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거제자연휴양림내 도로 정비공사.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280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거제자연휴양림내 도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
다. 사 업 량 : 거제자연휴양림내 도로 정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 금 36,858,000원
(추정가격:
28,530,000원, 부가세: 2,853,000원, ※ 기초금액 :금 31,383,000원
도급자관급액: 5,475,000원)
※ 관급자관급액:0원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건임
2.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1,399,697원
1) 국민건강보험료
: 327,465원 2) 국민연금보험료 : 432,673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028원 4) 퇴직공제부금비 : 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6,659원 6) 안전관리비 : 89,872원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
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추후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
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철
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
인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
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거제시 제휴은행(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
시간으로 확인하는「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대상사업(도급
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되는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
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2022년부터 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이 전면개편 되었으므로 도급사
에서는 반드시 클린페이시스템 사업단(☎ 070-5224-0250 + 내선번호 6번)이나 「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사이트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
를 받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55-639-3504)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산림과 산림복지팀(☎055-639-4354)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 거 제 시 ( 분 임 ) 재 무 관
===== 설계내역서_거제 자연휴양림내 도로정비공사.xlsx =====
[시트: 표지]
[시트: 갑지]
A: 과장 I: 팀장 R: 심사자 Z: 설계자 AH: 설계 일자 AM: 2026 년
9 월
일
A: 2026 년도 AT: 위치 : 거제시 동부면 거제자연휴양림 일원
F: 거제 자연휴양림내 도로정비공사 설계예산서
AA: ◈ AB: 콘크리트포장 : A=287m2
H: 구 분 Q: 금
액 AK: 비 고
H: 총공사비 AW: 총공사비 BA: 도
급
액 BB: J
H: 도급액 AW: 도급액 BA: 관
급
자
재
대 BB: K
H: 관급액 AW: 관급액 BA: 총
공
사
비 BB: N
X:
[시트: 설계설명서]
E: 거제 자연휴양림내 도로정비공사
E: 설
계
예
산
서
E: 2026.
9.
U: 거제시 산림과
Q: 목차
Q: 1. T: 설계설명서
Q: 2. T: 일반시방서
Q: 3. T: 특별시방서
Q: 4. T: 예정공정표
Q: 5. T: 설계예산서
Q: 6. T: 단가산출서
Q: 7. T: 수량산출서
P: 1. S: 설계설명서
R: 설계설명서
E: 1.1 F: 1.1 H: 공 사 명 N: : O: 거제 자연휴양림내 도로정비공사
E: 1.2 F: 1.2 H: 공사위치 N: : O: 거제시 동부면 거제자연휴양림 일원
E: 1.3 F: 1.3 H: 공사목적 N: : O: 본 사업은 거제 자연휴양림내 도로 가각부 및 주차장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E: 1.4 F: 1.4 H: 공사개요 N: : O: 콘크리트포장 : A=287m2 BC: 1열 BD: 2열
I: 1. 토공
AE:
BC: 1
I:
터파기(기계)-(보통토사)
Type-Ⅰ 226 ㎥ AE:
되메우기및다짐
소형장비 8 ㎥ BC: 3 BD: 4
I:
노반준비공
절토부 287 ㎡ AE:
콘크리트 포장절단
11 M BC: 5 BD: 8
I: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4㎥ 33 ㎥ AE:
전석헐기
9 ㎥ BC: 9 BD: 10
I: 2. 구조물공
AE:
BC: 13
I: 가. 주차장정비
AE:
BC: 14
I:
전석쌓기
0.3㎥급 12 ㎡ AE:
BC: 15
I: 3. 포장공
AE:
BC: 16
I: 가. 가각부정비
AE:
BC: 17
I: 1)
콘크리트포장
AE:
BC: 18
I: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 t=20cm 50 ㎥ AE: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50 ㎥ BC: 19 BD: 20
I: 나. 주차장정비
AE:
BC: 22
I: 1)
콘크리트포장
AE:
BC: 23
I: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 t=20cm 5 ㎥ AE: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5 ㎥ BC: 24 BD: 25
I: 4. 부대공
1 식 AE:
BC: 27
E: 1.5 H: 각종배합설계표
H: 1) I: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의 자재는 관급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관리시험을 하여 표준시방서에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I: 재료를 반입 하여야 한다.
H: 2) I: 사용하는 각종 자재중 대량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별도로 작성된 배합설계표에
I: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E: 1.6 H: 설계변경조건
H: 1) I: 설계변경조건
I: 본 공사를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I: 가) J: 정부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사유
I: 나) J: 공사 시공 물량 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
I: 다) J: 지반선 변동 및 공법 변동이 있을 경우
I: 라) J: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
I: 마) J: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I: 바) J: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H: 2) I: 공사기간 BE: 일
J: ▷ K: 본 공사는 착수일로 부터 S: 60 U: 일간으로 한다. BE: 60
J: ▷ K: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기할수 있다.
K: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K: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K: (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K: (라)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K: (마)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K: (사)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E: 1.7 H: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H: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H: 2) 표준시방서의 시방
H: 3) 기타 공사완공을 위하여 명시할 사항
E: 1.8 H: 주요자재
H: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H: 구
분 L: 자 재 명 W: 규
격 AH: 단위 AL: 수량 AR: 비고
H: 관급 L: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W: 조합공통품목, 25-21-120 AH: ㎥ AL: 56 BA: 80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L: W: AH: AL:
[시트: 공정표]
N: 예정공정표
A: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A: 공종 F: 비율
(%) I: 공
사
기
간
AL: ( 60일간 ) AS: 비 고 AW: 예정공정 칸수 조정 BB: 공
백
I: 10 L: 20 O: 30 R: 40 U: 50 X: 6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V: 검정 AW: 칸수적용 AX: 6 AY: 공사기간 BB: 앞 BD: 뒤
A: 토공 F: 45.2 I: 22.6 L: 22.6 O: 0.0 R: 0.0 U: 0.0 X: 0.0 AA: 0.0 AD: 0.0 AG: 0.0 AJ: 0.0 AM: 0.0 AP: 0.0 AV: OK AW: 토공 AX: 6,404,648 AY: 2 AZ: 2 BA: 칸 BB: - BC: 6 BD: 4 BE: 10
AV: OK AW: 구조물공 AX: 2,005,116 AY: 3 AZ: 3 BA: 칸 BB: 1 BC: 6 BD: 2 BE: 8
A: 구조물공 F: 14.2 I: 0.0 L: 4.7 O: 4.7 R: 4.7 U: 0.0 X: 0.0 AA: 0.0 AD: 0.0 AG: 0.0 AJ: 0.0 AM: 0.0 AP: 0.0 AV: OK AW: 포장공 AX: 3,671,105 AY: 3 AZ: 3 BA: 칸 BB: 3 BC: 6 BD: - BE: 6
AV: OK AW: 부대공 AX: 2,073,659 AY: 6 AZ: 6 BA: 칸 BB: - BC: 6 BD: - BE: 6
A: 포장공 F: 25.9 I: 0.0 L: 0.0 O: 0.0 R: 8.6 U: 8.6 X: 8.6 AA: 0.0 AD: 0.0 AG: 0.0 AJ: 0.0 AM: 0.0 AP: 0.0 AV: NO AY: - AZ: 1 BA: 칸 BB: 1 BC: 6 BD: 4 BE: 10
AV: NO AW: AX: AY: - AZ: -2 BA: 칸 BB: 8 BC: 6 BD: - BE: 6
AV: NO AW: AX: AY: - AZ: 6 BA: 칸 BB: - BC: 6 BD: - BE: 6
A: 부대공 F: 14.7 I: 2.4 L: 2.4 O: 2.4 R: 2.4 U: 2.4 X: 2.4 AA: 0.0 AD: 0.0 AG: 0.0 AJ: 0.0 AM: 0.0 AP: 0.0
I: 0.0 L: 0.0 O: 0.0 R: 0.0 U: 0.0 X: 0.0 AA: 0.0 AD: 0.0 AG: 0.0 AJ: 0.0 AM: 0.0 AP: 0.0
A: I: 0.0 L: 0.0 O: 0.0 R: 0.0 U: 0.0 X: 0.0 AA: 0.0 AD: 0.0 AG: 0.0 AJ: 0.0 AM: 0.0 AP: 0.0
A: I: 0.0 L: 0.0 O: 0.0 R: 0.0 U: 0.0 X: 0.0 AA: 0.0 AD: 0.0 AG: 0.0 AJ: 0.0 AM: 0.0 AP: 0.0
A: 소계 F: 100.0 I: 25.1 L: 29.8 O: 7.2 R: 15.8 U: 11.1 X: 11.1 AA: 0.0 AD: 0.0 AG: 0.0 AJ: 0.0 AM: 0.0 AP: 0.0 AW: 순공사비 AX: 14,154,528
A: 누계 I: 25.1 L: 54.9 O: 62.0 R: 77.8 U: 88.9 X: 100.0 AA: 0.0 AD: 0.0 AG: 0.0 AJ: 0.0 AM: 0.0 AP: 0.0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1. 공 사 일 반
가. 본 시방서는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동부면 거제 자연휴양림내 도로정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 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제규정 및 요령 또는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담당 책임기술자(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그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시행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나. 기술자 확보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당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계획기간내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공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 보 고
가. 도급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을 작성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계획을 수립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 매일의 작업진행 사항
2) 노사 출역 사항
3) 중기 투입 현황
4) 공사용 자재의 수불현황
5) 공사용 장비의 반입사항
6)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7)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8) 공정표 수정 또는 공정만회 대책사항
9)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5. 측
량
가. 도급자는 시공 측량 후 야장과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측량 말뚝은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의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A:
다. 공사 시행상 수위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위표를 만들어 수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수위표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6. 재 료 관 리
가. 공사감독간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도급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 등을 할 때는 도급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공사표준시방서의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 표준시방서는 현지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8. 용지의 이용
가.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을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야 한다.
9.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검사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검사를 사진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10. 발생물의 처리
공사 수행에 생긴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A:
11.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감시, 풍기문란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인명 등 소정양식에 따라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공사 감독원과 협의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공중 도급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 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2.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장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옥,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 및 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5)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시
6)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등
라.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육상 및 수리시설,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때는 위험 표지판을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A: 진다.
13. 수질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도급자는 공사 수행에 있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물의 요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도로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용 도로로 사용되는 동안 그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가. 도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청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3자에 끼친 손해 및 분쟁은 도급인이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다. 도로공사의 경우 도급인은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이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장소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7. 기 계 기 구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수급인은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A:
제출하여야 한다.
18. 작 업 시 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0. 사 진 촬 영
가. 도급인은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5×4인치로 3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작성 납품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첩을 제출해야 한다.
21. 설계 및 시공도서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정히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반납한다.
22. 준 공 검 사
가. 도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한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3.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24. 지 급 자 재
가. 도급인은 항상 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지급자재의 일반관리는 수급인 책임이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는 도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이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지급자재는 도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5. 도급인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도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 까지 공사 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인이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사.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동을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아. 도급인은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6. 관급자재의 구입 일반
가. 적용범위
관급되는 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운반, 설치, 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납품장소 : 공사현장(요구장소)
다. 납
품
A: 도급인은 관급자재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검사가 끝나면 납품으로 인정한다.
라. 운
반
◎ 운반 및 설치시에는 자재의 파손방지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 제반시험,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7.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규모 이상으로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가설 시설물 규모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제시된 규모와 같이 설치하며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은 감독관의 설계도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하며, 가설물 설치 미비로 인한 공사지연, 안전사고 등은 도급인이 책임진다.
라. 공사 준공 후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8. 이 의 신 청
가.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10일 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29. 감 독 조 치
가. 도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30. 공사의 중지
본 공사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인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을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 영항을 주는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1. 공사의 변경
본 공사 시행중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품 질 관 리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하여 시행하고, 추후 품질관리 항목은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33. 설계변경조건
가. 현장여건 및 운반사정에 따라 골재원 또는 토취장 및 사토장이 변경될 때
나. 지구내외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다.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 때
라. 지급자재의 품종 및 수량이 변경될 때
마.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바.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사.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A:
아. 공사감독관 및 시행청의 지시에 의할 때
자. 기타 시행청이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차. 지질조사 또는 추정지질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시트: 특수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 건설공사 시험규정, 검사 업무 규정 품질관리 기준 , 건설부 제정과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다.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라. 품질관리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2 장 토
공
가. 흙 깎기 및 흙 쌓기 시공에 앞서 원 지반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 제근하고, 초목류의 주근 또는 기타 유해 초목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유기물질의 표토는 흙 쌓기 전에 원 지반을 15㎝이상 제거하여야 한다.
다. 1 : 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 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흙 쌓기 재료는 적당한 것이라야 하며 소성지수 10이하 나무뿌리 및 불순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마. 흙 쌓기 재료는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노상은 20㎝ 이하가 되도록 하며 다짐 또는 다짐시험방법 (KSF 2312)에서의 A-2 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하며, 노체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부설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의
A-1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바. 노상의 재료
1) 최대치수 100㎜이하
2) 재료는 1층 시공마무리 두께가 20㎝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 층마다 KSF 2312 다짐 시험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사. 토공의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노체: 5㎝, 노상 : 3㎝ 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아. 비탈면은 떼가 자라기에 적당한 흙으로 시공하고 빗물 등에 침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A: 제 3 장 석축공
1. 일반사항
가. 석축의 기초파기가 끝난 후 기초 지반의 적합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작업개시 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한다
다. 옹벽용 석축의 규준들은 석축 앞면과 뒤채움의 후면에 설치한다.
라. 재용석(再用石)은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한다.
마. 메쌓기의 경우에는 쌓는 돌의 접촉면의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앞면접촉부․뒤고임돌 등을 잘 쌓고 앞면 줄눈이 어긋나게 쌓는다.
바. 찰쌓기는 모든 돌과 콘크리트가 잘 부착되도록 쌓고 또 콘크리트가 앞면접촉부까지 채워지도록 다진다.
사. 찰쌓기의 신축이음․물구멍(일반적으로 3㎡마다 1개씩)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앞면 줄눈 모르터는 돌쌓기 작업이 끝난 후 한다.
자. 수중에서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자재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쌓기공법
가. 규준틀에 수평으로 줄을 띄워 쌓는다.
나. 밑돌은 될 수 있는 한 큰 것으로 하고 규준틀에 맞추어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킨다.
다. 모든 석축부분을 거의 같은 높이로 쌓아 올라간다.
라. 고임돌은 경질이고 채우기 좋은 것을 골라 사용한다.
마. 뒤채움돌은 경질인 15cm 이하의 잡석을 주로 하고, 잔돌로 그 사이의 틈을 채운다. 뒤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쌓은 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잘 다진다.
바. 줄눈 모르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쌓기 모르터는 앞면접촉부에 두어서는 안 되고 앞면 접촉부 뒤쪽에 두어 콘크리트를 채우기 쉽게 한다.
사. 메쌓기
쌓는 돌의 맞댐면을 다듬어 잘 맞닿게 하고 배고임돌을 고여 고정시켜 그 빈틈을 잔돌로 채우고, 넓고 큰 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빈틈을 잔돌로 채운다.
아. 찰쌓기
1) 찰쌓기는 배고임돌로 고여 쌓는 돌을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마칠 때마다 뒤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이 없도록 채운다.
2) 뒤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신다.
3) 콘크리트를 채우고 6시간 이상 경과 후 다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그 윗면에 모르터를 얇게 깐 다음에 채운다.
4) 윗면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한다.
사. 보조기층은 시공 중 또는 완료 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A: 제 5 장 콘 크 리 트 포 장 공
가. 레디믹스 콘크리트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재령 28일에서의 휨강도 : 45 kg/cm 이상
◦ 단 위 수 량 : 150 kg 이하
◦ 단위시멘트량 : 280 kg 이하
◦ 굵은 골재 최대치수 : 40 mm 이하
◦ 슬럼프의 값 : 2.5 cm 이하
◦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3 - 5 %
마. 콘크리트를 중앙 gms하장에서 완전히 비비기를 끝내고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비벼진 후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바. 줄눈의 위치는 거푸집에 미리 표시해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에게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그 콘크리트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아.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 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4oC 이하인 경우와 30oC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특히 바닥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차. 다짐은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철망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소정 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A:
파.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치밀하고 광선의 반사 때문에 운전에 방해되지 않고 쾌적한 기분이 되도록 노면이 평탄하고도 거친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거. 최종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줄눈은 흙손으로 도면에 표시된 반경에 맞추어 포장슬래브의 가장자리 팽창 줄눈 미리 성형된 줄눈 재
삽입줄눈 가로시공 줄눈의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따기를 하는 동안 줄눈부근의 포장에 손상이나 줄눈 자국을 남겨서는 안 되고 모따기를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너. 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에 불규칙한 균열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구조적으로 결함이 되기 쉬운 개소가 됨으로 이것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시공 상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더. 줄눈의 형식과 위치는 설계도에 표시한대로 하여야 하며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차는 2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줄눈은 노면에
수직하게 포장전폭에 걸쳐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러. 맞댄 줄눈의 줄눈 홈을 만들 때 커터로 절단하여야 한다.
머. 팽창 줄눈은 1일 콘크리트 타설 마감에 설치하는 경우와 포설 능력의 관계로 1일 포설도중에 설치하여야 한다.
버. 주입 줄눈 재는 콘크리트 슬라브의 팽창 수축에 따르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물이 통하지 않고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으며
내구적인 것이라야 한다.
서.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어.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저. 양생기간 중 또는 양생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커. 교통을 개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 개방 후라도 공사기간중은 5TON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A:
제 6 장
공 해 대 책
가. 연도의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의 지장 또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선 등 공간상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경우 관계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진동과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반입과 잔토처리가 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7 장
공사 중 배수
가.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천후 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 Dike, Earth Ditch 등 시공기간 중에 필요한 임시 배수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인근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표에 고인 물은 적절히 배수시켜야 한다.
마. 절토한 흙이나 제거한 표토가 우수 및 유수로 인하여 배수구나 하수도를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과 사토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장
뒷
정
리
가. 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 H: (A + B) × 0.055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9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89% H: (B + C + E) ×0.1489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G: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G +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G + H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관급자관급 E: L G: H:
B: C: D: 도급자관급 E: M G: H: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B: 1) C: 토공 D: F:
B: 2) C: 구조물헐기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가. C: 주차장정비 D: F:
B: C:
전석쌓기 D: 0.3㎥급 E: 12 F: ㎡
B: 3. C: 포장공 D: F:
B: 가. C: 가각부정비 D: F: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B: 나. C: 주차장정비 D: F: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B: 4. C: 부대공 D: F:
B: 1) C: 반사경철거 및 재설치 D: F:
B: 2) C: 표지판철거 및 재설치 D: F:
B: 3) C: 시선유도봉설치 D: F:
B: 4) C: 수목이식 D: F:
B: 5) C: 중기운반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89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E: 226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8 F: ㎥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287 F: ㎡
B: C:
사토운반 D: 토사, L=20km E: 195 F: ㎥
B: 2) C: 구조물헐기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1 F: M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3 F: ㎥
B: C:
전석헐기 D: E: 9 F: ㎥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7 F: 개
B: C:
폐기물상차 D: E: 33 F: ㎥
B: 2. C: 구조물공 D: F:
B: 가. C: 주차장정비 D: F:
B: C:
전석쌓기 D: 0.3㎥급 E: 12 F: ㎡
B: 3. C: 포장공 D: F:
B: 가. C: 가각부정비 D: F: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5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0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7 F: ㎡
B: 나. C: 주차장정비 D: F: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B: 4. C: 부대공 D: F:
B: 1) C: 반사경철거 및 재설치 D: F:
B: C:
도로반사경철거 D: D=1000mm E: 1 F: EA
B: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1 F: EA
B: 2) C: 표지판철거 및 재설치 D: F:
B: C:
표지판철거 D: E: 2 F: EA
B: C:
표지판설치 D: E: 2 F: EA
B: 3) C: 시선유도봉설치 D: F:
B: C:
시선유도봉설치 D: Φ200×Φ80×750 E: 10 F: 개
B: 4) C: 수목이식 D: F:
B: C:
교목이식 D: H=3.1~5.0m이하 E: 1 F: 주
B: 5)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24톤 E: 71 F: ㎥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보조기층 D: 혼합골재 E: 71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부산 D: #8, 150×150 E: 283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89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안전표지판 E: 1 F: 식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5 F: 개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56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75 F: Ton
B: 2.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75 F: Ton
B: 3. C: 조정액 D: E: 1 F: 식
B: C:
D: F:
B: C:
D: F: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교목이식 D: H=3.1~5.0m이하 E: 주 Z: 144,315 AA: 111,251 AB: 16,404 AC: 16,66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교목이식 D: H=3.1~5.0m이하 E: 1 F: 주
B: C: 1.굴취 D: F:
B: C: 조 경 공 D: 3인/40주 E: 0.075 F: 인
B: C: 보 통 인 부 D: 1인/40주 E: 0.025 F: 인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2 F: hr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4.275 F: M
B: C: 녹화끈 D: 6mm×200m E: 3.375 F: M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0.3825 F: g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0.7312 F: g
B: C: 2.운반 D: F:
B: C: 수목운반 D: R=30~34cm E: 1 F: 주
B: C: 3.식재 D: F:
B: C: 조 경 공 D: 3인/20주 E: 0.15 F: 인
B: C: 보통인부 D: 1인/20주 E: 0.05 F: 인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4 F: hr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E: ㎥ Z: 2,734 AA: 1,686 AB: 548 AC: 500
B: 2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 Z: 12,429 AA: 9,807 AB: 1,424 AC: 1,198
B: 3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 Z: 850 AA: 524 AB: 172 AC: 154
B: 4 C: 사토운반 D: 토사, L=20km E: ㎥ Z: 17,986 AA: 8,172 AB: 5,462 AC: 4,352
B: 5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M Z: 4,502 AA: 3,315 AB: 1,063 AC: 124
B: 6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 Z: 44,287 AA: 28,875 AB: 7,115 AC: 8,297
B: 7 C: 전석헐기 D: E: ㎥ Z: 12,630 AA: 7,787 AB: 2,533 AC: 2,310
B: 8 C: 차선규제봉철거 D: E: 개 Z: 1,984 AA: 1,890 AB: 94
B: 9 C: 폐기물상차 D: E: ㎥ Z: 9,017 AA: 5,560 AB: 1,808 AC: 1,649
B: 10 C: 전석쌓기 D: 0.3㎥급 E: ㎡ Z: 167,093 AA: 132,297 AB: 13,631 AC: 21,165
B: 11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 Z: 29,763 AA: 28,897 AB: 866
B: 12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Z: 23,828 AA: 20,694 AB: 1,446 AC: 1,688
B: 13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 Z: 36,180 AA: 31,855 AB: 4,325
B: 14 C: 도로반사경철거 D: D=1000mm E: EA Z: 76,382 AA: 66,789 AB: 5,245 AC: 4,348
B: 15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EA Z: 103,363 AA: 100,353 AB: 3,010
B: 16 C: 표지판철거 D: E: EA Z: 67,333 AA: 60,544 AB: 3,728 AC: 3,061
B: 17 C: 표지판설치 D: E: EA Z: 100,796 AA: 85,849 AB: 7,536 AC: 7,411
B: 18 C: 시선유도봉설치 D: Φ200×Φ80×750 E: 개 Z: 43,232 AA: 12,602 AB: 30,630
B: 19 C: 수목운반 D: R=30~34cm E: 주 Z: 20,093 AA: 9,820 AB: 4,121 AC: 6,152
B: 20 C: 중기운반 D: E: 식 Z: 329,312 AA: 208,215 AB: 72,801 AC: 48,296
B: 21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24톤 E: ㎥ Z: 9,179 AA: 3,790 AB: 3,241 AC: 2,148
B: 22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안전표지판 E: 식 Z: 14,957 AA: 2,287 AB: 12,670
B: 23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개 Z: 14,983 AA: 13,723 AB: 1,260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EL: 합 계 EM: 노무비 EN: 재료비 EO: 경 비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Z: 95,743 AA: 59,025 AB: 19,204 AC: 17,514
B: 2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Z: 42,455 AA: 36,536 AB: 3,952 AC: 1,967
B: 3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10Ton E: hr Z: 115,451 AA: 59,025 AB: 29,764 AC: 26,662
B: 4 C: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D: 8~15Ton E: hr Z: 93,806 AA: 59,025 AB: 15,645 AC: 19,136
B: 5 C: 물탱크 D: 5500ℓ E: hr Z: 79,217 AA: 50,008 AB: 19,223 AC: 9,986
B: 6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24Ton E: hr Z: 142,949 AA: 59,025 AB: 50,466 AC: 33,458
B: 7 C: 커 터 D: 320~400mm E: hr Z: 49,432 AA: 36,536 AB: 10,832 AC: 2,064
B: 8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Z: 2,772 AB: 2,514 AC: 258
B: 9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4㎥) E: hr Z: 100,311 AA: 59,025 AB: 18,259 AC: 23,027
B: 10 C: 굴착기(무한궤도) D: 0.6㎥+부착용집게 E: hr Z: 107,046 AA: 59,025 AB: 18,812 AC: 29,209
B: 11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hr Z: 82,517 AA: 59,025 AB: 9,619 AC: 13,873
B: 12 C: 덤프트럭 D: 2.5Ton E: hr Z: 62,893 AA: 50,008 AB: 6,363 AC: 6,522
B: 13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hr Z: 70,855 AA: 50,008 AB: 9,730 AC: 11,117
B: 14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5Ton E: hr Z: 102,323 AA: 50,008 AB: 20,988 AC: 31,327
B: 15 C: 덤프트럭 D: 10.5Ton E: hr Z: 92,981 AA: 50,008 AB: 30,938 AC: 12,035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착기(무한궤도) C: 0.4㎥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2.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일반기계운전사 C:
B: C:
B: 3. 진동 로울러(자주식) C: 10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4.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C: 8~1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5. 물탱크 C: 5500ℓ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화물차운전사 C:
B: C:
B: 6. 덤프트럭(자동덮개) C: 24Ton
B: 손
료 C:
B: 덮개손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7. 커 터 C: 320~400mm
B: 손
료 C:
B: 주연료 C: 휘발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일반기계운전사 C:
B: C:
B: 8. 동력분무기 C: 4.85kw
B: 손 료 C:
B: 주연료 C: 휘발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C:
B: 9.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4㎥)
B: 굴삭기손료 C:
B: 브레이카손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10. 굴착기(무한궤도) C: 0.6㎥+부착용집게
B: 굴삭기손료 C:
B: 부착용집게(0.7~0.8㎥)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11. 굴착기(무한궤도) C: 0.2㎥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12. 덤프트럭 C: 2.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
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화물차운전사 C:
B: C:
B: 13.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
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화물차운전사 C:
B: C:
B: 14. 트럭탑재형크레인 C: 1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
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화물차운전사 C:
B: C:
B: 15. 덤프트럭 C: 10.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화물차운전사 C:
B: C: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E: 2026.8.3.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C: 엔(100¥) E: 2026.8.3. 매매기준율 G: 2 H: 휘 발 유 I: J: ℓ
C: 유로(E) E: 2026.8.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E: 2026.8.3.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물가정보 L: 거래가격 N: 유통물가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Z: 1,590
B: 2 C: 휘 발 유 D: E: ℓ Z: 1,612
B: 3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Z: 169,800
B: 4 C: 물(상수도) D: E: ℓ Z: 1
B: 5 C: 치 즐(0.4㎥) D: E: EA Z: 56,000
B: 6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매 Z: 27,500
B: 7 C: 차선규제봉 D: Φ200×Φ80×750mm E: EA Z: 30,000
B: 8 C: 녹화마대 D: 15cm×20m E: M Z: 150
B: 9 C: 녹화끈 D: 6mm×200m E: M Z: 24
B: 10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g Z: 30
B: 11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g Z: 38
B: 12 C: 보조기층 D: 혼합골재 E: ㎥ Z: 19,500
B: 13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부산 D: #8, 150×150 E: ㎡ Z: 2,121
B: 14 C: 공사표지판 D: E: 개 Z: 181,000
B: 15 C: PE드럼(분리형) D: Φ550×850 E: EA Z: 18,000
B: 16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 Z: 97,240
B: 17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Ton Z: 16,450
B: 18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Z: 31,142
B: 19 C: D: E:
B: 20 C: D: E:
B: 21 C: D: E:
B: 22 C: D: E:
B: 23 C: D: E:
B: 24 C: D: E:
B: 25 C: D: E:
B: 26 C: D: E:
B: 27 C: D: E:
B: 28 C: D: E:
B: 29 C: D: E:
B: 30 C: D: E: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Z: 283,323
B: 2 C: 특별인부 D: E: 인 Z: 228,717
B: 3 C: 보통인부 D: E: 인 Z: 172,698
B: 4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Z: 175,374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Z: 240,042
B: 6 C: 석
공 D: E: 인 Z: 270,694
B: 7 C: 포 장 공 D: E: 인 Z: 274,873
B: 8 C: 포 설 공 D: E: 인 Z: 221,306
B: 9 C: 형틀목공 D: E: 인 Z: 275,379
B: 10 C: 조 경 공 D: E: 인 Z: 235,843
[시트: 간지]
A: 총 괄 자 재 집 계
[시트: 총괄자재집계]
A: 총괄 자재집계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자재 수량 G: 합 계 H: 할 증 I: 수 량 J: 비 고
D: 구조물공 E: 포장공 F: 부대공
A: ◈관급자재대
A: 레미콘 B: 25-21-120 C: m3 E: 54.8 G: 54.8 H: 2% I: 56.0
A: ◈사급자재대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 C: m3 E: 70.4 G: 70.4 I: 71.0 J: 기 할증
A: 와이어메쉬 B: #8, 150*150 C: m2 E: 274.1 G: 274.1 H: 3% I: 283.0
N: 2
[시트: 토공간지]
A: 토
공
[시트: 토공수량집계]
A: 토공 수량집계표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토공 F: 공제수량 G: 계 H: 비
고 J: 번 호 K: 공
종 L: 규
격 M: 단 위 N: 토공 P: 계 Q: 비고
A: 1. B: 토공 J: 4. K: 폐기물처리 P: -
B: 터파기 C: 토사 D: m3 E: 259 F: -33 G: 226 K: 폐기물상차 M: m3 N: 33 P: 33
C: 리핑암 D: m3 G: - K: 폐기물처리 L: 폐콘크리트 M: ton N: 75 P: 75
C: 연암 D: m3 G: -
B: 되메우기 C: 토사 D: m3 E: 8 G: 8
B: 표토제거 C: 답구간 D: m2 G: -
B: 노반준비 C: 절토부 D: m2 E: 287 G: 287.0
B: 사토 C: 토사 D: m3 G: 195
A: 2. B: 포장절단및깨기
B: 포장절단 C: 콘크리트 D: m E: 11 G: 11
B: 포장깨기 C: 콘크리트 D: m3 E: 33 G: 33
A: 3. B: 기존구조물깨기
B: 전석헐기 D: m3 E: 9 G: 9
B: 시선유도봉철거 D: 개소 E: 7 G: 7
[시트: 토적표(가각부정비)]
A: 토
적
표(가각부정비)
G: 1. 터파기 I: 235.5 J: m3 L: 2. 되메우기 N: 8.4 O: m3 Q: 3. 노반준비 S: - T: m2
G: 4. 잡석부설 I: - J: m3 L: 5. 벌개제근 N: - O: m2
A: 측
점 F: 점간
거리 G: 1. 터파기 I: 2. 되메우기 K: 3. 노반준비 M: 4. 잡석부설 O: 5. 벌개제근
G: 면적(㎡) H: 체적(㎥) I: 면적(㎡) J: 체적(㎥) K: 길이(m) L: 면적(㎡) M: 면적(㎡) N: 체적(㎥) O: 길이(m) P: 면적(㎡)
A: NO. B: 0 C: + D: 0.0 E:
F: - G: 1.8 I: 0.3
A: NO. B: 0 C: + D: 7.0 F: 7.0 G: 6.0 H: 27.3 I: 0.3 J: 2.1 L: - N: - P: -
A: NO. B: 0 C: + D: 9.0 F: 2.0 G: 6.7 H: 12.7 I: 0.3 J: 0.6 L: - N: - P: -
A: NO. B: 0 C: + D: 11.0 F: 2.0 G: 13.0 H: 19.7 I: 0.6 J: 0.9 L: - N: - P: -
A: NO. B: 0 C: + D: 12.0 F: 1.0 G: 14.0 H: 13.5 I: 0.2 J: 0.4 L: - N: - P: -
A: NO. B: 0 C: + D: 14.0 F: 2.0 G: 13.4 H: 27.4 I: 0.2 J: 0.4 L: - N: - P: -
A: NO. B: 0 C: + D: 16.0 F: 2.0 G: 15.8 H: 29.2 I: 0.3 J: 0.5 L: - N: - P: -
A: NO. B: 0 C: + D: 18.0 F: 2.0 G: 12.0 H: 27.8 I: 0.3 J: 0.6 L: - N: - P: -
A: NO. B: 0 C: + D: 20.0 F: 2.0 G: 10.5 H: 22.5 I: 0.3 J: 0.6 L: - N: - P: -
A: NO. B: 0 C: + D: 22.0 F: 2.0 G: 8.6 H: 19.1 I: 0.3 J: 0.6 L: - N: - P: -
A: NO. B: 0 C: + D: 25.0 F: 3.0 G: 4.4 H: 19.5 I: 0.2 J: 0.8 L: - N: - P: -
A: NO. B: 0 C: + D: 30.0 F: 5.0 G: 2.3 H: 16.8 I: 0.2 J: 1.0 L: - N: - P: -
H: - J: - L: - N: - P: -
A: 합
계 F: 30.0 G:
H: 235.5 I:
J: 8.4 K:
L: - N: - P: -
[시트: 토공(주차장정비)수량산출]
A: 토공(주차장정비) 수량산출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Q: 수
량 S: 비
고
C: 터파기 E: A= F: 18.7 G: m2 J: T= K: 0.4 L: m
C: 터파기 E: A= F: 17.4 G: m2 J: T= K: 0.9 L: m
A: 1.터파기 B: 토사 D: 7.5 E: + F: 15.7 P: = Q: 23.1 R: m3
[시트: 구조물헐기량집계]
B: 구조물 헐기량 집계
B: 구
분 C: 규격 D: 단위 E: 수량 K: 처 리 량(m3) P: 비고
E: 수량 F: 타공종이기수량 J: 합 계 K: 단량 L: 보도유용 M: 사토처리 N: 폐기물처리 O: 합 계
F: 배수공 G: 구조물공 H: 포장공 I: 부대공 L: 50%
A: 무근 B: 포장깨기 C: 콘크리트 D: m3 E: 32.6 J: 32.6 K: 1.000 N: 32.6 O: 32.6
B: 합
계 E:
-
N: 32.6 O: 32.6
E: 무근 G: 철근
B: *.폐기물 상차 E: 32.6 F: + G: M: = N: 33 O: m3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A: 무근 B: 무근콘크리트 E: 32.6 F: x G: 2.3 I: = J: 75.0 K: ton
A: 철근
B: 합
계 J: 76 K: ton
[시트: 깨기량집계]
A: 깨기량 집계표
A: 산출
근거
번호 B: 절단 C: 깨기 F: 헐기 G: 철거 I: 임목 J: 비고
B: con C: 콘크리트포장 D: 무근콘크리트 E: 철근콘크리트 F: 전석 G: 시선유도봉 I: 제거
B: (m) C: (m3) D: (m3) E: (m3) F: (m3) G: (개소) I: (m3)
A: 1 B: 11.3 C: 32.6
A: 2 F: 9.2
A: 3 G: 7.0
A: 4
A: 계 B: 11.3 C: 32.6 D: 0.0 E: 0.0 F: 9.2 G: 7.0 I: 0.0
A: 절토
공제
수량 C: 32.6
[시트: 콘크리트포장깨기]
A: 콘크리트포장깨기 수량산출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Q: 수
량 S: 비
고
C: 콘크리트절단 E: L= F: 11.3 G: m
C: 콘크리트깨기 E: A= F: 217.5 G: m2
A: 1.절단 B: CON D: 11.3 P: = Q: 11.3 R: m
A: 2.깨기 B: CON D: 217.50 E: x F: 0.15 P: = Q: 32.6 R: m3
O: 합계 P: = Q: 32.6 R: m3
[시트: 전석헐기]
A: 전석헐기 수량산출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Q: 수
량 S: 비
고
D: 전석헐기 E: H= F: 0.5 G: m J: L= K: 15.0 L: m N: A= O: 7.5 P: m2
E: H= F: 0.5 G: m J: L= K: 21.7 L: m N: A= O: 10.9 P: m2
A: 1.전석헐기 B: T=0.5 F: 18.4 G: x H: 0.5 P: = Q: 9.2 R: m3 S: 자재유용
[시트: 시선유도봉 철거]
A: 시선유도봉철거 수량산출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Q: 수
량 S: 비
고
A: 1.시선유도봉철거 B: H=750mm F: V G: = H: 0.023 I: m3/개소 P: = Q: 7.0 R: ea
O: 합계 P: = Q: 7.0 R: ea
O: V P: = Q: 0.16 R: m3
[시트: 구조물공간지]
A: 구 조 물 공
[시트: 구조물공집계]
A: 구조물 수량집계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량내역 F: 합 계 G: 비 고
D: 주차장정비 구간
D: 전석쌓기
A: 전석쌓기 C: m2 D: 12.1 F: 12.1
A: 전석 B: 0.3m3 급 C: m3 D: 5.4 F: 5.4 G: 자재유용
[시트: 전석수량]
A: 전석쌓기 수량산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내 역 H: 비
고
D: 면적 E: 연장 F: 단위수량 G: 수
량
A: 전석쌓기 B: 0.3m3급 C: m2 D: 12.1 F: 1.00 G: 12.1 H: 수량 = 면적(비탈면), 설치품
A: 전석 B: 0.3m3급 C: m3 D: 11.6 F: 0.67 G: 5.4 H: 자재유용
[시트: 포장공간지]
A: 포
장
공
[시트: 포장공자재집계]
A: 포장공 자재집계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량집계 G: 합
계 H: 비
고
D: 가각부정비 E: 주차장정비
D: 콘크리트포장 E: 콘크리트포장
A: 레미콘 B: 25-21-120 C: m3 D: 50.2 E: 4.6 G: 54.8
A: 보조기층 B: 구입 및 운반 C: m3 D: 64.5 E: 5.9 G: 70.4
A: 와이어메쉬 B: #8, 150*150 C: m2 D: 251.0 E: 23.1 G: 274.1
[시트: 포장공집계]
A: 포장공 수량집계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량내역 G: 합
계 H: 비
고
D: 가각부정비 E: 주차장정비
D: 콘크리트포장 E: 콘크리트포장
A: 포장면적 B: 콘크리트포장 C: m2 D: 251.0 E: 23.1 G: 274.1
A: 콘크리트포장 B: 25-21-120 C: m3 D: 50.2 E: 4.6 G: 54.8
A: 보조기층부설및다짐 B: 구입 및 운반 C: m3 D: 64.5 E: 5.9 G: 70.4
B: 포설다짐 C: m3 D: 50.2 E: 4.6 G: 54.8
A: 와이어메쉬부설 B: #8, 150*150 C: m2 D: 251.0 E: 23.1 G: 274.1
[시트: 콘크리트포장수량(가각부정비)]
A: 콘크리트포장(가각부정비 구간) 수량산출
A: 공
종 E: 산 출 근 거 X: 수
량
A: 1. 콘크리트포장 E: A F: = G: 251.0 H: m2 M: T N: = O: 0.20 P: m V: V W: = X: 50.2 Y: m3
A: 2. 거푸집설치 E: L F: = G: 82.3 H: m M: T N: = O: 0.20 P: m V: A W: = X: 16.5 Y: m2
A: 3. 보조기층부설및다짐 E: A F: = G: 251.0 H: m2 M: T N: = O: 0.20 P: m V: V W: = X: 50.2 Y: m3
E: * F: 구입 및 운반 J: 50.2 K: * L: 1.04 M: / N: 0.81 V: V W: = X: 64.5 Y: m3
E: * F: 포설 및 다짐 J: 50.2 V: V W: = X: 50.2 Y: m3
A: 4. 와이어메쉬부설 E: (#8, 150*150)
E: A F: = G: 251.0 V: A W: = X: 251.0 Y: m2
[시트: 콘크리트포장수량(주차장정비)]
A: 콘크리트포장(주차장정비 구간) 수량산출
A: 공
종 E: 산 출 근 거 X: 수
량
A: 1. 콘크리트포장 E: A F: = G: 23.1 H: m2 M: T N: = O: 0.20 P: m V: V W: = X: 4.6 Y: m3
A: 2. 거푸집설치 E: L F: = G: 14.1 H: m M: T N: = O: 0.20 P: m V: A W: = X: 2.8 Y: m2
A: 3. 보조기층부설및다짐 E: A F: = G: 23.1 H: m2 M: T N: = O: 0.20 P: m V: V W: = X: 4.6 Y: m3
E: * F: 구입 및 운반 J: 4.6 K: * L: 1.04 M: / N: 0.81 V: V W: = X: 5.9 Y: m3
E: * F: 포설 및 다짐 J: 4.6 V: V W: = X: 4.6 Y: m3
A: 4. 와이어메쉬부설 E: (#8, 150*150)
E: A F: = G: 23.1 V: A W: = X: 23.1 Y: m2
[시트: 부대공간지]
A: 부 대 공
[시트: 부대공집계]
A: 부대공 수량집계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량 H: 합 계 I: 비 고
D: 시설물 철거 E: 시선유도봉 F: 수목
D: 및 재설치 E: 설치 F: 이식
A: 반사경 철거 및 재설치 C: ea D: 1.0 H: 1.0
A: 표지판 철거 및 재설치 C: ea D: 2.0 H: 2.0
A: 차선규제봉 설치 B: H750mm C: ea E: 10.0 H: 10.0
A: 수목(교목)이식 B: 수고, H=4.0m C: 주 F: 1.0 H: 1.0
[시트: 안전시설물설치]
A: 공 종 C: 안전시설물설치 수량산출 AJ: 수 량
A: 안전시설물 설치 D: 공사구간 : G: L H: = I: 0 K: m
D: 설치구간 : G: 공사구간 입구 K: + L: 공사구간 P: + Q: 이탈구간
G: 0.0 m K: + L: 0.00 m P: + Q: 0.0 m AD: = AE: 0.0 m
A: 1. 라바콘 B: H700 D: ( E: 0.0 G: /
H: 5.0 J: ) AI: = AJ: - AK: ea
A: 2. PE드럼 B: 일체형 D: ( E: 0.0 G: /
H: 5.0 J: ) AI: = AJ: 3 AK: ea
A: 3. PE휀스 B: 1,510*415*900mm D: ( G: /
H: 10.0 J: ) AI: = AJ: - AK: ea
A: 4. 교통처리표지판 B: (900*1800) D: 1)공사중표지판 L: : M: 1 N: 개소 AI: = AJ: 1 AK: 개소
D: 2)감속 L: : M: 0 N: 개소 AI: = AJ: - AK: 개소
D: 3)공사중천천히 L: : M: 0 N: 개소 AI: = AJ: - AK: 개소
D: 4)순차점멸기 L: : M: 0 N: 개소 AI: = AJ: - AK: 개소
A: 5. 교통신호수 B: (1일*2인, 1조) E: - G: 일 AI: = AJ: - AK: 일
[시트: 위치도] [시트: 유류대] [시트: 레미콘]
[시트: 대간지]
L: 1. O: 설계설명서
L: 2. O: 일반시방서
L: 3. O: 특별시방서
L: 4. O: 예정공정표
L: 5. O: 설계예산서
L: 6. O: 단가산출서
L: 7. O: 수량산출서
[시트: 입력]
C: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J: 공사명 K: 거제 자연휴양림내 도로정비공사
A: 0 D: F: G: 0 J: 납품일 K: 2026 L: 9
A: 1 B: 1. C: 토공 D: F: G: 0 J: 발주처 K: 거제시 산림과
A: 2 B: 1) C: 토공 D: F: G: 2,134 J: 공사위치 K: 거제시 동부면 거제자연휴양림
A: 3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E: 226 F: ㎥ G: 10,188 J: 공사개요 O: 토공 P: Q: R: S: 6404648 T:
A: 4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8 F: ㎥ G: 0 J: 공사기간 K: 60 L: 일간 O: 구조물공 P: Q: R: S: 2005116 T:
A: 5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287 F: ㎡ G: 3,148 O: 포장공 P: Q: R: S: 3671105 T:
A: 6 B: C:
사토운반 D: 토사, L=20km E: 195 F: ㎥ G: 49,657 O: 부대공 P: Q: R: S: 2073659 T:
A: 7 B: 2) C: 구조물헐기 D: F: G: 4,822 J: 콘크리트포장 : A=287m2 O: 사급자재대* P: Q: R: S: 1984743
A: 8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1 F: M G: 4,438 O: P: Q: R: S:
A: 9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3 F: ㎥ G: -430,000 O: P: Q: R: S:
A: 10 B: C:
전석헐기 D: E: 9 F: ㎥ G: 16,449 O: P: Q: R: S:
A: 11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7 F: 개 G: 137,989
A: 12 B: C:
폐기물상차 D: E: 33 F: ㎥ G: 5,347
A: 13 B: 2. C: 구조물공 D: F: G: 6,753
A: 14 B: 가. C: 주차장정비 D: F: G: 480,000
A: 15 B: C:
전석쌓기 D: 0.3㎥급 E: 12 F: ㎡ G: 0 L: 설계일자입력란 O: 공종 입력란
A: 16 B: 3. C: 포장공 D: F: G: 0 L: 9/1/26 O: 공
종 P: 규 격 Q: 수량 R: 단위 S: 합
계
A: 17 B: 가. C: 가각부정비 D: F: G: 375,140 N: 1. O: 토공 S: 6404648 T:
A: 18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G: 0 N: 2. O: 구조물공 P: Q: R: S: 2005116 T:
A: 19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50 F: ㎥ G: 14,641 N: 3. O: 포장공 P: Q: R: S: 3671105 T:
A: 20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0 F: ㎥ G: 9,085 N: 4. O: 부대공 P: Q: R: S: 2073659 T:
A: 21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7 F: ㎡ G: 56,021 N: 5. O: 사급자재대* S: 1984743
A: 22 B: 나. C: 주차장정비 D: F: G: 240,633 N: 6. O: S:
A: 23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G: 0 N: 7. O: S:
A: 24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5 F: ㎥ G: 233,100 O: S:
A: 25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G: 90,826
A: 26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G: 49,045 N: 데이터 입력란
A: 27 B: 4. C: 부대공 D: E: 1 F: 식 G: 0 N: 1. O: 토공 P: R: S: 6404648
A: 28 B: 1) C: 반사경철거 및 재설치 D: F: G: 844,917 N: 1) O: 토공 P: R: S: 4468536
A: 29 B: C:
도로반사경철거 D: D=1000mm E: 1 F: EA N: 2) O: 구조물헐기 P: R: S: 1936112
A: 30 B: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1 F: EA N: 2. O: 구조물공 P: R: S: 2005116
A: 31 B: 2) C: 표지판철거 및 재설치 D: F: N: 가. O: 주차장정비 P: R: S: 2005116
A: 32 B: C:
표지판철거 D: E: 2 F: EA N: O:
전석쌓기 P: 0.3㎥급 Q: 12 R: ㎡ S: 2005116
A: 33 B: C:
표지판설치 D: E: 2 F: EA N: 3. O: 포장공 P: R: S: 3671105
A: 34 B: 3) C: 시선유도봉설치 D: F: N: 가. O: 가각부정비 P: R: S: 3294610
A: 35 B: C:
시선유도봉설치 D: Φ200×Φ80×750 E: 10 F: 개 N: 1) O:
콘크리트포장 P: R: S: 3294610
A: 36 B: 4) C: 수목이식 D: F: N: 나. O: 주차장정비 P: R: S: 376495
A: 37 B: C:
교목이식 D: H=3.1~5.0m이하 E: 1 F: 주 N: 1) O:
콘크리트포장 P: R: S: 376495
A: 38 B: 5) C: 중기운반 D: F: N: 4. O: 부대공 P: R: S: 2073659
A: 39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N: 1) O: 반사경철거 및 재설치 P: R: S: 179745
A: 40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24톤 E: 71 F: ㎥ N: 2) O: 표지판철거 및 재설치 P: R: S: 336258
A: 41 B: 5. C: 사급자재대* D: F: N: 3) O: 시선유도봉설치 P: R: S: 432320
A: 42 B: C: 보조기층 D: 혼합골재 E: 71 F: ㎥ N: 4) O: 수목이식 P: R: S: 144315
A: 43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부산 D: #8, 150×150 E: 283 F: ㎡ N: 5) O: 중기운반 P: R: S: 981021
A: 44 B: C:
D: F: N: 5. O: 사급자재대* P: R: S: 1984743
A: 45 B: C:
D: F:
A: 46 B: C:
D: F:
A: 47 B: C: 순 공 사 비 D: F:
A: 48 B: C: 간접노무비 D: E: 19 F: %
A: 49 B: C: 산재보험료 D: E: 4 F: %
A: 50 B: C: 고용보험료 D: E: 1 F: %
A: 51 B: C: 건강보험료 D: E: 4 F: %
A: 52 B: C: 연금보험료 D: E: 5 F: %
A: 53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 F: %
A: 54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A: 55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1 F: %
A: 56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 F: %
A: 57 B: C: 환경보전비 D: E: 1 F: %
A: 58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A: 59 B: C: 기타경비 D: E: 6 F: %
A: 60 B: C: 안전관리비 D: F:
A: 61 B: C: 석면분담금 D: E: 0 F: %
A: 62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 F: %
A: 63 B: C: 순공사원가 D: F:
A: 64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A: 65 B: C: 이윤 D: E: 15 F: %
A: 66 B: C: 총원가 D: F:
A: 67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A: 68 B: C: 도급액 D: F: N:
A: 69 B: C: 관급자재대 D: F: N:
A: 70 B: C: 총공사비 D: F: N:
A: 71 B: C:
D: F: N:
A: 72 B: C:
D: F: N:
A: 73 B: ◎ C: 안전관리비 D: F: N:
A: 74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안전표지판 E: 1 F: 식 N:
A: 75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5 F: 개 G: 0 N:
A: 76 B: C:
D: F: G: 0 N:
A: 77 B: C:
D: F: G: 0 N:
A: 78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N:
A: 79 B: 1. C: 레미콘 D: F: G: 0 N:
A: 80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56 F: ㎥ G: 0 N:
A: 81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G: 0 N:
A: 82 B: C:
D: F: G: 0 N:
A: 83 B: C:
D: F: G: 0 N:
A: 84 B: C:
D: F: G: 0 N:
A: 85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N:
A: 86 B: 1. C: 폐기물운반 D: F: G: 480,000 N:
A: 87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75 F: Ton G: 540,000 N:
A: 88 B: 2. C: 폐기물처리 D: F: G: 45,480,000
A: 89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75 F: Ton G: 0
A: 90 B: 3. C: 조정액 D: E: 1 F: 식 G: 0
A: 91 G: 31,870
A: 92 G: 1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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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4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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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2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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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9 G: 0
A: 110 G: 0
A: 111 G: 0
A: 112 G: 0
A: 113 G: 0
A: 114 B: C:
석분운반 D: 덤프24톤 E: 64 F: ㎥ G: 0
A: 115 B: C:
잡석운반 D: 덤프24톤 E: 13.0 F: ㎥ G: 0
A: 116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24톤 E: 279 F: ㎥ G: 0
A: 117 B: C:
GRP맨홀운반 D: E: 4 F: Ton G: 0
A: 118 B: C:
집수정운반비 D: E: 8 F: Ton
A: 119 B: C:
경계석하차비 D: E: 13 F: Ton
A: 120 B: 7) C: 중기운반 D: F:
A: 121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A: 122 B: C:
D: F:
A: 123 B: 8. C: 사급자재대* D: F:
A: 124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3 E: 4 F: D/M
A: 125 B: C: 파형강관 D: D600×1.6T E: 8 F: M
A: 126 B: C: 파형강관 D: D400×1.6T E: 7 F: M
A: 127 B: C: PE 직관 (수도용) D: D75mm E: 83 F: M
A: 128 B: C: 부단수할정자관 D: 100×80 E: 1 F: 개
A: 129 B: C: 수도용STS제수밸브 D: D80mm(10kg/㎠) E: 2 F: 개
A: 130 B: C: PE 플랜지 D: 90A E: 2 F: 개
A: 131 B: C: 마개플랜지 D: D80mm E: 1 F: 개
A: 132 B: C: 석분 D: D8mm 이하 E: 64 F: ㎥
A: 133 B: C: 잡석 D: D150mm 이하 E: 13 F: ㎥
A: 134 B: C: 보조기층 D: 혼합골재 E: 279 F: ㎥
A: 135 B: C:
D: F:
A: 136 B: C: 순 공 사 비 D: F:
A: 137 B: C: 간접노무비 D: E: 19 F: %
A: 138 B: C: 산재보험료 D: E: 4 F: %
A: 139 B: C: 고용보험료 D: E: 1 F: %
A: 140 B: C: 건강보험료 D: E: 4 F: %
A: 141 B: C: 연금보험료 D: E: 5 F: %
A: 142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 F: %
A: 143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A: 144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A: 145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A: 146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A: 147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A: 148 B: C: 기타경비 D: E: 5.5 F: %
A: 149 B: C: 안전관리비 D: F:
A: 150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A: 151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A: 152 B: C: 순공사원가 D: F:
A: 153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A: 154 B: C: 이윤 D: E: 14.96 F: %
A: 155 B: C: 총원가 D: F:
A: 156 B: C: 부가가치세 D: E: 10.0 F: %
A: 157 B: C: 품질관리비 D: F:
A: 158 B: C: 도급액 D: F:
A: 159 B: C: 관급자재대 D: F:
A: 160 B: C: 총공사비 D: F:
A: 161 B: C:
D: F:
A: 162 B: ◎ C: 안전관리비 D: F:
A: 163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00 F: M
A: 164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20 F: 개
A: 165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안전표지판 E: 1 F: 식
A: 166 B: C:
D: F:
A: 167 B: ◎ C: 품질관리비 D: F:
A: 168 B: 1. C: 노면표시휘도측정 D: F:
A: 169 B: 1. C: 보조기층 D: 500㎥마다 F:
A: 170 B: 1) C:
실내시험(품질시험) D: F:
A: 171 B: C:
입도 D: 보조기층, KSF2502 E: 1 F: 회
A: 172 B: C:
밀도및흡수 D: 보조기층, KSF2503 E: 1 F: 회
A: 173 B: C:
마모율 D: 보조기층, KSF2508 E: 1 F: 회
A: 174 B: C:
다짐 D: 보조기층, KSF2312 E: 1 F: 회
A: 175 B: C:
액성한계 D: 보조기층, KSF2303 E: 1 F: 회
A: 176 B: C:
소성한계 D: 보조기층, KSF2303 E: 1 F: 회
A: 177 B: C:
실내CBR D: 보조기층, KSF23020, 다짐별도(E) E: 1 F: 회
A: 178 B: C:
단위중량 D: 보조기층, KSF2505 E: 1 F: 회
A: 179 B: C:
모래당량 D: 보조기층, KSF2340 E: 1 F: 회
A: 180 B: 2) C:
현장시험(검사시험) D: F:
A: 181 B: C:
현장밀도 D: KSF2311 E: 1 F: 회
A: 182 B: 2.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기층, 표층, 30a마다 F:
A: 183 B: 1) C:
실내시험(품질시험) D: F:
A: 184 B: C:
AP함량 D: 아스콘, KSF2354 E: 1 F: 회
A: 185 B: C:
안정도및흐름치 D: 아스콘, KSF2337 E: 1 F: 회
A: 186 B: C:
밀도 D: 아스콘, KSF2446 E: 1 F: 회
A: 187 B: C:
입도 D: 아스콘, KSF2502 E: 1 F: 회
A: 188 B: C:
공시체제작 D: 아스콘, KSF2337, 10kg E: 1 F: 회
A: 189 B: 2) C:
현장시험(검사시험) D: F:
A: 190 B: C:
아스콘코아채취 D: KSF2367, 10cm이상 E: 1 F: 회
A: 191 B: C:
밀도(코아) D: KSF2353 E: 1 F: 회
A: 192 B: 3. C: 콘크리트 D: F:
A: 193 B: 1) C:
실내시험(품질시험) D: F:
A: 194 B: C:
압축강도 D: 콘크리트, KSF2405 E: 1 F: 회
A: 195 B: C:
휨강도 D: 콘크리트, KSF2408 E: 1 F: 회
A: 196 B: 2) C:
현장시험(검사시험) D: F:
A: 197 B: C:
콘크리트코아채취 D: KSF2367, 20cm미만 E: 1 F: 회
A: 198 B: C:
현장밀도 D: KSF2311 E: 1 F: 회
A: 199 B: 4. C: 노면표시휘도측정 D: F:
A: 200 B: C:
노면휘도측정 D: 10km이내, 20개소 E: 1 F: 회
A: 201 B: 5. C: 품질시험경비 D: F:
A: 202 B: C:
현장시험경비 D: 거제시, 200km E: 4 F: 회
A: 203 B: 6. C: 품질관리활동비 D: F:
A: 204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12 F: 월
A: 205 B: C:
D: F:
A: 206 B: C:
D: F:
A: 207 B: C:
D: F:
A: 208 B: C:
D: F:
A: 209 B: C:
D: F:
A: 210 B: ◎ C: 관급자재대 D: F:
A: 211 B: 1. C: 관급자관급 D: F:
A: 212 B: 1) C:
방호난간설치 D: F:
A: 213 B: C:
알루미늄제교량난간 D: W2,000×H850mm, 현장설치도 E: 68 F: M
A: 214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A: 215 B: C:
D: F:
A: 216 B: C:
D: F:
A: 217 B: C:
D: F:
A: 218 B: 2. C: 도급자관급 D: F:
A: 219 B: 1) C:
레미콘 D: F:
A: 220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25-24-120, 공사현장하차도 E: 64.0 F: ㎥
A: 221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25-21-120, 공사현장하차도 E: 24 F: ㎥
A: 222 B: C:
레미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25-18-80, 공사현장하차도 E: 18 F: ㎥
A: 223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A: 224 B: 2) C:
이형철근 D: F:
A: 225 B: C:
이형철근(SD400) D: D16mm 생산공장 상차도 E: 3 F: 톤
A: 226 B: C:
이형철근(SD400) D: D13mm 생산공장 상차도 E: 3 F: 톤
A: 227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A: 228 B: 3) C:
아스콘 D: F:
A: 229 B: C:
아스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WC-2, 가열, 3등급, 공사현장하차도 E: 76.0 F: 톤
A: 230 B: C:
아스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 D: BB-2, 가열, 3등급, 공사현장하차도 E: 143 F: 톤
A: 231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A: 232 B: 4) C:
GRP맨홀 D: F:
A: 233 B: C:
GRP맨홀 D: D900xH1350mm, 납품장소차상도 E: 3.0 F: 개
A: 234 B: C:
GRP맨홀 높이조절관 D: D900xH10mm, 납품장소차상도 E: 35 F: 개
A: 235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A: 236 B: 5) C:
일반용폴리에틸렌관 D: F:
A: 237 B: C:
PE다중벽관 D: D250mm, 납품장소하차도 E: 67.0 F: M
A: 238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D: D250mm, 납품장소하차도 E: 11 F: 개
A: 239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A: 240 B: 6) C:
보차도경계석 D: F:
A: 241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직선, R30), 납품장소차상도 E: 88 F: 개
A: 242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1000(직선, R30), 납품장소차상도 E: 5.0 F: 개
A: 243 B: C:
보차도경계석 D: 200×100×1000(직선, R30), 납품장소차상도 E: 8 F: 개
A: 244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A: 245 B: 7) C:
교통안전표지판 D: F:
A: 246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900×2mm, 횡단보도주의, 납품장소하차도 E: 2 F: EA
A: 247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x1035×2mm, 횡단보도표시, 납품장소하차도 E: 4.0 F: EA
A: 248 B: C:
도로안전표지판지주 D: D89.1×4,000mm, 홑기둥식, 납품장소하차도 E: 6 F: 개
A: 249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A: 250
A: 251
A: 252
A: 253
A: 254
A: 255
A: 256
A: 257
A: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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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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