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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072] 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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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 – 235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등 참조
라. 기초금액: 금 123,650,000원(추정가격 112,409,091원 부가세 11,240,909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평일 09:00~18:00,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한 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공원과)에서 평가합니다.

- 용역 인정범위: 공원 조성 실시설계

  •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금112,409,091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공원과 공원조성팀 ☎ 031-729-426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을 적용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아.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본 용역은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729-4255)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공원과 공원조성팀(☎031-729-4263),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입찰공고문.pdf =====
성남시 공고 제2026 – 235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등 참조
라. 기초금액: 금 123,650,000원(추정가격 112,409,091원 부가세 11,240,909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평일 09:00~18:00,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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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한 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공원과)에서 평가합니다.

  • 용역 인정범위: 공원 조성 실시설계
  •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금112,409,091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공원과 공원조성팀 ☎ 031-729-426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을 적용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아.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 -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4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
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
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
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본 용역은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729-4255)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공원과 공원조성팀(☎031-729-4263),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성남시 재무관

  • 5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본인은 귀 기관의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6 -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준공시)
이행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 7 -

일
성명:
성명:

(인)
(인)

===== 용역설계내역서(게시용).pdf =====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ㆍ희망대근린공원 내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신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힐링 인프라 제공하고자 함
ㆍ위

치 : 분당구 신흥동 2345번지(희망대근린공원)

ㆍ내 용:

실시설계용역, 조성계획변경(희망대근린공원 힐링인프라 확충)

3. 용역현황
품

명 규

격
별

첨

4. 시행방법
ㆍ도급시행
5. 용역기간
ㆍ착수일로부터 180일간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단 위 내 역

수
참

조 량 비 고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용역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7. 용역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용역 기간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기 타
(가)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 남 시 푸 른 도 시 사 업 소

용
용 역 명 :

역 공 정 표

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설계설계용역
작

공정 업 일

정
비고

공종 30 60 1. 현지및기본조사 〓 〓 90 150 〓 〓 〓 3. 성과품 작성 계 〓 〓 성

180
100%

〓 2. 실시설계 120 〓 남 시 푸 〓 른 도 시 사 업 소 100% 〓 〓 100% 〓 〓 100%

용역설계내역서
재 료 비
공

종 규격 수량 노 무 비 1 식 0.373% % 1 식 2. 조성계획변경 소 계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10% 합

계
비고

금 액 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설계설계용역 3. 손해배상 보험료 비

단위
단가

1. 실시설계 경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2. 공원조성계획
종 별

규격 수 량 합계

단위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경비
액

단 가 금

가. 직접인건비
5) 성과품 작성
6) 기술협의
소 계

나.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5% 다. 기술료 (직노+제경비) X 30% 소 계 - 합 계 -

5) 성과품 작성
제 16 호표 보고서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 조 원
계

0.06
0.18
0.31
0.52
0.58
0.33

인
인
인
인
인
인

0.12
0.36
0.63
1.05
1.16
0.67

인
인
인
인
인
인

0.03
0.05
0.07
0.08
0.06
0.04

인
인
인
인
인
인

제 19 호표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기 술 사
0.06
특급기술자
0.12
고급기술자
0.12
중급기술자
0.15
초급기술자
0.12
보 조 원
0.09
계

인
인
인
인
인
인

제 20 호표 관계기관 협의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 조 원
계

인
인
인
인
인
인

제 17 호표 관련도서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 조 원
계
6) 기술협의
제 18 호표 위원회심의 지원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 조 원
계

0.03
0.06
0.06
0.07
0.06
0.05

비고
액

===== 과업지시서(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푸른도시사업소
(공 원 과)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Ⅱ. 과 업 내 용 Ⅲ. 과업의 수행방법 Ⅳ. 세 부 지 침 Ⅴ. 성 과 품

□ 시화․시목 식재 및 체육, 편익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45번지(희망대근린공원)
3.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4. 과업의 목적

  • 희망대근린공원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특화된 테마공간으로 조성하여 경관향상 및 쾌적한 휴게공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5. 적용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Ⅱ. 과 업 내 용 1. 기본현황

1) 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가.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45번지(희망대근린공원)

나. 사 <hp:fwSpace/> 업 <hp:fwSpace/>비 : 공사비 2,400,000,000원 실시설계비 123,650,000원

2. 과업의 주요 내용 가. 기본조사 나. 사업대상지 조사 및 현황 파악

다. 현지 조사 내용에 시설물 보수 관리 공정 검토

라.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마. 예정공정표 작성

바.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수리계산서

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작성 및 수립

아. 기타 발주처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나. 과업진척 보고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 협의 및 과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면 타 지역의 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성남시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과업은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에 있어 조성 방향 및 주요수종, 시설물 선정은 우리시 방침 결정에 따라야 한다.
아. 과업 내용 중 세부내용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차. 설계변경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조사, 시험, 평가 등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카. 과업기간 완료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없이 내역서 및 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2.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나. 용역에 필요한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의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건설표준품셈 및 정부 노임단가를 기본으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3. 업무수행
가. 발주처는 계약 후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재원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최선의 자료를 활용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최상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나. 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용역계약 기간 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모든 설계과업에서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Ⅳ. 세 부 지 침
1. 설계방향

가. 사업대상지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시설 환경을 고려하도록 한다.

나. 대상지의 현지 특성에 알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다. 시설물 위치 및 장소별 상태에 맞는 시설물의 설치 및 식재 등의 공정을 실시한다.

2. 설계지침

가. 모든 설계과정에서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의 목적이 기준이 되어 구체적인 사항을 실시설계에서 확정하여야 하므로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사업의 내용과 가장 타당한 공종을 적용토록 한다.

라. 사업 면적은 현지 조사에 따른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어야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도면의 일반사항

1) 설계자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한다.

2)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3) 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영문 또는 한문을 표기할 수 있다.

4) 종단 작성시 필요한 경우 종단, 평면도화 함께 작성한다.

5) 설계도에 작성 재료표를 표시한다.

6)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 1001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나. 도면작성시 유의사항 : 실시설계 도면 작성시는 현장 종사 기술자들이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라. 예산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산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서, 단가수량산출서 등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며 분야,

공종별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설계도상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과 특수공법을 요하는 것은 특기

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3) 공사비 내역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설표준품셈(금년도)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당해년도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터발행

종합물가정보 등)을 적용하고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제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한다.

◦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은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표준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4)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예정일을 기준하여 절대 공기를 계산하여 주 공정순으로 작성한다.

5) 실시설계보고서

◦ 부문별 실시설계에 따른 주요공법과 설계설명서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기타사항

1)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

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를 구분 집행하게 될 경우에 구분한 설

계도서를 납품한다. 4) 주요 자재(관급자재 등) 비교 검토

Ⅴ. 성 과 품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실시설계
설계
도면
◦ 실시설계 도면
◦ 실시설계 도면
◦ CAD 및 pdf로 작성된 설계도면
A3
책자용 A3반접
UBS
각4부
각4부
각2식
설 계 서
◦ 설계설명서
◦ 예산내역서
◦ 수량 및 단가산출서
◦ 시방서
◦ 전산입력된 설계서
◦ 단가조사표(품셈적용근거포함)
A4 제본
A4 제본
A4 제본
A4 제본
UBS
A4 제본
각4부
각4부
각4부
각4부
각2식
각4부
공원
조성계획
◦공원조성계획 신청서

  • 조성계획총괄도, 토지이용계획도, 시설배치계획도, 동선계획도,

기반시설계획도, 식재계획도
◦조감도
A4 제본
UBS
소요분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 도서
◦각종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등 필요한 도서
A4 제본
UBS
소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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