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공고문.hwpx =====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 제2026 - 1931호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경남 고성군수
1. 집행계획
가. 용역명 :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다. 주요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1,482,00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365일)
※ 예정금액 및 사업기간 등 세부사항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2월 중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 권장(“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단, 단독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11. 24.(화) (10:00~17:00)
※ 제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상하수도사업소 2층)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 서류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 작성안내서 첨부1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합본 1부, 별권 6부)
※별권에는 업체명, 책임기술인 신상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위반시 감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6)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파일(한글), 자기평가서 등
5.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6호(2026.9.28.)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고성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고성군에서 정한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경영상태(2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로 평가합니다.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경영상태는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한다.
6. 기타사항
가.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표자 위임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지참)가 다음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한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고성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및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모든 작성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사업의 업무중복도의 경우 CEMS자료(승인, 미승인포함)로만 평가하므로 증빙서류는 CEMS자료, 과업중지 중 공문 이외에는 평가서 첨부에서 제외하며,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CEMS 조회 내역, 제출받은 평가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 할 시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라.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써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고성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사업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의 면접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청 사정 등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5-1486호(2026.9.28.)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파. 본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 세부사항은 고성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공고문.pdf =====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 제2026 - 1931호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
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경남 고성군수
1. 집행계획
가. 용역명 :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다. 주요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1,482,00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365일)
※ 예정금액 및 사업기간 등 세부사항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2월 중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 1 -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분야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
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
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배
점을 적용합니다.【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9%
이상 참여 권장(“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
장사항)】단, 단독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0점으로 처
리합니다.
라.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사업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 게재 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11. 24.(화) (10:00~17:00)
※ 제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상하수도사업소 2층)
- 2 -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 서류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 작성안내서 첨부1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합본 1부, 별권 6부)
※별권에는 업체명, 책임기술인 신상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위반시 감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6)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파일
(한글), 자기평가서 등
5.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6호(2026.9.28.)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고성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나.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고성군에서 정한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경영상태(2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
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로 평가합니다.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 제외하고 배점
한도(1점)을 모두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경영상태는 평가하였으
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한다.
- 3 -
6. 기타사항
가.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표자 위임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지참)가 다음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한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고성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및 입찰에 관한 내용
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모든 작성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
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사업의 업무중복도의 경우 CEMS자료(승인, 미승인포함)로만 평가하
므로 증빙서류는 CEMS자료, 과업중지 중 공문 이외에는 평가서 첨부에
서 제외하며,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CEMS 조회 내역, 제출받은 평가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 할 시 오류·
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라.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써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야 합니다.
마.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관리
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고성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사업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 4 -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의 면접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청 사정 등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
2025-1486호(2026.9.28.)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파. 본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 세부사항은 고성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670-4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2. (과업지시서)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수립 용역.hwpx =====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 성 군
<hp:markpenBegin color="#FFFFFF"/>목
차<hp:markpenEnd/>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776" leader="3" type="1"/> 1
1.1 과업명<hp:tab width="35760" leader="3" type="1"/>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840" leader="3" type="1"/> 1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840" leader="3" type="1"/> 1
1.4 과업기간<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2
제2장 일반사항<hp:tab width="33668" leader="3" type="1"/> 3
2.1 용어의 정의<hp:tab width="32840" leader="3" type="1"/> 3
2.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6416" leader="3" type="1"/> 3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7584" leader="3" type="1"/> 3
2.4 보안대책<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6
2.5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9336" leader="3" type="1"/> 6
2.6 기타사항<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7
제3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hp:tab width="20440" leader="3" type="1"/> 9
3.1 주요내용<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9
3.2 일반사항<hp:tab width="34592" leader="3" type="1"/> 10
3.3 기본계획 작성기준 <hp:tab width="28752" leader="3" type="1"/> 11
3.4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hp:tab width="27584" leader="3" type="1"/> 40
3.5 유량 및 수질조사<hp:tab width="29920" leader="3" type="1"/> 41
3.6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hp:tab width="24424" leader="3" type="1"/> 41
제4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hp:tab width="24212" leader="3" type="1"/> 42
4.1 관리계획 작성기준 <hp:tab width="28752" leader="3" type="1"/> 42
제5장 예정공정표<hp:tab width="32408" leader="3" type="1"/> 59
제7장 성과품 제출<hp:tab width="31776" leader="3" type="1"/> 60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1.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하수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종 도시개발계획 등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나.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며, 기존 하수도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신설 하수도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며,
다. 고성군의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과 물 수급 현황 및 물 재이용 전망을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3 과업의 개요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1) 위치 : 고성군 전역
2) 과업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 1식
◦ 유량 및 수질조사 : 1식
◦ 공공 하수도대장 작성 및 보완 : 1식
◦ RDII시뮬레이션 : 1식
나.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1) 위치 : 고성군 전역
2) 과업내용
◦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 1식
1.4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을 변경(정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⑤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부 협의 지연, 예산편성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지연 되었을 때
제2장 일반사항
2.1 용어의 정의
가.“발주기관”이라 함은 고성군을 말한다.
나.“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2.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시
라. 성과품 작성 시/자문회의 시
마. 과업수행 수량(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바.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에 의한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 공정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 지시사항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인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공정을 선정 또는 완료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후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나) 인력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
- 책임기술인 중 내국인은 기술인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인력투입계획서,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2)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세부공정계획서)
3) 분야별 과업 참여기술인 명단(연락번호포함) 및 사업수행조직표
4)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보안각서 등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다) 자문회의 시(필요시)
라) 성과품 작성시
마) 준공 시
바) 공정보고 시
사)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및 정기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내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제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 시
마. 민원 및 인·허가
1) ‘인·허가’라 함은 각종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설계안전성 검토, 하천점용, 도로점용 등 공사를 위한 행정사항을 말한다.
2) 인·허가 사항은 금회 용역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사는 과업중지를 시행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인․허가사항(건축, 기계, 전기 등) 및 공사 착수에 <hp:fwSpace/>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hp:fwSpace/>하며, <hp:fwSpace/>해당 기관에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지역내 진․출입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요시설물의 규모, 인․허가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관련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2.4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계약상재자는 사업책임기술인 및 과업참여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과업참여 기술인은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과업참여 기술인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중요자료는 필히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시켜야한다.
2.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 중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적정 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 용역성과 부실제제
계약상대자 및 기술인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관련 별표8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 PQ심사시 발주청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한다.
2.6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입찰시 입찰서류로 제출한 참여기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료의 수집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감독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국내외 하수도관련 자료 및 중간 분석결과는 과업 완료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제3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3.1 주요내용
가. (총설) 기본계획의 목적과 범위 기본방침 등 지자체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기본방향을 제시
나. (기초조사) 자연적 조건, 사회적 특성, 관련 계획,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 등 지자체의 하수도 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료를 조사
다. (지표 및 계획기준) 장래인구 및 물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수량 및 계획 유입수질을 산정하고 수질개선 목표 설정
라.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도 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계획 수립
1) (마스터플랜 수립)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제시(개축, 이전, 통합 등 포함)
2) (구역의 설정)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을 설정
3) (관로 계획수립) 하수 수집 및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망 해석 및 기술진단(CCTV 조사 포함) 등의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로 신설ㆍ개량 계획 수립
4) (처리시설 계획수립)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개량 계획 제시
마.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처리·처분계획 수립
바. (에너지자립화 계획)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화계획(목표 설정) 수립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아. (분뇨처리시설 계획) 분뇨발생량을 예측하고 기존시설의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설 설치ㆍ개량 계획 수립
자.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도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수도시설의 총체적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재해대책 수립
차. (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정하고 투자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단계별 투자 계획 수립
카. (사업의 시행효과)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 제시
3.2 일반사항
가. (종합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하수도시설 설치 등 구조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교육, 홍보 등 비구조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
나. (실현 가능성)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
다. (정합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상위계획 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라. (관련 계획의 연계)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관련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계성을 확보
마. (수립 방향) 공공하수도 목적 달성을 기본으로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의 수립
바. (기초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 또는 지자체에서 기수행된 설계용역의 정밀 실측조사 자료를 활용
사. (용어 사용) 기본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 법령 또는 “하수도설계기준(해설서 포함)”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
아. (자료 제시) 구체적인 하수도 보급 및 하수처리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합리적·효율적 수단,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제시
자. (자료 비교)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기 수행한 조사에서 축적된 해당 항목별 자료를 반드시 수록하여 과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비교․제시
차. (도면 작성) 기본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경우, 하수도시설 별로 각각의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각 시행단계는 아래와 같은 색으로 구분
구 분
현 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색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카. (기본계획의 구성) 기본계획은 크게 “기초조사”(자연적․사회적 특성, 관련계획) 와 “지표 및 계획기준”, “부문별 사업계획”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 및 계획기준”에서 장래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을 설정하고, “부문별 사업계획”에서 그 “장래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
타. (일관성·체계성) “기초조사”와 “지표 및 계획기준”, “부문별 사업계획”은 계획 전체에 걸쳐 상하간 서로 모순이 없이 전개되어야 하며, 사후 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파. 상기 제시된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 기준 중 일부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기본계획 작성기준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가.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 공간적 범위 설정
1.2 기본방침
가. 창의적·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적·종합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방향 제시
1) 우리군 여건에 맞는 하수도 정비 비전 설정,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사업계획)에 대한 목표 제시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출
※ 작성 유의사항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상·하위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
▪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의 처리효율 향상 및 적정 운영을 통한 운영개선 고려
1.3 계획의 개요
가. 전체 계획의 개요 제시
나.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시행계획 제시
다. 관할구역 전체 계획평면도 제시
※ 도면은 [별첨1]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라. 기 수립된 기본계획과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
1.4 계획 수립 이력
가. 최초 수립부터 최근 변경(부분변경 포함) 수립까지 주요내용, 승인일 및 승인조건 등 기본계획 수립 이력 제시
제2장 기초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가. 위치, 면적, 지형, 지세 등 기술
2.1.2 하천 및 수계 현황 조사
가. 하천수계 등급, 수질기준, 수질측정망 현황, 연간수질 측정자료 제시
나. 공공하수도 방류 수질·수량과 해당 방류수역의 수질·수량 변화 연관성 분석
나. 방류수역과 하수도시설 및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 상황이 포함된 하천수계 현황도 제시
2.1.3 기상자료 분석(최근 20년 이상 자료 분석)
가. 침수, 월류 등 강우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강우특성 분석 제시
나. 월간 기온변화 추이 분석 제시
다. 지진의 규모, 피해 상황, 최고 진동수 제시
2.2 관련 계획에 대한 조사
2.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가. 상위계획, 관련계획(지침 Ⅱ. 기본계획 개요 / 6. 타계획과의 관계)의 하수도와 관련된 계획을 비교 요약
2.2.2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수계 환경관리계획
가. 계획지역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제시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시기별 삭감부하량 제시
2)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관련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유역)에 설정 공고(고시)된 목표수질 제시
2.3.1 발생부하량 조사
가.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1)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기준에 따라 발생부하량 산정
나. 처리구역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특성이 구분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측 조사를 토대로 발생·배출 특성별 부하량 산정
※ 작성 유의사항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 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오염총량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내용 반영
▪(대상지역 외) ‘3.5.7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실시
2.3.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가. 기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로 유입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나.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수립
※ 작성 유의사항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방법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변경일 경우 기존 자료 활용
▪(조사기간)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조사방법)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의 ‘나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 처리시설 유입전, 하수관로유입전 또는 이송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에 흐르는 자연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면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하절기 포함), 강우 시 1회, 일별 4회 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 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시료채취) 강우시는 강우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대상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환경부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가.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배출경로 및 배출유형별(직접이송량, 개별삭감량, 관로유입량, 관로배출량, 방류량, 직접정화량, 배출량 등)로 산정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가. 수질 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나. 해양환경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최근 5년 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다.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라.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부하량을 산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가. 오염부하량은 발생·배출·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나. 하수처리구역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가. 하수처리구역내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현황 조사 제시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 참조
2.4 처리구역 현황 조사
가.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 및 분할하여 물 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
※ 상수도사용량, 인구, 미급수 가구, 지하수 사용 가구, 정화조 존치/폐쇄 가구, 관로 현황 등 하수도 기초자료 DB 구축하여 부록에 제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서에 요약 제시
2.5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조사
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나. 폐기물 및 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과거 5년 이상의 운전현황(월별기준)조사 분석·제시
라.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 이송 방법을 포함하여 위치도로 제시 (동일 부지 내 연계처리 시는 제외)
마.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유산 위치 제시
2.6 하수도 사업 연혁 조사
가. 하수도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연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제시
1)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타 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된 하수도 관련 사업
2) 신설 및 개량관로, 하수도시설 GIS 데이터 업데이트 이력 수록
※ 처리구역 확대 및 관로정비사업 이력은 도면화하여 제시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3.1 목표연도
가. 계획기간은 관리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작성
나. 목표연도는 5년 단위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5년 단위 2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가. 관할 행정구역을 계획구역으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인구
3.3.1 계획인구
가. 계획인구 추정은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1) 인구변화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 면, 리), 하수처리구역(분구)별로 분석
① 거주인구, 세대수, 전·출입 변화를 기초로 인구증가율, 세대당 인구수, 인구의 순이동 항목으로 분석
2)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를 구분
① 개발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이 어느 시점부터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통계자료 활용 및 기존자료활용)
3)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유입률은 다음 사항 고려
① 개발 등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은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
② 인근지역 또는 비슷한 여건의 개발계획에 관한 외부 유입률 조사
※ 작성 유의사항
▪계획인구 추정시 기타 고려사항
- 통계청(시․도)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장래인구추계’와 분석결과를 비교 분석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에서는 오염총량관리 계획상의 계획인구 참조
- 주야간 인구 및 계절별 인구 변동이 현저히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되 타당한 근거를 제시
-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계획인구 배분시 제외
3.3.2 하수처리인구 및 하수도보급률
가. 공공수역의 목표수질과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 설정
나. 소규모하수도는 실제 거주인구를 조사하고, 자연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정
3.4 계획하수량
3.4.1 계획하수량 산정기준
가. 계획하수량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량을 분석하여 산정
1)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을 기초로 상수급수량과 물사용량을 비교·검토하고 하수관로 I/I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정
나. 계획하수량 원단위는 현장조사 등에 따른 실측치를 근거로 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기본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
3.4.2 생활오수량 산정
가. 생활오수량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1) 최근 5년간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을 기초로 산정
① 유입하수량의 증가나 감소 경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2)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에 I/I 등 불명수량을 제외한 후 현재 및 장래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한 값과 1인1일 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고려한 값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①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과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② 오수전환율은 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결정
나. 지역특성 상 필요한 경우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을 구분
1)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
3.4.3. 지하수 사용량
가. 지하수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 및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 사용계획에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
3.4.4 공장폐수량 산정
가.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 이상의 용수공급실적을 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1)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중인 산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나.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생활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3.4.5. 관광오수량 산정
가. 관광오수량은 실제 하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되, 산출이 곤란할 경우 유사 도시나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산정
나. 관광객 산정은 관광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 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월별 및 계절별로 추정 제시
다.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 산정
※ 작성 유의사항
▪당일 관광객은 계절별, 월별 변동이 크므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 (유료시설 등) 를 검토하여 산정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의한 관광인구는 계절율을 반영하여 추정하므로 별도의 변동부하율 적용 지양
▪숙박객은 당해지역 숙박시설의 종류와 숙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소규모하수도의 관광오수량이 계획하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오수발생량을 실측 또는 유사 사례 등을 조사
▪별도 구분이 없는 한 생활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3.4.6.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산정
가.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별도의 오수량을 산정
1) 실제 발생 하수량을 바탕으로 해당시설에서 소비하는 상수사용량 및 지하수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3.4.7 지하수유입량 산정
가. 지하수유입량 원단위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 하여 산정
1) 상수 및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와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한 I/I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반영
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오수량 대비 지하수 유입량 관리 목표 설정 제시
1) 1인 1일 최대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및 군부대, 교정시설 오수량 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시 추가하여 지하수 유입량 산정 가능
3.4.8 계획하수량 결정
가. 계획하수량은 유입하수량 및 물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되는 생활오수량(가정, 영업),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관광오수량,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과 연계처리유입량(지자체간 연계처리량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시설 별로 제시
나. 변동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실제 조사된 변동부하율 수치와 문헌상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시
1) 해안지역, 관광지 등 변동부하가 큰 지역의 계획하수량 결정 시 유사 지역·형태의 시간대별 유입유량조사 수행을 통한 변동부하율 결정·제시
3.5 계획 수질
3.5.1 생활오수 오염부하량
가. 생활오수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국내·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1) 일간 수질 변화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원단위 산정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가. 관광 오수 오염부하량은 관광 형태 및 체류 경향, 물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관광지역에서 실측된 수질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실측수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지역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의 수질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가. 공장폐수 오염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참고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3.5.4 군부대 등 오수 오염부하량
가. 군부대·교정시설 등의 오수 오염부하량은 실측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가.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 구분하여 계획유입 수질을 산정하고 처리시설 및 단계별로 설정
※
▪ 수질은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하수도법에 따른 대상 처리시설에 한함) 항목에 관하여 정하되 지역 특성상 특정 항목은 필요시 추가
▪ 생활오수 계획유입수질은 실측자료 또는 1인당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활용하고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수질을 고려하여 산정
※ 공장폐수, 분뇨,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연계처리 고려
▪ 공장폐수의 계획수질
- 공장폐수는 ‘나’지역 기준적용
※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축분뇨 및 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산정
※ 작성 유의사항
▪연계전 처리수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 하수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 후 연계처리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이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청과 협의한 후 연계처리(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뢰 가능)
3.5.6 계획방류수 수질
가. 방류수질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에 따라 고시한 방류수질을 적용하여 결정
3.5.7 수질개선 목표의 설정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하수도 분야 수질개선 목표 설정
1) 유역내 점오염원ㆍ비점오염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달성하여야 할 수질개선 목표 설정
제4장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4.1 하수도 계획 총괄
가.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나.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하수도시설 계획 설명
4.2 배수구역의 설정
가. 지형, 빗물의 흐름, 도로, 철도, 하천, 해역, 총량관리 단위유역 및 소유역 등 현황 및 장래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후 설정
나.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및 필요시 배수분구로 세분
4.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가.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
1) 하수처리구 역 설정 및 편입(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 반영
2)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사항은 보고서 수록
▪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포함
나. 방류수역 수질개선 연계
1)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적용
다.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총량범위 이내가 되도록 검토·설정
※ 오염총량관리지역 현황 및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산정에 대하여 보고서 제시
라.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나 지역” 신규 적용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을 적용 시 우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 처리가능 여부 등을 검토 후 반영
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설정
1)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보다 인접한 기존 하수처리구역 편입 우선 검토
2)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설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하수처리구역 설정
바.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
사.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의해 형성된 공동주택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중복투자 방지 측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처리구역 편입 시기를 조정
※ 작성 유의사항
▪하수처리구역의 구분
-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분구로 세분하되 분구명을 명명
▪하수처리분구 : 하수처리구역을 구분하는 주 간선관로로부터 분기되는 지간선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는 구역을 말함
- 하수처리구역 도면 및 도표 제시
㉠ 도면
ㆍ 별첨1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작성방법 참조
㉡ 도표
ㆍ 하수처리구역·분구명, 단계별 인구, 면적 등
4.4 관로시설 운영현황 및 조사
4.4.1 관로시설 및 운영 현황
가. 기존 하수관로의 시설현황 및 제원은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작성
나.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에 대해 하수배제
방식(합류식, 분류식)별로 구분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1) 차집관로(간선관로), 지선관로로 구분
- 차집관로(간선관로)의 기준은 지역여건 및 기존관로의 관경별 비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암거(원형관, 사각형거), 개거(자연개거 포함), U형측구 등으로 분류
3) 하수관로에 계곡수 또는 하천수, 농업용수의 유입 여부 및 유입 위치
4) 토구 및 우수토실의 분류 및 위치
- 우수토실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는 부록에 수록(별첨 3 참고)
5) 하천 또는 복개하천, 농업용수로 등을 이용해 하수를 수집하는 위치
6) 우·오수분리벽(규격 포함) 설치 암거 위치
- 도면은 하수도 대장에 제시하고 주요한 지점은 보고서 수록
7)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매설위치, 연장, 관종, 관경, 내구연한(부설년도), 준설 등 운영관리 이력 등
8) 펌프장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9) 하수저류시설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4.4.2 운영자료 분석 및 조사 대상지역 선정
가. 하수의 이송실태, 유량 및 수질 원단위 비교ㆍ검토, Ⅰ/Ⅰ 비율 파악 등의 운영자료 분석
나.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용량초과 및 저농도 문제가 확인된 경우, 차집관로(간선관로) RDII 분석
다. 강우시 CSOs, SSOs,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원인 분석
라. 하수관로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의 필요 대상지역 선정
※ 작성 유의사항
▪ 유량 및 수질 조사
- 조사기간
· 계절별 대표성을 가지도록 기간을 선정
- 우기 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강우시 포함
-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 유량측정 :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 수질조사 : 수온, TOC, BOD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 부하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 강우시 조사하는 경우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기록
㉡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시료를 채취하고, 평균수질은 각 분석결과에 유입량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
㉢ 최근 5년이내의 기술진단 및 하수관로 모니터링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4.4.3 하수관로 문제점
가.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하수처리분구 별로 문제점을 검토ㆍ제시
1) 청천시/강우시 지선/배수설비 문제점 파악
나. 문제점을 수집, 이송 단계별로 분류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작성 유의사항
▪ 수집단계(배수설비 등) 문제점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 계곡수,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 해수의 유입
▪ 이송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 과도한 I/I 비율
- 통수능 부족 및 경사도 불량
-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
- 조사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구조적상태등급)으로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정비사업, 기술진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자료 활용)
- 관 부식, 균열 등
- 하수관로의 설치위치
- 펌프장 시설용량 부족, 노후화 등
4.5 배제방식 계획
가.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별로 제시
나.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평가를 수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 배제방식 도출
1) 지역특수성은 지형적 여건, 민원, 지장물 등에 의한 공사 실현성 등을 검토
2) 환경성은 배제방식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비교
3) 경제성은 하수관로, 배수설비,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비교
다.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라. 처리구역 내에 배제방식이 분류식 또는 혼재(분류식, 합류식)된 지역에서 분리수집된 우‧오수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적정 이송하기 위한 대책 제시
※ 작성 유의사항
▪ 배제방식 선정절차 및 고려사항은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표준모델 마련 연구(환경부‧한국환경공단, ‘16.6월)」참조
4.6 관로시설 신설계획
4.6.1 관로 계획
가. 하수를 발생원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원활하게 이송하고 강우 시 우수배제를 통하여 도시 내수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립
나. 도시지역 대규모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분류식의 경우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별도 관로를 이용하여 방류처리
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노선, 관로규격, 관로연장 등
라.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신설 관로 연결 검토
※ 작성 유의사항
▪ 노선계획시 하천변 또는 하상부설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 계획할 경우에는 침입수 유입방지, 맨홀 및 우수토실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수립
4.6.2 분류식 우수관로 계획
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우수관로 계획을 다음 항목별로 비교·검토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하되 침수방지 등의 자연재해발생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
1) 계획수립에 적용된 강우강도공식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반영한 수정된 강우강도공식을 산정하여 우수유출량을 비교·제시
2)‘2.1.3 기상자료 분석’의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 지역의 강우 특성을 시간당 강우량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재현 기간을 산정한 결과를 활용
나. 강우 유출 특성의 변화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계획구역내 불투수 면적과 투수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다. 단계별 사업계획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 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 사업내용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우수이송량 등
4.6.3 분류식 오수관로 계획
가.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관로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설치 후 1년간 유량측정을 통한 분류식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침입수/유입수(I/I) 및 누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
나.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하여 제시
1)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오수이송량 등
2) 분류식화/처리구역확대 구분 제시
4.6.4 합류식 관로계획
가.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
1) 사업내용 : 차집/지선별 노선명, 위치(시점-종점), 관로규격, 관로연장, 우수토실개소, 사업근거(처리구역확대, 기술진단, 정밀조사, 침수대응 등)
2) 관로계획은 합류식관로계획 평면도상에 단계별로 표시
나. 우수토실 계획
1)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의 개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2) 우수토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분석표 제시 및 하수량, 오염부하, 유역면적, 월류횟수, 월류가능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3) 선정된 중점관리 우수토실에 대해 월류횟수 저감 및 하수차집 능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제시 및 우수토실 개량계획 수립
※ 작성 유의사항
▪ 상수원보호구역은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사유, 전체 우수토실 관리현황 및 계획을 반드시 제시
4.6.5 펌프장 설치계획
가. 4.4.3 관로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립하되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소규모시설로 계획
1) 지형적인 여건에 의하여 오수를 자연유하에 의해 유하시키기 곤란한 경우
2) 우수를 방류수역으로 자연방류시키기 곤란한 경우
3) 하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계획을 반영하여 중계펌프장 신설 및 개량이 부득이한 경우
4.6.6 배수설비의 수립 내용
가. 하수처리구역내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설비의 설치현황 등을 기초로 표본 지역을 선정·조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
나.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별로 배수설비 목적에 따라 분류식화, 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
4.7 관로시설 개량계획
4.7.1 관로 등의 개량 계획
가.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4.4.3 관로 시설의 문제점(기술진단 결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CCTV 조사 결과), 하수도정비대책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배제방식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계곡수, 복개하천, 농업용수로를 이용한 하수차집은 차집방법 개선계획 수립
※ 작성 유의사항
▪ CCTV조사 결과(하수관로 기술진단 등)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에 따라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를 구분한 정확한 개량 계획제시 필요(일부구간 판독결과는 다른 처리구역에 확대적용 불가)
다. 펌프장 및 배수설비 개량 계획은 4.6.5, 4.6.6에 따라서 계획 수립
라.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
연도별 사업량 제시(도표 포함)
※ 작성 유의사항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차단, 도시 내수 침수방지 등으로 구분
마.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시설별 성과목표 제시
바.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불명수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술진단 등 실태조사하고, 확인된 불량구간을 우선 반영하여 개량계획 수립
사. 차집관로(간선관로)는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시설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대책을 수립
-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건을 반영하여 하수의 월류실태 분석 및 강우 시 운영조건별 월류상태 예측
4.7.2 합류식 관로 악취 개량 계획
가. 하수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나. 하수도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합류식하수도 중 하수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저감계획수립
※ 작성 유의사항
▪ 기준년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환경부, ‘20.3)을 참조
다. 현황 조사
1)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관련 시설현황을 분석
ㆍ 하수관로 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 현황 분석
ㆍ 하수 악취 발생 현황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 및 하수악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를 작성
ㆍ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라. 현장 조사
1) 악취 민원 및 관련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합류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인근 관로, 단차·낙차부가 있는 맨홀 등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2)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내 공기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 작성 유의사항
▪ 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선정
▪ 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내 공기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측정
마. 악취지도 작성
1) 악취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악취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발생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악취지도 작성
2)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로내 공기중/수중 악취농도별 색상을 등급으로 표현
바.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
1) 하수도 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단계별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2)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4.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운영현황 제시
1) 유입수량·수질 및 방류수량·수질 현황 제시
- 유입하수량은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제시
- 강수량 자료와 유입하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강수량과 유입하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
- 단위 공정별 운영현황 제시(처리용량 500㎥/일 이상)
- 분뇨ㆍ축산폐수ㆍ침출수ㆍ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 연계처리 현황 제시
나. 하수처리시설의 주요시설 및 설비 개·보수 현황 및 빈도 분석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유입하수 수질 및 유량의 변동, 동절기, 비동절기, 강우유입에 따른 수온 변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처리효율에 관련된 문제점 (RDII 영향, 동절기 수온저하시 처리능력 및 운영문제점, 일차침전지 강우시 처리능력 등) 분석 등
※ 작성 유의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를 토대로 작성하고,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참조
▪ 조사표에 의한 항목별 주요항목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표로 분석·제시(최근 5년 이내 조사표는 부록에 수록)
▪ 유입하수량은 수질TMS 방류유량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신뢰성 검토
4.9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계획
4.9.1 개량 계획
가.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량계획 수립
1) 처리시설별 기술진단 대상시기, 실적, 계획을 제시
2) 기술진단에서 제시된 시설의 개선방안을 기준으로 수립
-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에 의한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
3) 기술진단 비대상 시설은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필요성 여부 제시(필요시 기술진단 계획 또는 실시자료 제시)
4.9.2 개축ㆍ이전 계획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성능 및 안전저하의 사유로 개축·이전하려는 경우 대상시설의 경과연수, 노후도, 처리성능, 경제성, 정책성 등을 고려한 개축 타당성 제시
※ ‘붙임2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서 작성방법’ 참조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 처리가 가능토록 타당성 검토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최대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검토
* 동절기·하절기, 강우시·청천시, 부하·유량변동 등
4.9.3 소규모하수도 운영효율화 계획
가. 소규모하수도(500㎥/일 미만)를 폐쇄하고 기존 처리구역으로 연계처리를 계획하는 경우 기술진단 결과와 운영효율화 종합판단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제시
※ ‘붙임3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화 종합판단 절차 및 방법’ 참조
4.10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
4.10.1 시설계획
가. 단계별 시설계획
1) 처리시설은 계획하수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2) 하수도 시스템의 효율 증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추진
3)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4) 단계별 용량계획은 처리구역내 수용가(신설 아파트 허가 등)의 하수도 연결 시기, 강우시 하수처리계획, 기존시설 계열별 시설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계획 수립
5) 일최대계획하수량을 기준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가동년도를 기준으로 일최대계획하수량 대비 단계별 시설계획을 그래프로 표시
6) 증설계획은 지하수유입량(I/I)과 관로정비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
나. 소규모하수도 단계별 시설계획
1) 대권역ㆍ중권역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 등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우 우선 반영
※ 작성 유의사항
▪ 단계별 시설계획은 착공년도, 가동년도, 목표연도를 명확히 구분
4.10.2 위치 선정
가. 후보지 선정 후 후보지별로 아래 검토 항목 비교 평가
1) 공공수역 이용현황 및 수질등급, 하수관로 설치위치 및 연장, 하천 계획홍수위, 관련 계획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환경 영향, 공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
4.11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4.11.1 재이용 현황조사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현황 및 재이용 실적 제시(최근 5년 이상)
나.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조례 및 제도 제시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하수처리수의 공급 가능량 및 용도 제시
4.11.2 처리수 재이용 계획
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
다. 지역의 물수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장내용수(조경 및 청소용수 포함)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의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조경용수,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 실질적인 재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
마. 처리수재이용을 위한 사용용도 및 적정 처리수질 제시
바. 처리수의 처리시설내 이용 및 처리시설외 이용으로 구분하여 재이용 용도 제시
4.11.3 단계별 시설계획 및 재이용계획
가. 처리수 재이용 용도 및 수량을 목표연도별, 처리시설별로 제시
4.12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
4.12.1 시설계획의 수립
가. 청천시, 강우시 구분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표·그래프로 제시
* 연간 월류(bypass) 횟수·양, 유입 및 방류 수질 등
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결과 분석 제시
다. 목표강우량(㎜/hr)을 설정하고, 목표강우량 이내의 강우에서는 미처리 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및 운전개선을 통해 하천 유입 오염부하를 최대한 삭감하도록 계획
라. 강우량에 따른 하수유입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시설의 최적운영 및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 계획 수립
1) 강우시 하수도 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결과를 제시
* 강우시 모니터링 및 모델링시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11월)’ 참조
2) 합류식지역 : 강우시 공공하수도 활용 현황, 강우시 유입하수 처리계획, CSOs 저감계획,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등 제시
3) 분류식지역 :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초과 By-pass(미처리 하수) 하수량 모니터링 계획 및 RDII 발생량을 산정하고, 수집·이송단계(지선, 간선관로)의 RDII 저감계획 수립 및 제시, SSOs 관리계획 제시
- 분류식 지역 내 배수설비 공사 불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류식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별도의 관리계획 제시
※ 작성 유의사항
▪ 합류식에서 차집하는 강우시 계획하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산정(다만,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가능)
4.12.2 하수저류시설 설치
가.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은 오염물질 유출 저감 및 침수예방에 있음
나. 도시현황, 지역특성, 오염물질저감계획,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 자연재해방재계획, 저류수 처리계획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시설 규모 등을 제시
- 설치 위치는 도면(1/2.5만∼1/5만)에 작성
- 시설용량, 시설형식, 침수방지 능력, 오염부하 삭감율 및 삭감량 등
※ 작성 유의사항
▪ 하수저류시설 계획은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환경부, 2013.09)」및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11)」을 참고하여 수립
4.12.3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 강우시 합류식 지역(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도 포함)에서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의 수질오염저감을 위해 설치
- 강우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삭감부하량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계획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목표 방류부하량을 제시
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산정
- 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수처리구역의 분류식화율, 강우시 합류식 지역(하수처리분구)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우시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용량을 산정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5.1,환경부)를 따름
※ 작성 유의사항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시 아래 내용을 포함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에 관한 사항 ·소요사업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5.1, 환경부)’을
<hp:fwSpace/>참조하여 작성)
4.13 침수대응하수도시설계획
4.13.1 기본방향
가. 4.2의 모든 배수분구에 대하여 강우유출해석 모형 등을 통한 배수구역별
내수침수 발생 평가
1)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지도 등 자료 인용 가능
2) 내수침수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내수침수 발생 평가를 수리계산 등으로 대체 가능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도시 내수침수 시 침수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침수지역 및 침수 원인을 명확히 분석
-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9호, 2021.12.28)에 의해 재해지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참고(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floodmap.go.kr 등)하고, 그 외 지자체 최근 침수이력 및 침수흔적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침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
- 침수 원인은 피해 발생 지역 특성에 따라 하천 범람, 내수 배제 불량, 가옥 저지대 침수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
- 강우강도식 산정 및 침수방지시설 현황 조사 등은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작성 유의사항
▪ 전체 배수분구별 배수분구명, 면적, 거주인구 및 과거 침수피해현황,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내수재해위험지구 지정 여부 등 특이사항 목록 기재
▪ 산지, 농지 등 도시 침수와 관련성이 적은 배수분구는 별도 분류하여 내수침수 발생 평가 제외 가능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내수재해위험지구 시뮬레이션 결과 허용침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용 가능
▪ 강우자료 해석 및 강우강도식 도출의 세부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참조
4.13.2 시설계획의 수립
가. 관로 개량, 관로개량 + 하수저류시설, 관로개량 + 빗물펌프장, 관로개량 + 빗물펌프장 + 하수저류시설 등 종합적, 입체적 시설계획을 수립
- 각 대안별 시설계획에 대해 강우사상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해소 효과를 제시하고, 사업효과, 장단점,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시설계획 수립
나. 기타(빗물펌프장 계획,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 사항은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제5장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5.1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처리현황 기초조사
5.1.1 기본방향
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정·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계획 검토
5.1.2 하수찌꺼기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생·잉여)배출량, 발생원단위 등 제시
- 함수율 80%기준 환상 원단위(㎏/㎥) 제시
나.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탈수케익)배출량(㎏/㎥, 함수율) 제시
- 총인처리시설, 찌꺼기감량화시설(혐기성소화조 등) 등의 유무 제시(공정도 등)
다. 하수찌꺼기 최종 처리·처분 현황을 제시
5.1.3 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제8장 분뇨처리시설계획의 분뇨 수거량 현황을 적용
- 분뇨의 함수율 제시
5.1.4 음식물류페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최근 5개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현황 제시
5.1.5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최근 5개년 가축분뇨 배출량 및 처리현황 제시
5.1.6 기존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가. 유기성폐자원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현황과 개·보수이력, 기술진단결과 등 제시
나. 기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운영 여부 포함하여 제시
5.2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계획
5.2.1 유기성폐자원별 예상 발생량
가. 하수찌꺼기 예상 발생량
1) 계획연도의 계획하수량에 하수찌꺼기(생 ·잉여) 배출량을 함수율 80%로 환산한 원단위합계를 적용하여 발생량 산정
2)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유입량 구분 제시
나. 분뇨 예상 발생량은 제8장(분뇨처리시설 계획)의 계획목표연도의 분뇨수거량 적용
다. 음식물류폐기물 예상 발생량
1) 순환경제시행(집행)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2)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검토
라.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1) 가축분뇨관리기본(세부)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5.2.2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계획 및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 제시
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용량은 가동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유기성 폐자원별 예상 발생량에서 기존 시설 용량은 제외하여 산정
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소화 후 최종찌꺼기 처리 ·처분 용량 및 소화폐액(폐수) 연계 처리 방안 제시
1) (소화 후 최종찌꺼기) 소화효율 등을 고려한 물질수지도를 작성하여 최종 소화찌꺼기 처리 ·처분 대상량 산정
- 처분시 소각방식우선적용, 5.3장에계획 기술
2) (소화폐액(폐수) 처리) 생물학적 처리 또는 물리학적 처리 방안 제시
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활용방안 제시
1) 목표연도별 바이오가스 예상 생산량 제시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외부 수요처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경우, 수요처(도시가스 공급 등)와 협의 결과(가스량, 가스 사용계획 등)를 제시
5.3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가. 처리효과, 관리 용이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처리방법 선정
1) 건조, 탄화, 부숙화 처분방식을 선정할 경우, 수요처(시멘트등 건축자재, 제품화, 보조연료 활용 등)와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결과(처리부산물의 종류, 물량, 재활용 방법) 수록
2) 건조, 고화, 소각방식을 선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협의 결과 수록
나. 1일 하수찌꺼기의 발생량이 소량인 경우 인근 처리시설과 연계ㆍ통합처리를 원칙으로 함
- 인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음식물, 가축분뇨 등)과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
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를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용량 산정
-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2장에서 기술한 최종 소화찌꺼기 용량에 대한 처리 ·처분시설 설치계획 제시
제6장 에너지자립화 계획
6.1 기초조사
가. 에너지자립률 현황 조사
- 시·군 전체, 시설별, 공정별 에너지 소비현황, 신재생 에너지생산ㆍ소비현황을 조사하고 현재의 에너지자립률 분석·제시
※ 에너지자립률 : 처리시설의 총에너지 사용량대비 바이오가스,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합의 비율(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 지침, 환경부, ‘23년)
6.2 시설계획 수립
가. 지구온난화 속도 가속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단계별 에너지자립률에 부합되도록 목표치 제시
나. 에너지자립률 목표설정
- 처리시설별 에너지자립률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근거 제시
다. 에너지자립률 목표달성을 위한 시설계획 수립
-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자립률이 최대화되도록 하여야 함
- 전처리, 수처리,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의 운영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 우선 검토
- 하수처리시설별 추진 가능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경제성 분석과 함께 우선순위 제시
- 하수처리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계획 제시(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소수력 발전, 하수열이용,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7.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제시
- 정화조[용량별, 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그 외) 등]
- 오수처리시설[용량별, 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 외) 등]
7.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가. 최근 3년 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제시
- 방류수 수질현황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000인조 이상 정화조
- 지도점검 현황 : 방류수 초과 현황 등
7.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 대상시설(용량 등)과 주기‧시기(계절) 등을 지역별로 제시
※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녹조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나.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계획
- 기 지정지 및 지정 예정지의 위치와 범위, 지정의 필요성,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제8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8.1 현황 및 문제점
가.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인구를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구분 제시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 및 처리량 제시
나 .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8.2 시설계획
가.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예측
- 배출량 원단위 계획,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의 성상 분석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나. 분뇨처리시설 신·증설계획
- 단계별 계획 시설용량
다. 장래 분뇨발생량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체계를 구축
8.3 시설개량 계획
가.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량계획수립
-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기술진단결과를 토대로 개량계획을 수립
제9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9.1 운영관리
9.1.1 현황
가. 행정체계, 인력, 조직, 기술, 예산 등 운영관리상의 제반 현황
9.1.2 문제점
가. 현 운영체계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제시
- 인력의 탄력적 운영 여부
- 운영인력의 전문성 정도 및 근속년수
9.1.3 개선방안
가. 기술진단 시 제시된 단계별 시행사항을 제시
나. 관리대행 사례를 조사하거나 대행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실적을 종합분석(인력, 수질관리, 대행비용, 처리효율 및 가동률 등)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9.1.4 운영관리계획
가. 관로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계획
나. 공공하수도의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수립
다.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 대장 등을 구축하여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하고, 기존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하수도시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마.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2.2, 환경부)’을 참조하여 수립
바. 하수처리시설, 관로, 펌프장, 우수토실 등 각 시설별 운영관리 인원 및 빈도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9.2 하수도시설의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가. 시·군 단위별로 중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자동화설비 및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등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에 의한 최적 감시제어체계 구축으로 무인자동운전 또는 유지관리인력의 최소화
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원칙적으로 전문가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중앙집중감시제어방식의 무인운전으로 계획
다. 집중강우시 공공하수도의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
9.3 재해대책
가. 예상 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수립
1) 수해, 지진, 유입하수 수질 이상, 시설설비의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재조직 운영 계획 수립
2) 재해 유형별 배치․대응을 위한 조직구성 및 직원(직렬·인원) 선정
9.4 하수도대장 관리
9.4.1 관리실태 및 현황조사
가. 하수도대장이 현황과 맞는지 확인하고 최신자료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하수도대장 정비도 동시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9.4.2 하수도대장 구축
가. 하수도대장에는 하수도법 제2조(정의)의 공공하수도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나. 하수도대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와 연계하여 전산화를 실시하고 최종성과품 제출
- 하수도대장은 하수도 관련 통계 및 자산관리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최신의 자료로 구축 및 유지
제10장 재정계획
10.1 소요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0.1.1 소요 사업비의 산정
가.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제시(단가 및 환율 적용시점 등)
-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소요사업비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적용
나. 소요사업비
1)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처리구역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
-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 개축·이전, 고도처리시설, 기존시설 개량 및 연계, 소독시설, 탈취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 간이공공)
- 하수관로(우수관로, 오수관로, 신설, 교체, 보수,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배수설비, 도시침수예방시설)
- 하수찌꺼기 등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신․증설, 기존 시설 개량 등)
2)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 사업비 산정
10.1.2 사업 우선순위 선정
가. 평가기준
- 긴급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
10.1.3 단계별 투자계획
가. 사업내용을 처리구역(분구)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시
나.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10.1.4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나.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및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
1)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지자체간 하수 연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연계처리 대상 하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10.2 유지관리비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10.2.1 유지관리비 현황
가. 공공하수도시설의 최근 5년 이내 또는 가동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분석 제시
- 인건비, 운영비, 전력비, 약품비, 개‧보수비, 기타로 구분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설, 하수관로, 분뇨처리 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시설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2 계획유지관리비 산정
가. 유지관리비는 시설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3 하수도요금 현실화
가.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및 평균요금, 업종별 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분석 제시
나. 지역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수익 추정, 년도별 지급이자액 및 유지관리비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단계별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추정하여 제시
- 필요시 재정분석을 시행하여 산정
제11장 사업의 시행 효과
11.1 사업의 효과분석
가. 하수도시설의 보급 증대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단계별로 효과를 예측하여 행정구역별로 제시
1)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인구
2) 하수처리구역의 면적
3) 하수관로시설의 연장
4)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5) 발생오염부하량의 저감량(하수처리구역내 점오염원을 산정)
- 발생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인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상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효과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
6)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면적
7)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8) 기타
나. 하수처리시설별로 건기시 부하삭감 증가 효과, 강우시 월류 및 By-pass 횟수 저감효과 제시
3.4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가. 일반사항
1) 공공하수도 대장은 조서와 도면으로 구성하며, 고성군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에 의거 하수도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하수도 대장을 작성한다.
2) 고성군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 하수관망 자료, GIS에 의거 작성하며 고성군의 도면양식에 따른다.
3) 하수도대장 보완 및 작성 : 신규 하수처리구역 및 기존 대장도 미작성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하수도시설 조사 및 관로수준측량을 시행하여 작성하며 대장작성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고성군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현황조사
기존하수도의 관로, 구형거, U형 측구 등 하수도시설의 형태와 맨홀, 토구, 펌프장 등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용량과 하수관로의 경사, 구간거리, 관저고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토구 및 토실조사 포함)
다. 수준측량
1) 관로 수준측량은 하수도 시설물 중 여건변동(신설, 증설, 보수 등)이 발생된 부분과 신규 대장작성지역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맨홀바닥, 관저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여 기입한다.
2) 수준측량의 B.M은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B.M을 사용토록 하며, 관로 수준측량을 위하여 적정한 T.B.M을 선정하고, T.B.M 위치는 손실 혹은 파손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3) 기존 하수도 대장도 외의 신규지역 측량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 제작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측량대상지역은 고성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1) 하수도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조서를 작성한다. 처리구역내 분구별 관로시설을 집계하며 특히 관경, 관종별 및 배제 방식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2) 공공하수도 조서 및 도면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발행 “공공하수도 대장작성요령(1990.6)”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5 유량 및 수질조사
가. 유량 및 수질조사는 현장답사 후 조사지점을 포함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한다.
나.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특성조사를 위하여 위한 주거, 상업, 공업, 관광, 취락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3회(강우시 1회) 유량과 수질을 측정한다.
◦ 하수량 및 하수수질의 월별, 계절별 변화, 추이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BOD5, TOC, SS, T-N, T-P 등)
다. 하수수집 및 이송 실태조사 분석, I/I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유량측정: 건기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
◦ 수질조사: BOD5, TOC를 원칙을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부하 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라. 시행 10일전까지 조사지점, 조사방법, 분석항목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시행계획서를 고성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3.6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
차집/오수간선관로는 RDII (Rainfall Derived Infiltration and Inflow)의 정량적인 분석 및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처리장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대책을 수립한다.
제4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4.1 관리계획 작성기준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가.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공간적 범위 설정
1.2 기본방침
가. 물 재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의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행동방향과 방침을 종합적으로 수립
1) 관할 지역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 재이용 목표 설정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출
3)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도출
나. 빗물이용시설 강우 양상 및 지역적 빗물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급
다. 중수도의 수요처 개발 및 보급 확대
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수요처 개발 및 보급 확대
마.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대한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
1.3 계획의 개요
가. 관리계획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제시
1.4 계획의 수립
가. 계획의 수립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 등 작성
나. 계획기간은 관리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작성
다. 목표연도는 5년 단위(해당년도 12월말 기준)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
※ 관련 계획과의 연계상 부득이 한 경우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다르게 정할 수 있음
1.5 계획의 점검
가.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용 목표량, 사업 시행 및 재정,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목표달성 여부, 조례에 따른 시행 등 성과에 대해 점검
나. 달성/미달성 등 점검 결과 제시 및 사유 분석 실시와, 금번 관리계획 수립 시 중점 반영사항 제시
제2장 기초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가. 관할지역의 역사, 행정, 발전과정 서술
나. 관할지역의 개략적인 위치 및 인접도시, 면적, 인구 등 명시
2.1.2 위치
가. 경․위도상의 위치, 행정구역상의 위치 등 명시
2.1.3 면적
가. 행정구역별 면적현황 등
2.1.4 지형 및 지세
가. 표고 및 경사 분석, 지질 등표기
2.1.5 하천 및 수계 현황
가. 관할 구역 내 및 그 인근의 하천 현황
1) 하천명, 하천등급, 시점, 종점, 유역면적 등
나. 관할 구역 내 및 그 인근의 호소 현황
1) 호소명, 소재지, 면적, 저수량, 관리권, 방류하천 등
다. 하천 및 수계현황
1) 주요하천, 지방하천 등 소하천, 저수지 등
2) 유역의 개황, 저수지 현황, 유역의 특성(지형, 지질 등),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현황 등
3) 하천의 주요지표(수자원 부족량, 기준갈수량 및 자연유하량, 하천 수질현황)
라. 하천 및 호소의 개요
1) 관할지역내 하천, 호소 등의 유량․수위의 현황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경우 개략 종단면도(하천 정비기본계획 등의 기존자료 인용)
마. 공공수역에서는 갈수위(하천)나 저수위(호소)때가 한계수질 상태가 되므로 평수위와 평수량을 포함하여 하천이나 호소의 유량이 최저일 때를 조사하여 수록
1) 20년 이상의 유량 및 수위 기록조사(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의 기존자료 인용)
2) 하천의 갈수현황(환경부 자료 활용)
2.1.6 기상개황
가. 최근 30년 이상의 가뭄 및 가뭄피해 상황 등
나. 과거 30년간 시간당 강우자료
다. 기상대의 위치 및 관측환경
라. 연도별 기상개황
1) 기상연보를 참고하여 기온(평균, 최고, 최저), 강수량, 바람 등
2.2 사회적 특성에 관한 조사
2.2.1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가. 과거 20∼30년 이상의 인구실태 조사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
나. 향후 인구증감 및 분포 전망
1) 물 수요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률, 연령별 인구분포 조사
2.2.2 이수현황
가. 물 사용 현황
1)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이수현황
나. 하·폐수처리시설 방류하천
1) 방류하천명, 방류하천의 유량 대비 하·폐수처리수 공급량 비교<hp:lineBreak/>(평수량의 00%, 갈수량의 00%)
다. 취․정수 시설현황
1)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가동률 등)
라. 지하수,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현황
1) 설치지점 및 개소 수, 시설규모 및 이용량 등
2.2.3 하·폐수처리 현황
가. 하·폐수처리시설별 시설규모, 위치, 방류수 수질, 재이용 현황(재이용량, 용도 등) 등
2.2.4 물 재이용 산업현황
가. 주요 물 재이용 관련 산업체 현황
1) 지역에 기반을 둔 물 재이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조․건설․운영 등 부문별 산업현황
2.2.5 토지이용현황
가.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구역
나. 현재 토지이용 항목별(대지, 전, 답, 산림 등)면적과 구성비율을 제시
다. 도시계획상 토지이용 면적 중 개발 실현성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낮은 용도별 면적을 분석하여 제시
2.3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2.3.1 관련계획
가. 국토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부문별계획, 지역계획
-물 재이용과 관련된 계획을 비교 요약
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다. 인구, 산업배치 등 관할지역에 관련된 각종 장기계획
라. 도시계획
1) 도시지역, 도로계획,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개발계획,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사업계획, 토지구획정리계획
2) 인구밀도계획, 주거환경계획(주택밀도계획 등) 조사
※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과정을 조사하여 제시
마. 수도권정비계획(관할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
2.3.2 물 수급 현황 및 계획 검토
가. 상수도 시설현황, 일반수도(광역, 지방, 마을상수도)의 급수 현황, 타시군(기관)과의 용수공급 계약 체결현황 등 명시
※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용수 등을 포함하되 별도 구분
나. 급수구역 별 수요량, 공급량, 과‧부족량 산출
다. 과‧부족량에 따른 행정구역을 색인도(지도)로 작성
라. 향후 부족량에 대한 각 급수구역별 체계조정, 시설 확충 계획 등 명시
2.3.3 기타 계획
가. 농어촌 발전계획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계획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 계획
나. 기타 관련계획
1) 인접지역 수도정비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
다. 휴양시설 현황 및 개발계획
1) 골프장, 온천, 콘도, 종합리조트 등
2.4 물 이용 전망
가. 과거 10년간 물 이용 실적 등 조사(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참조)
1) 상수사용량 관련자료 조사
2) 지하수 등 자가용수 이용 실태
나. 관할지역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물 이용 전망 분석
1) 인구의 증감, 물 사용 영향인자에 관한 통계자료 및 용역자료의 활용, 필요 시 표본조사 실시 등으로 실질적인 물 이용 전망을 분석
2)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단계별 물수요관리 목표와 전국 1인1일 급수량의 연도별 추세를 고려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3.1 빗물이용 현황 및 목표
3.1.1 빗물이용시설 현황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의무대상(이하 “빗물이용 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시설종류(법정 분류), 집수면적,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량(빗물이용시설 최초 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용도 등 현황조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나. 빗물이용 의무대상 외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대상(이하 ‘빗물이용 비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집수면적,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량(빗물이용시설 최초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등), 용도 등 현황조사
1)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3) 기타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3.1.2 잠재적 빗물이용 가능량 산정
가. 유효강우 발생특성, 평균 강우량, 평균 강우 발생 횟수 조사
1)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자료를 토대로 빗물이용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5mm이상의 유효강우 발생 특성 분석
2) 5mm이상의 평균 강우량 및 평균 강우 발생횟수(회/월) 조사
나. 대상시설별 빗물이용 가능량 산정
1) 평균저장률과 월평균 강우발생횟수를 고려하여 빗물이용 의무대상, 빗물이용 비의무대상에서 이용 가능한 빗물가능량산정
2) 빗물이용가능량
▪
▪
3.1.3 빗물이용 목표량 설정
가. 빗물이용 목표량 설정
1) 기존 시설 및 의무시설을 포함하여 골프장, 수목원 등 다량의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통해 실수요처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처와 협의하여 목표량 산정
* 환경영향평가, 산단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2) 계획기간까지 빗물이용 목표량을 4단계로 산정
3) 3.1.2에서 산정한 ‘잠재적 빗물이용 가능량’, 각 시설의 빗물이용 여건 및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목표량 산출
※ 빗물이용시설(골프장 제외)
▪ 최대 빗물이용 목표량 = 이용가능한 빗물량
※ 유효독립강우량 : 수문학에서 유효독립강우는 강우 중에서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손실을 제외한 직접유출에 기여하는 독립강우량이지만, 빗물이용 측면의 유효독립강우량는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손실 뿐 만 아니라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초기우수도 손실로 제외한 독립강우량임.
※ 빗물이용가능량 : 강우시 초기우수를 제외한 빗물 저류조로 유입가능한 유효독립강우량(강우 종료 후 저류조에 저장된 이용 가능한 빗물량)
※ 평균저장률 : 빗물 저류조 용량 대비 빗물이용가능량 비율 평균값.
- 빗물이용시설의 유효독립강우량 산정
▪
- 유효독립강우별 빗물저장량 산정
▪
▪인 경우
▪인 경우
- 실제 빗물이용량 산정(빗물이용시설 계획시)
▪
- 빗물이용률 산정(유지관리시)
▪
※ 골프장
▪ 최소 빗물이용 목표량 = 연간 물사용량의 40%
3.2 중수도 현황 및 목표
3.2.1 중수도 현황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대상(이하 “중수도 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시설종류(법정 분류), 중수도 용량, 중수도 이용량(중수도 최초 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용도 등 현황조사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4)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8)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조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나. 중수도 의무대상 외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이하 ‘중수도 비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중수도 용량, 중수도 이용량(중수도 최초 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용도 등 현황조사
1)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지역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2) 개별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시설
3.2.2 잠재적 중수도 이용 가능량 산정
가. 평균가동률을 고려하여 중수도 의무대상, 중수도 비의무대상에서 중수도 이용 가능량 산정
▪
3.2.3 목표량 설정
가. 중수도 이용 목표량 설정
1) 기존 시설 및 의무시설을 포함하여 공장, 터미널 등 대규모 공공시설과 같이 다량의 중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통해 실수요처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처와 협의하여 중수이용용도별 이용 목표량 산정
* 환경영향평가, 산단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2) 중수도 이용 목표량을 계획기간까지 4단계로 산정
3) 3.2.2에서 산정한 ‘잠재적 중수도 이용 가능량’, 각 시설의 중수이용 여건 및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목표량 산정
※ 중수도 이용 목표량 = 중수도 설치 목표량 × 평균 가동률
3.3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3.3.1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가. 총괄
1) 최근 5년간 용도별 하수처리량, 재이용량, 재이용률 조사
※ 용도구분 : 장내용수 및 장외용수
▪장내용수 : 세척수, 냉각용수, 청소수, 식수대, 희석용수, 기타
▪장외용수 :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 [별첨 1]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용도 구분 및 제한조건 참조
나. 공업용수 재이용 현황
1) 최근 5년간 공업용수 재이용량 및 재이용률 변화 추이
2) 공업용수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별 시설명, 재이용시설 설계용량, 송수관로 길이, 재처리공법, 재이용량, 사용처, 재이용수 요금 부과액 등
※ 사용처가 여러 곳일 경우 각 사용처별 재이용량 명시
다. 농업용수 재이용 현황
1) 최근 5년간 농업용수 재이용량 및 재이용률 변화 추이
2) 농업용수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별 시설명, 재이용시설 설계용량, 송수관로 길이, 재처리공법, 재이용량(월별 공급량), 공급시기, 사용처, 수혜지역 현황(작물, 면적 등)
※ 사용처가 여러 곳일 경우 각 사용처별 재이용량 명시
라.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현황
1) 최근 5년간 농업용수 재이용량 및 재이용률 변화 추이
2) 하천유지용수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별 시설명, 재이용시설 설계용량, 송수관로 길이, 재처리공법, 재이용량(월별 공급량), 공급시기, 공급하천 등
※ 공급하천이 여러 곳일 경우 각 하천별 재이용량 명시
마. 기타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 기타용도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별 시설명, 재이용시설 설계용량, 송수관로 길이, 재처리공법, 재이용량, 구체적인 용도 등
※ 구체적인 용도는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지하수 충전 등에서 선택
※ 구체적 용도가 여러 가지일 경우 각 용도별 재이용량 명시
바. 장내용수 재이용 현황
1) 용도별 장내용수 사용현황 및 계량기 설치 현황
사. 재이용하지 않는 하수처리시설 현황
3.3.2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계획
※ 타 지자체의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요 조사 실시
<예시>
▪하수처리장이 행정경계에 인접하여 관내 수요처보다 타 지자체의 수요처에 공급거리가 가까울 경우
▪타 지자체에 속한 수요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등
가. 공업용수
1) 조사대상 : 관할 지자체에 조성(예정)된 국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업지역 중 공업용수 수요량 대비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한 곳
※ 산단개발사업에 따른 협의 시 용수공급 방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며, 광역 및 공업용수도 배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산정
2) 수요량 : 공업용수 총 수요량 - 상수도 공급량
※ 수도정비기본계획 참고
※ 재정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포함
※ 경제성 분석시 하수처리량 방류량 감소에 따른 환경적 편익 및 기존 수도시설의 수원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생활용수 등의 용도로 활용토록 하는 편익 등을 포함하여 재이용사업의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
▪ 비용분석 항목 : ① 건설비, ② 운영비, ③ 송수관비, ④ 유지비
▪ 편익분석 항목 : ① 용수공급 편익(공업용수 공급편익, 공공용수 편익), ② 사용자의 비용절감 편익(생산원가 절감 편익, 공업용수 수질개선 편익, 하수도요금 절감 편익, 하수도요금 절감 편익, 취수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③ 오염물질저감 편익, ④ 기타편익(수자원 수량 확보편익, 상수도생산비 절감편익, 물 이용부담금 절감편익, 생활환경개선 편익, 기술개발에 따른 동태적 편익, 기업 또는 자치단체 친환경 이미지 제고)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시설 비용편익 분석기준 연구(2010.5, 한국환경공단) 참고]
나. 농업용수
1) 관할 지자체의 농업기반시설의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
※ 원거리로 인해 관로설치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급수차 운행방안 검토
2) 농업용 저수지의 유량부족, 수질저하 등으로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하여 하수처리장 상류에 위치한 저수용량 100㎥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로 보내는 경우
3) 농민의 요구에 의하여 농사철에 인근 농경지(관개수로)로 하수처리수를 직접 송수하고자 하는 경우
4) 관할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량의 부족량에 보충하는 경우
5) 하수처리장에서의 자연 방류로 인한 농업용수 이용과 하천유지용수로 이용되면서 필요 시 하천수로의 변경에 따른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6) 수요량 : 농업기반시설 등 수요량 - 농업용수 공급하천 갈수기 공급량
※ 농업기반시설 수요량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수혜면적 대비 농업용수량에 해당 농업기반시설 수혜면적을 곱하여 산출
※ 농업용수 공급하천 갈수기 공급량은 하천특성, 유황분석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산출
※ 모든 농업용수 공급은 수혜지역 농민과의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 하천 등 유지용수
1) 관할지역 내의 하천 건천화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상류로 펌핑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하천
2)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류하천에 자연유하로 흐르는 경우는 제외
※ 건천화의 정의
▪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제인 “지속가능한 하천수 개발 기술”에서 명시한 하천의 건천화에 대한 정의에 의거
▪ “수문학적 요소기준으로 갈수량 기준 이하이고 하천으로부터 필요 수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하천”으로 함
3) 수요량 : 하천특성 및 유황분석을 통해 갈수량, 하천 하상 손실량, 증발산량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산정
※ 「하천유지유량 결정방법의 개발 및 적용」(1995,한국수자원공사) 참고
※ 물순환/물수지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검토 및 활용방안 수립
* 계획공급량 = 필요수량-갈수량 = (평균수면폭×수심×유속)-갈수량
* 손실량 : 누수계수×담수면적×평균수위÷방수층두께
* 증발산량 : 0.7×증발량×담수면적
* 증발량 :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활용
라. 기타 하수처리수 재이용
1) 관할 지자체의 추진 중(계획 포함)인 각종 신도시 건설(행정․혁신․기업 및 일반) 및 택지개발사업
2) 기타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처 등
※ 기타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용도를 참고하여 현재의 수요량 조사를 하여야 하며, 각 용도별 부족량에 대하여 관련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할 것
<기타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
▪청소·화장실용수 : 건물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세척·살수용수 : 도로, 건물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조경용수 :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친수용수 :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
- 수요량 : 조사된 수요처별 수요량 직접 조사
마. 장내용수 수요 조사
1) 수질의 적합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난이도, 인체에 대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수요량 : 처리장별 수요량 직접 조사
※ 다만, 장내용수로 재이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정확한 사용량 파악을 위해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함
3.3.3 목표량 설정
※ 타 지자체의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요 조사 실시
<예시>
- 하수처리장이 행정경계에 인접하여 관내 수요처보다 타 지자체의 수요처에 공급거리가 가까울 경우
- 타 지자체에 속한 수요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등
가. 3.3.2에서 조사된 용도별 수요량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목표량 설정
1) 용수 수요량과 하수처리수 공급 가능량
2) 요구 수질과 하수처리수 공급 수질 등
나. 하수처리수 총 재이용 목표
1) 각 하수처리시설별, 재이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계획기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산정
3.4 폐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3.4.1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요
1) 위치, 계획폐수량(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시설규모, 수처리방식, 슬러지 처리방식, 부지면적, 방류수역 등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1) 과거 5년간 폐수유입량, 유입수질 및 처리수질(BOD, COD, SS, T-N, T-P)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수질항목 중 COD는 TOC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 기존 공업용수 수급현황
1) 공업용수량, 공업용수 취수원 및 취수관로
3.4.2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목표 설정
가. 처리장의 위치, 수요처의 의지, 수질관련 만족도, 재원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이용사업이 가능한 폐수처리시설을 선정하여 재이용 용도별 목표량 설정
3.5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가. 발전소 현황
- 위치, 시설규모, 발전방식, 온배수 발생량, 방류수역 등
나. 발전소 온배수 이용현황
- 연간 사용량, 사용용도,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 등
다. 발전소 온배수 이용계획
- 수요처 조사, 요구 수질조사 등을 통한 경제성, 효율성을 검토하여 재이용 용도별 목표량 설정
라.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목표
- 발전소별, 용도별, 단계별 재이용 목표량 설정
3.6 물 재이용 총 목표량
가.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및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목표량 요약정리
제4장 물 순환 분석(※시·군 및 특별자치시에서만 작성)
4.1 물 순환 분석방법 및 요소
4.1.1 물 순환 분석 모델 개요
가. 관할지역 물 순환 분석 모델 선정사유 명시
나. 선정된 물 순환 분석 모델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
4.1.2 모델 구성
가. 자연계 물 순환 구성요소(강우량, 증발산 등)를 고려하여 작성
나.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작성
4.2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4.2.1 하천유역별 물 순환 분석 결과
4.2.2 관련지역(특별시·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물순환 분석 결과
가. 물 재이용 목표량 반영 시 하천에 대한 영향 분석
제5장 물 재이용사업 계획 수립
5.1 정책비전 및 주요 지표
5.1.1 정책비전 및 정책방향
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비전 제시
5.1.2 주요지표(예시)
가.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대를 통한 연평균 물재이량 ○○○톤 증대
나. 중수도의 활성화를 통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가
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추진 및 수요처 확대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대
라. 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대
마. 온배수 재이용을 통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대
※ 주요지표에 대하여 단계별 표로 작성
5.2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
가. 빗물이용 의무대상 및 빗물이용 비의무대상의 빗물이용 확대방안 수립
나. 관할지역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다. 기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계획기간 중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 기존 시설중 의무대상시설의 목표기간 내 가동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활동계획 및 관리방안을 반드시 포함(예. 지도점검 및 계도, 사용량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방안, 자체 교육, 홍보 등)
5.3 중수도 설치사업 추진계획
가. 중수도 의무대상 및 중수도 비의무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수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나. 중수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하여 수립
※ 기존 시설중 의무대상시설의 목표기간 내 가동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활동계획 및 관리방안을 반드시 포함(예. 지도점검 및 계도, 사용량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방안, 자체 교육, 홍보 등)
다. 중수도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인센티브 (조세감면, 저리융자 등) 계획 수립
5.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계획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양적확대 뿐만이 아닌 질적 확대를 가져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구역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
<예시> 공업용수 → 농업용수 → 하천유지용수 등
나. 공업용수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공업용수 수요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산단개발사업에 따른 협의 등 추진 시 용수공급방안으로 기존시설 여유량 활용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 → 급수체계조정 → 신규 지방 취수원 발굴 →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 공급 순서로 검토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은 반드시 검토하여 반영
다. 장내용수 재이용보다는 장외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라. 재이용시설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가동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사업 계획
※ 예) 하천유지용수+농업용수+도시 공공용수(조경 등)+장내용수 등 복합이용
마.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가능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설치하도록 계획
1) 처리수 이송설비(펌프장 및 이송관로) 포함
2) 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부지가 좁거나 부지 외 설치가 보다 경제적인 경우는 제외
5.5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계획
가. 신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적극적으로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계획 수립
<예시>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5.6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사업 추진계획
가. 발전소는 적극적으로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계획 수립
제6장 물 재이용사업 시행 및 재정계획
6.1 소요 사업비
6.1.1 소요사업비의 산정
가. 부문별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를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 및 투자우선원칙 등을 고려하여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원칙 등을 제시
1) 물이용시설 용량별 투자비 산정
2) 중수도 용량별 투자비 산정
3)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용도별 용량별 투자비 산정(관로 매설비 포함시킬 것)
4) 폐수처리수, 발전소온배수 재이용 투자비 산정
나. 소요사업비
1)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시
6.1.2 단계별 투자계획
가. 사업부문별․연차별로 구분
나. 4단계로 투자계획 수립
다. 물 재이용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 [별첨 2] 물 재이용시설별 사업비 산정기준 참조
6.2 사업시행 우선순위
가. 지자체의 재정능력, 경제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나. 파급효과, 재이용 생산수량, 수요처의 의지, 유지관리 단가, 사업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6.3 재정 계획
가. 재원의 종류 및 내용
나.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1)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으로 구분
6.4 민간자본 조달방안
가.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에 민간기업의 자본 및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재원조달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조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관할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제시
나. 관련지침 및 법률 참조
1)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7.1 교육 계획
가. 물 재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 수립
1) 인터넷을 활용한 물 재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립
2) 물 재이용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체험 위주의 사회교육 강화방안 수립
3) 관할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
7.2 홍보 계획
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수립
1) 민간 환경단체, 각급 학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물 재이용의 중요성과 재이용수의 친환경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식․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제8장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추진 성과 평가
8.1 평가체계 제시
가.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1) 평가지표 세부기준, 배점구성 및 평가방법 제시
2) 평가를 위한 조직체계 제시
나.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5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제시
8.2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가.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평가방안 검토
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보고체계 제시
제5장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12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 현장조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1. 총설 2. 기초조사 3. 지표 및 계획기준 4.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 5.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6. 에너지자립화 계획 7.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8. 분뇨처리시설 계획 9. 운영 및 유지관리 10. 재정계획 11. 사업의 시행효과 ○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1.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 2. 물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3. 물재이용에 따른 하천영향분석 4. 물재이용사업 계획 수립 5. 물재이용사업 시행 및 재정계획 6. 물재이용 교육 및 홍보 7. 물재이용 관리계획 추진성과평가 ○ 승인신청 및 검토보완 제6장 성과품제출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인과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인이 각각 책임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 설계심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품 명
부
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10부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부록)
10부
(3) 공공 하수도 대장도 및 조서
1부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1)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 보고서
10부
(2)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 보고서(부록)
10부
기타
(1) 성과품 전산자료(USB 포함)
1식
(2) 기타 설계자료 각종사진첩
1식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hwpx =====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고성군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Ⅰ. 목적
본 기준은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 방법임
Ⅱ.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
4.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6(2026.9.28.)
Ⅲ.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책임기술인 16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2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최근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 금액(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다. 신 용 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7)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투자실적(10) ∙활용실적(3)
마.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바. 가점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Ⅳ.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07.0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고성군 의견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내부직원 3인 이상)*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6.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사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의 업체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10.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붙임 8 예시 참조), 적용분야는 발주청에서 수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한 해당 전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균한 점수(공동수급체인 경우는 사업체별 분담비율 가중치의 합)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미”의 점수를 부여한다.
※[붙임 1]의 다른 사업분야의 전문분야도 포함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 시 100%를 적용한다.<hp:lineBreak/>(단,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예시) 도로 사업분야에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산정할 때
- 실적이 도로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 실적이 상하수도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80% 적용
라.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3년 이상, [실적]은 3건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입찰참여 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적용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사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단,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책임기술인은 15년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발주청․감독기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으로 보지 않고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건설기술진흥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사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사업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차.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과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사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당해 사업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단,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높은 공동도급자(대표회사)의 참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직위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등의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구분
배치기술인
(명)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A 사업체(대표회사) (60%)
B 사업체 (40%)
산출방법
11명
11명×<hp:fwSpace/>60%=6.6≒7명
11명×40%=4.4≒4명
7.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청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인 주(主) 공종 분야는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환경(수질) 등 4개 분야로 한다.
11.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Ⅵ.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 등급
3
절대평가
㈏ 경력
4
㈐ 실적
5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상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7
㈐ 실적
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5
㈐ 실적
5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교육훈련
2
절대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⑵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
2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10
⑶ 활용실적
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2
⑷ 실무기술인
1
가점[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기술인 참여
0.2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
(17)
-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점
수
3.0
2.0
1.0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4.0
3.6
3.2
2.8
2.4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단, 발주청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
점
4.0
3.0
2.0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 수
4.0
3.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
3.5
3.0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가) 교육훈련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2점
평가대상인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1점
평가대상인원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없음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6)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 적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금액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금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없음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경상남도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 등 직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성과평가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1.6"을 일괄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 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 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 금액
(억 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공통사항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600% 미만
600% 이상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환경(수질))에 대해서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환경(수질))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환경(수질))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 평가한다.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00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령 5년 미만 기술인
×
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구분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
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토목시공,
환경(수질관리,폐기물)
◦ 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하수도분야
(상수도 60%인정)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는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와 상관없이 전문분야(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80%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분야별
책임
(참여)
기술인
상․하수도,
기계,
전기,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수질관리,폐기물),토목시공,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조경계획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3개 분야 이상)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붙임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업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업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6]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4.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3.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3.2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2.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2.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붙임 7]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붙임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성군수 귀하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hwpx =====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0.
고성군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Ⅰ. 목적
본 지침은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사업에 참가하려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Ⅱ.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용 역 비: 금1,482,00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365일)
다. 시행기관: 경상남도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
Ⅲ. 사업의 중요내용 가. 위치: 경남 고성군 일원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1식
(2) 고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1식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요령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2) 등록 및 제출은 업체 대표나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직접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
(1) 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전문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
(1)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해당 전문분야 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경력․실적 및 교육․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hp:fwSpace/>기술인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에 대한 참여 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함.
(4)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에 대한 참여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함.
(5)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별첨 1)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한다.
(6) 교육훈련
- 양식 1의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 사항을 기재하되 2주 이상의 교육과 1주 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 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대상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전 단계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의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회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을 기재하되, 최종 준공된 실적에 대한 건수 및 금액의 참여지분실적으로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함.
(3) 각 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해당실적에 형광펜 밑줄 또는 체크 필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첨부하고, 관련 협회 확인을 득한 서류와 상이할 시 건당 0.5점을 감점한다.
바. 신용도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 된 실적 기재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시는 감점처리)
(4)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기재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미흡 고성군에서 임의 처리함.
아. 현재 업무중첩도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2)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계약서사본 및 전체참여기술인 명단(착수계)을 첨부한다.
(3)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
Ⅴ. 작성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해당 외 실적 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감점처리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고성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기: A4 (210mm × 297mm)
∙글씨: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 전달 미흡 시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지질: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표지: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제본방법: 무선철(좌철)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hp:fwSpace/>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7부(합본 1부, 별권 7부(6권 회사명미기재))
<hp:fwSpace/>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hp:fwSpace/><hp:fwSpace/>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신청사업체
(공동도급)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사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대표사) :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토목분야
책임기술인
(구조 또는 토질)
기계또는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수질)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토목분야
참여기술인
(구조 또는 토질)
기계또는전기분야
참여기술인
환경(수질)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상하수도 : 1인이상
토목구조:1인이상
토질.지질:1인이상
기계:1인이상
전기:1인이상
수질관리:1인이상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4.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사책, 분책, 분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토목분야는 토목구조 또는 토질ㆍ지질, 기계분야는 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전기분야는 건축전기설비 중 택일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각 1인만 배치하여야 한다.(동일분야 중복 불가) 예시) 기계/전기분야에서 책임기술인을 기계분야 배치시 참여기술인은 전기분야로 배치
6. 실무기술인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참가사별로 분야별 각 1인이상씩 배치
예시) 참가사가 2개사이면 총 8인이상 배치(구조/토질, 기계/전기 교차배치가능)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한다.
3.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건수 및 금액은 총건수 및 금액 중 당해업체 건수 및 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할 것)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hp:markpenBegin color="#FFFFFF"/>경상남도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 등 직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수행성과 점수 반영, 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는“1.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hp:markpenEnd/>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인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결과의 관리)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보호기간내)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를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3. 업무중첩도 ※ 별도 한글파일 제출바랍니다.
업무 중첩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잔여기간 3개월 이상의 설계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0점 처리한다.(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 연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함)
2. 분아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공고일기준 건설기술인의 용역 참여현황(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4. 과업 중지 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5.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 금액을 작성한다.
6.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7. 업무중첩도 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8. 업무중첩도 자료 작성 중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최하점 처리”를 기재 후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 별도 한글파일 제출바랍니다.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합
계
51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6
금 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7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첩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계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3
젊은기술인 참여
0.2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업 체 명
* 별권에는 업체명, 기술인 신상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바랍니다. (위반 시 감점처리될 수 있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주) 1. A4로 작성해야 한다.(부득이하여 A3로 작성한 경우 2Page로 계산하며, Page를 초과하는
경우 0.5점 감점)
2. 흑백(흑백사진가능)으로 작성해야 한다.(칼라작성, 여백부 치장 금지, 위반시 0.5점 감점)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1부, 별권 7부(표지 회사명 기재 1부, 미기재 6부)로 제출
4. 별권에는 업체명, 기술인 신상정보(성명, 학교명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 업 명 :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