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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287호
물품구입 전자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등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lineBreak/>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상신소하천 정비사업 전석 및 잡석 구매
나.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대상
다.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계
2,327 257,125,800
전석
0.3㎥급
㎥
1,544
150,000
231,600,000
조경석
잡석
쇄석골재, Φ100m/m
㎥
783
32,600
25,525,800
잡석
라. 기초금액 : 금257,125,800원 (금이억오천칠백일십이만오천팔백원) ※ 부가세 포함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구매예정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년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 현장도착도(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91-2번지 일원)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함양군 재무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 및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참가자격(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조경석 (세부물품분류번호1111169801),잡석 (세부물품분류번호1111169701)제조 물품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는 경우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실적평가시 조경석, 잡석 비율대로 각각 평가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0.7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8)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사항 등 : 함양군 재무과
(055-960-4324)
2) 과업지시, 물품내용 등
: 함양군 건설교통과 (055-960-6333)
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2일 함 양 군 (분임)재 무 관
===== 상신소하천 정비사업 전석 및 잡석 구매.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287호
물품구입 전자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등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상신소하천 정비사업 전석 및 잡석 구매
나.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대상
다.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계 수 량 단 가(원) 2,327
전석
잡석
0.3㎥급
쇄석골재,
Φ100m/m
금 액(원) 비 고 257,125,800 ㎥ 1,544 150,000 231,600,000 조경석 ㎥ 783 32,600 25,525,800 잡석
라. 기초금액 : 금257,125,800원 (금이억오천칠백일십이만오천팔백원) ※ 부가세 포함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구매예정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년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 현장도착도(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91-2번지 일원)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함양군 재무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 및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참가자격(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조경석 (세부물품분류번호1111169801),
잡석 (세부물품분류번호1111169701)제조 물품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
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
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
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
을 얻지 못하는 경우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 실적평가시 조경석, 잡석 비율대로 각각 평가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
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
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
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0.7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8)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사항 등 : 함양군 재무과
(055-960-4324)
2) 과업지시, 물품내용 등
: 함양군 건설교통과 (055-960-6333)
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터 (1588-0800)
2 026 년 10월 1 2일 함 양 군 (분임)재 무 관
===== 시방서.hwpx =====
규격전석 및 잡석 구매 시방서
1. 분 류
분류명
단위
인도조건
규격전석
0.3㎥급
납품장소 도착도
잡석
2. 적용자료 및 문서
○ 다음에 적용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 석면 분석방법은 추후 환경부 관련법령이 제정될 경우 수정예정
3. 필요조건
3.1 재료
- 규격전석은 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화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 반드시 아래 공급지의 원석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재가 흡수율이 높거나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석재는 사용할 수 없다.
* 원석산지(공급지) : 대한민국
- 석재는 균일한 재질의 물량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채석허가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형태 및 색상
- 규격전석의 형태는 앞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에 가까우며, 표면을 다듬지 않은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한변의 길이가 67㎝내외이며 개당 0.3㎥급의 규격으로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돌덩어리라야 한다.
- 잡석은 100mm ~ 250mm 규격으로 한다.
《 규 격 별 단 면 예 시 》 한변의 길이가 67㎝내외, 0.3㎥급/개 3.3 규격오차 ○ 규격전석의 허용규격은 ±10%로 한다.
○ 허용규격 외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전량을 교체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물품 계약의 취소요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3.4 제조 및 가공
○ 규격 전석은 균열, 썩음, 빠진 조각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5 성능
○ 규격전석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압축강도
MPa(=N/㎟)
흡수율(%)
비중(g/㎠)
석면함유
비고
규격전석
80 이상
5 미만
2.5이상
미검출
3.6 석면함유에 따른 물품 교체
○ 납품 후 석면 함유가 발견되어 수요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석면함유 규격석 전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3.7 기타
○ 현장 반입 제품이 규격 미달 시 즉시 현장 반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며, 이에 따른 운반비 및 자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4.1 사전승인서
○ 계약자는 규격석에 대한 사전승인서를 제품의 실물사진을 첨부하여 물품계약서를 전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물품 계약의 취소요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 직권취소 가능함)
4.2 원산지 증명서(붙임양식 사용)
○ 계약자는 검사를 요청할 때에 토석채취(채석) 허가를 받은 자 등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수요기관명, 공사명, 거래기간과 거래량 등 표기, 붙임양식 참조)를 토석채취허가증사본등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원석산지 증명서
품 명
규 격 석
원석생산자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원석정보
산지 및 석종
공급기간
- 산지 :
- 원석명칭:
~
관급자재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요기관명 공 사 명 납품요구번호 납품기간
공급규격 및
수
량
상기내용과 같이 원석을 공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원석공급자
대표이사
(인)
수신 : 수요기관장 귀하
※ 본 확인서는 원본에 의해서만 사실을 증명합니다.
===== 시방서.pdf =====
규격전석 및 잡석 구매 시방서
1. 분 류
분류명
단위 인도조건
규격전석
잡석
0.3㎥ 급 납품장소 도착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 다음에 적용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 석면 분석방법은 추후 환경부 관련법령이 제정될 경우 수정예정
3. 필요조건
3.1 재료
- 규격전석은 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
하여 변화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 반드시 아래 공급지의 원석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재가 흡수율이
높거나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석재는 사용할 수 없다.
* 원석산지(공급지) :
대한민국
- 석재는 균일한 재질의 물량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채석허가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형태 및 색상
- 규격전석의 형태는 앞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에 가까우며, 표면을 다듬지
않은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한변의 길이가 67㎝내외이며 개당 0.3
㎥급의 규격으로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돌덩어리라야 한다.
- 잡석은 100mm ~ 250mm 규격으로 한다.
- 1 - 《 규 격 별 단 면 예 시 》 한변의 길이가 67㎝내외, 0.3㎥급/개 3.3 규격오차
○ 규격전석의 허용규격은 ±10%로 한다.
○ 허용규격 외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전
량을 교체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물품 계약의 취소요
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3.4 제조 및 가공
○ 규격 전석은 균열, 썩음, 빠진 조각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5 성능
○ 규격전석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규격전석
압축강도
MPa(=N/㎟)
80 이상
흡수율(%) 비중(g/㎠) 석면함유 5 미만 2.5이상 미검출 - 2 - 비고 3.6 석면함유에 따른 물품 교체
○ 납품 후 석면 함유가 발견되어 수요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석면함유 규격석 전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3.7 기타
○ 현장 반입 제품이 규격 미달 시 즉시 현장 반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며, 이에 따른 운반비 및
자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4.1 사전승인서
○ 계약자는 규격석에 대한 사전승인서를 제품의 실물사진을 첨부하여 물품계약서를
전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물품 계약의 취소요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 직권취소 가능함)
4.2 원산지 증명서(붙임양식 사용)
○ 계약자는 검사를 요청할 때에 토석채취(채석) 허가를 받은 자 등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수요기관명, 공사명, 거래기간과 거래량 등 표기, 붙임양식 참조)를
토석채취허가증사본등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붙임>
원석산지 증명서
규
품 명
원석생산자
(토석채취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허가를
받은자)
격 석
산지 및 석종
원석정보
공급기간 - 산지 : ~ - 원석명칭:
관급자재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요기관명 공 사 명 납품요구번호 납품기간
공급규격 및
수
량
상기내용과 같이 원석을 공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조치와 관련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원석공급자
대표이사
(인)
수신 : 수요기관장 귀하
※ 본 확인서는 원본에 의해서만 사실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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