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망경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hwp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1호
망경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740-215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1담당(☎055-740-2185)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용 역 명
망경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망경초등학교 (경남 진주시 소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용역개요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596,000 11,450,909 1,145,09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2.(월) 20:00 ∼ 2026. 10. 1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완수계 제출 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망경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pdf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1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망경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
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단위:원
용 역 명
망경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망경초등학교 (경남 진주시 소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용역개요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596,000 11,450,909 1,145,09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 담당 ☎
:
, : ( ( : 1 ( 1588-0800) 055-740-2152) 055-740-2185)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 1 - - 2 -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여야 합니다.
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
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7. 견적서 제출
가.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가. 제출기간: 2026. 10. 12.(월) 20:00 ∼ 2026. 10. 1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
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라.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
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
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 3 -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
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
- 4 -
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
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2026. 10. 12.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
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
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
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완수계 제출 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각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2026.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업체명 :
대표자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망경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망경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2026. 10.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1. 설계용역명: 망경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본 사업은 금년도 시설사업계획으로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전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전문가에 용역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3. 사업개요
가. 위치: 망경초등학교: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천수로 175
나. 구조: 변동사항 없음 다. 사업내용
◦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1식
※ 환기개선에 따른 소규모 부대공사(건축 등) 설계 포함
◦ 기타 기계설비공사(위생, 공조, 냉난방, 가스설비 등) 1식
라. 설계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마. 예상 공사비: 급식시설 보완(기계설비): 금247,549,000원
- 총사업비 내에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와 협의 후 적정 조정 및 분배
바. 특기시항
◦ 작업 시 봉래초등학교 급식소에 천장형냉난방기 1대 설치 부분 포함
◦ 현장 확인 시 수업 관계로 반드시 학교 측과 협의 후 방문
◦ 조리장, 식당, 조리원휴게실, 화장실, 영양사실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의
◦ 조리장 및 급식시설 설계 시 우리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학교 급식담당자와 협의된 사항을도면에 반영하고, 사용자 협의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경남교육청)학교 급식실 설계도면 검토 기준,“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개선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공사 관련 각종 법령, 고시, 지침, 설계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대한 기준 항목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4. 과업 범위 가.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수행
◦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고시]』를 적용하되,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방침 우선 적용한다.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기초자료를 참조하여 협의 후 기본계획에 적용하도록 한다.
◦ 실시설계 작성 시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해야 한다.
◦ 도면표기 및 내역산출 시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교육지원청 공사 집행 계획에 따라서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학교별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건축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용역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적용시‘경상남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방안’에 따른 MAS 또는 가상입찰 구매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의 업체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문서로 제출하거나, 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설계시 확인사항
◦ 본 사업은 급식소 조리장 환기시설개선에 따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경남교육청)학교 급식실 설계도면 검토 기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개선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기존 급수(급탕) 및 오수배관, 설비장비 등 노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설계 기준(2021) 및 체육건강과 [학교 급식실 설계도면 검토 기준(안)마련]에 따라 설계용역 수행시 설계도면 검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현장과 기준이 맞지 않을 시는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 후 작성해야 한다.
다. 설계 작성내용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 및 재원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맞는 평면배치, 수용면적, 시설내용, 구조 및 설비의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 설계유의 및 특기사항 1) 예산 범위내 설계 할 것
2) 주방 후드는 단순 기성품이 아닌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개선 매뉴얼을 충족하는 모델로 반드시 설계하고, 후드 조명 및 필터(탈부착, 데미스터)는 협의 후 반영할 것
3) 1대의 송풍기로 전체 주방 후드-덕트를 연결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최대한 층고 확보 및 국소배기효율을 높이고 2대 이상의 송풍기(유/수증기라인 분리, 세척기)로 분할하여 설계할 것
4) 송풍기 성능, 환기량, 정압, 압력손실, 장비계산서 등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할 것
5) 송풍기 선정시 현장 특성에 따른 소음, 풍량 등을 감안할 것
6) 외부 노출 덕트는 시공의 안전성 및 기능에서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한 학교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설치되도록 설계 할 것
7) 조리실 냉난방기는 천장카세트형이 아닌 매립덕트형으로 설계하고 토출구 디퓨저는 취출 기류의 방향조절이 가능한 노즐디퓨저로 설계에 반영할 것
8) 각 송풍기는 회전수 제어가 가능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 모터와 함께 구성토록 하고 전기분야 설계 시 인버터 제어판넬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
9) 메인 덕트 내 배기 반송속도는 10m/s 이하, 주방후드와 연결된 가지덕트 내 배기 반송속도는 5m/s 이하가 되로록 설계할 것
10) 현장 조사시 천장 내부 공간을 필히 확인하여 덕트, 후드 등의 설치 가능 공간 검토할 것
11) 현장 설계조사 과정에서 천장내부 및 송풍기 확인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19. 3. 18. 고용노동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30-2020)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할 것
12) 학습권 침해와 소음에 따른 주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방음장치(방음벽 등)를 적용 할 것
13) 조리실 내부 덕트의 경우 너무 얇은 덕트를 사용하면 덕트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0.8mm로 적용 할 것
14) 시방서(일반/특기) 작성 시 최근 사회적 이슈ㆍ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조사 후 반영 할것(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각종 자재기준, 화재감시자 등)
15) 관급자재는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방안”에 따른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 가상입찰, 선정위원회 등을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16) 견적 적용은 3개 업체 이상 비교하여 단가를 채택하되 관련 서류를 첨부할 것
라. 중간설계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 및 재원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각종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맞는 평면배치, 수용면적, 시설내용, 구조 및 설비의 도서를 작성하고,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중간설계를 작성한다.
◦ 중간설계의 작성내용 - 기계설비분야 1) 설계설명서 2) 설계 계산서 3) 전체 건물배치도 4) 설계 건물배치도 5) 기계장비 일람표 6) 설비 배치도 7) 계통도 8) 평면도 9) 단면도 10) 옥외배관도 11) 기타 마. 실시설계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평면계획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한다.
◦ 실시설계의 작성 내용 - 기계설비 분야 1) 설계 설명서
가) 공사개요: 위치,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나) 주요설비계획: 급∙배수(급탕포함), 냉난방, 난방, 환기, 가스, 공기조화, 기타설비
다) 세부공정계획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 특기 시방서 3) 설계계산서 가) 주요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나) 부하계산서(송풍기 및 덕트 계산서, 냉난방 계산서등)
4) 전체건물 배치도
5) 설계건물 배치도: 세부적으로 당해 설계 건물배치 현황을 전체 건물 배치도에 준하여 표시
6) 기계장비 일람표: 수량, 용량, 기타사항 표시
7) 계통도: 급∙배수(급탕포함), 냉난방, 난방, 공기조화, 기타 설비의 세부계통도
8) 평면도 가) 각종 설비 평면도 나) 기계실 확대 평면도 다) 전체 배관 흐름도 라) 옥외 배관도
9) 단면도: 기계실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0) 상세도: 주방후드 상세도 및 각종 설비별 상세도
11)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 12) 공사비 산출관련 내역서 가) 공종별 세부내역서 나) 일위대가 다) 수량산출서 라)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5. 용역시행 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 완료된 후 감독관 확인을 거친 용역 납품계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단, 공사 최종 완료 후 준공도면은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우리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 설계기준과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 조정하고 의견 미 조정시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용역절차 및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3) 설계품질 보증계획 4) 인력투입계획
5)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용역자는 계약 후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다. 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소방 등 관련기관의 인허가(해당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8.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출도면 및 서류(학교별)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총괄
(내역서+일위대가표+시방서+예정공정표+수량산출서+설계도면)
A4(상철) 3 설계 도면 A3(평철) 3 A3(접철) 3 납품도서 저장 USB 2
※ 설계 용역자는 전자저장매체(USB) 저장 시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파일 및 한글폰트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도면은 PDF 전환한 파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 최종 설계서 제출 전 감독청과 협의 하여야 하며, 필요시 납품 부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상감사용 설계도서를 별도 요청할 경우 별도 제출.
※ 감독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도면 및 내역과업을 수행
◦ 도면 : AUTO CAD 파일, 폰트파일(굴림체, 고딕체), PDF 전환파일
◦ 내역서 : 적산프로그램은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달코드 요구시 별도 수행
9. 공사내역서 작성
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우리교육지원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위대가는 우리교육지원청 기준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다.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조정된 품목이 있을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 적용
마.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10.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용역은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공사 설계금액이 예산 범위내에서 산출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사 설계금액이 예산액보다 추가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우리교육지원청이 가진다.
다. 공사 준공 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준공도면 1부 및 변경CD(RW)를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등록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