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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883]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6304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8: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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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www.imsil.go.kr) 임실군 공고 제2026-106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다. 예정금액: 금69,349,000원(추정가격 63,044,545원 + 부가세 6,304,455원)
라. 기초금액: 금69,349,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전자견적접수 개시일시: 2026. 10. 12.(월) 18:00
사. 전자견적접수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임실군 입찰집행관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hp:fwSpace/>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기타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hp:fwSpace/>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imsil.go.kr /
임실군 → 입찰정보)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마. 본 공고 건은 공고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임실군 계약공개 홈페이지(http://gyeyak.imsil.go.kr/)에 공개됩니다.
바.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실군청 관광치즈과(640-2938),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640-2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임실군 재무관

===== [공고문]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www.imsil.go.kr)

임실군 공고 제2026-106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다. 예정금액: 금69,349,000원(추정가격 63,044,545원 + 부가세 6,304,455원)
라. 기초금액: 금69,349,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전자견적접수 개시일시: 2026. 10. 12.(월) 18:00
사. 전자견적접수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임실군 입찰집행관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www.imsil.go.kr)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기타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www.imsil.go.kr)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imsil.go.kr /
임실군 → 입찰정보)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마. 본 공고 건은 공고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임실군 계약공개
홈페이지(http://gyeyak.imsil.go.kr/)에 공개됩니다.
바.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실군청 관광치즈과(640-2938),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640-2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임실군 재무관

===== [과업지시서]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2026. 10.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임 실 군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5108" leader="3" type="2"/>
1

2. 설계용역의 개요<hp:tab width="33404" leader="3" type="2"/>
3

3. 설계용역의 일반사항<hp:tab width="31004" leader="3" type="2"/>
4

4.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hp:tab width="22604" leader="3" type="2"/>
6
제2장 설계 진행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hp:tab width="33308" leader="3" type="2"/>
7

2. 설계 진행시 제출서류 <hp:tab width="29204" leader="3" type="2"/>
7

3. 업무보고 및 회의 <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9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hp:tab width="30344" leader="3" type="2"/> 10

5. 보안성 검토 <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 11

6. 설계자문 <hp:tab width="36344" leader="3" type="2"/> 11
제3장 설계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hp:tab width="36344" leader="3" type="2"/> 12

2. 분야별 설계 일반 지침 <hp:tab width="28544" leader="3" type="2"/> 12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hp:tab width="29744" leader="3" type="2"/> 21

4. 설계도서의 표기 <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 21

5. 도면 작성
<hp:tab width="35144" leader="3" type="2"/> 21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hp:tab width="29744" leader="3" type="2"/> 22
제4장 설계 시 고려사항<hp:tab width="31212" leader="3" type="2"/> 23
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hp:tab width="36248" leader="3" type="2"/> 25

2. 중간설계 <hp:tab width="36344" leader="3" type="2"/> 27

3. 실시설계 <hp:tab width="36344" leader="3" type="2"/> 34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hp:tab width="29860" leader="3" type="2"/> 41

제1장 총 칙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 임실치즈의 브랜드 정체성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특화 판매시설을 조성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축. 사계절장미원 등 주변 경관과 연계한 보행·공간 체계를 개선하고, 기존 판매시설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치즈 제품의 전시·판매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소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다. 과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성수면 도인리 897-3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문화공원
사업
범위
주요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대지면적
5,707.6㎡
사업면적
321.48㎡ (±5% 범위 내 조정 가능)
규모
층수
지상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기존 주차장 활용
추정 공사비
금 1,336백만원 (VAT 포함)
예정 설계비
금 69,349,000원 (VAT 포함)
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공휴일 포함)

※ 총 공사비 초과 불가, 총공사비 내 설계

※ 총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 건축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사업개요는 설계과정에서 임실군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라. 과업의 범위 1) 설계 범위

건축, 구조, 시설, 토목, 기계, 전기, 통신(보안시설 포함), 소방, 각종 인증 및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 설계안전성검토 등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 자문(설계자문, 경관자문 등) 등의 행정 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비용은 실비정산가액으로 산정하여 반영됨(인증기관수수료미포함)

2) 용역 범위

가)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나)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2016. 12. 30.) 및“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2020. 9. 14.)의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라)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관련서류 작성

마) 내부 규정에 의한 각종 심사등에 대한 조치

바)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사) 각종 인증 취득 업무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자) 인 ․ 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2)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

(3)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4)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2 설계용역의 개요 가. 용역 기간

1)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120일, 공휴일 포함)

2) 용역 기간의 연장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나)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3) 용역의 정지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인·허가 및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다)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설계 VE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4) 그 외 용역 기간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용역 수행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기 어려울 때

3) 설계용역 수행 중 공사비가 소요예산을 현저하게 초과될 것으로 판단될 때

4) 용역 수행자가 계약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반할 때

5) 그 외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용역 수행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용역 수행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
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용역 수행자는 심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평가의견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수정 및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5) 설계과정에서 직원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설계단계별로 직원의견 수렴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발주청은 용역 수행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 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7) 기본설계 완료 시 각종 예비인증업무 수행업체에게 기본설계 납품 도서를 제공해야 하며, 설계 진행 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비인증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한다.

8) 납품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타법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작성 업무를 적극 이행한다.

9) 모든 예비인증, 인·허가, 영향평가 등은 설계용역완료 전 취득한다.

10) 본 용역시행에 필요한 해당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득한다.

1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에 따라 설계 중 발주청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2) 용역 완료 1개월 전 발주청에 납품예정 도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납품

1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3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시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자는 각종 심의, 자문,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67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 건축사법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때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고,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이의제기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4)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
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
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80호 2021.9.30) 등에 따른다.

바. 보안성 검토

1) 수급인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착수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나)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 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국토교통부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 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 명한다.

제2장 설계 진행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진행시 체출서류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1)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바)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사)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자) 보안각서 차) 하도급예정 현황 카)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나<hp:markpenBegin color="#FFFFFF"/>. 계획설계 제출 시<hp:markpenEnd/>

1) 계획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 도서작성)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협의에 따라 기본(중간)설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 중간(기본)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 도서작성)

2) 중간설계보고서 3) 설계검사원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 도서작성)

2)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3) 종합보고서 4)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 5) 에너지절약계획서

6)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한국에너지공단 검토 승인)

7) 설계검사원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업무 보고

1) 주간 공정보고 : 매주 월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 가능)

2)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첫요일까지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하고, 발주기관 요
청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중간 보고회

가) 설계자는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각각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최종 보고회

가)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6)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3) 도면적성 등 작업 4)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5)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제3항)
마.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설계성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자는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설계자문

가.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임실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자문시행 4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투시도 포함) 2) 사전심사자료 3) 전체 설계서와 단면도 세부설계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8) 건설부분 내역서

9) 기타 자문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자문 등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설비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
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
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 일반 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기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마)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바)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바)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차) 건축 공사비는 현재 동일수준 규모의 공사비에 준하며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카)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및

내풍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나)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35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작성한다.

(1) 축척, 주위도로망, 도시계획선, 부지경계선 등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작도한다.

(2) 기존건물, 담장, 전주 등 지형물에 대하여 도면화 한다.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등을 검토·반영)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카)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 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공사로 인해 기존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7)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부지 내 기존조경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ㆍ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환경,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기타 야외공원,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

를 설계해야 한다.

(4)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5)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4)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 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전력간선설비는 전체 시설계획을 고려,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제어, 전산 및 사무용 기기 등에 고조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4)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7)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다) 동력설비

(1)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3)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명설비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 제품이어야 한다.

(4)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6)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8)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마) 전열설비

(1)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3) 콘센트 유니트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4)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냉방설비

(1)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바. 소방설비 분야 1) 소방설비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나)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

가)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나)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다)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3) 기타 설비

가)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

사.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 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 하여야 한다.

(2) 기존 전화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인터넷 설비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

(1)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기관 협의한다.

아. 신․재생 에너지설비 1) 신․재생 에너지설비 일반사항

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나)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
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 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35호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3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
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5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모든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 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설계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되, 반드시 참고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 시 고려사항 가. 설계목표

1) 임실치즈의 역사와 브랜드 정체성을 건축물의 형태·재료 및 공간구성에 반영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새로운 볼거리이자 상징성 있는 치즈판매장을 조성한다.

2) 기획용역에서 제시한 사업방향을 바탕으로 판매·전시·시식·휴게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을 계획하고,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과 차별화된 치즈 전문 판매환경을 구현한다.

3) 주차장과 치즈판매장, 사계절장미원 및 테마파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 관광·체험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4) 사계절장미원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조경계획을 수립하여 테마파크 진입부의 경관적 완성도를 높인다.

5)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친환경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를 수행한다.

나. 배치계획

1) 현황측량 및 현장조사를 통해 대지경계, 지형과 단차, 기존 시설물, 수목 및 지하매설물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 주차장에서 접근하는 이용객이 건축물과 주출입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사계절장미원과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기존 보행 흐름을 고려한다.

3) 인접한 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및 매표소의 출입·운영 동선을 확인하여 시설 간 연계를 확보하고, 대기행렬 및 통행 간섭을 최소화한다.

4) 장미원 방향의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로 인해 주요 경관 및 주변 시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방문객의 보행동선과 물품 반입·반출, 하역 및 유지관리 차량동선을 가급적 분리한다. 교차가 불가피한 구간에는 시야 확보 및 안전조치를 반영한다.

6) 건축물 후면 등 적정 위치에 물품 하역 및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 창고·주방 등 지원공간과 직접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7) 옥외 휴게공간은 장미원 및 실내공간과 연계하여 배치하되, 주요 통행로와 출입구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기존 주차장의 활용 가능 여부와 부설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인 이용객의 접근 및 긴급차량 진입에 필요한 동선을 함께 계획한다.

다. 평면계획

1) 기획용역의 지상 1층, 연면적 약 321.48㎡를 기본으로 계획하되, 세부 실별 면적은 운영계획, 법규 검토 및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2) 설계 초기 치즈 및 유제품의 판매방식, 시식 제공, 조리·음식 판매 여부와 운영인원을 확인하여 실제 운영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및 공간구성을 설정한다.

3) 주이용공간은 상품 진열·판매, 브랜드 소개, 시식 및 휴게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이용객이 공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동선체계를 마련한다.

4) 임실치즈의 역사와 브랜드를 소개하는 전시적 요소는 판매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진열 및 이용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5) 상품 진열대, 냉장 쇼케이스, 계산대 및 포장공간의 배치를 고려하여 구매·대기·이동 동선의 충돌을 최소화한다. 축제 등 방문객 집중 시에도 출입과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6) 장미원 방향에는 조망과 채광을 활용한 휴게공간을 계획하고, 외부 데크 또는 옥외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외 이동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7) 주방을 설치하는 경우 조리기구 배치, 식자재 반입, 보관, 조리, 세척 및 폐기물 반출 과정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작업동선을 계획한다.

8) 창고는 상품 및 포장재 등의 보관량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냉장·냉동 보관시설의 필요 여부와 규모를 검토한다. 하역공간 및 주방과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9) 화장실은 이용객의 접근이 편리하면서 판매·시식공간의 쾌적성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장애인 이용 편의와 청소·관리 동선을 고려한다.

10) 방풍실은 출입 빈도, 외기 유입 및 냉난방 효율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출입문 개폐와 휠체어·유모차 이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11) 직원의 계산·관리 업무, 개인물품 보관 및 청소용품 수납 등에 필요한 공간을 운영계획에 맞게 반영한다.

12) 향후 상품구성 및 운영방식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열가구와 비구조체 칸막이 등의 가변성을 고려한다.

라. 구조계획

1) 기획용역에서 제시한 철근콘크리트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건축 형태, 공간 활용, 지반조건,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구조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비교 검토자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지반조사 결과와 기존 부지 조성상태를 확인하여 적정 기초형식을 선정하고, 부등침하 및 인접 시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3) 판매·휴게공간의 개방성과 진열가구 배치를 고려하여 기둥 및 보를 계획하고, 구조부재가 주요 이용동선과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4) 냉장 쇼케이스, 저장설비, 주방기구 및 상품 적재 등에 따른 하중을 검토하고, 설비 설치 위치와 구조계획을 일치시킨다.

5) 지진, 풍압 및 적설 등 설계하중을 반영하며, 외장재, 천장재, 간판 및 설비 등 비구조요소의 고정과 안전성을 함께 검토한다.

6) 처마, 캐노피 및 외부 데크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접합부의 안전성, 처짐, 진동 및 내구성을 검토한다.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하중과 고정방식을 반영한다.

7) 구조·건축·설비 도면 간 간섭을 사전에 검토하여 배관 관통부, 설비 개구부 및 매립부 등의 위치와 보강 상세를 명확히 제시한다.

마. 설비계획

1) 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는 실제 운영방식과 이용인원에 적합한 용량으로 계획하고, 기존 테마파크 기반시설의 공급능력 및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냉난방설비는 판매·휴게공간과 주방·창고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출입문 개방과 냉장설비의 발열 등을 반영하여 적정 용량을 산정한다.

3) 치즈 및 유제품의 보관조건을 고려하여 냉장·냉동설비의 설치공간, 전력, 배수 및 환기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온도 확인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주방을 설치하는 경우 조리방식에 적합한 급·배기 및 급탕설비를 계획한다. 배기구와 실외기는 장미원, 옥외 휴게공간 및 인접 시설에 냄새·소음·열풍 영향을 최소화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5) 급수·오수 및 우수 배관의 기존 연결 위치와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주방 배수의 유지관리 및 필요 시 유지류 분리 방안을 검토한다.

6) 전기설비는 냉장·냉동기기, 주방기구, 냉난방기기 및 판매설비의 사용전력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공간별 운전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7) 조명은 상품의 색상과 품질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계획하며, 진열조명과 일반조명을 구분하여 눈부심 방지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다.

8) 판매관리시스템, 카드결제, 통신망, 보안설비 및 안내설비 등에 필요한 배선·배관과 설치 위치를 반영하고, 향후 장비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소방설비는 확정된 건축물 용도·규모와 공간구성에 따라 설치대상을 검토하고, 피난계획 및 실내 디자인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10) 설비 점검구, 유지관리 공간 및 장비 반출입 경로를 확보하고, 배관·덕트 등이 주요 실내공간의 개방감과 외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11)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적용 필요성, 설치 여건,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검토하여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바. 입면 및 단면계획

1) 임실치즈의 브랜드 이미지를 건축적 형태와 공간으로 표현하되, 주변 건축물과 사계절장미원에 어울리는 규모·비례·색채 및 재료를 적용한다.

2) 주차장, 장미원 및 주요 보행로에서 보이는 입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면뿐 아니라 측면과 후면에도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3) 외벽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구성과 유지보수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지붕은 기획용역에서 제시한 징크 마감을 기본 검토하되, 방수성·내구성·공사비 등을 비교하여 선정한다.

4) 높은 채도의 색상과 강조 요소는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간판·브랜드 표기 및 안내체계를 건축 디자인과 통합하여 계획한다.

5) 층고는 기획용역의 3.6m를 검토 출발점으로 하되, 구조부재와 설비 설치공간을 반영하여 적정 실내 유효높이와 개방감을 확보한다.

6) 장미원 방향의 조망과 자연채광을 활용하면서 일사, 눈부심 및 냉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창호와 처마·차양을 계획한다.

7) 지붕 및 외벽 접합부, 창호 주변, 처마와 캐노피 등에 대한 방수·단열·결로 방지 상세를 제시하고, 빗물이나 낙설이 출입구와 주요 보행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사.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1) 건축물과 사계절장미원, 기존 보행로 및 옥외 휴게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실내외 이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2) 기존 수목과 조경시설의 존치·이식·철거 범위를 조사하고, 장미원의 경관과 생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3) 휴게시설과 식재는 보행동선 및 출입구의 시야를 확보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청소·전정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외부 포장은 보행 안전성, 미끄럼 방지, 내구성 및 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주차장과 건축물 및 장미원 사이의 단차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5) 우수 흐름과 기존 배수체계를 검토하여 건축물 출입구, 외부 데크 및 보행로에 침수·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6) 야간조명은 출입과 보행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되, 장미원과 주변 시설에 과도한 눈부심이나 빛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폐기물 보관공간 및 설비시설은 관리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주요 조망점에서의 노출을 줄이도록 계획한다.

아. 무장애 및 이용자 안전계획

1) 주차장 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건축물 주출입구, 판매·휴게공간 및 화장실까지 연속적인 무장애 접근동선을 확보한다.

2)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및 유모차 이용객을 고려하여 출입문, 통로, 경사로, 계산대와 휴게공간 등을 계획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관련 기준의 적용 여부와 요구 수준을 설계 초기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배치·평면·외부공간 및 설비계획에 일관되게 반영한다.

4) 방문객 집중 시 예상되는 대기행렬과 혼잡을 고려하여 출입 및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상품 진열이나 이동식 가구가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5) 유리면 충돌, 미끄러짐, 단차 및 날카로운 모서리 등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적절한 안전 상세를 반영한다.

6) 출입구와 외부공간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필요한 보안설비와 연계한다.

자. 경제성 및 유지관리계획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하며, 주요 자재·구조·설비의 대안을 비교하여 성능과 경제성을 확보한다.

2) 기본계획 확정 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비를 검토하고, 예산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기능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정방안을 제시한다.

3)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공종별 공사범위와 기존 시설 연결·복구 범위를 명확히 하여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한다.

4) 상품 진열가구, 냉장 쇼케이스, 주방기구, 판매관리 장비 및 브랜드 전시물 등은 공사 포함 여부와 별도 구매·설치 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분하고, 관련 건축·설비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5) 초기 설치비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 청소, 소모품 교체 및 보수비용을 고려하여 자재와 설비를 선정한다.

6) 외장재와 지붕, 유리면 및 설비의 점검·청소·교체가 가능한 접근방안을 마련하고, 특수자재 사용 시 수급과 보수의 용이성을 검토한다.

7) 공사 중 테마파크와 장미원 이용객의 안전 및 기존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공사구역, 임시 보행동선, 자재 반입 및 시설 보호·복구계획을 반영한다.

제5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 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고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진행 시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 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다. 계획(안) 작성시 고려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 (Master plan)

3) 대상지 교통처리계획[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등]

※ 기존 건축물 및 증축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계획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6)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7) 조경계획 8) 개략공사비 산정

9) 투시도, 조감도 : 3D Modeling 또는 스케치

10)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
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
수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 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 제시하여야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 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조사측량

  •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3개정도의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3) 표시항목

  • 현장조사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레벨,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 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 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계획설계 도서작성 : 제3종 복잡 중급 적용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측량 결과 반영

1) 일반사항 가) 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설계한다.

나) 설계자가 설계목적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다) 발주기관이 서면 지시하는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라)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측량결과 반영

  • 현황 측량성과도의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망, 도시계획선, 지상 및 지하 지장물 등 설 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 도면 작성 한다.

라. 지반 조사 1) 일반사항

가)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에 별도 제공한다.

나) 설계자는 지반조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 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 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시 조사내용 표기

(4) 개략공사비 산정

※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5) 주요자재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3)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4)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5)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1)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4) 대지 구적도 (5) 건축면적 산출표

(6)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7)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8)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9)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10)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11)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12)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13)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4) 개략공사비 산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2) 수리계산서

다) 지반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및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1) 위치도 (2)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3) 평면도 (4)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5) 유역산출 면적표(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2)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3) 개략공사비 산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1) 위치도

(2)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3)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 조경시설물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 (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1) 범례 및 도면목록

(2)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3)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기계실 위치 등

(4) 계통도 : 냉·난방, 공조, 위생, 기타설비의 계통도

(5)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6)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7)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8)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1)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에 대한 설명

(2) 수변 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개략공사비 산정

(4)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5)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6)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각 실별 조도계산서

(2)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다) 시방서

(1)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 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수변 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8)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소방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2)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소방설비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4) 배치도 :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5) 계통도 :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6) 평면도 :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7)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8)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맨홀 도면 (9) 기타 필요한 도면 7)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1)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2)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5)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2)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통신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8)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8) 신․재생 에너지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 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2)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10) 기타 필요한 도면

바. 중간설계 도서작성 : 제3종 복잡 중급 적용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에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
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4) 세부 시공방법

(5)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6)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7)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3)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4) 각부 구조계획

(5) 구조성능 : 내진,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6)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1)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2)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 기술

라) 도면종류

(1)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투시도, 조감도 : 천연색채 사용 (3) 도면 목록표

(4)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5)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6)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7) 구적도 (8) 건축면적 산출표

(9)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10)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11)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2)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3)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4)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15)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6)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7)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8)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9)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20)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1)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2)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3)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4)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5)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26)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27)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28)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 보고서

(1)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2)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4) 세부시공계획 (5) 자재사용계획 (6) 세부공정계획 (7)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반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시험 결과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1) 위치도 (2)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3) 평면도

(4)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교통처리계획도 기타

(5)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바)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 보고서

(1)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2)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3) 세부시공계획 (4) 자재사용계획 (5) 세부공정계획 (6)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1) 배치도 (2)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3) 평면도 (4) 조경시설물 배치도 (5)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현장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4)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5)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6)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7)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8)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9)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1) 전기설비개요 : 전기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2)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 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 기준 공식

(2)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

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3)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1)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2)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2) 범례 및 도면목록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5)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6)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7)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8)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9)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0)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1)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6) 소방설비 가) 설계 설명서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현장안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6) 계통도 :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1)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2)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5)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2)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2) 범례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 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5)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8)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블럭다이어그램 포함)

(9)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0)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1)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12)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3)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4)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8) 신․재생 에너지설비 가) 설계 설명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라. 실시설계 도서작성 : 제3종 복잡 중급 적용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사항

<hp:fwSpace/>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등 관련법
령 및 규정에 준하여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hp:fwSpace/>다. 최종성과품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은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의 납품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납품도서

<hp:fwSpace/>가. 아래 표<hp:fwSpace/>5-1 기본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3 SET)하여 제출한다.
<hp:fwSpace/>나.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hp:fwSpace/> 다.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hp:fwSpace/>라. 조감도는 별도로 A4 규격 3매와 원본 File을 USB로 제출한다.

[기본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기본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건축계획서 등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인테리어
계획 포함
3
내역서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
4
지반조사보고서
A4
3
부

◯

별도용역
5
관련법규 조사서
A4
5
부

6
조감도

3
부
◯

(0.6m*0.9m이상)
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참고

3 실시설계 납품도서

<hp:fwSpace/>가. 아래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3SET)하여 제출한다.

※ 기본설계 최종납품도서, 각종심의자료, 인허가 관련 문서, 회의록, 각종 발표자료 포함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완료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설계도면
A4
5
부
◯
◯
◯
◯
◯
◯
◯
인테리어도면포함
4
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10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3
공정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4
인허가관련자료

3
부
◯
◯
◯
◯
◯
◯
◯

15
각종인증서 및 예비인증서

3
식
◯

◯
◯

BF인증, 에너지효율 인증, 제로에너지인증 등
16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7
조감도,투시도
조감도(A1), 투시도(A1) 각 1점, 실내투시도(주요실) 3점
(이미지 파일 및 출력물)
액자포함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의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으로 작성

2. 조감도는 제출 시 원본File을 CD로 제출

3. 해당참여기술자 서명날인

4.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 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5.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붙임 1〕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일자 : 2026.
.
.
3. 착수 일자 : 2026.
.
.
4. 완수예정일 : 2026.
.
.

아래의 본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지식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자료 및 성과물 등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2026 .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사

2)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2)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
4. 착수일자 : 2026 .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6〕 공정보고

공 정 보 고 (7일 간격으로 작성)

용 역 명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6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6. . .)
금주예정사항(2026.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7〕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 2026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임실군수 귀하

===== [산출내역서]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표지(결재판)]
A: 2023. 1.
A: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건축기획용역 산출내역서
G: 팀 원 L: 팀 장 Q: 과 장 V: 결

재
Q: 전 결

L: 임
실
군

[시트: Sheet1]
A:
2026년 10월 P: 팀
원 X: 팀
장 AF: 과
장
C: `
A: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A: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산출내역서
M: ▣ 총사업비 : T: 금 69,349,000 원 AA: (금육천구백삼십사만구천원)
M: ⊙ 도급예정액 : T: 금 69,349,000 원 AA: (금육천구백삼십사만구천원)
A: 임
실
군

[시트: Sheet2]
A: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서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금
액
A: 1. 건 축 부 문 B: 설계용역비 C: 100% D: 1 E: 63,044,798 F: 0 G: 0 H: 0 I: 0 J: 0
B: 소
계 E: 63,044,798
A: 2. 인 증 부 문
B: 소
계 E: -
A: 3.추 가 부 문
B: 소
계 E: -
A: 4. 공 급 가 액 E: 63,044,798
A: 5. 손해배상보험 E: -
A: 6. 부 가 세 B: 10% E: 6,304,479
A: 7. 합
계 E: 69,349,000

[시트: 용역비 산출서]
A: 『임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산출내역서
A: □ 용 역 비 F: : G: 69,349,000 P: 원(부가세 포함)
A: ○ 사업개요 : 치즈판매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A: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A: ▶ 연면적 F: : G: 330㎡정도 W:
A: ○ 사업예산 F: : G: 1,336,210,000 M: 원
A: ○ 용역내용 F: : G: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A: ○ 용역내용 D: 기간 F: : G: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A: ○ 설계(용역)비 산출근거
A: ▶ 직선보간법 적용
A:
Y = y1 -{(X-x2)*(y1-y2)/x1-x2}= O: 5.19
A: ▶ 제2종(보통) 중급 적용(공공발주사업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B: Y D: 당해공사비요율 K: 5.19 Y: %
B: y1 D: 작은금액요율 K: 5.32 Y: %
B: y2 D: 큰금액요율 K: 4.72 Y: %
B: X D: 당해금액 K: 1,214,736,000 Y: 원
B: x1 D: 큰 금 액 K: 2,000,000,000 Y: 원
B: x2 D: 작은금액 K: 1,000,000,000 Y: 원
A: ▶ 설계 용역비 산출 내역
B: - C: 1,336,210,000 H: ÷ I: 1.1 K: = L: 1,214,736,364 R: 원 S: ⇒ T: 1,214,736,000 Z: 원
B: - C: 1,214,736,000 H: × I: 5.19 L: % N: = O: 63,044,798 U: 원 V: (부가세 별도)
B: - C: 63,044,798 H: × I: 1.1 K: = L: 69,349,278 R: 원 T: (부가세 포함)
A: ▶ 건축설계용역비 H: 69,349,000 N: 원(부가세 포함)

[시트: 대가요율]
A: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K: (단위 : %)
B: 종 별 C: 제3종(복잡) F: 제2종(보통) I: 제1종(단순)
A: 공사비 B: 도서의양 C: 상급 D: 중급 E: 기본 F: 상급 G: 중급 H: 기본 I: 상급 J: 중급 K: 기본
A: 5000만원 이하 C: 12.55 D: 10.46 E: 8.36 F: 11.41 G: 9.51 H: 7.61 I: 10.22 J: 8.51 K: 6.81
A: 1억원 C: 11.48 D: 9.56 E: 7.65 F: 10.43 G: 8.69 H: 6.95 I: 9.38 J: 7.82 K: 6.25
A: 2억원 C: 9.99 D: 8.33 E: 6.66 F: 9.08 G: 7.57 H: 6.05 I: 8.16 J: 6.8 K: 5.44
A: 3억원 C: 8.68 D: 7.23 E: 5.78 F: 7.88 G: 6.57 H: 5.26 I: 7.08 J: 5.9 K: 4.72
A: 5억원 C: 7.9 D: 6.58 E: 5.26 F: 7.18 G: 5.98 H: 4.79 I: 6.46 J: 5.38 K: 4.3
A: 10억원 C: 7.03 D: 5.86 E: 4.68 F: 6.39 G: 5.32 H: 4.26 I: 5.75 J: 4.79 K: 3.83
A: 20억원 C: 6.22 D: 5.19 E: 4.15 F: 5.66 G: 4.72 H: 3.77 I: 5.09 J: 4.24 K: 3.4
A: 30억원 C: 5.91 D: 4.93 E: 3.94 F: 5.38 G: 4.48 H: 3.58 I: 4.84 J: 4.03 K: 3.23
A: 50억원 C: 5.72 D: 4.76 E: 3.81 F: 5.2 G: 4.33 H: 3.46 I: 4.68 J: 3.9 K: 3.12
A: 100억원 C: 5.58 D: 4.65 E: 3.72 F: 5.07 G: 4.22 H: 3.38 I: 4.56 J: 3.8 K: 3.04
A: 200억원 C: 5.42 D: 4.51 E: 3.61 F: 4.92 G: 4.1 H: 3.28 I: 4.43 J: 3.69 K: 2.96
A: 300억원 C: 5.32 D: 4.44 E: 3.55 F: 4.84 G: 4.03 H: 3.23 I: 4.36 J: 3.63 K: 2.91
A: 500억원 C: 5.25 D: 4.38 E: 3.5 F: 4.77 G: 3.98 H: 3.18 I: 4.3 J: 3.58 K: 2.87
A: 1,000억원 C: 5.14 D: 4.29 E: 3.43 F: 4.68 G: 3.9 H: 3.12 I: 4.21 J: 3.5 K: 2.8
A: 2,000억원 C: 5.06 D: 4.22 E: 3.38 F: 4.6 G: 3.84 H: 3.07 I: 4.14 J: 3.45 K: 2.76
A: 3,000억원 C: 5.01 D: 4.17 E: 3.34 F: 4.55 G: 3.79 H: 3.03 I: 4.1 J: 3.42 K: 2.73
A: 5,000억원 C: 4.93 D: 4.11 E: 3.28 F: 4.48 G: 3.73 H: 2.99 I: 4.03 J: 3.36 K: 2.69
A: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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