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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547] 신풍동 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777만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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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신풍동 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22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풍동 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군산시 문화동 919-4 외 2필지

다. 용역개요 : 건축폐자재 51.34톤, 폐콘크리트 739.9톤, 폐판넬 167.04톤, 임목폐기물 2.4톤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설계금액 : 금63,550,000원(금육천삼백오십오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63,550,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3.(화) 09:00
2026.10.16.(금) 12:00
2026.10.16.(금)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내역서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www.G2B.go.kr)
○<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주택행정과 공공시설계 (☏063-454-3675)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의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따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붙임 특수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신풍동 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322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풍동 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군산시 문화동 919-4 외 2필지

다. 용역개요 : 건축폐자재 51.34톤, 폐콘크리트 739.9톤, 폐판넬 167.04톤, 임목폐기물 2.4톤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설계금액 : 금63,550,000원(금육천삼백오십오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63,550,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3.(화) 09:00 2026.10.16.(금) 12:00 2026.10.16.(금)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내역서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
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주택행정과 공공시설계 (☏063-454-3675)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의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따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붙임 특수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군산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신풍동 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일상감사 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신풍동 신축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용역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F: G: B2 H: 0.1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45% F: G: C12 H: 0.0354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5% F: G: C13 H: 0.04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2.95% F: G: C14 H: 0.1295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F: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2.28%+4,325,000 < (재+직.노)*2.28%*1.2+4,325,000 G: C16 H: 0.0228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F: G: C25 H: 0.005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4.6% F: G: C20 H: 0.046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F: G: C30 H: 0.00081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F: G: C32 H: 0.0007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1.7% E: 0 F: G: D H: 0.017 I: 0
A: 이
윤 D: (노+경+일)*15% E: 57773190 F: G: E H: 0.15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E: 57773190
A: 총
원
가 D: E: 57773190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5777319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63550000 F: 천단위이하 절사 G: Y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63550000 F: H: 0 I: #REF!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신풍동 신축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GjNo
A: 01.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및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용역 C: 식 D: 1 E: 2351438 F: 2351438 G: 2638683 H: 2638683 I: 52783069 J: 52783069 K: 57773190 L: 57773190 O: 01 Q: 1 R: 5247115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2351438 F: 2351438 G: 2638683 H: 2638683 I: 52783069 J: 52783069 K: 57773190 L: 57773190 N: 01 O: 0101 Q: 1 R: 5278306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신풍동 신축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운반 B: 24톤 덤프트럭, 15KM C: M3 D: 509.3 E: 4617 F: 2351438 G: 5181 H: 2638683 I: 3401 J: 1732129 K: 13199 L: 6722250 M: 단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173212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중원적산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51.34 E: 0 F: 0 G: 0 H: 0 I: 49571 J: 2544975 K: 49571 L: 2544975 M: 부가세별도 O: 03 P: 기계경비 Q: 1 R: 254497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TON D: 739.9 E: 0 F: 0 G: 0 H: 0 I: 31142 J: 23041965 K: 31142 L: 23041965 M: 부가세별도 O: 03 P: 기계경비 Q: 1 R: 2304196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중원적산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판넬 C: M3 D: 167.04 E: 0 F: 0 G: 0 H: 0 I: 150000 J: 25056000 K: 150000 L: 25056000 M: 부가세별도 O: 03 P: 기계경비 Q: 1 R: 25056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임목폐기물처리 B: 처리,수집,운반 C: TON D: 2.4 E: 0 F: 0 G: 0 H: 0 I: 170000 J: 408000 K: 170000 L: 408000 M: 견적서 O: 03 P: 기계경비 Q: 1 R: 408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 25.04(경기북부)
A: 합 계 F: 2351438 H: 2638683 J: 52783069 L: 57773190 R: 5278306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단가산출서목록]
A: 단 가 산 출 서 목 록
A: 공사명 : 신풍동 신축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용역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단산 1호 B: 건설폐기물 운반 C: 24톤 덤프트럭, 15KM D: M3 E: 1 F: 4617 G: 4617 H: 5181 I: 5181 J: 3401 K: 3401 L: 13199 M: 13199 N: 공통8-3,4 O: 중원적산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공사명 : 신풍동 신축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용역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손료요율 H: 손료구분 I: 적용구분 J: 합계구분
A: [단산 1호] - [건설폐기물 운반 24톤 덤프트럭, 15KM M3] F: 공통8-3,4
A: 덤프트럭 24ton HR F: 중기 1호 J: 0 L: 1 M: 52593 N: 59020 O: 32950
A: T = 24 B: 0 C: 0 D: 0 E: 0 J: 0 K: T L: 24
A: R1 = 2.3 B: 0 C: 0 D: 0 E: 0 J: 0 K: R1 L: 2.3
A: L = 1.25 B: 0 C: 0 D: 0 E: 0 J: 0 K: L L: 1.25
A: Q1 = T/R1*L = 13.0434782 B: 0 C: 0 D: 0 E: 0 J: 0 K: Q1 L: 13.0434782
A: F = 0.8 B: 0 C: 0 D: 0 E: 0 J: 0 K: F L: 0.8
A: E = 0.9 B: 0 C: 0 D: 0 E: 0 J: 0 K: E L: 0.9
A: CMS = 20 B: 0 C: 0 D: 0 E: 0 J: 0 K: CMS L: 20
A: V1 = 15 B: 0 C: 0 D: 0 E: 0 J: 0 K: V1 L: 15
A: V2 = 20 B: 0 C: 0 D: 0 E: 0 J: 0 K: V2 L: 20
A: V3 = 35 B: 0 C: 0 D: 0 E: 0 J: 0 K: V3 L: 35
A: V4 = 35 B: 0 C: 0 D: 0 E: 0 J: 0 K: V4 L: 35
A: V5 = 15 B: 0 C: 0 D: 0 E: 0 J: 0 K: V5 L: 15
A: V6 = 20 B: 0 C: 0 D: 0 E: 0 J: 0 K: V6 L: 20
A: L1 = 0.5 B: 0 C: 0 D: 0 E: 0 J: 0 K: L1 L: 0.5
A: L2 = 14 B: 0 C: 0 D: 0 E: 0 J: 0 K: L2 L: 14
A: L3 = 0.5 B: 0 C: 0 D: 0 E: 0 J: 0 K: L3 L: 0.5
A: T2 = ((L1/V1)+(L1/V2)+(L2/V4)+(L3/V6))*60 = 29 B: 0 C: 0 D: 0 E: 0 J: 0 K: T2 L: 29
A: T3 = 0.8 B: 0 C: 0 D: 0 E: 0 J: 0 K: T3 L: 0.8
A: T4 = 0.42 B: 0 C: 0 D: 0 E: 0 J: 0 K: T4 L: 0.42
A: T5 = 0.5 B: 0 C: 0 D: 0 E: 0 J: 0 K: T5 L: 0.5
A: T6 = 1.5 B: 0 C: 0 D: 0 E: 0 J: 0 K: T6 L: 1.5
A: k = 0.6 B: 0 C: 0 D: 0 E: 0 J: 0 K: k L: 0.6
A: ES = 0.6 B: 0 C: 0 D: 0 E: 0 J: 0 K: ES L: 0.6
A: N = Q1/(0.7*k) = 31.0559004 B: 0 C: 0 D: 0 E: 0 J: 0 K: N L: 31.0559004
A: CM = CMS*N/(60*ES)+T2+T3+T4+T5+T6 = 49.473278 B: 0 C: 0 D: 0 E: 0 J: 0 K: CM L: 49.473278
A: Q = 60*Q1*F*E/CM = 11.3895476 B: 0 C: 0 D: 0 E: 0 J: 0 K: Q L: 11.3895476
A: 재료비 : 52,593 / 11.3895476 B: 4617.6 C: 0 D: 0 E: 4617.6 I: 기계경비 J: 1 L: 0 M: 52593
A: 노무비 : 59,020 / 11.3895476 B: 0 C: 5181.9 D: 0 E: 5181.9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0
A: 경 비 : 32,950 / 11.3895476 B: 0 C: 0 D: 2893 E: 2893 I: 기계경비 J: 1 L: 0 O: 3295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 ton 대 1,896,000 * (0.2684/1000) B: 0 C: 0 D: 508.8 E: 508.8 F: 공통8-5-1(0610) H: 03 I: 기계경비 J: 1 L: 0.0002684 M: 0 N: 0 O: 1896000
A: 소 계 B: 4617.6 C: 5181.9 D: 3401.8 E: 13201.3 J: 0 L: 0
A: 합 계 B: 4617 C: 5181 D: 3401 E: 13199

[시트: 중기경비목록]
A: 중 기 경 비 목 록
A: 공사명 : 신풍동 신축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용역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중기 1호 B: 덤프트럭 C: 24ton D: HR E: 1 F: 52593 G: 52593 H: 59020 I: 59020 J: 32950 K: 32950 L: 144563 M: 144563 N: 공통8-4-1,8-3-1(0602)

[시트: 중기경비]
A: 중
기
경
비
A: 공사명 : 신풍동 신축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중기 1호] - [덤프트럭 24ton HR] M: 공통8-4-1,8-3-1(0602)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덤프트럭 B: 24 ton C: 대 D: 0.0002229 E: 0 F: 0 G: 0 H: 0 I: 147825000 J: 32950.1 K: 147825000 L: 32950.1 M: 공통8-5-1(0602)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32950.1 K: 0 L: 32950.1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3 E: 1657 F: 38111 G: 0 H: 0 I: 0 J: 0 K: 1657 L: 38111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38111 F: 14482.1 G: 0 H: 0 I: 0 J: 0 K: 38111 L: 14482.1 M: 재료비->재료비 N: 0.38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52593.1 H: 0 J: 0 K: 0 L: 52593.1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283297 H: 59020.1 I: 0 J: 0 K: 283297 L: 59020.1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0.1 J: 0 K: 0 L: 59020.1
A: 합 계 F: 52593 H: 59020 J: 32950 L: 144563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신풍동 신축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료비 Q: 노무비 R: 경 비 AE: 번호 AF: 비 고
D: 물가자료 E: Page F: 물가정보 G: Page H: 가격정보 I: Page J: 거래가격 K: Page L: 유통물가 M: Page N: 조사단가 O: Page P: 적용단가 R: 물가자료 S: Page T: 물가정보 U: Page V: 가격정보 W: Page X: 거래가격 Y: Page Z: 유통물가 AA: Page AB: 조사단가 AC: Page AD: 적용단가 AG: 구분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800 E: 하권32 H: 1657 I: 2026.06.02 J: 1841 K: 1451 L: 1746 M: 1189 P: 1657 Q: 0 AD: 0 AE: 자재 1호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83297 AD: 0 AE: 노임 1호 AF: 건설기계운전기사
A: 덤프트럭 B: 24 ton C: 대 P: 0 Q: 0 AB: 147825000 AC: 26년표준품셈 AD: 147825000 AE: 경비 1호 AF: 공통8-5-1(0602)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대 P: 0 Q: 0 AB: 1896000 AC: 26년표준품셈 AD: 1896000 AE: 경비 2호 AF: 공통8-5-1(0610)
A: 임목폐기물처리 B: 처리,수집,운반 C: TON P: 0 Q: 0 AB: 170000 AD: 170000 AE: 경비 3호 AF: 견적서 AG: 견적 25.04(경기북부)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P: 0 Q: 0 R: 49571 S: 하권151 T: 49571 U: 부록412 X: 49571 Y: 1585 Z: 49571 AA: 1433 AD: 49571 AE: 경비 4호 AF: 부가세별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TON P: 0 Q: 0 R: 31142 S: 하권151 T: 31142 U: 부록412 X: 31142 Y: 1585 Z: 31142 AA: 1433 AD: 31142 AE: 경비 5호 AF: 부가세별도 AG: 중원적산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판넬 C: M3 P: 0 Q: 0 T: 150000 U: 부록411(2512) AD: 150000 AE: 경비 6호 AF: 부가세별도

[시트: Sheet1]

===== 신풍동 청사 매입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 공 사 명 : 신풍동 신축 청사 매입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08.
.

군 산 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신풍동 신축 청사 매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군산시 문화동 919-4 외 2필지 (문화동 919-6, 919-8)

다. 사업시행목적
본 공사의 목적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자재는 재가공 처리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폐기물 처리
본 공사의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폐 기 물
건축폐자재

TON
51.34

폐콘크리트

TON
739.9

폐판넬

㎥
167.04

임목폐기물

TON
2.4

폐 기 물 적 재 / 운 반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15km
㎥
509.3

마. 폐기물 처리 기간

처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바. 설계변경조건

1) 폐기물 처리장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2) 폐기물 물량은 정산 처리한다.
사. 기타 주의사항

1) 폐기물 운반 시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시 적재한 폐기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덮개를 철저히 씌워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적재한 폐기물이 낙하하여 생긴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폐기물관리법제
가. 폐기물관리법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 처리에관한법률
2.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2.1 폐기물 분류체계

2.2 건설폐기물 관련 용어
가.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나.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함

  •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더라도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공사현장 작업인력의 생활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성상은 같더라도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집수리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 등을 말함
마. 폐토사

○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을 말함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등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 등은 폐기물이 아님

바. 처 리

○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함
사.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 또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함
2.3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 중간처리시설 - 소각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 :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화학적 처리시설 : 응집․침전시설

  •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최종처리시설

  •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4 토목․건설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 건도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폐목재류(버팀목, 목제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폼 등)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소각 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외의 폐기물)

※ 동 분류는 폐기물관리법상의 건설폐기물 분류가 아니고 발생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예시한 것임

3. 건설폐기물의 특성
3.1 배출특성

○ 폐기물의 발생장소가 일정하지 않음 ○ 배출량이 방대 ○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

○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가 다양(하청구조 존재)

○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대부분 혼합상태로 배출
3.2 관리특성

○ 환경상의 유해성은 그리 크지 않음

○ 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만 잘하면 재활용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배출량은 건설 경기, 시기, 지역 등과 밀접히 관련됨
4. 건설폐기물의 배출신고
4.1 신고대상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0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종전에는 1주에 1톤이상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공사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총 배출량이 5톤이상인 경우로 변경

구
분
2주에 3톤 배출
7주에 6톤 배출
종
전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현
행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터파기 작업과정에서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을 공사계획상 파내어야 할 경우에는 현행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하며, 파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매립폐기물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건축물의 안정성 문제와 침출수 및 유해가스발생 등의 환경영향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이 경우 동 폐기물이 매립당시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매립된 경우 행위자에게 제거명령(행정기관)을 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의 단위면적당 발생량 산출기준

(ton/㎥당)
구
분
폐콘크리트류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건축물
신 축
주거용
단독주택
0.03200
-
0.00051
0.00300
0.00174
0.00653
아파트
0.03561
-
0.00066
0.00416
0.00233
0.00874
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
0.04888
-
0.00117
0.00141
0.00445
0.00664
철골조
0.02920
-
0.00117
0.00071
0.00167
0.00353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4087
-
0.00117
0.00128
0.00167
0.00418
건축물
해 체
주거용
단독주택
1.3321
0.0010
-
0.0968
0.0263
0.2030
아파트
1.4770
0.0655
-
0.0150
0.0261
0.1637
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
1.4028
0.0170
-
0.0638
0.0215
0.1348
철골조
0.9167
0.0550
-
0.0194
0.0261
0.1348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5861
0.1220
-
0.0018
0.0245
0.1452

※ 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르터, 잡석 등이 포함

※ 자료출처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연구원
4.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 도급자 및 처리업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함

4.3 신고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착공일 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날을 말함

○ 사업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그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4.4 신고 주체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이나,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배출신고를 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해체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동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배출신고를 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4.5 신고자의 의무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4.6 신고기관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

○ 사업장이 2개 시․군․구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
4.7 신고업무 처리 절차
4.8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음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 업 자
∙신고서 작성
시․군․구
∙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 검토
∙신고필증 작성
사 업 자
∙신고필증 수령
신 고
신고필증
교
부

⑤ 배출현장(장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장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장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일 및 완공일(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건설폐재류(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폐금속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합성수지류, 오니류, 폐섬유류, 소각잔재물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운 반 :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운반업소명을 기재하되, 운반량을 각각 기재

⑭ 처 리

◦ 처리구분 :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매립 등으로 기재하고,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중간처리․최종처리․재활용 등으로 기재.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매립․중화․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

<예시> 중간처리(소각)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발생주기 및 특성을 기재

보관방법 : 성상별․종류별(재활용 포함)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보관시설에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지표수의 유입을 배제하는 방법을 기재
4.9 변경신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한 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위탁처리의 경우로서 처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대상이 아님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사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용기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보관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폐기물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함

  • 건물 등의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등의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은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함
  •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 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그러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보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보관량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보관 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에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관시설의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나,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목록형 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5.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일반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현장파쇄후의 가연성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소각전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라 하더라도 이동중에 파쇄 또는 소각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얻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환경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15%)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에 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직경이 건설폐재류는 50㎝이하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류 등은 15㎝ 이하로 파쇄․절단하여야 함
  • 오니류(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하여야 함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함
  •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 등)에 공급하여 재활용 할 수 있음

  •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최대직경은 100㎜이하로,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기준 1%이하가 되어야 하되, 당해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5.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폐기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영업
  • 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최종처리 하는 영업
  •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
  • 재활용신고 : 폐금속류,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등을 이용하여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는 자

○ 위․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3)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

○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종전에는 영업구역을 한정하였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
5.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가.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영업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처리업자 스스로 처리할 폐기물에 한하여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리방법에 따라 수집․운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전용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 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신고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배출신고자는 수집․운반기준 위반에 해당됨

○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를 제출(처리기한 3일)
다.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의 종류, 보유차량 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과 처리」를 일괄 수탁한 후 불법 처리하거나 처리업자에게 덤핑 위탁함으로써 부적정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처리까지 일괄 수탁하지 못하도록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

배 출 자
수집․운반자
처 리 자
불법투기
일괄계약
(운반비+처리비)
덤핑처리
<불법처리 형태>

<적법처리형태>
수집․운반자
배 출 자
처 리 자
(중간․최종)
수집․운반계약
처리장소까지 운반
처리계약

배 출 자
수집․운반자
처 리 자
(중간·최종)
수집·운반계약
처리계약
처리장소까지 운반

수집․운반자
배 출 자
처 리 자
(중간․최종)
수집․운반계약
처리장소까지 운반
처리계약
수집․운반자
배 출 자
처 리 자
(중간․최종)
수집․운반계약
처리장소까지 운반
처리계약
수집․운반자
배 출 자
처 리 자
(중간․최종)
수집․운반계약
처리장소까지 운반
처리계약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일괄수탁후 처리까지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처리업을 한 것으로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적용대상임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처리까지 계약하고 처리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한 것으로 신설된 벌칙 적용 대상임

○ 위 벌칙 규정 외에도 일괄 수탁을 못하도록 계약방법,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초과보관금지 및 처리기한내 처리, 능력초과 수탁금지 등을 준수사항에 정함

○ 다음의 경우 건설폐기물 일괄 위․수탁 수집․운반, 처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는 구분하여 기재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 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는 보유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전용차량 대수 범위내)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수집․운반장소,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라.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만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스로 처리할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

  • 폐기물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5.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건설폐재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

(단위:%)
연
도
별
목
표
율
토 사
콘크리트 및 벽돌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축폐목재
2000.1.1~2011.12.31
70
70
70
30
2012.1.1부터
75
75
75
50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용도는 다음과 같음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함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 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건설폐재의 재활용용도> ○ 보수공사용 ○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 콘크리트 제조용 ○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포장타르 ○ 아스팔트 혼합물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유화아스팔트 ○ 파쇄골조이용 ○ 건축․토목공사의 자재이용

○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 파티클보드, MDF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6. 서류․장부 등의 작성, 인계, 보고
6.1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 인계서 :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단, 동일한 도(특별시․광역시는 인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안에서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간이인계서 : 건설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자

○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서식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계서 : 6매 모두 작성, 간이인계서 : 4매<(3)내지 (6)>를 작성)

○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배출자
감독청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처리자
감독청
3
6
6
5
4
3
2
1
5
2
1
7일
이내
즉시인계
4
즉시
인계
3일이내
송 부
3일이내 제출
3일이내 제출
※ 기호설명
(기재)
(확인)

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기재

②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

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후 폐기물인계서(5)는 즉시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은 인계받은날부터 3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3)은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에 제출

④ 시․군․구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군․구에 송부

⑤ 폐기물인계서 서식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①번호란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일련번호 부여

○ 폐기물간이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는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1), (2)쪽을 작성하지 않음
6.2 기타 서류․장부 등의 작성, 보고

○ 목록형 대장

  • 작성대상 :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배출자,운반자,처리자 모두)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

  •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 제출기관 및 시기 : 배출신고기관(시․군․구)에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작성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 서식 :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보고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 서식 :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작성요령 :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 보고기관 및 시기 : 배출신고기관(시․군․구)에 배출 종료일 부터 15일 이내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나머지 처리실적은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각각보고

7. 폐기물의 처리 계약

○ 수급인은 계약 즉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스스로 처리가 불가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체와 30Km이내의 중간처리업체를 선정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 일건을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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