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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809]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761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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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전자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500호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전자입 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라. 기초금액: 금74,370,000원(추정가격 67,609,091원 + 부가가치세 6,760,909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6.(월) 10: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입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접수(직접 제출만 가능. 우편 및 택배 제출 불가)
  • 제출일시: 2026. 10. 26.(월) 10:00~17:00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본관 3층 민주시민교육과 이혜진 주무관
  • 제안서 제출자 신분확인

〇 입찰대리인 등록된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〇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재직증명서(4대보험증) 및 위임장, 신분증
  • 제출서류(붙임 제안요청서 17p~ 참조)

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〇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업체명은 원본만 표기, 사본은 미표기)

〇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〇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〇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부.
〇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조달청 등록 인감 사용 시 생략 가능)
〇 기타‘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원본과 다름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하고 날인해야함. (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라.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제안서 평가: 2026. 10. 29.(목) 14:00 ~ (예정 사항이며, 추후 변동 가능)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므로, 개찰일시가 달라질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
비한 자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고 전일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인 업체로 제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사. 공동이행 방식 및 하도급 불가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
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부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부
산광역시교육규칙 제785호, 2018.2.28.)』 등 관련규정 을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가. 규격 및 제안관련 :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지원팀 이혜진 (☎ 051-860-0474) 나. 계 약 재정과 계약관리팀 이정행 (☎ 051-860-0743) 관 련 : 2026. 10. 12.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주관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2026. 9.

담당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지원팀)
주무관
이혜진
051-860-0474
(051-860-0469)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안내<hp:tab width="28672" leader="3" type="2"/> 1
1. 사업 목적<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 1
2. 사업 개요<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 1
3. 사업 대상<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 1
4. 사업 범위<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 3
5. 계약 방법<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 3

Ⅱ.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25672" leader="3" type="2"/> 4
1.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6924" leader="3" type="2"/> 4
2.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6276" leader="3" type="2"/> 5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6272" leader="3" type="2"/> 11

Ⅲ. 제안 안내<hp:tab width="27920" leader="3" type="2"/> 12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6272" leader="3" type="2"/> 12
2. 선정방법<hp:tab width="29520" leader="3" type="2"/> 12
3. 평가기준<hp:tab width="29520" leader="3" type="2"/> 13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등<hp:tab width="13928" leader="3" type="2"/> 16

Ⅳ.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2672" leader="3" type="2"/> 17
1.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4324" leader="3" type="2"/> 17
2. 제안서 효력 <hp:tab width="27572" leader="3" type="2"/>18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hp:tab width="15880" leader="3" type="2"/> 19
4. 기타사항<hp:tab width="29520" leader="3" type="2"/> 20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ab width="11152" leader="3" type="2"/>21

목
차

※ 관련 서식<hp:tab width="28820" leader="3" type="2"/> 22
[서식 1] 사업제안서 표지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5]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5> 보안 서약서

<별첨 6> 보안 확약서
[서식 8] 청렴서약서
[서식 9] 정보시스템 기술적용계획표

Ⅰ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가.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의 통합 유지관리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나. 정기·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장애 발생 최소화
다. 정보자원의 증가 및 정보시스템 환경의 다양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체계적 유지관리와 운영 환경 최적화
라.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활용한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품질 향상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나 사업예산: 금74,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본 사업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연도의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 시까지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계약내역서 상의 품목별 유지관리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단, 계약일이 2027. 1. 1. 이후일 경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라.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3. 사업 대상
가.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시스템

정보시스템
항목
시스템명
개발사
수량
정보시스템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유시스
1식

하드웨어
항목
제품명
제조사
수량
WEB 서버
SR650
Lenovo
1식
DB 서버
SR650
Lenovo
1식
백업 서버
SR250
Lenovo
1식
백업용 NAS
QNAP TS-853BU-RP-4G
QNAP
1식

소프트웨어
항목
제품명
제조사
수량
OS
SULinux Server 17(2017)
에스유소프트
3식
WEB SW
WebtoB
Tmax
1식
WAS SW
JEUS
Tmax
1식
백업 SW
VERITAS Netbackup 8.2
VERITAS
1식
DBMS
DB2 Workgroup
IBM
1식
서버보안
Secuve TOS
㈜시큐브
3식
검색엔진
Konan Search 4
코난테크놀리지
1식
문서뷰어
Docu-GATE for HTML
SAT정보
1식

나. 비대면 온라인 연수(회의) 시스템

정보시스템
항목
시스템명
개발사
수량
정보시스템
비대면 온라인 연수(회의)시스템
유시스
1식

하드웨어
항목
제품명
제조사
수량
LIVE 서버
SR650
Lenovo
2식
VOD 서버
SR650
Lenovo
2식
NAS 스토리지
GSe Pro 3008RP-D
Infortrend
1식

소프트웨어
항목
제품명
제조사
수량
동영상관리솔루션
TG 1st Movie3.5
티젠소프트
2식
CDN서비스
미디버스(LIVE/CDN 연동서비스)
Kinx
1식

4. 사업 범위
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프로그램 오류 수정 - 콘텐츠 수정 - 정보시스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정보시스템 각종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 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나. 운영인프라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 내부 사업에 의한 정보시스템실 내 전산장비 이전 및 재배치 지원

- 시스템 장애 시 긴급조치

  • 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5. 계약 방법
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부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85호, 2018. 2. 28.)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Ⅱ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No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
001
공통사항
2
MAR
‒
00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3
MAR
‒
003
운영인프라 유지보수 수행
4
MAR
‒
004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재구축 사업 지원
5
보안 요구사항
SER
‒
00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6
SER
‒
002
사무실 및 장비 반·출입에 대한 보안관리
7
SER
‒
00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8
SER
‒
004
사업종료 단계 보안관리
9
제약사항
COR
‒
001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10
COR
‒
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001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12
PMR
‒
002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001
교육지원
14
PSR
‒
002
기술지원
15
PSR
‒
003
업무인수인계

※ 전체 필수 요구사항임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기능상의 변경 또는 구성 상의 변경 시 등 작업 내용 기록 유지

❍ 장비 장애복구 및 고장수리
  • 장애발생 후 신속한 복구 완료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 제출

❍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가능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전 협약된 물품을 포함하여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에 대한 증빙 자료(기술지원확약서 등) 제출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전체 구성 및 배선․보안 등의 제반사항을 파악 하여 각종 장비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수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시 담당직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는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AI 서비스 이용료와 CDN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비에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관련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기술지원확약서 등) 계약 증빙서류 일체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이미지 편집/수정/등록
  • 프로그램 오류 수정
  • TXT 내용 편집/수정/등록
  • 기타요구사항에 합리적 반영

❍ 서비스 유지관리
  • 자료 상태 점검
  • 데이터베이스 관리

❍ 장애대응
  • 각종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 장애 시 비상연락체계 운영

❍ 관리자 교육
  • 관리자 교육 지원
  • 변경 프로그램 설명

❍ 기술지원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성능 유지 컨설팅
  • 시스템 확장 및 고도화 기술자문

관련요구사항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프라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드웨어

  • 대상: WEB 서버, DB 서버, 백업 서버, 백업 NAS, LIVE 서버, VOD 서버, NAS 스토리지
  •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장애대응

❍ 상용 소프트웨어
  • 대상: DBMS, Backup SW, 서버보안 SW, 검색엔진 SW, 문서뷰어, WEB SW, WAS SW, 동영상관리솔루션, LIVE/CDN 연동서비스 등
  • 유지보수 / 장애대응

❍ 응용 소프트웨어
  • 대상: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비대면온라인연수(회의) 홈페이지,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 프로그램, 교원 업무경감 지원단 마당, AI챗봇·연수 확인 등
  • 유지보수 / 장애대응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재구축 사업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재구축 사업 추진 시 관련 기존 시스템의 기술 자문, 정보 제공 등 적극 지원
관련요구사항

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 및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친필서명 포함한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법령 또는 우리교육청 정보 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동(퇴직, 배치 전환, 장기 휴가 등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석자용)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 반·출입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 용역업무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PC 등 저장장치 반입 승인, 반출 전 자료 삭제 확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산출물은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에게만 접근 허용
❍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hp:lineBreak/>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단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 전량 회수 및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약 확약서 제출
관련요구사항

다.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등 제작물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제작물은 사용 권리를 확보
❍ 사업자는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식(지적)재산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공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차, 개발환경 구축, PC, 사무기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 근무시간 이외(야간, 취약시간, 휴일 등)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성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도 및 비상체계 연락망,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
관련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자 교육지원을 하여야 함.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등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및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교육, 전수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경미한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계인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의 업무 인계인수를 신속히 완료하여야 하며, 업무 인계인수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

3.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 부과 및 제제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제외하고 지급

나. 계약기간의 해지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용역업체의 의무

  • 유지관리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과실로 말미암아 정보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보상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사업수행 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 하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용역업체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공포하여서는 안 되며, 용역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 용역업체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Ⅲ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고 전일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인 업체로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불허함
사.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름

2.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 후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90%) = 정량적평가(20%) + 정성적평가(70%)

※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평가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1. 수행실적
6
20
2. 경영상태
5
3. 기술자 보유 현황
5
4. 기술(품질) 인증 보유 상태
4
정성적 평가
(70점)
1. 전략 및 방법론
18
70
2. 기술 및 기능
26
3. 프로젝트관리
14
4. 프로젝트지원
12
가격 평가
(10점)
입찰 가격
(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10
합계
100

3.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 수행실적(6점)

  •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점수 산정기준
배점
평가등급
평점
수행실적
최근 3년 내 동등이상 사업
수행 실적
6
A.동등이상 사업 100%이상
6.0
B.동등이상 사업 70%이상~100%미만
5.4
C.동등이상 사업 40%이상~70%미만
4.8
D.동등이상 사업 40%미만
4.2

※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수행실적을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배점부여 설명

① 수행실적 평가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3항제2호의 [별표 9]를 준용

② 평가대상 : 본 사업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용역 실적(이행 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

③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④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4]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경영상태(5점)

  • 배점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배점부여 설명

① 경영상태 평가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3항 제1호의 [별표 8]을 준용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경영상태 평가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관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기술자 보유현황(5점) - 배점기준

평가항목
30명 이상
30명 미만 ~
20명 이상
20명 미만 ~
10명 이상
10명 미만
전문인력 보유현황
5.0
4.5
4.0
3.5

※ 배점부여 설명 ①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제안사 전문인력

②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제안사 소속 증빙자료 : 4대 보험 가입확인서(공고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

❍ 기술(품질) 인증 보유 상태(4점) -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점수 산정기준
배점
평가등급
평점
기술(품질) 인증
보유상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호환성인증,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4
A. 5개 이상 보유
4.0
B. 3~4개 보유
3.6
C. 1~2개 보유
3.2
D. 미보유
2.8

※ 배점부여 설명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GS인증)는 홈페이지 개발 관련 프로그램 인증에 한함

② 인증은 인증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수행실적 평가기준에서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제안서평가 전날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정성적 평가(70점)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18)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5
추진전략
  • 유지관리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함

5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함

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ㅇ사업자는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산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평가함
4
기술 및 기능
(2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유지관리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함

10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함

5
제약요구사항
  •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함

4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H/W, S/W에 대한 제조사, 전문기술 협력사와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함

4
향후 발전방안
  • 향후 시스템 활용 및 기능 향상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의 타당성을 평가함

3
프로젝트관리
14)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자원관리,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

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함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사업 부문별 참여 인력 현황 및 조직 구성에 대해 평가함

4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함.

3
작업환경 구축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작업환경 구성(방안)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3
프로젝트 지원
(12)
교육훈련
  •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함

3
기술지원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지원 및 이전에 대한 계획과 기술지원 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3
기밀보안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함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함

3
합계
70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등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라.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권장사항)
가. 정량적평가 제안서와 정성적평가 제안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마.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시 제안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한다.
자. 제출된 제안서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관련된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차.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카. 제안서 본문 내용 작성 안내

  • 본문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 작성 권고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사본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후 제출한다. 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를 한다’,‘를 하겠다’등으로 표현하고,‘사용 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선정 시 주요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내용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
나. 발주기관의 필요(또는 협상) 시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대분류
소분류
작성방법
Ⅰ.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현황 및 주요연혁, 경영상태, 동등이상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서식2][서식3]

2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동등한 사업 분야의 주요 사업실적 제시[서식4]<hp:fwSpace/>[서식5]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4. 기술자 보유현황, 기술(품질) 인증보유 상태, 신인도
  • [서식3] 작성
  • 증빙자료 제출

Ⅱ.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본 사업의 사업수행 목적 및 범위 이해하고 수행범위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 추진전략 제시

3. 적용기술
  •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시

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산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유지관리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제약요구사항
  •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H/W, S/W에 대한 제조사, 전문기술 협력사와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향후 발전방안
  • 향후 시스템 활용 및 기능 향상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하여야 함

Ⅳ.프로
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자원관리,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사업 부문별 참여 인력 현황 및 조직 구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관리역량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사업 부문별 참여 인력 현황 및 조직 구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작업환경 구축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작업환경 구성(방안)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Ⅴ.프로
젝트
지원
1. 교육훈련
  •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2. 기술지원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지원 및 이전에 대한 계획과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기밀보안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활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다.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교육청에서는 <별첨 4>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라.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붙임]1. 기본정보
사업명
2027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유지관리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12월 (12개월간)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33,0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 해당없음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2026년 8월 일

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감 (직인)
210㎜×297㎜(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관 련 서 식 ]

[서식 1] 사업제안서 표지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5]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5> 보안 서약서

<별첨 6> 보안 확약서(사업 완료 후)

[서식 8] 청렴서약서

[서식 9] 정보시스템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사 업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구분]

2026.
.

제 안 사 :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36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 제안사 :

❍ 수행실적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금액
발주처
등급 / 평점
1

2

❍ 제안업체 경영상태
구 분
등급
평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술자 보유상태
구분
인원수
평점
보유 인력

❍ 기술(품질) 인증 보유 현황
인증서 보유 유무
보유 수량
평점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있음, 없음 기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호환성인증
있음, 없음 기재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있음, 없음 기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있음, 없음 기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있음, 없음 기재

❍ 신인도
구분
등록현황
평점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체 등록 유무
등록 있음 또는 없음 기재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참고)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용역 실적을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제시한 실적은 실적증명서〔서식5〕를 반드시 첨부

※“수행실적증명서”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5]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참고)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주)△△△(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최적화를 위한 DB접근
2. 홈페이지 백업 및 복구를 위한 DB접근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hp:lineBreak/>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hp:lineBreak/>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 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수탁자”에게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hp:lineBreak/>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hp:lineBreak/>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년
월
일

“위탁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감
(직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 김유신
(직인)

[서식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5> 보안서약서
<별첨 6> 보안확약서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1. 위규 사항은 [별표1] 참조
2.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함
4.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 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보안점검(월 1회)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관련 벌칙 규정을 따른다.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한 장소 외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담당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장비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5>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1080" leader="0" type="1"/>
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3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보안 서약서(참여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사업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hp:lineBreak/>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hp:lineBreak/>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hp:lineBreak/>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7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564" leader="0" type="1"/>소속<hp:tab width="1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위<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hp:tab width="34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서약집행자
소속<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위<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hp:tab width="34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첨 6> 보안확약서(사업 완료 후)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______년 __월 __일부로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5584"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 대표)<hp:tab width="5412"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12076"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5576" leader="0" type="1"/>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476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12076"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7.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9]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통합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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