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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802]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696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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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 =====
[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 D2026-00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공사
나.
수요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다.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341
라.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 견적 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마.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가하한율 89.745%) / 적격심사 미실시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사.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아.
기초가격
:
84,6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설명회 일시/장소
:
생략
차.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관련규정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전자조달 (G2B)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공사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 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총액입찰(부가가치세포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복수예가이며 비공개) 이하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9.745%)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계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협상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계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이 경과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637,563원
842,399원
83,775원
1,677,154원
166,385원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식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서식3]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또는 [서식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14.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055-751-5534 Fax.055-751-5266)
사업 관련문의
국방기술품질원 건설자산팀(055-751-5552)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4)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일반조건
8.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9.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www.dtaq.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서식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서식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서식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예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12.1.1)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공사기간30일 이내 제외)인 건설공사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국방기술품질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서식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2. 업 체 명 3. 계 약 금 액 4. 계약년월일 5. 착공년월일 6. 준공년월일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해당하는 사유에 √표시)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사 상용근로자에 참여현황
구분
비고

* 공사 상용근로자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위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국방기술품질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입찰공고문.pdf =====
[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 D2026-00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 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나.

수요기관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다.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341 라.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 견적 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마.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가하한율 89.745%) / 적격심사 미실시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사.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아. 기초가격 : 84,6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설명회 일시/장소 : 생략 차.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관련규정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2 -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전자조달 (G2B)
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
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공사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 3 -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 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
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총액입찰(부가가치세포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복수예가이며 비공개) 이하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9.745%)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계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협상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계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이 경과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는 「국가계약법

  • 4 -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637,563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842,399원 83,775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677,154원

환경보전비
166,385원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 1항 및 「지방계
약법 」 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식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 하도급지킴이」

  • 5 -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2]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서식3]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또는 [서식4]『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을 원칙으
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6 -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 7 -

14.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055-751-5534 Fax.055-751-5266)

사업 관련문의

국방기술품질원 건설자산팀(055-751-5552)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4)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일반조건
8.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9.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www.dtaq.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8 -

【서식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
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 9 - . . 대표 ○○○ (인) 【서식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
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 10 - 대표 ○○○ (인) 【서식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예시)
공사명
상호
대표자
계약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12.1.1)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
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공사기간30일 이내 제외)인 건설공사
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
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
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11 -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
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
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
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발주기관 월 일 : 국방기술품질원장 계약상대자 : ○○○(주) - 12 - (인) 대표 (인) 【서식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2. 업 체 명

3. 계 약 금 액
4. 계약년월일
5. 착공년월일
6. 준공년월일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해당하는 사유에 √표시)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사 상용근로자에 참여현황
구분

비고

* 공사 상용근로자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위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발주기관

월 일 : 국방기술품질원장 계약상대자 : ○○○(주) - 13 - (인) 대표 (인)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외벽 설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자재대 운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3개월 C: M2 D: 178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AV: 83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 #1500, 1.8*1.8m C: M2 D: 178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446F18365842950382379806ACA3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F18365842950382379806ACA3B AV: 8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37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446F1836004D35280E3F00C5E36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F1836004D35280E3F00C5E3616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37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446F1836001015B85D3A079F115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F1836001015B85D3A079F1150A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7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446F18D66076350B4E34068244C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F18D66076350B4E34068244C82 AV: 10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실크벽지 C: M2 D: 12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446F18D657EE2522DC384BC4D74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F18D657EE2522DC384BC4D74DF AV: 1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실크벽지 C: M2 D: 10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446F18D657EE2523E33F6933869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F18D657EE2523E33F69338697E AV: 12
A: 열반사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T=40mm C: M2 D: 54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446F18D63B3225724D35A7B41B0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F18D63B3225724D35A7B41B011 AV: 15
A: 열반사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바닥 B: T=80mm C: M2 D: 36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446F18D63B320547073930C9E21C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F18D63B320547073930C9E21C4 AV: 74
A: PVC 논슬립 설치 B: 42*20*1.5mm C: M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F18D6604A85121D35DE3604C60 AV: 2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마천석 4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446F18FB7892054BB8330C5E4CA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F18FB7892054BB8330C5E4CAC0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외벽 설치 공사 B: Q: 010103
A: 내수 합판 설치 B: 벽, T=12.0mm C: M2 D: 44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F18D645D635B6B33E0DA015041 AV: 13
A: 내수 합판 설치 B: 바닥, T=12.0mm C: M2 D: 35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F18B1B2442589CC360CF9D80A8 AV: 75
A: 리얼징크패널 B: T=0.5+투습방습지+하지틀(40*40*1.6t),H=25mm C: M2 D: 79 E: F: G: H: I: J: K: L: M: 시공도 N: 434418864A299542C734A846086305AEC12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4418864A299542C734A846086305AEC12E2 AV: 20
A: 베이스패널 평판형 B: 35T,BN-3550,컬러 C: M2 D: 48 E: F: G: H: I: J: K: L: M: 견적첨부 N: 434418864A299542C734A846086305AEC12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4418864A299542C734A846086305AEC12E1 AV: 81
A: 베이스패널 코너형 B: 60T,L-190,컬러 C: M2 D: 57 E: F: G: H: I: J: K: L: M: 견적첨부 N: 434418864A299542C734A846086305AEC12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4418864A299542C734A846086305AEC12E0 AV: 8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446F189CEDE22590203CE08BC6A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F189CEDE22590203CE08BC6A61 AV: 79
A: 칼라강판 선홈통 설치 B: 100*60mm C: M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F189CEDB6C53D5C3DE19611C2A AV: 8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4
A: CAW01[경비실] B: 5.780 x 2.600 = 10.681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7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F18E4F0E1C5DE393F76A9742B9 AV: 35
A: CAW02[경비실] B: 2.100 x 1.700 = 3.57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8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F18E4F0E1C5DE393F76A9742BB AV: 36
A: PW01[경비실] B: 1.700 x 0.900 = 1.53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9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F18E4F0E1C5DE393F76A9742BD AV: 37
A: PW02[경비실] B: 1.400 x 0.800 = 1.12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0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F18E4F0E1C5DE393F76A9742BF AV: 38
A: SD01[경비실] B: 0.800 x 2.000 = 1.6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1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AV: 39
A: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건조공기+투명 C: M2 D: 3 E: F: G: H: I: J: K: L: M: N: 434418864A0EA5C3FE3E05BD315F28B555B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418864A0EA5C3FE3E05BD315F28B555BF1 AV: 30
A: 칼라복층유리 22mm(5+12A+5) B: 컬러+건조공기+투명 C: M2 D: 3 E: F: G: H: I: J: K: L: M: N: 434418864A0EA5C3FE3E05BD315F28B555AE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418864A0EA5C3FE3E05BD315F28B555AEA AV: 31
A: 컬러로이복층유리 24mm(5+14AR+5) B: 컬러로이5+아르곤14+투명5 C: M2 D: 15 E: F: G: H: I: J: K: L: M: N: 434418864A0EA5C3FE3E05BD315F28B555E4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418864A0EA5C3FE3E05BD315F28B555E47 AV: 3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22 N: 446F18E46113A529FF3A9FA0F76B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F18E46113A529FF3A9FA0F76B0 AV: 4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5 E: F: G: H: I: J: K: L: M: 호표 23 N: 446F18E46113A529FF3A9FA0F77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F18E46113A529FF3A9FA0F7757 AV: 46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50 E: F: G: H: I: J: K: L: M: 호표 24 N: 446F18E46186059BBC3E61CE30FD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F18E46186059BBC3E61CE30FDA AV: 4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6 E: F: G: H: I: J: K: L: M: 호표 25 N: 446F18A35F76C5BD573652E3A7B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F18A35F76C5BD573652E3A7B14 AV: 1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8 E: F: G: H: I: J: K: L: M: 호표 26 N: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F18E48DA8B5ECCC3A2AB71B40A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자재대 운반공사 B: Q: 010105
A: 시멘트 B: 40KG C: 포 D: 4 E: F: G: H: I: J: K: L: M: N: 434418864A67256FCD34B5D52AC176C56849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4418864A67256FCD34B5D52AC176C56849E AV: 7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3 E: F: G: H: I: J: K: L: M: N: 436718706AAF45C7603FFA141D8819B30D3B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6718706AAF45C7603FFA141D8819B30D3B1 AV: 7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하지 철물 철거(징크판넬) B: C: M2 D: 49 E: F: G: H: I: J: K: L: M: 호표 27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66A592561 AV: 51
A: 하지 철물 철거(베이스판넬) B: C: M2 D: 43 E: F: G: H: I: J: K: L: M: 호표 28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66A592562 AV: 52
A: 하지 철물 철거(석재면) B: C: M2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29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66A592563 AV: 53
A: 징크패널 철거 B: C: M2 D: 49 E: F: G: H: I: J: K: L: M: 호표 30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66A592605 AV: 54
A: 베이스패널 철거 B: T=35mm C: M2 D: 41 E: F: G: H: I: J: K: L: M: 호표 31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66A592604 AV: 55
A: 홈통 철거 B: 100*60mm C: M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32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66A592603 AV: 56
A: 석재판 철거 B: 벽, T=30mm C: M2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33 N: 446E183F9CD3C5DF5E3B1E81EBE9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1E81EBE92 AV: 57
A: 창대석 철거 B: W=430*T=30mm C: M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34 N: 446E183F9CD3C5DF5E3B1E81EBE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1E81EBE93 AV: 58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2 E: F: G: H: I: J: K: L: M: 호표 35 N: 446E183F9CD3C5DF5E3B28F884D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28F884DAD AV: 59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0 E: F: G: H: I: J: K: L: M: 호표 36 N: 446E183F9CD3C5DF5E3B28F884E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28F884EB3 AV: 60
A: 장판지 해체 B: T=2.0mm C: M2 D: 7 E: F: G: H: I: J: K: L: M: 호표 37 N: 446E183F9CD3C5DF5E3BD9927E7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D9927E76B AV: 61
A: PVC 논슬립 철거 B: C: M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38 N: 446E183F9CD3C5DF5E3BD9927E76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E3BD9927E768 AV: 62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C: M2 D: 15 E: F: G: H: I: J: K: L: M: 호표 39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F35CCB4E1223 AV: 63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C: M2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40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F35CCB4E1224 AV: 64
A: 철재문 철거 B: C: M2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41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E183F9CD3C5DF5F35CCB4E1225 AV: 6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06 E: F: G: H: I: J: K: L: M: 수집상차도 N: 436718706A2BE5060134FC086D327E2AEF63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6718706A2BE5060134FC086D327E2AEF633 AV: 4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9 E: F: G: H: I: J: K: L: M: 수집상차도 N: 436718706A2BE5060134FC087F032FF6AD1B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6718706A2BE5060134FC087F032FF6AD1B2 AV: 5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56 E: F: G: H: I: J: K: L: M: N: 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94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94D AV: 6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12 E: F: G: H: I: J: K: L: M: N: 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94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94E AV: 7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56 E: F: G: H: I: J: K: L: M: N: 4422187098B3354F2D3EE430D5DC956843D3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22187098B3354F2D3EE430D5DC956843D32 AV: 6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9 E: F: G: H: I: J: K: L: M: N: 4422187098B3354F2D3EE430D5DC9568317C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22187098B3354F2D3EE430D5DC9568317CF AV: 6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3 E: F: G: H: I: J: K: L: M: N: 4422187098B3354F2D3EE430D5DC956820D0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22187098B3354F2D3EE430D5DC956820D09 AV: 6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56 E: F: G: H: I: J: K: L: M: N: 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8A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8A4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12 E: F: G: H: I: J: K: L: M: N: 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D2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D26 AV: 7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B: 시스템비계(발판2열)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3개월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N:
A: 446F18365842950382379806ACA3B B: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C: PVC코팅, #1500, 1.8*1.8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N:
A: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A: 446F1836004D35280E3F00C5E3616 B: 건축물 현장정리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N:
A: 446F1836001015B85D3A079F1150A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N:
A: 446F18D66076350B4E34068244C82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비닐시트, 2.0mm, 모노륨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N:
A: 446F18D657EE2522DC384BC4D74DF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실크벽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N:
A: 446F18D657EE2523E33F69338697E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실크벽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N:
A: 446F18D63B3225724D35A7B41B011 B: 열반사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C: T=4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N:
A: 446F18D63B320547073930C9E21C4 B: 열반사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바닥 C: T=8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 B: PVC 논슬립 설치 C: 42*20*1.5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446F18FB7892054BB8330C5E4CAC0 B: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C: 창대, 마천석 430*30mm, 모르타르 30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N:
A: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 B: 내수 합판 설치 C: 벽, T=12.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N:
A: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 B: 내수 합판 설치 C: 바닥, T=12.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N:
A: 446F189CEDE22590203CE08BC6A61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N:
A: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 B: 칼라강판 선홈통 설치 C: 100*60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N:
A: 446F18E4F0E1C5DE393F76A9742B9 B: CAW01[경비실] C: 5.780 x 2.600 = 10.681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L: M: N:
A: 446F18E4F0E1C5DE393F76A9742BB B: CAW02[경비실] C: 2.100 x 1.700 = 3.57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N:
A: 446F18E4F0E1C5DE393F76A9742BD B: PW01[경비실] C: 1.700 x 0.900 = 1.53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N:
A: 446F18E4F0E1C5DE393F76A9742BF B: PW02[경비실] C: 1.400 x 0.800 = 1.12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N:
A: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B: SD01[경비실] C: 0.800 x 2.000 = 1.60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N:
A: 446F18E46113A529FF3A9FA0F76B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2m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2 J: K: L: M: N:
A: 446F18E46113A529FF3A9FA0F7757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3 J: K: L: M: N:
A: 446F18E46186059BBC3E61CE30FD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4 J: K: L: M: N:
A: 446F18A35F76C5BD573652E3A7B14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5 J: K: L: M: N:
A: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6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66A592561 B: 하지 철물 철거(징크판넬)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7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66A592562 B: 하지 철물 철거(베이스판넬)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8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66A592563 B: 하지 철물 철거(석재면)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9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66A592605 B: 징크패널 철거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0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66A592604 B: 베이스패널 철거 C: T=35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1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66A592603 B: 홈통 철거 C: 100*60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2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1E81EBE92 B: 석재판 철거 C: 벽, T=3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3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1E81EBE93 B: 창대석 철거 C: W=430*T=30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4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28F884DAD B: 도배 해체 C: 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5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28F884EB3 B: 도배 해체 C: 천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6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D9927E76B B: 장판지 해체 C: T=2.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7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E3BD9927E768 B: PVC 논슬립 철거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8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F35CCB4E1223 B: 알루미늄창호 철거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9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F35CCB4E1224 B: 플라스틱창호 철거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0 J: K: L: M: N:
A: 446E183F9CD3C5DF5F35CCB4E1225 B: 철재문 철거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1 J: K: L: M: N:
A: 446F1836585C65492F339FF1B18EE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2 J: K: L: M: N:
A: 446F1836585C65492D30EB7A1CA2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3 J: K: L: M: N:
A: 446F18D66076350AA83FC1A66003E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4 J: K: L: M: N:
A: 446F18D657EE25248A360E4520AD4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재료비, 실크벽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5 J: K: L: M: N:
A: 446F18D657EE2526B735513DC3AE1 B: 도배바름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6 J: K: L: M: N:
A: 446F18D657EE25275E3DFDB64B2EF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실크벽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7 J: K: L: M: N:
A: 446F18D657EE2526B735512358E92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8 J: K: L: M: N:
A: 446F18D63B3225724F30CB39E15F5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200mm 이하, 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9 J: K: L: M: N:
A: 446F18D63B3225724F30CB77A828B B: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C: 50m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0 J: K: L: M: N:
A: 446F18FB78EA45723E38BDFC0963C B: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1 J: K: L: M: N:
A: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 B: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C: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2 J: K: L: M: N:
A: 446F185B0E4AD5D71731D5A1560CA B: 모르타르 배합 C: 모래채가름 포함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3 J: K: L: M: N:
A: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4 J: K: L: M: N:
A: 446F18E4CBF5F5F0FB3CE4F33AE92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C: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5 J: K: L: M: N:
A: 446F18E48DF0E5CC7133055D9AA45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6 J: K: L: M: N:
A: 446F18E48DF0B5791B3512DCB9ECA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7 J: K: L: M: N:
A: 446F18E4F0F235CFE93D8CF8671A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8 J: K: L: M: N:
A: 446F18A35F49A58D38350A823A5D4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9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3개월 M2
( 호표 1 )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A: 수직재 B: 48.6*3800mm C: 본 D: 0.04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7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7 AX: AY: AZ:
A: 수직재 B: 48.6*950mm C: 본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4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4 AX: AY: AZ:
A: 수평재 B: 42.7*1829mm C: 개 D: 0.089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5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5 AX: AY: AZ:
A: 수평재 B: 42.7*914mm C: 개 D: 0.04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2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2 AX: AY: AZ:
A: 난간대 B: 42.7*1829mm C: 개 D: 0.16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3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3 AX: AY: AZ:
A: 난간대 B: 42.7*914mm C: 개 D: 0.01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0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0 AX: AY: AZ:
A: 안전발판 B: 400mm*1829mm C: 개 D: 0.07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1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1 AX: AY: AZ:
A: 받침철물 B: Φ34*600mm C: 개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E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E AX: AY: AZ:
A: 비계버팀대 B: 소(330mm*400mm) C: 개 D: 0.00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F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F AX: AY: AZ:
A: 내부계단 B: 400mm*2,638mm C: 개 D: 0.004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398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398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2 N: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 O: 446F1836585C65492F339FF1B18EE P: T Q: F R: F AV: AW: 446F1836585C65492F33A84200AF5446F1836585C65492F339FF1B18E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PVC코팅, #1500, 1.8*1.8m M2
( 호표 2 ) N: 446F18365842950382379806ACA3B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PVC코팅, #1500, 1.8*1.8m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42950382379806ACA3B O: 434418864AE485A4C2372E5560F0F7D4AEA9D P: F Q: F R: T AV: AW: 446F18365842950382379806ACA3B434418864AE485A4C2372E5560F0F7D4AEA9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3 )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38B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38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385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38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B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C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A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D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F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E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C: 장 D: 0.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434418864AE485A4CB355B8C658CDD7724D9C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434418864AE485A4CB355B8C658CDD7724D9C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3 N: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 O: 446F1836585C65492D30EB7A1CA22 P: T Q: F R: F AV: AW: 446F1836585C65492D30EB69BE10A446F1836585C65492D30EB7A1CA2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M2
( 호표 4 ) N: 446F1836004D35280E3F00C5E361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004D35280E3F00C5E3616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36004D35280E3F00C5E3616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 호표 5 ) N: 446F1836001015B85D3A079F1150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001015B85D3A079F1150A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36001015B85D3A079F1150A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비닐시트, 2.0mm, 모노륨 M2
( 호표 6 ) N: 446F18D66076350B4E34068244C82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LG 명품기준 N: 446F18D66076350B4E34068244C82 O: 434418864A1F35E4503C8DD7DC8C86E5FE21D P: F Q: F R: T AV: AW: 446F18D66076350B4E34068244C82434418864A1F35E4503C8DD7DC8C86E5FE21D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4 N: 446F18D66076350B4E34068244C82 O: 446F18D66076350AA83FC1A66003E P: T Q: F R: F AV: AW: 446F18D66076350B4E34068244C82446F18D66076350AA83FC1A66003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실크벽지 M2
( 호표 7 ) N: 446F18D657EE2522DC384BC4D74DF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재료비, 실크벽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5 N: 446F18D657EE2522DC384BC4D74DF O: 446F18D657EE25248A360E4520AD4 P: T Q: F R: F AV: AW: 446F18D657EE2522DC384BC4D74DF446F18D657EE25248A360E4520AD4 AX: AY: AZ:
A: 도배바름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6 N: 446F18D657EE2522DC384BC4D74DF O: 446F18D657EE2526B735513DC3AE1 P: T Q: F R: F AV: AW: 446F18D657EE2522DC384BC4D74DF446F18D657EE2526B735513DC3AE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실크벽지 M2
( 호표 8 ) N: 446F18D657EE2523E33F69338697E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실크벽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7 N: 446F18D657EE2523E33F69338697E O: 446F18D657EE25275E3DFDB64B2EF P: T Q: F R: F AV: AW: 446F18D657EE2523E33F69338697E446F18D657EE25275E3DFDB64B2EF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8 N: 446F18D657EE2523E33F69338697E O: 446F18D657EE2526B735512358E92 P: T Q: F R: F AV: AW: 446F18D657EE2523E33F69338697E446F18D657EE2526B735512358E9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반사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T=40mm M2
( 호표 9 ) N: 446F18D63B3225724D35A7B41B011
A: 열반사단열재 B: T=40mm C: M2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3B3225724D35A7B41B011 O: 434418864A3BE5A67332CEF0020A85FFF2D05 P: F Q: F R: T AV: AW: 446F18D63B3225724D35A7B41B011434418864A3BE5A67332CEF0020A85FFF2D05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3B3225724D35A7B41B011 O: 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137 P: F Q: F R: T AV: AW: 446F18D63B3225724D35A7B41B011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137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200mm 이하, 벽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9 N: 446F18D63B3225724D35A7B41B011 O: 446F18D63B3225724F30CB39E15F5 P: T Q: F R: F AV: AW: 446F18D63B3225724D35A7B41B011446F18D63B3225724F30CB39E15F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반사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바닥 T=80mm M2
( 호표 10 ) N: 446F18D63B320547073930C9E21C4
A: 열반사단열재 B: T=40mm C: M2 D: 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3B320547073930C9E21C4 O: 434418864A3BE5A67332CEF0020A85FFF2D05 P: F Q: F R: T AV: AW: 446F18D63B320547073930C9E21C4434418864A3BE5A67332CEF0020A85FFF2D05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3B320547073930C9E21C4 O: 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137 P: F Q: F R: T AV: AW: 446F18D63B320547073930C9E21C4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137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50mm 이하 C: M2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0 N: 446F18D63B320547073930C9E21C4 O: 446F18D63B3225724F30CB77A828B P: T Q: F R: F AV: AW: 446F18D63B320547073930C9E21C4446F18D63B3225724F30CB77A828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 논슬립 설치 42*20*1.5mm M
( 호표 11 ) N: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
A: 논슬립 B: 40*20mm, PVC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 O: 434418864A1F35EAF83C3190E4EDCB1662DB2 P: F Q: F R: T AV: AW: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434418864A1F35EAF83C3190E4EDCB1662DB2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P: F Q: F R: T V: 1 AV: AW: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46F18D6604A85121D35DE3604C60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창대, 마천석 430*30mm, 모르타르 30mm M
( 호표 12 ) N: 446F18FB7892054BB8330C5E4CAC0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마천석판재 C: M2 D: 0.4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FB7892054BB8330C5E4CAC0 O: 434418864A447525A63EBC25A806DAB8EB8F4 P: F Q: F R: T AV: AW: 446F18FB7892054BB8330C5E4CAC0434418864A447525A63EBC25A806DAB8EB8F4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2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1 N: 446F18FB7892054BB8330C5E4CAC0 O: 446F18FB78EA45723E38BDFC0963C P: T Q: F R: F AV: AW: 446F18FB7892054BB8330C5E4CAC0446F18FB78EA45723E38BDFC0963C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C: M2 D: 0.4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2 N: 446F18FB7892054BB8330C5E4CAC0 O: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 P: T Q: F R: F AV: AW: 446F18FB7892054BB8330C5E4CAC0446F18FB78D9C57A1C371F2E0992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수 합판 설치 벽, T=12.0mm M2
( 호표 13 ) N: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C: M2 D: 1.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 O: 436718706A9EC5C82E3A93E89E7BC76E68BB0 P: F Q: F R: T V: 1 AV: AW: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436718706A9EC5C82E3A93E89E7BC76E68BB0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8 P: F Q: F R: T V: 1 AV: AW: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F18D645D635B6B33E0DA015041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수 합판 설치 바닥, T=12.0mm M2
( 호표 14 ) N: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C: M2 D: 1.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 O: 436718706A9EC5C82E3A93E89E7BC76E68BB0 P: F Q: F R: T V: 1 AV: AW: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436718706A9EC5C82E3A93E89E7BC76E68BB0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8 P: F Q: F R: T V: 1 AV: AW: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46F18B1B2442589CC360CF9D80A8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250*250*250*1.5t EA
( 호표 15 ) N: 446F189CEDE22590203CE08BC6A61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4.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9CEDE22590203CE08BC6A61 O: 434418864A7185CF173937615747C7BDEF272 P: F Q: F R: T AV: AW: 446F189CEDE22590203CE08BC6A61434418864A7185CF173937615747C7BDEF27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4 N: 446F189CEDE22590203CE08BC6A61 O: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 P: T Q: F R: F AV: AW: 446F189CEDE22590203CE08BC6A61446F188E8A55D51A8434F1DA32E7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칼라강판 선홈통 설치 100*60mm M
( 호표 16 ) N: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
A: 칼라강판 선홈통 B: 100*60mm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 O: 434418864A7185CF173926F23BDE9C24EBF84 P: F Q: F R: T AV: AW: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434418864A7185CF173926F23BDE9C24EBF84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C P: F Q: F R: T V: 1 AV: AW: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F189CEDB6C53D5C3DE19611C2A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AW01[경비실] 5.780 x 2.600 = 10.681 EA
( 호표 17 )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9
A: AW-01 B: 5.78*2.6 C: EA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9 O: 434418864A0EA5C1C93BC9BFD4FB549FFE843 P: F Q: F R: T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9434418864A0EA5C1C93BC9BFD4FB549FFE84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AW02[경비실] 2.100 x 1.700 = 3.570 EA
( 호표 18 )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B
A: AW-02 B: 2.1*1.7 C: EA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B O: 434418864A0EA5C1C93BC9BFD4FB549FFE842 P: F Q: F R: T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B434418864A0EA5C1C93BC9BFD4FB549FFE84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W01[경비실] 1.700 x 0.900 = 1.530 EA
( 호표 19 )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D
A: 플라스틱창호(미서기이중창) B: 225mm, 유리:22T C: M2 D: 1.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D O: 434418864A0EA5C2D938F770269170A9E9A67 P: F Q: F R: T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D434418864A0EA5C2D938F770269170A9E9A67 AX: AY: AZ:
A: 방충망 B: S.L C: M2 D: 0.76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시공도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D O: 434418864A0EA5C2D938F770269170A9E9A66 P: F Q: F R: T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D434418864A0EA5C2D938F770269170A9E9A66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5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D O: 446F18E4CBF5F5F0FB3CE4F33AE92 P: T Q: F R: F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D446F18E4CBF5F5F0FB3CE4F33AE9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W02[경비실] 1.400 x 0.800 = 1.120 EA
( 호표 20 )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F
A: 플라스틱창호(미서기이중창) B: 225mm, 유리:22T C: M2 D: 1.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F O: 434418864A0EA5C2D938F770269170A9E9A67 P: F Q: F R: T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F434418864A0EA5C2D938F770269170A9E9A67 AX: AY: AZ:
A: 방충망 B: S.L C: M2 D: 0.5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시공도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F O: 434418864A0EA5C2D938F770269170A9E9A66 P: F Q: F R: T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F434418864A0EA5C2D938F770269170A9E9A66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5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F O: 446F18E4CBF5F5F0FB3CE4F33AE92 P: T Q: F R: F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F446F18E4CBF5F5F0FB3CE4F33AE9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1[경비실] 0.800 x 2.000 = 1.600 EA
( 호표 21 )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O: 43441890DD91458BA5383A3FF118C0C6C2762 P: F Q: F R: T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43441890DD91458BA5383A3FF118C0C6C2762 AX: AY: AZ: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O: 43441890DD914587CA331815597051A9827D1 P: F Q: F R: T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43441890DD914587CA331815597051A9827D1 AX: AY: AZ: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O: 434418864A0EA5C1C83911713FC4CE575769D P: F Q: F R: T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434418864A0EA5C1C83911713FC4CE575769D AX: AY: AZ: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20*45*1.6T, 편개 C: M2 D: 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O: 434418864A0EA5C1C93B9C71DCE0FEEE99481 P: F Q: F R: T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434418864A0EA5C1C93B9C71DCE0FEEE99481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6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O: 446F18E48DF0E5CC7133055D9AA45 P: T Q: F R: F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446F18E48DF0E5CC7133055D9AA45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7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O: 446F18E48DF0B5791B3512DCB9ECA P: T Q: F R: F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446F18E48DF0B5791B3512DCB9ECA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8 N: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 O: 446F18E4F0F235CFE93D8CF8671A4 P: T Q: F R: F AV: AW: 446F18E4F0E1C5DE393F76A9742B1446F18E4F0F235CFE93D8CF8671A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2mm 이하 M2
( 호표 22 ) N: 446F18E46113A529FF3A9FA0F76B0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6113A529FF3A9FA0F76B0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E P: F Q: F R: T AV: AW: 446F18E46113A529FF3A9FA0F76B0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6113A529FF3A9FA0F76B0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E46113A529FF3A9FA0F76B0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 호표 23 ) N: 446F18E46113A529FF3A9FA0F7757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6113A529FF3A9FA0F7757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E P: F Q: F R: T AV: AW: 446F18E46113A529FF3A9FA0F7757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6113A529FF3A9FA0F7757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E46113A529FF3A9FA0F7757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 호표 24 ) N: 446F18E46186059BBC3E61CE30FDA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6186059BBC3E61CE30FDA O: 43441890EE4E25F75535C9FE588C0FA3315E3 P: F Q: F R: T AV: AW: 446F18E46186059BBC3E61CE30FDA43441890EE4E25F75535C9FE588C0FA3315E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25 ) N: 446F18A35F76C5BD573652E3A7B14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A35F76C5BD573652E3A7B14 O: 43441890EE4E25F75535C9FE588C0FA3315E3 P: F Q: F R: T AV: AW: 446F18A35F76C5BD573652E3A7B1443441890EE4E25F75535C9FE588C0FA3315E3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9 N: 446F18A35F76C5BD573652E3A7B14 O: 446F18A35F49A58D38350A823A5D4 P: T Q: F R: F AV: AW: 446F18A35F76C5BD573652E3A7B14446F18A35F49A58D38350A823A5D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 호표 26 ) N: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C P: F Q: F R: T V: 1 AV: AW: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2.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 O: 434418864A67256FCD34B5D52AC176C568499 P: F Q: F R: T AV: AW: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434418864A67256FCD34B5D52AC176C568499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 O: 436718706AAF45C7603FFA141D8819B30D564 P: F Q: F R: T AV: AW: 446F18E48DA8B5ECCC3A2AB71B40A436718706AAF45C7603FFA141D8819B30D56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하지 철물 철거(징크판넬)
M2
( 호표 27 )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1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561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1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561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1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561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하지 철물 철거(베이스판넬)
M2
( 호표 28 )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2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2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562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2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562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2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562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하지 철물 철거(석재면)
M2
( 호표 29 )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3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3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563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3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563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563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563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징크패널 철거
M2
( 호표 30 )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5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605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5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605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5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605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베이스패널 철거 T=35mm M2
( 호표 31 )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4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604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4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604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4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604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홈통 철거 100*60mm M
( 호표 32 )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66A592603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E183F9CD3C5DF5E3B66A592603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철거 벽, T=30mm M2
( 호표 33 ) N: 446E183F9CD3C5DF5E3B1E81EBE92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1E81EBE92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6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1E81EBE92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1E81EBE92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1E81EBE92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1E81EBE92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446E183F9CD3C5DF5E3B1E81EBE92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대석 철거 W=430*T=30mm M
( 호표 34 ) N: 446E183F9CD3C5DF5E3B1E81EBE93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1E81EBE93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6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1E81EBE93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1E81EBE93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E3B1E81EBE93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1E81EBE93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446E183F9CD3C5DF5E3B1E81EBE93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벽 M2
( 호표 35 ) N: 446E183F9CD3C5DF5E3B28F884DAD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28F884DAD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4 P: F Q: F R: T AV: AW: 446E183F9CD3C5DF5E3B28F884DAD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28F884DAD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E183F9CD3C5DF5E3B28F884DAD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천장 M2
( 호표 36 ) N: 446E183F9CD3C5DF5E3B28F884EB3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28F884EB3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4 P: F Q: F R: T AV: AW: 446E183F9CD3C5DF5E3B28F884EB3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28F884EB3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E183F9CD3C5DF5E3B28F884EB3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판지 해체 T=2.0mm M2
( 호표 37 ) N: 446E183F9CD3C5DF5E3BD9927E76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D9927E76B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P: F Q: F R: T AV: AW: 446E183F9CD3C5DF5E3BD9927E76B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D9927E76B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E183F9CD3C5DF5E3BD9927E76B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 논슬립 철거
M
( 호표 38 ) N: 446E183F9CD3C5DF5E3BD9927E76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E3BD9927E768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E183F9CD3C5DF5E3BD9927E768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창호 철거
M2
( 호표 39 )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3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3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F35CCB4E1223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3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F35CCB4E1223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3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446E183F9CD3C5DF5F35CCB4E1223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라스틱창호 철거
M2
( 호표 40 )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4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F35CCB4E1224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4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F35CCB4E1224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4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446E183F9CD3C5DF5F35CCB4E1224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문 철거
M2
( 호표 41 )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5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F35CCB4E1225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5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E183F9CD3C5DF5F35CCB4E1225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E183F9CD3C5DF5F35CCB4E1225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446E183F9CD3C5DF5F35CCB4E1225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 호표 42 ) N: 446F1836585C65492F339FF1B18EE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9FF1B18EE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F P: F Q: F R: T V: 1 AV: AW: 446F1836585C65492F339FF1B18EE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9FF1B18EE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F1836585C65492F339FF1B18EE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F339FF1B18EE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F1836585C65492F339FF1B18EE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43 ) N: 446F1836585C65492D30EB7A1CA2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7A1CA22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F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7A1CA22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36585C65492D30EB7A1CA22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36585C65492D30EB7A1CA22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 호표 44 ) N: 446F18D66076350AA83FC1A66003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6076350AA83FC1A66003E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P: F Q: F R: T AV: AW: 446F18D66076350AA83FC1A66003E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6076350AA83FC1A66003E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D66076350AA83FC1A66003E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6076350AA83FC1A66003E O: 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135 P: F Q: F R: T AV: AW: 446F18D66076350AA83FC1A66003E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13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료비, 실크벽지 M2
( 호표 45 ) N: 446F18D657EE25248A360E4520AD4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57EE25248A360E4520AD4 O: 434418864A1F35E61D3B980F58FFCAF0206EC P: F Q: F R: T AV: AW: 446F18D657EE25248A360E4520AD4434418864A1F35E61D3B980F58FFCAF0206EC AX: AY: AZ:
A: 실크벽지 B: C: M2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57EE25248A360E4520AD4 O: 434418864A1F35E61D3B980F58FFCAF0317C6 P: F Q: F R: T AV: AW: 446F18D657EE25248A360E4520AD4434418864A1F35E61D3B980F58FFCAF0317C6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57EE25248A360E4520AD4 O: 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027 P: F Q: F R: T AV: AW: 446F18D657EE25248A360E4520AD4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02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M2
( 호표 46 ) N: 446F18D657EE2526B735513DC3AE1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57EE2526B735513DC3AE1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4 P: F Q: F R: T AV: AW: 446F18D657EE2526B735513DC3AE1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57EE2526B735513DC3AE1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D657EE2526B735513DC3AE1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실크벽지 M2
( 호표 47 ) N: 446F18D657EE25275E3DFDB64B2EF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57EE25275E3DFDB64B2EF O: 434418864A1F35E61D3B980F58FFCAF0206EC P: F Q: F R: T AV: AW: 446F18D657EE25275E3DFDB64B2EF434418864A1F35E61D3B980F58FFCAF0206EC AX: AY: AZ:
A: 실크벽지 B: C: M2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57EE25275E3DFDB64B2EF O: 434418864A1F35E61D3B980F58FFCAF0317C6 P: F Q: F R: T AV: AW: 446F18D657EE25275E3DFDB64B2EF434418864A1F35E61D3B980F58FFCAF0317C6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57EE25275E3DFDB64B2EF O: 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027 P: F Q: F R: T AV: AW: 446F18D657EE25275E3DFDB64B2EF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02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M2
( 호표 48 ) N: 446F18D657EE2526B735512358E92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57EE2526B735512358E92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4 P: F Q: F R: T AV: AW: 446F18D657EE2526B735512358E92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57EE2526B735512358E92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D657EE2526B735512358E92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200mm 이하, 벽 M2
( 호표 49 ) N: 446F18D63B3225724F30CB39E15F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3B3225724F30CB39E15F5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P: F Q: F R: T AV: AW: 446F18D63B3225724F30CB39E15F5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3B3225724F30CB39E15F5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D63B3225724F30CB39E15F5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50mm 이하 M2
( 호표 50 ) N: 446F18D63B3225724F30CB77A828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3B3225724F30CB77A828B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P: F Q: F R: T AV: AW: 446F18D63B3225724F30CB77A828B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D63B3225724F30CB77A828B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D63B3225724F30CB77A828B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51 ) N: 446F18FB78EA45723E38BDFC0963C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446F18FB78EA45723E38BDFC0963C O: 434418864A67256FCD34B5D52AC176C568499 P: F Q: F R: T AV: AW: 446F18FB78EA45723E38BDFC0963C434418864A67256FCD34B5D52AC176C568499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446F18FB78EA45723E38BDFC0963C O: 436718706AAF45C7603FFA141D8819B30D564 P: F Q: F R: T AV: AW: 446F18FB78EA45723E38BDFC0963C436718706AAF45C7603FFA141D8819B30D564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포함 C: M3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3 N: 446F18FB78EA45723E38BDFC0963C O: 446F185B0E4AD5D71731D5A1560CA P: T Q: F R: F AV: AW: 446F18FB78EA45723E38BDFC0963C446F185B0E4AD5D71731D5A1560C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 호표 52 ) N: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6 P: F Q: F R: T V: 1 AV: AW: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6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1 P: F Q: F R: T V: 1 AV: AW: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F18FB78D9C57A1C371F2E0992C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 호표 53 ) N: 446F185B0E4AD5D71731D5A1560C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5B0E4AD5D71731D5A1560CA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AV: AW: 446F185B0E4AD5D71731D5A1560CA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54 ) N: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0 P: F Q: F R: T V: 1 W: 2 AV: AW: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P: F Q: F R: T V: 1 W: 2 AV: AW: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A P: F Q: F R: T V: 1 W: 2 AV: AW: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W: 2 AV: AW: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 O: 4575185F7BCDE58798321EB0102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6F188E8A55D51A8434F1DA32E7D4575185F7BCDE58798321EB010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 호표 55 ) N: 446F18E4CBF5F5F0FB3CE4F33AE92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CBF5F5F0FB3CE4F33AE92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P: F Q: F R: T V: 1 AV: AW: 446F18E4CBF5F5F0FB3CE4F33AE92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CBF5F5F0FB3CE4F33AE92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F18E4CBF5F5F0FB3CE4F33AE92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CBF5F5F0FB3CE4F33AE92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F18E4CBF5F5F0FB3CE4F33AE92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56 ) N: 446F18E48DF0E5CC7133055D9AA4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8DF0E5CC7133055D9AA45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P: F Q: F R: T V: 1 AV: AW: 446F18E48DF0E5CC7133055D9AA45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8DF0E5CC7133055D9AA45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F18E48DF0E5CC7133055D9AA45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57 ) N: 446F18E48DF0B5791B3512DCB9ECA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8DF0B5791B3512DCB9ECA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P: F Q: F R: T V: 1 AV: AW: 446F18E48DF0B5791B3512DCB9ECA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8DF0B5791B3512DCB9ECA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F18E48DF0B5791B3512DCB9ECA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8DF0B5791B3512DCB9ECA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6F18E48DF0B5791B3512DCB9ECA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58 ) N: 446F18E4F0F235CFE93D8CF8671A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F235CFE93D8CF8671A4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P: F Q: F R: T V: 1 AV: AW: 446F18E4F0F235CFE93D8CF8671A4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F235CFE93D8CF8671A4 O: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P: F Q: F R: T V: 1 AV: AW: 446F18E4F0F235CFE93D8CF8671A4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E4F0F235CFE93D8CF8671A4 O: 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46F18E4F0F235CFE93D8CF8671A44575185F7BCDE58798321EB010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59 ) N: 446F18A35F49A58D38350A823A5D4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46F18A35F49A58D38350A823A5D4 O: 44B0184B45B345F2CD375BFB0786F8E6B17AC P: F Q: F R: T AV: AW: 446F18A35F49A58D38350A823A5D444B0184B45B345F2CD375BFB0786F8E6B17A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36718706AAF45C7603FFA141D8819B30D564 B: 모래 C: (별도) D: M3 W: 자재 1 X: 별도 Y: Z: AB:
A: 436718706AAF45C7603FFA141D8819B30D3B1 B: 모래 C: 도착도 D: M3 W: 자재 2 X: Y: Z: AB:
A: 436718706A9EC5C82E3A93E89E7BC76E68BB0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D: M2 W: 자재 3 X: Y: Z: AB:
A: 436718706A2BE5060134FC086D327E2AEF633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4 X: 수집상차도 Y: Z: AB:
A: 436718706A2BE5060134FC087F032FF6AD1B2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5 X: 수집상차도 Y: Z: AB:
A: 434418864A7185CF173926F23BDE9C24EBF84 B: 칼라강판 선홈통 C: 100*60mm D: M W: 자재 6 X: Y: Z: AB:
A: 434418864A7185CF173937615747C7BDEF272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W: 자재 7 X: Y: Z: AB:
A: 434418864A67256FCD34B5D52AC176C568499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W: 자재 8 X: 별도 Y: Z: AB:
A: 434418864A67256FCD34B5D52AC176C56849E B: 시멘트 C: 40KG D: 포 W: 자재 9 X: Y: Z: AB:
A: 434418864A447525A63EBC25A806DAB8EB8F4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마천석판재 D: M2 W: 자재 10 X: Y: Z: AB:
A: 434418864A3BE5A67332CEF0020A85FFF2D05 B: 열반사단열재 C: T=40mm D: M2 W: 자재 11 X: Y: Z: AB:
A: 434418864A299542C734A846086305AEC12E2 B: 리얼징크패널 C: T=0.5+투습방습지+하지틀(40*40*1.6t),H=25mm D: M2 W: 자재 12 X: 시공도 Y: Z: AB:
A: 434418864A299542C734A846086305AEC12E1 B: 베이스패널 평판형 C: 35T,BN-3550,컬러 D: M2 W: 자재 13 X: 견적첨부 Y: Z: AB:
A: 434418864A299542C734A846086305AEC12E0 B: 베이스패널 코너형 C: 60T,L-190,컬러 D: M2 W: 자재 14 X: 견적첨부 Y: Z: AB:
A: 434418864A1F35E61D3B980F58FFCAF0206EC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W: 자재 15 X: Y: Z: AB:
A: 434418864A1F35E61D3B980F58FFCAF0317C6 B: 실크벽지 C: D: M2 W: 자재 16 X: Y: Z: AB:
A: 434418864A1F35E4503C8DD7DC8C86E5FE21D B: 비닐시트 C: 비닐시트, 2.0mm, 모노륨 D: M2 W: 자재 17 X: LG 명품기준 Y: Z: AB:
A: 434418864A1F35EAF83C3190E4EDCB1662DB2 B: 논슬립 C: 40*20mm, PVC D: M W: 자재 18 X: Y: Z: AB:
A: 434418864A0EA5C1C93BC9BFD4FB549FFE843 B: AW-01 C: 5.78*2.6 D: EA W: 자재 19 X: Y: Z: AB:
A: 434418864A0EA5C1C93BC9BFD4FB549FFE842 B: AW-02 C: 2.1*1.7 D: EA W: 자재 20 X: Y: Z: AB:
A: 434418864A0EA5C1C93B9C71DCE0FEEE99481 B: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120*45*1.6T, 편개 D: M2 W: 자재 21 X: Y: Z: AB:
A: 434418864A0EA5C1C83911713FC4CE575769D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D: 조 W: 자재 22 X: Y: Z: AB:
A: 434418864A0EA5C2D938F770269170A9E9A67 B: 플라스틱창호(미서기이중창) C: 225mm, 유리:22T D: M2 W: 자재 23 X: Y: Z: AB:
A: 434418864A0EA5C2D938F770269170A9E9A66 B: 방충망 C: S.L D: M2 W: 자재 24 X: 시공도 Y: Z: AB:
A: 434418864A0EA5C3FE3E05BD315F28B555BF1 B: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C: 투명+건조공기+투명 D: M2 W: 자재 25 X: Y: Z: AB:
A: 434418864A0EA5C3FE3E05BD315F28B555AEA B: 칼라복층유리 22mm(5+12A+5) C: 컬러+건조공기+투명 D: M2 W: 자재 26 X: Y: Z: AB:
A: 434418864A0EA5C3FE3E05BD315F28B555E47 B: 컬러로이복층유리 24mm(5+14AR+5) C: 컬러로이5+아르곤14+투명5 D: M2 W: 자재 27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38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W: 자재 28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38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W: 자재 29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W: 자재 30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W: 자재 31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W: 자재 32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W: 자재 33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W: 자재 34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5B8C4AC1B703E7CE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W: 자재 35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5B8C658CDD7724D9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D: 장 W: 자재 36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7 B: 수직재 C: 48.6*3800mm D: 본 W: 자재 37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4 B: 수직재 C: 48.6*950mm D: 본 W: 자재 38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5 B: 수평재 C: 42.7*1829mm D: 개 W: 자재 39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2 B: 수평재 C: 42.7*914mm D: 개 W: 자재 40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3 B: 난간대 C: 42.7*1829mm D: 개 W: 자재 41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0 B: 난간대 C: 42.7*914mm D: 개 W: 자재 42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1 B: 안전발판 C: 400mm*1829mm D: 개 W: 자재 43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E B: 받침철물 C: Φ34*600mm D: 개 W: 자재 44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2FF B: 비계버팀대 C: 소(330mm*400mm) D: 개 W: 자재 45 X: Y: Z: AB:
A: 434418864AE485A4CB3503AA4C7704C8C3398 B: 내부계단 C: 400mm*2,638mm D: 개 W: 자재 46 X: Y: Z: AB:
A: 434418864AE485A4C2372E5560F0F7D4AEA9D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PVC코팅, #1500, 1.8*1.8m D: M2 W: 자재 47 X: Y: Z: AB:
A: 43441890DD914587CA331815597051A9827D1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D: 조 W: 자재 48 X: Y: Z: AB:
A: 43441890DD91458BA5383A3FF118C0C6C2762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D: 조 W: 자재 49 X: Y: Z: AB:
A: 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027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W: 자재 50 X: Y: Z: AB:
A: 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135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W: 자재 51 X: Y: Z: AB:
A: 43441890EE588555343EABAB2095D3D315137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W: 자재 52 X: Y: Z: AB:
A: 43441890EE4E25F75535C9FE588C0FA3315E3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W: 자재 53 X: Y: Z: AB:
A: 4422187098B3354F2D3EE430D5DC956843D32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W: 자재 54 X: Y: C Z: AB:
A: 4422187098B3354F2D3EE430D5DC9568317CF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55 X: Y: C Z: AB:
A: 4422187098B3354F2D3EE430D5DC956820D09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56 X: Y: C Z: AB:
A: 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94D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W: 자재 57 X: Y: C Z: AB:
A: 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94E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W: 자재 58 X: Y: C Z: AB:
A: 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8A4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W: 자재 59 X: Y: C Z: AB:
A: 4422187098B3354F2D3EE430D5C207F77DD26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60 X: Y: C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B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A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F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B00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A60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8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F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E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95C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5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0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4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1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6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2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1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3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1C4C895F0F54208BC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4 X: Y: B Z: AB:
A: 44B0184B45B345F2CD375BFB0786F8E6B17AC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W: 노임 15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설계설명서.pdf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 설계용역

설계설명서 2026. 09. 국방기술품질원 목 차

1. 과업의 개요
2. 건축계획
3. 예정공정표
4. 구조안전확인서
5. 법규검토서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 설계용역
나. 현장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341
다. 부지면적 : 22,111.7㎡
■ 위치도

■ 현장사진 - 1 -

라. 설계개요
1) 층 수 : 지상 1층
2) 건축면적 : 36.74㎡
3) 연면적 : 32.34㎡
4) 건물높이 : 3.3m
5) 외부마감 : T35 베이스패널, 징크패널

6) 층별개요
구 분

층 수 주 요 시 설 면적(㎡) 부2동 지상 1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경비실) 32.34㎡ 소계 32.34㎡ 합계 32.34㎡

7) 주차대수 : 80대(기존)
8) 조경계획 : 법규에 준함(기존)

마. 예정공사비 : 84,656,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예정공기 : 착수일로부터 50일(공휴일 포함)

- 2 - 비고

2. 건축계획
가. 평면계획

- 3 - 나. 입면계획 - 4 - 다. 단면계획 - 5 -

3. 예정공정표
■ 총공사기간산정

공사기간
50일

준비기간
2.5일

비작업일수
10일

작업일수
40일

정리기간
2.5일

비고 ■ 비작업일수산정

구분
10월
11월
계

비작업일수
(a+b-c)반올림
7일
3일
10일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수(a)
0
0
0

■ 작업일수산정

공종
현장준비 및 정리
가설공사
철거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외벽 설치 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작업일수
50
5
10
10
20
10

■ 예정공정표 - 6 - 공휴일(b) 작업일수

7
3
10

24일
16일
40일

4.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7 -

5. 법규검토서
❚ 건축개요
구

분 내 사 업 명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 설계용역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341 용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 도로현황 남측 중로3류(12~15m) 지역,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사업
규모

법규
검토

대지면적 22,111.7 건축면적 36.74 연 면 적 32.34㎡

지 상 층
연 면 적

32.34㎡ 승 강 기 - 규 지상1층 모 ㎡ ㎡ 최고높이 3.3m 건 폐 율 기존에 준함 용 적 률 기존에 준함 조경면적 기존에 준함 주차대수 기존에 준함 - 8 - 용

1. 건축법
조

항 법 령

규
칙

11 9조
조

항 목 건축신고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 제14조 (건축신고) ■ 해당

③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 증축 신고 해당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분의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1. 85 . 10

21
조

착공신고

25 19
조 조

공사감리

22
조

48 32
조 조

. 1 ,3 . ■ 제21조(착공신고 등) ■ 해당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 - 증축 신고
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착공신고 대상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비해당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 - 법 제14조(건축 신
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고)대상 건축물은 공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 감리대상에서 제외
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해당
사용승인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 - 사용승인 신청대상
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
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해당
구조내력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
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 15 - 조 항 법 령

규
칙

항 목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49 제4
조2 6조
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비해당

  • 연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
로 해당 없음

52 제5
조 4조
1~ 의4
2항

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
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두 가지 이상
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 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복합자재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를 포함한 제 조에 따
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
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 이하 품질관리서 라 한다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 준불연재료 사용

② .

.
(

① , ) , , ) , ( “ ” - 16 - . ) ( 52 ,

2. 대기환경보전법
조

항 법 령

규
칙

43
조

58 비산먼지
조 의규제

항 목 법 적 기 준 43 ( ) 설 계 기 준

■제 조 비산먼지의 규제
비산배출되는 먼지 이하 비산먼지 라 한다 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① ( . “ ” ) ) (

.
. <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5. 10. 1., 2026. 3.
17.>
■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
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
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
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
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
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
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별표13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
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17 -

■ 비해당

  • 연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사이
므로 해당 없음

3. 소음진동관리법
조

항 법 령

규
칙

22
조
1

항 목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 비해당
21 특 정 공 사 ■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 해당장비 없음
사전신고

①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법 제 조제 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란 별표
의 기계ㆍ장비를 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의 기계ㆍ장비로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
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
사는 제외한다 개정
연면적이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천 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천 제곱
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면적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ㆍ정지공사
총연장이
미터 이상 또는 굴착 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세제곱
미터 이상인 굴정 구멍뚫기 공사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별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 제 조제 항 관련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천공기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브레이커 휴대용을 포함한다
굴착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트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① 9 22 1

.<
1.
1
2.
3.
1
4.
200
(
5. 2 2
9
1.
·
2.
3.
(
)
4.
(
5.
6.
7.
8.
9.
10.
11.

5 “ ” .

,
9
20 1
2019. 12. 20., 2025. 10. 1.>
1

(土工事)
)

( )

(
2.83

) - 18 - ·

3
1
(整地工事)
200

( 21 1 ) )

4. 도로법
조

항 법 령

규
칙

61 제5
조 4조
의4

항 목

도로점용
허가

법 적 기 준 61 ( 설 계 기 준 )

■제 조 도로의 점용 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를 점용하
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
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
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도
같다

① , ( . ) . (

■ 비해당

  • 해당 없음

) .

5. 건설기술진흥법
조

항 법 령

규
칙

62 제9
조 8조
,제
10
1조
의1

항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법 적 기 준 62 ( 설 계 기 준 )

■ 제 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
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이
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
다.

① “ ” ) . , (

■ 비해당

  • 해당없음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
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제7
5조
의2

설계안전
성검토

75 2( )

■ 제 조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발주청은 제 조제 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같은 항 제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
설공사는 제외한다 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① (

98 1
5
)

62 18 - 19 -

■ 비해당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아님

6. 산업안전보건법
조

항 법 령

규
칙

73 제5
조 9조
1 의1

항 목

산업재해
예방기술
지도계약

법 적 기 준

59 (
73 1
“
120 (「
1
「 」 11
.

설 계 기 준 )

■제 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란 공사금액 억원
이상
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를 말한다

① 」 1 ”

1
150 )

■ 비해당

7. 건설근로자법
조

항 법 령

규
칙

13 제6
조4 조2
,제
12
조2
제2
항

항 목 법 적 기 준

6 (
)
(
5
)
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
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
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
운영해야 한다.

설 계 기 준

■ 비해당
건설 근로 ■ 제 조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
자 전자카
의 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
드

2. - 20 -

8. 고용보험법
조

항 법 령

규
칙

8조 2조
1 1

항 목 법 적 기 준

8 (
)
( “ ”
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2021. 6. 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
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

설 계 기 준

■ 해당
고 용 보 험 ■ 제 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 이라 한
신고대상

① 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21 -

===== 건축공사시방서.pdf =====
기동화력센터 경비실 증축 설계용역

건축공사시방서 2026. 09. 국방기술품질원 목 차

Ⅰ. 건축공사
공통가설공사 ····························································································· 1
비계 공사 ··································································································· 2
목공사 ········································································································· 3
수장공사 ····································································································· 4
단열공사 ····································································································· 4
석공사 ········································································································· 5
외벽공사 ····································································································· 6
금속공사 ····································································································· 6
창호 및 유리공사 ····················································································· 7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 8

1.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20 00”에 따른다.

2. 본 공사의 공통가설공사 주요내용
구분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
안내판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 - - 주출입구 - - - 1 -

2. 비계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60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비계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60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비계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시스템
비계
강관
조립말비계

- 규 격 도면번호 개월, 높이 10m 이하 - 개월, 높이 2m - 3 - 2 - 2 -

3. 목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3 01”에 따른다.

- 3 - 4. 수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1 00”에 따른다.

- 4 - 5. 단열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2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외단열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2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수장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벽 T=40mm

도면번호
A-301

열반사단열재 A-302 A-321 바닥 T=80mm - 5 - A-322 6. 석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화강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석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화강석붙임 외부 창대 마천석 430*30mm, 모르타르 30mm - 6 -

도면번호
A-301
A-322

7. 외벽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4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4 04”에 따른다.
②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③ 용접공사 : "표준시방서 14 31 20"에 따른다.
④ 볼트접합 및 핀연결 : "표준시방서 14 31 25"에 따른다
⑤ 건축물잡시설공사는 “표준시방서 41 80 08”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금속공사 주요내용
구분
베이스패널
평판형

시공부위
외벽

규 격 도면번호 35T, BN-3550 컬러

A-301
A-302
A-311

베이스패널
코너형

외벽 60T, L-190, 컬러

A-321
A-321
A-322

- 7 -

8. 금속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금속판 지붕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6 07”에 따른다.
②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③ 용접공사 : "표준시방서 14 31 20"에 따른다.
④ 볼트접합 및 핀연결 : "표준시방서 14 31 25"에 따른다
⑤ 건축물잡시설공사는 “표준시방서 41 80 08”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금속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A-301
A-302

리얼징크패널 외벽

투습방습지+하지틀(40*40*1.6t),H=2

T=0.5+ 5mm

A-311
A-321
A-321
A-322

- 8 -

9.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2”에 따른다.
② 유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9”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 주요내용
o

본 공사에 사용되는 창호의 위치 및 종류별 사양 표기
구분

시공부위 CAW1 경비실 CAW2 경비실

규 격
150mm 알루미늄 단열커튼월&미서기

도면번호 시스템도어(방충망 포함) A-331 150mm 알루미늄 단열미서기창(방충망 포함) - 9 - A-332 1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8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조립식패널 외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4 04”에 따른다.
② 금속판 지붕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6 07”에 따른다.
③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혼합건설폐
기물

- -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0 -

===== 특기시방서(베이스패널).pdf =====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외장공사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베이스패널)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시방은 시멘트와 무기 및 유기섬유를 보강하여 진공 압출 성형한 BACE패널
(Byucksan Autoclaved Cement Extrusion Panel : 이하 패널이라 한다) 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설계도서, 발주자, 감독자 및 담당원의 요구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SECTION)
1.2.1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참조 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1)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2) KS A 3151 랜덤 샘플링

1.4 용어의 정의
1.4.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1.4.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
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3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
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
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4.4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4.5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6 승

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7 입

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8 시공 상세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패널시공에 필요한 도면
1.4.9

가로시공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

1.4.10 세로시공 :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4.11 부속자재 : 패널의 본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 (사각파이프, 런너, 클립, 볼트,
앵글, 챤넬 등)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칭을 말한다
1.4.12 양중장비 : 패널을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소운반하는 장비로서 호이스트, 윈치, 지게
차, 크레인, 하이드로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4.13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에 적합한 것으로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 패널과 타부재와의 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4.14 검 사 : 패널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패널
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
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4.15 시 험 : 검사로트에서 샘플링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품들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는 것
1.5 시스템 설명
해당 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해당 없음
1.7 제출물
1.7.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관한 제조업자 카다록
베이스 패널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1.7.2 제작자의 자격
공사지명원으로 대체한다
1.7.3 견 본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SIZE를 제출한다
1.7.4 품질보증서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체한다.
1.7.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7.6 품질인증서류(필수 제출 서류)
KS 표시 허가증, 탄소배출량 인증서, 의뢰시험 성적서,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HB인증서),
ISO 9001인증
1.8 품질 보증
1.8.1 시공자의 규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8.2 현장견본
(1) 위 1.7 제출물 1.7.3 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8.3 시험시공
(1) 시공면적은 10㎡이상으로 하며,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8.4 공사 전 협의

- 2 -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
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
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①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②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③ 방수, 미장, 수장 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④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1.9 운반, 보관 및 취급
1.9.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 후의 운
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3) 현장 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V-수레, HAND PALLETT CAR등의 운반 장비 및 도
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9.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
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
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 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1.10.1 연관공사
(1)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먹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메김 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4) 패널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패널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11 현장수량 검측
1.11.1 시공 전 검측
(1) 패널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 (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
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11.2 시공 후 검측
(1) 패널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 방법 등에 있어
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 3 -

1.12 작업의 연속성
해당 없음
1.13 공정 계획
1.13.1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1.14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14.1 패널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체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
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인 1.8 품질보증 ③항과 ④항의 내용에 대해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1.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해당 없음
1.16 여유자재(SPARE PARTS)
1.16.1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패널의 두께, 폭, 길이, 수량 등을 확인하여 무석
면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베이스패널) 제조 공급업체인 (주) 벽산에 구매 의뢰하여 여유
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1) 구매처 : (주)벽산
(2)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 307번지 광희빌딩 10층

(3) 연락처 : 02-2260-6290~3 (W.S.G팀)
1.17 수량산출 및 지불
1.17.1 수량 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패널의 소
요 수량은 설계도서나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에 5%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2.1 적용자재
패널은 벽산 베이스패널 또는 한국 산업 규격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패널)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의해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적용한다.
2.2 자재
2.2.1 패널
(1) 패널 재료의 구성은 시멘트 + 규석분 + 모래 + 혼화제로 구성되어 진공 압출 성형한 제품
으로 구성비는 아래와 같다.
① 시멘트 : 35~50 %
② 규석분 : 15~30 %
③ 모

래 : 0~25 %

④ 기타 (무기/유기섬유, 보습제,F분) : 10~30 %

- 4 -

(2) 석면 및 석면함유 의심성분인 sepiolite가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이색현상을 방지하고 백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패널의 표면은 표면연마 및 발수처리를
해야 한다.
(4) 종류별 두께, 설계하중, 장변의 가공형상 등 필요 성능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
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품질기준 :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항

목 단 위 기 준 비 소재의 겉보기비중 g/㎤ 2.0 이하 휨 강도 N/㎟ 14.0 이상 압축강도 N/㎟ 39.2 이상 함수율 % 8.0 이하 흡수율 % 18.0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 0.12 이하 불연성 - 불연재료 두 께 격 (mm) 최대길이 500

35
규

폭

600
500

50

600
500

60 600 고

허 용 오 차
0

2700 길 이 4000 나 비 ±2 5000 두 께 ±1 -2

  • 품질기준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HB 최우수 등급 제품

2.2.2 부속자재
패널설치를 위한 부자재 및 철물은 한국 산업 규격의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클립 (L, Z)
  • 품질기준 :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두 께 (mm) 4, 6 ±1 나 비 (mm) 50

구멍크기 (mm)
상당아연두께 (한면)

비 밀에지 ±2 커트에지 ±5, 0 폭 25 ±1 길이 11 ±3 0.003 이상 - - 5 - 고 통상의 절단방법에 의한것 아연의 한면 부착량

(2) 사각너트

  • 품질기준 :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두께(mm) 5 ±1 길이(mm) 60 ±3 폭(mm) 25 ±3 비 고

(3) 육각볼트

  • 품질기준 : KS B 1002 육각볼트

구

분
품질기준

항 목 재료 구분 부품 등급 육각 볼트 일반강재 2급 강도구분: 4.0이상

(4) L-형강 및 ㄷ-형강

  • 품질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P 0.050이하 - S 0.050이하 - 항복점(N/㎟) 245 이상 - 400~510 - 연신율 (%) 17 이상 - 변 (A또는B) 50 이상 ±2.0 두 4 ±0.6 화학성분(%)

종류의 기호
(SS 400)

기계적성질 치수 (mm)

인장강도
(N/㎟)

께 (t) 이상 비

(5) 각형강관
-품질기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SPSR400, SPSR490)
구분

화학성분(%) 품질기준 SPSR400 SPSR490 C 0.25이하 0.18이하 Si - 0.55이하 Mn - 1.50이하 P 0.04이하 0.04이하 S 0.04이하 0.04이하 2 400 490 항복점(N/mm ) 245 325 신장률(%) 23이상 23이상

인장강도(N/mm )
기계적성질

2 - 6 - 고

(6) 런너 (ㄷ형, ㄱ형, U형)

  • 품질기준 :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구

분 표준두께 (mm) 품질기준 허용차 1.6 이상 ±0.19 2.3 이상 ±0.20 비 고

2.3 장비
해당 없음
2.4 배합
2.5.1 전 공정 공장배합 및 압출 성형한 완제품으로 현장배합의 특기사항 해당 없음
2.5 조립
해당 없음
2.6 조립 허용오차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협의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협의한
다.
3.1.3 공사 착수 전 당해 패널 시공의 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를 준용하여 검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3.2.1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①항 내지 ④항 및 3.1.1 내지 3.1.3항, 1.10 환경 요
구 사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 준비 작업을 면밀히 조치한다.
3.2.2 시공 준비
(1)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등 제출물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패널 설치위치에 먹메김을 하고 개구부와 각종 매입물 위치에는 패널 설치에 필요한 준비
를 한다.
(3) 시공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을 활용하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여 적재한다.
(4) 패널 설치 시 철물 및 충진재 등의 부자재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수

- 7 -

있도록 한다.
(5) 패널 가공 시에는 핸드커터나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설계도서 및 시방내용, 시공계획도에 의해 먹메김을 한다.
(2) 3.2 작업준비의 내용을 갈음한다.
3.3.2 주요 내용별 시공
(1) 클립(CLIP)의 설치
① 준비된 패널에 CLIP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는다.
② CLIP용 구멍을 패널의 단부에서 부터 최소 80mm 안쪽에 천공한다.
③ 패널의 중공부에 사각형 NUT를 넣어 천공 홀 부위에 위치시키고 판넬 표면에 CLIP,
라운드와셔, 스프링와셔 순으로 올려놓고 BOLT로 가조립한다.
④ 장변의 길이가 허용 풍압 및 설치기준을 넘었을 경우 패널의 중간부위에 CLIP을 추가 설치
하여야 한다.(예 : 60T 4,200mm이상)
(2) 패널의 설치
① CLIP으로 가조립된 패널을 기둥 또는 보에 현장 용접하여 설치한다. 이때 용접부위는
CLIP 의 4cm이상 용접되도록 한다.
② 설치 시 수평 및 수직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기둥, 보등 패널을 지지하기위한 구조체 간격이 5,000 MM 초과 시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그 이내에 보강철물을 보강하도록 한다.
④ CLIP 설치가 용접으로 인하여 방청페인트가 탈락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설치가 완료된 패널은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볼트 조임이 완벽해야 한다.
(3) JOINT 부위의 처리
① 패널의 JOINT 부위는 반드시 BACK-UP재위 코킹 처리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② 코킹은 반드시 마스킹테이프를 부착 후 작업한다.
③ 코킹은 비오염성 실리콘계 제품을 사용한다.
(4) 코너패널의 설치
① 코너패널은 패널설치의 기준선이므로 수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4 공사간 간섭
3.4.1 공종간의 작업순서 및 간섭사항은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와 같이 관련 공종
간 충분히 협의하여 간섭을 최소화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패널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설치에 사용하는 각종 철물류는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2 패널의 시공은 수평, 수직을 확인하여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도록 시공에 정밀도를 높이
며 패널과 패널의 이음면 등은 도장마감 등에 지장 없도록 면 처리를 정밀하게 시공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3.6.1 패널의 시공 중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 신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
여 처리한다.

- 8 -

3.6.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못하여 담당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때에는 품질규정에서 제시한 동등이상의 품질로 재시공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부자재 및 제품의 상태, 현장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CHECK한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해당 없음
3.9 현장 뒷정리
3.9.1 패널 설치 후 구조체와의 공간은 테이프로 보양하고 충진제로 충진하여 깨끗하게 처리한
다.
3.9.2 설치가 완료된 패널은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상태가 완벽하도록 한다.
3.9.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0 시운전
3.10.1 완료된 패널공사의 기능과 품질수준이 설계도서의 요구조건에 충족되는지 시공구간을 확
인하여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 완성품 관리
3.11.1 패널 시공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며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
도록 적절히 보양, 관리한다.
3.11.2 공사를 완료하면 당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목적물을 발주자 또는 담당원(대리인) 에 인도하여 관리토록 한다.

- 9 -

===== 특기시방서(알루미늄창호).pdf =====
알루미늄 창호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내,외부 알미늄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공사사항의 기준을 명시하
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건축학회의 표준시방서에 해
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감
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작업범위
1.2.1 설계 및 설계도서 작업
1.2.2 기본 설계도 작성
1.2.3.구조계산서 또는 Mock-Up 설계는 필요시 작성 (별도 견적)
1.2.4 실시 설계 작성
감리자가 제시한 기본안과 구조계산서 또는 Mock-Up설계(별도 견적)에 따른 Test 실시후
보완점을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각 건물별 기준부에 해당되는 실시설계도
면을 작성한다.
1.2.5 Shop DWG. 작성
기준부의 승인 도면을 근거로 기준부 외의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공도면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1.2.6 구조계산서 작성
사용되는 구조적인 부재의 강도 및 처짐 등 구조적인 안전치를 나타내는 계산서를 작성하
여 감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7 검사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시험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시로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8 공사 범위
1) C/Wall 제작 및 설치
2) Punched Window 일체
3) 알미늄창호 구조 보강용 부재 및 관련 Anchor류 설치
4) 개폐창용 Hardware 일체
5) Blot, Nut, Washer 및 Fastener
6) Shop DWG., 구조계산서 및 Sample 제출
7) 착수계 (자재승인서류,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 제출
8) 제품의 제작 및 현장 설치
9) 보양 및 청소

2. 재료
2.1 Aluminum 압출 및 규격
1) 모든 Aluminum의 압출 Bar 재질은 KSD-6759 규격의 A-6063-T5를 기준으로 한다.
2) Aluminum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정 도면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3) Aluminum 압출 형재의 규격검사는 KSD-6759 규격의 특수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
후 성적서를 작성 제출한다.

2.2 표면처리
1) 내 외부 알루미늄 : 불소수지 코팅 2-coat
2) 단열 : 폴리아미드 및 폴리우레탄

2.3 부속재료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
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품질기준
3.1 성능시험
3.1.1 단열성 시험방법은 KS F 2278: 2008를 준한다.
3.1.2 기밀성 시험방법은 KS F 2292: 2008를 준한다.
3.1.3 수밀성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3.1.4 내풍압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3.1.5 개폐력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3.1.6 개폐반복성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4. 제작
4.1 가공조립
4.1.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4.1.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서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칫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1.3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4.1.4 제품의 허용오차
4.1.5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1.6 Frame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4.1.7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4.2 운반
4.2.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한다.
4.2.2 운송 도중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한다.
4.2.3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한다.
4.24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의 제
품을 현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5. 설치
5.1 일반사항
5.1.1 시공자는 창호 설치를 위한 모든 현장 시설물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1.2 승인된 도면에 따라서 수직, 수평 등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1.3 결함이 있는 자재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즉시 공장으로 반송시킨다.
5.1.4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한다.

5.2 고정철물
5.2.1 벽면 연결구(고정철물)는 창틀 하면에 지그재그식으로 부착한다.
5.2.2 벽면 연결구는 개당 2개 이상의 나사를 사용한다.

5.3 창틀고정
5.3.1 설치 위치에 따라 “ㅡ“앵글, “ㄱ”앵글, 칼브록, 화스너 등 고정부자재를 선정하여 취부한다.
단 화스너 시공일 경우 수직bar의 상하부에만 설치하여도 무관하다.
구 분

규 격 칼브럭 고정 간격 비 고 창폭1.5m 미만 창폭1.5m 이상 8*25~120(㎜) 80cm 이내 70cm 콘크리트 “ㅡ”앵글 0.8*20*200(㎜) 80cm 이내 70cm 조적부위 “ㄱ”앵글 1.8*35*150(㎜) 80cm 이내 70cm

단열재부위
*출처 : LH공사

5.3.2 (미장+페인트) 마감의 경우 앵글 고정을 원칙으로 하며, (견출+페인트) 마감의 경우에는
칼브록으로 고정한다.

5.4 시공 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이내

5.5 현장품질관리
5.5.1 시공상태검사 및 설치허용오차검사를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5.5.2 앙카 접속 검사를 실시한다
5.5.4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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