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12) 입찰공고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사업) 1부.pdf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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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고 제2026-16호
입 찰 공 고 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서 제출 및 과업내용 등 문의: 배가영 주임(☎02-6360-625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정관리부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고주환 차장(☎02-6360-61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
나.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9.12.31.
다. 사업내용: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없음 (비예산)
바. 기타
- 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요청서 설명회: 10.14.(수) 16: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층 강당
※ 희망 사업자는 참석자 명단(소속/직급/성명/연락처)을 설명회 전일까지 담당자(배가영 주임)에게
e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상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차등점수제: 해당(3점차)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방문제출
나. 접수개시: 2026.10.12.
다. 접수마감: 2026.11.2. 15: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기술협상 완료 후 실시
마. 개찰장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본 사업은 통신망 구축 및 단말기 제작·보급이 주된 과업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해당 없음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
- 2 -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다.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할당 역무 중 이동전
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전국사업구역)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이동통신망 사업자
○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및 제 3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로 전국 단위 이동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도매제공을 받아 재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공동계약 가능 여부 및 이행방식
가. 공동수급방식: 허용
3-3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층 오픈회의실
다. 제출일시 : 2026. 11. 2.(월 ), 14:00 ~ 15:00 까지 (시간엄수 )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등(입찰참가 제출서류)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라.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 입찰참가 대리인 지참 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 관련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 1부 (붙임2 참조)
⑤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⑥ 제안서 서류: 제안서 15부, 제안요약서 15부, 발표자료 15부, 동 내용이 모두 수록된 USB 2개
⑦ 밀봉문서: 가격제안서 1부 (붙임3 참조)
※ 제안서는 링 제본 또는 일반 제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안서 서류와 함께 제출)
※ 본 사업의 제안서 전체 서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3 -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
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
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
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4 -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진행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라.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9층 중회의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사
회보장정보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5 -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 신고센터 ‘부패행위
익명신고’ 또는 레드휘슬 홈페이지(https://www.redwhistle.org)
‣ 공익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
2026. 10. 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6 -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신
청
인
주 소
입찰
입찰공고(지명)번호 개요 입 찰 건 명
대리
인· 사
용인
호 . 입 찰 일 자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 선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
게 위임합니다.
성명
감 제
니다.
생년월일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
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 7 - (인) 붙임2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에만 작성)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 8 - 붙임3 가격제안서
* 공고서에 첨부된 [가격제안서]를 <밀봉>하고 제안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제
안
자
건 명
제안가격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상기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9 - 귀중 (인)
===== (261012) 입찰공고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사업) 1부.hwp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홈페이지: https://www.ssis.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고 제2026-16호 입 찰 공 고 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서 제출 및 과업내용 등 문의: 배가영 주임(☎02-6360-625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정관리부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고주환 차장(☎02-6360-61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
나.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9.12.31.
다. 사업내용: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없음 (비예산) 바. 기타 - 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요청서 설명회: 10.14.(수) 16: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층 강당
※ 희망 사업자는 참석자 명단(소속/직급/성명/연락처)을 설명회 전일까지 담당자(배가영 주임)에게
e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상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차등점수제: 해당(3점차)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방문제출 나. 접수개시: 2026.10.12.
다. 접수마감: 2026.11.2. 15: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기술협상 완료 후 실시
마. 개찰장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본 사업은 통신망 구축 및 단말기 제작·보급이 주된 과업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해당 없음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다.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할당 역무 중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전국사업구역)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이동통신망 사업자
○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및 제 3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전국 단위 이동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도매제공을 받아 재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공동계약 가능 여부 및 이행방식 가. 공동수급방식: 허용 3-3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층 오픈회의실
다. 제출일시 : 2026. 11. 2.(월), 14:00 ~ 15:00 까지(시간엄수)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등(입찰참가 제출서류)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라.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 입찰참가 대리인 지참 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 관련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 1부 (붙임2 참조)
⑤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⑥ 제안서 서류: 제안서 15부, 제안요약서 15부, 발표자료 15부, 동 내용이 모두 수록된 USB 2개
⑦ 밀봉문서: 가격제안서 1부 (붙임3 참조)
※ 제안서는 링 제본 또는 일반 제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안서 서류와 함께 제출)
※ 본 사업의 제안서 전체 서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진행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라.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9층 중회의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 신고센터 ‘부패행위 익명신고’ 또는 레드휘슬 홈페이지(https://www.redwhistle.org)
‣ 공익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
2026. 10. 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 선정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붙임2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에만 작성)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붙임3 가격제안서
* 공고서에 첨부된 [가격제안서]를 <밀봉>하고 제안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건
명
제안가격 제 안 자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상기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
(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귀중
===== (261012) 제안요청서(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사업) 1부.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 사업 주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 9. 재정관리부 부장 유 호 범 TEL : 02-6360-6251 주임 배 가 영 TEL : 02-6360-6258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경과
2
3. 추진방향
2
4. 기대효과
2
Ⅱ. 사업(시스템) 현황
1. 바우처사업 현황
3
2. 바우처사업 운영체계
4
3. 바우처시스템 현황
5
Ⅲ. 사업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10 2. 추진체계 및 역할 11 3. 추진일정 12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범위 1) 요구사항 목록 13 2)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15 ② 기능 요구사항(SFR) 20 ③ 성능 요구사항(PER) 26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27 ⑤ 테스트 요구사항(TER) 29 ⑥ 보안 요구사항(SER) 31 ⑦ 품질 요구사항(QUR) 36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37 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41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 45 2. 입찰 및 계약안내 46 3. 제안서 평가안내 48 Ⅵ. 유의사항 56 [별지] 제안서 첨부자료 【별지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60 【별지 2】 경영 실태 (최근 3년) 61 【별지 3】 주요 사업실적 62 【별지 4】 사업수행 조직도 63 【별지 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64 【별지 6】 기술적용 계획표 74 【별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3 【별지 8】 누출금지정보 86 【별지 9】 보안서약서 87 【별지10】 비밀유지계약서 91 【별지11】 위험성 평가 결과서 94 【별지12】 하도급 관련문서 95 【별지13】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98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24.01.24.~‘26.12.31.) 사업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사업자 선정
◈ 사회서비스 사업환경 변화에 부합한 전용 단말기 제작 및 적기 보급을 통해 바우처사업 안정성 강화
❍ (사 업 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2029. 12. 31.까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차기 사업자 선정 및 단말기개발․보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을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
❍ (사업예산) 0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공기관이 매월 지불하는 월정액 통신료로 산정
※ ’25년 사용 단말기 기준 약 19억원 통신료 발생
❍ (사업내용)
- 신규 전용단말기 개발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이동통신사 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간 전용 결제망 구축 및 운영
- 전용단말기 보급․개통․유지보수 등 세부 지원방안 제시
❍ (사업자선정)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기술능력** 90%, 가격평가 10%***)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하여 평가 예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단말기 1대당 월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24개월 이용 기준) 제안
2. 추진경과
❍ 전용단말기 사업자 선정(‘11.6월), 전용카드 제작․배송사업자 선정(’11.7월)
❍ 전용단말기 VT-800, VT-900 개발 및 보급(’11~’15년)
※ 스마트폰 앱(App) 3개 통신사(SKT, KT, LGU+) 확대 오픈(’13.6월)
❍ 에스케이텔레콤(주), 전용단말기 VT-11 개발 및 보급 : ’14.7.23~’17.12.31
❍ LG U+, 전용단말기 UT-55L 개발 및 보급 : ’18.1.1~’20.12.31
※ 단말기 UT-55L ‘18.5월부터 보급시작
❍ LG U+, 전용단말기 UT-77L 개발 및 보급 : ’21.1.1~’23.12.31
※ 단말기 UT-77L ‘21.4월부터 보급시작
❍ LG U+, 전용단말기 UT-99L 개발 및 보급 : ’24.1.1~’26.12.31
※ 단말기 UT-99L ‘24.10월부터 보급시작
3. 추진방향
❍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결제 편의성 제고
❍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결제망 구축 및 운영
❍ 사회서비스 정책에 부합한 전용 단말기 개발 및 적기 보급
4. 기대효과
❍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방식 도입으로 결제 편의성 확대 및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
❍ 사용자 불편 사항 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사회서비스 사업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을 통해 정책 효과 제고
Ⅱ 사업(시스템) 현황 1. 바우처 사업현황 업무개요
❍ (개념)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
❍ (공급기관) 지자체에서 지정 또는 등록한 서비스별 제공기관
❍ (대상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등 14개 자체지불형 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 현황>
구분 자체지불형 바우처(14종) 금융형 바우처(8종) 사업종류 ①장애인활동지원 ´07.5월 ①임신출산진료비지원 ´08.12월 ②지역사회서비스투자 ´07.8월 ②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15.5월 ③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08.2월 ③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15.10월 ④가사‧간병방문지원 ´08.9월 ④에너지바우처(기후부) ´15.11월 ⑤발달재활서비스 ´09.2월 ⑤아이돌봄지원(성평등부) ´17.1월 ⑥언어발달지원 ´10.8월 ⑥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여가부) ´19.1월 ⑦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14.2월 ⑦첫만남이용권 ´22.4월 ⑧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19.3월 ⑧지역이음바우처* ´26.4월 ⑨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19.9월 ⑩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24.7월 일상돌봄서비스 ´25.1월 긴급돌봄서비스 ´25.1월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 ´25.1월 지역이음바우처* ´25.1월 결제카드 전용카드 국민행복카드 (’16.11월 확대 시행) 국민행복카드 (’15.5월 통합카드 시행) 발 급 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씨․롯데․삼성․국민․신한카드․현대카드 정산체계 월3회 정기지급(5일, 15일, 25일) 월9회 수시지급 카드사 선지급 후 월정산 예 탁 액 (‘25년말 기준) 5조 6,172억원 1조 9,413억원 이 용 자 (‘25년말 기준) 92만 명 250만 명 제공기관 (‘25년말 기준) 19,979개소 -
*지역이음바우처는 자체지불형 및 금융형 바우처 운영
2. 바우처사업 운영체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결제·비용지급·정산까지 일괄처리
- (대상자 선정) 서비스 대상자가 지자체(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신청접수 및 자격결정처리 후 국가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 (카드발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대상자의 연령, 서비스유형 등에 따라 카드사 또는 정보원 카드발급 신청, 신용‧체크카드는 카드발급 TM 동의 신청 또는 카드발급사(카드사, 은행 등) 직접방문 신청가능
- (서비스 결제) 바우처 제공기관을 통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와 제공인력의 전용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비용 결제
- (예탁금 수납·정산) 지자체(시군구)는 바우처사업별 소요예산(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비용 지급 후 지자체(시군구)별 예탁 및 집행내역을 정산(월 또는 년)
- (서비스 비용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의 서비스비용 결제요청을 처리하여 전담예탁은행을 통해 서비스비용을 지급(월 3회(10일 단위) 이상)
3. 바우처시스템 현황 시스템 개요
❍ 바우처카드 신청‧발급, 바우처 생성관리, 대상자 자격변경, 서비스 비용 결제‧지불, 예탁금정산 등 바우처 운영 공통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전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
❍ 전자바우처시스템 주요현황
- 대국민 포털(전자바우처포털(제도), 국민행복카드포털(카드)), 전자바우처시스템(공통․사업관리․대상자관리․카드단말기관리․제공기관관리 등), 바우처 통계분석(DW) 시스템 및 바우처 결제승인 시스템 등 4개 시스템으로 구성
❍ 대국민 포털
- (전자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or.kr) 바우처 제도소개, 사업별 안내, 제공기관검색 및 대상자별 서비스신청․이용내역 조회 등
- (국민행복카드포털, www.voucher.go.kr) 국민행복카드 및 사업 소개, 카드신청․서비스 이용처 안내 등
❍ 전자바우처시스템
- 사업관리, 대상자관리, 바우처관리, 부정사용관리, 카드․단말기관리, 자금관리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및 제공기관 업무지원
❍ 바우처 통계분석 시스템(DW)
- ‘바우처 통계(DW) 시스템’을 통해 사업별․지자체․기관별 다양한 실적통계정보를 제공
❍ 바우처 결제승인 시스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자체결제 또는 금융 연계형 결제 등 서비스 비용 결제 처리
❍ 바우처 연계시스템
- 행정연계, 금융연계, 결제연계*, 카드제작 ․ 배송연계
* 비금융 전용카드와 전용단말기 통해 자체결제․승인처리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연계
❍ 시스템 구성도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성도〉 〈차세대시스템 전환 이후 시스템 구성도〉 결제단말기 현황
❍ ’07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여 ’26년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등 14개 사업을 전자바우처* 방식의 전달체계로 수행 중
* 전자바우처 : 서비스 금액 및 수량이 기재된 전자적 증표(이용권)
❍ 금융기관 연계에 따른 운영비(결제수수료) 절감 및 확장성 한계 등으로 ’11년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단말기 보급체계 일원화
❍ 자체 개발·보급한 전용단말기(UT-55L/UT-77L/UT-99L) 및 스마트폰 결제 앱(App)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실시
※ 동글이, VT-800 사용종료(’19.12.31) / VT-900, VT-11 사용 종료(’25.7.1)
❍ 전용단말기 보급현황 보급기간 합계 VT-800 VT-900 VT-11 UT-55L UT-77L UT-99L ‘11.10월~‘13.3월 (1년 5개월) 누계 40,565 40,565 - - - - - ‘13.4월~‘14.12월 (1년 8개월) 누계 35,613 - 35,613 - - - - ‘15.1월~‘18.4월 (3년 3개월) 누계 111,755 - - 111,755 - - - ‘18.5월~‘21.3월 (2년 10개월) 누계 114,915 - - - 114,915 - - ‘21.4월~‘24.9월 (3년 5개월) 누계 104,928 - - - 104,928 - ‘24.10월~‘26.8월 (1년 10개월) 누계 (24.10~26.8) 32,475 - - - - - 32,475 26.1월 2,000 - - - - - 2,000 26.2월 1,300 - - - - - 1,300 26.3월 1,000 - - - - - 1,000 26.4월 1,500 - - - - - 1,500 26.5월 1,000 - - - - - 1,000 26.6월 1,000 - - - - - 1,000 26.7월 1,300 - - - - - 1,300 26.8월 1,000 - - - - - 1,000 ❍ 결제단말기 사용 현황
- 자체 개발·보급한 전용단말기(UT-55L/UT-77L/UT-99L) 및 스마트폰 결제 앱(App)을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비용결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단말기 사용현황〉 (‘26.6.30. 기준)
구
분
사용대수 사용률 약정 무상A/S기간 통신료/월 (부가세 포함) 보급시기
합
계
198,791대 100% - - - - 동글이(VM) - - 만료 만료 2,200원 ‘08.9월 ~ ‘11.9월 전용 단말기 VT-800 - 7,700원 ‘11.10월 ~ ‘13.3월 VT-900 - ‘13.4월~ ‘14.12월 VT-11 - 4,400원 ‘15.1월~‘18.4월 UT-55L 13,560대 47.7% 3,190원 ‘18.5월~‘21.3월 UT-77L 57,470대 2년 2년 1,830원 ‘21.4월 ~ ‘24.9월 UT-99L 23,727대 2년 2년 3,960원 24.10월 ~ 현재 스마트폰 104,034대 52.3% - - - ‘12.12월~ 현재
※ 사용대수는 ‘26. 6. 30. 기준, 한달간 결제에 1회 이상 사용한 결제 단말기 대수
❍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전용 단말기의 성능 고도화 필요
- 사용자 불편사항을 반영한 신규 단말기의 화면 UI 개선 및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 등 필요
❍ 바우처 결제편의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결제방식 고도화
․ 이용자 포털앱과 연동하는 간편결제 방식(QR, 생체인증)을 활용하여 실물카드 결제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부정수급 예방
❍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호환성 및 확장성 강화 필요
현재 보급 중인 전용단말기(UT-99L) 정보
전면 후면 구분 내용 Chipset (칩셋)
SC9863A 8-Core 4*1.6GHz+4*1.2Ghz
OS (운영체제) Android 13 Go Memory (메모리) 2GB Storage (저장공간) 32GB Network (네트워크) FDD LTE B1, B5 NFC (근거리 무선통신, NFC)
Support NFC card type: Type2/Type4 and MIFARE
Display (화면) 6.0인치 FW+ (960x480) USIM type (유심종류) Nano SIM (4FF) Antenna (안테나) 1Tx, 2Rx Camera (카메라) 2MP (Front) / 5MP (Rear) Dimension (크기) 159.2 x 77.5 x 9.6mm Weight (무게) 201g Battery (배터리) 리튬이온 3.8V 3000mAh
Operating temparature (동작 온도)
0 ~ 35 ℃ Input power (입력 전원) 5VDC / 1A Connector (충전기)
Micro USB / USB-C Gender / USB 2.0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사회서비스 사업 환경 변화에 적합한 신규 단말기 개발 및 보급
❍ (성능개선) 다양한 결제방식(생체인증, QR 등) 추진에 따라 관련 기능 추가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신규 전용단말기 도입
❍ (편의성 향상) 내장메모리 및 배터리 용량 증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타 전자기기에 호환 가능한 충전단자 적용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관리개선) 단말기 재고 확보, 불량최소화, 통신음영지역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으로 사용자 및 제공기관 민원 최소화
전자바우처 결제정보 송수신 및 전용단말기 보급 관리를 위한 전용결제망 연계 및 운영
❍ (연속성) 전자바우처 결제 서비스가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용망 구축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
- 기존 사업자의 단말기 재고가 있을 경우 소진 전까지 보급하여 연속성 확보
- 차기 사업자 선정 및 단말기 개발 보급이 지연될 경우 차기 사업자 선정 전까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 관계를 유지
❍ (관리개선) 결제망 연계 상시모니터링, 장애 관련 연락 체계 강화 등 전자바우처 결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 (사용자지원)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등 지원방안 마련으로 만족도 제고
❍ (변화관리) 차세대 시스템 전환 사업(전자바우처·통계정보시스템 통합), 신규 카드사 도입 및 카드 자재 변경 등 정책과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수행 및 지원
- 카드사 카드자재(콤비칩 등) 변경 시 기존 전용단말기-컨택리스 기존 호환 방식 외 전용단말기 자체 개선 방안 마련 및 테스트 지원
※ (차세대시스템 전환 사업현황) 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차세대 사회보장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사업(사업기간 : ’26.6 ∼ ’27년말, 전자바우처 개통 : ’27.7월 예정)
기존 사용 중인 단말기를 포함하여 배포된 결제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관리 방안 제시
2.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 협업 사업선정 등 추진 총괄 사업 자문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전자바우처사업부, 전자바우처정보부, 정보자원관리부, 정보연계부 등 재정관리부 주관사업자 제공기관, 이용자 사업 수행 사전 필드테스트 구 분 주 요 역 할 사업총괄 및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추진 방향 수립 및 일정․자원‧위험 등 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
전용단말기 보급 및 전용통신망 구축 총괄 관리․감독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조정,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등 협의 총괄
사업 자문
사업운영, 법․제도 개선, 정보 공동 활용 등 사업 추진 방향 설정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조정,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등 협의 지원
사업 추진 관련 방향 검토 및 지원 등 사업추진 협업 사업 추진 관련 요구기능 의견 개진 사업 결과물 인수 및 운영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기술지원 시스템과의 연계 관련 계획 검토 및 협업 시스템 도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 협업 테스트 및 시험운영 지원 등 주관 사업자 전용단말기 개발 및 보급, 유지관리 전용통신망 구축 및 운영
전용단말기 개발 관련 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 유지보수 등
전용단말기 보급 관련 일정‧품질‧자원‧행사 등 계획 수립 및 실시
전용단말기 관련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26. 12월
❍ 전용단말기 개발기간(테스트 포함) : ’27. 1월 ∼ 7월
※ 차세대시스템 전환 사업(전자바우처·통계 정보시스템)은 ’27.7월 개통 예정,
개통 전 결제단말기 ↔ 신규 결제시스템 간 연계·테스트 및 전개 등 협업 필요
❍ 전용결제망 구축 및 시스템 연계(테스트 포함) : ’27. 1월 ∼ 7월
❍ 전용단말기 보급 및 관리(유지보수 계속) : ’27. 1월 ∼ ’29. 12월
❍ 전용결제망 운영(결제정보 송수신) : ’27. 1월 ∼ ’29. 12월
단 계 내용 추 진 일 정 M (10월) M+1 (11월) M+2 (12월) M+3 (27.1월) M+4 (27.2월) M+5 (27.3월) M+6 (27.4월) - M+37 (29.10월) M+38 (29.11월) M+39 (29.12월) 계약 전담사업자 계약 착수계 제출 사업준비 시스템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석 단 말 기 보 급 전용단말기 제작 통합 App, 펌웨어 개발 전용단말기 및 App, 펌웨어 테스트 전용단말기 보급 전용단말기 결제 실시 결제 망 구 축 전용 결제 및 연계 구축 결제정보 전송 테스트 시범운영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운영 관리 전용단말기 보급 및 유지보수 통합 App, 펌웨어 업그레이드
※ 상기일정은 업무수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규 전용단말기 개발기간 연장사유가 인정될 시 발주사와 협의를 거쳐 신규 전용단말기 보급 시기 조정 가능
【참고】사업자 선정절차 ① 제안공고 ➯ ② 제안서 평가 ➯ ③ 계약 체결 ➯ ④ 단말기 개발 본공고 사업설명회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 기술협상 계약체결 전용 단말기 개발 및 고도화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범위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 요구사항 ECR-002 전용단말기 H/W 공통 ECR-003 전용단말기 S/W 공통 ECR-004 전용단말기 H/W 요구사항 ECR-005 전용단말기 응용 S/W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전용단말기 기능 공통사항 SFR-002 로그관리 SFR-003 전용단말기 통합관리 모듈 개발 SFR-004 전용단말기 UI 표준화 SFR-005 사업별 결제태그 기능 SFR-006 전용단말기 서비스결제 기능 SFR-007 전용단말기 소급결제 기능 SFR-008 전용단말기 거래 취소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공통사항 PER-002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통신망 구축 SIR-002 전국망 통신품질의 적정성 SIR-003 전용통신상품 개발 SIR-004 전용선 및 시스템 운영 요건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수행방안 TER-002 인수검사 및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기술적 보안관리 SER-002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SER-003 정보통신 보안요건 SER-004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기밀 보안 요건 SER-00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조치 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표준가이드 준수 QUR-002 품질보증활동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전용단말기 개발관리 PMR-002 일정관리 방안 PMR-003 산출물 및 형상관리 PMR-004 위험관리 방안 PMR-005 환경 구성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요건 PSR-002 기술지원 요건 PSR-003 유지보수 요건 PSR-004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PSR-005 기타요건 총 계 39 2)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001~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모든 H/W, S/W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만족여부 등)
- 실 장비 구축 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실제 개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H/W, S/W의 경우 안정성 및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확장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각 응용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안사가 보유한 별도 S/W, 모듈, 패키지, 시스템 등이 있을 경우, 해당 S/W, 모듈, 패키지,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요청 내용(전용단말기 구성 포함) 이 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품이 계약체결 시점 1년 이내 및 검수완료 후 1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동일 성능의 신제품을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교체해 주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운영 개시일까지 개발지연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증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제안사의 비용부담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 전용단말기의 무상 및 유상을 포함한 단말기A/S 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타 시스템과의 연동 및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따라 구축되는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에 필요한 H/W, S/W, N/W 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과 라이선스, 수량 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필요시 기존 전용단말기의 운영‧최적화‧유지보수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여야 한다.
- 차세대시스템 전환 사업(전자바우처·통계 정보시스템), 신규 카드사 추가 및 카드자재 변경 등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여야 한다.
※ 차세대시스템 전환 사업 ’27.7월 개통 예정, 개통 전 결제단말기 ↔ 신규 결제시스템 간 연계·테스트 및 전개 등 협업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으로, 센터 이전 시 관련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27.03)
- 행정안전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2026년 공공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ISP 사업(~’27.03)”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H/W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단말기 장비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H/W의 물리적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환경 구성을 위한 제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제안 요청하는 구성요건 및 상세규격 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제품에 대한 제안 기준, 주요 기능‧사양‧특징 및 객관적 성능 자료, 타당성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성‧호환성‧확장성 등이 보장되는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및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만을 탑재(OEM 제외)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공급 및 지원을 위하여 공급지원방안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목표 시스템의 전용단말기와 결제시스템간 H/W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S/W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단말기 S/W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현재 운영 중인 응용S/W 소스코드의 최신버전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S/W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OS 및 보안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된 제품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단, 호환성 문제가 있을 시 호환 가능 버전으로 대체 설치가 가능하며 서면으로 변경 사유 제출)
- 안정성 및 범용성 있는 개발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각 S/W간 독립성을 유지하여 향후 유지보수나 추가개발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대상 S/W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S/W가 있을 경우 이를 재활용 하거나 다른 제품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기 보유한 라이선스를 재활용하는 경우 범용성 있는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며 필요 라이선스 수량만큼 추가 제공해야 한다.
- 신규 적용 및 신규 개발된 모든 결제 단말기의 S/W(FW 포함) 등 일체는 사업이 종료될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차기 사업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산으로 귀속되며, 모든 권한을 이관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중 법, 제도 및 정책변경에 따라 발주기관이 결제앱(전용단말기)을 개발하거나 기존 결제앱 기능을 추가 개발할 경우, 단말기에 탑재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또는 발주기관과 계약된 외주용역사업자)과 협업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S/W는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제품을 우선하며 보안제품은 국내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국가정보원 보안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 요청하는 세부 수량 및 규격 외에 제안사가 제시하는 내용은 구축 및 개발환경 구성에 맞도록 개발환경용 S/W도 제공하여야 한다.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상용소프트웨어(OEM제품은 제안할 수 없음)로서 기 운영 중인 각종 S/W와 완벽한 호환 및 연동이 되어야 하며, 완벽한 연동이 안 될 경우 제품을 변경해야 한다. 단, 제품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 클라우드 전환 등 서버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말기 펌웨어 및 결제 앱 배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펌웨어, 결제 앱의 원활한 확장을 위해 구축 완료 후 S/W 권한일체(프로그램 소스 등) 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H/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단말기 H/W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화면크기는 저시력자 및 고령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5.0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단말기 전체 크기는 무게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고, 최상의 그립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배터리 용량은 3,000mAh 이상으로 1회 완전 충전 기준, 일반적인 결제업무 환경에서 연속 사용시간(동작시간) 8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한다. 단, 배터리 용량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3000mAh 이하로도 제안할 수 있다.
- CPU는 옥타코어(8-core) 이상 탑재하여야 한다. 단, CPU 코어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그 이하로도 제안할 수 있다.
- 램은 2GB 이상을 탑재해야하며, 메모리(저장공간)는 32GB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 네트워크는 4G LTE를 필수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 시 5G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NFC는 NFC Type2/Type4 카드와 Mifare 카드, ISO14443 type A/B, 콤비칩 카드 모두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 국민행복카드(대상자카드) 카드 종류/카드 칩 등 추가 시, 인식 및 결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결제 기능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한다.
* 컨택리스 자재 도입 시 후불교통카드 인식을 위한 교통사 브랜드(티머니, 이즐 등) 공통 적용 방안 마련 및 테스트 지원 등 적용 대응 필요
- 전용단말기의 충전단자는 일부 스마트폰 및 기타 기기들과 호환이 가능한 USB-C타입으로 구성해야 한다.
- 전용단말기의 안정적인 결제 연속성 보장을 위한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전용단말기 음성변경, 음성안내를 위한 기능 및 스피커가 탑재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 및 고령층 사용자를 위한 모든 메뉴/내용 음성안내(Talk-back)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 기 보급된 전용단말기(UT-55L, UT-77L, UT-99L), 스마트폰, 바우처카드와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조작이 편리한 볼륨조절 버튼과 전원버튼을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
- 메뉴버튼, 홈버튼, 전 단계버튼이 있어야하며 터치식으로 제작 및 구현하여야 한다.
- QR결제를 위해 QR을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있어야 한다.
- 사용자의 위성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GPS 기능이 탑재 및 구현되어야 하며 활성화 가능하여야 한다. 필요 시 전문 수정이 가능해야한다.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응용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단말기 응용 S/W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민행복카드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결제시스템(서버, 프로토콜)과 호환성이 유지, 전용단말기용 결제 앱(App)이 개발 탑재되어야 한다.
- OS는 안드로이드 16 버전 이상이 탑재되어야한다.
- 문자 및 아이콘 형태로 변경하고 원터치 UI 구현, 손가락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사이즈 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 사업 기간 동안 정책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및 설정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기 구축된 전용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의미
- DB 및 네트워크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안정적 보급 및 운용을 위한 전용단말기 통신 장애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정적 결제 사용을 위한 전용단말기 연습 모드를 지원해야 한다.
- 교육콘텐츠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내부 저장공간에 별도 저장하고 결제 앱에 내장된 WebView 또는 이에 준하는 제한된 콘텐츠 실행환경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외부 URL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② 기능 요구사항(SFR-001~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기능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단말기 기능 공통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사업기간 중 법, 제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 범용성이 높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다.
- 전산장애 발생 시를 대비한 단절 없는 업무수행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 업무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및 메뉴 구성 및 홈화면(대쉬보드) 제시한다.
- 목표 시스템의 개념도 및 데이터 흐름도를 상세히 제시한다.
- 모든 기능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지침 및 매뉴얼에 준하여 단말기 결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어야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책사항, 이용자 건의사항 수렴 등에 의하여 본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상을 통해 추가 기능을 요구할 수 있다.
※ 모든 기능은 발주사의 공통코드를 지켜 개발해야 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로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중에 발생되는 시스템로그, 업무프로그램의 오류로그 관리기능
세부 내용
- 각 업무에서 발생되는 업무로그는 해당 운영 담당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결제서버 내에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ERROR가 발생 되는 경우 해당 소스에 대한 리포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통합관리 모듈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단말기 통합관리 기능 구축 세부 내용
1. 전원관리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전원버튼을 2초간 누르면 전원이 켜지며 단말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세팅되어야 한다.
- 단말기등록정보를 확인 후 미등록 단말기일 경우, 팝업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저장할 경우 기관ID와 사업자번호, 기관명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 구동 시, 초기설정 팝업을 통해 서비스 추가화면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최초)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르면 팝업을 통해 재시작, 종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 단말기 환경설정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 또는 고령자를 위해 3단계 이상(아주크게, 크게, 보통)의 글씨 크기 선택 기능과 토크백(Talk-Back)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야 하며 메뉴 내에서 켜짐, 꺼짐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 꺼짐 시간, 자동 밝기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소리설정은 전원 시작 및 종료음과 버튼음, 안내멘트, 카드 인식음 등 기 보급중인 전용단말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리(음성)기능을 제공해야하며,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음소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볼륨을 최소로 했을 때 카드 태깅 시 무음이 되도록 해야한다.
- 단말기 환경설정 기능은 메뉴 화면에서 설정이 가능하지만 팝업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 비행기모드 기능을 삭제한다. 비행기모드 설정될 시 결제에 불편이 있으며, 비행기모드 기능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한다.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 차세대시스템 전환 등 정부 정책사항 혹은 시스템의 기능개선으로 인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단말기 재부팅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 업데이트 후에는 업데이트 된 항목을 팝업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단말기 업데이트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하며, 특히 단말기 펌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단말기정보 통합 관리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기관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 기관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최초)
∙ 사업자번호를 저장하면 기관정보(제공기관ID, 제공기관명, 사업자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제공기관이 변경될 경우 단말기 내에서 기관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단말기를 미사용할 경우 기관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지사항을 배너를 통해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API를 전달받아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과 연계된 공지사항 배너 개발 필요)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 메뉴 및 권한 관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UI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단말기 UI 표준화 화면 구축 세부 내용
- UI는「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전자정부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행정안전부-제2021-19호, 2021.2.27.)」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 개발된 단말기 화면과 추가 개발하는 화면에 대해 UI 표준 적용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의 단말기UI를 개발한다.
- 기본적으로 화면의 배치, 디자인, 색감 등은 협의 하에 결정한다.
- 프레임의 기본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상단영역, 화면영역, 하단영역을 구분하여 프레임 구성
∙ 상단영역 : 시간, 배터리사용량, 데이터통신 등 표시
∙ 화면영역 : 사업목록, 메뉴버튼 등 표시
∙ 하단영역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사업 주최기관 로고
- 메뉴의 기본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메뉴 리스트는 트리형태로 구성
∙ 필수메뉴목록 : 서비스 추가/삭제, 기관정보, 제공인력정보, 단말정보, 환경설정(화면, 소리, 글씨크기 설정, 토크백 등)
- 화면의 기본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기본적으로 메인화면, 메뉴화면, 서비스제공화면으로 구성
∙ 메인화면 : 메뉴와 연결된 화면으로 사업목록 선택 기능 제공
∙ 메뉴화면 : 메뉴목록을 확인
∙ 서비스제공화면 : 메인화면에서 사업을 선택할 경우 연결되는 화면으로 카드를 태그하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대기시간 표시기능 제공
∙ 카드태그 후 화면에는 사업명, 기관명, 대상자명, 바우처잔액이 표시되어야하며 서비스시작, 서비스종료, 거래취소 버튼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버튼의 기본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버튼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버튼모양은 이미지로 제작하고 버튼명칭은 텍스트로 부여
∙ 버튼을 터치할 경우 버튼의 색 변화 혹은 아웃포커싱 등 인식됨을 표현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별 결제 태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별 결제를 위한 전용단말기 내 카드 태그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카드를 태그하여 결제한 정보가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 정상 전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원인에 대한 로그를 단말기내에 저장기능이 있어야 한다.
※ 단말기 용량에 따라 저장 기간은 협의 필요
- 단말기 뒷면에 NFC 인식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 다양한 결제방식(모바일 카드, 페이, QR, 바코드 결제 등) 도입 시에도 원활한 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통신규격 및 인식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결제 수단이 추가됨에 따라 사용자와 관리자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서비스 결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단말기 내 사업별 서비스 제공 결제 절차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서비스제공 시작 시, 단말기에서 사업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의 서비스 결제 화면으로 연결되어야하며 제공인력카드(또는 제공인력ID 입력), 대상자카드를 태그 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운영되는 카드 태그, ID 입력 방식, 이용자포털앱과 연동되는 QR, 생체인증 결제 방식을 유지하며, 사업별 정책사항 결정 시 반영한다.
- 카드태그 후 바우처 잔액 및 시간을 확인 후에 서비스 시작버튼을 누르면 팝업을 통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명, 소속 제공기관명, 대상자명, 서비스유형, 바우처 잔액,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버튼과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서비스 종료 시, 카드를 재태그 한 후 서비스결제 버튼을 통해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고 결제를 완료 할 수 있어야 한다.
- 결제를 시도하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 결제 완료 시, 확인 버튼을 터치하지 않고 5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결제앱이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서비스 시작/종료형 사업 추가 기능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서비스 시작/종료형 사업의 경우, 서비스 종료 확인 및 결제버튼인 [서비스결제] 버튼명을 [서비스종료결제]로 수정한다.
∙서비스 시작/종료형 사업의 경우, 시작 후에 단말기 메인화면 상단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경과시간 표시: ex. 01:50:42”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서비스를 시작한 제공인력이 시작 여부와 경과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과시간 표출이 어렵다면, “서비스 시작완료”, ‘서비스 진행 중’, ‘서비스를 시작하셨습니다’ 등의 시작 내역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소급결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일결제 불가한 결제에 대한 전용단말기 소급결제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사업별로 소급결제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한다.
- 소급결제를 선택하면 날짜와 시간을 직접입력 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됨과 동시에 키보드의 숫자판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 소급결제 사유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소급결제 사유는 텍스트 형태로 선택 시 확인버튼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거래 취소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전거래취소 및 당일거래취소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카드를 태그하면 서비스 시작 버튼과 동시에 거래 취소 버튼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 거래취소를 선택할 경우 직전거래취소와 당일거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전거래 취소의 경우 결제 시도 시점에서 바로 이전의 거래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야하며 이 내역에 대해 거래 취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 당일 거래취소의 경우 당일에 결제한 내역을 나열할 수 있어야하며 선택, 취소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③ 성능 요구사항(PER-001~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공통사항 세부 내용
- 기 보급 중인 단말기의 성능보다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제시하되, 기존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착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바우처카드 태그인식 응답시간의 최소화 세부 내용
- 태그를 시도할 경우 정보를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약 2초 이내)
∙정보인식 시간이 2초이내 걸린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로그를 단말기 내 저장해야 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착수보고서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001~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신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망 구축 세부 내용
- 무선통신망을 통한 전용단말기와 이동통신사 시스템간 결제정보 송수신 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사에서 결제되는 실시간 결제정보 패킷통신 기능 및 통신품질체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통신망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서비스 비용 결제처리의 중단 방지 등 결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서비스 비용 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계망 상시모니터링 및 장애 시 복구 등 위험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기술협상결과서, 착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국망 통신품질의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품질의 적정성 마련 세부 내용
- 전자바우처 서비스 비용 결제처리를 위한 LTE 무선통신망 유지 및 통신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전국망 통신품질 정보제공 및 신속한 장애처리 지원계획 마련 등 안정적인 전용통신망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출 정보 기술협상결과서, 착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통신상품의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단말기 보급에 따른 공급조건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통신비, 약정 사용기간, 전용단말기 가격 등에 대한 세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단말기 사업자의 구매비용 경감을 위한 전용단말기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성을 위한 협의를 통해 전용통신상품을 확정해야 한다.
산출 정보 기술협상결과서, 착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선 및 시스템 운영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전용단말기 전용선 및 시스템의 운영 세부 내용
- 전용선 및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전용선 및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H/W 및 네트워크 장애 시 장애분석 후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기술협상결과서, 착수보고서 ⑤ 테스트 요구사항(TER-001~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실시 및 수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시험 방안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카드 인식 테스트, 바우처 결제 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결제 테스트 진행 시에는 기종 및 사업별로 테스트 진행 시간을 작성하여 전달하여야한다.
- 국민행복카드(카드사별 카드종류/칩사양 등) 추가 시, 카드 인식 테스트 및 결제 테스트를 실시한다.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 테스트는 단말기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와, 사업기간 중 업그레이드 사항이 있을 경우(테스트용 단말기, 상용 단말기)마다 실시한다.
- 테스트는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용 단말기와, 상용 서버에서 진행하는 상용 단말기로 모든 기종으로 진행한다.
- 테스트 결제앱은 테스트용 서버 IP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기존(현행) 버전으로 정보원에 전달한다.
- 상용 결제앱은 상용 서버 IP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기능이 반영된 기존(현행) 버전과,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상용 버전으로 두가지 상용 결제앱을 정보원에 전달하여야한다. (업그레이드 기능이 반영된 기존(현행) 버전 상용 결제앱은 상용 단말기에서 결제 테스트를 진행하며,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상용 버전은 다운로드 테스트에 사용한다.)
- 테스트용 전용단말기 무상제공(통신요금 사업자 부담, 기종별 3대)
- 테스트용 전용단말기 고장 시, A/S 또는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검사 및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자 인수검사에 관련한 사항과 계획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자가 수시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 단말기를 지원해야하며, A/S를 제공해야 한다.
- 전용단말기 결제앱 테스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구축 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사업수행계획서 ⑥ 보안 요구사항(SER-001~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단말기에서 키로깅 방지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결제단말기와 결제 서버간 E2E 암호화 보안 통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PQC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PQC암호화 보안통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 최신 버전의 TLS 보안인증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정책에 따른다.
- 암호화 통신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조치
- 전송 데이터에 대한 별도 암호화나 잠금 기능 사용
- 개인정보와 일반정보 보관에 있어 시스템에서의 별도 관리
-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내외부적 노출, 훼손, 변조, 침입, 탐지 등의 침해에 대한 기술적 보안 조치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변경 시 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세부 내용
- 결제서버 및 전용단말기에 탑재되는 S/W 변경 시 다음과 같이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개발언어에 따른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취약점 보완
- 시큐어코딩 진단 시 자동화 진단 도구를 활용해야하며, 점검에 필요한 도구는 제안사에서 준비해야 한다.
- 소스코딩 시 시큐어코딩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 세부 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활용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개발보안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 보안요건 세부 내용
- 사업장을 외부에 구축할 경우 제안사와 주관기관 간 전용선을 이용하여 N/W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장 내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
- 사용하는 PC의 IP는 네트워크 업무 담당의 인가 후 고정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 문서를 관리해야 한다.
- 시스템 사용자별, 업무별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 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핵심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핵심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별지9]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보안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정보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행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비인가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정책에 따른다.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별지15]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별지16]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그 외 사항은 주관기관의 보안규정, 규칙, 지침 등에 따른다.
○ 발주부서와 계약업체는 사업에 따른 정보유출 차단을 위해 사업 참여업체 직원에게 서약서 징구 및 전달자료 관리대장을 유지하고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및 자료 삭제에 대한 증적 사진 확보 등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밀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과 관련된 기밀 보안 요건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 공개가 불가하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개인정보 등 기밀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이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별지8] 누출금지 정보)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조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조치사항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연계 시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 사항을 반드시 반영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여부 준수(제22조)
제공 및 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확인(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구분 주요 내용 내부관리계획 (제4조) -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 작업이력 점검에 대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 표기
- 해킹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의 로그·피해 자료 등 주요 증거자료가 임의적으로 삭제·포멧 금지하도록 표기
접근권한 관리(제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 작업이력 점검에 대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 표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 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접속기록 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관리
보안 프로그램 (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제11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고시 등을 준수하여 적용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⑦ 품질 요구사항(QUR-001~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표준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수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수행관리 표준가이드”를 준용하여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표준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및 추가 가능하다.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를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수행방안 제시 및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관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관리체계, 목표, 기준, 계획, 보증통제, 산출물 리스트 등) 활동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통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사업수행계획서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단말기 개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단말기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한 관리사항 세부 내용
- 전용단말기 제조사의 경영상태, 유사 실적, 투입인력 등 개발 수행 역량을 제시하야 한다.
‧ 전용단말기 제조사 명시, 전용단말기 개발 및 테스트 세부일정 마련
‧ 사업시행 일정에 따른 신규 단말기 개발, 통신사 인증 등 관련 부가서류를 준비해야한다.
- 적정재고량 유지를 통한 상시 수요에 대한 적기 공급이 가능하여야함으로 매월 초 2,000대 이상의 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출고량, 개통량, A/S량 등 단말기 유통 현황을 매주 제출하여야 한다.
- 단말기 신청에서 배송까지 최대 2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보급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단일기종의 단말기로 보급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수행 공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테스트기간 및 품질보증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한다. (주월간보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워크숍 등)
- 주간보고에 이슈관리와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매월 월간 보고를 통한 산출물 제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착수보고서, 정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시점에 맞추어 응용 S/W 소스코드 및 운영자지침서 등 첨부문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 보고서 제출 세부사항
⦁착수보고서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장비보급 및 설치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 대한 단말기 보급 및 사용현황 보고,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 투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수시보고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 : 요구사항 분석 및 단말기 개발, 통신망 구축을 완료 후 관리 이전 단계에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완료보고서 : 제안사는 단말기 보급 및 전용망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야별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 객관적인 공정관리(WBS) 등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발생 산출물 및 형상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의 제출방법, 종류, 인쇄부수 등은 추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사업과 관련된 사용자, 관리자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필수
구 분 산 출 물 수량 제출시기 착수 사업착수계 2부 계약 후 14일 이내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운영 활동내역 1부 월간보고 시
산출물 내역(프로그램명세서, 프로그램목록, 출력물목록, 시스템인터페이스정의서, 화면목록, 화면정의서 등)
1부 현행화 및 요청 시 보안 점검 보고서 1부 보안점검 시 공통 사용자 매뉴얼 단말기 구성품에 포함 운영자 매뉴얼 완료 완료보고서 *검사‧검수 요청 시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10부 사업 종료시
※ 완료보고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문서 및 USB 각 2부씩
⦁개발된 S/W(F/W 포함) 및 운영자 지침서
- 신규 제공기관의 단말기 사용 숙지를 위해 전용단말기 내 결제방법 안내를 위한 매뉴얼을 제출해야 한다.
- 기능개선 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개발 소스는 SVN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개발 완료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SVN에 이관한다. (단, 발주사와 협의 후 사업자 자체 관리 가능)
⦁소스 관리 방안 외에 테스트서버 적용 및 테스트 등 형상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모든 산출물(S/W, H/W)의 라이센스 및 관련권한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되어야 하며, 개발된 솔루션의 특허사용 또는 별도의 라이센스 구매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가 부담한다.
- 산출물 제출 시에는 산출물 작성에 활용된 모든 기초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매뉴얼 등),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및 사후 조치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동안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 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단말기 보급 및 결제에 대해 중대 결함 및 장애 발생 시 사업자는 신의 성실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국가계약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요소 발생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말기로 인한 안전사고(제품결함 등) 대비 사고 피해 대상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기능 및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예방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원인 파악과 해소조치를 시행해야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문제점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 운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전산장애 발생 시를 대비한 단절 없는 업무수행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환경 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 구성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상호 필요시 업무협의 등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하며, 단말기의 보급을 위해 배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훈련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교육훈련에 대하여 필요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방안, 교육대상자(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개발자, 일반사용자 등)등 목적 별로, 내용, 일정, 장소 및 방법, 교재작성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방안 제시
-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위탁교육, 기술세미나, 온라인교육 등의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
- 전용단말기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 교육기간, 인원, 장소, 조건, 교육성과보고 등을 명시하여 상세하게 제시
- 교육에 따른 소요 경비는 제안사가 지원
- 단말기보급 시 사용설명서를 보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필요에 따라 교육진행 시 결과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및 목록, 기술이전 방법 등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 단말기 개발 및 보급분야의 기술 발전방향 및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력 향상 및 운용능력 배양을 위해 전담사업자의 기술이전계획을 기술이전목록, 방법,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단말기 보급 및 전용선 시스템 개통 후 사용자들로부터 개선사항 또는 결함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한다.
-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 기술지원계획서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고 효율적인 운영환경을 구축,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최소 내구연한 보증 및 전용단말기 보증 수리기간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무상기간 및 사업자 변경 시 A/S 대책방안 제시
⦁무상 및 유상을 포함한 단말기 A/S 연한 명시 등
- 전용단말기 고장 및 파손에 대한 수리기간 및 고장 접수, 처리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무상기간 내 유상수리 내용 및 관련 상세비용 제시
* 보상 여부의 판정 ․ 통보 기간 및 비용부담 기준을 제안서에 명시
- 전용단말기 신청 및 개통 관련 고객 민원응대를 위한 전담 개통센터 및 유지 보수팀 운영 등 전용단말기 고객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개통센터의 상담사는 최단시간 내에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객(제공기관)에게 공유
⦁전용단말기 결제를 위한 사용자 교육 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 제안사는 하자·유지보수 방안을 분야별(S/W, H/W)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유지보수는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로 구분해야한다.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관련 범위(체계, 인력 등)를 제시해야하며 사업 착수 후에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해야한다.
- 전용단말기 보급 및 사용현황 관리를 위한 전자바우처시스템과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단말기의 가입신청에서 배송, 개통(재개통 포함), 보급, 유지보수 업무처리 및 현황확인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와 연동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 보급된 단말기 및 구축한 연계체계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상세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해야하고 사업 착수 후에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공급한 단말기의 무상·유상 하자보수기간은 협의를 통해 별도의 기간을 정해야한다.
- 유지보수지원은 서비스의 특성(결제승인)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 결제승인은 365일 24시간 무중단
- 하자보수 기간(사업종료 후 1년) 동안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전수, 시스템운영, S/W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 통신망 특성상 타업체에서 접근권한이 없는 사업자의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발생 할 경우 하자보수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
-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하고, 필요시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예비제품 등을 지원해야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정상서비스 불가, 장애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휴일 지원의 경우 사업종료 후 통신사 문제에 따라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이 불가할 경우 지원해야 한다.
- 개발된 모든 S/W(FW 등 포함)는 하자·유지보수 기간 중 상위버전이 발표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후 무상 이식·설치해야 한다.
- 모바일 앱 품질 테스트를 위한 환경을 구축,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 현행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용 방법, 유지보수 지침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한다.
- 표준운영 체계, 절차 및 보안체계, 정책 등 각종 서식에 대하여 기존 표준체계에 따르거나 표준이 없으면 표준형식을 정의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제출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한다.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제안업체는 본 용역결과를 EA 산출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한 후 검수 담당자에 확인을 받아야한다.
⦁EA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한다.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EA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EA 현행화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업수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사업기간 중 법, 제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해야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바우처카드 전담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사용자 중심의 업무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시스템(단말기, 통신망)을 개발해야하며, 현업 사용자의 업무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 모든 개발 공급 제품에 대한 기술의 원활한 지원 및 보증을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원 제조자 정품인증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통신망 포함), 사용권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결과 및 EA 자체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한다.(추후 통보)
- 비용 집행 계획을 과업, 단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개발된 시스템의 테스트 시 호환성, 성능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등의 문제로 제안사에 보완, 재개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펌웨어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제안사와 협의하여 차기사업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귀속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작성된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 모든 산출물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만을 나열한 것으로 용역범위에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제안사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상호협의하에 본 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해야하며, 별도 표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 시 서로 협의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 및 지원해야한다.
- 작업장소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에 업무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PC, 서버 및 소유 S/W 등)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가진 사업자
* 본 사업은 통신망 구축 및 단말기 제작·보급이 주된 과업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해당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할당 역무 중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전국사업구역)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이동통신망 사업자
-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및 제 3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전국 단위 이동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도매제공을 받아 재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
- 정보제공의 공정성을 위해 본 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은 사업설명회 개최 시 참석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이통신망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담사업자일 경우 무선통신장비제조사업자가 공동수급자로 참여할 수 있다.
2. 입찰 및 계약안내 관련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구분 방식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는다.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처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요청 설명회 ❍ 설명회 일정은‘입찰공고문’에 따름
❍ 장소 : 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12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특이 상황 등으로 설명회는 생략 및 조정될 수 있음
❍ 질문사항 등은 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문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정관리부 배가영 주임([email protected])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 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3. 제안서 평가안내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등 특징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한다.
2. 제안의 범위 3. 추진전략 4.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업체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 등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수행인력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및 이력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본 사업의 자체 수행능력 및 분야별 책임자, 경력 등을 제시한다.
2. 주요사업내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행기간, 참여형태 및 사업규모 등의 실적을 제시한다.
3. 주요사업실적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제시 - 유사사업 구축실적
- 기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유사 구축사업 실적을 제시한다.
Ⅲ. 사업수행 기술부문 1. 단말기 규격 및 보급 방안
단말기 개발 및 보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단말기 세부규격을 제시한다.
- 단말기 보급 방안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한다.
- 단말기 보급 및 개통지원, 기존 단말기 전환에 따른 세부일정을 기술한다.
2. 전국망 통신품질의 적정성
단말기 통신음영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단말기 처리속도 향상 및 결제오류 최소화 등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한다.
3. 이동통신 연계망 및 연계체계 구축
이동통신사 서버와 주관기관 서버의 결제망 운영체계 구축에 대하여 기술한다.
4. 신규보급 단말기 유지보수
대상 단말기별 유지 및 관리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며, 단말기 유지보수 정책을 제시한다.
5. 전자바우처 운영을 위한 통신상품
단말기 통신료를 기술하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구매비용 경감을 위한 결제 단말기 공급방안을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및 품질보증부문 1. 품질보증계획
각 시스템 제작설치 품질보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제/국내 품질인증 획득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서 별도 제출)
2. 위험관리계획
단말기 보급체계 개선을 위한 재고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통신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장애대응체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추진일정계획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문제해결 방안 등을 기술한다.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업체의 조직 및 업무 분장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수행인력 및 이력사항
수행인력 업무 전담 계획을 제시, 주관기관과 의사소통 채널의 수행 인력(PM, PL)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사업관리방안
사업수행 시 각 구성 요소별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납품․설치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단말기 사용자, 운영관리자 및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 교육 프로그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 및 품질보증방안, 장애처리 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기술지원 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지원 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및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첨부서류 - 경영실적 증빙자료(신용평가서) - 제안요청서 붙임 및 양식서류 일체 Ⅶ.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업체에서 제안하는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제안사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사는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A4 종 방향의 책자) 및 요약본 각 15부, 동 내용 수록 USB 2매 제출, 최종 계약 후 제안서 PDF 파일 주관기관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하며, 일련번호를 부여
- 제안서 요약본을 포함하여 양면 및 단색(칼라)으로 인쇄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동의하다”, “고려하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오‧탈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가격에 대한 보완은 불가)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점수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5점)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5점)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와 함께 단말기 결제앱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적용 기술 (5점)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전자바우처 결제방식 개선 정책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위험관리 (5점)
기존 정보시스템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의 개발에 대하여는 위험관리가 충분히 고려되고 이행과정이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 사항 (H/W, S/W포함) (10점)
도입 대상 단말기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도록 제안하며 제시된 단말기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단말기 개발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사항 (10점)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5점)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보안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30점) 성능 요구 사항 (10점)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10점)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 모바일 앱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10점)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2점)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4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 환경 (4점)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2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 운영 (5점)
단말기 공급시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2점)
단말기 공급시 사용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보수 (2점)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과 모바일 앱 테스트 환경 등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2점)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2점)
안정적인 결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기술 평가 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평가 계획서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총 배점(100점)의 85%(85점)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에 따름
* 계약사무 처리지침 제 15조(기술성 평가위원회 구성), 제 16조(기술성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방식
-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내용별 점수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차등점수 적용 전 원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평가 결과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 차등점수 적용 시 기술평가 1순위에게 배점한도 100점을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선순위자의 점수에서 3점을 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97점/94점/91점)
※ 다만, 차등점수 적용 전, 원 기술점수의 선·후순위 간 점수차가 3점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원점수의 점수차를 적용한다.
※ 기술성 평가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평가기준*에 따름
* 계약사무 처리지침 제 15조(기술성 평가위원회 구성), 제 16조(기술성 평가)
※ 최종 기술평가 점수는 종합평가 점수 비중에 따라 90%를 곱하여 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한다.
가격 평가 방법 ❍ 입찰가격 평점 산정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준용
가격평가산식 :
※ 본 사업의 가격평가를 위한 입찰가격은 전용단말기 사용 시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단말기 1대당 월 통신료(부가가치세 포함, 24개월 약정기준)로 한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실시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평가 총 배점(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협상 및 계약의 상세 방법 및 절차는 조달청 기준에 따름
- 선정된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Ⅵ 유의사항 일반사항
❍ 주관기관은 본 제안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1개의 전담사업자를 선정한다.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 중 대표하는 업체를 전담사업자로 하되 제안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하도급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담사업자를 선정한다.
❍ 주관기관은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업추진
- 주관기관은 선정한 전담사업자와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내용이 명시된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며 상기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의 업무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본 과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따라 본 사업에 포함한다.
제안 시 전제조건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
※ 법‧제도, 정책의 변경 등으로 동 사업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민사․형사상 책임이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 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주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기타사항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제안서 첨부자료(관련 서식) 별지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별지 3. 주요 사업실적 별지 4.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 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별지 6. 기술적용 계획표 별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8. 누출금지정보 별지 9. 보안서약서 별지 10.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11. 위험성 평가 결과서 별지 12. 하도급 관련 문서 별지 13.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별지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별지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률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 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별지 3]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주요적용기술 실적증명첨부여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4]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함.
(기능점수 방식인 경우 업무 및 조직만 기재)
3. 기능점수 방식인 경우 투입인력 기재 금지(업무 및 조직만 기재)
[별지 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용역이행의 감독, 착수계 승인, 검사, 검수, 선금 및 대가의 직접 지급,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란 제5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대금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8. "하도급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계약, 실시간 대금이체와 확인, 자재ㆍ장비ㆍ노무를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전자대금이체와 확인을 포함한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고 최신 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및 착수계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일반조건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수행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인력의 교체)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2")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ㆍ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채권확보를 면제받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가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선금의 지급, 채권확보, 사용, 정산,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적용 법령에 따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을 따른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일반조건 제18조제7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 "1-다")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라 함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날을 말하며,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 제출일과 검사요청서 제출일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늦게 제출한 날로 본다.
② 일반조건 제18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 요청 후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어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13조(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기간 완료 후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하는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후 날인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14조(사후원가 검토)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대금청구일이 더 이른 경우에는 대금청구 시까지)까지 실제 발생한 투입 인력 또는 수량, 단가, 비용 등을 바탕으로 한 원가계산서와 그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목별 지급대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계약서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원가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확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대금을 청구하되,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이행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계약대금에서 환수금액을 상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급될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다른 지급받을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고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수리ㆍ점검용역 : 1년(부품교환 또는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며, 부품 및 정비사항별 A/S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3. 학술연구,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그 밖에 용역 :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8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4절 "3-나")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⑨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한다.
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19조(대금채권 양도 제한)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1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3절)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이하 "미확정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분할하여 이행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금채권 양도ㆍ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조달청에 대항하지 못한다.
⑥ 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훈령)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따른다.
제20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인출제한, 인출확인)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각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5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6")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이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특허 등의 침해로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과업내용의 해석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나부터 3-라")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6]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단말기 결제망 연계 및 보급
작성일 2023.7.1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준수되며 IOS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IPv4를 주로 사용하되 IPv6을 확장 사용 가능해야함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 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Kotlin)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별지 8]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9]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10]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제16조 【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2.
년
월
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발주기관) 주소 : 직위 : 성명 : (인) oo 주식회사(계약상대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별지 11] 위험성 평가 결과서 사업장명 사업주명 업종 근로자수 명 주소 참여자 평가진행기간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업종분류 전문기술 서비스업 공정 개요 컴퓨터 자료 처리업 세세분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 사업 공정 분석 No. 공정명 공정설명 설비 물질 1 사무실 출근 자가용으로 출근 자가용 - 2 입력자료준비 DB 입력을 위한 문헌 등의 자료준비 - - 3 컴퓨터작업 PC에 DB 입력 PC - 4 자료정리 입력완료 후 사용된 문헌 등의 정리정돈 - - 5 사무실 퇴근 자가용으로 퇴근 자가용 - 비고 [별지 1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B/A]%)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3]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