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배둔지구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PQ).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868호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긴급]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예정인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의 집행계획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일원
2)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과업범위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간
마. 용역금액 : 금4,177,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배치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업체(경상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단독참여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공동이행) 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인터넷 게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입찰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12일 10:00 ~ 17:00시 까지(시간엄수) 제출
2) 제출장소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2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일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과업수행계획서 7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6부(업체명 미기재)]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및 과업수행계획서 PDF파일(원본, 사본),
업무중첩도 한글파일 USB 1개 ⑥ 자기평가서 1부(별권)
※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하고,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입찰참가제외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나. 최종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전에 낙찰 또는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자 기준)되었을 경우 당해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에 포함된 관련 협회의 모든 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이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작성지침에 대한 해석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배둔지구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PQ).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868호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긴급]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우리 군
에서 시행예정인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
리』의 집행계획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일원
2)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과업범위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간
마. 용역금액 : 금4,177,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배치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 1 -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
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업체(경상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
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단독참
여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공동이행) 이내로 하여
야 하고,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인터넷 게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입찰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12일 10:00 ~ 17:00시 까지(시간엄수) 제출
2) 제출장소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2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일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
- 2 -
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
격 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과업수행계획서 7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6부(업체명 미기재)]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및 과업수행계획서 PDF파일(원본, 사본),
업무중첩도 한글파일 USB 1개
⑥ 자기평가서 1부(별권)
※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하고,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
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일정점수
(87.50점)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입찰참가제외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나. 최종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
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
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
- 3 -
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
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전에 낙찰 또는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
템 개찰일자 기준)되었을 경우 당해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 시 평
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
외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에 포함된 관련 협회의 모든
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아. 이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작성지침에 대한 해석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3)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 과업지시서(배둔지구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hwpx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
성
군
(상하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나. 위
치 :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일원
다. 과업 대상 공사개요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빗물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2.26km 등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37개월(공사기간 36개월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기간 1개월)
용역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적산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해당사업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사업의 일정에 따른 조정 및 대가변경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의 계약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3 상주기술자의 현장근무 방법
상주기술자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제3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제4항과 같다.
나. 기술지원기술자는 가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청렴의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제2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
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PQ 기준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작 성
검 토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주 관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발주청에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 확인측량
․ 측량기준점의 보호
․ 규준시설 설치
․ 확인측량 실시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 시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 유관자 합동회의
․ 하도급 관련사항
요 구
주 관
검 토
내용설명
요 구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협 의
승 인
작 성
․ 현지여건 조사
․ 인.허가 업무
․ 공사착수 회의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
시공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 현장 정기교육
․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 제시
․ 민원사항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 상 문제점 파악 보고
․ 필요 시 기성검사 입회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 추가용지보상 업무
․ 3자 손해의 보상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수명사항의 처리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 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
시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시험. 검사성과 처리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현장실정 보고
․ 암반선
․ 특수공법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공정계획
․ 준공기한 연기원
․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지시,확인
검토,지시,보고
검토,승인,보고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
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안전교육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사고처리
․ 환경관리
․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
부분
및
준공
검사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 검 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 기성부분 검사
․ 시설물 시운전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
‧
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도서 등의 인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0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에 따라 공사착수단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설계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9.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검토 및 보고하여야 한다.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제5항부터 제14항에 따라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78조(보고서 작성, 제출)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7조(일반행정업무)제2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2조(기술검토 및 교육)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 및 발주청(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9조(수명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1조(시공계획검토)에 따라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등을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현장시공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 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ㆍ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발주청(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7.12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1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 계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심 사 자
(기술지원기술자)
설계변경제출
(대표자명의)
검토
(공사관리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발주청에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안전관리)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0조(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에 따라 준공 후 발주청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8조(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에 따라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수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1조(하자보수 지원)에 따라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따른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세부평가기준(배둔지구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PQ).hwpx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2026. 10.
고
성
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 7. 9.)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남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6호(2026. 9. 28.)]을 우선 적용하고, 경상남도가 인정하는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우리 군의 의견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hp:lineBreak/>* 과업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사업관리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과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히사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과업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과업의 참여기간이 해당 과업의 배치기간과 중첩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과업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과업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첩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 여건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과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1.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따른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해당분야는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참여기술인 해당경력 및 유사과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상하수도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는 100%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14.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붙임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특급이상)],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토목(고급이상)-안전관리담당자, 토목(중급이상)] 기술지원기술인 3인[토목(상하수도), 토목(토질지질), 토목(토목시공)]에 대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구 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분야,등급
토목
(특급)
토목(고급이상)_안전관리담당,
토목(중급이상)
토목(상하수도),
토목(토질지질),
토목(토목시공)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 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과업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hp:lineBreak/>(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전기․전자 등
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과업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사업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주택법」,「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 예정인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 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과업실적 평가
- 공동도급 사업체 실적 및 과업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과업참여 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 × 0.6) + (100억원 × 0.4) = 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과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과업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붙임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과업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과업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 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과업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과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10%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내림, +10%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A사와 B사, C사가 지분율 60% : 30% : 10%으로 참여하고 평가대상자가 7명일 경우
A사 60% = 4.2(4인), ±10% (54%~66%) 3.7인 ~ 4.6인 → 3~5인 투입
B사 30% = 2.1(2인), ±10% (27%~33%) 1.9인 ~ 2.3인 → 1~2인 투입
C사 10% = 0.7(1인), ±10% (9%~11%) 0.69인 ~ 0.77인 → 1인 투입
※ 참여 지분율이 5%일 경우 0.35(최소 1인 이상 참여)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의 과업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과업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 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붙임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과업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60]
⑴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21]
㈎ 해당분야 경력
11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⑵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23]
㈎ 해당분야 경력
13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⑶ 기술지원 기술인[10]
㈎ 등급
3
절대평가
㈏ 해당분야 경력
6
㈐ 교육훈련
1
⑷ 면접(발표) [6]
책임건설사업관기술인
4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나. 유사과업
수행실적
[10]
⑴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8
절대평가
⑵ 과업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
[15]
⑴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⑵ 벌점
5
⑶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⑴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5]
⑴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
절대평가
⑵ 참여기술인
2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1] 11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경 력 기 간(단위 : 년)
300억원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11
9.9
8.8
7.7
6.6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실 적(단위 : 년)
고급기술인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9.0
8.1
7.2
6.3
5.4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3]
- 해당과업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13 9 1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경력(단위 : 월)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48 이상
48 미만
42 이상
42 미만
36 이상
36 미만
24 이상
24 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실 적(단위 : 년)
고급기술인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중급기술인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2 이상
2 미만
점수
9.0
8.1
7.2
6.3
5.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참여하는 분야별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한다.
- 해당과업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인원수, 등급, 점수배분율를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 점수배분비율 : 기술지원기술인 배점합계 / 분야수
(가)등급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3
6
1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이하
3.0
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300억원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6
5.4
4.8
4.2
3.6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4) 면접(발표)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토목-고급/안전관리담당자)을 대상으로 한다.
구분
사 업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면접평가는 발주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도 있음.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과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과업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1)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하수도 경우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관리 실적 (단위 : 억원)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8
7.2
6.4
5.6
4.8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설계실적 70% 인정)×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70%인정)×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설계실적 70% 인정)×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70% 인정)×1.0 산정예시)
실적 : 설계 및 시공단계 : 2건, 시공단계 : 3건, 설계단계: 4건,
설계건설엔지니어링 : 5건, 주택법․건축법 감리실적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6건일 경우
-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 2건 × 1.0 + (4건+5건×0.7) × 0.7 + (3건 + 6건×0.7)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 2건 × 1.0 + (4건+5건×0.7)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 2건 × 1.0 + (3건+6건×0.7) × 1.0
※ 설계건설엔지니어링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2)건설사업관리
수행성과
[2]
- 사업체가 고성군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건설사업
관리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우리 군에서 실시한 하수도분야의 건설사업관리평가의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수행성과 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적용)함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과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과업을 수행 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
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 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예시) 신기술활용 실적[조건: 참여지분율 30%]
공동이행방식 [30% × 2건] = 0.6건(가중치 0.5)
= 기준점수 0.5 × 가중치 0.5 × 활용실적 0.6건 = 0.15점
다만, 예시는 가중치 0.5구간, 건수에만 적용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 후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0% 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
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하수도분야)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과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따라 평가함.
[붙임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 개요
1)과업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
현장위치
4)공사
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 관리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과업기간
20 .
.
.
~
20 .
.
.
7)과업기간
(건설사업관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사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
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
(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붙임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성군수 귀하 [붙임 5] 청렴서약서 - 참여사업체용 청렴서약서
○ 과 업 명 :
○ 발 주 청 :
본인은 위 과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
===== 작성안내서(배둔지구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PQ).hwpx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0.
고
성
군
(상하수도사업소)
1.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지침은『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임
나.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장소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마.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일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과업수행계획서 7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6부(업체명 미기재))
⑤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및 과업수행계획서 PDF파일(원본, 사본), 업무중첩도 한글파일 포함
⑥ 자기평가서 1부(별권)
바. 일반사항
① 평가를 위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
②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 군에서 임의 처리함
③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진행을 위해 각사가 제출한 평가서에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건당 0.5점씩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④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⑥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⑦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업체 자체에서 별도로 첨부·제출 가능함.
⑧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건설기술 진흥법』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⑨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⑩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기술사법」제5조의7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공고일 기준 기술사 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기술자격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⑩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⑪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참여) 회사가 부담함
⑫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원본 1부, 사본 1부)
사.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에 사업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인쇄방법 : 양면,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제 출 목 록 표
번호
내
용
비 고
1
사업참여 신청서
서식 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
서식 2
3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서식 3
4
공동도급 협정현황
서식 4
5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서식 5
6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6
7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서식 7
8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서식 8
9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상주기술인에 한함)
서식 9
10
교육훈련 및 기술인 자격
서식 10
11
유사과업 수행실적
서식 11
12
과업수행성과
서식 12
13
영업(업무)정지
서식 13
14
벌점
서식 14
15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5
1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6
17
교체빈도
서식 17
18
가・감점현황
서식 18
19
현재 수행중인 과업현황 (업무중첩도)
서식 19
20
각서
서식 20
21
자기평가서
서식 21
22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서식 22
【 서 식 1 】
사 업 참 여 신 청 서
(업
체
명)
문서번호:
수
신 : 고성군수
참
조 :
제
목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1. 귀 군에서 시행하는『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사업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참가등록서류 1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과업수행계획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4. 자기평사서 1부(별권)
5. USB 1개.
끝.
2026. .
신 청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고성군수 귀하
【 서 식 2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성군수 귀하
【 서 식 3 】
접수
번호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00.
대 표 업 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전화번호 :
공동참여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전화번호 :
【 서 식 4 】
공동도급 협정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계 100%
주1) 공동도급시 작성
첨부 :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업체별 참가자격 증빙서류
【 서 식 5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평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
자격 및 등급
토목(고급)
성 명
○○○
(소속)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문분야
성 명
비 고
분
야
(등
급)
성 명
비 고
상하수도
○○○
(소속)
평가
토목(고급)
(안전관리담당자)
○○○
(소속)
평가
토질지질
○○○
(소속)
평가
토목(중급)
○○○
(소속)
평가
토목시공
○○○
(소속)
평가
추 후 지 정
(토목, 기계, 통신, 전기)
추 후 지 정
(기계, 통신, 전기)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조직표에 표기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대상 기술인은 최소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세부평가기준 8p 8.항 참조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6) 비평가 대상 기술인은 착수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후 배치합니다.
【 서 식 6 】
참 여 기 술 인 총 괄 표
구
분
참여등급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기술자격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종목
취득일
1. 상주기술인
가. 책임기술인(토목)
나. 분야별기술인(토목)
(안전관리담당)
다. 분야별기술인(토목)
2. 기술지원기술인
가. 상하수도
나. 토질지질
다. 토목시공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상주기술인[책임1, 분야(토목(고급, 안전), 토목(중급)] 3인과 기술지원기술인 3인 총 6인으로 함.
2) 평가대상 기술인 중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은 등급, 해당분야 경력과 직무분야실적을 작성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등급과 해당분야 경력을 작성함
3) 해당분야 경력기재 : 해당분야로 참여한 경력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시공‧안전관리‧품질관리‧공무‧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사업관리‧공사감리‧설계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경력
4) 직무분야 실적기재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설계‧시공‧안전관리‧품질관리‧공무‧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사업관리‧공사감리‧설계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경력
【 서 식 7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사업명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구 분
분 야
소속회사
성 명
생년월일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책임기술인
토목
분야별기술인
토목(안전)
토목
기술지원기술인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본인은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기술인으로 귀 군에서 규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고성군수 귀하
【 서 식 8, 9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생년월일
(만 세)
최종
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졸업일
자
격
증
취득일
해당분야경력
년
월
종 류
직무분야
년
월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경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 첨부)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총공사비
(백만원)
발주처
0000.00.00~0000.00.00 (0년)
■ 해당분야 경력
※아래 예시와 같이 연도순으로 정확하게 작성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일)
(일수)
인정율
환산일수
(000일)
직무
분야
담당
업무
소속회사
발주처
비고
2000.01.01
~2000.12.31
(365일)
60%
365일×60%
=219일
토목
설계
00시
2000.07.01
~2001.12.31
(2001.01.01
~2001.12.31)
(365일)
100%
365일
토목
설계
00시
합
계
584일
(1.60년)
■ 직무분야 실적(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아래 예시와 같이 연도순으로 정확하게 작성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일)
(일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소속회사
발주처
비고
2000.01.01
~2000.12.31
(365일)
토목
설계
00시
2000.07.01
~2001.12.31
(2001.01.01
~2001.12.31)
(365일)
토목
건설
사업
관리
00시
합
계
730일
(2.00년)
〈작성요령 등〉
① 작성대상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② 해당분야 경력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해당직무분야(상주기술인) 및 해당전문분야(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한 경력을 인정율에 맞게 정확히 환산하여 기재할 것]
③ 기술지원기술인 등급은 관련협회 경력증명서 상의 건설사업관리 해당전문분야 등급으로 평가함
④ 직무분야 실적은 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작성 제외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설계‧시공‧안전관리‧품질관리‧공무‧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사업관리‧공사감리‧설계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경력에 한함
⑤ 참여기간란에는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년.월만 기재된 경우는 경력평가에서 제외
⑥ 경력사항 중 중복되는 기간은 참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실제참여일수로 산정해야 함
참여기간은 참여일수 ÷365일로 산정하여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기할 것.
(※ 상기 해당 및 직무분야 작성양식 참여기간 산출식 참조하여 작성할 것)
⑦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미첨부시 평가제외)
⑧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책임기술인의 배치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서 식 10 】
교육훈련 및 기술인 자격
□ 교육이수현황
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비 고
책임기술인
(토목)
분야별기술인(토목)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교육 기재
분야별기술인
(토목)
기술지원기술인
(상하수도)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
기술지원기술인
(토목시공)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시 불인정)
2) 안전관리담당 안전교육 이수여부 별도 작성.
3)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주1) 증빙서류 첨부
【 서 식 11 】
유사과업 수행실적
과 업 명
과 업 개 요
과 업
기 간
계
약
금
액
( 천원 )
일자환산
금
액
( 천원 )
발 주
기 관
인정율
비고
합
계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실적 기재 (금액 합계 표시)
※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3)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확인서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공고일 이전 발급본 가능)을 첨부한다.
【 서 식 12 】
과업수행성과
번호
과 업 명
발주청
평가일
제출일
점수
계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고성군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 평가 현황(평가일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2) 공고일 기준 참여업체가 우리군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의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 (다수 건일 경우 산술평균)로 평가한다.
※ 우리 군에서 실시한 하수도분야의 건설사업관리평가의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수행성과 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적용)한다.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수행성과 결과과 없는 업체도 반드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발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 확인서를 첨부하되, 발주청을 전체로 출력하여 첨부)
【 서 식 13 】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 업체
업 체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주1)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경력증명서) 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4 】
벌 점
□ 업체
업 체 명
벌점
벌점 사유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벌점
벌점 사유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합산벌점 기재
- 1점미만은 감점 없음
【 서 식 15 】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신용정보
업
체
신용평가
등
급
점 수
등 급
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첨부
【 서 식 16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구
분
제 목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출원자수
(기술
개발자수)
환산건수
점 수
비 고
건설 신기술
(개발실적)
-
-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2.0=0.00점
-
-
합계 건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0.5=0.00점
- 합계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0.3=0.00점
합계 건
주1) 신기술지정증서, 활용실적증명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 및 특허등록증 뒷장에 첨부
2) 참여업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 신기술 개발실적 환산건수는 기술개발자수로 나눈 건수,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환산건수는 가중치와 출원자수를 반영한 건수를 말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환산건수는 사용실적 및 경과기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말하며, 점수는 개발실적 인정률(신기술:1.0), 활용실적 인정율(건설신기술:0.5,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을 반영하여 작성.
3) 기술개발실적 중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청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4) 건설신기술에 대하여는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사용확인 증명서 첨부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실적임이 확인 되어야 함(첨부서류가 해당 발주청과 무관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5)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이 확인될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6) 당해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당해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7)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8) 특허활용실적은 참여지분율 적용 후 합산 최대 1점까지만 인정(예시: A사 1.5점×60%=0.9. B사 0.8점×40%=0.32, 합계 0.9+0.32=1.22⇒1점)
□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2023년
2024년
2025년
계
A
B
A/B
A
B
A/B
A
B
A/B
주 관 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공동도급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주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분 총매출액
2) 관련 증빙서류 첨부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과업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서 식 17 】
교 체 빈 도
□ 업 체
○ 집계표
현장배치
기술인수
교
체
건
수
교체빈도율
(%)
비고
계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체현황
구 분
용역명
발주기관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건수
교체사유
비 고
상 주
기술인
계
기술지원
기술인
계 총 계
주1) 업체 소속 전체 기술인중 현장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교체건수
2)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건수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계획공정, 군입대, 부상, 입원, 퇴직, 이민, 발주청 사정 등으로 표기
5) 공동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2)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계획공정, 군입대, 부상, 입원, 퇴직, 이민, 발주청 사정 등으로 표기
5)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 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 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 서 식 18 】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용역명
과업개요
총공사
부기금액
(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비율
발주청
비고
주1) 발주처 확인증명서(공사비 절감 확인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 함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업체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점수
본 과업
참여비율
합계
00엔지니어링
00%
0.0점
50%
0.0점×50%
=0.00점
00엔지니어링
00%
0.0점
30%
0.0점×30%
=0.00점
00엔지니어링
00%
0.0점
20%
0.0점×20%
=0.00점
계
0.00점
주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발급자료(공고일 이후) 원본 첨부.
3. 부패행위관련자
□ 업체
업 체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따라 평가
2)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사본 첨부
3)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경력증명서) 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9 】
현재 수행중인 과업현황 (업무중첩도)
구 분
참 여
기술인
과 업 명
과업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과업기간
발주청
비 고
주관사
(업체명)
공동
도급사
(업체명)
〈작성요령 등〉
1)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용역(잔여기간 30일 이상 과업중지 용역 포함)에 대하여 기재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
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3)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사업책임, 분야책임 등 기재
4)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현황 확인서에 등록된 진행 중인 사업과 미등록 사업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를 기재(미승인, 협회미등재 등)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계약서 사본 등)
5)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6) 누락 및 허위사실(고의, 과실 불문) 발견 시 해당기술인의 모든 배점은 0점 처리함
【 서 식 20 】
각
서
사업명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본 업체는 고성군에서 발주하는『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00. 00.
공동수급인대표
(인)
공 동 수 급 인
(인)
고성군수 귀하
【 서 식 21 】
자 기 평 가 서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60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1
경력
11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3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
소계
6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4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2. 유사과업
수행실적
소계
10
유사과업 수행실적
8
과업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5
영업(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계
±5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감점
-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토목)
소계
경력
0.00년“별첨자료 첨부”
실적
0.00년
교육훈련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토목)-안전관리담당자
소계
경력
0.00개월
실적
0.00년
교육훈련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계)
소계
경력 실적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소계
등급 경력
0.00년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소계
등급 경력
0.00년
기술지원기술인
(토목시공분야)
소계
등급 경력
0.00년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접
소계
미 기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 유사과업
수행실적
유사과업 수행실적
과업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업무)정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사업자
0.00
참여기술인
0.00
6. 가.감점
계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감점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할 경우 감점 1점 감점처리할 수 있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해당 페이지수 기재)
(예시 : 참여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서 식 22】
과 업 수 행 계 획 서
[사업명 :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2026.
.
사 업 자 명 (대표사명만 기재)
(별권 7부 중 원본 1부에만 사업자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6부는 기재하지 말 것)
과 업 수 행 계 획 서
목
차
1.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hp:tab width="21788" leader="3" type="1"/>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hp:tab width="15320" leader="3" type="1"/>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hp:tab width="18820" leader="3" type="1"/>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hp:tab width="17692" leader="3" type="1"/>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hp:tab width="19520" leader="3" type="1"/>
2. 자기소개서<hp:tab width="35388" leader="3" type="1"/>
[작성시 유의사항]
①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일정은 향후 별도 통보하며, 발주청의 여건 및 사회여건에 따라 서면(과업수행계획서)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② 과업수행계획서 작성분량은 A4 10쪽 이내(자기소개서 미포함, 흑백, 좌철, 단면인쇄) 분량으로 작성 제출.
- 규격 및 제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 표지 및 목차는 page수에 미포함
③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단, 무료로 공개된 위성사진 및 현장촬영사진은 사용 가능)
④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7부(1부만 표지에 업체명 기재),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
⑤ 상기 유의사항 및 그와 유사한 사항 미준수시 0.5점을 면접점수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으며 기술인 별 면접점수 배점 점수까지만 감점함.
⑥ 작성내용 중 회사명 노출시 실격처리함
1.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가. 2. 나.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 가. 2. 나.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1. 가. 2. 나.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가. 2.
나.
2. 책임기술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사본에는 미기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사본에는 미기재)
소
속
(사본에는 미기재)
주
소
(사본에는 미기재)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학교명 미기재 자 기 소 개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사본에는 미기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사본에는 미기재)
소
속
(사본에는 미기재)
주
소
(사본에는 미기재)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학교명 미기재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는 토목(고급-안전)만 작성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과업수행계획서 원본에 첨부, 나머지는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과업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
신청사업체
(공동도급)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사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10.
신 청 인(대표사) :
(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접 수 인
※ 접수번호
사업체명(대표) 대 표 자
주
소
접 수 일 :
2026. 10.
접 수 자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자
<hp:fwSpace/>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