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4044] 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8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긴급]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 ※ 긴급사유: 동절기 전 보강공사 완료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84(서울수명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공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공사내용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5,113,000 195,113,000 177,375,455 17,737,545 0 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대상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77,375,455 100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작성 제출 >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 0 0 963,838 3,871,852 0 4,835,690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또는 창구방문)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에 의함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6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2: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과 다르게 참여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19.(월) 13:00 이후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67,847,343원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9.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20.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2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1)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개발팀(☎02-2600-0962)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8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긴급]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
※ 긴급사유: 동절기 전 보강공사 완료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84(서울수명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공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공사내용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 1식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5,113,000 195,113,000 177,375,455 17,737,545 0 0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 -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대상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77,375,455 100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작성 제출 >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0 0 963,838 3,871,852

안전
관리비

(단위: 원)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

4,835,690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3 -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또는 창구방문)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
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4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에 의함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6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2: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기재사항과 다르게 참여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19.(월) 13:00 이후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6 -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67,847,343원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
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9.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20.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2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10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1)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개발팀(☎02-2600-0962)

- 11 -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서약자

.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인) 【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인)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963,838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871,852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4,835,690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공
급
가
액 D: 177,375,455 E:
A: 부
가
가
치
세 D: 17,737,545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195,113,000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D: 195,113,000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건축)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지 붕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7 O: P: Q: 1 R: 3 S: T:
A: 010108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010109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9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969B5235653EB60713C53F2B2B4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69B5235653EB60713C53F2B2B418 AV: 128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905 N: 5969B5262B5A23A07C3A5302A63C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69B5262B5A23A07C3A5302A63CE5 AV: 1226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905 N: 5969B5262B5A23A07C3A5302A64D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69B5262B5A23A07C3A5302A64D40 AV: 1227
A: 기존 바닥면 보양 설치 및 해체 B: 합판 C: M2 D: 45 N: 5969B526285D00B074C209E2344F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69B526285D00B074C209E2344FA8 AV: 1281
A: 크레인 B: 20ton C: HR D: 56 N: 5E7EC5DF8C50D75078654E8200A7FC8B4DD8CB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EC5DF8C50D75078654E8200A7FC8B4DD8CBB3 AV: 1228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40 N: 5E7EC5DF8C50D75078656962FF1BBD47CE0037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EC5DF8C50D75078656962FF1BBD47CE00375B AV: 135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지 붕 공 사 B: Q: 010102
A: X-RIB IMS 시스템 B: 0.6T 실리콘강판 @430 C: M2 D: 860 N: 587075D7A35092F073DBABD2FDA95A18BE621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075D7A35092F073DBABD2FDA95A18BE6210 AV: 1359
A: 용마루후레슁 설치 B: 0.6T 실리콘강판 C: M D: 24 N: 587075D7A35092F073DBABD2FDA95A18BE62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075D7A35092F073DBABD2FDA95A18BE6211 AV: 1360
A: 처마하부후레슁 설치 B: 0.6T 실리콘강판 C: M D: 75 N: 587075D7A35092F073DBABD2FDA95A18BE621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075D7A35092F073DBABD2FDA95A18BE621E AV: 1361
A: 스텐거터 설치 B: 1.2T STS, 틀포함 C: M D: 24 N: 587075D7A35092F073DBABD2FDA95A18BE621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075D7A35092F073DBABD2FDA95A18BE621F AV: 1362
A: 피뢰침 철거후 재설치공사 B: 철거후 재설치 C: 식 D: 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내진보강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시공비 포함) C: M2 D: 45 N: 5969053E515D22C0705A14D20378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69053E515D22C0705A14D203785C AV: 1293
A: 내진몰딩 설치 B: W형, 30×15×15×15×1.0 C: M D: 38 N: 596955B0DC5EE820747B15D21E68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6955B0DC5EE820747B15D21E6817 AV: 129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Q: 010104
A: 불연천장재 B: #REF! C: M2 D: 47 N: 5E4185A0E2523AC07D970CE24B390B98DB59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4185A0E2523AC07D970CE24B390B98DB59A5 AV: 1353
A: 텍스 설치 B: C: M2 D: 45 N: 596955BAC05087707329CC9226128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6955BAC05087707329CC92261286 AV: 135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B: Q: 010105
A: 선홈통 설치 B: 100mm, 스테인리스관 C: M D: 72 N: 5969151C4C5BF5407465FB5255D1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9151C4C5BF5407465FB5255D1D8 AV: 1291
A: #REF! B: #REF! C: #REF! D: 213 Q: 010105
A: #REF! B: #REF! C: #REF! D: 120 Q: 010105
A: #REF! B: #REF! C: #REF! D: 1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텍스 해체 B: C: M2 D: 45 N: 5968B5B79C566D807136B5424CCA3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8B5B79C566D807136B5424CCA38 AV: 135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5 N: 5968B5B79C566D807136A4D25B1BF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8B5B79C566D807136A4D25B1BFE AV: 1342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1 N: 587075D7A35092F073DBAB4281CE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075D7A35092F073DBAB4281CE57 AV: 126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5 N: 5E6C75E2695A9CC0789D7CF25B5A63F547229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6C75E2695A9CC0789D7CF25B5A63F547229E AV: 134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969B5262B5A112071562C923A97B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69B5262B5A112071562C923A97B2 AV: 126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920F5171453D350708B8F7266192839E91BF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20F5171453D350708B8F7266192839E91BFD AV: 135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969B5262B5A112071562C923A97B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9B5262B5A112071562C923A97B0 AV: 135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hwp =====

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제1장 공사개요 1-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

나.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84

1-2. 공사 범위 1) 지붕공사

  • 기존마감재 존치 / T0.6실리콘 강판 / 구조틀@430 / X-RIBIMS시스템

-처마 + 용마루후레싱 포함 -SST.PL-1.2 GUTTER 신설 1-3.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제2장 정의 및 규준 2-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수명초 다목적강당 지붕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
를 적용한다.

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관련법규는 건축법, 근로 안전 관리기정, 산재 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 관계법 등에 의한다.

나.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강 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3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현장설명서 나. 특기 시방서 다. 설계도 라.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4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라 함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감독관)

  •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며 시공방법을 지도하는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담당자와 공정담당자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2-6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 둘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 경미한 변경

  •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설치위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2-8 설계변경

  • 공사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자의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요청 시, 감독자에게 문서(원본직송)로 통지하는 날짜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14일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잔여기간 부족 시 계약변경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한다.

2-9 자재선정

  •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10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 가설공사 참조 제3장 계획 및 관리 3-1 공정 및 시공계획

1)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의 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동절기 및
우기등 계절별 특히 중요한시기에는 공사착수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아래 제출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
진행중에는 각종 시험보고서, 시공도, 부분공사공정도, 부분공사계획도등 필요한도서
및 설명서를 최단시일내에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전공사에
만전을 기한다.

4) 제출도서

가. 일반가설공사계획도(가설울타리, 사무실, 헛간, 창고, 노무자식당 등의 배치 및 구조도)

나. 장애물 철거 계획도 다. 인지, 인가보양 계획도

라. 기초 흙파기, 지보공의 계획도(흙막이등)

마. 지정공사 계획도 바. 본 공사에 따른 물푸기등 계획도 사. 기초 및 지하콘크리트 부어넣기 계획도 아. 철근콘크리트 공사계획도 자. 거푸집공사 계획도 차. 비계, 비계다리설치 계획도 카. 중량물 오르내리기 설비계획도 타. 가설동력, 용수, 조명설비 계획도 파. 방재, 방음, 안전설비 계획도 하. 공정표 갸. 노무계획표 냐. 자재입수시기, 반입계획도 댜. 현장원 구성표(경력사항 별첨 제출)

3-2 공사 시공상세도 ( SHOP DRAWING)

  • 건축도급자는 매 공종별로 공사 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3 본판 및 모형시공

  •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본판 및 모형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석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잡공사)

3-4 보 양

1) 각 공사의 시방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인정된 공작물, 인접건물, 주변도로 및 지하
매설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도급범위내에 주위 토류관 기타 안전사항을 계속 점검, 보강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사고시 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갖는다.

3-5 공사진도 보고서

  •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 기후,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진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일자(일보, 주보, 순보, 월보)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간보고시는 각 공정간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과 필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6 공사기록사진

1) 공사시행중인 공정이 바뀔 때,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천연색)촬영을 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별순서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규격은
9 cm × 12cm의 크기로 한다.

2)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장소, 촬영일자, 공정,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도급자 날인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7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 자재처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잔여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8 관청 기타에의 수속

  • 도급자는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시공상 필요한 모든 관청 및 기타 대외 기관과의 제반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9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건축분야에 진보적인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건축
시공분야 기술자자격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 또는 감원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계책임자, 전기책임자, 소방설비책임자, 통신책임자, 안전관리기사(건축) 및
보조기사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10 동절기 공사

  • 도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MOCS)에 의한 각 공정별 동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한다. 이 때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독자의 요구에 의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1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자가 지시할 수 있다.

3-12 임의 시공

  • 본 시방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4장 자재 관리 4-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기한 것이외는 “K.S표시품” 또는 “건설부지정검사
기준합격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한 신품으로 하며 기타규격
외의 품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중 최상품으로 3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견본 및 시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산재료는 지정품목으로 ASTM, JIS, DIN, BS 등의 각항목에 적합하거나. 감독자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3) 한국공업표시품이어야 하는 자재 - 포틀랜드 시멘트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라왕베니어코아 합판 - 도아클로우저 -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 복층유리, 보주정첩 - 알루미늄 및 알루니늄합금 압출형재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피씨말뚝 4)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 상품 - 고압벽돌 - 시멘트 벽돌 - 시멘트블럭 5) 공산품 사전 검사지정 상품 - 광명단 페인트 - 창호용 레일 - 창호용 호차 4-2 견본품 자재선정

1) 모든 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제품 견본품을 사용 1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3 검 사

  • 반입된 재료는 모두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4 시 험

  • 시험용 각 시료는 감독원입회하에 채취 및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관계관서의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4-5 검사시험의 표준비용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6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

- 감독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한다.

  • 모든 기자재의 모체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기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의 장기보관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부득이 장기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질, 오손 또는 도난방지대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7 지급재료

  •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재료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시 수급상태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지급 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반납한다.

제5장 품질 관리 5-1 일반사항

  •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2 각종 시험

1)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가. K.S 관련 규격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라. 기타관계자료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 승인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후 감독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강재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4) 각종 시험의 종류

가.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나.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다.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 되는 시험

5)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자는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6) 도급자는 감독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 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7) 시험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재해방지 1) 재해방지 대책

  •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낙하물 방지망

가. 적용범위 : 최초 지상2층 바닥의 건물외부에 설치한다.

나. 재료 : #21 아연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다. 폭 2.5m이상으로 수평면에 약30°각도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라. 철망은 15cm 이상 겹치대고 60cm이내의 간격을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한다.

4) 기타

  • 파이프 샤프트, 굴뚝, 정화조뚜껑등 개구부 주의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2 청소 및 원상복구

  •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모든 자재도 종류별로 정리할 것이며 공사완료시에는 건물 내외는 물론 주위를 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도로, 가설물의 반출로, 공용공작물, 시설물등 변경 또는 손상을 입힌 곳은 건물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3 연도대책

1)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에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수 있는 자료(도면,사진,기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 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 건축물, 제공 작물, 기타 제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4 공사장 유지 및 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락없이 시행한다.

2) 공사로 인한 재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재료진입료,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3)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4)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의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5)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6)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7) 시고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8)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9) 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0) 특히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방지는 철저한 관리하에 도급자가 모든책임을 진다.

1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제7장 사용 검사 7-1 사용검사

  • 도급자는 사용검사시 제출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

야 한다. 7-2 건물인계인수

1) 도급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와
물품을 함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완료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 물품포함) 마. 각종 장비의 시운전

바.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7-3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7-4 준공도

1) 도급자는 건물 사용검사예정일 이전에 준공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는다.

2) 제출도면은 CD 2부, 도면반책 각3부로 하며, 준공도 작성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가설공사 공통 가설공사 일반 사항

  •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공사안내 표지판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가 명시된 안내 표지판을 감독원이 지정한 색상으로 제작,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
(지 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가설 건물

가설 건물 규모 및 종류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을 및 가구 등은 감독 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 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가설 설비공사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설비를 설치한다.

위험물 저장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해야 하며 각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이동식 간이화장실

  •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 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접지시설 피뢰 접지시설

  •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분진 방지 시설

  • 공사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 및 대관 업무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업장 폐기물

  •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은 해당
  • 관청에 등록된 업체에 의뢰하여 사용승인시 폐기물 배출 내역서를 제출한다.

재해방지 기타 안전대책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각종 양생

  •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비계 및 기타 일반사항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KSF 8003 (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강관비계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mm로 한다.

띠장 : 간격은 1,500mm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비계장선 : 간격은 1,500mm내외로 한다.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 : 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 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밑받침(BASE): 비계기둥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깐다.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결 속 체 : 비계기둥,띠장,비계장선,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한도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강관틀 비계

기 초 :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 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가새, 띠장틀 및 수평제 :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 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 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 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 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 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부 축 틀 : 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 이하, 높이 10,000㎜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 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높 이 : 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 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 이하로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보 틀 및 내민 틀 : 보 틀 및 내민 틀(켄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하중의 한도 : 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특수 비계

  •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방호 철망 철망 호칭 #13 ~#16의 것을 사용한다.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 (#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50㎜ 이상 겹쳐 대고 60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호 시트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 500 kg/㎜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방호시트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방호선반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30°로 한다.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추락방지 시설

  •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의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개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제2장 방수 공사 공통사항

방수공사의 시공 공사품질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시공을 한다.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수 종류 시 공 부 위 비 고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일반사항

  • 본 시방은 건축물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물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바탕 형상 및 상태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바탕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곰보, 균열부분, 물 고임 등 결함이 없고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등이 없을 것.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 표 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프라이머 (0.3kg/m2)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방 수 재 (0.7kg/m2) 3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 방 수 재 (1.0kg/m2)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 강 포 5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방 수 재 (1.0kg/m2)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 수 재 (0.7kg/m2) 7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지방수층의 종류 : 표 5.1의 시멘트액체방수층 1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지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표 5.4 ) 성 능 항 목

품
질

응 결 시 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수비,투수비 흡수비, 투수비는 0.7 이하여야 할 것. 시 공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후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비빔후 사용가능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방수층 바름 : 치켜 올림 부분은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 후, 100mm이상 겹치게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르며,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직사일광, 바람, 고온 등의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하며,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에 주의하고, 동결 예상시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실링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 방수 목적으로 건축물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접합부분의 줄눈은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건축용 실란트재는 KS-F 4910 or JIS A5758 or FS 전종목, 특히 내구성 구분 9030 합격한 제품으로 주위 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충전 줄눈 :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줄눈의 형상․치수

워킹 조인트 : 줄눈폭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이 확보가능한, 실링재가 충분히 충전가능한 치수로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이 확보되고, 경화장애가 없는 치수로, 충전 가능한 치수이어야 한다.

논워킹 조인트 : 줄눈폭 및 깊이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한다.

줄눈의 구조 : 줄눈깊이가 소정 치수보다 깊을 경우,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해야 하며, 줄눈바닥 상태는 워킹조인트의 경우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접착의 줄눈구조로,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의 상태 : 엇갈림, 단차가, 결손, 돌기면, 접착 저해요소가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자 재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부위별 SEALANT 재료 및 물성규격

시
공
부
위

실란트 TYPE 재 료 명

옥상바닥 EXP. JOINT,
CONTROL JOINT

POLY URETHANE

유리×SASH, 유리×유리, 유리×스텐레스스틸, 유리×BRONZE SASH, 세면기 주위

SILLICONE 계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시 공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연월일․유효기간․색,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피착면의 확인 :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접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규격 보다 2-3M/M 더 큰 양질의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매스킹테이프 바름 : 줄눈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 피착제의 신축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포하는 것으로 30분/20℃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 도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실링재의 충전 : 틈새, 타설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즐 크기, 이동속도, 노출량을 조절하여 충전한다.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시공상 주의사항

외기온도가 5 - 30℃ 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 눈의 예상시 시공중단 및 시공후 3일간은 진동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 방수층의 종류

부직포 부착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분자, 금속판 등의 시트계 방수재와 우레판 고무계 혹은 시멘트 혼입 폴리 머계 도막방수층을 복합 적층시킨 방수

매스틱 점착형 프라이머 혹은 접착제 사용에 의한 바탕 콘크리트와의 절연층 형성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분자, 금속판 등의 방수재와 바탕과의 사이에 폴리우레탄실재, 매스틱형 점착제, 아스팔 트 혼입 벤토나이트 점착제등을 도포함으로써 방수층과 긴밀히 접착되게하고, 탄성력과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구조물의 신축 거동, 균열, 진동의 영향을 상쇄시키며 수밀성은 물론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 방수층의 들뜸을 감소시킨다.

개량 아스팔트, 합설고분자, 금속판 등의 시트 방수재는 바닥의 습기 차단막 역할을 함으로써 들뜸 및 방수층 균열을 억제해주고, 그 위에 구조물의 환경조건, 현장조건 등에 적합한 도막방수재를 선택(롤리우레탄계, 폴리우레시아 수지계,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등)하여 도포 할 수 있는 바탕재가 된다.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분자, 금속판 등의 시트방수재 위의 부직포는 일정한 두께의 도막층 형성과 도막재와 개량 아스팔트를 일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도막층의 내균열 성능을 향상시킨다.

개량 아스필트, 합성고분자, 금속판등의 시트방수재의 조인트 부분을 도막방수재로 도포함으로써 시트층의 오버랩 부분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상부의 도막방수층과 일체화되어 일정한 두께 유지한 이음새 없는 방수층을 형성한다.

자재 프라이머(접착제)

  • 프라이머는 매스틱형 아스팔트, 아스탈트 혼입 벤토나이트 등 유연성, 접착성, 수밀성, 온도변화 저항성이 큰 재료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반응경화형 프라이머 (에폭시 수지계, 시멘트계)사용은 금한다.

방수재

방수재는 불투성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료서 옥상 및 지하방수에 적합한 재료로 해당 관련 방수재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제품을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을 시행한다.

자재의 검수는 현장도착시 담당원의 확인. 검수를 받아야한다.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히 취급하고, 반입시 취급상테ㅐ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양증기등을 사용하고, 재료를 실어 올릴때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방수 시트의 변형이나 접혀짐에 주의한다.

서영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 관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할때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하고, 에멀죤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절연용 보강재(부직포)

내알칼리성, 내구성이 강한 폴리에스테르계 섬유로서 가로, 세로의 강도 및 물성에 편차가 적은 재료를 사용 한다.

방수층의 인장강도, 인열강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재료 이어야 한다.(현장에서 손으로 잡아당길때 찢어지지 않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부직포가 적합하다).

작업성이나 접착이 양호하고, 틋히 방수재의 함침이 잘 된는 조직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시 공 기상조건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시공 중에 비나 눈이올 것으로 예상될 대에도 시공하지 않는다.

비나 눈이 내린 후에는 바탕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건조하도록 충분한 건조기간을 갖는다.

저온하(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기온이 낮거나 바탕면이 저온인 경우에는 충분한 접착력을 얻을 수 없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시공을 중단한다. 작업 환경 조건

시공 중 유기용제 재료(프라이머, 접착제 등)나 가열용 용기(버너 등)를 사용할 때는 안전사고 및 방수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실내에서 작업할 때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비를 미리 갖춘다.

주변 시설 및 건조물 주면으로 장수재 또는 오염물의 비산, 냄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시공계획서 작성

  • 방수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방수층의 치켜올림 끝부분 출입구 주변 모서리 각 이어치기부 루프 드레인 주변 파이프 주변 설비기계 주변 익스팬션 주변 서로 재질이 다른 바탕이 연결되는 접합부 탈기구의 설치 부직포(보강용)의 사용 기타 복잡한 마무리 부분 바탕의 점검과 조정

방수 시공 전에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바탕면은 평탄하고 휨, 들뜸, 레이턴스, 균열, 취약부, 요철(굴곡), 돌기물등의 결함이 없을 것 (결함 부분은 반드시 보수할 것).

바탕면에 물고임이 업을 것(반드시 깨끗이 제거하고 건조시킨다).

프라이머, 접착제, 방수재 등과의 접착을 방해하는 먼지, 기름, 때, 박리제를 제거 할 것.

신축줄눈의 유무, 신축줄눈의 상태, 바탕 및 누름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유무, 누름 콘크리트 표면의 동결융해상태, 물고임 현상, 누름콘크리트층과 바닥구체 슬래브 사이의 함수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담당원에게 제시한 후 방수시공에 임 할 것.

바탕면의 조정 및 청소는 고압수 샌드블라스팅, 다이아몬드 휠 그라이더(DIAMOND WHEEL GRINDER) 또는 10% 염산세척(바탕면을 pH7~9로 유지하고자할 때)등으로 레이턴스,먼지,유분 등 오염물, 요철 및 균열부분 등의 방수층 접착과 방수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방수시공 전에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함수율 10% 이하가 바람직함). 바탕면의 건조가 충분하지 못하면 프라이머 침투가 좋지 않아 방수층과 바탕의 접착이 불량하고, 방수층 들뜸의 원인이 되므로 충분히 건조 시킨다.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 및 균열부의 처리

  • 방수층의 파단,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줄눈, 익스팬션 조인트, PC 부재와 ALC 패널의 접합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 등은 미리 보강처리 하여 둔다.

신축줄눈, 익스팬션 조인트, PC 부재및 ALC 패널 바탕의 접합부 처리

백업재, 실리콘계 및 우레탄계의 탄성실링재(사용 방수재료와 같은 성질의 실링재사용)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 한다.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폭 100mm(1.5참조) ALC 패널 접합부의 보강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테이프로 붙인다.

접합부를 폭 100mm 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위를 두께2mm 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 한다.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 처리

타설이음부는 U자 혹은 V 자 커트한 후 깨끗이 청소하고, 우레탄계 실링재로 충전한다.

이를 덮을 수 있는 적절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테이프의 양 끝에 각각 30mm 더한 폭 만큼 두께 2mm 이상으로 하여 방수재를 덧바름 한다.

보강포 붙이기(또는 깔기)

방수층의 파단 및 균열방지를 위한 보강포 붙이기는 1차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도포한후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돌출부 주위 및 균열부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강포는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바탕에 잘 붙이거나 거동이 심한 조인트 및 균열부분에서 완전 밀착시키는 것보다 바탕과 밀착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시킨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 정도로 한다. 바탕조정 및 프라이머 도포

바탕조정 : 콘크리트 바탕의 마감 표면에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을 대상으로 바탕 조정재를 이용하여 평활하게 하고, 물흐름 구배를 조정한다.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스프레이건)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방수재의 준비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분자, 금속판 등의 시트 : 시트재의 준비 방법은 “건축공사표준 시방서 방수공사” 를 참고한다.

도막방수재 : 구조물의 조건에 적합한 도막방수재를 선정하고, 전문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준비한다.

방수 시공순서(사례)

바탕콘크리트 및 누름콘크리트의 바탕을 청소한다.(고인물 제거, 동해 파손부 제거,먼지 제거및 청소 등).

매스틱형 점착, 접착(유동형)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한쪽 면의 표면은 부직포가 부착되고, 다른 한 면은 개량 아스팔트 시트로 형성된 방수시트를 깐다. 이때 개량 아스팔트 쪽이 바닥쪽을 향하게 깐다.

방수시트와 시트사이를 절연형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시트면에 컬러우레탄 등 도막방수재를 도포한다.(약 1mm).

도막방수재가 충분히 부직포에 흡수된 후 2차 도포한다.

2차 도포면 위에 마감용 규사를 부린다. 보호 및 마감

상층부 도막재의 경우 제조 메이커의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여 양생해야 한다. 또한 5℃이하의 저온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상층부 도막재의 경우 핀홀이 형성되었거나, 도막두께가 부족할 경우 2차 도막을 형성하기 위한 재도포 방법은 해당 도막방수재의 사용 시방서에 따른다.

상층부 도막방수재의 경우 필요에 따라 방수층을 조호 및 마감한다. 이 때 사용하는 보호 마감용 재료(톱코트재)는 방수층에 손상을 주는 성질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내구성, 내후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방수층의 장기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이어야한다.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장기 수명을 확인하고, 결함부분이 있으면 보수한 후 보호 및 마감한
다. 또한 양생 중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도막 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우레탄 수지계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아크릴 수지계 고무 아스팔트계 관련시방절 아스팔트 방수 시트방수 침투방수 실링 시멘트 액체방수

※ 이 규격서에 관련있는 사항중 공사와 관련하여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자격

  • 방수공사 수급인은 해당부분의 수급인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견본

도막 방수재(규격 300mm×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프라이머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도막방수재

  •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보강포

  •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cm(kgf/5cm)]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mm) 무게(g/m2) 유리섬유 직 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3) (주 4) (주)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한다.

KS K 0506에 의함 KS K 0514에 의함 부자재 접착제

  •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절연용 테이프

  •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감도료

  •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화장재

  •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

  •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mm)

특
징

시멘트 모르타르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재료의 품질기준

  • 지붕용 도막 방수재 및 외벽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지붕용)

종 별 공 정 우레탄 고무계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2류 고무 아스팔트계 인장 성능 인장강도(N/㎟) 2.45이상 1.47이상 1.47이상 1.96이상 0.34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50이상 300이상 450이상 550이상 600이상 항장적(N/㎟) 29.42이상 13.72이상 19.61이상 29.42이상 - 인열 성능 인열강도(N/㎟) 14.7이상 6.9이상 14.7이상 12.7이상 2.94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시험시 온도 60℃ 60이상 30이상 30이상 35이상 5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250이상 70이상 50이상 300이상 70이상 시험시 온도 20℃ 300이상 180이상 300이상 350이상 600이상 시험시 온도 60℃ 2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600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종 별 공 정 우레탄 고무계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2류 고무 아스팔트계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촉진노출 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 - 알칼리 처리 6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산처리 80이상 150이하 4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 -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촉진노출 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알칼리 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산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 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흘러내림 저항성능 흘러 내림길이 (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참고 용도 주로 노출용 주로 비노출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외벽용) 종 별 공 정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1.47이상 2.45이상 1.47이상 0.49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300이상 450이상 450이상 600이상 인열 성능 인열강도(N/㎟) 6.9이상 14.7이상 14.7이상 2.9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200이하 시험시 온도 60℃ 30이상 60이상 30이상 60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70이상 250이상 50이상 300이상 시험시 온도 20℃ 18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시험시 온도 60℃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250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1이상 1이하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30이하 촉진 노출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30이하 알칼리 처리 6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30이하 산처리 4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30이하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촉진 노출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알칼리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산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종 별 공 정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N/㎟) 무처리 (N/㎟) 0.69이상 0.69이상 0.69이상 0.29이상 온냉 반복 처리후 0.49이상 0.49이상 0.49이상 0.29이상 도막 상태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들뜸, 박리 부분이
없을 것

내 피로 성능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흐름 저항 성능 흐름길이(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파악

  •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바탕만들기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초벌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시공순서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 6 층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 - 보호․ 마감 도장,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타르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타르․도장

(주) 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료사용량=기준량(5kg/m2)×(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
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
사시방에 의한다.

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마감 재 료 프라이머 (0.3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kg/m2)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kg/m2) 도장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 1/100~1/50 -

지
붕

RC ○ ○ - ○ - PC ○ ○ - ○ - ALC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PC ○ - - - -

차
양

RC ○ ○ - ○ - PC ○ ○ - ○ -

실
내

(화장실,기계실) RC ○ - - ○ -

외
벽

RC - - ○ - - PC - - ○ - - ALC - - ○ - - 지하외벽 RC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외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접합부를 두께 1mm이상, 폭 100mm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접합부를 폭 100mm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mm더한 폭 만큼 2mm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보강포 붙이기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정도로 한다. 방수재의 도포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일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보호층 시공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A08010 아스팔트 방수”의 “3.4 보호층 시공”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mm, 바닥에서 24mm로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cm×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제3장 금속 공사 일반사항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1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재료 주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mm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용 재료

l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MOVAELE RACK, FlXED RACK 및 CHAl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태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 공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에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한다.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용 접 일반사항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 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생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 이내의 모재를 36℃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공 -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용접부 검사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용접부의 내부결합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 중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실시하고, 그 외는 5%이상 실시하며 불량율 이 10% 미만이면 불량부위만 수정토록 하며, 불량율이 10%이상이면 해당 절주의 전체개소에 대하여 100% 전수 검사한다.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제4장 미장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면의 표면 처리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한냉기 및 혹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메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견본품 및 견본 바름

  •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멘트 모르터바름 재 료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4-6항을 참조한다.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 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칩은 50mm 이상으로 한다.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옥상바닥 구배용 몰탈은 감독원의 승인 후 레미탈로 공사 할 수 있다.

시공 일반사항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재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매달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 한다.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내부바닥 : 24mm 외부벽체 : 20, 24mm 천정(보 및 슬래브) : 15mm

옥상구배몰탈 : 50mm (구배몰탈은 최소구배1/100을 유지시켜야 한다.)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제거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AD, PD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면까지 시멘트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한다.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 바른 후 7일 이상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바닥 미장

100㎡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할수있다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 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결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제와 보강용 메탈라스 #80 를 반드시 사용하고 컬러 하드너 양생 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3m×3m의 간격으로 15mm×15mm의 SAW CUTTING 줄눈 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 컴파 운드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벽 및 천정 미장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재벌 바를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제5장 철거 공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필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3.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
시 첨부한다.

5.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6. 폐기물 처리 지침서

∘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
다.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
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
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
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
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기타사
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를 참조한다.

7.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
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8.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
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한
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하
여야 한다.

∘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9. 용역의 일시중지

∘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
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
하여야 한다.

∘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11. 제 법규의 준수

∘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
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12. 작업시간

∘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
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3. 완료 검사

∘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
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3편 특기시방서 제1장.X-RIB SYSTEM 지붕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X-RIB SYSTEM이 지붕 및 외벽 마감에 시공될 때 제품의 사양, 시공방법,

시공자격, 제품생산 및 공급 방법,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의 자재부분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부위는 승인된 시공상세
도에 의한다.

2. 시스템 구성 2.1.1. X-RIB SYSTEM구성

1) X-RIBSYSTEM은 지붕 및 외벽을 형성하는 총괄 시스템으로, 노출천장에서부터 최종
지붕면을 형성하는 일체의 구조로 구성된다.

2) X-RIB SYSTEM 구조의 구성은 상부로부터 X-RIB PANEL, X-RIB STANDRAD CLIP,
하부구조체로 구성되며, 외부 마감 부속으로 X-RIB CLOSER, FILLER가 있다.

2.1.2. X-RIB SYSTEM PROFILE

(1) X-RIB PANEL

가. 용
도 : 지붕 및 외벽의 마감재

나. 소
재 : 도장융용아연도금강판

다. 두
께 : 0.6mm

라. 색
상 : 지정색

마. 도
장 : 실리콘수지

2.1.3. X-RIB STANDARD CLIP

가. 용
도 : X-RIB PANEL과 하부재 연결

나. 소
재 : 알루미늄 압출

2.1.4. M-BAR

가. 용
도 : 조인트바(Z-bar) 거치대

나. 소
재 : Galvanized Steel Sheet

다. 두
께 : 1.0mm

라. 규
격 : W66XH50

2.1.4. 조인트바(Z-bar)

가. 용
도 : 지붕 마감재의 거치대

나. 소
재 : Galvanized Steel Sheet

다. 두
께 : 1.6mm

라. 규
격 : H100

2.1.5. 부자재

가. X-RIB CLOSER : 지붕마감의 용마루 측벽 마감부재(소재:알루미늄 압출)

나. FILLER : 지붕 마감의 물 유입 방지(소재 : P.E. FORM)

다. 클립 고정피스 : X-RIB SHEET CLIP 고정(와샤 붙은 아연도 셀프스크류 피스(#10x25 D4.8)

라. 브라켓 고정피스 : 하부강판 고정(아연도금직결피스 Ø6)

3. 시 공 (X-RIB SYSTEM)

3.1. PURLIN 및 기존 지붕판넬위에 M-Bar 1.0T 를 장선구조로 설치한다.

이때, 고정피스를 상부강판을 관통하여 시스템이 일체가 되게 고정한다.

3.2. 지붕마감재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한다.

지붕의 균일한 마감선을 맞추기 위해 먹메김 작업 후 마감선에서 시공을 하며 2Large Head
Forming Panel 설치 시에는 센터에서 시공을 시작할 수 있다.

(X-RIB PANEL은 건물의 외형 요건에 맞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3. X-RIB PANEL을 설치한다.

한 장의 X-RIB PANEL(날개의 높이는 65mm가 되어야 함)을 지붕경사면으로 설치하고,
X-RIB 시스템 SEET CLIP을 고정피스로 2개소 고정한다.

3.4 Gutter등은 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4. X-RIB SYSTEM 의 특징

4.1.낮은경사 넓은 지붕에서도 누수 보완 탁월

현장포밍의 기술로 낮은 지붕 경사일 경우에도 최장 50~100M의 LONG SPAN공사를 하므로
재료의 연결 없이 공사가 가능하여 누수 위험을 보완.

4.2.지붕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자재 스트레스 없음

재료와 재료사이 ZIPPING(꽉 조여주는 시공)이 없고 내부 견고한 클립위로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 수축팽창에 재료의 스트레스가 없음.

4.3. 다양한 모양 연출

코일의 원재료를 여러 형태로 포밍하여 조립하므로 다양한 지붕모양 시공 가능

5. 자재관리

5.1.지붕자재는 Coil의 형태(11M이하의 경우 Forming PANEL)로 현장에 도착한다.

5.2.공업자는 X-RIB SYSTEM의 자재가 현장에 있을 경우 상차, 오염, 자재의 이동, 습기 및
우수에 의한 자재훼손 보관의 책임을 있다.

6. 유지 보수 관리

6.1. 건물의 위치 및 용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통상 연 1회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6.2.점검사항은 X-RIB SYSTEM 상태, Joint 상태, 지붕 위 별도 부착물 상태 등 필요에 따라
세부사항별 점검을 한다.

6.3.Roof상 제반 부착물의 파손여부와 Over Lapping 탈선여부, 용마루 및 처마의 Filler 손상 및
오염물의 침투여부를 기본 점검한다. 단, 이는 통상 정기검점으로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6.4.X-RIB SYSTEM의 보수가 요구되어지는 경우는 전문가의 기술에 따른것이어야하며,

파손부위수리 및 교체시 발주처 및 건설사와 시공업체간 현장파악 후 공사범위를 정한 다음
협의하여 진행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