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1016.hwpx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62호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
다. 용 역 비 : 520,682,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장기계속계약)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옥천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인력을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PQ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옥천군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0. 29.(목) (09:00 ~ 18:00)
② 제출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2층)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6부(별권,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와 제38조, 제4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8.29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충청북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련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옥천군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는 옥천군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043-73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옥천군에서 발주한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6.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
업체명
기술진단
장
비
탁도계
0~10NTU
대
2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10
유량계
연속식
대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대
1
누수탐사기
전자식
대
2
비저항측정기
4전극방식
대
1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대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50㎜이하
대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D75㎜이상
대
1
잔류염소측정기
DPD방식
대
2
관내시경
-
조
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력일수
상수도
관 망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인력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함)
===== 공고문_20261016.pdf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62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
원이 보유한 인력을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옥천군 상
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
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026년 10월 16일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
가. 위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
다. 용 역 비 : 520,682,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장기계속계약)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옥천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
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PQ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옥천군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0. 29.(목) (09:00 ~ 18:00)
② 제출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2층)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
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
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충청북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
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지역 업체와 타
지역 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를 말한다.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6부(별권,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와 제38
6. 기타 사항
조, 제4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2025-073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8.29점 이상을 득한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
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추정가격이 5억원 미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련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
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옥천군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업체는 옥천군에서 발주한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
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니다.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사. 평가서는 옥천군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043-73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 주 .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1-1 붙임1-2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수량 탁도계 0~10NTU 대 2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10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유수량
보유
업체명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성 명
보유기술인
자 격
경력일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
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
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
1
급 자격 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
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유량계 연속식 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 3 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대 2 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 1 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
기술진단
장
비 누수탐사기 전자식 대
2
상수도
비저항측정기 4전극방식 대 1 피복손상탐지기 DCVG방식 대 1 관 망
리사 2급 자격 취득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
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
비교유량측정기
비교유량측정기
잔류염소측정기
관경
D50㎜이하
관경
D75㎜이상
DPD방식
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 3 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대 1 대 1 대 2
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
리사 2급 자격 취득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
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 3 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시경 - 조 1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
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인력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함)
===== 붙임2 과업지시서(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hwpx =====
옥 천 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과업지시서
2026. 9.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Ⅰ. 총
칙<hp:tab width="38776" leader="3" type="2"/> 1
1. 과 업 명<hp:tab width="38204" leader="3" type="2"/> 1
2. 과업 목적<hp:tab width="37604" leader="3" type="2"/> 1
3. 과업 범위<hp:tab width="37604" leader="3" type="2"/> 1
4. 과업 기간<hp:tab width="37604"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방법<hp:tab width="35276" leader="3" type="2"/> 2
1.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32804" leader="3" type="2"/> 2
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33404" leader="3" type="2"/> 2
2.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21344" leader="3" type="2"/> 2
2.2 업무협의 및 보고<hp:tab width="31544" leader="3" type="2"/> 3
3. 사업기술자<hp:tab width="37004" leader="3" type="2"/> 4
4. 과업의 변경<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 4
5. 보안대책<hp:tab width="38204" leader="3" type="2"/> 4
6. 기
타<hp:tab width="38204" leader="3" type="2"/> 5
Ⅲ. 과업세부내용<hp:tab width="35276" leader="3" type="2"/> 6
1. 기술진단 범위 및 내용<hp:tab width="30404" leader="3" type="2"/> 6
2. 진단 대상<hp:tab width="37604" leader="3" type="2"/> 7
3. 관망진단 주요절차<hp:tab width="32804" leader="3" type="2"/> 7
4. 일반기술진단<hp:tab width="35804" leader="3" type="2"/> 8
4.1 일반현황조사<hp:tab width="33944" leader="3" type="2"/> 8
4.2 기본지표 진단<hp:tab width="33344" leader="3" type="2"/> 8
4.3 송수관로 진단<hp:tab width="33344" leader="3" type="2"/> 8
4.4 배수관로 진단<hp:tab width="33344" leader="3" type="2"/> 9
4.5 수리의 안정성 정밀진단<hp:tab width="27284" leader="3" type="2"/> 10
4.6 수질의 안정성 정밀진단<hp:tab width="27284" leader="3" type="2"/> 11
4.7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정밀진단<hp:tab width="23420" leader="3" type="2"/> 12
4.8 불량블록 정밀진단<hp:tab width="30284" leader="3" type="2"/> 12
4.9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hp:tab width="25484" leader="3" type="2"/> 13
5. 현장조사(직접조사)<hp:tab width="32016" leader="3" type="2"/> 14
6.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hp:tab width="27344" leader="3" type="2"/> 15
Ⅳ.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32404" leader="3" type="2"/> 16
Ⅰ. 총 칙
1. 과 업 명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일반)』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수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신뢰구축을 위해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관로 및 관련 부대시설의 상태를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진단에 의해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가. 계획구역 : 옥천군 급수구역 전체
나. 과업의 주요내용
1)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일반) 1식(관로연장 L=734km)
- 송수관로 :
6.9km
- 배수관로 : 519.62km
- 급수관로 : 200.3km
2) 직접조사 : 표본굴착 16개소
* 총22소블록에서 내시경 1개소, 현대화 5개소 제외
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1차분은 계획수립 단계로 26년 12월까지로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사업중지 혹은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정 및 계획변경에 의한 행정절차상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Ⅱ.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근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기본으로 하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정 및 입법 예고된 법률도 확인하여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2)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 2025.)
3)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2021.4)
4)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 2020.5)
5)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6)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등
라.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2.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8 기준)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사업 착수 이후 과업수행 목적, 계획, 방향, 성과도출 등 과업수행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시행한다.
나.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중간보고를 시행한다.
다.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1개월 전에 최종보고를 시행한다.
라.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간 정기 공정보고를 시행하고, 과업 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마. 기성보고
계약상대자는 일정 수준의 공정 진행시 기성보고를 시행하여 기성신청을 한다.
바. 진단평가 및 사업준공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74조의2(기준진단 결과의 평가) 규정에 의거 과업완료 후 준공예정일 최소 2달 전에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보완 또는 수정 발생 시 이를 완수하여야 사업준공을 득할 수 있다.
사. 기타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3. 사업기술자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액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중대한 상황의 발생, 품셈이나 관련지침의 변경,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은 최신 지침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5.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업체의 대표자 및 사업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사업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6. 기 타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계약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한다.
Ⅲ. 과업세부내용
1. 기술진단 범위 및 내용
기술진단의 수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기술진단을 수행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진단대상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정수장 이후 송수관, 배수관 및 이들의 부속설비인 밸브류 등
나. 배수관의 급수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시설
다. 배수지, 가압장 등
3. 관망진단 주요절차
4. 일반기술진단
일반기술진단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매뉴얼(2021.05)”(이하 “매뉴얼”이라 한다)과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2017.5.17.) 및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매뉴얼”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1 일반현황조사
가. 기술진단 대상 관련 시설과 관련하여 대상지역의 자연적 조건, 사회적 특성, 상위계획 등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와 기본지표 진단, 송배수관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급수현황, 송배수관현황, 관망전산화 구축현황, 기술진단시 필요한 관로시설 및 운영현황 등의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기본지표 진단
가. 기본지표 진단은 수도사업자가 평상시에 관리해야 할 기본적인 시설물관련 정보와 측정자료들을 통해 개략적인 진단수준을 간편하게 평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본지표 진단은 1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해서 우수, 양호, 보통, 불량, 심각의 5단계로 평가한다.
다. 기본지표 진단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기본지표
진단
∙ 관망도작성, 블록시스템구축, 배수지 시설, 관체, 펌프시설, 밸브, 소화전, 감압시설, 유수율, 수압관리, 누수관리, 급수 수질관리, 노후시설 갱생, 측정기기 관리, 단수, 민원사항, 조직 및 직원관리, 기타 필요시설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2.2.2 참조
4.3 송수관로 진단
가. 송수관로 진단은 송수시스템 진단 및 송수관로 일반기술진단으로 구분한다.
나. 송수시스템 진단은 시스템별(또는 계통별)로 구분되는 송수시설에 대한 전체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기능성 확보여부에 대한 진단을 목적하며, 주요 항목 및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송수
시스템
∙ 송수최대가동율, 송수시설부하율, 송수예비능력보유율, 정수연계운용가능율, 송수노후관구성비율, 송수시설노후도, 송수사고고장위험, 송수관리 충실도 등 8개 항목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2.3.1 참조
다. 송수관로 일반기술진단은 송수시설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수리· 수질·구조적·물리적 안전성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항목 및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기초조사
∙ 시설물현황
시설물연혁, 과로시설 설계기준(설계당시), 준공도면, 주요시설 현황, 배분계획량 현황, 수수시설 현황, 관로부속설비 현황
∙ 운영관리 현황
계통별 공급실적, 용수구별 수수량, 유수율 현황, 수도GIS 구축 및 유지관리 현황, 과거 노후도 평가결과, 장래 용수수요량, 시설교체 이력, 사고 및 보수이력, 정수장 및 관로상 수질조사결과, 점검정비결과 등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2.3.2(2) 참조
수리의안정성
∙ 과거 운영자료분석(관망분석, 운영자료분석)
2.3.2(3) ③~⑤ 참조
∙ 수리보델 검증
유량조사, 수압조사 등 현장계측
수리적 거동분석 및 수리모델 검증
3.2.1 참조
2.3.2(3)⑥참조
∙ 용수공급능력검토
최대공급가능량 검토, 비상시 연계공급 가능량 검토
∙ 적수위험지역 검토
2.3.2(3)
⑦~⑧참조
수질의안전성
∙ 수질안전성평가
∙ 수질변동성평가
∙ 잔류염소농도 예측
2.3.2(4)③참조
2.3.2(4)④참조
2.3.2(4)⑤,부록8참조
∙ 수질모델 검증
∙ 수질정밀조사
3.3.1,부록8참조
3.3.2,부록2,3참조
구조적 물리적 안전성
∙ 관로정보수집 및 관망도 작성
∙ 개별관로 정의 및 평가그룹설정
∙ 간접평가(관로제원, 매설환경, 운영환경 등을 고려한 노후상태 추정)
2.3.2(5)③참조
2.3.2(5)④~⑤참조
2.3.2(5)⑥참조
∙ 구조적안전성 정밀진단
직접평가
평가등급 및 개량방안결정
3.4.1참조
4.4 배수관로 진단
가. 배수관로 진단은 배수시스템 진단, 배수관로 일반기술진단[자료분석 및 관망모델구축, 시설별 기술진단(수리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블록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비상시의 대응성)]으로 구분한다.
나. 배수시스템 진단은 시스템별(또는 개통별)로 배수시설에 대한 전체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기능성 확보 여부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며 블록별로 평가한다. 진단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배수
시스템
∙ 수리의 기능(4), 수질의 기능(3), 긴급시 대응성(3), 합리성(1), 쾌적성(3), 신뢰성(7), 확실성(3) 등 24개 항목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2.4.1 참조
다. 배수관로 일반기술진단은 배수관로에 대한 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관로시설현황을 토대로 자료분석/평가기준수립/모델검증 수행 후, 구조물·물리적 안전성 등을 포함한 5개 사항에 대한 시설별 기술진단을 수행하며 주요항목 및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자료분석, 관망모델구축
∙수집자료분석, 평가기준설정, 운영 및 유지관리 모델구축 등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C4-2-1 참조
시설별기술
진단
수리의 안정성
∙자료수집, 현장조사, 수리모델구축 및 해석, 개선방안 등
C4-2-2 참조
수질의 안전성
∙수질 안전성평가, 잔류염소예측
C4-2-3 참조
구조적물리적안전성
∙관로분할, 조사구간설정, 간접평가, 직접평가 등
C4-2-4 참조
블록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일반기술진단, 등급판정, 현자조사 및 정밀진단 등
C4-2-5 참조
비상시 대응성
∙화재시 적정공급능력평가, 단수사고 발생시 위험도 평가
C4-2-6 참조
4.5 수리의 안정성 정밀진단
가. 수리모델 검증은 수리의 안정성을 정밀하게 진단 위하여 유량 및 수압측정조사 등에 의해 관망해석모델을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분
내용
비고
계측구역선정
ㆍ계통 및 수리구조물(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조정지, 터널) 및 관망조건(배수관로의 경우 블록) 등을 고려하여 계측구역 설정
현장조사 및 측정
ㆍ현장조사, 계측기 설치지점 선정, 유량조사, 수압조사
수리모델 검증
ㆍ유량 및 수압분석, 관망해석 모델 보정
4.6 수질의 안정선 정밀진단
가. 수질모델의 검증
- 잔류염소모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잔류염소 감소계수 결정시험 및 현장시험을 수행 하여 시나리오별 관망내 잔류염소농도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내용
비고
수체감소계수 결정시험
ㆍ수체감소계수 결정을 위한 Bottle test
잔류염소농도 현장시험
ㆍ정수장유출, 배수지, 공급계통 유입․유출, 관말 주요지점 등에서 잔류 염소 농도 조사
잔류염소 모델 검증 및 보정
ㆍ수체감소계수 및 현장시험결과를 통해 관벽잔류염소 감소계수를 추정하여 잔류염소 모델 보정
나. 수질 정밀진단
- 수질의 안전성 평가시 기초조사 및 세부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수질 문제의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해결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구분
내용
비고
조사대상결정
ㆍ기초조사 및 세부조사결과에 따라 정밀조사지점 선정
조사항목 및 방법결정
ㆍ전문가 판단에 의거하여 조사항목 및 방법 결정 (탁질원인 규명을 위한 입자포집 및 분석 방법 등)
정밀조사, 원인분석, 개선방안
ㆍ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세척, 세관, 갱생, 교체 등) 도출
다. 침전물 재부유 위험성 진단(RPM Test)
- RPM(Resuspension Potential Measurement) test는 관내부 침전물의 유속변화에 따라 부유할 가능성을 조사하여 세척 필요성, 세척 주기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내용
비고
구역 고립
ㆍ시험구간에 일방향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기밸브 잠금(구역 고립)
RPM test
ㆍ15분간 관로내 유속 증가(소화전 등에서 배수, △V+0.35m/s 이상), 탁도 측정(초기부터 탁도 안정화 시간 까지)하여 RPM 점수 계산
개선대책 검토
ㆍ수질개선대책(플러싱 계획, 관세척시설 설치계획 등) 검토
라. 부유물 및 성분진단(Filter Test)
- 수질민원 발생구역의 소화전, 수용가 등에 Filter tester를 설치하여 변색정도 및 부유고형물 수준을 파악하고, 부유물 성분분석을 통해 탁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유물 및 성분진단 (Filter test)는 해당 구역의 관세척 이후 세척 전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구분
내용
비고
조사준비
ㆍGF/C 필터 건조 및 무게 측정, Filter tester 준비
Filter Test
ㆍFilter tester 설치 및 여과 시험
부유고형물 및 성분분석
ㆍ필터 색상, 부유고형물(SS) 및 성분분석(ICP 또는 EDS 분석)
4.7 구조적˙물리적 안정성 정밀진단
가. 관로 간접평가 결과 노후된 것으로 예측되는 관로에 대하여 표본굴착 또는 비파괴 조사장비를 통해 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개량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분
수행내용
비고
직접평가 조사지점 선정
ㆍ간접평가 결과 III등급, II등급 중 수질민원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직접평가
ㆍ관종에 따라 관제원, 내부슬라임, 내면도장상태, 중성화도, 외면도장상태, 내부결절상태, 내면부식, 외면부식, 균열상태, 관이음부, 관재료건전성, 부식환경(토양부식성) 조사
개량등급 산정 및 개선방안 검토
ㆍ개량등급 산정 및 개선방안 검토
4.8 불량블록 정밀진단
가. 고시 에 의거하여 불량으로 판정된 블록 중 수도사업자가 선정한 일반기술진단 대상 블록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야간최소유량조사 등을 통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내용
비고
일반기술진단 시행 내용 검토
ㆍ블록별 관망현황, 블록시스템 구축사항, 유수율 관리현황, 노후관 개량에 대한 실적 및 계획, 출수불량, 수질, 단수 및 누수 등 발생 원인별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 내역
현장조사 및 정밀진단
ㆍ블록의 고립여부, 블록의 적정구축 여부, 급수상태, 최소유량측정 시설에 의하여 누수유무 및 누수량의 다소 등
(현장조사방법)
ㆍ블록내의 수압측정 및 수압 편차의 적정성 분석, 적정공급여부 및 정체수역 발생여부 조사, 노후도 및 상태분석, 단수구역 최소화, 야간최소유량 분석
개선방안 마련
ㆍ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망구축방안, 불량 블록에 대한 원인분석, 노후관 총연장 및 개량계획, 급수구역 및 블록별 사업의 우선순위, 블록별 개략공사비 산출
4.9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가.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며,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수립은 조사결과 개요, 급수서비스 기능(등급분류), 문제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제시, 적용공법 및 개략공사비, 운영비용 절감방안,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사업우선 순위로 구분되며, 단계적으로 수행된다..
구 분
수행내용
비고
조사결과 개요
ㆍ기본지표 진단, 시스템 기술진단, 송수관로 상태 및 진단, 배수관로 상태 및 진단, 블록시스템 평가 결과 요약
급수서비스 기능(등급분류)
ㆍ지자체의 목표 급수서비스 기준을 수립한 경우 목표 대비 등급 분류
문제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제시
ㆍ기본지표 진단, 시스템 기술진단, 송수관로 상태 및 진단, 배수관로 상태 및 진단 결과 문제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적용공법 및 개략공사비
ㆍ세관, 세척, 라이닝, 교체 등 진단결과에 적합한 개략 공법을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개량공사비 산출
운영비용 절감방안
ㆍ펌프효율제고, 누수량 저감 등 운영비용 절감방안 검토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ㆍ장래 용수공급계획에 따른 시설운영계획,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정비계획, 관세척 수질악화 방지계획 등
사업우선순위
ㆍ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우선순위 검토
정비계획수립
ㆍ소요사업비 총괄, 재정계획,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5. 현장조사(직접조사)
5.1 일반사항
가. 간접평가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 진단 평가결과를 보정하여 옥천군 여건에 부합이 되도록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나. 직접조사 전 조사위치, 조사방법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조사를 시행한다.
5.2 표본굴착 및 부단수내시경
가. 관로상의 주요지점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부단수 내시경 조사를 하기 위하여 표본굴착을 실시한다.
나. 표본굴착의 선정은 블록, 관종, 관경, 경과년수 등 대표치를 가질 수 있도록 조사지점을 선정하며, 수량 및 표본굴착 지점의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관 외부 육안 조사 등 기초 조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다. 공법은 부단수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며 제어 밸브 개폐로 인한 단수, 적수발생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단,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단수의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바. 내시경을 삽입한 포인트에서 양방향으로 10m 이상 카메라가 전진하며 조사가 이루어져 가능한 많은 관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 굴곡관, 관경 축소 배관 등 카메라 전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사. 관체 조사는 모두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중요 화면을 발췌하여 사용한다.
아. 부단수관내시경조사는 노후관의 직접적인 진단을 위해 수행한다.
자. 부단수관 내시경 장비를 활용하여 관내부의 스케일, 결절 그리고 도장재의 박리유무와 같은 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의 교체나 갱생과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차. 내시경 조사가 완료된 현장은 향후 누수 등의 사고 및 반복적 조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되어야 한다.
5.3 물성시험
가. 물성시험은 관의 노화에 대한 시험으로 표본굴착지점의 관을 시험에 적합하도록 채취하여 관체의 물성시험과 화학조성시험, 압괴시험을 시행토록 하며, 외부부식환경조사를 위하여 토질시험을 실시토록 한다.
5.4 수질시험
가. 수질시험은 관의 내부부식환경조사를 위하여 적정 위치를 선정토록 하며 수량 및 수질채취 지점의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수질시험을 위하여 수질시료 채취는 소화전 등에서 직접 채수하여 공인수질시험기관에서 실시토록 한다.
다. 소화전 등에서 직접채수시 소화전 및 소화전단관에 체류되어 있는 정체수를 방류한 후 맑은 물을 채수하여 시험토록 한다.
5.5 수압측정조사
가. 수리적 안전성 진단을 위한 관망해석의 결과값을 보정하기 위하여 블록별로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수압을 측정한다.
나. 수압의 측정조사는 가능한 지상식소화전을 활용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지하식소화전, 가정급수전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수압측정시 누수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한다.
다. 수압측정조사는 24시간 측정을 시행하며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적정수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5.6 기 타
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조사(직접조사) 항목 중 물성시험 및 수질시험은 공인기관을 통하여 시험결과를 반영한다.
6.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가.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며,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의 주요항목 및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3.6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을 참고한다.
구분
내용
비고
조사결과 개요
·기본지표 진단, 시스템 기술진단, 송수관로 상태 및 진단, 배수관로 상태 및 진단, 블록시스템평가 결과 요약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3.6.3(1) 참조
급수서비스 기능(등급분류)
·지자체의 목표 급수서비스 기준을 수립한 경우 목표 대비 등급 분류
-
문제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제시
·기본지표 진단, 시스템 기술진단, 송수관로 상태 및 진단, 배수관로 상태 및 진단 결과 문제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3.6.3(2)참조
적용공법 및 개략공사비
·세관, 세척, 라이닝, 교체 등 진단결과에 적합한 개략 공법을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개략공사비 산출
3.6.3.(3)참조
운영비용 절감방안
·펌프효율제고, 누수량 저감 등 운영비용 절감방안 검토
3.6.3(4)참조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장래 용수공급계획에 따른 시설운영계획,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정비계획, 관세척 수질악화 방지계획 등
3.6.3(5)참조
사업수선순위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우선순위 검토
3.6.3(6)참조
정비계획수립
·소요사업비 총괄, 재정계획,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3.6.3(7)참조
Ⅳ. 과업성과품 제출
성 과 품 명
수 량
1. 보고서
1) 보고서 2) 요약보고서 2. 부록 1) 부록 2) 사업성과품 USB
10부
10부
10부
10개
[별표 1]
소블록의 평가기준
평가 항목
배<hp:fwSpace/>점
평가세부기준(지표)
점<hp:fwSpace/>수
블록의 크기
(배수관연장 2.5-3.0km
또는 500~700개)
수도계량기
5점
․기준 이내
․(기준±20)% 이내
․(기준±50)% 이내
․(기준±50)% 초과
5
4
3
2
블록의 구성상태
(망목상 관망)
10점
․망목상으로 구성
․수지상(블록유량계설치블록 포함)으로 구성
10
8
블록 내의 수압
(수압편차의 균등)
10점
․수압편차가 200㎪ 이내
․수압편차가 300㎪ 이내
․수압편차가 300㎪ 초과
10
9
8
블록 내외의 정체부
5점
․정체부가 없음
․정체부가 1개소
․정체부가 3개소 이내
․정체부가 5개소 이내
․정체부가 5개소 초과
5
4
3
2
1
블록내의 누수량 측정시설
10점
․야간최소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분기관을 설치(관경 40-65mm)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야간최소유량을 측정할 수 있음
․블록유량계로 측정
․측정시설 없음
10
9
8
6
누수량 측정관리
10점
․정기적으로 누수량을 측정
․계획적으로 누수다발지역 누수탐사
․누수신고 또는 출수불량 신고시에만 누수탐사
․블록유량계의 상태로 누수판단과 누수 탐사
․누수탐사를 시행하지 않음
10
9
8
7
5
<표 계속>
평가 항목
배<hp:fwSpace/>점
평가세부기준(지표)
점<hp:fwSpace/>수
누수 발생
10점
․년 8회/10km 이하
․년 10회/10km 이하
․년 12회/10km 이하
․년 15회/10km 이하
․년 15회/10km 이상
10
9
8
7
5
녹물 발생
10점
․녹물 발생이 없음
․녹물발생이 거의 없음
․녹물발생이 약간 있음
․녹물 자주 발생
․녹물이 많이 발생
10
9
8
6
4
관의 스케일 부착
10점
․스케일 부착이 없음
․스케일 부착이 거의 없음
․스케일 부착이 약간 있음
․통수 단면적 30% 감소
․통수 단면적 50% 감소
10
9
8
6
5
유수율 실적
20점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이하
20
17
15
12
10
계
100점
※ 수도사업자별로 수도관의 상태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누수발생은 지상누수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상수도 관망의 블록별 판정 등급
판정 등급
평가 점수
비 고
우 수
90점 이상
양 호
80~ 89점
보 통
70~ 79점
불 량
60~ 69점
심 각
59점 이하
===== 붙임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옥천군).hwpx =====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옥 천 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hp:tab width="800"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는 “법”에 따라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자 능력․업체능력 및 신용도 등과 참여의향서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① <hp:tab width="212" leader="0" type="1"/>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금액 및 공종에 따라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로 구분되며, 세부평가기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다.
제4조(수행실적평가 적용범위)
① <hp:tab width="212" leader="0" type="1"/>수행실적평가는 “영”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낙찰자 결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평가부서)
① <hp:tab width="212"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다경쟁 등이 우려되어 평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평가부서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발주부서는 수행실적평가 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hp:tab width="212" leader="0" type="1"/>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②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배점기준)
① <hp:tab width="212" leader="0" type="1"/>수행실적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hp:tab width="236" leader="0" type="1"/>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고,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hp:tab width="236" leader="0" type="1"/>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8.29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통과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제5절의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가격 평점을 입찰률 87.745%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점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또는 오류 등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선정된 잔여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 <hp:tab width="212" leader="0" type="1"/>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제10조(경과규정)
이 기준은「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 2025.05.1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따른 것으로 이 기준 시행 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hp:fwSpace/>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의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 시 담당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hp:tab width="212" leader="0" type="1"/>“입찰참가적격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용역에 참가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88.29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hp:tab width="800" leader="0" type="1"/>“수행실적 평가위원회”이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hp:tab width="800" leader="0" type="1"/>발주부서는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 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800" leader="0" type="1"/>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각 현황관리기관의 확인 및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③<hp:tab width="800" leader="0" type="1"/>발주부서는 업무여유도(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5일 이상 발주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hp:tab width="800" leader="0" type="1"/>발주청은 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hp:tab width="800" leader="0" type="1"/>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⑥<hp:tab width="800" leader="0" type="1"/>“수행실적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평가는 제1장 총칙 제6조에 준한다.
⑦<hp:tab width="800" leader="0" type="1"/>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hp:tab width="800" leader="0" type="1"/>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hp:tab width="800" leader="0" type="1"/>공동이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수행실적, 업체의 동일용역 수행실적, 영업정지 및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재정상태<hp:fwSpace/>건실도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하고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⑩<hp:tab width="800" leader="0" type="1"/>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 업체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hp:tab width="800"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이 수행실적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800" leader="0" type="1"/>해당 용역입찰 공고문에는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hp:tab width="800" leader="0" type="1"/>발주부서는 해당 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④<hp:tab width="800"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장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hp:tab width="800" leader="0" type="1"/>본 평가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옥천군(발주청)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hp:lineBreak/>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hp:lineBreak/>(기간, 건수, 금액 등)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 경력 관련 자료
나)전문화 정도
∘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다)업무 여유도
∘ 해당 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2)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hp:lineBreak/>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2)보유기술
∘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기술력의 확보 여부
∘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hp:lineBreak/>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4)재정상태 건실도
∘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5)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hp:lineBreak/>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ㆍ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2.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통과점수는 발주청이 사업의 규모,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 단순 사업과 복잡, 특수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결과를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되,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본 사업은 복잡, 특수한사업의 소형사업으로 분류함.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 분
기 준
소형사업
5억 원 미만
중형사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대형사업
10억 원 이상
3.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복잡, 특수한사업 배점범위
소형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16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16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16
2)그 밖의 추가 항목
1
소계
49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31
2)보유기술
5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3
4)재정상태 건실도
8
5)그 밖의 추가 항목
1
소계
48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1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3)접근방식의 창의성
1
소계
3
총계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hp:lineBreak/>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49점)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규모 및 특성상 불가피하게 분야별 2인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참여기술자 등을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에 의해 인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통해 인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선발한 참여기술자로 구성할 수 있다.
- 본 용역은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치인력 중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상하수도 단일 분야로 구성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상하수도)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상하수도) 참여기술자 1인, 총 3인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평가대상 인원(3인)과 별개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법정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예)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 / 총 3인 평가 필요, 공동수급체는 A사(60%), B사(40%)인 경우 <hp:lineBreak/>→ A사에서 2인(3인x0.6=2인), B사에서 1인(3인x0.4=1인) 선발
1) 경력(16점)(경력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준일 이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16점)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작성안내 참조)
※ 실적인정범위 및 가중치
동일실적 :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일반/전문) : 1.0
유사실적 : 상수도 관망관리(유량・수압/블록/누수관리가 모두 포함된 실적) : 0.6
(단, 복합용역일 경우 실적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정수장/마을상수도 기술진단,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적은 제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실적에 한함.
(가) 사업책임기술자(6점)-상하수도 분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5점)-상하수도 분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5점)-상하수도 분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전문화 정도(16점)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또는 건설기술인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가)~(다)의 각 기술자별 평가점수 기준은 각 평가 인원수에 따라 달리하며, 아래의 기준점수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이하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가) 사업책임기술자(6점)-상하수도 분야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나) 분야책임기술자(5점)-상하수도 분야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다) 분야참여기술자(5점)-상하수도 분야
구분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예)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16점일 경우
(사업책임기술자 6점, 분야책임기술자 5점, 분야참여기술자 5점)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등급별계수×인원)
적용점수
순위
점수
(배점×순위별 적용비율)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6.00
16.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5.0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100
1
5.00
B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6.00
15.50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95
2
4.75
분야별 참여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95
2
4.75
C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95
3
5.40
14.40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90
3
4.50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급 1명
20 × 1 = 20
90
3
4.50
D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90
4
5.10
13.60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급 1명
20 × 1 = 20
85
4
4.25
분야별 참여기술자
초 급 1명
10 × 1 = 10
85
4
4.25
다) 업무 여유도(16점)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2) 그 밖의 추가항목(1점)
<hp:titleMark ignore="1"/>사업책임기술자의 동일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용역 중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실적의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
동일실적 :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일반, 전문 포함)
*정수장/마을상수도 기술진단,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적은 제외.(단, 복합용역일 경우 실적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실적에 한함.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1.0
0.8
0.6
0.4
0.2
※ 사업책임기술자의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48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평가 시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고, 2)보유기술은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하며,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31점)(경력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준일 이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평가 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인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여 아래의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함.)
※ 실적인정범위 및 가중치
동일실적 :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일반/전문) : 1.0
유사실적 : 상수도 관망관리(유량・수압/블록/누수관리가 모두 포함된 실적) : 0.6
*정수장/마을상수도 기술진단,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적은 제외.(단, 복합용역일 경우 실적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실적에 한함.
□ 건수(15점) [기준건수 : 5건]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
□ 금액(16점) [기준금액 : 25억]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수행실적률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보유기술 (5점)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관망기술진단, 상수도 관망관리)의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예) 복잡, 특수 소형사업으로서 보유기술 배점이 5점일 경우
업체
(지분율%)
특허
실용신안
산정방식 및 점수
점수 산정방식
점수
총점
A
(100%)
20년미만 : 5건
5년미만 : 3건
(1.0점 x 0.6 x 5) + (0.7점 x 3) = 5.1
5.1
5.0
공동수급체1
B (20%)
10년미만 : 2건
-
2.0점 x 0.8 = 1.6
1.6+
0.7+
2.8=
5.1
5.1
5.0
C
(30%)
5년미만 : 1건
0.7점 x 1.0 = 0.7
D
(50%)
5년미만 : 2건
10년미만 : 1건
-
2.0점 + (1.0점 x 0.8 ) = 2.8
공동수급체 2
E
(30%)
-
-
-
1.6+4.6=
6.2
6.2
5.0
F
(35%)
10년미만 : 2건
-
2.0점 x 0.8 = 1.6
G
(35%)
5년미만 : 2건
10년미만 : 3건
-
2.0점 + (1.0점 x 0.8 x 3) = 4.6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3점)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예) 복잡ㆍ소형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배점이 3점일 경우
업체
(지분율%)
영업정지
자격정지
산정방식 및 점수
점수 산정방식
참여지분율 적용
점수
총점
A
(100%)
2개월
-
3점 - (0.3점 x 2) = 2.4점
2.4
2.4
공동수급체1
B (20%)
1개월
-
3점 - 0.3점 = 2.7점
2.7 x 0.2
0.54
2.85
2.85
C
(30%)
1개월
-
3점 - 0.3점 = 2.7점
2.7 x 0.3
0.81
D
(50%)
-
-
3점
3 x 0.5
1.5
공동수급체 2
E
(30%)
1개월
-
3점 - 0.3점 = 2.7점
2.7 x 0.3
0.81
2.81
2.81
F
(35%)
-
3개월
3점 - 0.3점 = 2.7점
2.7 x 0.35
0.95
G
(35%)
-
-
3점
3 x 0.35
1.05
4) 재정상태 건실도 (8점)
-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비율(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자본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2)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3)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업체 정기결산서 회계기간 일부가 직전회계연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4) 직전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평가한다.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6) 직전회계연도 이후 분할합병한 업체의 경우 "(5)"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예) 복잡ㆍ소형사업으로서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이 8점이고,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업체
(지분율%)
자본
비율
유동
비율
산정방식 및 점수
점수 산정방식
지분율 적용
점수
총점
A
(100%)
100%~
100%~
4점 + (4점 x 0.95) = 7.8
7.8
7.8
공동수급체1
B (20%)
75%~
100%~
(4점 x 0.95) + (4점 x 0.95) = 7.6
7.6 x 0.2
1.52
7.86
7.86
C
(30%)
100%~
100%~
4점 + (4점 x 0.95) = 7.8
7.8 x 0.3
2.34
D
(50%)
100%~
125%~
4점 + 4점 = 8
8.0 x 0.5
4
공동수급체 2
E
(30%)
75%~
100%~
(4점 x 0.95) + (4점 x 0.95) = 7.6
7.6 x 0.3
2.28
7.74
7.74
F
(35%)
75%~
100%~
(4점 x 0.95) + (4점 x 0.95) = 7.6
7.6 x 0.35
2.66
G
(35%)
100%~
125%~
4점 + 4점 = 8
8 x 0.35
2.8
5) 그 밖의 추가항목 (1점)
업체의 동일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용역 중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적의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
동일실적 :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일반/전문)
*정수장/마을상수도 기술진단,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적은 제외.(단, 복합용역일 경우 실적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구분
30억 이상
30억 미만
∼ 25억 이상
25억 미만
∼ 20억 이상
20억 미만
∼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수
1.0
0.8
0.6
0.4
0.2
※ 업체의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다. 참여의향서 (3점)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3쪽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한다.
1)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3)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별지 제1호 서식>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서식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4용지 3쪽 이내)
가) 과업이해도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대상 및 현황에 대한 이해
과업범위 및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
발주청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관망자료 부족·오류
현장조사 및 수압·유량 측정상의 문제
블록별 수량·수압 분석 문제
노후관 및 누수 관련 조사 문제
다) 기술적 접근방식의 창의성
조사방법의 효율성
데이터 분석방법
GIS/관망해석 활용방안
진단결과의 활용방안
=====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옥천군).hwpx =====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2026. 9. 옥 천 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일반사항
본 안내서는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2.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2) 용 역 비 : 금520,682,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4) 시행기관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5)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2) 장
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3) 제출서류
∘ 참가신청공문(공동도급사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참가자격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1부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부본 각 1부)
∘ 참여의향서 6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별권으로 제출)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현황, 자기평가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표지)
2) 참여신청서(양식 1)
3) 참여기술자 조직표(양식 2)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3)
∘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양식 3-1)
∘ 합의각서(양식 3-2)
5)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양식 4)
6)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사항(양식 5)
∘ 참여기술자별 등급사항 첨부(양식 5-1)
7) 참여기술자 업무 여유도(양식 6)
8) 사업책임기술자의 동일용역 수행실적 (양식 7)
9)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양식 8)
10) 보유기술(양식 9)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1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여부(양식 10)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12)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11)
∘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13) 업체의 동일용역 수행실적 (양식 12)
14)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양식 13)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양식 14)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5)
17) 자기평가서(양식 16)
18)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양식 17)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3) 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
∘ 크
기: A4(210mm×297mm)
∘ 글
씨: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지
질: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표
지: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무선철(좌철)
∘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6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 시의 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행 실적은 준공된 실적, 경과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다. 참여기술자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전문화정도, 그 밖의 추가항목(사업책임기술자 동일용역 수행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및 발주청에서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합니다. 또한 업체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및 그 밖의 추가항목(업체의 동일용역 수행실적)은 발주청의 용역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용역현황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점,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옥천군의 임의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미 기재 시 “마”항과 같이 처리함.)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옥천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표 지】
2cm
2cm
2cm
접수번호
원본, 부본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2026.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참 여 신 청 서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하는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용역의 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 감수
2026년
월
일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옥천군수 귀하
(양식 2)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상하수도)
성 명 등 급 회사명
분야책임기술자
(상하수도)
성 명 등 급 회사명
분야참여기술자
(상하수도)
성 명 등 급 회사명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대표회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2. 분야책임기술자 및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한다.
3.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참여기술자 등을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에 의해 인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통해 인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선발한 참여기술자로 구성할 수 있다.
※ 참여기술자 배치예시
구 분
대표회사
공동도급사
평가대상 기술자
3인 × 70% = 2.1 ≒ 2인
3인 × 30% = 0.9 ≒ 1인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계 100%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첨부
(양식 3-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양식 3-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청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양식 4)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책임기술자 / 분야참여기술자
□ 성명 : ○○○
구분
용역명
(사업명)
발주
기관
전문
분야
①참여기간
비 고
시점
종점
경력일수
계
(중복경력
제외)
준공금액
000백만원
기술
진단
관망
관리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2. 참여일수는 경력증명서(관련협회)의 해당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
3.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참여일)이 아닌 참여기간으로 평가하며, 작성시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
4. 참여기술자별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5)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사항
구 분
성 명
분야
등 급
생년월일
자격명
취득일
소속회사
비고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책임
기술자
분야참여
기술자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등급사항(양식 제5-1호)
2. 사업책임기술자는 상하수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함
3.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시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양식 5-1)
참여기술자의 등급사항
(사업책임/분야별책임/참여기술자 공통)
◦ 직 책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1. 등 급
구
분
기
재
사
항
비
고
등
급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초급
자격증
(취득일 및 자격번호)
토목기사
(00.00.00, 000000000000)
경
력
년
월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전원 개인별로 작성
2. 기술자자격증 및 관련협회 등급(경력)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양식 6)
업무 여유도
분 야
성 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청
계약금액 (백만원)
중복기간 (개월)
비 고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2.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 확인서 첨부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 각각 구분하여 작성
(양식 7)
사업책임기술자의 동일용역 수행실적
순 번
용역명
준공금액
(백만원)
적용
건수
계약
기간
참여
기간
담 당
업 무
참여당시회사
발주청
비고
참여비율
소속
회사
직 위
OOO 용역
200
0.5
연월일-
연월일
(100일)
연월일-
연월일
(50일)
공동도급
(주)○○%
(주)○○%
총용역비
백만원
(50%)
합 계
건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용역 중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적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2.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이행실적 증명서상에 해당 실적부분의 명칭과 해당부분의 이행실적 금액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협회(엔지니어링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
3. 복합용역일 경우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준공금액 2억원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첨부
4.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을 반영하여 실적 건수를 산정한다.
5.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계약을 1건으로 인정.
(양식 8)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용역명
용역기간
가중치
준공금액
건수
발주청
비고
지분금액
해당금액
지분건수
해당건수
기술
진단
1.0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총용역비
00백만원
관망
관리
0.6 계 백만원 건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 및 용역현황관리기관의 엔지니어링사업 준공실적 확인서를 첨부
2. 복합용역일 경우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준공금액 2억원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첨부
3.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계약을 1건으로 인정.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9)
보 유 기 술
구분
업 체 명
건
명(지정번호)
출원인수
최초
출원일
경과
기간
비고
특
허
소
계
실
용
신
안
소
계
합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특허증(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최초출원인 확인원,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2. 공동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
3. 툭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
(양식 10)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여부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영업정지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첨부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구
분
금 액
비율(%)
점수
평균자기
자본비율
자기자본
총 자 산
평
균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세무사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양식 12)
업체의 동일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청
비고
전체금액
지분금액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총용역비
00백만원
계 백만원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 및 용역현황관리기관의 엔지니어링사업 준공실적 확인서를 첨부
2. 복합용역일 경우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준공금액 2억원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 참여의향서 서식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업체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4용지 3매<hp:fwSpace/>이내)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양식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hp:fwSpace/>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hp:fwSpace/>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옥천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옥천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hp:fwSpace/>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옥천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hp:fwSpace/>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hp:fwSpace/>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hp:fwSpace/>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이후에는 발주청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hp:fwSpace/>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청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옥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양식 1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당사의 「옥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자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목적(업무 중첩도 조회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소속회사, 성명, 주민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시까지
4. 권고사항 : 참여기술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도동의)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인)
(양식 16)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주)00000(00%), (주)00000(00%)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 점
자기평점
산출근거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책임기술자
5
분야참여기술자
5
소 계
16
나) 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책임기술자
5
분야참여기술자
5
소 계
16
다) 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책임기술자
5
분야참여기술자
5
소 계
16
2)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책임기술자
동일용역 수행실적
1
소 계
1
계
49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경력(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31
2)보유기술
5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여부
3
4)재정상태 건실도
8
5)그 밖의 추가 항목
업체의 동일용역 수행실적
1
소 계
1
계
48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1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3)접근방식의 창의성
1
계
3
총계
100
(양식 17)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 격 요 건
인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명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명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명
비고
1. 각 목의 기술인력 자격요건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건설 배관,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자격요건
성 명
생년월일
경 력
자격명
취득일
소속회사
비고
가.
년 월 년 월
작성 및 제출 요령
1. 본 양식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기술진단 법정 기술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이므로,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인원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자(사업책임 1인, 분야별 책임 1인, 분야별 참여 1인)가 본 법정 인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기술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제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 발행)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소속회사 재직 확인용) 1부
- 기타 필요 증빙서류
===== 붙임5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hwpx =====
[별표]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hp:lineBreak/>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hp:lineBreak/>(기간, 건수, 금액 등)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 경력 관련 자료
나)전문화 정도
∘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다)업무 여유도
∘ 해당 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2)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hp:lineBreak/>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2)보유기술
∘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기술력의 확보 여부
∘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hp:lineBreak/>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4)재정상태 건실도
∘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5)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hp:lineBreak/>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ㆍ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2.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통과점수는 발주청이 사업의 규모,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 단순 사업과 복잡, 특수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결과를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되,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분
기준
소형사업
5억 원 미만
중형사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대형사업
10억 원 이상
3.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단순사업
배점범위
복잡, 특수한사업
배점범위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2)그 밖의 추가 항목
1
1
2
1
2
2
소계
22
25
29
49
53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46
42
34
31
22
19
2)보유기술
3
3
3
5
5
5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5
5
5
3
3
3
4)재정상태 건실도
20
21
21
8
9
9
5)그 밖의 추가 항목
1
1
2
1
2
2
소계
75
72
65
48
41
38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1
1
2
1
2
2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1
2
1
2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1
1
2
1
2
2
소계
3
3
6
3
6
6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hp:lineBreak/>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규모 및 특성상 불가피하게 분야별 2인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참여기술자 등을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에 의해 인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통해 인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선발한 참여기술자로 구성할 수 있다.
예)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 / 총 5인 평가 필요, 공동수급체는 A사(60%), B사(40%)인 경우 <hp:lineBreak/>→ A사에서 3인(5인x0.6=3인), B사에서 2인(5인x0.4=2인) 선발
1) 경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등급별 기간은 사업 규모 및 난이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2) 상대평가방식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결과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나) 전문화 정도
- 전문화 정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특성상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술자등급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예)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 등급 등
-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가)~(다)의 각 기술자별 평가점수 기준은 각 평가 인원수에 따라 달리하며, 아래의 기준점수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예)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인 경우 → (가) 사업책임기술자 : (50점 이상) 100, (40점 이상) 95,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 (50점x2인 = 100점 이상) 100, (40점x2인 = 80점 이상) 95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 (40점x2인 = 80점 이상) 100, (30점x2인 = 60점 이상) 95 …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7점일 경우<hp:lineBreak/>(사업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점)
- 2개 전문분야로 사업책임기술자 1인(5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10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80점 이상 : 100점 등)인 경우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등급별계수x인원)
적용점수
순위
최종점수
(배점x
순위별 적용비율)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3.00
7.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2.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2.00
B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3.00
7.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2.0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100
1
2.00
C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3.00
6.8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특 급 1명
50 × 1 = 50
40 × 1 = 40
95
3
1.8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100
1
2.00
D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95
4
2.55
6.35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95
3
1.8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100
1
2.00
E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95
4
2.55
5.75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중 급 1명
30 × 1 = 30
20 × 1 = 20
85
5
1.60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급 2명
20 × 2 = 40
90
5
1.60
F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90
6
2.25
5.35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급 2명
20 × 2 = 40
85
5
1.60
분야별 참여기술자
초 급 2명
10 × 2 = 20
85
6
1.50
다) 업무 여유도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2) 상대평가방식에 의하는 경우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그 밖의 추가항목
발주청이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하여 해당기술자가 유사용역 분야사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의 전체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대한 비율, 외국 및 국내 연수실적, 용역사업수행 기술인력의 잔류여부, 신진기술인력의 참여정도 등 추가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업체능력 및 신용도 평가 시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고, 2)보유기술은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하며,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평가 시, 소형ㆍ중형사업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사업(비파괴검사 분야는 제외)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가) 절대평가 방식은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의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단, 기준금액(또는 건수, 기간 등)은 발주청이 정하며, 순위별 수행실적률은 사업 규모 및 난이도,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수행실적률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배점이 46점인 경우
- 기준금액을 60억으로 설정 후 절대평가하는 경우
업체
(지분율%)
실적
산정방식 및 점수
실적 산정방식
평가산식
등급
총점
A
(100%)
80억
80억
80억/60억*100% = 133.33%
1등급
(100%이상)
46
공동수급체1
B (20%)
30억
30억 x 20% = 6억
6억 + 18억 + 35억
= 59억
59억/60억*100% =98.33%
2등급
(90%
이상)
43.7
C
(30%)
60억
60억 x 30% = 18억
D
(50%)
70억
70억 x 50% = 35억
공동수급체 2
E
(30%)
40억
40억 x 30% = 12억
12억 + 17.5억 + 24.5억
= 54억
54억/60억*100% = 90%
2등급
(90%
이상)
43.7
F
(35%)
50억
50억 x 35% = 17.5억
G
(35%)
70억
70억 x 35% = 24.5억
나) 상대평가 방식은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예) 단순ㆍ대형사업으로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배점이 34점인 경우
-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는 경우
업체
(지분율%)
실적
산정방식 및 점수
실적 산정방식
순위
총점
A
(100%)
80억
80억
1
34
공동수급체1
B (20%)
30억
30억 x 20% = 6억
6억 + 18억 + 35억
= 59억
2
32.3
C
(30%)
60억
60억 x 30% = 18억
D
(50%)
70억
70억 x 50% = 35억
공동수급체 2
E
(30%)
40억
40억 x 30% = 12억
12억 + 17.5억 + 24.5억
= 54억
3
30.6
F
(35%)
50억
50억 x 35% = 17.5억
G
(35%)
70억
70억 x 35% = 24.5억
2) 보유기술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보유기술 배점이 3점일 경우
업체
(지분율%)
특허
실용신안
산정방식 및 점수
점수 산정방식
점수
총점
A
(100%)
20년미만 : 3건
5년미만 : 2건
(1.0점 x 0.6 x 3) + (0.7점 x 2) = 3.2
3.2
3.0
공동수급체1
B (20%)
10년미만 : 1건
-
1.0점 x 0.8 = 0.8
0.8 +
0.7 +
1.8
= 3.3
3.3
3.0
C
(30%)
5년미만 : 1건
0.7점 x 1.0 = 0.7
D
(50%)
5년미만 : 1건
10년미만 : 1건
-
1.0점 + (1.0점 x 0.8 ) = 1.8
공동수급체 2
E
(30%)
-
-
-
0.8 +
2.6
= 3.4
3.4
3.0
F
(35%)
10년미만 : 1건
-
1.0점 x 0.8 = 0.8
G
(35%)
5년미만 : 1건
10년미만 : 2건
-
1.0점 + (1.0점 x 0.8 x 2) = 2.6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배점이 5점일 경우
업체
(지분율%)
영업정지
자격정지
산정방식 및 점수
점수 산정방식
참여지분율 적용
점수
총점
A
(100%)
2개월
-
5점 - (0.3점 x 2) = 4.4점
4.4
4.4
공동수급체1
B (20%)
1개월
-
5점 - 0.3점 = 4.7점
4.7 x 0.2
0.94
4.85
4.85
C
(30%)
1개월
-
5점 - 0.3점 = 4.7점
4.7 x 0.3
1.41
D
(50%)
-
-
5점
5 x 0.5
2.5
공동수급체 2
E
(30%)
1개월
-
5점 - 0.3점 = 4.7점
4.7 x 0.3
1.41
4.81
4.81
F
(35%)
-
3개월
5점 - 0.3점 = 4.7점
4.7 x 0.35
1.65
G
(35%)
-
-
5점
5 x 0.35
1.75
4)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비율(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자본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2)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3)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업체 정기결산서 회계기간 일부가 직전회계연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4) 직전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평가한다.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6) 직전회계연도 이후 분할합병한 업체의 경우 "(5)"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첨부 1 참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이 20점이고,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업체
(지분율%)
자본
비율
유동
비율
산정방식 및 점수
점수 산정방식
지분율 적용
점수
총점
A
(100%)
100%~
100%~
10점 + (10점 x 0.95) = 19.5
19.5
19.5
공동수급체1
B (20%)
75%~
100%~
(10점 x 0.95) + (10점 x 0.95) = 19
19 x 0.2
3.8
19.65
19.65
C
(30%)
100%~
100%~
10점 + (10점 x 0.95) = 19.5
19.5 x 0.3
5.85
D
(50%)
100%~
125%~
10점 + 10점 = 20
20 x 0.5
10
공동수급체 2
E
(30%)
75%~
100%~
(10점 x 0.95) + (10점 x 0.95) = 19
19 x 0.3
5.7
19.35
19.35
F
(35%)
75%~
100%~
(10점 x 0.95) + (10점 x 0.95) = 19
19 x 0.35
6.65
G
(35%)
100%~
125%~
10점 + 10점 = 20
20 x 0.35
7
5) 그 밖의 추가항목
발주청이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분야 사업금액(또는 기술인력 보유수)의 전체용역수주금액(또는 전체기술인력보유수)에 대한 비율,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분야 사업성과의 품질, 실시 후 성능, 계약이행 성실성, 우수업체 지정 등 추가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평가할 수 있다.
다. 참여의향서
-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2페이지 이내(발주청이 사업특성에 따라 분량을 정할 수 있다.)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한다.
1)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3)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