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hwp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4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 설치)
. 2026. 10. 1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품명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금117,065,000원(추정가격: 금106,422,727원+부가가치세: 금10,642,273원)
납품장소
충남 논산시 체육로 82 (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현장설명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청 시설팀에 비치되어있는 과업지시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내역서 및 관련 문의: 시설팀 김기형(☏041-730-7192)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물품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스엔진히트펌프) 제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붙임 ‘구매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 하도급 및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로 등록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스엔진히트펌프)를 적격심사 전에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 「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4.2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청 통보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703,318 929,280 92,415 1,572,211 449,967 - - 3,747,191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행정과 경리팀 ☎041-730-7186
- 물품규격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 : 시설팀 ☎041-730-719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문(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pdf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4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 설치)
.
2026. 10. 1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품명 및 수량
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금117,065,000원(추정가격: 금106,422,727원+부가가치세: 금10,642,273원)
납품장소
충남 논산시 체육로 82 (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현장설명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청 시설팀에 비치되어있는 과업지시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내역서 및 관련 문의: 시설팀 김기형(☏041-730-7192)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3%)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물품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스엔진히트펌프) 제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붙임 ‘구매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 하도급 및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로 등록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스엔진히트펌프)를 적
격심사 전에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 「에어컨디셔너」)
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4.2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청 통보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
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703,318 929,280 92,415 1,572,211 449,967 - - 3,747,191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논
산계룡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행정과 경리팀 ☎041-730-7186
- 물품규격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 : 시설팀 ☎041-730-7194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 물량내역서(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남체육고등학교 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F: 일금: 영 원정( \ 0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B: 물
품 C: 제조물품 D: 재료비 E: -
D: 노무비
C: 설치물품 D: 재료비 E: -
D: 노무비 E: -
C: 소계 E: -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설치물품재료비+직노) * 3.11%*1.2 G: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적용
E: F: (설치물품재료비+직노+제조물품) * 3.11%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충남체육고등학교 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남체육고 냉난방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냉난방기(장비) B: C: D: 1 E: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냉난방기(부속)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충남체육고등학교 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냉난방기(장비) B: Q: 0101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57.0kW 난방 63.0kW(20HP) C: 대 D: 3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1 AV: 3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및판넬별도 B: 냉방 3.2kw 난방 3.6kw, 1-WAY C: 대 D: 9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6 AV: 4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및판넬별도 B: 냉방 5.2kw 난방 6.0kw, 4-WAY C: 대 D: 2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7 AV: 5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및판넬별도 B: 냉방 11.0kw 난방 12.8kw, 4-WAY C: 대 D: 12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4 AV: 6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5 AV: 7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A AV: 8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냉난방기(부속) B: Q: 0102
A: 기본설치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23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C9B AV: 9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32mm C: m D: 23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8 AV: 11
A: 룸컨트롤러.고급형 C: 개 D: 23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9 AV: 10
A: 공기청정키트, 1-WAY, 중형-판넬포함 B: 2.3kW~4.0kW C: 개 D: 9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B AV: 12
A: 공기청정키트, 4-WAY-판넬포함 C: 개 D: 14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A AV: 13
A: 실외기받침대 B: 평균990x830x130mm C: EA D: 3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D AV: 14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25톤 C: 대 D: 1 F: H: J: K: L: M: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C AV: 15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F AV: 16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E AV: 17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1 AV: 18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DB0 AV: 19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E5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E5F AV: 20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E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E5E AV: 21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E5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E5D AV: 22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E5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E5C AV: 23
N: 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E5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7FE4A030209BA09A6615CDF33A26B1EC1E5B AV: 2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W:
===== 규격서(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hwp =====
열펌프(전기식)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멀티 시스템 냉난방기, 분리형 냉난방기에 대하여 적용하는 열펌프(전기히트펌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전기히트펌프(멀티형)-20HP-1등급 냉방 57.0kW 난방 63.0kW 대 3 실내기(1WAY)-멀티형 냉방 3.2kW 난방 3.6kW 대 9 실내기(4WAY)-멀티형 냉방 5.2kW 난방6.0kW 대 2 실내기(4WAY)-멀티형 냉방 11.0kW 난방 12.8kW 대 12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관련규격 (1)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2) KS A 3151 (랜덤샘플링 방법)
(3) KS C 0262 (전기․전자․정보기기의 전자파장해 측정방법)
(4)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5) 특허 제 10-0851005 호 (특허실용신안)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재료 일반 에어컨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주요부분은 금속 및 합성수지등 그밖의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클 것.
b)각부의 재료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온도에 견딜것. 다만 다음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은 "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본다.
ㄱ. 제품에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크기를 가로, 세로 15mm 이상, 두께 3± 0.5mm인 표준 시험편(다만 시험품으로부터 시험편 채취가 곤란한 것은 같은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시험편으로 시험할 수 있다.)을 시험 장치 부도 그림 3에 넣고 온도 상승값에 40℃를 더한 온도에서 볼 프레셔(ball pressure) 시험
방법으로 지름이 5mm의 강구를 사용하여 20± 0.4N의 정하중을 1시간 동안 가한 후 강구를 제거하고, 약 10초 동안 상온의 물 속에서 냉각시키고 난 다음, 움푹 팬 곳에 대한 구멍의 지름을 측정하였을때 2mm 이하인 것.
ㄴ. 또한 열가소성 합성수지의 볼 프레셔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받은 절연물로서 당해 온도 한도에서 40℃를 뺀 온도가 온도 상승값보다 높은 것.
c) 전기 절연물 및 열 절연물은 이에 접촉 또는 근접하는 부분의 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또한 흡습성이 적은 것일 것. 다만 흡습성의 열 절연 물로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아크가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전기 절연물은 아크에 의하여 유해한 변형 및 유해한 절연 저하 등의 변질이 생기지 않는 것 일 것.
e) 전기장치부의 근방(50mm 이하)에 사용하는 충전된 보온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인 것일 것. 다만 보온재나 단열재 등이 연소하였을 경우에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f)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니트로셀룰로이드계 및 셀룰로이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이 아닐 것.
g)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폴리염화 폐비닐을 함유한 것이 아닐 것.
h)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닐 것.
i) 각 부위는 다듬질 및 끝손질이 양호하고, 철 또는 강(스테인리스강을 제외한다.)에는 도금, 도장 등 그 밖의 적당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만 산화함에 따라서 성능에 지장을 주지않고,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j) 옥외(옥외 측면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외곽의 재료는 녹이 잘 슬지 않는 금속으로,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금속, 합성고무, 도자기 등, 또는 온도 80± 3℃(조명 장치 및 조명 기구류 등의 투광성을 필요로 하는 커버에 있어서는 70± 3℃)인 공기 중에 1시간 동안 방치한 후에 자연 냉각을 시켰을 때 부풀음, 잔금, 벌어짐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합성수지일 것. 다만 구조상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었을 경우에 색상 등이 바래지 않고, 또한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외곽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3.1.2 도전 재료 도전 재료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접속기 및 개폐기의 칼날 및 칼날 받침은 동 또는 동합금일 것.
b) 전원 전선용 단자 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이나, 스테인리스강 또는 e) ㄱ~ㄷ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도금을 한 철 또는 강일 것.
c) a), b) 이외의 도전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충분한 전기적, 열적,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않는 것일 것.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그 밖의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구조상 부득이하게 도금을 하지 않은 철 또는 강을 사용하는 도전 재료로서 충분한 전기적, 열적, 기계적인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식 시험은 e)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도금을 하지 않은 철 또는 강에 대한 부식시험은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다.
ㄱ. KS M 1513에서 규정한 트리클로로에틸렌 속에 10분간 침지하여 유분을 모두 제거한다.
ㄴ. ㄱ항 다음에, 20± 5℃ 온도의 KS M 8012에 규정한 염화암모늄의 10% 수용액에 10분간 침지한 후에 꺼내어, 건조시키지 않고 물방울을 흔들어 제거한 후 20± 5℃ 온도의 포화 수증기를 포함한 용기속에 10분간 넣는다.
ㄷ. ㄴ항 다음에, 100± 5℃ 온도의 공기 중에서 10분간 건조시켰을 때, 표면에 부식의 징후가 없을 것.
3.1.3 퓨즈 및 퓨즈 부착부 퓨즈 및 퓨즈 부착부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용체의 재료는 쉽게 변질되지 않는 것일 것.
b) 부착 단자의 재료는 부착에 지장이 없는 경도일 것.
c) 퓨즈 붙임부에 클립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재료는 탄성이 있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
3.1.4 냉매의
회로 냉매의 회로는 KS B 6363 및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냉매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일 것.
b) 압축기, 응축기, 열교환기, 그 밖에 냉매의 압력을 받는 압력용기, 밸브, 배관 등의 재료는 냉매 및 윤활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의 작용에 의하여 열화되지 않는 것일 것.
c) 냉매의 압력이 가해지고 또한 물에 접촉되는 부분의 재료에는 순도가
99.7% 미만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적당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냉매의 배관에 사용되는 동관, 동합금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합금관 등은 이음매가 없는 관을 사용할 것.
e) 냉매의 배관을 고정 지지할 경우에는 전용 달아매는 기구, 또는 브래킷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 지지하고, 배관에는 해로운 변형이나 휨,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1.5 냉매 및 냉동기유 냉매 및 냉동기유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KSM 1704, KSM 1705 및 KSM 170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냉동기유는 KSM 21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냉동 사이클에 인화성 냉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화성 냉매의 총 질량은 전체 유효 내용적 등에 상관없이 전체 냉매 회로에 대하여 150g 이하일 것.
c) 냉매의 배관에 사용되는 동관, 동합금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합금관 등은 이음매가 없는 관을 사용할 것.
d) 냉매의 배관을 고정 지지할 경우에는 전용 달아매는 기구, 또는 브래킷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 지지하고, 배관에는 해로운 변형이나 휨,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e) 인화성 냉매 ANSI/ASHRAE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되는 인화성이 있는 냉매를 말한다.
비고: 하나 이상의 인화성 등급 물질과 혼합된 냉매는 이 정의의 목적에 따라 가장 나쁜 등급으로 분류한다.
3.2 형태 3.2.1 일반
a) 실내기는 본체 전면 또는 후면에서 실내 공기를 흡입하여 열 교환기에 지장을
주는 먼지 등을 제거하고 동시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여과기를
거쳐 실내 열 교환기에서 동관 내부를 통과하는 냉매와 열 교환된 공기가
송풍기를 통하여 토출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b) 실외기는 열 교환기, PROPELLER FAN 및 압축기로 구성된 상치형 구조로서
설치 면적이 적으며, 전면 및 후면 흡입, 상부 토출 구조이다. 단, 특수모델에는
후면 및 측면 흡입, 전면 토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3.2.2 주요 부품 a) 실 내 기 ㄱ. 캐 비 넷 ㄴ. 송 풍 기 ㄷ. 실내기 열 교환기 ㄹ. 실내 팬 모터 ㅁ. 컨트롤 장치 ㅂ. 공기 필터 등 b) 실 외 기 ㄱ. 캐 비 넷 ㄴ. PROPELLER FAN ㄷ. 실외기 열 교환기 ㄹ. 실외 팬 모터 ㅁ. 컨트롤 장치 ㅂ. 압 축 기 c) 전자식 팽창 밸브(EEV) d) 냉매 배관 및 전선 ㄱ. 냉매 배관 ㄴ. 배관 보온 ㄷ. 전원선 및 통신선 3.3 제조 및 가공 3.3.1 실 외 기
a) 실외기는 크게 압축기,열교환기, PROPELLER FAN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케 이 싱
ㄱ. 케이싱은 부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심한 빗속에서도 내부 중요 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Weatherproof 형식이어야 한다.
ㄴ. 케이싱은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모든 필
요한 전기 및 제어 부품이 실외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ㄷ. SPONGE를 부착하여 소정의 단열 효과를 얻으며, 소음을 제거한다.
ㄹ. 재질은 t0.8-t1.2의 냉간 압연 강판 혹은 PCM 강판으로 굴곡 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ㅁ. 냉간 압연 강판(혹은 PCM 강판)은 GREYISH WHITE로 분체 도장하고
색표는 KS A 0061에 준한다. c) 압 축 기
ㄱ. 압축기는 고효율 밀폐식 스크롤 형식이며 실내 부하에 따라서 부분부하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제어가 가능한 압축기여야 한다.
ㄴ. R-410a 냉매를 사용하고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베이스에는 방진 고무를
부착하여 케이싱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시키며, 압축
기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INTERNAL PROTECTOR나 외부에
과전류 계전기를 부착한다. ㄷ. 압축기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규
격
일반 공장용 인입 전원 상 삼상 전압 380V 480V 주파수 60Hz 압축기 고효율 밀폐식 스크롤 압축기 d) 열교환기
ㄱ.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ㄴ. FIN은 순도 99.0%이상의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뛰어난 내식성
및 열효율의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ㄷ.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 킨다.
ㄹ. 제작 시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ㅁ. 운전 시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한 친수성 FIN을 적용하여,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어야 한다. e) PROPELLER FAN
ㄱ. 다풍량 저소음의 PROPELLER FAN을 사용하며 응축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ㄴ.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적, 동적으로 평형된 구조여야
한다.
ㄷ. 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ㄹ. MOTOR는 직결 구동형 AC MOTOR를 사용한다.
f) 실외기는 아래와 같은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ㄱ. 고/저압 압력 스위치 ㄴ. 고/저압 압력 센서 ㄷ. 압축기 MOTOR 보호용 과전류 계전기 ㄹ. 조작 회로용 FUSE ㅁ. CRANK CASE HEATER ㅂ. 팬 모터용 THERMAL FUSE
g) 실외기는 길이가 긴 냉매 배관에서도 안정된 시스템 운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일 회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3.2 실 내 기 a) 일반 사항
ㄱ. 각 실내기는 천장 카세트형, 직립형, 천장 매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ㄴ. 각 실내기는 전원 ON/OFF, 냉난방전환, 실내 온도 설정, 공기 토출방향
설정, 자동 풍량 및 3가지 Fan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Remote Controller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ㄷ. 천장형 실내기의 경우 응축수 드레인 펌프가 반드시 설치되 있어야
한다(단, 천장 매립형은 제외). b) 송 풍 기
ㄱ. 플라스틱 혹은 경량의 Steel 재질을 사용한다.
ㄴ. 실내기 팬은 열 교환기의 열 교환 능력과 부합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진동과 소음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정적, 동적으로 평형 된 구조이어야
한다.
ㄷ. 천장 매립형 실내기의 경우 덕트에 걸리는 기외 정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한 풍량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열 교환기
ㄱ.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ㄴ. FIN은 순도 99.0%이상의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ㄷ.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킨다.
ㄹ. 제작 시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d) 실내기의 공기 흡입 측에 에어 필터가 설치되어 먼지를 걸러주어야 하며,
청소 및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취급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e) 드레인판은 ABS 수지, 플라스틱 수지, 발포 스티로폼, 혹은 도장된 Steel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3.3.3 전자식 팽창 밸브 (EEV)
a) 고온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열교환기의 부하 변동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b) 제품의 실내외기에 설치된 온도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어부가 제품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제어 할 수 있도록 전자식 팽창 밸브를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c) 실내의 부하에 따라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 할 수 있어야 하고, 온도차는
± 1℃를 유지하여야 한다.
d) 2대 이상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멀티형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에 연결되는
전자식 팽창 밸브가 있어 냉매 유량 제어를 균등하게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1) 용량 가변 기능 멀티시스템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 운전대수에 따라
압축기의 용량을 제어하여 실내기의 필요 능력에 따라 냉매 순환량을
조절하는 용량 가변형 압축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냉, 난방 부하에 따라 부분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2) FREE JOINT기능
a)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기종, 대수를 조합하여 결합할 수 있어,
건축 중에 시방 변경에 의한 실내기의 사양 변경 시 대응이 가능하다.
b) 실외기와 각 실내기 연결 시 실내기/실외기의 용량비가 최대 1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단배관 방식
a) 실외기와 각 실내기를 연결하는 연결 배관을 병렬 연결하지 않고 액관, 가스관
을 각각 1 LINE으로 직렬 또는 병렬 구성하여 배관 작업이 용이토록 구성한다.
단, 특수모델의 경우 액관과 가스관을 2 LINE으로 직렬 또는 병렬 구성한다.
b) 냉매 배관 연결 시, 총 냉매 배관 길이는 250m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실내기와 실외기 간 냉매 배관 높이는 수직으로 40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균등 냉매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내 측에 전자식 팽창 밸브를
사용한다.
(5) 실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 온도와 희망 온도(설정 온도)를 비교하여 필요
열량을 계산하고, MICOM 제어에 의한 전자식 팽창 밸브의 개도를 변경하여 냉매
순환량을 조절, 냉난방 능력을 제어하여 쾌적성을 높이도록 구성한다.
(6) 환경 친화형 냉매 적용 냉매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 지수가
Zero(0)인 환경 친화적인 대체 냉매 R-410a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멀티형 공기조화기의 냉매유량 제어장치(특허) 멀티시스템 냉난방기의 각
실내기 및 실외기의 배관 입구와 출구의 온도값 측정하여 측정된 온도 값을 기준
으로 전자팽창변의 유량 제어를 통해 냉/난방 능력 및 효율을 최적화한다.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사항
(1) 실외기는 다량의 실내기와 연결 시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고, 실외기 정격 용량의 최소 50%에서 최대 103%까지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활한 냉난방 운전을 위해 실내기 총 냉방용량은 실외기의 10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2) 모든 냉매 배관은 공인된 이음새 없는 동관과 동 Fitting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 냉매 가스관 및 액 관은 공급처가 승인한 규격에 맞게 선택되고, 시공되어야
하며, 행거, 지지대, 클램프 등의 고정구에 의해서 건물 내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 모듈 조합의 멀티 시스템 에어컨의 냉매 충진은 반드시 에어컨 설치 전문 시
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모든 Fitting류, 밸브류 그리고 스트레이너 몸체 등을 포함하여 냉매 배관은
10mm 두께 이상의 고무 발포 보온재로 보온하여 열 손실 방지 및 응결수 맺힘으
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단, 14.5kW 이상 기종의 배관 보온은 13mm
이상).
(6) 응축수 드레인 배관은 두께 6mm 이상의 아티론 보온재 혹은 배관용 보온재로
보온하여 응결수 맺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실내외기용 전원선, 통신선은 해당모델의 전기사양과 동등 이상의 전선이어야
하며,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 전원선, 통신선이 절연전선(예, HIV선)이 사용
될 경우, 콤바인덕트관(CD관)은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
어 사용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냉방기의 검사로트는 동일 기종의 일일 입고량으로 하고, 냉방기 1 대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KSA 3151(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라 로트로부터 평균품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랜덤 샘플링 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a) 조립상태 구성품이 설계사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부착품,
찌그러짐, 손상품 등이 있는가를 본다.
b) 기밀시험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의 기밀시험은 설계압력 이상의 기체
(질소 가스등)를 넣어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c) 누설시험 구성품 및 배관 용접부등 냉동사이클 내부에 냉매를 기밀 시험
압력으로 넣어 누설탐지기 또는 비눗물로 체크하여 누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d) 배선상태 충전부의 노출상태, 전원전선 등의 관통 구멍의 보호장치의 여부,
결선상태가 단단한가를 본다.
e) 콘트롤 운전상태 운전중에 콘트롤 부품이 이상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f) 진
동 냉방기를 운전중에 촉각으로 감지하여 사용상 해로운 진동이
있는 가를 본다.
g) 소
음 냉방기를 운전중에 청각으로 감지하여 사용상 해로운 소음이
있는가를 본다.
h) BLOWER 운전상태 냉방기의 운전시 BLOWER의 동작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i) 압축기 기동상태 냉방기의 운전시 압축기의 기동상태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j) 도장상태 도료의 흐름, 핀홀, 변색, 색상의 불균일, 도장이 안된 부분이 있는
가를 본다.
k) 표시상태 명판이 설계사양으로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하고,명판의 오자, 탈자,
및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l) 절연저항 냉방기를 운전 전, 후에 충전부와 접지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
의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m) 절연 내력 충전부와 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에 내 전압 시
험기를 사용하여 1,500V/60Hz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하거나 또는 시험전압의
120 % 로 1초간 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n) 누설전류 제품에 정격주파수․정격전압의 1.06배의 전압을 가하여 충전부와
접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 및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체의
표면과 대지사이에 2㏀의 저항을 접속하여 여기에 흐는 누설전류를 확인한다.
검 사 구 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일반 검사 조립상태
구성품의 사양이 맞고, 미부착품, 찌그러짐, 손상이 없을것
기밀시험 규정된 기밀시험 압력에서 누설이 없을 것. 누설시험 누설이 없을 것. 배선상태 충전부의 노출이 없고 결선상태가 단단할 것.
콘트롤
운전상태
이상없이 작동할 것. 진동 사용상 해로운 진동이 없을 것. 소음 사용상 해로운 소음이 없을 것 BLOWER 운전상태 동작의 이상이 없을 것.
압축기
기동상태
기동의 이상이 없을 것. 도장상태
도료의 흐름, 핀홀, 변색, 색상의 불균일,도장누락이 없을것
표시상태
설계사양과 맞고, 명판의 오자, 탈자, 손상이 없을 것.
절연저항 2 ㏁ 이상일 것. 내전압
1,500V/60Hz의 시험전압을 1분(또는 120 % 로 1초)인가했을 경우 이상이 없을 것.
누설전류
정격소비전력 500W당 0.5mA 이하일 것.
4.2 시험방법 4.2.1. 성능 시험 방법
a)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21) 전기냉난방기, (29)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b) 시험 조건에 따라 냉방운전시험과 난방 운전시험을 시행한다.
c) 냉방 운전 시험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29)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를 최대능력상태로
작동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평균값으로
측정을 한다.
d) 난방운전시험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29)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를 최대능력상태로 작동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평균값으로 측정을 한다.
e) 이 규격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험 대상 시스템의 용량 및 소비전력등
성능을 측정한다.
f) 명시된 조건에서의 냉․난방 용량은 정미 값(net values)으로 송풍기 구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및 보조 가열기에 의한 영향 모두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g) 명시된 조건에서의 냉․난방용량과 시스템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을 이용하여
시험 대상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비를 산정한다.
4.2.2. 성능 요구조건
a) 냉⋅난방 시험시 운전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제품사양에 표시된 냉방 및 난방
용량의 92% 이상, 표시된 소비전력의 110% 이하, 표시된 냉방 및 난방효율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난방한냉지조건에서의 용량은 표시된 냉방용량의 83%
이상이면서 표시된 한냉지난방용량의 92% 이상이어야 한다.
b) 기타 성능시험 요구조건은 KS B ISO 15042(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의 냉방 및 난방성능시험 조건별 성능요구조건을 따른다.
4.2.3. 실외유닛과 실내유닛간의 조합조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이 실외유닛, 실내유닛으로 조립되어 설치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a) 냉매 배관의 수평 등가 길이는 아래 표에 따른다.
b)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c)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한정한다.
d) 실외유닛와 실내유닛을 조합할 때의 용량비는 1대의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들의 총합 용량을 100~110%로 한정한다.
e) 실내유닛은 공기토출 방식에 따라 비 덕트형, 덕트 접속형으로 구분하고 설치위치에 따라 천정고정형, 벽체고정형, 바닥상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외유닛과 조합하여 시험할 때는 실내유닛 들의 용량 및 설치위치에 관계없이 비 덕트형으로만 시험한다.
[표 1]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실내유닛 연결 배관 길이 비 덕트형 50 m
[그림 1]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4.2.4. 성능 시험
a) 냉방시험은 아래 [표 2]의 통합냉방효율(IEER) 시험조건에 따르며 IEER 산출식은 5.4.1과 같다.
b) 난방시험은 아래 [표 2]의 난방운전시험 표준 조건, 중온 조건, 한냉지 조건에 따르며 KS B ISO 15042(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특히,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한냉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표 2] 냉방 및 난방 시험을 위한 온도 및 습도조건
시험조건 실내측 공기상태 실외측 공기상태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냉방 냉방 표준 27℃ 19℃ 35℃ 24℃ 통합 냉방효율(IEER) 27℃ 19℃ [표 3]에 의해 부하에 따라 변함 [표 3]에 의해 부하에 따라 변함 난방 난방 표준 20℃ 15℃ 7℃ 6℃ 한냉지 20℃ 15℃ -15℃ - [표 3] IEER 부분 부하 시험 조건 시험 조건 실내외측 공기 온도 및 기류 상태 실내 공기 환원 공기 건구 온도 환원 공기 습구 온도 실내 기류량 27℃ 19℃ 주 1 응축기 응축기 입구 건구 온도 (OATD) 응축기 팬 풍량 %부하 > 44.4%에 대해, OATD = (0.30×%부하 + 5.0)℃
%부하 ≤ 44.4%에 대해, OATD = 18.3℃
주 2 응축기 응축기 입구 습구온도 (OATW) %부하 > 36.6%에 대해, OATW = (0.19×%부하 + 4.4)℃
%부하 ≤ 36.6%에 대해, OATW = 11.6℃
주 :
1 고정 속도 실내용 팬 풍량은 전부하 풍량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별도 단계의 팬 제어를 하는 장치의 팬 속도는 제어장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2 응축기 기류는 헤드 압력 제어용 제어장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4.2.4. 통합냉방효율(IEER)
이 규격에 적용된 시스템에 대해 측정 데이터 및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IEER을 계산해야 한다.
IEER = (0.020×A) + (0.617×B) + (0.238×C) + (0.125×D)
여기서
A = 표준 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a) IEER 등급은 [표 3]에 명시된 조건으로 100%, 75%, 50%, 25% 부하 (정미용량)에서 결정된 시스템효율을 필요로 한다.
b) 만약 용량 제어 로직으로 인해 장치가 75%, 50% 또는 25% 부하점에서 작동될 수 없다면, 75%, 50% 또는 25%에서의 EER은 실제 성능점을 연결하기 위해 시험 완료된 EER 대 %부하를 표시하여 직선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결정된다.
c) 선형 내삽법은 75%, 50% 또는 25% 정미용량으로 EER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데이터의 외삽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d) 만약 시스템의 실내유닛이 자동 풍량조절 기능이 있다면, 외부 정압은 [표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부하 등급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풍량은 전부하 등급점에서 측정한 건구 공기 온도를 그대로 두고 장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e) 만약 75%, 50% 또는 25% 부하로 장치를 내릴 수 없다면, 각 등급 부하점을 위해 규정된 응축기 조건에서 최소 단계의 무부하 상태로 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사이클 성능에 맞도록 효율을 조절해야 한다.
EER = LF × 정미용량
LF × [CD × (PC + PCF)] + PIF + PCT
여기서,
정미용량 = 실내측정 용량에서 팬 열을 제외한, 원하는 부분 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서 측정한 정미용량, W
PC = 원하는 부분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서의 압축기 전력, W
PCF = 원하는 부분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응축기 팬 전력, W
PIF = 최소단계의 용량에 맞는 팬 속도에서의 실내용 팬 모터 전력, W
PCT = 제어회로 전력 및 보조 부하, W
CD = 최소단계의 용량보다 적은 용량의 압축기 운전에 따른 성능저하계수
CD = (-0.13 × LF) + 1.13 여기서,
LF = 요구되는 부하점에서의 부하율이며 아래와 같은 식을 적용한다.
LF = [ %부하 ] × 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100 부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여기서,
%부하 = 표준 등급점, 즉 75%, 50%, 25%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열펌프 / 전기히트펌프 a) 모델명
ㄱ. 목
재(제품 BASE)
ㄴ. 비닐 커버 ㄷ. 종이 포장 ㄹ. 제품 보호용 완충재 b) 모델명
ㄱ. 목
재
ㄴ. 비닐 커버 ㄷ. 제품 보호용 완충재 5.1.2 냉난방기 / 히트펌프용 실내기 a) 비닐 커버 b) 종이 포장 c) 제품 보호용 완충재 5.2 표시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명 칭 b) 종 류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
포장 및 표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시방서(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hwp =====
충남체육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시방서 2026. 10. ㈜대 원 이 엔 씨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선정 7. 자재 관리 8. 기기 제작 9. 시험 및 검사 10. 타공정과의 관계 11. 입찰참가자격 12. 납품완료 13. 하자담보책임기한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충남체육고등학교 냉난방 개선공사]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 <KSB8051 「가스열펌프」>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냉난방기의 구입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4)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선정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구입설치 해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2)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시험 및 인증 받은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운용규정 변경 시행에 따라 납품 지연의 우려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납품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작된 물품을 납품한다. 다만, 시장 유통 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가스히트펌프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면제시설기준 충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5) 싱글형 냉난방기는 실내기, 실외기가 한 세트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므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서의 실내기, 실외기 모델명이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6) 부적합 판단된 기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0. 타공정과의 관계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되는 작업은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타공정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등 구조물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후 시행해야 한다.
11. 입찰참가자격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으로 등록한 자 중 다음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한다.
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2)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12. 납품완료
1) 구매 납품완료는 감독관의 사전 설치 현장검사를 득한후 완료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구매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2)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3) 도급자는 현장납품 시작과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 등이 있을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사용 설명서, 유지보수 방법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2부 제출한다.
5) 도급자는 납품완료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단, 물품구매 규격(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였으나 추가적인 성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않는다.
13. 하자담보책임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당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 되어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용내역 증빙서류(명세서, 사진대지 등) 미비 시 감액 정산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입찰 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시설팀 및 경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규격서(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pdf =====
열펌프(전기식)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멀티 시스템 냉난방기, 분리형 냉난방기에 대하여 적용하는 열펌프(전기
히트펌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전기히트펌프(멀티형)-20HP-1등급 냉방 57.0kW 난방 63.0kW 대 3 실내기(1WAY)-멀티형 냉방 3.2kW 난방 3.6kW 대 9 실내기(4WAY)-멀티형 냉방 5.2kW 난방6.0kW 대 2 실내기(4WAY)-멀티형 냉방 11.0kW 난방 12.8kW 대 12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관련규격
(1)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2) KS A 3151 (랜덤샘플링 방법)
(3) KS C 0262 (전기 • 전자 • 정보기기의 전자파장해 측정방법)
(4)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5) 특허 제 10-0851005 호 (특허실용신안)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재료 일반
에어컨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주요부분은 금속 및 합성수지등 그밖의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클 것.
b)각부의 재료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온도에 견딜것. 다만 다음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은 "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본다.
ㄱ. 제품에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크기를 가로, 세로
15mm 이상, 두께 3± 0.5mm인 표준 시험편(다만 시험품으로부터 시험편 채취가 곤란
한 것은 같은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시험편으로 시험할 수 있다.)을 시험 장치 부도 그
림 3에 넣고 온도 상승값에 40℃를 더한 온도에서 볼 프레셔(ball pressure) 시험
방법으로 지름이 5mm의 강구를 사용하여 20± 0.4N의 정하중을 1시간 동안 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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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를 제거하고, 약 10초 동안 상온의 물 속에서 냉각시키고 난 다음, 움푹 팬 곳에
대한 구멍의 지름을 측정하였을때 2mm 이하인 것.
ㄴ. 또한 열가소성 합성수지의 볼 프레셔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받은 절
연물로서 당해 온도 한도에서 40℃를 뺀 온도가 온도 상승값보다 높은 것.
c) 전기 절연물 및 열 절연물은 이에 접촉 또는 근접하는 부분의 온도에 충분히 견디
고, 또한 흡습성이 적은 것일 것. 다만 흡습성의 열 절연 물로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아크가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전기 절연물은 아크에 의하여 유해한
변형 및 유해한 절연 저하 등의 변질이 생기지 않는 것 일 것.
e) 전기장치부의 근방(50mm 이하)에 사용하는 충전된 보온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인 것일 것. 다만 보온재나 단열재 등이 연소하였을 경우에 감전, 화재 등의 위
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f)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니트로셀룰로이드계 및 셀룰로이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이 아닐 것.
g)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폴리염화 폐비닐을 함유한 것이 아닐 것.
h)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닐 것.
i) 각 부위는 다듬질 및 끝손질이 양호하고, 철 또는 강(스테인리스강을 제외한다.)에
는 도금, 도장 등 그 밖의 적당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만 산화함에 따라
서 성능에 지장을 주지않고,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j) 옥외(옥외 측면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외곽의 재료는 녹이 잘 슬지 않
는 금속으로,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금속, 합성고무, 도자기 등, 또는 온도 80± 3℃(조명
장치 및 조명 기구류 등의 투광성을 필요로 하는 커버에 있어서는 70± 3℃)인 공기 중
에 1시간 동안 방치한 후에 자연 냉각을 시켰을 때 부풀음, 잔금, 벌어짐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합성수지일 것. 다만 구조상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었을 경우에 색
상 등이 바래지 않고, 또한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외곽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3.1.2 도전 재료
도전 재료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접속기 및 개폐기의 칼날 및 칼날 받침은 동 또는 동합금일 것.
b) 전원 전선용 단자 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이나, 스테인리스강 또는 e) ㄱ~ㄷ
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도금을 한 철 또는 강일 것.
c) a), b) 이외의 도전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충분한 전기적, 열적,기계적인 안정
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않는 것일 것.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그 밖의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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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구조상 부득이하게 도금을 하지 않은 철 또는 강을 사용하는 도전 재료로서 충분한
전기적, 열적, 기계적인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식 시험은 e)에 따라 시
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도금을 하지 않은 철 또는 강에 대한 부식시험은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다.
ㄱ. KS M 1513에서 규정한 트리클로로에틸렌 속에 10분간 침지하여 유분을 모두 제거
한다.
ㄴ. ㄱ항 다음에, 20± 5℃ 온도의 KS M 8012에 규정한 염화암모늄의 10% 수용액에
10분간 침지한 후에 꺼내어, 건조시키지 않고 물방울을 흔들어 제거한 후 20± 5℃ 온
도의 포화 수증기를 포함한 용기속에 10분간 넣는다.
ㄷ. ㄴ항 다음에, 100± 5℃ 온도의 공기 중에서 10분간 건조시켰을 때, 표면에 부식의
징후가 없을 것.
3.1.3 퓨즈 및 퓨즈 부착부
퓨즈 및 퓨즈 부착부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용체의 재료는 쉽게 변질되지 않는 것일 것.
b) 부착 단자의 재료는 부착에 지장이 없는 경도일 것.
c) 퓨즈 붙임부에 클립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재료는 탄성이 있는 동 또는 동
합금일 것.
3.1.4 냉매의 회로
냉매의 회로는 KS B 6363 및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냉매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일 것.
b) 압축기, 응축기, 열교환기, 그 밖에 냉매의 압력을 받는 압력용기, 밸브, 배관 등의
재료는 냉매 및 윤활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의 작용에 의하여 열화되지 않는 것일 것.
c)
냉매의 압력이 가해지고 또한 물에 접촉되는 부분의 재료에는 순도가
99.7% 미만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적당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냉매의 배관에 사용되는 동관, 동합금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합금관 등은 이음매
가 없는 관을 사용할 것.
e) 냉매의 배관을 고정 지지할 경우에는 전용 달아매는 기구, 또는 브래킷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 지지하고, 배관에는 해로운 변형이나 휨,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할 것.
3.1.5 냉매 및 냉동기유
냉매 및 냉동기유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KSM 1704, KSM 1705 및 KSM 170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품질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냉동기유는 KSM 21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냉동 사이클에 인화성 냉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화성 냉매의 총 질량은 전체 유
효 내용적 등에 상관없이 전체 냉매 회로에 대하여 150g 이하일 것.
c) 냉매의 배관에 사용되는 동관, 동합금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합금관 등은 이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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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관을 사용할 것.
d) 냉매의 배관을 고정 지지할 경우에는 전용 달아매는 기구, 또는 브래킷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 지지하고, 배관에는 해로운 변형이나 휨,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할 것.
e) 인화성 냉매 ANSI/ASHRAE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되
는 인화성이 있는 냉매를 말한다.
비고: 하나 이상의 인화성 등급 물질과 혼합된 냉매는 이 정의의 목적에 따라 가장 나
쁜 등급으로 분류한다.
3.2 형태
3.2.1 일반
a) 실내기는 본체 전면 또는 후면에서 실내 공기를 흡입하여 열 교환기에 지장을
주는 먼지 등을 제거하고 동시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여과기를
거쳐 실내 열 교환기에서 동관 내부를 통과하는 냉매와 열 교환된 공기가
송풍기를 통하여 토출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b) 실외기는 열 교환기, PROPELLER FAN 및 압축기로 구성된 상치형 구조로서
설치 면적이 적으며, 전면 및 후면 흡입, 상부 토출 구조이다. 단, 특수모델에는
후면 및 측면 흡입, 전면 토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3.2.2 주요 부품
a) 실 내 기
ㄱ. 캐 비 넷
ㄴ. 송 풍 기
ㄷ. 실내기 열 교환기
ㄹ. 실내 팬 모터
ㅁ. 컨트롤 장치
ㅂ. 공기 필터 등
b) 실 외 기
ㄱ. 캐 비 넷
ㄴ. PROPELLER FAN
ㄷ. 실외기 열 교환기
ㄹ. 실외 팬 모터
ㅁ. 컨트롤 장치
ㅂ. 압 축 기
c) 전자식 팽창 밸브(EEV)
d) 냉매 배관 및 전선
ㄱ. 냉매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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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배관 보온
ㄷ. 전원선 및 통신선
3.3 제조 및 가공
3.3.1 실 외 기
a) 실외기는 크게 압축기,열교환기, PROPELLER FAN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케 이 싱
ㄱ. 케이싱은 부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심한 빗속에서도 내부 중요 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Weatherproof 형식이어야 한다.
ㄴ. 케이싱은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모든 필
요한 전기 및 제어 부품이 실외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ㄷ. SPONGE를 부착하여 소정의 단열 효과를 얻으며, 소음을 제거한다.
ㄹ. 재질은 t0.8-t1.2의 냉간 압연 강판 혹은 PCM 강판으로 굴곡 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ㅁ. 냉간 압연 강판(혹은 PCM 강판)은 GREYISH WHITE로 분체 도장하고
색표는 KS A 0061에 준한다.
c) 압 축 기
ㄱ. 압축기는 고효율 밀폐식 스크롤 형식이며 실내 부하에 따라서 부분부하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제어가 가능한 압축기여야 한다.
ㄴ. R-410a 냉매를 사용하고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베이스에는 방진 고무를
부착하여 케이싱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시키며, 압축
기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INTERNAL PROTECTOR나 외부에
과전류 계전기를 부착한다.
ㄷ. 압축기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인입 전원 일반
상
전압
주파수
규
격
공장용
삼상
380V 480V
60Hz
고효율 밀폐식 스크롤 압축기
압축기
d) 열교환기
ㄱ.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ㄴ. FIN은 순도 99.0%이상의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뛰어난 내식성
및 열효율의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ㄷ.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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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제작 시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ㅁ. 운전 시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한 친수성 FIN을 적용하여,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어야 한다.
e) PROPELLER FAN
ㄱ. 다풍량 저소음의 PROPELLER FAN을 사용하며 응축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ㄴ.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적, 동적으로 평형된 구조여야
한다.
ㄷ. 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ㄹ. MOTOR는 직결 구동형 AC MOTOR를 사용한다.
f) 실외기는 아래와 같은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ㄱ. 고/저압 압력 스위치
ㄴ. 고/저압 압력 센서
ㄷ. 압축기 MOTOR 보호용 과전류 계전기
ㄹ. 조작 회로용 FUSE
ㅁ. CRANK CASE HEATER
ㅂ. 팬 모터용 THERMAL FUSE
g) 실외기는 길이가 긴 냉매 배관에서도 안정된 시스템 운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일 회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3.2 실 내 기
a) 일반 사항
ㄱ. 각 실내기는 천장 카세트형, 직립형, 천장 매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ㄴ. 각 실내기는 전원 ON/OFF, 냉난방전환, 실내 온도 설정, 공기 토출방향
설정, 자동 풍량 및 3가지 Fan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Remote Controller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ㄷ. 천장형 실내기의 경우 응축수 드레인 펌프가 반드시 설치되 있어야
한다(단, 천장 매립형은 제외).
b) 송 풍 기
ㄱ. 플라스틱 혹은 경량의 Steel 재질을 사용한다.
ㄴ. 실내기 팬은 열 교환기의 열 교환 능력과 부합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진동과 소음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정적, 동적으로 평형 된 구조이어야
한다.
ㄷ. 천장 매립형 실내기의 경우 덕트에 걸리는 기외 정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한 풍량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열 교환기
ㄱ.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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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ㄴ. FIN은 순도 99.0%이상의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ㄷ.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킨다.
ㄹ. 제작 시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d) 실내기의 공기 흡입 측에 에어 필터가 설치되어 먼지를 걸러주어야 하며,
청소 및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취급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e) 드레인판은 ABS 수지, 플라스틱 수지, 발포 스티로폼, 혹은 도장된 Steel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3.3.3 전자식 팽창 밸브 (EEV)
a) 고온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열교환기의 부하 변동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b) 제품의 실내외기에 설치된 온도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어부가 제품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제어 할 수 있도록 전자식 팽창 밸브를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c) 실내의 부하에 따라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 할 수 있어야 하고, 온도차는
± 1℃를 유지하여야 한다.
d) 2대 이상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멀티형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에 연결되는
전자식 팽창 밸브가 있어 냉매 유량 제어를 균등하게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1) 용량 가변 기능
멀티시스템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 운전대수에 따라
압축기의 용량을 제어하여 실내기의 필요 능력에 따라 냉매 순환량을
조절하는 용량 가변형 압축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냉, 난방 부하에 따라 부분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2) FREE JOINT기능
a)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기종, 대수를 조합하여 결합할 수 있어,
건축 중에 시방 변경에 의한 실내기의 사양 변경 시 대응이 가능하다.
b) 실외기와 각 실내기 연결 시 실내기/실외기의 용량비가 최대 1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단배관 방식
a) 실외기와 각 실내기를 연결하는 연결 배관을 병렬 연결하지 않고 액관, 가스관
을 각각 1 LINE으로 직렬 또는 병렬 구성하여 배관 작업이 용이토록 구성한다.
단, 특수모델의 경우 액관과 가스관을 2 LINE으로 직렬 또는 병렬 구성한다.
b) 냉매 배관 연결 시, 총 냉매 배관 길이는 250m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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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기와 실외기 간 냉매 배관 높이는 수직으로 40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균등 냉매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내 측에 전자식 팽창 밸브를
사용한다.
(5) 실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 온도와 희망 온도(설정 온도)를 비교하여 필요
열량을 계산하고, MICOM 제어에 의한 전자식 팽창 밸브의 개도를 변경하여 냉매
순환량을 조절, 냉난방 능력을 제어하여 쾌적성을 높이도록 구성한다.
(6) 환경 친화형 냉매 적용 냉매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 지수가
Zero(0)인 환경 친화적인 대체 냉매 R-410a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멀티형 공기조화기의 냉매유량 제어장치(특허) 멀티시스템 냉난방기의 각
실내기 및 실외기의 배관 입구와 출구의 온도값 측정하여 측정된 온도 값을 기준
으로 전자팽창변의 유량 제어를 통해 냉/난방 능력 및 효율을 최적화한다.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사항
(1) 실외기는 다량의 실내기와 연결 시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고, 실외기 정격 용량의 최소 50%에서 최대 103%까지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활한 냉난방 운전을 위해 실내기 총 냉방용량은 실외기의 10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2) 모든 냉매 배관은 공인된 이음새 없는 동관과 동 Fitting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 냉매 가스관 및 액 관은 공급처가 승인한 규격에 맞게 선택되고, 시공되어야
하며, 행거, 지지대, 클램프 등의 고정구에 의해서 건물 내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 모듈 조합의 멀티 시스템 에어컨의 냉매 충진은 반드시 에어컨 설치 전문 시
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모든 Fitting류, 밸브류 그리고 스트레이너 몸체 등을 포함하여 냉매 배관은
10mm 두께 이상의 고무 발포 보온재로 보온하여 열 손실 방지 및 응결수 맺힘으
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단, 14.5kW 이상 기종의 배관 보온은 13mm
이상).
(6) 응축수 드레인 배관은 두께 6mm 이상의 아티론 보온재 혹은 배관용 보온재로
보온하여 응결수 맺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실내외기용 전원선, 통신선은 해당모델의 전기사양과 동등 이상의 전선이어야
하며,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 전원선, 통신선이 절연전선(예, HIV선)이 사용
될 경우, 콤바인덕트관(CD관)은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
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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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냉방기의 검사로트는 동일 기종의 일일 입고량으로 하고, 냉방기 1 대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KSA 3151(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라 로트로부터 평균품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랜덤 샘플링 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a) 조립상태
구성품이 설계사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부착품,
찌그러짐, 손상품 등이 있는가를 본다.
b) 기밀시험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의 기밀시험은 설계압력 이상의 기체
(질소 가스등)를 넣어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c) 누설시험 구성품 및 배관 용접부등 냉동사이클 내부에 냉매를 기밀 시험
압력으로 넣어 누설탐지기 또는 비눗물로 체크하여 누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d) 배선상태
충전부의 노출상태, 전원전선 등의 관통 구멍의 보호장치의 여부,
결선상태가 단단한가를 본다.
e) 콘트롤 운전상태
f) 진
동
운전중에 콘트롤 부품이 이상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냉방기를 운전중에 촉각으로 감지하여 사용상 해로운 진동이
있는 가를 본다.
g) 소
음
냉방기를 운전중에 청각으로 감지하여 사용상 해로운 소음이
있는가를 본다.
h) BLOWER 운전상태
냉방기의 운전시 BLOWER의 동작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i) 압축기 기동상태
냉방기의 운전시 압축기의 기동상태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j) 도장상태
도료의 흐름, 핀홀, 변색, 색상의 불균일, 도장이 안된 부분이 있는
가를 본다.
k) 표시상태
명판이 설계사양으로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하고,명판의 오자, 탈자,
및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l) 절연저항 냉방기를 운전 전, 후에 충전부와 접지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
의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m) 절연 내력 충전부와 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에 내 전압 시
험기를 사용하여 1,500V/60Hz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하거나 또는 시험전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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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로 1초간 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n) 누설전류
제품에 정격주파수 • 정격전압의 1.06배의 전압을 가하여 충전부와
접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 및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체의
표면과 대지사이에 2㏀의 저항을 접속하여 여기에 흐는 누설전류를 확인한다.
검 사
구 분
검 사 항 목 기 준
기밀시험
누설시험
누설이 없을 것.
배선상태
콘트롤
충전부의 노출이 없고 결선상태가 단단할 것.
운전상태
진동
검사 정
구성품의 사양이 맞고, 미부착품, 찌그러짐, 손상이 없
을것
규정된 기밀시험 압력에서 누설이 없을 것.
조립상태 일반 판
소음
BLOWER
운전상태
압축기
기동상태
도장상태
이상없이 작동할 것.
사용상 해로운 진동이 없을 것.
사용상 해로운 소음이 없을 것
동작의 이상이 없을 것.
기동의 이상이 없을 것.
도료의 흐름, 핀홀, 변색, 색상의 불균일,도장누락이
표시상태
없을것
설계사양과 맞고, 명판의 오자, 탈자, 손상이 없을 것.
절연저항 2 ㏁ 이상일 것. 내전압
1,500V/60Hz의 시험전압을 1분(또는 120 % 로 1초)
인가했을 경우 이상이 없을 것.
누설전류
정격소비전력 500W당 0.5mA 이하일 것.
4.2 시험방법
4.2.1. 성능 시험 방법
a)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21) 전기냉난방
기, (29)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b) 시험 조건에 따라 냉방운전시험과 난방 운전시험을 시행한다.
c) 냉방 운전 시험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29)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를 최대능력상태로
작동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평균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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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한다.
d) 난방운전시험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29)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를 최대능력상태로 작동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평균값으로 측정을 한다.
e) 이 규격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험 대상 시스템의 용량 및 소비전력등
성능을 측정한다.
f) 명시된 조건에서의 냉 • 난방 용량은 정미 값(net values)으로 송풍기 구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및 보조 가열기에 의한 영향 모두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g) 명시된 조건에서의 냉 • 난방용량과 시스템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을 이용하여
시험 대상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비를 산정한다.
4.2.2. 성능 요구조건
a) 냉⋅ 난방 시험시 운전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제품사양에 표시된 냉방 및 난방
용량의 92% 이상, 표시된 소비전력의 110% 이하, 표시된 냉방 및 난방효율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난방한냉지조건에서의 용량은 표시된 냉방용량의 83%
이상이면서 표시된 한냉지난방용량의 92% 이상이어야 한다.
b) 기타 성능시험 요구조건은 KS B ISO 15042(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의 냉방 및 난방성능시험 조건별 성능요구조건을 따른다.
4.2.3. 실외유닛과 실내유닛간의 조합조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이 실외유닛, 실내유닛으로 조립되어 설치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a) 냉매 배관의 수평 등가 길이는 아래 표에 따른다.
b)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 된
다.
c)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한정한다.
d) 실외유닛와 실내유닛을 조합할 때의 용량비는 1대의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들
의 총합 용량을 100~110%로 한정한다.
- 11 -
e) 실내유닛은 공기토출 방식에 따라 비 덕트형, 덕트 접속형으로 구분하고 설치위
치에 따라 천정고정형, 벽체고정형, 바닥상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외유닛
과 조합하여 시험할 때는 실내유닛 들의 용량 및 설치위치에 관계없이 비 덕트
형으로만 시험한다.
[표 1]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실내유닛 연결 배관 길이 비 덕트형 50 m
[그림 1]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4.2.4. 성능 시험
a) 냉방시험은 아래 [표 2]의 통합냉방효율(IEER) 시험조건에 따르며 IEER 산출식
은 5.4.1과 같다.
b) 난방시험은 아래 [표 2]의 난방운전시험 표준 조건, 중온 조건, 한냉지 조건에
따르며 KS B ISO 15042(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의 절
차에 따라 시험한다. 특히,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한냉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 12 -
[표 2] 냉방 및 난방 시험을 위한 온도 및 습도조건
시험조건
냉방 표준
냉
방
난
방
통합
실내측 공기상태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27℃
27℃
19℃
19℃
35℃
[표 3]에
24℃
[표 3]에
의해 부하에 따 의해 부하에 따
라 변함
7℃
-15℃
라 변함
6℃
-
냉방효율(IEER)
난방 표준
한냉지
실외측 공기상태
20℃
20℃
15℃
15℃
[표 3] IEER 부분 부하 시험 조건
시험 조건
실내 공기
환원 공기 건구 온도
환원 공기 습구 온도
실내 기류량
응축기
응축기 입구 건구 온도
(OATD)
응축기 팬 풍량
응축기
응축기 입구 습구온도
(OATW)
실내외측 공기 온도 및 기류 상태
27℃
19℃
주 1
%부하 > 44.4%에 대해,
OATD = (0.30×%부하 + 5.0)℃
%부하 ≤ 44.4%에 대해, OATD = 18.3℃
주 2
%부하 > 36.6%에 대해,
OATW = (0.19×%부하 + 4.4)℃
%부하 ≤ 36.6%에 대해, OATW = 11.6℃
주 :
1 고정 속도 실내용 팬 풍량은 전부하 풍량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별도 단계의 팬
제어를 하는 장치의 팬 속도는 제어장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2 응축기 기류는 헤드 압력 제어용 제어장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 13 -
4.2.4. 통합냉방효율(IEER)
이 규격에 적용된 시스템에 대해 측정 데이터 및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IEER을 계
산해야 한다.
IEER = (0.020×A) + (0.617×B) + (0.238×C) + (0.125×D)
여기서
A = 표준 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a) IEER 등급은 [표 3]에 명시된 조건으로 100%, 75%, 50%, 25% 부하 (정미용량)에
서 결정된 시스템효율을 필요로 한다.
b) 만약 용량 제어 로직으로 인해 장치가 75%, 50% 또는 25% 부하점에서 작동될
수 없다면, 75%, 50% 또는 25%에서의 EER은 실제 성능점을 연결하기 위해 시
험 완료된 EER 대 %부하를 표시하여 직선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결정된다.
c) 선형 내삽법은 75%, 50% 또는 25% 정미용량으로 EER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
며 데이터의 외삽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d) 만약 시스템의 실내유닛이 자동 풍량조절 기능이 있다면, 외부 정압은 [표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부하 등급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풍량은 전부하
등급점에서 측정한 건구 공기 온도를 그대로 두고 장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조정
되어야 한다.
e) 만약 75%, 50% 또는 25% 부하로 장치를 내릴 수 없다면, 각 등급 부하점을 위해
규정된 응축기 조건에서 최소 단계의 무부하 상태로 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다음
의 공식을 사용하여 사이클 성능에 맞도록 효율을 조절해야 한다.
LF × 정미용량
EER =
LF × [CD × (PC + PCF)] + PIF + PCT
여기서,
- 14 -
정미용량 = 실내측정 용량에서 팬 열을 제외한, 원하는 부분 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서 측정한 정미용량, W
PC = 원하는 부분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서의 압축기
전력, W
PCF = 원하는 부분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응축기 팬 전력, W
PIF = 최소단계의 용량에 맞는 팬 속도에서의 실내용 팬 모터 전력, W
PCT = 제어회로 전력 및 보조 부하, W
CD = 최소단계의 용량보다 적은 용량의 압축기 운전에 따른 성능저하계수
CD = (-0.13 × LF) + 1.13
여기서,
LF = 요구되는 부하점에서의 부하율이며 아래와 같은 식을 적용한다.
[
LF =
%부하
100
] × 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부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여기서,
%부하 = 표준 등급점, 즉 75%, 50%, 25%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열펌프 / 전기히트펌프
a) 모델명
ㄱ. 목
재(제품 BASE)
ㄴ. 비닐 커버
ㄷ. 종이 포장
ㄹ. 제품 보호용 완충재
b) 모델명
ㄱ. 목
재
ㄴ. 비닐 커버
ㄷ. 제품 보호용 완충재
5.1.2 냉난방기 / 히트펌프용 실내기
- 15 -
a) 비닐 커버
b) 종이 포장
c) 제품 보호용 완충재
5.2 표시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명 칭
b) 종 류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
포장 및 표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16 -
===== 시방서(충남체육고등학교 제1체육관 냉난방기 구매설치).pdf =====
충남체육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 시방서
2026. 10. ㈜대 원 이 엔 씨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선정
7. 자재 관리
8. 기기 제작
9. 시험 및 검사
10. 타공정과의 관계
11. 입찰참가자격
12. 납품완료
13. 하자담보책임기한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1 -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충남체육고등학교 냉난방 개선공사]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
<KSB8051 「가스열펌프」>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냉난방기의 구입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4)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선정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구입설치 해야 한다. 다만, 고
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2)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시험 및 인증 받은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운용
규정 변경 시행에 따라 납품 지연의 우려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납품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작된 물품을 납품한다. 다만, 시장 유통 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가스히트펌프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면제시설기준 충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5) 싱글형 냉난방기는 실내기, 실외기가 한 세트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므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서의 실내기, 실외기 모델명이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6) 부적합 판단된 기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
7.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
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0. 타공정과의 관계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되는 작업은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으로 인하여 타공정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등 구조물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 시행해야 한다.
11. 입찰참가자격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으로 등록한 자 중 다음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로 한다.
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2)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12. 납품완료
1) 구매 납품완료는 감독관의 사전 설치 현장검사를 득한후 완료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구매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2)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3) 도급자는 현장납품 시작과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청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 등이 있을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사용 설명서, 유지보수 방법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2부 제출한다.
5) 도급자는 납품완료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가 부담한다. 단, 물품구매 규격(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였으나 추가적인 성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않는다.
13. 하자담보책임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당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 되어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용내역 증빙서류(명세서, 사진대지 등) 미비 시
감액 정산한다.
-3 -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
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
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
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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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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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
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
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
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
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
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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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
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
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
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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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
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
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
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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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
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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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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