간격은 0.05~0.15㎜를 표준으로 하고, 0.2㎜를 넘어서는 안된다.
4) 경화액을 사용할 때, 그 양은 지정한 것으로 한다. 경화액을 첨가한 후는 소정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잉한 접착제는 바른 후 바로 적당한 칼/연마지 또는 지정된 용제(트리클로르에틸렌 또는 아세톤 등)
로 제거한다.
6) 예비가열을 요하는 공법은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7) 휘발성분을 포함한 접착제에 있어서는 바른 후 적당한 건조상태에서 접착한다.
8) 접착 후의 처리는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가압을 요할 때에는 소정시간, 소정의 압력 (2~10㎏/㎠)으로
유지한다. 가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라도 접착물 서로의치우쳐몰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클램
프로 가볍게 고정한다.
9) 가온의 방법은 피접착물의 형상/치수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불꽃/가열로 /적외선 등)을 사
용한다.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36
===== 수량산출서-2026년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pdf =====
수 량 산 출 서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
[01. 문학배수지 자재창고★]
도형
품명 규격 단위 산식 [비 고] ■보수공사 [비 고] □가설공사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비
1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계단包) M2
((49.5+1.0*2)+(25+1.0*2))*2*(8.0+1.0)
지붕방수 M2 49.5*25.0 1237.5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M2 49.5*25.0 1237.5 M 49.5+28.5+49.5+28.5
브라켓형 2단, 난간기둥 간격 1.5m이
하
[비 고] □도장공사 [비 고] □정면 (도어,셔터 1면 포함) 우레탄페인트 붓칠 [비 M2 철재면, 2회 M2 C/S 0.5T, 실리콘마감 M (49.5*2)+(28.5*2) 156 C/S 0.5T, 실리콘마감 M 8.0*4 32 SST 1.2T M 49.5*1.1 54.45 SST 1.2T M (49.5*2)*1.1 108.9
□우측면
50.11*8.0
400.88
□좌측면
50.11*8.0
400.88 □금속공사
□우측면
152.4*1.2mm
M 152.4*1.2mm M 152.4*1.2mm M [비 고] [비 고] 폴리우레아 35.7 (8.0*4)*1.05 33.6 □좌측면 고] 선홈통(스테인리스관)
(8.5*4)*1.05
□중간(C열)
고]
선홈통(스테인리스관)
[비
철재면, 2회 고]
선홈통(스테인리스관)
[비
238.65 고]
빗물받이/처마(W=350 H=300)
[비
(25.8*8.0)+(13.4*2.5/2)+(12.4*2.5/2)
고]
빗물받이/중간(W=300 H=250)
[비
M2 고]
외벽코너후레싱(W=400)
[비
238.65 철재면, 2회 고] 용마루후레싱(W=600)
(25.8*8.0)+(13.4*2.5/2)+(12.4*2.5/2)
156 □배면 고]
우레탄페인트 붓칠
[비
M2 고]
우레탄페인트 붓칠
[비
철재면, 2회 고]
우레탄페인트 붓칠
[비
1413 고]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비 1 고]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비
개소 고]
건축물 현장정리
[비
3.0*6.0m, 3개월 고]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비
물량 ((8.5*4)+(9.5*4))*1.05 75.6
□관급자재
□지붕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노루페인
트, SD-UP300, t3mm,현장설치도
M2 (50.5*26.40)*1.02 1359.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