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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996] 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개관장서 구입(긴급)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7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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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개관장서 구입(긴급)].hwpx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65호

물 품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품명 및 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개관장서 구입
과업내용서 참조

  • 도서 25,422권
  • MARC구축, 장비작업, 배가작업 포함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초금액
474,689,080
추정가격
470,526,805
부 가 세
4,162,275

가. 제한경쟁입찰,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995%)
나. 기초금액: 474,689,080원
품
명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비고
도
서
428,904,060원
-
428,904,060원
면 세
MARC구축· 장비작업·배가작업
41,622,745원
4,162,275원
45,785,020원
부과세 포함
합
계
470,526,805원
4,162,275원
474,689,080원

※ 기초금액은 도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시 도서(비과세)와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과세)에 대하여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지급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지급합니다.
다.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 [교육지원과 손유화 주무관(☎02-2600-6986)]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하자보증 : 납품일로부터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2. (월) ~ 2026. 10. 19. (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3. (화) 10:00 ~ 2026. 10. 19. (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9. (월) 14: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서적(세부품명번호:5510151001)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서적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 참여 시 MARC 용역업체(분담사)는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도서 납품업체(대표사)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5) MARC 구축을 위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MARC 담당직원 4대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중 하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서자격증 사본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서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등록·발급된 것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6) 도서납품과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서납품 +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을 허용합니다.

[분담비율: 도서납품 90.35% /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 9.65%]

※ 도서납품업체[서적(세부품명번호:5510151001)]를 대표사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해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대표사는 ‘1)’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 업체는 ‘2)’,‘3)’,‘4)’,‘5)’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단독입찰 시에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도서(면세)만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 없이 단독 입찰 시, 입찰 무효로 처리함.

7)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 적격심사의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는 납품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계약 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으로만 평가하며, 유사물품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동등이상 물품 : 도서(MARC구축 등 포함)

※ 기준금액(추정가격 기준) : 470,526,805원

  • 도서 : 428,904,060원 – MARC구축 등 : 41,622,745원

※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인 교육지원과 손유화 주무관(☎02-2600-6986)을 경유하여 확인·날인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기초금액 중 도서정가를 초과하거나, 기초금액 중 도서정가의 90%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8. (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자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중복참가 시 입찰무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의 성명,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강서구청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 ⇒ 행정정보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손유화 (☏ 02-2600-6986)

※ 계약문의: 강서구청 재 무 과 최인숙 (☏ 02-2600-6209)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09), 감사담당관(☎02-2600-6014)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개관장서 구입(긴급)].pdf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65호

물 품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품명 및 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 474,689,080

과업내용서 참조
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 도서 25,422권

계약일로부터
추 정 가 격 470,526,805
20일 이내
부 가 세
4,162,275

  • MARC구축, 장비작업,

배가작업 포함

개관장서 구입 기 초 금 액(원)

가. 제한경쟁입찰,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995%)
나. 기초금액: 474,689,080원
품

명 추정가격 도 서 428,904,060원 - 41,622,745원 4,162,275원 45,785,020원 부과세 포함 470,526,805원 4,162,275원 474,689,080원

MARC구축·
장비작업·배가작업

합 계 부가세 기초금액 비고 428,904,060원 면 세

※ 기초금액은 도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은 부
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시 도서(비과세)와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과세)에 대하여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지급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지급합니다.
다.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
[교육지원과 손유화 주무관(☎02-2600-6986)]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하자보증 : 납품일로부터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2. (월) ~ 2026. 10. 19. (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3. (화) 10:00 ~ 2026. 10. 19. (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9. (월) 14: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1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서적(세부품명번호:5510151001)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서적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
인이 가능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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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 참여 시 MARC 용역업체(분담사)는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
하여야 하며, 도서 납품업체(대표사)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5) MARC 구축을 위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MARC 담
당직원 4대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중 하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서자
격증 사본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서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등록·발급된 것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6) 도서납품과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업체는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도서납품 +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을 허용합니다.
[분담비율: 도서납품 90.35% /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 9.65%]
※ 도서납품업체[서적(세부품명번호:5510151001)]를 대표사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해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대표사는 ‘1)’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
업체는 ‘2)’,‘3)’,‘4)’,‘5)’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단독입찰 시에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도서(면세)만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 없이 단독
입찰 시, 입찰 무효로 처리함.
7)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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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 적격심사의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는 납품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계약 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으로만 평가하며,
유사물품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동등이상 물품 : 도서(MARC구축 등 포함)
※ 기준금액(추정가격 기준) : 470,526,805원

  • 도서 : 428,904,060원 – MARC구축 등 : 41,622,745원

※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인 교육지원과 손유화 주무관(☎02-2600-6986)을
경유하여 확인·날인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기초금액 중 도서정가를 초과하거나, 기초
금액 중 도서정가의 90%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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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8. (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자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가 시 입찰무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의 성명,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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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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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강서구청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 ⇒ 행정정보 ⇒ 입찰
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손유화 (☏ 02-2600-6986)
※ 계약문의: 강서구청 재

무 과 최인숙 (☏ 02-2600-6209)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7 -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09), 감사담당관(☎02-2600-6014) 및 홈페
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8 -

===== 4.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hwpx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사업개요
○ 건
명: 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개관장서 구입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35(강서구청 통합 신청사 내)
○ 주요내용: 물품(도서)구매 및 MARK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 등(총 25,422권)
○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긴급 입찰공고 사유
○ 상기 사업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 시설을 공중에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강서구청 신청사 내 위치하여 청사 개청과 더불어 적기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신속하고 균형있는 자료 확보와 개관 전에 자료 정리 기간을 확보하고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일정 조정을 위하여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긴급 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함.

2026. 9. 28.

작성자: 교육지원과 행정7급 손 유 화
확인자: 교육지원과장
김 의 숙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 (붙임) 개관장서 과업내용서(20260928)★.hwpx =====
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개관장서 구입 과업내용서

Ⅰ 적용범위

1. 본 과업내용서는 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개관도서 구입에 따른 자료 납품, 품절(절판) 처리, MARC 데이터 구축, 장비작업(RFID 태깅·바코드·청구기호 라벨링 등), 검수 및 배가(서가배치),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계약조건을 규정한다.
2. 납품업체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최신「자료정리지침서」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도서관 개관 및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미한 사항(라벨 위치 조정, 재정렬, 보완작업 등)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Ⅱ 적용사항

1. 건 명 : 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개관장서 구입
2. 구입내용 : 도서 25,422권 (MARC DB 입력, 장비용품, 장비작업, 배가 포함)
3. 구입금액 : 금474,689,080원

가. 산출기초
도서
※ 면세
MARC구축·장비작업·배가작업
※ 부가세 포함
총 합계
수량
금액
수량
단가
금액
25,422권
428,904,060원
25,422권
1,801원
45,785,020원
474,689,080원

나. 유의사항

  • MARC DB 입력 및 장비작업은 납품처(낙찰업체)로, RFID Tagging 작업 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에서 작업한다.
  • 각종 도서정리용품(RFID태그, 바코드라벨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확정하고, 납품처(낙찰업체)에서 전량 구매하여 작업한다.
  • 도서정가 변동, 품절·절판, 부적합 자료(수험서·참고서·스티커북·포켓북 등) 발생 등으로 인한 대체자료 선정·납품은 발주처 승인 후 대체자료로 납품한다.

Ⅲ 납품 및 보증 1.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가. 실물 자료의 납품이 완료된 시점을 도서 납품 완료로 본다.

나. 납품기한 내 납품 불가 시 절판·품절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또는 지연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납품장소 : 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서울특별시 마곡동 754-3)
3. 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
4. 보증범위

가. 도서 파본·인쇄오류・훼손, 딸림자료 오류

나. MARC 데이터 오류

다. 장비작업 오류(바코드·청구기호·RFID 등)

라. 배가(서가배치) 오류 등 납품물 전반의 결함

마. 절판· 품절로 동일도서 교환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가 지정하는 동등 수준의 대체자료로 교환한다.

Ⅳ 납품 시 제출자료

납품업체는 납품완료 시점에 아래 자료를 제출한다.
1. 납품도서 목록(엑셀파일 포함)
2. 딸림자료 목록(엑셀파일 포함)
3. 절판, 품절확인서
4. 미납도서 목록(사유명시/ 엑셀파일 포함)
5. 대체도서 목록(엑셀파일 포함)
6. MARC 데이터 및 관련 자료(xls, mrc, 파일포함)

Ⅴ 과업 내용 및 수행조건

계약 후 발주처가 제시하는 세부 「자료정리지침서」는 본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납품업체는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단, 자료정리지침서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1. 도서 납품

가. 최신판 납품 원칙

  • 모든 도서는 납품일 기준 최신판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목록의 서지사항·출판사항과 동일한 자료를 납품한다.

나. 납품률 및 품절 처리

  • 주문자료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판·품절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대체자료 납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완료로 인정할 수 있다.
시리즈·연속물 중 1권 이상이 절판·품절된 경우, 발주처 지시에 따라 해당 시리즈 전체를 제외하고 대체자료로 변경할 수 있다.
동일 서명이라도 저자(역자)·출판사가 다른 도서는 발주처 승인 없이 대체 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절판·품절로 납품 불가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점 2개 이상의 절판·품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용 자료 등 특수유통자료는 해당 출판사의 절판·품절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동일 자료 납품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동등 수준의 대체자료로 납품할 수 있다.

다. 딸림자료(CD/DVD 등)

  • 딸림자료는 파손 여부 확인 후 반드시 함께 납품하며(MARC 및 장비작업 포함), 납품 시 딸림자료 목록을 제출한다.

라. 부적합 자료 처리(복본·비치 곤란 자료 등)
본본 발생 또는 비치 곤란 자료(수험서·참고서·스이커북·포켓북·19세미만구독불가도서 등)는 담당자 협의 후 대체자료로 납품한다.

마. 파본·훼손 교환
납품 전 파본·훼손 여부를 확인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검수·정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파손·훼손 자료(변색, 낙장, 페이지 오류 등)는 즉시 교환한다.
딸림자료 손상도 즉시 동일 제품으로 교환한다.
검수 후 1년 이내 발견되는 파손·훼손도 동일자료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투입인력 요건

  • 정리작업팀 및 MARC 구축 인력은 사서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 납품 방법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다.
주문목록 일련번호 순으로 포장·정리하여 지정 장소에 납품하고, 담당자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속·정확한 검수를 위해 발주처 요청 시 책 상단 연번 기재 할 수 있다.
납품 시 필요에 따라 납품업체 인력과 발주처 담당자가 함께 대조·검수할 수 있다.
납품 시 발생하는 포장재 및 폐기물은 납품업체가 전량 회수·처리한다.

2. MARC 데이터 구축

가. 발주처가 제시하는 「자료정리지침서」에 따라 수행한다.

나. MARC 구축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수행하며, 필요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 재직증명서, 사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다. 도서 실물을 대조하여 정확히 입력하며, MARC 입력 오류율 1% 이상일 경우, 발주처는 투입인력 교체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MARC 데이터는 통합서지용 KORMARC 준수, 자료관리시스템 ALPAS 호환 FULL MARC로 구축한다.

  • 작업 전 발주처에 샘플 40건(일반10, 아동10, 유아10, 영서10)을 제출하고 승인 후 본 작업을 진행한다.
  • 등록번호는 MARC 입력작업 전 발주처 담당자에게 부여받아 누락 등록번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 부여한다.
  • MARC 작업 완료 후 MARC 파일을 발주처에게 제공하여 교열을 거친 뒤 오류를 수정하고 장비작업을 진행한다.

마. 수정 완료 전에는 검수 미완료로 간주한다.

바. 딸림자료도 검색·대출이 가능하도록 동일 기준으로 정리한다.

사. 별치기호·등록구분 등 세부 규정은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 납품 완료시 MARC 데이터의 자관반입을 발주처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고, 발주처 도서관리 서버와 연계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3. 장비작업(라벨·바코드·RFID 등)
납품업체는 본 장비작업 기준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가. 장비작업에 필요한 소모품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며, 각종 도서정리용품(RFID태그, 바코드라벨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확정한다.

나. 북케이스·북자켓은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책날개는 양면테이프나 보수용접착풀로 고정시킨다.

다. 딸림자료 장비 및 목록

  • 딸림자료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케이스에 등록번호를 라벨 출력하여 부착한다. 딸림자료 목록(유무/형태/매수 등)을 작성·제출한다.
  • 딸림자료 입력은 필요 시 납품업체 인력을 파견하여 ALPAS에 직접 입력한다.

라. RFID 태깅

  • RFID tag는 뒷표지 안쪽에 칩 손상 방지 방식으로 부착(부착 불가 시 뒷표지 부착)
  • 태깅 후 오류 방지를 위한 확인(재태깅 포함) 작업을 반드시 수행한다.
  • 태깅 및 딸림자료(CD 등) 등록작업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마곡열린도서관)에서 작업한다.

마. 세부 장비작업 기준(등록번호바코드, 청구기호라벨, RFID tag 부착 위치 및 방식)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작업지침서에 따른다. 단, 작업지침서는 본 과업내용서 범위 내에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배가(서가배치) 작업
가. 납품업체는 MARC구축 및 장비작업(등록번호·청구기호·RFID·딸림자료 포함) 완료 후, 발주처가 지정한 서가에 도서를 배가(서가배치)하여야 한다.
나. 배가는 일반·아동·유아·참고·큰글 등 등록구분 및 별치기호에 따라 구분 배가한다.
다. 배가 기준은 발주처가 계약후 제공하는 서가배치 기준(구역/서가번호/분류구간)에 따른다. 서가 구성, 구역명칭, RFID 게이트 설치 위치 등 개관 준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최종 배치계획에 따른다.
라. 기본 원칙은 분류기호(KDC) 및 청구기호 순(오름차순)으로 배열하며, 동일 분류 내에서는 도서기호/권차/복본기호 순으로 정렬한다.
마. 발주처가 지정하는 경우, 주제별 코너·별치서가·전시서가 등 특정 위치 배치를 병행할 수 있다.
바. 오류 처리 및 재배가

  • 검수 과정에서 배가 오류(등록구분/별치기호 오배치, 청구기호 순서 오류, 딸림자료 미표시 등)가 확인될 경우, 납품업체는 즉시 재배가 및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 오류의 원인이 MARC 또는 장비작업 오류인 경우, 해당 오류를 선 수정 후 재배가 한다.

사. 인력 및 작업관리

  • 배가 작업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수행하며, 작업 일정·투입인력·일일작업량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 납품업체는 배가 작업 구간별 진행 현황을 관리하고, 필요 시 발주처 요구에 따라 배가 작업 결과 보고(구간별 완료 확인)를 제공한다.

아. 배가 완료 기준

  • 배가 완료는 발주처가 지정한 구역에 대해 배치 완료, 정렬(정리) 완료, 오류사항 조치 완료가 확인된 시점을 말한다.
  • 최종 배가 상태에 대해 발주처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 확인 완료시 배가 완료로 본다.
  • 배가 일정은 인테리어 공정 및 RFID 장비설치 일정과 연동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Ⅵ 납품완료 기준

납품완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으로 한다.
1. 도서 실물 납품 완료
2. ALPAS호환 MARC 데이터 정상 반입 및 오류 수정 완료
3. 장비작업(바코드·청구기호·RFID·딸림자료 포함) 완료
4. 검수 완료 및 배가(서가배치) 작업 완료
5. 발주처 검수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납품완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납품업체는 별도의 비용 없이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Ⅶ 대금 지급

1. 납품 완료 후 검수확인 및 정산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2. 도서 납품대금은 정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3. MARC 및 장비, 배가작업 비용에도 동일 낙찰률(계약률)을 적용한다.

Ⅷ 계약해지 및 기타

1.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체결상의 중대한 하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킬 경우 다.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라. 발주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할 경우

마. 도서 정리 작업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2.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공동수급형정서 제출 등은 공고문에 따른다.

===== 2. (붙임) 개관장서 정리지침서(20260919).hwpx =====
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장서 구입 관련 정리지침서

■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MARC 정리 시 우리도서관에서 사용하는 MARC법에 준하여 기술하되, MARC DATA는 하나의 자료에 대한 서지사항(서명/저자/출판/형태사항) 등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미비한 사항은 우리도서관의 지시 통보에 따라야 한다.
■ MARC 납품은 먼저, SAMPLE MARC DATA 20건(일반서, 아동서)을 우리도서관에 제공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MARC 작업에 들어 갈 수 있다.
■ MARC 제공시 원저자, 원서명, 부제, 관제, 편제 판사항 등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총서 등 다권본 분류와 단권본 분류의 성격을 정확히 명시하여 분류의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도서관리프로그램 : ALPAS
분
류 :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
저자기호 : 동양서 – 이재철 저자기호 5표, 한글순도서기호법

서양서 – Cutter Sanborn(커터샌본)표
목록형식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
목록규칙 : 한국목록규칙(KCR) 4판
자관기호 : 미정
자료구분
등록구분
별치기호
배가위치
대출등급
유아서
미정
유
유아자료실
대출가능
아동서
아
어린이자료실
참고도서
참
대출불가
서양서
미정
서
대출가능
일반서
미정
(없음)
종합자료실
다문화도서
다
점자도서
점
대출불가
참고도서
참
비도서
미정
비
어린이자료실
대출가능

□ 도 서 □
○ 장비작업

1. 북케이스, 북자켓 제거

  • 북케이스나 북자켓은 원칙적으로 제거한다. 단, 내용상 중요한 안내사항(저자 및 내용소개, 가격 등)이 북자켓에만 표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잘라 책 표지 안쪽에 부착한다. 표지의 앞,뒷면이 책날개 형식으로 제작된 경우 안쪽에 양면테이프나 보수용접착풀로 고정시킨다.

2. 정오표, 낱장으로 삽입된 도판, 표, 지도

  • 떨어진 정오표는 표제지 앞 간지에 붙이고, 도판, 표, 지도는 적당한 위치에 붙이거나 포켓을 만들어 뒷표지 이면에 붙인다.

3. 장서인 날인 (장서인 이미지 추후 첨부)

  • 도서관 장서임을 식별가능 하도록 책면의 윗부분, 책등으로부터 1.5cm 떨어진 곳에 장서인을 청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한다.

장서인 예시
글씨체 : 맑은고딕 , 청색 스탬프
A형 (15mm)
B형 (20mm)
C형 (30mm)

4. 바코드 출력 및 부착

  • 책표지와 표제지 2곳에 하단으로부터 3cm위 중앙에 각1개씩 부착한다. 키퍼는 책표지에 부착한 바코드 위에 부착한다.

단,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의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엔 위치를 조정하여 부착한다.

바코드 예시
(사이즈: 가로 50mm, 세로 25mm, 글씨체 : 맑은고딕, Bold, 11pt)

강서구립 마곡열린도서관 00000000 5. 레이블 부착

<hp:fwSpace/>① 색띠 레이블 : 도서의 책등 하단 가장 아래 바닥에서 공백을 남기지 않고 주제별 색띠 레이블을 부착한다. 상기의 위치에 부착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의 표지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높이로 부착한다.

색띠 레이블
(사이즈: 가로 30mm, 세로 50mm, 글씨체 : 맑은고딕 )

<hp:fwSpace/>② 유아/아동 표시 레이블: 유아, 아동, 일반도서가 자료실 제한을 두지 않고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유아는 핑크라벨, 아동은 금색 라벨을 색띠 레이블 위에 추가 부착한다.

유아 아동 표시 레이블
(사이즈: 가로 26mm, 세로 10mm)

유아용(분홍) 아동용 (청록색)

<hp:fwSpace/>③ 딸림자료 표시 레이블 : 해당 도서의 딸림자료 형태를 표시하는 레이블을 책등 상단에 부착한다.

딸림자료 표시 레이블
(사이즈: 가로 26mm, 세로 13mm, 글씨체 : 맑은고딕 )

<hp:fwSpace/>④ 참고자료 표시 레이블 : 참고도서의 경우 참고도서를 표시하는 레이블을 책등 상단에 부착한다. 딸림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 레이블을 부착 후 딸림 레이블을 부착한다.

참고자료 표시 레이블
(사이즈: 가로 26mm, 세로 13mm, 글씨체 : 맑은고딕 )
일반용(노랑)

아동용(분홍)

<hp:fwSpace/>⑤ 북키퍼 : 표지 바코드, 레이블(청구기호와 색띠, 유아/아동 표시 레이블이 함께 뎦도록 부착), 딸림자료 표시 레이블 위에 단단히 부착한다.

7. RFID 태그 부착

① RFID 태그는 도서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의 겉표지 맨 뒷장과 그 앞장 사이에 부착하며, 부착위치는 책등에서 2cm 들어온 안쪽 상∙중∙하단에 번갈아 가면서 붙이고, 면이 완전히 밀착되게 양면테이프나 보수용 접착풀을 이용하여 부착하며 태그는 반드시 1책 1개씩 부착한다.

  • 책날개가 있는 경우 : 책날개를 덮고 그 위에 태그를 부착 후 은닉스티커를 부착한다.
  • 책날개가 없는 경우 : 서로 다른 위치에 태그 부착 후 그 위에 은닉스티커를 부착한다.

  • 책 안쪽에 그림 또는 글이 있는 경우 : 책 뒷면 바깥쪽에 태그 및 은닉스티커를 부착한다.

.
은닉스티커 예시
(사이즈: 가로 70mm, 세로 70mm, 글씨체 : 맑은고딕 )

추후 첨부 8. 도서 보호필름 부착

도서파손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책 모서리 4곳에 보호필름을 부착한다.

9. 딸림 자료의 처리

① 도서의 딸림 자료는 형태별로 구분, 케이스에 넣어 정리한다.

  • 원본자료와 동일한 등록번호(별치기호)를 딸림 자료에 기재하고 케이스에는 해당 자료의 등록번호를 출력하여 부착한다.

* CD 윗면(정보를 가리지 않게 하여)에, 별책부록은 좌측 상단에 등록번호(별치기호)를 네임펜으로 기재한다.

* 딸림 자료가 CD인 경우는 CD케이스에 넣어 해당 자료의 “등록번호(별치기호)”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한다. 라벨이 케이스에 꽂았을 때 보이도록 케이스 등에, 하단에 여백 없이 부착한다.

② 딸림자료에 각각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모체자료 구분 코드
딸림자료 구분 코드
추후 기재
추후 기재
추후 기재
추후 기재

② 하나의 도서에 딸림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엔 등록번호-1, 등록번호-2등과 같이 기재한다.

③ 여러 장의 CD는 각각 케이스에 담아, 케이스를 서로 부착하여 준다.

딸림자료 레이블 예시
(사이즈: 가로 45mm, 세로 10mm, 글씨체 : 맑은고딕 )

CD 모서리면
00000256(유)

CD 모서리면
00000256-1(유)

장비작업에 필요한 청구기호(분류)라벨, 색띠 레이블, 등록번호 바코드라벨, 북키퍼, 은닉스티커 등은 납품처에서 제공한다. 장서인은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한 것을 받아 사용한다.
※ 모든 장비작업에 소요되는 장비도구들은 사전에 도서관으로부터 샘플을 받아 같은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 도서관에 반드시 문의하고 결정한다.

○ 청구기호

청구기호는 자료의 서가상 소장 위치를 정해주는 것으로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판차기호, 권책기호, 복본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맑은고딕, 진하게, 11point, 좌측정렬)

유
813.6
박14ㄱ3
v.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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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박14 저자기호 / ㄱ 저작기호 / 3 판차기호)
권기호
복본기호

1. 분류번호

  • 자료의 복본조사를 철저히 한 후 청구기호를 생성한다. 청구기호가 같을 시, 저자기호 서명의 자음에 ㅏ, ㅑ, ㅓ, ㅕ 등의 순서로 부여함으로써 동일 청구기호를 방지한다. (예: 이123ㅅ, 이123사, 이123샤 ~)

2. 저자기호

-<hp:fwSpace/><hp:fwSpace/>한국서, 동양서인 경우에는 ‘이재철 5표’에 따르고, 서양서인 경우에는 C. A. Cutter의 ‘C. A.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을 사용한다.

  • 저자기호는 성에서의 초성만 표기하는데, 한국인명의 경우는 성과 이름을 합해서 기호화하고, 외국인명의 경우에는 성만을 기호화한다.
  • 한국인이 미국으로 귀화한 경우, 성은 한국성이고 이름은 서양인명일 경우에도 성과 이름을 합해서 기호화한다.

  • 무저자명 도서는 서명을 저작기호로 정하고 출판사명을 저자기호로 정한다.

<hp:fwSpace/> - 한 도서를 2, 3인이 공저한 경우에는 표제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저자명으로 저자기호를 정하고 4인 이상 공저한 경우에는 서명을 저자처럼 취급하여 저자기호를 정한다. 단 대표저자가 표기된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저자기호로 정한다.

<hp:fwSpace/>- 전기류의 도서는 피전자 이름을 저자기호로 채택하여 저작자의 姓을 부기한다. (타인에 의해 저술한 것) (코마크 600tag에 피전자를 기록)

예) 이승만 전기 / 김은상 저. ..... 340.99
<hp:fwSpace/>
이57김

  • 등저, 단체명, 출판사인 경우도 표목을 저자명으로 함(서명표목으로 저자기호 생성안함)

3. 저작기호

  • 저작기호는 서명 첫째 글자의 초성 그대로를 표기한다.
  • 동일한 원작자의 고전, 명작 등을 여러 평역자가 각각 평역을 달리하여 발행한 경우 서명의 첫글자에 평역자의 초성을 붙인다.

예) 삼국지 / 나관중 지음

이문열 평역 ☞ 나15ㅅㅇ
김홍신 평역 ☞ 나15ㅅㄱ

  • 서명기본기입의 경우 저작기호는 출판사의 자모순에 따라 표기한다.

4. 판차기호

  • 동일저작의 판차를 달리하는 경우 제2판부터 2, 3, 4....의 서수를 저작기호 옆에 부기한다.

예) 박14ㅈ2,
박14ㅈ3

  • 번역서의 경우 원저작의 판사항은 원칙적으로 판차사항에 부가하지 않고 507tag의 원서명 뒤에 “,” 한 후에 그 판사항을 기재한다. 단, 원저작의 판사항을 한글로 번역하여 “개정판, 수정판...”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는 코마크 250tag본의 판차는 원저작에 준한다.

5. 권책기호

  • 분책으로 출판된 저작, 총서, 연속간행물 등 권호 표시가 필요한 경우는 도서기호에 권책기호를 소문자 “v.”와 함께 1, 2, 3...의 서수로 표시한다.
  • 연속간행물의 권차로 연도가 채기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단일년도인 경우
☞ 연속되는 연도의 경우

예) 서울교육통계연보. 2000년판
예) 부산문화방송 30년사. 1959-1989

370.59
<hp:fwSpace/> 326.7111

서66ㅅ
부52ㅂ
<hp:fwSpace/>
v.2000
v.1959-1989

  • 통일서명이면서 권차표기는 없지만 모아줄 필요가 있는 도서의 경우 권기호를 부여한다.

예) 어린이 바둑서당 : 입문편
초급편
중급편

↓
↓
↓

<hp:fwSpace/>박16ㅇ
박16ㅇ
<hp:fwSpace/> 박16ㅇ

v.1
v.2
v.3

  • 서명은 별개이면서, 권차는 없으나 모아줄 필요가 있는 도서는 저자가 동일인 경우 저자명을 기호화하고, 저작기호는 총서의 첫 초성으로 한다. 또 저자가 다른 경우는 총서명을 기호화하고 저작기호는 생략하거나 중복인 경우 출판사의 첫 초성을 저작기호로 채기한다.

예) 마술 그림자 / 조반나 만테카차 글
→
만884ㅇ

(요술그림책 시리즈 ; 1)
v.1

예) 깜짝 물건들 / 조반나 만테카차 글
→
만884ㅇ

(요술그림책 시리즈 ; 2)
v.2

예) 보송보송 새 기저귀 / 아이지 타키나타 그림
→
발22ㄱ

국민서관 (발달그림책 ; 1)
v.1

예) 아장아장 잘한다 / 마사미 에사카 그림
→
발22ㄱ

국민서관 (발달그림책 ; 2)
v.2

6. 복본기호

  • 복본기호는 소문자 “c”를 앞세워 2, 3, 4....를 붙인다.

○ MARC 입력

KORMARC 기술규칙을 적용하며, 우리 도서관과 계약한 도서관리프로그램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정장, 가변장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 고정장 (008태그) : 리더 및 부호화 정보필드를 정확히 입력한다.

◉ 가변장 (지시기호 정확히 입력) 040 $a, $c, $d : 자관기호입력 056 $a : 한국십진분류기호(KDC) 090 $a, $b : 자관 청구기호

100 $a, $c, $d : 기본표목 개인명

110 $a, $b : 기본표목 단체명

245 $a, $b, $c, $d, $e, $n, $p, $x : 표제저작자사항 ($b, $p는 부출 할 것)

260 $a, $b, $c, $g : 발행/배포사항

300 $a, $b, $c $e : 형태사항

440 $a, $p, $v : 총서명사항/부출표목

500 $a : 일반주기 504 $a : 서지주기 505 $a, $b, $c : 내용주기

507 $a, $t : 원저작자, 원표제에 관한 주기

508 $a : 제작진주기 511 $a : 연주자와 배역진주기 521 $a : 이용대상자 주기 586 $a : 수상주기 653 $a : 색인어

700 $a, $c, $d : 부출표목-개인명

710 $a, $b : 부출표목-단체명

740 $a, $n : 부출표목-본표제와 다르게 부출되는 표제

900 $a, $b : 로컬표목-개인명 910 $a, $b : 로컬표목-단체명 940 $a : 로컬표목-표제 949 $a : 로컬표목-총서표제 950 $a, $b, $c : 로컬정보-가격

(※ 모든 tag에서 지시기호 및 구두점의 사용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 MARC 입력 시 참고사항 1. 서명, 저자사항

  • 다권본의 백과사전을 제외한 모든 도서는 낱권처리 한다.
  • 10자를 기준으로 관칭, 관제로 나누고 관칭은 본서명 앞에, 관제는 500tag 주기사항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명 앞의 저자는 관칭으로 잡지 않는다. 본서명 밑의 글귀는 성격에 따라 부서명, 잡제 처리한다.

예) 장군의 딸 - 김현경 장편소설 – 24510$a 장군의 딸 : $c김현경 장편소설

  • 표제지나 판권지 외에 부서명이 나타나 있을 경우는 500tag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부출한다.
  • 한 출판물에 2개의 개별서명과 저자가 한 사람의 경우

예) 24510$a목걸이;$a비계$d모파상 지음;$e장혜란 옮김

  • 본서명에 영어, 숫자, 기호 등이 있는 경우, 245 tag에는 그대로 기술하고 940 tag에서 한글로 풀어 쓰거나 기호는 빼고 기술한다.

예) 24510$aSky대학입시 → 940 $a스카이대학입시

  • 단체명에 영어, 숫자, 기호 등이 있는 경우, 110tag에는 그대로 기술하고 910tag에서 한글로 풀어준다.

예) 110 $aEBS교육방송 → 910 $a이비에스 교육방송

  • 총서명에 영어, 숫자, 기호 등이 있는 경우, 440tag에는 그대로 기술하고 949tag에서 한글로 풀

어준다.

예) 44000$aKl신서;$v32 → 949 $a케이아이신서;$v32

  • 개별서명이 4개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서명만 기재하고 석점줄임표를 쓴다.

예) 245 10$a천국의 계단...[등]/$d최인호...[등] 지음

  • 저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어구 중 표제면, 판권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역할을 표기할 때는 그 부분만 묶어 기술한다.

예) 4인 미만 : [공]저, [같이]지음, [같이]글씀, [같이]그림

예) 4인 이상 : ...[등]저, ...[등]편,
...[등]역

- 역할어의 비명사형은 명사형으로 채기한다.

예) 지은이 → 지음
펴낸이 → 펴냄
엮은이 → 엮음

  • 생략된 저자명이나 저작의 역할을 나타내는 어구를 보기할 때는 그 보기한 부분만 각괄호를 넣어 기술한다.

예) 한국의 미 / 편집부 편 → [시공사]편집부 편

예) 한국 서지학 / 천혜봉 → 천혜봉 [지음]

  • 100tag와 700tag의 역할어는 기술하지 않는다.
  • 표제지에 필명으로 저자사항이 나와 있을 경우 필명으로 표목을 잡고 본명은 부출한다.

예) 1001 $a조지훈 24510$a승무/$d조지훈 [필명] 저 50000$a본명은 조동탁임 70010$a조동탁

  • 저자명이 여러 문자로 된 경우 원칙은 본문의 언어와 일치되는 저자명을 채택하나, 일본인 및 중국인 저자표시는 한자를 우선으로 채택한다.
  • 발행처를 표목으로 삼았을 경우는 저자표시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저자사항에 그대로 기재한다.

예) 110 <hp:fwSpace/> $a보건복지부

24510$a법인현황/$d보건복지부 [편]

260 <hp:fwSpace/> $a과천:$b보건복지부,$c1995

  • 일본인명을 한글로 채택할 경우는 500 tag 주기란에 한자명을 찾아서 기재하고, 900tag에는 일본어 한자명을 그대로 기술한다.

예) 10010<hp:fwSpace/>$a미우라 아야꼬

24510<hp:fwSpace/>$a빙점/$d三浦綾子 지음;$e김남주 옮김

50000<hp:fwSpace/>$a미우라 아야꼬의 한자명은 ‘ 三浦綾子 ’임

90010<hp:fwSpace/>$a삼포능자

  • 사전의 경우 개인저자의 것은 표목으로 올리고 편집부나 등저 같은 단체 저자나 2인 이상저자의 경우 서명기본기입을 원칙으로 한다.

2. 권차사항

  • 245tag의 $n의 권차사항에 기재 시 로마숫자, 한자숫자, 한국어의 첫째, 둘째 등은 아라비아숫자로 통일하며, 문자(상, 중, 하, 제1권, 기승전결 등)는 그대로 표기하며, 049tag, 090tag의 권차사항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한다.
  • 권차가 표지에만 있고 표제지나 판권지에는 없는 경우는 청구기호에는 각 괄호 없이 그대로 표기하고, 245tag의 $n에는 각괄호 안에 넣어 기술한다.
  • 연도와 권호표시가 함께 있는 경우 권호표시를 한 후 연도를 원괄호에 넣어 기술한다.

예) $n2(1997)

  • 한권에서 다시 분책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대시(-)를 연결하여 049tag의 $v, 090tag의 $c, 245tag의 $n에 아라비아숫자를 부기한다.

예) $n1999-1 3. 발행사항

  • 동일종의 책은 출판년이 다를 경우 청구기호는 복본으로 처리한 후 새 레코드로 수정한다.
  • 발행처 앞에 붙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사단법인, 재단법인 字는 생략한다.
  • 발행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판권지에 있는 발행처를 기술하고 500tag에 변경 전후 사정을 기술한다.

예) 50000$z발행처변경 : 1996년 이전은 “
”에서 발행

  • 발행지가 불명일 경우 [발행지 불명]. 발행처가 불명일 경우 [발행처 불명]으로 입력한다.

4. 형태사항

  • 딸림자료의 경우 $e에 기술하고, CD자료의 경우 ‘CD-ROM’로 표기하고, 테이프자료인 경우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로 표기하고, 디스켓인 경우 ‘플로피디스켓’으로 표기한다.
  • CD-ROM, 플로피디스켓은 ‘매’로, 기타의 형태는 ‘개’로 표기한다.
  • 페이지 수는 책의 인쇄된 부분의 마지막 페이지를 기준으로 페이지 수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 ]를 사용하여 페이지 수를 기록해 준다.
  • 책 각각에 대해 딸림자료가 1개식 있지 않을 경우나 전집류 전체에 딸림자료가 한 개만 있을 경우는 각각의 레코드 주기란에 딸림자료의 여부를 기술한다.

예) 50000$a딸림자료로 “생각에 날개를 달자” 비디오테이프 1개 있음

  • 딸림자료 기술시 책 1권에 테이프가 한 개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예) 300 $c26cm + $카셋트테이프 앞면(or 테이프 뒷면), 별책 1책

  • 딸림자료 기술시 책 2권에 테이프가 한 개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예) 300 $c26cm + $e카세트테이프 1개, 별책 2책

  • 삽도 표시 기재사항은 ‘삽도, 색채삽도, 지도, 초상화(또는 인물사진), 차트, 설계도, 도판, 악보, 사진, 만화’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삽도에 포함한다.
  • 도서의 내용이 색인, 백과사전, 만화집 등 참고도서일 경우 내용형식에 i, d, x로 입력한다.

a
초록
j
족보
r
명감
b
서지
k
음반해설서
s
통계
c
책자목록
l
법령집
t
기술보고서
d
사전
n
분야별 문학분석서
v
판례 및 판례집
e
백과사전
o
평론
x
만화집
f
편람
p
프로그램 텍스트
y
연감
i
색인
q
필름해설서

  • 책의 크기는 직접 자로 재서 절대치로 입력한다. 단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23.1~9㎝ → 24㎝, 23㎝ → 23㎝

5. 총서 사항

  • 총서는 부출이 필요한 경우나 총서로 저자기호를 부여한 경우 440 tag을 사용하고, 부출하지 않을 경우는 490 tag을 사용한다.

  • 전집에 경우 각각의 서명이 있는 경우는 245tag에 낱권의 서명을 입력하고, 440tag에 총서명과

권차를 입력한다. 그러나 총서명만 있거나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각각의 서명인 경우 245tag에
총서명을 $n에 권차를 입력하고, $p에 권차 서명을 입력한다.

6. 주기사항

  • 여러 저작의 작품을 한 책으로 모은 자료를 내용주기할 경우
  • 선집(collected works) 및 전집일 경우 505tag에 도서명 및 저자를 기입해주고, 710tag와 740tag에 각각의 저자명과 서명을 부출해 준다.
  •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와 작품을 모은 책은 586tag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이를 기술한다.

예) 24500$a(1994)4대 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

586 $a박완서-제2회 동인문학상, 1994

586 $a윤후명-제39회 현대문학상, 1994

586 $a최윤-제18회 이상문학상, 1994

586 $a구효서-제27회 한국일보문학상, 1994

  • 수상년도는 없이 수상회수만 있을 경우는 연도를 찾아 원괄호에 넣어 수상주기에 기술한다.
  • 이용대상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 도서의 경우, 반드시 521tag(이용대상자사항)에 기재한다.

7. 가격

  • 복본이라도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복본 처리한 후 새로 입력한다.
  • 가격사항은 950tag에 기술하는데, 전집일 경우 950tag의 낱권가격 뒤에 원괄호로 전질가격을 기술한다.

예) 950 $b₩9000$c(전질 50권 \150000)

  • 기증서일 경우 950 tag $a에 기증이라 표시하고 가격이 있으면 넣어준다.
  • 비매품 도서일 경우 950 tag $a에 비매품이라 표시하고 가격이 있으면 넣어준다.

8. 기타 사항

  • 653tag는 주제명, 서명과 목차를 중심으로 명사위주로 키워드를 잡아준다.

(목록자가 키워드를 수정하지 않으면 “서명”에서 자동 생성된 것만 나온다. 그래서 분류자가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꼭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명 중간에 들어있는 %와 &는 특수문자를 이용해 입력한다.

○ 교열

  • 입력된 서지사항과 목록의 분류 및 편목을 비롯한 권차사항, 복본처리, 별치기호 등을 도서와 비교하면서 최종 검토 교정한다.

○ 서지정보 입력작업

  • MARC 데이터 검수 후 서지정보를 개관도서관의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반입(서지정보 입력)시킨다.
  • 발주처의 요구 시 도서관 현장에 정리용역팀을 상주시켜, 서지정보입력, 서가배열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배가작업

  • 향후 발주처에서 정해준 서가 위치에 청구번호 및 배가방법에 따라 정확히 배가한다.
  • 향후 도서관 장서 증가를 고려하여 서가배열을 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장비작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 열람실 인계 - 열람팀에 목록과 함께 완전히 인계해준다.

□ 비도서 □
○ 비도서 전체자료 정리

1. 정리의 목적

  • 비도서 자료의 수집, 등록, 장비, 분류 및 인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도서자료의 정리과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 형태가 도서자료와는 상이하므로 각 자료의 특성에 맞는 별도 지침이 필요한 바 실무지침을 세우고자 한다.

2. 자료의 구분

  • 비도서 자료를 구분함에 있어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컴퓨터 파일로 구분하는 데 구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는 음반, DVD, 지도, 컴퓨터 파일, 그 외 e-book 등의 전자자료로 구분한다.
  • 비도서 자료의 등록번호는 관리구분기호로 ‘비’의 별치기호를 앞세워 수입 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3. 등 록

  •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을 사용하고, 저자기호 대신 각 매체별로 수입 순으로 연번을 준다.

4. 목 록

  •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KCR) 4판을 적용하고,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는 ALPAS를 운용하여 정리한다.

- 목록편성

① 본 표제는 으뜸정보원에서 채기하되 이들 어구와 문자는 로마자의 대문자법과 구두법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기술한다. (대문자법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② 종합표제가 있는 경우는 종합표제를 본 표제로 기술하고 개별표제는 주기사항(내용주기)에 기술한다.

③ 하나의 자료가 2가지 이상의 자료식별표시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주가되는 자료의 자료식별 표시를 채기하고, 그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킷트]로 기술한다.

④ 원 자료와는 다른 매체로 복제된 자료인 경우에는 복제된 자료의 매체에 해당되는 자료식별표시를 한다.

예) 지도를 시디롬으로 복제한 경우 자료식별표시는 [컴퓨터 파일]이다

⑤ 발행자가 자료의 저작자인 경우는 이를 저작자로 기술한다.

예) 눈높이 컴퓨터 입문[시디롬] / 대교 기획 제작

발행자 : 대교

⑥ 발행자가 옛 지명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술하고 현재의 지명을 각괄호로 묶어 덧붙인다.

예) 경성[서울];한밭[대전]

⑦ 발행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지 불명”이라고 한다.

⑧ 동일명칭이 있는 발행자명 뒤에는 소속기관명 등 식별에 필요한 요소를 원괄호로 묶어서 기술한다.

※ 여기서는 비도서자료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만 기술하고, 각 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항목에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 녹음자료 정리

녹음자료는 음반시디로 모든 장르의 음악시디를 다 포함한다.

1. 정리 원칙

  • 음악시디의 경우 정리는 각 1점당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더블시디인 경우 2개의 등록번호를 갖게 된다.

2. 목록 편성

① 으뜸정보원 : 라벨, 딸림자료, 보관케이스

  • 녹음자료는 녹음정보보다 인쇄된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 즉, 디스크의 라벨과 녹음된 정보가 다를 경우 라벨에 있는 정보를 우선 채기한다.

② 목록의 기본기입 - 기본기입의 표목은 다음에 의한다.

음반의 내용
기본기입의 표목
클래식
작곡자
변주곡(환상곡,광시곡,광상곡 등 포함)
작곡자
민요(민속음악도 이에 포함)
작곡자(작곡자가 불명인 표제)
재즈, 댄스, 경음악, 영화음악, 동요
표제(영화음악은 영화음악)
대중가요, 팝송, 칸소네, 샹송
가수명
종합표제가 있는 작품
표지 1,2인의 작품집은 작곡자
총서명을 가진 작품
총서명

③ 목록의 기술사항 - 자료식별표시는 [녹음자료]로 한다.

  • 저작자 사항 : 으뜸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것에 한해 기술한다.

작곡자, 작사자는 저작자사항에 기술하고 그 외 연주자, 연자단체, 지휘자, 가수 등은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특히, 외국어로 써진 표목은 가능한 한 그대로 기술한다.

예) 24010$aConcert fo Piano Op.1.3:$bMichelangeli$h[녹음자료]/$dLudwigvan Beethoven 작곡

5110 $a연주 : 카를로스마리아 줄리니(지휘);미켈란젤리(피아노);비엔나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 녹음년도가 발행년도와 다를 때는 녹음일자를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예) 518 $a1979년 9월 라이브 녹음

  • 형태기술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데 재생속도나 크기는 표준속도나 표준크기이면 기술을 생략한다.

예) 특정자료표시나 수량(연주시간) : 녹음방식, 재생속도, 음구특성, 특성, 채널수 ; 크기+딸림자료 (딸림자료의 형태)

* 특정자료표시 : 음반시디 1면(60분) * 녹음방식 : 아날로그, 디지털 * 채널수 : 모노, 스테레오, 4채널

* 크기 : 음악시디는 직경을 ㎝로 표시한다.
○ 영상자료 정리

1. 정리 원칙

  • 비디오 녹화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며, 1점에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본편에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부록(Supplement)에는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본편의 등록번호를 재기입해준다.

2. 목록 편성

① 으뜸정보원 : 타이틀 프레임, 라벨, 딸림자료, 보관케이스

② 목록기술사항

  • 본 표제는 주정보원에 표시된 대로 옮겨 적는다.

- 자료식별표시는 [영상자료]로 한다.

  • 저작자사항은 감독, 제작자, 작화자 등 제작에 직접 관여한 제작진을 저작자 사항에 기술하고, 원작자나 원안자 등 간접적인 저작자는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hp:fwSpace/>
제작진의 제작 역할어는 해당 제작진명 앞에 기술한다.

예) 508 $a각본:게리슨 케일러, 켄 라제브닉 ; 기획:존 페노티, 윌리엄 포래드 ; 촬영:에드워드 러취맨 ; 미술:다나 골드만 ; 편집:제이콥 크레이크로프트

511 $a우디 해럴슨(레프티),토미 리 존스(액스맨),게리슨 케일러(본인),케빈 클라인, 린제이 로한, 버지니아 매드슨,존 C.레일리,마야 루돌프,메릴 스트립,릴리 톰린

500 <hp:fwSpace/>$c원작:가네시로 카즈키/플라이 대디

7001 <hp:fwSpace/>$a가네시로 카즈키,$e원작

- 발행사항 ○ 발행처는 판매사를 우선 채기한다.

○ 배포사항이 으뜸정보원에 있는 경우 발행자 뒤에 기술하고 [배포]라고 덧붙인다.

○ 국외에서 발행, 제작한 자료의 국내 공급자나 배급자는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예) 제공 : 유니버셜픽처스 인터내셔날

○ 발행자와 배포자, 발행년과 배포년이 서로 다를 경우는 각각 짝지어 기술한다.

예) 서울: 아시아 리포트; Q채널, 1998: 중앙방송[발행], 2000[배포]

○ 형태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디브이디

특정자료표시와 수량(재생시간) : 유무성, 색채 ; 시디의 폭+딸림자료(딸림자료의 형태)

◦ 비디오시디

특정자료표시와 수량(재생시간) : 유무성, 색채 ; 시디의 폭+딸림자료(딸림자료의 형태)

◦ 음향의 특성은 녹음된 유무를 “유성”, “무성”으로 기재한다.

○ 기타 이용대상자, 수상주기 등 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기란에 기재한다.

- 008 부호화 정보필드 ○ 삽도표시에 상영시간을 입력한다. ○ 목록전거 : a 자관

○ 언어부호 : DVD에 녹음된 언어를 입력한다.

영어-eng, 중국어-chi, 일본어-jpn

  • 가변장

040 $a : 목록작성기관
041 $a : 언어부호
056 $a : 한국십진분류표(KDC)
090 $a, $b : 자관 청구기호
245 $a, $b, $c, $d, $e, $n, $p, $x : 표제저작자사항 ($b, $p는 부출)
260 $a, $b, $c, $g : 발행/배포사항
300 $a, $b, $c, $e : 형태사항
440 $a, $p, $v : 총서사항/부출표목
500 $a : 일반주기
504 $a : 서지주기
505 $a, $b, $c : 내용주기
507 $a, $t : 원저작자, 원표제에 관한 주기
508 $a : 제작진주기
511 $a : 연주자와 배역진주기
521 $a : 이용대상자 주기
586 $a : 수상주기
653 $a : 색인어
700 $a, $c, $d : 부출표목 - 개인명
710 $a, $b : 부출표목 - 단체명
740 $a, $n : 부출표목 - 본표제와 다르게 부출되는 표제
900 $a : 로컬표목 - 개인명
910 $a, $b : 로컬표목 - 단체명
940 $a : 로컬표목 - 표제
949 $a : 로컬표목 - 총서표제
950 $a, $b, $c : 로컬정보 - 가격
※ 모든 tag에서 지시기호 및 구두점의 사용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장비

  • DVD의 경우 본DVD케이스, 연질케이스, DVD 원본 가운데 하단 2~3cm 위에 바코드를 부착한다. (총 3개의 바코드 부착)

단, 서명을 가릴 경우에 한해서는 상하좌우 조정이 가능하다.

  • 모든 케이스의 등록번호 바코드 부착 후, 바코드키퍼를 부착하여 보호한다.(단, DVD 원본에 부착한 등록번호 바코드에는 키퍼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 컴퓨터 파일 정리

컴퓨터 파일은 CD-ROM Title로 구분하며 비디오시디는 영상자료로 구분한다.

1. 정리 원칙

  • 정리원칙과 목록은 시청각자료의 정리규정에 준하며 여기서는 컴퓨터 파일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술한다.

2. 목록 편성

① 으뜸정보원 : 표제가 수록된 스크린(Title Screen), 내부사항(주 메뉴, 프로그램의 명령문 등), 자료 자체 또는 라벨, 파일 발행자나 제작자에 의해 발행된 정보

② 목록기술사항 - 자료식별표시는 [컴퓨터파일]로 표시한다.

  • 판표시는 으뜸정보원에 있는 그대로 표시한다.

예) 버전 3.0, 한글 2.0 - 파일의 특성사항

○ 파일의 형식명 뒤에 그 내용을 구성하는 파일의 유형, 파일의 수, 레코드의 수 등 컴퓨터 파일에 관한 특성을 기술한다.

예) 컴퓨터 데이터 (1 파일 : 350 레코드)

- 형태기술사항

○ 특정 자료표시에 컴퓨터 디스크로 구분하고 그 수량과 단위명칭을 덧붙여 기술한다.

○ 크기는 직경을 ㎝단위로 한다.

예) 시디롬타이틀 1매 : 유성, 천연색 ; 12㎝

- 주기사항기술

○ 시스템 분석자, 설계자, 협력자, 중개업자 등 컴퓨터 파일을 작성하는 데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기술본체에 채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예) 시스템 분석, 최윤식, 김성길 ; 시스템 설계, 최윤식, 강은영

○ 시스템 요구조건(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예) 운영체제 : WIN 95/98NT ; 사용환경 : IBM PC호환, 펜티엄 100이상 ; 메모리 32MB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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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작업에 필요한 청구기호(분류)라벨, 색띠 레이블, 등록번호 바코드라벨, 북키퍼, 은닉스티커 등은 납품처에서 제공한다. 장서인은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한 것을 받아 사용한다.
※ 모든 장비작업에 소요되는 장비도구들은 사전에 도서관으로부터 샘플을 받아 같은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 도서관에 반드시 문의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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