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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54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2.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과업위치: 석사동 130-98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추정금액: 금45,838,000원(금사천오백팔십삼만팔천원)
바. 기초금액: 금45,838,000원(금사천오백팔십삼만팔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16.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10. 16.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hp:lineBreak/>(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hp:lineBreak/>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hp:lineBreak/>「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hp:lineBreak/>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도로과(☎ 033-250-3163)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048)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_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54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2.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과업위치: 석사동 130-98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추정금액: 금45,838,000원(금사천오백팔십삼만팔천원)
바. 기초금액: 금45,838,000원(금사천오백팔십삼만팔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16.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10. 16.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된 업체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도로과(☎ 033-250-3163)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048)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춘
천
시
목
차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수행 일반지침 4. 과 업 시 행 5. 설계변경 조건 6. 보 안 대 책 7. 안 전 관 리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9. 기타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정밀안전진단)
구분
시설물명
구분
총폭
차선수
준공년도
연 장
비 고
교량
석사교
3종
20
4
1995
72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진단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본 과업계약자(이하 ‘과업수행자’라 칭한다)는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규정 및 지침, 계약조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자격 등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2) 우리 시는 투입된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전 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4) 그 외에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과 우리시의 ‘참여기술인 관리기준’을 따른다.
다.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라) 예정공정표 마) 인원투입계획서 바)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현장조사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방법(장비사용 및 조사․시험 계획 포함)
나) 과업수행 일정 다)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라) 안전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
마)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바)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등 포함)
사)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아) 사전검토 보고서 및 관련 방침사항
3)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착수일부터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4)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또한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계획대비 95% 이하)이 생길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외 시험 및 측정을 실시할 대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위치․수량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5)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수치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 ‘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게 재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6) 본 과업의 적정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또는 성과품 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평가 등의 가·감점에 반영할 수 있다.
7)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시가 정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일부로 인용 또는 활용된 경우에도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9) ‘과업수행자’는 진단 완료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하도급 제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다만 『시설물안전법』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시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과업시행
가. 일반사항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내구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노후 및 오차가 없는 것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검․교정 완료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4)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본 과업의 수행 1) 정밀안전진단 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④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⑥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⑦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상태평가
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외관조사 결과와 시험․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손상의 진전여부를 확인 한다.
②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라) 안전성 평가
① 구조계산서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검토․분석한다.
② 안전성 평가시 구조해석을 실시하며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한다.
③ 구조해석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조사된 현재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①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④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중점유지관리 사항 등 맞춤형 점검메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②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③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아)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다) 보고서 작성
5. 설계변경 조건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4)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이 변경되거나 증감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6.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1)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별첨 #2)를 과업 착수시 제출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관, 교통통제 필요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 이후 즉시 안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현장조사 작업 전 반드시 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진단(점검)과정에 대해 점검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이때, 교량점검원은 점검업무 이외의 교량점검
접근장비에 대한 조작을 절대 금지한다.
마. 교량점검시설에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된 경우,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서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의 과업 중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의 작성
1)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2) 감독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요약보고서는 용역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5) 외관조사망도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목록 1) 정밀안전진단 ① 최종보고서(백상지) 2 SET ② 요약보고서(백상지) 2 SET ③ 최종보고서 수록 USB 1 SET
9. 기타사항
가. 보고서는 양방향 통합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업무내용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규정 등을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4)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5) 도로교 설계기준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8) 한국산업규격(KS) 9)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10)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1)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1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3) 도로교 표준시방서(한국도로교통협회)
1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15) Guide Specification for Seismic Isolation Design(AASHTO)
16) 기타 국토교통부 또는 “발주처”가 제정한 관련 지침 등
별 첨 #1
(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춘천시장 귀하
별 첨 #2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춘천시장 귀하
===== 설계예산서(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_게시.xlsx =====
[시트: 표지]
B: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B: 설계서
A: 2026. 10.
A: 춘
천
시
[시트: 예정공정표]
A: 용 역 예 정 공 정 표
B:
착
수 C: 보
할 D: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 M: 비고
A: 용역구분 C: ( % ) D: 5 E: 10 F: 20 G: 30 H: 35 I: 40 J: 45 K: 50 L: 60
A: 정밀안전점검
A:
1. 계획수립 및 준비작업 C: 97.16490043 D: 5 M: 5892750
A:
2. 현장조사 및 점검 C: 2.835099568 E: 10 F: 10 G: 15 H: 15 I: 15 J: 15 K: 15 L: 5 M: 171940
A:
3.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C: 0 I: 15 J: 15 K: 15 L: 5
A:
일별진도(%) C: 100 D: 5 E: 10 F: 10 G: 15 H: 15 I: 30 J: 30 K: 30 L: 10 M: 6064690
A:
누계진도(%) D: 5 E: 15 F: 25 G: 30 H: 40 I: 70 J: 60 K: 90 L: 100
[시트: 갑지]
A: 2026년 10월 일
설계 E: 설 H: 심 K: 팀 N: 과
E: 계 H: 사
E: 자 H: 자 K: 장 N: 장
A: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예산서
D: ■ 과업개요
E: 정밀안전진단 I: 1식 J: (석사교, L=72m, B=20m)
E: 실시설계 G: 1식
C: ○ 도급예정액 : E: 금사천오백팔십삼만팔천원정 L: (\45,838,000)
[시트: 총괄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6 석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A: 2.토 질 조 사 C: - D: 식 F: -
A: 1. 공급가액 C: 1 D: 식 E:
A: 가. 기본대가 C: 1 D: 식 M:
A: 나. 선택과업 C: 1 D: 식
A: 2. 손해배상공제료 C: 0.558 D: %
A: 3. 부가가치세 C: 10 D: %
A: 합
계
G:
I:
K:
L:
A: 총 용 역 비 F: 45,838,000 G: (천원단위절사) H:
K:
L:
B:
[시트: 기본대가산출근거(정밀점검)]
B: 1. 외관조사
B: 1.1 교량 정밀점검
B:
가. 직접 인건비
D: 1) 교량 연장 : K: #REF!
D: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조 제1항 관련)
AD: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C: 구 분 G: 규 격 N: 정밀안전진단 V: 정밀점검 AD: 정기점검
N: 전 체 R: 외 업 V: 전 체 Z: 외 업 AD: 전 체 AH: 외 업
C: 교 량 G: 도로교
K: 50 m N: 82 R: 15 V: 26 Z: 10 AD: 5 AH: 3
K: 100 m N: 90 R: 19 V: 28 Z: 11 AD: 6 AH: 4
K: 300 m N: 124 R: 37 V: 36 Z: 16 AD: 8 AH: 5
K: 500 m N: 157 R: 55 V: 45 Z: 21 AD: 11 AH: 7
K: 1000 m N: 241 R: 99 V: 67 Z: 34 AD: 17 AH: 10
K: 2000 m N: 409 R: 188 V: 110 Z: 60 AD: 29 AH: 17
K: 4000 m N: 630 R: 365 V: 168 Z: 112 AD: 46 AH: 31
K: 8000 m N: 1,067 R: 720 V: 289 Z: 216 AD: 80 AH: 59
K: 16000 m N: 1,828 R: 1,431 V: 506 Z: 424 AD: 140 AH: 115
D: 가) 전체인원 I: = J: 67 L: - M: (( N: 1,000 Q: - R: #REF! U: ) V: × W: ( X: 67 Z: - AA: 45 AC: )) AD: ÷ AE: ( AF: 1,000 AI: - AJ: 500 AM: ))
Q: = R: #REF! T: × U: #REF! Y: × Z: 1.00 AF: = AG: #REF! AJ: 인.월 AO: #REF!
D: 나) 외업인원 I: = J: 34 L: - M: (( N: 1,000 Q: - R: #REF! U: ) V: × W: ( X: 34 Z: - AA: 16 AC: )) AD: ÷ AE: ( AF: 1,000 AI: - AJ: 500 AM: )) AN: .
Q: = R: #REF! T: × U: #REF! Y: × Z: 1.00 AF: = AG: #REF! AJ: 인.월
D: 다) 내업인원 I: = J: 전체인원 N: - O: 외업인원 S: = Y: #REF! AB: 인.월
B: 1.2 간접 인건비(공통)
C: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C: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B: 2. 직접경비
C: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C: ·일 비 : G: 40,000 K: 원/일(일비 20,000 + 식비 20,000)
C: ·숙박비 : G: 40,000 K: 원/일(2인1실 기준, 광역시외 지역 기준)
C: ·여 비 : G: 14,600 K: 원/일(ITX호 보통실 용산-춘천 기준)
E: - 인원수
E: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E: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C: 나. 차량운행비(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C: ① 시간당 손료 : L: 1,547 O: × P: 10-7 S: × T: 18,250,000 Y: × Z: 8 AC: hr AF: = AG: 22,586 AJ: 원/일
C: ② 주연료(휘발유) : L: 1,345 O: 원/리터 R: × S: 10 U: 리터/일 X: = Y: 13,450 AB: 원/일
C: ③ 잡품(주연료의 10%) : L: 13,450 O: 원 P: × Q: 10% S: = Y: 1,345 AB: 원/일
S: ∴ U: 소계 X: = Y: 37,381 AC: 원/일
C: 다. 현지보조인부(특별인부 적용)
C: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C: 라. 위험수당(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C: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20 M: %
C: 마. 기계, 기구 손료
C: ·직접인건비의 I: 10 J: % L: (정밀안전진단)
C: ·직접인건비의 I: 5 J: % L: (정밀점검)
C: 바. 보고서 등 인쇄비
C: ·정밀점검 : 300Page 5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3부기준 W: (시중단가 적용)
D: - 표지제본 I: : J: 5000 Q: * R: 각 3 부 Z: = AA: 30000
D: - 속지(흑백) I: : J: 50 Q: * R: 300 Page V: * W: 각 3 부 Z: = AA: 90000
D: - 속지(칼라) I: : J: 1000 Q: * R: 50 Page V: * W: 각 3 부 Z: = AA: 300000
D: - CD-R I: : J: 3000 Q: * R: 각 2 EA Z: = AA: 12000
D: 합 계 AA: 432000 AN: #REF!
B: 3. 선택과업
C: - 선택과업 산출근거 내역서(별지) 참조
B: 1.2 터널 정밀점검
B:
나. 직접 인건비
D: 1) 교량 연장 : K: #REF!
D: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조 제1항 관련)
AD: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C: 구 분 G: 규 격 N: 정밀안전진단 V: 정밀점검 AD: 정기점검
N: 전 체 R: 외 업 V: 전 체 Z: 외 업 AD: 전 체 AH: 외 업
K: 300 m N: 99 R: 25 V: 16 Z: 9 AD: 6 AH: 4
K: 500 m N: 116 R: 34 V: 19 Z: 11 AD: 6 AH: 4
K: 1000 m N: 156 R: 56 V: 25 Z: 16 AD: 7 AH: 5
K: 2000 m N: 237 R: 101 V: 39 Z: 27 AD: 10 AH: 7
K: 4000 m N: 399 R: 191 V: 66 Z: 48 AD: 17 AH: 12
D: 가) 전체인원 I: = J: 66 L: - M: (( N: 4,000 Q: - R: #REF! U: ) V: × W: ( X: 66 Z: - AA: 39 AC: )) AD: ÷ AE: ( AF: 4,000 AI: - AJ: 2000 AM: ))
Q: = R: #REF! T: × U: #REF! Y: × Z: 0.60 AF: = AG: #REF! AJ: 인.월
D: 나) 외업인원 I: = J: 48 L: - M: (( N: 4,000 Q: - R: #REF! U: ) V: × W: ( X: 48 Z: - AA: 27 AC: )) AD: ÷ AE: ( AF: 4,000 AI: - AJ: 2,000 AM: ))
Q: = R: #REF! T: × U: #REF! Y: × Z: 0.60 AF: = AG: #REF! AJ: 인.월
D: 다) 내업인원 I: = J: 전체인원 N: - O: 외업인원 S: = Y: #REF! AB: 인.월
B: 1.4 터널 정기점검
B:
라. 직접 인건비
D: 1) 교량 연장 : K: #REF!
D: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조 제1항 관련)
AD: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C: 구 분 G: 규 격 N: 정밀안전진단 V: 정밀점검 AD: 정기점검
N: 전 체 R: 외 업 V: 전 체 Z: 외 업 AD: 전 체 AH: 외 업
K: 300 m N: 99 R: 25 V: 16 Z: 9 AD: 6 AH: 4
K: 500 m N: 116 R: 34 V: 19 Z: 11 AD: 6 AH: 4
K: 1000 m N: 156 R: 56 V: 25 Z: 16 AD: 7 AH: 5
K: 2000 m N: 237 R: 101 V: 69 Z: 27 AD: 10 AH: 7
K: 4000 m N: 399 R: 191 V: 66 Z: 48 AD: 17 AH: 12
D: 가) 전체인원 I: = J: 28 L: - M: (( N: 100 Q: - R: #REF! U: ) V: × W: ( X: 28 Z: - AA: 26 AC: )) AD: ÷ AE: ( AF: 100 AI: - AJ: 50 AM: ))
Q: = R: #REF! T: × U: #REF! Y: × Z: 0.70 AF: = AG: #REF! AJ: 인.월
D: 나) 외업인원 I: = J: 11 L: - M: (( N: 100 Q: - R: #REF! U: ) V: × W: ( X: 11 Z: - AA: 10 AC: )) AD: ÷ AE: ( AF: 100 AI: - AJ: 50 AM: ))
Q: = R: #REF! T: × U: #REF! Y: × Z: 0.70 AF: = AG: #REF! AJ: 인.월
D: 다) 내업인원 I: = J: 전체인원 N: - O: 외업인원 S: = Y: #REF! AB: 인.월
[시트: 점검차량 운전경비]
A: 2019년 점검차량 운전경비 산출내역
A: 1. 손료내역
A: 장비명 B: 가 격 C: 내 용 D: 연간표준 E: 상 각 F: 정 비 G: 관 리 H: 시
간
당 L: 시간당 M: 비
고
B: (천 원) C: 시 간 D: 가동시간 E: 비 율 F: 비 율 G: 비 율 H: 삼각비
계 수 I: 정비비
계 수 J: 관리비 계 수 K: 계 L: 손 료
(원)
A: 교량점검차
(굴절차 22M) B: 410,007 C: 9,800 D: 1,200 E: 0.9 F: 0.7 G: 0.14 H: 918 I: 714 J: 707 K: 2,339 L: 95,900 M: 트 럭 크 레 인
(22m)
A: 교량점검차
(굴절차 15M) B: 380,000 C: 9,800 D: 1,200 E: 0.9 F: 0.7 G: 0.14 H: 918 I: 714 J: 707 K: 2,339 L: 88,882 M: 트 럭 크 레 인
(15m)
A: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B: 530,000 C: 9,800 D: 1,200 E: 0.9 F: 0.7 G: 0.14 H: 918 I: 714 J: 707 K: 2,339 L: 123,967 M: 트 럭 크 레 인
(Basket형)
A: 교량점검차
(고소차 5톤) B: 92,994 C: 9,000 D: 1,000 E: 0.9 F: 0.7 G: 0.14 H: 1,000 I: 778 J: 840 K: 2,618 L: 24,345 M: 5 Ton
A: 교량점검차
(고소차 2.5톤) B: 44,010 C: 9,000 D: 1,000 E: 0.9 F: 0.7 G: 0.14 H: 1,000 I: 778 J: 840 K: 2,618 L: 11,521 M: 리프트 트럭
(2.5T)
A: 2. 운전경비 내역
C: 운 전 경 비 I: 인
건
비(시간당)
A: 장비명 B: 규격 C: 주 연 료(경유ℓ) F: 잡 품 G: (주연료%) I: 조종원(기사) L: 소 계 M: 시간당 N: 합 계 O: 비 고
C: 수량 D: 단가 E: 금액 H: 계 I: 조종원 (기사) J: 조수 K: 조장 M: 손 료 N: (시간당)
A: 교량점검차
(굴절차) B: 22M C: 7.7 D: 1,223 E: 9,417 F: 3,578 G: (38%) H: 12,995 I: 25,758 J: 18,412 K: 22,275 L: 79,440 M: 95,900 N: 175,340
A: 교량점검차
(굴절차) B: 15M C: 7.7 D: 1,223 E: 9,417 F: 3,578 G: (38%) H: 12,995 I: 25,758 J: 18,412 K: 22,275 L: 79,440 M: 88,882 N: 168,322
A: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B: Batket형 C: 7.7 D: 1,223 E: 9,417 F: 3,578 G: (38%) H: 12,995 I: 25,758 J: 18,412 K: 22,275 L: 79,440 M: 123,967 N: 203,407
A: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B: 5톤 C: 7.2 D: 1,223 E: 8,806 F: 3,081 G: (35%) H: 11,887 I: 24,115 J: - K: - L: 36,002 M: 24,345 N: 60,347
A: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B: 2.5톤 C: 5.0 D: 1,223 E: 6,115 F: 2,140 G: (35%) H: 8,255 I: 24,115 J: - K: - L: 32,370 M: 11,521 N: 43,891
A: ※굴절차(22M) : 175,340 × 8시간/일
= E: 1,402,720 G: 원/일
A: ※굴절차(15M) : 168,322 × 8시간/일
= E: 1,346,576 G: 원/일
A: ※굴절차(다굴절차):203,407 × 8시간/일 = E: 1,627,256 G: 원/일
A: ※고소차(5톤) : 60,347 × 8시간/일
= E: 482,772 G: 원/일
A: ※고소차(2.5톤): 43,891 × 8시간/일
= E: 3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