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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552] 하반기 시특법 대상시설물(방재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3485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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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하반기 시특법 정기안전점검).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하반기 시특법 정기안전점검).pdf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25호

(기술용역)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반기 시특법 대상시설물(방재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시업위치 : 방재시설물 14개소(간이배수펌프장 10개소, 배수문 4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 38,330,000원 (추정가격 34,845,455원 + 부가가치세 3,484,545원)
마. 기초금액 : 38,33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토목)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 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부칙(제200044호, 2024.01.16.)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
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
정하는 해당 분야(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중급 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
증명서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선
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4.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10. 16. 금요일(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건으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가 기초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63,628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
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월-금요일 09:00-18:00
까지 운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
(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
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사업부서 : 고양시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건설민방위팀(☎ 031-8075-6293)
나. 계약부서 :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6042)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213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10. 12. 고양시 일산동구 재무관 [붙임] 안전 ․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시특법 대상시설물(방재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시특법 대상시설물(방재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10.

일 산 동 구 청
(안 전 건 설 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hp:tab width="37882" leader="3" type="2"/>3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8386" leader="3" type="2"/>3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8386" leader="3" type="2"/>3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8386" leader="3" type="2"/>3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34786" leader="3" type="2"/>4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34334" leader="3" type="2"/>4
6. 용역감독 등<hp:tab width="38386" leader="3" type="2"/>5
7.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37486" leader="3" type="2"/>5
8.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6134" leader="3" type="2"/>6
9. 과업변경<hp:tab width="39786" leader="3" type="2"/>6
10.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5670" leader="3" type="2"/>6
11. 용어의 해석<hp:tab width="38370" leader="3" type="2"/>7
12. 발주처 제공자료<hp:tab width="36570" leader="3" type="2"/>7
13.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hp:tab width="34318" leader="3" type="2"/>7
14.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hp:tab width="24410" leader="3" type="2"/>8

제 2 장 과업의세부내용<hp:tab width="34666" leader="3" type="2"/>10
1. 자료수집 및 분석<hp:tab width="35714" leader="3" type="2"/>10
2. 현장조사<hp:tab width="39318" leader="3" type="2"/>10
3. 상태평가(제3종시설물에 한함)<hp:tab width="30478" leader="3" type="2"/>10
4. 보고서 작성<hp:tab width="37966" leader="3" type="2"/>10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32862" leader="3" type="2"/>10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시특법 대상시설물(방재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 칭하며 일산동구청을 발주처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펌프장 및 배수문의 상태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이전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고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 및 노후화를 방지하고 공용기간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대상 구조물 현황
구조물명
규격 (HP)
위
치
준공년도
비 고
풍동제1간이배수펌프장
100.0
일산동구 풍동 527-30
2009-07-31
3종
풍동제2-1간이배수펌프장
200.0
일산동구 산황동 719-5
2009-07-31

풍동제3간이배수펌프장
200.0
일산동구 풍동 1013
2011-06-30

풍동제4간이배수펌프장
40.0
일산동구 풍동 433-4
2013-05-31
3종
풍동제5간이배수펌프장
60.0
일산동구 풍동 472-5
2014-05-31
3종
풍동제6간이배수펌프장
20.0
일산동구 풍동 844-2
2014-05-31
3종
풍동제7간이배수펌프장
40.0
일산동구 풍동 489-8
2017-06-30
3종
산황간이배수펌프장
60.0
일산동구 산황동 766-8
2012-06-30

산황제2간이배수펌프장
90.0
일산동구 산황동 544-23
2015-06-30

백석신교 간이배수펌프장
40.0
일산동구 백석동 449-12
2016-06-30

사리현동간이배수펌프장
100.0
일산동구 사리현동 790-4
2019-09-23
3종
공릉천배수문
2.0×2.0 2련(랙크)
일산동구 지영동 779-1(지영동 781)
2000-12-31

도촌천제1배수문
2.0×2.0 2련(랙크)
일산동구 산황동 838
2003-12-31

도촌천제1배수문(신설)
3.0×2.5 2련(핀자크)
일산동구 산황동 838-1
2016-11-23

도촌천제2배수문
2.0×2.0 2련(핀자크)
일산동구 산황동 529-1
2003-12-31

2) 과업규모 : 구조물 정기안전점검 1식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4) 시설물의 상태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제출
(7) 국토안전관리원 자료 입력
(8)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발주처 및 연락처
(1) 발주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2) 연락처 : TEL. (031)8075-6293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3)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서명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서명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점검용역 수행자 책임의식 고취 등 점검수행 수준을 향상시켜 정밀 안전점검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최종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책임
1) 결과보고서 오류
보고서 등이 관련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변경
1)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가 변경된 때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처와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발주처 제공자료
1) 발주처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수급인에게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 점검자료 성과품 일체

  • 과거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이력

2) 자료의 활용
용역수행 시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3.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 적용기준
(1)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국토안전관리원)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관련법령 및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도로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4) 도로법
(5) 건설기술관리법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기타 관련법규
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4.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조건은 구조물 안전진단 및 비파괴 검사용 첨단장비를 풍부히 보유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안전진단전문업체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2024.12.24.) 제36조2항에 따르며, 손해배상 사유 발생 및「손해배상 분쟁조정」등은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6165호 : 2018.9.5) 제16조 및 제16조의1~6 규정을 준용한다.
(6)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점검용역 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기점검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부실수행 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점검용역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가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7) 실행공정이 예정공정대비 95% 미만일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9)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1)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현장조사 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배수펌프장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분석
2) 배수펌프장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분석‧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현장조사
1)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2)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 파악

3. 상태평가(3종시설물에 한함)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시설물의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CD-ROM, USB
종합보고서
3부
3 SET

===== 물량내역서(하반기 정기안전).xlsx =====

[시트: 내역서(배수펌프장)]
A: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1) 외
업 B: 고급기술자 C: 16.1 D: 인
A:
(2) 내
업 B: 고급기술자 C: 10.8 D: 인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A: 3.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 C: 20 D: %
A: 4. 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B: 개소당 2인 C: 22 D: 인
A:
(2) 현지 차량운행비 B: 외업인원 4인당 1대 C: 5 D: 대
A:
(3) 현지보조인부 B: 불필요 C: 0 D: %
A:
(4) 위험수당 B: 외업 직접인건비의 C: 10 D: %
A:
(5) 기계기구손료 B: 불필요 C: 0 D: %
A:
(6) 보고서 인쇄비 C: 3 D: 부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의 C: 2.07 D: %
A: 5. 금액조정 C: 1 D: 식
A: 합
계

[시트: 내역서(배수문)]
A: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1) 외
업 B: 고급기술자 C: 9.4 D: 인
A:
(2) 내
업 B: 고급기술자 C: 4.7 D: 인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A: 3.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 C: 20 D: %
A: 4. 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B: 개소당 2인 C: 8 D: 인
A:
(2) 현지 차량운행비 B: 외업인원 4인당 1대 C: 3 D: 대
A:
(3) 현지보조인부 B: 불필요 C: 0 D: %
A:
(4) 위험수당 B: 외업 직접인건비의 C: 10 D: %
A:
(5) 기계기구손료 B: 불필요 C: 0 D: %
A:
(6) 보고서 인쇄비 C: 3 D: 부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의 C: 2.07 D: %
A: 5. 금액조정 C: 1 D: 식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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