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1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 전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견적제출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 중구 다운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라. 용역내용(상세내용 설계설명서 참조)
- 폐기물운반․처리 : 임목폐기물 307ton(잡목 142t 및 대나무 165t(고사 대나무 포함))
※ 상기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61,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3: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계속비 계약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맑은물정책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법 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페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5.(목) 18:00까지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55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과(☎052-229-2566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17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1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 전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견적제출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 중구 다운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라. 용역내용(상세내용 설계설명서 참조)
- 폐기물운반․처리 : 임목폐기물 307ton(잡목 142t 및 대나무 165t(고사 대나무 포함))
※ 상기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61,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3: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계속비 계약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맑은물정책과( 052-229-75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맑은물정책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법 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
설계페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을 입찰참
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
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5.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5.(목) 18:00까지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적격심사는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별유의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
콜센터 (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4 -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 「울산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052-229-7555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과( 052-229-2566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052-229-217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울산광역시 12일 분임재무관 - 5 -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
===== 2.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hwpx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울산광역시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용 역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2. 과업의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함.
4. 사 업 개 요
가. 용 역 명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나. 폐기물처리 예상발생량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기물 운반
ton
307
폐기물 처리
임목폐기물
ton
307
잡목 142ton
대나무 165ton
(고사 대나무 포함)
5. 용 역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개월로 하며, 현장 여건상 공사기간이 지연 될 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나. 용역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라. 용역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 규정에 의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②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3. 용 어
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 임목폐기물 」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1)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⑩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2) 정 산 방 법
①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 중량의차이를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가 혼입 된 경우 혼입된 토사 등의 중량을 제외하여 처리물량을 정산한다.
3) 기 타
①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hp:fwSpace/>1<hp:fwSpace/>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hp:fwSpace/>2<hp:fwSpace/>조(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종류의 용어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hp:fwSpace/>3<hp:fwSpace/>조(이행보증서 제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의 체결 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hp:fwSpace/>4<hp:fwSpace/>조(용역착수 및 용역기간)
①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40개월로 하며, 공사기간 변동 또는 현장 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제<hp:fwSpace/>5<hp:fwSpace/>조(계약 및 계약변경)
①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철거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제<hp:fwSpace/>6<hp:fwSpace/>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설치사업에 대한 공사계획을 참조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예정공정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hp:fwSpace/>7<hp:fwSpace/>조(감독관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원도급자(건설업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철거완료 후 신속하게 철거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환경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9 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제․개정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안전등의 사고 책임)
본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hp:fwSpace/> 11<hp:fwSpace/>조(보 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계약 이행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처 계약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 정 공 정 표
착공일로부터 40개월
구 분
보<hp:fwSpace/>할
(%)
용
역
기
간
(40개월)
비 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40개월
폐기물처리
100
8
8
9
9
10
10
10
10
10
4
4
4
4
소 계
8
8
9
9
10
10
10
10
10
4
4
4
4
누 계
8
16
25
34
44
54
64
74
84
88
92
96
100
. Ⅳ. 설 계 예 산 서 설계자 심사자 하천팀장 과 장
설계 년월일
2026년
9월
일
심사 년월일
2026년
9월
일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 울주군 범서읍 일원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설계예산서
■ 사 업 내 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임목폐기물
:
307 ton
■ 사 업 비
구
분
금
액
총 용 역 비
금61,960,000원
금육천일백구십육만원
Ⅴ. 수 량 산 출 서
===== 3. 용역설계내역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용역명 :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27
DO: D
A:
1. 순 용 역 비 B: D: DM: DN: {B||*.수집운반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수집운반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수집운반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수집운반비|E}
A:
5. 간 접 노 무 비 D: DM: DN: [3]*<21.0%>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1. 임금 채권보험료 B: [3] x 0.06% D: DM: DN: [3]*<0.06%>
A:
12. 차 량 보 험 료 D: DM: DN: [4]*<5.0%>
A:
13. 차 량 검 사 비 D: DM: DN: [4]*<0.0585%>
A:
14. 복 리 후 생 비 D: DM: DN: [3+5]*<2.0%>
A:
15.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7. 일 반 관 리 비 D: DM: DN: [1+5..16]*<6.0%>
A:
18. 이
윤 DM: DN: [3..17]*<10%>
A:
19. 폐기물 처리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T}
A:
20.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D: DM: DN: [1+5..19]
A:
21.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00% D: DM: DN: [20]*<10.00%>
A:
22. 도 급 예 정 액 B: [20+21] C: 61,960,000 D: DM: DN: [20..21]
A: B: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수집운반비 B: C: D: E: - M: N: DM: DN:
A: 1. 임목폐기물처리 B: C: D: E: - M: N: DM: DN:
A:
1) 운반비 B: C: D: E: - M: N: DM: DN:
A:
폐기물 운반 B: 집게트럭 11ton, L=20Km C: 307 D: Ton M: DM: E30-556-14 DN:
A: :: B: C: D: E: - F: - M: N: DM: DN:
A:
*.폐기물 처리 B: C: D: E: - M: N: DM: DN:
A: 1. 임목폐기물 B: C: D: E: - M: N: DM: DN:
A:
1) 임목폐기물 B: C: D: E: -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잡목, 대나무) C: 307 D: Ton M: N: DM: E30-556-13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