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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산청군 공고 제2026-47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단계천 재해복구사업(3공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사업위치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
사 업 량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3,351ton, 폐아스콘 246ton)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기초금액
금201,400,000원(금이억일백사십만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0. 10:00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장
소
산청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중간처리 : 61.31%, 수집운반 : 38.69%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능력평가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 중간처리: 112,269,678원(부가세별도)
- 수집·운반: 70,860,900원(부가세별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처리량: 6.66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수집·운반량: 6.66ton
[처리량을 용역기간으로 나눈 값 (3,597ton / 540일 = 6.66ton)]
③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중간처리 61.31%, 수집·운반 38.69%
④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423-1
⑤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⑥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⑦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hp:fwSpace/>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자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나.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
2)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4)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5)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무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8)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우리군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970-6081~4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
산청군 건설교통과 개선복구T/F팀
☎ 055-970-676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
☎ 055-970-623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산 청 군 재 무 관
===== 공고문[단계천 재해복구사업(3공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pdf =====
『산청군 공고 제2026-474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단계천 재해복구사업(3공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사업위치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일원 사 업 량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3,351ton, 폐아스콘 246ton)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기초금액 금201,400,000원(금이억일백사십만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0. 10:00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장 산청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소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 입 찰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
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
록을 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
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
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중간처리 : 61.31%, 수집운반 : 38.69%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별표] 4. 추정가격 2
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능력평가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 중간처리: 112,269,678원(부가세별도)
- 수집·운반: 70,860,900원(부가세별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
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처리량: 6.66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수집·운반량: 6.66ton
[처리량을 용역기간으로 나눈 값 (3,597ton / 540일 = 6.66ton)]
③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중간처리 61.31%, 수집·운반 38.69%
④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423-1
⑤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
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
점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
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⑥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⑦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건설폐기
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
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자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나.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
2)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4)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5)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
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무서를 받아 제출하
여야 합니다.)
6)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8)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
출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우리군 특
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
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
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970-6081~4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
산청군 건설교통과 개선복구T/F팀 ☎ 055-970-676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 ☎ 055-970-623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산 청 군 재 무 관
===== 건설폐기물시방서.pdf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
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
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
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3.2.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
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 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
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
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
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않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
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
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
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
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
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
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된
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
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
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
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폐기물
수집‧운반증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비 고>
년 월 일
시 도지사(시 군 구청 인
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
관리청장)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가름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
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
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
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
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
운반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
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
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
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
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2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
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
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
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
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 설계서_단계천 재해복구사업(3공구)폐기물처리용역(게시용).XLS =====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공 사 명 B: : C: 단계천재해복구사업 3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2.공사목적 B: : C: 본 과업은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남도 산청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단계천에 대하여
C: 긴급 피해복구 및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수해복구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A: 3.위
치 B: : C: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차황면 일원
A: 4.공 사 개 요
B: ■ 공 사 개 요
B: ▣ C: 건설폐기물운반 D: : E: 운
반 : 3,597 ton
B: ▣ C: 건설폐기물처리 D: : E: 폐콘크리트 : 3,351 ton
E: 폐 아 스 콘 : 246 ton
A: 5. 설계적용기준
B: (1) 환
율 D: : E: 2026년 07월14일 기준인 1$ 1,507원 으로 산정" J: 2024 K: 12 L: 2024 M: 1402
B: (2) 자 재 시 세 D: : E: 2026년도 0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L: 2024 M: 12
B: (3) 노임 및 품셈 D: : E: 2026년도 시중노임 조사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L: 2025 M: 1
B: (4) 처리단가 D: : E: 2006년도 폐기물협회 처리단가 반영
A: 6. 공사기간
B: 본 공사의 공기는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B: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B: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B: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A: 7. 설계변경조건
B: (1) 설계시 조사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B: (2) 실제시공시 당초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 할 때
B: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B: (4)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B: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B: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B: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단계천 재해복구사업(3공구)폐기물처리용역 B: C: 1 D: 식 N: O: B CV:
A: 1. 폐 기 물 운 반 B: C: 1 D: 식 N: P: 10 Q: R: B001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BJ: B001 → CC:
A:
소
계 B: D: N: P: 20 Q: * R: F X: .TOT(10,0,10)=?[]
CC:
A: 2.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N: P: 30 Q: R: B002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BJ: B002 → CC:
A:
공 급 가 액 B: D: N: P: 40 Q: * R: F X: .TOT(20,0,30)=?[]
AA: EQ+ = AB: -1 AC: EQ = AD: -1 CC:
A: 3.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N: P: 50 Q: R: F X: .EQ = ( TOT(40) ) * (10/100 ) -1
AA: EQ = AB: -43,634.00 AC: EQ = AD: -43634 CC:
A: 4. 단수조정 B: C: 1 D: 식 N: P: 60 Q: R: F X: EQ= -43634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CC:
A:
도 급 예 정 액 B: D: N: P: 70 Q: * R: F X: .TOT(40,0,60)=?[]
CC:
A: B: D: N: P: 80 Q: S R: CC:
A: 1. 폐 기 물 운 반 B: C: 1 D: 식 N: O: B001 CV:
A: 1) 폐기물운반비 B: L=30km 이하 C: 3,597 D: ton N: P: 10 Q: R: H1000530 T: F BJ: H1000530 → CC: .
A: B: D: N: P: 20 Q: R: CC:
A: 2.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N: O: B002 CV:
A: 1)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3,351 D: ton N: P: 10 Q: R: H1000400 T: F BJ: H1000400 → CC: .
A: 2)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246 D: ton N: P: 20 Q: R: H1000420 T: F BJ: H1000420 → CC: .
A: B: D: N: P: 30 Q: S R: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