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안)_시설공사 적격심사_2공구 잔여부지 전기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전기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공고 제2026-1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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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잔여부지 전기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
3) 공 사 개 요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잔여부지 전기공사 1식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8. 10. 31. (금차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
5) 예정공사금액 : 금455,301,000원(‘26년: 121,730,000원, ’26년이후: 333,571,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413,910,000 41,391,000 382,091,000 837,392,000 455,301,000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
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6) 공 사 구 분 : 전기공사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안전보건 수준평가
8)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 판
정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하 자 기 간 : 1년, 2%
10)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궁포1로 24-9(조촌동) 엔비빌딩 5층,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마케팅부 (계약담당) (☎063-450-903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부 (사업담당) (☎063-450-907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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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556,498 8,662,966 861,523 4,194,699 7,496,756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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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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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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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사업관리부(☎063-450-9078)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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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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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 7. 1.)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금455,301,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을 적용합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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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리부(063-450-9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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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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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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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항 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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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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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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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귀하 【붙임3】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귀하 【붙임4】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시설공사 적격심사_2공구 잔여부지 전기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전기공사 입찰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
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공고 제2026-16호
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궁포1로 24-9(조촌동) 엔비빌딩 5층,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2) 연락처
2026. 10. 12.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마케팅부 (계약담당) (☎063-450-903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부 (사업담당) (☎063-450-907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잔여부지 전기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 3) 공 사 개
요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잔여부지 전기공사 1식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8. 10. 31. (금차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
추정금액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413,910,000 41,391,000 382,091,000 837,392,000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556,498 8,662,966 861,523 4,194,699 7,496,756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455,301,000원(‘26년: 121,730,000원, ’26년이후: 333,571,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
(A)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455,301,000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
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6) 공 사 구 분 : 전기공사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 판
정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9) 하 자 기 간 : 1년, 2% 10)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 1 -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2) 입찰서 개찰
----------------------------------------------------------------------------------------------------------------
①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이후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 7. 1.) 적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
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금455,301,000원)입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사업관리부(☎063-450-9078)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
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을 적용합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3 - - 4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에 의합니다.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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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 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
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리부(063-450-9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9.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5)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항 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 5 -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 6 -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14.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 -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8 -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9 - - 10 - 【붙임1】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하도급 공종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공종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하도급액 :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하도급율 :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노무비 또는 노무비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없습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계약상대자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20 년 월 일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발주기관 :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계약상대자 :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1 - 하수급인 :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OOO
지 사 장 (인 )
인)
( ) ( ( ) ( - 12 - 인) 【붙임2】 【붙임3】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2026. . 서 약 자 :
.
○○○회사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대표 ○○○ (인)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귀하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귀하
- 13 -
- 14 - 【붙임4】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5 -
===== 시방서 PDF_ALL.pdf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공 구 실 시 설 계 ( 전 기 공 사 )
공 사 시 2026. 1 방 서
2 새
공 만
금
구
지
구
실
시
국
가
설
산
계 업
(
단
전 지
기
개
공 발
)
사 사
업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1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제1장 총 칙
1-1 시방서의 적용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전기공사에 있어 발주자와 시공자가 지켜야 할 공
사 시방서로서 계약문서의 일부이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발주처』를 나타내며 시공자에 대
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1.2.1『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인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체결 후 당해 공사를 실시하
는 발주처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2.2『감독』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
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독을 총칭 하며, 발주처가 직접 감독하
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명․통보한 감독직원이 감독을 대신한다.
1.2.3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
업체를 말하며, 관련부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작자라 칭한
다.
1.2.4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
다.
1.2.5 『현장대리인』이라하면 시공자의 대표자가 당해 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시공자의 대리인으로
서 현장에 상주 근무케하는 자를 말한다.
1.2.6 "KS 표시품 등" 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KS 표시품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3.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제품
1.2.7
"공인시험기관" 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2 - 1-1 시방서의 적용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66호('24.4.11) “전기 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
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품질시험의대행등)의 1항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대행기관
3.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
1.2.8 "공인인증시험" 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 -66호('24.4.11)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2조에 규정 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을 말한다.
1.3 설계서 적용의 우선순위
1.3.1 『설계서』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설계도
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1.3.2 설계서 적용의 우선순위는 첫째 공사시방서, 둘째 설계도면으로 한다.
1.4 설계서등 검토의무
1.4.1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서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을 경유하여
『발주처 공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2 시공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설계서등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서등과 같이 시공 가능성 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1.4.3
시공자가 사전에 검토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현장설명서
4.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적용)
1.4.4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및 인근 통신선로 교
통신호등, 한전선로 등의 지상설비 및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숙지한 후 시공에 임하여 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5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해당시설물의 위치와 설치지점, 설치방법에 대하여 해당 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 3 - 제1장 총 칙
2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4 - 1-2 관련법규 등
1-2 관련법규 등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공사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관계기관수속 등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관련법규
2. 관계기관수속
3. 수전
4. 공사시행
1.2 관련법규
1.2.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공사
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2.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3.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5.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6. 건축법 및 관계 령.규칙
7. 항공법
및 관계 령.규칙
8.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9.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0.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
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1.3 용어의 정의
1.3.1 "KS 표시품 등" 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KS 표시품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 5 - 제1장 총 칙
3.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3.2 "공인시험기관" 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66호('24.4.11)“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
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2. 전기통신기본법 33조의2에 의한 지정 시험기관
3.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품질시험의대행등)의 1항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대행기관
4.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
1.3.3 "공인인증시험" 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66호('24.4.11)“전기기기 공인시험기
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2조에서 규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을 말한다.
1.4 관계기관 수속
1.4.1 시공자는 아래 항목중 본공사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공사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검사, 신
고등 관계기관과의 모든 필요한 수속을 완료 하여야 한다.
1. 전기사용 신청
2. 소방시설 착공신고
3.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4.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사용검사
5. 전기 사용전 검사
6. 전기수전
7. 구내통신선로 공사 완공검사
8. 승강기 완성검사
9.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신고
1.4.2 비용부담
1. 전기수용신청금, 전기사용전 점검 또는 검사비용 등 실납부금(공과금)은 발주처 공사에서
부담 한다.
2. 인.허가, 검사, 신고 등의 수속을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1.5 수전
1.5.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1. 저압수전
당해 전기공사 준공 10일전 까지 수전을 완료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수전
- 6 - 1-2 관련법규 등
예비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예비준공검사에 지장이 없도
록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배전선로 설비공사의 지연등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기 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4. 공사 준공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공용개시가 필요할 경우 필요시설에 대
하여 우선 수전토록 할 수 있다.
1.6 전기요금 납부
공사준공전까지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단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1.7 인입선로
설계당시 산업단지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인입선로 수량을 추정값
적용하였으므로 추후 인입선 위치 확정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도로 이중굴착 등의 방지를 위
해 인입선로를 일부 지중배관 매설)
1.8 시공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상주
시공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한 전기공사기술자(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 별표4 참조)
를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하여 상주시키며, 공사의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 공사의
공정 및 출역인원 등을 우리공사가 임명한 관계직원에게 서면보고하고 공사시행에 관련된
제반지시를 받아야 한다.
별표4(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 관련)
전기공사기술자 구분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중급전기공사기술자
초급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적용 예시
모든 전기공사
전압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수전전압 22.9kv인 전기공사 전압 1,000볼트 미만의 저압수전(220/380볼트)받는 가로등 전기공사 및 공원등, 지하보도 전기공사 등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7 - 제1장 총칙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감독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
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어느 절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제
출자료의 상세한 요건은 관련 절에 별도로 기술되어 있다.
1.2 초기제출자료
1.2.1 필요한 제출 자료들을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 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
해야 한다.
1.2.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자 및 개정일자
2. 계약명 및 계약번호
3.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독의 서명 및 날인
4.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5.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재료의 식별
1.2.3 처리난에는 감독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1.2.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으로부터 승
인을 받도록 해야한다.
1.2.5 감독은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
질 수 있다.
1.2.6 제출자료에는 감독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발송공문을 덧붙인다.
1.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3. 계약명 및 번호
4. 납품자, 제작자, 하도급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8 -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
5.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1.2.7 시공자가 감독으로부터 기승인받은 제출자료를 변경하여 재승인받고자 하였으나 재승인을 받
지 못할 경우 제출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1.3 보완자료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초기 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1.4 시공자에 의한 검토
감독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
을 확인해야 한다.
1.5 감독에 의한 검토
1.5.1 제출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가 시공자에게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
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
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
니다.
1.5.2 날인, 처리란 표시, 서명과 일자가 쓰여 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1.5.3 감독은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하며, 확인, 서명 및 일
자를 기재한다. 제출자료의 1부는 시공자에게 돌려준다.
1.5.4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승인"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제출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조건부 승인"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감독의 교정을 거쳐 계약
문서의 개개 요건에 합치함을 의미한다.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및 설
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제출 자료를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조건부 승인에서 지적된 주요 시정사항은 기록을 위하여 30
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 9 - 제1장 총칙
3. "승인불가"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감독이 적절한 노력으로 제출자료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자료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출자료는 개정이 필요하며,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임
1.6.1 제출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업의 다
른 제출 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 자료들과 합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
다. 제출 자료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1.6.2 감독으로부터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 상
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감독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 받
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6.3 검토 후 제출 자료의 배부 : 감독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자료는 시공자의 현장사
무실 및 감독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도급 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
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한다.
1.6.4 시공자가 제출한 제출자료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가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검토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7 제출서류 및 보고서부수
1.7.1 자료의 부수
1. 기본부수
1) 시공상세도면 : 원본 1부, 복사본 5부
2) 제작자표준도 : 6부
3) 제작자의 계산서 및 표준자료 : 각 6부
4) 제작자의 설치작업 지침서 : 6부
5) 관련부분 시방서에 명시된 시료(견본품) : 각 3개(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6) 검사, 시험보고서 및 합격증서 : 각 6부
7) 준공도면 : 원도 1부, 복사본 5부
8) 준공시방서 : 6부
2. 추가부수
감독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부수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언제든지 이
에 따라야 하며 추가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 10 -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1 - 제1장 총 칙
1-4 공사 예정 공정표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조정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나타낸다.
1.1.1 주요내용
1. 착공시 예정공정표
2. 공정별 예정공정표
3. 서
식
4. 포함되어야 할 내용
5. 일정조정
6. 자료제출
1.2 관련시방절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
1.3 착공시 예정공정표
1.3.1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체결 후 발주처의 공사담당 부서장 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독
을 경유하여 발주처 공사담당 부서장에게 당해공사의 적정시공과 공정량의 균등배분 등을 감
안한 전체공정계획을 시공자 대표자의 서명날인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제출된 공정계획
은 시공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4 공종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은 주요공종의 시행전 감독에게 공정예정공정표를 매주 제출하여야 한다.
1.5 서 식
1.5.1 공사의 주요활동을 공정별로 수평한 막대그래프로 일정을 나타내야 한다.
1.5.2 소요기간, 장비동원, 소요인력동원계획, 타공종과의 관계 등이 나타나며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5.3 활동일람표는 각 작업항목의 시작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 12 - 1-4 공사 예정공정표
1.5.4 도표표시와 수정을 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척과 간격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
다.
1.5.5 용지의 크기는 최소한 594mm × 841mm 이상이어야 한다.
1.6 포함되어야 할 내용
1.6.1 각 단위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야 한다.
1.6.2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1.6.3 분리된 단계와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된 작업활동을 확인해야 한다.
1.6.4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1.6.5 전체일정의 한계일정을 구분하여 부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1.6.6 일정에는 회의 및 회합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1.6.7 매달 마지막 날에 각 항목의 누가진척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율을 나타내야 한다.
1.6.8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공도,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
한 제출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감독이 제출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대로 최종 판정
일자를 나타내야 한다.
1.6.9 감독이 제품과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내야 한다.
1.7 일정조정
1.7.1 공정계획의 일정은 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되 설계변경, 공법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체공정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감독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7.2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1.7.3 사전제출, 공사범위의 주요변화와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해야 한
- 13 - 제1장 총 칙 다.
1.7.4 문제부분, 예상되는 지연과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공자의 변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것의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1.8 자료제출
1.8.1 착공시의 예정공정표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8.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시는 수정된 공정계획표를 위 1.3(착공시 예정공정표) 과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8.3 시공자는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 부수에 감독이 보유하게될 복사본 2부를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배 부
개정된 예정공정표의 복사본은 발주자, 공사현장사무소, 하도급시공자, 납품자와 기타 관계자
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부. 자재
해당 없음.
3부. 시공
해당 없음.
- 14 - 1-5 시공사진
1-5 시공사진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성부분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
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시방절
1-15 계약종료:공사기록문서
1.3 시공사진
1.3.1 시공자는 공사착공전 당해 공사현장의 전경을 파노라마기법에 의거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독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준공 완료후에도 또한 같다.
1.3.2 공사진행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독이 지정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3.3 또한, 사진은 매회 기성부분청구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전, 진행중 및 완성후에 촬영해야 한다.
1. 현장정리
2.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3. 전선관공사
4. 배선공사
5. 기구 및 장비 설치공사
6. 매몰되는 주요 자재의 매몰 현황
7. 현장품질관리시험 및 검사
8. 최종준공
1.4 현 상
1.4.1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편집하여 공종별 사진철에 비치해야 한다.
1.4.2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공종설명 등을 명시해야 한다.(사진
- 15 - 제1장 총 칙
내용에 이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하에 생략할 수 있다.)
1.5 필 름
촬영된 필름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
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
1.6 촬영방향
1.6.1 촬영 방향은 목적물이 정확히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을 하여야 한다.
1.6.2 촬영은 지정된 시각에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촬영방향, 촬영시각, 촬영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사진제출
현상된 사진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명시된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후 3일 또는 기성
부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공사준공시는 필름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6 - 1-6 협의와 조정
1-6 협의와 조정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작업조정, 시공측량, 협의, 상호조정도면, 회의, 절취 및 보수, 개조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시방절
1-13 품질관리 참조
1.3 조정 및 공사조건
1.3.1 일정계획, 제출자료 및 여러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가 효율적이
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3.2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기의 설치, 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1.3.3 도면에 선으로 명시된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공간요건, 관, 덕트 및 배선은 될 수 있는 대
로 근접해서 명시된 경로를 따르고 건축선에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공간은 다른 설치공사
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1.3.4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마무리된 구역에서 관, 덕트, 배선 등은 공사물 내에 숨겨져야 하
며, 부착물의 위치는 마무리 공사와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1.3.5 준공 또는 발주자가 입주, 점용 또는 사용하기로 지정된 공사부분을 위해 준비중인 부분의
공사에 대한 마무리와 청소는 조정해야 한다.
1.3.6 발주자가 입주 또는 점용한 후 또는 사용중에는 사용자의 활동에 주는 지장을 적게할 수 있
도록 하자있는 공사와 설계도서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보수를 위한 현장접근을 조정 해야
한다.
1.4 상호조정도면
1.4.1 상호 조정해야 할 자재 및 재료의 장외제작이 필요한 모든 별도 작업은 상호조정도면을 작성
- 17 - 제1장 총 칙
하여야 한다. 상호조정도면에는 별도의 시공도면과 관련된 작업과 설치순서를 표기 하여야
한다.
1.4.2 상호조정도면에 한 분할 시공자의 작업을 주로 명시해야 될 경우 다른 분할 시공자의 작업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분할 시공자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해야한다.
1.4.3 상호조정도면에 일반공사 시공자를 포함한 여러 분할시공자의 작업을 명시해야 될 경우 일반
공사 시공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5 회의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배해야한다.
1.5.1 착공전 회의
1. 감독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참석범위 : 발주자, 시공자 및 감독
3. 회의의제
1) 공사계약시행
2)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등 제출
3) 설계도서 배포
4) 공사비내역서, 공사내역 공정표 등
5)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독의 지명
6) 현장결정 제출자료, 대체, 기성부분 신청,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7) 계약종료절차
8) 공사예정공정
4. 회의후 2일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감독, 시공자 등 참석자에게 배부 하여
야 한다.
1.5.2 현장공사준비회의
1. 감독은 해당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각 작업단위의 시공전에 공사현장에서
의 작업착수회의를 계획하고 또한 개최한다.
2. 참석범위 : 발주자, 감독,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 하도급 시공자 등
3. 회의의제
1) 발주자와 시공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2) 발주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3) 발주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통제
4) 측량 및 구조물 배치
- 18 - 1-6 협의와 조정
5) 장보안 및 정돈절차
6) 공사일정
7) 기성부분청구 절차
8) 사 및 시험절차
9) 기록문서 비치절차
10) 기기의 시운전 요건
11) 공사기간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12) 안전 및 환경보존대책
13)관련법규, 규준 및 규격
4. 회의 후 2일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에게 사본을 배부하여야 한다.
1.5.3 진도회의
1. 진도회의는 공사진행 중 격주 또는 월1회 개최한다.
2. 감독은 회의를 소집하고 토의의제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참석범위: 각 회의의 주요의제에 해당하고 현장대리인(또는 현장소장), 주요하도급 시공자
및 납품자, 감독, 필요한 경우 발주자 등
4. 회의의제
1) 전번 회의록의 검토
2) 작업진도검토
3)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4)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5) 자료제출 일정 및 제출현황검토
6)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7) 공사예정 일정표의 유지관리
8)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9) 다음 기간중 예정진도
10) 예정진도의 조정
11)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12)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13) 기타 공사관련 업무
5. 회의후 2일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참석자에게 배부한다.
1.5.4 재시공회의
1. 재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재시공회의를 개최한다.
2. 참석범위 : 재시공에 관련되는 당사자로 한다.
3. 회의개최 4일전에 감독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토의의제를 작성하고 시공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 19 - 제1장 총 칙
1) 설치조건, 준비 및 설치절차에 대한 검토
2) 관련 공사와의 조정, 검토
5.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을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20 -
1-7 시공 상세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1-7 시공 상세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서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견본, 기타 잡공사와 관련된 제출물과 비행정적인
제출물에 관한 절차사항을 명시한다. 이러한 제출물은 계약도서와 일치하도록 하고 감리업
무 수행지침서를 고려하여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사관리용 제출물은 기타계약 도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 1.3 시공 상세도면
1.3.1 공통사항
1. 시공상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에는 다음 목록과 같은 특수도면 및 자료가 포함된다.
1) 조립 및 설치도면
2) Setting Diagrams
3)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
4) 상호조정도면(현장용)
5) 일람표
2. 시공 상세도면은 공사가 시작되기 최소 30일 이전에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다.
3. 시공 상세도면은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감독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공사의 안전과 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의 시공 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할 시
공자의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며, 시공자는 계약도서의 요건과 함께 시공 상세
도면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최종 승인된 모든 시공 상세도면과 제품 설명자료는 공사 준공시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설명자료의 절단부는 깨끗하고 영구적이라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원본이나 복사본이라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과 제품 설명자료는 발주자
소유가 된다.
- 21 - 제1장 총 칙
1.3.2 시공 상세도면은 다음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시공 상세도면은 감독이 달리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의 표준치수라야 한다.
폭 (수직)
길이 (수평) 210 ㎜ 297 ㎜ 297 ㎜ 420 ㎜ 420 ㎜ 594 ㎜ 594 ㎜ 841 ㎜ 841 ㎜ 1,189 ㎜
2. 시공 상세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제목란을 두고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계약번호
및 계약명, 도면제목, 쪽번호, 발급일자, 일련번호 및 수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목
난 위 왼쪽에 감독의 날인을 위해 적당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1.3.3 최종 제출하는 시공 상세도면은 원본이거나 원본과 같은 선명도를 가진 사본이라야 하며 보
관중 서로 달라붙지 않고 마이크로 필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
치수는 계산없이 크기, 모양 및 위치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의 치수조건이 요구된다.
1. 각 치수는 선명해서 오독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는 점, 선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필요하고 특정한 관계를 갖는 표면사이에 나타내
어 접합되는 부분의 위치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치수는 허용오차의 누적이 없도록 선택해서 배치함으로써 다른 해독으로 다른 부분의 접
합이 잘못되지 않게 해야 한다.
4. 한 부분에 대한 치수는 한번만 나타내어야 한다.
5. 각 부분은 입면도에 보이는 시선에 치수를 두어서 설계의 입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6. 각 시공 상세도면의 변경 또는 수정에는 모든 설계변경을 포함한 최근의 형태를 나타 내
어야 한다.
7. 시공 상세도면에는 설치, 유지관리 및 설치된 기기의 보수에 필요한 상세를 포함해야 한
다.
8.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또는 납품업자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견본도면은 전항의 요건에 합
치하는지 검열하게 되며, 이것이 승인되면 시공자는 이 승인된 도면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후속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3.4 시공 상세도면 중 마이크로 필림을 제작하지 않는 것은 다음을 참고로 감독이 정한다.
1. 완성된 공사의 부분은 되지 않는 임시시설물의 도면
2. 시공자 또는 납품자의 기존 표준도
3.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개략도를 나타낸 도면
- 22 -
1-7 시공 상세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4. 계약도면에 나타낸 공사의 상세를 복제한 도면
1.4 재료공급원 일람표
1.4.1 시공자는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이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감독이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자는 1.7항 및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시료 또는 견본품을 제공해야 한다.
1.4.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
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5 기타제출자료
1.5.1 공사와 관련되고 공사 관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시공 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에 포함시키
기 곤란한 다음 제출물중 감독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든 기기와 재료가 계약도서의 해당요건
에 합치하는지 확인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종보증서
2. 하자보수 계약서
3. 작업보증서
4. 공사(工事) 사진
5. 시험성적서 및 각종 증명서
6. 보관용 도면
7. 공사일지
8. 운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
9. 열쇠 및 기타 안전장치
10. 유지관리용 도구 및 부품
11. 가로등표찰관리서류(판넬별 정리)
12. 판넬별 한전계량기관리서류(계량기번호 및 용량등 정리)
13. 인수인계전까지 시설물관리대장(주간, 월간, 분기등 이상유무기록)
14. 인수인계전까지 전기요금 월별추이
15. 시설물유지관리 비용산출서
15. 소모품관리대장
17. 잉여자재 목록 등
1.5.2 「1-15 계약종료」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라 기기에 대한 운전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 23 - 제1장 총 칙 한다. 1.6 제품자료
1.6.1 제작자의 표준개략도와 관련자료 등은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생략해서 수정해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추가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1.6.2 제품자료에는 다음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1. 계약명 및 계약번호
2. 관련도서 및 시방번호
3. 관련표준규격(KS등)
4. 제조업자의 제품시방,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
5. 계약도면 또는 시방과의 변동사항
6. 기타 필요사항(표준 색상철, 자재카다로그, 개략도 및 형판, 배선도, 성능곡선표, 사용 범
위표, 공장제작 증명서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7. 시공자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1.6.3 시험성과표
1. 감독은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품질시험성과표가 제시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증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각 반입분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반입분이 명확하게 증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2. 품질시험성과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할 수 있으며, 품질시
험성과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
입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
는 설치된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3. 감독은 품질시험성과표를 근거로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
다.
4. 품질시험성과표의 서식과 처리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7 시 료
1.7.1 시공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시료를 감독에게 제공해야 하며, 시료는 무료이고 운반비는 시
공자가 부담한다. 시료가 요구된 재료는 감독의 서면 승인이 있을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7.2 각 시료에는 다음의 자료를 명기해야 한다.
- 24 -
1-7 시공 상세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1.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2. 제작 또는 조립할 작업부위의 부분 단면
3. 시공자명
4. 시료를 채취한 재료 또는 기기
5.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6. 제출일자
7. 기타(부분견본 및 포장, 완제품, 색상이나 질감 및 형태별 견본, 색상견본철, 시험편 및 공
시체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1.7.3 시공자는 전항의 기재사항과 함께 제출하는 시료마다 발송문을 3부 작성하여 감독에게 송달
해야 한다. 시료의 승인은 제출되어 승인된 해당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 특성과 용도에 한정
되므로 계약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시공자는 시료를 제출
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해두어
야 한다. 시료가 승인된 후에는 감독이 따로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견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1.7.4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시료는 감독이 채취하거나 감독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하
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료는 시험을 받을 수 없다.
1.7.5 시험중 손상되지 않은 시료는 감독이 식별을 하여 승인했다면 마무리된 공사에 사용할 수 있
으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는 승인된 시료와 일치해야 한다.
1.7.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같은 상표, 제작자 또는 재료의 공급
원에서 오는 시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감독은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
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7.7 현장에 반입되거나 제자리에 설치된 재료의 시료는 감독이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가 계약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한 항목에 대한 이전의 승인은 무료로 된다.
1.8 시공자의 책임
1.8.1 현장검수, 제품번호 및 관련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1.8.2 자료제출이 요구된 공사는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하는 감독의 날인과 서명이 된 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1.9 감독의 검토 - 25 - 제1장 총 칙
검토 후 표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사본, 제품자료 및 시료는 각각 1부씩 시공자에게 반환 한다.
1.10
변경
시공 상세도면, 제품자료 또는 시료가 제출된 제품의 변경은 감독이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
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 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26 - 1-8 검측 및 기성부분, 설계변경
1-8 검측 및 기성부분, 설계변경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일반조건, 추가계약조건 등과 계약일반사항 및 도면이 이절에 적용되며 공사비내
역서, 기성부분신청, 설계변경절차, 하자에 대한 조치, 단가 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대
안설계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계약금액 내역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를 말한다.
1.3 기성부분신청
1.3.1. 기성부분신청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의해 발주처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서식으로
감독이 요구한 부수대로 작성하여 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1.3.2. 지급기간 : 계약에 명시된 기간내 지급
1.3.3. 기성고 공정표 : 기성고 지급신청시는 공사예정공정표 중 횡선공정표에 표시된 공정기일 아
래에 '계획기성고'와 '실행기성고'를 표시하여 기성부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4. 기성고 지급신청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시공자와 감독이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한
다.
1.3.5. 기성고 지급신청서에는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의 모든 기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
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감독은 이를 반송한다. 또한 기재사항은 기성부분 내역
서,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행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3.6. 준공시 기성고 지급신청서는 발주처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감독의 서명 날인을 받
아 제출하고, 해당 공사의 계약부분 전체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절차
1.4.1. 감독은 계약변경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요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27 - 제1장 총 칙
1.4.2. 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제안서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 등을
갖추어야 한다.
1.4.3. 시공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1.4.4. 총액계약의 설계변경 : 계약단가기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은 당해공사계약서 일반
계약조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1.4.5. 내역계약의 설계변경 : 계약단가기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은 당해공사계약서 일반
계약조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1.4.6. 설계변경 작업지시 : 감독은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변경
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
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1.4.7. 설계변경지시서의 시행 : 감독이 발급하는 설계변경 지시서에는 발주자의 계약당사자가 서
명하거나, 설계변경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5 하자에 대한 조치
1.5.1 명시된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해야 한다.
1.5.2 감독의 견해로 하자있는 공사를 제거․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독이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6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 내역계약
1.6.1 감독은 기성계산을 위해서 시공자가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
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에 대한 여유는 보지 아니한다.
1.6.2 내역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검측은 개별 시방절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1. 무게에 의한 검측 : 무게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 하거나 제품자료
- 28 - 1-8 검측 및 기성부분, 설계변경
에 기재된 무게로 검측해야 한다.
2. 부피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단위로 검측하며, 부피검측방법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3. 면적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면적단위로 검측하며, 면적검측방법은 규정
된 것에 따른다.
4. 길이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 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5. 총액항목의 검측 : 총액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감독이 승
인하는 적절한 배분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6.3 시공자는 여기에 명시된 검측방법과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을 배정해서 감독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1.6.4 기성부분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간접인건비, 기타잡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29 - 제1장 총 칙
1-9 현장동원 및 철수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시공자의 현장조직구성과 인원동원
2. 공사설비와 장비의 현장까지의 운송 및 설치
3. 공구, 재료 및 기기의 현장까지의 운송
4. 공사의 착수와 운영에 필요한 임시건물 및 시설물의 설치
1.1.2 동원은 공사의 착수와 실시를 위해 준비된 모든 공사용 장비, 재료, 소모품, 부대품 등의 현
장까지 동원, 그리고 공사 준공시에 이러한 장비와 부대품 등을 현장에서 철수 및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1.1.3 동원은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비,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시공자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실제의 작업착수를 대비한 인원구성, 계약에 의해 대
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 작업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을 포함 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2 1-10 재료 및 기기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의 해당요건 참조
1.3.2 현장배치도 : 울타리, 통행로, 주차장, 건물, 적치장 등을 포함한 현장배치도를 공사 착공계
제출 후 7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배치도 작성은 감독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1.4 현장동원 - 30 - 1-9 현장동원 및 철수
1.4.1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의 현장까지 운송은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1.4.2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은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해야
한다.
1.4.3 인원, 제품, 공사용 재료, 장비, 공구 및 소모품은 설치 또는 사용이 예정된 시점에 작업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1.5 설비위치
공사용 설비는 그것이 사용될 작업장에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위치해야 한다.
1.6 현장철수
공사 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 그리고 인원은 현장에
서 철수․제거해야 한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31 - 제1장 총칙
1-10 재료 및 기기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제품, 제품의 수송,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13 품질관리 : 제품의 품질검사
1.3 제품
1.3.1 계약도서에 명시되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물건에서 제거된 재료와 기기는 사용해
서는 아니된다.
1.3.2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교환가능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1.4 수송 및 조작
1.4.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수송, 조작해야 한다.
1.4.2 반입된 제품은 즉시 검사해서 제품이 요건에 적합하고, 수량이 정확하고 그리고 제품이 손상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4.3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조작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해야 한다.
1.5 보관 및 보호
1.5.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관하고 보호해야 한다.
1.5.2 제품은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 32 - 1-10 재료 및 기기
1.5.3 민감한 제품은 기후에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해야 한다.
1.5.4 제작된 제품의 야외보관에는 지면상의 지지대 위에 두어야 한다.
1.5.5 현장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현장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해야
한다.
1.5.6 상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의 덮개로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환기를 해야 한다.
1.5.7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저장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해
야 한다.
1.5.8 제품의 저장은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
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6 제품의 선택
1.6.1 참조규격이나 설명도로 명시된 제품은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1.6.2 하나 또는 이상의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된 제작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
방을 만족해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6.3 대체조건부로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되지 않은 제작자의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제품의 대체
1.7.1 감독은 공사착수 후 30일 내에 제출된 대체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다.
1.7.2 제품의 대체는 어느 제품이 시공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을 때만 고려할 수 있
다.
1.7.3 대체신청서에는 제안하는 대체제품이 계약도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자료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7.4 대체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 33 - 제1장 총칙
1. 시공자가 제안된 제품을 조사하고, 그것이 명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
고 판단하는 근거
2.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제품에 대한 보증제공
3. 시공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부담
4.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5. 관계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업무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에게 하
는 사후정산
1.7.5 대체제품이 별도의 서면신청서 없이 시공도면 또는 제품자료제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 되었
을 때, 또는 대체제품의 수용으로 계약도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제품대체는 수락할 수 없
다.
1.7.6 제품대체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항목별로 대체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도면, 제출자료 및 제안된 제품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시험성과 등을 제출
한다.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감독은 신청서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34 - 1-11 설비의 가동개시
1-11 설비의 가동개시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관련부분 시방서의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설비의 시운전 및 시험 운전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13 품질관리 1.2.2 1-15 계약종료 1.3 시운전
1.3.1 여러 기기와 계통의 시운전을 위한 일정에 대하여는 감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3.2 각 항목의 시운전 7일전에 발주자 또는 감독에게 통지해야 한다.
1.3.3 각 기기는 윤활류주입, 회전수, 벨트인장력, 통제순서 등이 점검되고, 손상을 줄 수 있는 조
건에 대하여 점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3.4 시험, 계기읽기, 전기특성 등이 기기 또는 계통의 제작자가 요구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야 한다.
1.3.5 기기에 대한 배선 및 지지물이 완전하고, 시험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3.6 시운전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의 직원과 시공자 직원의 감독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1.3.7 개별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을 때는 제작자에게 시운전시에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기기 또는
계통의 가동을 감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3.8 「제1장 총칙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기 또는 계통이 적절하게 설
치되고, 정확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35 - 제1장 총 칙 1.4 시범운전 및 지침서
1.4.1 제품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준공전 15일전에 발주자의 직원에게 시험운전으로 시험해야 한
다.
1.4.2 제작자의 유능한 직원이 설치된 기기를 시험운전하고, 강의로 교육해야 한다.
1.4.3 계절적인 운전을 요하는 기기나 계통에 대해서는 6개월내의 다른 계절에 시험운전을 실시해
야 한다.
1.4.4 강의교재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활용해야 한다. 지침서가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모
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발주자의 직원과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1.4.5 기기의 각 품목의 시운전, 운전, 통제, 조정, 문제점 지적, 수입, 유지보수, 운전중지 등은 미
리 정한 시점에 지정된 위치에서 시범해야 한다.
1.4.6 강의중에 추가자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추가자료를 작성해서
삽입해야 한다.
1.4.8 기기 또는 계통의 각 품목에 대한 강의에 요하는 시간은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1.5 시험, 조정 및 평형
1.5.1 발주자는 기기 또는 계통의 시험, 조정 및 평형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회사를 지명해
서 용역을 고용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용역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고용된 회사는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5.3 고용된 회사는 시험의 관측과 결과 및 계약도서의 요건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 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36 - 1-12 건설안전관리
1-12 건설안전관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당해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영
2. 산업안전보건법․영
1.2 안전관리 책임자
1.2.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등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공사에
한해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 책임자 의무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1.3 기술지도
1.3.1 기술지도 계약
시공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전기 및 전기통신분야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
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 건
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37 - 제1장 총 칙
1.3.2 기술지도 횟수
시공자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지도의 횟수는 다음에 의하되 5 % 이내의 범위에
서 증가 시킬 수 있다.
횟수
금액
횟수 지도횟수 기준 금액 지도횟수 기준 40~50억원 미만 14 3억원 미만 4 50~60억원 미만 16 3~5억원 미만 5 60~70억원 미만 18 5~10억원 미민 7 70~80억원 미만 19 10~15억원 미만 8 80~90억원 미만 20 15~20억원 미만 9 90~100억원 미만 22 20~30억원 미만 10 30~40억원 미만 11
1.4 안전관리 비품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
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위생 및 안전관리시설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 하
여야 한다.
1.5.1 출입금지, 교통표시, 위험표시등 안전표시판 준비
1.5.2 전기, 통신, 조명 등의 기초시설 설치
1.5.3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1.5.4 수세식 화장실 및 배수시설 설치
1.5.5 기타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시공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장 내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
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순찰 후 순찰결과를 기록보관하고 매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 38 - 1-12 건설안전관리
실시하여 관계일지에 기록 보관하도록 하여야한다.
1.7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산업
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건설 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각종 안전
지침, 방재세부 집행계획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 법규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 미이행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8 사고 예방
시공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
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방화 및 안전지출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
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
류를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10
공사 중지등
감독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의 부담
으로 한다.
1.10.1 기상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1.10.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0.3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1.11 안전관리비 사용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2.6.2) 제7조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
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안전 관리비의 사용실적과 안전관리점검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1.12 협의체 구성 - 39 - 제1장 총 칙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시공자는 타공정 시공자와
협의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한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40 - 1-13 품질관리
1-13 품질관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적용규준, 현장시료, 시제품, 시험 및 검사,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에서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의 일반적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시방절
1. 1-2 관련법규 등
2.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
3. 1-10 재료 및 기기
4. 1-11 설비가동개시
1.3 품질보증 - 설치공사의 관리
1.3.1 시공자는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기 위해서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조건 및 시
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1.3.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1.3.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 전에 감독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4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1.3.5 현장검측은 시공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 대로 인지, 확인해야 한다.
1.3.6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 장
치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설치허용오차
1.4.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
시해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아니 된다.
1.4.2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
- 41 - 제1장 총 칙 수전에 감독에게 판정을 요구해야 한다. 1.5 적용규준
1.5.1 적용규준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적용규준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1.5.2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1.5.3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감독 등의 계약 관
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6 시제품
1.6.1 품질시험은 이 절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6.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합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해야 한다.
1.6.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1.6.4 시제품이 감독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
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해야 한다.
1.7 시험 및 검사
1.7.1 품질시험기준 :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
험빈도는 본 시방서 각 절의 자재 품질관리 및 현장 품질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1.7.2 발주자 또는 지정된 공사관계인의 책임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시험 및 이와 유
사한 품질관리 업무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7.3 발주자는 시공자 또는 공사관계인의 책임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가 공인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시공자가 직접 수행되지 않도록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이 업무는 발주자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다.
1.7.4 재시험 책임 :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계약서의 수
- 42 - 1-13 품질관리
록사항과 관련공사가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시험이 시공자의 책임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재시험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최초 작업에 실시되었던 시험에 대한 재시험이 요구
될 경우에는 재시험에 대한 수정 및 대체할 책임은 시공자에 있다.
1.7.5 검사 및 시험계획서 : 시공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업무계획서
등을 검사 및 시험착수 전 제출해야 한다. 동 기한은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기한과 후속
공정을 감안하여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늦어도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7.6 감독의 임무 : 당해공사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검사업무 이외에 전력기술관리법과 감리업
무 수행지침서에 따라 개별시방절에 명시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검사활동에 따라 계
약도서에 의한 합격,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7.7 감독이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
되지 않는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43 - 제1장 총 칙
1-14 임시가설시설물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 비품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가설사무소
2. 가설창고
3. 비품
4. 시설물철거
1.2 관련시방절
「제1장 총칙1-15 계약종료」 : 최종 현장청소
1.3 가설건물
1.3.1 가설사무소 : 30㎡
1.3.2 창
고 : 40㎡ 1.4 시설물 철거
1.4.1 가설사무소는 당해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 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 하여야 한다.
1.4.2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60cm 이상 깊이 까지 제거 하여야 한다.
1.4.3 가설사무소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 하여야 한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44 - 1-15 계약종료
1-15 계약종료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조정,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
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제1장 총칙 1-11 설비의 가동개시
1.2.2 제1장 총칙 1-14 임시가설시설물
1.3 계약종료절차
1.3.1 계약도서가 검열되고,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성되고 감독의 검
열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3.2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다음의 제출자료를 발주자 또는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관용 도면 : 최초도면으로부터 변경된 작업 범위를 표시한 도면과 시공제작도에 대한
청사진 또는 복사본이어야 한다.
2. 보관용 시방서 : 공사기간중 각종양식으로 발행한 추가보고서, 설계와 공사변경 명령 및
이와 유사한 변경사항이 포함된 시방서이어야 한다.
3. 최종 준공사진첩
: 「1-5 시공사진」에 따른다.
4. 기타 감독이 요구한 최종기록자료
1.3.3 조정된 계약금액, 기수령액 및 수령잔액을 명기한 최종 기성부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3.4 발주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할 수 있다.
1.3.5 도구, 부품, 잉여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자물쇠 시스템을 최종확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열쇠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
주어야 준다.
1.3.6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과 각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전을 끝내고 발주자 또는 관련직원에게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정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45 - 제1장 총 칙 1.4 최종현장청소
1.4.1 준공검사전에 최종현장청소를 해야한다.
1.4.2 내외부의 유리, 시선에 노출된 표면은 청소하고, 명판, 얼룩 및 이물질은 제거하고,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진공소제를 해야한다.
1.4.3 기기와 정착물은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한 상태로 청소해야 한다.
1.4.4 운전기기의 여과지는 청소 또는 대체해야 한다.
1.4.5 기타 감독이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 하여야
한다.
1.5 조정
운전제품과 기기는 조정해서 원활하고 지장이 없이 운전되게 해야한다.
1.6 공사기록문서
1.6.1 현장에는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의 실제 변경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시방서
2. 도면
3. 추가사항
4. 설계변경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5. 검열된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6.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1.6.2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1.6.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1.6.4 공사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1.6.5 준공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설계․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제품항에 표시해서 기록해
야 한다.
1.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2.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1.6.6 준공도면과 시공도면에는 각 항목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실제시공을 기록해야
한다.
- 46 - 1-15 계약종료
1.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공사물에 관련시켜 측정한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
직위치
2. 치수와 상세의 현장변경사항
3. 당초의 계약도면에 없는 상세
1.6.7 공사기록문서는 최종기성부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7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7.1 자료는 감독이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하기 편리한 치수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1.7.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
당주제 등을 기입해야 한다.
1.7.3 바인더의 내용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해야 한다.
1.7.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 편으로 구성 한
다.
1. 제1편 : 감독,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2.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
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1) 주요설계기준
2) 기기목록
3) 부품목록
4) 운전지침서
5)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3.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1)시공도면과 제품자료
2)확인서
3)제품보증서와 원본 또는 사본
1.7.5 준공검사 15일전에 원본의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후에 감독의 검토
소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 제출전에 요구된대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47 - 제1장 총 칙
1.7.6 준공검사 후 10일 내에 수정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8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1.8.1 예비부품, 유지관리 및 과외제품은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해야 한다.
1.8.2 최종기성부분 지불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9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1.9.1 공증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9.2 하도급시공자, 납품업자 및 제작자로부터 명의이전이 가능한 제품보증서를 시행해서 내용 목
차를 작성하고, 견고한 바인더에 철해야 한다.
1.9.3 최종 기성부분 신청 전에 제출해야 한다.
1.9.4 준공일을 초과해서 지연된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수 후 10일내에 갱신된 자료를 제출하고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검수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1.10 유지보수
1.10.1 보증기간 중 해당시방서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1.10.2 신뢰할 수 있는 운전에 적합한 빈도로 계통의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대로 청소, 조정 및
윤활유 주입을 해야 한다.
1.10.3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고, 부품은 당초 부품의 제작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1.10.4 유지보수는 발주자의 사전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도급시공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아니된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48 -
2-1 전기 일반 공통사항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적용규준
2. 관계기관수속
3. 수전
4. 시운전
1.2 적용규준
1.2.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
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2.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및 시행령 등 소방관련법령(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5.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6. 건축법 및 관계 령. 규칙
7.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8.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9.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0. 한국전력공사 관련규정 및 전기공급약관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
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12. 중대재해처벌법
1.3 용어의 정의
1.3.1 "KS 표시품 등" 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KS 표시품
- 49 -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3.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제품
1.3.2 "품질검사전문기관" 이라 함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21.2.18)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
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품질시험의대행등)의 1항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대행기관
3.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
1.3.3 "공인인증시험" 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21.2.18)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2조에서 규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 시험을 말한다.
1.4 관계기관 수속
1.4.1 시공자는 공사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검사, 신고등 아래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의 모든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다.
1. 전기사용 신청
2. 소방시설 착공신고
3.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4.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5. 전기 사용전 검사
6. 전기수전
7. 구내통신선로 공사 완공검사
8. 승강기 완성검사
9.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신고
10. 항공장애등 설치신고
1.4.2 비용부담
1. 전기수용신청금등 실납부금(공과금)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2. 인.허가, 검사, 신고 등의 수속을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수전
1.5.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1. 저압 수전
당해 전기공사 준공 10일전까지 수전을 완료한다.
- 50 -
2. 특고압 수전
당해 전기공사 준공 30일전까지 수전을 완료한다.
3. 배전선로 설비공사의 지연등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기 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시운전
1.6.1 기계설비 시운전
아래 설비의 시운전은 기계설비 시공업체와 함께 실시한다.
1. 보일러, 냉동기 시운전
2. 공조설비 시운전
3. 각종 펌프류 시운전
4. 기타 전기공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설비의 시운전
1.6.2 전기 지급자재 시운전
1. 특고압반, 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등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지급자재 납품업체가 시
운전을 할 때 입회한다.
2. 시공자 공사분의 케이블 배선공사 지연 및 오결선으로 인한 지급자재 시운전 지연 및 지
급자재 손상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1.7 시험 및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7.1 자재 불합격시 조치
각 절의 2부(자재)란 에서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 결과 시방 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고,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1.7.2 시공상태 불합격시 조치
각 절의 3부(시공)란 에서 명시된 현장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상태 확인 결과 시방 규정에 불
합격한 경우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시공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2부. 자재
해당사항 없음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51 - 제2장 공사시방서
2-2 저압 배선 공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저압)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 간
의 정보전달용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2. 전선, 케이블의 접속과 단말처리
1.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341 (450/750V 옥내용 저독성 절연 전선 : HFIX)
2. KS C IEC60227-7 (300/500V 기기배선용 절연 전선 : HIV)
3. KS C IEC60502-1 (0.6/1kV 트레이용 제어 차폐 케이블 : F-CVV)
4. KS C IEC60502-1 (0.6/1kV 트레이용 전력 케이블 : F-CV)
1.2.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 123 전선의 접속
2. 223.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3. 223.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3.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
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 52 - 2-2 저압배선공사
설치지침서
3.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
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 한다.
1.3.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기자
재 반입시 감독에게 제출 한다.
1.3.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10.2(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3.4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10.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에게 제출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공자는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
공을 실시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2부. 자재
2.1 재료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1. HFIX 전선 : KS C 3341
2. HIV 전선 : KS C IEC60227-7
3. F-CVV 케이블 : KS C IEC60502-1
4. F-CV 케이블 : KS C IEC60502-1
2.2 자재 품질관리 - 53 - 제2장 공사시방서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 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한다.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
으로 한다.
2)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60227-7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
으로 한다.
3) F-CVV, F-CVV-S, F-CVV-SB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4)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5) F-GV 접지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6)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또는 KS C
IE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전에 감독의 검수를 받고 반입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부. 시공
3.1 작업준비
전선, 또는 케이블을 전선관, 덕트 또는 케이블트레이에 입선 또는 설치하기전에 전선관, 덕트
또는 트레이의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시킨후 전선 또는 케이블을 설치한다. 이는 배
관 중간이나 배관 종단에 설치되는 박스 및 함류의 경우도 같다.
3.2 전선 배선
3.2.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
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 되지 않도록 와이어스
트립퍼등 으로 제거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
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기타뚜껑이 없는 기타 닥트류에서 전선접속을 하
- 54 - 2-2 저압배선공사
여서는 안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3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
로 피복 한다.
3.2.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
다.
2.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3.2mm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 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날 러그를 부착한다. 다
만, 기구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
을 감선하고 터미날 러그를 생략 할 수 있다.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
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케이블 배선
3.3.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23 지중전선로」의 규정에 따라 시공
한다.
3.3.2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 연소 또는 폭발성 분진이 쌓이는 장소, 케이블에
위해한 가스 또는 액체가 상존하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한다.
4. 수중장소에 케이블 설치시 반드시 수중용 케이블을 설치한다.
3.3.3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
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
- 55 - 제2장 공사시방서 화되지 않도록 한다. 3.3.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
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3.3.5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123(전선의 접속)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항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 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 한다.
3.4 식별 표시
3.4.1 상별표시
1.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을 표시하여
야 한다.
1) 상별표시 :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상:청색
3.4.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가닥수가 2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회로명 또는 부하명등 선식별표
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표시장치는 불변색으로
재질, 규격 및 글자크기 감독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
기등에 회로번호가 부착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cm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한다.
3.6 공동구, 피트등에서의 식별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 등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
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
(건물에서는 각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한다.
- 56 - 2-2 저압배선공사
3.7 이격거리
저압 옥내 배선의 경우 배선과 다른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81의
규정에 따른다.
3.8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
어서는 안된다.
3.9 전로의 절연 저항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
기별로 감독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한다.
3.10.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 57 - 제2장 공사시방서
2-3 합성수지관공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 간의 정보 전달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질 비닐 전선관 자재 구매 및 설치
2. 경질 비닐 전선관 부속품 자재 구매 및 설치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8431 - 경질비닐전선관
2. KS C 8433 - 커플링 : 경질 비닐 전선관용
3. KS C 8434 - 커넥터 : 경질 비닐 전선관용
4. KS C 8436 -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5. KS C IEC61386-21-A –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21부 : 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요구사항
1.2.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
합성수지관공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3.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전선관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
- 58 - 2-3 합성수지관공사
료, 설치 지침서
3.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 각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표시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 한다.
1.3.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에게 제출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착수한다.
1. 전선관 배관 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위치도
1.3.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1.4.2 시험시공
1. 시공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감독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2부. 자재
2.1 재료
2.1.1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1. 경질비닐전선관 : KSC 8431
2. 커플링 : KSC 8433
- 59 - 제2장 공사시방서
3. 커넥터 : KSC 8434
4.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 KSC 8436
5. 부속품 : KS C IEC61386-21-A
2.1.2 금속제 풀박스
1.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 도장 1회
후 감독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2. 접지공사 : 한국전기설비규정 140에 의해 실시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 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 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을 실시한다.
1)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C 8431에 의한다.
2)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의 검수를 받고 자재를 반입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부. 시공
3.1 시공 기준
3.1.1 관의 부설
1. 공통사항(매입, 노출 배관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
1) 금속관을 구부릴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 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안측
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고 90
도 굴곡배관은 노말밴드를 사용 한다.
2)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
하는 90도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3) 위 2)항에 위배하여 관의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4)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콘크리트 매입배관
- 60 - 2-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설치 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
라브 내에 설치 할 수 없으나 (슬라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한다.
2)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슬라브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 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관 연결 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 놓아야 한다.
5)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 하도록 하고, 3개 이상
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200mm 이상을 서
로 이격하여 배관 한다.
6)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수직배관으
로 하며 수평 배관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노출배관
노출 배관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 한다. 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
에서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 한다.
3.1.2 관의 접속
1. 합성수지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카프링으로 접속 한다.
2. 합성수지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로 접속 한다.
3.1.3 박스, 풀박스 및 접속함의 설치
1. 배관용 박스는 슬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에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공 한다.
1) 전선관 3개 까지 입출시 : 8각
2)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중형 4각
3) 전선관 2개 동일 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3.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 위치에는 설치 장소에 적합한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설치한다.
4.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져야 하며 박스 카바를 덮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 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
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 한다.
6. 아웃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덮개를 부착하
- 61 -
제2장 공사시방서
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 한다.
7. 풀박스 및 접속함은 조영재에 은폐 시키지 않으며,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할 수 있도
록 주위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1.4 관단에서의 전선 보호
합성수지관 배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의 단구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아래 2(시공상태 확인 항목)항에 대하여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2) 전선관 접속상태
3) 관단 처리 상태
4) 박스,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상태(별표 참조)
3. 감독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1)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전에 확인을 받은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후
별표(합성수지제 박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전선수)
박스의 크기
박스의 종류
가로
세로
깊이
88
4각 아웃트렛박스 얕은형
110
4각 아웃트렛박스 얕은형
110
아웃트렛박스 소형
62*90
아웃트렛박스 소형
84*110
43*82
스위치박스 소형
55*101
스위치박스 중형
84*110
스위치박스 대형
97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54
50
60
38
60
36
36
60
54
75
8각 아웃트렛박스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체적
( ㎤)
1.6
( ㎜)
2.0
( ㎜)
5.5
( ㎜)
8
( ㎜)
14
(㎜)
302 9 8 7 6 3 508 15 13 12 10 6 584 17 15 14 11 7 164 5 4 4 3 2 462 14 12 11 9 5 103 3 2 2 2 1 168 5 4 4 3 2 462 14 12 11 9 5 265 8 7 6 5 3 375 11 10 9 7 4
(주) ⓛ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부피는 내부부피를 표시한다.
②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 62 - 2-3 합성수지관공사
③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등의 리드선은 전선
의 가작수로 계산되지 않는다.
- 63 - 제2장 공사시방서
2-4 가로등 배관, 배선 공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제 가로등주, 주철등주, 스테인레스 등주의 설치에 따른 배관,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선관, 전선관 부속품 자재 구매 및 설치
2. 케이블, 케이블 부속자재 구매 및 설치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C IEC60227-5 - 졍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5부: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2. KSC IEC 60502-1 - 정격 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 정격 전압 1kV~30kV 케이블
3. KS C IEC61386-21-A -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제21부: 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요구사항
4. KS C 845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1.2.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 223 지중전선로
1.3 용어의 정의
1.3.1 가로등주 : 철제가로등주, 주철등주, 스테인레스 등주를 종합해서 칭할때 사용하는 용어
1.3.2 배관공사 : 전선을 방호하기 위한 전선관 부설공사
1.3.3 배선공사 : 전선관 부설후 행하는 전선의 포설공사
- 64 - 2-4 가로등 배관,배선공사
1.3.4 지중인입선 : 지중전선로의 배전함 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직접 가로등 점멸기에 이
르는 사이의 전선
1.3.5 간선 : 가로등 점멸기로부터 등주내 분기점까지 이르는 사이의 전선
1.3.6 분기점 : 등주 내에 위치한 단자대의 전선 접속점
1.3.7 분기선 : 분기점에서 안정기까지 이르는 사이의 전선
1.4 시스템 설명
1.4.1 수전 방식은 저압 수전으로 단상 2선식 220V 로 한다.
1.4.2 간선의 배선방식은 상시등과 격등을 구분하여 전원을 공급 가능토록 4선식 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굵기는 유지 보수 및 시공의 간편화를 위하여 회로별(간선)로 동일 굵기의 전선을 사
용 한다.
1.4.3 분기선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 유지 보수의 편리성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
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5.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
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전선관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
료, 설치 지침서
3. 견본
전선관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 한다.
1.5.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기자
재 반입시 감독에게 제출 한다.
- 65 - 제2장 공사시방서 1.5.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5.4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후 감독에게 제출 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시공자는 전선관 및 케이블 공사 착수전에 전선관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
을 실시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관
KS C 8454의 평활관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2.1.2 전선관 부속품
KS CIEC61386-21-A 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2.1.3 케이블
KS C IEC60502 - 1 중 F-CV 케이블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 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실시한다.
- 66 - 2-4 가로등 배관,배선공사
1)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C 8454의 평활관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CIEC
60502 - 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 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의 검수를 받고 설치 한다.
2. 검수 항목은 KS 여부,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
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전선관 및 위험 테이프 매설깊이
1.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는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이 되게 시공 한다.
2.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
100mm에 고운흙 또는 모래(세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3.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 테이프를 매설 하여야 하며, 전
기위험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 상부표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 한다.
3.1.2 배관 공사
1.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식재 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1.2m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
한 방수조치를 한다.
3. 관의 양끝은 케이블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벨마우스 처리 등
의 방법으로 끝단을 처리 한다.
4. 등주 및 분전반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 기초 상단으로 부터 150mm 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우수의 관내 유입을 방지 한다.
5. 지중 인입선이 가공전선지지물(전주)에 입상시에는 반경철관으로 전선관을 덮어야 하며
반경철관은 필름밴드로 견고히 묶어야 한다. 또한 전선관 상단에는 우천시 빗물이 쓰며들
지 않도록 웨더캡을 설치한다.
6. 지중 인입선이 가공전선지지물(전주)에 입상시에는 반경철관으로 전선관을 덮어야 하며
반경철관은 필름밴드로 견고히 묶어야 한다. 또한 전선관 상단에는 우천시 빗물이 쓰며들
지 않도록 웨더캡을 설치한다.
- 67 - 제2장 공사시방서
7. 관의 굵기가 42mm 이상인 경우로서 인입전주, 등주, 점멸기 등에 입상 하는 경우에는
KSC8437에 적합한 전선관 부속품를 사용한다.
3.1.3 배선 공사
1. 전선관 내에서는 케이블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간선의 상호 접속 또는 간선과 분기선과의 접속은 안정기함 내에 전선 접속용 단자대에서
접속한다.
3.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한다.
4.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할 때에는 인입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 피복이 상
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인입 한다.
5.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
질이어서는 안된다.
6.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테이프 또는 색상절연튜브로 식별표시를 한다.
1) A 회로 : 적색, 흑색
2) B 회로 : 청색, 백색
3) 접지선 : 녹색-노란색
7. 배선공사는 절연저항이 1 ㏁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한다.
3.1.4 이격 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1)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한다.
2)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6
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한다.
2.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1)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m이상,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
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0.3m 이상 이
격하여 시공한다.
2)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4.7의 규
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점멸기의 간선별로 감독 입회하
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한다.
- 68 - 2-4 가로등 배관,배선공사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2. 시공자는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1) 전선관 포설상태
2) 관단 처리 상태
3. 시공자는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감독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69 - 제2장 공사시방서
2-5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수용 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지중 전선관로 및 구내 통신선로용 인입지중 배관공사
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선관 및 부속품 구매 및 설치
2. 위험 테이프 구매 및 매설
3. 맨홀 설치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8454 -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2. KS C 8455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1.2.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 223. 지중전선로
1.2.3 정보통신부고시 구내 통신선로 등의 설치방법
제3조
국선의 인입 1.2.4 배전규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3.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 70 - 2-5 구내지중선로공사
2. 제품자료
전선관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
침서
3. 견본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
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 한다.
1.3.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기자
재 반입시 감독에게 제출 한다.
1.3.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공자는 지중 전선로 공사 착수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2부. 자재
2.1 재료
지중 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1.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C 8454의 평활관
2.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C 8455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 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 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
험을 실시한다.
1)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C 8454의 평활관 규정에 의하며, 시
- 71 - 제2장 공사시방서
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C 8455에 의하며, 시험 수량
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의 검수를 받고 반입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3.1.1 전선관 및 위험 테이프 매설깊이
1.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이 되게 시공 한다.
2.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
100mm 에 고운흙 또는 모래(세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3.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 하여야 하며, 전
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감독에게 제출 한다.
3.1.2 전선관 부설방법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은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설치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
한 방수조치를 한다.
3.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쓰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한다.
3.1.3 맨홀의 시설
1. 맨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
게 배수되도록 시공 한다.
2.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
상이 없도록 한다.
3.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 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
품을 사용 한다.
4. 통신 맨홀 및 핸드홀은 정보통신부고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4조 2항 규정
에서 제시하는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한다.
- 72 - 2-5 구내지중선로공사
3.1.4 이격 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cm 초과, 지중 약전류 전
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cm 초과 이격하여 시공 한다.
2.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6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한다.
3.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1)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
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cm 이상 이격하여 시공 한다.
2)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7
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2. 시공자는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1) 전선관 포설상태
2) 관단 처리 상태
3. 시공자는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감독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73 - 제2장 공사시방서
2-6 토공사 및 콘크리트공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로 발주되는 토공사 및 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사
2. 콘크리트 공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1. KS F 4009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부. 자재
2.1 거푸집
거푸집은 12MM 이상 내수합판
2.2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3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4 콘크리트 강도
철근 콘크리트의 28일후 압축강도는 [180]㎏f/㎠,[
3부. 시공 - 74 - ]㎏f/㎠ 이상이어야 한다. 2-6 토공사 및 콘크리트공사 3.1 토공사
3.1.1 기계
1. 터파기(기계, 백호우 0.2㎥)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낸다.
2. 되메우기(기계, 백호우 0.2㎥) 및 다짐(기계, 1.5ton)
파낸 흙중 좋은 것을 골라 300MM 정도 메울 때마다 손달고등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물다
짐을 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1.2 인력
1.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고운흙깔기
전선관 부설시 관 상·하 100㎜ 부분에는 설계도에 명기된 대로 고운흙 또는 가는 모래로
골라 펴 깔고 충분히 다지되 두께 매 30㎝ 마다 물다짐을 한다.
2. 잔토처리(인력)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 내 깔기로 한다.
3. 잡석 깔기
설계도에 의거 잡석 깔기가 있는 경우에는 잡석을 세워 깔고 틈새에는 땜자갈을 채운 후
25KG 이상의 달고를 사용하여 고루 다진다.
3.2 콘크리트 공사
3.2.1 거 푸 집
1. 거푸집은 12MM 이상 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작업하중이나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량의 변형 또는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서 시멘트 풀이 새지 않
도록 정밀히 제작한다.
2. 조 립
1) 거푸집판은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위치 하
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2)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않고 각부를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제작·조립한다.
3) 재사용 거푸집중 파손된 것은 수리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4)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지주, 띠장, 멍에, 연결대가새
쐐기, 철선, 볼트등을 사용한다.
3. 검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는다
4. 거푸집 제거
- 75 - 제2장 공사시방서 최 저 기 온
기초, 보옆
기둥옆, 벽옆
보 밑
바닥판 밑
5℃ 이상 5 일 11 일 18℃ 이상 4 일 9 일 비 고
지주의 바꾸어대기 및
철거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비벼넣은 익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일수를 경과한 후 철거 한
다.
2) 최저기온이 5℃미만일 때는 1일을 0.5일을 환산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가 되었을 때는 존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구조물을 해치지 않도록 떼어내고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5. 거푸집 제거후 검사
거푸집 제거후 콘크리트에 불량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곧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좋은 배합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을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3.2.2 콘크리트 치기
1. 비빔장소에서 부어넣기 장소까지 운반도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운반해야하
며 만약, 재료분리가 일어났을때에는 다시 비비기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에 U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붙임으로 하며 경사는
4/10- 7/10 로 하고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3. 부어넣을 때는 전동기, 또는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와 거
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4. 등주 기초의 상단면은 도로 마감면 (보도블록등)으로 부터 5 - 10㎜정도 돌출되게 시공하
며 보차도 경계석에 밀착 시공한다.
5. 양생 : 최저 3일 이상 양생하고 급격한 건조나 동결을 방지한다.
- 76 - 2-7 등주 기초공사 2-7 등주 기초공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로 발주되는 토공사 및 등주기초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사
2. 콘크리트 공사
3. 가로등 기초 공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부. 자재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2.1 기능 및 재료 - 77 - 제2장 공사시방서
2.1.1 등주 기초는 기초 상부 중앙에 홈이 형성되어 가로등주 베이스 플레이트와 각지지대가 매입
되도록 하여 가로의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형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하여야 한다.
2.1.2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1.3 골재는 보통 골재, 경량 골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인 것으로 하며, KSF 2527에 따
른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이하로 한다.
2.1.4 철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에는 KS D 3504에 따른다. (SD300이상)
2.1.5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6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KS F 2560,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에 따른다.
2.1.7 앙카볼트 및 너트
가로등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부식방지(도금)가 되어있는 재질로
사용하여야하고, 앙카볼트의 치수 및 앙카볼트의 간격은 가변치수로 하고 기타 사항은 수요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제조 및 가공
2.2.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45%이하로 한다.
2.2.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전부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
피로 계량해도 된다.
2.2.3 앙카볼트의 조립 앙카볼트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2.2.4 성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내에 조립한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
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2.2.5 양생 근가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양생은 200℃(1)를 표준으로 한다.
<주(1) ℃라 함은 양생온도(C), 양생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2.3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 78 - 2-7 등주 기초공사
2.3.1 제작자는 도면, 제품인증서류,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
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2.3.2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를 기준으로 한다.
2.3.3 계약자는 제작 전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4 납품 및 운반
2.4.1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는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2.4.2 운반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3부. 시공 3.1 토공사
3.1.1 기계
1. 터파기(기계, 백호우 0.4㎥)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낸다.
2. 되메우기(기계, 백호우 0.4㎥) 및 다짐(기계, 0.08ton)
파낸흙중 좋은 것을 골라 300MM 정도 메울때마다 손달고등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물다짐을 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1.2 인력
1.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고운흙깔기
전선관 부설시 관 상·하 100㎜ 부분에는 설계도에 명기된대로 고운흙 또는 가는모래로 골
라 펴깔고 충분히 다지되 두께 매 20㎝ 마다 물다짐을 한다.
2. 잔토처리(인력)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내 깔기로 한다.
3. 잡석 깔기
설계도에 의거 잡석 깔기가 있는 경우에는 잡석을 세워 깔고 틈새에는 땜자갈을 채운 후
25KG 이상의 달고를 사용하여 고루 다진다.
3.2 시공방법 - 79 - 제2장 공사시방서
3.2.1 기초 터파기는 기초 높이 포함, 덮개위에 사각으로 돌출된 부분과 보도 경계석이 수평이 되
도록 터파기 해야 한다.
3.2.2 마감처리는 등주설치 후 오목부분에 충진제를 삽입하고 덮개를 덮은 다음 높이를 조정 하여
지면과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3 지중에 매설될 전선관의
종류에 따라 이종 연결관을 사용하여 연결 부위를 호환성 있게 처
리한다.
3.2.4 가로등주 설치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앙카로드에 체결된 너트 및 와샤 등을 이용하여 수평계
로 좌·우 방향의 높낮이을 맞춘다.
- 80 - 2-8 가로등주,등기구설치공사
2-8 가로등주, 등기구 설치공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로 및 공원 조명에 사용되는 철재가로등주, 스텐레스가로등주, 주철등주 및 등기구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가로등주 설치
2. 가로등기구 설치
3. 가로등주용 앙카볼트 제작 및 설치
4. 등주 접지 자재 구매 및 접지공사
5. 누전차단기 자재 구매 및 설치
6. 철제 가로등주용 등주 인하선 자재 구매 및 설치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341 -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HFIX)
2. KS C IEC60502-1 - 정격 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 정격 전압 1kV~30kV 케이블
1.3 3. KS C 4613 (누전 차단기) 4.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5.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용어의 정의
1.3.1 가로등주 : 철재가로등주, 주철등주, 스텐레스등주를 통칭하는 용어
1.3.2 등주 인하선 : 안정기와 램프를 연결하는 관등 회로 전선
1.3.3 배전선로 :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 공급을 위한 전선, 전주 및 부대시설물
- 81 - 제2장 공사시방서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5.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
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누전차단기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
치 지침서
3. 견본
누전차단기, 등주인하선, 접지동봉 각각 1개씩
1.5.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기자
재 반입시 감독에게 제출 한다.
1.5.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5.4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후 감독에게 제출 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시공자는 가로등주 시공전에 가로등주 및 등기구 각 종류별 1개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7 타공종과의 협력작업
시공자는 철제 가로등주의 앙카 볼트 구멍 간격을 확인한후 앙카 볼트를 제작 하여 볼트 간격
과 구멍 간격이 일치 하도록 한다.
2. 자재 - 82 - 2-8 가로등주,등기구설치공사 2.1 재료
2.1.1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C 4613(누전차단기)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1. 형식 : 방수형,고감도형
2. 정격전류 : 15A
3. 정격감도전류 : 30㎃
4. 동작시간 : 0.03초 이내
2.1.2 접지선 보호용 전선관
전선관은 KSC 8454 의 평활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 한다.
2.1.3 접지선
접지선은 KSC IEC60502-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2.1.4 등주 인하선(가로등주에 한함)
KSC IEC60502-1의 규정에 적합한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2.0 ㎟/2C 또는 동등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여야 한다.
2.1.5 앙카볼트, 너트, 와셔
1. 앙카볼트, 너트, 와셔는 KSD 8308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한 것을 사용 한다.
2. 앙카볼트는 철근으로 도면과 같이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 한다.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실시 한
다.
1) 누전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C 461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2) 폴리에틸렌전선관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C 8454의 평활관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
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3)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HFIX)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C 3341에 의하며,
- 83 - 제2장 공사시방서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2.2 반입자재 검수
1. 시공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현장 설치전에 감독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가로등주, 등기구
1. 가로등주 건주는 기계 시공으로 한다.
2. 가로등주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해져 가로등주의 외관이 오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등기구 설치시는 견고하게 부착 한다.
4. 교차로부분에 2등용(수평각 120°)설치시 2개의 암이 차도측으로 향하도록 배치 한다
3.1.2 앙카볼트, 너트, 와셔
1. 앙카 볼트는 수평으로 설치하여 가로 등주 건주후 등주가 기울어 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너트를 조이기 전에 와셔를 끼워야 하며 너트를 조인후 앙카 볼트의 잔여 돌출 길이가 너
무 길지 않도록 한다.
3.1.3 기타
1. 등주 인하선과 안정기 전선을 접속시 전선의 절연 부분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
록 절연 테이프로 절연 한다.
3.1.4 접지
1. 접지공사 시설방법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등주 및 점멸기는 연
접으로 하고,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4에 의한다.
- 84 - 2-8 가로등주,등기구설치공사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접지저항시험
1) 시공자는 가로등주 접지공사를 완료한후 감독 입회하에 접지저항 시험을 실시 한다.
2) 접지저항 시험은 가로등주마다 실시 한다.
2.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1) 시공자는 가로등주 설치공사를 완료한후 감독 입회하에 등주내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2)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은 가로등주마다 실시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가로등주 설치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가로등주, 등기구, 앙카볼트 설치 상태
2) 접지상태
3) 누전차단기 설치상태
- 85 - 제2장 공사시방서
2-9 자동점멸기 설치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가로등·공원등공사에 설치될 가로등·공원등 점멸기("이하 점멸기라 함")에 대하여 적
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점멸기 설치 및 시험
2. 앙카볼트,너트 제작 및 설치
3. 점멸기 접지공사
4. 점멸기 기초 설치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HFIX)
2.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3.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4. KS C IEC60502-1
정격 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정격 전압 1kV~30kV 케이블
1.2.2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부. 자재 2.1 접지용 자재 2.1.1 접지선 보호용 전선관 - 86 - 2-9 자동점멸기설치
전선관은 KSC 8454 의 평활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1.2 접지선
접지선은 KS C IEC60502-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 하여야 한다.
2.2 부속자재
점멸기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 너트는 KSD 8308의 규정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된 재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의 검수를 받고 자재 반입 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KS 여부, 구조, 치수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3.1.1 점멸기
점멸기 외함 정면이 보도쪽으로 위치 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1.2 점멸기 기초 설치 : 기초 규격은 부대공사 수량산출근거와 도면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2-6
토공사 및 콘크리트공사에 의한다
3.1.3 앙카볼트 제작 및 설치
1. 앙카볼트는 철근으로 도면과 같이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 제작전에 점멸기의 앙카볼트 구멍 간격을 확인한 후 제작하여 볼트 간격과 구멍
간격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너트를 조이기 전에 와셔를 끼워야 하며 너트를 조인 후 앙카볼트의 잔여 돌출 길이가 너
무 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접지
1. 접지공사 시설방법
접지동봉(Ф18x2,400mm)을 가로등 점멸기 설치 개소당 3본을 병렬 연결하여 접지하며,
- 87 - 제2장 공사시방서
가로등주와 연접접지를 시행한다.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을 준용 한
다.
4. 접지저항 규정값 미달일 경우
이절의 시방 3.1.4(접지) 1항 규정에 따라 시공하더라도 접지 저항 규정 값에 미달일 경우
에는 접지극을 보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
비용은 설계변경 반영한다.
3.1.5 유지관리를 위한 식별표시
1. 공사 준공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점멸기 내부 구성품의 결선도를 도어 내부 비닐코
팅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자개폐기,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에는 상시등, 격등 구분 및 회로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접지저항시험
1) 시공자는 점멸기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 입회하에 접지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2) 접지저항 시험은 점멸기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점멸기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동작시험을 감독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수량은 제어기 설치 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콘트롤 유니트에 의한 제어시험
2) 정전시험 : 수동으로 정전시켜 예비전원이 정상적으로 동작 하는지 확인
3) 누전차단기시험 :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4) 상시등, 격등 회로전환시험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점멸기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제어기 설치 상태
2) 접지상태
3) 결선도 및 명판 부착상태
- 88 - 2-10 교통신호주설치공사
2-10 교통신호기주 설치공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차량용 신호기 철주, 신호기 부착대의 설치공사에 관하
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설치
2. 등기구 설치
3. 철주 접지자재 구매 및 접지공사
4. 기타 부속재의 설치
1.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2.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연강판 및 강재 3.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4.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1.3 용어의 정의
1.3.1 신호기 : 차량용 신호기주, 보행자용 신호기주를 통칭하는 용어
1.3.2 신호등 부착대(지지판) : 신호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신호등철주의 측면 플랜지에 지지판을
연결하여 붙이는 부착대
1.3.3 신호기주 앙카 : 신호기주를 고정시키기 위해 지하 콘크리트내에 설치하는 철재구조물
1.3.4 바닥판(BASE PLATE) : 신호기주의 하단과 기초앙카와 고정하는 판
- 89 - 제2장 공사시방서
1.3.5 보강판 : 신호기주 및 신호기주부착대를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바닥판과 신
호기주 본체와 연결하는 부속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납품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1) 신호등 철주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3. 제작도면
철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4.2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이 절의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기준에 따른다.
2부. 자재
2.1 재료
2.1.1 신호기주
KSD 3503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3566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바닥판 및 보강재
KSD 3503의 S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
야 한다.
2.1.3 신호기주 부착대 및 기초앙카
KSD 3566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
- 90 - 2-10 교통신호주설치공사
야 한다.
2.2 조립
2.2.1 신호기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2.2.2 본체와 바닥판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2.3 접합개소는 전기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개소를 줄임으로 인하여 강도저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구조, 형상
2.3.1 형상
1. 신호기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신호기주의 내외면에는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 신호기주의 표면의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2.3.2 구조
1. 신호기주 하단에는 신호등 배선용 배선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4 마감
2.4.1 아연도금
1. 각 부재의 내외 표면은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부재의 용융 아연도금은 산세척 등에 의하여 스케일, 녹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KSD 8308의 2종 55에 따른 도금 부착량 550 g/㎡이상으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신호기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스텐레스 또는 아연도금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신호기주가 KS표시품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신호기주가 KS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1) 재질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본체, 바닥판 및 보강재는 KSD 3503, 유도관 및 연결
관은 KSD 3566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
- 91 - 제2장 공사시방서
며, 50본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연도금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KSD 020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
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
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5.2 반입자재의 검수
1. 신호기주 납품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재질 및 아연도금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부. 시공
3.1 시공 기준
3.1.1 교통신호기 철주, 부착대, 등기구
1. 신호등 철주 건주는 기계 시공으로 한다.
2. 신호등 철주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해져 신호등주의 외관이 오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등기구 설치시 신호등 부착대 또는 보행등 철주에 보호금구를 사용, 완전 밀착하여 미관
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4. 부착대는 철주 본체에 도면에 표기한 규격이상의 볼트를 사용하여 밀착 접속하여야 하며
부착대 지지를 위해 와이어, 클램프, 턴버클을 사용하여 지명과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5. 부착대가 2조이상 동일철주에 시공되는 경우 길이가 짧은 부착대는 T형밴드에 의해 밀착
시공하여야 한다.
3.1.2 앙카볼트, 너트, 와셔
1. 앙카볼트는 수평으로 설치하여 신호등 철주 건주후 철주가 기울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2. 너트를 조이기 전에 와셔를 끼워야 하며 너트를 조인후 앙카 볼트의 잔여 돌출 길이가 너
무 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기타
1. 신호선(F-CVV 2.5sq/5C)은 핸드홀 또는 등주내에서 중간접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제어기
로 부터 신호등까지 배선에 외부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92 - 2-10 교통신호주설치공사
3.1.4 접지
1. 접지저항 규정값: 25Ω이하
2. 접지공사 시설방법
접지봉은 탄소접지 혹은 접지동봉 등 접지성능을 가진 자재로 설치 개소당 1본으로 접지하
고, 가로등주 및 점멸기는 연접 접지를 시행한다.
3. 접지저항 규정값 미달일 경우
시공 하더라도 접지 저항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보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공 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비용은 설계변경 반영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접지저항시험
1) 시공자는 신호등주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 입회하에 접지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시험은 신호등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신호등주 설치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신호등주, 부착대, 등기구, 앙카볼트 설치 상태
2) 접지상태
- 93 - 제2장 공사시방서
2-11 신호제어기 설치공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신호등공사에 설치될 신호제어기(“이하 제어기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제어기 설치 및 시험
2. 제어기 접지공사
3. 제어기 기초 설치
4. 중앙관제센터 정보구축 및 표출
1.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227-3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2.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3.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2.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부. 자재
2.1 접지용 자재
2.1.1 접지선 보호용 전선관
전선관은 KSC 8454 의 평활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 하여야 한다.
2.1.2 접지선
접지선은 KS C IEC60502-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 94 - 2-11 신호제어기설치공사
2.2 부속자재
제어기 설치를 위한 좌대용 앙카볼트, 너트는 KSD 8308의 규정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된 재
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자재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KS 여부, 구조, 치수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부.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제어기
제어기 외함 정면에 보도쪽으로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2 제어기 기초 설치 : 기초규격은 부대공사 수량산출근거와 도면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2-6 토
공사 및 콘크리트공사에 의한다.
3.1.3 제어기 좌대용 앙카볼트 제작 및 설치
1. 앙카볼트는 철근으로 도면과 같이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 제작전에 제어기의 앙카볼트 구멍 간격을 확인한 후 제작하여 볼트 간격과 구멍
간격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너트를 조이기 전에 와셔를 끼워야 하며 너트를 조인 후 앙카볼트의 잔여 돌출 길이가 너
무 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접지
1. 접지저항 규정값: 25Ω이하
2. 접지공사 시설방법
접지봉은 탄소접지 혹은 접지동봉 등 접지성능을 가진 자재로 설치 개소당 1본으로 접지
하고, 가로등주 및 점멸기는 연접접지를 시행한다.
3. 접지저항 규정값 미달일 경우
시공 하더라도 접지 저항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보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값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비용은 설계변경 반영한다.
3.1.5 유지관리를 위한 식별표시
1.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제어기 내부 구성품의 결선도를 도어 내부에 비
닐 코팅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95 -
제2장 공사시방서
2.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에는 용도구분표시(제어기 전원공급, 제어기내 전등 전열용 등)
를 하여야 한다.
3.1.6 중앙관제센터 정보구축 및 표출
1. 관할 지자체 중앙관제센터에서 신호등 설비의 정보구축 및 상태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접지저항시험
1) 시공자는 제어기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 입회하에 접지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2) 접지저항 시험은 제어기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제어기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목록
1) 제어기 설치 상태
2) 접지상태
3) 결선도 및 명판 부착상태
- 96 - 3-1 LED 가로등기구
3-1 LED 가로등기구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60Hz에서 LED모듈 및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
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가로등(이하 “등기구”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2.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3.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4. KS C IEC 60598-2-3 가로등기구 -개별요구사항
5.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규격
1.3 납품자재
가로등기구 납품자는 등기구의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
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4.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제품자료
등기구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2. 견본
등기구 종류별 1개씩
3. 등기구 제작도면 및 배광특성 시험
등기구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및 등기구의 배광특성에 대한 시험 및 자료등이 포함
되어야 함.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4.2(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기자
재 반입시 감독에게 제출 한다.
1.5
품질보증 - 97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1.5.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C 8010 도로조명기구」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등기구 납품자는 가로등주 납품자와 가로등주 아암 끝부분(등기구 부착 부위)의 규격에 관해
서 사전 협의하여 등기구 부착시 완전 밀착 되도록 한다.
1.7 제품 보증
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후 3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제품은
공급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단, 자연재해 및 제품 설치현장의 문제로 인한 하자는 공급업
체에서 책임을 지지않는다.
2부. 자재
2.1 구조 및 특성
2.1.1 구조
LED 모듈부, 몸체(Housing)부, 전원공급용 컨버터부
2.1.2 특성
등기구는 옥외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진 방수 구조의 것으로, 기둥이나 파이프 암을 포
함하지 않는다
LED 등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규
격
LED 가로등기구 50W, 100W, 150W ,250W
색온도 연색성 효율(lm/W) 4,500 ~ 5,700K 75이상 115이상
2.2 재료
2.2.1 광원: LED
1. 광원의 종류: LED 25W 모듈 장착
2. 색온도 : 4,500 ~ 5,700K
2.2.2 전원공급용 컨버터
1. 구조
본 구동장치는 AC 전원을 DC로 변환하여 LED모듈에 전원을 공급한다.
2) 컨버터는 내장형으로서 등기구 내 별도의 공간에 설치함에 따라 KS C IEC 60529에 따라
- 98 - 3-1 LED 가로등기구
시험하였을 때 IP20 이상이어야 한다
2. 디밍제어회로
사전에 지정한 통신방식에 맞추어 디밍 제어기의 출력신호에 의거 디밍 제어가 가능하도
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3
제조 및 가공
2.3.1 기구의 몸체
1. 기구의 몸체는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을 유압 프레싱으로 작업한 균열이 없는 일정한 규격
품이어야 한다.(중량 최소화 시키기 위해 마스네슘 사용)
2. 전선이 관통하는 기구의 연결부위는 절연튜브 또는 절연 고무패킹 등 을 사용하여 전기적
인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3.2 반사판(Reflector)
렌즈나 고효율의 반사판을 사용하여 LED 램프 빛의 배광을 조절하고 또는 광속을 원거리까
지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3.3 기구의 조명커버
기구의 커버는 외부의 먼지, 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3.4 리드선
전선이 관통하는 기구의 연결부위는 전선의 피복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절연보호 튜브 또
는 패킹 등을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2.3.5 패킹
1. 패킹은 배선 및 구조물 고정시 기밀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선용 패킹은 내열성 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기구 고정 볼트, 너트
기구의 각 구조물, 암대 등의 연결은, 도금 처리하여 부식 방지된 볼트 와 너트 등을 사용하
여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의 모듈 볼트가 풀려도 낙하 되지 않는 구
조야 한다.
2.3
기능 및 성능
2.3.1 안전성능
1.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3.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4. 누설전류
- 99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5. 전자기적합성
KS C 9815 및 KS C 9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3.2 제품성능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 이상 이어야 한다.
4. 초기광속
초기광속은 정격광속의 95% 이상, 연색성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6. 광속유지율
LED는 25W 모듈 사용하며 다이케스팅에 의한 자연 공랭식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7. 광속유지율
LED는 25W 모듈 사용하며 다이케스팅에 의한 자연 공랭식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8. 유지관리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시 방수 문제로 인하여 개폐하지 않고 탈착할 수
있는 구조야 한다.
. IP 등급
IP 등급은 66이상 이여야 한다
2.3.3 마감 및 외관
1. 스팬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한다.
2. 조임장치에는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한다.
3. 조임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 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한다.
5.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견디어야하며, 42m/s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등
기구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다.
2.4
자재 검수
2.4.1 검수
1.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100 - 3-1 LED 가로등기구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2.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
는 합격으로 한다.
2.4.2 시험
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역률은 0.9 이상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 시간 에이징 후 초기특성
치를 측정한다.
5. 광속유지율
초기특성 측정시간을 포함하여 램프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 시간 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하여 계산한다.
2.4.3 분류, 표시, 기계적 구조 및 전기적 구조
KS C 7658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따른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7658 KS C 7658 내구성 및 내열성 KS C 7658 KS C 7658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 KS C 7658 KS C 7658 내진성 및 내습성 (IP등급 시험) KS C 7658 KS C 7658 (IP65) 누설전류 KS C 7658 KS C 7658 - 101 - 판정기준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2.4.4 광학적 성능
KS C 7658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따른다.
항
목 단 위 제품 규격 입력 전원 V 220 소비 전력 W 50W, 100W, 150W, 250W 색온도 K 4500~5700 광효율 (LED 등기구 효율) lm/W 110 lm/W 이상 연색성 Ra 75 이상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 이상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02 - 3-4 스테인레스가로등주
3-2 스테인레스 가로등주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스테인레스 가로등주, 암(ARM)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레스 가로등주 제작
2. 암(ARM) 제작
3. 바닥판 제작
4. 기타 부속품 제작
1.1.3 납품자격
가로등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KS표시품 생산허가업체로 납품자격을 제한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3.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4.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5. KS D 7029 티그 용접용 텅스텐 용접봉 6. KS D 7004 연간용 피복 아크 전극봉 7.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8.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9. KS B 1002 6각 볼트 10.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1.3 용어의 정의
1.3.1 바닥판(Base Plate) : 가로등주의 하단과 기초볼트와 고정하는 판
1.3.2 유도관 : 조명기구를 부착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의 암 선단에 붙이는 접속용 부속
- 103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1.3.3 연결관 : 암을 부착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의 선단에 붙이는 접속용 부속
1.3.4 보강재 : 등주의 지지를 위하여 바닥판과 등주 본체와 연결하는 부속
1.4 납품자재
가로등주 납품자는 가로등주, 아암, 바닥판 및 기타 잡자재의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 에 따라 제출 한다.
1.5.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
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스테인레스 가로등주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
술자료, 설치 지침서, 가로등주 구조 검토서
3. 제작도면
등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 되어야 함.
1.5.2 검사 및 시험
검사는 중간검사, 납품검사로 분리하며 세부검사 일정은 제작공정표에 명시 하여 감독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가로등주 납품자는 등기구 납품업체와 가로등주 아암 끝 부분(등기구 부착부위)의 규격에 관
해서 사전 협의하여 등기구 부착시 완전 밀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
2부. 자재
2.1 재료
2.1.1 가로등주
KS D 3698 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스테인리
스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3576에 의한다.)
1. 스테인리스 강판은 이음매 없는 ROLL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한다.
2. 프렌지 및 보강재
KS D 3705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유도관(취부파이프) 및 연결관
- 104 - 3-4 스테인레스가로등주
KS D 3576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볼트, 너트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에 의한다.
2.1.2 형태 및 치수
STS 가로등주의 구조, 형상 및 치수는 별도로 정하는 시방서 또는 실행부서의 지정도면(승인
도면)에 의한다.
(STS 가로등주 치수의 허용차는 KS D 3600에 의한다.)
2.1.3 제조 및 가공
1. 절단
1)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스리팅한다.
2) 프렌지 절단은 프리즈마 절단기를 사용하며 보강재는 샤링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2. 용접
1) STS 가로등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본체의 프렌지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접합 개소의 용접 부위는 용접 후 그라인딩을 매끄럽게 하여 연마 작업 후 용접부위의
돌출이 없도록 한다.
3. 교정
STS 가로등주 전체 직경에 일그러짐이 2% 이내가 되게 하며 유압금형 프레싱을 사용하
여 2회이상 교정하고, 충격을 주어 교정하지 않는다.KS D 3576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
용한다.
2.3 구조, 형상, 강도
2.3.1 형상
1. 가로등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2. 가로등주의 내외면에는 흉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 가로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 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
다.
4. 가로등주의 본체와 프렌지는 관축 방향에서 직각으로 한다.
5. 가로등주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성형 하지 않고, 전장을 동일압으로 성형 완
성한다.
6. 가로등주의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완료 후 연마작업을 거쳐 작업공정 중 표면에 발생된
흠(스크레치)을 제거한다.
2.3.2 구조
1. 가로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가로등주 하단에는 단자대 및 배선용 차단기를 부착할 수 있는 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05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3.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가로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 하여야 한다.
2.3.3 강도
1. 가로등주(약 30°정도 기울어져 제작된 부분 포함) 강도는 최대 순간풍속 60m/sec의 풍압
에 대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2.4 검사 및 시험
2.4.1 검사
1. 검사의 분류
1) 외관 검사
2) 규격 검사
3) 구조 검사
2. 검사의 방법
1) 승인도면에 의한다.
2) 규격 검사
3) 구조 검사
2.4.2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제작 도면에 따른 완제품의 규격에 의한다.
2.4.3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샘플링)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샘플링)는 아래 표에 의한다.
1. 가로등주
수 량
품 목
스테인레스 가로등주
50본 이하 51본 ~ 100본 100본 이상 3본 5본 5본 + 50본당 2본
2. 부속자재
구
분 허용오차 등주 길이 ± 3% 앙카 볼트 HOLE 간격 ± 5mm 두 께 ± 3% 기타 규격 ± 3%
검사에서 샘플링의 20% 이상의 불량이 발생하면 1차에 한하여 배수의 검사를 하며 역
시 불량으로 판정되면 전부 불량으로 한다.
- 106 - 3-4 스테인레스가로등주
2.5.4 시험
1. 성능 시험
가로등을 완전 설치한 후 점등시켜 각부의 이상유, 무를 확인한다.
2. 재질 시험
본체는 KS D 3576, 프렌지 및 보강재는 KS D 3705,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 유도관 및 연결관은 KS D 3576에 의한다.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07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3-3 가로등 기초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가로등 및 공원등 등의 상부 하중을 지지하여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에 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가로등 및 공원등 기초 제작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233 강재 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2.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3.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범
4.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5.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7.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8.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1.3 납품자재
가로등 기초 납품자는 기초의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
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4.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제품자료
가로등 기초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2. 견본
- 108 - 3-7 중공기초 가로등 기초 종류별 1개씩
2부. 자재
2.1 재료
2.1.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1. KS L 5201
2. KS L 5210
3. KS L 5211
4. KS L 5401
2.1.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면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 조각 등
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1.4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팽창제, 화학
혼화제, 방청제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KS F 2560
2. KS F 2562
3. KS L 5405
2.1.5 접지
1. 접지선
접지선은 KS C IEC60502-1 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
여야 한다.
2.2 형태
2.2.1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2.2 형태 및 치수는 도면을 참조한다.
2.3 제조 및 가공
2.3.1 물-시멘트 비
- 109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한다.
2.3.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2.3.3 앵커 조립
앵커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한 철선으로 하여 견고하게 조립한다.
2.3.4 성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앵커를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화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짐을 한다.
2.3.5 양생
기초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한다
2.4 마감 및 외관
2.4.1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외관, 치수, 수량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10 - 3-8 방수형누전차단기 3-4 방수형 누전차단기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가로등주내 또는 보안등의 600V CV 전력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하는 누전차단기를 내장한 방진, 방
수형의 가로등 방수형 접속함(하아 방수함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누전차단기 구매 및 설치
1.1.3 납품자격
누전차단기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K.S표시품 생산허가업체 또는 동등이상 업체로 납품자격을 제한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그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C 4613 - (산업용 누전 차단기)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3.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누전차단기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 견본
누전차단기 견본 1개
1.3.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기자재
반입시 감독에게 제출 한다.
1.3.3 시공상태 확인서
- 111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
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
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후 감독에게 제출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방수함 설치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2부. 자재
2.1 재료
1. 접속함은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방수구조로 이루어지며, 장시간 매몰 및 침수시에도 지장이 없도
록 양질의 난연성 합성수지 또는 동등이상의 사출 성형에 의하여 제조한다.
2. 케이블 접속부위의 완전한 방수, 방습, 방진을 위하여 방수캡은 우수한 재질의 난연성 실리콘으로
제조한다 .
3. 각 내부도체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한 황동재질을 사용한다.
2.2 형태
1. 케이블을 접속하는 접속함의
인입, 인출 접속단자는 케이블을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볼트 조임방식
구조로 한다.
2. 케이블을 접속하는 단자부위는 케이블의 굵기가 600V 6.0㎟ ~ 35㎟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3. 접속함의 인입 및 인출단자부분은 외부로부터 완전 방수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방수캡과 본체의 접
속부위가 상호 탭 구조로 한다.
4. 접속함 내부에는 과전류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누전을 방지할 수 있는 고감도 누전차단기를 내장하
되 누전차단기의 침수 및 습기에 의한 오작동이나
누전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수, 방습 구로 한다.
5. 접속함에는 육안으로 전원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원램프를 설치하되 전원램프를 통하여 누
설되지 않는 방수구조로 한다.
6. 접속함에서 안정기 전원선과의 접속부위는 완전 방수 될 수 있도록 접속부 위의 직선방수캡은 난연
성 실리콘재질의 탭구조로 한다.
7. 절연저항 점점구는 점검구를 열면 회로가 분리되어 절연측정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구 뚜
껑은 우천 및 습기에 완전 방수, 방습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 112 - 3-8 방수형누전차단기
2.3.1 시험
1. 침수시험
접속함에 케이블을 1m 연결하고 90°곡률반경으로 시험하며, 25±5°C 상온의 수중에서 최소 30㎝
깊이의 수조에서 6시간 침수시 방수에 이상이 없을 것
2. 절연저항측정시험
침수시험상태에서 도전부와 도전부사이의 절연 저항값은 DC 1,000V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측
정하였을 때 2.5㏁이상일 것
3. 내전압시험
침수시험상태에서 도전부와 물에 AC 2.2㎸ 60㎐의 1분간 인가 시 절연 파괴가 없을 것
4. 누설전류 시험
침수시험상태에서 AC 600V 60㎐의 전압을 물과 도체부에 인가하였을 때 누설전류 값이 2.5㎃이
하 일 것
2.4 반입자재 검수
2.4.1 수급인은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후 자재를 반입 한다.
2.4.2 검수 항목은 KS 여부, 구조, 치수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접속합의 전선결선부를 전선피복 제거, 삽입 후 볼트 조임방식으로 조이고 방수캡을 씌워 시공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차단시험 수급인은 접속합 설치 완료한 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차단시험을 감독 입회하에 실시한
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속함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접속함 고정상태
- 113 - 제 3 장 관급자재 시방서
3-5 가로등 제어반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교류 60Hz의 단상 2선식 220V 및 3상4선 380/220V의 가로등의 전원공급 제어장치에
사용하는 점멸기함으로서 전류가 200A이하인 가로등용 다기능 점멸기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의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인용규격
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 상태
KS C IEC60529 전기 기계 기구의 방수시험 및 고형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
KS C IEC60227-3 졍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3부: 배선용 절연전선
(HFIX)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111 배선기구 시험방법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8-A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부. 자재
2.1 자재일반
2.1.1 점멸기함을 구성하는 외함, 문, 지붕의 재질은 KSD 3698의 스테인레스 강판 재질로 사용하여
야 하며, 외함 정면, 후면, 좌, 우측에 알루미늄 데코를 부착하여 불법 부착물 방지 및 함의 미
관을 미려하게 한다.
2.1.2 금속제 부분(조립용 나사류를 포함한다)에는 도장, 도금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서 유효한 녹
방지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1.3 점멸기함에 사용하는 절연체는 비흡습성인 것이어야 한다. 또 모선·모선 분기 도체 및 분기 도
체의 지지에 사용하는 것은 125℃의 온도에 연속 1시간 두었을 때, 경화 또는 변형이 있어서
는 안 된다.
2.1.4 제어반 내부에는 그 어떤 부분에도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개폐기, 분기 개폐
기, 표시등의 부품 및 전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2.1.5 도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속 재료는 구리 또는 구리합금으로 한다.
3-9 가로등 제어반
2.2 형태
점멸기함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2.2.1 외함의 문짝은 알루미늄 재질로 재작 하여야 한다.
2.2.2 외함 및 주물지주대는 분진, 매연, 습기에 의한 부식방지를 강한 구조이어야 한다.
2.2.3 외함 및 주물지주대를 결속하여 기초대 위에 직접 고정하여 설치 한다.
2.3 제조 및 가공
2.3.1 구조 일반 점멸기함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또한 다
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의 개폐 또는 문의 착탈 조작에 의해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2. 문의 안쪽에는 먼지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스켓 고무를 부착 할 것
3. 표시판은 표시내용이 천공된 투광홀 및 투광홀의 안쪽에 투명한 투광판이 조립된 것으로
문에 직접용접 또는 나사 및 볼트로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4. 점멸기함의 전면 내부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멸기함의 해당 위치에 투명
재질로 내부에 이물질의 유입을 막고 내부의 계량기의 사용량을 읽을 수 있는 계량기 투
시창이 설치되어야 한다.
5. 점멸기함의 바닥에는 앵커 볼트와 배선관이 연결되도록 한다.
6. 점멸기함 내부 측면 상단부에 공기 흡입구가 있으며 내측에 필터를 장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의 침입을 방지한다.
7. 점멸기함의 앵커 볼트는 접지 시설이 쉽도록 설치하며, 앵커 볼트 및 너트는 아연 용융
도금 혹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점멸기함은 필요에 따라서 보호 도장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내후성이 있는 처리를 하
여야 한다.
9. 점멸기함은 내부에 비·눈이 침입하기 어렵고, 이것을 축적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0. 점멸기함의 문짝은 친환경제품인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1. 점멸기함의 메인 바디는 SUS로 제작 하여야 한다.
2.3.2 주개폐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개폐기는 모선의 전원 쪽에 접속한다.
2. 주개폐기에는 점멸기함의 정격,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주개폐기로서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분기 개폐기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전류 동작형 고감도(정격
감도 전류30mA), 감전 보호용(동작 시간 0.03초 이내)의 충격파 부동작형인 것으로 한다.
다만, 연접 접지 저항값이 10Ω 이하로 유지될 경우에는 정격 감도 전류 50mA, 동작 시간
0.1초 이내로 하되 점멸기함에 그 뜻을 표한다.
제 3 장 관급자재 시방서
2. 또한 과전류 차단 장치가 없는 누전 차단기는 정격 전류에 위한 정격 차단 용량값 이상인
정격 단시간 전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분기 개폐기에는 원칙적으로 KS C 4613에서 규정하는 정격 전압 220V 2극2소자(이하
2P2E로 한다)의 정격 전압 220V의 과부하 보호 겸용 누전 차단기를 사용한다.
4. 분기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은 1500A 이상으로 하고, 그 밖
의 성능은 KS C 4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 점멸기함에는 누전차단기가 동작했을 때의 취급 설명서를 표시하
고, 쉽게 분실되지 않도록 첨부한다.
2.3.4 모선 및 모선 분기 도체의 기준 정격전류 모선 및 모선 분기 도체의 기준 정격전류는 다음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모선에 주개폐기 또는 분기 개폐기를 갖춘 경우는 그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다.
2. 모선 분기 도체의 기준 정격전류는 그 군에 접속된 주개폐기·분기 개폐기의 정격전류의
총값에 2/3를 곱하여 얻은 값 이상으로 한다.
2.3.5 배선 접속 단자는 아래표에서 표시하는 굵기(호칭)의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접속 전선의 굵기(호칭)
2.3.6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규정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정격 전압, 정격전류, 누전 차단 성능 및 정격 단시간 내전류(또는 정격 차단 용량)는 그 용도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7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정격
전압, 정격전류, 누전 차단 성능 및 정격 단시간 내전류(또는 정격 차단 용량)는 그 용도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2.3.8 개폐 조작부 점멸기함은 내부 기기의 동작, 개폐 조작, 표시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1. 문을 닫은 상태에서 내부 기기 등의 동작을 방해할 우려가 없도록 구성한다.
2. 누전차단기의 시험용 누름버튼 및 누전 표시장치는 문 또는 중간 덮개에 의해 덮여 있지
않을 것
2.3.9 금속제 점멸기함의 외함, 문의 사용하는 강판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 처리
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녹방지 효과가 있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스테인스 등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도장을 하지 않아도 좋다.
3-9 가로등 제어반
2.3.10 취부판은 여기에 내부 기기를 부착한 후, 외함에 쉽게 부착하고 떼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11 분기회로의 표시 문 또는 중간 덮개에는 각 분기 회로를 구별하기 위해 회로명을 기입할 수 있
는 표시 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12 위험 표시 점멸기함에는 일반인들의 접촉 또는 충돌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외부에
아래 보기에 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 표지를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또는 부호등
으로 작성하여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한다. “전기 위험-접촉 금지”.
2.5 기능 및 성능
2.5.1 기능
1. 부하에 전원 공급(AC 220V)을 제어한다.
2. 표시판을 사용하여 제품의 명칭 및/또는 관리기관 등을 표시하며, 필요 시 표시판을 교체
함으로써 표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점멸기함은 부식방지를 위한 에폭시 코팅 또는 불법부착물 방지를 위한 넌스티커 코팅을
하여야 한다
4. 무선 원격제어 신호에 의해 상시등, 격등으로 분리되어 각각 점,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원격제어신호에 의해 점,소등 시간을 조절 할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지역별 구분제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선택 설정 할 수 있어야 한다
7. 야간 점등 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심야 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주간의 선로 점검이나 개.보수 시 점등시킬수 있도록 자.수동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9. 격등 운영 시 안정기 램프 수명 연장을 위한 격일격등이 가능 하여야 한다.
10. 무선 상태 설정유무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2.5.2 성능
1. 절연 저항 절연 저항은 시험했을 때, 5MΩ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 상용 주파수 내전압은 시험했을 때, AC 1500V에 1분 동안 견디어야 한다.
3. 단자의 강도
외부 배선과의 접속단자(내부 기기의 단자는 제외된다. 이하 배선 접속 단자
라 한다)에서 접속에 나사를 사용하는 구조의 단자부 강도는 시험했을 때, 단자부 또는 나
사가 파손 등의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2.6 마감 및 외관
1. 금속의 절단면은 점멸기함의 조작 및 수리 시 커버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외관은 미려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부. 시공 제 3 장 관급자재 시방서
3.1 시공기준
3.1.1. 일반사항
1. 가로등 제어함을 구축함에 있어서 본 시방을 우선 적용한다.
2. 가로등원격제어서버는 통신보안을 위하여 표준 ZIP 압축 방식으로 양방향 통신을 하여야
한다.
3. 분전함제어기의 수량이 증대함에 따라 서버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하고 웹페이지에서는 그
인이 통합된 형태로 구성 구성하여야 한다.
4.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SMS 발신기를 허브에 추가적으로 연결해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3-10 무선원격 디밍제어시스템
3-6 무선원격 디밍제어시스템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가로등 무선원격 디밍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과 하드웨어
구성장비의 규격, 성능, 기능,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가로등분전함, 가로등을 대상으로 감
시 및 제어가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본 시방서의 주요 대상은 가로등 무선원격 디밍제어시스템의 현장부문인 분전함제어기, 등주
감시기와 감시 및 제어 운용에 필요한 센터부문인 가로등원격제어서버에 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그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1.2.1 국내규준
1. 한국산업규격(KS)
2. 정보통신공사법
3. 전기설비기준
4. 정보통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5. 정보통신설비기술기준령
1.2.2 한국산업규격(KS)
1. KSC IEC 60227-3 (배선용비닐절연전선)
2. KSC IEC 60947-4-1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3. KSC 4613
(산업용 누전 차단기) 4. KSC 8321 (산업용 배선 차단기) 5. KS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6.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7. KSD 8308 (용융 아연도금)
1.3 용어의 정의
1.3.1 자동점소등
제3장 관급자재 시방서
내부에 날짜별 점소등 시간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해당 날짜의 점소등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점소등 제어를 수행한다.
1.3.2 점소등 시간설정
내부에 날짜별 점소등 시간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해당 날짜의 점소등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점소등 제어를 수행한다.
1.3.3 내장된 점소등 시간 보정
각 지역에 맞게 연간 점소등 시간을 원격 또는 현장에서 분 단위로 보정하여서 각 지역의
일출, 일몰 시간에 맞게 점소등 제어를 수행한다.
1.3.4 심야 소등
심야 소등 기능을 설정할 경우, 점등 유지 상태 중 농촌 지역의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격등 시간대에 전체 등을 소등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다. 심야 소등 기능을 해
제할 경우 기존대로 격등으로 운영 가능하다.
1.3.5 점소등 편차
점등 또는 소등시 전체 마그네트의 동시 구동으로 인한 과부하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
등격등 순서로 시차를 두어 제어할 수 있으며, 또 해당 시차를 원격이나 현장에서 설정한다.
1.3.6 접속 간격 설정 기능
분전함제어기는 발생하는 모든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통제기에 전송을 하지만,
자가망 기반인 경우 접속간격 설정을 통해 통신상태 점검할 수 있다.
1.3.7 강제 지속 시간 설정
원격이나 현장에서 강제 점소등 명령을 내렸을 경우, 해당 강제 명령을 지속하는 시간을 설
정할 수 있다. 설정단위는 시간 단위로서, 무한으로 설정을 하면, 제어기의 운영 상태를 자동
운영 상태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영구히 해당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지하차도등에 적용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4.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
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하드웨어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자재 납품현황, 기술자료, 장비설치 지침서
(제조사 제공)
3-10 무선원격 디밍제어시스템
1.4.2 시험성적서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시험 성적서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자재 발주 및 장비를
제작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
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품질 시험 성과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
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유지관리 지침서
가로등무선원격디밍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부.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로등 무선원격디밍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1.2 가로등원격제어서버
가로등의 점소등제어, 점소등 시간설정, 점소등 보정설정 및 누전차단기, 정전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이벤트 또는 트리거 발생시 통합운영센터 내에 있는 상황실의 모니터링 PC에
나타나고 알람/SMS를 발송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웹기반 시스템이다.
1. 가로등원격제어서버 구성
1) SMS 발신기 : 점소등 명령 전송장치, 장애 알람 전송장치
- CPU :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이상
- Display : LCD 이상
- 조작부 : 12 key
- 통신부 : CDMA, LAN
- 사용전원 : AC 220V±10%, 60H
2) 서버
- CPU : Quad-core 2㎓ 이상
제3장 관급자재 시방서
- Main Memory : 2GB 이상
- HDD : 160GB 이상
- 관제 프로그램 :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 1Set
- 운영체제 : Windows 2003 Server
3) 19인치 디스플레이 LCD 모니터
4) 레이저 프린터
5) UPS(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AC 220V,1kVA,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6) 19인치 표준형 랙
2.1.3 가로등중앙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
1. 관제서버 운용기능
1) 사용자 보안기능
- 서버에 접근가능 계정 등록
- 계정의 수정 및 삭제
- 사용자별 암호 설정
2) 사용자 권한 관리(등급별)
- 단순조회 권한
- 점, 소등 제어 권한
- 운용데이터 설정 권한
- 자동/수동 제어 권한
- 보고서 출력 권한
- 사용자 추가/변경/삭제 권한
- 보안 이벤트
- 동일계정 이중 로그인 방지
3) 백업기능
-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공간으로 자동 백업
- 지도 정보 및 가로등 시설 데이터 백업
2. 원격 점, 소등 제어 및 운용 데이터 설정 기능
1) 원격 점, 소등 제어 (자동, 수동)
- 가로등분전함 점멸기 전체, 그룹 ON/OFF 제어
2) 운용데이터 원격 설정
- 가로등의 점, 소등 시간 보정
- 심야소등, 격일격등 원격 설정 및 제어
3. 감시 내용 자동저장 및 표시기능
1) 점소등 이벤트 저장
- 가로등 점, 소등 상태 및 고장감시 내용 정기보고
- 선로누전, 등주누전, 램프/안정기 고장, 선로 단선 감시 및 DB에 저장
3-10 무선원격 디밍제어시스템
3) 비상통보
- 이상동작(주간점등, 야간소등), 정전, 누전차단기 트립
- 가로등분전함제어기 조작 시, 조작내용 원격통보
4) 수신항목 설정
- 지정된 이벤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관리자의 핸드폰으로 SMS수신
4. 누전상세 검색 기능
1) 분기별 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누전량(㎃) 검출 기능
2) 양방향 가로등제어장치에 통보된 누전량을 토대로 야간 점등 시 누전차단기 차단 예측
가능
3) 누전선로 보수 후 누전감소 효과를 누전량으로 직접 확인 기능
5. GIS 및 DB(데이터베이스) 기능
1) 수치지도를 이용한 분전함 및 가로등 시설물 위치 표시 기능
2) 가로등 감시상태 및 고장내용의 DB저장 및 검색, 조회 기능
3) 고장상태별 지도색상/아이콘 표시 및 실시간 표시 기능
4)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반경 거리 측정 기능
6.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검색
1) 가로등 관리카드 작성 및 검색(사진, 시설물 내용 등)
2) 가로등 분기, 분전함 제어기, 램프 등의 시설물 DB 관리 및 검색기능
3) 지도화면상에 가로등 시설물 구분표시 및 상세보기 기능
7. 일일 업무일지 자동출력 및 관리기능
8. 실시간 고장통보 및 엑셀변환 기능
9. 일별 운용결과 및 당일 실시간 감시결과의 DB관리기
2.1.4
분전함제어기
1. 분전함제어기 구성
(1) 분류
- 본체
- CDMA 모뎀
- CT, ZCT
- 안테나
- 안테나 보호캡
- 안테나 케이블
- 전원 케이블
- 연동케이블
(2) 일반사항
- 사용전원 : 220VAC±60Hz
- 통신방식 : CDMA 전이중 방식(Dual)
제3장 관급자재 시방서
- 사용주파수 : 800MHz~1.8GHz
- RF출력 : 0.2W
- 구성 : 주제어부, 무선 송수신부, 전원부, 키조작부, 액정(전면)표시부
(3) 주제어부
(4) 무선 송수신부(CDMA부)
(5) 기타 전기적 특성
- 제어채널
- 전류감시
- 전압감시
- 누전감시
- 외부접점감시
- 문열림감시센서
- 표시장치
2. 분전함제어기 소프트웨어 기능
(1) 강제 점⋅소등 기능
- 원격 또는 현장에서 강제로 점⋅소등 할 수 있음
(2) 자동타이머 운영
- 가로등양방향점멸기를 내장된 연간 점⋅소등 시간에 따라 동작함
(3) 고정타이머 운영
- 가로등양방향점멸기를 사용자가 지정한 점⋅소등 시간에 따라 동작함
(4) 외장타이머 운영
- 가로등양방향점멸기를 외장/외부타이머의 점⋅소등 접점 신호에 따라 동작함
(5) 자동시간 보정
- 주기적으로 CDMA에서 표준시간을 읽어와 항상 정확한 시간을 유지함
(6) 격등 설정 및 전환
- 격등을 설정하여 원하는 시간에 격등구간을 소등할 수 있으며, 격등을 격일로 전환하여 안
정기, 램프등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
(7) 심야 소등
(8) 시차 점등
(9) 상태 및 고장 감시
(10) 부하 감시
(11) 누전 감시
- 양방향점멸기의 각 분기별 누전값 및 누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음
(12) 개별등주 제어
- 원격에서 개별등주를 제어할 수 있음
(13) 개별등주 감시
(14) 디밍 기능
3-10 무선원격 디밍제어시스템
- 램프 밝기를 단계별로 디밍 제어하는 기능
2.1.5
1.
가로등주 감시기
가로등주감시기 구성
(1) 구성사양
- 제어방식 : 8bit 마이크로 프로세서
- 인터페이스 방식 : 직렬 통신 방식
- 자가진단 : 내부 LED 표시(전원, 통신상태)
- 입력전원 : AC 220V 60Hz ± 10%
(2) 구조 및 형태
- 가로등주 내부에 장착이 용이한 구조로 방우, 방습의 구조이어야 한다.
- 개별 가로등주 고장판단은 램프 용량과 관계없이 검출이 가능하여야 하다.
- 부하에 대한 써지, 노이즈를 차단하는 전력선 통신용 특수 노이즈 필터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 S/W적인 통신 중계기능이 있어서 선로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로등 등주점멸기가 원거리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 없이 원활한 PLC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가로등주감시기 소프트웨어 기능
(1) 가로등주 개별의 동작 및 고장상태 검출
- 개별등의 점소등 상태, 램프/안정기 고장, 등주누전, 선로단선
(2) 가로등 양방향감시점멸기와 가로등 등주점멸기의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양방향데이터 통
신
(3) 가로등 분전함제어기의 제어명령을 수신하여 가로등주 개별의 점소등/제어 기능
(4) 가로등주 개별 ID구분 설정 및 격등제어 설정기능
(5) 램프 고장시 안정기 1차측 전원 자동차단 기능으로 무부하시의 전력 손실 차단기능
(6) 고압방전 램프등에 대한 접점스위치 단락방지 및 보호기능
(7) 고압방전 램프등에 대한 접점스위치 단락방지 및 보호기능
(8) 램프의 단계별 디밍제어 기능
2.2 자재 품질관리
2.2.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사항
제3장 관급자재 시방서
1. 가로등 무선원격디밍제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본 시방을 우선 적용한다.
2. 가로등원격제어서버는 통신보안을 위하여 표준 ZIP 압축 방식으로 양방향 통신을 하여야 한
다.
3. 분전함제어기의 수량이 증대함에 따라 서버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하고 웹페이지에서는 그인
이 통합된 형태로 구성 구성하여야 한다.
4.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SMS 발신기를 허브에 추가적으로 연결해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3-11 LED 보행등기구(60W) 3-7 LED 보행등기구(60W)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개정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장대교량 및 야간 통행에 위험한
장소 등에는 집중조명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1.1.2 주요내용
본 규격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적용하는
집중조명으로 도로주행을 하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의 식별성을 용이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용 투광기 및 터널등, 조명탑용으로 사용하
는 친환경 고효율 LED투광등기구에 대해 규정한다.
1.2 제품특성
1.2.1 비대칭 반사경 및 집광렌즈를 적용하여 높은 소비전력의 기존 방전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고
효율의 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눈
부심 감소와 광원의 조사각도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자연광에 가까운 색온도
자연광에 가까운 2,800K~6,500K까지 구현이 가능함
2. 기존조명보다 더 밝게 느껴지며 우수한 감지력을 실현함
우수한 연색성
3. 75Ra이상의 고연색성의 광원으로 기존조명보다 식별력 우수
친환경 소재
4. 수은 및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청정 친환경 소재사용
100% 재생이 가능한 소재로 폐기시 추가 비용 발생 없음
5. 장수명
60,000hrs이상으로 기존 고압나트륨등 대비 4배 이상의 장수명
6. 유지보수 비용 절감
50,000hrs 동안 광원 및 Converter의 교체 없이 사용 가능
(기존 고압나트륨등은 동일 기간 동안 4회의 교체 필요)
- 127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7. 광속 감소가 작음
초기 광속대비 60,000hrs후의 광속 감소가 30%
8. 뛰어난 에너지 절감 효과 및 경제성
기존 고압수은등 대비 50%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통한 50%이상의 전기료 절감효과
9. CO2 배출량 감소 효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CO2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2부. 자재
2.1 LED투광등기구의 구성
1. LED광원 : 백색광 3W급 Power LED
2. 구동부(컨버터)
3. 헤드부 : 방열판 + 전면커버 + 강화유리 커버
4. 광유도부 : 반사경 + 광학LENS
5. 취부 : 상, 하, 좌, 우 각도변경 메카니즘 구조물
2.2 LED투광등기구의 규격 (동등 이상)
입력전원
소비전력 IP등급 용 도 비고 AC90~254V 60W IP66
횡단보도 조명,
터널등, 투광기,
조명탑 등
고효율인증
2.2 재료
알루미늄(AL) 다이케스팅, 분체도장 된 CR, PC, ABS,
Ag
2.3 제조 및 가공
2.3.1 광원 : LED
1. 광원의 종류 : 백색광 3W급 Power LED (CREE LED)
2. 색온도 : 6,000K(주백색)
3. Breakdown temperature(파괴주변온도) : 140
이상 이어야한다
2.3.2 구동부
1. 방수/방진이 가능한 케이스에 AC/DC 변환회로를 포함하고 있어 추가적인
AC/DC 변환장치 없이 AC전원에 직접 연결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 128 - 3-11 LED 보행등기구(60W)
2. 동작 및 보관 온도 범위 (Operating / Storage Temp. Range)
1) 동작 온도 : -20
~ 45 2) 보관 온도 : -40 ~ 85
3. 방진/방수 등급 : IP66
4. 전기적 특성
1) AC 입력 전압
- 동작 입력 전압 :
220 Vac - 허용 입력 전압 범위 : 190 245 Vac
2) AC 입력 주파수
- 동작 입력 주파수 : 50/60 Hz
- 역율 : 최대 부하 시 0.95이상 이어야 한다.
2.3.3 헤드부 (방열부 포함)
1. 구성 : 알루미늄합급 다이캐스팅(방열부 + 전면커버부)
2. 구조 : 자연대류 및 공냉방식의 다수의 방열핀 형상 구조의 방열부
3. 특성 : 전면커버와 결합되어 방수/방진 특성으로 LED를 보호한다.
4. 방수/방진 등급 : IP6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4 광유도부
1. 재질
1) 반사판 : Ag증착 및 도금(ABS)
2) LENS : PC(광학용) or PMMA (광학용)
2. 특징 : Lens 및 반사판를 이용한 광각도 조정(45°/20°), 눈부심 제거
2.4 취부
2.4.1 재질 : 분체도장된 CR
2.4.2 특징 : 상, 하, 좌, 우 각도변경이 자유로우며 부착이 용이한 구조.
취부 방식에 따라 취부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2.5 기능 및 성능
2.5.1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5.2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5.3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129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5.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5.5 전자기적합성
KS C 9815 및 KS C 9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2.6 마감 및 외관
램프의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7 기타사항
SUS밴드를 사용하여 신호등주 암대 또는 신호등주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한다.
2.8 검사 및 시험
2.8.1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은 KS Q 1003(램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
는 합격으로 한다.
2.8.2 시험
1. 분류, 표시, 기계적 구조 및 전기적 구조
KS C IEC 60598-1 및 KS C IEC 60598-2-5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을 따른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KS C IEC 60598-1 KS C IEC 60598-2-5
내진성 및 내습성
(IP등급 시험)
KS C IEC 60598-1
KS C IEC 60598-2-5
(IP66 이상 일 것)
누설 전류 KS C IEC 60598-1 KS C IEC 60598-2-5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내구성 및 내열성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 130 - 3-11 LED 보행등기구(60W)
2.9 선택사양 (Optional Accessories)
2.9.1 취부방식에 따라 option으로
선택한다.
2.9.2 현장여건에 따라 LED소자의 수량, 배치 및 반사경, 렌즈의 배열을 달리할 수 있다.
2.9.3 물품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2.10 하자보증
2.10.1 LED를 광원으로 방열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제품으로 엄격한 검사공정과 엄정한 품질관리
를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하자발생을 방지한다.
2.10.2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 보증기간 내에서는 무상수리 및
교체를 보증한다.
2.10.3 무상보증기간 내에서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하자를 처리한다.
1. 사용자의 과실 및 부주의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자 임의로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3. 제품의 사용 환경 조건 이외에서 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2.10.4 무상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2.10.5 납품 시 이행 하자보증 보험 증권(유효기간 3년)을 반드시 발행한다.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31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3-8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제작
1.2 적용기준
이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경찰청 교통관리관실,‘06.06)에
의한다.
1.2.1 보행신호등 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KS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에 따른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3.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제품자료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현황, 기
술자료, 설치 지침서
2. 견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종류별 1개씩
3.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제작도면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및 자료 등이 포함 되어야 함.
1.3.2 시험성적서
1. 경찰청 제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납품자재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및 기타 잡자재의 납품자는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
지의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부. 자재 - 132 - 3-12 보행신호등 조장치
2.1 용어의 정의
2.1.1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등 녹색신호의 남은 시간을 숫자 및 도형으로 알려주어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등에 부가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2.1.2 광학장치
하나의 신호 지시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렌즈․반사경․전구․전구소켓과 보조부품의 치수․색상․
광도 및 형태에 따른 빛을 생산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성요소의 조립품을 말한다.
2.1.3 렌즈
광학장치의 빛 전달 요소로서 광원으로부터 신호등화의 통행우선권 방향으로 광출력(광속 :
Luminous flux)을 분포시키는 기구를 말한다.
2.1.4 모듈
보조장치의 전면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으로서 보행신호의 남은 시간을 역삼각형 역사다리
형․ 일자형 등 도형으로 광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2.1.5 허상현상
햇빛이 광학장치를 비출 때 신호등 면의 반사로 인해 등화지시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도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2.1.6 챙
시야를 제한하거나 허상현상을 줄이기 위해 광학장치 앞부분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2.1.7 인쇄회로기판
회로설계를 통한 LED 소자의 배열판을 말한다.
2.2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종류
2.2.1 숫자형 보조장치
숫자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2.2.2 도형형 보조장치
도형(역삼각형, 역사다리형, 일자형, 기타도형)을 사용하여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
다.
2.3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구조
2.3.1 외함(함체)
1. 숫자형 보조장치의 외함은 보행등(1색등)의 높이와 같게 하고, 기존 보행등의 하단부에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행등과 일치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133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2. 도형형 보조장치의 외함은 보행등(2색등)의 높이와 같거나 작게 하고, 보행등과 보행등 지
주 사이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로 고안되어야 한다.
3. 외함(함체)는 모듈을 감싸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장치도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전면판은 하나의 몸체로 제작되어야 한다.
2.3.2 모듈(광원장치)
1. 숫자형 보조장치 모듈은 숫자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숫자의 크기는 시인성을 고려하
여 가로× 세로 240× 220± 5 ㎜ 크기를 준용한다.
2. 도형형 보조장치 모듈의 개수는 최소 8개 이상으로 하고, 역삼각형․역사다리형․일자형 기타
도형을 사용하여 보행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각 모듈의 크기
는 균일하여야 한다.
2.3.3 광원
녹색 LED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무색 또는 착색렌즈 상태에서 규정된 색도 기준을 충족하여
야 한다.
2.4 휘도 기준
2.4.1 휘도는 무색렌즈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하며, 측정결과가 광원 전방 10m 이상의 거리에서 표
1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2.4.2 휘도 측정값의 평균은 1,200cd/㎡이상이어야 한다.
2.4.3 보증기간동안 휘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1 보조장치의 휘도 분포
(단위 : cd/㎡)
좌⋅우향 수평각
하향 수직각
0°
15° 0° 600 ~ 4,000 600 ~ 4,000 15° 600 ~ 4,000 600 ~ 4,000
2.5 재질
2.5.1 보조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KSM 3153)또는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내후
성이 우수한 성형 수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원공급이나 전자 구성품들은 플라스틱 계
통의 재질인 UL94VO 방화재질로 감싸야 한다.
2.5.2 외함 부품중 너트 등 특별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금속사용을 제한하며, 금속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청처리하여야 한다.
- 134 - 3-12 보행신호등 조장치
2.6 챙
2.6.1 허상현상 방지 및 운전자의 시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장치에는 챙을 설치하여야 한다.
2.6.2 숫자형 보조장치 챙은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의 사각형 챙 규격을 준용한다.
2.6.3 도형형 보조장치 챙의 내민 부분의 길이는 상단 부위는 최소 100㎜, 측면 부위는 최소 80㎜
이상으로 하고, 횡단보도 신호대기 선상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가 도형형 보
조장치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 색도
2.7.1 색도는 국제조명위원에서 정한 x, y 색도좌표계를 준용하되, 표2의 경계조건 값에 맞아야 한다.
2.7.2 색도는 두 개의 보조장치에 대하여 광학적 요구시험 조건하에 분광방사계 등 색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표2
구분
녹색 색도 영역의 교차점 및 직선의 부등식 교차점 직선의 부등식 기호 M N O P x 0.009 0.284 0.209 0.028 y 0.720 0.520 0.400 0.400
M N : y 〈 0.726 – 0.726x
N O : x 〈 0.625y – 0.041
O P : y 〉 0.400
2.8 렌즈
2.8.1 렌즈의 두께는 3㎜(± 2mm이내)로 하여야 한다.
2.8.2 보조장치 전면의 렌즈는 무색 또는 착색된 렌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회로기판(PCB)은
무광흑색 코팅하여야 한다.
2.8.3 착색렌즈는 엷은 색을 넣거나 투명필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점등과 소등시 색대비 효과증대
의 특성을 지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2.8.4 엷은 색을 넣거나 점등․소등의 색대비를 증가시키는 재질을 사용할 경우 광도와 색도에 영향
을 주지 않아야 하고, 렌즈 표면에 색 또는 재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8.5 폴리머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 코팅이나 화학적 표면 처리에 의하여 표면마모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2.9.1 시험
1. 성능시험은 보조장치의 성능이「보행신호등 보조장치」지침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시험
- 135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2. 시험기준은 경찰청의 「LED 신호등 표준지침」에 규정된 시험기준 중 환경시험(온도순환,
내수성, 진동), 전기시험(전원호환성, 역률․총고조파 함유율), 광학성능 시험(색도, 상대시
감투과율, 광도분포)을 준용한다.
3. 시험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지침의 시험기준을 준용한다.
2.9.2 반입자재 검수
1.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현장 설치일(검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재질의 결함이나 제조
상의 원인에 의하여 기능상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또는 설치)회사의 부담으로 즉
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4.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뒷면에는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표4의 내용을 명판화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표4. 명판 내용
품
모
델 명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숫자형 또는 도형형) 명 일 련 번 호
제 조 회 사
정 격 전 압
V 정격전류 제 조 일 자
A
년
월 소비전력 W 일
5.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령,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관련 국가표
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36 - 3-13 LED 교통신호등
3-9 LED 교통신호등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LED 교통신호등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납품자격
LED 교통신호등에 대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을 받은 업체
1.2 적용기준
이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교통관리관실,‘03.11)에 의
한다.
1.2.1 LED 신호등 시험기준
시험종류 및 방법은 경찰청제정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부록] LED 신호등 시험기준 및
KS C 7528(LED 교통신호등)에 따른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3.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제품자료
교통신호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2. 견본
교통신호등 종류별 1개씩
3. 교통신호등 제작도면
교통신호등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및 자료 등이 포함 되어야 함.
1.4 납품자재
LED 교통신호등 납품자는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의 운반하여 납품하
여야 한다.
2부. 자재 - 137 - 제3장 관급자재 시방서
2.1 용어의 정의
2.1.1 교통신호등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의 등화로써 정지, 주의, 회전, 진행등의 신호를 표시하는 장치
로서 사용하는 차량등, 보행등을 말한다.
2.1.2 광학장치
신호지시를 현시하는데 필요한 LED 모듈,·렌즈,보조부품 등으로 구성된 조립품을 말한다.
2.1.3 렌즈
광학장치의 빛 전달 요소로서 광원으로부터 신호등화의 통행 우선권 방향으로 광출력을 분포
시키는 기구를 말한다.
2.1.4 배면판
시인성을 높이거나 등화된 신호등의
색상 대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신호등 후면에 설치 하는
것으로 함체와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흑색의 불투명한 판을 말한다.
2.1.5 신호등두
일방향, 양방향 또는 여러 방향을 지시하는 신호등면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통신호등
렌즈의 배열을 말하며, 이는 하나 이상의 광학장치로 이뤄진 설비로서 함체, 설치 받침대,챙,
배면판을 말한다.
2.1.6 신호등면
동일 접근방향에서 볼 수 있는 신호등의 전면으로서 특정 방향의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
상 2개 이상 5개 이하의 렌즈조합으로 등화기를 결합시킨 조립체 단면을 말한다.
2.1.7 LED 모듈
다수의 LED 및 구동회로로 이루어진 광원장치를 말한다.
2.1.8 챙
시야를 제한하거나 허상현상을 줄이기 위해 신호등 광학장치 앞부분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
다.
2.1.9 총 고조파 함유율
신호등에 인가되는 교류 파형의 기본 구성파의 진폭에 대한 고조파의 실효치 값의 비율을 말
한다.
2.1.10 허상현상
햇빛이 신호등면에 반사될 경우 등화된 신호지시의 색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운전자에
게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 138 - 3-13 LED 교통신호등
2.2 신호등의 종류
2.2.1 차량등(LED)
1. 2색등 : 적색,녹색
2. 3색등 : 적색,황색,녹색
3. 4색등 : 적색,황색,녹색화살표,녹색
4. 가변등 : 적색 ×표, 녹색화살표
2.2.2 보행등(LED)
2색등 : 적색(사람 정지 모양), 녹색(사람 보행 모양)
2.3
신호등의 부품
2.3.1 외함
1. 함체
2. 문
3. 챙
4. 배면판 : 보행등 제외
2.3.2 광학 및 전기장치
1. 렌즈
2. LED 모듈 : 구동장치 포함
3. 단자판 및 배선
2.4
신호등두
2.4.1 함체, 문 및 챙의 재질은 인장강도(45 Mpa 이상), 충격강도 (6.3 KJ/㎡ 이상), 가염변형온도
(80℃ 이상), 난연성(UL-94 V-0등급 이상), 전광선 투과율(0%)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4.2 배면판은 알루미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2.4.3 신호등두 부품 중 너트 등 특별한 부품 이외에는 금속사용을 제한하며, 금속부품은 반드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4.4 신호등 두의 설치시에는 지주 설계시 고려되는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5 문(개구부)은 LED 모듈∙렌즈 등 광학장치의 교환이나 수리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종형은
좌에서 우로, 횡형은 아래서 위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또한, 챙은 신호등 면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2.4.6 배면판은 신호등 종류에 따라 결합하되 무광 흑색판에 둘레는 백색테로 표면 처리하고 표면
- 139 - 제3장 관급자재 시방서
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함체, 문, 챙은 각각 단일제품으로 사출된 구조로 하
고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5 광학장치
2.5.1 렌즈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적색·황색·녹색으로 구분된 착색
렌즈나 무색렌즈를 사용할 수 있고,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5.2 렌즈의 재질은 수지계의 재료(폴리카아보네이드)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는 3mm이
상이어야 하고, 거품모양의 흠, 긁힘, 뒤틀림, 얼룩 등이 없어야 하며, 착색하는 경우 적색,
황색, 녹색의 색은 균일하게 착색되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2.5.3 착색렌즈는 엷은 색을 넣거나 투명한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점·소등시 색상대비를 증가시
키는 특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색젠즈를 부착한 상태에서 교통신호등
의 광도와 색도가 기준을 만족하여햐야 하고, 렌즈 전표면이 균일하여야 한다.
2.5.4 폴리머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 코팅이나 화학적 표면 처리에 의한 표면마모가 없어야
한다.
2.5.5 기호 및 문자가 있는 신호등의 렌즈는 점·소등시 색상대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호·문자
이외의 부분에 알루미늄 재질의 흑색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2.5.6 렌즈 및 LED모듈은 외부광선에 변형·변색이 없어야 하며 광학장치에는 제작회사 상호를 표
시하여야 한다.
2.6 전기장치
2.6.1 신호등의 배선은 광출력을 구현하는 개별 광원 소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체 신호등의 광출력이 20% 이상 변화하지 않는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2.6.2 단자판은 신호등 두 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하며, 배선은 KS C IEC60227-3의 공
칭 단면적 1.5㎟ 이상을 단자판 등에 연결시키되, 문의 개폐시 지장이 없어야 한다.
2.6.3 전원공급장치는 SMPS(이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7 성능
2.7.1 렌즈의 색도, 렌즈의 상대시감 투과율, 광도분포는 경찰청 제정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 및 『KS A 0006 의 시험장소의 표준상태』에 의한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8 규격
2.8.1 신호등의 외함 형식 및 치수
- 140 -
3-13 LED 교통신호등 부품
형 식
원형
렌즈 규 격 료
직경 300mm± 2
두께 3mm± 0.2
가로 300mm± 2
사각형 재 폴리카보네이트
세로 300mm± 2
두께 3mm± 0.2
단자판 공칭 단면적 1.5㎟ 이상 및 배선 KS C IEC60227-3
2.8.2 광학장치의 형식 및 치수
부품
형 식
원형 및
함체
사각형
(300mm형)
문
(개구부)
격
세로 355mm± 5
폭 220mm이하
(300mm형) 두께 3.5mm± 0.2
원형
(300mm형)
폴리카보네이트 "
가로 290mm± 2
세로 290mm± 2
"
두께 3.5mm± 0.2
둘레 300°
길이 240mm이상
" 두께 3.5mm± 0.2 사각형 길이 240mm이상 (300mm형) 두께 3.5mm± 0.2 배면판 료
두께 3.5mm± 0.2
직경 290mm± 2
사각형렌즈 재 가로 355mm± 5 원형렌즈 (300mm형) 챙 규
폭 110mm± 2
두께 2.0mm± 0.2
"
알루미늄
한국산업규격
(KSD 6701)
2.9 자재 품질관리
2.9.1 시험
시험기준은 경찰청제정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부록] LED 신호등 시험기준 및 KSC 7528
(LED 교통신호등)의 6.8(내열성), 6.9(내습성)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9.2 반입자재 검수 및 공인기관 시험의뢰
1.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 141 - 제3장 관급자재 시방서
3. 공인기관 시험의뢰
1) 시험수량
차량등, 보행등 포함하여 300개마다 1개씩 한다.
2) 시험의뢰 및 시험결과 활용
반입된 자재중 감독원이 시료채취후 밀봉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 연구
원,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거나,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불합격 판정시 반입된 자재는 전량 반
출하여야 한다.
단, 납품자의 재검사 요구시 납품자 부담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초 시험한 시료의
2배수로 채취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불합격 판정시는 무조건 전량
반출하여야 한다.
4. LED 신호등은 현장 설치일(검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재질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원인
에 의하여 기능상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또는 설치)회사의 부담으로 신호등을 교
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5. LED 신호등 뒷면에는 신호등의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표13의 내용을 명판화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표13. 명판 내용
품
모
델 명 LED 신호등 명 일 련 번 호
제 조 회 사
정 격 전 압
V 정격전류 제 조 일 자
A
년
월 소비전력 W 일
6.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령,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관련 국가표
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42 - 3-14 교통신호기주
3-10 교통신호기주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차량용 신호기 철주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신호기주 제작
2. 바닥판 제작
3. 기타 부속품 제작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3 1.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3.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4.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용어의 정의
1.3.1 신호기 : 차량용 신호기주, 보행자용 신호기주를 통칭하는 용어
1.3.2 신호등 부착대(지지판) : 신호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신호등철주의 측면 플랜지에 지지판을
연결하여 붙이는 부착대
1.3.3 신호기주 앙카 : 신호기주를 고정시키지 위해 지하 콘크리트내에 설치하는 철재구조물
1.3.4 바닥판(BASE PLATE) : 신호기주의 하단과 기초앙카와 고정하는 판
1.3.5 보강판 : 신호기주 및 신호기주부착대를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바닥판과 신
호기주 본체와 연결하는 부속
1.4 납품자재
철주 및 신호등 철주앵커 및 기타 잡자재의 납품자는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이 정하는 현장 장
소까지의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 143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다음 사항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5.1 자재공급전 제출물
납품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신호등 철주의 재질,치수,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
침서
3. 제작도면
철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5.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기준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작업
신호기주의 납품자는 신호기주 및 기초앙카, 신호등 부착대등의 설치 요령, 유의사항등을 신호
기주 시공자에게 주지시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부. 자재
2.1 재료
2.1.1 신호기주
KSD 3503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3566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바닥판 및 보강재
KSD 3503의
S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이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2.1.3 기초앙카
KSD 3566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이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 144 - 3-14 교통신호기주
2.2 조립
2.2.1 신호기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2.2.2 본체와 바닥판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2.3 접합개소는 전기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개소를 줄임으로 인하여 강도저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구조, 형상, 강도
2.3.1 형상
1. 신호기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신호기주의 내외면에는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 신호기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한다.
2.3.2 구조
신호기주 하단에는 신호등 배선용 배선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3.3 강도
1. 신호등주 강도는 최대 순간풍속 50m/sec의 풍압에 대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2.4 마감
2.4.1 도장
1. 분체 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색상은 군산시 가이드라인 색상(PANTONE Bloak 7U,
2.10GY2.91/1.37)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신호기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등은 스텐레스 또는 아연도금을 실시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신호기주가 KS표시품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신호기주가 KS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1) 재질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본체, 바닥판 및 보강재는 KSD 3503, 유도관 및 연결
관은
KSD 3566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
하며, 50본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
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연도금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KSD 020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
- 145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1건
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5.2 반입자재의 검수
1. 신호기주 납품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재질 및 아연도금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46 - 3-15 표준화교통제어기 3-11 표준화교통제어기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교통신호제어기(차광막 포함)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 한다.
1.2 납품자재
교통신호제어기 납품자는 제어기의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이 정하는 현장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3.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신호제어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 제작도면
신호제어기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 되어야 함.
1.3.2 시험성적서
경찰청 발행『표준화 교통신호제어기 규격서(최신개정본)』에 의한 최근2년이내 실시한 공인
기관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시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유지관리 지침서
신호기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부. 총론
2.1 규격의 개요
2.1.1 규격서의 목적
- 147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본 표준규격서의 목적은 교통신호제어기(이하 교통신호기라 함)의 하드웨어 규격과 요구기능
을 명시함으로써 제품간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간의 상호 운영 호환성 유지 및 기술공유를 통한 품질향상을 꾀하는데 있다.
2.1.2 규격 적용범위
본 표준규격서의 적용범위는 교통신호제어용으로 현장에 설치되는 교통신호기의 제작과 시험
및 설치과정에서의 교통신호기 내부 공사 부문으로 하며, 통신기능과 관련된 중앙장치의 통
신규약 부분도 포함한다. 본 규격에 의해 제작된 교통신호기는 내부 장치별로 기능이 모듈화
되어 있으며, 상호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지역의 제어 용도와 기능의 유무에 따
라 내부 구성품을 적절하게 생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1.3 규격서의 운영 방법
1. 교차로에 설치되는 교통신호기는 본 규격에 적합한 하드웨어적 안정성과 신호제어기능 및
검지기 정보처리기능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성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2. 이를 위해 현장 설치 이전에 본 규격서에서 제시된 시험 및 검사 기준에 따라 본 규격 시
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보증 받
아야 한다.
2.1.4 규격서 구성
교통신호기의 기본기능 및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드웨어 부분, 제어기능 부문, 통신
규약 부문, 시험 및 검사부문으로 구성된다.
2.1.5 하드웨어 규격의 내용
교통신호기의 외관 및 내부 구성, 하드웨어 장치의 구성, 구성부를 이루는 각 실장 부품에 대
한 호환성을 목표로 하는 하드웨어적 접속 규격과 요구기능을 지정하기 위한 부분이다.
2.1.6 소프트웨어 규격의 내용
교통신호기에서 신호등을 점등 및 소등하는데 적용되며, 신호시간계획의 작성과 운영방법, 검
지기 정보의 처리방법, 수동 입력 장치나 차량 소통상태의 변화에 의한 사건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입력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기능을 지정하는 부분이다.
2.1.7 통신규약 규격의 내용
교통신호기와 중앙 장치간 및 내부 독립장치간 통신규격을 다루는 부분이다.
2.1.8 검사 및 시험규격의 내용
교통신호기의 전자, 전기적 규격 만족 여부와 이에 대한 기계적 검사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
환경성 및 외관 등을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및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검사하는 기능검사 방법
으로 이루어진다.
3부. 제어기 - 148 - 3-15 표준화교통제어기
3.1 하드웨어부
3.1.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1. 주제어부는 교통신호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
간 자료를 교환하고, 해당 교차로의 교통현황을 파악하는 차량검지기의 정확한 검지주기
의 보장 및 정확한 신호시간의 진행을 위해 실시간 타이머를 내장하며, 신호구동부와의
내부통신, 운영자 입력 장치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파라미터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
다.
2. 각 구성요서간의 데이터 교환은 주기판에 VME 버스를 실장하여 표준적인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하면, 향후 확장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옵션보드용 슬롯이 확보되어 있다.
3. 신호제어부의 하드웨어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VME 버스 주기판 및 입출력 데이터 통신장치
2) CPU 보드
3) Modem
4) 검지기보드 (LDU)
5) 운영자 입력장치 (MMI)
6) 옵션보드 (OPT)
7) 전원장치 (PWR)
8) 모든 기능보드는
Ver(버전)과 V.C(제조사코드)가 다음과 같이 기판에 프린트 되어야
한다.
9) Ver:0.0.0 V.C:06 (Vender Code는 십육진수로 표기)
10) 위성 측위 시스템(GPS) 내장
4. 버스규격(BUS Specification)
1) 산업용 표준 VME 호환 Backplane을 사용해야 한다.
2) 24bit Address(Standard VME)를 지원하여야 한다.
(단, 검지기 보드는 16 bit short I/O Address 사용, CPU는 24bit Address를 사용한
다. 옵션보드는 24bit 까지 사용 가능)
3) Starting Address는 0000: 0000으로 한다.
4) BUS에 삽입되는 모든 Slave 보드의 Address Delay는 최대 5μsecs 이내 이어야 한다.
5. CPU 보드
1) 장치개요
CPU보드는 주제어부(MCU)의 중앙연산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32비트 운영체계(OS)환경에서 하드웨어를 구동한다. 고성능의 검지기 정보
처리 및 신호시간 운영을 수행하는 실시간 신호제어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메모리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주기판 시스템 버스의 제어, 직렬통신장치의 제어를 수행한
다.
2) 기능개요
- 149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교통신호기의 핵심 부분으로 통신장치를 통하여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자료교환, 차량
검지기, 운영자 입력장치 등 각 모듈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분석 처리하는 기능을 가
져야 하며, 중앙제어모드의 수행 및 데이터 베이스의 업로드 및다운로드, 지역제어모드
에서 자체 내장된 신호시간 데이터에 의한
신호제어기능과 64채널 이상의 검지기 자
료 처리 기능, 정전시에 메모리 백업 기능, CPU의 비정상 동작 및 직류(+5V)전압을
감시하기 위한 전원관리기능, 실시간 시간관리 기능,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의 인터럽
트 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6. 모뎀(Modem)
1) 장치개요
19“표준 랙에 실장되는 카드형으로 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간에 데이터통신을 가
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주제어부 CPU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필요한 변조 후 센터
로 송출하며, 수신된 신호는 복조하여 CPU보드로 전달한다.
2) 기능개요
중앙 제어장치와 지역 제어장치간의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통신
장치 내에서는 중앙과 지역 장치간의 통신을 위한
분으로 되어 있다. 통신장치는 통신의
터오류(Data Error) 검출기능을
모뎀 부분, 기타의 입출력신호 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데이
가지며, 통신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
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7. 검지기보드 (LDU)
1) 장치개요
(1) 검지기보드는 도로상에 차량을 검지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루프(Loop), 영상(Image), 초음파(Ultrasonic), Radar 검지기 등으
로 구성될 수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루프검지기에 대해 구성과 사
양은 표준안으로 채택하고 다른 검지기는 향후
하도록 한다. 또한 CPU와의 인터페이스는
제시되는 표준안에 그 규격을 정의 VME BUS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장치는 도로에 매설된 루프코일과 접속되어 루프코일의 전기적인 변화를 검출
하여 차량의 존재 및 통과를 검출하는 장치이다. 본 장치는 루프코일, 인입선
(Lead-In)과 증폭기로 구성된다.
2) 기능개요
(1) 신호제어 및 교통상황 표시등에 사용되는 교통변수(교통량, 점유율, 속도 등)는 도
로상에 설치된 차량검지기로부터 얻어지는 자료에 의해 계산된다. 본 규격에서 제
시되는 차량검지기는 현재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유도성 루프 검지기이다. 검지기
보드는 루프센서에 에너지를 공급 할 수 있고, 루프센서와 인덕턴스를 감시하며, 검
지영역에 차량의 통과와 존재를 검지하는 출력은 설정된 인덕턴스의 감소에 반응한
다.
(2) 검지기보드로부터 제공되는 루프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에 의해 루프검지기 주위
- 150 - 3-15 표준화교통제어기
에 전자장이 발생한다. 이것은 에너지를 갖는 자속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만약에 차
량이 전자장 내로 들어오게 되면 와동(Eddy) 전류가 차체에 유도되어 자력선을 감
소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루프 검지기의 자기인덕턴스감소는 루프선이 공진 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증가시킨다. 증폭기는 자체의 발진주파수를 증가시키는 궤환
회로를 이용하거나 주파수 위상차를 발생하는 회로를 이용하여 이 주파수에 응답하
게 된다. 이러한 주파수로 변환 또는 위상의 전이등이 검지자료를 얻는 기본이 된
다.
8. 운영자 입력장치(MMI)
1) 개요
전면에 설치된 버튼을 조작함으로써 교통신호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 또는 수정하며 교통신호기의 상태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MAN-MACHINE
INTERFACE로서 현장에서 Simulation Program을 내장한 PC가 없더라도 모든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2) 기능개요
Menu Drive방식으로 메인 메뉴에서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쉽게 하위 메뉴로 들어가고
각 메뉴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MMI장치의 기능
은 MMI장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CPU보드의 MMI콘솔 대응 프로그램의 요
구기능으로 정의하는 것이 명확하며, MMI장치는 대부분 키입력 장치 및 CPU 보드 내
MMI대응 프로그램의 콘솔 출력장치 역할로 정의된다.
9. 옵션보드(OPT)
1) 개요
MCU에서는 제어기능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한 추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VME Module을 추가 장착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여 다양한 부가기
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개발, 탑재할 수 있다.
10. 전원장치(PWS)
1) 장치개요
Power Supply는 AC전원을 받아서 안정된 DC전원을 교통신호기내에 공급하는 장치이
다. 자연통풍에 의한 방열이 가능하며 입력변동, 부하변동에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한
다. Power는 전면 실장이 가능하여야 하고 Power 전면에 MMI와 Power Status Panel
이 실장 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한다. Power Status Panel 전면에 Power
s/w, Power indicator LED로 구성한다.
2) 기능개요
단자판을 통하여 연결된 교류전원을 입력하여 Bridge 다이오드 및 트렌지스터와 평활
회로를 거처 DC 12V 및 DC 5V를 생산하며 각 장치(Unit)로 전원을 공급한다. 전원입
력단의 퓨즈를 이용하여 과전류 유입 및 기타 전원 장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부하측의 고장으로 과부하가 발생하면 전류제한 회로에서 전원공급을 제한한다.
- 151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3.1.2 신호 구동부(SCU)
신호 구동부는 직접 신호등을 구동하기 위한 전력제어부 및 신호등 출력 결과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다. 또한 신호 구동부는 경찰관의 수동조작 및 보행자 입력수단
등을 수용하기 위한 일련의 입력수단 등을 포함하며, 신호제어부와의 통신을 위한 내부통신
수단을 포함한다.
1. 컨트롤러
2. 등기구동장치(LSU)
3. 점멸기(FLASH)
4. 확장보드(SPARE BOARD)
5. 주기판(BACKPLANE)
1) 컨트롤러
(1) 개요
주제어부의 신호구동 데이터를 근거로 직접 등기구 구동장치를 제어하여 신호등을
구동하며, 신호등 점등 상태의 모순이 발생하였을 때 적색 또는 황색 신호등을 점
멸시킨다. 교통신호기의 고장시에도 점멸기를 작동시키고, 기타의 목적으로 신호등
이 점멸을 해야 할 경우 사용된다. 컨트롤러는 교차로 신호등의
점등상태 모순과
현시 전구의 단선 검지, 적신호 단락, 전원이상 등의 장애에 대해 점멸기를 구동하
는 기능을 갖는다.
(2) 기능
① LSU 신호 출력
② 전원 FAIL 감시 ③ 현시 모순 검지 ④ 적신호 감시 ⑤ 등기회로 귀한 검사 ⑥ 주 전원 감시 ⑦ 교통신호기 동작 전압감시 ⑧ 전원 인가 점멸시간 ⑨ 모순 검지 프로그램 ⑩ 점멸기 모순신호 검지 ⑪ 수동 조작부 입력 신호 처리 ⑫ 주제어부 FAIL SAFE 등.
2) 등기구 구동장치(LSU)
(1) 개요
등기구 구동장치는 신호등에 공급되는 전력을 직접 제어하며, 그 제어 결과에 대한
궤환신호를 컨트롤러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기구 구동장치는 110V 및
220V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동 환경의 불규칙한 변화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조광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방열을 고려
해야 한다. 또한 유지 보수의 편리를 위하여, 고장이 발생한 LSU부를 교통신호기의
정상 운용 중에 부분적으로 교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기능
① 컨트롤러 CPU 연동기능
② 신호등 출력기능
- 152 - 3-15 표준화교통제어기
③ 신호등기 감시 기능
④ 신호등의 전력 소모를 적게 하기위하여 신호등의 밝기를 정상 상태와 심야용 두
가지 상태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등기부 신호 궤환 기능
⑥ 신호 모순검출기능
⑦ 등기부 신호출력 상태표시
⑧ 적색등의 정상여부를 컨트롤러에 전달 등
3) 점멸기(FLASHER)
(1) 개요
점멸기는 비 절연 모드에서 동작하는 자체 전원 장치 및 제어회로를 내장하며, AC
전원의 Zero-Cross 시점에 대한 출력을 발생하는 회로 등을 포함한다.
(2) 기능
컨트롤러의 모순판단에 따른 점멸명령과 기능이상을 판단하여 점멸제어를 수행한
다.
4) 확장보드(SPARE UNIT)
(1) 개요
확장모드는 사용되지 않는 SU장착공간을 등기구동 이외의 다른 기능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념으로서, 버스를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LSU 동
작사양과 맞추어져 있다. 보조전원장치나 외부 신호입력장치. 미터링용 신호등 출
력, 점멸등 전용 출력 등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3.1.3 기타 장치부
1. 기타 장치부 용도
1) 교통신호기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현장장치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실을 반영하여 교통신호 제어기능과 더불어 다른 분야의 지능형 교통시스템 현장 검지
장치 및 정보 수집 장치, 통신장치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예비한 공간이다.
2) 교통신호기를 구성하는 경우 제조사, 교통신호기와 연결방법, 마운트형태, 기기구성방
법, 기기의 용도 등을 규격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사용실태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한다.
3) 장치가 볼래의 공공 교통관리시설 용도가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 허가되지 않는 무단 사용은 교통안전시설 파손행위로 간주된다.
2. 기타장치와 교통신호기의 연계
3. 기타장치 구성형식
4. 영상검지기
3.1.4 수동 조작판(Police Panel)
수동 조작판은 비상시나 민방위 훈련시, 또는 혼잡시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교통신호기
를 조작할 때 사용된다.
1. 수동/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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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멸/정상
3. 소등/점등
4. 모순해제
5. POWER ON/OFF
6. 수동진행 HAND SET SWITCH
7. 수동진행 보조 SWITCH
3.1.5 단자대 함(Terminal Facility)
1. 단자판은 교통신호기내에 설치되는 모든 MODULE들과 장치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며 교통
신호기 자체를 전기적인 잡음이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부대 시설로는
아래와 같은 부품들이 부착된다. 단자대의 총 높이는 10U이하로 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고시 제 1990-86호)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TERMINAL BLOCK
LOOP 검지기용. 신호등용. 통신 모뎀용. 입출력용. 맹인용 신호음
PED CALL TERMINAL BLOCK. FLASH의 RED 출력과의 COMMON TERMINAL
기타장치 사용에 대비한 선택 가능한 기타 단자대
2) 전원장치
3.1.6 함체(CABINET)
함체는 교통신호기를 구성하는 장비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통신호기의 함체는 교통
신호기 내부 장치들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 및 도로 점유공간
등을) 고려한 외형으로 기존 좌대에 설치 가능한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설계되어야한다.
1. 외함크기 : 1250*600*500MM이내의 내환경성으로 제작된 함체
2. 전면 : 지자체 마크와 명판이 붙어있는 도로쪽 면을 지칭함
3. 후면 :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를 위한 FRONT PANEL과 단자대 등이 위치한 인도 쪽면
4. 함체는 모두 부분 방수형으로 설계된 것
5. 함체와 문짝의 두께는 2.0MM이상의 스테인레스(STS 304)재질을 사용하며 분체도장을 한다.
6. 기타사항은 교통기획담당관실-3445(04.06.11)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의한다.
3.2
제어 모드
3.2.1 중앙제어모드(Online Mode)
1.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와의 통신이 정상적인 경우에 중앙장치의 온라인 제어모
드 명령에 의해 수행되는 제어모드이다.
2. 교통신호기의 현시 진행도 원격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중앙장치로부터 제공된 신호 운영 파라미터를 매주기 갱신하여 신호를 운영한다.
4. 중앙제어모드라 하더라도 지역감응제어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교통신호기에서 현시
- 154 - 3-15 표준화교통제어기
를 진행시킨다.
5. 모든 제어변수(주기, 녹색시간, 옵셋 등)는 관제센터 중앙장치의 지역컴퓨터(R/C)에서 매
주기 계산에 의해, 또는 운영자 입력, 또는 중앙시스템에 저장된 신호운영계획에 의해서
생성 및 선택되며 통신장치를 통해서 교통신호기에 제공된다.
3.2.2 지역제어모드(Offline Mode)
교통신호기가 통신이상으로 중앙장치로부터 제어변수를 받지 못하여 원격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지역제어모드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수신한 경우, 교통신호기 초기 기동시, 교통신
호기 운전 에러 복구시 교통신호기 자체의 현시 진행 및 주기의 종료와 시작을 관리하는 모
드이다.
1. 독립실시간 제어 방법
2. 시간대 제어 방법
3. 고정 제어 방법
3.2.3 안전제어모드(Fail Safe Mode)
안전제어모드는 신호 현시의 운영 주체가 신호 구동부, 엄격히는 컨트롤러 보드가 주체가 되
어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의 운영 현재시간은 장애 발생 전에 정상적으로 완전히 한 주
기가 수행된 데이터가 입력된다.
3.3 제어 방법
3.3.1 시간대 제어(Offline TOD)
지역 시간대 제어 방법은 교통신호기의 사전 입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시간대별로 신호
운영 파라미터를 변경해 가면서 운영하는 제어방법이다. 시간대 제어에 필요한 이터베이스는
일일계획(Day-Plan)과 요일별계획(Week-Plan), 특수일계획(Holiday-Plan)이 있다.
3.3.2 독립 실시간 제어
혼잡교차로에서 중앙컴퓨터와 통신두정의 경우 또는 교차로가 인접교차로의 교통흐름과 연관
성이 없는 경우 교통신호기 자체에 내장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신호제어변수인 주기(Cycle)와
녹색시간(Split)을 실시간으로 자체 생성하여 인접 교차로와의 연동을 거의 무시하면서 신호
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3.3.3 지역 고정시간 제어
운영자 입력장치를 통해서 고정신호시간을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4 지역 기능
3.4.1 지역감응제어(local Actuation Control)
감응제어는 검지장치에 의해 차량의 존재 유무 또는 다른 교통 특성에 따라 원래의 신호계획
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하는 제어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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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앞막힘제어(Spillback Control)
하류부 링크에 대기차량이 충분하여 교차로 유출부에서 차량 진출이 방해를 받아 교차로 내
부에 차량이 넘치게 되는 경우를 앞 막힘이라 하고, 이러한 앞 막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게 되는 등기 제어 기능을 앞 막힘 제어라고 한다.
3.4.3 특수제어(Special Control)
점멸제어,조광제어,소등제어,현시생략,현시유지,비상제어,수동제어
3.5 주 제어기
3.5.1 특성
1. 입력전압 : 110V AC/220V AC 겸용
2. 110V AC(90V~130V) , 220V AC(190V~250V)
3. 주파수범위 : 6.0㎐± 3㎐
4. 동작온도 : -34℃~+74℃
5. 온도변화율 : 최대 17℃ / 시간(상대습도 95%범위 내)
6. 상대습도:95%(+4.4℃ ~ +43℃)
7. 출력시간정확도(time accuracy) : 크리스털을 기준으로 시간과 시간간격은 정해진 값으로
부터 100ms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5.2 비상동작
전원 단락시 동작 : 정전과 정전의 간격이 1500ms 이상이면 개별정전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1. 450ms 미만 : 무정전으로 간주하여 현재상태유지
2. 500ms 이상 : 정전으로 간주하여 초기화부터 다시 시작한다.
3. 450ms이상,500ms 미만 : (1),(2)번과 같이 동작한다.
4. 300ms이하 정전과 300ms 이상의 복구가 3번 이하이면 정상 동작한다.
3.6 차광막
STS-친환경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표준규격에 의한다.
4부. 기타
기타사항은 경찰청「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및 군산시 규정(SUS함체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 156 - 3-16 신호등부착대
3-12 신호등부착대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신호등 부착대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신호등 부착대 제작
2. 기타 부속품 제작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4.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3 납품자재
신호등 부착대 및 기타 잡자재의 납품자는 제작을 완료하여 감독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
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납품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신호등 부착대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
치지침서
3. 제작도면
신호등부착대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4.2 시험성적서
- 157 -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기준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작업
신호기부착대의 납품자는 사전에 신호기철주 제작자와 협의하여 규격에 맞게 제작 납품 하여
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신호기주 부착대
KSD 3566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이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2.2 조립
2.2.1 플랜지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3 구조, 형상, 강도
2.3.1 형상
1. 신호등부착대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신호등부착대는 내외면에는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 신호등부착대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2.3.2 구조
도면에 의한다.
2.3.3 강도
1. 신호등부착대 강도는 최대 순간풍속 50m/sec의 풍압에 대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2.4 마감
2.4.1 도장
- 158 - 3-16 신호등부착대
1. 분체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신호등부착대가 KS표시품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신호등부착대가 KS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질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본체, 바닥판 및 보강재는 KSD 3503, 유도관 및 연결
관은
KSD 3566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
하며, 50본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
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연도금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KSD 020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
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1건
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5.2 반입자재의 검수
1. 신호등부착대 납품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재질 및 아연도금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부. 시공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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