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잡석).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3163
FAX. (063) 280-2339
물품 전자입찰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89호
공 고 명: 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잡석)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3163),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규격서 등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89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잡석)
기 초 금 액
금325,897,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21.(수) 12:00
추 정 가 격
금296,27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1.(수) 14:00
부가가치세
금29,627,000원
개찰장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및 제한경쟁(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입찰입니다.
2-2.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잡석” (11111697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3-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 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잡석” (1111169701)]를 소지한 자.
3-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3-2.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규격서(상세규격)열람
4-1. 물품규격 및 수량: 규격서 참조
4-2.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2026.12.22.까지
4-3. 납품조건: 공사현장 하차도
4-4.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에서 배포한 규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물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및 재입찰 사항
9-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1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hp:fwSpace/>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중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5년 이내,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을 평가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 <hp:fwSpace/>기술능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T8 이하, 4점)으로 평가한다.
○ <hp:fwSpace/>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신인도: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9-2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p:fwSpace/>참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3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와 평가점수가 없을 시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1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3163),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입찰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3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3-4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3-5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10. 13.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 입찰공고문(잡석).pdf =====
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3163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물품 전자입찰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89호
공 고 명: 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잡석)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
과(063-280-3163),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
관리과(063-280-43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규격서 등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
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
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89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잡석)
금325,897,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21.(수)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4:00 개 찰 장 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금296,270,000원 부가가치세 금29,627,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및 제한경쟁(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입찰입니다.
2-2.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
벤처기업부 고시)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G2B 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잡석” (1111169701)]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3-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 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잡석”
(1111169701)]를 소지한 자.
3-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3-2.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규격서(상세규격)열람
4-1. 물품규격 및 수량: 규격서 참조
4-2.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2026.12.22.까지
4-3. 납품조건: 공사현장 하차도
4-4.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에서 배포한
규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물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
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및 재입찰 사항
9-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
업부 고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계약이행
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1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중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5년 이내,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을
평가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 기술능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
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하며,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T8 이하, 4점)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신인도: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9-2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3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와 평가점수가 없을 시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
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
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
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1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3163),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입찰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3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3-4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3-5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10. 13.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 기양천 잡석(쇄석골재) 구매 시방서.hwpx =====
잡석(쇄석골재) 구매 시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관급자재 중 잡석(쇄석골재)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연약한 지반상에 흙쌓기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차량의 주행성과 지지력을 확보하고, 지하배수 및 연약층 상부의 배수를 원할히 할 목적으로 쇄석을 포설하는 공종에 적용
1.2 분류
세부품명
규 격 명
수량[m3]
용
도
인도조건
잡석(쇄석골재)
D40mm
8,600
연약지반
수평배수층
공사현장 하차도
2. 자재 및 품질
2.1 자재공통
1)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자재 납품 계약상대자는 해당되는 재료에 대해서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될 자재를 현장 반입 전 승인하였어도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현장 보관상 문제가 없는데,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재를 교체하거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3) 앞의 1) 및 2)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재료
가. 수평배수층
1) 수평배수층은 주행성 확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수평배수층 포설재료는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기준을 만족하고, 환경문제 발생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평배수층 재료는 염분이 함유될 경우 환경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해수의 유입이 빈번하거나 염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은 공사감독자와의 협의를 통해 세척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수평배수층 포설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5) 모래
가) D15: 0.075 mm<hp:fwSpace/>∼<hp:fwSpace/>0.9 mm
나) D85: 0.4 mm<hp:fwSpace/>∼<hp:fwSpace/>8.0 mm
다) 0.08 mm 통과량(#200체): 15% 이하
라) 다음 입도분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01
0.1
1
10
100
(mm)
사용 모래의 입도 분포범위
마) 이 때, D85 및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및 15%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
바) 투수계수: 5×10-3 cm/sec 이상
6) 쇄석
가) 쇄석의 재료기준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설계도서에 재료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0.08<hp:fwSpace/>mm체 통과량 : 15<hp:fwSpace/>% 이하
- 투수계수 : 1×10-3<hp:fwSpace/>cm/sec 이상
- 쇄석최대치수 : D40mm 이하
7) 세립분의 함량 또는 입도가 품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8) 사용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사용 재료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풍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짐에 의한 투수성 저하를 고려하여 지반강도시험 및 투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양천 잡석(쇄석골재) 구매 시방서.pdf =====
잡석(쇄석골재) 구매 시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관급자재 중 잡석(쇄석골재)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에 있다. 연약한 지반상에 흙쌓기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차량의 주행성과 지지력을 확보하고, 지하배수 및 연약층 상부의 배수를
원할히 할 목적으로 쇄석을 포설하는 공종에 적용
1.2 분류
세부품명 규 격 명 수량[m3] 잡석(쇄석골재) D40mm 8,600 용 도 인도조건 연약지반 공사현장 수평배수층 하차도
2. 자재 및 품질
2.1 자재공통
1)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자재 납품 계약상대자는 해당되는 재료에 대해서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
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될 자재를 현장 반입 전 승인하였어도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현장 보관상 문제가 없는데,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재를 교체하거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3) 앞의 1) 및 2)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재료
가. 수평배수층
1) 수평배수층은 주행성 확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수평배수층 포설재료는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기준을 만족하고, 환경문제 발
생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평배수층 재료는 염분이 함유될 경우 환경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해수의 유입이 빈번하거나
염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은 공사감독자와의 협의를 통해 세척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수평배수층 포설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5) 모래
가) D15: 0.075 mm ∼0.9 mm
나) D85: 0.4 mm ∼8.0 mm
다) 0.08 mm 통과량(#200체): 15% 이하
라) 다음 입도분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01 0.1 1 10
100
(mm)
사용 모래의 입도 분포범위
마) 이 때, D85 및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및 15%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
바) 투수계수: 5×10-3 cm/sec 이상
6) 쇄석
가) 쇄석의 재료기준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설계도서에 재료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0.08 mm체 통과량 : 15 % 이하
- 투수계수 : 1×10-3 cm/sec 이상
- 쇄석최대치수 : D40mm 이하
7) 세립분의 함량 또는 입도가 품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8) 사용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사용 재료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풍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짐에 의한 투수성
저하를 고려하여 지반강도시험 및 투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