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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26-2680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한국콘도사우나~수안보파크호텔온천수노후관로교체공사
공사위치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83-2번지 일원
공사내용
노후 온천수관 교체
(이중보온관 D150mm, L=187m)
공사구분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164,000,000
기초금액
138,730,000
추정가격
126,118,182
부가가치세
12,611,818
도급자 관급자재액
25,27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13. 12:00 ~ 2026. 10. 16.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0.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관광과 김명구
(043-850-6763)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5.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639,670
1,429,207
1,081,684
692,037
142,133
2,294,609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5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_한국콘도사우나~수안보파크호텔온천수노후관로교체공사.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680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한국콘도사우나~수안보파크호텔온천수노후관로교체공사
공사위치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83-2번지 일원 공사내용
노후 온천수관 교체
(이중보온관 D150mm,
L=187m)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유형 추정금액 164,000,000 기초금액 138,730,000 추정가격 126,118,182 부가가치세 12,611,818 도급자 관급자재액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유지보수공사
25,27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13. 12:00 ~ 2026. 10. 16. 12:00
2026. 10. 16.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0.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5.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관광과 김명구
(043-850-6763)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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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5,639,670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429,207 1,081,684 692,037 142,133 2,294,609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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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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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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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 사항 (법 제 4 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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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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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
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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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사본 참조 일 비고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9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5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0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장비 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 장비 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5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충주시 재무관
업체명
대표
- 11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2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 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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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 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 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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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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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
)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증빙서류이체확인증 )
(
등를 제출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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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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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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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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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 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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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 22 -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3 -
===== 공내역서_한국콘도사우나~수안보파크호텔온천수노후관로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13.14% H: 4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기
타
경
비 E: 15 G: 5.5% H: (A + B) × 0.05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5% H: (A + 4 + 6) × 0.005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H: (A + 4 + 6) × 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8 G: 00.51% H: (A + 4 + 6) × 0.0051
C: D: 석면분담금 E: 19 G: 0.006% H: B × 0.00006
C: D: 임금채권부담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폐기물처리비 E: 21
D: 품질관리비 E: 22
D: 안전관리비 E: 23
B: C: D: 소
계 E: C G: H: (6:23)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0%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A + D + E) ×0.15 I: #DIV/0! K: -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급자관급자재대 E: J G: H:
B: C: D: 관급자관급자재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B: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토 공 B: C: 1 D: 식 M: N: O: A01
A: 1.01 기존구조물철거 B: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371 D: m M: #.1 N: P: 20 Q: R: J00121 T: F BJ: J00121 →
A:
아스팔트포장깨기(T=30cm미만) B: 브레이카+굴삭기 (0.6) C: 50 D: ㎥ M: #.2 N: P: 30 Q: R: SSD006-33 T: F BJ: SSD006-33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6 C: 51 D: ㎥ M: #.3 N: P: 40 Q: R: SSD008-3 T: F BJ: SSD008-3 →
A: 1.02 토 공 B: D: M: N: P: 50 Q: R:
A:
터파기(주택가) B: 굴삭기 0.6기계90%(보통)+인력10%(보통토사) C: 373 D: ㎥ M: #.4 N: P: 60 Q: R: SSD0013-02 T: F BJ: SSD0013-02 →
A:
되메우기및다짐(램머) B: 굴삭기 0.6기계90%+인력10% C: 2 D: ㎥ M: #.5 N: P: 70 Q: R: SSD0020-50 T: F BJ: SSD0020-50 →
A:
모래 부설및다짐(플레이트 콤팩터) B: 굴삭기 0.6기계90%+인력10% C: 90 D: ㎥ M: #.6 N: P: 80 Q: R: SSD0041-3 T: F BJ: SSD0041-3 →
A:
사토운반(자동덮개) B: 굴삭기 (0.6)+덤프15 토사,L=3.0KM C: 371 D: ㎥ M: #.7 N: P: 90 Q: R: SSD003-3 T: F BJ: SSD003-3 →
A: B: D: M: N: P: 100 Q: S R:
A: 2.관로공 B: C: 1 D: 식 M: N: O: A02
A: 2.01 이중보온관부설 B: D: M: N: P: 10 Q: R:
A:
이중보온관 부설 B: 내경D150,외경D315 C: 187 D: m M: #.8 N: P: 20 Q: R: ZWON00009 T: F BJ: ZWON00009 →
A:
이중보온관 용접(내관STS) B: D150mm C: 63 D: 개소 M: #.9 N: P: 30 Q: R: ZWON00013-09 T: F BJ: ZWON00013-09 →
A:
강관절단 B: Φ150㎜ C: 18 D: 개소 M: #.10 N: P: 40 Q: R: JS040854 T: F BJ: JS040854 →
A:
플랜지접합 B: D150 C: 2 D: 개소 M: #.11 N: P: 50 Q: R: SSDPS150 T: F BJ: SSDPS150 →
A: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 B=30Cmx1m C: 187 D: m M: #.12 N: P: 60 Q: R: SSDGR001 T: F BJ: SSDGR001 →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A: 3.포장공 B: C: 1 D: 식 M: N: O: A03
A: 3.01 보도포장 B: D: M: N: P: 10 Q: R:
A:
보도용블록설치(대형,0.10㎡~0.25㎡) B: T=8cm이하,B-Type(차도인접,주택가등) C: 2 D: ㎡ M: #.13 N: P: 20 Q: R: J02830011 T: F BJ: J02830011 →
A:
보도용블록철거 B: 인력,B-Type(차도인접,주택가 보도등) C: 2 D: ㎡ M: #.14 N: P: 30 Q: R: JS000053 T: F BJ: JS000053 →
A: 3.02 가포장 B: D: M: N: P: 40 Q: R:
A: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 C: 334 D: ㎡ M: #.15 N: P: 50 Q: R: J02761 T: F BJ: J02761 →
A:
프라임 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334 D: ㎡ M: #.16 N: P: 60 Q: R: J02681 T: F BJ: J02681 →
A: 3.03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 B: D: M: N: P: 70 Q: R:
A: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 B: C: 1 D: 식 M: #.17 N: P: 80 Q: R: ZS02081226 T: F BJ: ZS02081226 →
A: 3.04 포장하부 B: D: M: N: P: 90 Q: R: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 C: 65 D: ㎥ M: #.18 N: P: 100 Q: R: J0259 T: F BJ: J0259 →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 C: 202 D: ㎥ M: #.19 N: P: 110 Q: R: J0256 T: F BJ: J0256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R:
A: 4.부대공 B: C: 1 D: 식 M: N: O: A04
A: 4.01 중기 및 자재운반 B: D: M: N: P: 10 Q: R:
A:
중기운반 B: C: 1 D: 식 M: #.20 N: P: 20 Q: R: SSDJI02 T: F BJ: SSDJI02 →
A:
아스팔트운반 B: L=30km이내 C: 2 D: D/M M: #.21 N: P: 30 Q: R: J039402 T: F BJ: J039402 →
A: 4.02 골재운반 B: D: M: N: P: 40 Q: R:
A:
모래운반 B: 덤프15 L=30.2km C: 93 D: ㎥ M: #.22 N: P: 50 Q: R: SSD2001 T: F BJ: SSD2001 →
A:
보조기층운반 B: 덤프15 L=24.3km C: 83 D: ㎥ M: #.23 N: P: 60 Q: R: SSD2002 T: F BJ: SSD2002 →
A:
선택층운반 B: 덤프15 L=24.3km C: 259 D: ㎥ M: #.24 N: P: 70 Q: R: SSD2003 T: F BJ: SSD2003 →
A: 4.03 차선도색 B: D: M: N: P: 80 Q: R:
A:
차선도색(황색,실선)-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C: 8 D: ㎡ M: #.25 N: P: 90 Q: R: J034132 T: F BJ: J034132 →
A:
차선도색(백색,실선)-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C: 31 D: ㎡ M: #.26 N: P: 100 Q: R: J034131 T: F BJ: J034131 →
A: B: D: E: F: H: J: L: M: N: P: 110 Q: S R:
A: 5.사급자재대 B: C: 1 D: 식 J: L: M: N: O: A05
A: 5.01 이중보온관 B: D: J: L: M: N: P: 10 Q: R:
A:
단열이중보온관 곡관 B: D150×45˚ C: 13 D: ea K: M: MWON00727 N: P: 20 Q: R: MWON00727 BJ: MWON00727 →
A:
단열이중보온관 연결재 B: D150 C: 63 D: ea K: M: MWON00737 N: P: 30 Q: R: MWON00737 BJ: MWON00737 →
A:
플랜지(STS304,SOFF), 10K B: 150A C: 1 D: EA K: M: M000171 N: 55300057011 P: 40 Q: R: M000171 BJ: M000171 →
A: 5.02 펌 프 B: D: J: L: M: N: P: 45 Q: R:
A:
수중펌프STAIRS B: 40마력(SP150-23) C: 1 D: 대 K: M: MWON01001 N: P: 65 Q: R: MWON01001 BJ: MWON01001 →
A: 5.02 포장재 B: D: J: L: M: N: P: 70 Q: R:
A:
아스팔트유제 B: RSC-4 , RSC-3 C: 2 D: D/M K: M: MWON001084 N: P: 80 Q: R: MWON001084 BJ: MWON001084 →
A:
모
래 B: C: 93 D: ㎥ K: M: MWON00109 N: P: 90 Q: R: MWON00109 BJ: MWON00109 →
A:
보조기층 B: C: 83 D: ㎥ K: M: MWON00110 N: P: 100 Q: R: MWON00110 BJ: MWON00110 →
A:
선 택 층 B: C: 259 D: ㎥ K: M: MWON00111 N: P: 110 Q: R: MWON00111 BJ: MWON00111 →
A: B: D: M: N: P: 120 Q: S R:
A: 6.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A06
A: 6.01 안전시설설치 B: D: M: N: P: 10 Q: R:
A:
공사안내판 B: 1,200 × 1,500(2,000) C: 2 D: 개소 M: #.27 N: P: 20 Q: R: ZWON10058 T: F BJ: ZWON10058 →
A:
안전보호책설치및철거 B: 라바콘,380×380×H700(3개월) C: 1 D: 회 M: #.29 N: P: 30 Q: R: ZWON003500 T: F BJ: ZWON003500 →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신호수(1일2인) C: 2 D: 일 M: #.30 N: P: 40 Q: R: JS08021120 T: F BJ: JS08021120 →
A: B: D: M: N: P: 50 Q: S R:
A: 7.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M: N: O: A07
A: 7.01 포장재 B: D: M: N: P: 10 Q: R:
A:
아 스 콘 B: 조합,표층(#78) C: 72 D: TON M: MWON00502 N: P: 20 Q: R: MWON00502 BJ: MWON00502 →
A:
아 스 콘 B: 조합,기층(#467) C: 118 D: TON M: MWON00503 N: P: 30 Q: R: MWON00503 AA: EQ+ = AB: 0 AC: EQ = AD: 0 BJ: MWON00503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40 Q: R: F X: MA(20,0,30) * 0.54 / 100 = ?EQ AA: EQ+ = AB: 4982 AC: EQ = AD: 4982
A: 7.02 금액조정 B: C: 1 D: 식 M: N: P: 50 Q: R: F X: EQ = 10000 - 5018
A: B: D: M: N: P: 60 Q: R: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0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시방서(열배관)_한국콘도사우나~수안보파크호텔온천수노후관로교체공사.hwpx =====
한국콘도사우나~수안보파크호텔 온천수노후관로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충 주 시
- 목
차 -
제1편 일 반 시 방 ………………………………………
1
제2편 기 술 시 방 ………………………………………
18
제1장 토공 ……………………………………………
19
제2장 포장공 …………………………………………
28
제3장 구조물공 ………………………………………
41
제4장 가설공 …………………………………………
52
제5장 배관공 …………………………………………
62
제 1 편 일반시방
목
차
1.0 일 반 사 항 …………………………………………………
3
2.0 적용법규 및 규정 …………………………………………
3
3.0 기 본 조 건 …………………………………………………
4
3.1 일 반 사 항 …………………………………………
4
3.2 설계 및 시공기준 ……………………………………
5
3.3 안전 및 수명
………………………………………… 6
3.4 Z형 배관과 앵커
……………………………………
6
3.5 열팽창의 흡수
………………………………………
6
3.6 분기관 점검구
………………………………………
7
4.0 자
재 …………………………………………………… 7
5.0 설
치 …………………………………………………… 7
5.1 적 용 범 위 …………………………………………… 7
5.2 일반준비사항
………………………………………… 8
5.3 관 의 설 치 …………………………………………… 9
5.4 특수구간의 시공 ……………………………………
14
6.0 경고테이프 포설 ……………………………………………
15
7.0 공사용 사진제출
…………………………………………
15
8.0 자 재 관 리 …………………………………………………
16
9.0 준 공 검 사 …………………………………………………
16
10.0 단열이중보온관 배관기준 …………………………………
17
1.0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열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열배관은 온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배관재의 신축을 제어하기 위하여 매설토압의 마찰력을 이용토록 제작된 공장보온관을 사용한다.
1.3 공장보온관은 내관, 보온재, 외관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배관의 팽창을 외관에 작용하는 토압의 마찰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Bonded-System으로 제작된 것이다.
1.4 열배관에 발생하는 열응력은 온도변화에 따라 열팽창력이 상당히 큰 힘으로 발 생된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배관재의 허용응력 내에서 발생하고 배관길이가 긴
경우에는 흙에 대한 마찰력이 점차로 커져 열팽창력과 그 크기가 같게 된다. 따 라서 배관재는 마찰력이 커져서 열신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Non-
Sliding Section), 관단 부근등의 열신축작용이 발생하는 구간(Sliding Section) 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계점을 활동시점(Natural Anchor Point)이 라 한다. 활동시점은 각 배관재의 크기, 매설깊이, 온도변화, 토질과 마찰계수등 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매설 열배관에서는 이 활동시점을 찾아내어
신축량의 산정 및 배관의 거동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 대자는 이러한 배관의 거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1.5 배관의 신축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1) 토압으로 제어하는 방법 2) 배관탄성으로 제어하는 방법 3) Anchor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4) Expantion Joint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
2.0 적용법규 및 규정
2.1 열배관공사에 적용할 법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2)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3)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4)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5) MSS
: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 Industry
6)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7) DIN
: Deutsche Industrie Normung
8)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9) SFS
: Finlands Standardization Konnission
10)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11) DS
: Danish Standards
12) BS
: British Standards
13)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등 관련규정
14)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등 관련 법․규정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공급시 설의 검사기준
16)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2.2 내관(Steel Pipe)의 자재는 KS규정에 따르되, KS규정이 없는 것은 JIS나
ASTM에 따른다.
2.3 일반규정이 없는 자재는 제작자의 제작사양에 따르되,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인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0 기본조건 3.1 일반사항
3.1.1 열배관은 강관으로 된 내관(Steel Pipe), PUR(Polyurethane) 보온재 및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3.1.2 열배관은 정상적인 운전조건인 40℃~120℃의 온도범위에서 발생되는 열팽창 력(또는 수축력), 모멘트 및 열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1.3 열배관계를 통한 열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열수송 유체의 온도저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응력(Stress)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1.4 열배관상의 상대적 고지점과 저지점에서의 온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r Vent 또는 Drain을 설치하되 가능한한 높낮이를 조절하여 Air Pocket등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경 125A 이상중 상(하)향 60°이상의 변곡지점으로 두변곡점내 배관길이가 2m이상인 지점
2) 관경 600A 이상중 상(하)향 30°~ 60°각도를 갖으며, 두변곡점내 배관 길이가 4m이상인 지점
3) 관경 550A이하 125A이상 배관중 상(하)향 15°~ 60°각도를 갖으며, 두 변곡점내 배관길이가 8m 이상인 지점
4) 기타 현장여건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배관길이 각도
3.1.5 레듀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동심형레듀서(Concentric Reducer)를 사용해야 한다.
3.1.6 관련도면 및 사양서 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음의 개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2
설계 및 시공기준
최대운전온도 : 120℃ 최대운전압력 : 16㎏/㎠
열
매
체 : 온천수
3.3
안전 및 수명
3.3.1 열배관은 최선의 안전과 최장의 수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3.2 열배관은 내부강관으로 부터의 누수와 외관(Jacket Pipe)을 통한 외부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응력발생과 열수축 팽창에 의한 배관의 변형이 허용치 이내에서 발생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4
Z형 배관과 앵커(Anchor)
3.4.1 Anchoring 지역은 내관(Steel Pipe)이 갑자기 냉각되어 최대허용온도 강하가 발생되었을 때 생기게 되는 최대 열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4.2 분기점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력(또는 열수축력)의 흡수나 차단을 위해서 Z형 배관법을 사용한다. 불가피하게 앵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팽창력(또는 수축력)의 흡수에 적절한 앵커의 크기 및 설치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5 열팽창의 흡수
3.5.1 열팽창으로 인한 Sliding구간에 대한 신축은 신축흡수재에 의해 조절되도록 시 공해야 한다.
3.5.2 Z형 배관의 설치는 설치지점에서 발생되는 열팽창(또는 열수축)의 방향과 크 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관길이 및 관로를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Z형 배관법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매설깊이에 따른 토압 및 마찰력 계산
2) 열작용력과 마찰력을 이용하여 활동길이 산정
3) 활동길이에 따른 배관 신축량 계산 4) 배관 신축량에 따른 모멘트 팔길이 산정
3.6
분기관 점검구
매설 분기관(T-Branch)의 상부 또는 관찰을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분기관 점검구(Inspection Hole)를 설치할 수 있다.
4.0 자재
4.1 열배관의 자재사양은 기본적으로 상기 1.0~4.0에 기준한다. 사용자재의 물리적, 화학적 조건과 시험기준등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4.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관 부속자재는 공장보온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기술조건은 별도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3
열배관은 공장보온관을 사용한다.
4.4 밸브는 기본적으로 용접형이며, 배관재와 설계조건은 동일하다.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면 설계압력 16㎏/㎠, 설계온도 120℃를 기준으로 한다. 밸브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4.1 직매의 경우
DN 20 ~ DN 125 : 용접식 공장보온 Ball Valve
4.4.2 밸브 Chamber내에 설치되는 경우
DN 650 이상
: 용접식 Butterfly Valve
DN 150 ~ 600 : 용접식 공장보온 기어장착 Ball Valve
4.5 Butterfly Valve를 사용할 경우는 Manual Gear Operating Typ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하에 자동제어 Type을 설치할 수 있다.
4.6
기타 상세사항은 제3편 자재사양서에 따른다.
5.0 설치
5.1
적용범위
5.1.1 본 항은 열배관의 시공에 적용되며, 본 항과 함께 지하매설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련조항, 관련규격 및 법규, 관자재 제작자의 요구사항도 적용되어야 한다.
5.1.2 적용내용중 상호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5.2
일반 준비사항
5.2.1 하 역
관과 부수자재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여 하역하여야 한다.
하역장비(Crane, Cherry Picker, Forklift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나이론, 로우프 등으로 만든 밧줄(Slings)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밧줄은 반드시 내부강관 양끝에 걸어야 하며, HDPE-Jacket에 걸치게 하여 서는 안된다. 운반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인력으로 하역하여야 하며, 떨어뜨리
거나 충격이 가지 않게 하역하여야 한다. 영하 5℃ 이하에서는 옮기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직관의 하역은 버팀목과 밧줄(Slings)에 의해 작업할 수 있 다. 버팀목의 간격은 3m 이내여야 하며 굴러가지 않도록 밧줄로 감아 통제를
하여야 한다. 트렌치에 직접 하역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
히 유의하여야 한다.
5.2.2 보 관
시공전 자재의 보관은 아래 수칙에 따라야 한다.
1) 보관장소는 평평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바닥 흙에는 직경 20mm이상의 돌 이 있어서는 안되며 흙은 단단하고 침하가 발생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우기시 배수가 되는 지점으로 Pipe가 침수되지 않아야 한다.
2) 관을 적치할 경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 등으로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350A이하 소구경 관의 적치높이는 1m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400A이상 대구경 관은 2단까지 쌓을수 있다. 받침과의 접촉폭은 HDPE-Jacket의 눌림을 방지하도록 20cm 이상으로 하되 단단히 고정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관이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Cover를 씌워서 보관하여야 하며, 출고시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층별로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며 받침목과 모래주머니의 폭은 20cm 이상, 받침목 또는 모래주머니 사이의 간격은 3m 이내로 해야 한다.
3) 열수축형 기자재와 폴리우레탄액(PUR 발포액)은 먼지 또는 오물 및 습기 가 없고 일광이 차단된 곳(실내보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폴리우레탄액은 6개월이상 보관을 금하며, 3개월에 1회이상 내용물이 섞어지도록 흔들거나 굴려서 응고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보관온도는 다음과 같다. - 열수축형 기자재 : 60℃ 이하
- 폴리우레탄액
: 10℃~30℃ 이하
5.3
관의 설치
5.3.1 일 반
1) 열배관은 직접매설에 의한 Non-Compensated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Fitting류는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하에 현장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배관작업 관 거치시 모래주머니(Sand Bag) 받침을 이용하여 관을 배열하 며, 용접 및 보온작업이 끝난 후 모래채움이 되도록 한다. 모래채움시에는 모래주머니를 터트려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운반과 설치시에 제작자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5) 관의 설치시 타시설과 최소 이격거리는 횡단시 30cm이상, 병행구간시 1m 이상이어야 한다.
6) 보온관의 보호
보온관과 Fitting을 운반 보관할 때는 반드시 비닐과 테이프, Cap을 사용하 여 열배관감지선과 관의 단부를 보호하고 습기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 여야 한다. 관로에 설치한 이중보온관은 용접작업 직전까지 이를 제거해서 는 안되며 시공도중 작업을 중단할 시에는 비닐과 테이프, Cap을 다시 씌 워서 보호하고, 다음작업을 착수할 때까지 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 록 유의해야 한다. 관을 절단할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닐, 테이프, Cap 을 준비하여 절단부를 보호하여야 한다.(보호방법은 이중보온관 및 부속자 재 사양의 보호방법에 준한다)
5.3.2 임시받침
1) 긴 관을 설치하거나 굴리는 방법으로 관을 운반할 시에는 받침목에 그리스(Grease)를 발라서 충분히 윤활이 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2) 받침목의 설치간격은 3m이내이여야 하며, 충분한 두께의 것을 사용하여 관이 땅에 닿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쐐기(Stopper)를 받침목 양단에 고여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배관설치가 끝나면 받침목은 제거해야 한다.
4) 직경 150㎜ 이하의 관을 설치할 때는 관로위에 나무받침을 걸쳐 놓고, 그
위에서 연결하여도 된다. 이때 나무받침의 단면은 100x100㎜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3m 이내여야 하고, 그 양단이 관로 양쪽 끝에서 50cm 이 상 걸쳐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쐐기를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5) 나무받침은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보온관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3.3 파이프 굴리기
1) 이중보온관은 지나치게 작은 굴림대를 사용하여 굴리거나 보온재에 손상이 가게 취급해서는 안된다.
2) 파이프나 체인을 사용하여 굴릴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굴림대가 HDPE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 열배관감지선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5.3.4 용접
1) 관의 용접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절차서에 의해 시행한다. 이 절차서에는 아래와 같은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2) 용접하기 전에 모든 녹, 페인트, 기름류, 윤활유, 때 등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에는 관 재질에 적합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하고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용접시에는 보온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단관을 용접하는 경우 단관의 길이는 호칭경의 1.5배 이상으로 최소 20㎝ 이상인 단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4) 서로 다른 직경이나 두께를 가진 관을 용접할 경우에는 두께가 서로 같아 지도록 두꺼운 관을 가공하여야 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파이프 안쪽에 보강판이나 보조링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6) 기준에 미달되는 용접부위는 당초 용접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후 재 시험해야 한다.
5.3.5 용접부 보온작업
1) 용접 이음부의 열수축재와 보온재의 시공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시공방법을 지켜야 하며,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모든 이음부의 표면은 시공전에 깨끗하고 건조하게 닦아야 한다.
- 열수축재의 설치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나, 보호조치(Cover 등)를 취한 후에 시행할 수 있다.
2) 용접부 보온공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방법 1 : 열수축케이싱 사용법
- 방법 2 : Metal Casing 사용법
- 방법 3 : P.E Sleeve 사용법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전에 상세 연결방법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4) 용접부의 현장보온시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장보온은 발포기계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기계발포가 불가능한 지역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동발포 Foam Pack등을 사용한 발포작업을 할 수 있다.
- 발포기계는 주입할 원액을 30초이내(외기온도 10℃시)에 연결부에 혼합 하여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폴리올 및 MDI 원액은 10℃~30℃에서 액에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도 록 보관되어야 하며, 생산된 후 사용가능 기간은 폴리올 및 MDI 모두 6개월 이내이다.
- 혼합액은 30-40초 사이에 발포 완료되어야 하며, 이때, 발포액의 온도는 15℃ ~ 25℃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Casing과 강관 표면 사이의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제작 보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하에 긴 깔대기를 사용한 발포를 할 수 있다.
- 혼합액 주입시에는 액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Over-Sized HDPE Sleeve 와 HDPE Pipe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틈새 채움재를 설치하 여야 한다.
- 폴리우레탄 폼 현장보온재료는 HCFC-141b를 사용하며, 시공전 자유발포밀도가 45㎏/㎥ ± 2 범위에 있는지 확인후 시공하여야 하며, 발포부의 밀도는 평균 80㎏/㎥를 목표로 시행하되 총평균 밀도는 60 ~ 90㎏/㎥ 범위에 있어야 한다.
5) 열수축재의 시공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열수축재 제작자의 지침에 의 해 철저히 시공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6) 모든 이음매의 작업결과는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작업상황을 판단하여 감 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해체하거나 찢어서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이음매의 강도와 치밀도가 적절한지 유의해서 조사하여야 한다.
7) HDPE 계통 Sleeve의 마감시공
HDPE 계통 Sleeve(일반 PE Sleeve, 열수축케이싱류 등)는 양쪽관 단부에 같은 길이로 걸쳐져야 한다. 보온액 주입구는 WEPS 전기용접법에 의하며, 이때 가열온도는 2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8) 열수축케이싱 시공법
열수축케이싱의 종류는 Rayjoint와 MS-Joint가 있으며 용접부 전구간(Miter구간 제외)에 사용한다. 차수용 띠가 설치될 부분(관단부 100~150㎜)에 대하여 사포질을 깨끗이 한 후, Spacer를 설치한 뒤 표면활성화(60℃) 작업을 시행한다. 열수축케이싱이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대구경(400A이상)은 2인이 동시에 가열하여 수축시키도록 한다. 양단에 설치하는 열수축시트는 열수축케이싱이 60℃까지 식고, 발포작업이 끝난지 24시간후 시공하여야 한다.
9) Metal Casing 시공법
Metal Casing 절단시 겹치는 길이는 60㎜ 이상되어야 하며, 보온관과 겹치는 길이는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면처리를 해야 하며, 리벳은 19~21개를 사용하여 고정하되 들뜨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온관 HDPE Pipe에 리벳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10) PE Sleeve 시공법
슬리브가 보온관과 겹치는 최소길이는 70㎜이며, 슬리브가 연결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열수축시트 시공
열수축시트는 발포작업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시공해야 하며 보온관의 설치부위는 사포질하여 청소한 후, 관표면을 60℃정도로 활성화시켜 부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시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충분히 가열되어 기포가 없도록 해야 하고 특히 관하단부의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End Cap 보온
부분적으로 시공완료된 관로의 수분침투방지와 보온을 위한 작업으로서, 강관의 단부는 End Cap으로 용접하고 Termination Sleeve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후 Foaming 및 열수축시트로 마감한다.(그림참조)
5.4
특수구간의 시공
5.4.1 열팽창 흡수지역
1) 열팽창 흡수재는 운전온도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팽창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Foam Pad의 규격과 설치위치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3) Foam Pad는 관에 꼭 맞도록 되메우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5.4.2 밸브설비 1) Handhole
밸브설비는 밸브의 Extension Arm과 함께 수직으로 설치한다.
2) 맨홀
밸브 Chamber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을 다지고 잡석을 포설하여 다짐을 실시한 후 거푸집과 철근을 배근한다. 맨홀의 위치는 열응력에 의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중립구간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로 굴착구간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이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서 맨홀 벽체통과부와 열배관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4.3 기타 부수자재
열배관 맨홀과 같이 콘크리트 벽체를 통과하는 경우 차수판을 용접한 강관 Sleeve를 설치하고 내부에 지수재 충진하며 Sleeve양단을 열수축시트로 마감하여 지하수에 의한 유입수가 차단되도록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6.0 경고테이프 포설
6.1 열배관 매설시 관 보호를 위해 송수관 및 배수관에 각각 경고테이프를 포설한다.
6.2 경고테이프 포설은 모래채움후 1차 되메우기(30㎝기준) 다짐후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규정에 맞게 포설하여야 한다.
7.0 공사용 사진제출
7.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전 사진 ( 천연색 사진 및 슬라이드 첩부 : 3부 )
-공정사진 (매월말)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사항 사진 (사전첩 : 3부 )
-사진규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
8.0 자재관리
-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반두시 K.S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자재는 시공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시공후에는 청결수로 설비를 청소한 후단부를 막아야 한다.
9.0 준공검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준공도서 3부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조치 한다.
10.0 단열이중보온관 배관기준(첨부 참조)
※ 상기의 기준과 달리 시공할 경우는 경우별로 대체 시공방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것(자재검수)
제 2 편 기술시방
제 1 장 토
공
목
차
1.0 일 반 사 항 …………………………………………………
21
2.0 측
량
………………………………………………
22
3.0 굴
착
………………………………………………
22
3.1 일 반 사 항 …………………………………………
22
3.2 굴
착 …………………………………………
23
4.0 되 메 우 기
………………………………………………
25
5.0 굴착토의 활용 및 잔토처리
……………………………
26
6.0 뒷정리 및 복구작업 ………………………………………
27
1.0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열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나 대한토목학회 발행 토목공사 일반 및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등을 항상 숙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상기의 법률등을 위반함으로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 장의 명의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떠한 부분에도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7 본 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피해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구간내의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공사착수전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반입 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0 본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추진하되, 예정공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1 열배관 관로매설을 위한 굴착단면을 현장 여건상 부득이 변경할 시 감독원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1.12 해당기관의 도로굴착 승인시 이행조건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문제는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2.0 측량
2.1 지반고는 인근의 수준점이나 별도의 수준점을 설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여 노선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로에 대하여 노선측량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
2.2 평면상 관로의 방향 전환점에 대해서는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공도 및 준공도에 표고, 좌표값이나, 지형물과의 이격상태에 대해 명기하여야 한다.
2.3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사용 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 시공 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2.5 시공 측량과 표지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시공중 BM 또는 측량 기준점을 이동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조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2.6 공사 시행상 수위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0 굴착 3.1 일반사항
3.1.1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지장물(상하수도, 하수 및 우수, 전기, 통신, 가스관등)을 사전 조사하고 지장물간의 간섭과 시공절차에 대해 유관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한 후, 유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굴착은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상세설계도에 의해 지시된 깊이와 경사도에 의해 굴착하여야 한다.
3.1.2 성토지역 및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열배관은 부등침하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지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의 토피는 다음의 표준깊이를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1) 주관로(300A이상) 도로구간 ․ 표준깊이 : 1.0m 이상
․ 최
소 : 0.6m 이상
2) 주관로(300A이상) 단지내 및 녹지구간
․ 표준깊이 : 1.0m 이상
․ 최
소 : 0.6m 이상
3) 분배관로(250A이하) 도로구간 ․ 표준깊이 : 1.0m 이상
․ 최
소 : 0.6m 이상
4) 분배관로(250A이하) 단지내 및 녹지구간
․ 표준깊이 : 0.6m 이상
단, 부득이 최소깊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여 매설해야 한다.
3.2 굴착
3.2.1 관로는 정해진 토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굴착해야 하고, 바닥은 평평하게 고르며 원래 다짐도를 유지하도록 과굴착하지 말아야 한다. 굴착된 지면은 잘 정리하여 굴착작업으로 인한 지반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위구간 연결지점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2.2 굴착토사는 주변 여건에 따라 현장 적치 또는 집토장으로 운반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토류벽, 복공판등의 조치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3.2.3 아스팔트 굴착 구간은 컷터로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여 굴착 선형을 유지해야 한다.
3.2.4 굴착법면의 구배는 도면에 명시된 구배에 따라 굴착한다. 터파기후 모래깔기 이전 배관의 부등침하방지 및 보호를 위해 바닥면고르기 및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암구간의 바닥다짐은 실시하지 않는다.
3.2.5 토류벽 설치는 터파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3.2.6 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의 공사는 시굴하거나 탐지기 등으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고 확인된 매설물의 관리자와 협의 및 입회하에 굴착한다.
3.2.7 포장제거시에는 굴착 예정면 상단폭에서 각각 지자체의 기준에 적합한 여유폭으로 Saw Cutting한 후 굴착하며, Asphalt Concrete가 포함된 굴착토는 되메움 토사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2.8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암구간 및 기존 구조물 제거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등은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9 브레이커 파쇄작업시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차량통행 및 통행인원에 대한 보호막 설치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10 시가지 또는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 공법등을 선정하여 시공토록 한다.
3.2.11 계약상대자는 굴착관로 주위 지표로부터 관로내로의 유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배수공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굴착 부위는 지하수 및 표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
3.2.12 관로 굴착구간은 소정의 공사표식 및 표시판을 설치하고, 안전휀스 또는 가설울타리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0 되메우기
4.1 되메우기는 열배관 공정별 시공 및 관련 시험이 완료된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행한다.
4.2 제원 및 절차 4.2.1 모래제원
1) 모래는 현장주위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확인하에 최적의 골재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에 맞는 것으로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청결하고 염분이 규정치를 넘지않는 양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입 도 :
5㎜ (№ 4체) 통과량 95% 이상
2.5㎜ (№ 8체) 통과량 80% 이상 0.6㎜ (№ 30체) 통과량 25% 이상 0.15㎜ (№100체) 통과량 10% 이하 ․ 골재의 최대치수 : 9.52㎜ 이하 ․ 염 분 : 0.1% 이하
2) 염분함량이 규정치 이하로 함량된 세척사 (바다모래)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질의 모래가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본 사양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에 의해 관련 시방규정에 맞는 내용의 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2.2 모래깔기 및 채움
1) 바닥(관저면) 모래깔기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두께이상 평평하게 포설한 후 관을 배열하여야 한다.
2) 모래채움은 설계도서의 규정두께 이상 채워야 하고 모래다짐은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며 결과를 감독원이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4.2.3 되메우기(토사)
1) 되메우기는 Pre-Heating후 배관내 온도 65℃를 유지한 상태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토사 되메우기가 끝날 때까지 65℃를 유지해야 한다. 단, 관경 250A이하로 1.5D밴드로 제작된 배관의 경우 배관온도 80℃를 유지하여 되메우기를 실시하며, 되메우기 후에도 항상 4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Pre-Heating전 교통소통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이음작업 구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열배관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하에 소규모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다.
3) 되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에 시공잔재 쓰레기등은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재료는 오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은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흙이어야 한다.
4) 되메우기 작업은 관련 규정에 맞게 다짐을 충분히 시행하여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가 형성된 부분에서는 도로 다짐기준에 맞게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관리청과 협의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포장복구가 지연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지반 상태로 가복구하여야 한다.
6) 도로부의 되메우기 골재는 해당관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및 양질의 토사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굴착토가 되메우기에 적합한 토질인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0 굴착토의 활용 및 잔토처리 5.1 굴착토의 활용
5.1.1 굴착후 발생한 토사 및 암은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되메우기나 기타 설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5.1.2 굴착후 발생한 암중 되메우기 및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지정된 장소에 운반․야적하여야 한다.
5.2 잔토처리
5.2.1 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되메우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되메우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하며, 사토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0 뒷정리 및 복구작업 6.1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된 후, 계약
상대자는 작업장은 물론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주변의 폐기물, 쓰레기 및 기타 산업부산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6.2 공사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통행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조한 울타리 및 기타 시설물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3 공사완료 후 철거 및 뒷정리 등을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4 공사중 훼손된 도로시설물, 조경, 가로수, 통신, 전신주외 기존시설물은 원상복구후 해당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목
차
1.0 일 반 사 항 …………………………………………………
30
2.0 보 조 기 층
………………………………………………
31
2.1 적 용 범 위 …………………………………………
31
2.2 재
료 …………………………………………
31
2.3 시
공 …………………………………………
32
3.0 기
층
공 ………………………………………………
33
3.1 입도조정기층 …………………………………………
33
3.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
34
4.0 프라임코트 …………………………………………………
35
4.1 재
료 …………………………………………
35
4.2 시 공 조 건 …………………………………………
35
5.0 택
코
트 ………………………………………………
36
5.1 재
료 …………………………………………
36
5.2 시 공 조 건 …………………………………………
36
6.0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 …………………………………
37
6.1 재
료 …………………………………………
37
6.2 포
설 …………………………………………
37
6.3 마 무 리 ……………………………………………
38
7.0 아스콘 재활용 ………………………………………………
38
8.0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39
9.0 경계석, 보도블럭 포장 복구 및 차선도색 ………………
39
9.1 보도블럭 포장 복구 …………………………………
39
9.2 경계석 복구 ……………………………………………
40
9.3 차 선 도 색 ……………………………………………
40
1.0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열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 발행 토목공사 일반 및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등을 항상 숙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상기의 법률등을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 장의 명의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떠한 부분에도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7 본 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피해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반입 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9 본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추진하되, 예정공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 해당기관의 도로굴착 승인시 이행조건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문제는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2.0 보조기층 2.1 적용범위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하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로 필요한 두께만큼 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2.2
재료
2.2.1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덩어리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액 성 한 계
KS F 2303
25%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50%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이하
실내 CBR값
KS F 2320
30%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이상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제조후 출하시에 정색 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 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2.2 표준입도
1)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80㎜
50㎜
40㎜
19㎜
No.4
No.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2) 현지 골재 수급 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2.2.3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공
2.3.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준비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3.2 포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2) 보조기층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3.3 다짐
1) 다짐에는 머캐덤로울러, 탠덤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로울러를 이용하거나 현장상황에 맞는 다짐기계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2.3.4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하여야 한다.
3)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시공 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마무리면은 기층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0 기층공 3.1. 입도조정기층
3.1.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짐시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D방법 또는 E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특히 구조물과의 접속부 다짐은 소홀히 취급되기 쉬우므로 소형의 다짐기계등으로 정성들여 다져야 한다.
3.1.2 입도조정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
가열 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
3.2.1 재료
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KS M 2208(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기존도로포장의 품질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샬안정도 시험기준치
구
분
기
준
치
안 정 도 (㎏)
350이상
흐름값 (1/100㎝)
10 ~ 40
공 극 율 (%)
3 ~ 10
3.2.2 포설
1)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위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5) 혼합물이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 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유사한 장비 또는 인력 포설을 할 수 있다.
3.2.3 마무리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0 프라임코트 4.1. 재료
4.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 MC-0, MC-1, MC-2 :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 RS(C)-3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4.1.2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1.3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4.2
시공조건
4.2.1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2.2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 기층표면은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부석, 먼지, 기타 이물질을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 기타의 기구로 제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프라임코트 시공후부터 아스팔트혼합물층 포설까지 MC의 경우 48시간, RS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5.0 택코트
5.1
재료
5.1.1 택코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RC-0, RC-1 :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 RS(C)-4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5.1.2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1.3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2
시공조건
5.1.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1.2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면은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역청재의 살포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6.0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
6.1
재료
6.1.1 표층에 쓰일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는 적합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6.1.2 표층의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
구
분
기
준
치
안 정 도 (㎏)
500이상
흐름값 (1/100㎝)
20 ~ 40
공 극 율 (%)
3 ~ 6
수침 마샬 잔류 강도(%)
75이상
다 짐 회 수 (회)
50
6.2
포설
6.2.1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6.2.2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가능한 스크리더, 탬퍼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2.3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6.2.4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6.2.5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2.6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가 120℃이상이어야 하며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6.2.7 인력포설시 혼합물은 균일한 밀도로 소정의 두께와 형상이 되도록 레이크등으로 포설한다. 인력에 의한 포설은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쉽기 때문에 신속히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6.2.8 인력포설은 평탄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숙련된 레이크맨(Rake man)에 의하여 신중히 포설하여야 한다.
6.3
마무리
6.3.1 혼합물은 포설후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3.2 다짐작업이 끝난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6.3.3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6.3.4 포장의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완성된 표층면은 평탄성 측정을 하였을 때 최요부가 3㎜이상이어서는 안된다.
7.0 아스콘 재활용
7.1 계약상대자는 도로구간 굴착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 공동고시 제1994-1호) 및 우리공사 아스콘 재활용 기준에 의거 설계, 시공지침등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2 아스콘 포장도로 복구공사는 폐아스콘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사현장 여건상 아스콘 신재 사용시보다 공사비가 과다하거나, 시공수량이 극소량인 경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등 사용이 불합리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신아스콘을 사용할 수 있다.
8.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8.1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3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사항은 구조물공 시방에 의한다.
8.4 와이어메쉬 설치시 하층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은 후 설치해야 하고 철망 설치후 즉시 상층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와이어메쉬를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잘 묶어서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0 경계석, 보도블럭 포장 복구 및 차선도색
9.1
보도블럭 포장 복구
9.1.1 철거된 시멘트 보도블럭 및 소형 고압블럭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공사중 유실된 블록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9.1.2 보도블럭 철거시 굴착예정면 상단폭에서 각각 30㎝ 이상의 여유폭으로 철거해야 한다.
9.1.3 도로 노상층 다짐방법에 준하여 되메우기 완료된 기층위에 입도 0 ~ 8㎜의 모래로 안정층을 포설한다.
9.1.4 모래포설 두께는 4㎝로 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3㎝로 하며 다짐은 평면진동기(최초 110 ~ 200㎏) 이하로 한다.
9.1.5 보도블럭 깔기 완료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포설한 후 인위적으로 충진시키며 콤팩터로 3 ~ 4회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이때 모래 입도는 0 ~ 3㎜로 한다.
9.2 경계석 복구
9.2.1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9.2.2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9.2.3 경계석은 정해진 선형 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9.2.4 경계석의 줄눈은 용적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9.3
차선도색
9.3.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하며,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9.3.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 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9.3.3 도색할 시공면은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목
차
1.0 일 반 사 항 …………………………………………………
43
2.0 콘크리트 시공 ………………………………………………
43
2.1 치 기 준 비 …………………………………………
43
2.2 운
반 …………………………………………
44
2.3 치
기 …………………………………………
44
2.4 다 지 기
…………………………………………
45
2.5 양
생 …………………………………………
45
2.6 표면 마무리 …………………………………………
46
3.0 철근가공조립 ……………………………………………… 46
3.1 철근의 종류 및 보관 ………………………………
46
3.2 가공 및 조립 …………………………………………
46
4.0 거푸집 및 동바리 ………………………………………… 47
4.1 설
치
…………………………………………
47
4.2 떼 어 내 기 …………………………………………
48
5.0 지수판 설치 및 방수공 ……………………………………
48
5.1 지 수 판 ……………………………………………
48
5.2 내 부 방 수 …………………………………………
49
6.0 FRP맨홀 ……………………………………………………
49
6.1 재
료 …………………………………………
49
6.2 설치전 검토사항 ……………………………………
50
6.3 설
치 …………………………………………
50
1.0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 발행 토목공사 일반 및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2
적용범위
1.2.1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양생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2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분류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구조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28일 압축강도(fck)
210㎏f/㎠
180㎏f/㎠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Φ25m/m
Φ25m/m
슬럼프의 범위
12㎝ 이하
12㎝ 이하
1.2.3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4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개시전에 충분한 시공계획을 세워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를 작성해야 하며, 운반, 치기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1.2.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콘크리트 시공 2.1 치기준비
2.1.1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치기순서등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3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타설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2.1.4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
운반
2.2.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등을 사용한 경우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2.2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3
치기
2.3.1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2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2.3.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치기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서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2.3.5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할 경우에는 홈을 만들든가 기타의 방법으로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2.3.6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3.7 콘크리트를 칠 때의 하루 평균 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할 때는 서중콘크리트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루 평균 기온이 4℃이하로 예상될 때는 별도의 보양 대책을 수립하여 한중콘크리트를 적용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2.4
다지기
2.4.1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는 거푸집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진동기를 철근에 대어 진동으로 인한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2.4.2 치기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3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콘크리트 속에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5
양생
2.5.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5.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5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2.6
표면 마무리
2.6.1 거푸집 판에 접하는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6.2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2.6.3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0 철근가공조립
3.1
철근의 종류 및 보관
3.1.1 철근은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이형철근(SD 30)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철근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3.1.3 저장에 있어서는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각각의 재질로 보관하고 다시 철근은 지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2
가공 및 조립
3.2.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2.2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2.3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2.4 조립된 철근의 표면은 부착력에 영향을 미치는 녹이나 진흙, 먼지 및 기름떼, 빙설 또는 기타 비금속제 페인트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5 철근은 확실히 결속되어야 하고 스페이서나 Chair 또는 기타 승인을 득한 철근 지지물을 사용하여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땅위에 철근을 배근할 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지지하고, 요구된 소정의 간격 및 피복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2.6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20번선)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2.7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서는 부적절하게 구부러진 철근을 곧게 편 후 다시 구부려 사용할 수 없으며 철근에 열을 가하거나 용접할 수 없다.
3.2.8 다음 단계의 배근을 위해 외부에 노출된 철근은 부식되지 않도록 잘 싸거나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3.2.9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4.0 거푸집 및 동바리
4.1
설치
4.1.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데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am ties),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4.1.2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 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4.1.3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1.4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4.1.5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1.6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4.2
떼어내기
4.2.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4.2.2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해체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0 지수판 설치 및 방수공
5.1
지수판
5.1.1 지수판의 재료로는 다음을 적용한다.
- PVC지수판 : KS M 3805(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
- 수팽창고무지수판 - 차수용 칼라용접 강관 Sleeve
5.1.2 PVC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3 PVC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칠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터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1.4 수팽창고무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정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5 구조물 벽체를 통과하는 열배관의 방수를 위하여 차수판을 용접한 강관 Sleeve를 설치하고 Sleeve 내부에 수팽창고무지수판을 원주방향으로 감는다. Sleeve 양끝단에는 Mastic으로 밀실한 후 열배관과 함께 열수축시트로 Wrapping 하여야 한다.
5.2
내부방수
5.2.1 맨홀 본체의 방수를 위하여 내부에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KS M 4918)를 실시하며, 방수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부 방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방수방법, 시공범위등에 대해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한다.
5.2.2 방수처리해야 할 모든 면은 사전에 조사하고 폼타이 구멍이나 구조적인 결손부분, 즉 갈라지거나 곰보난 부분등은 방수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0 FRP 맨홀
6.1
재료
6.1.1 PVA 또는 몰드 이형요 WAX를 사용하며, 재질에 따른 공인 규격은 없으나 가장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1.2 Gelcoat 및 Coating
KS M 3305 규격 동등이상 제품으로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것.
6.1.3 Resin
KS M 3305 규격 동등이상 제품으로서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롤 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6.1.4 Fiber Glass
KS L 2327, KS L 2313 규격품 이상으로 Chopped standard mat(C.M450#)와 Roving cloth(W/R570#)을 복합 사용한다.
6.1.5 충진제
Resin의 함축성, 요변성 및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200Mesh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유리섬유의 누출방지 및 Crack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
6.1.6 경화제 및 촉진제
Methyl Ethyl Keton Oxide, Cobaltic Acid Naphtynate
6.2
설치전 검토사항
6.2.1 FRP 맨홀은 교통량 또는 통행자가 많은 기존시가지등의 장기간 노출이 어려운 위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2.2 배관의 매설심도 및 차도여부등 설치위치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FRP맨홀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한 후 적정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6.3
설치
6.3.1 맨홀 기초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화제를 충진한다.
6.3.2 FRP 바닥판 두쪽을 관 밑 기초대 위에 놓고 바닥판을 연결하기 위하여 Over lay한다.
6.3.3 맨홀 벽체 열배관 관통부등을 설치전 규격에 맞도록 재단한다.
6.3.4 FRP 벽체를 바닥판 위에 놓고 바닥판과 벽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Over lay한다.
6.3.5 열배관이 통과하는 벽체 부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벽체와 열배관을 Over lay 한다.
6.3.6 FRP 밸브 상단과 포장면 사이는 45c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현장여건상 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어 하자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강판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보강방법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가
설
공
목
차
1.0 일 반 사 항 …………………………………………………
54
2.0 가설흙막이공 설치 및 철거 ………………………………
55
2.1 일 반 사 항 …………………………………………
55
2.2 자
재 …………………………………………
55
2.3 시
공 …………………………………………
56
3.0 복공판 제작 및 설치제거 …………………………………
57
3.1 일 반 사 항 …………………………………………
57
3.2 자
재 …………………………………………
57
4.3 시
공 …………………………………………
57
4.0 지장물 보호공 ………………………………………………
58
4.1 일 반 사 항 …………………………………………
58
4.2 시
공 …………………………………………
58
5.0 압입공 ………………………………………………………… 59
5.1 일 반 사 항 …………………………………………
59
5.2 자
재 …………………………………………
59
5.3 시
공 …………………………………………
59
6.0 발
파 …………………………………………… 60
6.1 일 반 사 항 …………………………………………
60
6.2 시
공 …………………………………………
61
7.0 하천상에 열배관 매설공 …………………………………
61
1.0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 발행 토목공사 일반 및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2
적용범위
1.2.1 기존 아스팔트 포장도로 또는 철도등을 손상치 않고 횡단하는 압입공사
1.2.2 하천의 종횡단 공사
1.2.3 굴착구간내 인원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시설
1.2.4 굴착관로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시설공사
1.2.4 기존 지하매설물의 종횡단에 따른 매설물 보강공사
1.3
착공전 조치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도로구조물, 지반, 교통처리계획 등)등을 고려한 가시설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굴착전 주위건물과 지상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균열상태, 균열의 크기, 시설물의 상태, 시설물의 안전도등 굴착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 굴착후 변동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3.3 주변에 건축물등 주요시설이 있을 때는 굴착작업을 하기전에 지하수에 대한 차수대책을 마련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계획서를 마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보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가시설공사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등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 가설흙막이공 설치 및 철거
2.1
일반사항
2.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도로구조물, 지반, 교통처리계획등) 등을 고려한 가시설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수립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흙막이 본공사 시행 전 흙막이공 설치위치를 인력으로 미리 줄파기 굴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모양․상태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 공사에 임해야 한다.
2.1.3 공사 착수 전에 본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지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1.4 굴착전에 주위건물과 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균열상태, 균열의 크기, 시설물의 형태, 시설물의 안전도등을 감안, 어떤 시설물이든 굴착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 촬영하여 굴착후 변동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1.5 흙막이 공사 시작으로부터 완료시까지 흙막이 가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 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
자재
2.2.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구입자재는 도면에 명시된 자재로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H-PILE의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2.3 토류판의 재질은 침엽수 또는 침엽수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목재를 사용하되 기계적 성질은 아래에서 명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종류
허용응력도
침 엽 수
활 엽 수
인장 응력도
섬유에 평행
120
165
휨
응력도
섬유에 평행
135
180
지압 응력도
섬유에 평행
120
165
섬유에 직각
30
52
전단 응력도
섬유에 평행
12
18
섬유에 직각
18
27
축 방 향
압축 응력도
섬유에 평행
ℓ/γ ≤ 100
105 - 0.72(ℓ/γ)〉
ℓ/γ ≤ 100
120 - 0.87(ℓ/γ)
섬유에 직각
ℓ/γ 〉100
330.000
(ℓ/γ)2
ℓ/γ〉100
330.000
(ℓ/γ)2
2.2.4 토류판은 휘어진 것과 비틀어진 것 및 옹이등의 흠집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5 주변에 건축물등 주요시설이 있을시는 굴착작업을 하기 전에 지하수에 대한 차수대책 마련후, 시공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계획서를 마련,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보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
2.3.1 굴착이 완료되면 면고르기를 하고, 측량을 실시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2 띠장은 H-PILE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보와의 접합부에는 반드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3.3 버팀보는 띠장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유압잭 시공시 단단히 조여야 한다. 사보강 가설시에는 띠장과의 접합부가 45°보다 예각이 되지 않도록 주 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2.3.4 버팀보의 해체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3.5 토류벽은 지하수 유출시 배면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밀착시공되어야 한다. 토 류벽 배면에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수 시로 조사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3.6 토류벽은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 여야 한다.
2.3.7 공사기간 중에는 주1회이상 가시설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 며, 이상발견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형상태가 시급을 요할때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 복공판제작 및 설치제거 3.1 일반사항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교통처리계획등) 등을 고려한 가시설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복공판의 설치규격은 교통량이 많은 기존시가도로내 과속구간 또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낮은 비포장도로와 교행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 규격의 복공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자재
3.2.1 복공판(A,B-Type)은 상부 무늬강판을 하부에 설치한 H-Beam으로 보강하여 차량등에 의한 상재하중을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복공강판(A,B-Type)은 강판(후판 t=32㎜) 표면에 미끄럼방지용 철근을 용접하여 차량의 미끄럼방지 및 상재하중을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시공
3.3.1 굴착구간에 인원 및 차량 소통등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위치에는 복공판을 설치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3.3.2 복공판과 기존 노면의 접속부 단차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3 복공판의 접속부 및 안전시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상시 점검하여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3.3.4 설치위치에 대해서는 가설공사 관리대장에 의거 위치별 설치수량, 설치전경, 설치사유, 설치 및 철거일시등을 기록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0 지장물보호공 4.1 일반사항
4.1.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지하매설물 유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굴착구간 인근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시굴착을 시행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2 타 지장물 보호는 설계도서에 따라 반드시 규정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4.1.3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에 전담직원을 두어, 감독원 또는 매설물 관리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상시 점검보수를 해야 한다.
4.2 시공
4.2.1 굴착구간내에서 지하매설물이 노출되는 경우 처짐 및 균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매달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후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4.2.2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 또는 매설물 관리자에 게 연락하고, 교통통제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조속히 보수하거나 매설물 관리자가 시행하는 보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0 압입공(Jacking) 5.1 일반사항
5.1.1 교통이 번잡한 도로, 철도, 지장물이 산재된 구간, 개착이 불가한 구간을 관로 가 횡단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강관 혹은 압력흄관(4㎏/㎠)등을 이용하여 압입을 실시하고 압입강관 내부에 열배관을 매설하여야 하며, 압입전 압입구간에 대해 관할 관리관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압입을 실시해야 한다.
5.1.2 압입구 및 도달구의 위치선정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사 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도로, 철도, 하천등이 압입작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2) 추진길이가 가능한한 짧은 노선 선정
3) 지역이 평평하거나 자재활용이 용이한 지역
5.1.3 압입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현장 주변여건 및 관할 관리청의 허가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타격식 혹은 기타 최적의 압입공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1.4 시공전 지질조사 및 지장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암구간의 발 생, 연약지반 및 지하수 발생, 지장물등이 노출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완벽한 공사대책 수립후 공사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5.2 자재 5.2.1 압입용 관 1) 도복장강관(외부는 미코팅) 2) 압력흄관(4㎏/㎠) 5.2.2 부속자재 1) Pipe Smooter(Rubber) 2) Roller 및 Bolt
5.3
시공
5.3.1 압입강관의 설치는 열배관의 관저고와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을 한 후, 시행되 어야 하며 추진 도중에는 계속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관측이 되어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3.2 압입강관이 정해진 장소와 관저고에 맞추어 시공이 되어 반대편(후진기지)에 도달하게 되면 추진은 끝나게 되며, 이때 압입강관내에 채워진 흙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5.3.3 추진방향의 흙은 1회 추진길이에 맞추어 굴착한다.
5.3.4 압입강관내 열배관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열배관 모재의 외부가 손 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3.5 압입강관과 열배관 사이는 모래를 충분히 채우고 압입강관 외부에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규정에 맞게 침하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5.3.6 압입강관 외경과 타 지장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3.7 압입강관의 추진이 끝나면 압입강관의 연결부분은 안쪽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3.8 시공허용오차는 압입강관의 관경 10% 이내에서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3.9 직접 매설구간과 압입구간의 연결되는 수직배관은 열응력에 의한 열배관 신축팽창이 허용될 수 있도록 보호강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0 발파 6.1 일반사항
6.1.1 암석분해 발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2 폭약 취급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 폭약의 현장 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시하는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시행하여야 한다.
6.1.3 발파전에 암따기지점의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6.1.4 발파전에 인근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을 통지하야야 한다.
6.1.5 발파작업시 공공안전, 구조물 및 재산보호, 작업원의 안전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2 시공
6.2.1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발파 작업에 영향을 주는 지중의 불규칙한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6.2.2 파편의 비산방지를 위해 스크린, 가마니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경비원, 통보관의 재배치, 경적, 경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0 하천상에 열배관 매설공
7.1 하천상을 횡단 또는 종단하여 부설되는 열배관에 대해서는 시공전 하천관리관 청에 하천점용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 후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7.2 하천상에 매설되는 열배관은 유속변화에 의한 하상변형 및 기타 하천상 계획 변경에 의해 열배관의 노출 혹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여 건에 따라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구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에 의 거 실시하여야 한다.
7.3
부력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홍수시 세굴에 대해서 안전해야 한다.
7.4
하상 및 제방등의 복구는 공사후 재해방지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 5 장 배
관
공
목
차
1.0 용
접 …………………………………………………
64
1.1 일 반 사 항 …………………………………………
64
1.2 표 준 사 양 …………………………………………
64
1.3 용접절차기준 …………………………………………
64
1.4 용접절차조건 …………………………………………
70
1.5 용 접 자 격 …………………………………………
71
1.6 용접보수기준 …………………………………………
72
1.7 용 접 검 사 …………………………………………
72
1.8 첨
부 …………………………………………
77
1.9 스테인리스 강관 ……………………………………
83
2.0 용접부 보온 …………………………………………………
84
2.1 일 반 사 항 …………………………………………
84
2.2 PE SLEEVE 시공 …………………………………
84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서는 열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표준사양
본 공사에 적용하는 용접관련 규격 및 법규는 집단에너지 사업법의 기술기준과 열공급 시설의 검사기준, K.S 규격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비점은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일반사항에 명시된 기준과 기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규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아래에 열거한 목록은 탄소강과 저합금강의 전기용접에 적용하는 기준, 지침 및 규칙에 관한 사항들이며, 아래 목록은 다른 ANSI 기준이나 계약상대자의 품질기준, 구매기준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국내 기준이나 승인 내용에 비해 상세한 면과 엄격한 면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최근 기준을 따른다.
1)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45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B 0816 침투탐상시험방법 및 결함지시모양의 등급분류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결함자분모양의 등급분류
2)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3)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Ⅸ 용접 및 납땜의 자격부여 ․Section Ⅴ 비파괴 검사 1.3 용접절차기준
1.3.1 용접시공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WPS에 따라 확인시험 용접을 시행한 후 PQR(Procedure Qualitification Record)를 작성 제출하여 재차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3.3 용가재 (Filler Metal)
1) 용가재, Rods, Bars 그리고 와이어등은 모재의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에 알맞게 선택되어야 하며 시방에 주어진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용접재료는 최소한 열처리한 모재와 동일조건 이상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접을 시작하기전 모든 모재와 용가재의 목록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방습포장으로 공급, 보관하여야 하며 개방된 포장은 가열된 오븐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용접봉을 따뜻하고 제습된 상태로 보존키 위한 용접봉 건조기를 용접사 개개인이 사용 가능토록 비치하여야 한다.
5) 용접봉 피복이 건조되어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나빠진 용접봉은 사용할 수 없다.
6) 용접봉은 적용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용접재료는 건조하여 보관하고 사용코자 하는 양 만큼만 불출하여 사용토록하며 피복재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8) 용접봉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하루분의 용접봉은 Fixed Dryer에서 Site Dryer로 옮긴다.
나) Site Dryer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용접봉을 넣고, 용접작업이 완전히 끝 날 때까지 Stop 되지 않아야 한다.
다) 일반적으로 Site Dryer에서 꺼낸 용접봉은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라) Fixed Dryer에서 꺼낸 용접봉은 Site Dryer에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마) 비가 오던지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조건에서 방호조치하에 꼭 용접을 한다면 Fixed Dryer에서 꺼낸 용접봉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바) Site Dryer에서 일단 꺼낸 용접봉은 다시 Site Dryer에 넣어서는 안된다. 단, 이때 재건조 사용회수는 1회에 한한다.
사) 손상된 용접봉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3.4 용접개선면
1) 용접개선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Pipe의 Bevel 가공작업에 대한 제반 사항은 8.3항에 따른다.
2) 용접작업전 용접개선 양측을 브러시 또는 기타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용접과 정중에 용접의 품질을 위태롭게 하는 녹, 페인트, 오일, 구리스, 스케일, 기타 불순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필렛용접 개선은 샌드 브라스트 또는 연마에 의하여 밀스케일이 제거되어야 한다.
1.3.5 용접회로
1) 용접 케이블은 용접 전류와 케이블의 길이에 적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 케이블의 연결 부품은 분리형이어야 하고 케이블은 손상이 없고 가접지를 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접지 크램프 또는 연결 부품은 접촉 물체에 Under Cut 또는 과열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치수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재에 가용접하여 접지점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접지는 용접 전류가 베어링, 밸브 그 밖의 민감한 기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6 열처리
1) 균열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모재의 용접부 또는 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여야 하며 열처리 방법과 온도조건은 아래 기술한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모재의 화학적 특성 ․모재의 두께 ․용접방법에 따른 변수 (가열등) ․구 조
2) 열처리는 가열/냉각속도 및 적정온도, 일정한 금속온도의 적정온도 유지 및 시간조절에 따른 적당한 가열방법에 따라야 한다. 모든 열처리 과정에서 발산하는 온도는 열전대(Thermocouple)와 적당한 기록계로 측정한다. 측정결과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고 감독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열은 Tack 용접에서 필요시 행한다. 열처리 온도와 모재 및 용접에 관련된 그외의 사항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Ⅱ, AWS D1.1등 강관제작 회사에서 추천하는 규격에 주어진 바에 따라야 한다. 용접작업은 중간온도, 즉 최저 및 최고 예열온도 범위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 열처리의 경우는 용접후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0℃와 예열온도 사이의 적당한 온도에서 냉각을 해야만 하며 모든 열처리 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3.7 Fit-up과 Tack Welding
1)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되는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고 용접할 표면에 있는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그밖의 불순물 등 용접의 방해물질을 제거한다.
2) Fit-up
용접코자 하는 두 부재의 용접 부위를 정확하게 맞추되 서로 어긋남의 범위가 1.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1.5mm를 초과할 경우 유체 흐름이 원활하도록 배관 내면 측을 Trim 하도록 하되 배관의 최소 허용두께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두께의 부재를 용접코자 하는 경우 두꺼운 쪽의 부재를 얇은 쪽의 부재에 일치하도록 한다.
3) Tack Welding
Tack Welding은 최종 용접과 같은 용접방법에 따라 행하되 Crack Blowhole, UnderCut, 모재의 경화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용접전에 예열을 해야 한다.
․무리한 Chamfer 합침 및 잔류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Root 간격은 Spacer 등에 의해 확실히 유지한다.
․용접봉 크기는 Root 간격에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Setting Up할 때 필요한 지그 (Bridge 혹은 Clamp)는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Bridge나 Clamp 등의 지그는 모재와 동질 또는 모재 이상의 양재질을 사용한다.
․Bridge등을 떼어낼 때는 그라인더 또는 가스절단에 의한다. 그러나 가스절단에 의한 경우는 용접 끝단 상부를 절단하여 모재면까지의 Finishing은 그라인더에 의한다. 즉, 떼어낼 때는 햄머에 의하거나 강제로 잡아떼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Clamp 제거시에는 파이프 원주의 50%이상 루트용접을 실시한 후, 크램프를 제거해야 한다.
1.3.8 가용접(Temporary Welds)
1) 가용접은 원칙적으로 용접 방법에는 없으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2) 설계 또는 작업조건이 불완전할 경우 가용접이 행해지지만 최종 용접 절차와 같은 조건이 요구되어 진다.
3) 가용접한 부분은 감독원이 요구하면 제거해야 하고 용접 표면은 마무리 다듬질 후 PT 또는 MT를 실시하여 표면결함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4) 가용접은 가능한 한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1.3.9 용접환경과 안전
1) Gas Metal Arc 또는 Electric Gas Welding with External Gas Shielding의 경우 바람이 강하면 Shield가 부족하여 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충분한 바람막이를 해야 한다.
2) 수직배관의 용접시(특히 예열에 의한 용접) 배관이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한다.
3) Gas Tungsten Arc Welding(GTAW)시 용접부위의 모재 온도는 0℃ 이상일 경우에 작업한다.
4) 습도가 높으면 용접부에 침입하는 수소량이 증가하고 용접균열과 Blow Hole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5) 고소작업이나 강풍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의 용접시 안전을 위하여 비계틀,계단 및 Hand Rail 등을 설치하여 작업토록 한다.
6) 협소한 장소나 대형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의 용접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용접시 발생되는 Fume과 Gas를 제거하도록 한다.
7) 신선한 공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는 산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8) 좁은 곳 또는 젖은 곳에서 용접시 전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우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9) 용접과 절단에 관련된 일반적인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1.4
용접절차조건
1.4.1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모든 용접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1) 용접 절차의 상세한 기록
2) 용접에 대한 적절한 자료에 의한 용접물의 구조에 따른 상세한 실행절차
3) 상세한 실행절차에 의한 용접절차
4) 반드시 인가된 용재와 용접봉, Bar 및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4.2 우천, 강풍등으로 인한 용접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용접작업을 행하도록 한다.
1.4.3 기온이 0℃ 이하의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하거나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1.4.4 재질,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 전에 예열을 한다.
1.4.5 Chamfer는 충분히 청소를 행하여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수분등의 부착이 없도록 한다.
1.4.6 용접 Bead부는 Under Cut, Pinhole, Slag, 균열, 용입부족이 없도록 한다.
1.4.7 용접 Bead부 모양은 다음과 같으며, 모재두께별 작업기준은 1.7.2 1)에 따른다.
1.4.8 용접부의 Spatter 또는 Slag 등은 관 표면까지 충분히 제거한다.
1.4.9 두 종축 용접선 간격은 원주의 거리로 공칭벽 두께의 12배이상 이어야 한다. (단, 180°를 넘지 않는다)
1.4.10 모든 측정계기와 공구들은 반드시 먼저 조정하고 확인한 후 작업에서 사용한다.
1.4.11 모든 증명서는 File 해야 하고, 감독원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12 감독원은 작업내용이 해당 작업에 적절한 방법과 품질 등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는 어느 때든지 다시 시험해야 한다.
1.4.13 각 절차는 각각 별도로 제한 요건을 요구한다.
1.4.14 용접절차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시는 WPS를 재작성, 승인을 득하고 PQR을 재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현장용접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Metal Arc Welding with Covered Electrodes
(Shielded Metal Arc Welding)
․Inert Gas Tungsten Arc Welding(모든 Root 용접)
1.5
용접자격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해 유자격자로 판정된 자가 용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1 용접시는 필요한 용접작업에 대한 자격(Certified)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5.2 용접작업을 행하는 용접공은 용접사의 유자격자로서 용접사 기량확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1.5.3 용접사 기량확인시험에 사용할 시험편 및 방법은 KS 규정에 준하며 용접사 기량확인시험 절차서에 따라 기량확인시험을 실시한다.
1.5.4 용접사 기량시험 확인은 기계적 시험 및 비파괴검사로 판정한다.
1.6
용접보수기준
1.6.1 결함을 보수하기 위한 계획서는 보수를 행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화시킬 수 없는 탄소함유량 0.25%이하의 탄소강으로 구성되고 예열없이 용접된 별로 중요하지 않는 Joint에서의 보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보수할 수 있는 결함은 아래와 같다.
1) Fillet 용접의 크기가 너무 작을 때
2) Under Cut 가 초과될 때 3) Leg 또는 용가제가 부족시 4) 용접 Throat가 작을 때
1.6.2 동일부위의 보수는 2회 이상을 시행할 수 없으며, 2회 이상의 보수를 요하는 부위는 절단하여 재시공한다. 보수작업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3 보수부위 절단시는 절단부위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절단한다.(Jointing작업 고려)
1.6.4 그 밖의 중요한 모든 용접결함은 감독원이 승인한 보수 절차에 따라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야 보수가 시작되어진다.
1.7
용접검사
1.7.1 일반적인 요구조건과 시험방법
1) 용접검사의 범위에 있어서, 최종적인 용접상태와 시험방법은 인가된 기준, 표준 관련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용접자가 혹은 기술자가 용접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것은 Stamp로 표시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격증을 가진 용접사의 명단, 용접사의 개인적인 Stamp나 도장은 감독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용접은 다음의 사항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검사를 해야한다.
․육안검사 ․액체침투검사 ․자분탐상법 ․초음파검사 ․방사선검사
2) 여러종류의 비파괴검사가 있으며 이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용접에 대한 준비상태, 특히 경화용 강에 대한 Groove는 Machining 후 액체침투법 또는 자분탐상법에 의해서 검사되어야 한다. 산소-아세틸렌 절단이나 연마에 의한 개선 용접의 경우 Back Chipping 또는 Gauging에 의해 벌어진 Root와 강은 Cracks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개선 용접은 액체침투법 또는 자분탐상법으로 검사해야 한다. 많은 열처리를 해야 하는 강의 용접 Joints의 경우 첫 Pass는 액체침투시험을 받아야 한다.
1.7.2 사용방법 1) 육안검사
첫 단계로 모든 용접부위는 육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 사항이 발생하는 용접은 허용할 수 없다.
․균열
: 허용안됨.
․용입불량 : 허용안됨. ․용착불량 : 허용안됨. ․비드불량(비드불균형) : 2.0㎜ 이내 ․언더컷 초과 : 1.0㎜ 초과하지 못함.
․오버랩
: 1.0㎜ 초과하지 못함.
․불필요한 Leg, Fillet Welds(Fillet 용접에서의 불필요한 보강)
․부족한 Throat와 Crater ․너무 높은 Reinforcement -모재두께 12㎜ 이내 : 2.0㎜ 이내
-모재두께 12~25㎜ 이내 : 2.5㎜ 이내
-모재두께 25~50㎜ 이내 : 3.0㎜ 이내
-모재두께 50㎜ 초과 : 4.0㎜ 이내 ․표면기공 : 허용안됨.
․용접물 측면 또는 상부에서 Arc 발생 : 제거할 것
․비드 내면의 흘러처짐
-관경 25A 이하 : 1.0㎜ 이내 또는 외경의 3%중 작은 것.
-관경
40~80A : 1.5㎜ 이하
-관경 100A 이상 : 2.0㎜ 이하
이러한 결함들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즉시 보수해야 한다.
2) 액체침투검사(P.T)
이 방법은 흠이나 용접부 표면등의 균열이나 모재의 열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한 균열들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권장되어 진다. RT가 불가한 개소에는 액체침투검사를 하며 KSB-0816(침투탐상시험방법 및 결함 지시 모양의 등급분류)의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판정기준은 시험부위의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보수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3) 자분탐상검사(M.T)
이 방법 이용은 1.7.2 2)와 같은 원리이지만 모재의 표면에는 관찰되지 않는 얕은 균열도 검출될 수 있으며, 모재가 얇은 경우에는 용접의 표면 또는 모재의 앞,뒷면까지도 검사할 수 있으며, KS D 0213(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결함자분모양의 등급분류)의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판정기준은 시험부위의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보수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4) 초음파탐상검사(U.T)
초음파탐상검사는 모재의 열 영향을 받는 부분의 균열이나 라미네이션등의 용접물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추천되어지며, 이 방법은 Fillet용접과 두께 10mm 이상 맞대기 용접(Butt Weld) 그리고 방사선이 투과하기 어려운 두꺼운 부분의 검사에도 사용되어진다. Radiographic Test의 효과가 너무 낮거나, 불가능할 때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이용해야 한다.
5) 방사선투과검사(R.T:γ-Ray)
보통 두께의 모든 맞대기 용접은 우선 방사선투과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방법의 결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 것보다 쉽게 인정받고 기록된다. 기공, 용착불량, 슬래그 혼입, 용입부족, 투과 방향으로의 균열같은 결함을 발견한다. 방사선투과검사가 요구되는 용접부중 R.T검사가 불가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후 초음파탐상검사(U.T)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3 시험의 범위
시험의 범위는 관련 기자재의 기술사양서에 나타나 있다. 모든 용접부위는 용접후 즉시, 그리고 제반규정에 일치하지 않아 보수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100%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다음 단계의 검사는 방사선검사나 용접 절차서에 승인된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1) 용접부의 기본적인 검사범위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모든 맞대기 용접부 (Butt Weld) : 100% R.T(γ-Ray)
․Fillet 및 Socket 용접부 : 100% P.T 또는 M.T
․방사선투과검사가 불가한 용접부 : 100% U.T
․맹판제거용 작업구 용접부 : 100% R.T
․Vent & Drain과 주배관의 연결 Fillet 및 Socket 용접부 : 100% P.T
․품질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도면상의 모든 용접부
2) 보충적인 조건
방사선 혹은 초음파시험은 맞대기 용접을 할 때마다 실시한다.(아래와 같은 두께와 특성을 갖는 모재는 맞대기 용접을 할 때마다 방사선 또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다.)
․탄소강은 탄소 함유량이 0.20-0.30% 이며 금속의 두께는 30mm 이상
․연강은 탄소 함유량이 0.2% 이하로써 두께 40mm 이상
․고급 Micro 합금강은 Ceq가 0.45% 이상이거나 두께가 40mm이상 Ceq는 아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Ceq = C + Mn/6 + (Cr + Mo + V)/5 + (Ni + Cu)/15
이 공식에 있어서 구성원소 차원은 Percent율 이다.
․Ferritic 저합금강으로 구성원소가 Cr, Mo, Ni로써 한원소 또는 전체 함유량이 0.5%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고 두께는 15mm이상
․Ferritic 저합금강으로 Cr, Mo, Ni로써 한 원소 또는 전체 함유량이 1% 이상이고 금속두께 10mm 이상
․Ferritic 저합금강으로 Cr, Mo, Ni, V 그리고 W등의 함유량이 3% 이상
1.7.4 방사선검사법에 의한 용접이음부의 분류 및 판독 Paragraph 1.7.2 1)육안검사에 나타낸 모든 결함과 방사선에 의해 판독된 결함이나, 불량 부분등은 재시공을 해야 한다. 검사규정은 KS B 0845(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의 2류이상 및 산자부 고시 제2001-45호, 46호(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공급 시설의 검사기준-열수송시설의 사용전검사)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한다.
1.7.5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육안검사와 함께 초음파탐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접부위는 ASME Boiler Code Section Ⅷ, ANSI B31.1, AWS D1.1, KS B0896등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합격할 수 있다. 불연속적인 용접과 균열발생, 용착불량과 용입불량이 발견된 모든 경우는 길이에 상관없이 불합격 이다.
1.7.6 재검사
모든 용접불량부위는 최초의 용접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첨부
1.8.1 강관의 두께, 용접봉의 직경과 전류
전원
용접봉
강판의두께 (mm)
박 판
중
판
후
판
1.6
2.4
3.2
5
6
9
12
16
19
25
DC
경
(mm)
2
2~3
2~4
3~4
3~4
4~5
4~6
4~6
4~7
4~7
전류
(A)
40
~
50
50
~
80
60
~
130
110
~
150
120
~
210
170
~
220
180
~
280
180
~
300
180
~
330
180
~
350
AC
경
(mm)
2
2~3
2~4
3~4
3~4
4~5
4~6
4~6
4~7
4~7
전류
(A)
40
~
55
60
~
100
65
~
140
120
~
170
125
~
230
170
~
300
180
~
310
190
~
310
190
~
360
190
~
380
1.8.2 용접부 형상
Pipe Bevel 가공은 아래와 같으며, ANSI B 16.25에 따른다.
1) Socket Weding을 제외한 Butt-Weld End Preparation은 다음과 같다.
관의 두께
(㎜)
개선부분
개선 형상 및 루트 간격
3.2이하
I
3.2이상
22.2이하
V
22.2이상
U
2) 연결배관의 두께가 서로 다를때의 배관 끝 개선은 다음과 같다.
The conical portion with gradient of 1:4 or less shall be apart from the
weld groove by T (=thickness) if the joint is subject to ultrasonic test.
비고 : T는 배관의 두께임.
3) 지관은 원칙적으로 Piping Material Spec.에 기재한 Tee를 사용할 것. 그러나 지관을 본관에 직접 용접하는 경우는 도면에 지시가 없으면 다음 그림(a)에 따르고 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그림 (c)와 같이 한다.
기준안 대 안
4) 분기관 및 Half Coupling의 용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분기관이 40A 이하인 경우 나. 분기관이 50A 이상의 경우
5) 관과 Flange와의 Fillet 용접은 다음과 같다.
(a) front and weld
(b) face and back weld
(c) socket welding flange
<see notes(1) and (3)>
<see notes(1) and (3)>
<see notes(1) and (3)>
tn = nominal pipe wall thickness
Xmin = 1.09 tn or thickness of the hub. whichever is smaller
NOTES :
(1) Refer to Para. 122.1.1 (F) for limitations of use.
(2) Refer to Para. 122.1.1 (H) for limitations of use.
(3) Refer to Para. 104.5.1 for limitations of use.
Welding Datails for Slip-on and Socket-Welding Flanges :
Some Acceptable of Flange Attachment Welds
Minimum Welding Dimensions Required
for Socket Welding Components other than Flanges
1.9
스테인리스 강관
1.9.1. 용접작업
가. 모든 용접은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Butt Welding)한다. 사용 용접봉은 STS 304 일 때는 KS D 7026의 308L,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STS 배관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행하며 내, 외면을 알곤GAS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 용접재료는 KSD Y 308 계통의 FILLER WIRE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전극을 마이너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마. STS 모재의 용접부는 연마지, STS 컵 와이어브러시를 사용하여 청결히 하고 전용 SUS - COAT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마무리 한다. 또한 용접부 주변은 와이어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 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1.9.2. 용접자격 “1.5 용접자격” 에 준한다. 1.9.3. 용접검사 “1.7 용접검사” 에 준한다. 2.0 용접부 보온 2.1 일반사항
2.1.1 본 시방서는 열배관공사에 사용될 지중 매설방식 열배관의 용접 이음부 보온공사에 적용된다.
2.1.2 모든 재질은 KS 규격에 따라야 하고, KS 규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ISO나 ASTM 또는 JIS 규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표준 규격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재질은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1.3 국내법규 및 규정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이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2.1.4 조사, 시험, 검사, 기록, 보증증명서 발급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본 시방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에 따른다.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DIN : Deutsche Industrie Normung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SFS : Finlands Standariserings Konnission
․DS : Dansk Standards(Denmark)
2.2
PE 슬리브 시공
2.2.1 일반사항
PE용접 구간이나, 감독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사용한다.
2.2.2 설치일반
1) 공장보온관에 PE 슬리브를 장착한 뒤 용접작업에 임해야 한다.
2) PE 슬리브를 깨끗이 닦고 연결부의 중앙부에 장착한다. 이때, 열배관 감지선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발포액 주입구(Foaming Hole)에 발포기계를 사용하여 발포액을 주입한 뒤 발포용 마개로 막아 놓는다. 이 때 PE 슬리브와 보온관 사이의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틈새가 클 경우 메스틱 계통의 채움재로 틈을 없앤 후 발포해야 한다.
4) 발포절차는 3.0 이동식 발포기계 사용의 절차에 따른다.
5) 발포액 주입구에 콤파운드 계통의 채움재로 구멍을 채운 뒤 마개를 용접하여 장착토록 한다.
6) 발포액이 흘러 나온 경우 깨끗이 제거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열수축시트가 장착될 부분에 사포질을 하여 면을 깨끗하고 거칠게 만든다.
7) 사포질이 끝난 뒤 열수축시트를 시공할 면에 대해 활성화(화염으로 외관의 온도를 60~90℃로 가열하는 작업)를 실시한다.
8) 해당 관경에 사용하는 열수축시트를 별표 1의 길이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Patch를 붙인다.
9) Patch를 가열하여 손으로 눌러 압착시킨 후 열수축시트를 가운데부터 원주 방향으로 가열하여 시공한다.
※ 소요자재
2.2.3 PE 슬리브 시공 절차도
1. 용접전에 PE 슬리브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2. PE 슬리브를 정중앙에 위치토록 한다.
3. 발포기계를 사용하여 발포한 뒤 임시 마개로 막아 놓는다.
4. 보온재 돌출부분을 제거하고, 사포질을 한 뒤 마른걸레로 깨끗이 닦는다.
5. 각관경에 적합한 열수축시트를 선정한 뒤
열수축시트 장착부의 활성화작업을 실시한다.
(60~90℃로 가열)
6. Patch를 가열하여 붙인다.
이때 Patch내면에는 불이 닿지 않도록 Patch를 충분히 눌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열수축시트를 중앙부터 가열하여 수축시킨다.
8. 나머지 열수축시트를 씌우고 Patch를 붙인다. 위 6, 7항과 동일하게 작업한다.
9. 작업상태를 최종 점검한다.
2.2.4 DUAL SEAL 320 설치 및 설명[PE-SLEEVE 보온]
보온 시행 전 PE-SLEEVE 틈새에 Gap
Clousure를 삽입하여 보온액의 누출을 막고 기계 발포로 시행.
PE-SLEEVE 틈새로 보온재 조각이 누출시 제거
PE-Jacket 주변은 외부 이물질(OIL,
GREASES)이 없고, 건조상태 유지
PE-Jacket 및 Casing의 가장자리를 사포로 갈아냄
PE-Jacket 주변을 헝겊으로 닦아줌
Box에서 필요한 길이만큼 당겨서 Pipe Size에 맞게 Sleeve를 자른다.
Φd
L
90-200㎜
M+75㎜
225-500㎜
M+100㎜
>500㎜
M+125㎜
※ 뒷면 열수축재 단위수량 기준표 참조 한쪽 Corner를 그림과 같이 자른다.
PE-Sleeve 및 Jacket 주변을 약 60℃로 반드시 예열(부드러운 불꽃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열)
열지시 Sensor로 열을 체크하고 Sensor Color가 변화되면 충분한 열이 공급된 것임
PE-Sleeve 끝부분에 Sleeve Center를 맞추고 Overlap 시키면서 Release를 제거한다.
※ 이중보온관과 PE-Sleeve의 틈새 부분을 중심으로 슬리브쪽 길이 : 보온관쪽 길이 = 6 : 4로 시공(참조 : 12그림)
Patch 접착부를 가열하고, Overlap 중심부위를 맞추고 Patch를 눌러준다.
Patch의 색상이 Green에서 Black이 될 때까지 가열하면 Sleeve가 붙게된다.
- Sleeve, Patch를 눌러 주며 부드러운 불꽃을 사용한다.
- Mastic, Hotmelt가 액체상태로 되면서 Sleeve가 압축된다.
PE-Sleeve쪽부터 수축시킨다.
Hotmelt가 액체상태로 되면서 Sleeve 압축된다. 잔주름은 부드러운 표면이 되면서 사라진다.
Dualseal 다른 면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
별표 1
열수축시트 단위수량 기준표(JACKET TYPE)
(사급자재)
(Joint당)
관경
(A)
HDPE O.D
(㎜)
HDPE
두께(㎜)
Sleeve O.D
(㎜)
사용규격
산정길이
PATCH
규격
개수(EA)
850
1,100
17.6
1,145
W 320
3.72
WPCPIV
2
800
1,000
17.6
1,045
W 320
3.41
WPCPIV
2
750
950
15.0
980
W 320
3.23
WPCPIV
2
700
900
15.0
940
W 320
3.08
WPCPIV
2
650
850
12.5
885
W 320
2.90
WPCPIV
2
600
800
12.5
835
W 320
2.75
WPCPIV
2
550
710
11.5
743
W 320
2.46
WPCPIV
2
500
710
11.5
743
W 320
2.46
WPCPIV
2
450
630
9.8
660
W 320
2.20
WPCPIV
2
400
560
9.8
590
W 320
1.98
WPCPIV
2
350
500
7.8
526
W 320
1.75
WPCPIV
2
300
450
7.8
476
W 320
1.59
WPCPIV
2
250
400
6.3
423
W 320
1.43
WPCPIV
2
200
315
5.6
336
W 320
1.16
WPCPIV
2
150
250
4.0
268
W 320
0.94
WPCPIV
2
125
225
3.5
242
W 320
0.86
WPCPIV
2
100
200
3.5
217
W 320
0.76
WPCPIV
2
80
160
3.2
176
W 320
0.63
WPCPIV
2
65
140
3.2
156
W 320
0.57
WPCPIV
2
50
125
3.2
141
W 320
0.52
WPCPIV
2
40
110
3.0
126
W 320
0.47
WPCPIV
2
32
110
3.0
126
W 320
0.47
WPCPIV
2
25
90
2.5
105
W 320
0.40
WPCPIV
2
20
90
2.5
105
W 320
0.40
WPCPIV
2
※ 상기수량은 할증이 가산되지 않은 수량임.
※ 전체사용량 = (관경별 산정길이 × 2 × 관경별 Joint수의 합) × 1.03(할증) :
(850A~20A)
※ Dual Seal = 1Roll은 60m
※ SLEEVE O.D는 HDPE PIPE와 SLEEVE의 외경차 1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