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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685] 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직포매트)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232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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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기양천 직포매트)2.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3163
FAX. (063) 280-2339

물품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24호

공 고 명: 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직포매트)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 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3163), 구매 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규격서 등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24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직포매트)
기 초 금 액
금46,552,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21.(수) 10:00
추 정 가 격
금42,32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23.(금) 12:00
부가가치세
금4,232,000원
개찰일시
2026. 10. 23.(금) 14:00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개찰장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1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황등면 공사현장(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 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직포매트” (30121702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포매트”(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70201)] 를 소지한 자.

3-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3-2.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시방서(상세규격) 열람
4-1 구입품목: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4-2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4-3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에 비치된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물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수의계약 배제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선순위 자가 배제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3163),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입찰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3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3-4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3-5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10. 19.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기양천 직포매트)2.pdf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TEL. (063) 280-3163 완산구 효자로 225 FAX. (063) 280-2339

물품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24호
공 고 명: 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직포매트)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 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
별자치도 회계과 (063-280-3163), 구매 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규격서 등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
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
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24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직포매트)

기 초 금 액 금46,552,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21.(수) 10:00 추 정 가 격 금42,32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23.(금) 12:00 부가가치세 금4,232,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3.(금) 14:00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개 찰 장 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으로 계약합니다.

1-1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황등면 공사현장(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 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직포매트” (30121702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포매트”(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70201)] 를
소지한 자.
3-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3-2.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시방서(상세규격) 열람
4-1 구입품목: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4-2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4-3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에 비치된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물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수의계약
배제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선순위 자가 배제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3163),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입찰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3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3-4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3-5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10. 19.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 기양천 토목섬유(직포매트) 구매 시방서.hwpx =====
토목섬유(직포매트) 구매 시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기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관급자재 중 토목섬유(직포매트)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연약한 기초지반의 흙과 수평배수층(샌드매트 등) 재료의 혼입을 방지하고, 시공장비의 주행성(Trafficability) 확보, 부등침하 및 연약지반의 측방 활동 방지를 목적으로 토목섬유 매트를 까는 작업에 적용.
1.2 분류
품명
세부품명
규 격 명
수량[㎡]
용
도
인도조건
토목섬유
직포매트
(PP매트)
5T/M
36,800
배수 및
층 분리용
납품장소 도착도

2. 자재 및 품질
2.1 자재공통

가.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에 적합한 것을 우선 사용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사용한다.

다. 앞의 1) 및 2)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품질공통

가.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1)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자재 납품 계약상대자는 해당되는 재료에 대해서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될 자재를 현장 반입 전 승인하였어도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현장 보관상 문제가 없는데,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재를 교체하거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2.3 토목섬유 품질 및 규격
가. 사용 토목섬유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품질 및 규격시험에 의한 합격품이라야 한다. 지반용 섬유계에 대한 품질 및 규격시험법은 다음과 같다.

  • KS K 0746 지오텍스타일의 내후성 시험 방법: 크세논 아크법
  • KS K 0749 배수재의 압축 거동 시험 방법
  • KS K 0757 지오텍스타일의 온도 안전성 시험방법
  • KS K 0762 지오텍스타일의 장기설계강도 시험 방법
  • KS K 0350 천의 파열 강도 시험 방법: 볼 버스팅법
  • KS K 0796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트래피조이드법
  • KS K ISO 9862 지오신세틱스 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
  •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측정 - 제1부: 단일층
  • KS K ISO 9863-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2부 : 다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 -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측정 시험 방법
  •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 강도 시험
  • KS K ISO 10320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현장 확인
  • KS K ISO 10321 지오신세틱스 - 접합 /봉합 강도 시험 : 광폭 인장 시험법
  •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직 투수성 측정
  • KS K ISO 12236 지오신세틱스 - 정적 꿰뚫림 시험 방법(CBR시험)
  •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유효구멍 크기 측정
  • KS K ISO 129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평 투수량 측정
  • KS K ISO 13427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마모 손상 모사 (슬라이딩 블록시험)
  • KS K ISO 1343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인장크리프와 크리프 파단 거동 시험 방법

※ 이 외에도 시공목적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항목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일반사항
1) 토목섬유매트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관련된 품질 및 규격시험에 적합한 재료만 사용한다.
2) 토목섬유 매트는 탄력성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합성 또는 자연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적용되는 토목섬유 매트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강용 토목섬유매트의 용도별 품질기준과 시험규격은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
토목섬유의 용도
지반보강(활동방지) 지지력 증진용
배수 및 층 분리용
최대인장변형률
30<hp:fwSpace/>% 이하
-
인장강도
토목섬유의 인장응력-인장변형률 특성은 설계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인장변형률 10<hp:fwSpace/>%이내에서 설계강도(계산 시 사용한 인장력)가 발휘되어야 함.
상부: 30 kN/m 이상
하부: 50 kN/m 이상
수직투수계수
원시반과 수평배수층 사이에 포설되는 이상
이상
봉합강도
봉합 직각 방향 원단 강도의 50% 이상

주) 배수 및 기타 다른 기능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4) 보강용 토목섬유를 도로 흙쌓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인장강도 기준을 기초지반의 주된 인장변형 방향인 도로 폭 방향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토목섬유 봉합은 도로 폭 방향과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음부의 배수성능이 5<hp:fwSpace/>×<hp:fwSpace/>10-3 cm/s 이상이어야 한다.
6) 토목섬유 매트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다음과 같다.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토목섬유
(연약지반 매트)
인장강도
인장변형률
KS K ISO 10319
20,000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봉합강도
KS K ISO 10321

7) 현장에 반입된 토목섬유 재료는 위의 품질시험빈도로 품질확인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토목섬유는 용도와 시공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9) 납품된 토목섬유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면과 닿지 않게 보관한다.
10) 토목섬유 매트는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납품되어야 한다.
11) 토목섬유 자재는 납품 즉시 이 시방서 명기된 빈도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납품된 토목섬유 매트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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