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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6-2697호
(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발주 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광주시 재무관 1.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광주시 일원 및 용인시 모현읍 일부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기초금액: 금2,087,60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업금액,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개별연락)에 한함]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아래 해당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 전기설비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인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 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 업체(출자 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 간 공동도급 및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공고 :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일 및 장소
- 일 시: 2026. 10. 22.(목) 09:00 ~ 17:00 제출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장 소: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중앙로199,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하수과 (☎031-760-2645)
다.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FAX,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회사명 표기), 사본 4부(회사명 미표기) 별책으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나라장터 또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ㆍ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단,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를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라.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위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광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서식 순서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든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참가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모든 평가 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발급이 어려운 자격증,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및 기술개발 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투자 실적 증빙은 예외로 합니다. (공고일 이전 발급분을 첨부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법규 및 지침을 따르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합니다.
바. 사업기간 및 사업비, 입찰예정일은 광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련한 질의는 참여 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접수된 내용에 한하여 답변하며, 그 외 유선 질의 등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의서는 팩스(031-760-1431) 또는 등기우편(도착 기준)으로만 접수합니다. 아울러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팩스를 전송한 뒤에는 우리 시에 유선으로 도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담당자(☎031-760-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수립 용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697호
(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발주 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
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
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광주시 재무관
1.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광주시 일원 및 용인시 모현읍 일부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기초금액: 금2,087,60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업금액,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수행능력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개별연락)에 한함]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로
다.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
자로서, 아래 해당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 전기설비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
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
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
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인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가격 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 업체(출자 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 간 공동도급 및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며, 사
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공고 :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일 및 장소
- 일
시: 2026. 10. 22.(목) 09:00 ~ 17:00 제출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장
소: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중앙로199,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하수과 (☎031-760-2645)
다.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FAX,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회사명 표기), 사본 4부(회사명 미표
기) 별책으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
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
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나라장터 또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
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ㆍ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
하며, 단,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를 제외하며, 배점 한
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라.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위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광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
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서식 순서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
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든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참
가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모든 평가 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발급이 어려운 자격증,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
서 및 기술개발 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투자 실적
증빙은 예외로 합니다. (공고일 이전 발급분을 첨부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법규 및 지침을 따르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
에 따릅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
하여 “0점”처리 합니다.
바. 사업기간 및 사업비, 입찰예정일은 광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련한 질의는 참여 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접
수된 내용에 한하여 답변하며, 그 외 유선 질의 등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
의서는 팩스(031-760-1431) 또는 등기우편(도착 기준)으로만 접수합니다. 아울
러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팩스를 전송한
뒤에는 우리 시에 유선으로 도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
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담당자(☎031-760-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과업지시서[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최종).hwpx =====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제1장 과업의 개요 3 1.1 과업명 3 1.2 과업의 목적 3 1.3 과업의 범위 3 1.4 과업의 기간 3 1.5 작성기준 4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5 2.1 용역착수 5 2.2 용역기술인 5 2.3 설계변경(계약변경) 조건 5 2.4 과업수행 실 물량 정산 5 2.5 과업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6 2.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6 2.7 각종보고 6 2.8 일반사항 7 2.9 용역손해배상보험 7 2.10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8 2.11 보안 및 안전사항 9 2.12 기타사항 9 제3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10 3.1 주요내용 10 3.2 작성 일반사항 11 3.3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작성방법 12
3.4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작성기준 13
1장 총설 13 2장 기초조사 15 3장 지표 및 계획기준 19 4장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23 5장 하수찌꺼지 처리ㆍ처분 계획 35 6장 에너지자립화 계획 38 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38 8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39 9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40 10장 재정계획 41 11장 사업의 시행 효과 43 제4장 과업성과품 44 제5장 과업 예정공정표 45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채변경) 수립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 행정 기반 구축과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 추진 및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오염물질 이송·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 보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강우 시 원활한 우수 배제로 도시 침수를 예방하여 광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하수도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하수도법」 제6조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 주요 현안사항을 검토하는 등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과업위치 : 광주시 행정구역 전역, 용인시 모현읍 일부
나. 계획기간 : 계획목표연도 20년(5개년 단위의 시행단계 구분)
다. 과업내용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1식 2)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1식
3) 강우시 불명수 유입모델링(RDII) 1식
4) 지리정보시스템 DB통합과 시스템 로딩 5) 성과품 작성 1식 1.4 과업의 기간
과업의 수행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한다.
※ 행정절차 이행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기간 별도)
단, 다음의 경우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후 과업기간 연장 또는 과업을 중지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부서) 검토 및 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지역 등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라. 상위계획의 미확정 또는 변경등으로 인해 과업의 진행이 불가하거나 과업기간 내 과업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마.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협의, 검토, 승인기간이 장기간 발생하였을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발생으로 발주청에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1.5 작성기준
본 과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지침」, 「물재이용 가이드」 등 관계 부처에서 제정한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자료를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지침이 개정되거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된 지침에 따라 과업 수행 방향을 재설정하고 완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과업 재시행과 제반 손해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나. 하수도시설기준 및 기타 하수도관련 규정ㆍ지침
다.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물재이용 가이드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에서 제시한 규정 및 지침
※ 과업 수행 시 위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지침 개정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 수행 방향을 재설정하여야 함. 다만, 관련 규정 및 지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과업 재시행과 제반 손해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용역착수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조직표, 분야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손해배상보증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용역기술인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3 설계변경(계약변경) 조건
가.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노후하수관로 정비조사와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경우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1) 상위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동 과업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될 경우
2) 현실적인 과업성과의 도출을 위해 과업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공종의 추가 또는 과업 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과업범위의 변경 또는 계약체결 후 하자가 발생된 경우,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비계상된 직접경비는 과업준공 시 정산
※ 유량 및 수질조사 등 직접경비는 실제 과업시행 물량(비용)에 맞추어 정산하여야 함
2.4 과업수행 실 물량 정산
가. 과업계약 물량중 직접경비 등 다음의 각 항목은 실제 과업수행 완료한 수량(물량)에 맞춰 준공전 정산하여야 한다.
1) 유량 및 수질조사 횟수, 조사항목 및 수량
2) 지하동공조사 수량 3) 빗물이용시설 조사 수량
4) 기타 직접경비 등 조사수량은 실 조사물량에 맞춰 정산한다.
나. 정산시 조사보고서, 조사결과, 조사성과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사전승인 없이 임의 시행한 과업물량에 대하여는 제외하여 정산한다.
다. 과업수행 물량의 조정, 추가조사, 조사제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발주청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임의 시행 시 추가비용 발생은 계상하지 않으며, 이로인해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5 과업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가.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수요구가 있을 때는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2.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계획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유량 및 수질조사, 지하시설물 등 과업수행 수량(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7 각종보고
가. 착수보고 : 과업착수 후 30일내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추진방향, 중점사항 등을 기초로 과업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은 PPT자료 작성 후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월간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전에 서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문서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4) 부진공정 발생시 만회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다. 중간보고 :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시 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라. 최종보고 : 과업완료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2.8 일반사항
가. 하도급이 제한, 범위,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도급받은 설계 등의 용역을 다른 설계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다.
1)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성
3)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4) 건설공사와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5)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바.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조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준공 30일 전에 발주처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2.9 용역손해배상보험
가. 계약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손해보험회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 시기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마.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 계약금액 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 금액이 당초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보험 공제의 가입기간은 착수일부터 완수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사. 계약자는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아.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의 손해 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 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 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 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 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 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통보할 의무
자. 계약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관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차. 보험 도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용역 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2.10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11 보안 및 안전사항
가.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중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및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용역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현장조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함
제3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3.1 주요내용
가. (총설) 기본계획의 목적과 범위 기본방침 등 지자체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기본방향을 제시
나. (기초조사) 자연적 조건, 사회적 특성, 관련 계획,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 등 지자체의 하수도 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료를 조사
다. (지표 및 계획기준) 장래인구 및 물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수량 및 계획 유입수질을 산정하고 수질개선 목표 설정
라.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도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계획 수립
1) (마스터플랜 수립)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ㆍ설치될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제시(개축, 이전, 통합 등 포함)
2) (구역의 설정)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을 설정
3) (관로 계획수립) 하수 수집 및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망 해석 및 기술 진단(CCTV 조사 포함) 등의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로 신설ㆍ개량 계획 수립
4) (처리시설 계획수립)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개량 계획 제시
마.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을 예측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통합바이오 가스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처리·처분계획 수립
바. (에너지자립화 계획)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화 계획(목표 설정) 수립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아. (분뇨처리시설 계획) 분뇨발생량을 예측하고 기존시설의 운영 및 단위공정 별로 지적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설 설치ㆍ개량계획 수립
자.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도 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수도시설의 총체적 유지 관리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재해대책 수립
차. (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정하고 투자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단계별 투자 계획 수립
카. (사업의 시행효과)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 제시
3.2 작성 일반사항
가. (종합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하수도시설 설치 등 구조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교육, 홍보 등 비구조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
나. (실현 가능성)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
다. (정합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상위계획 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 되도록 계획
라. (관련 계획의 연계)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관련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계성을 확보
마. (수립 방향) 공공하수도 목적 달성을 기본으로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의 수립
바. (기초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 또는 지자체에서 기수행된 설계용역의 정밀 실측 조사 자료를 활용
사. (용어 사용) 기본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 법령 또는“하수도설계기준(해설서 포함)”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
아. (자료 제시) 구체적인 하수도 보급 및 하수처리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합리적·효율적 수단,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제시
자. (자료 비교)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기 수행한 조사에서 축적된 해당 항목별 자료를 반드시 수록하여 과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비교․제시
차. (도면 작성) 기본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경우, 하수도시설별로 각각의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각 시행단계는 아래와 같은색으로 구분
구
분
현
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색
흑
색
청
색
적
색
황
색
녹
색
카. (기본계획의 구성) 기본계획은 크게 “기초조사”(자연적․사회적 특성, 관련 계획)”와 “지표 및 계획기준”, “부문별 사업계획”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 및 계획기준”에서 장래 수발생량 및 부하량을 설정하고, “부문별 사업계획”에서 그 “장래 수발생량 및 부하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
타. (일관성ㆍ체계성) “기초조사”와 “지표 및 계획기준”, “부문별 사업계획”은
계획 전체에 걸쳐 상하간 서로 모순이 없이 전개 되어야 하며, 사후 평가시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파. 이 지침에 제시된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 기준 중 일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
3.3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작성방법 3.3.1 일반사항
가. 변경승인신청시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설계획평면도 포함
나. 용도지역을 색상으로 구분한 도시계획 도면을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시
다. 처리구역 경계는 지적선(지적 경계)을 기준으로 표기
※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 시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분구 등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는 수치지도 및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외부저장매체(USB 등)로 제출
라.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음
1) 행정구역의 경계선은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에 준하고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의 경계선은 다음을 기준
✓ 배수구역 경계선 : ━━━◦◦◦━━━ ✓ 배수분구 경계선 : ━━━◦◦━━━ ✓ 하수처리구역 경계선 : ━━━×××━━━ ✓ 하수처리분구 경계선 : ━━━××━━━
2) 분산되어 있는 하수처리분구를 하나의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하수처리구역 경계선은 표기하지 않고 하수처리구역명만 기입
3) 처리시설은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 펌프장은 , 취수장은 , 하수저류시설은 ◒, 비점오염저감시설(CSOs 등 하수도관련 주요 사업에 한함)은 ◈,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기호로 기입하고 주요 관로는 실선으로 기입
4) 오수간선관로는 굵은 실선(2.0㎜), 차집관로는 일점쇄선(2.0㎜), 압송관로는 점선으로 표기
5)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의 축척표시는 막대자(Scale Bar), 비율, 분수로 표기
3.3.2.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에 포함할 사항
가. 주요 개발 또는 개발예정지역(공업단지, 택지개발, 휴양시설 등)
나. 환경기초시설(축산,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 폐기물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위치
다. 수질환경보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 개선지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국토환경정보센터www.neins.go.kr)를 활용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은 별도 ‘국토의 용도 구분 계획평면도’상에 제시(도시계획구역, 배수 및 하수처리구역 포함)
마.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공동처리구역(기 승인된 하수처리구역 포함)
바. 취수장 및 정수장, 배수지, 급수구역(광역, 지방, 전용, 마을상수도 등)
사. 공공하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 오수간선 관로, 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아. 하수도시설의 공공수역 최종방류선(방류관로가 긴 경우 가는 점선 표기)
자. 수집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송하는 차집관로, 오수간선 관로를 하상관로, 육상관로, 압송관로 등으로 구분 표기
차. 시·군 전체의 기본계획수립 현황을 개관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
카. 방류수역 현황파악을 위한 주요하천의 현황을 별도 색상으로 표시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대상지역은 수질 측정지점 표기
3.3.3. 설정내용 별 도면 축적 제시
가. 전체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 1/5만 ~ 1/2만5천
나. 배수구역 : 1/5만 ~ 1/2만5천
다. 하수처리시설별 하수처리구역 : 1/5천 ~ 1/1만
라. 소규모하수도(시설용량 500㎥/일 미만) 하수처리구역 : 1/3천 ~ 1/5천
※ 소규모하수도처리구역 도면작성 ※ 도면작성요령 - 스케일바 : 개략거리 확인 가능 - 처리구역표시 : 오수 발생원 중심
- 관로노선 : 간선 및 지선관로 포함하여 개략 연장 수록
- 배수설비 : 가구수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
마. 국토의 용도 구분 계획평면도 : 1/5만 ~ 1/1만
바. 하수의 차집위치 : 1/5천
사. 우·오수분리벽(규격 포함) 설치 암거 및 위치도 : 1/5천
3.4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작성기준 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가.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제시하되 변경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공간적 범위 : 광주시 전역
다. 시간적 범위 : 2030년(1단계) ~ 2045년(4단계)
1.2 기본방침
창의적·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적·종합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방향 제시
가. 광주시 여건에 맞는 하수도 정비 비전 설정,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사업계획)에 대한 목표 제시
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출
※ 관련 상·하위 계획 등 관련계획 간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
※ 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의 처리효율 향상 및 적정 운영을 통합 운영개선 고려
1.3 계획의 개요
가. 전체계획의 개요,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시행계획 제시
나. 관할 구역 전체 계획평면도 제시
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과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
※ 관할구역 처리구역 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입력
1.4 계획 수립 이력
가. 최초 수립부터 최근 변경(부분변경)수립까지 주요내용, 승인일 및 승인조건 등 기본계획 수립 이력 제시
※ 용어의 정의
가. 도시침수 : 도시침수(urban flooding)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도시 외수침수 : 집중호우 발생 뒤 도시에 인접한 강이나 하천, 혹은 자연적 물길의 제방고 및 통수능력을 넘어서는 물넘침에 의한 홍수
2) 도시 내수침수 : 강우 시 도시지역에서 빗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현상. 외수(하천)의 범람이 아닌 도시 자체의 빗물배제능력의 부족 및 하수도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발생. 도시 내수침수 발생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가) 노면수의 하수관로 유입 지연 및 저지대 집중
나) 하수관로 이송능력 부족으로 인한 배수 지체
다) 하천 및 해수 상승에 따른 하수관로 내 역류
나. 하수저류시설 :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
다. 초기빗물오염 연속처리시설 : 초기빗물의 연속적 처리를 통하여 오염부하를 저감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장치형 및 처리형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지 않는 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 처리형, 생물학적 처리형 등)
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마.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Combined Sewer Overflows, CSOs, 이하 CSOs)
: 합류식 하수도에서 강우시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어 우수토실, 빗물펌프장에서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월류 또는 방류되는 하수
바. 분류식 오수관로 월류수(Sanitary Sewer Overflows, SSOs, 이하 SSOs)
: 분류식 하수도에서 강우 시 오수관로의 용량을 초과하여 맨홀 등에서 넘쳐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월류 또는 방류되는 하수
사. 분류식 우수관로 유출수(Storm Sewer Discharges, 우수관로 유출수, 이하 우수관로 유출수)
: 분류식 하수도에서 강우 시 분류식 우수관로를 통하여 직접 공공수역에 방류되는 빗물
아. 차집관로 : 합류식지역의 청천 시 하수와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우수토실에서 차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관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관로
자. 오수간선관로 : 분류식지역의 오수지선관로에서 수집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송하는 관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관로
차. 오수지선관로 : 배수설비에서 수집된 오수를 간선관로까지 이송하는 관로
2장 기초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하수도와 직접 관련된 내용(위치·면적·지형·지세 등)을 간략하게 기술
2.1.2 하천 및 수계현황 조사
가. 하천수계 등급, 수질기준, 수질측정망 현황, 연간수질 측정자료 제시
나. 공하수도 방류·수질·수량과 해당 방류수역의 수질·수량 변화 연관성 분석
다. 방류수역과 하수도시설 및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 상황이 포함된 하천수계 현황도 제시
2.1.3 기상자료 분석(최근 20년 이상 자료 분석)
가. 침수, 월류 등 강우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강우특성 분석 제시
나. 월간 기온변화 추이 분석 및 지진의 규모, 피해 상황, 최고 진동수 제시
2.2 관련 계획의 대한 조사 2.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상위계획, 관련게획(지침 Ⅱ. 기본계획 개요 / 6. 타계획과의 관계)의 하수도와 관련된 계획을 비교 요약
2.2.2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수계 환경관리계획
계획지역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제시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시기별 삭감부하량 제시
2)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관련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유역)에 설정 공고(고시)된 목표 수질 제시
2.3 부하량에 관한 조사 2.3.1 발생부하량 조사
가.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1)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기준에 따라 발생부하량 산정
나. 처리구역 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특성이 구분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측 조사를 토대로 발생·배출 특성별 부하량 산정
1)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2) (오염총량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내용 반영
3) (대상지역 외) ‘3.5.7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실시
2.3.2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가.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로 유입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나.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수립
※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방법
1)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변경의 경우 기초 자료 활용
2) (조사기간)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 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3) (조사방법) 오염부하량 조사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나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나)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 처리시설 유입전, 하수관로 유입전 또는 이송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라)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에 흐르는 자연발 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마)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1)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면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2)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하절기 포함), 강우시 1회, 일별 4회 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 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 (시료채취) 강우 시에는 강우 초반부 강우 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 시까지는 간격을 넓혀 채취하며, 분석 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대상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가.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조사
나.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라 배출경로 및 배출유형별(직접이송량, 개별삭감량, 관로유입량, 관로배출량, 방류량, 직접정화량, 배출량 등)로 산정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가. 수질 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나. 해양환경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최근 5년 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다.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라.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 부하량을 산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가. 오염부하량은 발생·배출·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나. 하수처리구역 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하수처리구역 내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현황 조사 제시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참조 2.4 처리구역 현황 조사
가.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 및 분할하여 물 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
나. 상수도사용량, 인구, 미급수 가구, 지하수 사용 가구, 정화조 존치/폐쇄 가구, 관로 현황 등 하수도 기초자료 DB 구축하여 부록에 제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서에 요약 제시
2.5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조사
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나. 폐기물 및 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과거 5년 이상의 운전현황(월별기준)조사 분석·제시
라.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 이송 방법을 포함하여 위치도로 제시(동일 부지 내 연계처리 시는 제외)
-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유산 위치 제시
2.6 하수도 사업 연혁 조사
하수도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연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제시
1)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타 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된 하수도 관련 사업
2) 신설 및 개량관로, 하수도시설 GIS 데이터 업데이트 이력 수록
※ 처리구역 확대 및 관로정비사업 이력은 도면화하여 제시
3장 지표 및 계획기준 3.1 목표연도
가. 계획기간은 관리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또는 5년으로 작성
나. 목표연도는 5년 단위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5년 단위 2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관할 행정구역을 계획구역으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 인구 3.3.1 계획인구
계획인구 추정은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1) 인구변화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 면, 리), 하수처리구역(분구)별로 분석
- 거주인구, 세대수, 전·출입 변화를 기초로 인구증가율, 세대당 인구수, 인구의 순이동 항목을 분석
2)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를 구분
- 개발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이 어느 시점부터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통계자료 활용 및 기존자료 활용)
3)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유입률은 다음 사항을 고려
가) 개발 등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은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
나) 인근지역 또는 비슷한 여건의 개발계획에 관한 외부 유입률 조사
※ 계획인구 추정시 기타 고려사항
가) 통계청(시·도)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장래인구추계’와 분석결과를 비교 분석
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에서는 오염총량관리 계획상의 계획인구 참조
다) 주ㆍ야간 인구 및 계절별 인구 변동이 현저히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되 타당한 근거를 제시
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계획인구 배분시 제외
3.3.2 하수처리인구 및 하수도보급률
가. 공공수역의 목표수질과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 설정
나. 소규모하수도는 실제 거주인구를 조사하고, 자연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정
3.4 계획하수량 3.4.1 계획하수량 산정기준
가. 계획하수량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량을 분석하여 산정
-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을 기초로 상수급수량과 물사용량을 비교·검토하고 하수관로 Ⅰ/Ⅰ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정
나. 계획하수량 원단위는 현장조사 등에 따른 실측치를 근거로 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기본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
3.4.2 생활오수량 산정
가. 생활오수량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1) 최근 5년간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랴을 기초로 산정
※ 유입하수량의 증가나 감소 경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2)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에 Ⅰ/Ⅰ등 불명수량을 제외한 후 현재 및 장래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한 값과 1인1일 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고려한 값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과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오수전환율은 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결정
나. 지역특성 상 필요한 경우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을 구분
-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
3.4.3 지하수 사용량
지하수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 및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 사용계획에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
3.4.4 공장폐수량 산정
가.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 이상의 용수공급실적을 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중인 산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나.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생활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3.4.5 관광오수량 산정
가. 관광오수량은 실제 하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되, 산출이 곤란할 경우 유사 도시나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참조하여 산정
나. 관광객 산정은 관광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월별 및 계절별로 추정 제시
다.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 산정
1) 당일 관광객은 계절별, 월별 변동이 크므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유료시설 등)를 검토하여 산정
2)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의한 관광인구는 계절율을 반영하여 추정하므로 별도의 변동부하율 적용 지양
3) 숙박객은 당해지역 숙박시설의 종류와 숙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4) 소규모하수도의 관광오수량이 계획하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오수발생량을 실측 또는 유사 사례 등을 조사
5) 별도 구분이 없는 한 생활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3.4.6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산정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별도의 오수량을 산정
※ 실제 발생 하수량을 바탕으로 해당시설에서 소비하는 상수 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3.4.7 지하수유입량 산정
가. 지하수유입량 원단위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상수 및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와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통한 Ⅰ/Ⅰ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반영
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오수량 대비 지하수 유입량 관리 목표 설정 제시
- 1인 1일 최대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및 군부대, 교정시설 오수량 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시 추가하여 지하수 유입량 산정 가능
3.4.8 계획하수량 결정
가. 계획하수량은 유입하수량 및 물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되는 생활오수량(가정, 영업),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관광오수량,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과 연계처리 유입량(지자체간 연계처리량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시설 별로 제시
나. 변동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실제 조사된 변동부하율 수치와 문헌상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시
- 해안지역, 관광지 등 변동부하가 큰 지역의 계획하수량 결정 시 유사 지역·형태의 시간대별 유입 유량조사 수행을 통한 변동부하율 결정·제시
3.5 계획 수질 3.5.1 생활오수 오염부하량
생활오수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국내·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 일간 수질 변화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원단위 산정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관광 오수 오염부하량은 관광 형태 및 체류 경향, 물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관광지역에서 실측된 수질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실측수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지역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의 수질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공장페수 오염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참조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3.5.4 군부대 등 오수 오염부하량
군부대·교정시설 등의 오수 오염부하량은 실측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 구분하여 계획유입 수질을 산정하고 처리시설 및 단계별로 설정
※ 계획유입수질(㎎/ℓ) = 계획오염부하량(㎏/일) 계획1일 평균오수량(㎥/일)*1,000
1) 수질은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하수도법에 따른 대상 처리시설에 한함) 항목에 관하여 정화되 지역 특성상 특정 항목은 필요시 추가
2) 생활오수 계획유입수질은 실측자료 또는 1인당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활용하고 하수관로정비계획 및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 하수 수질을 고려하여 산정
※ 공장폐수, 분뇨,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연계처리 고려
3) 공장폐수의 계획수질 - 공장폐수는 ‘나’지역 기준 적용
※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4) 가축분뇨 및 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산정
※ 연계전 처리수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 하수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 후 연계처리
※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이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한 후 연계처리(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뢰 가능)
3.5.6 계획방류수 수질
방류수질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 또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에 따라 고시한 방류수질을 적용하여 결정
3.5.7 수질개선 목표의 설정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하수도 분야 수질개선 목표 설정
- 유역내 점오염원·비점오염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달성하여야 할 수질개선 목표 설정
4장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4.1 하수도 계획 총괄
가.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나.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하수도시설 계획 설명
4.2 배수구역의 설정
가. 지형, 빗물의 흐름, 도로, 철도, 하천, 해역, 총량관리 단위유역 및 소유역 등 현황 및 장래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후 설정
나.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및 필요시 배수분구로 세분
4.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가.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
1) 하수처리구역 설정 및 편입(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 반영
2)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사항은 보고서 수록
3)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포함
나. 방류수역 수질개선 연계
-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적용
다.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총량범위 이내가 되도록 검토·설정
※ 오염총령관리지역 현황 및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산정에 대하여 보고서 제시
라.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나지역”신규 적용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을 적용 시 우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 처리가능 여부 등을 검토 후 반영
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설정
1)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보다 인접한 기존 하수처리구역 편입 우선 검토
2)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설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하수처리구역 설정
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
나)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의해 형성된 공동주택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중복투자 방지 측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편입 시기를 조정
※ 하수처리구역의 구분
-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분구*로 세분하되 분구 명을 명명
* 하수처리분구 : 하수처리구역을 구분하는 주간선관로로부터 분기되는 지간선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는 구역을 말함
※ 하수처리구역 도면 및 도표 제시
가) 도면(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작성방법 참조)
나) 도표(하수처리구역·분구명, 단계별 인구, 면적 등)
4.4 관로시설 운영 현황 및 조사 4.4.1 관로시설 및 운영 현황
가. 기존 하수관로의 시설현황 및 제원은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작성
나.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에 대해 하수배제방식(합류식, 분류식) 별로 구분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1) 차집관로(간선관로), 지선관로로 구분
※ 차집관로(간선관로)의 기준은 지역여건 및 기존관로의 관경별 비율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없음
2) 암거(원형관, 사각형거), 개거(자연개거 포함), U형측구 등으로 분류
3) 하수관로에 계곡수 또는 하천수, 농업용수의 유입 여부 및 유입 위치
4) 토구 및 우수토실의 분류 및 위치
※ 우수토실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는 부록에 수록
5) 하천 또는 복개하천, 농업용수로 등을 이용해 하수를 수집하는 위치
6) 우·오수분리벽(규격 포함) 설치 암거 위치
※ 도면은 하수도 대장에 제시하고 주요한 지점은 보고서 수롭
7)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매설위치, 연장, 관종, 관경, 내구연한(부설년도), 준설 등 운영관리 이력 등
8) 펌프장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9) 하수저류시설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4.4.2 운영자료 분석 및 조사 대상지역 선정
가. 하수의 이송실태, 유량 및 수질 원단위 비교·검토, Ⅰ/Ⅰ 비율 파악 등의 운영자료 분석
1) 유량 및 수질 조사 가) 계절별 대표성을 가지도록 기간을 선정
나) 우기 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강우시 포함
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가) 유량측정 :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나) 수질조사 : 수온, TOC, BOD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부하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 강우시 조사하는 경우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기록
※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시료를 채취하고, 평균수질은 각분석결과에 유입량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
※ 최근 5년이내의 기술진단 및 하수관로 모니터링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나.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용량초과 및 저농도 문제가 확인된 경우, 차집관로(간선관로) RDII 분석
다. 강우시 CSOs, SSOs,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원인 분석
라. 하수관로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의 필요 대상지역 선정
4.4.3 하수관로 문제점
가.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하수처리분구 별로 문제점을 검토 ·제시
- 청천시/강우시 지선/배수설비 문제점 파악 나. 문제점을 수집, 이송 단계별로 분류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1) 수집단계(배수설비 등) 문제점
가)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나) 계곡수,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다) 해수의 유입 2) 이송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가) 과도한 I/I 비율 나) 통수능 부족 및 경사도 불량
다)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
다. 조사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구조적 상태등급)으로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정비사업, 기술진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자료 활용)
1) 관 부식, 균열 등 2) 하수관로의 설치위치 3) 펌프장 시설용량 부족, 노후화 등 4.5 배제방식 계획
가.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별로 제시
나.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평가를 수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 배제방식 도출
1) 지역특수성은 지형적 여건, 민원, 지장물 등에 의한 공사 실현성 등을 검토
2) 환경성은 배제방식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비교
3) 경제성은 하수관로, 배수설비,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비교
다.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라. 처리구역 내에 배제방식이 분류식 또는 혼재(분류식, 합류식)된 지역에서 분리수집된 우수·오수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적정 이송하기 위한 대책 제시
※ 배제방식 선정절차 및 고려사항은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표준모델 마련 연구’ 참조
4.6 관로시설 신설 계획 4.6.1 관로 계획
가. 하수를 발생원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원활하게 이송하고 강우시 우수배제를 통하여 도시 내수침수를 예방하기위한 하수관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립
나. 도시지역 대규모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분류식의 경우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경제성, 시공서 등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별도 관로를 이용하여 방류처리
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노선, 관로규격, 관로연장 등
라.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신설관로 연결 검토
※ 노선계획시 하천변 또는 하상부설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 계획할 경우에는 침입수 유입방지, 맨홀 및 우수토실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수립
4.6.2 분류식 우수관로 계획
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우수관로 계획을 다음 항목별로 비교·검토하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되 침수방지 등의 자연재해발생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
나. 계획수립에 적용된 강우강도공식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반영한 수정된 강우강도공식을 산정하여 우수 유출량을 비교·제시
다. ‘2.1.3 기상자료 분석’의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지역의 강우 특성을 시간당 강우량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재현 기간을 산정한 결과를 활용
라. 강우 유출 특성의 변화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계획구역내 불투수 면적과 투수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마. 단계별 사업계획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 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우수이송량 등
4.6.3 분류식 오수관로 계획
가.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관로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설치 후 1년간 유량측정을 통한 분류식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침입수/유입수(Ⅰ/Ⅰ) 및 누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
나.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하여 제시
1)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오수이송량 등
2) 분류식화/처리구역확대 구분 제시 4.6.4 합류식 관로계획
가.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
- 사업내용 : 차집/지선별 노선명, 위치(시점-종점), 관로규격, 관로연장, 우수토실개소, 사업근거(처리구역확대, 기술진단, 정밀조사, 침수대응 등)
나. 우수토실 계획
1)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의 개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2) 우수토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분석표 제시 및 하수량, 오염부하, 유역면적, 월류횟수, 월류가능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3) 선정된 중점관리 우수토실에 대해 월류횟수 저감 및 하수차집 능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제시 및 우수토실 개량 계획 수립
※ 상수원보호구역은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사유, 전체 우수토실 관리 현황 및 계획을 반드시 제시
4.6.5 펌프장 설치계획
관로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립하되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소규모시설로 계획
1) 지형적인 여건에 의하여 오수를 자연유하에 의해 유하시키기 곤란한 경우
2) 우수를 방류수역으로 자연방류시키기 곤란한 경우
3) 하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계획을 반영하여 중계펌프장 신설 및 개량이 부득이한 경우
4.6.6 배수설비의 수립 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내 물받이 및 연결과 등 배수설비의 설치현황 등을 기초로 표본 지역을 선정·조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
나.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별로 배수설비 목적에 따라 분류식화, 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
4.7 관로시설 개량 계획 4.7.1 관로 등의 개량 계획
가.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 4,4,3 관로 시설의 문제점(기술진단 결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CCTV 조사 결과), 하수도정비대책으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배제방식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계곡수, 복개하천, 농업용수로를 이용한 하수차집은 차집방법 개선계획 수립
※ CCTV조사 결과(하수관로 기술진단 등)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에 따라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를 구분한 정확한 개량 계획제시 필요(일부구간 판독결과는 다른 처리구역에 확대적용 불가)
다. 펌프장 및 배수설비 개량계획은 ‘4.6.4 합류식 관로계획’, ‘4.6.6 배수설비의 수립 내용’에 따라서 계획 수립
라.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 제시(도표 포함)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차단, 도시 내수 침수방지 등으로 구분
마.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시설별 성과목표 제시
바.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불명수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술진단 등 실태조사를 하고, 확인된 불량구간을 우선 반영하여 개량계획 수립
사. 차집관로(간선관로)는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시설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 대책을 수립
-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건을 반영하여 하수의 월류실태 분석 및 강우시 운영조건별 월류 상태 예측
4.7.2 관로 등의 개량 계획
가. 하수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나. 하수도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합류식 하수도 중 하수악취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저감계획 수립
※ 기준연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 「하수관로 악취 관리 지침」 참조 다. 현황 조사
-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관련 시설 현황을 분석
가) 하수관로 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현황 분석
나) 하수 악취 발생 현황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 및 하수악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를 작성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 라. 현장 조사
1) 악취 민원 및 관련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합류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인근 관로, 단차·낙차부가 있는 맨홀 등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2)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 내 공기 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 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월~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산정
※ 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측정
마. 악취지도 작성
1) 악취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악취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 발생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악취지도 작성
2)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로 내 공기중/수중 악취농도별 색상을 등급으로 표현
바.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
1) 하수도 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단계별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2)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4.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운영현황 제시
1) 유입수량·수질 및 방류수량·수질 현황 제시
※ 유입하수량은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제시
※ 강수량 자료와 유입하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강수량과 유입하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
2) 단위 공정별 운영현황 제시(처리용량 500㎥/일 이상)
3) 분뇨·축산폐수·침출수·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 연계 처리 현황 제시
나. 하수처리시설의 주요시설 및 설비 개·보수 현황 및 빈도 분석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분석
※ 유입하수 수질 및 유량의 변동, 동절기, 비동절기, 강우유입에 따른 수온 변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처리효율에 관련된 문제점(RDII 영향, 동절기 수온저하시 처리능력 및 운영문제점, 일차침전지 강우시 처리능력 등) 분석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를 토대로 작성하고,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참조
※ 조사표에 의한 항목별 주요항목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표로 분석·제시(최근 5년 이내 조사표는 부록에 수록)
※ 유입하수량은 수질TMS 방류유량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신뢰성 검토
4.9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계획 4.9.1 개량 계획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량계획 수립
1) 처리시설별 기술진단 대상시기, 실적, 계획을 제시
2) 기술진단에서 제시된 시설의 개선방안을 기준으로 수립
※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에 의한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
3) 기술진단 비대상 시설은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필요성 여부 제시(필요시 기술진단 계획 또는 실시자료 제시)
4.9.2 개축·이전 계획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성능 및 안전저하의 사유로 개축·이전하려는 경우 대상시설의 경과연수, 노후도, 처리성능, 경제성, 정책성 등을 고려한 개축 타당성 제시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 처리가 가능토록 타당성 검토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최대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검토
* 동절기·하절기, 강우시·청천시, 부하·유량변동 등
4.9.3 소규모하수도 운영효율화 계획
소규모하수도(500㎥/일 미만)를 폐쇄하고 기존 처리구역으로 연계처리를 계획하는 경우 기술진단 결과와 운영효율화 종합 판단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제시
4.10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 4.10.1 시설계획 가. 단계별 시설계획
1) 처리시설은 계획하수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2) 하수도 시스템의 효율 증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추진
3)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4) 단계별 용량계획은 처리구역 내 수용가(신설 아파트 허가 등)의 하수도 연결 시기, 강우시 하수처리계획, 기존시설 계열별 시설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계회 수립
5) 일최대계획하수량을 기준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가동연도를 기준으로 일최대계획하수량 대비 단계별 시설계획을 그래프로 표시
6) 증설계획은 지하수유입량(Ⅰ/Ⅰ)과 관로정비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
나. 소규모하수도 단계별 시설계획
- 대권역·중권역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 등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필욯나 경우 우선 반영
※ 단계별 시설계획은 착공연도, 가동연도, 목표연도를 명확히 구분
4.10.2 위치 선정
후보지 선정 후 후보지별로 아래 검토 항목 비교 평가
- 공공수역 이용현황 및 수질등급, 하수관로 설치위치 및 연장, 하천 계획홍수위, 관련 계획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환경 영향, 공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
4.11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4.11.1 재이용 현황조사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현황 및 재이용 실적 제시(최근 5년 이상)
나.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조례 및 제도 제시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하수처리수의 공급 가능량 및 용도 제시
4.11.2 처리수 재이용 계획
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0㎥ 이상인 처리시설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
다. 지역의 물수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장내용수(조경 및 청소용수 포함)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의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조경용수,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 실질적인 재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
마. 처리수재이용을 위한 사용용도 및 적정 처리수질 제시
바. 처리수의 처리시설 내 이용 및 처리시설 외 이용으로 구분하여 재이용 용도 제시
4.11.3 단계별 시설계획 및 재이용 계획
처리수 재이용 용도 및 수량을 목표연도별, 처리시설별로 제시
4.12 강우시 하수 관리 대책 4.12.1 시설계획의 수립
가. 청천시, 강우시 구분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분수하여 표·그래프로 제시
* 연간 월류(bypass) 횟수·양, 유입 및 방류 수질 등
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 결과 분석 제시
다. 목표강우량(㎜/hr)을 설정하고, 목표강우량 이내의 강우에서는 미처리 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및 운전개선을 통해 하천 유입 오염부하를 최대한 삭감하도록 계획
라. 강우량에 따른 하수유입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시설의 최적운영 및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 계획 수립
1) 강우 시 하수도 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결과를 제시
* 강우 시 모니터링 및 모델링 시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 참조
2) 합류식지역 : 강우 시 공공하수도 활용 현황, 강우시 유입하수처리계획, CSOs 저감계획,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등 제시
3) 분류식지역 :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초과 By-pass(미처리 하수) 하수량 모니터링 계획 및 RDII 발생량을 산정하고, 수집·이송단계(지선, 간선관로)의 RDII 저감계획 수립 및 제시, SSOs 관리계획 제시
※ 분류식 지역 내 배수설비 공사 불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류식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별도의 관리계획 제시
※ 합류식에서 차집하는 강우 시 계획하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산정(다만,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가능)
4.12.2 하수저류시설 설치
가.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은 오염물질 유출 저감 및 침수예방에 있음
나. 도시현황, 지역특성, 오염물질저감계획,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로 정비계획, 자연재해방재계획, 저류수 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시설 규모 등을 제시
1) 설치 위치는 도면(1/2.5만~1/5만)에 작성
2) 시설용량, 시설형식, 침수방지 능력, 오염부하 삭감율 및 삭감량 등
※ 하수저류시설 계획은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 및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 라인’을 참조하여 수립
4.12.3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 강우 시 합류식 지역(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도 포함)에서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의 수질 오염저감을 위해 설치
- 강우 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삭감부하량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계획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목표 방류부하량을 제시
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산정
1) 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수처리구역의 분류식화율, 강우식 합류식 지역(하수처리분구)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우시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용량을 산정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따름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 아래 내용을 포함
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나)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에 관한 사항 다) 소요사업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13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계획 4.13.1 기본방향
모든 배수분구에 대하여 강우유출해석 모형 등을 통한 배수구열별 내수침수 발생 평가
※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지도 등 자료 인용 가능
※ 내수침수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내수침수 발생 평가를 수리계산 등으로 대체 가능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도시 내수침수 시 침수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침수지역 및 침수 원인을 명확히 분석
2)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해지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참조(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floodmap.go.kr 등)하고, 그 외 지자체 최근 침수이력 및 침수흔적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침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
3) 침수 원인은 피해 발생 지역 특성에 따라 하천 범람, 내수배제 불량, 가옥 저지대 침수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
4) 강우강도식 산정 및 침수방지시설 현황 조사 등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전체 배수분구별 배수분구명, 면적, 거주인구 및 과거 침수피해현황,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내수재해위험지구 지정 여부 등 특이사항 목록 기재
※ 산지, 농지 등 도시 침수와 관련성이 적은 배수분구는 별도 분류하여 내수침수 발생 평가 제외 가능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내수재해위험지구 시뮬레이션 결과 허용침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용 가능
※ 강우자료 해석 및 강우강도식 도출의 세부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참조
4.13.2 시설계획의 수립
가. 관로 개량, 관로 개량 + 하수저류시설, 관로개량 + 빗물펌프장, 관로개량 + 빗물펌프장 + 하수저류시설 등 종합적, 입체적 시설계획을 수립
- 각 대안별 시설계획에 대해 강우사상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해소 효과를 제시하고, 사업효과, 장단점,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시설계획 수립
나. 기타(빗물펌프장 계획,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 사항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5장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5.1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처리현황 기초조사
5.1.1 기본방향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계획 검토
5.1.2 하수찌꺼기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생·잉여) 배출량, 발생원단위 등 제시
- 함수율 80% 기준 환산 원단위(㎏/㎥)제시
※ 하수찌꺼기 원단위(㎏/㎥) = 하수찌꺼기 발생량(㎏/일) 유입하수량(㎥/일)
나.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탈수케익) 배출량(㎏/㎥, 함수율) 제시
- 총인처리시설, 찌꺼기감량화시설(혐기성소화조 등) 등의 유무 제시(공정도 등)
다. 하수찌꺼기 최종 처리·처분 현황 제시
※ 하수처리장별 배출되는 최종 하수찌꺼기(소화조 및 탈수 등 이후) 기준
5.1.3 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제8장 분뇨처리시설 계획’의 분뇨 수거량 현황 적용
- 분뇨의 함수율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반드시 제시
5.1.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최근 5개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현황 제시
-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현황
5.1.5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최근 5개년 가축분뇨 배출량 및 처리현황 제시
5.1.6 기존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현황
가. 유기성폐자원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현황과 개·보수이력, 기술진단 결과 등 제시
나. 기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운영 여부 포함하여 제시
5.2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계획 5.2.1 유기성폐자원별 예상 발생량 가. 하수찌꺼기 예상 발생량
1) 계획연도의 계획하수량에 하수찌꺼기(생·잉여) 배출량을 함수율 80%로 환산한 원단위 합계를 적용하여 발생량 산정
2)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유입량 구분 제시
나. 분뇨 예상 발생량은 ‘제8장. 분뇨처리시설 계획’의 계획목표연도의 분뇨수거량 적용
다. 음식물류폐기물 예상 발생량
1) 순환경제 시행(집행)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2)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검토
라.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관리기본(세부)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반드시 제시
5.2.2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계획 및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 제시
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용량은 가동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유기성 폐자원별 예산 발생량에서 기존 시설 용량은 제외하여 산정
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소화 후 최종찌꺼기 처리·처분 용량 및 소화폐액(폐수) 연계 처리 방안 제시
1) (소화 후 최종찌꺼기) 소화효율 등을 고려한 물질수지도를 작성하여 최종 소화찌꺼기 처리·처분* 대상량 산정
* 처분 시 소각방식 우선 적용
2) [소화폐액(폐수) 처리] 생물학적 처리 또는 물리학적 처리 방안 제시
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활용방안 제시
1) 목표연도별 바이오가스 예상 생산량 제시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외부 수요처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경우, 수요(도시가스 공급 등)와 협의 결과(가스량, 가스사용 계획 등)를 제시
5.2.3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가. 처리효과, 관리 용이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처리방법 선정
1) 건조, 탄화, 부숙화 처분방식을 선정할 경우, 수요처(시멘트 등 건축자재, 제품화, 보조연료 활용 등)와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 결과(처리부산물의 종류, 물량, 재활용 방법) 수록
2) 건조, 고화, 소각방식을 선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협의 결과 수록
나. 1일 하수찌꺼기의 발생량이 소량인 경우 인근 처리시설과 연계ㆍ통합처리를 원칙으로 함
※ 인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음식물, 가축분뇨 등)과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
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를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용량 산정
-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종 소화찌꺼기 용량에 대한 처리·처분시설 설치계획 제시
6장 에너지자립화 계획 6.1 기초조사 에너지자급률 현황 조사
- 시·군 전체, 시설별, 공정별 에너지 소비현황, 신재생 에너지 생산·소비현황을 조사하고 현재의 에너지자립률* 분석·제시
* 에너지자립률 : 처리시설의 총에너지 사용량대비 바이오가스,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합의 비율(「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 지침」 참조)
6.2 시설 계획 수립
가. 지구온난화 속도 가속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단계별 에너지자립률에 부합 되도록 목표치 제시
나. 에너지자립률 목표설정
- 처리시설별 에너지자립률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근거 제시
다. 에너지자립률 목표달성을 위한 시설계획 수립
1)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자립률이 최대화되도록 하여야 함
2) 전처리, 수처리,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의 운영효율 개선을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 우선 검토
3) 하수처리시설별 추진 가능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경제성분석과 함께 우선순위 제시
4) 하수처리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계획 제시(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소수력 발전, 하수열이용, 풍력, 태양광발전 설비 등)
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7.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제시
1) 정화조[용량별, 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 외) 등]
2) 오수처리시설[용량별, 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 외) 등]
7.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최근 3년 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제시
1) 방류수 수질현황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천 명 이상 정화조)
2) 지도점검 현황 : 방류수 초과 현황 등 7.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 점검 계획
- 대상시설(용량 등)과 주기 ‧ 시기(계절) 등을 지역별로 제시
※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녹조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나.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계획
- 기 지정지 및 지정 예정지의 위치와 범위, 지정의 필요성,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방안 등
8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8.1 현황 및 문제점 가.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1) 최근 5년 이상의 발생인구를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구분 제시
2)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 및 처리량 제시
나.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8.2 시설계획 가.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1)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 수거대상 인구예측
2) 배출량 원단위 계획,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의 성상 분석
3)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나. 분뇨처리시설 신·증설계획 - 단계별 계획 시설용량
다. 장래 분뇨발생량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체계 구축
8.3 시설개량 계획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량계획 수립
-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기술진단결과를 토대로 개량계획 수립
9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9.1 운영관리 9.1.1 현황
행정체계, 인력, 조직, 기술, 예산 등 운영관리상의 제반 현황
9.1.2 문제점 현 운영체계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제시 1) 인력의 탄력적 운영 여부 2) 운영 인력의 전문성 정도 및 근속연수 9.1.3 개선방안
가. 기술진단 시 제시된 단계별 시행사항을 제시
나. 관리대행 사례를 조사하거나 대행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실적을 종합분석(인력, 수질관리, 대행비용, 처리효율 및 가동률 등) 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9.1.4 운영관리계획
가. 관로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계획
나. 공공하수도의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 계획 수립
다.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현황및 관리 대장 등을 구축하여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하고, 기존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하수도시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1)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운영·관리 계획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을 참조하여 수립
2) 하수처리시설, 관로, 펌프장, 우수토실 등 각 시설별 운영관리인원 및 빈도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3)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9.2 하수도시설의 통합 운영관리 체계 구축
가. 시·군 단위별로 중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자동화설비 및원격감시제어시스템,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등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의한 최적 감시제어체계 구축으로 무인자동운전 또는 유지관리인력의 최소화
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원칙적으로 전문가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중앙집중감시제어방식의 무인운전으로 계획
다. 집중강우 시 공공하수도의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9.3 재해대책 예상 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수립
1) 수해, 지진, 유입하수 수질 이상, 시설설비의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재조직 운영 계획 수립
2) 재해 유형별 배치 ․ 대응을 위한 조직구성 및 직원(직렬·인원) 선정
9.4 하수도대장관리 9.4.1 관리실태 및 현황조사
하수도대장이 현황과 맞는지 확인하고 최신자료로 구축되어있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하수도대장정비도 동시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9.4.2 하수도대장 구축
가. 하수도대장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공공하수도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나. 하수도대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와 연계하여 전산화를 실시하고 최종성과품 제출
- 하수도대장은 하수도 관련 통계 및 자산관리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최신자료 구축 및 유지
10장 재정계획 10.1 소요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0.1.1 소요 사업비의 산정
가.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제시(단가 및 환율 적용시점 등)
-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소요사업비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적용
나.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처리구역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 개축·이전, 고도처리시설, 기존 시설 개량 및 연계, 소독시설, 탈취시설, 처리수 재이용 시설,간이공공)
2) 하수관로(우수관로, 오수관로, 신설, 교체, 보수, 빗물펌프장,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배수설비, 도시침수예방시설)
3) 하수찌꺼기 등의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처리시설
※ (산정근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4) 분뇨처리시설(신 ․ 증설, 기존 시설 개량 등)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 사업비 산정
10.1.2 사업 우선순위 선정 평가기준
- 긴급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
10.1.3 단계별 투자계획
가. 사업내용을 처리구역(분구)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시
나.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10.1.4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및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
-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지자체간 하수 연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연계처리 대상 하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10.2 유지관리비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10.2.1 유지관리비 현황
공공하수도시설의 최근 5년 이내 또는 가동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분석 제시
1) 인건비, 운영비, 전력비, 약품비, 개‧보수비, 기타로 구분
2)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시설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2 계획유지관리비 산정 유지관리비는 시설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3 하수도요금 현실화
가.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및 평균요금, 업종별 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분석 제시
나. 지역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수익 추정, 년도별 지급이자액 및 유지관리비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단계별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추정하여 제시
- 필요시 재정분석을 시행하여 산정 11장 사업의 시행 효과 11.1 사업의 효과분석
가. 하수도시설의 보급 증대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단계별로 효과를 예측하여 행정구역별로 제시
1)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인구 2) 하수처리구역의 면적 3) 하수관로시설의 연장 4)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5) 발생오염부하량의 저감량(하수처리구역내 점오염원 산정)
※ 발생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인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상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효과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
6)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면적
7)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8) 기타
나. 하수처리시설별로 건기 시 부하삭감 증가 효과, 강우시 월류 및 By-pass 횟수 저감효과 제시
제4장 과업성과품 1.0 성과품 작성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보고서는 광주시 전체 및 용인시 모현읍 일부에 대하여 작성 제출한다.
나. 계획시설일반도(1/50,000)는 하수도시설 현황 및 계획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서 앞부분에 수록한다.
다. 공공하수도 대장도 및 조서, 수리계산서는 배수구역, 배수분구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0 성과품 제출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보고서(안) 및 부록(안) : 20부
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보고서
: 30부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보고서(부록)
: 30부
라. 계획시설일반도(1/50,000)
: 5부
마. 수리계산서
: 5부
바. 유량 및 수질조사 성과
: 1식
사. 참조자료(설계참조 조사자료, 사진첩 등)
: 1식
아. 성과품 USB
: 1식
제5장 과업 예정공정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공 종
과
업
기
간 (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 총설 2. 기초조사 3. 지표 및 계획기준 4.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5.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획 6. 분뇨처리시설 계획 7.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8. 재정계획 9. 운영 및 유지관리 10. 사업의 시행효과 Ⅱ. GIS DB 구축 Ⅲ. 수질조사 Ⅳ. 성과품 작성
===== ★(광주시)사업수행능력 평가서_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최종)(2차수정)(회계과).hwpx =====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2026. 9.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하수도정비기본(변경)계획[유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은 제외]에 참여한 실적 3건 이상 보유하여야 함.(미충족시 최하점수 적용)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분야에 한함.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
(8.0)
4.5
(7.2)
4.0
(6.4)
3.5
(5.6)
3.0
(4.8)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
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
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
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평가분야 :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구조, 기계/전기, 수질관리, 수자원분야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0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해당 용역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없음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
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
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
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6.0
(7.0)
5.4
(6.3)
4.8
(5.6)
4.2
(4.9)
3.6
(4.2)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
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해당 용역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없음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
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광주시)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하수도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
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 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거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
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
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분야 :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구조, 기계/전기, 수질관리, 수자원분야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분야 :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구조, 기계/전기, 수질관리, 수자원분야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마.
업
무
중
복
도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분야 :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구조, 기계/전기, 수질관리, 수자원분야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
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5일 이내[공휴일(임시·대체 공휴일 포함) 제외]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상하수도
상수도
○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hp:fwSpace/>․하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하수도
○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상하수도, 토질ㆍ지질/구조, 기계/전기, 수질관리, 수자원분야로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과업에 관한 작성안내서 등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을 따르며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해당없는 사항은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마.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쨰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합니다.
자.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문의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광주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296㎜)
나. 글
씨 : 한글사용
(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다. 지
질:백상지(표지:백색아트지 무광택)
다. 제본방법:무선철(양면 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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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별권)는 단면 좌철 제본
라. 인쇄방법:컴퓨터 조판인쇄
마.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 첨부 1~9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평가자료 작성안내문 포함)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가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1. (일반사항)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용역참여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붙임 : 공동수급협정서 1부. 1-2. (일반사항) 참가신청서 참가신청서
용 역 명 :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
본인은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대 표 회 사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1-2. (일반사항) 참가동의서
동
의
서
본인은 광주시에서 발주하는『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수립 용역』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대 표 회 사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공동참여회사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2-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토목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토목분야
참여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참여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
수자원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 토목분야는 토질·지질, 토목구조 중 택일 - 기계분야는 일반기계, 건설기계 중 택일 - 전기분야는 건축전기설비 - 환경분야는 수질관리 - 수자원분야는 수자원개발
2. 사업책임기술인은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 토목분야,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분야 중복금지(기준 위배시 평가에서 제외함)
예시) 토목분야 책임기술인이 토질·지질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토목구조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이 기계분야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전기분야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PQ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반올림시 총인원이 넘거나 부족할 경우 높은 숫자부터 적용하며, 5개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장 낮은 참여지분율의 공동도급자는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4.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각각 1인만 기재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예시)
구 분
배치기술인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 A사(55%)
공동회사 B사(25%)
공동회사 C사(20%)
산출방법
(11명)
11명×55%=6.05(6명)
사업책임: 1
분야책임: 3
분야참여: 2
11명×25% =2.75(3명)
분야책임: 1
분야참여: 2
11명×20% =2.2(2명)
분야책임: 1
분야참여: 1
2-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2-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2-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3-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3-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4-1.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4-2.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4-3.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6.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7.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8.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
사항
없음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
사항
없음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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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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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