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시청사별관 EHP).hwpx =====
소액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86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등
1. 견적제출 관련 사항
가. 건
명 :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 설치
나. 기초(추정)금액 : 금41,074,000원(추정가격 37,340,000원 + 부가가치세 3,7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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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내
역 : 냉난방기 구입설치 1식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현장설치도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투찰 전 제품, 납품장소, 규격, 산출단가 (시방서, 내역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제출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회계과 063-281-5111)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주시에 둔 자로서, 우리시 시방서(규격서)에 따라 납품 할 수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나-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수의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입찰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의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입찰(견적제출)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배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설명 : 전주시 회계과 이희복 (063-281-5111)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전주시 회계과 박지연 (063-281-2164)
라.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시청사별관 EHP).pdf =====
소액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86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전주 시 분임 재 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등
1. 견적제출 관련 사항
가. 건
명 :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 설치
나. 기초(추정)금액 : 금41,074,000 원(추정가격 37,340,000원 + 부가가치세 3,734,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내
역 : 냉난방기 구입설치 1식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현장설치도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투찰 전 제품, 납품장소, 규격, 산출단가 (시방서, 내역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제출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현
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
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회계과 063-281-5111)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주시에 둔 자로서, 우리
시 시방서(규격서)에 따라 납품 할 수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나-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하며 수의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
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
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입찰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의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견적제출)은 입찰(견적제출)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배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
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
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
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설명 : 전주시 회계과 이희복 (063-281-5111)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박지연 (063-281-2164)
라.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
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_시방서_최종본.hwpx =====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
시방서
가변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2026. 10.
기획조정국
[회 계 과]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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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에 공급되는 겨울 난방운전과 여름 냉방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 공사개요
- 공사명: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
- 위 치: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2) 현장납품 및 공사범위
설치위치
실내기
실외기
제품구분
용량
수량
제품구분
용량
수량
2층
천정형 4way
고효율 1등급 제품
4HP
1
멀티 고효율
1등급 제품
10HP
1
3층
〃
3HP
1
4층
〃
3HP
1
5층
〃
3HP
1
〃
12HP
1
6층
〃
3HP
1
7층
〃
3HP
1
8층
〃
3HP
1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사업에 납품되는 냉난방기(EHP)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 및 신고 제품이어야 한다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EHP 냉난방기 제품 구입 및 설치를 위한 계약으로, 제품 공급과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제품과 설치비(옵션)는 각각의 계약 품목으로 구분하되, 제품 납품 및 설치 작업이 연계되어야 하므로 공사 일정에 맞춰 동시 발주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2~8층 전체 층 작업 전 보양작업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드레인 배관공사
- 제어공사(통합제어) - 실외기 반입 및 운반
청사 주변 여건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옥상 설치 실외기(12HP, 10HP) 2대는 청사 승강기를 이용하여 15층까지 운반한 후, 15층에서 옥상(16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한 인력 운반 방식으로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운반 과정에서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기존 설치된 중앙제어장치(DMS)와의 통신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호환성이 확보된 냉난방기를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정상적인 중앙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
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2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어공사
1)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2)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실외기는 각종 기초 위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6)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7)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전기 공사 (발주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과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
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제어공사
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발주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발주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보증 및 서비스
보증기간은 본 기계를 설치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한 후 사용자측에 인수인계한부터
2년으로 한다. 보증기간내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
제작상의 결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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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시청사별관 EHP 냉난방기 구입 설치).xlsx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사업명]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관급 자재 구입설치
A: 0101 EHP 냉난방기 구입 설치 C: 식 D: 1
A: [ 합
계 ] B: VAT포함 C: 식 D: 1
[시트: 내역]
C: [사업명]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EHP 냉난방기 구입 설치
C: 전기히트펌프, 냉방28/난방31.5kW D: 10HP E: 대 F: 1
C: 전기히트펌프, 냉방33.6/난방37.8kW D: 12HP E: 대 F: 1
C: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천장카세트형 D: 3HP E: 대 F: 6 Q: 30,121,000.0 Z: 8.0
C: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천장카세트형 D: 4HP E: 대 F: 1
C: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E: 식 F: 7 Q: 38.0
C: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28.58mm E: m F: 94 Q: 36,075,000.0
C: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22.22mm E: m F: 16 Q: 949,342.1
C: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15.88mm E: m F: 138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커버없음, 1m D: 평균Φ12.7mm E: m F: 94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커버없음, 1m D: 평균Φ9.52mm E: m F: 154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D: Φ32mm E: m F: 126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E: 개 F: 4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E: 개 F: 2
C: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E: ㎡ F: 143
C: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E: 조 F: 6
C: 히트펌프용실내기, (부품)룸컨트롤러 E: 대 F: 7
C: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E: m F: 28
C: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E: m F: 100
C: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 및 CD관 설치 D: 불연 E: m F: 325
C: 전기히트펌프, 멀티형 받침대, 평균990×830×130mm E: 조 F: 2
C: [ 합
계 ] D: VAT 포함 E: 식 F: 1
A: End Of File(Ver 6.0) N: -
[시트: 수량산출]
A: [사업명]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산
출
내
역 E: 산출계
A: 전기히트펌프, 냉방28/난방31.5kW B: 10HP C: 대 D: 1 E: 1.0
A: 전기히트펌프, 냉방33.6/난방37.8kW B: 12HP C: 대 D: 1 E: 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천장카세트형 B: 3HP C: 대 D: 1+1+1+1+1+1 E: 6.0
A: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천장카세트형 B: 4HP C: 대 D: 1 E: 1.0
A: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1+1+1+1+1+1 E: 7.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B: 평균Φ28.58mm C: m D: 76+18 E: 94.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B: 평균Φ22.22mm C: m D: 16 E: 16.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B: 평균Φ15.88mm C: m D: 12+126 E: 138.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커버없음, 1m B: 평균Φ12.7mm C: m D: 76+18 E: 94.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커버없음, 1m B: 평균Φ9.52mm C: m D: 16+12+126 E: 154.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Φ32mm C: m D: 18+18+18+18+18+18+18 E: 126.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1+1+1+1 E: 4.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1+1 E: 2.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기타공사 E: 143.0
A: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2+2)*1.5 E: 6.0
A: 히트펌프용실내기, (부품)룸컨트롤러 C: 대 D: 1+1+1+1+1+1+1 E: 7.0
A: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4+4+4+4+4+4+4 E: 28.0
A: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60+10+10+20 E: 100.0
A: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 및 CD관 설치 B: 불연 C: m D: 18+24+18+28+18+32+18+36+18+40+18+44+13 E: 325.0
A: 전기히트펌프, 멀티형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1+1 E: 2.0
=====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_시방서_최종본.pdf =====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
시
방
가변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2026. 10.
기획조정국
[회 계 과 ]
서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에 공급되는 겨울 난방운전과 여름
냉방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 공사개요
- 공사명: 시청사 별관 환경개선 EHP 냉난방기 구입설치
- 위
치: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2) 현장납품 및 공사범위
설치위치
2층
실내기
제품구분
천정형 4way
고효율 1등급 제품
실외기
용량
수량 4HP 1 3층 〃 3HP 1 4층 〃 3HP 1 5층 〃 3HP 1 6층 〃 3HP 1 7층 〃 3HP 1 8층 〃 3HP 1
제품구분
멀티 고효율
1등급 제품
〃 용량 수량 10HP 1 12HP 1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사업에 납품되는 냉난방기(EHP)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 및 신고 제품이어야 한다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EHP 냉난방기 제품 구입 및 설치를 위한 계약으로, 제품 공급과 설치 작업을 포함
한다. 제품과 설치비(옵션)는 각각의 계약 품목으로 구분하되, 제품 납품 및 설치 작업이 연계
되어야 하므로 공사 일정에 맞춰 동시 발주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2~8층 전체 층 작업 전 보양작업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드레인 배관공사
-2 -
- 제어공사(통합제어)
- 실외기 반입 및 운반
청사 주변 여건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옥상 설치 실외기(12HP, 10HP) 2대는 청사 승강
기를 이용하여 15층까지 운반한 후, 15층에서 옥상(16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한 인력 운반
방식으로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운반 과정에서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기존 설치된 중앙제어장치(DMS)와의 통신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호환성이 확보된 냉난
방기를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정상적인 중앙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
주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
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3 -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
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2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4 -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어공사
1)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2)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
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5 -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협
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
주자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
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
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실외기는 각종 기초 위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6)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7)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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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 공사 (발주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
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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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
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
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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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설치한다.(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과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
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
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제어공사
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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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발주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
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발주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
(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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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보증 및 서비스
보증기간은 본 기계를 설치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한 후 사용자측에 인수인계한부터
2년으로 한다. 보증기간내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
제작상의 결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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