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폐(수의)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견적)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공사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40일)
보령시 남곡동 산 127-1번지 일원
106,238,000
106,238,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96,580,000
9,658,000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1,525t, 폐아스콘 76t, 혼폐 0.13t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 또는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①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③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보령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041-930-3686)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3)
- 과업 및 설계내용: 보령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 041-930-3686)
<hp:fwSpace/>-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2.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0_설계설명서및목차(폐기물처리).hwpx =====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폐기물운반·처리 설계서
2026. 10.
매립시설 증설사업
보령시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운반 설계서
2026· 10·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개요
1.1 용역명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중 건설폐기물처리
1.2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해안로 543
1.3 목 적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개 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폐콘크리트 : 1,525ton
(2)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 76ton
(3) 혼합건설폐기물 : 0.13ton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7일)로 한다. (시공계획 및 건설폐기물 발생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 간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발주기관의 공사시행 방침결정 및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5) 절대공기가 부족할 때
(6)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2) 실측한 폐기물량 변경 사항
(3) 시공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예정공정표
구 분
공
종
공사기간(18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건
설 공
사
토
공
우수배제공 지하수배제공 차 수 공 침출수배제공 가스포집공 포장공 부대시설공 철거공 부대공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Ⅱ.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이나 배출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거나 배출된 경우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의 경우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및 제16호[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1.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제10조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나 5)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목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철도차량이나 선박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가목1)·2)·4)·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1.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2.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 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 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한다.
라.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마.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이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자 또는 정제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 등으로 고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ㆍ공급량ㆍ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 제4호다목2)나)(4)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5)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 제4호다목2)나)(6)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수 량 산 출 서
===== 01_공내역서_건설폐기물처리.xlsx =====
[시트: 총공사비표지]
A: 2026년 10월 설계 G: 과장 M: 팀장 S: 검토자 Y: 설계자
A: 보령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A: 건설폐기물처리
I: □ 위
치 L: : M: 충청남도 보령시 해안로 543
I: □ 공 사 명 L: : M: 보령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I: □ 공사개요 L: : M: ○ N: 건설폐기물 처리 V: - W: 1 식
D: 총공사비 : L: 일금 영 원정 X: \ Y: 0
D: 건설폐기물처리 H: 도급예정액 M: 일금 영 원정 X: \ Y: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BH: 메모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BH:
A: ◈ 보령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B: 건설폐기물 처리 C: 1 D: 식 M: N: O: 0 BH:
A:
1.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B: 건설폐기물 처리 C: 1 D: 식 M: N: P: 10 Q: R: A0 BH: BI: A0 →
A:
2. 단수조정 B: C: 1 D: 식 M: N: P: 20 Q: R: G V: -6272 W: 0 X: 0 BH:
A:
공급가액 B: D: 식 M: N: P: 30 Q: R: BH:
A:
B: D: M: N: P: 35 Q: R: AA: EQ+ = AB: 0 AC: EQ = AD: 0 BH:
A:
부가가치세 B: C: 1 D: 식 M: N: P: 40 Q: R: F X: .EQ=TOT(10,0,20)*0.1
AA: EQ+ = AB: 0 AC: EQ = AD: 0 BH:
A: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B: D: M: N: P: 50 Q: * R: F X: .EQ=TOT(30,40) BH:
A:
B: D: M: N: P: 60 Q: R: BH:
A: 1.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B: 건설폐기물 처리 C: 1 D: 식 M: N: O: A0 BH:
A:
1) 건설폐기물 운반비 B: D: 식 M: N: P: 10 Q: R: BH:
A: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재류, 24톤, 30km C: 1525 D: ton M: GWASTE10 N: P: 20 Q: R: GWASTE10 BH: BI: GWASTE10 →
A:
b 건설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재류, 24톤, 30km C: 76 D: ton M: GWASTE10 N: P: 30 Q: R: GWASTE10 BH: BI: GWASTE10 →
A:
c 건설폐기물 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톤, 30km C: 0.13 D: ton M: GWASTE11
A:
B: D: M: N: P: 40 Q: R: BH:
A:
2) 건설폐기물 처리비 B: D: M: N: P: 50 Q: R: BH:
A: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525 D: ton M: GWASTE20 N: P: 60 Q: R: GWASTE20 BH: BI: GWASTE20 →
A:
b 건설폐기물 처리비 B: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C: 76 D: ton M: GWASTE21 N: P: 70 Q: R: GWASTE21 BH: BI: GWASTE21 →
A:
c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폐(불연성+가연성) C: 0.13 D: ton M: GWASTE22 N: P: 80 Q: S R: BH: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K: 메모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재류, 24톤, 30km C: ton
D: E: H: 20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I: J: GWASTE10 K: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톤, 30km H: 20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E: H: 202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I: J: GWASTE20 K: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C: ton
D: E: H: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폐(불연성+가연성) C: ton
D: E: H: 202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I: J: GWASTE21 K:
===== 건폐(수의)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 견적) 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40일)
(단위: 원)
위 치
보령시 남곡동
산 127-1번지
일원
추정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가 치세
106,238,000
96,580,000
입찰참가 기초금액 106,238,000 9,658,000
공사업종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1,525t, 폐아스콘 76t, 혼폐 0.13t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공사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 또는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①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③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보령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041-930-3686)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3)
- 과업 및 설계내용: 보령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 041-930-36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보 령 시 10. 12.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