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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350] AiSAC(아이작) 광고 사전시각화를 위한 AI 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909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1: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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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아이작 광고 사전시각화를 위한 AI 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hwp =====
우편번호 : 0452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홈페이지 : http://www.kobaco.co.kr

(용역) 입 찰 공 고 (국내입찰/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

ㆍ입찰공고명 : AiSAC(아이작) 광고 사전시각화를 위한 AI 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 용역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6350-000

ㆍ참조번호 : 2026-40

1.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김석현 차장
(전화 : 02-731-7155, E-mail :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AI혁신팀 김형노 대리
(전화 : 02-731-7347, E-mail :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02-731-712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용역) 입찰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ㅇ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ㅇ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금지급 특수조건 ㅇ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고시·지침 등)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사항 세 부 내 용 수요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 역 명

  • AiSAC(아이작) 광고 사전시각화를 위한 AI 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 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계약유형 · 총액계약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배정예산(VAT포함)

  • 일금 구천팔백만원정(₩98,000,000)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 · 2026.10.21. 11:00 전자입찰서마감 · 2026.10.23. 11:00 입찰(개찰)일시 · 2026.10.27. 16:00 세부사항 · (별도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의 “직접생산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등재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 98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별표1)·제3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은 붙임 8호 서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등)을 갖추어야 함

  •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사가 낙찰 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처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계약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규격 사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4-1.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평가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15:00
  •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PT룸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입찰업체 대상 개별 통보 및 나라장터 기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예정.

4-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ㅇ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출서류 5-1.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기타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5-2.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ㅇ 제출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평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법령‧예규‧고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입인지 납부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와 50%씩 균등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_아이작 광고 사전시각화를 위한 AI 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pdf =====
우편번호 : 0452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홈페이지 : http://www.kobaco.co.kr

(용역) 입 찰 공 고
(국내입찰/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
ㆍ입찰공고명 : AiSAC(아이작) 광고 사전시각화를 위한 AI 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 용역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6350-000
ㆍ참조번호 : 2026-40

1.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김석현 차장
(전화 : 02-731-7155, E-mail :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AI혁신팀 김형노 대리
(전화 : 02-731-7347, E-mail :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02-731-712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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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 (용역) 입찰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금지급 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고시·지침 등)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사항
수요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 역 명

  • AiSAC(아이작) 광고 사전시각화를 위한 AI 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 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계약유형 · 총액계약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배정예산(VAT포함)
입찰방식

세 부 내 용

  • 일금 구천팔백만원정(₩98,000,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 · 2026.10.21. 11:00 전자입찰서마감 · 2026.10.23. 11:00 입찰(개찰)일시 · 2026.10.27. 16:00 세부사항 · (별도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

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
의 “직접생산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1159901)]에 등재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 98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별표1)·제3조에 따른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
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
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은 붙임 8호 서식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사
업자 신고 등)을 갖추어야 함

  •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사가 낙찰 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처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계약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
음

3.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규격 사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4-1.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평가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15:00
  •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PT룸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입찰업체 대상 개별 통보 및 나라장터 기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예정.

4-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출서류
5-1.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기타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5-2.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정’ 참조
  • 제출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

저장 한 이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
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
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평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법령‧예
규‧고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입인지 납부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와 50%씩 균등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

===== 2. 제안요청서_아이작 광고 사전시각화를 위한 AI 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SAC(아이작) 광고 사전시각화를 위한
AI 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 사업
발주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2026. 10. 6
<hp:lineBreak/>

사업담당
AI혁신팀
박정수 팀장
02-731-7304
[email protected]
김형노 대리
02-731-7347
[email protected]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김석현 차장
02-731-7155
[email protected]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764" leader="3" type="2"/>3
2. 서비스 내용<hp:tab width="32612" leader="3" type="2"/>4

※ 적용 기술<hp:tab width="32884" leader="3" type="2"/>5

※ 신규 구축 서비스 처리 흐름(안)<hp:tab width="21712" leader="3" type="2"/>7
3. 사업 범위<hp:tab width="33712" leader="3" type="2"/>8
4. 시스템 구성현황<hp:tab width="30412" leader="3" type="2"/>9
5. 추진체계<hp:tab width="33712" leader="3" type="2"/>10
6. 추진일정<hp:tab width="33712" leader="3" type="2"/>10
II. 과업 내용<hp:tab width="34116" leader="3" type="2"/>11
1. 주요내용<hp:tab width="33712" leader="3" type="2"/>11
2.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31512" leader="3" type="2"/>12

가.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764" leader="3" type="2"/>12

나.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13

1) 기능 요구사항(SFR)<hp:tab width="26028" leader="3" type="2"/>13

2) 성능 요구사항(PER)<hp:tab width="25880" leader="3" type="2"/>20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hp:tab width="19172" leader="3" type="2"/>2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hp:tab width="22636" leader="3" type="2"/>23

5) 데이터 요구사항(DAR)<hp:tab width="24408" leader="3" type="2"/>25

6) 테스트 요구사항(TER)<hp:tab width="24768" leader="3" type="2"/>26

7) 보안 요구사항(SER)<hp:tab width="25968" leader="3" type="2"/>27

8) 품질 요구사항(QUR)<hp:tab width="25496" leader="3" type="2"/>28

9) 제약사항(COR)<hp:tab width="28324" leader="3" type="2"/>29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hp:tab width="20564" leader="3" type="2"/>30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hp:tab width="21028" leader="3" type="2"/>31

III.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0540" leader="3" type="2"/>33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hp:tab width="25468" leader="3" type="2"/>33
2. 제안서 작성조건 및 효력<hp:tab width="25468" leader="3" type="2"/>34
3. 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27116" leader="3" type="2"/>35

IV. 입찰 및 계약<hp:tab width="32056" leader="3" type="2"/>36
1. 입찰관련 사항<hp:tab width="30964" leader="3" type="2"/>36

* 기술평가 기준 및 항목별 배점<hp:tab width="22016" leader="3" type="2"/>38
2.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30964" leader="3" type="2"/>41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2720" leader="3" type="2"/>44

[붙임]<hp:tab width="37456" leader="3" type="2"/>46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24080" leader="3" type="2"/>47
입찰 관련 각종 서식<hp:tab width="30132" leader="3" type="2"/>48
보안관리 관련 각종 서식<hp:tab width="27932" leader="3" type="2"/>68

I. 사업 개요

□ 사업명 : AiSAC(아이작) 광고 사전시각화를 위한 AI 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
※ 과업 대상 : ① AI 광고영상 제작 서비스 신규 기능 구축

② AI영상 생성모델 탑재를 위한 로컬 GPU 서버 재구성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사업예산 : 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 기간 내 발생하는 외부 생성형 AI API 사용료는 사업예산에 포함

하여 계약상대자가 집행·정산함 (단, AiSAC용 계정으로 별도 구분하며 예산 초과 방지를 위한 이용량 통제 기능 필수 적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IITP 연구과제, <생성형 AI 기반 미디어 제작 보조 공간 사전시각화 기술 개발(과제번호 RS-2025-02263036)에서 코바코 과업인 AiSAC 광고 콘티 영상 사전시각화 제작 시범서비스 구축이라는 연구목표를 위해 필요

o 최근 생성형 AI 영상 모델의 품질과 비용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 예산·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광고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o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온프레미스 AI(GPU) 서버를 활용하고자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자체 모델은 다음의 한계를 가짐
* 이미지 생성 모델(FLUX) : 상용·공개 멀티모달 이미지 모델의 품질이 이미 이를 상회하고, 모델 갱신·튜닝에 GPU 자원과 인력이 고정적으로 소요
* 객체인식 모델 : 1,250종의 사전 정의 라벨을 벗어나는 대상은 인식하지 못하고, 산출 결과가 태그 나열에 머물러 검색 정확도·설명력에 한계
* A40 3기의 GPU 자원이 아카이브·스토리보드·카피 서비스에 고정 할당되어 신규 영상 생성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없음

⇨ 로컬 GPU 서버 재구성하여 AI영상 생성모델 탑재를 위한 자체 모델 2종 폐기·전환 후 자원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

2. 서비스 내용

o AiSAC 랜딩페이지<hp:fwSpace/>(https://aisac.kobaco.co.kr/site/main/home)

  • 이용자가 최초로 방문하는 페이지로, AiSAC에서 운영하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예시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기능

o 광고 아카이브 서비스<hp:fwSpace/>(https://aisac.kobaco.co.kr/site/main/advideo/list_all_top)

  • AI가 인식한 객체 및 감정 데이터를 광고영상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검색·조회·시각화·레퍼런스 등 기능 제공
  • ’25년 12월 기준 53,000여 편의 광고영상 서비스 중<hp:fwSpace/>(지속 증가 중)

· 광고 검색 화면(기간·키워드·상세검색) ·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 o 관리자시스템

  • AI 객체인식내역 수정, 카피 및 이미지 생성 관리, 광고영상 전송 관리, 이용현황 조회, 게시판 관리, 설문 관리, 메일 발송 등 관리기능 제공

※ 적용 기술

o 광고 아카이브 서비스

  • AI 기반 객체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광고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사물·

<hp:fwSpace/>장소, 감정 등 1,250종의 객체 인식

  • AI 객체인식 동작 화면 ① 사물 인식 — 인식 대상의 위치·명칭 표시
  • AI 객체인식 동작 화면 ② 인물 인식 및 표정 분석 표시

※ 신규 구축 서비스 처리 흐름(안)

  • 준비 → 기획 → 컷 설계 → 컷 이미지 → 영상 생성 → 완성·보관 여섯 구간, 모두 19단계 — 단계별 수행 주체 포함

구분
단계
수행 주체
처리 내용
준비
①
이용자
로그인 · 이용 조건 및 AI 생성물 안내 확인
②
이용자
광고 브리프 입력 — 상품 · 타깃 · 핵심 메시지 · 톤 · 길이 · 화면 비율
③
시스템
입력값 검증 후 제작 프로젝트 생성(작업 번호 부여)
④
저장소
브리프 · 프로젝트 상태 저장(중단 후 이어서 작업 가능)
기획
⑤
AI 생성
상품 · 시장 · 경쟁 광고 조사 결과 생성
⑥
시스템
광고 아카이브 연계 — 유사 광고 참고자료 조회
⑦
이용자
조사 결과 · 참고자료 확인 및 수정
⑧
AI 생성
광고 컨셉(안) 3개 이상 생성 — 메시지 · 전개 · 분위기 · 예상 문구
⑨
이용자
컨셉 선택 · 항목별 수정(재생성 시 직전 결과 보존)
컷 설계
⑩
AI 생성
컷 구성(기본 5컷) 사양 생성 — 장면 · 구도 · 자막 · 나레이션 · 길이
⑪
이용자
컷 사양 확인 · 순서 조정 · 삭제
⑫
승인 지점
예상 비용 · 소요시간 고지 후 이용자 승인(한도 초과 시 진행 차단)
컷 이미지
⑬
AI 생성
컷 이미지 생성(초안 · 최종 품질 단계 구분)
⑭
이용자
컷 이미지 검수 · 컷 단위 재생성 · 보유 이미지 업로드
영상 생성
⑮
GPU 서버
영상 클립 생성 — 앞 컷의 끝 장면을 이어받아 컷 사이를 잇는 구간 생성(대기열 처리)
⑯
점검 지점
클립 품질 점검(정지 화면 · 길이 · 해상도), 미달 시 재생성 또는 대체 경로 전환
완성·보관
⑰
시스템
클립을 순서대로 모아 길이 · 해상도를 맞추고 하나로 이어 붙임
⑱
AI 생성
자막 삽입 · 나레이션 음성 합성 및 배경음 반영 → 완성 영상
⑲
저장·관리
미리보기 · 다운로드 제공, 산출물 보관, 사용량 · 비용 집계, 관리자 검수

※ 진행 상태는 별도 진행 화면에서 단계 · 진행률 · 예상 잔여시간으로 표시하며, 실패 시 원인을 구분해 재시도한다. 되돌릴 수 없는 유상 단계(⑬ · ⑮)는 ⑫ 승인을 거친 뒤에만 수행한다.

3. 사업 범위

2026년 중점 추진방향 : ① AI 광고영상 제작 서비스 신규 기능 구축

② AI영상 생성모델 탑재를 위한 로컬 GPU 서버 재구성

가. AI 광고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

  • 광고 브리프 입력 및 상품·시장 조사, 광고 컨셉(안) 생성
  • 컷 구성 및 컷 이미지 생성, 영상 클립 생성, 병합·자막·나레이션
  • 진행 상태 표시(로딩) 화면, 작업 이력, 이용량·비용 관리
  • 관리자 기능(모델·프롬프트·API 키·단가 설정, 생성물 검수, 통계)

* 이용자·관리자시스템 및 기존 AiSAC 회원·권한 체계와 연계

나. AI영상 생성모델 탑재를 위한 로컬 GPU 서버 재구성

  • 이미지 생성 모델(FLUX) 폐기 및 대체 경로 전환

* 스토리보드 등 기존 서비스의 이미지 생성 영향도 포함

  • 객체인식 모델 폐기 및 멀티모달 AI 기반 메타데이터 산출로 전환
  • 모델 가중치·학습데이터셋·코드 이관 및 GPU 자원 재배치

* 전환 전·후 품질 비교 검증 후 발주기관 확인을 받아 폐기

다. AI광고영상 생성 지원을 위한 참조 데이터 구축 및 연계

  • 신규 광고영상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기존 보유분 일괄 재생성

* ’25년 12월 기준 53,000여 편

  • 메타데이터 표준·스키마 정비 및 관리자 검수 기능
  • 키워드·의미(유사도) 검색, 자연어 질의, 필터·정렬, 유사 광고 추천

라. 공통 사항

  • 웹 호환성·접근성 확보, 보안 점검, 성능·인수 시험
  • 산출물 제출, 교육·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사업자 인수인계

4. 시스템 구성현황

o 아이작 운영서버<hp:fwSpace/>(NCP 공공기관용 VPC 환경)
WEB
SPEC
[Standard] 2vCPU, 4GB<hp:fwSpace/>memory
Storage
[SSD] 기본스토리지 50GB
OS
Rocky Linux
WAS
SPEC
[Standard] 4vCPU, 16GB<hp:fwSpace/>memory
Storage
[SSD] 기본스토리지 50GB
[SSD] 100GB
OS
Rocky Linux
DB
SPEC
[Standard] 16vCPU, 64GB<hp:fwSpace/>memory
Storage
[SSD] 기본스토리지 50GB
[SSD] 200GB
DBMS
CUBRID
OS
Rocky Linux
NAS
Storage
3.9TB (부족시 증설)

*운영서버 호환성을 위해 현 환경을 유지하며,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에서 보안 및 최적화 작업 진행 예정(OS, Storage, DB환경 등)

o AI(GPU) 서버<hp:fwSpace/>(온프레미스 서버)
GPU
서버
CPU
<hp:fwSpace/>Intel Xeon Gold 6326 2.9GHz, 16Core/32Thread × 2EA
Memory
<hp:fwSpace/>512GB, 32GB DDR4, ECC/ReGx × 16EA
SSD
<hp:fwSpace/>480GB SSD SATA 6Gbps 512 Hot-Plug AG Drive × 2EA
OS
<hp:fwSpace/>Ubuntu
GPU
<hp:fwSpace/>Nvidia Ampere A40, PCIe, 48GB<hp:fwSpace/>Memory × 3EA
진단도구
<hp:fwSpace/>IPMICFG (SuperMicro Management)

*GPU(A40)는 각각 광고영상 아카이브(객체인식), 스토리보드(이미지 생성), 카피 제작에 할당되어 있으며, 앞의 두 모델이 본 사업의 폐기·전환 대상임

5. 추진체계

o 디지털혁신센터 AI혁신팀 : 사업 주관(사업 기획, 관리, 검사 등)

o 디지털혁신센터 IT전략팀 : 기술 자문, 보안 관리, 서버실 운영 등

o 경영관리국 경영지원팀 : 입찰관리 및 계약

o 클라우드 운영사(아이지니주식회사) : 네이버클라우드 서버관리

o AiSAC 유지관리 사업자 : 기존 시스템 연계, 종료 후 운영 인수

o 본 사업 수행업체 : 과업 전반의 설계·구축·전환·시험 및 이관

o 사업 관리 : 주 1회 정기 주간회의를 열어 진행 현황·이슈·다음 주 계획을 보고

o 인력 운영 : 개발기간 중 발주기관에 1명 상주 배치(근무 장소·세부 기간은 착수 시 협의)

6. 추진일정

o 제안서에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상세내용은 기술협상 시 협의
II. 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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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o AI 광고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SFR-001 ~ SFR-009 참조)

  • 이용자가 광고 대상 정보를 입력하면 광고 컨셉(안)과 컷 구성을 생성하고, 컷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이어 붙인 광고영상을 산출하는 서비스를 신규로 구축
  • 생성 단계마다 이용자가 선택·수정·재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 사전에 예상 비용과 소요시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
  • 이용자·관리자시스템 및 기존 AiSAC 회원·권한 체계와 연계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유료 AI API 서비스는 별도 전용 계정으로 관리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으로 크레딧 구매 진행

o AI영상 생성모델 탑재를 위한 로컬 GPU 서버 재구성(SFR-010 참조)

  • 온프레미스 AI(GPU) 서버의 이미지 생성 모델(FLUX)·객체인식 모델을 폐기하고, 같은 기능을 대체 모델 또는 외부 API로 전환

  • 전환 전·후 산출물의 품질을 비교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폐기
  • 모델 가중치·학습데이터셋·전처리 코드 등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
  • 폐기로 확보한 GPU 자원은 영상 생성 등 신규 용도로 재배치

o AI광고영상 생성 지원을 위한 참조 데이터 구축 및 연계(SFR-011 ~ SFR-013 참조)

  • 사전 정의 라벨 기반 객체인식 결과를 멀티모달 AI 기반 메타데이터(장면 설명, 등장 요소, 분위기·감정, 카피 텍스트, 요약, 검색 키워드 등)로 대체 생성
  • 보유 광고영상 53,000여 편의 일괄 재생성 및 신규 등록분 자동 생성
  • 키워드 검색에 의미(유사도) 검색·자연어 질의·유사 광고 추천을 추가

※ 사업 산출물(AI 학습데이터셋, 폐기 모델 가중치 등)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기간 내 신설·수정·폐지가 발생하면 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용하여야 함
2. 세부과업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001
광고 브리프 입력 및 상품·시장 조사
13
SFR-002
광고 컨셉(안) 생성 및 선택
SFR-003
컷 구성 및 컷 이미지 생성
SFR-004
영상 클립 생성
SFR-005
영상 병합·자막·나레이션
SFR-006
진행 상태 표시 및 작업 이력 관리
SFR-007
이용량·비용 관리
SFR-008
광고영상 제작 관리자 기능
SFR-009
AI 생성물 표시 및 권리 처리
SFR-010
자체 AI 모델(FLUX·객체인식) 폐기 및 전환
SFR-011
광고 메타데이터 AI 생성
SFR-012
메타데이터 검수·관리 기능
SFR-013
광고 아카이브 검색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001
화면 응답시간
5
PER-002
생성 처리시간 및 동시 처리
PER-003
시스템 가용성
PER-004
시스템 자원 사용률
PER-005
시스템 확장성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AI(GPU) 서버 자원 재배치
4
ECR-002
클라우드 자원 산정 및 증설
ECR-003
저장공간(NAS) 산정
ECR-004
납품 S/W 공통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웹 호환성 확보
4
INR-002
웹 접근성 확보
INR-003
기존 AiSAC 시스템 연계
INR-004
외부 AI API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5
DAR-002
메타데이터 표준 및 스키마 정비
DAR-003
데이터 이관 및 일괄 재생성
DAR-004
생성물 및 산출물 관리
DAR-005
데이터 백업 및 정합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험 계획 및 수행
2
TER-002
AI 산출물 품질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001
시큐어코딩 및 취약점 점검
4
SER-002
개인정보 보호
SER-003
외부 전송 데이터 보호 및 키 관리
SER-004
보안관리 및 인력 통제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활동
2
QUR-002
하자보수
제약사항
COR-001
기술 및 환경 제약
3
COR-002
산출물 및 소스코드 소유권
COR-003
AI 모델·데이터 라이선스 제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관리 일반
3
PMR-002
보고 및 회의
PMR-003
변경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이전
3
PSR-002
유지관리 이관
PSR-003
사업 종료 후 지원
합 계
48

나.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광고 브리프 입력 및 상품·시장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입력을 바탕으로 광고 제작 기초자료를 구성
세부내용
o 광고 브리프 입력 화면 제공

  • 상품/서비스명, 카테고리, 브랜드, 타깃, 핵심 메시지, 톤앤매너, 영상 길이, 화면 비율, 참고 레퍼런스 등의 항목을 단계적으로 입력
  • 필수·선택 항목을 구분하고, 미입력 항목은 AI가 기본값을 제안

o 입력값을 바탕으로 상품·시장·경쟁 광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생성하여 제시하며, 조사 결과는 이용자가 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o 기존 광고 아카이브의 유사 광고를 참고자료로 제시
o 입력·조사 결과는 프로젝트 단위로 저장되어 이어서 작업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단위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2,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광고 컨셉(안) 생성 및 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수의 광고 컨셉(안)을 생성하고 이용자가 선택
세부내용
o 서로 구분되는 광고 컨셉(안)을 3개 이상 생성하여 제시

  • 컨셉별 핵심 메시지, 전개 방식, 영상 분위기, 예상 카피를 포함

o 이용자는 컨셉(안)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뒤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함
o 재생성을 요청하는 경우 직전 결과를 보존하고 이력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o 기존 카피 제작 서비스와 용어·형식의 일관성 유지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프롬프트 정의서, 단위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컷 구성 및 컷 이미지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택된 컨셉을 컷 단위로 분해하고 컷별 이미지를 생성
세부내용
o 선택한 컨셉을 컷 단위(기본 5컷 이상, 조정 가능)로 분해하여 제시

  • 컷별 장면 설명, 카메라 구도, 등장 요소, 자막 문구, 나레이션 문구, 길이(초)

o 컷별 이미지를 생성하여 화면에 순서대로 제시
  • 초안·최종 등 품질 단계를 구분하여 비용과 소요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컷 단위 재생성, 순서 변경, 삭제, 이용자 보유 이미지 업로드 기능 제공

o 동일 광고 내 컷 간 인물·상품·색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o 생성 실패 또는 부적절한 이미지에 대한 재시도 및 차단 기준을 마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프롬프트 정의서, 단위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2,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영상 클립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컷 이미지를 이어 붙이는 영상 클립을 생성
세부내용
o 인접한 두 컷의 이미지를 시작·종료 프레임으로 사용하여 컷 사이를 잇는 영상 클립을 생성
o 클립 생성 경로를 이중화하여 운영

  • (기본) 온프레미스 GPU 서버의 영상 생성 모델을 사용하여 API 비용 없이 처리
  • (대체) 장애·부하·품질 사유가 있을 때 외부 영상 생성 API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
  • 경로·모델·품질 프리셋은 관리자 화면에서 변경 가능

o 클립 길이·프레임수·해상도의 허용 범위를 모델별로 정의하고, 범위를 벗어난 요청은 차단
o 생성된 클립이 정지 화면에 가까운 경우를 판별하여 재생성하는 기준을 마련
  • 정지 화면은 오류로 검출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모델 운영 정의서,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3, SFR-005, EC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영상 병합·자막·나레이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립을 하나의 광고영상으로 병합 후 자막·나레이션·배경음 반영
세부내용
o 클립 병합 및 전환 효과 적용, 컷 순서·길이 조정
o 자막 삽입 — 문구·위치·글꼴·크기·색상·표시 구간
o 나레이션 생성 — 컷별 나레이션 문구를 음성으로 합성하고 영상과 동기화하며, 음성 종류(성별·톤·속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o 배경음악 삽입 — 이용 권리가 확보된 음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o 완성 영상의 미리보기·다운로드(해상도·형식) 제공
o 완성 영상과 중간 산출물(컷 이미지·클립·문구)을 프로젝트 단위로 보관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단위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4,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진행 상태 표시 및 작업 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 작업의 진행 상태 표시와 작업 이력 관리
세부내용
o 생성 작업은 화면을 점유하는 대기창이 아닌 별도의 진행 화면에서 표시

  • 현재 단계·완료 여부·진행률·예상 잔여시간 표시
  • 진행 중 새로고침·재접속을 하여도 동일한 진행 상태를 이어서 표시

o 실패 시 원인을 구분(입력 오류·외부 API 오류·자원 부족·정책 위반)하여 안내하고 재시도 수단을 제공
o 이용자별 프로젝트 목록, 단계별 산출물, 재생성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o 완료·실패 결과를 알림(화면·메일)으로 통지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단위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4, PE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이용량·비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API 비용과 이용량 통제
세부내용
o 되돌릴 수 없는 유상 작업에 착수하기 전 예상 비용과 소요시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확인 절차를 수행
o 이용자·기간·서비스별 이용 한도 설정·초과 차단
o 실제 호출 내역(모델, 단가, 수량, 금액, 일시, 성공 여부)을 기록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

  • 단가는 한 곳에서 관리하여 견적 금액과 청구 내역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할 것

o 에셋(이미지·영상) 생성 비용과 그 외 처리 비용을 구분하여 집계
o 월별·서비스별 사용액 집계·내려받기(엑셀) 제공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단가·과금 정의서, 단위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8, PM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광고영상 제작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광고영상 제작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기능
세부내용
o 모델·프롬프트·품질 프리셋 설정 및 변경 이력 관리
o 외부 API 키 등록·교체 — 화면에서는 마스킹하여 표시하고, 소스·설정파일에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을 것
o 생성물 검수 — 산출물 차단·공개 처리·사례 등록
o 이용현황 통계 — 이용자수, 생성 건수, 성공률, 단계별 소요시간, 실패 사유 분포
o 기존 AiSAC 관리자시스템의 메뉴·권한 체계에 편입하여 제공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관리자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SFR-007, INR-003, SE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AI 생성물 표시 및 권리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고 권리 관계를 정리
세부내용
o 생성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고지문 또는 워터마크)를 적용하며, 표시 여부·형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을 것
o 이용자 입력물(이미지·음원 등)의 권리 확인 절차 및 이용약관·이용안내 문구 반영
o 실존 인물·상표·저작물의 무단 생성 요청에 대한 차단 기준 마련
o 생성물의 이용 범위(참고용·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화면에 명확히 안내
산출정보
이용약관·이용안내 개정(안), 화면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SER-002, CO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자체 AI 모델(FLUX·객체인식) 폐기 및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프레미스 AI(GPU) 서버의 이미지 생성 모델(FLUX)과 객체인식 모델을 폐기하고 대체 경로로 전환
세부내용
o 폐기 대상 및 영향도 분석

  • 대상 : 이미지 생성 모델(FLUX)·객체인식 모델(1,250종)
  • 두 모델을 사용하는 화면·배치·관리기능·연계 지점을 전수 조사하여 목록화

o 대체 경로 설계 및 전환
  • 이미지 생성 : 스토리보드 등 기존 서비스의 이미지 생성을 대체 모델 또는 외부 API로 전환
  • 객체인식 : 사전 정의 라벨 기반 인식을 멀티모달 AI 기반 메타데이터 생성으로 대체(SFR-011)
  • 전환 후에도 기존 화면의 기능·용어·산출 형식 유지되게 조치

o 전환 전·후 품질 비교 검증
  • 동일 표본에 대한 산출물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폐기를 진행
  • 품질 미달 항목은 보완 방안 제시 후 폐기 시점 조정

o 폐기 절차
  • 모델 가중치·학습데이터셋·전처리·학습·추론 코드 및 관련 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폐기 전 전체 백업을 수행한 뒤, 서비스 무중단을 원칙으로 단계적으로 중지
  • 폐기 이후 되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복구 방안을 함께 제출

o GPU 자원 재배치
  • 확보된 GPU 자원의 재배치(영상 생성 등)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자원 사용률을 측정
  • 사용하지 않는 모델·데이터·컨테이너·스케줄러 작업을 정리하고 서버 상태를 문서화

산출정보
전환 계획서, 품질 비교 검증 결과서, 폐기 확인서, 모델·데이터 이관 목록, GPU 자원 재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1, ECR-001, DA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광고 메타데이터 AI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광고영상 메타데이터를 멀티모달 AI로 생성하여 기존 객체인식 산출물을 대체
세부내용
o 생성 항목(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장면 설명, 등장 인물·사물·장소, 분위기·감정, 화면 내 문자, 카피 텍스트, 소재 요약, 검색 키워드, 업종 분류

o 처리 범위
  • (일괄) 보유 광고영상 53,000여 편에 대한 재생성. 처리 순서·기간·재시도 방안을 제시
  • (자동) 신규 등록 광고영상에 대한 자동 생성 및 실패 건 재처리

o 처리 방식
  • 영상에서 대표 장면을 추출하여 처리하는 등 비용·시간을 고려한 방식을 제시
  • 진행률·성공률·실패 사유를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 가능

o 기존 객체인식 메타데이터는 즉시 삭제하지 않고, 비교·검증이 끝날 때까지 보존
o 생성 결과의 신뢰도(확신도)를 함께 보관하여 검수 우선순위에 활용
산출정보
메타데이터정의서, 일괄 처리 계획서·결과서, 프롬프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SFR-010, SFR-012, DA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검수·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된 메타데이터의 확인·수정 기능
세부내용
o 광고영상 단위로 생성 메타데이터 조회·수정·삭제
o 신뢰도가 낮은 항목과 미처리·실패 건을 선별하여 검수 대상 목록으로 제시
o 수정 이력(수정자·시각·변경 전후)을 보관
o 금지어·부적절 표현 필터 및 일괄 치환 기능 제공
o 기존 관리자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관리 메뉴와 통합해 제공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관리자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광고 아카이브 검색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검색 품질 개선
세부내용
o 키워드 검색 개선 — 형태소·동의어·오타 보정, 가중치 조정, 검색결과 정렬 기준 추가
o 의미(유사도) 검색 도입 — 문장 형태의 질의로 유사한 광고를 찾을 수 있어야 함
o 자연어 질의 — "○○ 느낌의 20대 타깃 음료 광고"와 같은 형태의 질의 처리
o 필터·정렬 — 업종, 기간, 매체, 등장 요소, 분위기 등 조건을 조합한 검색
o 유사 광고 추천 — 상세 화면에 유사 광고 함께 제시
o 검색어·검색 결과 클릭 로그를 수집하여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 마련
o 기존 검색 화면의 이용 흐름을 유지하고, 개선 전후의 검색 품질을 비교하여 제시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검색 품질 비교 결과서,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1, PER-001

※ 과업분석에 필요한 기타 자료는 보안상의 사유로 요청 시 송부


2)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화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화면 응답시간
세부내용
o 일반 조회 화면의 응답시간은 3초 이내(네트워크 지연 제외)를 목표로 함
o 검색 결과 목록은 2초 이내 응답을 목표로 하며, 대용량 결과는 분할 조회를 적용
o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질의 튜닝, 색인 조정, 캐시 적용 등)을 수행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생성 처리시간 및 동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생성 작업의 처리시간과 동시 처리 능력
세부내용
o 단계별 목표 처리시간 정의

  • 브리프/컨셉 텍스트 생성: 요청 후 5초 이내
  • 컷 이미지 생성(초안 기준): 장당 10초 이내
  • 영상 클립 1구간(5초 기준): 3분 이내(GPU 대기시간 제외)

o 동시 요청이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열로 처리하고 대기 순번·예상시간을 안내
o 한 이용자의 연속 요청이 서비스 전체를 지연시키지 않게 제어
o 장시간 미완료 작업의 시간초과·정리 기준을 정의
o 동시 요청 제한 및 타임아웃
  • 1인당 최대 동시 작업 1건 제한, 15분 이상 미완료 및 무응답 시 자동 취소/롤백 및 자원 회수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4, SFR-006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가용성 확보
세부내용
o 연간 가용률 95% 이상 (계획 정기점검 제외)
o 외부 AI API 장애 시에도 서비스 전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능 축소 운영 방안을 마련
o 장애 시 통지·복구 절차 수립 및 결과 보고
산출정보
장애 대응 절차서,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EC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 사용률 관리
세부내용
o 평상시 CPU·메모리 사용률 70% 이하로 설계
o GPU 사용률·대기시간·온도 측정 수단 제공
o 저장공간 사용량 추이를 산정하고 증설 시점을 제시
산출정보
자원 산정서, 모니터링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ECR-001, EC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 증가 대응 구조
세부내용
o 처리 노드·대기열의 확장으로 생성 처리량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
o 모델·API 공급자의 교체가 코드 수정 없이 설정으로 가능하도록 구성
o 확장 시 예상 비용과 절차를 문서로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확장 방안서
관련요구사항
INR-004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AI(GPU) 서버 자원 재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델 폐기로 확보한 온프레미스 GPU 자원의 재배치
세부내용
o 폐기 전·후 GPU 할당 현황 문서화(모델·자원·용도)
o 확보된 GPU를 영상·이미지 생성 용도로 재배치하고 사용률을 측정하여 제출
o 서버 구성을 변경할 때에는 발주기관·IT전략팀과 협의
o 온프레미스 서버는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H/W 고장 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
산출정보
GPU 자원 현황표(폐기 전·후), 서버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SF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자원 산정 및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자원 산정
세부내용
o WEB·WAS·DB 및 저장공간 소요 자원을 근거와 함께 산정·제시
o 증설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 운영사와 협업하여 절차를 진행(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o 자원 증설·회수 이력 관리, 미사용 자원 회수 건의
산출정보
자원 산정서, 증설 요청 내역
관련요구사항
PE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장공간(NAS)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물 보관에 필요한 저장공간 산정
세부내용
o 생성물(컷 이미지, 클립, 완성 영상)의 건당 용량과 증가 추이를 산정
o 보관 기간과 정리 기준(임시 산출물 자동 삭제 등)을 정의하여 적용
o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과 증설 규모를 제시
산출정보
저장공간 산정서, 보관·정리 기준서
관련요구사항
DA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납품 S/W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 소프트웨어의 공통 조건
세부내용
o 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권(라이선스)의 범위·기간·수량을 명시하여 납품
o 공개 소프트웨어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라이선스만 사용하고 목록·근거를 제출
o 납품 SW의 설치·설정 내역과 원상복구 방안 제출
산출정보
라이선스 목록, 설치·설정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COR-003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브라우저·기기 호환성 확보
세부내용
o 최신 버전의 주요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에서 동작을 확인
o PC·모바일·태블릿 화면 크기에 대응(반응형)하며, 기기별 지원 범위를 명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
산출정보
호환성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을 준수
o 신규 화면에 대하여 접근성 진단을 수행하고 개선 조치
o 필요 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취득을 지원
산출정보
접근성 진단·개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AiSAC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일관된 연계
세부내용
o 회원·로그인·권한 체계를 기존 시스템과 공유하고 별도 계정을 만들지 않을 것
o 관리자시스템의 메뉴·권한·이용현황 통계 체계에 편입
o 광고 아카이브·스토리보드·카피 서비스의 산출물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o 기존 시스템 개발 표준(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CUBRID)을 준수하여 구현
산출정보
연계 설계서, 통합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CO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 AI API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생성형 AI API 연계 및 교체 가능성 확보
세부내용
o 공급자·모델별 연계 규격을 추상화하여, 설정 변경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구현
o 호출 실패·지연·한도 초과에 대한 재시도·대체 경로·차단 기준을 정의
o 호출 이력(요청·응답·시간·비용) 기록·조회
o API 사용료는 사업비 내 포함하며, 수행업체는 사용량 절감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연계 설계서, API 운영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SFR-007, SER-003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세부내용
o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확인
o 기존 명명 규칙·자료형·문자셋을 준수하고, 기존 테이블을 변경할 때에는 영향도를 제시
o 대용량 조회에 대비한 색인·분할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논리·물리), 테이블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IN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표준 및 스키마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광고 메타데이터의 항목·형식 표준화
세부내용
o 메타데이터 항목명·정의·형식·허용값 정의서 작성
o 기존 객체인식 라벨 체계와 신규 메타데이터 항목의 대응 관계를 정리
o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 기준을 고려하여 표준화하고, 필요 시 개방 항목을 제시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정의서, 표준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및 일괄 재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데이터 보존과 신규 체계 이관
세부내용
o 이관 대상·순서·검증 방법 계획서 작성 후 승인
o 일괄 재생성은 서비스 영향이 적은 시간대에 분할하여 수행하고 진행 현황을 보고
o 이관·재생성 전 전체 백업 및 실패 시 복구 절차 마련
o 기존 메타데이터는 검증 완료까지 보존하고, 삭제는 발주기관 승인 후 수행
산출정보
이관 계획서·결과서, 백업·복구 절차서
관련요구사항
SFR-010, SF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생성물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생성물과 사업 산출물의 보관
세부내용
o 생성물(이미지·클립·영상)의 저장 경로·명명 규칙·보관 기간을 정의
o 임시 산출물 자동 정리 기준 적용으로 공간 낭비 방지
o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학습·평가 데이터셋 등)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보관·정리 기준서
관련요구사항
ECR-003, CO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정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과 복구 가능성 확보
세부내용
o 정기 백업 주기·보관 기간·복구 시험 방안 제시·이행
o 생성 작업이 중단·실패한 경우 중간 데이터 정리
o 화면·통계·원본 데이터 간 수치 불일치를 점검할 절차를 마련
산출정보
백업·복구 절차서, 정합성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DAR-003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 계획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통합·성능·보안 시험 계획과 수행
세부내용
o 시험 계획서를 작성·승인 후 결과 제출
o 결함은 등급별로 관리하고, 중대 결함은 서비스 개시 전에 조치를 완료
o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인수시험을 수행
산출정보
시험 계획서, 시험 결과서, 결함 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AI 산출물 품질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생성 결과의 정량·정성 검증
세부내용
o 생성 성공률·재생성률·소요시간·실패 사유 측정
o 영상 클립의 정지 화면 여부, 컷 간 일관성, 자막·나레이션 동기화를 표본 점검
o 메타데이터는 표본에 대하여 정확도·누락률을 평가하고 폐기 전 모델의 결과와 비교
o 검색 개선은 전·후 결과 적합도를 비교하여 제시
산출정보
AI 품질 검증 계획서·결과서, 비교 결과표
관련요구사항
SFR-010, SFR-013

7)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없는 상태로 서비스 개시
세부내용
o 행정안전부 SW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시큐어코딩
o 서비스 개시 전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
o 사업 기간 중 발주기관·상급기관의 보안 점검 및 감사에 대응·지원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 결과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및 이용자 입력물의 안전한 처리
세부내용
o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발주기관 지침 준수
o 이용자 입력물·생성물의 보관·파기 기준 정의·적용
o 인물 이미지·음성이 포함된 산출물의 처리 기준을 마련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안서, 파기 대장
관련요구사항
SFR-0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외부 전송 데이터 보호 및 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AI API 전송 데이터와 인증정보 보호
세부내용
o 외부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항목·목적·보관 정책을 정리하여 사전 승인
o 전송 데이터가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조건의 서비스·설정을 사용하고 근거를 제출
o API 키는 소스·설정파일에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화면에서는 마스킹하여 표시
o 키 발급·교체·폐기 절차와 이력 관리 방안을 마련
산출정보
외부 전송 데이터 목록, 키 관리 절차서
관련요구사항
INR-004, SF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및 인력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인력과 작업 환경의 보안 관리
세부내용
o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 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이행
o 개발·시험 환경에서 운영 데이터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 승인 및 비식별 조치
o 작업 이력(접속·변경·배포)을 기록하여 제출
o 사업 종료 시 보유 자료의 반납·삭제 확인서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보안교육 이행 결과, 자료 삭제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PMR-001

8)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전 과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o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단계별 검토·승인 이행
o 산출물은 발주기관 지정 양식·수준으로 제출
o 소스코드는 형상관리 도구로 관리하고 이력을 제출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서, 단계별 검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
세부내용
o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이행
o 하자를 통지받은 경우 조치 착수·완료 기한을 제시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
o 하자보수 기간 중 연락 체계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유지
산출정보
하자보수 이행계획서,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SR-003

9)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환경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의 기술·운영 환경 준수
세부내용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기존 AiSAC 개발 표준 준수
o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CUBRID 환경을 사용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o 운영 환경 변경(서버·미들웨어·포트)은 사전 승인
o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야간에 수행
산출정보
개발 표준 준수 확인서, 변경 승인 내역
관련요구사항
IN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소스코드 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의 권리 귀속
세부내용
o 본 사업으로 산출된 소스코드·문서·데이터셋·모델의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이 기존에 보유·제공한 원천 데이터셋, 폐기 대상 기존 모델 가중치 및 기관 고유 자료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o 소스코드는 빌드·배포 가능 상태로 제출·절차 문서화
o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요소는 목록·조건 명시
산출정보
산출물 인도 목록, 소스코드, 빌드·배포 절차서
관련요구사항
DA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데이터 라이선스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데이터의 이용 조건 확인
세부내용
o 사용 모델·데이터의 라이선스와 상업적·공공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를 제출
o 국내 이용이 제한되는 모델은 사용하지 않을 것
o 음원·글꼴 등은 권리 확인된 자원만 사용
o 라이선스 조건 변경 시 즉시 보고·대체 방안 협의
산출정보
모델·자산 라이선스 목록 및 근거
관련요구사항
ECR-004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범위·일정·인력 관리
세부내용
o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승인
o 투입 인력의 자격·역할·투입 기간을 명시하고, 무단 교체를 금지(교체 시 사전 승인)
o 일정 지연이 우려되면 즉시 보고하고 만회 대책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투입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SE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회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행 상황의 정기 보고
세부내용
o 주간·월간 보고 및 단계별 착수·중간·완료 보고를 수행
o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 보고 및 자료를 제출
o 회의 결과는 회의 후 24시간 내 회의록으로 작성해 공유
산출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단계별 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범위 변경 통제
세부내용
o 변경 요청은 영향도(일정·비용·품질) 분석 후 서면 협의
o 승인된 변경은 요구사항 추적표에 반영하여 관리
o 요구사항 추적표는 착수 시 작성하여 사업 완료까지 최신 상태로 유지
산출정보
변경 관리 대장,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요구사항
PMR-002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을 위한 교육과 기술이전
세부내용
o 관리자·운영자 교육을 각 1회 이상 실시(교재 제출)
o 모델·프롬프트·단가 설정 변경 등 운영 필수 사항
o 이용자 안내자료(이용 가이드)를 작성하여 화면에 게시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교재·실시 결과, 이용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인수
세부내용
o 시스템 구성·설정·운영 절차·장애 대응 절차를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
o 유지관리 사업자와 합동 인수인계 후 확인서 제출
o 외부 API 계정·키의 소유와 이관 방법을 명확히 정리
산출정보
운영 매뉴얼,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개시 직후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o 서비스 개시 후 ○주간 안정화 지원(현장 또는 원격)
o 개시 직후 발생하는 오류·문의 대응 창구 유지
o 안정화 기간의 조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산출정보
안정화 지원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QUR-002

III.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o<hp:fwSpace/>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을 명료하게 제시 [붙임 1, 3 서식]
o<hp:fwSpace/>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제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o<hp:fwSpace/>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상세히 제시

  •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별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특성 및 목표
o<hp:fwSpace/>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o<hp:fwSpace/>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 제시
2. 적용기술 및 방법론
o<hp:fwSpace/>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o<hp:fwSpace/>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o<hp:fwSpace/>적용기술 및 방법론 관련 과거 경험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사분야 사업경험
<hp:fwSpace/>및 전문성
o<hp:fwSpace/>방송·광고·미디어콘텐츠·아카이브 등 유사분야 사업 경험 기술
o<hp:fwSpace/>참여 업체의 전문기술 및 자질 제시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붙임 3, 4 서식]
2. 광고영상 제작

서비스 구축 방안
o 광고 브리프 → 컨셉(안) → 컷 구성·컷 이미지 → 영상 클립 → 편집·나레이션의 서비스 흐름과 화면 구성 제시
o 생성 품질(컷 간 일관성, 정지 화면 방지) 및 이용량·비용 통제 방안
3. AI 모델

전환·폐기 방안
o 이미지 생성 모델(FLUX)·객체인식 모델의 영향도 분석 및 대체 경로 제시
o 전환 전·후 품질 비교 검증, 백업·복구·폐기 절차, GPU 자원 재배치 계획
4. 기능요구사항

구현 방안
o 각 기능 요구사항(SFR)의 구현방안과 일정계획 제시
o 광고 메타데이터 AI 생성 및 검색 기능 개선 방안을 중점 제시
o 세부내용은 상세요구사항-SFR 표를 참고하여 작성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관리 방안
o<hp:fwSpace/>성능·용량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동 결과에 따른 최적의 성능개선 전략 제시
o<hp:fwSpace/>소스관리, 배포관리, DB 품질관리 방안과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수행인력 및 조직
o<hp:fwSpace/>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과 조직
<hp:fwSpace/>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붙임 5 서식]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 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
2. 사업관리 방안
o<hp:fwSpace/>장애 발생 등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및 대처 방안, 사업
<hp:fwSpace/>관리조직 구성방안, 사업진도 관리, 사업수행 산출물의 관리 방법 제시
3. 일정계획
o<hp:fwSpace/>과업내용과 과업별 작업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일정별 자원 할당 계획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비상대책 및 기밀보안
o<hp:fwSpace/>구체적인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o<hp:fwSpace/>개인정보 또는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 대책 제시
2. 인수인계 및 교육훈련
o AiSAC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범위·일정·산출물, 인력투입 계획 제시
o 관리자·운영자 교육 및 이용자 안내자료 작성 계획 제시
Ⅶ. 기타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o<hp:fwSpace/>하도급사의 기술력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o<hp:fwSpace/>전체 사업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및 비율 명시
o<hp:fwSpa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상 하도급 업체별 자기평가 결과 점수 제출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조건 및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o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o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o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됨

o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o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에 대해 발주처는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지님

<hp:titleMark ignore="1"/>3. 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I,<hp:fwSpace/>II,<hp:fwSpace/>III,…)로 번호 부여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

o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별첨 제출

o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

o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고 낙찰이 취소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지됨에 유의
<hp:titleMark ignore="1"/> IV. 입찰 및 계약

1. 입찰관련 사항

o 입찰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이 적용됨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적용

o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의 “직접생산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등재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 98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별표1)·제3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은 붙임 8호 서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등)을 갖추어야 함

  •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사가 낙찰 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처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계약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o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o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평가(기술평가,<hp:fwSpace/>90%) 및 가격경쟁(가격평가, 10%)
  • 발주처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

‧ 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 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hp:fwSpace/>평가 시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참석한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함

  • 평가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15:00
  •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PT룸

*<hp:fwSpace/>평가위원 일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hp:fwSpace/>(변동 시 사전에 안내)
o 기술평가 기준<hp:fwSpace/>(90점 만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평가

  •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hp:fwSpace/> :

<<hp:fwSpace/>기술평가 항목별 배점<hp:fwSpace/>(90점 만점)<hp:fwSpace/>>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능력
제안사의 재무구조, 신용등급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제안사의 조직현황, 대외인지도 등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적용기술 및 방법론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론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5
유사분야
사업경험
과거에 유사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이에 따른 수행능력, 전문성을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광고영상제작
서비스구축
광고 기획부터 영상 완성까지의 서비스 흐름과 화면 구성, 생성 품질 확보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AI모델
전환·폐기
이미지 생성 모델(FLUX)·객체인식 모델의 영향도 분석, 대체 경로, 품질 비교 검증 및 폐기·복구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사항
각 기능 요구사항(SFR)의 구현방안이 일정계획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며, 광고 메타데이터 AI 생성 및 검색 기능 개선 방안을 중점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성능 및 품질관리
성능 및 품질의 관리방안이 타당한지 평가하고,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소스관리, 배포관리, DB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인력 및 조직
투입될 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그리고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비상대책 및 기밀보안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개인정보 또는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이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인수인계 및 교육훈련
안정적인 업무이관을 위한 인수인계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일정계획, 투입인력 규모 및 전문성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평가한다.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합 계

90

o 가격평가 기준<hp:fwSpace/>(10점 만점, SW사업 가격평가산식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hp:fwSpace/> <hp:fwSpace/> 가격평가점수<hp:fwSpace/>=<hp:fwSpace/>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hp:fwSpace/>×<hp:fwSpace/>입찰평가배점한도

*<hp:fwSpace/>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hp:fwSpace/>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hp:fwSpace/>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hp:fwSpace/> <hp:fwSpace/> 가격평가점수<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최저입찰가격<hp:fwSpace/>/<hp:fwSpace/>추정가격 80%의 상당가격)

*<hp:fwSpace/>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hp:fwSpace/>당해입찰가격 : SW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o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90점)의 85% 이상인 자를

<hp:fwSpace/>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hp:fwSpace/>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점수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p:lineBreak/>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계약관련 사항 o 계약기간 및 대금지급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 대가는 선금과 잔금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선금은 착수 시, 잔금은 과업완료 확인 시 지급함
  • 수행업체는 검사 완료 후에도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AiSAC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운영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기간 만료 30일 전 유지관리업무 인수인계서 및 산출물 등 필수자료를 발주처에 제출

*<hp:fwSpace/>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o 용역수행조건

  • 최종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 수행업체는 용역수행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을 주단위로 보고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조치상황을 공유하여야 함

‧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회의진행 시 회의 후 24시간 내 발주처 담당자에게 회의록을 송부하여야 함<hp:fwSpace/>(회의록에는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기한(일자, 시간) 명시)

  • 수행업체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양식, 절차, 조직)변경으로 발생한업무변경사항을 비용증가 및 기간연장 없이 반영하여야 함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소, 설비 및 작업환경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o 하도급수행조건

  • 수행업체는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시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주 사업자가 진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붙임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투입인력 관리 조건

  • 수행업체는 인력투입계획에 기재한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게 제출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사업추진 및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용역수행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불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야 함)
  •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음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약정한 인수인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용역수행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고의성 여부를 막론하고 입찰 시 제출한 서류, 제안서 등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을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발주처는 위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해약할 경우 해약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 지급할 수 있음
  •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o 일반적 손해

  • 수행업체는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hp:fwSpace/>(수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는 발주처와 수행업체의 계약관계자간 협의에 따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o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3일 11:00

o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hp:fwSpace/>제출서류<hp:fwSpace/>>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hp:fwSpace/>(품목명 : 복수기재)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hp:fwSpace/>(품목명 : 복수기재)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부
6) 주요 증빙자료 및 관련자료 각 1부<hp:fwSpace/>(붙임 제1호~제5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hp:fwSpace/>(붙임 제6호)
8)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hp:fwSpace/>(붙임 제7호)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hp:fwSpace/>(붙임 제8호)
*<hp:fwSpace/>공동수급의 경우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hp:fwSpace/>(붙임 제9호)
<hp:fwSpace/>*<hp:fwSpace/>하도급의 경우
11)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1부 (붙임 제10호)
12) 기타 요청 서류<hp:fwSpace/>(자료 요구 시)

o 문의처
과업내용 관련
AI혁신팀 김형노 대리(02-731-7347)
입찰 및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 김석현 차장(02-731-7155)

o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메일을 통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동 의견이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이나 메일을 통해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누락되었거나 사업수행 시 필요한 사항이 예측될 경우 그 내용은 참고사항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 함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에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업의 범위는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확장되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에 나온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함.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 조정함

붙 임

<hp:titleMark ignore="1"/>[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itleMark ignore="1"/>[붙임 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fwSpace/>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hp:fwSpace/>(증빙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 중 택일)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붙임3 양식 작성내용에 대한 실적증빙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 중 선택 가능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처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 함에 있어 당사(업체명)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대표
(인)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7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건명 :
상기 입찰 및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없음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00. 00.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OOOO년 OO월 OO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9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10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사업 보안관리

1. 정보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6723" leader="3" type="2"/>[붙임1호]
2. 보안서약서<hp:tab width="20923" leader="3" type="2"/> [붙임2호]
3. 대표명의 확약서<hp:tab width="18123" leader="3" type="2"/>[붙임3호]
4.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hp:tab width="14831" leader="3" type="2"/>[붙임4호]
5. 인수인계 대장<hp:tab width="19523" leader="3" type="2"/>[붙임5호]
6.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hp:tab width="13923" leader="3" type="2"/>[붙임6호]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9231" leader="3" type="2"/>[붙임7호]
8.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hp:tab width="8739" leader="3" type="2"/>[붙임8호]
9. 개인정보 위탁 교육 확인서 <hp:tab width="11047" leader="3" type="2"/>[붙임9호]
10.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표<hp:tab width="7687" leader="3" type="2"/>[붙임10호]
11. 용역업체 보안점검대장 <hp:tab width="11887" leader="3" type="2"/>[붙임11호]
12.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점검 <hp:tab width="6703" leader="3" type="2"/>[붙임12호]
13. 정책 변경 요청서 <hp:tab width="15595" leader="3" type="2"/>[붙임13호]

[보안_붙임1호]
<hp:fwSpace/>
정보보안 준수사항
<hp:lineBreak/>
❑ 공통 사항
❍ 사업자는 KOBAC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KOBACO에 납부함
❍ 사업자는 인원, 장비, 자료(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 포함),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및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
❑ 보안관리 임무
❍ “KOBACO”의 사업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참여인력, 장비,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함
❍ “수행사”의 관리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업체” 준수사항
❍ 사업의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상황 발생 시 “KOBACO”에 즉시 보고하여야함
❍ 과업내용서 또는 유지관리 수행계획서에 자료 보안관리 방법, 인원,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함
❍ 6개월 이상 장기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 및 근무규정 준수 교육(1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수행 보안 점검표”[KOBACO서식]에 준하는 보안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함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출 시 “KOBACO”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정보)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대표이사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와 재직증명서(신원확인), “참여인력 현황표“[KOBACO서식]를 제출해야함
❍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KOBACO”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함

❑ 자료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자료 등 “KOBACO”에서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관리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KOBACO”의 사업 담당자와 “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비인가 사이트에 저장하거나 참여인력 개인이 보관할 수 없으며, KOBACO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함(파일 저장 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의 경우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수행사업 관련 자료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상용메일 사용 금지),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ㆍ발신해야 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의 수행 장소는 “KOBACO” 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
❍ “KOBACO”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출할 때마다 “KOBACO”에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확인서”[KOBACO서식]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KOBACO”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함
❍ 반입된 PC의 컴퓨터명은 참여인력 성명으로 설정하고, 그룹명은 소속업체명으로 설정하여야함
❍ 부여된 IP는 변경할 수 없으며, 무선 랜은 접속 및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및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접속단자 봉인),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PC,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ㆍ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 중 반입된 장비의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산장비반출입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함
❍ 참여인력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패스워드) 저장을 금지함
❍ 참여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매월 “내 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함(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내ㆍ외부망(네트워크) 접근 시 보안관리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업무 망과 분리된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수행내용 및 참여인력별, 해당 시스템별로 접근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함
❍ 용역업체에 부여된 시스템 접근 계정 및 패스워드, 접근권한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ㆍ확인하여야함
❍ KOBACO 외부에서 내부망으로의 원격접속은 허용되지 않음
❍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및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함

❑ 개인정보보호
❍ “KOBACO”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저장ㆍ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ㆍ감독 하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삭제해야함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KOBACO”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름

❑ 개발 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코딩 및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서버 구축을 필수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함
❍ 개발 참여인력은 보안코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함(KISA 개발보안 연간 교육 참조)

❑ 사업 완료 시
❍ “KOBACO”가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중간ㆍ최종 산출물(출력물 포함)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 할 수 없으며,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함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서버, PC등),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수행 후 장비반입ㆍ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을 위해 대표자와 각 참여인력이 자필 서명한 ”보안확약서”[KOBACO서식]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이행 점검표”[KOBACO서식]를 첨부하여야함

❑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hp:lineBreak/>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기타 보안준수사항은 KOBACO 정보보안 지침(개정사항 포함), 상위기관(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기타 관리지침에 따른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기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_붙임2호] 보안서약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담당자)
직
위 : □□

성
명 : □□□
(서명)

[보안_붙임3호]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에 생성된 산출물 등에 대해 KOBACO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
수행업체 : □□□□□□
사업기간 :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계약업체 대표이사명)

이
름 :
<hp:fwSpace/>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보안_붙임4호]
정보보안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사업명
2026년 정보시스템 00000 통합유지운영사업
일
시
1월 1일 15시
강 사 명
OOO
장
소
본사 17층 PT룸
주요내용

  •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및 누출 금지 대상정보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6년 00월 00일

용역사업 담당자 : OOO
(인)

정보보안교육 사진

◎ 교육명 : ㅁㅁㅁㅁ 사업 누출 금지 대상정보 교육
◎ 교육 시간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00 회의실

<사진>
<사진>

[보안_붙임5호] 인수인계 대장

사업명: □□□□□□□□□□□□ 사업
사업기간 : OOOO.OO.OO ~ OOOO.OO.OO

연번
자료명
자료형태
인계 및 인수
자료회수 및 파기
일시
인계자
인수자
일시
확인자

[보안_붙임6호]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ㆍ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보안_붙임7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OOO 주식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OOOO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처리하는 개인정보 모두 기입(~등과 같은 표현은 안됨, ex)성명, 전화번호 등(X))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기관(회사)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보안_붙임8호]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1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이
름 :
대표이사
<hp:fwSpace/>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보안_붙임9호] 개인정보 위탁 교육 확인서

업체명 ex)㈜ OOOOOOO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명 ex)0000년 kobaco 000000 통합유지보수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교육강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IT팀 담당자명 혹은
교육 강사명
교육일자
ex)사업계약기간내 0000.00.00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반 사례
공사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절차
위탁업체 개인정보 준수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교육인원
**명

20**년
*월
*일

회사 : OOOOOOO

성명 : 업체확인자
(인)
붙임. 개인정보보호 참석자 명단
소속
이름
직함
서명
0000000
홍길동
부장
서명
0000000
임꺽정
차장
서명

개인정보 위탁 교육 사진

◎ 교육명 : ㅁㅁㅁㅁ 사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 교육 시간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00 회의실

<사진>
<사진>

[보안_붙임10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표 수탁 업체명: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

2. 내부관리계획 수립 여부 3.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

4.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여부

5.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6.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PC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사용자PC로부터 웹서버 구간 암호화 여부

7. 접근통제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침입탐지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여부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여부

8.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업데이트
<hp:fwSpace/>수행여부

9. 물리적
접근방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수립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저장장치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 여부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관리 여부 12. 개인정보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 <hp:fwSpace/>여부 13. 출력물 폐기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hp:fwSpace/>여부 14. 개인정보 재위탁 여부 V

날 짜 : 202 .
.

확인자 : 업체담당자 혹은 공사사업담당자 (인)

[보안_붙임11호] 용역업체 보안점검대장

[ 20
]년 [ ㅇㅇ ]월 (점검자 :
(서명) )
○ 계약명 :
○ 업체명 :
○ 기 간 : 20 . . . ~ 20 . .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상세 결과
Yes
No
N/A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을 확인하였는가?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는가?
ㅇ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는가?
ㅇ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ㅇ

발주기간 내부의 경우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였는가?

ㅇ
비상주 사업
발주기간 외부의 경우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가?

ㅇ
비상주 사업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을 확인하였는가?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ㅇ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였는가?
ㅇ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ㅇ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을 통제하였는가?
ㅇ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을 강구하였는가?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ㅇ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하였는가?
ㅇ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을 금지하였는가?
ㅇ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였는가?
ㅇ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불허하였는가?
ㅇ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하였는가?
ㅇ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을 구축하였는가?
ㅇ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였는가?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하였는가?
ㅇ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을 명시하였는가?
ㅇ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였는가?
ㅇ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하였는가?
ㅇ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였는가?
ㅇ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하였는가?
ㅇ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였는가?
ㅇ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출입하였는가?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ㅇ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전산장비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ㅇ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을 금지하였는가?
ㅇ

용역업체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을 수행하였는가?
ㅇ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수행하였는가?
ㅇ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였는가?

ㅇ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를 수행하였는가?

ㅇ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하였는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ㅇ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하였는가?
ㅇ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ㅇ

비밀번호·화면보호기를 설정하였는가?
ㅇ

비인가 저장매체·정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였는가?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포트 물리적 봉인
ㅇ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는가?

ㅇ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보안_붙임12호]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점검 리스트
(OOOO)년 (OO)월
점검자 : OOO
(인)
번호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1
보안성검토 결과를 이행했는가?

지침 14조
2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 확인을 완료한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가?

가이드 p23
3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과 공사의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내부망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가?

지침 40조
4
외부로부터 클라우드 서버로의 허가받지 않은 접속을 차단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특정 IP·포트 만을 허용하고 있는가?

가이드 p85
5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하였는가?

가이드 p90
6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리자/이용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였는가?

지침 76조
7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업체(MSP)에 CCTV, 시건장치, 출입대장 등이 준비되어있는가?

가이드 p95
8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업체(MSP)에서 사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PC에 백신, OS 운영체제에 대한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있는가?

가이드 p98
9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업체(MSP)에서 사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PC에 최신 백신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가이드 p102
10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업체(MSP)에서 사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PC에 불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메신저, P2P, 웹 하드 등)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가?

가이드 p102
11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 자료는 사후 추적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단말 PC, 사용자 ID, 시간, 작업 내용 등)로 기록되고 1년 이상 보관되고 있는가?

가이드 p94
12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에 정책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가?

가이드 p90
13
사고 이력이 있다면, 신속히 초동 조치하고 국가정보원 및 IT팀 에게 신고를 하였는가?

가이드 p86 [보안_붙임13호]

정책 변경 요청서
결

재
용역사업 책임자
정보화사업 담당자

20
.
.
20
.
.

시스템
인터넷 방화벽
작 성 자
○○○ PL
작 성 일
OOOO년 OO월 OO일
요청기간
OOOO.OO.OO. OO:OO ~
요청구분
신규 (*) 변경 ( ) 삭제 ( ) 기타 ( )

요청사유
응용프로그램 유집보수 접근
요 청 자
○○○팀 ○○○ 차장
요청내용
허용 정책 (총 개)
요청 정책

특이사항
*

===== 3. 기타.zip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금지급 특수조건.pdf =====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1조(채권확보) ①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
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보증 또는 보
험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
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 기
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선금의 사용)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제4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
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pdf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
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
자와 참여 요원의 이력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
다.
②발주처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발주처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
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감독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요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
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하에 그 요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요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
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
우 발주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
게 공개할 수 없다.
③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
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이 경
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
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5

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쌍방합의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용역 발주처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처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발주처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족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
다.
제10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
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
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
된다.
제11조(선금의 지급)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
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채권확보 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
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발주처”는 계약금액의 50% 이내의 선금에 대하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4주 이내에 산출내역서 기
준으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내용을 검토 후 용역
비 비목별로 증감, 정산한다.
②제1항의 정산액은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4조에 따른 검수 및 제1항에 따른 정산을 완료한 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
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감액,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잔여 지급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잔여 지
급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
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처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
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와 발주처간의 협의에 의한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및 관계법령
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pdf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제 정 2021. 12. 31.
개 정 2024. 9. 시행 2024. 10. 1.
개 정 2026. 10. 시행 2026. 10. 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공사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학계·연구계·경제계·법조계·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3.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
③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 평가위원 선정 시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사에서 퇴직한 사람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준하여 평가대상 업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인
경우
나.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를 대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다. 위촉일 전 2년 이내에 본인이 평가대상 업체를 대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라.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평가대상 업체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을 소유한 경우

3.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4.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5.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7.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명단을 다른 사업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평가위원은 향후 3년 간 공사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9.>
제6조(평가위원 명단 운용) ① 각 사업부서는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한다.
제7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제9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위원회를 5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술평균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⑥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 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9.>
제11조(심사·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2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공사 내부 방침 등에 따른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1.12.31.)
이 기준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
이 기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10.)
(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O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이거나, 업체를

대리·자문하고 있거나(최근 2년 이내 대리·자문 포함), 업체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7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평가위원은 위의 주의사항과 공지사항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
(20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성명 주요경력 년도) 선정사유 비고 [별표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사업예산 :

2. 평가개요
  • 심사(평가)일시 :
  • 심사(평가)장소 :
  • 사업담당자 :

3. 평가위원 구성
  • 심사(평가)위원 수 :

순번

성명

명
주요경력

제척사유 유무 비고

1
2
3
4
5
6
7
8

20 . .

.
○○○팀장 ○○○ (서명 또는 인)

[별표 4]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①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②본인 또는 가족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임원이거나,
업체를 대리·자문하고 있거나(최근 2년 이내 대리·자문 포함), 업체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③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④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⑤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⑥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⑦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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