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3-67호).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830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
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사에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
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3-67호)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현장 : 처인구 남동 4-4번지 일원(남동사거리 ~ 송담대삼거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마. 공사개요 : 도로 확포장 (L=630m, B=18m)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B)
5,631,420,000 4,608,370,000 4,189,427,273
관급자재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418,942,727 1,023,050,000 164,16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목록-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접수개시
입찰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 10:00 2026. 10. 19. 11:00 2026. 10. 19.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031-6193-2923)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
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업종비율 : 토목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평점(점) =
70 - 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값 = 727,506,285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대상입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
정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3,824,939,259원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
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품질 합계 관리비 관리비 (A값) 38,061,253 50,289,556 5,001,248 61,583,491 24,350,732 529,468,412 18,751,593 727,506,28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계약심사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1.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비율 60%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용인시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031-6193-2172)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031-6193-292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업체 신청시 부채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입증서류: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12.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 회사 대표이사 ( 인)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 (공고문)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3-67호).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830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사에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3-67호)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현장 : 처인구 남동 4-4번지 일원(남동사거리 ~ 송담대삼거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마. 공사개요 : 도로 확포장 (L=630m, B=18m)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5,631,420,000
4,608,370,000
4,189,427,273
418,942,727
1,023,050,000
164,16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목록-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접수개시
입찰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 10:00
2026. 10. 19. 11:00
2026. 10. 19.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031-6193-2923)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
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업종비율 : 토목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평점(점) =
70 - 4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 727,506,285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hp:lineBreak/>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대상입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3,824,939,259원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8,061,253
50,289,556
5,001,248
61,583,491
24,350,732
529,468,412
18,751,593
727,506,28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계약심사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1.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비율 60%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용인시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031-6193-2172)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031-6193-292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업체 신청시 부채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입증서류: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12.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시방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3-67호).pdf =====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145호선 개선공사
공 사 시 2026. 09 방 서
목 차
[토목편]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 1
2 적용기준 ··················································································································· 1
3 각종 시방서 비치 ··································································································· 2
4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 3
5 시공도면 ··················································································································· 3
6 현장대리인 ··············································································································· 3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 3
8 시공 ··························································································································· 4
9 산업안전관리 ··········································································································· 8
10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관리 ····································································· 8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 14
12 확인측량 ··············································································································· 14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15
14 공사용 재료 ········································································································· 15
15 시험 ······················································································································· 19
16 현장기술자 교체 ································································································· 20
17 보상 ······················································································································· 20
18 용지 및 지장물도의 경계표시 확인 ······························································· 21
제2장 토공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 22
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 22
3 기존도로부 처리 ··································································································· 23
4 원지반의 준비 ······································································································· 24
5 불량토 제거 ··········································································································· 24
6 층따기 ····················································································································· 24
7 흙깍기 ····················································································································· 24
8 흙쌓기 ····················································································································· 25
9 노체 및 노상의 재료 ··························································································· 26
10 재료의 다짐 ········································································································· 26
11 터파기 및 되메우기 ··························································································· 30
12 암깍기 ··················································································································· 30
13 유용토 처리 ········································································································· 31
14 흙운반 ··················································································································· 31
15 흙쌓기 작업중의 배수 ······················································································· 31
16 사토장 ··················································································································· 31
17 토취장 ················································································································· 32
18 토공의 마무리 ····································································································· 33
제 3 장 비탈면 보호공
1 비탈면 조사 및 시공 ··························································································· 35
2 조사 및 시공 ········································································································· 35
3 종자분사 파종(seed spray) ················································································ 37
4 거적덮기 ················································································································· 39
5 암 깍기 비탈면 보호식재 ··················································································· 39
제 4 장 배수공
1 L형 측구 ················································································································ 41
2 경계블럭 ················································································································· 41
3 콘크리트 배수관 ··································································································· 42
4 PVC 이중벽관 ······································································································· 44
5 조립식 PC맨홀 ······································································································ 45
6 콘크리트 ················································································································· 48
7 철근공 ····················································································································· 56
8 동바리와 거푸집 ··································································································· 57
제 5 장 오수공
1 내충격 PVC관 ······································································································· 60
2 조립식 PC맨홀 ······································································································ 60
제 6 장 상수공
1 총칙 ························································································································· 64
2 적용일반 ················································································································· 64
3 자재 ························································································································· 64
4 일반사항 ················································································································· 64
5 자재의 취급 및 운반 ··························································································· 64
6 관 부설 공사 ········································································································· 64
7 플랜지 접합 ··········································································································· 66
8 제수밸브 등 부속설비 설치 ··············································································· 66
제 7 장 포장공
1 공통사항 ················································································································· 68
2 보조기층 ················································································································· 68
3 아스팔트 포장 ······································································································· 70
4 보도포장 ················································································································· 83
5 콘크리트 포장 ······································································································· 85
제 8 장 부대공
1 노면표시 ················································································································· 87
2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 90
3 자연석쌓기 ············································································································· 93
4 메쉬휀스 ················································································································· 93
5 보도용 난간 ··········································································································· 94
6 가드레일 ················································································································· 95
7 미끄럼방지포장 ····································································································· 98
8 수목 이식 ············································································································· 100
9 수목식재 ··············································································································· 105
제 9 장 구조물공
9-1 일반사항 ··········································································································· 114
9-2 기초공 ··············································································································· 117
9-2-1 얕은기초 ··························································································· 117
9-2-2 기성말뚝 ··························································································· 118
9-2-3 말뚝재하사험 ··················································································· 124
9-2-4 강관말뚝 머리보강 방법 ······························································· 127
9-3 가시설공 ··········································································································· 131
9-3-1 축도 및 가도 ··················································································· 131
9-3-2 가설물막이 ····················································································· 131
9-3-3 동바리와 거푸집 ············································································· 132
9-3-4 가설흙막이 ······················································································· 148
9-4 콘크리트공 ······································································································· 156
9-4-1 일반 콘크리트 ················································································· 156
9-4-2 한중콘크리트 ··················································································· 172
9-4-3 서중콘크리트 ··················································································· 175
9-4-4 팽창콘크리트 ··················································································· 178
9-4-5 매스콘크리트 ··················································································· 180
9-4-6 수중콘크리트 ··················································································· 182
9-4-7 해양콘크리트 ··················································································· 182
9-4-8 유동화콘크리트 ··············································································· 182
9-4-9 섬유보강콘크리트 ··········································································· 182
9-4-10 고강도콘크리트 ············································································· 182
9-4-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 186
9-4-12 줄눈 및 지수판 ············································································· 189
9-4-13 슬래브공 ························································································· 191
9-5 철근공 ··············································································································· 194
9-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 202
9-7 강구조물공 ······································································································· 202
9-8 교량공 ··············································································································· 202
9-8-1 RC슬래브교 ······················································································ 202
9-9 옹벽공 ··············································································································· 206
9-9-1 콘크리트 옹벽 ················································································· 253
9-10 방음터널공 ····································································································· 212
9-11 부대시설공 ····································································································· 212
9-11-1 난간 ································································································· 212
9-11-2 교량신축이음 ················································································· 218
9-11-3 교량 받침 ······················································································· 221
9-11-4 교면 방수 ······················································································· 225
9-11-5 교량배수시설공 ············································································· 238
9-11-6 계측시설 ························································································· 239
1. 일반사항 제1장 총칙
가. 골재원
1) 골재 : 현장도착도
2) 모래 : 현장도착도
나.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
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
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설계 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2022년 상반기 정부노임
2) 환율 : 2022년 2월 1$당 1,185원 적용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
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
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
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
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
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
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
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 1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사. 기타 사항
1) 노무 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
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 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
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
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
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
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 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한, 폭동(수
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경우),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
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
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
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
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철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뿐 아
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
예측 또는 대처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된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익 이 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 2 -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건설교통부 제정
1)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각종 지침
1) 도로노선 각종 지침
라. 도로관련
2)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3) 도로안전 시설 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람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밀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 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시공도면
느 부분을 공사하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
가. 감독자는 어
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다.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
켜
에 적합 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 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황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 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 3 -
야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
다.
라. 진도 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8. 시공 가. 시공관리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강화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
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암반일 경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절
2) 구조물공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
가) 현장 조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4)
(8)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9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 )
(10)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or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토질 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11) 구조물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 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 성능에 대해서 점검
하여야 한다.
립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 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 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를 설치하여 분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
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
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
리보관 및
야 한다.(가수 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
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사용하
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AY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타
레 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
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불량 미
(1)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 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
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 측정지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점검
에 응할 의무가 부여됨.
- 5 -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
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
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 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같은 강도
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
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 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
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차) 콘크리트를 다짐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 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
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
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신
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
1) 전주, 전 주, 상수도 등 기 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의 공사시행에 적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
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륙
3)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끼치게 하는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
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로,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
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차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 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
- 6- 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 를 이행하여야 한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6
2)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 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뢰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 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 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처
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
류 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 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
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
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전산
디스켓 또는 C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역
나) 준공내 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존 마. 공사구간 내 기 도로 유지관리 존
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존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존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 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공사 중지
6 류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 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 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토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 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
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건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
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
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평가, 부실요원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 로 인한
- 7-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
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디오 촬영 4) 공사사진 및 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 10cm×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정사진 : 10cm×15cm(3경 이상) 5부 매월25일까지 제출
다) 홍보사진 : 20cm×25cm(3경 이상) 5부 수시제출
라) 준공사진 : 10cm×15cm 5부 준공계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10cm×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아.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용 장비
추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 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
드
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 시 안전구두 및 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 한다.
육 및 안전진단 다. 안전교 육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 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
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
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관리
가. 목적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
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
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1) 제정이유
가)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
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
통수단을
- 8 -
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
나) 기업의 조직문
2) 법의 목적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
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측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
건법 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제헤를 예방하는데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그 목적이 있음.
(1) 사업
떠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시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지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렬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
정.
벌
나. 중대재해처 법 주요 내용
1)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중대산업재해 란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
” 신
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가) 사업주 는 자 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3) 적용범위(법 제3조) 및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공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 1. 27.부터 우선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공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법 제4조)
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 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하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나)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
(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립
(라)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 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라)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임
종사가가 인
- 9- 괄
(2) 안전・보건 업무를 종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시행령 제 4조 제2호)
(가)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고나리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게인 사업주 또는 경영
좌
책임자 등을 보 하고,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작을 설치.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나) 안전・보건 업무를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
「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다) 건설산업기본법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따라 차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
차 루
(가) 해 당 업무절 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 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 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
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나)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
계・기구・설비 등의 정비・보수 및 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
요한 조치를 할
거한 후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효
(다)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① 떨어짐
실 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교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 설계 시공 시 개구부 화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
소 • 통제
학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
닌 시스템비계 사용
- 공 적
-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개인 보호구
모든 작업자는 ② 끼임
추락 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10 -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예방 방안
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교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동선 고려
• 통제 학 - 공 적 ·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
기계 설비의 작업점에 덮
전달부에 방호 개 설치
- 행정적
증 신 ·
·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방호조치와 안전인 (자율안전확인 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 기구의 정비 수리 등
작업허가제 등
• 개인 보호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③ 화재‧폭발 재해 예방
㉮ 위험요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예방 방안
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교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 통제 학 - 공 적 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용접작업 시 용접불
- 행정적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 개인 보호구
복 착용
- 가스검지기 휴대
- 제전작업
- 방폭공구 사용
④ 질식 재해 예방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교 - 11 -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 설계 단계부터 사업장 내
-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 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 (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 통제 학 - 공 적 · ‣ 환기 배기장치 설치 스 경보기 설치 ‣ 유해가
- 행정적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허가제 도입
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 가
‣ 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스크등 착용 송기 마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함 요인의 개선 등에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
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6 가・관리 하여야 한다. 6
( ) 안전보건관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비치 (시행령 제4조 제 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
력의 배치에 대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안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여야
7 한다.
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7호)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
( ) 종사자 의견 청취 절
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
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하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여야 한다.
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 - 12 -
얼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 제삼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가) 점검기준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
간에 관한 기준
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석
렴 등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ㆍ유사
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
을 수립하여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개선ㆍ시행명령의 미 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
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분 하고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마)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삼
역 탁 등을 한 경우 제삼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
소 등에 대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삼자인 수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 자에게 도급, 용 , 위
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바)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벌 6 7
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 (법 제 조, 제 조)
벌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 하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2) 처벌기준
가)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는
- 13 - 다)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벌
라) 양벌규정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1)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3)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람 액
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 에 대하여 그 손해 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
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육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 대상
시기 및 방법
내용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는 해당없음
총 20시간 범위 내 •
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
육 뢰 안전보건교 을 의 하여 실시
구분
시기 및 방법
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 기관에
내용 육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 을
육
이수해 야 할 교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차 : 1천만원
•2차 : 3천만원
•3차 이상 : 5천만원
•1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차 민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 량 및 주 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
립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서 확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측량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
형
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 의 정확한 확인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
- 14 -
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
한다.
형 였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 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 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
면 되는
것은 아니다. 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
나. 확인 측량비
액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 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사
항에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
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 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하는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
량착수 전에 측량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 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
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공사용 재료
가. 품질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
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 산업부에서 인정한
사용시에는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5 -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
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
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는 수급자는 계약
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하여 아래에
하고 이 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
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구와 인력동원에 적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
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
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굴 굴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 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 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액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 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
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
6 - 1 - 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액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 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
되 재료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다.
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료로 바닥을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
처리 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사.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1) 목적
6
건설업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
“ ” 류 및 품질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품질시험(이하 품질시험 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품질시험
선정시험ㆍ관리시험 및 검사시험을
말한다. 나) 선정시험 토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시험( 질조사시험ㆍ유기물함량시험ㆍ골재원시험 기타 사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말한다.
말한다)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를 포함)의 선정을 위한 시험을
다) 관리시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ㆍ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과
루
적합하게 이 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을
라) 검사시험
말한다. 었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 는지의 여부를 검사
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류
3)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
6
가) 건설업법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
7 - 1 - 류
설공사의 종 는 다음과 같다. 다만,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
니
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하다.
액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5,000m 이상 이거나 연속된 5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3)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특수공사
(4)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공사금
2
나)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업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그가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뢰 4) 품질시험의 실시의
립
하는 품질시험실시대행자 또는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건설공사용 재료의 품질에 관
한 시험과 검사시험은 제외한다)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나)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를 의뢰한 품질시험의 성과는 당해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가)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ㆍ공 시험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5) 선정시험의 실시 화
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업표준 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
“ ”
닌 경우에는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
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 이라 한다)이 아
다.
나) 건설공사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 7
다) 공업표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았
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 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
니 여는 따로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 한다. 6) 선정시험성과의 이용
가)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선정시험의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토질조사시험을 실시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성과를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 받은 국립건설시험소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토질조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7) 관리시험의 실시 화
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업표준 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
질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실시하는 관리시
험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관리시험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화 7
나) 공업표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았 니 운
품질검사를 받 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따로 관리시험을 실시하지 아 한다. 다만, 보관ㆍ
화 니
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 가 예상되는 재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하다.
8) 관리시험의 담당
관리시험을 실시하는 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
고 관리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검사시험의 실시 - 18 -
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닌 발주자가 연면적 15,000m 이하인 건축
2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아
축 니
물을 건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험을 실시하지 아 할 수 있다.
나) 검사시험의 방법 기타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10) 검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참여하에 검사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를
요하지 아니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건설업자의
11) 검사시험결과에 대한 조치 9 였
제 )조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검사시험을 실시하 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총괄표의 제출 등 12) 품질시험성과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당해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제출받은 당해 건설공사의 검사권자는 품질시험성과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는 품질시험의 성과를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
청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성과
하여야 한다.
13) 시험의 비용
뢰 받은 자는 시험실시에 소요
가) 품질시험의 실시비용은 발주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의 실시를 의
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나) 품질시험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15.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아래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 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전담할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
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9 - 1 -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충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단,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야 하며 또 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 분하거나,
4) 시험 성과표 족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 할 수 있도록
존 식 색인표
시를 하여 보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 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
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하여야 한다. 어
5) 지불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해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
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마. 의 7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 1 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
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
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가 부담하여야 한다. 빈 바. 시험 도의 변경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
법, 시험 종목 등을 변경 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 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액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 에 포함한
증 사. 시험필 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증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 시 소정의 시험 필 을
증
2) 감독자는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재료가 시험 필 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액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 에 포함되어 있는
16. 현장기술자 교체 것으로 간주한다.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
로 즉시 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20 - 17. 보상 복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18. 용지 및 지장물도의 경계표시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한다.
나. 분할 용지,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징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
간에 대한 시공 승낙 구 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 체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 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 21 -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제2장 토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추
공사계획에 맞 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
벌개 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
에서 15 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 cm 깊이까지 모두
1)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
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 쌓기 작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
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7)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5) 계약상대자는
주의하여야 한다. 각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
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
막 층은 최소 30 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9)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
면)가 H=1.5 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 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
8) 소 이 안 되고
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1) 원지반이 연약하여
정하여
초벌 쌓기(두께 30 cm)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
초벌 쌓기를 할 수 있다.
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적용범위
존재하는 각종 구조물, 배수시설, 하수시설, 교통통제시설 등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작업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
본 공사구간에
한다.
나. 시공 존
1) 계약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 하도록 특별
- 22 -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 형체를 없애버리거나 공사구역 밖의 안 보이는 곳으로 반출, 적치하여야 한다.
히 지정된
2) 사용 중인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완성 면에서
최소 1.0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
로 사용할 수 있다.
4) 제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흙쌓기 및 흙 다지기의 규정에 따라 지반높이까지 메워서 다져
야한다.
3. 기존도로부 처리
존
가. 기 도로면의 노반처리 존
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1) 경우에 따라 기 도로의 자
일반
존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규정에 따라야 한다. 존
2) 기 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 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
토 재료 또는 선택 재료 및 자갈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
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
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2)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3)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4)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 까지 제거하여야
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
한다. 파 향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지하 갱, 창고,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 하여야 한다.
7)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8)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
통부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
산에 귀속한다.
9)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것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
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
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
5) 제거작업에 발 가 필요할 시는 영 권 내의
- 23 - 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
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 폭 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짐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
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8) 다 작업은 시방기준대로 4. 원지반의 준비
멍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라.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 ,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5.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
야 한다.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층따기 울 울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
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비탈면의 기 기가 1:4 보다 급한 기 기를 가진 지반 위에
7. 흙깍기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토사, 리핑, 발파등은 설계와 상이한 경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 면 마무리
1) 땅깍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
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
가.
거하여야 한다. 3)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
을 하여야 한다.
- 24 -
4)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노상
토사인 경우 ±3cm
(2) 암반인 경우 ±3~15cm
나) 토사 : ±10cm
다) 풍화암 비탈면 : ±10cm
라) 발파암 비탈면 : ±30cm
(1)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
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8. 흙쌓기 짐 철거 가. 법면다 토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 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 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 F 2312
(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 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성 가 완성된 후
2
다.
라. 동결된 재료는
안된다.
마. 공사도중에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흙쌓기한 윗 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
다.
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
분 때문에 불안 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
가시켜야 한다.
아.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
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 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차.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
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카.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시공 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
바. 만
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3) 노상이 수급자의
타. 포설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 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 할
1) 도로
- 25 - 수 있다. 3)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 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파. 흙쌓기 작업중의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
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
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 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각 층의 마무리 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
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시공 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
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3) 노상이 수급자의
9. 노체 및 노상의 재료
가. 노체
최대치수 30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 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 F 2312 다짐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
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 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1)
한다.
나. 노상
1)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100mm 이하
나) 4.75mm(NO.4)체 통과분 25~100%
다) 7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라)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2)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 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
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가)
10. 재료의 다짐
가. 시험 방법
1)
흙의 다짐시험
6
- 2 -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
하여 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밀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 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 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
2) 상대 도시험
사하여야 한다.
짐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 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
나. 다 장비 용 할 수 있다.
짐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 로울러는 로울러 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 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
3) 다 장비가 2 다.
식 닌 철륜 로울러는 접지 폭 1cm 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 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
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cm 의 접지압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암성토 다짐장비는 대형 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으로 시행한다.
바)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나) 진동 이 아 2
다. 시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
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나)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가)
2) 함수비 조절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 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
가)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여야 한다.
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짐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 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짐 3) 다 의 범위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
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수급자는
7 - 2 - 짐
라. 다 의 기준
1) 노상
층
께 cm이하가 되도록 하고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나)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가) 1 의 완성두 가 20
한다. 께 m 께 cm 깊이 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다) 노상의 두 는 1 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 는 노상 마무리 면에서 40
2) 노체
층
께 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
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 간극율이 10
∼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 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
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
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가)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 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한다.
나)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 작업을 실
1 의 완성두 가 30
시하여야 한다.
<다 짐 의 기준 >
공종
구분
짐 께 (cm)
최대입경 (mm)
다 두
300이하 짐 % 다 도 ( ) 노상 노체 하부 상부 30이하 20이하 20이하 150이하 100이하 90이하 95이하 5이상 10이상 - 28 -
KS
KS FF 2311
2312
KS F 2320
비고 공종 구분
짐 %
90이하
CBR
다 도 ( ) 노상 노체
하부
-
KS F 2320
+3
- - 25-100 - - 0-25 - 50이하 - - 30이하 10이하 - - 5이하 - - 10이하 5이상 10이상 +5 2.5이상
#4체 통과분 중 #200체 통과분 (%)
소성지수 (PI)
프루프로링시 변형(mm)
3m직선자에의한 요철(mm)
C.P
평판재하시험(㎏/cm )
A.P
다짐방법
3
사용 금지조건 상부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A. B
C.D.E방법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m 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 뿌리)를 함유한 재료
비고
KS F 2309
KS F 2304
KS F 2303, KS F 2304
KS재하판 규격 30cm
3 짐 장비 마. 다
6TON 이상
2) 철륜로라 (양쪽식, 탬핑) 선압력 : 45kg/cm
3)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kg/cm
4).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BR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각종 토질의 종유에 따른 적정한 로라>
펴는(cm두) 께 다짐횟수 표준
속도
기계명
적정토질
적정공종
비 고
(km/hr)
스 20
룸많질아지면
토는 수분이
탄뎀로울러 역질룸토질, 사질
5∼8
2∼2.5
토 토, 노상,노반
팔트 끝끝손질,아
손질
곤란
역질룸토질, 사질
기층,노상노반,아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마카담로울러
20
5∼8
2∼2.5
토 토, 쇄석스팔트
포장 초기
않는다
룸사질
질토, 점질토,
은 범위의
타이어로울러
5∼8
4∼8
토, 역질토 노상, 연약한
토공 지반의 20∼30
토넓질공종에
적합
함수비가 많으면
탬핑로울러 룸질토, 점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6∼10
1∼2
부적합하다
진동로울러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8
1∼2
진동콘펙트
역질토, 사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15∼25
4∼8
0.4∼0.8
비교적 넓은범위
템퍼 레머 역질룸토질, 사질
좁은 장소
15∼25
4∼8
토 토,
토질에 적합
바. 프루우프 로울링(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위하여 전 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
1) 진동로라 중량 :
2 2
여야 한다.
1)
프루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9
- 2 - 가)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나)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러가 등간격으로 부착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
움직일수 있도록 한 선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다) 타이어의 접지압이 5.6kg/m 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가)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 재료를 제거
하고 양질재료로 되메운 후 다지든지 하여 만족 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을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로울러는 보통 시속 4km/hr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수급자
로
2
는 감독자가 제시한 수정방법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및 되메우기
파
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영구 구조물이 시설된 장소를 제외한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 시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
로 감독관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라. 뒷채움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 이전의 지반면에서 노상 면 까지의 구조물
주변 및 인접한 곳을 메우고 전압하는 공사를 말하며 사용재료는 시방서에 규정된 성토용 재료항에 맞는 재료이
어야 하며 수정 AASHTO다짐시험에서 얻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 하여야한다.
마. 이렇게 추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터 기공에는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물 등의 기
12. 암깍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형
가)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 , 경사, 치수와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나)
암절취공사에 적용한다.
암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자들로 구성된 암판정위원회(이하 암판
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물
추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시 암질 및 절리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2)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가) 공사계획에 맞 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 계획서
석 및 대책 검토서
(3) 비탈면 안정분
나. 시공
1) 시공일반
가) 건설공사의
암깎기는 공법에 따라 파쇄원이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
- 30 -
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공법
가)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
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국내 관련 법규상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
경공해를 저감시
치하여야 한다.
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기 13. 유용토 처리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
법이 있는데 감독자 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
가.
한 비탈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흙운반
흙 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나. 흙 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 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
가.
지하여야 한다.
흙 쌓기 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할 겨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 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
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 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15. 흙쌓기 작업중의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
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
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 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 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
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
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6. 사토장
가. 일반사항
- 31 -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할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 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원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정
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암사토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덩이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6)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개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
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암사토의 경우 할석을 아니 하고 사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나. 제출물
추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나) 사토장 및 운반로 등에 대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1) 공사계획에 맞 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
야 한다.
토 코
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
2) 지정된 사 장의 위치를 변경 자 할 때에는 사
야 한다.
토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부
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사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17. 토취장 가. 일반사항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
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
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
하고 그 설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3)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이 완료되면 계약자는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계약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
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 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깍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
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 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이로울 경우,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계약자는
- 32 -
7) 땅깍기 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현장여건상 설계에 명기된 토취장이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하고 운반거
리를 별도 산정한다.
토취장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도로의 비탈면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비탈면의 안정성, 시공성, 경
제적 측면에서 이로울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8) 설계도서에
나. 제출물
추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취장 사용신청서
나)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다) 토취장 및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1) 공사계획에 맞 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내의
충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 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
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
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
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
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
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
성하는데
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
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토공의 마무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형 이 시방서는 선 ,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
다.
참조규격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을 적용한다.
3)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나. 시공
1) 노상면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
- 33 -
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
보다 3 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 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
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
나)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 (proof rol ing)
가) 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5.6 kgf/㎠) 이상이
어야 한다.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
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프루프 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다)
3) 비탈면 면고르기
가)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
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 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
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완성면의 보호
가)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
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
다.
라)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34 - 1. 비탈면 조사 및 시공 제3장 비탈면 보호공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2) 비탈면
훼손된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비탈면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임명한
첨부하여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비탈면 녹화공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인「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에 맞게 정하고, 자연생태복원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시험시공을 통하여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탈면
나. 시공계획서 추
1) 공사계획에 맞 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행 시 녹화공법의 선정과 시험시공 계획서 및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후 시험시공 시 최소 1~3가지 공법을 적용하여
2) 다음사항을 야 한다.
2. 조사 및 시공
가. 시공일반
려 립
1) 현장여건을 고 하여 대상비탈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 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보고서나 주변비탈면에 대한 안정성 분석 자료, 지질도, 강우량 및 제반시험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시
행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단계에서는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실내 및 현장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설계지침에 의한 적합한 토질 및 현지여건에 맞게 시험시공을 거친 후 적합한 공법을 지역별 설계기준에 의거
2)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안정공의 선정
암질(토질) 조건, 경사도, 토
양경도 등과 용수․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비탈면의 규모나 공사비, 시공조건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1)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탈면 안정공의 선정은 현지 비탈면의
여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가
높은 비탈면에서 특수 배수공법(수평배수재, 수직배수재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특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경사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간별 비탈면 경사를 적용하고 다만, 설계 및 시공 시 주 절리면의 경사가 설계비탈면의 경
사보다 우세한 경우에 주 절리면의 경사를 우선 적용한다.
2)
붕괴요인을 가진 비탈면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소단
토질 및 암질에 따라 각각의 기준 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단은 비탈면의 침식 방지를 위하여 횡단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단어깨와 양단부는 라운딩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형상은 매끄러운 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1) 비탈면의
- 35 -
마. 비탈면 정리
1) 비탈면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암
2) 비탈 마무리 면은 기반 의 이완으로 인한
야 한다.
풍화촉진과 낙석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
깨
3) 표면수나 용수는 비탈어 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현장조사 및 시험
려
현장 조사 및 시험은 현장의 시공 여건을 고 하여 실시한다.
< 현장조사 및 시험항목 > 구분 추 ㅇ 시 조사 내용 층 비고
- 현장투수시험
- 수위 수량측정
- 지하수 검측
- 시 공
상 관측
- 지 분포상태
- 절리면의 발달상태(절리간격, 절리방
아의 도 및 . .
구간의 재여부
- 지하수위
ㅇ 지표지질조사
- 반의
상태, 절리의 방 성, 연속성, 간격 및 거 기
- 진물의 분포상태
- 단 선 등의 구조대 발달여부
․
추 벽화
탄성파 탐사
탐
- 음파검층
- 현장암반시험
ㅇ
ㅇ 전기비저항 사
암석코
파쇄
강
존
암 풍화
충
층
- 지하지질구조 및
- 지하지질구조 및
- 지하지질구조 및
슈 트 머 향 및 경사각) RQD 향 칠
파쇄대의 존재여부 파악
파쇄대의 존재여부 파악
파쇄대의 존재여부 파악
- 미 해 시험
- 점하중시험
- 절리면 거 기 측정(
칠
Profile gauge measurement)
- 토성시험 : 함수비, 비중, 입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 암석시험 : 물성시험, 일축압축강도, 절리면전단강도
- 주절리군의 방향성
- 암반의 공학적 특성 : 강도 정수 산출
- 암반비탈면의 경사 결정 : 예상파괴 형태 및 구간별 안정성 검토
ㅇ 실내시험 석 ㅇ 성과분 - 대책공법 선정
석
1) 비탈면 안정성 해석의 안전율은 허용안전율 이상이어야 한다.
2) 토층 및 풍화암층의 비탈면안정성 검토는 한계평형 이론을 이용하여 비탈면안정성 해석을 하여야 한다.
3) 암반의 비탈면 안정성 해석은 암반의 불연속면을 고려하여 평사투영법에 의한 1차 안정성을 평가하고, 파괴발생
내지 잠재적 파괴 가능성을 가진 비탈면에 대하여는 한계 평형식 또는 수치해석법에 의하여 비탈면 안정성 해석
아. 비탈면 안정성 해
을 하여야 한다.
자. 법면안정성
Check List
Check List를 검토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법면안정성 Check List >
사면 절취 후 법면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6 - 3 - 번호 Check List 적합 부적합 비 고 적합 부적합 비 고
사면 계측기 선정 및 계측 계획이 다음과 같은 측정 자료 가 정리되도록
계획되 는가
었 ?
단층, 파쇄대등 주요 관찰지점의 변위량, 방향성, 발생율 과 같은 변위정도 파악
변위거동의 발생 메커니즘 및 주요원인
활동이 야기되는 토괴범위 및 활동선 연장성
수두, 흐름량 및 흐름율 등과 같은 지하수 유동에 대한 정량적 자료
단층, 파쇄대등과 같이 암반에서의 지하수 흐름을 지배 하는 지점의 간극수압등의
1 정성적 자료 번호
Check List
계측계획 단면은 불연속면, 암질상태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계측을 이용한 관리체제 기준이 적절히 선정되었는가?
경사계 선정시 장기적인 측정에 따른 관자체 파괴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사면구배는 설계와 일치하는가?
암반의 절리방향을 고려하여 사면이 절개되었는가?
소단은 설계와 일치하여 설치되었는가?
법면처리는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였는가?
2
3
4
5
6
7
8
3. 종자분사 파종(seed spray)
가. 일반사항
흙깍기 및 흙쌓기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 일부구간의 비탈면 보호목적으로 사용하는 종자분사 파종
공법(seed spray) 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 및 종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종류에 대해서는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설계도서에 따른다.
본 시방은
다. 시공방법
파종공법 적용범위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 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1) 종자분사
2) 종자
가)
토질조건 및 기후조건, 지역조건에 따라 선택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종자 혼합
(1) 종자 혼합방법 및 선정조건
(가)
파종 종자는
식생녹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일종의 파종보다는 가급적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이 좋다.
(나) 비탈면 보호
초본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근계층이 얕고, 근층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비탈면이 박리되기 쉬우므로 영속
성이 높은 목본류를 혼파하는 것이 비탈면 보호측면에서 유리하다.
(다) 혼파
혼파하는 경우 목본류의 초기 성장이 늦으므로 초본류에 피압되지 않도록 초본 종자의 양을 감소할 필요
가 있지만 혼합량은 지표면 피복량을 저하시키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
7
- 3 -
(라) 배합
종자 배합은
복원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초본위주형, 목본군락형, 생물종다양성복원형 등으로 구분하여 배
합한다.
(마) 종자의 선정조건
① 자생목본종 ㉮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려
녹화대상지에서 기본 식생군락을 이루게 되는 종으로서 주변 식생상
태를 고 하여 선정한다.
류와 교목류를 구분하여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한다.
㉰ 척박지 적응력이 우수한 콩과식물을 기본으로 선정한다.
② 자생초본종
㉮ 국내 환경에 적응력이 우수한 초종으로서, 척박지에 생육이 우수한 품종 중에서 발아율과 초기 생장
㉯ 목본종 중 관목
력이 우수한 종을 선정한다.
초본 중에서 일년생초종과 다년생초종을 적절히 배합하며, 콩과식물 위주로 선정한다.
㉰ 경관을 위해서는 가급적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긴 종을 선정한다.
③ 외래도입초종(양잔디)
㉮ 척박지 조기 녹화용으로 토질, 기후에 적합한 종자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종자는 발아율/순량율이 높은 종자를 이용하며, 왜성화에 성공한 터프타입(Turf type) 종자를 이용하
여 초장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절한다.
㉰ 외래도입초종(양잔디)로 조성된 녹화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래도입초종의 우점으로 인하여 재래초본 및 목본종이 피압 되지 않도록 한다.
3) 비료 및 농약
㉯ 자생
가) 비료
(1)
복합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사용한다.
(2) 유기질 비료
엽토, 계분 및 부숙톱밥 비료 등을 사용한다.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 나) 농약 (1) 구분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사용
사용약제는 법령에 정해진 사용기준 및 약제용기
혹은 포장에 표시된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잘 지켜서 사용
하여야 한다.
4) 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혼합비율
종자분사
파종공법 시공 시에는 피복제, 침식안정제, 착색제 등의 혼합재와 혼합비료, 물 등을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면정리
파종공법을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가)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종자분사
- 38 -
파종공법의 1㎡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fiber), 합성접착제, 색
소등)를 4ℓ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분사파종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
프 또는 화이버(fiber))가 종자크기의 2~3배의 두께로 파종지역이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다) 종자분사 파종공법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균일하게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
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파종하여야 한다. 단, 추계파종은 익년 춘계 발아시 하자여부를 판
나) 종자분사
정한 후 보수한다. ~
라) 시공시기는 동절기(11 2월)를 제외하고 보통
봄철(3~5월), 여름(6~8월), 가을철(9~10월)에 시행한다.
7) 분사
씨앗이 비탈면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탱크안의 씨앗을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하여야 한다.
4. 거적덮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흙쌓기부 및 흙깍기 비탈면의 표면유실 및 세굴등 토층 유실문제가 우려되어 조기식생을 목적으로 하
는 공사에 적용된다.
2) 제출물
추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 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볏짚거적
가) 엮음에 필요한 실지면에 정착시키고 강도 유지를 위해 3,000데니어의 주경사(세로실) 5본을 넣고 600데니어
이상의 단사21본을 조합토록 한다.
나) 사용볏짚의 양볏짚거적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1㎡당 300g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250g/㎡이하는
안 된다.
다)
엮음의 상태 볏짚과 볏짚 사이의 간격이 가능한한 조밀한 상태로 일정해야 하며 1묶음의 길이는 20m를 기준
으로 한다.
2) 사용종자 및 배합량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종자 및 배합량에 대해서는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설계도서에 따른
다.
다. 시공방법
1) 면정리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2) 공법
파종공법을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
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3) 고정핀
볏짚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4) 볏짚거적 깔기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cm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종자분사
5. 암 깍기 비탈면 보호식재
가)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암깎기 비탈면에 특수 식생재료를 뿜어 붙여 비탈면을
녹화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특수 식생재료 선정과정, 사용재료, 시공상세도, 시공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9
- 3 - 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깎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결속 등 작업을 견고히 한 후 식생 혹은 녹생토
를 취부하여 낙석 혹은 낙토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식생종자는 수입 양잔디등 씨앗과 한국산 초목 분류를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및 계절의 특
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마) 녹생 혹은 식생토를 취부 할 때는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취부 최소두께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
야 하고 설계두께 이상 되는 면적이 90%이상이어야 한다.
바) 바)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경우 비탈면에 종방향 배수로를 설치하여 빗물에 의하여 비탈면이 씻겨내려가는 것을 방
다) 수급인은
지하여야 한다.
므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한다.
사) 작업장의 비탈면이 로
아) 작업원의 개인보호구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조치한다.
식
m 마다 1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 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값이 기준두께 이상이어야
자) 보호 재 표면적 매 100 2 한다. - 40 - 제4장 배수공 1. L형 측구 황 가. 일반 현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바닥면을 가급적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L형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래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
2)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 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형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 면과 같게 한
1) 측구성 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다.
2. 경계블럭
가. 적용범위
보도 및
차도 경계부위에 시공하기 위하여 보차로 경계블럭 및 도로경계 블록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다. 재료 멘트 1) 시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골재
본 시방서에 따르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30mm 이하라야 한다.
형
성형은 금속재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형한다.
4) 양생
블럭은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몰드는 성형 후 24시간 이상 습윤상태로 가만히 놓아두
3) 성
- 41 - 증기양생을 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거나
5) 검사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100개 또는 그 단수를 1
LOT로 하여 랜덤하게 2개 채취시험결과 기준치 이상이면 그 시
료가 대표하는 전체를 합격으로 간주한다. <경계블럭 제품의 규격> mm)
(단위:
호칭
A
B
C
SA
도로
SB
경계블럭
SC
차
블럭
보 도
경계
a
150
180
180
120
150
150
b
170
치수 h r
205
210
200
250
300
20
30
30
120
150
150
120
120
150
10
10
10
c
600
600
600
600
600
600
a
▩2
▩2
▩2
▩2
▩2
▩2
허용치
bh 및 c
▩3
▩3
▩3
▩3
▩3
▩3
파괴하중
(Kg)
비고
2,300
4,000
,000
6
650
800
1,300
라. 시공
1) 일반사항
석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1:3으로 하고 바닥 모르터를 콘크리트 기초위에 펴서 고르게 한 후 경계석을 설계
도에서 정해진 선형 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2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가) 경계 은 미리 시공한
한다.
마)
줄눈 모르터 및 바닥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 마무리면의
석 평탄성 높이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계 의 마무리 면은 20
3. 콘크리트 배수관
가. 적용범위
활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 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
KS D 3552 철선
2)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3)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4)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5)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6)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7)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관
․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 나. 재료
콘크리트 배수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공장에서 제작한
- 42 -
KS F 4402(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3)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KS F 4405(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5) KS F 4406(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관)
6) KS F 4408(소켓 철근 콘크리트관)
2)
다. 시공
1) 시공시 유의사항
파 닥 닥 잘다져
가) 터 기 바 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 은
관부설 후 부등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이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다) 관은 기
한다 파 2) 터 기 파 가) 터 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파
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라) 터파기 완료 후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 기초
가)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로 기초를 형성할 때는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 및 전압(철근 콘크리트관)
가)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 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다)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
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한다.
라)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마)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
어서 내린다.
바)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 상부는 30cm이
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사) 관위에 불도져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관 부설용 터 기의 바
라.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
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 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
는 관은 컬러 (Col ar) 접합 또는 Flange 접합으로 한다.
- 43 -
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형
Be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 부설 후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에 따라 경사검사 등 제반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4) 관의 선 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마. 관의 이음
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
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바.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곳에만 되메우거나 뒷
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1) 접합부는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
한다. 존
사. 기 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존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경사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 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기 배수관의 이음면은
4. PVC 이중벽관
가. 적용기준
강 PVC 이중벽관과 연결 부속자재인『고무링』『이음관』의
이 시방서는 하수관(우수관 포함)으로 사용되는 고 성
품질과 제작, 구매, 취급,
링 (RUBBER RING)
1) 고무링의 품질
운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고무 링
화학성, 내약품성(황산, 염산 등)이 강한 재질로 50년 이상의 수밀을 보장
하는 EPDM고무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품질은 KS M-6613(수도용 고무)을 따른다.
2) 고무링의 기능성
고무링의 고무링 체결 후 관이 밀려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링의 수밀 유지턱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 의 품질은 내
한다.
다. 품질시험
강 PVC 이중벽관
가) 검사 방법 관의 겉모양, 모양, 치수, 강성 시험, 아세톤 침적 시험, 편평 시험, 낙추 충격 시험, 수압 시험등
인 관련 규정에 맞춰 시험하여야 하며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 하여야 한다.
나) 규격 당 1000m 미만의 경우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사용 할 수 있다
2) 고무링 (RUBBER RING)
고무링 시험은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스프링 경도와 인장강도 시험 만 할 수 있다.
1) 고 성
라. 시료 채취 방법 ․
자재의 외관 및 치수 품질은 인수 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생산 공장이나 현장에 반입된 제품을 무작위로
뢰
채취하여 시험 한다. 시료는 공인기관에 의 하거나 감독원이 직접 검사 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
- 44 - 고,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마. 표시 류 및 호칭 지름 1) 종
2) 제조 년월 또는 그 약호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존 및 운반
1) 취급 보관 보존
바. 취급 보관 보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
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2.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고강성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다)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라)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운반
가)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 하고 사용로프는 PP밴
드나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가)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5. 조립식 PC맨홀
가. 적용범위
립식 PC맨홀 및 부속을 제작 구입하는데 따른 재질, 규격 및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맨홀의 규격 및 재질
1) 맨홀은 KS F 4012에 규격품이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맨홀경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조
다. 품질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끈하여야한다.
2) 구성방식
가) 상부블록
주간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부슬래브에는 맨홀뚜껑을 설
치할수 있게 구멍이 있어야 한다.
나) 중간블록
하루 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다) 하부블록
기초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 부품으로 바닥판이 붙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라) 수밀성
KS F 401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다음표에 나타낸 누수 허영수량 이하로 한다.
<누수 허용수량>
1)
구분 기준 시험시간
2
0.0
10분
누수 허용수량 7L/m - 45 - 비고 주 (
m ) : 물에 접하고 있는 맨홀의 내부 면적을 기준을 한다.
2
라. 재료 및 제조
1) 재료
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 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다
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확 혼화제)
(2)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3)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4) KS F 5405 (플라이 애시)
다)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게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분순물, 염분 등의 유해
가) 시
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
굵은 골재는 깨끗하게,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은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
라) 유해서는 안된다.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KS D 7017 (용접 철망)
마) 2) 제조
철근
(1)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한다.
나) 콘크리트
(1) 물시멘트비는 45%로 한다.
(2)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원칙적으로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타설장소 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
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의 고려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가)
방지해야 한다.
6
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변형 및 매입물의 위치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콘크리트타설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구석구설까지 잘 채워지로록 내부진동기 또는 품(Form)진동기를
( ) 개개 거
사용한다.
푸집
(1)거푸집은 표면이 평탄하여야 하고 반복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 하여야 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
다) 거 6 - 4 - 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푸집은 해체 후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박리제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거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적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햐 한
라) 다.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양생방법은 다음과 사항에 유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생온도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방법 및
첨가물 사용시는 강도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시험을 통하여 감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시멘트의 수화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시간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소성상태의 콘크리트가 급겨하게 수분이 소실되어 표면에 규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증기양생을 할 경우에는 타설 후 2시간 이상 경과된 이후부터 실시한다.
(7) 증기양생실의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이하로 하고, 최고온도는 65℃로 한다.
(8) 양생 후 온도는 서서히 내려 외기의 콘 차가 없을 정도록 하고 나서 제품을 꺼낸다.
(9)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 후 습윤 양생을 충분히 하여야한다.
(2)
마. 품질관리 및 검사
제품은 시방서상의 규격 및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시험 침 검사는 품질기준에 의거 제조공장에서 공사
감독관의 입회하여 시험검사를 행하며 시험성적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가) 제작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립식 PC맨홀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조
다) 품질관리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 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2) 제품의 검사
립식 PC맨홀의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강도, 형상, 치수, 매입물의 위치 등이 설계 및 시방
서에서 나타낸 허용 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가) 조 수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최종 처리된 제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다) 제조회사는 시험일지, 검사일지 및 공정별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그 자료
나) 검수 후 불합격품으로
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품 검사항목
콘크리트 강도시험(스팀(촉진)양생 공시체, 표준양생 공시체)
(2) 제품의 치수, 균열 및 외관검사, 접속구 위치
(3) 제품 가조립 시험
조물의 지상에 놓고 가조립을 하였을 때 각 접합부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에 지장이 되는 어긋남이 있는가를
(1)
검사한다.
압축강도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바) 수밀성
마)
7 - 4 - 밀 수 성 시험은 KS F 4012에 따른다
바. 제품의 표시
1) 제조회사명
2) 부재규격 및
번호
3) 제조년월일
4) 현장명
5) 합격표시
사. 검수
1) 검수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공사감독관이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한다.
남품된 맨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납품 검수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결과는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2) 검수자는
다.
납품
자. 운반
아
운반 적치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며 하차시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
1)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치하여야 한다.
형
3) 외관에 손상 및 변 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규격, 시험,
운반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가 없더라도
첵임하에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수관 맨홀의 바닥에 하수가 원활히 흐르게 하기 위해 인버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거의 접합, 연결 상황에 적
합한 모양으로 한다.
제조사의
6.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 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절대용적 방법에 의하거나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배합방법에 따르며,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교량,
공사용 재료 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장의 공사용 재료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라. 시공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사용 재료 시방서 및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사전에 감독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플랜트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장비, 재료의 저장과 취급방법, 생산과정, 콘크리트의 공급 가능량 등의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승
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플랜트라도 생산되는 콘크리트가 제반기준에 미달될 때는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비비기와 운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다음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비비고 운반하여야 한다.
(1) 정치된 플랜트에서 완전히 비빈 다음 트럭믹서나 기타 운반 장치를 갖춘 장비로 사용지까지 운반하는 방법
(3) 사전에 승인된
- 48 -
운반중에 트럭믹서 내에서 완전히 비비는 방법
(3) 운반중에 트럭믹서 내에서 재료만 비빈 다음 사용지에서 물을 넣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
(2)
다) 장 비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 장비는 콘크리트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
어야 한다.
(2)
슬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물의 계량장치, 배출장치, 날개의 조건, 드럼의 회전
속도 등 기계장치의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믹서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이 20mm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을 하던지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열을 표시한 제작도면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 하던가 각 날개끝에서 20mm
되는 곳에 6mm정도의 구멍을 뚫어 닳음 정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회전드럼 형식의 트럭믹서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개간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
(3)
가) 일반사항
말뚝 박기를 할 지점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다 박아야 한다.
(2)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놓고 쏟아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6) 수직 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
이까지 쳐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8) 한 구역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나) 슈트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와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 한다.
(2) 1.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 된다.
(3)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때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5) 모든 슈트는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
(1)
6 록 주의하여야 한다. ( )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다) 다지기
콘크리트를 다지는 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형식의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할 수 있다.
(3) 진동기는 철근의 주의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 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종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
(1)
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짐 루 (4) 완전히 다 이 이 어지도록 져 다 서는 안된다.
충분한 시간동안 진동은 가하여야 하나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7 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5) 진동기는 분당 4,500회( 5
라) 이음
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엄수해야 한다.
(1) 설계에 정해 9 - 4 -
져 있지 않은 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
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에 정해 (가) 시공이음
①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가 적당한 강
재 축을 끼워 넣던가해야 한다.
③ 시공이음이 생긴 곳에는 미리 거푸집 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한다.
④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 뿜기나 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⑤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야 한다.
⑥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 부재에 어떤 원인이든 간에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
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조작하여야 한다.
(나) 수평시공이음 시공
①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 붙지 않은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③ 새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굳은 콘크리트 면에서 시멘트 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 중
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다) 연직시공이음의 시공
①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면을 깨끗이
정리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 콘크리트의 시공 이음면은 그 표피를 제거하던가, 또는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
풀, 모르터 등을 바르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가야 한
다.
③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밀착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④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진동다지기를 한번 더 하는 것이 좋다.
(라)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①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
머리(column capital)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② 내민 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 바닥틀의 시공이음
① 바닥 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주형의 지간 중간 근처에 두어야 한다.
② 주형이 그 지간중앙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2배의 거리를 떼어서 주형의 시공
이음을 두되, 이음을 지나는 경사진 철근을 사용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
(자) 빔의 시공이음
빔의 시공이음은 빔 측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신축이음
- 50 -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부를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
인을 얻은 신축 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3) 표면의 끝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
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이렇게 고르기를 한 표면은 쇠 흙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만 표면에서 윤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2) 교량의 상판이나 포장층의 표면은 스크리드를 부착한 마무리 기계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설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마무리 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
서에 표시된 횡단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Float), 직선 각재로 두드리고(Straight-edge), 띠질(Belt)을 하여
야 한다.
띠질을 한 다음 표면에스며 올라온 물기가 없어지면 비질을 하여야 한다. 이때에 비질은 이미 시행한 부분
이 약간 겹치 도록하여 가로 방향으로 약 2mm정도의 균일한 골이 생기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5)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4m의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결과 4mm 이상의 변형은 즉
시 고쳐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만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4)
한다.
푸집의 이음매 때문에 생긴 불규칙 면은 갈아 내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와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비
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
트 막을 만든 다음 1:2 배합의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야 한다.
(5)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3) 거
6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쁜 표면(교량상판이나 포장표면 제외)은 거푸집을 제거하는 즉시 금강사를 사용해서 물을 칠해가
면서 깨끗한 면이 나올 때까지 갈아야 한다.
(7) 갈기 작업으로 인해 표면에 묻은 앙금은 건조된 후 즉시 마포로 문질러 닦아내어야 한다.
4) 양생과 보호
( ) 상태가 나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4) 교량의 상판이나 T형보다 암거, 공동구의 상부 슬래브는 원칙적으로 습윤 양생으로 하여야 한다.
나) 습윤상태
(1) 거푸집을 대지 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 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
(1) 모든
다.
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3)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바람, 고온, 건조기후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2) 거
- 51 -
막아야 한다.
다) 피막양생
(1) 특별히 습윤 양생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피막재료는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에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양생용 피막은 2회 도포로 이루어져야 하며 첫 번째 막은 표면의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도포하며,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이 굳어진 다음 도포하여야 한다. 만약 콘크리트가 건조하였을
때는 물로 흠뻑 적신 다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질 때 첫 번째 막을 도포하여야 한다.
(4) 양생용 피막제의 도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정량을 2회 나누어 살포하여야 한다.
(5) 차후 콘크리트를 더쳐 이어낼 장소는 피막양생을 해서는 안 된다.
(6) 피막제는 세립으로 분사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도포하여야 하며 피막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 섞이도록
잘 저어야 한다.
(7)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의 도포방향과 직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8) 피막은 정해진 양생기간 동안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상을 입은 피막
9
은 재 도포 하여야한다.
( ) 계속적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마대,
5) 한중
콘크리트
폴리에칠렌 필름, 기타 승인된 재료를 덮어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칠 때의 대기 온도가 2℃ 이하 또는 1일 평균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본 규정과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시공에 앞서 수급자는 콘크리트 치기 및 양생기간 동안 콘크리트 보호를 위한 사용재료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동결에 의해 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한중
나) 재료
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멘트는 될 수 있는 대로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1) 시
된다.
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하게 되어야 하
고 심하게 건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4) 경화 촉진체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골재는 동결되어 있 가,
다) 배 합
콘크리트에는 AE제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응력 경화 초기에 콘크리트의 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단위수
(1) 한중
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
(1)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을 때 10~20℃를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할 때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에 빙설이 철근, 거푸집 등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5) 지반이 동결되어 있을 때는 충분히 녹인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시공 이음부에서 구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녹인 후에 이어쳐 나가야 한다.
라) - 52 - 7 ( ) 교량상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및 양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보온 양생실을 설
치하여야 한다.
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동결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2)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는 약 10℃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예상되는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4)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그 후 2일간의 콘크리트
를 온도 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양생일수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에 급열할 경우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서중 콘크리트
마)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기온이 30℃이상 또는 월평균 기온이 25℃이상 되는 경우 수급자는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재료 온
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장시간 태양열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매시브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 골재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전에 찬물을 뿌려 식혀야
(1) 고 의 시
한다. 온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물은 가능한 한 저 의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습기를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0℃ 이하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 장치는 운반 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비빈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라)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 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7) 매스 콘크리트
다)
가) 일반사항
스 콘크리트의 시공은 치기 후의 온도 상승이 되도록 적도록 하여 건조수축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
매 다.
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커빌리티 및 정도가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
나) 단위 시
다.
다) 이음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 넣는 콘크리트량 및 균열의 발생, 기타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1) 쳐 넣었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 53 -
콘크리트를 1회에 쳐 넣을 구획의 크기 및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시기는 충분히 주의해서 정해야 한다.
(3) 양생
콘크리트를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8) 수밀 콘크리트
(2)
가) 일반사항
밀 콘크리트는 그 재료, 배합, 치기, 다지기,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2)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는 구조물에서 그 이음의 수밀도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배수
(1) 수
공, 방수공 등을 실시해야 한다.
멘트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다) 워어커빌리티
(1) 수밀 콘크리트에는 특히 작업에 알맞은 워어커빌리티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2) 반죽질기는 진동기 또는 봉 다기지로 충분히 다질 수 있고 다질 때 콘크리트 윗면에 너무 많은 물이 나오
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3) 이때 슬럼프는 8cm 이하로 한다.
(4) 부득이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약간 큰 슬럼프를 사용해도 좋다.
라)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부재최소치수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물-시
마) 혼합재료
밀 콘크리트에는 양질의 감수제 또는 AE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방수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
(1) 치기계획을 면밀히 세워 코올드 죠인트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특히 재료분리가 최소로 되게 다루고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1) 수
(3)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평 (4) 수 시공이음
층 콘크리트의 윗부분이 재료분리로 인하여 나쁜 품질의 콘크리트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
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로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나) 하층 콘크리트의 표면은 충분히 습윤 상태로 유지하고, 또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다) 시공이음의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 치기”를 엄수해야 한다.
(가) 하
(5) 연직시공이음
얻어야 한다.
(나) 연직시공이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판, 기타 부식에 견디는 재료의 지수판을 사용한다.
(다)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치기”에 따라서 시공해야 한다.
사) 양생
본 시방서의 “양생과 보호”에 따라서 특히 충분히 양생하고 습윤 양생의 일수는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해야
(가)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한다.
마.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한다. - 54 -
2) 시 험
가)
콘크리트의 시험
(1) 공사 개시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하며 기
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해야 한다.
(2)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해야 한다.
(가) 골재의 시험
(나)
슬럼프 시험 (다) 공기량 시험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시험
(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라)
(바) 기타의 시험
(사)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를 정하기 위해 또는 조기에 재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의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써서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
준양생을 한 공시체의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아) 공사완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트 코어의 시험을 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
철근의 시험 (1) 품질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2)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 이음, 기계적 이음, 슬라이브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야 한다.
다) 시험방법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은
KS(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보 고
시험결과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
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 같은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의 3
개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은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를 쓰는 것이 좋다.
2)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가)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은 물-시멘트 비에 의한다. 시험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 비의 시험치는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
트 비의 평균치로 한다.
다) 시험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 55 - 3) 라)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일부의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연속하는 시험치를 한도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 비를 정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압축강도의 시험치가
일반적인 경우 0.8δck 이하로 되는 일이 Pa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고 또, δck 이하로 되는 일이 Pb 이상
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적합한 위험률로 추정된다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 및 시험치를 얻기 위한 공시체의 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나)
다. 밀
멘트 비를 정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시험치의
평균치가 소용의 물-시멘트 비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마)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쳐 넣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라) 내구성 및 수 성 으로부터 물-시
사.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의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해야 한다.
2) 재하시험
가) 재하시험은 감독관이 특히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부재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아. 공사기록
황 양생방법, 기후, 온도, 실시한 시험 등을 필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 중 작업의 공정, 시공 상 , 7. 철근공
가. 적용범위
1)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설치 하는 것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
다.
2)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 근)
1) 공사용 재료 시방서에 따른다.
2)
철근의 저장
가) 철근은 적절한 장소의 받침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을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
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
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시공 6 - 5 -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곡률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가공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강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마)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선 안 된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
라) 고 도
전히 제거해야 한다.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
나)
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
서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근의 겹 이음을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m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동여매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 이음, 슬라이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선택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
라 제일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 된다.
마) 주철근은 도면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 할 수 있다.
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8. 동바리와 거푸집
가. 동바리와 비계
1)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 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
2)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
다.
초
떤 축조된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5)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6)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
4) 확대기 를 제외한 어
성하여야 한다.
7) 만약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
댐팜(Splice)을 대어야 한다.
8)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검
측을 받아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은 1m2당 2,400kg으로 수평하
7
- 5 -
m 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2
중은 1
11)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의 진행을
킬 수 있다. 중지시
토
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 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토록 튼튼하여야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
12)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 하여 승인하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3) 거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수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강재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7)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거푸집을 사용할 수 없다.
8)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9)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10)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
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2)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
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한다.
13)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
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
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 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가) 슬래브 및 라멘 : 14일
나)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5)
있다.
강 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딸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2의 모
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 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4) 조 시
수 있다. - 58 - 8)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며
향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9) 매끈하게 마무리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영 권 내의
9 - 5 - 1. 내충격 PVC관 제5장 오수공 가. 일반사항
충 PVC하수관을 지하에 매설하기 위하여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굴착하는데 적용된다.
2) 내충격PVC하수관을 부설하기 위하여 굴착을 하는 경우 주위의 여건에 따라 굴착방법이나 흙막이공법, 물푸기공
1) 내 격
법 등 적절한 공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의 연결방법
쐐기 모양판의 고무링이 소켓의 안쪽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 삽입부위의
삽입부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2) 관의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의 하단부에는 삼각형 날개 부분이 밑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 시공한다.
3)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위의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
다.(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한다.)
4) 접속구의 방향이 물 흐름 방향 쪽으로 되게 하여 직선으로 배열한다.
5) 상류관이 하류관과 접합시 돌아가지 않도록 기구로 고정시킨다.
6) SP접속구에 표시되어 있는 조임 방향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7)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이프 이음부의 캡, 2중 판구조 고무링, 본체 등을 순차적으로 조립
1) 2중 판구조의
시공한다
다. 관 접합시 유의사항
삽입시 이음관과 연결할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2) 2중 판구조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히 건조 되기전, 고무링의 마찰
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해야 한다.
3) 2중 판구조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때 고무링 안쪽에 있는 날개부분이 관의 안
쪽 밑으로 향해져 있어야 한다.
라. 이음관(이형관) 접합
1) 삽입 전 파이프 및 이음관에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2) 이음관 내면에 접착제를 붓으로 얇고 빈틈없이 균일하게 바른다.
3) 윤활제를 다 바른 후 즉시 관을 이음관에 한번에 비틀지 말고 끼워넣고 그대로 누른다.
4) 이음부의 캡, 2중 판구조 고무링, 본체 등을 순차적으로 조립 시공하고, 접합부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5) 살충제, 크레오소트, 곤충구제제 등의 휘발성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한다.
1)
마. 관 절단
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직관 및 이형관에 삽입 전 반드
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
한다.
2. 조립식 PC맨홀
가. 적용범위
립식 PC맨홀 및 부속을 제작 구입하는데 따른 재질, 규격 및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맨홀의 규격 및 재질
1) 맨홀은 KS F 4012에 규격품이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한다,
조
6 - 0 - 2)
맨홀경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다. 품질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끈하여야한다.
2) 구성방식
가) 상부블록
주간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부슬래브에는 맨홀뚜껑을 설
치할수 있게 구멍이 있어야 한다.
나) 중간블록
하루 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다) 하부블록
기초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 부품으로 바닥판이 붙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라) 수밀성
KS F 401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다음표에 나타낸 누수 허영수량 이하로 한다.
<누수 허용수량>
1)
구분 기준 시험시간
2
0.0
10분
누수 허용수량
주 (
7L/m 비고
m ) : 물에 접하고 있는 맨홀의 내부 면적을 기준을 한다.
2
라. 재료 및 제조
1) 재료
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 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다
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확 혼화제)
(2)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3)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4) KS F 5405 (플라이 애시)
다)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게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분순물, 염분 등의 유해
가) 시
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
굵은 골재는 깨끗하게,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은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
라) 유해서는 안된다.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KS D 7017 (용접 철망)
마) 2) 제조 6 - 1 -
철근
(1)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한다.
나) 콘크리트
(1) 물시멘트비는 45%로 한다.
(2)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원칙적으로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타설장소 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
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의 고려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가)
방지해야 한다.
6
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변형 및 매입물의 위치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콘크리트타설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구석구설까지 잘 채워지로록 내부진동기 또는 품(Form)진동기를
( ) 개개 거
사용한다.
푸집
(1)거푸집은 표면이 평탄하여야 하고 반복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 하여야 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
다) 거 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푸집은 해체 후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박리제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거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적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햐 한
라) 다.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양생방법은 다음과 사항에 유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생온도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방법 및
첨가물 사용시는 강도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시험을 통하여 감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시멘트의 수화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시간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소성상태의 콘크리트가 급겨하게 수분이 소실되어 표면에 규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증기양생을 할 경우에는 타설 후 2시간 이상 경과된 이후부터 실시한다.
(7) 증기양생실의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이하로 하고, 최고온도는 65℃로 한다.
(8) 양생 후 온도는 서서히 내려 외기의 콘 차가 없을 정도록 하고 나서 제품을 꺼낸다.
(9)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 후 습윤 양생을 충분히 하여야한다.
(2)
마. 품질관리 및 검사
제품은 시방서상의 규격 및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시험 침 검사는 품질기준에 의거 제조공장에서 공사
감독관의 입회하여 시험검사를 행하며 시험성적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가) 제작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립식 PC맨홀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조
다) 품질관리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
6 - 2 -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 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2) 제품의 검사
립식 PC맨홀의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강도, 형상, 치수, 매입물의 위치 등이 설계 및 시방
서에서 나타낸 허용 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가) 조 수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최종 처리된 제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다) 제조회사는 시험일지, 검사일지 및 공정별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그 자료
나) 검수 후 불합격품으로
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품 검사항목
콘크리트 강도시험(스팀(촉진)양생 공시체, 표준양생 공시체)
(2) 제품의 치수, 균열 및 외관검사, 접속구 위치
(3) 제품 가조립 시험
조물의 지상에 놓고 가조립을 하였을 때 각 접합부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에 지장이 되는 어긋남이 있는가를
(1)
검사한다.
압축강도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바) 수밀성
수밀성 시험은 KS F 4012에 따른다
마)
바. 제품의 표시
1) 제조회사명
2) 부재규격 및
번호
3) 제조년월일
4) 현장명
5) 합격표시
사. 검수
1) 검수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공사감독관이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한다.
남품된 맨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납품 검수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결과는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2) 검수자는
다.
납품
자. 운반
아
운반 적치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며 하차시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
1)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치하여야 한다.
형
3) 외관에 손상 및 변 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규격, 시험,
운반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가 없더라도
첵임하에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수관 맨홀의 바닥에 하수가 원활히 흐르게 하기 위해 인버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거의 접합, 연결 상황에 적
합한 모양으로 한다.
제조사의
6 - 3 - 제6장 상수공 1. 총칙
본 항은 모든 배관의 관 부설 및 접합에 적용하는 시방을 규정한다.
2. 적용일반 류 배관공사는 다음과 같이 분 한다.
트 제수밸브를 부설하는 공종
나.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접합용 부속자재를 강이형관 또는 주철이형관 및 각종 Valve의 플
랜지부를 접합, 부설하는 공종
가. 제수변 부설 : 발주자가 제공하는 상수도용 게이
3. 자재 가. 자재의 시험 및 검사는 관련
KS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험빈도는 조정
할 수 있다.
나. 도급인은 자재 반입 시 제조자가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조공장에서 시험하는 과정을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된 자재만을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제품에 이상이 있어 감독원이 교체를
응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관련 KS규정에서 정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시할 경우 이에
마. 도급인은 반입된 제품에 대해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경우 관련규정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해서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라
나.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공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
마.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 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으로 기
바. 관, 자재 및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심
사. 관로 중 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설치한다.
아.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원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 5. 자재의 취급 및 운반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갈아 수평으로 두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나.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는 반드시 시트(Sheet)류
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가.
6. 관 부설 공사
가. 배관 기능사
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배관 기능자는 수도용 각종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배관 기능자의 경력서를 사진과 함
6 - 4 - 3)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나. 관의 거치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을 달아낼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때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
1) 관을 거치하기 전 관체를 검사하고
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을
굴착한 관로 안에 달아내릴 때에는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평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거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거치한다.
6) 직관의 이음 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 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사 부득
5) 관을 거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수 기,
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1일의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관의 절단
길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의 표선을 관의
한다.
축 둘레 전체에 표시 각
2) 관의 절단은 관 에 대하여 직 으로 하여야 한다.
3)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5)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한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6) 기설관의 절단은 상기 항에 따른다.
라. 기설관과의 연결
므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함과 동시에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
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공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관경 등)
1) 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의 제약이 되 로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혐의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기자재의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
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두어야 한다.
6) 기설관의 절단 개소에 대한 절단을 시작할 시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기설관의 절단
에 대해서는 전항(관의 절단)에 따른다.
7)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다)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
6
- 5 -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라)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마)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임시로 가 방호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또 이형관 보호공
시공은 다음(이형관 보호공)에 따른다.
9)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
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8) 방호
마. 부단수 연결공
1) 공사에
앞서 천공 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4) 천공은 기설관에 T자관 및 필요한 슬루스 밸브를 기초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 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mm까지는 밸브부착 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mm
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 밸브(수평설치)를 설치해서 천공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천공 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조각 등을 관 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6)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T자관에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7. 플랜지 접합
박킹은 설치전에 모래석편등 부착 된 잡물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접거나 관내외로 밀려나지 않도록 플랜지
면에 잘펴서 설치하여 양측 플랜지면에 잘 펴서 설치하여 양측 플랜지를 접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 BOLT를 조일 때에는 1개조 소요분 전체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 조인 다음 고무박킹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 스파나로 조금씩 관중심에서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의 BOLT만 과다하게 조이거나 느슨
하게 하여 플랜지에 무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고무박킹은 3mm 이상의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무판을 잘라 이은 현장 가공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 고무
8. 제수밸브 등 부속설비 설치
가. 일반사항
밸브, 공기밸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밸브류를 설치 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
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4) 밸브류를 설치 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CENTERING)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맨홀휴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또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불평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 할 때는 정해진 기초로 깬 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하
1) 제수
여야 한다.
밸브 설치공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Valve Body)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담힘 상태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또 설치 할 때는 중량에 맞는 크레인이나 체인 블록(Chain
Block) 등을 사용하여 개폐측의 위치를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 된 밸브를 설치 할 때에는 먼저 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 볼트 상자
나. 제수 - 66 -
버 플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절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4) 개도계가 설치 된 제수밸브는 개도계를 오손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천으로 덮어두도록 한다. 또 밸브는 설
치 완료 후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야 한다.
5) 제수밸브를 설치 한 후 밸브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을 30cm 정도로 확보하도록 연결축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요한 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코오크 등을 표시
( 터 라이
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 67 - 제7장 포장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포설, 함수비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
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적용범위 층
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에 필요
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 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 면상에 1
나. 재료
1) 재료의 품질
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
며, 이들 재료에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가) 보조기
구분 시험방법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치(%)
기준
KS F 2303
25이하
KS F 2508
50이하
KS F 2304
6이하
KS F 2320
30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이상
다)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
어야 한다.
라)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다)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
입도번호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가) 보조기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층
가) 시공자는 보조기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발주자 대리인
이 실시한다.
6 - 8 -
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
한 후 발주자 대리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발주자 대리인이 행하는
4)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것으로 한다.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
게 적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류 누
나)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종 별로 나 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
1) 준비공
층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
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보조기 은 본 시방서 3장
2) 재료의 혼합
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가) 보조기
한다.
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
나) 혼합된 보조기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층 깔기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
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
3) 보조기 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층 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마) 보조기 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
짐
가)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롤러, 텐덤 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
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은 길 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 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라)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4) 다 함수비로 한다. 짐 마) 다 도 측정방법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
으로 한다.
짐밀도의 시험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발주자
바) 현장다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69 -
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kg/cm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0kg/cm
사) 현장 다 2 2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마무리
층
횡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
장은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
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가) 보조기 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측정하여야 한다. 층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라) 보조기 이 완료되면 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층 께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나) 매 1,000m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
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 측정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가) 완성된 보조기 의 두 측정은
2
7) 유지관리
층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가) 보조기 은 시공기간 중 항상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
다.
었
라) 시험 결과 불합격되 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포장
층
가. 표 공
1) 준비공
층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은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
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
체 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가) 표 공의 시공에
구분 시험방법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비중 (표건비중)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모감량
안전성 시험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복면적(%)
7
- 0 -
규정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5 이상
%
%
9 3)
잔골재
가)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나)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골재입도 족 온 열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 하도록 상 골재 및 가 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골재,
석분의 배합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류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혼합물의 종
굵은 골재, 잔
백분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통과중량
5)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
다. 6) 시험포장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가)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나)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
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층 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7)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다) 표 용 아
8) 포설 온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 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층 택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라) 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마)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혼합물의 다짐
가)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않은 기 이나, 중간
허용하여야 한다.
울 류
짐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나) 로 러 에 의한 다 이 불가능한
11) 이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7
- 1 -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
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촉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마)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코어시료 채취
가) 포설 후 24시간 이내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 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채취한
13) 마무리
께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 (유화아스
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 포장의 완성두 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 )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m 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 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3) 입상재료 보조기
2 주의 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
8)
여야 한다. 층
10) 포장시공 전에 상 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열 스팔트 안정처리기층 다. 가 아 1) 준비공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가) 혼합물 포설에
한다.
층 석
나) 보조기 면의 부 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7 - 2 -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 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2) 골재의 품질
가)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
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다)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 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나)
구분 시험방법
%
% 황 트륨
평
막박
복 %
흙 %
파쇄 %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마모감량( )
안전성시험감량( ) ( 산나
사용)
편 및 세장편 함유량
피
리시험에 의한 피 면적( )
수량( )
율( )
표면건조 비중
규정
40 이하
12 이하
20 이하
5 이하
3.5 이하
40 이하
25 이하
9 3) 입도
열 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
급자가 제시한 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충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가 아
체의
기 50
크 mm 40mm 30mm 25mm 20mm 10mm 5mm 2.5mm 2mm 0.6mm 0.4mm 0.3mm 0.08mm
류
BB-1 100 95∼100 - 70∼100 50∼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BB-2 - 100 95∼100 - 55∼90 40∼70 28∼55 - 17∼10 - 5∼23 - 1∼7
BB-3 100 75∼100 50∼85 30∼70
20∼50
5∼25
1∼7
(주)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안정도 : 600kg 이상
나) 흐름값 (1/100cm) : 15∼40
다) 공극율(%) : 3∼5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 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
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
종
야 한다.
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
나) 아 다.
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
다) 아
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마)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라) 혼합물의
7 - 3 - 6) 시험포장
플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가) 수급자는 현장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
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m 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2 정도로 하여 토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 한다.
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라)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
7) 포설전 점검 및 청소
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 돌 등을 제거한다.
나)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
가)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
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라)
프라임 코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8) 포설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기온이 5℃ 이하 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
가) 포설시 혼합물의
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온
다) 혼합물 생산시 기준 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
C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라)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절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
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2)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3) 장력 : 25kg 이상
(4) 기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마)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 또는 수급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5。 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한다.
바)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온 온
사)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 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 도 보다 20。
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
폐기하여야 한다.
아)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자)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합물을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혼합물의 다짐
가) 다짐작업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 로울
러, 15TON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00~140℃)에
(1) 혼합물의
7 - 4 - 서 실시한다.
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4)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5)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
(3) 2
다.
6 울
짐
향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
우 머캐덤 로울러에서는 구동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 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
( ) 로 러에 의한 다 은 종단 방 에 따라
다.
짐 중 혼합물의 관찰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 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
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2)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
나) 다 다.
울
짐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4)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
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공사중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 시킨다.
(3) 진동 로 러로 다질 때 다 속도가
10) 마무리
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
부가 3mm이상 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가
안된다.
11) 시공이음
가) 기본원칙
짐 충 짐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
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 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
호 밀착시켜야 한다.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 이 불 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 도를
나) 가로이음 각 향
(1)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 방 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향 양부가 차량의 주
므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4) 시공 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5)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행성에 직접 영 을 주 로
다) 세로이음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형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
을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
(1) 세로이음은 도로 폭을 여러
다.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3)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
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2)
7 - 5 -
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5)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6)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 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 상층부는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세로 이음은 피
라) 구조물과의 접속부 석 (1) 연 ,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라.
택코팅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
다.
역청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사용할
2) 재료검사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
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C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
가)
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살포온도
RC-0
0.2~0.6ℓ/m
25~60℃
RC-1
0.2~0.6ℓ/m
30~70℃
RS(C)-4
0.2~0.6ℓ/m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2
2
2
한다.
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
바) 표 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설계
1) 아스콘 공급원
마. 아
포장시행 1개월 전 발주처장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스콘 PLANT 현황
(1) PLANT 제원 및 사진
가) 아 - 76 - 드
(2)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 라이어, 계량기)
(3)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4)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성적서
4) 현장배합결과
(1) 현장합성 입도,
AP량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3)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2)
2) 배합설계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하여 기․표층재료의 배합설계를 실
시하며 아침 작업 개시전에 가열 전․후의 합성 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가) 수급자는
한다.
드
첨부한다.
다) 포장 시공시는 반드시 배합설계와 동일한 AP와 골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AP나 골재원 변경이 있
나) 배합설계는 반 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급원의 승인시 배합설계 결과를
을 때에는 재배합 설계 후 시행한다.
3) 표준입도
층 층 및 표층에 사용되는 골재의 표준입도는 다음 표에 따르도록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입도번호
75mm 2.00mm 425μm 75μm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No
.4)
(No.10)
(No.40)
(No.200)
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표준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체크기
입도
4.75mm
2.36mm
425μm
75μm
53mm
37.5mm
26.5mm
19mm
번호
(No.4)
(No.8)
(No.40)
(No.200)
B-1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2~10
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본 공사구간의 보조기 , 기 - 77 - 4) 시험 빈 가) 시험 도 및 기준 빈 시험종목 시험 도
눈금점검
아스팔트의 온도
계량기의 기 ( 어 )
작업 개시전 1회
1시간에 1회 이상
온도
골재의 체가름
혼합물 온도
역청함유량
골재의
1시간에 1회 이상
1일 1회 이상
운반차량마다
1일 1회 이상
빈 시험종목 시험 도 름 체가
샬 안정도
피막박리
밀도
두께
종방향 (7.6m측정기)
횡방향 (3m직선자)
a
차
m
차선마다 전 구간
차선마다 전 구간
매 선당 500 마다 철 3mm이내 것
kg 이상
95% 이상 피복
실내다짐 밀도의 96%이상
+10%~-5%
350
1) 1일1회 이상
2) 포설 1 당 30 마다
시방기준
층
좌동
500㎏이상(700㎏이상)
잔류안정도 75%이상
좌동
좌동
좌동
10cm/km이하(본선 토공부)
20cm/km이하(교량 접속부)
좌동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필요시마다 층
동점도 180±20센티스톡(cst)
볼트퓨롤 85±10초)때의 온도범위
아스팔트 가열보다 10℃이상 높아서는 안됨.
최고 180℃ 이하
시방합성 입에 맞을 것
180℃ 이하
좌동
±0.3% 이내
좌동
(세이
층길 깨 1일 1회 이상 층 표 시험포장 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 점검 기 ( 어 ) 1일 1회 이상 마 평탄성 층길 깨 시방기준 요 표 나) 혼합물 품질기준 류
혼합물 종
시험종목
㎏
극 %
화 %
흐름값 / cm
샬
%
짐
안정도( )
공 률( )
포 도( )
(1 100 )
수침마 안정도( )
다 회수
층 길어깨 표 층 비고
350 이상
3∼10
10∼40
50회
500( 50) 이상
3∼5
5∼85
20∼40
5 이상
50( 5) 회
양면다짐 기 , 7 7 7 7
바. 시공
1)
Plant
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Plant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된 것으로
가) 아
서 사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설치하여 감독관의 입
운
쳐 사용해야 한다.
나) 사용할 Plant의 기종은 Batch식 Plant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서 특별히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하에 시 전을 거
7 - 8 -
각 Plant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에 대하여도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Batch Plantr
(가) 골재 Feeder는 골재를 균일하게 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Plant에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종류가 다른 골재는 각각 별개의 Feeder를 통하
여 Dryer에 공급한다.
(나) G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원을 batch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Kettle
(가)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Kettle은 최소한 하루 작업량 이상의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
며, 탱크에는 항상 측정 장치가 있어야 하고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다) 있어야 한다.
탱크나 Kettle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
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자기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Dryer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를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Plant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
(나)
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ryer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 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것으로 Plant 평상 운행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6) 체가름 장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 하여야 한다.
(7) Hat Bin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하며, 각 Bin은 5
batch분 이상 용량을 가지고 또한 각 Bin 마다 Over 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 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Bin에는 시료 채취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8) 집진장치 (Dust Col ector) : Plant에는 원칙적으로 집진장치를 설치하며 기종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
(4)
어야 한다.
9 Plant 검사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10)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batch식 Plant의 Hat Bin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 )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Hat Bin, 아스팔트 탱크 및 Kettle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12)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평량의 0.5% 오차 이내의 정밀도를 가진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
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13)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모든 저울의 검사를 위한 표준시
험을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1% 이내의 오차로 개개의 하중 및 증가하중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11)
되어 있어야 한다.
스팔트 계량기는 현장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
(14) 아 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스팔트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 보다 15% 더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
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6) Sprayer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7) Hopper는 한 Batch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그 계량장치는 각 골재를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8) 믹서는 2축식 Pug mil 형 배치 믹서로서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
(15) 아
- 79 -
것이라야 한다.
(19) 믹서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20)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로그는 혼합 작업 중 믹서
케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속식 Plant
다음 각 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입도 조정 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 하는 경우에는 Hat Bin의 배출구에 Feeder를 설치하고, 각 Bin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 할 수 있는 조절 케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Test
s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 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는
어야 한다.
믹서는 2축식 Pug mill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Pug mil 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3) 기상
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가) 아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배합
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 장비를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 종류 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 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아래의 기준치에
가) 감독관은 도급자가 아
들어야 한다. 오차
항목
골재 체통과 중량
백분율(%) 현장배합의 허용 mm) 0.074를 제외한 전체0.074 체규격(
스팔트 함량
온도
아
±8%
±3%
±0.3%
±15℃
다)시공 중 혼합물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단
가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5) 혼합작업
가)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다.
Plant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제를 혼합하여야 한
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Feeder를 통하여 Dryer에 공급된다.
다)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Bin으로 보낸다.
라)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제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Bin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
정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생산한다.
마)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하되 감독관 지시하는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나) 종
- 80 -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 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사) 연속 Plant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 Batch Plant나 연속 Plant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믹서에 투입할 때의 골재 온도는 아스팔트 온도보다 10℃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6) 혼합물의 운반
가) Plant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평하여야 한
자)
다.
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 위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
워야 한다.
나) 혼합물은 일
7) 포설 가) 포설장비
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반경,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
(1) 아 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2)
Finisher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Hopper, 포설 스크류, 조절 스크리트 및 Tamper를 장치한 것
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포설작업
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교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1) 아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tack coat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사이에 있어야 한다.
(4) Finisher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5) 포설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
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Plant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 계획을 면밀히 수립
(2)
하여야 한다.
6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가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7) Finisher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야 스크리트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 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직선구간에서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 쪽으로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
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10) Finisher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Finisher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
( ) 혼합물은 포설
다.
길 경우에는 Finisher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11)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
보수하여야 한다.
(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 81 -
한다.
(13) 이미 완성된 포장
짐
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tack cost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8) 다
짐
다짐장비 8t 이상의 마카담 롤러와 12t 이상의 2축식 tandem rol er 및 15t 이상의 tire rol er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
(1) 혼합물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캠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 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3) 혼합물 포설 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
가) 다 장비
다.
카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4) 마 담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짐 작업중의 로드 롤러의 속도는 2~3km/hr tire rol er 속도는 6~10km/hr로 하고 롤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6)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
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8) 기준 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 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5) 다
따른다. 9 짐 켜
( ) 다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 서는 안된다.
9) 이음 형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 으로
야 한다.
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다) 아
한다.
10) 표면의 측정
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시공된 노면과 경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
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롤러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표면은 공항포장의 경우는 4.8m의 직선자를 중심선과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6m/m 이상이어서는 안되고 도로포장의 경우는 표층이 완성된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고부가 3c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가) 1
마)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께 11) 두 측정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된다.
다)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 82 -
4. 보도포장
가. 개요
립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보차도용 블록(투
수)의 조립(설치) 단계부터 최종작업까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하기위해 신청한 보도 블록의 설계도서(도면,시방서)를 감독관 한테 자재 공급 승인을 득한
후 승인된 제품만 공사에 쓰이도록 한다.
나. 보도블록
1) 본 시공 시방서는 주로 조 에 의해 보도,
1) 기능 : 투수
2) 재질 :
3)
강도 콘크리트(표층 숏트 블라스트 처리) 구분
휨강도(N/mm )
보도용
차도용
흡수율(%)
개개
평균 투수 4.0이상 - - 2
다. 시공계획
1) 시공자는 발주처 감독관에게 자재의
짐 5.0이상 mm/se 투수계수( c) 비고 0.1이상
운반, 시공방법을 설명하고 공급 승인 받아야한다
2)사면 다 을 한 후 사전에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건설업자는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밀착시공을 해야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 등 밀착이 어려운 곳에는 모
르터로 틈메우기를 해야 윗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어 마무리 하여야한다.
4) 블록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마감부가 매끈하도록 한다.
5) 블록은 토공 후 바로 시공하는 것 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 침하 및 다짐이 된 후 시공하도록 한다.
라. 시공
페이브 블록은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요철이 심하고 샌드 쿠션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
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
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2) 레벨 측정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3)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가)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
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나)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쿠션모래를 압축할 경우 블록 설치 작
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다)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
1)
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4)
페이브 블록 깔기
페이브 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가)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 하다.
나)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 83 -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6) 평탄 밀착 작업
블록 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
지 메워 넣어 페이브 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페이브 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나)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다)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라)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7) 줄눈 채우기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보도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가) 블록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나)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다)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한다.
라)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
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 청소, 뒷정리
가)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나)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다)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라)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마)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9) 유지 관리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나)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다) 블록을 꺼낸 후 샌드 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라)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가)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마. 검사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 채취 등은 GR F 4007의 10. 또는 KS F 4419의 9.에 따른다.
2) 완제품의 겉모양 등은 육안 검사를 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1) 검사물의
수 있다.
바. 시험방법
완제품의 성능 시험은
GR F 4007의 9. 또는 KS F 4419의 8.에 따른다.
사. 시공검수방법
블록의 길이, 폭, 모양 등 설계도서와 맞게 거치되었는지 검측 확인하여야 한다.
2) 블록 의 설치간격 및 연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 84 -
5. 콘크리트 포장
가. 재료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기에 앞서 품질규정으로서 KS F 4009의 규정을 따를 것인가, 기타의 규정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1)
미리 협의해야 한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내려 놓는 장소나 방법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2)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5) 운반차의 짐대는 사용전후에 물로 씻어야 한다.
4)
다. 시공준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면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던지,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
1)
로 유지해야 한다.
푸집 설치
1) 강재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 확실하고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 한다.
4) 충분히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5)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치기
1) 콘크리트는 위의 규정한 시간 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넣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
도록 쳐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 안에 소정
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
라. 거
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
아야 한다.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의 깔기
1)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 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슬립바․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5)
- 85 - 시공해야 한다.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위에 또는 포설면 외측의 보조기층 면에 못을 박아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
리트 치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5)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사. 표면마무리
초벌마무리
가) 초벌 마무리는 피니셔 또는 슬립 폼 페이버를 쓰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
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다.
나) 장비의 고장 및 기타의 관계로 기계를 사용치 못할 경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뎀플렛템퍼(Templet Tamper)로초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 평탄마무리
평탄면 마무리는 초벌마무리에 연이은 작업으로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나 플로트(Float)에 의한 인력
마무리로 종・횡 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친 면마무리
평탄 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기계 또는 인력으로 거친 면 마무리를 하여야
1)
한다. 아. 줄눈
축 줄눈
가) 가로 수축줄눈은 홈줄눈을 원칙으로 한다.
나) 홈 줄눈은 정해진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다) 카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기줄눈은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라) 슬립폼 공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치기줄눈의 설치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이를 적용치 않아도 좋다.
2) 가로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의 줄눈 판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통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
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 중에 줄눈 판이구부러지던지․도중에서 끊어지던지․경사지던지․떠오르던
지․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기 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 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1) 가로 수
6 - 8 - 제8장 부대공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1)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에 대해 규정한다.
차선도색의 수량산출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노면에 표시된 차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m이다. 차선이
끊기는 간격은 제외한다.
3) 도로 표시명․문자 및 기호․횡단보도․주차장 구획선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노면에 표시된 표시개소를
2)
기준으로 한다.
나. 적용규준
KS A 3507 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
2) KS 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3)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4)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5)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6)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1)
다. 시공계획서 자재 제품자료
1) 장비사용계획서
색
도 장비의 기종 및 성능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3)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4) 도료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
5) 도료 제조업자의 품질시험 성과표
라. 법적요구사항
류․색상․설치위치․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
1) 노면표시의 종 정에 따라야 한다. ․
2)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 허가를 득해야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3)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
운반․보관 및 취급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 해야한다.
3)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4) 글라스비드는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마.
바. 환경조건
1) 노면표시 공사는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km이상으로 심한 경우
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재료
1)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7
- 8 -
융착식 도료 KS M 533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항목
기준
글라스비드 살포시험
글라스비드 고착률
2)
혼합 안정성
글라스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글라스비드가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글라스비드는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글라스비드의 입도기준
글라스비드 은 다음과 같다.
살포방식
젖은 도막 표면 살포시(Drop-on)
도료와 혼합 사용할 때(Drop-in)
사전 살포시
알 규격 유리
㎛
2호입도(149∼590㎛)
3호입도(83∼210㎛)
1호입도(105∼850 )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아.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3)
1) 선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르며, 단지 내에 설치되는 선의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한다.
단위 :
점선(단선) 앙 중 선 시가지 도로 지방도로 300 300 300 300 간격 300 300 300 300 길 가장자리구획선 길이 차 전용도로 자동 폭 15∼20 15∼20 15∼20 15∼20 실선(단선) 폭 15∼20 15∼20 15∼20 15∼20 복 폭 10∼15 10∼15 10∼15 10∼15 간격 10∼15 10∼15 10∼15 10∼15 실선 폭 10∼15 10∼15 10∼15 10∼15 300∼1000 길이의 1∼2배 300 500 1,000 간격 500 800 1,000 10∼15 10∼15 10∼15 10∼15 15∼20 15∼20 15∼20 15∼0 실선( 선) 차선 경계선 표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구분 점선
길이
폭
실선
2) 기타 노면표시
1)항에 규정된 선 이외의
폭
각종 표시선․문자․기호․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cm
색상
1)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2)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종류
색번호
비 고
백색(흰색)
37875
허용차
황색(노란색)
33583(아스팔트) 26709(시멘트)
△E=1이내
청색(파란색)
35250
차.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적용량
1)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m 이상 사용하며, 글라스비드는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1ℓ에 800g이
자. 노면표시의
2 - 88 -
g
2)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2.94kg/m 이상을 글라스비드 0.59kg/m 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글라스비드를 기계식 도
장의 경우m 당 0.4kg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m 당 0.2kg이상 젖은 도막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50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 2 2 카. 반사성능 귀 반사능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노면표시는 설치 후 3개월 이내 재 각 관찰 각 8 .5〬 1.0〬 8 .5〬 1.5〬 120 1.05〬 80 입사
6
6
88.76〬
반사성능 백색
황색(백색의 60%)
90
70
150 색 백색의 8%) 청 ( 12
9
6
45
타. 시공장비
1) 노면표시를 위한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선도색 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
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고, 도색된 표면위에 글라스비드를 적정률로 자동 분사할 수
2)
있어야 한다.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차량 감속대․차량감속보도․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4)
파. 자재 품질시험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별
온형 및 표지용 도료
융착식 표지용 도료
상 시험종목 빈 시험방법 KS
당해 제품의
규격에
규정된 시험 종목
KS M 5322
KS M 5333
시험 도
1. 제조회사 별 및 제품규격 마다
2. 공구별 1회 이상
하. 시공
1)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각종 구획선․기호․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준비
색
색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물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
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나)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선도차․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 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 유도선(String Line) 설치
가) 도색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
가) 도 할 시공면은 도 하기에
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선의 폭 및
색 4) 도 가) 노면표시의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
해야 한다. 9 - 8 -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정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다)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하여 측구 면에 3cm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하) 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mm이상 또는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5) 보호
색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
도 이 을 설치해야 한다.
갸. 현장품질관리
1) 허용오차
가)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1cm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cm이다.
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의 경우 3cm 곡선인 경우 5cm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나)
2) 노면 표시의 수정
오차를 벗어낫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또는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뭍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워서는
가) 노면표시가 허용
안 된다.
차선도색 제거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라)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요건에 맞도
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다)
2.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9
- 0 -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 규칙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나. 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사용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마)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바)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가) 표지판은 두
2) 반사지 휘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
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
반사지는 고 도 반사지,
다.
다. 시공
1) 제작
몰
가)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 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10c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라)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cm 이
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나) 교통표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바)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마)
된다.
사)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9
- 1 - 름
(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
여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탕 및 문자)를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3) 부착 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
가공된 반사지(바
야 한다.
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4)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
래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
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7)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할 경우
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8)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한다.
아)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자)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차)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카)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타)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파)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
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식처리
가)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g/m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g/m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
2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융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해야 한다.
(1)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
500g/m 두께는 40∼50μm로 한다.
나) 용 아연도금의 작업은
2
(3)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해야 한다.
라)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설치
가)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형
나)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 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9 - 2 -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구간, 흙깍기 비탈면 및 수
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마)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
다) 표지판 설치를 위한
한다.
바)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
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연석쌓기
가. 적용범위
석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자연 을
나. 재료
석 쌓기에 쓰이는 돌은 자연석 및 가공 조경석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경 다. 시공
초
파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 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m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
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가)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
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
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나)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 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
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다)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높이가 1.5m이하일 때에는 메쌓기를 하고 1.5m 이상인 경우와
상시 침수되는 연못, 호수 등은 찰쌓기로 한다.
6) 세워쌓기
가)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 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
1) 기 부분은 터 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진다.
둘째 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라)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 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파쇄암 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파쇄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조경석 쌓기에 준한다.
다)
4. 메쉬휀스
양
1) 주주파이프 재료는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원형 φ76.3, 두께는 2.0mm이상이어야 한다.
가. 재질 및 사 9 - 3 -
휀스의 재료는 KS D 3552에 규정된 철선(5.0mm)이상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mm×150mm)이
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주캡의 재료는 φ76.3으로 사용한다.
4) 베이스 플레이트의 재료는 열연강판(SPHC)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두께는 4.0mm이상이어야 한다.
5)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bending되어야 한다.
6)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1,920mm이상으로 하며 허용오차는 ±10mm이하여
2)
야 한다.
7) 울타리의 휀스는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하고,베이스 플레이트는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
야 한다.
울타리의 주주파이프, fence, 주주캡, 연결밴드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와샤, 앙카볼트 등)은 SUS304제
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9)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8)
나. 도장
1)
polyester 분체 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 옥외제품
의 도장 및 방식용을 사용하며 도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도료형태 : polyester
나) 입자크기 :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다) 비중 : 1.2∼1.7 (색상에 따라)
라) 저장장소 : 12개월
화
9
2) polyester분체 coating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polyester분체 coating의 과정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초음파 세척기로 이물질을 탈취)한 후 피도장 물체를 정전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비중을 지닌 분체 가루를 온도 190℃, 20분간 tank 안에서 체류하면 분체 가루가
피도장 물체에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며 대기중의 온도가 되면 경화가 되어 피도장 물체에 도장이 된다. 이때,
도장의 두께는 60마크론 정도다.
마) 경 조건 : 1 0℃, 20분
다. 시공
1) 완성된
fence 및 주주는 운반시 훼손방지를 위해 fence와 주주는 비닐보호막으로 포장을 해서 현장으로 반입 한
다. ㎜
2)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 2,050 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 울타리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5) 울타리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fence 및 주주의 운반시 훼손 방지용으로 사용된 비닐 보호막
등은 정리하여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6)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3) 주주는
5. 보도용 난간
가. 적용범위
1) 본 규격은 설치되는
2)
디자인펜스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디자인펜스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9 - 4 - 나. 필요조건 참
1) 재료 : 도면 조
2) 기능 및 성능
차 가) 보 도 경계, 대지경계, 충 나) 외부 격에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 마감 및 외관
형제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용접부가 매끄러워야 한다.
나) 안전에 유해한 날카로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우레탄 분체도장의 표면은 매끄럽고 흠이 없어야 한다.
가)
다. 검사
크기 및 구성방법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검사물의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아야 한다.
나)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라. 현장납품 및 설치
1) 완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현장 설치한다.
2) 바닥은 도면에 맞게 터파기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마감은 콘크리트로 마감한다.
3) 설치 중에 제품의 주주부분은 견고하여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
6. 가드레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드레일의 생산, 검사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일반(표준)가
2)
각종기준의 적용 가)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3) KS B 1002 6각 볼트
(4) KS B 1012 6각 너트
(5)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
나) 관련기준
(1) 도로교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
(2)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한국도로공사
(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건설교통부
객
다) 기타관련법규 및 발주자(고 ) 요구사항
나. 사용재료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아래에 명기하는 재료나, 동등 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드레일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400 이상이어야 한다.
1) 가 9 - 5 -
Pipe Post)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이어야 한다.
3) 충격흡수판(폐타이어 30%+EPDM고무 70%)
원형 충격흡수판의 재질은 자외선의 노출에 강한 EPDM고무 70%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타이어 30%을 합
성한 고무를 사용하여 차량충돌시 충격력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4) L형 고정캡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400 이상이어야 한다.
5) 볼트․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따르고, 레일고정볼트(M19)의 기계적성질은 4T
이상으로 하고 레일연결볼트(M16)는 6T이상으로 하고 두부는 원형으로한다.
2) 지주(
다. 제작 및 시공 곡 1) 절단 및 절
드레일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고,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절단 및 타공 되어야야
가) 가 한다.
드레일의 길이는 지주 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 한 것이며 이
음부의 길이는 340m/m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구멍을 뚫어야 한다.
다)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GAS 절단 및 PRESS에 의한 기계가공으로 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맺
나) 치수는 명시된 표준도에 합치하여야 하며, 가
음을 해야한다.
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가공을 하여야 하며, 가드레일의 성형 가공은 AUTO ROLLER(자동판금
성형)에 의해 균일하게 완전변형 성형 되어야하며, 지주(POST) 가공은 AUTO SHARING MACHINE,등을 사용
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균일하게 제작 하여야하고 HAMMER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해서는 안된다.
마) 가드레일의 코루게이션이 상하 70mm 이여야 하며, 두께는 4.0mm로 강재는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허용
오차는 KS규격(KS B 0412, 0413, 1007)에 적합하여야 하며 휨 또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절단, 천공, 중 재료에 굴곡 균열들이 발생 하여서는 안된다.
사) HOLE 가공은 정확한 위치에 하여야 하며, 직각도는 1/20이하로 한다.
아) HOLE 가공시, 도로의 선형(CAMBER)에 따른 적용을 위해 SLOT HOLE 가공을 한다.
자) 절단재에 녹, 기름, 도료 등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되어야 한다.
2) 방식처리
가) 모든 제품은 제작완료후 용융아연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용융아연도금시 가드레일, 지주(POST)는 전면적을 KS D8308에 따라 HDZ 55로 아연부착량 550g/m2이상으로
하고, 기타부재의 경우는 2종 HDZ 35로 아연부착량은 350g/m 이상으로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홈이
라)
2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부분을 재도금 하여야 한다
다)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3) 현장설치
드레일의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설치 하여야하며, 공사착수 전
가) 가 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 를 한 후 필요한 제반사항이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치구간에
각종 통신케이블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연락하여 확인 후 설치 하여야한다.
박
(1) 가드레일 지주(POST)를 두부가손상 되지 않도록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로 1500mm 까지
라) 지주 기 매입한다. - 96 -
암거의 경우 포장면 기준 지주매입깊이까지 드릴천공 하여 가드레일 지주(POST)를 매입하며, 지주와 천공
간격에 모래를 충분히 다져 채운다.
마) 가드레일의 설치는 고정, 단부처리, 연결 등을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 되도록 해야하며, 구조물과 인접된
것은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간격으로 BOLT를 설치해야 하며 정확한 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 모든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
(2)
여야 한다.
레일조립을 위한 타원형 볼트구멍은 레일을 접합 이음할 때 뒷면으로 접합하고 볼트,너트를 충분히 고정 시
켜야 한다.
자) 접합 이음부 단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지주는 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빠져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카) 가드레일의 설치는 지주박기 → 충격흡수판, 레일체결 순서로 한다.
아)
라. 검사 및 시험
1) 검사
검사는 재료검사, 완성품 규격검사, 도금부착량검사, 설치검사,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가) 재료검사
강재의 재질 및 규격검사와, 공인기관의 시험 검사서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제조회사의 시험검사서도 검사
에 대신할 수 있다.
(1) 가드레일의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가) 레일의 폭 : ± 2mm
(나) 레일의 길이 : ± 5mm
(다) 레일의 단면두께 : - 0.2mm 이내
(라) 솟음(평면도상) : 1mm(1m에 대하여)
(마) 굽음(입면도상) : 1mm(1m에 대하여)
(2) 지주의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가) 외경(폭) : ± 1mm
(나) 길이 : ± 5mm
(다) 두께 : ± 0.2mm
(라) 솟음(전방향) : 1mm (1m당)
나) 도금부착량검사
객
(2) 아연부착량 검사는 일반적으로 비파괴검사로 전자식 피막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3) 해당되는 경우 아연부착량검사는 완제품중 무작위로 시편(SAMPLE)을 채취하여 공인 기관에 의뢰 시험검사
(1) 도금은 원칙적으로 감독원 및 고 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 때 재도금을 실시한다.
할 수 있다.
(4) 도금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는
것, 홈, 변색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검사하여
야 한다.
다) 설치검사
드레일 (1) 가
높이로부터 +30mm, -20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도면에 명시된 지점으로부터 25mm 이내이어야 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 97 -
±12MM 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설치시 제품의 포장 운반중에 형상 및 치수, 도금에 대한 손상과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제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감독원 및 고객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가드레일 설치가 완료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5) 가드레일의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지주의 설치 : 도면에 명시된 지점으로부터
(가) 설계된 위치와 설치된 위치
(나)
차량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7. 미끄럼방지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미
2)
참조규격
가)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 법
나) KS M ISO 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다) 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제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라)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마)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바)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사)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아) ASTM E 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자)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차) ASTM C 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카) Cement Mortars (Using 2-in. or [50-mm] Cube Specimens)
타) AASHTO T 237 Standard Specification for Epoxy-Resin Adhesives for
파) Bonding Traffic Markers to Hardened Portland Cement and
하) Asphalt Concrete
3) 제출물 추 류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 어 공급원 승인 요청 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류
미끄럼방지포장의 종류는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
1) 종
해야 한다.
2) 품질기준
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아래 표에 합격하여야 한다.
미 9 - 8 - 구분 시험항목 단위
밀도(23℃)
점도(25℃)
VOC 함량
가사시간(25℃)
밀도(23℃)
점도(25℃)
VOC 함량
건조시간(경화, 25℃)
g/mL
cP
%
분
g/mL
cP
%
품질기준
1.0 0.1
30 20
5 이하
20 10
1.0 0.1
30 20
2 이하
0 이하
20 10
2 이상
20 이상
이상
0.5 이상
5 이상
40 이상
50 이상
이상 없을
1 이하
1 이하
시험방법
±
±
±
±
±
비고
KS M ISO2811-1
프라이머
KS M ISO2555
(primer)
AASHTO T237
KS M ISO2811-1
KS M ISO2555
분
6
KS M 5000
가사시간(25℃)
분
±
AASHTO T237
재령1일
20℃
MPa
KS M 3006
레진
인장
-10℃
MPa
KS M 3006
(resin)
20℃
MPa
7
KS M 3006
강도 재령7일
60℃
MPa
KS M 3006
-10℃
%
KS M 3006
신율 재령7일
20℃
%
KS M 3006
60℃
%
KS M 3006
촉진내후성(300시간)
것
KS M 5000
흡수율
%
KSF2476
마모율(50만회)
%
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
BPN
ASTM E303
슬러리 내마모시험
건조시간(고화, 25℃)
분
120 이하
KSM5000
(slurry)
압축강도
재령 24시간
MPa
20 이상
ASTM C109
콘크리트포장 MPa
1.5 이상
KS F 2476
접착강도 (20℃)
아스팔트포장
MPa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 마찰계수 기준등급표(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최소 요구 마찰계수
구분
정의
6 km/시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마찰계수 류 위험도1 위험도2 위험도3 의 종 5 7 67 77 BPN 3 7 44 50 SN 4 7 5 7 67 BPN 31 3 7 44 SN 32 4 7 5 7 BPN 21 31 3 7 SN 32 42 4 7 BPN 21 2 7 31 SN 1) 설계 속도 0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구간)
횡단보도 접근부
역
신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2) 도시 지 도로의 교통 호,
위험개소의 접근부
%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
”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1) 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m 이상인 곳
3) 5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3) 고속도로 일반구간
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차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4) 상업용 자동
도로의 주요 교 로 접근부
S3
(평균 조건)
S4
(마찰력이 중요 해당되는 도로
차 전용도로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
일반도로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하지 않은 구간) - 99 -
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미 2) 시험방법 “ ”
시험방법은 나. 재료 2) 품질기준 에 따른다.
라. 포장 및 표시
색
끄럼방지포장)는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2)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1) 유 포장(미
8. 수목 이식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식 이절은 야생수목을 이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굴취전 사전준비․뿌리돌림․굴취․운반․식재․유지관리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굴취전 사전준비
(2) 굴취
(3) 운반
(4) 식재
(1)
(5) 유지관리
2) 관련 시방서
9 식재지반 조성
나) 91500 가식장 조성
다) 93200 수목식재
라) 94300 병충해 방제
가) 1200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가) 한국산업규격(
KS) 것으로 본다.
해당 사항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나)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4) 제출물 ․
제출물 및 제출량 제출기한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가) 견본
뀔 때 마다 제출 견본1EA씩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견본 항목의 가
수급인은 제품이 바 감 및 제출량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증산 억제재
(2) 살균제 및 살충제
(3) 수간주사액
(1)
(4) 수간감기마대 촉 (5) 발근 진제 - 100 -
6
(7) 기타자재 등
( ) 비료
나) 품질시험 성과표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 또는 자재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증사본․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관계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래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 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
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품자료
․ 람 ․ ․
(1) 시공 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 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등에 따른다.
양 애 따른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 사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출 목록은 별도 발주시방
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
「 」 ․
수급인은 공사 전 다. 시공 항 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증 5) 품질보 (자격)
식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나) 가식장 관리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는 수목의 생리를 잘 알고 농원관리 경험이 풍부하며 관수․시비․약제살
포․제초․시비 등 모든 작업과정에 숙련된 기술자이어야 한다.
6) 운반․보관․취급
가) 수목이식 공사에 사용될 재료(약제․비료 등)중 외기의 영향(햇볕․건조․동결․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가) 수목이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될 자재는
눈․비․시멘트가루․각종 오물․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지면
위에 방치되지 않게 정리보관 하여야 한다.
다) 약제는 제조업체의 약제의 취급 및 보관요령 등의 취급보관 주의사항을 숙독하고 그 사항을
야 한다.
철저히 준수하여
7) 시공환경 요구사항
가) 수목 뿌리돌림시기
(1) 최소한 이식시기로 부터 (6개월∼3년)전에 뿌리돌림을 하여야 한다.
(2) 뿌리돌림 시기는 이식 후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잔뿌리가 형성되도록 수종별로 적절한 시간
적 여유를 두고 시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적기 기준은 아래와 같다.
엽활엽수
이른 봄 수액이 오르기 직전과 장마직후 신초가 굳어진 때.
(나) 침엽수․상록활엽수
이른 봄 수액이동이 시작될 때와 눈이 움직이기 시작 (15)일 정도 앞선 시기.
나) 이식적기
이식적기는 각 수목의 식재 적기에 따른다.
(가) 낙
8) 작업의 연속성
식 공사시 굴취․운반․식재 등의 관련공정이 하나의 작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수목이
나. 자재
1) 재료
- 101 - 가) 증산억제재 양
제조업체의 제품사 에 따르거나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살균제 및 살충제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르거나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나) 다) 비료 양
(1) 부산물 비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사 에 따르거나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2)
복합비료 (가) 허가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생산업자보증표(명칭 및 보증 성분량 등을 명기)가
붙어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비료제품은 제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밀봉된 것이어야 한다.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서 복합된 상태로 출하된 제품으로서, 구성성분비는 (N-21, P-17, K-17)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한
(다)
다.
라) 관수용 물
마) 기타자재
양 아래의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사 에 따른다. 액
(1) 수간주사
(2) 발근
촉진제
(3) 수간 감기마대
(가) 마대
니
(나) 가마
(다) 거적
새끼
(5) 철선
(6) 고무줄
(7) 고무줄
(4)
(8) 비계목 운
2) 수목 반 장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자재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현장반입 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 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동급 이상의 자재로서 감독관의 승이 후 사용 할 수 있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식 ․ ․
수급인은 공사시 문제가 없도록 이 대상 수목 수목의 위치 작업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준비
가) 작업로 개설
토 및 잡목 제거 나) 표 3) 시공기준
뿌리돌림
(1) 이식력이 약한 거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의 경우 전면뿌리돌림보다는 부분적인 뿌리돌림을 실시한다.
가) - 102 -
뿌리의 발육 상태에 따라서 뿌리돌림의 크기를 산정하여 산정된 크기에 맞게 뿌리를 절
단하고, 200mm 이상 되는 굵은 뿌리의 경우는 환상박피를 하여야 한다.
(3)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제엽․전지 및 전정․증산억제제 살포 등을 실시하여야 한
(2) 수목의 수관 폭과
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굴
나) 수목 취
(1)
뿌리분의 크기 (가) 분경은 근원 직경의 5배 이상. 6%
(나) 분고는 분경의 0 를 표준으로 한다.
(다) 단, 수종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뜨 (2) 분 기 및 뿌리 끊기
뜨
떠야 한다.
(나) 굴취시에 뿌리를 무리하게 절단해서는 안되며, 특히 굵은 뿌리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예리한 도구를 사
용하여 절단하며, 절단부위는 다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다) 뿌리분 주위를 파내려 갈때 지표에 대해 수직이 되도록 파내려 가야한다.
(3) 발근촉진제의 처리
뿌리 끊기 및 다듬기가 끝나면 절단부에 발근촉진제를 도말처리 하여야 한다.
(4) 수액유출방지 및 방부처리
수액유출 또는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소나무류․잣나무류․대형 참나무류 등)에 뿌리절단 부위를 지
짐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부를 그 흘리는 정도로 지짐 처리 한다. 단, 위 방법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가) 분 기는 설계규격 이상의 분이 되도록
있으면 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뿌리분 줄(새끼 등)감기
별도 발주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파내려 갔을 때부터 파손방지를 위해 가로감기를 실시한다.
(나) 세로감기를 분의 상하방향으로 20cm 간격으로 감아야 한다.
(다) 줄감기 일반적인 적용기준은 근경 10cm 이하인 뿌리감기 대상수종은 가로감기 1줄, 및 세로감기 1줄로
실시하고 근경 12cm이상 경우는 가로감기 2줄 세로감기 2줄로 실시한다.
(6) 마대(마대․가마니․거적 등)감기
분 크기에 따른 경급별 마대감기 시공은 분 외부 전체를 2번 감싸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수간보호를 위한
마대감기 시공은 피소방지와 보습효과를 얻도록 실시되어져야 한다.
(7) 뿌리분 및 수간감기 기타재료 시공
(가) 수직으로 분경의 1 2정도
아래사항의 경우 필요 할 때만 적용하여 시행한다.
철선감기
① 수목이식시 분의 파손을 방지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분을 상․하차 운반할 경우 수목과 뿌리분과의
(가)
이완방지를 위해 가로감기와 세로감기로 구분한다.
② 가로감기는 분주위를 50cm간격으로 감으며 세로감기는 분의 상․하 방향으로 50cm간격으로 감는다.
㉮ 감기의 일반적인 적용기준은 근원 직경이 12cm∼20cm 까지 3선 감기를 실시한다.
㉯ 22cm∼40cm까지는 4선 감기를 실시한다.
㉰ 41cm∼100cm까지는 5선 감기를 실시한다.
(나) 고무줄 감기
분의 보호를 위하여 마대 감기된 부분에 고무줄로 묶는 것을 말하며 시공기준은 “(가)항”의 철선감기와 동
- 103 -
일하며 감기는 단선감기만 시행한다.
(다) 가지주
형
(라) 대형목 이식에 필요한 이중분 짜기 및 운반틀 제작
워
대 목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 중 전도되지 않도록 가지주를 세 야 한다.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
엽
(1) 전지․전정․제엽은 지하부와 지상부의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수목 고유의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
다) 전지 전정 및 제
서 시행한다.
병 ․
․역지․맹아지․교차지․밀생한 가지․도장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전체
(2) 전지 및 전정은 이 지 고사지
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꽃잎 및 열매따기 등을 시행한다.
(4) 제엽을 실시할 경우는 양분축척 및 활착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제거
(3)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해서는 안된다.
패 려
(5) 수목의 생리특성상 전정으로 인한 발아력 상실과 전지부위의 부 우 가 있는 수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지 및 전정을 해서는 안된다.
6 굵은 가지의 절단면에 대해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수목의 경우 병충의 침입방지 및 방부를 위해 필
( ) 7
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설계 변경시 반영할 수 있다.
( ) 전지 및 전정 작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
라) 소 반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한
굴취직전과 운반 후 식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굴취수목의 소운반시에는 분과 세근․수피․주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차 및 운반․적재수량
(1) 상․하차시 지조, 수간의 수피,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운반도중 흔들리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굴취수목은 상차 후 차체에 긴밀하게 결속되어야 한다.
(3) 운반시 뿌리분이 충격을 받아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완충재(흙․가마니․마대․짚 등)를 바닥
에 깔거나 뿌리분 또는 수목과 접촉하는 사이에 끼워 충격을 받지 않게 한다.
(4) 운반로 상의 장애물을 운반 전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5) 운반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 바람에 의한 증산과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물에 적신 거적(보습재)이나 천막지 등으로 뿌리분을 덮어 주어야 한다.
(6) 상차시 잔가지나 밑으로 처지는 가지 등은 지정된 줄로 가볍게 묶어주어야 한다.
(7) 별도로 발주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적재수량의 일반기준은 4.5TON 트럭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량을
마) 상 하
적용하며, 2중 적재를 해서는 안된다.
구분
규격
cm 또는 12cm
14cm
16cm
17cm∼12cm
21cm∼28cm
29cm∼36cm
10 근원직경
수량
30주
21주
14주
7주
3주
1주
운반속도
(1) 운반속도는 뿌리분의 충격을 방지하고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속도이어야 한다.
바) - 104 - 비고
운반속도는 임시 비포장도로의 경우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3∼20km/hr로 한다.
사) 가식장 조성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식재
(1) 식재의 일반시공 사항은 「6. 수목식재」절에 따른다.
(2) 식재 위치와 식재 간격은 설계도면 또는 별도의 발주시방에 따른다. 단, 수목개체의 식재위치나 식재간격이
명시되지 않은 군식의 경우에는 수관 폭이 서로 닿지 않도록 식재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분결속 재료는 반드시 정치․정자가 완료된 후 흙을 채우기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존치 시킬 수 있다.
(4) 흙넣기 및 다짐시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물다짐 및 마른다짐 중에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선정 시행하
아) 여야 한다.
형 식재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자) 이식 후 관리
(1) 병충해방제․수목관리 및 관수는 각 시방서에 따른다.
(2) 수세회복을 위해 수간주사가 필요할 경우 제품의 시방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시술한다.
(3) 증산 억제재는 강우의 우려가 없는 날을 선정하여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살포하며, 살포직후 강우로 인하
여 씻겨 나간 경우에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살포 하여야 한다.
(5) 대 목
4) 보수 및 재시공
가) 하자율
굴취장으로 부터의 정식 또는 가식
(가) 사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지 않은 야생수목을 이식할 경우의 하자율은 20%로 한다.
(나) 사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한 야생수목을 이식할 경우의 하자율은 10%로 한다.
(2) 가식장으로 부터의 정식
하자율은 10)%로 한다.
(1)
(3) 하자 수목은 수종별 및 규격별로 정산하고 하자율 범위 이상으로 발생된 수종별 규격에 대하여는 전량 시
식 난
공자 부담으로 반입 재 하여야 한다. 단, 구입이 지 하거나 불가능 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경우 발
주시방에 별도 명시된 대로 하거나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하자기간
하자기간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5) 현장품질관리
날
가) 수급인은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 인 제출 후 감
리원 입회하에 시공 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 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현장뒷정리 식 수급인은 수목이 공사의
각 작업공정이 끝날 때 마다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 등은 시
공자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9. 수목식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띠녹지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
가) 이 절은 보도내
- 105 -
한다.
2) 선행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
나) 특히 건 ,
를 공사 착수 전에 채취하여야 한다.
라)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
를 표준으로 한다
마)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바)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3)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목식재
1) 식재시기
가) 식재는 춘기는 3월에서 5월, 추기는 9월에서 11월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식재적기는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수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가)
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식재 적기라도 기온이 2℃미만 32℃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재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존 식생보호 3) 기
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
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
경과 자연생태계의
존 켜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식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
나) 보 시 야 할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
식 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
식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
라)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 물 또는 보호 생
하고 지시를 받는다.
마)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 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원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
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사)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바)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6 - 10 -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아)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
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
경사면 또는
치되지 않도록 한다. 4) 식물의 하자보수 /
가)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 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단
니 초화류 및 잔디는 그러하지 아 하다.
․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다)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라)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지피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 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바) 하자보수의 대상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사) 지급품을 판정한다.
<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 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 미만
10% 이상~20% 미만
20% 이상
10
보수의무
▪전량 하자보수 면제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5) 재료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가)
(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
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1)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다) 용어의 정리 H
(1) 수고( )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
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
7
- 10 -
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근원직경(R)은 흉고 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
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폭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
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
한다. 수관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5)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
관길이로 한다.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단,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
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7)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
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6) 수목식재
가) 수목재료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
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
(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굴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
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감독자
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6)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
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
(4) 부득이 자연산 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 어나서는 안된다. 형 택
( ) 특수한 수 이나 용기 재배품을 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8)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
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나)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다)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
(가)
- 108 - 9 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 )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
으로 판정한다. 단 4m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
(가)
다. /
(다) 수관폭은 수고의 1 3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m
형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
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
(라) 3.5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 을
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③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
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관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④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
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 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
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관의 육안판
단에 따르며
양
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②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⑥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⑦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⑧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⑨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다)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④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나) 가지의 모 에 따른 수
9 - 10 - 7) 시공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⑩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적용범위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
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나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
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 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
용한다.
형 식 덩 크
(아) 대 목 등 특수목 재를 위한 구 이는 수종 및 수목 기에 따라
(2)
굴착한다.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 자료를 공사 감독자에
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식재
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하여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목을 가
- 110 - (사)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
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
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
리하여야 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아)
차 고른다.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
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
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
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
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파)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약재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양생
(가)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
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6)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
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
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 ) 수목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다) 수목가식
- 111 -
(1) 적용범위 식
반입수목 또는 이 수목의 당일
(2)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식재부적기에는 수목가식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하절기에는 수목
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3) 시공
식
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나)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라)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바) 가식장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라) 식재 후 관리
(가) 가 장소는 사질
(1) 시공일반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나)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가)
(2) 시공
(가) 관수 및
엽수
①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②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나)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전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 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다) 수간보호
역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
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포장지 에
(라) 월동보호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
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마) 병충해구제
①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바)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사용시기, 사용량, 사용방법 등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사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 112 -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
다.
(사)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책임있게 관리한다.
③ 고사식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공재료와 등급, 또는 그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 113 - 제9장 구조물공
9-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얕은기초
1.2.2 8-2-2 기성말뚝기초
1.2.3 8-2-3 말뚝재하시험
1.2.4 8-2-4 강관말뚝 머리보강 방법
1.2.1 8-2-1
1.2.5 8-3 가시설공
6 8-4 콘크리트공
1.2.7 8-5 철근공
1.2.8 8-6 교량공
1.2.
1.3 제출물
1.3.1 사전 준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② 시공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④ 공정관리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⑦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⑧ 관련도로 또는 하천의 장래확장 계획 및 관련기관의 시공허가서
⑨ 인원 조직 기구표
⑩ 지하매설물 확인사항
(2) 사전 준비서류 미제출시 감독자는 공사 진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1.3.2 시공보링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보링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보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최소한 7일 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
다.
1.3.4 공사기록
교량의 시공에 관한 공사기록은 아래사항들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주체, 계약상대자, 시행공정
- 114 -
(2) 완성된 교량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가설장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황 ( )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 과 그 대책
1.3.5 준공시 제출물
(1) 교량대장
황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의 유간상태 및 현재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시공 중 구조물 보수 이력현 ,
온도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표시 및 계측결과를 기록한 교량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
초
시공 중 제출된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기 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증 1.4 품질보 1.4.1 관리기술자
류 및 형식에 따라 기술상의 지도 및 총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있는 관
(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종
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2) 시공에 관하여 관리기술자가 실시하는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계획서의 작성과 수정보완
② 시공의 감독과 지도
③ 시공기록의 작성
④ 지반조사, 품질시험 실시 등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워
3.1.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및 확인방법 등을 미리 세 야 한다.
철저한 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3.1.3 작업장 내 지장물 제거 및 작업지반의 보강 등으로 작업환경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3.1.4 작업원 또는 외부인이 작업장내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화약류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기초 본체 인접구조물, 주변지반 등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소규모로
한정 발파하여야 한다.
3.2 세굴방지 대책
3.2.1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3.1.2 작업 전에 기계, 기구 등의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토 므
3.2.2 유량, 유속 등은 검 시 가정치와 실제 발생치가 다를 수 있으 로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이
상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존 3.3 기 구조물의 근접시공 - 115 - 존
존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3.3.1 기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 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 발견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근접시공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면에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
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3.4 기초공
3.4.1 교량기초로 사용되는 직접기초는 8-2-1절 , 말뚝기초는 8-2-2절에 따른다.
3.4.2 경사지반의 기초
(1) 경사지반에 직접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기초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및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 콘크리트공
3.5.1 이 절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8-6절에 따라야 한다.
3.5.2 받침위치 부근, PS강재 정착부 부근, 지간 중앙단면의 부재하연, 연속보 지점단면의 부재상연 등은 구조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철근 혹은 쉬스의 배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치기가 곤란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밀실
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3.6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8-5절에 따른다.
3.7 준공준비
3.7.1 계약상대자는 공사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준공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야 한다.
(1) 구조물의 노출
으로
철선, 이물질 등을 완전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및 사유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교량대장과 구조물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7 뢰
3. .2 준공준비 완료 확인 즉시 감독자는 발주자에 준공검사를 의 하여야 한다.
3.8 교통개방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후에 교통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3.8.2 특별한 경우 28일 이전에도 교통을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1
6 - 11 - 9-2 기초공
9-2-1 얕은 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초
양질의 지지층이 지표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확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교량
기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층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1.1.3 지지층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있다면 깊은 기초를 선택하거나 지반개량을 전제로 한 얕은 기초를 고려 해
1.1.2 지지 아래
보아야 한다.
1.2 제출물
1.2.1 8-1절 1.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지반조사 보고서
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보링이나 각종 시험을 보충하는 등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시에 행하
1.2.3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애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 물에 대한 조사를 한다.
초
(2) 설계된 기 공법의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존 3.1.2 기 시설물의 처리 존 깊
(1)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 시설에 대한 설치 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한다.
토공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차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절 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고 필요시 가설토류벽을 설
3.2 치하여야 한다.
초 닥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기 바 면은
3.2.2 비탈면 안전 7 - 11 -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교대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교량 구조체 완성후의 비탈면 안전에 대
토
3.3 지지층 검사
3.3.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지지층이 암반이 아닐 경우 평판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지반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3.3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한 검 가 있어야 한다.
3.4 시공기록 초
기 공의 시공에 관한 전반적 기록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4.1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주체, 계약상대자, 시행공정
초
3.4.2 완성된 기 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4.3 임시가설장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3.4.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3.4.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황
3.4.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3.4.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 과 그 대책
9-2-2 기성말뚝 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말뚝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기성
1.2 관련 시방절
1.2.1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2.3
말뚝재하시험
참조규격
KS B 0896 강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F 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
토목공사가이드 시방서(도로 및 하천분야, 1999) 5-2 기성말뚝
1.3
1.4 제출물
1.4.1 본 시방서 8-1절 1.3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말뚝 보고서
(1) 시험
(2)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 118 -
2.재료
2.1 재료
PSC 말뚝은 KS F 4303의 규정을 따른다.
2.1.2 PHC 말뚝은 KS F 4306의 규정을 따른다.
2.1.3 강말뚝은 KS F 4602 및 KS F 4603의 규정을 따른다
2.1.1
2.2 장 비
말뚝박기 장비는 현장지반 조건에서 시험말뚝 박기를 실시한 후 결정한다.
2.2.2 말뚝박기 장비는 토목공사가이드 시방서 5-2절에 따른다.
2.2.3 매입말뚝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무한궤도항타기(crawler mounted pile driver), 연속오거(continuous flight
auger), 시멘트혼합기(cement mix plant), 시멘트사일로(cement silo), 전류계, 고압펌프 등이며 현장조건에 적합한
2.2.1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3.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및 공법선정
3.1.1 현장주변여건 확인
말뚝항타로 인한 지반진동이나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 가능성을 조사한다.
(2)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변여건일 경우 항타공법은 적용할 수 없으며 저공해 말뚝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시공현장의 주변에
3.1.2 현장지반조건 확인
(1) 시공현장의 주변여건상 항타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
말뚝이 소정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층까
지 항타관입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 하여야 한다.
밀층 하부에 하중지지에 적합하지 않은 지층이 존재하여 항타공법으로 중간조밀층
을 관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전천공 또는 속파기 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공현장의 지반조건상 기성말뚝을 조밀하게 시공할 경우 말뚝의 휨이나 솟아오름이 예상되면 사전천공공법으로
변경하거나 말뚝종류를 소배토 말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3.1.3 말뚝공법선정
(2) 시공현장의 지반조건상 중간조
(1) 현장주변여건 및 지반조건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항타공법을 적용한다.
말뚝공
(2) 현장주변여건 및 지반조건상 항타공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매입
법 또는 기타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다.
① 사전천공 후 최종항타공법
② 사전천공, 시멘트풀 주입 후 최종항타공법
③ 강관케이싱 사용 사전천공, 시멘트풀 주입 후 최종항타공법
④ 기타 저공해공법
3.2 시공준비
3.2.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애
(1)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의 장 가 되는 시설물을 착공 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말뚝공법이 현장 지반조건에 적합성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시공기계가 기울어질 위험이 없는 지점에서는 미리 동바리를 만드는 등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사
(2) 지반조사를 착공 전에 실시하고, 선정된
전정지 및 개량하여야 한다. 9 - 11 - (4) 바지선에서 타입하는 경우에는 바지선이 존 지중 시설물의 처리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하여야 한다. 3.2.2 기
본 시방서 8-1절에 따른다.
3.2.3 장비의 점검정비
말뚝박기장비(항타기), 해머, 보조기계, 기타 부속설비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급 설명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착공 전에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2) 항타기는 말뚝을 바르게 소정의 방향으로 타입 또는 압입하기 위하여 가이드의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작
업 중 해로운 진동, 이동, 기울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고정용 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해머, 디젤해머, 유압해머에 의한 항타기에는 해머의 낙하높이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정확히 읽을 수 있
(1)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안전, 정확,
도록 하여야 한다.
오거 등으로 지반을 사전 천공하는 경우에는 천공저항을 기록할 수 있는 전류계를 장착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
(4) 되어야 한다.
말뚝
3.3.1 시험말뚝박기를 실시하는 목적은 해머를 포함한 항타장비 전반의 성능확인과 적합성 판정, 설계내용과 실제
지반조건의 부합여부, 말뚝재료의 건전도 판정 및 시간경과 효과를 고려한 말뚝의 지지력 확인 등이다.
3.3.2 시험말뚝 박기를 실시할 때는 항타작업 전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시 동재하시험을 실시한
3.3 시험
다.
3.3.3 항타시 동재하시험의 세부내용은 8-2-5절을 적용한다.
말뚝은 기초마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계상의 말뚝길이보다 1.0~2.0 m 긴 것을 사용한다. 또한지지
층이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기초 1기마다 몇 개의 시험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5 시간경과에 따른 말뚝지지력 변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말뚝 박기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이 경과한 후 항타시 동재하시험이 실시된 동일말뚝들에 대하여 재항타 동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3.6 매입말뚝의 시험시공 : 시멘트풀 양생에 의한 시간경과에 따른 말뚝지지력 변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말뚝 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최종 항타시 동재하시험이 실시된 동일말뚝들
3.3.4 시험
7 에 대하여 재항타 동재하시험을 실시한다.
초기 항타 종료시와 동일한 낙하고로 50타의 타격 또는 말뚝의 추가 관입깊
이가 75 mm에 도달할 때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쪽으로 하되 재항타결과 추가 관입깊이가 10회의 타격을 가할
때까지 3 mm 미만인 경우 즉시 항타를 종료한다.
3.3.8 시험말뚝의 시공결과 말뚝길이, 두께, 말뚝본수, 시공방법 또는 기초 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는 전문
기술자의 변경 검토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4 항타 말뚝시공
3.3. 재항타 동재하시험시 항타기준은
3.4.1 사전천공 족 층
쪽 말뚝박기가 불가능한 중간조밀층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전천공을 할
(1) 설계하중조건이 만 되는 지 보다 위 에
수 있다.
(2) 사전천공은
말뚝 선단으로부터 1.5 m 높은 지점이상에서 중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의 지반조건상 필요한
- 120 -
말뚝선단부 깊이까지 사전천공을 실시할 수 있다. 천공의 직경은 말뚝설치공법에 따라서 말뚝직경보다
30~100 mm 더 크게 하여야 한다.
(3) 말뚝을 박은 후 생기는 말뚝주변의 공간은 모래 또는 승인된 재료로 완전히 메워야 한다.
3.4.2 말뚝 세우기
(1) 시공기계는 말뚝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
경우에는
다.
말뚝 인입시, 리더와 와이어의 각도는 3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입 중 항타기를 선회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말뚝을 매단 상태에서 주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말뚝 축방향을 설계도서에서 규정한 각도로 세우고, 감독자으로부터 말뚝축에 직각방향으로 양방
향 검측을 받아야 한다.
3.4.3 말뚝박기
(1) 말뚝머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말뚝쿠션재를 써서 해머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말뚝박기 순서는 공정, 지반조건, 말뚝형상 및 배치, 시공방법과 시공 장비, 주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정하여야 한다.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한 간격과 위치가 유지되도록 박아야 한다.
(4) 확대기초의 계획면에서 말뚝박기는 주위말뚝을 박기 전에 내부말뚝을 먼저 박아야 한다.
(5) 말뚝박기로 인하여 기 시공된 말뚝들에 과대한 휨응력이나 허용오차를 벗어난 말뚝머리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
(3)
야 한다.
6 말뚝박기 작업 중에 해머와 말뚝이 동심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박기도중 저항력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에는 말뚝이 파손되었는지 아니면, 지반상태에 의한 것인지 조사하여야
( )
한다.
말뚝박기는 도중에 정지함이 없이 연속해서 박아야 한다. 다만, 장비의 고장, 작업시간의 제한, 기타 원인
에 의해 연속 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지 후 재타입을 수행하도록 한다. 재타입시 추가관입이 불가능하게 되
는 경우 인접말뚝의 관입깊이, 해머용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 말뚝박기 등의 후속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의 보수를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미리 부품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9) 인접한 말뚝을 박는 동안 또는 기타 이유로 5 mm 이상 솟아오른 말뚝이 발생하면 솟아오름의 원인을 정밀 조
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말뚝 솟아오름은 지지력 저하와 말뚝재료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말뚝 솟아
오름이 발생하면 항타시 동재하시험과 인접한 말뚝을 시공하여 솟아오름이 발생한 후의 재항타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지지력 변화 및 말뚝재료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에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손상을 입은 말뚝은 대체하거나 보수하여야
(8) 1개의
한다.
벗어난 말뚝 및 설계도서에 나타난 목표 깊이에 미달되는 말뚝이 발생한 경우에는 말뚝
을 교체 또는 추가 말뚝박기 등 현장조건에 맞는 방법을 검토한 후 교정하여야 한다.
(12) 말뚝박기로 인해 지반이 솟아올랐거나 침하된 지반면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계획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11) 내부결함, 정위치에서
한다.
(13)
강관말뚝 또는 콘크리트말뚝을 소요깊이까지 박은 후 말뚝 중공부를 비출 수 있는 적절한 조명장치로 내부검
사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말뚝 중공부에 지하수가 차오르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양수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 121 -
말뚝관입 깊이에 따라 조명장치만으로 내부 검사 실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폐쇄회로 TV 카메라 등 정밀
조사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검사결과, 강도를 저하시킬만한 손상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한다.
보완하여야 한다.
강관말뚝은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손상된 말뚝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품을 공급하여 설치해야 하며, 이때 손상된 강관말뚝은 구조물 아래로 1.0 m 까지 절단한 다음, 강관내부를 승
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변구멍은 되메우기를 하여 잘 다져야 한다.
(15) 철근 콘크리트(RC) 및 PC․PHC 말뚝
① 말뚝머리는 해머의 직접타격으로 균열, 박리 또는 파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 보강재로 보호하여야 한
(14) 손상된
다.
② 콘크리트 보호층을 둔 경우(RC말뚝)에는 박기가 완료된 후에 보호층을 제거하고 철근을 노출시켜야 한다.
3.4.4 말뚝 절단
(1)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에서 축방향과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시 손상된 부분은 깨끗이 정리하
여야 한다.
말뚝머리는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이까지 기초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3.5.5 말뚝 이음
말뚝박기는 가능한 한 긴 말뚝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소요깊이까지 박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말뚝이음을 하여야 한다.
(1) 강관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한 부위가 1.5 mm 이상 볼록한 곳은 갈아내어야 한다.
(2) 강관말뚝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이음을 하여야 한다.
(3) PC․PHC 말뚝의 현장이음은 이음철구를 이용한 아크용접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4) 강관말뚝 이음부의 허용오차는 KS F 4602에 따른다.
(5) 이음은 반자동 용접이상의 방법으로 하고, KS D 0272에 따라 방사선투과시험(RT: Radiographic Testing)을 실시
하여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이 곤란한 경우 KS B 0896에 따라
초음파탐상시험(UT: Ultrasonic Testing)으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3.4.6 말뚝박기 종료
(1) 말뚝박기 종료는 3.3 시험말뚝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
(2) 시험말뚝박기에 사용된 장비이외의 장비가 사용될 때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시험말뚝박기에 준하는 내용으로
시험을 수행하여 장비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말뚝박기 종료기준을 정하여야 한
(2)
다.
말뚝박기용 장비에서도 장비를 계속 사용하면 해머효율이 변화한다. 따라서 말뚝박기용 장비를 100시간
가동한 후에는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해머효율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4) 목표 깊이까지 도달해도 지지층에 기복이 있어 설계지지력이 얻어지지 않거나, 목표 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박
기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설계조건 및 시공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4.7 제트공법
(1) 말뚝박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제트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분사구의 수와 압력은 말뚝주변의 물질을 자
유롭게 침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2)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제트공법은 소요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중단하여 최종 깊이까지는 해머를 사용하여 말뚝
(3) 동일한
- 122 -
박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3.5 매입 말뚝시공
3.5.1 사전천공
(1) 사전천공 장비는 천공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견고한 지반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말뚝직경보다 30~100 mm 큰 것을 사용한다.
(3) 사전천공 장비의 축방향은 설계에 규정된 각도로 세우고, 공사감독자으로부터 말뚝축에 직각방향으로 양방향
(2) 사전천공 장비의 직경은 설계내용에 따르며
검측을 받아야 한다.
깊이는 설계내용에 따르며 소정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깊이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5) 지반조건의 특성상 사전천공 공벽이 붕괴되어 말뚝삽입이 곤란하며 소정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관케이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관케이싱을 사용하여 사전천공을 시행할 때의 시공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4) 사전 천공
7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류 류 화
( ) 사전천공시행 장비에는 자동기록용 전 계를 부착하여 천공 진행 중의 전 변 를 기록한다.
멘트풀 주입
(1) 지반조건상 최종항타만으로 설계하중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천공 공내에 시멘트풀을 주입한다.
(2) 주입되는 시멘트풀의 시멘트함량과 주입량은 매입말뚝 시험시공 결과로부터 결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5.3 말뚝박기 및 말뚝매입은 3.4.3항과 3.4.4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6 내부굴착 말뚝(PRD 공법)
3.6.1 시공계획
(1) 굴착심도 및 작업여건에 맞는 시공계획을 수립하며, 주변여건을 고려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기준 이내가 되
3.5.2 시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천공장비는 천공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견고한 지반위에 설치 하여야 한
다.
층
심
(4) PILE 시공 주위의 매설물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3.6.2 최종 경타
(1) 말둑박기는 3.4.3항과 3.4.4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최종 경타시에 무리한 타격으로 인하여 파일두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 말뚝머리 마감
3.7.1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소정의 높이로 끊어서 가지런하게 할 경우에는 말뚝본체에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2 강관말뚝을 끊어서 가지런하게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평활하게 절단하고, 철근이나 강관을 부착할 때는 확
(3) 지지 의 확인은 상세한 지질도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공 도가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8 시공기록
말뚝 시공기록은 말뚝시공 장비의 종류와 등급, 전 길이에 대하여 500 mm당 타격횟수 및 최종 500 mm에
대하여 100 mm당 타격횟수 그리고 말뚝박기 중에 나타난 이상조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8.1 항타 - 123 -
말뚝 시공기록은 말뚝시공 장비의 종류와 등급, 전 길이에 대하여 사전 천공시 전류측정값, 시멘트풀의 시
멘트 함량 및 주입량, 최종 항타시 최종 100 mm당 타격횟수 그리고 기타 시공 중 나타난 이상 조건 등을 제
3.8.2 매입
출하여야 한다.
3.8.3 시공기록은 작업일 마다의 기록 외에 개개의
9
말뚝 시공전체 상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오차 3. 시공 허용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뚝타입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서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
직경)와 100 mm 중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3.10.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소정의 위치까지 타입(또는 매설)되지 않을 때
얻을 수 없을 때
(3) 시공 도중 경사 또는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3.10.2 계약상대자는 이음부의 시험을 KS D 0272 또는 KS B 0896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
은 후 후속공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3.10.3 완성된 말뚝의 지지력을 다시 확인할 경우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6-2-5절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2) 소정의 지지력을
다. 말뚝 3.11 손상된
말뚝시공에 사용하는 공법이 말뚝의 균열, 파손 기타변형을 일으킬 만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11.2 말뚝의 위치조정을 위해 과도한 힘을 가한다고 감독자가 판단될 때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3.11.3 말뚝내부의 결함이나 부적당한 박기 방법으로 인해 손상된 말뚝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를 이탈한 말뚝은
아래 방법 중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방법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 이미 시공한 말뚝은 뽑아내고 새것을 다시 시공한다.
(2) 손상된 말뚝 옆에 제2의 말뚝을 시공한다.
(3) 말뚝을 이어내거나 기초를 확대시킨다.
3.11.1
3.12 도 장
강재말뚝의 표면은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방식처리하여 부식을 막아야
한다. 이때의 도장범위는 저수위나 지표면의 1 m 아래쪽에서부터 노출되는 상부까지 하여야 한다.
지표면이나 수면위로 노출되는
9-2-3 말뚝재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말뚝재하시험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절
1.2.1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말뚝 - 124 - 1.3
참조규격
KS F 2445 축 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 시험 방법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5.2.4 재하시험에 의한 축방향 허용압축지지력 추정
1.4 제출물
추 말뚝재하시험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1.4.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맞 어
야 한다.
(1) 재하시험 일정표
(2) 재하시험 방법 및 관련규정
류 및 규격(정재하시험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3) 재하시험 장비의 종
(4) 교정검사 성적서
평 (5) 재하장치 설치도( 면도, 입면도등) 6
( ) 재하시험 실적표
1.4.2 다음 사항을
(1)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2. 재 료
말뚝
2.1.1 강재말뚝
말뚝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2.1
2.2 장 비
2.2.1 정재하시험 장치, 재하하중 및 시험기기
(1) 재하장치는 계획된
최대시험하중 이상을 안전하게 재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말뚝재하시험시 반력말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발저항력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2) 재하하중은 설계하중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식 하중계 또는 유압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전자식 하중계(또는 유압잭) 및 유압계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검증 유
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재하하중 측정에는 전자
2.2.2 동재하시험장치 및 시험수행자료
석 PDA-pile driving analyzer)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수장비로는 변형률계, 가속도계 및 연결케이블 등이 있다. 이들 장비는 동재하시험 전문기술자에 의해 제공되
어야 하며 ASTM D 4945-89 : 고변형률 표준 동재하시험 방법(Standard Test Method for High Strain Dynamic
Testing of Piles)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재하시험은 소정의 동재하시험 교육을 이수하고 파동이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되
(1) 동재하시험에는 항타분 기(
어야 한다.
3. 시 공
3.1 정적
압축재하시험
- 125 -
3.1.1
말뚝재하시험장치, 하중재하 및 변위량 측정방법 등은 감독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하며, 재하시험 절차는 다음
과 같다.
말뚝의 정재하시험은 말뚝을 박은 후 14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
(1) 기성
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재하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말뚝의 정재하시험은 충분한 양생이 될 때까지 시간이 경과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최대시험하중은 시항타말뚝의 경우 설계하중의 300% 또는 말뚝이 극한파괴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중 빠른 쪽
을, 본공사 말뚝의 경우 설계하중의 200% 또는 말뚝이 항복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중 빠른 쪽으로 한다.
(4) 말뚝의 극한파괴상태는 재하하중의 증가 없이 침하량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또는 전체침하량이 말뚝직경(또는
대각선)의 10%에 도달하는 때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5) 재하시험방법은 KS F 2445 또는 ASTM D 1143에 규정된 방법들 중 재하시험 목적에 따라 감독자가 선택한다.
3.1.2 재하시험에 의한 축방향 허용지지력의 판정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재하시험에 의한 축방향허용지지력
추정에 준한다.
3.1.3 본말뚝이 되는 반력말뚝은 주변마찰력의 70 %보다 큰 인발하중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4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재하시험에 합격한 시험말뚝은 본말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말뚝재하시험을 하는데
사용된 반력말뚝은 손상을 입지 않고, 3 mm 이상 상향 이동하지 않았다면 본말뚝으로 활용할 수 있다.
3.1.5 손상된 시험말뚝과 반력말뚝으로 인하여 새로운 말뚝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뽑아내어 제거하거
나 기초하단에서 1.0 m 아랫부분까지 절단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된 구멍에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채
워야 한다.
3.1.6 감독자는 시험말뚝 또는 다른 말뚝의 거동에 특이성이 있거나, 지지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특별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재하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1.7 재하시험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즉시, 각 시험말뚝에 대한 시험보고서
(2) 현장타설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동재하시험
말뚝두부로부터 대략 말뚝직경의 2~3배 떨어진 위치에 두 개의 변형률계(strain transducer)와 두
개의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고 이들을 전용 케이블에 의해 말뚝으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타분석기(PDA-Pile Driving Analyzer)에 연결하여 실시한다.
3.2.2 동재하시험은 시행목적에 따라 항타와 병행한 시험(E.O.I.D), 재항타시험(restrike) 및 이들을 함께하는 시험
(E.O.I.D+restrike)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동재하시험의 주목적이 항타장비(해머)의 성능 및 항타응력 등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E.O.I.D(End of Initial
Driving)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말뚝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시간경과효과가 발휘된 후에 실
3.2.1 동재하시험은
시하는 재항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석 및 시간경과에 따른 지지력 변화 등)를 얻고 싶다면
또한 동재하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항타관입성분
E.O.I.D 및 재항타시험이 모두 실시되어야 한다.
3.2.3 동재하시험은 실시 기술자의 자질에 따라 그 신뢰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초기
에 시험말뚝을 시공하여 동재하시험을 먼저 실시한 다음 동일한 말뚝에 대하여 정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비교함으로써 동재하시험결과를 검증하도록 한다.
3.2.4 감독자는 동재하시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시험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6
- 12 -
말뚝의 경우 동재하시험은 항타와 병행하여 시험을 실시하되(E.O.I.D) 관입깊이에 따른 지지력변화를 비
롯한 항타관입성분석(driveability analysis)에 필요한 자료를 측정하고 항타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재항
타를 실시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지지력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3.2.5 재항타시험을 위한 경과시간은 지반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순수사질토 혹은 경질암반의 경우 1~2일, 실
트, 실트질모래, 점토 및 연질암반(shale 또는 mud stone)의 경우는 5~10일이 필요하다.
E.O.I.D시험시 항타관입성분석을 위해서는 강관말뚝의 경우 대략 3~12 m, 콘크리트말뚝의 경우는 전체관입깊
이(이음말뚝의 경우 상단말뚝)에 대한 측정이 요구된다.
3.2.6 본공사말뚝에 대한 동재하시험은 전체말뚝본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말뚝에 대해 실시하거나 공사 기간 중
정해진 기간(1,2주 또는 1개월)마다 기 시공된 말뚝들에 대해 일정 개수의 말뚝을 선정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정확한 비율(또는 개수)은 공사의 규모 및 지반조건의 변화정도에 따라 정한다.
3.2.7 동재하시험 결과는 문서로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재하시험 결과에 따른 허용지지력 및 그 내용
․ 해머 및 항타장비의 성능
․ 항타응력
․ 말뚝의 건전도
․ 동재하시험 장비(변형율계, 가속도계)에 대한 교정검사 성적서
이 밖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PDA측정 데이타를 저장한 디스켓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수평재하시험
수평재하 시험방법은 ASTM D 3966 81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이밖에 cyclic loading, surge loading,
reciprocal loading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해야 하며, 시험횟수는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단, 수평재하시험의 결과는 실제조건과 맞게 해석한 후 결과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시항타
3.4 인발재하시험
ASTM D3689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인발재하시험은
9-2-4 강관말뚝 머리보강 방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곡 보강철근, 속채움 콘크리트 및 미끄럼방지턱의 지압 및 부착을 이 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
본 시방서는 절
법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및
1.2.1
최신기준 적용 철도 설계 기준
1.2.2 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2.3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1.2.5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1.2.6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1.3 참조규격
1.2.4
7 - 12 -
KS D 3505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사용재료 및 규격
2.1
강재
미끄럼방지턱에 사용되는 강재는 두께 9mm이상 재질 SS400열연 강판이거나 이와 동등 또는 이상인 재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강철근 및 띠철근
보강철근 및 띠철근이 재질은 SD30, SD35, SD40 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인 재질인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보 3. 품질관리
끄럼 방지턱
3.1.1 열연 압연강판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산화녹, 그 외 오물 등이 없어야 한다.
3.1.2 미끄럼방지턱 고정용 탄성클립은 강관말뚝과 체결이 용이하고 보강철근의 지지가 가능하도록 굽힘 가공 한다.
3.1.3 강관말뚝의 내경과 밀착이 이루어지도록 탄성클립의 가공을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2 보강철근
3.2.1 철근은 적절한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3.2.2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
3.1 미
어 있어서는 안된다.
3.2.3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
히 제거해야 한다.
3.2.4
철근의 매입길이는 강관직경 -10.0(c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
4.1
운반
끄럼방지턱, 하부에 띠철근 조립된 절곡보강철근, 하부덮개판 및 상부 띠철근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4.1.1 미 운반한다. 4.2 시공 활
4.2.1 도급자는 원 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강관말뚝 절단한 위치(절단면 : 버림콘크리트 하단면에서 20cm 상향지점)에 측량하여 표시한다.
4.2.3 표시된 위치를 정확히 강관을 절단한다.
4.2.4 미끄럼 방지턱 고정용 탄성클립을 체결하고 하부덮개판을 설치한다.
4.2.5 조립된 보강철근망을 강관 두부에 삽입 및 설치한다.
4.2.6 작업 주변을 정리정돈 한다.
4.2.7 확대기초 주철근을 조립한 후 상부 띠철근을 조립한다.
4.2.8 확대기초 잔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한다.
4.2.2 도급자는
- 128 -
5. 품질시험
구분
부위
강
철
재
근
빈 품질기준 시험 도
복강도 : 25kg/㎟이상
강도 : 41~52kg/㎟이상
신 율 : 17%이상
복강도 : 30kg/㎟이상
강도 : 45~61kg/㎟이상
신 율 : 16%이상
항
인장
연
항
인장
연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 마다
톤 적용시험항목 KSD 3504
6. 시공상 주의사항
6.1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튀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
야 한다.
6.2 말뚝머리보강방법의 최고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 29조 제1항, 2항, 4항에 명시된 규정과 같이
말뚝항타와 머리보강을 분리 발주하여 전문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7.1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배선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7.2 자동 산소절단기 사용지침
7.2.1 산소절단기를 사용할 때에는 역화방지기를 필히 부착시키며, LPG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완료
후 주밸브를 잠근다.
7.2.2 중량물을 이동할 때에는 허리손상을 감안하여 들도록 계도할 것이며, 개인 또는 2인 이상 협력하여 들도록 해
야 한다.
9 - 12 -
< 강관말뚝머리 일체연결식 속채움 방법 >
품질관리 검사표
현
장 명 규격 및 수량 ( Sampling 수
mm
납품사
)
개 항 ( ) 개 공 종 명 강관말뚝두부보강 검 사 일 년 검 사 자 차 목 1 1. 외관검사 월
일
(인)
검 차 사 2 차 비 고 양호 ◎ 3
① 각 제품의 산화녹, 기름, 오물 등이 깨끗이 제거되었는가?
② 뒤틀림 등 제품의 변형은 없는가?
③ 가공부위는 깨끗한가?
④ 제품의 포장상태
⑤ 시공 장비 및 인원이 작업하기에 적당한가?
⑥ 시공 장비 및 인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숙지하고 있는가?
2. 제원검사
① 미끄럼방지턱의 제원상태는 적정한가?
② 절곡보강 철근의 제원상태는 적정한가?
③ 지지대 및 하부받침판의 제원상태는 적정한가?
④ 각 제품의 품질상태는 적정한가?
3. 시공후 검사
① 절곡보강 철근의 설치상태는 적정한가?
② 미끄럼방지턱 고정용 탄성클립의 설치상태
4. 최종검사결과
보통
시정
불량
* Sampling 방법:육안 확인 후 의심이 날 경우 구조물 1개당 3set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
- 130 -
○
△
× 9-3 가시설공
9-3-1 축도 및 가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목적물
축조를 위하여 수중 또는 육상부에 흙을 쌓는 작업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하천(항만)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은후 감독원에
게 제출해야 한다.
축도의 외측면 피복공은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3.1.3 가도 및 축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복구해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
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1.4 쌓기 또는 원상복구시 지하수와 해수, 토양등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3.1.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3.1.2 유수에 접하는 가도 및
9-3-2 가설물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수중 또는 유수에 접하는 구조물 기
적용한다.
초 및 교량건설공사 등의 육상시공을 위한 임시 물막이 공사에
막
1.1.2 이 시방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3 가설물 이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본 구조물
축조를 위한 가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차수
3.2.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3.2.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2.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시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3.2 야 한다.
파
가물막이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는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
3.3 터 기 - 131 - 정하여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복
3.4 원상 구
3.4.1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촬
3.4.2 수중부에 설치되는 시설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수중 영 및 기타 부속자재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
한 후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3-3 동바리와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와 비걔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의 일
본 시방서는 현장치기 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푸집 공사 중 이 시방과 관련하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
리 설치지침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동바리 설계지
교량가설을 위한 동바리 및 거
침이 개정되거나 대체 지침이 제정되면 그 지침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푸집 및 동바리 공통사항 1.2.1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
1.2.2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비계 및 작업발판
참조규격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패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4 거푸집
1.3
1.4.1 공통사항
콘크리트 보강철근, 매설품목, 슬리브 및 덕트 등을 여러 작업반에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거푸집 설치와 콘
크리트 치기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2) 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한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을 가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
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부재 축에 직
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이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
(1)
7 야 한다.
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중요한 구조물의 거
푸집 표면재료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최종적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1.4.2 거 - 132 - (1) 노출부분의
콘크리트 : 콘크리트 마무리공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
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춰 (2) 감 진 부분의
콘크리트 : 지느러미나 벌집이 없는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단, 함몰부, 키홈, 우묵한 곳, 몰딩, 면이 거친 띠, 모서리 띠, 가로막음, 자막대기, 박침벽,
정착물, 매설될 품목 및 기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재료를 선택하고 명시된 마감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시공방
법을 갖추어야 한다.
1.4.4 해체장치 :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을
1.4.3 특수단면 : 개구부,
설계하여야 한다. 푸집 표면에 대한 허용오차 1.4.5 거
본 시방서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본 시방서 8-1절에 따른다.
1.5.2 제품자료 : 제작된 제품에 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낸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를 포함한다.
(3)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4)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치기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
푸집 패널을 보호하여야 한다.
1.6.2 취급
거푸집 관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올려야 한다.
1.5.3 시공상세도면 : 다음 사항을 나타
2. 재 료
2.1 재료
2.1.1 판재
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해야 하며 은촉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 : 구조용 목재
(1)
2.1.2 합판
푸집용 합판 : KS F 3110 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제품
(2) 두께 :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12 mm 이상이라야 한다.
2.1.3 강재 거푸집
(1) 거
- 133 -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
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제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2.1.4 와플 슬래브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는 2방향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이나 보강한 플라스틱 돔 거푸집이다.
2.1.5 둥근 기둥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고 이음이 없거나 하나의 수직이음을 갖는, 둥근 기둥을 시공하기 위한 압출
또는 성형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거푸집이다.
2.2 장비
2.2.1 일반사항
립
(1) 기계의 설치, 조 ,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2) 기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울타리, 덮개 등을 두어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4)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 된다.
(5)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능력을 명시해 둔다.
(6) 기계의 운전은 각각 유자격자로 지명되어진 자가 하고, 운전자명을 명시해둔다.
(7)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해서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둔다.
(8) 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9)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10) 운전 중 이상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11)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한다.
(12)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13) 기계의 소제, 주유, 검사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 중에 시동하지 않
도록 한다. 또한 ‘운전정지’라고 명시해둔다.
2.2.2 크레인
(1) 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크레인을 조립, 해체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책임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크레인의 운전은 정격 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① 정격하중을 표시한다.
② 검사증을 비치해 둔다.
③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않는다.
④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⑤ 작업자를 매달고 작업하지 않는다.
⑥ 물건을 매단 채로 두고 운전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2.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은 매단 하중 5톤 이상의 경우는 운전면허를 가진 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3) 기계 주위에는
한다.
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동 - 134 -
① 기계의 반입, 설치에 앞서 지반상태를 조사한다.
② 기계 본체는 수평의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한다.
③ 경사지,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우트리거 쟉키의 다리를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 위에 위치시키고 아
우트리거를 확실히 설치한다.
④ 붐 또는 지브의 제한경사각을 명확하게 정해둔다.
⑤ 정격하중을 명시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하중을 들어서는 안 된다.
⑥ 매단하중의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⑦ 붐 또는 선회체에 의한 접촉하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⑧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2.2.4 고소작업차 사용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계는 검사, 정비되어진 것을 사용한다.
(2) 고소작업차의 운전은 운전을 위한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할 수 있다.
(3) 천정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다.
켜
(4) 작업대 내의 작업공간의 확보와 제한하중을 지 야 한다.
철골 등에 근접시키는 조작에서는 주행조작을 금지한다.
(6) 작업장소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붐을 최단으로 줄여서 수평 이하로 하여 이동한다.
(7) 작업차에는 자재 등을 싣지 않는다.
2.2.5 리프트
(5) 작업대를
(1) 설치시 유의사항
①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각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④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이내 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한다.
⑤ 지상 방호울은 1.8 m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가 각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⑧ 폭풍․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⑨ 리프트의 안전기준은 노동부 고시(리프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의한다.
(2) 작업시 유의사항
① 리프트는 가능한 한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토록 한다.
② 리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리프트의 운전자는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⑤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의 리프트 사용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해서는 안 된다.
⑥ 조작반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자동운전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⑦ 리프트의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한다.
⑧ 리프트는 과적 또는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
- 135 -
⑨ 리프트 하강운행시 승강로 주변에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⑩ 고장수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⑪ 리프트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⑫ 리프트는 1개 이상을 동시에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2.2.6 화물용 와이어 로프, 체인, 후크, 샤클 등
(1) 와이어 로프 등의 안전계수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고리걸이용 와이어 로프를 포함) 또는 달기체인은 안전계수(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
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가 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리걸이 후크 등의 안전계수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인 후크 또는 샤클은 안전계수(후크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의 값을
각각 그 후크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가 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와이어 로프의 절단방법
와이어 로프를 재단하여 양중작업용구를 제작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
용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다음의 와이어 로프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 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5) 다음의 달기체인은 사용할 수 없다.
① 전장이 당해 달기체인의 제조 길이의 5%를 초과한 때
② 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한 때
(6) 후크, 샤클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
용할 수 없다.
7
섬유로프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8) 링 등의 구비
① 앤드레스가 아닌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대하여는 그 양단에 후크․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리는 아이스 플라이스 또는 압축 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동등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 플라이스는 와이어 로프의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 스트
랜드의 소선의 천판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스트랜드를 4회 이상 편입한 때에는 1회 이상)
( ) 다음의
9 편입하여야 한다. ( ) 작업 전 점검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섬유로프, 섬유벨트 또는 후크, 샤클, 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
6
- 13 -
을 하는 때에는 작업 전에 이들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3 부속재료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라이너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
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 합성플라스틱, PVC합성플라스틱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자연스럽
게 거푸집으로부터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거푸집 라이너이며, 일회용 또는 반복용으로 적절히 제작할 수 있다.
2.3.1 누수방지재료
(1)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
되는 것이라야 한다.
(2)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함재료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2.3.1 노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① 봉함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함제
② 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2.3.3 거푸집 박리제
(1)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
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3.4 거푸집 긴결봉
(1)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가진 봉형으로 필요한 철근덮개 만큼의 깊이
를 갖는 구멍을 남겨야 한다.
(2)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 되게 채워질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름 32 mm, 깊이 38 mm의 제거할 수 있는 콘이 있고 콘크리트 색상과 같게 모르타로 만든 구멍마개는 6 mm
(3) 지 들어가서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된다.
삽입재
스테인레스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 등의 연결재가 갖추어
2.3.5 있어야 한다. 6 2.3. 정착공
석판의 정착을 위한 두께가 0.8 mm인 스테인레스강의 긴 홈을 가진 정착재
2.3.7 모따기 띠(chamfer strips)
깨끗하고 결이 곧은 소나무로 만든 20 mm×20 mm 삼각형 띠 또는 압출한 비닐제품
2.3.8 기타 이음매 띠(strips)
이음매를 처리하기 위해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띠
3. 시 공
푸집 설치 3.1 거
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설계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
3.1.1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거 7 - 13 - 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새지 않게 봉함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
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
3.1.2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재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3.1.4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3.1.5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버팀재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1.6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하여야 한다.
3.1.7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3.1.8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
(camber)을 두어야 한다.
3.1.3 키 ,
3.2 매설재 및 개구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
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과 매설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
켜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
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
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의 떼어내기
3.4.1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
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하며,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
렛대로 들어올려서는 안 되며,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
도관, 관
다.
3.4.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가 5.0 MPa(N/mm2) 이상 도달한 후 표 6-4와 같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존치 기간 중의 평
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6-5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f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 f )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표 6-4와 같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최저 13.7 MPa(N/mm2)이
3.4.3 cu ck 상 이어야 한다. - 138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 ( f )
부 재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SI단위
5.0 MPa 이상
설계기준강도×2/3
( f ≥2/3 f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다만, 14.0 MPa 이상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벽
cu
ck cu 중력단위
50 ㎏f/cm2 이상
설계기준강도×2/3
( f ≥2/3 f )
다만, 140 kgf/㎠ 이상
cu
ck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드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평균기온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플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라이애시시멘트(A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3일
6일
8일
10℃ 이상
3.5 현장품질관리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block out) 등이 정확한지 점검하
여야 한다. 매설된 배관과 도관이 장애물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
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음매를 통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
3.5.1
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설계도면이나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3.5.3 거 6 야 한다. 3.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추선,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
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푸집의 재사용
3.7.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
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3.7.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
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8 동바리 조립
3. 거
3.8.1 일반사항
푸집 동바리의 조립 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거 9 - 13 -
푸집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 내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에 의해 조립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동바리 설계시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에 따른다.
(5)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치기, 말뚝박기 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 각부가 활동하지 않
(2) 거
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6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7)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아래 위층의 받침기둥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수직선 위에 세운다.
(8)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한다.
(9) 지주의 고정 등 지주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0) 철선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11) 지주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12) 거푸집이 곡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콘크리트를 칠 때 거푸집이 부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 )
취한다.
(13)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한다.
3.8.2 시공기준
(1) 목재동바리
①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그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2) 강관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제외)
①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상․하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④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높이 2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
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지주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으며, 이
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파이프 서포트
파이프 서포트는 단독 버팀대이므로 편심 등에 주의하여 연결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그 변위를 억제한다.
파이프 서포트는 하중이 작은 경우에 사용된다. 파이프 서포트 버팀대의 조립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 파이프 서포트로 받는 하중 강도에 맞추어 서포트를 배치하고, 편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재하 하중이 경사져
있는 경우는 특히 이음 및 브레이싱을 보강한다.
② 브레이싱은 이음과 같은 면내에서 양단 및 4 스팬마다 설치한다. 브레이싱의 양단은 서포트 각부 및 정부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부분에서 긴결한다. 긴결하는데 어닐링(annealing) 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이음의 양단의 수평력을 갖도록 콘크리트 벽이 있을 때는 이음을 콘크리트벽에 맞붙여 조립하고, 브레이싱을
생략해도 된다.
- 140 -
④ 세워 넣는 서포트의 상부는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서포트 위의 고정은 나사 2개를 박아 넣어 받침판과 멍
에를 고정한다.
⑤ 삽입 핀은 반드시 정규의 것을 사용하고, 그 곳에 있는 환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강관틀동바리
① 숙련된 작업자가 조립한다.
②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경사재를 설치한다.
③ 최상층 및 5개 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 새의 방향에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④ 최상층 및 5개 층 이내마다 또는 거푸집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틀 이내마다의 장소에 교차경
사재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한다.
⑤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직각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⑥ 조립작업 전에 부재의 흠이나 변형, 부재의 조인트부, 경사재 교차부의 체결 철물상태를 점검한다.
⑦ 바닥과 접하는 다리부분은 잭베이스를 이용하고 깔판, 깔목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⑧ 첫단을 조립한 후에는 반드시 수준기로 높이의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잭베이스로 수평을 조절한 후 다음 작업
에 들어간다.
⑨ 틀조의 최상부 및 중간부분의 필요한 곳에 발판을 설치한다.
⑩ 틀비계를 지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관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시켜야 한
다.
립강기둥
①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려놓을 때에는 상단에 강재의 단관을 붙여 이것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② 높이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
(5) 조 지한다.
③ 부재의 조인트부를 확실하게 연결한다.
④ 무거운 하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치시 각부가 침하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위나 또는 견고한 지반 위에
세운다.
⑤ 세운 후 다리부분이 부상하지 않도록 잘 조절한다.
⑥ 버팀대 특히 잭에 편심하중, 수평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⑦ 이음은 기둥의 이음마다 직각 두 방향으로 취해 고정한다.
⑧ 동바리 보, 받침 보 및 버팀대는 서로 유효하게 연결하여 동바리 보를 전장에 걸쳐 연속물로 하고, 그 양단을
교대, 교각에 맞붙여 조립한다.
(6) 강재보 지주
① 보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②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함으로써 보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③ 조립 전에 파손, 변형 등의 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점검한다.
④ 강재보는 설치하기 전에 미리 조립하여 지간을 결정한 후 소정의 높이에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⑤ 강재보는 상당한 중량이므로 취급시 주의한다.
⑥ 강재보의 지주에는 큰 하중이 작용하므로 지주 다리부분의 침하에 주의한다.
- 141 -
9
⑦ 강재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⑧ 조립 후에는 책임자의 입회아래 세밀하게 점검한다.
⑨ 거더는 그 상면에 직접 거푸집을 깔아도 된다. 다만 작업하중을 고려하고 자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⑩ 버팀대의 상하에 설치하는 받침형은 집중 하중에 대해서 보강재를 장치하고, 국부좌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⑪ 버팀대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음재는 철거 후는 스크랩 처리되는 것이 많으므로 긴결 방법을 고려하여
둘 필요가 있다.
⑫ 버팀대가 높은 경우는 복수의 절단재를 커버 플레이트로 연결하여 1개의 버팀대로 하지만, 이음부에 휨을 일
으키는 것이 있다. 그 경우는 라이너(liner)를 삽입하여 기둥의 수직성을 확보한다.
⑬ 버팀재에 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잭부는 구조상 약점으로 되므로 높이 조정에만 사용한다.
3. 비계
닥
높이 2 m 이상 고소에서 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을 작업통로를 확보하여 작업 및 통행 그리고 자재
운반과 시공재료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가설구조물 즉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설치계획에는 건축물의 종류, 구조, 높이, 규모, 공사내용, 건축물 주변의 상황 등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비계를
바 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9 3. .1 일반사항 립 전의 부재점검 (1) 비계의 조
① 재료의 규격을 표시에 의해 확인한다.
․노동부 규격 대상품에 관해서는 인정 합격 마크의 유무
․ 부재의 용도별 구분 확인
② 보수가 자주 필요한 부품에 관해서는 정비, 수리 등이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재사용가」의 표시
를 확인한다.
③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열화 등의 결점의 유무를 확인한다.
(2) 비계조립후의 점검
① 점검항목
가. 바닥재의 손상, 설치 및 지지상태
나. 기둥, 띠장, 장선 등의 연결부, 접속부 및 장치부의 완화 상태
다. 연결부 및 연결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라. 난간 등의 이탈 및 탈락 유무
마. 각부의 침하 및 미끄러짐 상태
바. 경사재, 버팀목, 벽연결 등의 보강재의 설치상태 및 떼내는 것의 유무
사. 기둥, 띠장 및 장선의 손상 유무
아. 내민보와 매다는 밧줄과의 설치부 상태 및 매다는 장치의 브레이크 기능
② 점검시기마다의 유의점
가. 조립 종료 후 비계 전체를 조립도대로 조립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나. 강풍 주의보 등이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연결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다. 시트, 수직 망 프레임 등이 비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빼든지, 또는 강풍에 의한 풍하중에 대해 안전한
- 142 -
강 보 을 한다.
벽연결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
라.
을 만든다.
마. 비계판 등
날리기 쉬운 것은 확실하게 연결하든지, 빼어서 지상에 내린다.
③ 악천후나 지진 후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나. 비계에 전선 등이 걸려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다. 비계발판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라. 기둥이 미끄러져 있지 않은지, 미끄러질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연결의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의 이완,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가. 비계위에 물건이
(3) 작업 개시 전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 책임자는 점검표를 사용해 점검하고, 불량
각 보수한다. 단 매다는 비계에 있어서는, 그 날의 작업 개시 전에 점검을 한다.
혹은 이상을 인정했을 때는 즉
(4) 일부 해체 또는 변경 후
작업 종료 후 조속히 원래상태로
돌려놓는다.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보강한다.
(5) 해체시 주의사항
① 해제작업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작업으로 한다.
②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해체자재는 손으로 건네서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를 사용해 내리며, 던져서 내리는 것은 금지한다.
④ 벽연결, 경사재는 가능한 한 나중에 떼낸다.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경사재, 버팀목 등을 만들어 해체를 진행시
킨다.
⑤ 해체를 하기 전에 비계의 벽연결, 바닥 부착 띠장틀의 걸쳐진 상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
닌 때에는 해체 순서를 검토, 변경하고, 그 결과를 전원에게 철저히 하게 한다.
⑥ 주틀의 조인트는 녹, 먼지 등으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고, 뽑는 순간에 몸의 안정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주의한다.
⑦ 바닥 딸린 띠장틀의 손잡이 철물 부분이 작업복이나 장갑 등에 걸리기 쉬우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⑧ 해체자재를 비계 위에 고정시켜 놓아두면 편하중이 되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⑨ 작업장 바닥 위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⑩ 작업장 바닥 위에서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⑪ 낙하 방지 철망이나 네트는 품질 표시가 없는 것이나 인체 등의 낙하물체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⑫ 벽연결부를 교체할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떼어낼 개소 그 부근에 추가 연결부를 설치한 후 다음의 교체
를 행하고 동시에 많은 벽연결부를 해체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로 방향으로 동시에 해체하지 않도록 주의
9
하여야 한다.
3. .2 단관비계
단관비계는 1
층째가 조립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둥의 수직 정밀도를 확보하고, 띠장, 장선의 장치를 확실하
게 한다. - 143 -
둥
층
곤란해지기 때문에, 수직도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2) 기둥을 세우면 필요에 따라 임시지주(버팀목 등)를 설치하고, 기둥의 안정을 꾀한다.
(3) 클램프는 소정의 조임 토크 35 N․m (350 kgf․cm)로 균일하게 연결한다. 조임토크 350 kgf․cm란, 암 길이
300 mm의 라쳇 스패너를 사용하는 경우로, 12 kgf정도의 힘으로 조인다.
(4)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2 m 이하에 설치한다.
(5) 장선은 띠장보다 50 mm 이상 밀어 내어 장치한다.
(6)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를 수층 쌓아 올린 시점에서, 임시경사재 또는 큰 경사재를 장치한다.
(7) 경사재는 벽연결과의 관계로 설치가 부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장치한다.
(8) 벽연결의 설치 위치는 기둥과 띠장과의 교차 부근의 건물 대지로 한다.
(9) 벽연결은 소정의 간격 이외에도 비계의 최상층 및 측끝에도 장치한다.
(10)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까지는 통상 비계의 최상부에 벽연결을 조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비계의 붕괴를
(1) 기 을 구부러진 채로 세우면 위 에서 수정하는 일이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닥 (11) 작업바 용으로 설치하는 비계발판의
빈틈은 30 mm이하로 하고, 장선에 번선(annealing wire)등의 소정의 것(통
mm, 4.0 mm의 철사)으로 확실하게 연결한다.
(12) 비계발판 단부의 돌출길이는 100 mm 이상, 200 mm 이하로 한다.
(13) 비계발판을 직사각형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는 지점 위에서 겹치고, 그 겹친 부분의 길이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 반드시 연결한다.
(14) 각면 코너부의 주틀은 전․후측 모두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 철물(클램프)로 연결하고, 코너부는 비계발
판을 깔아 나열한다.
3.9.3 틀비계
톨비계를 조립하는 경우는 규정대로 부재를 확실하게 설치함과 동시에 최하단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
게 설치하고, 상부 틀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1) 주틀
주틀을 쌓아 올릴 때마다 각주 조인트부의 이탈방지를 확실하게 행한다.
(2) 바닥 부착 띠장틀
가. 바닥 부착 띠장틀을 잡는 철물은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잠근다.
나. 바닥 부착 띠장틀은 2장 깔개를 나열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3) 교차경사재는 주틀을 1단 늘릴 때마다 양측에 넣는다.
(4) 벽연결
① 벽연결은 벽면에 가능한 한 직각으로 장치한다. 만일, 구조물의 구조 등으로 직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주틀 사이에 비계용 강관을 놓고, 이것에 벽연결을 장치한다.
② 벽연결은 소정의 간격으로 장치하는 이외에, 공사 중인 구조물 등의 최상부에서 반드시 취한다.
③ 벽연결용 앵커를 콘크리트에 메울 때는 전용인 것을 사용한다. 또한, 다음앵커의 경우, 앵커 시공의 질이 뽑아
내는 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공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④ 주틀의 다리기둥에 벽연결을 조립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각주와 횡지주의 교점 부근에 한다.
(5) 난간
각층의 양끝 쪽 및 작업바닥의 개구부에는 강관 혹은 전용부재를 사용하여 난간을 장치한다.
상적으로는 3.2
- 144 - 6
떼어내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경사재를 빼는 것은 구조상 약점이 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고, 또 추락 방지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
에 대신하는 추락 방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경사재는 주틀의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부재이다. 따라서 작업바닥이나 어쩔 수 없이 구조물 측의 작은
부분의 경사재를 떼어내는 경우는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교차경사재가 없는 주틀의 강도는 양면에 교차경사재를 장치한 비계에 비해 표준틀에서 약 30%, 간이 틀에서
약 10%정도가 감소하므로, 앵커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관 등으로 보강한다.
② 경사재를 빼는 장소는 난간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한다.
③ 벽연결이 설치되어 있는 층은 떼어 내지 말 것
④ 반드시 각 층, 각 스팬마다 폭 가득히 띠장틀 또는 바닥 부착 띠장틀을 설치해 둔다.
⑤ 작업 종료 후 조속히 복원시켜 놓는다. 또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사재 등에 의해 보강한다.
3.9.4 달비계
앵커 볼트가 조립도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콘크리트 구체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소정
의 강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파괴, 탈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설치볼트를 확실하게 단단히 죄고, 브라켓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멍에에 H강, 경량 지지보(페코빔 등)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용접 또는 볼트로 조인다. 또 H강인 경우의 이음매
위치는 브라켓 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잇는 경우에는 강제판을 사용해 소정의 볼트로 단
단히 죈다.
(3) 장선을 비계의 기둥 위치에 맞춰 배치한다.
(4) 장선(경량 지지보를 사용하였을 때는 보)의 표면에는 비계발판 등을 전면에 깔아 놓고, 비계 다리부의 베이스
철물을 못으로 고정한다.
(5) 브라켓의 끝은 만일을 위해 구체에 와이어 등으로 붙이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 구체에 브라켓을 장치하는 경우는 앵커 볼트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체크하고, 하중에 대한 안전성
을 확인한다. 부착력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로 추정하지만 압축 강도는 테스트 피스의 압축 강도 시험 혹은
슈미트 해머에 의한 비파괴 시험 등의 방법으로 구한다.
(7) 브라켓이나 장선을 장치하기 위한 비계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배려한다.
(8) 조립 및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고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한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발판은 200 mm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발판위 약 100 mm 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난간을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⑨ 작업 성질상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표준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
치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 경사재를
- 145 -
⑩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휴대한다.
⑪ 달비계를 위에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⑫ 난간 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⑬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9.5 말비계 및 매다는비계
(1) 말비계 (안장비계, 각주비계)
① 사다리의 각부는 수평하게 놓아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한다.
② 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일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2) 매다는비계
버팀선을 설치하고,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 중의 안전을 꾀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
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매다는 선반 비계의 조립 순서는, 체인의 배치→거더의 설치→장선의 설치→비계발판의 배치 순서로 된다.
① 체인의 수는 사전에 각 보마다 그 필요수를 배치한다.
② 거더의 바깥부에의 돌출은 1 m 정도로 하고, 돌출한 끝은 정돈한다.
③ 장선은 거더로 연결철물식 또는 번선으로 연결한다. 연결작업은 신체가 불안정해지기 쉬워 위험하기 때문에
발디디는 곳에 주의하고, 안전띠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행한다.
④ 거더 또는 장선을 연장하기 위한 조인트는 겹쳐서 연결하고, 연결클램프 또는 열처리된 철사로 3군데 이상 결
작업 장소의 요소에는
속한다.
⑤ 거더의 조인트 부분에서의 장선의 결속은 피한다. 해체시에 잘못해서 열처리된 철선을 절단하는 일이 있으므
로 주의한다.
⑥ 비계재의 연결, 떼냄, 이동 등의 작업에는 폭 20 ㎝ 이상의 비계발판을 만들고, 작업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⑦ 재료, 기구․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 때는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 등을 사용한다.
⑧ 조립 후 처짐이나 흔들림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체인, 번선, 와이어로프 등으로 보강한다.
3.9.6 경사로
(1) 건설공사중이거나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아며, 작업원 이동시 추락, 전도, 미끄러
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상부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를 제거하
여야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작업자가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며, 미끄럼막이 간격은 최소 0.3 m 이상으로 한다.
③ 경사로의 폭은 최소 0.90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높이 7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추락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⑦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⑧ 발판은 폭 0.4 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30 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6
- 14 -
⑨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⑩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⑪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되어야 한다.
3.9.7 통로발판
(1) 건축물의 외벽 마무리작업 창호공사, 재료의 운반, 단시간 작업시의 재료 치장 등에 이용되는 작업장으로서 중
하중용과 경하중용으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자의 추락, 재료와 공구의 낙하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통로발판을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②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판을 겹쳐 이을 때는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⑤ 작업판은 파손되기 쉬운 벽돌, 배수관 등으로 엉성하게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⑥ 작업판의 최대폭은 1.6 m 이내이어야 한다.
⑦ 작업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⑧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9.8 사다리
(1)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물품의 운반 및 통로의 수단으로 비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곳이나 작업이 간단한 곳,
또는 실내에서의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고정사다리는 90°의 수직이 가장 적합하며 경사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수직면으로부터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 m를 초과하는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
m 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 ㎝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 이동사다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길이가 6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로 한다.
③ 다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 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한다.
(4) 특수사다리 ① 기계사다리
길이를 기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기계사다리는
나.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사다리가
② 연장사다리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김줄에 의하여 임의길이를 연장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특수한 사다리로 그에 대한
연장사다리는 도르래와 당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총길이가 15 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7
- 14 -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bracket)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사다리의
(5) 사다리 작업안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②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 m는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③ 상부 또는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④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
⑥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⑦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⑧ 금속사다리를 전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⑨ 사다리를 다리처럼 걸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3-4 가설흙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초 파
본 시방서는 구조물 기 나 지하구조물에 대한 터 기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강과 목재 토류판을 사용한 흙막이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절
1.2.1 1-2-2 공사관리
1.2.2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1-3 자재관리
1.2.4 1-4 품질관리
1.2.5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6 7
초 파
1.2.7 8-1 구조물공 일반
1.2.8 8-2-1 얕은기초
1.2.9 8-2-2 기성말뚝기초
1.2.10 8-4-1 일반 콘크리트
메
1.2. 2- 구조물 기 터 기, 되 우기 및
뒷채움 트
1.2.11 8-4-10 모르타르 및 그라우
1.3
참고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KS) 1.3.1 한국산업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 말뚝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1.3.2 관련시방서 및 기준, - 148 - 것으로 본다. 흙막이공법 중 H형 초
(1) 구조물기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1.3.3 관련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3) 도로법(도로점용)
1.4 제출물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2-4절 1.4에 따라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가설 구조물도
(2) 구조 계산서
(3) 세부 상세도
(4) 시공 순서도
l.4.4 대안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링 곤란할 때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1.5 보 링
1.5.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 을 실시하여야 한다.
6
1. 주위 건물 및 시설물의 조사
본 시방서 8-2-1절 3.1.2에 따른다.
7 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1. 기
본 시방서 8-1절 3.3에 따른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공사 구간에 인접한 관로작업, 구조물설치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시설물 설치작업 등과 흙막
이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강널말뚝재료는 KS F 46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엄지말뚝 및 버팀보에 사용되는H-PILE은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앵커로 사용되는PS 강선 및 PS 강연선은 KS D 70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토류판
(1) 토류판의 두께는 소요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휘어진 것과 비틀어진 것 및 옹이 등의 흠집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8-4-1절에 따른다.
2.1.1
9 - 14 - 6 트
2.1. 그라우 재는 본 시방서 8-4-10절에 따른다.
2.2 장비
2.2.1
굴착장비는 본 시방서 8-2-2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PS 강선 시험>
종 별
PS 강선 및
PS 강연선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KS D 7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02 제조회사별
3. 시 공
3.1 시공준비
3.1.1 사전조사 및 준비검사
초
앞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를 하여야 한다.
(1) 항타를 하기 전 굴착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 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기 시공에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황
(3) 시공기계가 작업 중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확실한 동바리를 만드는 등 시공기계가 설치될
(2) 필요에 따라서 지반의 상 을 사전에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한다.
지면을 개량하여야 한다.
존 지중설비 처리
(1) 흙막이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 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2) 흙막이 시공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함하여야 한다.
3.1.2 기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
야 한다.
3.1.3 지중시설물의 보호
(1) 지중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공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관리자의 입회를 받아
야 한다.
것이며 항상 점검․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
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지중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3.1.4 지중시설물의 철거
(2) 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고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 150 - 애
철거되어야 한다.
(2) 터파기전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
(1) 지중시설물 및 장 물은 시방규정에 따라
도록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초 파
3.2.2 콘크리트 치기는 8-4-1절 및 8-4-10절에 따라야 한다.
3.2.3 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관심을 두고
가시설 주위의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3.2.1 기 터 기는 8-2절에 따른다.
한다.
흙막이공사 주변의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건물의 기초와 건물 밑의 지질을 조사하여 안전여부를 검토하
고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완이 우려되고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면 그라우팅공법 등 적
절한 공법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3.2.5 설계시 주변현황을 충분히 반영했을지라도 굴착시기가 현저히 늦어져 굴착작업시 주변 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시 필히 주변상황 재검토)
3.2.6 흙막이 공사 시작으로부터 건물지하층 공사가 끝날 때까지 흙막이 가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사항은 대소를
막론하고 계약상대자가 피해자와 충분한 협의 하에 피해보상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주변
상황을 흙막이공사 착수 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2.7 시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주재시킨다.
3.2.8 인근주민에게 본 공사 내용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얻은 후에 착공에 임하여야 한다.
3.2.9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3.2.10 현장 지반요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층일 경우나 주위의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가 있을 경우는 강말뚝의
3.2.4
직접항타를 피하여야 한다. 3.3 엄지말뚝(H-pile) 박기
삽입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장,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3.3.2 전면 플랜지(flange)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3.3 근입심도, 간격 및 배열상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3.3.4 말뚝의 경사도는 1/200이하로 되어야 한다.
3.4 굴착
3.4.1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공사 중 지하매설물 발견시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에 따
3.3.1 항타장비를 이용하여
라 지하매설물을 처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
깊이에 따라 굴착을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정해진 심도 이상으로 굴착하지 않아야 하
며 불가피하게 과굴착할 경우에는 흙막이의 변위와 지반침하, 히빙(heaving) 및 보일링(boiling) 등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한다.
3.4.3 굴착은 반드시 중앙선행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4.2 설계도서에 명시된 폭과
- 151 - 압 층
굴착시에는 대수층내의 수압으로 인한 지반의 융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굴착시의 용수는
신속하게 배수 또는 차수하여 시공성, 지내력 및 안정성의저하를 막아야 한다.
3.4.5 굴착시 바닥면의 부풀음 또는 주변지반이나 구조물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3.4.6 토류시설 없이 굴토면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장기간 방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하단 동바리 이하 일정
부분을 다시 되메우거나 별도의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4.7 굴착이 완료되면 면고르기를 하고 측량을 실시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4 피 대수 에서
3.5 동바리
엄지말뚝은 굴착이 예정된 깊이에 도달한 후 빠르게 설치해서 이음 접합부를 완성시켜야 하며 이음은 풀 스트
렝스 웰딩(ful strength welding)으로 소정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5.2 가공은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면과 모서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3.5.3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4 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
3.5.1
록 하여야 한다.
3.5.5 현장용접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고 용접 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
름 등을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3.5.6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모재의 최소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 V용접, K용접, X용접, 필렛
(fil et)용접 등의 적정한 용접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5.7 모서리 보강이나 수평 버팀대(strut)를 설치할 경우에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한 경우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수평 버팀대가 뒤틀려지거나 튕겨져 나오는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잭을 충분히 조여서 버팀대에
소정의 축력(토압의 반력)이 작용되게 하여야 한다.
3.5.8 띠장 및 버팀보를 설치할 경우 정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받침대 연결재가 충분히 안전하여야 한다.
3.5.9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하여진 압력의 0.2배마다의 반복하중을 단계적으로 가압하도록 하고
가압 중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도록 한다.
3.6 띠장(wale)
3.6.1 띠장은 엄지말뚝(H-pile)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간극이 있을 경우 하중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간극을
보강재로 채워 전면 용접(welding)해야 한다.
3.6.2 버팀보와의 접합부에는 반드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6.3 전 구간에 걸쳐 연속체로 강결되어야 한다.
3.6.4 지반앵커(ground anchor, G/A)설치시 띠장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다만, 앵커의 각도가 프리
스트레스에 의해 비틂 현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중 띠장으로 하고 고임쐐기로 지반앵커 천공각도를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 버팀보(strut)
3.7.1 버팀보 설치위치는 구조물의 슬래브(slab)위치를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배치된 버팀보 부재의 좌굴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브레이싱(bracing)을 하여야 한
다.
7 스크류 잭(jack) 사용시 용량과 재킹(jacking)력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7.4 버팀보 설치 전에 굴착면은 소단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3
- 152 -
7 프리스트레스(prestress)에 의하여 변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나 버팀보가 대단히 길어서 온도변화에 신축
이 클 경우 등은 유압잭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량을 정량화하고 버팀보, 중간말뚝 및 브레이싱을 볼트연결
로 트러스(truss) 구조화시킨다.
3.7.6 굴착진행에 따라 즉시 거치되어야 하며 수평오차가 ±30 mm이내에 있어야 한다.
3.7.7 버팀보는 수직하중을 받는 부재가 아니므로 공사 중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설계도서에 표
시되지 않은 하중(지장물)을 버팀보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검토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
3. .5
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반드시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중간 파일(pile) 등에 의해 단절되어
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편토압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3.7.9 경사 버팀보 가설시 띠장과의 접합부는 45。보다 예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10 버팀보의 해체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8 토류판
3.8.1 토류판은 배면지반과 밀착시공 되어져야 하며 간극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3.8.2 토류판은 굴착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3.9 앵커(anchor) 설치
3.9.1 계약상대자는 앵커 설치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여 조치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토질의 상황
(2) 정착시킨 지층
(3) 천공깊이
(4) 지하수나 피압지하수
3. .8
(5) 천공에 의한 지반의 이완
6
복
(7) 주변의 지장물(건물, 시설 등) 현황
3.9.2 계약상대자는 앵커공사 시작 전에 굴착과 그라우팅에 의하여 영향 받을 수 있는 공익설비 관로 등 지하시설물
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조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3.9.3 앵커 천공
(1) 유기질 실트나 N값이 15이하의 점성토에서는 앵커력이 작고 장기간의 크리프(creep)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
로 가압형 앵커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앵커의 정착부 심도(overburden depth)는 최소 4.5 m 이상이어야 한다.
(3) 앵커가 후면의 기존건물 하부를 통과할 경우 앵커의 정착부는 최소한 기초면 하부 3 m이하의 심도를 통과해야
하며 앵커의 정착부는 가급적 인접앵커의 정착부와 떨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천공장비는 지반조건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로서 정착부, 자유장, 정착
( ) 인장재의 피
구까지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붕괴가 우려되는 토질구간(여성토, 흐트러진 토사구간 등)에는 케이싱(casing)을 삽입하여 천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 153 -
6 앵커용 천공에 있어서는 공내면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천공 길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정착부는 파괴선 밖에 위치하도록 하고, 천공시 정착부 토질
( )
을 확인하여 천공하고 명시된 도면과 다를 때는 감독자와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9
립 강선은 휘거나 변형되지 않고 삽입시 천공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삽입하여야 한다.
3.9.5 주입 전에는 주입재의 강도, 재료의 구성상태, 주입량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입시에는 팩커
바깥으로 주입재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9.6 인장재의 긴장
(1) 지반앵커의 인장은 동시인장을 실시하여 재킹 힘(jacking force)의 손실을 줄여야 하며 인장기는 설계 잭킹력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잭(jack)의 압력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3) PS강선의 긴장 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인발강도가 발휘된 후 긴장하여야 한다.
(4) PS강선의 인장시 앵커정착 헤드면과 PS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응력에 의한 강선파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
3. .4 기 조 된
다.
압력계에 나타나므로 설계인장력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5) 인장력은 97
3. . 시험
(1) 인발시험
앵커를 설치하여 인발함으로서 마찰저항 정도를 확인한다.
필요시 시험
(2) 인장시험
앵커에 대하여 인장단계별 늘음량을 확인한다.
필요시 실제
(3) 확인시험
9 모든 앵커에 대하여 최종 늘음량을 측정한다. 3. .8 기타
드셀(load cel ) 및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로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측정을 행하
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긴장, 긴장력 완화 및 앵커의 증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시 앵커 설치 전 중앙부의 과도굴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인장시 배면도로에 피해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4) 인장시 띠장의 휨발생 여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5) 앵커홀에서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조치 하여야 한다.
(6)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기간경과에 따라 지반앵커의 장력이 감소되므로 재인장할 수 있도
록 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를 남기고 절단하여야 한다.
(7) 볼트구멍의 천공은 드릴머신을 사용하고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8) 인장재의 긴장시 및 시험시에는 예기치 못한 인발이나 인장재의 파단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긴장
중인 앵커부근에는 사람이 접근치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 치환․철거
3.10.1 굴착 종료 후 동바리 부재의 치환․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
너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로
3.10.2 해체전후 경사계 등을 통해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 154 -
3.10.3 배면지반 및 지중매설물 등을 통해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벽 흙막이 벽체사이에 공간을 되메울 경우 입도가 좋은 양질의 토사로 층다짐을 실시하여 침하요
인을 배제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공간이 1 m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든가 소일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하여야 한다.
3.10.5 토류벽의 인발 후에는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 등으로 완전히 충전하여야 한다.
3.10.4 구조물 외 과
3.11 기타
굴착시부터 해체시까지 계약상대자는 매일 1회 이상 굴착면 및 주변지반과 가시설공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
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형상태
가 시급을 요할 때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1.2 H-pile 등에 의해 콘크리트 슬래브에 개구부가 생길 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개구부 보강을 시행하여야
3.11.1
한다.
3.12 안전관리
3.12.1 해당 가설물의 중요성에 따라 적절한 규모나 구조에 대해
3.12.2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3.12.3 보행자 및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충분히 검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차량,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며, 그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
어야 한다.
3.12.4 설치완료 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155 - 9-4 콘크리트공
9-4-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4 품질관리
6
푸집
1.2.3 6-4-11 줄눈 및 지수판
1.2.4 6-5 철근공
1.2.5 15-1 시멘트
1.2.6 15-3 골재
1.2.7 15-4 시멘트 콘크리트
1.2.8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9 15-6 혼화재료
1.3 참조규격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1.2.2 -3-3 동바리와 거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1.4 제출물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6 - 15 -
플랜트 설치 상세도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은 다음사항을 위주로 작성한다.
① 배치플랜트 설치 위치도
② 배치플랜트 설치 평면도
③ 차량 진출입로
④ 적치장(쇄석 등)
⑤ 안전시설설치 계획도
(2)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제출물
① 레미콘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허가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현장여건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1) 현장배치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계획, 적치장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
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인근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600 혹은 1/1200)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감독
자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1.4.4 제품자료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1)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 화 황
(2) 혼 재료 제조업자는 혼 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 ,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5 재료반입전표
(1) 지구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번 류 차
(2) 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 지 과 종 ,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 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6 1.4.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치기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7
1.4.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
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치기구획, 치기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죠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1) 전 공정 중의
7 - 15 - 화 (8) 급격한 기상변 에 따른 시공계획 9
( ) 한중이나 서중시 치기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방지대책
(11)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레미콘 운반시 제출물
(1)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1.4.8 제출하여야 한다.
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시 배치(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
1.4. 구조물부위별 사용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 및 압축강도시험을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
1.4.10
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5.2 공시체 관리대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실험
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료번호
② 시료채취장소
③ 공시체 제작일 / 시험일
④ 설계기준강도(MPa)
⑤ 파괴하중(N)
⑥ 파괴강도(MPa)
⑦ 레미콘 제조회사
1.5.3 콜드죠인트
콘크리트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 158 -
푸집의 거동감시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
1.5.4 거 야 한다.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저장
1.6.1 시멘트
시멘트의 포장, 운반 및 저장은 15-1절에 따라야 한다.
1.6.2 골재
1.5.5
6 골재의 저장은 15-3절에 따라야 한다.
화
혼화재료의 저장은 15-6절에 따라야 한다.
1. .3 혼 재료
2. 재료
2.1 재료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멘트 및 골재, 물,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1.3 거푸집은 8-3-3절에 따라야 한다.
2.1.2 시
2.1.4 지수판은 8-4-11절에 따라야 한다.
2.1.5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는 KS F 254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플랜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2.2 믹서는 1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2.3 운반차는 1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2.4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2.2.1 배치
한다.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
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2.6 트레미(tremie)
(1)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2.2.7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9 - 15 -
벨트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2.9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2.2.8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2) 경사
좋다.
(3) 경사슈트를 사용시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일으
키지 않는 것(수평:수직=2:1의 비율)이어야 한다.
(4) 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10 진동기
(1)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골재의 최
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
2.3 배합
2.3.1 배합설계는
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에 따라야 한다.
2.3.2 배합 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
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다음의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fck ≤ 35MPa인 경우,
fcr = fck + 1.34s
fcr = (fck - 3.5) +2.33s
fck > 35MPa인 경우,
fcr = fck + 1.34s
fcr = 0.9fck + 2.33s
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4회 이하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는 표와 같이 정한다.
(1) 구조물에 사용된
6 - 1 0 -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 횟수
표준 편 의 보정계수 15 1.1 20 1.08 25 1.03 30 이상 1.0 차 6
횟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한다.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 기준강도 f
(MPa)
배합 강도 f
(MPa)
f
+7
21 미만
f
+ 8.5
21 이상 35 이하
f
+ 10
35 초과
비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시험
ck cr ck ck ck 2.4 계량 및 비비기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2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
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1
2.4.3 비비기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 비비기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믹
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2.4.4 자재허용오차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15-4 시멘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1) 재료를
2.5 자재 품질관리
2.5.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안 된다.
2.5.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 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를 점검하여야 한다.
2.5.3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4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2.5.5
6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자재 품질관리에 따른다.
2.5. 검사 6 - 1 1 -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람 류
(2) 점검일 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 별로 3개의 시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토 크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 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 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
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
자가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자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
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반입시간이 반입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날씨 그 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2)
3.2 작업준비
콘크리트 치기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
자에게 알려야 한다.
3.2.2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
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
3.2.1
지하여야 한다.
초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 전에 습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3.2.4 확대기 와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5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지점에 효
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5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3.6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
재하여야 한다.
6 - 1 2 -
7 레미콘은 적어도 10분 이상 혼합해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하여야 한다.
3.3.8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믹서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3.3.9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 된다.
3.3.
3.4 치기
콘크리트 치기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3.4.2 레미콘을 사용하여 치기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
3.4.1
다.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4.4 콘크리트 치기는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0.5 m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
도는 30분에 1.5 m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3.4.6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3.4.7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8 콘크리트의 치기 중 표면에 블리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3.4.9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10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
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3.4.11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4.12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13 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펌핑
3.5.1 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으로 칠 수 있
3.4.3
다.
3.5.2
펌핑장비는 재료 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스
콘크리트는 1.5 m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3.5.5 콘크리트 펌프카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어서는
3.5.3 호 의 단부에서
안 된다. 6 - 1 3 - 6 3. 다지기
6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6.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 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6.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 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
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3.6.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m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3.6.6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
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3.6.7 수직면과 처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 결함이 없
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타르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3.6.8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2)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4)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 할 위치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3.7 시공이음
3.7.1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부득이하게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강을 실시
3. .1
하여야 한다.
7
평
갖게 하여야 한다.
3.7.5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
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3. .4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 한 배치를
된다.
7 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3. .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7 7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3.7.8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8 신축이음
3.8.1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9 균열유발줄눈
3.9.1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10 양생 및 보호
3.10.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
6 - 1 4 -
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10.3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0.4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6-9를 표
3.10.2
준으로 한다.
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고로슬래그시멘트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조강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10.5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
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
(3) 거
히 정하여야 한다.
6 촉진양생
(1)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하여야 하고 양생실의 온
도상승은 원칙적으로 1시간당 15℃이하로 한다. 또 양생실의 온도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촉진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10.7 금방 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0.8 떠오른 표면수가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0.9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10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
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
3.11 표면마무리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설계도서에
3.11.1 6 - 1 5 - 표시된 편경사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
여야 한다.
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
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
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
3.11.2 경 된 야 한다.
오차
3.12.1 균열 허용오차
3.12 시공허용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mm)>
강재종류
건조환경
일반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0.006C
0.005C
0.004C
0.0035C
PS강재
0.005C
0.004C
비고) C : 최외단 휨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mm)
(2) 물을 저장하는 수조 등과 같은 구조의 허용 균열폭은 0.1 mm로 하여야 한다.
3.12.2 치수의 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
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 m 미만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 밑, 천장,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슬래브 중앙부에 300 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mm 이
(1)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
③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가.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66 -
- 1
층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③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가.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9 mm, -6 mm
나. 단면치수가 300 mm~900 mm 이하 : +13 mm, -9 mm
다.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25 mm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가.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나.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②홈
가.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나. 폭이 50 mm~30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조인트의 홈 : 6 mm
나. 기타의 경우 : 9 mm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
3.13 현장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11에 따라 실시한다.
②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사에 재료분
3.13.1 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③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표
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
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해도 좋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67 - - 1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온 도
온도 측정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공기량
F 4009 부속서 1의
염화물이온량 KS
방법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
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합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비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기타
콘크리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재료의
단위량
배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판정기준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
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30 mm이상 80 mm미만
: 허용오차 ±15 mm
30 mm이상 180 mm이하
: 허용오차 ±25 mm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허용오차 : ±1.5%
때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바다모래를 사용
할 경우 2회/일,
원칙적으로 0.3kgf/m3
그 밖의 경우
이하
1회/주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오후 2회 이상
내릴 때
허용치 내에 있을 것
전 배치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오후 2회 이상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펌프 압송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6 - 1 8 -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6-12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시험․검사
종 류
항 목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방법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강도에 미달하는
설계기준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1회/일, 또는
강도로부터 압축강도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구조물의 중요도
배합을
강도 보다 3.5 MPa를
(일반적인
KS F 2405 와 공사의 규모에 설계기준
정한 경우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인 것을
경우 재령
의 방법1)
따라 150 마다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28일)
1회, 배합이 변경
수 있을 것
될 때마다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그 밖의 경우
물-시멘트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③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
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양생 검사는 표에 따른다.
(4) 검사 결과, 시공 시작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
(2)
여야 한다.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
하는 것이 좋다.
<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목측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 전 및 소정의 양일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운반 중
출하
및
도착
운반시간
3.3 운반에 적합할 것
시간의 확인
(5) 69 - - 1
<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
항 목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타설방법
타설량
<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
항 목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양생방법
양생기간
․ 시험 검사방법
목측
목측
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로
부터 양의 확인
․
시험 검사방법
목측
목측
일수, 시간의
확인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양생 중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13.3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에 의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
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 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평탄하고 곰보, 자욱,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균 열
스켈에 의한 관찰 정에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
어야 함.
외관 및 스켈에 의한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시공이음
관찰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7 - 1 0 -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
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
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학회 발행「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의한 비파괴 시험에 의해 실제 구조
물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⑤ 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
( ) 현장에서 다.
④ 설계기준강도 f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
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
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ck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 f 에 3.5 MPa 이상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ck
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C, 상대습도 60% 이하로 건
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 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f 의 85%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f 의 75%보다 작
ck
7 - 1 1 - ck
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
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
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
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②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구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
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험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4-2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해야 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
1.1.1 본 시방서는 한중
이하가 예상될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
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에 의하여 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
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1.1.4 일평균기온이 0℃이하가 예상될 경우 감독자과의 지시에 따라 1.1.3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일평균기온이 3℃이하가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치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
1.1.3 한중
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8-4-1 일반
1.3
콘크리트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8장 한중콘크리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제출물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증 1.5 품질보 7 - 1 2 - 증 품질보 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1.
6 운반 및 저장
운반 및 저장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재료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열
열
멘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열해서는 안 된다.
2.1.3 골재의 가열은 균등하게 건조시켜야 하고, 한 부위에 집중된 온도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과열을 피하고,
평균온도는 골재를 배치에 넣을 때에 6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2 재료를 가 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 해야 하며, 시
2.2 장비
2.2.1 장비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2.3 배합
2.3.1 배합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S F 2560의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
수제 등을 사횽하면 미세한 기포를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킴에 따라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용한 단위
수량을 줄일 수 있으며, 콘크리트 중의 물의 동결에 의한 해를 작게 할 수 있다.
2.3.3 단위수량은 초기 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2.3.2 한중
적게 하여야 한다.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계량 및 비비기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
2.4.2 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열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먼저 뜨거운 물과 굵은골재, 다음에 잔골재
를 넣어서 믹서 안에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되고 나서 시멘트를 넣어야 한다.
2.4.4 콘크리트의 타설계획을 세울 때에는 가열설비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가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4.3 가 한 재료를
2.5 자재의 품질관리
2.5.1 자재의 품질관리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4-1절에 따라야 한다.
운반 및 치기
(1)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 전에 관로의 보온, 치기 전의 온수에 의한 예열, 치기 종료 시의 청소 등을 철저히 하
여 작업의 중단을 피해야 하며, 비벼서 치기까지의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하여 열량의 손실을 줄이도록 하여야
3.1.2
한다.
(2) 치기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표의 범위에서 정한다.
7
- 1 3 -
< 콘크리트 타설 및 관리시의 추천온도 >
크기, 최소치수 기준(mm)
< 300 mm
300~900 mm
900~1800 mm
> 1800 mm
타설 및 관리시의 최소 콘크리트 온도
1
13℃
10℃
7℃
5℃
*
주변온도를 고려한 배합시의 최소 콘크리트 온도
2
-1℃ 초과
16℃
13℃
10℃
7℃
3
-18 to -1℃
18℃
16℃
13℃
10℃
4
-18℃ 미만
21℃
18℃
16℃
13℃
보온천막을 제거한 후 처음 24hr 동안의 최대허용 온도강하
5
28℃
22℃
17℃
11℃
(3)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어서는 안 된다.
(4) 시공이음부에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면을 치핑하여 동결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콘크
리트를 쳐야 한다.
3.1.3 양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6-4-1절에 따르는 외에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단계
온 주변 도 단면 야 한다.
콘크리트는 치기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2)
다.
콘크리트는 시공 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5)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6)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표 6-18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 이상으로 유지
해야 하며, 양생이 끝난 후 2일간은 0 ℃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 종료 시의 소요 압축강도의 표준 >
SI단위(MPa)
중력단위(kgf/cm2)
단 면
얇은 경우 보통 경우 두꺼운 경우 얇은 경우 보통 경우 두꺼운 경우
구조물의 노출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15.0
12.0
10.0
150
120
100
포화되는 부분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5.0
5.0
5.0
50
50
50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3.1.4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7 - 1 4 -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8-4-1절 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외에 표 6-19에 따른다.
3.2.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에 의한 적산온도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하여 정
3.2.1 한중
한다.
멘트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검사를 위한 압축강
도시험의 재령은 다음 식으로부터 정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3℃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Z20 = M/30 (일)
여기서,
Z20 :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할 재령(일)
M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D․D)
(1)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실시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단,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관리를 하여도 좋다.
3.2.3 물-시
< 한중콘크리트의 검사 >
항 목
온 ․
시험 검사
방법
․횟수 시기 판정 기준 평균 기온 4℃ 이하 외기 도 타설시 온도 일 온도측정 ~
공사 시작 전
및 공사 중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혹은
보온양생된 공간의 온도
온
5 20℃ 이내 및 계획된 도의
범위 내, 계획하는 도의 범위는
3.1.2 반 및 타설에 적합할
온 운 온
계획된 도 범위내, 계획할
범위는 3.1.3 생에 적합할
양 것
온도
것
9-4-3 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해야 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콘크리트를 칠 때의 기온이 30 ℃를 초
과하거나 또는 하루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될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1.1.3 일평균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치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서중콘크
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본 시방서는 서중
1.2 관련 시방절
1.2.1 8-4-1 일반
콘크리트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9장 서중콘크리트
1.3 7 - 1 5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대한토목학회규준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지침 동해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제출물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증
품질보증은 6-4-1절에 따라야 한다.
1.6 운반 및 저장
운반 및 저장은 6-4-1절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보
2. 재료
2.1 재료
온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보통골재 온
도 ±2 ℃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 ℃의 변화), 장시간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
트의 온도가 40 ℃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의 온도 ±4 ℃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 ℃의 변화).
2.1.2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유동화제는 대한토목학회규준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지침 동해설」에서 정한 지연형의 제품이어야 한다.
2.1.1 재료는 8-4-1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골재 도가
2.2 장비
2.2.1 장비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2.3 배합
2.3.1 배합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을 될
2.3.2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계량 및 비비기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
2.4.2 비
지도록 하여야 한다.
2.5 자재의 품질관리
2.5.1 자재의 품질관리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4-1절에 따라야 한다.
운반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거나 가열되거나 하는 일이 적은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
3.1.2
야 한다.
(1)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서 일광의 직사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
다. 76 - - 1
펌프로 수송할 경우에는 수송관을 젖은 천으로 덮어야 한다.
(3)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트럭을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3.1.3 치기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로 유지하
(1) 여야 한다.
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2) 거 한다.
콘크리트 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시해야 하며,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에
쳐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책을 강구했을 때라도 1.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치기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라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대량의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치기구획이나 순서를 계획하는 것 외에 1회의 치기량을 제한하거나 지연제를
(3)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4
양생
친 콘크리트 표면은 직사일광이나 바람에 쏘이면 갑자기 건조해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크리트
를 친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양생은 적어도 5일
(1) 서중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판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까지 습윤상태로 유지해
야 하며,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노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콘크리트의 경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건조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진동이나 탬핑을 실시하여 이것을 없애야 한다.
(4) 막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
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이 없어진 직
후에 실시하며, 부득이 살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막양생제를 살포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
(2) 목재거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8-4-1절의 「3.13.2 콘크리트 시공검사」외에 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서중콘크리트의 품질검사 >
시험․검사 시기․회수
항 목
판단기준
방법
공사 시작 전 일평균기온 25°C를 초과하는 경우
외기온
및 공사 중
온도측정
35°C 이하 및 계획한 온도의 범위내, 계획하는 온도범
타설시 온도
공사 중 위는 「3.1.3 치기」에 적합할 것. 매스콘크리트의 경우
는 6-4-5절 「3. 시공」에 준할 것
시작 전 비비기로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1.5시간 이내 및
운반시간 시간의 확인 공사
및 공사 중 계획한 시간 이내일 것
3.2.1 서중 77 - - 1
9-4-4 팽창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축 본 시방서는 수 보상용
콘크리트 및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팽창콘크리트 공사의 일
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8-4-1 일반
콘크리트
참조규준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6장 팽창콘크리트
1.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제출물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증
품질보증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1.6 운반 및 저장
1.6.1 운반 및 저장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1.6.2 팽창재는 풍화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6.3 팽창재는 습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사일로 또는 창고에 시멘트 등 다른 재료와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1.5 품질보
저장하여야 한다.
6
팽창재는 지상 0.30 m 이상의 마루 위에 쌓아 운반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6.5 포대팽창재는 15포대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1.6.6 포대팽창재는 사용직전에 포대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장 중에 포대가 파손된 것은 공사에 사용해서는
1. .4 포대
안 된다.
67
길어진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여야 한다.
1.6.8 팽창재의 운반 또는 저장 중에 직접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1.6.9 벌크(bulk)상태의 팽창재 및 팽창재와 시멘트를 미리 혼합한 것은 양호한 밀폐상태에 있는 사일로(silo)등에 저
1. . 저장기간이
장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재료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2.1.2
팽창재, 표면활성제 및 플라이애시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2.2 장비
2.2.1 장비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2.3 배합
2.3.1
팽창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도록 정함과 동시에 건조수축보상에
7
- 1 8 -
균열감소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의한 인장 또는 휨내력의 증대, 충전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팽창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3.2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및 슬럼프는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
의한
야 한다.
팽창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비빔을 하여 슬럼프, 단위용적중량, 압축강도 등의 시험을
하는 외에 필요에 따라서 팽창률 시험을 하여 각각 소요의 값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팽창률은 재령 7일에 대한 시험치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팽창률 시험은 KS F 2562의 참고 1에 규정된 A법에 따른다.
(3) 수축보상용 콘크리트의 팽창률은 150×10-6 이상, 250×10-6이하인 값을 표준으로 한다.
(4)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의 팽창률은 200×10-6 이상, 700×10-6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5)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의 팽창률은 200×10-6 이상, 1,000×10-6 이하를 표준으로
2.3.3
한다.
2.3.4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의 단위시멘트량은 단위팽창제를 제외한 값으로서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260
kg/m3 이상으로 한다.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계량 및 비비기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2.5 자재품질관리
2.5.1 자재품질관리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3.1.2 내ㆍ외부 온도차에 의한 온도균열의 우려가 있으므로 팽창콘크리트에 급격한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3.1.3 콘크리트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강도의 확보와 팽창률 확보를 위하여 수화반응에 필요한 수분의 건조
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기온 20 ℃ 미만인 경우에는 5일 이상, 20 ℃ 이상인 경우에는 3일 이상을 원칙으로
3.1.1 이 절에서
한다.
3.1.4 소요의 품질을
갖는 팽창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기계설비 및 작업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팽창콘크리트의 품질은 원칙적으로 팽창률 및 압축강도의 시험값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1.6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미리 친 콘크리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5
3.2 품질관리 및 검사
3.2.1
팽창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아래표와 8-4-1절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따른다.
79 - - 1
< 팽창률 및 압축강도의 품질검사 >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
단
기
준
․
수
축
보상용
콘크
리
트 경우 :
구조물의 중요도와
팽 KS F 2562
×
×
이상,
이하
규모에 따라
창 참고1의 A 방법 공사의
정한다.
․화학
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경우 :
률
(재령7일 표준)
×
×
이상,
이하
수축보상용
․압축강도 근거로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
/일 또는
콘크리트인 경우 : 1회
3회 연속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에 평균이
구조물의 중요도와
KS
F
2405의 방법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강 화학적
공사의 규모에
또한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MPa를 미달하는 확률이
따라 150마다 1회,
프
리스트레스용
1% 이하일 것
도
변경될
콘크리트인 경우: 배합이
․내구성, 수밀성을 근거로 물겹합재비를 정한 경우 :
28일
KS F 2562 참고2의 때마다(재령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소정의 물겹합재비에
표준)
방법
상당하는 압축강도를 초과할 것
150 10
-6 250 10 -6 200 10 -6 700 10 -6
9-4-5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스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및 온도 응력을 비롯하여 매스콘크리
1.1.1 본 시방서는 매
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구조형식, 사용재료, 시공조건에 따라 각각 달라서 일률적
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슬래브에서는 두께 0.8 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에
서는 두께 0.50 m 이상으로 보면 된다.
1.2 관련 시방절
1.2.1 8-4-1 일반
1.3
콘크리트
참조규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 매스콘크리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제출물은 8-4-1절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1.4.2 블록분할과 이음위치도
1.4.3 콘크리트의 냉각을 위한 장치 설치도
1.4.4 균열유발줄눈의 설치위치와 간격을 표시한 전개도
1.4.5 온도균열의 제어계획서
계획서에는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혼화재료, 골재 등을 포함한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
음위치, 콘크리트 치기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의 재료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양생방법의 선정, 균열제
어철근의 배치 등 시공전반에 걸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품질보증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1.4.1
- 180 -
2. 재료
2.1 재료
2.1.1 재료는 8-4-1절에 따라야 한다.
스 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 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2 매
3. 시공
3.1 시공준비
스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품질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멘트의 수화
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에 따라 실시하여야
3.1.1 매
한다.
3.1.1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구간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
력, 이어치기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2 시공 중 유의사항
스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침강이 커서 침강균열이 생길 경우가 우려되면 재진동이나 탬핑 등을
3.2.1 매 실시하여야 한다. 3.3 온도균열의 제어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적절한 콘크리트
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2 균열유발줄눈 설치
(1)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명시된 도면에 균열유발줄눈을 둘 경우에 구조물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3.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및 위치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균열유발줄눈에 발생한 균열이 내구성 등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3.3.3 블록분할 및 이음
매스콘크리트의 치기구역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의 제어 및 1회 콘크리트 치기능력 등 시공
상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 치기 시간간격
매스콘크리트 치기 시간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야
(2)
한다.
푸집
(1)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온도관리를 고려하여 그 재료 및 구조를 선정
3.3.5 거
하여야 한다.
(2)
온도상승을 작게 하는 데는 방열성이 높은 거푸집이 좋으나, 치기가 끝난 뒤에 큰 폭으로 기온의 저하가 예상
될 경우, 또는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보온성이 좋은 거푸집을 사용
하여야 한다.
온
푸집을 쓸 경우에는 거푸집의 존치 기간보다 길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을 계속해 주어
(3) 보 성이 거
야 한다. - 181 -
6 콘크리트의 치기온도
매스콘크리트의 치기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저온으로 하여야 한다. 치기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특히 꼼꼼한 계획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3.3.7 양생시의 온도제어
매스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온도균열제어 대책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3.3.
실시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온도관리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관리에서는 일반콘크리트에서의 품질관리 외에 온도제어를 목적으로 콘크리트를 친 직후부
터 외기온도와 거의 같게 될 때까지 온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측정결과 친 후의 콘크리트 각 부분의 온도상태가 예측한 것보다 크게 다를 때에는 계속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양생방법, 치기 시간간격 등의 대책을 재검토하여 예측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3.4.1
한다.
3.4.2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구조물의 균열검사를 하여 해로운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4-6 수중콘크리트
( 해당사항없음 )
9-4-7 해양콘크리트 ( 해당사항없음 )
9-4-8 유동화콘크리트
( 해당사항없음 )
9-4-9 섬유보강콘크리트
( 해당사항없음 )
9-4-10 고강도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강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
1.1.1 본 시방서는 고 도
을 규정하는
것이다.
1.1.2 본 시방서에서는 공장제품 등과 같은 특수
강도콘크리트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생방법인 증기양생이나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에 의해 얻어지는 고
콘크리트에 따른다.
1.1.3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8-4-1 일반
1.2
참조규정
본 시방서 8-4-1절 1.2에 따른다.
1.3 제출물
- 182 - 추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 어 작성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2) 시공계획서
2. 재료
멘트
2.1.1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위 2.1.1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 시 화 2.2 혼 재료
강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2.2.1 고성능감수제는 고 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2.2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플라이애쉬, 실리카 퓸, 고로슬래그 미분말등의 혼화재는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3 잔골재
2.3.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잔골재는 일반적으로 표 16-5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3.2 잔골재는 대소의 입자가 알맞게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16-3-1절 표 16-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3.3 고강고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부순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굵은골재
2.4.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
유해서는 안되며, 다음 아래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4.2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가 콘크리트 강도 및 워커빌리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선정에 세심
을
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강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입도분포는 크고, 작은골재 등이 골고루 섞이어 공극률을 줄임으로써
시멘트풀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입도는 표준시방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4 굵은골재의 점토량 시험은 KS F 2512, 골재씻기 시험은(0.08 mm체 통과량)은 KS F 2511,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 염화물함유량 시험은 KS F 2515,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5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로서 가능한 25mm 이하로 하며, 철근 최소 수
평순간격의 3/4, 그리고 부재 최소치수의 1/5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콘크리트를 공극없이 타설
할 수 있는 반죽질기나 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2.4.6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kg/m3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kg/m3이하로 할 수 있다
2.4.3 고 도
- 183 -
< 골재의 품질 >
항목
류
굵은골재
잔골재
종
밀도 흡수율
g/cm )
(%)
실적률
( )
%
점 량
( )
토
%
유기
불순물
2.5 이상 2.0 이하 5 이상
0.25
이하
염화물
이온량
(%)
안정성
( )
9
기시험에
의한 손실량
( )
1.0 이하
- - 12 이하 2.5 이상 3.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표준
이하
0.02
이하
10 이하
절건
(
3 씻 % 색 % 2.5 배합
강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준시방서 배합강도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2.5.2 물-시멘트비의 결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고강도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실제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요 슬럼프값, 소요공기량이 얻어지는 콘크리트에
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의 관계식을 시험배합에 의해 구한다.
(3) 물-시멘트비는 일반적으로 5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4) 배합강도에 상응하는 물-시멘트비는 시험에 의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관계식의 신뢰성을 고려
하여 안전한 쪽으로 물-시멘트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3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커빌리티 및 강도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시험에 의해
2.5.1 고 도
정하여야 한다.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적게 한다.
2.5.5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도록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적게 하도록 한다.
2.5.6 고성능감수제의 단위량은 소요강도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2.5.7 슬럼프값은 150mm 이하로 하고, 유동화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210mm 이하로 한다. 그러나 슬럼프는 작업이
2.5.4 단위수량은 소요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하여야 한다.
화 심하거나 동결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E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
2.5.8 기상의 변 가 6 으로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강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표에 따른다.
< 고강도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받아들이기 시점
1회/일 또는 구조물의
배합
압축강도 KS F 2405의 방법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20~150m3 마다 1회
고 도 유동성
방법
슬럼프 또는 KS F 2402의
또는
슬럼프플로우 KCI-CT 103의 방법 상동
- 184 - 판정기준
․슬럼프 :
설정치±25mm(180mm
이하의경우)
설정치±15mm(180mm를
초과하는 경우)
․슬럼프플로우 :
설정치±50mm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일반적인 구조물에
쓰이는 고강도콘크리트의 강도는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공시체의 재령 28일의 강도를 표
준으로 한다.
강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일반적으로 40~48MPa 이며, 고강도경량콘크리트는 27MPa 이상으로 한다.
3.2 비비기 및 운반
3.1.2 고 도
3.2.1 비비기
(1) 비비기는 성능이 우수한
믹서로 비빈다.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성능 감수제의 경우는 혼합수와 동시에
(2)
투여하여서는 안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슬럼프값의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간 및 거리가 긴 경우에 사용하는 운반차는 트럭믹서, 트럭애지테이터 혹은 건비빔 믹서로 하여야 하며,
고성능감수제 등을 추가로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운반지연으로 인한 급격한 슬럼프값 저하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성능감수제 투여장치 등의
3.2.2 보조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의 투입 및 배출시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버킷에서의 콘크리트 배출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펌프는 사용기종, 콘크리트의 수송거리 등에 있어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3 타설 및 양생
(4)
3.3.1 타설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둥, 벽의
콘크리트와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타설할 경우에는 보 아래서 치기를 중지한 다음, 기둥과 벽에
친 콘크리트가 침하한 후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친다.
(2)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되는지 여부와 타설 설비 및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내에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의 낙하고는 1m 이하로 한다. 또한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1) 타설 순서는 구조물의
한다.
콘크리트는 운반 후 신속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타설할 때는 받침 또는 투입구를 설치하며, 타설 간격은 콘크리
트 면이 거의 수평을 이루는 때로 정한다.
(5) 타설에 사용되는 펌프의 기종은 고강도콘크리트의 높은 점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수평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강도의 차가 1.4배 이상일 경우에는 수
직부재에 타설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수직-수평부재의 접합면으로부터 수평부재쪽으로 안전한 내민길이를 확보
(4)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85 -
양생
(1) 고강도콘크리트는 초기강도발현이 중요함으로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하며
진동, 충격 등의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고강도콘크리트는 낮은 물-시멘트비를 가지므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봉함양생 등
3.3.2 을 실시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경화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재 두께가 0.8m 이상인 경우의 양생은 6-4-5의 매스콘크리트 방법에 따른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
3.4.1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높은 측압과 유동성 증가에 대하여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
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3.4.2 동바리는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과 타설하는 도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4 고강도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시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
지 해체해서는 안되며, 높은 수화열로 인한 균열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제거시기에 신중하여 한다.
3.4.5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를 하여야 한다.
3.3.6 특수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3.5 현장 품질관리
강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8-4-1절 현장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다.
고 도
9-4-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공장제품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
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품질관리
1.2.2 일반
콘크리트
1.2.3 골재
1.3
참조규격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6
- 18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0434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 콘크리트
1.4 제출물
1.4.1 설계배합 :
KS L 5220의 배합비나 재료의 시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요구된 환경조건 및 혼합재의 제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색상과 그 범위를 예시하는 2개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보고서 :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규격요건, 재료요건, 시험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료 : 모르타르의
1.4.4 제조업체의 확인서 : 제품이 해당 요건을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장혼합 모르타르 : 제작자의 작업지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 1.5 품질보
1.5.1 1-4절의 해당규정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5.2 관련문서의
복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1.6.1 제품은 재료 및 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보호 및 조작하여야 한다.
1.6.2 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해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에 대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5 ℃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동안 10 ℃ 이상이
1.
7 라야 한다. 1. .2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동안 30 ℃ 이상이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멘트는 KS L 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메이슨리 시멘트는 KS L 5219,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는 KS L 522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잔골재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3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
2.1.1 시
서는 안 된다.
2.2 부속재료
화
2.2.2 소석회는 KS L 90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1 혼 재료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3 배합
2.3.1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1) 모르타르는
KS L 522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 비비기 모르타르
① 관이음에 채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2로 혼합하고, 충분한 물을 넣어 소성질의
모르타르를 만들어야 한다.
② 돌쌓기 등 조적용 모르타르는 부피비로 10%의 소석회를 첨가한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2로
7
- 18 -
것이며, 줄눈채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부피비 1:1로 혼합하여야 한다.
(3) 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
혼합한
는 안 된다. 셔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 두어야 한다.
(5) 모르타르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
다.
6
빙 낮추는 방동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모래의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면 비비기 2시간 전에 다시 적셔야 한다.
(8) 모르타르는 25 ℃ 이상의 온도에서 비빈 후 60분내 그리고 25℃이하의 온도에서는 90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2 그라우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 20.0 MPa(200 kgf/cm2), 슬럼프 200~250 mm되게 배합하여야 한다. 건조 시멘트 모
르타르는 KS L 522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W/C)는 40~5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3으로 혼합하여 충분한 물을 넣어 적당한 반죽
질기의 그라우트를 만들어야 한다.
(4) 그라우트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
( ) 모르타르의 결 점을
는 안 된다. 화 (5) 혼 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하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 자재 시험 방법 >
종별
팅 그라우 시험종목 시험방법 컨시스턴시 KS F 2432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압축강도 KS F 2426 빈 시험 도
․작업개시
전 1회
․필요시
품질기준
6~20 초
․블리딩률 : 3%이하
․팽창률 : 5~10%
유하시간:1
(시험시작후 3시간의 20 MPa (200 kgf/m2) 값)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트 할 공간은 감독자에게 미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1.1 그라우
3.2 작업준비
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3.2.2 크게 뚫린 구멍은 벽돌이나 블록을 막고, 젖은 그라우트의 압력에 지탱하도록 석축의 벽면을 버팀대로 지지하
3.2.1 기
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트
앙
극 메울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2 그라우트는 1회에 400 mm 이상의 높이로 해서는 안 되며, 남은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에서 제거하여야 한
3.3.1 그라우 는 조적의 중 부와 공동 속의 공 을
- 188 - 다.
트 주입 중에 철근이 이동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3.3 그라우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검사와 시험은 8-4-1절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KS L 5220에 따라 시험, 평가하여야 한다.
3.4.3 그라우트는 KS F 2426 및 2433의 시험 방법에 따라 소요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3.4.4 조적재의 시험은 KS F 2440에 따라야 한다.
3.4.5 모르타르의 종류와 재료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건조모르타르는
9-4-12 줄눈 및 지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의 줄눈 및 지수판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1.2 관련 시방절
1.2.1 1-3 자재관리
1.2.2 1-4 품질관리
1.2.3 8-4-1 일반
1.2.4
1.3
줄눈 재료 콘크리트
참조규격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강 신장률, 노화성, 무게변화
율, 유연성, 내약품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 실적 등을 추
지수판 제조업자는 제품자료를 1-3절에 따라 지수판의 성분, 특성, 치수, 인장 도,
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3 견본
계약상대자는
크기가 300 mm의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을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롭
1.5.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 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5.2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6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
다.
1.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철근작업과 줄눈 및 지수판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9 - 18 -
2. 재료
2.1 재료
2.1.1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4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
2.1.3 수
야 한다. 립
오차
2.2.1 우수암거(BOX)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1) 1/2 압축시 압축응력도 0.5 이상 9.0 MPa 이하(5 이상 90 kgf/cm2 이하)
(2) 복원률(%)
65 이상
(3) 1/2 압축시 돌출량
10 이하
2.2 조 허용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 수지 및 지수판 자재 시험 >
종 별
시험종목
3805에 규정된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KS M시험종목
경질제외한
염화비닐
수지를
제조업체가의한
제출한
지수판
제품자료에
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제품자료에
시험 의한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5)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
지 말아야 한다.
(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
( )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9 다. ( )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켜야 한다.
(10)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여야 한다.
(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콘크리트 치기 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
9
- 1 0 - 게 하여야 한다. 평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
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12) 지수판이 수 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
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게
3.1.2 접합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하여야 한다.
(2)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
(1)
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오
3.2.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 ,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9-4-13 슬래브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슬래브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8-4-1
콘크리트 일반 1.3 제출물 추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 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8-4-1절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 공
토 3.1 타설검
차 타설은 가로보(cross beam)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슬래브 콘크리트를 낮은 곳에서부터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하여, 타설 즉시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이용하여 면고르기를 한다.
3.1.2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기능공을 모아놓고 각자 임무를 부여한 후 면마무리, 바이브레이터 사용 등의 작업
에 대한 사항과 교량 난간에서의 추락 등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토록 한다.
3.1.1 1
9 - 1 1 -
펌프카 고장 발생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
3.1.4 우기를 대비하여 비닐을 준비토록 한다.
3.1.5 양생제 살포 후 마대를 덮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3.1.6 양생 기간 동안 하중(사하중 및 활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
3.1.3
여야 한다.
슬래브 타설시 유의사항
3.2.1 교량 슬래브는 통행차량에 노출되어 차량하중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요한 부
분으로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그 일반적인 대처방법으로
는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줄여 부배합을 피하고 양생시 외부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
의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도면에 명기된 슬래브 분리타설 순서에 의거 시공함으로서 온도, 건조수축 및 크
리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슬래브 시공 중 양호한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타설면의 평탄성 확보
를 위하여 고도의 시공관리를 요하며, 동바리 및 비계는 시공 전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면밀히 한
3.2
후 시공한다.
특히, 교량상부 공사 중에 사고발생 위험성(침하, 전도,
붕괴, 추락)등이 많으므로 시방에 의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장비 및 인원 등이 동원되어 하중이 증가되므로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 간격 및 지반 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2) 교량 슬래브 거푸집 바닥은 가로보 상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
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데크피니셔 레일 설치는 편경사에 맞추어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데크피니
셔(약 30kN(3tonf))를 가동하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데크피니셔 시공 순서는 종단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동일 종단의 경우 데크피니셔 드럼 가동은 편경
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동시킨다.
(5) 드럼은 약 10~15°정도를 유지하여 사용토록 하고, 드럼 자국(파도 형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드럼 후면에 플
레이트 패널(plate panel)마대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을 미리 타설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 약 3 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7) 상부 슬래브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
량받침의 임시 잠금 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
(8) 시공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는 장비 가동상태 확인 및 인원 확보가 되어
(1) 동바리 설치는
야 한다.
9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침하봉을 설치하여 실제 침하량과 계산 처짐량을 관측하여 처짐 여부를 확인하여야
( )
한다.
(10)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설 1일전 검측을 받
아야 한다.
슬래브가 곡선구간으로 편경사가 있을시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횡버팀목을 촘촘히 설치한다.
(12) 비 온 뒤 바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는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 침하에 유의한
(11)
9 - 1 2 -
다.
(13)
PSC 거더교인 경우 PSC 거더의 솟음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시에 퍼짐(약 10~20 mm)이 발생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공한다.
(14) 연약 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감독
자의 승인 하에 시공한다.
푸집, 동바리, 비계
(1)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콘크리트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 폼 타이(form-tie) 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종․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확인하여
3.2.2 거 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
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3.2.3 동바리
(1) 설계에는 목재 및
강재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
칠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토록 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다져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토록 한다.
(3) 콘크리트 사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각 조임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볼트이음을 하도록 한다.
(5) 구조물에 수평 연직 방향 다같이 4 m이하의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7) 강재 동바리 위에 통나무 동바리 설치시 강재 동바리와 통나무 동바리 사이에서 분리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
기 쉬우므로 하중 전달이 잘 되도록 튼튼히 연결시켜야 한다.
(2) 동바리를 받
3.2.4 비 계 려
얻은 후 설치한다.
(2) 확대 기초 위에 비계를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바닥을 충분히 다져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
3.3 슬래브 양생 관리
3.3.1 양생재의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3.3.3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모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4 양생 후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1) 비계는 안전을 고 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발생 위치, 규모, 원인, 발전 과정, 보수 공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공시 설계도서에
하여야 한다.
3.3.5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포함하여 별도 제출
육안 조사 이외에 균열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을 경우 비파
괴 시험 및 코아 채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
- 1 3 -
9-5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일
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3 자재관리
1.2.2 1-4 품질관리
1.2.3 8-4-1 일반
1.3
콘크리트
참조규격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용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철망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시공도면
9 - 1 4 - (1)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
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
(3)
를 기준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료
(1) 시료는 1-3절에 따라야 한다.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
(2)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서도 할 수 있다.
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mm인 철근시
(3) 도금 또는 에폭시 도
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료를 2개
1.4.5 확인서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M 525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제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1.5.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1.5.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5.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1.5.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
1.5
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9 - 1 5 -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5250의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2.1.4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1
2.2 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mm (#20번선)이상 되는 풀림철선이
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
2.3.1 결속선은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
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2.4 조립
2.3.3 간격재는 본체
2.4.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
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
(3) 가공에 의하여
장에 따라야 한다.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4.2 절단 및 굽힙
(1)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4)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
소 내면 반지름이 아래표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5) 한
96 - - 1
<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
철근의 지름
D10~D25
D29~D35
D38
비고) db : 철근의 공칭지름
최소 반지름
3db
4db
5db
2.4.3 용접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강도를 내어야 한다.
(4)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4.4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
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조립허용오차
2.5.1 절단길이 : ±25 mm
2.5.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mm, +0 mm
2.5.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mm
2.5.4 굽힘 : ±25 mm
2.5.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 철근 시험 종목 >
종 별
시험 종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KS D 3504
철근
KS D 3504 ․제조회사별
KS
D
3613에
규정된
100ton마다
(압접철근 포함)
KS D 3613 ․제품규격별
시험종목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1)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3.1.1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97 -
- 1 다.
철근은 조립 전에 이것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
(2) 은 제거하여야 한다.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
(3)
다.
철근지지물
(1) 철근의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에는 아래표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3.2.2
<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2
기 초
강재, 콘크리트재 - 2개/m
1.5 m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단부는 1.5 m이내
- 상단보 밑에서 0.5 m
1.5 m간격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재 -- 중단은
횡간격 1.5 m
- 단부는 1.5 m이내
- 상단은 보 밑 0.5 m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재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 m까지 2개, 1 m이상 3개
간격 1.5 m
보
강재, 콘크리트재 -- 평균
단부는 1.5 m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재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m2
(2) 철근은 고임대 및 간격재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금속 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2.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
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
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에 따라 정하여
6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
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
( ) 계약상대자는 9 - 1 8 -
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
다.
추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 이상
이 되어야 하고, 40 mm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2.5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13 mm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
mm의 오차가 허용된다.
3.2.6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하여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 m 이상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자가 승낙한다면 용접 접합하여야 한다.
3.2.7 다우웰
(1) 다우웰은 접속 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우웰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3.2.8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
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 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2.9 강선망
(1) 강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설치해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 쪽에 덧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 크기의 3/2배 또는 150
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용접강선망는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3.2.10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2.11 콘크리트 피복두께
3.2.4 간격 맞 기
99 - -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4의 규
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된 규격 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아래표에
(1)
따라야 한다. < 허용오차 >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 ≤ 0.2 m
±10 mm
-10 mm
d > 0.2 m
±13 mm
-13 mm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
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3.3.2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mm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
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 mm 이다.
3.3.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3.4 설치 3.4 현장 품질관리
혹 식
역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3.4.1 계약상대자는 가 한 부 환경 지 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수 있다.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
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4.2
3.4.5 시험 - 200 -
< 철근 시험 및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조립철근
외관검사
인장시험
철근
용접부의
용접이음
내부결함
외관검사
외관검사
초음파
철근
가스압접이음 탐사법
인장시험
기계적
이음
6
시험방법
시험빈도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KS B 0802
KS B 0833
KS B 0845 또는 ․500개소마다
KS B 0896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제조회사별
․1검사로트에
KS D 0273
30개소 이상
․1검사로트에
KS D 0244
시험편 3개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시험성적서
각각의 이음에 제조회사의
에
의한
확인
요구되는 항목 로 하는 항목 또는 필요 설계도서에 의함.
비 고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
할것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
할것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
할것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
할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3.4. 검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
공하여야 한다.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3.4.7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
(1)
다. - 201 -
9-6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공
( 해당사항없음 )
9-7 강구조물공 ( 해당사항없음 ) 9-8 교량공
9-8-1 RC 슬래브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슬래브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8-4-1
콘크리트 일반 1.3 제출물 추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 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8-4-1절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 공
토 3.1 타설검
차 타설은슬래브 콘크리트를 낮은 곳에서부터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하여, 타설 즉시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이용하여 면고르기를 한다.
3.1.2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기능공을 모아놓고 각자 임무를 부여한 후 면마무리, 바이브레이터 사용 등의 작업
에 대한 사항과 교량 난간에서의 추락 등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토록 한다.
3.1.3 펌프카 고장 발생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
3.1.4 우기를 대비하여 비닐을 준비토록 한다.
3.1.5 양생제 살포 후 마대를 덮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3.1.6 양생 기간 동안 하중(사하중 및 활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
3.1.1 1
여야 한다.
슬래브 타설시 유의사항
3.2.1 교량 슬래브는 통행차량에 노출되어 차량하중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요한 부
분으로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그 일반적인 대처방법으로
는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줄여 부배합을 피하고 양생시 외부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
의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도면에 명기된 슬래브 분리타설 순서에 의거 시공함으로서 온도, 건조수축 및 크
리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슬래브 시공 중 양호한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타설면의 평탄성 확보
를 위하여 고도의 시공관리를 요하며, 동바리 및 비계는 시공 전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면밀히 한
3.2
후 시공한다.
- 202 -
특히, 교량상부 공사 중에 사고발생 위험성(침하, 전도,
붕괴, 추락)등이 많으므로 시방에 의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장비 및 인원 등이 동원되어 하중이 증가되므로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 간격 및 지반 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2) 교량 슬래브 거푸집 바닥은 가로보 상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
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데크피니셔 레일 설치는 편경사에 맞추어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데크피니
셔(약 30kN(3tonf))를 가동하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데크피니셔 시공 순서는 종단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동일 종단의 경우 데크피니셔 드럼 가동은 편경
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동시킨다.
(5) 드럼은 약 10~15°정도를 유지하여 사용토록 하고, 드럼 자국(파도 형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드럼 후면에 플
레이트 패널(plate panel)마대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을 미리 타설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 약 3 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7) 상부 슬래브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
량받침의 임시 잠금 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
(8) 시공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는 장비 가동상태 확인 및 인원 확보가 되어
(1) 동바리 설치는
야 한다.
9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침하봉을 설치하여 실제 침하량과 계산 처짐량을 관측하여 처짐 여부를 확인하여야
( )
한다.
(10)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설 1일전 검측을 받
아야 한다.
슬래브가 곡선구간으로 편경사가 있을시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횡버팀목을 촘촘히 설치한다.
(12) 비 온 뒤 바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는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 침하에 유의한
(11)
다.
(13) 연약 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감독
자의 승인 하에 시공한다.
푸집, 동바리, 비계
(1)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콘크리트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 폼 타이(form-tie) 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종․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확인하여
3.2.2 거 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
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3.2.3 동바리
(1) 설계에는 목재 및
강재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도
- 203 -
있다.
칠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토록 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다져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토록 한다.
(3) 콘크리트 사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각 조임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볼트이음을 하도록 한다.
(5) 구조물에 수평 연직 방향 다같이 4 m이하의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7) 강재 동바리 위에 통나무 동바리 설치시 강재 동바리와 통나무 동바리 사이에서 분리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
기 쉬우므로 하중 전달이 잘 되도록 튼튼히 연결시켜야 한다.
(2) 동바리를 받
3.2.4 비 계 려
얻은 후 설치한다.
(2) 확대 기초 위에 비계를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바닥을 충분히 다져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
3.3 슬래브 양생 관리
3.3.1 양생재의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3.3.3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모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4 양생 후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1) 비계는 안전을 고 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발생 위치, 규모, 원인, 발전 과정, 보수 공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공시 설계도서에
하여야 한다.
3.3.5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포함하여 별도 제출
육안 조사 이외에 균열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을 경우 비파
괴 시험 및 코아 채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교량 확장 공사
4.1 일반사항
존 교량의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을 확보하고, 확장에 따른 구조물간섭, 하중 증가 및 안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4.1.2 교통전환 계획, 단계별 시공 순서, 기존 교량 보호 대책 등이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1.3 기존 기초의 침하 상태, 구조물의 노후화 정도를 사전에 조사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4.1.4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기존구조물 간섭영향, 터파기시 기존구조물 침하등믈 면밀히 관찰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
야 하며, 기존 기초의 침하발생시 안전성 검토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4.2 하부 구조물(교각/교대) 확장
4.2.1 기존 교량 간섭시 확장 부위 노출 철근 및 콘크리트 면을 정리합니다.
4.2.2 부득이 하게 신구 기초 구조물 일체화시 신구 콘크리트의 일체화를 위해 기존 콘크리트 면을 치핑(Chipping)하고,
접착제 도포 또는 전단 연결 철근을 설치합니다. 이때 신구 구조물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2.3 신설 기초와 기존 기초의 침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지반 보강(파일 등)을 실시합니다.
4.1.1 기
4.3 상부 구조물 확장
4.3.1 부득이 하게
신구 기초 구조물 일체화하여 하중을 분담하는 방식 적용시 콘크리트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
- 204 -
축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4.3.2 하부 구조물 공사 단계와 연계하여 슬래브를 시공 하며, 교통전환 계획에 따라 단계별 시공을 수행합니다.
기 위해 무수
4.4 안전 및 품질 관리
존 교량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가설방호벽 등)을 설치합니다.
4.4.2 KC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및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의 최신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4.4.3 확장 공사 완료 후 일체화된 도로 토공부 하중 분담이 설계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하 시험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4.4.1 기
- 205 - 9-9 옹벽공
9-9-1 콘크리트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옹벽 제작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의 공급, 가공, 설치등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 8-1 구조물공 일반
2) 8-4-1 일반
콘크리트트
6 철근공
1.3 참조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 8-
1.4 제 출 물 추
1)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 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동원 및
철수계획서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반입전표
- 지구 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
다.
4)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타설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
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 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 1일에 타설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타설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 운반로, 운반경로
- 콘크리트 타설구획, 타설순서
-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타설까지의 소요시간
-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 콜드조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 한중이나 서중시 타설계획
-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 양생방법 및 기간
- 강우·강설대책
6
- 20 -
- 유해한 진동·충격방지대책
- 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시 제출물
- 수급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원이 요구시 수급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수급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균열제어 계획서
- 구조물 부위별 면조사(균열상태 포함)
- 거푸집 : 제작된 제품에 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비계,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 료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
1.1 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장소, 1회의 타설량, 타설속
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진동기
-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
다.
-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
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① 판재
- 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하여야 하며, 은촉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성용 각재 : 구조용 목재
② 합판
- 거푸집용 합판 : KS F 311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7
- 20 -
- 두께 :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12 mm이상 이어야 한다.
- 반복사용으로 거푸집의 표면이 훼손되거나 열화 되어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는 즉시 교체하여
야 한다.
철근
① 철근 및 용접 철망은 깨끗하여야 하며 들뜬 녹 등의 유해한 부식, 더러움, 흠, 변형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통하여 품질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
3)
여야 한다.
1.2 시 공
1) 시공일반
① 착공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 또는 B/P 설치계획, 콘크리트 생산계획 등
을 포함한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
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
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철근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철근은 설계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의 해당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⑦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⑧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⑨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
다.
⑩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한다.
⑪ 거푸집 해체 시 구조물의 형태가 설계도면이나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거푸집
① 거푸집 설치
-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된 설계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봉합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
하여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의한 변위를지
탱할 수 있어야 한다.
- 키 홈, 긴 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
하기 쉬워야 한다.
- 208 -
-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버팀재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하여야 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 하중이 과다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거푸집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박리제
-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
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관
련 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 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
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거푸집의 떼어내기
-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되며,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
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7일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 마무리 작업
- 수급자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
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메움 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
야 한다.
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타르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
- 모르타르 주입대
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공
① 철근지지물
-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 철근은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
하여야 한다.
- 금속의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
여야 한다.
-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② 조립, 이음 및 결속
-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
9
- 20 - 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는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철근커플러)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1.5배 이상
이 되어야 하고, 40 mm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④ 청소
-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한 지 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
다.
콘크리트공
①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
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 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 벽체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
4) 정도로 한다.
- 거푸집 제거 후 즉시 콘크리트 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
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음
-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210 -
-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 표면의 끝마무리
-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 설계도서에 표시
된 편구배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
야 한다.
-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
다.
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
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
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 거
한다.
④ 양생 및 보호
-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
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
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
다.
5) 품질관리
① 일반사항
- 시공자는 구조물에 필요한 품질의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며, 사용할 재료의 배합비율은 해당 구조물의 설계요
건에 따라 결정한다. 시공자는 배합비를 결정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수정배합
을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장배합표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11 -
- 시공자는 콘크리트생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양생 작업중의 모든 재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한다.
-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채취 시험빈도, 관리방법 및 관리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
보증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 콘크리트 생산기록지, 배합설계표, 재료의
품질보증서, 시료채취 및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② 기록보존
- 시공자는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찰한 횟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량, 승인 및 거절된 물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운반자는 감독원에게 규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
야 한다.
9-10 방음터널공
( 해당사항없음 )
9-11 부대시설공
9-11-1 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난간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절
1.2.1 1-2-2 공사관리
1.2.2 1-3 자재관리
1.2.3 1-4 품질관리
1.2.4 8-1 구조물공 일반
푸집
1.2.6 8-4-1 일반 콘크리트
1.2.7 8-5 철근공
1.2.8 8-7-3 잡철물공
1.3 참조 규격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5장 신축이음 및 받침부
1.2.5 8-3-3 동바리와 거
1.4 제출물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12 -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1작성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난간 제조업자는 난간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
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8-4-1절에 따른다.
2.1.2 철근은 8-5절에 따른다.
2.1.3 난간에 사용하는 강재 파이프는 KS D 3507, KS D 351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알루미늄난간은 KS D 6008의 제7종 AC7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5 난간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2.1.1
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슬래브의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난간
3.2.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8-4-1절에 따라야 한다.
3.2.2 교량상부공을 위한 지간의 동바리 및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난간을 시공하여야 한다.
3.2.3 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소정의 선형과 경사에 맞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제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손상을
3.2 입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레일부재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해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한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물에 적신 마포 등으로 덮고 최소 5일간 양생하여야 한다.
3.2.5 난간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하는 동안 손상이 된 것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강재난간
3.3.1 강재난간을 설치할 때는 8-7-3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포스트는 세우기 전에 그 표면을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해야 하며, 설치가 끝나면
금속표면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도 코오킹 콤파운드로 봉하여야 한다.
3.3.3 레일을 설치할 때에는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레일포스트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 레일을 절단할 때는 거칠거나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곧고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3.3.5 요(凹)자형으로 절단 할 때는 미리 작은 구멍으로 제본을 뜬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3.3.6 앵커볼트의 구멍은 볼트의 정상 직경보다 50%까지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13 mm까지 크게 할 수 있다.
3.4 알루미늄난간
3.2.4
3.4.1 절단 께 (1) 두 가 13
mm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 톱질 또는 기계로 절단하며, 그보다 두꺼울 때는 톱 또는 기계로 절단하
여야 한다. - 213 -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불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절단된 모서리는
3.4.2 구부리기
릴 경우에는 200℃의 온도로 30분간 가열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재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온에서 구부리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3 리벳 및 볼트구멍
(1) 리벳 및 볼트의 구멍은 한번에 뚫든지 예비 천공하여 확공시키든지 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 이상 커서는 안 된다.
① 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면에 표시한 대로 슬롯(slot)볼트 구멍을 설치할 경우
② 앵커용 볼트구멍을 뚫을 경우, 이때 볼트 직경은 50% 최대 13 mm까지 크게 뚫을 수 있다.
3.4.4 타 재료와의 접촉
(1) 알루미늄합금이 다른 금속재료와 접하는 곳에서 접촉면에 알루미늄을 함유한 승인된 코오킹 콤파운드를 완전히
칠하거나 인조 고무가스켓을 끼워야 한다.
(2) 알루미늄합금재료는 동, 납 또는 니켈 등의 금속과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알루미늄 합금이 콘크리트나 석재와
접하게 될 때도 접촉면에 코모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에 콘크리트를 부착시켜야 할 때는 먼저 알루미늄에 아연크롬산염(Zinc-chromate) 페인트를 칠하고 충
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 슬래브의 신축이음 부위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재료를 구부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 알루미늄 차량방호 울타리
3.5.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알미늄 교량용 차량방호울타리(이하 차량방호울타리이라고 칭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토목공사용 알미늄 차량방호울타리의 재질은 A6061-T6 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차량방호울타리의 현장설치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조립 전에 채취한 시
험편을 감독원 입회하에 즉시 시험할 수 있는 화학성분 분석기 (SPECTRO METER),만능재료시험기 및 경도기
를 반드시 구비해 야 한다.
3.5.2 재료사양
(2)
(1) 적용
알미늄 압출재 : 지주, 상부레일, 하부레일, 앵글, 이음부 등
- 알미늄 주물재 : 마감캡
- 철판 제작품 : 앙카브라켓
(2) 알미늄 압출형재 : A6061-T6
-
(가) 재질
알미늄 압출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KS D 6759(알미늄 및 알미늄합금 압출형재)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하며, 구조적 안정을 위하여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재료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 214 -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규격
①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치수의 허용차는 보통급에 따른다.
(다) 시험
① 시공전 KS B 0802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방호울타리의 현장설치완제품 공급업체는, 조립전 조립공장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편은 KS B 0801에 따른다.
④ 시험편의 채취방향은 압출방향으로 한다.
(라) 검사
①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② 기타 일반사항은 KS D 0002에 따른다.
(A6061-T6)
구
분
강
인장시험
항복강도
연신율
Si
Cr
Zn
Ti
화학성분
Fe
Cu
Mn
Mg
(3) 알미늄 합금주물( AL CASTING )
인장 도
단 위
N㎟
N㎟
%
%
%
%
%
%
%
%
%
시방기준
6 N㎟이상
245N㎟이상
8% 이상
2 5
비 고 KS B 0802 0.4-0.8
0.04-0.35
0.25 이하
0.15 이하
7 0. 이하 KS D 1851
0.15-0.40
0.15 이하
0.8-1.2
(가) 재질
알미늄 합금주물은 반드시 산업규격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나) 규격
① 주물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치수허용오차는 KS B 0424(알미늄 합금주물 보통허용차)에 따르고 기타에 대 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
른다.
(다) 시험
① 일반사항
시공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와 KS D 1851(알미늄 및 알미늄합금 분석방법통칙)에 의한 시험성
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방법 - 215 -
a. 1차시험
생산공장에서 주물을 주조할 때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b. 2차시험
화학분석시험을 실시한다.
c.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시험편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 시험편)에 따르고, 분석시료는
KS D 0002(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에 따른다.
완제품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 및
(4) 기타 재료
(가)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립 강 것으로 한다. 식
(나) 조 , 설치 및 보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 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
다.
(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5.3 성능시험
(1)
차량방호울타리의 기능 보장을 위한 성능 확인은 최종적으로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방호울타리의 성능시험은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울타리편)의성능기준에 따라 실
물충돌시험을 실시하고 고객 요구시 실물충돌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구조해석 DATA를 제출하여야 한다.
3.5.4 제작사향
(2)
(1) 규 격
도면 규격에 따른다.
(2) 절 단
철
재료의 절단면은 요 이 없고 표면은
(3) 용 접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강
(가) 본체와 연결재 및 보 재 간의 연결은 필요에 따라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한 다.
SPOT 용접 시 1개소 당 최소 4회 이상 용접한다.
(다) 용접 후 강도저하가 없도록 하고,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4) 색상
방호울타리의 색상은 견본품에 의하여 고객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5) 표면처리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로 도막두께 20㎛ 이상으로 도장한다.
(6) 구조/형상
(가) 방호울타리의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나) 방호울타리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불순한 부착물이 있어서 는 안된다.
3.5.5 조립 및 시공
(1) 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면허인 금속구조창호업을 소지한 업 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
져야 한다.
6
- 21 - 류 (3) 제출서 (가) 시험성적서 증 사본 (나)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 증 사본 (다) 건설업면허 증 사본 (라) 공장등록 7 - 21 -
9-11-2 교량신축이음
1. 일반사항
형 누수방지 신축이음은 신기술(NET)제0186호, 특허 제10-0707484호, 제10-0684338호, 실용신안 제
20-0436436호, 20-0418580호, 20-0443254호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본 시방에 의하여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면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재질은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시험검사는 KS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본 교체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장치는 구조물의 거동에 따른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탄성적, 기계적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의 상부 구조물인 거더와 거더사이, 혹은 교대의 흉벽에 강결, 일체되어야 한다.
․상부 구조물의 신축 이동량에 대하여 신축 조절기능이 양호해야 한다.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1.2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B 0802 - 신축이음의 배수고무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알루미늄의 시험 방법
KS B 0811 -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D 185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분석 방법 통칙
KS M 6018 - 신축이음의 배수고무판에 사용되는 고무의 시험 방법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또는 동등 및 이상의 재료) 시험 방법
1.3 제품의 명칭과
신축량
품
<표 1.> 제품의 명칭과 신축량 명
CM-DR, CM-D
CF-DR, CF-D
CBF -DR JOINT
HL JOINT, HL-D JOINT
규
격
.30
.50
.80
.100
.50
.80
.100
.120
.1 0
.1 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30
.50
NO
NO
NO
NO
NO
NO
NO
NO
NO 6
NO 6
NO
NO
NO
NO
NO
NO
NO
NO
NO
- 218 - 허용
신축량 (mm)
50
70
100
120
50
80
100
120
1 0
1 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35
50
6
6
비 고 2. 사용재료
신축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알루미늄, 강판, 고무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2.1 알루미늄
알루미늄 압출형재는 신축이음 배수판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대 및 고정레일의 재료로서 다음의 물리적 성 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2.> 알루미늄의 물리적 성질
본
품 명 시험항목 강
인장 도
내
알루미늄
압출형재
(A6063S - T5)
력 연 신율 경 도
Ti
Mn
Cu
Mg
Cr
Zn
Fe
Si
2.2 고무
상부 본체 및 배수판에 사용되는 고무는
단위
N/㎠
N/㎠
%
%
%
%
%
%
%
%
%
품질기준 7
15 이상
108 이상
8 이상
HV(5) 이상 58 시험방법
KS B 0802
KS B 0811
0.1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45
~ 0.9 0.10 이하 KS D 1851
0.10 이하
0.35 이하
0.20
~ 0.6
각각의 기준에 적합한 물리적 성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 신축이음 상부 본체 고무의 물리적 성질
기 준 (경도/쇼어A)
항
목
단 위
50±5
60±5
70±5
인 장 강 도
MPa
14 이상
14 이상
14 이상
신 장 율
%
400 이상
375 이상
250 이상
인 열 저 항
kN/m
5 이상
8 이상
10 이상
인장강도변화율
%
±15
노화시험
(100℃±1
신장율변화율
%
±25
x 70 hr)
경도변화(쇼어A)
±5
오존균열시험
100±10pphm, 40℃±2℃
균열 없을 것
20% 신장, 96시간
압축 영구 줄음율
%
15 이하
9 - 21 - 시험방법
KS M 6518
-2001
<표 4.> 배수판 고무의 물리적 성질
품 명
시 험 항 목 단 위 강 신장율
MPa
%
경 - 인장 도
강
화
신
화
화
인장 도
변
율
장 율
변
율
경 도 의
변
화
(70℃,
96시간)
노 시험 압출고무 도
오존균열시험
(100± 10PPhm 40± 2℃
20%신장, 100시간)
2.3
강판 품 질 기 준 6 이상 시 험 방 법
300 이상
45
%
%
~ 80
15 이하
25 이하
- 6 이하 - 균열없음
KS M 6518
- 2001
<표 5.> 강판의 물리적 성질
구
분
P
S
화학성분
강도
항 복 점
연 신 율
굽힘시험
인 장
물리적 성질 단 위 기준치
%
%
N/㎟
N/㎟
%
400 - 이상없음 시험방법
0.05 이하
0.05 이하
~ 510 245 이상
KS D 3503
(1998)
21 이상 3. 설치
형 누수방지 신축이음장치는 다음의 시공순서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공 한다.
3.1 고정레일 설치
(1) 설치 전에 고정레일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면 홈 및 측면 마감부에 테이프 등을 붙여 밀폐시킨다.
(2) 상부 본체 신축장치 설치시 신축장치 하단에 고정레일을 동시 설치, 매립할 수 있다.
(3) 배면 고정볼트(C.T.C 450이하)는 철근과의 간섭을 피하여 간격을 조정한 후 용접고정 시킨다.
교체
3.2 배수판 설치
슬래브 한쪽 끝단에서 전동 및 수동 윈치를 사용하여 삽입, 설치한다.
3.3 신축이음 상부 설치
(1) 포장면과 수평이 되어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 간격 유지구 등을 이용하여, 설치작업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 장치의 신축량은 + 15“c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
(1)
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속 연결시 접합부로 이물질 및
누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20 -
강 철근 가공, 조립은 설계에 의하며, 앵커와 보강철근은 슬라브 상부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신축이
음 장치가 일체의 움직임이 없이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 간격 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3.4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1) 블록 아웃된 콘크리트 면에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여 용접 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하여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5 콘크리트 타설
(1) 타설시 온도는 +5“c 이상 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타설시 진동을 주어 다짐을 하여야 하며, 연속 타설 하여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또는 재 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3.6 점검 및 마무리
(1) 신축이음장치 상부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를 철거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하부 구조물 상부에 떨어진 잔재 등을
(4) 보
7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 타
(1)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 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 되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사용 장비, 공구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교통 개방 지연에 따른
한다.
였
(3)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 하 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 책임자와 유관 기관에 보
고하고 다음 지시에 따른다.
9-11-3 교량받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받침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절
1.2.1 8-1 구조물공 일반
1.2.2 8-4-1 일반
콘크리트 7 강교제작 및 가설
1.2.3 8- -4
1.3
참조규격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F 4420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KS F 4424 교량 지지용 포트받침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5장 신축이음 및 받침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받침제작도면, 공급원 승인요청 등을
- 221 -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1.5.1 각 제품마다 식별이 용이한 곳에 회사 마크(mark), 형식, 제작일자, 주문번호, 로트(LOT)번호, 받침 인식번호 그
리고 고무의 종류 등을 주물로 표기하거나 스틸 스탬프(Steel Stamp), 스티커(AL Sticker)로 견고하게 부착 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유연성이 있는 페인트로 표기하여야 한다.
1.5.2 교량받침은 고정단과 가동단이 혼돈되지 않게 미리 색상 등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받침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반입 즉시 받침 상단부에 설치위치와 방향을 표시해서 보관
1.5 하여야 한다. 니
1.5.4 교량받침은 검사와 설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 라면
교량받침을
운반시 조립된 상태로 보관, 저장되어야 하며,
운송할 때 손상을 입었는지 완벽하게 시험 작동시켜 보아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트
pot bearing) 및 디스크 받침은 KS F 4424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2.1.2 탄성받침은 KS F 4424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2.2 제작허용오차
2.2.1 포트 받침 및 디스크 받침
(1) 강판으로 된 모든 받침의 표면은 0.8 mm/m 이하에 편평하게 마무리하거나 가공하여야 한다.
(2) 받침패드에 놓이도록 설계된 하부 받침판(저판)의 하면은 편평도가 5.2 m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소용접기로 절단한 면은 조도가 250×10-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체받침의 허용치수는 -0이상 +3 mm 이하이어야 한다.
2.2.2 탄성받침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5장 5-4 탄성받침 3.2 제작허용오차을 따른다.
2.1.1 포 받침(
2.3 자재품질관리
트 받침 및 디스크 받침은 KS F 4424에 의거 공인기관에 품질 및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
2.3.2 탄성받침은 KS F 4420에 의거 공인기관에 품질 및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
2.3.3 부반력 받침의 부반력 성능시험이 곤란한 경우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보강부 및 연결부에 대한 정밀한 검
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3.1 포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받침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립
3.1.2 받침은 부재를 조 하기 전에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승인된 모르타르를
각 코핑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3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부재의 조립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받침하면에 모르타르를 충분히 퍼지게 하여 하부구
조의 윗면과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4 스테인레스 강재가 아닌 강재 받침부재(앵커볼트 포함)는 시공전후에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연부착량
은 KS D 8308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좌장치 시공시의 측량
사용하여 받침하면과 교대 또는 교 의
- 222 - 3.2.1 하부구조
말뚝)의 위치는 사용에 편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선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측량시 하부구조 천단상의 받침위치 및 높이를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인조점(예비
3.2.2 상부구조 밀
(1) 교량 상부구조 시공시에는 정 한 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행하여 받침의 고정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후의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완성한 교량의 기
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오차를 배분하여 받침 중심위치를 결정한다.
(2) 지간측량결과 하부구조의 위치에 (3) 수준측량
① 상부구조의 수준측량에는 전용임시 벤치마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수시로 침하의 유무를 조사하여
야 한다.
② 교량의 경우 시준거리가 길기 때문에 교대로 수준측량을 하여 오차를 적게 하여야 한다.
3.3 앵커볼트의 설치
3.3.1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는 미리 콘크리트 속에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구멍은 적어도 볼트
직경보다 50 mm 이상 큰 목편 또는 금속파이프 등에 기름을 칠해 매입하여 두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경화한
후에 제거하여 만든다. 앵커볼트 직경은 100 mm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3.3.2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설치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속에 구멍을 만들 때 교대 및 교각의 주철근을 절대
로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3.3.3 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를 칠 때 직접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를 친 후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볼트직경 보다 적어도 25 mm 정도 크게 하여야 한다.
3.3.4 교대, 교각에 설치한 앵커볼트 구멍은 동절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3.3.5 볼트는 바른 위치에 정확히 세우고 틈은 모르타르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3.6 신축 슈, 로울러, 로커 등에 사용하는 앵커볼트의 설치위치는 가설시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동
단 앵커볼트의 너트는 구조물이 자유롭게 팽창수축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3.3.7 부반력 받침의 경우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와 앵커볼트의
일체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3.8 앵커볼트 설치 중 부득이하여 받침하면 보강 철근을 절단한 경우 반드시 절단 부위를 보강하여야 한다.
3.3.9 부반력 받침에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인장 및 인발력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축 모르타르 3.4 무수
각 코핑 사이에 충전하는 모르타르와 앵커볼트 구멍의 틈을 메우는 모르타
르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수축 모르타르로 시공하여야 한다.
3.4.2 무수축 모르타르는 상부(box girder, beam, slab 등)시공 최소 7일전에 타설하여 중분한 강도가 발휘될 수 있어
3.4.1 받침판의 하부면과 교대 또는 교 의
야 한다.
축 모르타르의 시공에 관해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4.4 설치완료 후에는 반드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하며, 무수축 모르타르의 소요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받침에
어떠한 하중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4.3 무수
3.5 받침 및 받침판의 설치 - 223 -
3.5.1 제작도면 치수와 실물치수를 재확인한 후, 시공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
3.5.3 설치 블럭아웃(block Out) 및 코핑(coping) 면이 수평으로 되어있는지, 받침 형식과 배치 등을 확실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절대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3.5.4 받침부의 철근은 반드시 일직선상에 배열하여 받침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5 받침이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고 그 위에 직접 놓이게 될 경우에 받침부 콘크리트면과 보강철근을 약간 높
3.5.2 받침 및 받침판의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 어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여 승인된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탄
3.5. 고무받침판( 성받침판)
(1)
탄성받침 설치시 구조물의 온도신축 및 건조수축 크리프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대기온도가 15℃가 되었을 때
고무받침이 정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탄성받침의 외부판은 용접부와 고무사이에 적어도 38 mm의 강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떤 경우라도 고무와 부착부는 200 ℃ 이상으로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4) 고무받침판이나 유기질보강재를 원판에서 절단할 때에는 가급적 재료를 가열시키는 방법을 피하고 모서리가 찢
(3) 어
어지거나 불규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슬래브교에 탄성받침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상부구조 정착방법은 스터드볼트(stud bolt)에 콘크리트 타설로 한다.
② 거푸집 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시 받침의 상부판이 충격에 의한 회전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구
(5) 속한다.
③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나 콘크리트가 받침에 스며들지 않도록 받침상판의 틈은 완전히 메워져야 한다.
3.5.7 수평력 보강받침
(1) 수평력 보강받침은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경사교량이 아니더라도 소울플레이트(sole plate,콘크리트교용이나 강교용으로 구분)와 받침상부를 2중으로 분리
시켜 설치 후라도 회전각이나 시공오차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장기간 밀폐된 내부가 분해
되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강
(1) 부반력 보강받침은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부반력 보강받침의 앵커볼트에 체결되는 볼트는 풀림을 방지할 수 구조이어야 한다.
(3) 시공 중 받침상면과 거더하면 사이에 간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원인 분석과 수정 방안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검토결과를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보완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3.6.1 포트 받침 및 디스크 받침은 받침요소가 수평이고 ±1/384 mm/mm 로 평평하여야 한다.
3.6.2 설치 완료된 탄성받침은 상부받침과 거더하부의 편평도는 0.01rad 이내로 수평이고 높이차 1.6 mm 이내인 평
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초과시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6.3 마무리면은 직선자로 측정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도 요철이 나타나서는 안 되며 설계도서에 표시한 소정의 높
이보다 3 mm 이상의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
3.6.4 고무받침판 성형유리철판 등이 놓여질 때는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1.5 mm 이상의 요철이 나타나서는 안 된
3.5.8 부반력 보 받침
- 224 - 7 다. 3. 현장품질관리 7
3. .1 계약상대자는 받침설치 완료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동단 받침에서 구조물의
온도 변화를 감안한 충분한 이동량
육안손상
(3) 균열, 잘못된 위치 , 예상치 못한 이동이나 변형
(2)
(4) 고정과 안치상태
식
(6) 미끄럼면과 구름면의 상태
(7) 받침으로 인한 인접구조물의 손상
(5) 부 상태 및 불순물 침투상태
9-11-4 교면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 방수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공사관리
1.2.2
총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품질관리
1.3
참조규격
KS)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방수 시트
KS F 493 콘크리트 표면도표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1 교면용 시트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1.3.2 ASTM 규격
ASTM C 8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 Solids Content,
Cold Liguid-Applied Elastomeric Water proofing Membrane for Use with Seperate Wearing Course
1.3.1 한국산업규격( 1.3.3 관련 지침
콘크리트 교면 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1.4 제출물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총칙편 2-2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 225 -
한다.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증
총칙편 4-1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 서 증
계약상대자는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면은
증
총칙편 2-4절 1.4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
1.5.1 시험시공
계약상대자는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1.6.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
시,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6.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
1. 7 다. 1. 환경요구사항 7
온 5 ℃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5 ℃ 이하에서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바닥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
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2 작업장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1 기
2. 재 료
식 방수재
침투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침투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
2.1 침투 시험항목 시험방법 규격값 침투 깊이 (mm) KS F 4930 4 이상 염화물 이온 침투성 (mm) KS F 4930 3 이하 내 산 성 KS F 4930 이상무
표준
내알칼리성 시험 후
흡수
성
물흡수계수비 0.1 이 온․냉 반복에 대한 저항성
하
KS F 4930
시험후 물흡수계수비 0.2 이 촉진 내후성 시험 후 하 투수비 (%) KS F 4930 6 - 22 - 0.1 이하
쉬트식 방수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 쉬트와의 접착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2 쉬트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쉬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쉬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
2.2
항목 시험방법 규 격 값 KS F 4931 13.0 KS F 4931 33
무 처 리
인장강도
인
장
성
능
(N/ ㎟) 알칼리 처리 이상
가열 처리
무 처 리
신장률
(%)
알칼리 처리 이상
가열 처리
전
단
접
착
성
능
-20℃
전단접착강
도
(N/
20℃ ㎟) -20℃
전단접착변
형률
-20℃
인장접착강도
(N/
이상 0.15 이상 0.5 이상 1.0 이상 1.2 이상 0.6 이상 KS F 4931 20℃ (%)
0.80
KS F 4931
KS F 4931 ㎟) 20℃ 내투수성 KS F 4931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1 100 내움푹패임 KS F 4931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이하
내열 치수
안정성(%)
150℃, 30분 KS F 4931 ±2.0 이내 저온굴곡성 -20℃ KS F 4931 균열이 없을 것 접합강도(N/㎟) KS F 4931 5.0 내피로성 KS F 4931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
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KS F 4931
막식 방수재
2.3.1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3 도 7 - 22 - 이상
<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작업성 KS F 4932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 KS F 4932 표시값 ±3% 이내 지속 건조시간 KS F 4932 3시간
무 처 리
인장강도
인
(N/ 알칼리 처리 ㎟) 장 신장률 KS F 4932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무 처 리 100
성
능
1.5 이내 알칼리 처리 KS F 4932 이상 무처리의 80% 이상 (%)
가열 처리
전
-20℃ 전단접착강 0.80 이상 20℃ 0.15 이상 -20℃ 0.5 이상 1.0 이상 1.2 이상 0.6 이상 도
단
접
무처리의 80% 이상 (N/ KS F 4932 ㎟) 착 전단접착변 성 형률 능
KS F 4932
20℃
(%) -20℃ 인장접착강도 KS F 4932 ㎟) (N/ 20℃ 내투수성 KS F 4932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2 100 내움푹패임 KS F 4932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2 ± 2.0 이내 KS F 4932 잔금, 찟김, 파단이 생기
내열 치수
안정성(%)
150℃, 30분 내피로성 이하
지
내균열성
-20℃ KS F 4932 - 228 - 않을 것
3. 시 공
3.1 시공전 준비사항
콘크리트 바닥판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건조는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된
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 이하일 때
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탄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있다면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
3.1.1
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레이탄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탄스의 제거
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해도 좋다. 평탄성은 1 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당 3점법으로 평탄도
를 점검하고, 길이 3 m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측정 위치는 편평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클 것으로 예상
되는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 mm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퍼티작업(공극메움)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근처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
퍼 등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많다. 또한 인
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해 바닥판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면의 균열이 있는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해 바닥판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
므로 작업자 및 차량의 진입시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3)
3.2 기상 조건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시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현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3.2.2 시공시의 기온은 5 ℃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하고, 하절기와 같이 시공시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한 시공이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3.2.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중 상대습도가 85 %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을 지양하
여야하며, 도포 작업시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되는 현
3.2.1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강풍시에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3.2.5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 %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시공을 피하여야 한
3.2.4
6 다. 광
3.2. 해가 있는 경우 직사 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를 위해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9
- 22 -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층 3.3 접착 의 시공 헤 울
살포기 등이 있다. 접착제의 도포
시에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넓게 바르는 것이 좋다.
3.3.2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얼룩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단경간 교량에서
프라이머는 한 작업장에서 프라이머 작업을 완료하고, 장경간 교량에서 프라이머 작업은 스팬 바이 스팬(Span by
span) 방법이나 차선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 접착층을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을 교축 직각방향으
로 2층을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3.3.4 접착제 시공시 재료가 소요량 이상을 한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표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3.3.5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차 도포후 2차 도포할 때까지 30~60분 정도 건조시킨다. 이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3.6 양생시간은 고무아스팔트계 및 합성고무계는 20 ℃ 에서 1시간 정도, 5 ℃ 에서 2시간 정도이고, 수지계는 20 ℃ 에
서 15분 이내, 5 ℃ 에서 30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 기온, 바람, 지촉건조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
3.3.1 접착제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기구에는 고무 라, 로 러 및
정한다. 3.3.
7 양생중 강우가 있을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도포 한다.
스팔트계의 경우에 0.2 ℓ/㎡ 이상, 합성고무계 용제형은 0.15 ℓ/㎡ 이
3.3.8 접착제의 표준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고무아
/㎡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상, 수지계는 0.15 ℓ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식 방수층 시공
3.4.1 침투식 방수재의 경우 대부분이 수용성으로 물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작업하게 되며 어느정도의 콘크리트 표면
의 물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표면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먼지, 진흙, 기타 유해물
3.4 침투 제거 청소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압력의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솔이나
흙손을 사용할 경우 확실하게 문질러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에 대하여 손실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
3.4.2 현장에 맞는 시공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
다.
균일하게 되도록 살포하고 중복 도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충분히 양생한 후 2차 도포시에는
1차 도포한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4 도포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분무기 등으로 수분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적절한 양생 방법을
3.4.3 표면에
사용하여야 한다.
차이는 있지만, 양생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침투가 불량하고 표면에 건조막이 존재하여 아스팔
트 포장층과의 접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3.4.6 표준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침투식 방수재의 경우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두께를 언급할 수 없으며, 대신 물의 침투로 인한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의 손상 방지를 위해 침투 깊
이를 4 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4.7 단부에는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이 체수되어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5 제품에 따라
- 230 -
쉬트식 방수재 시공
3.5.1 쉬트식 방수재의 시공두께는 3.5 mm 이상을 확보해야하고 접착공법을 사용한 경우는 융착형 보다 다소 작은 3.0
mm 이상이 되어야한다.
3.5.2 방수쉬트의 접착방향은 교축방향과 같게 하고 구배가 낮은 쪽부터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3 접착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교면에 밀어 붙여 시공하고 부풀음이 생길 방수쉬트의 겹침폭은 10 cm 이상으로
하고,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3.5.4 쉬트식 방수층에는 직경이 5 mm 이상의 기포는 핀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거나, 크기가 클 때에는 그 부
분을 절개한 후 재시공을 한다. 단 5 mm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5 쉬트의 겹침폭은 100 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겹침부위는 열을 가해 완전히 접착시켜야하며 겹치는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지그재그(Zigzag) 모양으로 시공한다.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될 때에는 그 부위를 적정 두께로
3.5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0.5 ℓ/㎡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60분 동안 건조 양생 시켜야 한다.
3.5.8 접착형 쉬트 부착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시 소화기를 준비하고, 부분 가열은 피해야 하며, 용기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3) 쉬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서 다시 말고, 접착용 아스팔트를 흘리면서 부착한다.
(4) 쉬트의 단부에서 벗어난 아스팔트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5.9 융착형 시트 부착
(1) 쉬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나서 다시말고, 토치로 쉬트를 가열하면서 부착한다.
(2) 쉬트단부에서 벗어난 용융재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 아스팔트 고임을 확인하면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쉬트를 너무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10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는 것이 좋다.
3.6 도막식 방수재 시공
3.6.1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접착제 도포에 이용되는 기계기구에 준하면 좋다.
3.6.2 방수재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고르지못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 되도록 하고,
방수재 도포는 교축직각방향과 교축방향으로 일정하게 도포하고 이 경우 도막의 부척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
3.5.
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의 접착을 위하여 충분히 양생해야 하고, 양생시간이 충
분하지 않을 경우는 가열기구를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6.4 방수재 양생 중에는 차량 주행, 중량물 재하, 기름 등에 의해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제거하여야 하며, 3 mm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3. .3
- 231 -
6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0.5 ℓ/㎡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
3. .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6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60분 동안 건조 양생 시켜야 한다.
3.6.8 표준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시공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3. .
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6 9 도막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시공두께는 재료의 성능 면에서 1.0 mm 이상이 요구된
3. . 6 다. 3. .10 합성고무계의 도포
롤러와 도포기로 방수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각 층 도포 시간간격은 제품 사양에 따르며, 양생기간을 엄수하고 다음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3)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4) 최종층에서는 특히 얼룩에 주의하고 소정의 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5) 양생 후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포장과의 접착용 택코트를 도포하는 경우는 그 도포량을 엄수해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3.6.11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해 가마를 사용해야 한다.
(2) 용해시 소화기를 준비하고, 과열과 부분 가열은 피해야 하며, 가마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3) 고무아스팔트 방수재는 규정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해야 하며, 바닥판의 패임부
(1)
에는 과다 도포하여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5)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6)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3.6.12 합성수지계의 도포
(1) 액상의 주재인 합성수지와 경화제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다.
(2) 바닥판의 패임부에는 재료를 과다 도포하여 고이지 않게 한다.
(3) 롤러 및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의 공정의 도포를 시행한다.
(5) 규정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규사를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게 스코프로 균일하게 살포하고, 잉여 규사는 닦아 낸다.
3.6.13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는 것이 좋다.
3.6.14 배수구, 신축이음장치, 보차도 등의 경계부는 불연속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치켜 올려 도포한다.
3.7 배수 처리
3.7.1 방수층의 시공에 있어서 방호벽이나 중분대측의 배수장치는 포장층을 통해 침투한 물을 방수층 상면에서 신속하
고 원활하게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3.7.2 배수구에 먼지나 이물질 등이 끼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수구는 방수층을 시공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를 해놓
는 것이 좋다.
3.7.3 배수구 안에 접착제나 방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입구를 막아 놓는다.
(4) 직경 3
- 232 - 7
쉬트의 겹침부가 있을 경우는 쉬트면이 배수구 보다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한다.
3. .4 방수
3.8 현장 품질관리
3.8.1 품질관리는 완성한 공정 소요의 척도, 성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품질관리의 항목은 다음 표를
따른다.
< 품질관리 항목 >
구 분
RC
바닥판 항 목 방 법 횟수 또는 범위 수분량 고주파수분계 전면 (5회/1경간) 양생기간 타설후 경과일 수 전면 평탄성
스틸자 이용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전면
전면
도장얼룩
확인
전면 육안 조사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회) 흠 집
전면 육안 조사
막 두께 측정용
도포량
접착층
다이얼게이지
두 께
쉬트식
마이크로메타, 및 접착용 AP
버니어캘리퍼스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복합식
도포량
벗겨짐
확인
전면 육안 조사
주 름 전면 육안 조사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방수층 얼 룩 전면 육안 조사 겹침폭
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막 두께 측정용
두 께
도막식
방수층
줄 눈
단부처
리
배수처
리
도포량 (시공중 수시, 시공후 1
전면
(9점/1경간,
시공중 및 후) 전면 (1회/40 ㎡) 다이얼게이지 전면 (9점/1경간, 도포 마이크로메타, 후)
버니어캘리퍼스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전면
기 포
확인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회)
도장얼룩
프라이머
전면 육안 조사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도포량
빈 틈
확인
전면 육안 조사
충진후 유출 전면 육안 조사 회) 치켜올림 높이 정규자로 측정 모든 개소 구멍공 육안 조사 배수구 단부 육안 조사 께 (시공중 수시, 시공후 1
전면
(시공중
수시, 시공후 1 각 배구수
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표의 방법에 따라 측정
하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주) 두 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 - 233 - 3.8.2 품질관리의 기록
각 시공단계 및 시공후의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품질관리는 아래의 표 6-9-4-5를 참고로 한다. 그러
나 방수층의 종류, 교량, 현장조건 등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품질관리 기록표 >
품질은
공사명 교 량 명 시공업자명 교량형식 일기 교량연장 온도 ℃ 풍속 m/s 일시공면적 ㎡ % 전체시공면 ㎡ 상대습도 바닥판의 상태 방수층의 종류 시 공
품질관
리
이상유
무
시공일시 마무리 솔질, 흙손, 기타 배수구 없음, 있음 ( )개소 수분량 % 양생기간 이물질 있음, 없음 강 평탄성 양호, 불량 레이탄스 주, 일 도 kg/ 있음, 없음 쉬트식, 도막식, 복합식, 기타 : 제품명( ) 청소방법 빗질, 콤프레샤, 진공청소기, 기타( 시공방법
롤러, 솔, 스프레이, 인력시공, 기계시공, 기타(
양생기간 일, 두 께 기준값 이하, 이상 얼 룩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기 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흠 집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주 름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벗 겨 짐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줄 눈 공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단부처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배수구부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제품명 단위 사용량 시공면적 소정의 사용량 제품명 단위수량 시공면적 소요된 사용량 시간,
)
)
분
처리방법
규정
사용수량
재료
사용량
현장
사용수량
기타 특기사항
작 성 자
연 락 처 - 234 - ㎠ 3.8.3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층 6 6
6 7
(2)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기 전에 실시해야만 측정
이 용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3) 포장층 포설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 검사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면 방수층의 품질 기준 >
(1) 방수 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8-4- 의 인장접착성 및 표 -8-4- 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온도( 시험 항목 ℃) 시험방법 기 준 방수성 (㎖) 20 감수량 0.5 이하 내끌충격저항성 10, 25, 40 합 격
강도
(kgf/
㎠) 8.0 이상 1.5 이상 0.5 이상 1.0 이상 -10 12.0 이상 20 6.0 이상 -10 20 교면방수재의
전단접착성
신장률
(%)
인장접착성
강도
(kgf/
수침 7일 후의
인장접착성
㎠) -10
품질관리 지침
20
시험편
강도
(kgf/
㎠) 설계․시공 및
수침전 70%
20
이상 - 235 -
< 품질의 합격 판정 기준 >
구 분
항 목
함수비
RC 바닥판 접착층 양생기간 합격판정 기준
타설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시는 단축 가능)
평탄성 3 m에 10 mm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도장얼룩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 집 이상 없는 것
쉬트식
두께
복합식
접착제 도포량
도막 2.0 mm 이상, 쉬트 1.0 mm 이상, 합성두께 3.0 m
이상
소요의 규정량 만족 및 벗겨짐 이상 없는 것 복합식 주 름 이상 없는 것 방수층 기 포 이상 없는 것 얼 룩 이상 없는 것 쉬트식 10 cm 복합식 5 cm 겹침폭
도막식
방수층
이하
접착형 : 3.0 mm 이상, 융착형 : 3.5 mm 이상
m 쉬트식 미만 10 % 이상 이상 두 께 1.0 mm 이상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프라이머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 틈 발견되지 않는 것 충진후 유출 발견되지 않는 것 치켜올림 높이 표층 높이 이상 배수 구멍공 이상 없는 것 처리 배수구 단부 이상 없는 것
줄 눈
단부
처리
것이 바람직하지만 방수층의 접착성, 방수성 및 포장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작은 기포들까지 제거하는 것은 그 노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접착제
및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 mm 정도, 쉬트식 방수층에는 직경 5 mm 정도를 한도로, 그 이상의 기포는 없
애야 한다. 단 이 크기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 포장에 악영향을 미친
다고 판단될 시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발생한 기포는 완전히 제거하는 6 - 23 -
3.8.4 방수 시공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
< 하자 발생원인 및 대책방안 > 구 분 하 자 원 인
대 책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보통 콘크리트
타설시 최소 2주 이상)
바닥판
․블로홀
․블리스터
․콘크리트 바닥판 표면 조정작업(평활도
․바닥면의 요철
․콘크리트의 건조상태
․바닥면의 청소불량 및
3 m당 10 mm 이하)
․바탕의 건조상태 확보(고주파 수분계 이
용, 표면 함수비 10 % 이하)
오염
․바탕면 청소철저(블라스트 및 진공청소
기)
․레이탄스층 완전 제거
․중교통 노선, 곡선부, 경사로 등은 인장
접착 및 전단강도가 큰 재료 선택
․국가공인시험 기관에 품질시험(방수재 방수재
․방수재
파손․탈락
․아스콘
탈락․밀림
및 방수층) 의뢰
․방수재료의 기초물성
․방수재의 두께 부족
․방수재의 배합
․전단 및 인장접착강도
․배합비의 준수(적정고무함량 규정)
․도막식 2회~4회 겹침 도포
․도막두께 준수
(완전건조후
불량 두께 1.0 mm 이상) ․시공후 쉬트 두께 준수 ․과도한 교면의 구배 (접착형 3.0 mm 이상, 융착형 3.5 mm 이상)
․복합식 방수재 시공 두께 3.0 mm 이상
준수
․방수재
손상
시공
․방수재
접착력
상실
․재료별 시공시방 미준수
․공사차량 조기 진입
․일사광, 비, 바람, 먼지
․염분이나 기름 등 이물
질
․포장층의 두께 부족
․아스콘 포설온도 및 다
짐 온도의 낮음
(일반밀입도 130 ℃, SMA 150 ℃
․강한 일사광으로 인한
양생
․기포발생
․방수재
손상
․지촉건조시간 및 가사시간 준수
․도포작업 시간간격 준수
․포장층 포설시 방수재 경화시간 준수
․고온다습, 직사광선시 시공 자제
․동절기 5 ℃ 이하에서는 시공 불가
․배수처리 시설 철저
․포장층 두께 75 mm 이상 확보
․아스콘 혼합물 온도규정 준수
기 공부의 수증기 팽창
압 발생
․양생시 완전 경화전의
․강한 일사광에서는 양생막 설치
․양생시간 준수(제조사 시방 규정)
․방수층 시공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방수보호층 시공
강우 7 - 23 - 이상)
9-11-5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 료
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비닐관이어야 한다.
배수관은 직경 50
3. 시 공
3.1 시공일반
더 강
3.1.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비록 도면에 있지 않 라도 배수시설 주변은 적절한 보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
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m 이하로 되어야 한다.
3.1.4 교량 신축장치의 상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은 설치하여 교좌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의 간격은 20
3.2 배수구 설치위치
3.2.1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높
3.2.2 배수구의 설치 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보다 20
3.2.3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mm 아래로 한다.
차도부와 연속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
할 수도 있다.
곡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완화 곡선구간 및 S곡선구간의 변곡점부근에서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
3.2.4 종단 선이
를 설치하여야 한다.
3.2.4 배수구 설치는
식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3.2.5 배수구는 부 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다른 형상으로 명기된 경우 150 mm 이상이고 계획우량의 3배를
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3.3.2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3.3.3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2)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지시
3.3.4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 이상으로 한다.
3.3.6 배수관은 유도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 처리하여,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mm 이격하는 것으로
3.3.5 배수관의 경사는 3
7 한다. 3.3. 배수용
강판은 교량하부에 충분히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 238 -
8-11-6 계측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시설의 구조적 변위와
응력을 분석키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계측기의 설치와 관리의 일반적인 시
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방서, 도면 및 자료
계약상대자는
납품자와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제반계측 장비에 대한 도면, 자료 및 시방서 5부를 승인용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의 도면
(2) 기술시방서
(3) 설치를 위한 상세한 방법, 지침 및 도면
(4) 중량과 치수 목록
(5) 필요한 기타 자료, 도면 및 지침서
2.1.2 계측 계획서
(1)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개요 및 규모
② 가시설의 구조적 형태
③ 공사의 공정
④ 계측 목적, 계측 방법 및 시스템의 구성
⑤ 계측기의 종류와 사양
⑥ 계측 요원의 교육
⑦ 계측기의 설치, 유지관리 방법
⑧ 계측 결과의 수집
⑨ 결과의 해석
⑩ 데이터의 보관
⑪ 결과를 유리관리에 활용하는 방법
(2) 가시설의 이상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설치되는 계측기기는 유지관리 계측에 사용될 수 있는 내구성이 보장되고 성공된 사용 실적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향
칠 수 있는 구간과 대표적인 단면을 선정하여 계측한다.
(5) 설계도서 상의 계측항목은 가시설의 구조해석, 시공 방법, 계측 결과의 활용 목적, 평가 수법을 명확히 이해한
후 선정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한다.
(4) 구조적인 거동 및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 을 미
1.2.3 취급설명서 및 부품책자
계약상대자는
납품자와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취급설명서와 운전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측정계기에
대한 취급설명서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동이론
9 - 23 -
① 계기의 목적
② 계기의 기본측정 원리
③ 전형적인 적용을 나타내는 스케치, 블럭 다이아그램
④ 시스템의 측정범위
⑤ 설치요령
(2) 설치순서
① 설치기간 중 필요한 기구, 예비품, 준비물의 총목록
② 차후 측정자료 분석시 필요한 설치기간 중 기록해야 할 사항
(3) 작동 및 측정순서
① 장비 측정준비 및 측정개시를 위한 세부적인 순서
② 사용자 및 장비에 관련된 주의사항
③ 계기 설치 후 초기치를 얻는 방법
④ 초기치 이후의 계측치를 얻는 순서
⑤ 측정치에 의한 원인 및 영향분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매 측정시 기록해야 할 시공 및 환경적 사항
⑥ 측정시 필요한 기구 및 준비물의 목록
⑦ 현장 데이타 기록 야장
⑧ 완성된 현장 데이타 기록야장의 견본
(4) 보수 및 유지관리
① 현장상태로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② 필요시 건전지 교체시기에 관한 사항
③ 현장점검 사항
④ 소모품을 포함한 예비부품의 추천목록
1.3 품질관리
1.3.1 계측의 측정단위
신 역 쇄
모든 통 , 기술내 서, 도면 등에서 측정단위로서 미터법을 사용하고 도면이나 인 물에서 다른 단위를 사용
했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미터단위를 첨부하여야 한다.
1.3.2 혹한기 가동대책
재료의 선정이나 보호되는 끝마무리에는 혹한기에도 가동이 가능토록 전제되어야 한다.
1.3.3 명찰과 표찰
제품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검사 및 시험
쳐
1.4.1 장비는 아래의 검사와 시험을 거 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인도시 검사
립 완성 후 시운전 (2) 현장에서의 조
각 계기의 공장에서 행한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체크 리스트의 사본은 각 계기와 함께 인도되어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수행될 일상적인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사항과 순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정기적인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되어야하며, 각 계기의 기종 특성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캘리
1.4.2
- 240 -
브레이션 스티커에 캘리브레이션빈도와 캘리브레이션 연락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1.6 애프터서비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소요되는 예비부품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하며, 공사하자 기간 내 발생되는 고장 등에
7 대하여는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지도와 관리 7
1. .1 계약상대자는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계측기 설치 및 관련 작업에 대한 관리와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장비의 포장 해체
밀 운 증
(2) 장비의 정 도 검사와 시 전 및 성능보 시험
(3) 계측기 설치감독
(4) 감독자에 대한 기술지도 정보 및 자료제공
1.8 유지보수 공구
9 역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장비의 적절한 보수관리를 위한 예상 유지보수부품 및 소모품 내 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여유자재
장비는
양
효율적인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부속품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되어지는 부속품에 관
해 사 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관련사항 없음
3. 시 공
3.1 계측기의 설치
센서 설치 위치
각 계측 항목별 센서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1.1 3.1.2 설치상 기술적 요구사항 스템 구축 계획 (1) 계측시
① 각 위치별 계측기 및 기타장비는 감독자가 승인한 도면 등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 지점의 계측기기 및 기타 장비는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고 경비절감/노이즈제거/유지관리가 용이한 최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측자료의 전송은 일반전화선 또는 무선전화 등을 사용한 원격전송을 사용하며 케이블 연결 및 접속은 계약
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되어야 하고, 통신규격은 측정장비 제원에 포함한다.
④ 전력은 발주자가 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공급원으로부터 현장 계측기까지의 전력공급 계획
을 계약상대자 계획에 포함한다.
⑤ 모든 전송장비는 향후 확장성 및 확대를 고려하여 계측시스템이 운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송장비 선정시 호
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계측은 자동으로 수행되며 계측기로부터 계측자료를 원격계측실의 컴퓨터로 전송하여 원격컴퓨터에서 계측자
료의 저장/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각 지점의 계측기기를 원격지에서 원격 제어하여 계측의 빈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⑧ 모든 센서는 항시 작동상태에 있어야하며 일정한 관리치 이상의 모든 측정값을 상시 측정 기록할 수 있어야
- 241 -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장한 원격지 전용PC 및 정적 자동계측시스템을 현
장에 구축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선정 및 계측시스템 설치시 요구사항
① 반영구적 자동화 계측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반드시 사용범위 및 정도,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계측기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계측기기는 기본적으로 사용범위, 정도 및 내구성 등 발주자가 제시한 계측기기 사양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③ 계측기기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케이블의 경우, 계측용으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여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케이블 포설 계획을 설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가시설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고 자동계측기 설치를 위한 상세설계를 수행한다.
⑥ 자동계측기의 설치시 안정적으로 계측자료를 수집, 저장, 송신할 수 있도록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장
치, 제습장치, 항온장치 등의 부속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템 장애진단 기능
① 장애검출을 하여 장애위치의 탐색기능이 있어야 하며 성능 및 기능 동작 상태를 감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
애상태를 원격지 터미널을 통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모든 장애 사항들을 발생일자 및 시간을 초단위까지 기록하며 데이터를 중앙 계측실 컴퓨터로 전송하고 파일
로 저장되어야 하며, 필요시는 원격지 전용PC에 표시하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측시
(4) 계측항목 및 수량
구조물별 계측항목은 시방서에 의하며 필요시 계측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계측항목과 수량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계측기간 및
① 일반사항 빈도, 방법
스템은 반영구적으로 운영될 계측시스템임으로 계약상대자는 전담 기술자를 배치하여 계측시스템의
설치 및 시험운영을 수행해야 하고 최초 초기 거동 계측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측자료 획득 및 전송시 계측기
기 및 계측시스템의 작동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계측시
② 계측 방법
각각의 계측기기는 계측항목에 대한 계측치가 일정한 기준치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 계측기기의 이상유무 및
오작동 등에 관한 자가 진단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센서에 대한 자가진단 수행 후 일정한 기준치 값 이상의 계측치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계측을 수행하
도록 조절기능(triggering)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가진단과 조절기능 기능관련 H/W 와 S/W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제공한다.
③ 측정빈도 빈 계측항목에 대한 측정 도는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측빈도는 잠정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이 정할 수 있으나 필요시 원격제어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242 - 평상시 : 1시간당 1회 ∙ 6 ∙비상시 : 1분당 1회 양 ( ) 계측설비 및 장비사
① 센서 및 데이터 로거의 선택
계측용 센서 및 데이터 로거를 채택하는 경우,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계측형식 또는 회사 제품을 비교
한 후 영구계측용으로 적합한 최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화 및 교체시기
센서 및 로거의 초기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한 후 초기화가 재차 필요하다면 이
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센서의 교체시기 및 방법, 교체 후 초기화 방법에 대해 언급하여
야 한다.
③ 온도 범위
각 센서 및 데이터 로거의 작동은 온도범위가 최소한 -20℃~60℃ 범위내의 기후조건에서 연중 사용하는데 문
제가 없어야 한다. 보온장치가 필요한 센서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기술하여야 한다.
④ 알람경보의 전송
계측치가 일정 관리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계측실에서 경고음을 통해 알람경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측관련 S/W의 제공
계약상대자는 계측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S/W 및 프로토콜, 즉 알람경보, 데이터 송수신, 자동 측정빈도 조절기
능, 자가 진단기능 및 그래픽기능 등의 실행 프로그램 및 원시 프로그램(source code)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계측데이터의 가공 및 저장
자동계측기에 저장되는 계측데이터는 일정주기(예 : 1주일 등)단위로 관리주체 측에 자료 갱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 전문기관에서는 자료 갱신 및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 243 -
===== (조정사유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3-67호).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구
분 ◆ 직접공사비 계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45호 확포장공사(구 중3-67호)
설계금액
조사금액
2,892,328,651 2,318,452,535
증(-감)액 (단위 : 원) 설계율(%) 조사율(%) -573,876,116 - 간접노무비 259,659,038 207,510,589 -52,148,449 19.6% 19.6% - 산재보험료 56,406,421 45,078,075 -11,328,346 3.56% 3.56% - 고용보험료 16,002,945 12,789,004 -3,213,941 1.01% 1.01% - 건강보험료 47,626,236 38,061,253 -9,564,983 3.595% 3.595% - 노인요양보험료 6,258,087 5,001,248 -1,256,839 13.14% 13.14% - 연금보험료 62,927,573 50,289,556 -12,638,017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30,470,193 24,350,732 -6,119,461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79,248,729 61,583,491 -17,665,238 2.60% 2.53% - 환경보전비 26,030,957 20,866,072 -5,164,885 0.90% 0.90% - 기타경비 176,379,990 132,647,605 -43,732,385 6.3% 6.3% 2,342,786 1,877,946 -464,840 0.081% 0.081% 11,569,314 9,273,810 -2,295,504 0.40% 0.40% 95,067 75,974 -19,093 0.006% 0.006% 1,426,005 1,139,614 -286,391 0.09% 0.09% - 안전관리비 0 529,468,412 529,468,412 - 품질관리비 18,751,593 18,751,593 0 - 일반관리비 295,001,886 278,177,400 -16,824,486 8.0% 8.0% - 이윤 415,092,712 437,413,014 22,320,302 15.00% 15.00% 0 -3,380,650 -3,380,650
4,397,618,182 4,189,427,273
-208,190,909
10%
10%
-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석면분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 작업부산물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439,761,818 418,942,727 -20,819,091 ◆ 도급비
4,837,380,000 4,608,370,000
-229,010,000 ◆ 관급자재비
1,186,630,000 1,186,630,000
0 ◆ 총 공사비
6,024,010,000 5,795,000,000
-229,010,000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원가계산서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작업부산물 비목 조정
○ 공종별 단가 조정 (사토운반 등 16건)
○ 공종별 수량 조정 (폐기물 상차)
○ 자재 단가 조정 (외송각재 등 13건)
○ 기타 조정 (GIS DB 구축 용역 분리발주)
-4.7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