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pdf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6-137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기초금액 계
추 정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공사기간
95,410,000
상안테니스장
도급자
1,269,370,000
착공일로부터
시설개선사업(태양 1,396,307,000 1,488,877,000
92,570,000
(126,937,000)
75일
관급자
광 설비)
2,840,000
가. 위
치 : 북구 상안동 1271번지 일원
나. 사업개요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비 구조물 설치(W=37m, D=32m, H=9~12m)
다.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 64,888,448원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3%), 지반조성·포장공사업(14.0%), 철강구조물
공사업(60.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2%), 기타 부대작업(6.0%, 가
설물 및 비계 설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으로 구성되며, 테니스 코트 상부
에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각 공정 전후 및 구조
물의 품질과 안전확보가 중요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
설업역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
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5. 9:00 ~ 2026. 10. 19.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
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
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9.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
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
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1,218,487,162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산
정방식 =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예정가격/기초금액). 산출결
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함.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
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
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
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
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
야 합니다.(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단위 :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64,888,448 12,888,542 17,029,367 1,693,554 25,031,187
8,245,798 0 0 구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
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5),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
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문화체육과(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052-241-7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2.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1
5 . 2 , 93 .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70
5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3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8
, 29 4. 1 3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5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20 . . . 5 붙임 [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울산 북구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공내역서[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건축(토목원가 포함).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상안테니스장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공통가설공사 Q: 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902 M: 호표 1 N: 5146C2B1753C56A8E07866171B353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46C2B1753C56A8E07866171B3535 AV: 133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146C2B17372B508C81C6BE766DD9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46C2B17372B508C81C6BE766DD9C AV: 134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 N: 5146C2B17372B6181C8F5877513ED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46C2B17372B6181C8F5877513ED9 AV: 13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2개소) Q: 01020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4 N: 5146C2B170BF96F8090FE187558F0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46C2B170BF96F8090FE187558F07 AV: 6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M: 호표 5 N: 5146C2B170BF96F8090FE1B72A751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46C2B170BF96F8090FE1B72A7519 AV: 5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200.7 M: 호표 6 N: 5146C2B1753F24E85E0A52776DD51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46C2B1753F24E85E0A52776DD51C AV: 8
A: 평판재하시험 B: C: 회당 D: 2 M: 호표 7 N: 516B520175DCAEB842B055278C2B7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6B520175DCAEB842B055278C2B76 AV: 9
A: 장비대 B: 고소작업차 C: 일 D: 5 M: 호표 8 N: 5146C2B170BF96F81BD142678E57D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46C2B170BF96F81BD142678E57DA AV: 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2개소) Q: 010202
A: 레미콘(주골재) [23734443] B: 레미콘, 울산, 25-30-150 C: M3 D: 162 M: 관급자재 N: 5662621177E1CFE880AED9E7214966E9ECD34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5662621177E1CFE880AED9E7214966E9ECD34B AV: 53
A: 레미콘(버림) [23734421] B: 레미콘, 울산, 25-18-120 C: M3 D: 11 M: 관급자재 N: 5662621177E1CFE880AED9E7214966E9ECD34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5662621177E1CFE880AED9E7214966E9ECD349 AV: 5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55.4 M: 호표 9 N: 514692717AAA9018D67A0A478FDD4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4692717AAA9018D67A0A478FDD48 AV: 5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4.5 M: 호표 10 N: 514692717AAA93D81ED1BFD77D3D9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4692717AAA93D81ED1BFD77D3D93 AV: 8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0 M: 호표 11 N: 514692717AA98EA8E4E55C7780FB9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4692717AA98EA8E4E55C7780FB96 AV: 5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405.9 M: 호표 12 N: 514692717D78EC18A320716748B78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4692717D78EC18A320716748B787 AV: 13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3 M: 호표 13 N: 514692717D78EC18A320716748B5D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4692717D78EC18A320716748B5DA AV: 138
A: 종이거푸집(원형) 설치 및 해체 B: D850 C: M2 D: 7.2 M: 호표 14 N: 514692717D78EA68E05414471332F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4692717D78EA68E05414471332F1 AV: 84
A: 철근(계) B: SD400 C: TON D: 22.918 M: 자재 77 N: 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5 AV: 8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6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014 M: 관급자재 N: 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C AV: 5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6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7.066 M: 관급자재 N: 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E AV: 7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6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12.838 M: 관급자재 N: 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F AV: 7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2.25 M: 호표 15 N: 514692717E031928BEA639371FE91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4692717E031928BEA639371FE91B AV: 6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668 M: 자재 14 N: 564782B17BD1CEE8898BB28788912241BF807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4782B17BD1CEE8898BB28788912241BF8073 AV: 62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6.9 M: 호표 16 N: 516BF2017CE46028B82D43078759C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6BF2017CE46028B82D43078759C0 AV: 6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파 일 공 사 B: ■건축공사(2개소) Q: 010203
A: 라이언파일공사 B: 별도견적참조(순공사비/2) C: 식 D: 1 M: 자재 78 N: 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6 AV: 8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 골 공 사 B: ■건축공사(2개소) Q: 010204
A: H형강 B: SHN275, 900*300*16*28mm C: TON D: 8.731 M: 자재 28 N: 5662621177E02948C4A4F9A73519589CB0CD2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948C4A4F9A73519589CB0CD24 AV: 14
A: H형강 B: SHN275, 582*300*12*17mm C: TON D: 72.268 M: 자재 29 N: 5662621177E02948C4A4F9A73519589CB0CD2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948C4A4F9A73519589CB0CD25 AV: 15
A: H형강 B: SHN275, 250*125*6*9mm C: TON D: 4.686 M: 자재 30 N: 5662621177E02948C4A4F9A73519589CB0CD2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948C4A4F9A73519589CB0CD20 AV: 17
A: H형강 B: SHN275, 414*405*18*28mm C: TON D: 24.463 M: 자재 31 N: 5662621177E02948C4A4F9A73519589CB0CD2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948C4A4F9A73519589CB0CD21 AV: 121
A: H형강 B: SHN275, 200*200*8*12mm C: TON D: 5.408 M: 자재 32 N: 5662621177E02948C4A4F9A73519589CB0CD2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948C4A4F9A73519589CB0CD22 AV: 12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5*75*6mm C: TON D: 0.581 M: 자재 22 N: 5662621177E02948E77A4B078682253F603F9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948E77A4B078682253F603F93 AV: 120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22mm C: TON D: 1.103 M: 자재 23 N: 5662621177E02948D5092907F73B13A129EAA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948D5092907F73B13A129EAAE AV: 1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mm C: TON D: 0.954 M: 자재 37 N: 5662621177E02A580E739C4788DC26089322C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A580E739C4788DC26089322C2 AV: 2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mm C: TON D: 0.783 M: 자재 38 N: 5662621177E02A580E739C4789F443ADA397F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A580E739C4789F443ADA397FD AV: 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562 M: 자재 33 N: 5662621177E02A580E739C4788D7B7217BC46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A580E739C4788D7B7217BC466 AV: 11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2.295 M: 자재 34 N: 5662621177E02A580E739C4788D7B7217BC46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A580E739C4788D7B7217BC467 AV: 2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0.918 M: 자재 39 N: 5662621177E02A580E739C4789F443ADA397F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A580E739C4789F443ADA397FE AV: 11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726 M: 자재 35 N: 5662621177E02A580E739C4788D7B7217BC46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A580E739C4788D7B7217BC468 AV: 11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2 M: 자재 40 N: 5662621177E02A580E739C4789F443ADA397F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A580E739C4789F443ADA397F9 AV: 2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0.698 M: 자재 36 N: 5662621177E02A580E739C4788D7B7217BC50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A580E739C4788D7B7217BC505 AV: 2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40mm C: TON D: 1.087 M: 자재 41 N: 5662621177E02A580E739C4789F443ADA2F95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621177E02A580E739C4789F443ADA2F950 AV: 11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198 M: 자재 61 N: 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1F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1F9 AV: 2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536 M: 자재 62 N: 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1F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1FD AV: 12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494 M: 자재 63 N: 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1F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1FC AV: 12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1071 M: 자재 64 N: 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1F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1F3 AV: 12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C: 조 D: 181 M: 자재 65 N: 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1F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1F2 AV: 3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110mm C: 조 D: 297 M: 자재 66 N: 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0D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72317DE54C08CA68C407C4D9C8FB0830D1 AV: 33
A: 턴버클(아연도금) B: 22mm C: 개 D: 59 M: 자재 68 N: 566272317DE54FD86C8D842718382E56EFC88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72317DE54FD86C8D842718382E56EFC88B AV: 34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42*1150mm C: 개 D: 76 M: 자재 60 N: 566272317DE54C08CA7972C77F4D504FFEDA0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272317DE54C08CA7972C77F4D504FFEDA0C AV: 113
A: 앵커 볼트 설치 B: ∮42 이하, 콘크리트 독립주 위 OR 비계 불량한 장소 C: 개 D: 72 M: 호표 17 N: 5146821174D5D498FB4CDBE799E69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821174D5D498FB4CDBE799E69B AV: 35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700*500*50mm C: 개소 D: 9 M: 호표 18 N: 5146821173C7B2583185AA57FE585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821173C7B2583185AA57FE5858 AV: 36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100ton 이상 C: TON D: 115.478 M: 호표 19 N: 5146821175FD85D82D4DEBF777DFB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821175FD85D82D4DEBF777DFB2 AV: 99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605 M: 호표 20 N: 51468211722840F8F010C9F75E564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8211722840F8F010C9F75E5641 AV: 94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100ton 이상 C: TON D: 117.083 M: 호표 21 N: 5146821173C7B37887BF6FE7BCC89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821173C7B37887BF6FE7BCC890 AV: 100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90∼110kg/m2 미만, 250∼500ton 미만 C: TON D: 117.083 M: 호표 22 N: 5146821173CC34A8CF04DD17826A7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821173CC34A8CF04DD17826A7C AV: 97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50본/t 미만 C: TON D: 117.083 M: 호표 23 N: 5146821173C7B378A269FE370D90D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821173C7B378A269FE370D90D5 AV: 98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형 크레인 1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117.083 M: 호표 24 N: 5146C2B1726B4438FDF7F9A756C61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C2B1726B4438FDF7F9A756C612 AV: 9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8.38 M: 자재 14 N: 564782B17BD1CEE8898BB28788912241BF807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4782B17BD1CEE8898BB28788912241BF8073 AV: 95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1933.1 M: 호표 25 N: 51463291756FD1F8788709D73D4B3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3291756FD1F8788709D73D4B30 AV: 38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933.1 M: 호표 26 N: 514632917677EB78CB5E1B577A326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32917677EB78CB5E1B577A3268 AV: 39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1.1 M: 호표 27 N: 5146A261728AA7C898A5C3075EF83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6A261728AA7C898A5C3075EF834 AV: 3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2개소) Q: 010205
A: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B: W:(330+250+250)*0.5T, 하지틀및낙엽방지메쉬커버포함 C: M D: 37 M: 호표 28 N: 514662C17A584AF8EB535FE738734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4662C17A584AF8EB535FE7387340 AV: 41
A: 선홈통(강관) 설치 B: 127.0mm, 스테인리스관 C: M D: 27 M: 호표 29 N: 514662C17A584AF8F5B98FE7B4783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4662C17A584AF8F5B98FE7B47833 AV: 42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2개소) Q: 010206
A: 알루미늄 복합패널(불연재) B: 평판 t=4 불소수지(하지틀및시공비포함) C: M2 D: 5.4 M: 자재 50 N: 5662621177E5A8F8825F7C8733B953580AABCB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62621177E5A8F8825F7C8733B953580AABCB AV: 47
A: 알루미늄 복합패널(불연재) B: 곡판 t=4 불소수지(하지틀및시공비포함) C: M2 D: 69.4 M: 자재 51 N: 5662621177E5A8F8825F7C8733B953580AA87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62621177E5A8F8825F7C8733B953580AA877 AV: 48
A: SST점검용사다리 B: W:600*H:9800, D38.1+25.4*2t, 안전망포함 C: EA D: 1 M: 호표 30 N: 514672217D98D32840EC94771F4233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4672217D98D32840EC94771F4233 AV: 13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2개소) Q: 010207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467 C: M3 D: 8.1 M: 자재 11 N: 564782B17BD904E8906B0D37C20CEF734414C6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4782B17BD904E8906B0D37C20CEF734414C6 AV: 67
A: 잡석 B: 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29.6 M: 자재 12 N: 564782B17BD904E890E80807FCE08B021CD255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4782B17BD904E890E80807FCE08B021CD255 AV: 6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22.918 M: 산근 1 N: 514792E179F944E8C32C548740E73C O: P: Q: 010207 R: F S: T T: F AR: AS: AU: 010207514792E179F944E8C32C548740E73C AV: 7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125.463 M: 산근 2 N: 514792E179F944E8C32C54A7725EA5 O: P: Q: 010207 R: F S: T T: F AR: AS: AU: 010207514792E179F944E8C32C54A7725EA5 AV: 96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3 ■도급자관급자재비(2개소) Q: 0103
A: 레미콘(주골재) [23734443] B: 레미콘, 울산, 25-30-150 C: M3 D: 162 M: 자재 47 N: 5662621177E1CFE880AED9E7214966E9ECD34B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662621177E1CFE880AED9E7214966E9ECD34B AV: 106
A: 레미콘(버림) [23734421] B: 레미콘, 울산, 25-18-120 C: M3 D: 11 M: 자재 48 N: 5662621177E1CFE880AED9E7214966E9ECD34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662621177E1CFE880AED9E7214966E9ECD349 AV: 10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48 N: 505F82E17814E928427CB727A76C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505F82E17814E928427CB727A76C001 AV: 108
A: 소
계 B: C: M: N: 50FF125171AEB24803378CD72BF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0FF125171AEB24803378CD72BF4 AV: 11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6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014 M: 자재 24 N: 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C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C AV: 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6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7.066 M: 자재 25 N: 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E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E AV: 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589076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12.838 M: 자재 26 N: 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F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662621177E02948D51B43877E433FAC6C9A8F AV: 10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26 N: 505F82E17814E928427CB727A76F002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505F82E17814E928427CB727A76F002 AV: 109
A: 소
계 B: C: M: N: 50FF125171AEB24803378CD72BF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0FF125171AEB24803378CD72BF4 AV: 111
A: 단위조정 B: C: 식 D: 1 M: 자재 79 N: 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7 AV: 11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토목공사 Q: 0104
A: 토목공사 B: 별도내역참조 C: 식 D: 1 M: 자재 80 N: 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0 AV: 129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도급자관급자재비(토목) Q: 0105
A: 도급자관급자재비(토목) B: 별도내역참조 C: 식 D: 1 M: 자재 81 N: 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1 AV: 13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관급자관급자재비(토목) Q: 0106
A: 관급자관급자재비(토목) B: 별도내역참조 C: 식 D: 1 M: 자재 82 N: 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FEA28176679A68BC996857D853D8D5D14072 AV: 131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 01 건축설계설명서(상안테니스장).pdf =====
공사명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건
축) 2026. 10.
‘ 상안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태 양 광설 비 )’
공
공사
사설
설명
명서
서
2026. 10.
1. 공사 설명서
1-1. 공사명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1-2.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271
1-3. 목적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 이로인해 조성되는 하부공간은 테니스 동
호인들의 활동에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체육활동을 증진하되 구조물의 설계하중을 면밀
히 검토하여 안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1-4. 공사개요
1) 태양광 설비를 위한 철골조 공작물 설치
2) 철골기둥 하부 충돌시 대비하여 원형 마감재 설치
3) 문화재로부터 차폐되도록 조경식재
1-5. 시공기준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국토교통부 제정 개별 규정에 의하
며,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1-6. 설계변경조건
공사기간 연장 및 변경조건은 시방서에 따른다.
1-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1-8.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
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1-9. 이외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건설산업기본법, 공사시방서 등 제규정에 준하여 처리
하고, 이에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상안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태 양 광설 비 )’
설
설계
계설
설명
명서
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공사개요 제 2 장 위치 및 현장사진 제 3 장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제1장 공사개요
1. 과업의 범위
2. 건축개요
3. 공사비산정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1. 과업의 범위
1. 사업부지의 기존 건축물의 현황조사
2. 적정한 구조형식 및 마감재 조사
3.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형식 및 마감재의 선정
4. 기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설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5. 과업내용 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하에 수행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2. 건축개요
구 분 내 공사명 용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271번지(상안테니스장)
대지면적 9,783.90 ㎡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 개발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용 도 신재생(태양광)설비 규 모 지하 0층, 지상 1층 구 조 철골조 건축면적 2,397.97 ㎡ 건 폐 율 24.71 % 용 적 율 지상층 19.50 ㎡ 지하층 0 ㎡ 합 19.50㎡ 계 0.20 % 주 차 32 대(기존주차대수 변경없음) 조 경 165.0 ㎡ 외 장 재 고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 설비) 대지위치 연 면 적 비 기둥 하부 : 복합판넬
금회신청시설
은
공작물로
연면적 및 용
적율 제외.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3. 공사비 산정
관급자재비
구분
도급액
계
도급자 관급
관급자 관급 건축공사 1,396,307,000 92,570,000 2,840,000 1,491,717,000 공사금 합계 1,396,307,000 92,570,000 2,840,000 1,491,717,000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제2장 위치 및 현장사진
1. 위치도
2. 현장사진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1. 위치도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2. 현장사진
◈ 현장전경사진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2. 현장사진
◈ 현장전경사진천천 공영주차장)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제3장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1. 공사기간 산정근거
2. 공사예정 공정표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1. 공사기간 산정근거
1-1. 공사개요
가. 주요 공사량
공사명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 설비) 공사규모
철골 구조
지하0층/지상1층 태양광 설비
2,397.97㎡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271 공사비 1,488,637,000원 비고
※ 주40시간 반영 조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비작업일 미반영
나. 야간작업 등 연속공사 필요 여부: 필요치 않음
다. 시공 조건 등 (해당사항없음)
구 분
유관기관 인허가 지장물 이설
향후 예상 소요기간
도로점용허가
35일(14~270) 도로굴착허가 40일(8~270) 교통소통대책 85일(20~140) 교통소통대책 규제 심의 14일(8~22) : : 도시가스관 31일(12~147) 상수도 40일(14~174) 통신관로 150일(122~236) 한전 255일(66~346) : : 기본조사-토지 및 물건조서 60일
확인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용지보상
60일 손실보상 협의 – 소유권이전 및 60일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
160일 행정소송 200일 문화재 시․발굴 문화재 시굴조사 100일(60~180) : : :
※ 상기 일정은 추정한 것으로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1-2. 요약공정표
공사기간 산출서 참조
1-3. 공정분류구조(WBS)
1-4. 1일 작업량 산정근거
2026년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4.1일 작업량 2.건축분야 참조
1-5. 준비기간 산정근거
※ 기존 건축물의 보수공사이므로 공사 준비기간은 10일로 산정
철거공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이 가능
1-6.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가. 휴일자료 2026년
월간작업가동율 참조
나. 적용 기상조건
월간작업가동율 참조
다. 기상조건별 월별비작업일수 등
월간작업가동율 참조
1-7. 작업일수 산정근거
2026년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4.1일 작업량 2.건축분야 참조
구분
산정기준
준비기간
가설공사
굴착기
토공사
기초지정 기초공사
514㎥/일*2조
65㎥/일*2조
(887㎥)
1
(27㎥)
(22.25ton) 3.4ton/일*2조 3 유로폼설치 65㎡/일*2조 3 (419㎡) 유로폼해체 115㎡/일*2조 2 (419㎡) 펌프카타설 130㎥/일*2조 1 (170.㎥) 되메우기 42㎥/일*3조 5 (571㎥) 현장세우기 11.3ton/일*2조 5 (117ton) 12주/일*2조 1 (25주) 3일 3 현장조립 합계 (2개) 3 철근 정리기간 1 4.0ton/일*2조 사 조경공사 8개/일 10 (288본) 건 축 공 철골공사 10 비고(공사물량) 11 현장가공 리트공사 10일 합계
27본/일
철근
철근콘크 실산정일 36
3
49
(22.25ton)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
1-8. 공종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산정 -공사기간 2026년 10월 15일~12월 작업일수 산정근거
주공정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비고 철골공사 26 36 작업일수 X 월간작업가동율 합계 26 36
1-9. 공사기간 산정
구분
일수 개월 기준 1 준비기간 10 0.33개월 제7 조 2 비작업일수 26 0.9개월 제8,9,10조 3 작업일수 36 1.2개월 제12조 4 정리기간 3 0.1개월 합계 공사기간 75 2.5개월
* 참조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6.01. ., 국토교통부)
첨부1. 월간작업가동율
첨부1. 월간작업가동율(2026년)
1.외부공사(건식)-Calender 01
공휴일
중복일 기온Ⅰ 기온Ⅱ 기온Ⅲ 풍속 강우 적설 소계 -12℃ 0℃ 33℃ 15m/s 5mm 5cm (기상일수) 이하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1월 1.2 0.0 0.6 2 0.1 3.9 5 1.0 2월 0.4 0.0 0.1 2.1 0.2 2.8 7 3월 0.0 0.0 0.1 3.9 0.0 4.0 4월 0.0 0.0 0.9 4.6 0.0 5월 0.0 0.2 0.4 3.6 6월 0.0 0.1 0.0 7월 0.0 6.6 8월 0.0 9월
공사불능일
(국토교통부
월간작업 월간작업 기준) 가능일 가동률 7 24 77.4 1.0 11 17 60.7 6 1.0 9 22 71.0 5.5 4 1.0 8 22 73.3 0.0 4.2 8 2.0 10 21 67.7 4.7 0.0 4.8 6 1.0 9 21 70.0 0.4 5.9 0.0 12.9 4 2.0 14 17 54.8 8.6 0.6 6 0.0 15.2 7 4.0 18 13 41.9 0.0 0.0 0.6 5.7 0.0 6.3 7 2.0 11 19 63.3 10월 0.0 0.0 0.4 2.9 0.0 3.3 7 1.0 9 22 71.0 11월 0.0 0.0 0.2 1.8 0.0 2.0 5 1.0 8 22 73.3 12월 0.6 0.0 0.4 1.3 0.1 2.4 5 1.0 8 23 74.2 2.2 15.5 4.7 44.5 0.4 67.3 71.0 18.0 122.0 243.0 66.56 (국토교통부 월간작업 월간작업 기준) 가능일 가동률 5 26 83.9 구분 합계 0.0 (격주토요일 (국토교통부
휴무)
[ⓑ]
기준)
[ⓒ=ⓐ*ⓑ/
달력일수]
[ⓐ+ⓑ-ⓒ] 2.내부마감(건식)-Calender 02 구분 기온Ⅰ 기온Ⅱ 기온Ⅲ 풍속 강우 적설 소계 -12℃ 0℃ 33℃ 15m/s 10mm 5cm (기상일수) 이하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공휴일
(격주토요일
휴무)
[ⓑ]
중복일
(국토교통부
기준)
[ⓒ=ⓐ*ⓑ/
공사불능일 [ⓐ+ⓑ-ⓒ] 1월 0.0 5
달력일수]
0.0
2월 0.0 7 0.0 11 17 60.7 3월 0.0 6 0.0 8 23 74.2 4월 0.0 4 0.0 8 22 73.3 5월 0.0 8 0.0 9 22 71.0 6월 0.0 6 0.0 8 22 73.3 7월 0.0 4 0.0 8 23 74.2 8월 0.0 7 0.0 9 22 71.0 9월 0.0 7 0.0 11 19 63.3 10월 0.0 7 0.0 7 24 77.4 11월 0.0 5 0.0 8 22 73.3 12월 0.0 5 0.0 8 23 74.2 합계 0.0 71.0 0.0 100.0 265.0 72.49
공사예 정공 정표
◉ 공사명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 설비)
구 분
총공사일 : 75일(2.5개월)
공사기간 75일(2.5개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70 75 비 고 공사준비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
정리 및 준공
1. 법정공휴일 : 2026년 10월15일 ~ 2026년 12월까지(12일)
2. 혹서기 33°C이상 적용일수 : 0일, 동절기 일최저기온 0°C이하 적용일수 : 0.6일, 일강수량 5mm 이상 적용일수 : 4.6일,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적용일수 :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